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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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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1월16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의장보궐선거의건
  3. 2. 제15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3. 2. 제15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개의)

○임시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임시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의장 불신임안건이 가결처리 됨에 따라 제6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잔여임기를 이끌어갈 의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1인을 무기명표로 선출하게 되겠으며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대순 의원과 김휘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는 김대순 의원과 김휘숙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장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회의속개)

○임시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유무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투표용지의 배부사항을 확인, 감독하고 투표용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등 감표에 관계된 업무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당선이 결정되며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는 당선자가 없을 경우 득표수를 가장 많이 얻은 분과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앞쪽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은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석에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임시의장님께서는 맨 나중에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기권판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효처리 되는 투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에 다른 것에 기표를 하는 경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표한 것이 테두리선에 조금 걸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만 기표한 것이 양쪽에 걸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테두리선 안에 올바르게 기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명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경우와 부의장선출시 이미 당선 된 의장에게 기표한 경우도 역시 무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한 분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권으로 처리가 되고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표종사원은 원활한 개표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2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탁대학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 주사가 설명한 투표 및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호명된 의원 기표소에서 투표)  
○임시의장 탁대학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에 직접 참여하지 마시고 개표감독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수도 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과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안광일 의원이 6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안광일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안광일 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광일  마음이 착잡합니다.
  문경시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까지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문경시의회가 다시 거듭나는 의회가 의회다운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열 분이 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의 관계도 상생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도울 건 확실히 돕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직원여러분들 이번 일로해서 고생이 많았었는데 직원여러분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진정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시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151회 임시회는 수차례 공전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임시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 당선된 신임의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원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시민의 소리에 귀담아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을 새로 당선된 안광일 의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일 의장과 사회교대)

2. 제15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련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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