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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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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2월22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7.    가. 산업건설국소관
  8.      1) 경제교통과
  9.      2) 투자유치과
  10.      3) 농업정책과
  11.      4) 유통축산과
  12.      5) 친환경농업과
  13.      6) 산림녹지과
  14.      7) 건설방재과
  15.      8) 도시과
  16.      9) 건축과
  17.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8.      1) 기술지원과
  19.      2) 소득개발과
  20.    다. 사업소소관
  21.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2.      2) 수도사업소
  23.    라. 계수조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 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구본덕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구본덕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것과 용어정비 및 중복된 조례조항을 삭제하고 잘못된 용어정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코자 함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1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29호이며, 지난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과장께서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현행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제8조 제3항 제1호 나목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으므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하여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법적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 신설과 기금운용에 관한 회계공무원 직위명칭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중 1/3이상을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쩨1430호이며, 지난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게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함으로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안제6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신설함으로서 재난의 복구 및 수습뿐만 아니라 재난의 사전예방에 사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중 1/3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제4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1년도문경시기금운용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소관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에 연계사업 등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이유승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이유승입니다.
  항상 문경시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420억8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353억9,147만2천원보다 66억1,73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12억1,1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및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3억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분야는 축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TMR 사료공장 설치 지원 등에 19억3,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비 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분야는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고 새재 자전거길 조성 사업비 1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182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억6,200만원보다 3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비 3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12%인 4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7%인 45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각각 증가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은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도시과는 각각 증가되었고, 투자유치과, 건축과는 각각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는 4.14%인 64억4,0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83%인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83% 감소된 3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현황은 산업중소기업에 0.33%, 국토및지역개발이 9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현황은 도시과가 58.14%, 투자유치과가 3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교통과는 53.85% 증가하였고, 건설방재과는 45.24%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9.94% 증가한 반면, 물건비, 자본지출은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1.8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5억3,700만원 늘어난 3,912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3억500만원 감소한 264억7,900만원 등 총4,17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먼저 기능별 편성현황은 교육, 공공질서 및 안전이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과 예비비 등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7%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건설방재과 등은 증가한 반면 튜자유치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새재관리사무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및 감액주요사업 현황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편성현황은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가한 반면,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기타는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난 6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추가내시분, 불용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분야 그리고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벼 재배 특별지원사업, TMR 사료공장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사업, 새재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등 각 분야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건비등에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집행 잔액 정리,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교통과 
○위원장 박병두  그러면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유치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업정책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예.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유통축산과에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4억8,000만원이 TMR 사료공장 설치시범으로 되었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박성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축산협동조합 거기에 TMR 사료공장 지원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앞으로 더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것 말고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박성도 위원    추가로 얼마나 더 필요해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현재 7억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부담이 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시비가 23억 그러니까 16억7,0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 말고도 추가로 16억 얼마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시비. 전체적으로 45억2,8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시에서 부담 하는게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아니! 전체예산이 45억2,8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1억8천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시비가 23억7천입니다.
  금회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7억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내가 유통축산과장한테 한 번 더 부탁하는데요, 당초 지난번에 있던 이병진인가 과장님이 30억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그러다가 지금 55억9,0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아예 시에서 지어가지고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제3자한테 맡겨가지고 하는게 옳지 않는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라요.
  공장에 그렇게 45억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부 국비, 시비가지고 말이지, 공장을 하면 그게 시의 공장이지 어예 축협공장이라 그거라.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50%이상 우리가 출자를 하면 그게 시의 공장이지 제3자한테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좀 한번 검토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지, 추경에 정리추경에 또 넣고 나중에 또 모자라면 본예산에 넣고 자꾸 따 갈라가지고 시의원들 요란스럽게 보기 힘들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 했어요.
  이것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금을 뭐라고 하는 기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기금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용도가?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용도는 축산전반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기금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기금이란 것은 제가 봐서는 국비하고도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TMR 사료에 기금입니다.
  국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금의 성격이 있지만 기금이지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김대순 위원    국비확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은 거기 안쓰고 다른데 쓰도 충분히 된다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국비확보를 하신다했는데 제가 봐서는 국비확보가 안된 부분입니다.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축산분야는 사실상 축산발전기금으로서 확보되는 면이 되고요.
김대순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개 이래가지고 해 놓은게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김대순 위원    지금 이것 하시는 분들이 정해졌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전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지금 한우농가로서는 손영우씨하고 이갑중씨 두 군데요, 쌀 왕겨는 김이식 이렇게 ...
김대순 위원    누가 누구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한우농가는 손영우.
김대순 위원    손영우가 어디 계신 분이죠?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갑중.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김대순 위원    소를 몇 두나 사육하고 계셔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하여튼 이게 대규모 농가인데 요게 지금 ....
○위원장 박병두  아니! 뒤에 분도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 좀 뭐 김대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그것은...
○위원장 박병두  어딘줄 모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이갑중.
김대순 위원    하나는 동로. 김이식은 동로. 손영우는. 그 밑에는 누구라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손영우, 이갑중.
김대순 위원    이갑중씨는 어디 사시는 분이예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문경입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박병두  아! 문경이라?
  아! 문경 평천의 이갑중이예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그 인적사항은 제가 ....
○위원장 박병두  그 대규모라면서요. 신청하신 분들이.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게 몇 두씩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위원장 박병두  아니라! 평천이야! 평천이야 이갑중이.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김대순 위원    거기 몇 두 정도 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이갑중씨 70두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박병두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가 60두이상은...
김대순 위원    아닙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도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공정성이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축협 TMR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이응천 위원    현재 축협에 고정투자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지금 투자는 자기자본이....
○위원장 박병두  아니!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해근  예.
○위원장 박병두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가 안되면 우리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덜된 부분은 빨리빨리 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이응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축산담당 정원석  유통축산과 축산담장 정원석입니다.
  현재 축협의 자기 자본이 59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업무용 부동산이 52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자본출자영역이 6억3,000만원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기자본이 순 16점.... 순 자기자본비율은 16.27%고 순 자본비율은 7.06%인데 그 세부 내역서를 보면 단순 자본비율이 5.81%, 순 자본비율이 7.06% 이렇게 되어 있고 전국평균보다 지금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조가 없을때 고정투자비율이 174.2%가 되어서 그 고정투자는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4%가 되고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70% 보조를 해 줬을때 자기자본비율이 120.4%라요.
  그러면 20.4%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이 넘었을 때에는 농협중앙회라든지 이런데 농협중앙회 지도규정에 보면 제6조 회원에 대한 자금지원과 고정투자 지도에 보면 자기자본 이내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자기자본 투자가 넘었을때 50억 이상일 때에는 중앙본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 위원    그런 것 아세요?
○축산담당 정원석  에.
이응천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야 되는가하면은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출자를 지금 최소한도로 25%정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출자를 늘리기 위해서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70% 보조 시에 7억2천8백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7억2천8백을 더 조합원 출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지금 조합원수가 얼마죠?
○축산담당 정원석  1,800명입니다.
이응천 위원    1,800명 나누기 7억2천8백 하면 얼마죠? 1인당?
○축산담당 정원석  약 4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축산담당 정원석  4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40만원.
○축산담당 정원석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축협에 조합원 가입 할려고 하면 기본으로 얼마 해야 되죠?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대부분 100만원 출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40만4천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자본비율 맟추기?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조합에서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7억2,800만원의 출자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조합원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때 지금 적극적으로 또 응하고 있고 또 대규모농가에서 하면 출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작년에 2011년도, 10년도 말에 예산줘 가지고 11년도에 축협에 식당에 투자한 비율이 얼마죠?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축산담당 정원석  1억8천 지원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생축장에 얼마 했죠?
○축산담당 정원석  4억2천 지원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저 암송아지 경매하는데는 얼마 했죠?
○축산담당 정원석  그것은 1억천...1억2천인가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축협운영을 우리시에서 지금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10년도에 17억을 줬고 올해 다시 예산안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내년에 다시 추경에 또 예산안이 나머지 부분이 올라 올텐데.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이제 축협에 지원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소 값 하락과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또 FTA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지금 싼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 절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의 지원으로 보시지 마시고 축산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고기를 끊어 파는 축협한마당은 실제로 우리 민간인들이 민생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식육점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사업 아닙니까? 우리 민간인들하고.
  축협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그렇긴 그런데 지금 축협에서 고기한마당을 운영하면서 소기 값은 지금 상당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 가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 식육업소에는 일부 부담이 되는 쪽은 있습니다마는 소고기 가격을 지금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약돌타운에도 지금 얼마 들어가 있죠? 축협에서 소고기가 1년에.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3일에 두 마리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두 마리라도 전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질의 몇킬로....
○축산담당 정원석  지금 축협에서 부분 육으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리고 축협에 기공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신 있어서 기공식한 것 시에서 예산을 안줘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응천 위원    송구스러워서 될 일이 아니죠.
  시의회를 무시한 거죠.
○축산담당 정원석  예산이 편성 되기전에 ....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
  예산도 편성 안되고 우리는 예산안을 한번 훑어보지도 못했는데 기공식을 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축산담당 정원석  그 부분은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장님! 우리 축협에 우리가 문경시에서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보조한 보조금내역 2009년, 10년 올해는 없죠?
김대순 위원    올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올해도 전반기에 있 었어요?
○축산담당 정원석  아닙니다. 올해는 없고요, 지금 축협에...
○위원장 박병두  아니! 축협에 시설자금이나 ....
○축산담당 정원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매우시장하고 그다음에 생축장하고 그다음에 방금 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고기한마당에 고기판매점하고 그렇게....
○위원장 박병두  아니! 총괄적으로 우리시에서 순수한 보조금이 얼마 나갔어요?
○축산담당 정원석  그러니까 4억2천하고 예. 7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입니다.
  곤충산업육성지원 이것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자부담이 4억5,2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게 20%입니다.
박성도 위원    얼마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20%.
박성도 위원    자부담이 20%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그럼 80%가 지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지금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게 농림부에서 ...
박성도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아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누굴 말해요?
박성도 위원    공급받아서 할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거기 해촌원이라고 김학남씨하고 그다음에 또 한 농가는 권영수씨라고 마성에서 체험농가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다가 계획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해촌원이라 하는데는 산양 불암에서 하고 또 체험농가로서 권영수씨가 하는 것은 마성 외어... 아니! 외어가 아니고 신현, 신현.
  신현 그 철로자전거 있는데 그 옆에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두 군데서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이건 다릅니다. 사업이 하나는 곤충사업 육성사업이고 하나는 체험농가, 체험학습 체험으로 두 가지 다릅니다. 각각.
박성도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또 나비스라고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거기는 요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하여튼 국비라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유치하거든 그 사후관리가 잘되어가지고 잘 되어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 제가 봤을때 이게 뭐 국비나 이런걸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80%이상 국비 되는 것은 이것 성공 하는게 말이지,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지, 사후관리 감독해가지고 정말로 되는 사업으로 지도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박성도 위원    국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원하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한 20% 자부담하니까 망해도 그만, 흥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잘 부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오디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디는 예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온에서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그런데 저온에도 이제 물론 예냉하면 좋죠. 그런데 저온에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분들이 그런따나 좀 저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통을 할려고 하면 냉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냉동.
김대순 위원    예? 냉동이 되어야 보관을 해서 되지 그냥 저온창고에 넣으면 금방 무를 건데요. 이건.
  천만원가지고 뭔 냉동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게 그...
김대순 위원    요 사업은 사업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냉동고를 지어줘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이제 이것은 물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단호박에서 저온저장고의 창고를 했다가 단호박에서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도 제대로 적정하게 사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갈색무리병 피해농가지원인데 이것은 몇 농가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피해농가는 뭐 ....
○위원장 박병두  한 1,800농가 있겠죠. 뭐.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뇨! 1,800농가는 전체고 한 천 삼사백정도....
김대순 위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니! 농가가. 그런데 이것 지원금액이 7,000만원이고 우리가 수매한 그게 상자수로 3만5천 상자를 수매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피해 입은 과실을 3만5천개 수매를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3만5천.
김대순 위원    그럼 얼마씩 보상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만원씩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만원씩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상자당 만원씩.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거기 객토사업을 왜 자꾸 예산을 줄이죠?
  다 소진해서 3,300만원 소진을 못했네요? 201쪽에.
  안할라 그래요?
○위원장 박병두  안할라 그래요.
이응천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객토가 한차에 시에서 주는 돈이 너무 작아서 농가부담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데.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지금 객토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우리 라이터라든가 이걸로 대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거기 지금 객토사업이 지금 농가에서 꺼려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객토 토질이라 뭐라 하죠?
이응천 위원    토양성분.
○위원장 박병두  토양성분. 처음에는 황토... 마사황토 흙을 상당히 좋아하다가 이제는 토취장이 거의가 좋은 흙이 안나오는 바람에 어느 한 지역을 허가 냈다가 실지 파보니까 좋은 흙이 안 나와서 다 꺼려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위원장 박병두  우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토취장이 시급한 것 같애요.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객토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천 위원    아니! 제가 질의중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아! 미안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 이게 예산이 가을에 내려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보면 신청을 사실 적으면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청물량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안나오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정산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국도비를 따져보면 더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더 많이 하다보니까 좀 남은게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작년보다 한 2억 가까이 늘긴 늘었는데 친환경농업직불제가 621ha정도인데 이것을 지급을 일찍 일찍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예.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일찍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쌀에 대한 것 보전직불제도 지금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죠? 1억1,700만원이.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  아!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국도비가 너무 많이 따왔습니다.
  수치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량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하니까 뭐 농지전용이라든가 또 어떠한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이제 감해가지고 돈이 남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조금 전에 갈반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질의하실 분이 계시냐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웃는 이 있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방재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와 계시는 겁니까?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여기는 안 적혔는데 골재채취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지금 그게 낙동강 4대강사업에 지금 묶여 있던게 다 풀렸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별도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골재채취가 그게 지금 지난 저위에 지시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지금 현재 말응 지구에 선별을 하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예산안에 보니까 골재를 팔긴 8억 팔아가지고 쓰기를 5억쓰고 3억밖에 순 이걸 못 내더라고요.
  물장사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돈이 그것밖에 안 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골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 8천원정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응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러면 그 생산비가 2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생산비가 그래서 나머지 6천원은 저희들 순이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순 말응 지구하고 달지 지구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게 지금 모래가 48만9천㎥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2년간 선별해서 팔면 약 한 39억정도 판매수익을 올려서 여기서 8억정도를 선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순수익으로 지금 현재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이응천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파는 그 모래판 돈은 무조건 건설방재과에서 쓰도록 좀 조르셔봐요.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그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딴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우리 김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요.
  저희들 대하리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도비는 얼마 안되는데 보니까. 말이 도에서 한다하지 도비 2억인데.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대하리천 부담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16%입니다.
김대순 위원    도비는 얼맙니까? 그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도비가 전체적으로 24%정도 되고 국비가 60%정도 될겁니다.
김대순 위원    24% 되는데 이제 2억 내려왔습니까? 그럼?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어디? 대하리천 8,000만원 지금 현재 있는데.
  대하리천 8,000만원 시비부담분이.
김대순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가 2억정도 밖에 안되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이것은 이제 대하리천 사업을 도에서 하는데 직접 경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작냐 전 그 말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걸 제가 봐서는 도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예산확보를 좀더 우리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얘깁니다. 제 얘기는.
  역시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지만은 시비도.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김대순 위원    220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220페이지에 대하리천 수해상습 개선사업에 시비부담이 이제 우리가 8,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체는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에 대해가지고 16% 8,000만원을 우리가 도로 불입을 줘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예. 모전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응천 위원    219쪽인데요. 복원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는 12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4월달에 전부 설계를 마쳐가지고 전반기에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11억6천4백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괄 발주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이것은 물론 도시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 모전천 그위에 내려오는 것 내용아시죠? 한국물산 저수지부터해서 그 정비하는 것?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그 관계도 며칠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곡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모전천까지 미개수된 하천 관계, 소하천 전체적으로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중에 알루텍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가지고 산사태 났는 그 부분에.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있죠.
이응천 위원    여름만 되면 둑이 터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번에 종합검토를 해서 소하천정비 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
  아! 재난관리....
  아! 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도시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과장님! 참 뭐 어떻게 쉬는 시간에 뭐 좀 일을 하셨나?
    (웃는 이 많음)
○위원장 박병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9) 건축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점촌5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4천8백 돈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죠?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이것은 당초계획이 총 7필지를 4,095㎡를 매입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올해 3억이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크다보니까 분할해서 살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두 필지를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그런 면적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아!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뭐 질의를 안해도 알아서 잘 챙기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 기술지원과 
     2) 소득개발과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올해도 논두렁사업 2억5천 안되어가지고 지금 반납했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지금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반납이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박성도 위원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고 2년 연속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이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논둑시트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2009년도에 1,010ha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을 이루어가지고 2010년도부터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2009년도말 부터 이게 당초에 주식회사 제임스코리아라 해가지고 한개 업체가 특허를 냈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 나와 가지고 다시 한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개 회사가 특허분쟁이 휘말려가지고 작년도에 완전히 특허가 끝난다고 분쟁이 소송이 끝난다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또 수립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특허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추진을 못해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알겠는데 농촌에서 실지로 필요한게 이것 논두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산만 세웠다가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이런게 연속 2년이나 반납한다하면 어쨌던 예산계획을 짤 때 좀 잘못짠게 아닌가 개인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소관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응천 위원    야외공연장이 1억5천 예산을 전액 안썼는데 비가림을 왜 안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5,000만원 예산은 새재는 국민관광지로서 많은 분이 오가는 지역으로서 1억5,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새재는 강풍관계도 있고 또 폭설관계도 있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최소한 6억 이상이 소요되는 경비로 인해서 이것은 당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되는데 규모도 작고 그래서 또한 영상복합단지하고의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에 그런 계획이 없을 경우에 새로 할려고 그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소장님! 예산이라 하는 것은 짤 때 신중하게 짜셔야 되는 건데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못하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걸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도 전액 안쓴다 하는 것은 예산 짜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또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그게 또 일부 맞물리고 그래서 그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 이것하고 관계없는데요.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그 일부 또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 관계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할려고요.
  또 1억5천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또 올렸습니다마는 시예산 관계로 인해서 삭감되어가지고 1억5천이 반영되어가지고 계속공사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 취소하고 필요시에 다시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처음에는 동물원에 사료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삭감을 다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려다 안했다 하는 그 내용을 꼭 좀 유념하셔가지고 정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사업소 
○위원장 박병두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병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두  예.
이응천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두  예.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얼마전에 국장님 축협에서 조합원 한 55명인가 이 정도 예상으로 조합원께 환원사업을 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우수조합원들에 대해서 호당 100만원씩 우수조합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5천4백에서 5천5백만원정도.
  축협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TMR 공장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조합원들에 대한 그런 생색은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축협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거냐? 그래서 문자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아레도 이런 문자가 하나 왔던데 오늘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 도저히 뭐....
  이응천의원님! 연일 문경시 의정에 감사드립니다.
  문경축협은 며칠전 조합원 54명을 대상으로 호당 1백만원씩 실적우수거래 명목을 앞세워 5,400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사료공장 의지가 있다면 5,000만원이라도 공장설립에 우선적으로 보태야 하지 않을까요? 
    (청취불능)
○위원장 박병두  지금까지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검토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아니! 계수조정 시간이기 때문에 정회를 다시 요구 할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영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응천 위원    원안대로 의결이 아니죠.
김대순 위원    아니잖아요.
이응천 위원    아니! TMR도 있고 원안대로 의결해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다 바꾸면 혼날거 아니래요.
○위원장 박병두  아니! 시나리오 왜 이래요?
  쓰고 있는데 왜 시나리오를 줘요.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계수조정 
○위원장 박병두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영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응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응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토론을 거쳐 합의한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등 총 3개 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두  이응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응천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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