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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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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3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 설명이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조례소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개정안이 처음에 당초 개정안이 단순하게 4,000만원 이상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수정안은 좀더 세분화시켜서 지금 그러면 6,000만원 이상 농기계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이응천 의원  1대.
김지현 위원  1대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주로 중점적인 농기계 기종이 보통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응천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마성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올해 예산이 부기에 달려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 하도록 하고 저나 우리 동료 의원들님 생각은 다 마찬가지로 농민이 가장 필요한 기종부터 하도록 유도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자료 모셔도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20만원으로 기존에 1억5,000만원짜리 1대가 있죠?
이응천 의원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이상은 20만원이고 나머지는 중점적으로 한 6,000만원 이하되는 농기계들이 대중 전체적으로 주중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분화 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콩탈곡기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농번기에 몰리는 거라서 그런 것에 대한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소장님이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해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센터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기종이 임대기종이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기 때 가면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모자라고 그런 경향이 있을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기종 중에 지금현재 작업기가 일시적으로 겹치는 콩탈곡기나 선별기 다음 논두렁 조성기 이거는 한달내로 다 쓰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조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 따와 10억을 가지고 새로운 마성쪽에 하나 신설을 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에 기종별로 임대료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종별로는 내부자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기종별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권영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지를 해줘야 수요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예.
권영하 위원  사용자들이 사전에 알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들이 전부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  의안발의를 할 때 발의 위원들을 위원장님이 조정을 통해서 지난달에 통과될 일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잘 조정을 통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위원장 노진식  예, 그 문제도 공감을 하고요 다음에는 위원회 위원님들 한테는 먼저 발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위원회에서 먼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 의원들한테 인지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대로 별표 농업기계사용료징수기준의 취득가액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을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으로,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을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으로, 4,000만원 이상을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으로 하고 또한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과 6,000만원 이상인 란을 추가하여 취득가액에 따른 임대료를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부터 차례대로 7만5천원, 8만원, 9만원, 10만원, 2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문경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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