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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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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
  5. 4.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안전총괄담당 강용옥입니다.
  오늘 김건식 과장님은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의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두 건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10년 6월 8일 전문개정과 함께 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면 반드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함에 따라 진작 제정이 되어야 하나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근거로 마련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상황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자연, 인적재난의 정의와 용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6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은 문경시장이 되며 차장은 부시장이 되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총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난 단계별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인력, 장비, 물자 등에 관한 행동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는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단계별 대응상황 보고 등 상황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칙과 부칙은 재난상황의 평가 및 포상 재난상황 홍보 그리고 1996년 12월 30일 제정된 종전의 문경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호에서 6호와 별지1호 서식에서 3호 서식 그리고 붙임 참고사항과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근거에 따라 앞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상황을 지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재난총괄 지휘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등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업무연락관 지정에 관한 내용과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통보 등 상황전파 주민대피 현장출동, 유관기관 통합대응, 응급의료활 동, 긴급복구에 관한 내용과 재난대응 최종단계인 복구체계로 전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붙임 참고사항과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난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문경시장이 되고 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제안자 문경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재난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과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규정과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이 되고 현장지휘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중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하고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재난현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의 권고할 수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의회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의 목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지방의회 해제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은 면단위 지역 지구단위계획 10지구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6개소로 그중 도로가 183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학교시설이 2개소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별 세부조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에서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도시계획 시설을 서면으로 시장에게 회신하면 시장은 해제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절차를 거쳐 해제하도록 하겠으며 해제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는 수시로 하는가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하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놓은 민원사항이나 또 혹시 의원님들이 받아 놓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도시계획은 그럼 1년이나 3년이나 5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해결하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받아서 해제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해제를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내년에 정비계획을 새로이 세우신다면서...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이 일제 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수시로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아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없잖습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민원사항이나.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잘못 도시계획이 적용 되어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을 1월 31일까지 제출해서 검토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여러 건 받았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아무런 행위도 못하는 그런 것도 더러 있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위원장 노진식  또 도로를 10년 전에 해놨는데 도로는 안 나고 또 도로가 안날 자리에 그것을 해놔서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 이런 것들은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도시과에서 도시과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좀 대대적으로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도시계획을 정하면 할 수 있는 방안대로하고 잘못된 것은 해제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하여튼 내년에 재정비할 때 일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예, 예, 공청회도 필요하고 읍면동별로 그런 것도 지시를 해서 읍에서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게 아마 아직 행정 집행위에서도 모르는 사항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래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하든지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이 건 이외에 지금 올라온 읍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습니까?
  그 외에 다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과장 윤성구  지금 그 점촌읍과 가은, 문경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잖습니까?
  그래 하고 이거는 면단위지역 지구단위 계획되어 있는 데만 올해 또 하고 그러니깐 격년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격년제로 되어 있는 데는 안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안 한 곳만 하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1월 31일까지라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내년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에서 그런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읍면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어떤 공지를 해주시고 주민여론을 잘 청취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 위원과 사회교대)

4.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광일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진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진식 의원입니다.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장 숙박업소등 온천수 이용시설에 공급되는 온천수에 대하여 사용료 단계별 사용량을 조정하여 침체된 온천지구를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2의 온천수 사용료를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온천장, 숙박업소 온천수 사용료 경감을 통하여 온천지구 활성화에 보탬에 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기   전문위원 장인기입니다.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제안자 노진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장과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의 단계별 사용량을 조정하여 침체된 온천지구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문경지역에 운영 중인 온천장 2개소와 10개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당초보다 문경온천은 21.3%, 종합온천은 36.7%, 숙박업소는 36.1% 정도의 사용료가 경감되어 침체된 온천지구의 온천장 및 숙박업소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 도시과에서는 온천수의 단계별 사용량 조정안은 사용량 폭을 단계별 평균 500% 이상 넓히는 것으로써 온천수 판매 단가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와 개정안 대로 시행할 경우 온천수 판매수익 감소가 예상되어 문경온천 경영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행 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 설명이나 보충적 답변이 필요한 경우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안광일 위원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깐 문경온천하고 종합온천이 1종 욕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1종 욕장.
  그러면 여기에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1톤에서 현행은 1톤에서 1,000톤 그다음에 단계별로 1,500톤 2,00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톤에서 5,000톤까지 늘리는 안인데 지금 이게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수안보나 아니면 인근 예천이나 이런 쪽에 지금 온천을 하고 있는 지역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안광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죠.
노진식 의원  아니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시욕장이 원래 생길 때는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면 시욕장은 없어지기로 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계속 시욕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시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온천 쪽에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깐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타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타 지역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욕장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근 11년 이상 시욕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종합온천이 아마 적자가 나는 관계로 자꾸 시욕장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이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은 좀 특수한 지역이다 이래 생각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공단이나 이런 데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타시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수안보도 시욕장이 있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노진식 의원  수안보도 시욕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성구  도시과장 윤성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천원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톤당 798원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684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해도 14.3%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조례 개정안대로 1단계 사용량을 5,000톤까지 상향을 한다면 작년대비 작년에 사용량이 137억원인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니깐 1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깐 한 27.1%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원수 사용 적자하고 이것하고 적자를 보니깐 한 41%정도의 적자가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도시과장 윤성구  3,700만원이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3,700만원의 당초에 적자가 14.3%이면.
○도시과장 윤성구  이거는 지금 14.3%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지금 단계별 사용량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지금 3,700만원이...
김지현 위원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자.
  예상 적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작년 비율로 따져보니깐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5,000톤까지가 다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문경온천도 5,000톤이고.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종합온천도 5,000톤이고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다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구  그러니깐 종합온천은 한 달에 한 5,800톤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새재모텔이나 모텔 이런 데는 1단계에 다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거의 해당이 별로 없겠네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노진식 의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상당히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렇게 해서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 더구나 시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깐 경쟁체제로 도입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온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없어진다고 해서 한 군데가 월등하게 잘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 것으로 서로 수안보 같은 곳도 시설이 좋고 좋은 데는 온천이 많아도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천이 다소 있다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적자폭이 흑자로 전환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온천을 지었을 때 어떤 목적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상반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5,000톤까지 상향을 조정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온천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대폭적으로 1톤에서 5,000톤까지라고 상향이 완전히 되어 버리니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단계적인 어떤 부분이나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톤에서 5,000톤까지가 아니고 1톤에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온천수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가 과연 이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시설이나 주변에 어떤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관광객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방안에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윤성구  예, 이것을 하여튼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하신다면 저희들이 온천지구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온천지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돈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 봐서 이런 어떤 확대적으로 하는 것도 당초에 목적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을 뭔가 조금 더 경영개선이나 이런 부분 쪽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과장님 인근에 우리 수안보나 도곡이나 이런 대단위 온천지구 말고 상주나 예천 같은 소규모 온천지역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온천욕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소규모로 하는 데는 개인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천도 개인이 하는 것이고 상주는 없는가요?
  안동, 영주는 다 개인이 하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도시과장 윤성구  영주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은 온수 값이 우리시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나는가요?
○도시과장 윤성구  거는 지금 단계별 적용은 지금 영주도 1톤에서 1,000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원수 가격이?
○도시과장 윤성구  원수 가격이 지금 영주는 톤당 1단계가 350원이고 톤당 저희들은 390원입니다.
  그리고 예천은 톤당 1단계가 600원이고 울진은 235원이고 대구, 유성 이런 데는 600원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깐 수안보는 지금 온천원수를 내년도에 또 인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지금 적자가 3,700만원에서 거의 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표에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윤성구  아니죠.
  이것을 만약에 조례 개정안대로 1톤에서 5,000톤까지 한다면 3,700만원이.
안광일 위원  3,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도시과장 윤성구  감소된다는 말이죠.
  당초 우리 목표액에서 1억3,000만원 되는데 1억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죠.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광일 위원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회의속개)

안광일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노진식 의원  이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진식 의원  공동발의에 같이 서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보류한다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안광일 위원  공동서명 할 때 내용이 없이 그냥...
노진식 의원  저번에 할 때 부결할 때 양이 적다고 해서 조금 더 올려서 수정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적자나는 사업은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전부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앞으로 하지마세요 적자나는 것은.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보류코자 하는 의원이 많은 관계로...
  예, 김지현 의원님.
김지현 위원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발의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폭이 조정이 다른 타시군을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처음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1톤에서 5,000톤까지 다른 데는 1톤에서 500톤이나 1,000톤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액으로 따져보면 별 것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에 어떤 규모나 폭이나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너무 폭이 처음부터 많이 폭의 조정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자폭에 대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온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병행해서 온천을 꼭 요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온천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다음에 이부분이 올라왔을 때는 문경온천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문경시 문경온천수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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