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1) 세무과
  2) 회계과
  3) 주민생활복지과
  4) 환경보호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1) 세무과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금년도 시세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심의를 위한 시세심의위원회 1회,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도세의 경우 380억200만원, 시세의 경우 201억900만원, 100.5%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2년도 당해연도 세입실적은 5월말 현재 도세는 149억8,000만원, 시세는 76억3,7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당초 체납액 61억900만원에서 31억1,200만원 징수하여 2월말 연도 폐기까까지 차납액은 29억9,700만원이였으나 8페이지 5월말까지 현재 체납액은 30억6,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체납액일소를 위한 특수시책과 제도개선사례입니다.
  체납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전국 최초 특수사례로 주식을 압류 매각하여 2억6,7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체납세일소를 위한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사항 현황입니다.
  지방세법과 특례제한법, 감면조례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2011년도에 100억1,000만원 비과세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으로 작년과 금년도에 시효소멸 등으로 6억600만원 결손처분하였으며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실시하여 2011년도에 20억4,200만원과 2012년도에 4억8,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확대방안으로 2011년도에 809억800만원, 2012년도에 6월말까지 673억7,700만원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당면한 관외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32만원, 2012년도에 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세금을 잘 거뒀다고 사실은 상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들 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육세 한번 봐주실래요.
  저희들 목표액이 48억5,500만원이고 그래가지고 목표대비 100%라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만들어 놓으셨거던요.
  그런데 7페이지 넘겨보시면 지방교육세 징수액이 4억1,400만원이고 체납액이 3억2,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표를 봤는 사항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징수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5페이지는 당초 실적에 우리가 징수사항이고 7페이지는 우리가 현재 체납액에서 당초액 체납액을 받은 현황입니다.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맞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조금 더 받았다고 해서 이게 뭐 세입을 잘받았다고 이래 상을 받는가요,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거 같은데요 이런거는...
○세무과장 장병전  그게 이제 표가 이해하시기가 머슥한데요.
  7페이지는 2월말 연도폐쇄기전까지 체납액, 순수하게 체납액 그 당시의 체납액 현황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연도폐쇄기전에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그 징수액은 그거하고 앞에거하고 연관이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인세중에 고액으로 체납된 세도 있습니까, 문경시에.
○세무과장 장병전  있습니다, 부도난 법인이 몇 개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료를 좀 받아볼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법인이라고 하면 사실 농공단지나 이런데 입주해서 부도나는 법인들이 사실 많이 있잖습니까, 이 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지금 남북이라는 부도가 나서 아직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법인도 뭐 어떤 체납액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남북은 지금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없는겁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시효소멸된겁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원래 없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저도 3월달에 왔는데 그전의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체납명부를 보니깐 없습니다, 보니깐.
김대순 위원  아니 시효소멸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시효소멸이 될 때 기간이 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시효소멸 안시킵니다, 저희들이요.
김대순 위원  재산이 있으면 안시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징수액은 3,900만원, 4억400만원 이렇거던요 체납액은.
  이런 상태 같으면 상당히 지금 세외수입....
○세무과장 장병전  8페이지 이 취득세 징수액은 체납된 취득세 징수액입니다.
김대순 위원  체납된...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래도 아직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단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된게 중가산금 붙고 뭐 그런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순 위원  자동차세도 체납세액이 이렇게 많거던요 보면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징수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뭐 자동차세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를 하고 또 우리가 번호판을 반을 구성해가지고 떼고 뭐 이래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환수가 안되는겁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안됩니다.
  사실 세금이라는게 댓가없이 받는거라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뭐 여기 등록만 해가지고 다른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게 많습니다, 대포차도 있고 이런게 많습니다.
김대순 위원  대포차야 어차피 세금을 매길수 없는거 아닙니까, 주인이 없는 차인데 뭔 세금을 냅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뭐 이름만 등재해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간에 자동차세 체납세 이런거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던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세외수입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차들이 결국은 방치되어 가지고 버리는 차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강도있는 세외수입을 좀 할 수 있도록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아까 그 법인에 대해서 체납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100만원정도이상 되는 범위만 하면 됩니까, 체납세액.
김대순 위원  예, 그 정도 하십시오.
○세무과장 장병전  100만원,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세금 잘받아서 상을 받았으니깐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쪽에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현황, 일반회계 3,198억과 특별회계 251억 이렇게 운영하는데 금리를 얼마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금리가 자금별로 좀 틀립니다, 상회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금리를 좀 더 많이 받을려고 금고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몇가지 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일별 이율 계산한것도 있고 월별로 한것도 있고.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최소단위 뭐 1개월, 3개월 뭐 이런식으로 가는것도 있지요 그죠?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다 틀립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1개월을 빼고 평균 월별로 하면은 금리가 한 2.5%이상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그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3% 넘어가는거는 잘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그러니깐 기간이 좀 길면 3%도 되는데 기간이 전부다 짧습니다, 사실은요.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회계과에서 자금을 요청하면은 무조건 세무과에서 지출합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요.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그 회계과에서 문서로 자금지출을 원한다고 오면은 또 판단을 하더라도 안줄수는 없잖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뭐 그런거는 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관계라든가 이자관계라든가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조기집행에 관련된 일들 중에 어떤것들을 조기집행의 최우선과제로 보고 집행합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그래 사실 이 자금운영관계하고 조기집행관계하고 조금 상반됩니다, 사실은요.
이응천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장병전  뭐 조기집행 때문에 한 우리도 4,50억 올릴수 있는 이자수입이 되는데 조금 거기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응천 위원  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가 지금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민간자본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데에 대한 지출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작은 것 같아도 좀 문제성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추진현황 그 다음장입니다.
  그 관광진흥공단의 수익은 어디로 들어오지요, 잡수입으로 들어오는겁니까 세외수입에.
○세무과장 장병전  예, 사업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응천 위원  사업?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이응천 위원  사업수입, 결산서 세외수입 사업수입으로.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자본전출이 각 부서별로 되고 있는데 들어오는거는 일괄 이쪽으로 들어오지요 그죠?
○세무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작년에 그 진흥공단에서 수익이 들어온게 얼마정도 들어왔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그거는 지금 파악 다 못해봤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출금이 한 79억정도 되고 사업수익이 한 60억정도 되는걸로 보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철로자전거라든지 이런거는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어제 관광진흥공단에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또 인건비도 상당히 그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과 관리직하고의 어떤 임금관계가 너무 차등,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걸 볼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하고 2년치 자료를 세외수입 들어온거를 과별로 관광진흥공단의 것만 과별로 어디서 얼마, 철로에서 얼마 이렇게 월별로 좀 구별되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보다 관광진흥공단에 직접 하시는게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관리하는 부서가 또 시에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수입만 사실 들어오는대로 관광진흥공단에 잡고 있거던요.
  저희들 뭐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5페이지 도축세, 지금 우리 영순에 있는 도축장시설 그게 만들어지고 이러면 도축세를 우리 시에서 저거 할수 있지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영순에 있는 도축장이 콘크리트 건물하고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부도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석합니다.
김휘숙 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부도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휘숙 위원  아 처음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빨리 도축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 현재 사업자가 그 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융자를 못받는다고 뭐 그렇게...
○세무과장 장병전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유통축산과소관이지 싶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13쪽에 아까 이응천의원 이야기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37.7%의 이자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전부 조기집행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조기집행도 해야 할것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적합, 부적합을 따져서 이자수입에 대한걸 높일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번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런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올해 시효소멸되는 건수가 지금 몇건정도 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올해 114건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114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아, 104건.
김대순 위원  104건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김대순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징수계획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징수계획은 시효소멸을 저희들이 그 5년 됐다고 해가지고 시효소멸 시키는게 아니고 압류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뭐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시효소멸 안합니다.
  그래서 뭐 부도났거나 또 행방불명됐거나 못받는거 그런거를 시효소멸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는겁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아, 시효소멸 되면은 관리는 안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행방불명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방치했다가.
○세무과장 장병전  방치 아니지요, 계속 추적을 하지요.
  추적을 해가지고 연도 5년 도래됐을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뭐 시효소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보니깐 3,356건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는 104건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시기적으로 이제 뭐 납세달이 많은 숫자도 있을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대순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이게.
○세무과장 장병전  우리가 또 대대적으로 그런 조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또 할수도 있고 그거는 연도하고 뭐 비슷한 숫자는 아니지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통계는 비슷하게 안오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거는 관리차원에서 제가 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효소멸되기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효소멸을 처리하는게 세무과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액일소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의 그 우수사례로 봐가지고 지방세 최초 사례라고 해가지고 주식을 압류해가지고 그런 일은 좀 잘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이자수입 현황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맹 회계연도는 같은데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거던요, 그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 관계가 좀 여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런데 2010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조기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거던요.
  조기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뭐 리먼사태다 안그러면 세계 경제 또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기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도 있은걸로 제가 알고 있거던요.
  2011년도 작년에도 있었고요.
○세무과장 장병전  예,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뭐 올해 좀 더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열심히....특히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반대로 늘어나고 일반회계는 줄었거던요.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금만 사실은 관리를 하고 그 사업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때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그 관계는.
○위원장 박성도  혹시 그 농협은 좀 봐주고 안봐주고 그런거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아 그런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혹시 일반회계에 예금 예탁 기간이 만료가 안됐는데 조기집행하라고 해가지고.
○세무과장 장병전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도  3개월 이렇게 앞두고 해약을 해가지고 금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난거는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장병전  예,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세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문경시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건 예산중 5,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75%진도로 현재 계속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5번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지역의 경기부양과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기하여 위하여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공사에 특정업체가 편중 되지 않도록 사업을 골고루 배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사발주시 관내 업체에 공사가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업체와 계약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2년 4월24일 문경철로관광사업 철로자전거 구매건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자료 6쪽입니다. 
  먼저 2011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본청 500만원이상 읍면동 전체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1,511건 1,038억9,400만원으로 조달계약은 19건 169억6,500만원, 경쟁계약은 406건 721억7,500만원, 수의계약은 1,086건 147억5,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학술용역을 포함한 각종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총 354건 148억8,400만원으로 경쟁계약이 100건 121억2,400만원, 수의계약이 254건 27억6,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현황입니다. 
  우리시 국유, 도유, 시유재산의 총 필지수는 29,824필지로 대부필지는 729필지에 대부금액은 1억7,644만원으로 이중 국유재산은 533필지, 도유재산은 14필지, 시유재산은 182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35건 8,524㎡에 2억6,671만3천원으로 국유재산 25건, 시유재산 10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011년부터 금년 6월30일까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51건 120억1,000만원이며 이중 관내하도급 계약은 41건 80억4,000만원이며 관외하도급 계약은 10건 39억7,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1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본청 300만원이상, 읍면동 100만원이상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총 1,948건에 343억3,400만원으로 조달계약 1,617건 314억6,800만원 수의계약 331건 28억6,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재산중 건물에 대한 관리현황입니다. 
  총 8건 대부하여 2,390만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용차량 교체 현황과 매각 수입내역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9대의 관용차량을 교체 하였으며, 6대를 매각하여 8,757만2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1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조달계약 71건 53억5,700만원, 경쟁계약 2건 4,900만원, 수의계약 13건 10억7,700만원으로 총 86건에 64억8,3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0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정수물품 구매현황입니다
  조달계약 37건 11억3,100만원, 수의계약 16건 1억500만원으로 총 53건 12억3,600만원의 정수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시 보유 관용차 및 건설기계현황으로 관용차는 승용 34대, 승합 12대, 화물 22대, 특수차 33대로 총 1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5대, 로우더 1대, 굴삭기 2대, 로울러 1대, 지게차 1대로 총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공사계약 현황이 쭈욱 나와있습니다.
  여기 업체들중에 문경시에서 거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것들이 있으며 그 분류를 해서 자료로 좀 줄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3쪽에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사업에 대하여 부진사유가 뭡니까, 지금 75% 저거됐는데.
○회계과장 김경우  사업자체가 후순위로 밀려있다보니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게 기본설계는 되어있는데요, 실시설계가 안되어있다보니깐 구상권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아니고 저 수용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풀릴, 저게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지금 공용청사 짓는데 지금 뭐 건물만 짓는게 좋은게 아니고 사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되 그 주민의 수요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은 여건에 따라서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관계 75%는 진도가 나가있다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25%는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촌문화사하고 지금 수궁식당, 그 다음에 일반 주택 2건, 이래가지고 4건이 지금...
김휘숙 위원  그 해결 기미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거기는 천상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 추진하다가 그분들이 지금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점촌1동에서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김휘숙 위원  중재하는 어떤 법적인 그런거는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법적인 것은...
김휘숙 위원  풀게하는 방법으로.
○회계과장 김경우  그거는 천상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승인을 받는다면은 수용절차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 공탁을 걸어가지고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휘숙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공사계약하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하라고 되어있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이쪽 몇쪽이라 여기가....여기 지금 백두대간 훼손지 뭐 복원사업이라든지 영강녹색 나눔숲 조성사업 이거 페이지가 안나와서 말씀 못드리겠네요.
  이런데는 2,000만원 훨씬 넘는데 지금 공사계약 수의계약이 들어가 있네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게 몇 페이지인지...
김휘숙 위원  페이지가 안되어있네요.
  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도급하는 그 업무인데.
  89, 90, 91 주루룩 그 뭐 수의계약 공사현황에요.
  89번부터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아, 예...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은 이거는 산림조합을 키워주기 위해서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산림조합은 예외입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조기집행해서 예산을 선집행하는데 축협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축협은 작년 11월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추경의 목적은 불요불급하는, 정말로 긴급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는 긴급하고 불요불급해서 편성을 했겠지만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자기네들은 공사를 하겠다고 기공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금 사업진척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된게 한개도 없고 그런데 작년에 해서 올해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예산을 전출시켰지요 그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갔지요, 집행했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게 언제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아마 보조금이 미리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을 민간자본이양이고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 그 지금 줘서 그거로 인한 우리 문경시의 이자수입이 3%라고 해도 약 4,500만원정도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경우  예,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자체가 없다보니깐 조금 저희들도 사실 재원에 사실 저희들 자립도도 낮은 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자 그러면 TMR이 지금 그 진행이 전혀 안됐는데도 지금 다시 추경에 3억이 또 요구가 되어있어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각 과에서 집행을 요구를 하게 되면 하자가 없는 한은 집행을 해주는데요.
  글쎄 그 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또한 그 숭실대학교도 지금 그 30억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지금 그 제가 어제 현장에 쌍용건설에서 그 하더라고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쌍용건설에서 하는걸로.
  그 역시도 30억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전혀 시작도 안했는데 돈을 30억 다 줘서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상당히 이자손해를 많이 봤다.
○회계과장 김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사업을 시작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30억을 집행했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의 기업에 유치라는 측면이라든지 좋은점을 조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기업체 유치를 한다고 그러고 문경시에서 MOU를 했습니다.
  48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작년에 MOU를 해서 올해 거의 준공이 되어서 유치지원금 돈을 달라고 서류를 넣었더니 돈이 없어서 못줍니다 그거는.
  준공을 해가지고 이미 480억이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받아야 될 돈이 약 44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예산편성에 추경에 돈 3억 해놨어요, 자 지금 이거는 그 완전히 다른 현상이거던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최고결정권자나 예산파트에서 결정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보니깐 조기집행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보고를 계속 저희들 시의회도 하고 계시면서 이런 자금의 어떤 집행을 할때를 보면은 자금집행 자체가 이게 정말로 어떤 입김에 의해서 하는건지 정말로 공정하게 하는건지 이게 구분이 안됩니다,지금.
○회계과장 김경우  조기집행은 지금 정부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깐 지자체가 따라가다보니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깐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게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지금 이자수입을 보면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 이자를 손실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저게 조기집행 잘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 돈 3억보다도 이자손실이 더 많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살림살이를 하더라도 그 이거는 조기집행해서 우리 이자수입 더 많이 손해보니깐 이거 해서는 안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글쎄 그거는 아까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의 차이인데요.
  부서적인 어떤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기 부양이라든가 나라 전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소 그런 조기집행을 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줄고 또 재원도 부족한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조기집행이라고 하는거는 공사를 한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민간자본을 이양할때는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공사를 보고 집행을 해주는게 조기집행이지 공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아직도 준비가 안되어서 돈을 줘도 공사를 못하는데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예를 들어서 축협같은 경우에 돈을 15억을 줬으면 그분들은 자금을 외부에 운용을 하게 되면은 3% 운용을 하게 되면 돈을 4,500만원 벌고 들어가고 우리 문경시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에 대해서 4,500만원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거라요.
○회계과장 김경우  보조금으로 나갔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나갔을때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환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자를 주고 안주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을 할려는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그 사업을 시작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년이 지나갔다는 말이예요.
  아직도 농협중앙회 지금 검토중이예요, 검토중.
  이런데 추경에 다시 돈을 3억씩 요구하고 그것을 문제로 삼자 유통과 직원들이 제 방에 와서 난리가 났어요, 잘 좀 봐달래요.
  뭘 잘봐줘요 그래, 자기들이 잘한거에 대해서 떳떳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김경우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다음에 대부명세서에 보니깐 공평에 있는 캐프에 대한 대부가 빠졌어요, 그거 문경시에서 대부해준 땅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아...
이응천 위원  그 매매는 매각은 안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저는 내용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매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회계과장 김경우  매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응천 위원  매각을 언제 했어요, 매각을 했으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캐프는 시의회 승인도 안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한번, 설명을 최대한 하시고 납득이 가도록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성도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보충질의 좀...
이응천 위원  아니 보충질의...아시는대로 대답을 하시고 안되면은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 시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 매각은.
○회계과장 김경우  아, 그게 시유림이다보니깐 산림과 소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산림과에서...
○회계과장 김경우  예, 산림과에서 하다보니깐 아...저희들이...
이응천 위원  그런데 여기 회계과에서 올라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산림과에서 승인을 받았겠지요?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대부명세서에 빠졌단 말이라요.
○회계과장 김경우  아, 대부명세에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거고 저희들은 잡종재산이라고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저희들이 행정재산까지 다 관리하는게 아니고.
이응천 위원  아, 잡종지만 관리한다.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이응천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조기집행을 하라했을때 무조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그게 단서가 있었습니다.
  적합, 부적합을 따져서 집행을 하라고 했지 무조건 집행하라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같은게 있을때 무조건 조기집행을 하라한다고 해서 집행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생기는 그 문제가 생겼을때 조기집행이라는 그 이유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조기집행을 해야 할 것은 하고 부적합한 것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아니 뭐 답변드릴수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집행분야에 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겁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조기집행문제는 기획감사실에 거기 해야됩니다, 거기서 시 조기집행을 총괄하고 부서에 지휘를 하고 하기 때문에.”라고 답변)
이응천 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충분히...다 공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 그거는 부탁을...
이응천 위원  행자부입니까?...행안부에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서가...조기집행의 목적하고...
○회계과장 김경우  사실 우리 문경시가 실적이 제일 낮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등인가 뭐 10등인가 그렇습니다.
  인근 예천군이 전국에 1등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래도 경중도를 따져가지고 사실 집행한거는 맞거던요.
○위원장 박성도  물론 조기집행에 따라가지고 장단점이 좀 있을겁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하지를 말아야지 될 부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것이고요.
  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과장님.
  그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인데 이 명시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 연말이거던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아까 얘기가 건물 두 채가 수용불가라 해가지고.
○회계과장 김경우  네채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수용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좀 간단하게 집 값은 얼마나 하고 평가금액은 얼마 나왔는데 얼마 달라고 하는건지 안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든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저희들이 산정해놓은 평가액보다도 글쎄 뭐 그분들이야 저희들보다 한 두배, 세배 달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게 합의점을 아직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이 두건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지연되면은 엄청난 지금 1동도 고통을 겪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 안되면 우리 법적으로 가야되면 빨리 법적 수습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부간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왜그런가하면 우리 점촌1동하고 그 2동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차 세울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동에 거기보면 주차면이 153면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어딘가 빨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시 업무를 이렇게 해나가는데 아주 그 좀 뭐랄까 걱정거리라요, 그거 좀 빨리 좀 추진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재산 건물관리란인데 이거 저게 보니깐 이래요, 새재주유소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 계약사용기간이 1년인데요, 이게 재계약할때는 먼저 앞에 했던 사람이 뭐 우선순위 그런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우선순위라는게 사실상 저희들 그 일반재산인 경우에 사실 뭐 지역에 사회사업을 한다든가 공익법인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곳에서는 사실 대부계약을 못해주지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개인은 뭐 이렇게 경쟁자가 있으면 뭐 경쟁붙입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개인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재주유소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아, 이런 경우는 저런겁니다.
  상권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새재주유소하고 지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지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에 의해서 한거고요, 요구에 의해서.
  그다음 새재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관례대로 하고 있다는...
○회계과장 김경우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건 회계과 업무관계인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지금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입찰계약 방법은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아 예 저희들이 요새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운영하는...거기다가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표시하면은 그 업자들이 투찰을 합니다, 전차상으로.
  거기서 이제 가장 적정한 가격 87.745%정도의.
○위원장 박성도  얼마요?
○회계과장 김경우  87.745%가 기준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87점요?
○회계과장 김경우  .745%.
○위원장 박성도  87.745?
○회계과장 김경우  예, 거기서 이제 뭐 이래 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이하로 줄어도 거기 근접하면 입찰할수 있고...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상되어도...
○회계과장 김경우  그거는 이제 15개 정도의 단가를...
○위원장 박성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산술평균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그 예정가격에 줄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 불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찰대로 된다는 얘기라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달계약 방법하고 경쟁계약방법 그거 좀 간단하게.
○회계과장 김경우  조달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조달계획이고요.
  공개경쟁 입찰 경우는 시에서 추진하는.
○위원장 박성도  아, 시에서 계약하는거라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맹 조달청에서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조달청에도 맹.
○회계과장 김경우  의뢰했더라도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축협 TMR 사료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됐잖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김대순 위원  집행을 할려고 하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지금 좀 확인하고 지금 좀 가져오실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전화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뭐.
김대순 위원  예,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끝내고...
김대순 위원  아니요, 자료를 검토를 하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TMR 그 관계는 유통축산과에.
김대순 위원  아니요, 일단 서류가 올라와있으니깐 서류를 보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그러셔도 되고요.
김대순 위원  잠시 정회를...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9건 주민생활복지과소관 16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2,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습니다.
  3,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호계면 구산리, 문경읍 지곡1리 경로당 신축사업과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13개단체 1억1,050만원으로 단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보육교사 장려수당을 시비로 월 3만원, 어린이 간식비로 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장장 시설정비입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중에 있으며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긴급지원 반납액 최소건입니다.
  현지출장 및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움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에 지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음식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주민생활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추진 목적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8, 시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 희망하나 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기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9,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문경지역자활센터, 문경시 장애인복지관 등  총 6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시 수급자 가구는 2,485가구로서 전체가구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인원은 3,989명으로 전체인구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각종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물리, 언어, 심리치료사 등 전문직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재가복지, 주간보호 등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별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지체장애인 상담센터 및 복지콜 서비스 운영,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장애인 심부름 센터운영, 교통장애인 협회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농아인 협회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는 휠체어사업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지원내역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2,000만원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54세대 75명이 있습니다. 
  월 12만원의 양육보호비를 포함한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법인현황은 우봉복지재단, 미오림복지재단, 소촌애경원, 하늘사랑복지재단, 신망애육원 등 총 5곳이 있습니다. 
  시설 및 지원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비, 교재교구비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9개소로 공립 4개소, 법인 2개소,  법인 외 3개소, 민간 29개소, 직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는 2012년 4,760만원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15페이지, 16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355개소로 경로당 신축은 2012년 2개소이며, 경로당 정비는  34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등을 지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하여 자활 및 자립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은 2,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융자 및 징수실적은 24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130개 단체에 9,750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요활동 실적으로 독거어르신 반찬전달, 수지침 봉사활동 및 각종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및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및 세부 활동실적은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1996년 10월 7일에 지정되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12월31일에 지정되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운영주체는 올해 7월1일부터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단체 및 인원은 130개 단체에 11,935명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2억 1,515만1천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의 노후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은 문경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103가구, 2012년 83가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월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운영관리 지침에 일반음식점 5%이내로 우리시는 현재 6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음식점에는 상하수도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현황 및 국도비 반납금 내역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이 기준이하인 가구이며 지원내용 및 규모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 41가구 5,05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국도비 반납금내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에 105억7,227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원래 쌀, 보리 그 경로당에 지급하잖습니까, 그거 몇 년도산을 공급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쌀 지급하는...
김대순 위원  쌀 생산년도가 언제건지 그걸 여쭤보는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작년도산 알고 있는데요, 그 몇 년도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저는....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양곡담당부서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여쭙는 이유는 가격이 42,720원으로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전의 것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가는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묻는겁니다.
  원래 지금 제가 저기 나가서 한 45,000원정도의 지금 올해산이 유통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게 저 미처 몇 년도산인거는, 저희들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관련 업무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몇 년산인지는 못챙겼습니다.
김대순 위원  가격은 가격대로 줘도, 1년 묵은 쌀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5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긴급지원 반납액 최소화 노력, 2011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반납액이 얼만큼 줄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2011년도에 12억9,800만3천원중에서 잔액이 7,9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긴급복지제도는 좋은데 재산소득하고 금융소득을 보다보니깐 이게 제한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게 보통 선정기준을 보면 일반재산은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거던요.
  그러면 막상 지급할려고 딱 보면 이게 300만원 통장이 돈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시책 저걸로 희망 하나 더하기 사업 여기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대응 위기상황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발굴되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씩.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못하는 경우 좀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더하기...
김휘숙 위원  예,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특수시책 사업을 하고 있으니깐 더 많이 발굴해서 반납액이 적어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양이 방대해서 13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 시설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종사자들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나, 이러한 인건비를 할때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종사자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복지시설에서 저희들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이런거는 복지시설 자체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해야 되고 이 인건비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종사자 수당을 저희들이 책정을.
김휘숙 위원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깐 지금 이 표만 볼때는 종사자 수하고 인건비하고 상당히 이해가 좀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원수는 더 많은데 인건비는 더 적은 경우도 있고 한번 쭈욱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효마을 같은데는 39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4,400만원 되어있고 그다음에 신망애육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6억7천 이렇게 넘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이 어떤가 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종사자들 수당을 주는건데 이게 월 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5년미만은 1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5년이상은 월 15만원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수하고 꼭 맞는거는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똑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납니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러니깐 인원수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간다는거는 장기...
김휘숙 위원  그럼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많아진다는 겁니까?
김휘숙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16명인데 6억7천이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사자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그 시설지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그 기준, 지급기준을 좀 후에 자료로 좀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는 종사자 수당인데 월 10만원을 주는데 6개월에서 5년미만은 10만원을 주고 5년이상은 15만원을 주기 때문에 인원하고 비례는 꼭 맞은거는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렇다하더라도 액수가 잘 맞는거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신망애육원 같은데는 현원이 지금 64명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또 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신망애육원은 시설에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주기 때문에 그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종사자 인원 전액을 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예...시설 신망애육원은 종사자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여기 대표도 인건비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어디?
김휘숙 위원  대표도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닙니다, 그거는 비상근쪽이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도 있고 원장도 있고 이럴 경우에, 원장도 종사자로 들어갑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원장은 종사자로 들어가고 대표자는 안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애경소촌 애경원 같은 경우 대표자는 다른분이잖아요, 그죠?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원장은 인건비가 나가지요.
김휘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지원하는 종사자들 원장하고 그 실무종사자하고의 인건비는 뭐 다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건 호봉하고 뭐 자격수당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휘숙 위원  원장 인건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많아지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자원봉사단체 여러 많은 130개 단체 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는 YMCA에 위탁운영을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관계는 이런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비하고는 시에서 지원해주는걸로.
김휘숙 위원  그럼 지금 우리 문경에 130개 단체에 우리 시에서 조사한거는 9,750명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 YMCA에서 한거는 2,185명이 더 많은 11,935명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수는 제가 이렇게 몇군데 이렇게 봐서도 이중으로 된것도 있고 또 등록해놓고 활동하지 않은 이런 허수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130개 단체중에서 지원이 되는 단체는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봉사단체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를 들어 이런겁니다.
  이제 자원봉사센터 어르신들 밑반찬, 소년소녀가장 밑반찬 그런 사업을 위탁을 받은 경우에 그 사업비를 이제 그분들한테 드리는거지요.
김휘숙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운영비, 사업비, 그런데 전체 쭈욱 보면은 예를 들어 수지침 같으면 수지침 봉사단체로 다 등록이 되어 있거던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렇습니다, 예.
김휘숙 위원  거기에서 또 매년 나가는 뭐 1,500만원, 2,000만원씩 안나갑니까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저희들 여기서 나가는거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여기서, 주민복지생활 여기서 안나가도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겠지요.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큰 행사도 있고 이러니깐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예산 나가는거 그다음에 지원되지 않는거 이런거 전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좀 더 예산나가는 단체에는 그 예산에 걸맞게 활동이 활성화되고 강화될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시고 지금 일단은 YMCA에 위탁운영이 되지만은 계속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30개 단체에서 11,125명 여기서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참고적으로 전번에 지적하신 2,185명 그부분은 이제 단체에 속한 인원이 아니고 개인들이 봉사신청한게, 개인이 단체소속 안하고 그 인원이 2,185명 그래서 차이가 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개별하는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개별.
김휘숙 위원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명시 사고이월 이런것들을 보니깐 3건이나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요, 3쪽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사고이월쪽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작년에 지곡1리는 이제 도비하고, 도비를 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찜질방 부분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인효마을 기능보강 사업은 건축사업이라서 겨울에 동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오림 신축도 맹 그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효마을은 올 5월인가 4월에 준공을 했고 미오림 신축은 7월중에 준공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예,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화장장시설 종합정비에 관한건데 지금 이거 그쪽 동네에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저번에...
이응천 위원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갈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 만만치 않은거 같아서 뭐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이런쪽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뭐 집회할 때 ‘이응천의원 너도 머리띠 메고 나와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화장장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다시 지어야 되는거는 어느 누구라도 공감을 하거던요.
  그다음에 또 그부분이 어느 지역을 다른 장소를 고려한다는것도 저는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현장에 직접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부분이 아직도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행정에서 나서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렇고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행정홍보를 하면서 그 반대급부가 생길적에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수렴도 적극적으로 해서...도와주십시오 잘할수 있도록.
이응천 위원  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잘하셔서 어떻게 잘 대응을 하시고 또한 거기 본인이 생각할때는 화장장에 가는 차들 행렬이 되도록이면 동네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를 좀 이용하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는게 좀 대안도 될거 같습니다.
  굳이 동네 중간을 통해서 자꾸 왔다갔다 하니깐 그 주변 주민으로 봐서도 좀 불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좀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의록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 각종 위원회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 주민생활복지과 운영위원회는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다 주기적으로 안그러면 긴급으로 해야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이런 경우에 뭐 사례를 들어서 필요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회의록을 꼭 비치하시고 꼭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런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회의록 없이 회의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가 지금 우리 문경시에 지금 7.5%인데 경북대비해서 우리 지역은 현황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 지역이 뭐 타 시군 경상북도 전체로 봐서는 수급자 현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뭐 등수를 매길수는 없겠지만은 어느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냥 중...
이응천 위원  중 정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지금 기초생활자들보다도 조손가정에 대한 대책이 지금 보니깐 잘 안보이는거 같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요즘은 조손가정 보통 그렇게 아니고 위탁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데 위탁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그러면 위탁가정은 지금 53세대네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이거 실제로 소유조사를 하면은 위탁가정이 53세대 넘을거 같은데, 과장님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지원 현황 여기에 위탁가정에 보면은 지금 각종 공공근로라든지 노인 일자리창출 뭐 이런자리 안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일할수 있는거...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일 경우에는 그 지원금만 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그 같이 사는 세대주 할아버지라든지 할머니라든지에 대한 일자리도 좀 배려 좀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좋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꼭 좀 그런 것을 꼭 메모했다가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고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문경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사회복지하고 물리, 언어, 심리치료사가 20명 있는데 1일평균 150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인력 하나가 7.5명정도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가끔가면은 어떤게 제눈에 자꾸 보이는가 하면은 의료재활을 하는데 재활전문치료사가 안보이는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깐 자기 몸이 불편해서 한쪽에 마비가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거기 갈때마다 운동실에서 재활을 돕는 그 전문치료사가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몸을 정상으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동맥경화라든지 뇌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반신불구가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분들은 다시 어떻게든지 정상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한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상인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재활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활을 돕는 도우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보는게 그런데 이것도 꼭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그 정원을 조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정원조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게 이제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꼭 좀 챙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안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신축에 관한 내용인데 18쪽입니다.
  이거는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신축인데 이게 왜 신축에 대한 금액이 들쭉날쭉한지 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기존에 경로당 신축 읍면단위에 할적에는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다 건축비만 줬는데 요즘 동단위에서 경로당이 필요한 경우에 땅도 사달라고 하고 건물도 지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규정이 어렵고이래서 운영의 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금액이 얼마다 또 뭐 사업비가 이렇게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응천 위원  보통 그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후에 건축물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해줍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지금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이런식으로 지금 있고 많이 준데는 지곡같은 경우는 1억2,000만원이고 그다음 갈평 7,000만원 이런것들이 있거던요, 1억짜리도 있고.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거 같아서 이게 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래서 제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예를 들어 4,000만원, 2,500만원 이런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곡1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6,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그때 도비를 6,000만원인가 50:50 가져와서 부담하던 부분 때문에 그게 또 확장이 됐습니다, 금액이.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신경을 쓰면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메꿔 주시고 읍면에서 신청한대로만 하면은 타 읍면하고 좀 기울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공히 그 우리 시의원들 열분이 자기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3,000만원밖에 안되고 문경에는 왜 1억2천이고 이러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금융자 및 징수실적에 24쪽입니다만은 연체가 11건이 있습니다.
  총 건수 11건인데 2011년도 7건은 지금 해결된겁니까 아니면 계속 연체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2012년도 새로운 연체가 4건 발생한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이거는 이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렸을적에 4억5천만원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부분에 대해서 연체분이 지금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체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예, 이게 아파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대부분이 아파트금입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건물을 그 뭐라 몇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어디. 주공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 위원  주공은 그 자체가 주공이고 영세민아파트에 들어갈 경우에 그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입주보증금을 시에서 융자해주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좀전의 그 연체이자분은.
이응천 위원  아 예,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근무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복지업무에 대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늦었지만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3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지금 인효마을하고 미오림이 있는데 여기 국도비가 포함됐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보통 그 기능보강사업은 50:15:35정도 됩니다, 비율이.
○위원장 박성도  비율이 50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15대, 도비가 15.
○위원장 박성도  도비가 15.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우리 시군비가 35%.
○위원장 박성도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다음에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깐 간식비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학교급식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인가해서 2억씩, 2억씩 두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가지고 유치원하고 학교만 지원이 되고 어린이 보육시설은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안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안되지요, 안되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학생들 대상자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보육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틀립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유치원도 맹 학교쪽에 속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러면 그 지원을 내가 볼때는 쌀도 2억씩 친환경농업해가지고 지원해주고 사과도 2억씩 지원해주고 한 4억정도 학교로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금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거기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우리도 이거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원할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해봐야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제가 작년도에 이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또 업무를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주기가 어렵다고 또...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왜 그런가하면 어릴때부터 잘 먹어야 되요,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어머니 젖을 잘 먹은 애들이 나중에 튼튼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릴때부터 잘 먹어야지요,  한번 검토해주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어디서 지원을 하던 우리 시비가지고 돈이 나가는거니깐 그렇잖습니까...그다음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마성 가구수는 145인데 가구원은 328명 다른데하고 한집에 두명이 살아도 이게 배가 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유독 가구원이 이렇게 많지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입니까 이 가구원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읍면마다 이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비고란에 프로수하고 인원대비하고 이걸 적을려고 하다가 어느 읍면은 어떻고 어느 읍면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읍면 표시가 뭐...그렇잖아요 읍면동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이런거를 제가 봤을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거는 가구원과 가구숫자를 수급자 상황을 누가 어떻게 최종 선정하는지 좀 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수급자는 이게 너무 비율을 많이 내고 데이터를 내면 읍면마다 실정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긴급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선정기준에 최저생계비 4인가구라고 했는데 한달에 143만9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월입니까, 이게...이거 월이지요 4인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143만9천원이, 생계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우리 시에 전체가 41가구 이것밖에 해당이 안되나요, 전부 다 월...우리 시에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봤을때 이거 41가구 2011년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러니깐 지원을 해줬던 가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렇지요, 그 이야기가 뭔가하면은 쉽게 하면 4인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 월 143만9천원을 받는 가구가 41가구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맞는건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거하고는, 이제 위에는 소득기준이 4인가구기준 소득금액을 말씀하시는거고 밑에 41가구는 한가구일수도 있고 두가구일수도 있고 세가구일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지원현황이 그러니깐 소득기준이 그런데 그러다보면 제가 봤을때 어차피 우리 시에 여기에 해당 안되는 사람이 뭐 재산기준이 8,500만원이 넘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이상 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가지고 해당되지만 다 제하고 나니깐 결국은 월 4인가구 기준했을때 우리 시에 41가구만 지원대상이 됐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만 지원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제 긴급지원이라는거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이나 어떤 가정에 변동이 생겨서 생계에 위험을 느끼거나 주거 거취가 없는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을 해주는겁니다.
  평상시에 못사는 사람이나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계기구나 소득기준이 안되는 사람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있고 평상시에 수급자가 아닌데 어떤 주 소득자가 변동이 생겼을적에.
○위원장 박성도  이거는 긴급하게 이렇게 발생했을때 자격을 선정기준에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말씀드린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그다음에 제가 봤을때 앞으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방향에 이 복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 복지정책이 잘되어야 앞으로 뭐 12월 대선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건데 이 국민이나 안그러면 주민의 복지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로 봐가지고는 제가 볼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복지가 예산과 서비스의 질이 동시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복지과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전체 한 4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40명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전체 시 공무원이 850명인데 이 예산과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려고 하면은 직원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글쎄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직원들이 다 하나같이 바쁘거던요.
  사실상 안바쁘다고 하는 사람은 주민생활복지과에 저 한사람 밖에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생활복지과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서비스 질, 그다음에 또 직원들 그렇잖아요 밤으로 계속 말이지, 1년에 한 600억에서 700억을 지출할려면은 품의서를 밤낮으로 만들어도 말이지 공휴일 빼고 이게 뭐 딸리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맞는지 안맞는지 데이터 두드릴라네 지출 잘못하면 변상해야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서비스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보통 어린이들이 세살내지 네 살때 말이지 인성이 거의 결정된다고 하거던요.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집사람이...이게 굉장히 그 보육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보육시설이 제가 볼때 국공립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좀 많으면 이걸 법인으로 전환해주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보니깐 경비가 또 많이 들지요, 법인은 왜, 인건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니깐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그 법인도 이렇게 좀, 민간인을 이렇게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뭐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김휘숙 위원  개인이 이걸 법인으로 전환하면 시에서 경비가 좀 늘어나더라도 받아줄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시 경비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은 어쨌던 국가재산이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그죠?
○위원장 박성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운영주체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보육 무상 여러 가지 복잡한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서비스 질 하다보니깐 정부에서 제가 각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을 이제 신청하라고 해서 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디든지 다 어려워요 그렇지요.
  다 어려운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국가시책에 맞게 좀 잘해가지고 뭔가 좀 서비스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도 더 있어야 되겠고 그런걸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복지정책이 정말 잘되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환경보호과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 미집행액은 없으며 금년 6월말 현재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중 100만원, 문경환경녹색회 350만원중 50만원, 문경항공감시단 400만원중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로서는 환경특별기동대를 가축매몰지 10개소에 4명을 상시 배치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매몰지에서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철저에 대하여 불법투기 단속 36회를 실시하였으며 불법투기자 7명을 적발 1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수급에 대하여는 매립장 조성시 발생한 토사를 매립장 복토용으로 보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확보하여 복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월 1회,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외 2개 사업에 총 예산액 36억3,000만1천원중 6월30일 현재 26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수계기금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외 3개 사업으로 금년에 19억5,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89억8,100만원이며 우리시 수질측정망은 영강외 3개소가 있으며 목표수질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평균수질이 목표수질을 2회 연속 초과한 수계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951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1,085개 업소로써 28개 업소에 행정처분등을 하였으며, 과태료 및 부과금 21건 1,332만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투기행위 근절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유도를 위해 14개 읍면동 이통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바르게살기,생활개선회 회원 1,57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21일까지 홍보 및 계도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2건에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으로 수집운반업체로는 푸른문경과 삼림환경, 처리업체는 한솔이엠이, 삼부엔택과 계약하였으며 처리실적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7,702톤으로 월 평균 7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외 3개 지역에 103개소이며 단독 정화조는 108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배출 시설현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은 879.71㎡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으로는 2011년도에는 장판 등 21개 품목 1,204톤 2억700만원, 금년 6월말 현재 19개 품목 613톤을 1억1,600만원을 수집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공평매립장의 매립면적은 114,000㎡이며, 매립용적은 1,814,000㎥로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폐기물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일복토 및 방역실시하고 월1회 침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1차 처리후 관로를 통해 점촌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일일 36톤을 처리하며 스토커식 연소방식으로 2009년 9월부터 15년간 한솔이엠이에서 운영하고 톤당 처리비는 220,047원이며 실시간으로 굴뚝자동측정기 결과보고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도 월평균 28일 가동에 1일 36톤, 금년도는 월평균 27일 가동에 1일 약 3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입니다.
  소각장 배출가스, 매립침출수, 지하수, 우수 및 지하 배제수에 대한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측정수치는 모두 기준치이하로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신기동 외 4개 지역으로 기금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2억2,7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26억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및 복토현황입니다. 
  2011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1,100㎥이며, 금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300㎥을 매립하였으며 복토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 매몰지는 10개소로서 가축 543두를 매몰하였으며 현재까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환경특별기동대 4명을 상시 배치하여 매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및 평가입니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포인트로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611세대가 참여하여 2011년도 1,258세대에 2,309만7천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푸른문경21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푸른문경21 위원회는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3,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린문경을 실현하기 위해 여름생태학교운영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천입니다.
  우리 문경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쪽에 공평매립장 침출수 검사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침출수가 나온거를 뭐야 약품처리한 다음에 측정하는겁니까 아니면 나온거 그대로...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약품처리 안하고 매월 그 저...죄송합니다.
  처리하고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지요,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어디지요, 위탁하는데가.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현대공해측정회사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공평장 매립 지하수 검사결과인데 이게 상류, 중류, 하류라고 했는데 상류는 어디를, 중류는 어디고 하류는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이거 매립장 안에 맨 위하고 중간 3등분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매립장 지하수 있는데, 매립장 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가 몇 공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매립장 주변에 그 우리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반경...폐촉법에 의하면 폐주지역 거리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하수도 맹 환경보고화에서 관리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지하수 인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그 과장님 지하수에 혹시나 오염이라든지 이런게 있을수가 있으니깐 그 주변지역에 지하수가 몇 공인지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지하수 수질을 좀 검사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다음에 20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인데 매몰지는 한번 매몰하고 난 뒤에 언제까지 기간을 관리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현재 저희들 관리는 법적인 관리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3년이면 내년까지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재작년인가, 매몰한 당해연도.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당해연도 포함해서 3년.
이응천 위원  그 뭐 이쪽에도 별 저거는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저희들은 뭐 우리 매몰지에 침출수나 이런 발생하지 않고 있고 현재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비닐을 깔고 해서 물이 어디로 나오고 이러지야 않겠지만 지금 그 다시 복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그런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당부드린 그 한가지를 꼭 좀 하시고 이거를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꼭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과장님 여러 직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8쪽에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이렇게 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2012년 5월부터 6월달 딱 한달동안에 했는 실적이지요 이게요 1,570명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이게 이제 5월부터 6월21일까지 그 했는 실적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 했는 실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또 홍보물을 배부하고 뭐 방송을 하고 이렇게해도 굉장히 체감이 약해요 그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휘숙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거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되나 받아들이는게 상당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방법도 조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러한 미약한 상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떻겠나...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불법쓰레기라든지 분리배출 관계에서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착하는 그런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런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멀리내다보고 하는 교육이고 좀 직접적인걸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통장이라든지 남여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 주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이미 여러번의 그런 교육기회가 있었는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찾아가는 홍보 이런쪽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안에 한번 가서...사람들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지요.
  그러면 적당하게 모을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라고 합니까, 그런거를 생각해서 모아서 지금 제일 이렇게 약발을 잘받는다고 하나요 이런걸 생각하면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기전에는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데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폐기물을 하는데 이만한 세금이 들어간다는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주부들을 많이 모아서 상대를 해서 지금 1년에 근 24억2,300 뭐 25억 가까이 이런 세금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주부들도 깜짝 놀라는 그런거를 느끼에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깐 그 눈높이에 맞는 홍보.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휘숙 위원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쪽 뒤쪽에 보면은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해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이렇게 포인트제를 희망하는 사람 뭐 써내라고 해가지고 했는 기억은 잘 나는데요.
  그래서 통장으로 아마 조금씩 들어온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011년도 시행결과에 1,258세대가 시행을 해서 지금 가구당 대충 돌아가는 액수가 18,300원정도 돌아가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깐 실제 그 통장주들의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공동시행 포상하는거,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게 아파트 단지겠지요 그죠, 이런 가구에 공동으로 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포상, 실제 1인당 18,300원 덜 들어가는것보다도 훨씬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거보다도.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에서 이 탄소포인트제 잘 시행해서 이만큼 뭐 어떻게 상을 받았다더라 포상금을 받았다더라 이러면은 이게 자꾸 주부들의 입소문으로 인해가지고 다른데서도 또 그런 그게 생길수가 있고 이러니깐 아마 생기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래서 이 포상을 개인적으로 하는것도 좋지만은 공동포상하는것도 한번 생각해보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우리 쓰레기가는 아파트는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관리하고 재활용이라든지 이런거를 또 지킴이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각 가정마다 교육시키고 또 향후에는 아파트에서 우리 쓰레기하는 상금제 저걸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아파트에 상금을 포상금을 줘가지고 우리 생활쓰레기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김휘숙 위원  지금...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그런쪽으로 해보시는게 훨씬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 13페이지 보시면 월별소각장 운영실적이라고 나오거던요.
  소각량하고 경유사용량이 조금 안맞는거 같은데 소각량이 2011년도 12월에는 924톤에 1,160리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에 보면 소각량이 820인데 1,160리터를 사용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경유 이거는 뭔가하면 처음에 불 붙일때 그거만 경유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는데 불 붙일때 쓰는데 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양 차이하고 소각량하고 톤 하는거하고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도...그러면 불 붙일때 사용하신다고 하면 거의 일정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사용량이.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이 월별로?
김대순 위원  예, 기름사용량이 월별로 비슷해져...지금 말씀하신거는 불 붙여놓고 나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거 같으면 월에 사용하는 기준이 거의 비슷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이거는 한번 다시 재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자료로...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이 하셨는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환경보호과에 보니깐 재활용분리수거 효율증대 업무보고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깐 환경정화 우수마을에는 지원금이 5,500만원 세워가지고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500 그 외 장려마을 2,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지금 매년 읍면에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동은 제외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동은 제외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그 기준선정이 좀 잘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이래 달라는대로 주고 그런거는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니 그런거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의 쓰레기라든지 지역 주변 환경을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어쨌던 상금을 줄때는 읍면에서 우선 1차적으로 봐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기준을 좀 만들어가지고 상금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보니깐 제일 문제는 농촌에는 뭐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하면 문경시 그다음 점촌시내 옛날같으면...쉽게 하면 뭐 이쪽에 영신동쪽으로 그다음에 또 이쪽 문경공고 앞에 뒤에 또 그다음에 점촌3동 이쪽으로 그다음 우지 거기보면 농약치고 농약 빈병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빈병 같은거 수거함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좀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넣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냥 농약치고 나면 농약병 그대로 막 날라댕기고 말이지요.
  또 비닐같은것도 거둬가지고 말이지 그거를 차에 싣고가는데 차가 못들어가는지 그냥 계속 그대로 해놓고 또 특히 비닐류 제품 있지요, 그런것도 막 버려놓고...상당히 보이지 않는곳, 사람들 눈에 잘 안띄는 그런곳에 그런게 굉장히 좀 많거던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들에도 말이지요.
  농약 빈병 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뭐 안그러면 비닐류 또 폐비닐제품 같은 이런거를 어디 차에 싣고 가든지 뭐 이렇게 환경소각한다든지 이렇게 수집해 가는거 그런 어떤 좀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안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깨끗한 문경가꾸기 일환으로도 우리 농촌 폐비닐류하고 공병, 농약병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수거하는, 수거뿐만 아니고 우리 구역을 설정해서 또 아까 이야기한 용기, 용기 이런것도 휀스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읍면동에 지금 시달해놓았고 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읍면단위별로 공동수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저 큰 도시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걸 꼭 벤치마킹할 이유는 없지만 제가 봤을때 특히 농촌에는 시골에 묻혀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내는 여기 우리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거던요.
  그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특히 농약병.
  농약치고 분재같으면 봉지, 병은 병, 이거 뭐 농약치고 아무곳에서나 휙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이거 뭐 어디 갖다놓을때도 없지 버릴때도 없지요.
  그게 좀 제일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농약병은 마을별로 우리가 용기통을 구입해서.
○위원장 박성도  그래 마을이나 읍면이나 점촌시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시내도 주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거를 꼭 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그 비닐이나 이런거 소각할려고 소각장에 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거를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하면 50% 감면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그 저 농촌 폐비닐류는 본인이 싣고 들어올때 차로 싣고 들어오게 되면 차당 우리 부피해가지고 만원이고 우리 청소차로 활용을 했을때는 2만원입니다, 수거료가,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같은 무게에 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아, 그럼 달아가지고 그럼 청소차에 넘기면 배고 본인이 싣고 가면 50%.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감해준다는 그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왜 그런가하면 저도 싣고 내가 몇 번 쓰레기소각장에 가봤는데 처음 들어가지고 그게 뭐 동사무소에 가서 뭘 받으면 50% 소각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깐 본인이 직접 가면 50% 제하고 차에다가 할때는 그대로 준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우리 청소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2만원이고.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그 안에 소각장에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봉급주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닙니다, 저희들 소각장에 일하는거는 민간업체에서 그 운영하는 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운영하는 업체에서 주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 사람 엄청나게 고생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그런 사람들 정말 봉급을 많이 줘야 되겠던데 내가 한번 서너번 싣고 가봤는데, 음료수 한통씩 가지고 가봤는데 정말로 고생하더라고요 뜨거운데.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어쨌던 시내 제가 봐가지고 좀 주위에 방금 말한 폐비닐, 그다음 빈 농약병, 빈 농약봉지 좀 깨끗하게 하세요.
  보이는데만 시내 지금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구석구석 안보이는곳도 그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쭈욱 훑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공해배출이나 뭐 소음, 축산폐수 기타 이런것들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저희들 사실 아직까지는 환경업체가지고 우리가 집단민원이 나고 이런거는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대순 위원  아니 왜 여쭙는가하면은 지금 축산폐수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196개 지도단속해서 축산폐수 과태료 부과 뭐 일부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주실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과태료, 축산폐수에 과태료 부과건 말이지요?
김대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이거는 축사에서 폐수물을 무단방류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행위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지금 현재 보면 분뇨시설업체가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인력도 한계도 있지만 그 뭐 장마철이나 이럴때 무단방류하는거는 사실상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는 사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구제역 창고 짓는거때문에도 제가 봐서는 지금 민원이나 뭐 어떤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보류중이고 산북 같은 달고개는 돈사 같은것도 건설하는데도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그런거는 어떤 이쪽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제재를 하거나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저희들 환경쪽에서는 사실상은 이런 규제라든지 우리 법에 의해서 맞으면 해줘야되거던요.
  해줘야 되는데 그 전의 모든게 이뤄져야만 됩니다.
  사실 다 건물 지어놓고 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말입니다, 제일 문제는 결국은 건축을 하거나 뭘 할때는 저 위의 부서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사후문제를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이게 일원화 안되다보니깐 이게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거던요 그러면 결국은.
  저분들은 건축허가나 어떤 그쪽에 허가를 내주실 때 이게 축산폐수가 발생하면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 건축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런것까지 관리를 하지는 않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니 저희들도 맹 건축허가 나갈 때 보면 예를 들어 축산도 축산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것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그게 맞아야만 우리가 서로 의제처리를 합니다 건축부서에서도.
  그러니깐 그거를 우리가 이런 오염이나 이런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설안된다, 이런거는 어떻게 규정에 따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모든게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만약에 돈사를 건립하잖습니까, 돈사를 건립하면 냄새가 얼마정도 나면 안된다는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그거는 우리 측정해가지고 수치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측정해가지고 해야되는거니깐 지금은 단속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예.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이게 법이 안맞는거잖습니까, 그러고나면 이미 다 지어놓고 업을 하고 있는걸 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할 방법은 없잖습니까?
  나온다고 해서 냄새가 나와서 주민들 어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해도 제재하기가 힘들어지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을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준에 위반되면 저희들은 과감하게 저 우리 환경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그러면 냄새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취소하는 그런 부분은 없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런거는 없지요, 예.
김대순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가 저 밑에 가면 처리장 종말처리장이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대순 위원  거기서 지금 냄새가 올라오잖습니까, 냄새가 이쪽으로 올라오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대순 위원  만약에 그거를 시민들이 이런 냄새 때문에 우리는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서 신고를 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런데 저희들 사실상 그 냄새가 온다고 했을때 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게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지요, 우리가.
김대순 위원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종말처리장 그 앞에 사시는분들 그 아주 가까이, 옆에 사시는분들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김대순 위원  그분들이 해도 맹 똑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니 우리 거기는 그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합니다.
  여기 나눠서 여러개 하는게 아니고.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생각난 김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제일 문제가 돈사입니다, 돈사인데 기존에 있는 돈사들이 있는데 이게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비오고 꾸물한 날에는 확 지나가면 말이지 막 구역질날려고 하는데가 내가 몇군데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그 냄새를 줄이는 그런 오염 뭐 약이라든가 효소나 이런것도 관리를 해가지고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 냄새나는데 저희들이 지도해가지고 금방 얘기하셨지만 효소라든지 약품처리하고 또 그 저 한우같은 경우에는 톱밥을 저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런데 소는 그래도 냄새가...그런데 정말 돼지 먹이는데는 말이지 막 구역질이 나가지고요 말이지요 한번 지나가다보면, 운전하고 가는데도 그래요.
  문을 꼭 닫아놓아도 그렇잖아요, 공기라는게 지나가면 안그래요.
  공기가 안들어올거 같은데도 나는데.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생계위기를 위하고 여러 가지 또 종업원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거는 뭐 인정이 되는데 제가 봐가지고 그 또 뭐 요새 축산도 여러 가지 어렵지요.
  그러나 호황기때 그런 단속을 해가지조 어떻든지 특히 비가 온다거나 여름철 같은데는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효소를 이렇게 처리하든지 안그러면 깨끗하게 관리를 해가지고라도 좀 냄새를 덜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그 법인들, 돼지 많이 먹이는 사람들 말이지요, 시내쪽에도 내가 그런곳 한군데 봤고 또 산북쪽으로도 가면 그렇고 또 다른 저쪽으로도 가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비오는날 담당하는 직원요 한번 언제 돼지 많이 먹이는데 도로변에 한번 지나가보세요.
  정말 아주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한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