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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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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6일(월)  오후 2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민의날조례안
  3. 2.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 8.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민의날조례안
  3. 2.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 8.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2. 11.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시민의날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박영기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민의날조례안 
2.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3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민의날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밖으로부터 시민단체의 의회감시 활동 등 차가운 질책과 안으로는 새천년 새문경을 위한 시민의 열망을 안은 제42회 정기회를 맞아 감사활동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심사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가지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문경시민의날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민의날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시민의날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음악과 무용을 즐기던 우리나라 추수감사제의 전통을 살리고 문경현감제가 실시된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여 그 운영에 있어 문화제 행사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가꾸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음은 물론 문화예술의 증진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 신청시에 현행 조례에 마을단위로 융자신청시 통리개발위원중 5명이상, 가구단위로 신청시 2명이상 연대보증토록 한 것을 마을단위시 3명이상, 가구단위시 1명이상으로 보증인의 숫자를 줄임을 통해서 규제의 정당성을 높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기존 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서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규제정비계획의 큰흐름속에, 수입증지 판매인이 명의·위치변경시 현행조례에 「승인」토록 한 것을 「신고」로 완화하여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고 시민의 불편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은 물론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이라는 열망의 법적·제도적 틀을 완비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새재도서관의 개관으로 문경시립도서관이 2개가 됨에 따라서 현행 문경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하고, 문경새재도서관을 시립문희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및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끝으로 2000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입니다.
  구 조령초등학교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개발 수요에 대비하고 문경온천장을 매각하여 온천개발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유도함은 물론 대지분할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및 주민이 기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성이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기간중 이 안건심사에 심사숙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제안된 각종 조례 제정·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행정규제 개혁의 큰 방향속에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주민의 불편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일이며, 공유재산관리중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구 조령초등학교는 구체적 활용계획 부재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계획 공개에 따른 문제점 및 행정절차상의 시기의 문제를 고려하여 향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지역에 관광개발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승인한 것입니다.
  이렇듯 본 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민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8.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4시13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중에는 문경시장이 제안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12월 3일 및 4일에 걸쳐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자연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1999년도 이월금 1억9,648만5천원, 200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8,153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 등 총 2억9,401만5천원을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적립금으로 2억5,401만5천원을 적립하고 위험시설물 정비보수비로 3,8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1999년도 이월금 5,008만원, 200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40만원, 이자수입 360만원 등 총 7,408만원을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위험시설물 정비 보수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적립금으로 6,408만원을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문경시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일반회계에서 8천 1백 얼마입니까?
김호건 의원    8,153만원.
박경무 의원    8,153만원이죠?
김호건 의원    예.
박경무 의원    이건 지방세의 몇% 전입이 되는 겁니까? 전입금이 되는 겁니까?
김호건 의원    아! 지방세에서 몇프로가 되는가?
박경무 의원    지방세액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얼마가 전입이 되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호건 의원    지방세 보통세의 1000분의 8입니다.
박경무 의원    보통세의 1000분의 8요?
김호건 의원    예.
박경무 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호건 의원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것도 보통세액입니까?
김호건 의원    예.
박경무 의원    일반회계에?
김호건 의원    예.
박경무 의원    1000분의 2요?
김호건 의원    예.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9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문경시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안건의 심사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소속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등 4명과 산업건설위원회소속 본의원과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4명 모두 8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박영기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위원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정되신 여덟분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4시21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송관선의원이, 간사로는 추정호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관선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관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을 심사하는 만큼 중요한 안건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경쟁력 제고와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 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 

(14시3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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