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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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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12월27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1999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과보고서채택의건
  6. 5.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7. 6.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8.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1999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과보고서채택의건
  6. 5.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7. 6.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9. 8.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동안 총무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하였으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 24일 오후 3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3.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1999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1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20세기 물적성장위주의 개발시대를 정리하고 21세기 문화·환경 및 복지등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를 대비하는 1999년도 제42회 정기회를 오늘로써 마감하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미래를 여는 밝은 문경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 의정활동에 애정어린 비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여러분과 특히 오늘 읍면동장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24일 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기탁할지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에 기금조성방법으로 제시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와 독지가의 기부금」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내용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수입액은 22억1,620만71원으로 이중에서 6,719만원을 장학사업과 문경대상 사업 및 문예진흥사업비로 지출하고 잔액 21억4,901만71원은 기금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내용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이월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합하여 총 24억6,676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의 내용은 장학사업에 7,502만2,000원, 문경대상사업에 960만원,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23억7,868만9,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시중에 최고금리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산양농공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기존에는 산양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오던것을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게 되고 그 비용도 사용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문경시 관내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조례는 필요치 않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기간중 충분한 토의를 거쳐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의 경우는 기부금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고, 또 산양농공지구 발생 오·폐수를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 위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은 물론 기금의 결산과 운영계획 역시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설치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금조성액수가 조성목표액의 25%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금이 조속히 조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소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기금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을 확대하는 노력을 가일층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9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감사종합의견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간 총무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부서별로 관계관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12월 1일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되어 현장확인이 필요한 단봉광업소 폐광산정화시설, 관음리 석불입상, 문경석탄박물관 조경공사 현장, 가은 완장주차장에 대하여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 2일은 감사중점사안에 대한 최종정리를 함으로 일주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실국소별 주요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서 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으로서 사고이월의 과다발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불균형, 풀보조금 집행부적정, 결함이 우려되는 세입액 과다를 들수 있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으로서 미지정문화재 관리소홀이며,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의 불균형, 체육회 보조금 집행감독 철저, 체납세 징수실적 부진, 체납자 관리소홀, 수의계약 당사자 선정 불균형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시민문화회관 소관인 분실도서 파악 및 회수대책 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총 9건으로서 그 내용은, 경상감사도임 행차등에 있어서 도비확충 노력의 건의,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진단 건의, 관학협동의 내실화 및 확대발전 건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보화교육 우선 실시 건의, 장기적 인력대책 수립 건의,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에 대한 건의,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에 대한 건의, 보건소 등의 이전후 청사관리 계획에 대한 건의, 치과진료 재개 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총 4건으로서 그 내용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민원을 무료로 대행함을 통해서 시민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민의 등기비용 1억원 가까이를 절감해 시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도내에서 최초로 젖소농가의 착유사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호계 견탄에서 공동처리하여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낙동강 살리기에도 이바지 하였음은 물론, 환경기초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부, 학생등을 대상으로 한 생생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문경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시민문화회관에서는 문희도서관을 활용하여 알콜중독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공하여 시민 스스로가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수 있게 조장하는 미래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에서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종합의견입니다.
  합법성 위주의 비위적발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에 주안점을 두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동안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종합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피감사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은 비교적 충실하였으나, 일부 사업추진에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시정추진에 일부 의지가 결여된 사항과 부적절한 업무처리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할 계획이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추진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고영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6.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중에는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및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12월 24일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문경시가 사업지구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통일된 조례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현행 문경시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및 문경시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폐지하고, 동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규로 시행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규율할 단일조례로 대체 입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촉진과 인구증가 및 주택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된 지구와 면적에 따라서 시행하며,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면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 기타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용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분담금으로 생긴 체비지 매각 수입, 청산징수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체비지 보류지 및 공공용지는 종전 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보류지와 체비지의 관리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체비지 등 매각대금과 청산금, 부당금, 보조금 등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지, 청산, 등기, 환지예정지의 관리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적법하게 개정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는 건축허가, 협의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에 심의한 안건중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제8조 2항에서 사업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타 사업지구의 전입금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 청산금 및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 제1항에 저촉되므로 제8조 2항중 타 사업지구의 전입금이나는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문경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계류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적법성 여부, 개정 취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충분하게 심사하고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결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감사총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9년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한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윤직과선교 가설공사장 등 10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지역개발, 지역경제, 교통, 농업지원, 유통축산, 산림보전, 개발, 수해복구, 각종 건설 및 도시개발, 주택사업, 농촌지도, 농업기술보급, 상수도 사업, 새재관리사무소 등 전 분야에 걸쳐 집행상 잘못은 없는지, 보다 발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총 90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가은농공단지 분양 미흡, 농업법인세 중복지원, 국도3호선 교통시설 및 병풍바위 조경 보완, 주택융자금 회수 미흡 등 총 34건이며, 건의사항은, 신기공단 조성비,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등 국비를 지원받는 강구 등 총 14건으로서 주로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9년도 예산안 제출시에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문경경제 회생, 도시·농촌 조화발전, 지역개발, 농업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 주요시책추진에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고 99년도 수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도로시설 확장정비, 토지구획정리, 주거환경개선 등은 경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례였으며, 문경시 불정동 일원에 조성한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도로, 클레이 사격장 등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시설을 집단화함으로써 야영장, 기타 놀이 오락시설을 보강한다면 문경관광을 지양하는 우리시의 관광객 유치시설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농업분야 민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작목반 등에 분야별로 지원하는 바 부서간 협조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농업법인체 및 영농조합 작목반에 연도별, 분야별로 계속적인 집중지원으로 인하여 일반 농가는 농업경쟁력이 상실되어 영농의욕이 상실되는 등 폐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농업보조금이 중복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부서간 사전 협의·조정등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 되었고, 신기공단 조성사업비,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전액 시비부담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조3천여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문경온천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3개사업 204곳만 유치하여 민자유치 실적이 극히 저조한 바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동되었으므로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여 개발계획의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 니다.
  그외에도 가은농공단지를 비롯한 기 조성된 농공단지는 조속히 분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경시도시개발공사에위탁관리중인 문경온천 시욕장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문경시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대안제시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8.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3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정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12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840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8%인 50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억7,200만원이 감소한 1,729억1,400만원으로 이가운데 일반회계는 3억8,800만원이 증가한 1,496억5,200만원이며, 10개특별회계는 74억6,000만원이 감소한 232억6,2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기정예산보다 20억이 증가한 111억6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정리와 함께 추가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정리추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문경시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99년도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6회에 걸쳐 임시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68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큰 어려움 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시민 모두에게 풍요롭고 복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속에서 시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가 되어야 하고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간다면 시민들과 더불어 희망찬 문경의 21세기를 힘차게 열어 나갈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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