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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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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15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
  10. 9.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시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
  10. 9.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 

(14시01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추정호의원입니다.
  역사에 점프가 없듯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경제발전도 하루 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주민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소중한 땀방울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현재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우리시 발전여부를 결정짓는 태조왕건 촬영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경의 건설과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추진하시는 남성대 부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중에는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5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각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와 문경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주는 20세이상 주민총수에 100분의 1이상 즉 현재 기준 63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주민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이는 대의민주제 본질을 훼손함이 없이 주민참여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정 인원이고 경북도 10개시중 5개시가 100분의 1이상으로 정하는 만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정개인에 대한 비난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 제도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요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지방정부시대에 대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방법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관리에 관련된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에 근거 공인관리 및 사용규정을 세밀히 하여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자공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방대한 문서의 양을 줄이며, 결재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서비스 질을 고도화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임은 물론 주민의 공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개정이므로 원안가결하면서, 행정의 컴퓨터 시스템 활용의 가속화에 따른 컴퓨터 범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6명과 태조왕건 촬영장 및 클레이사격장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9명의 인력보강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 승인 요청한바 승인되었음은 물론,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지침에 의거 증원된 인력 2명이 정원승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총 17명이 증가되어 총정원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이는 합리적 인력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특히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보강된 인력 6명은 2003년까지 한시정원인만큼 대체산업육성 등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시·도, 시·군·구 공통적으로 별정직 명칭 통일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행정자치부 인사 업무처리 지침등에 의한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에 의거 지역정보화의 촉진과 지역정보 통신 기반 조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상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제정이고, 지역정보화는 지역산업발전을 돕고 지방재정자립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문제와 주민들의 관심제고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행세, 7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소득세 부과시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고지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이전시 소유기간에 따라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하도록 합리화하며, 동일한 시세심의위원회안에서 과세표준도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심의토록 한 모순을 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가 개정되어 국가유공상이자등급이 기존 6급까지에서 1등급 즉 7급이 추가 신설되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기존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광역단체 조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은 물론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입니다.
  문경시 포내·김용리 일원의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영순면 포내·김용리 일원중 도시계획세 추가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주로 전·답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주로 대지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세 추가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 확장 총면적은 93만3㎡에 총세액 188만1천원으로, 이중 종토세분 현황은 9만3㎡에 세액 75만1천원이며, 나머지 재산세분 현황은 1만2㎡에 세액 113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 도시지역이 확장되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도시계획세이외 재원마련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참여확대와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및 절차 간소화 그리고 행정의 미래지향성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폭넓은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4시17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에는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촌용수구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향후 물 부족사태에 대비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 배분하고 수질을 관리 보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운영계획 수립시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 수질환경개선과 오염방지대책, 시설의 관리 등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농촌용수계획 수립시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 5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또한 용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해 용수원 및 용수시설을 연 1회이상 조사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수구역별로는 지역별 용수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용수이용현황 관리 및 공급우선순위 선정, 확대 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등 사무를 관장하며, 시위원회는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 검토 용수구역이 개발, 관리, 보전, 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기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서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와 농촌용수구역 시위원회 명칭을 약칭하고자 할 때에는 소괄호로 묶어서 이하에서는 운영관리위원회 또는 시위원회라 한다 라고 약칭의 내용을 기술한 이후에 약칭하여야 하나 약칭의 내용 기술없이 제9조 이하에서 약칭하였으므로 조례의 규정형식에 맞지 않아 제9조1항1호 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제9조1항2호 농촌용수구역 다음에 문경을 삽입하고 시위원회 다음에 이하 시위원회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여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정에관한질문 

(14시22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박영기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존경하는 박경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멸사봉공하신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였던 당면한 과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먼저 우리시 시책사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4년간 총 43건에 4,355억이 계획되었으나 실제 27건에 297억이 투자되어 계획대 실적이 20.8%에 그치는 극히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민자유치사업에 있어 관광휴양사업에 4년간 1.6%, 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투자실적이 전무한 시점에서 향후 대폭적인 계획변경을 포함한 우리시의 대체방안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은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은 무엇인가 질문드립니다.
  가은농공단지 부지는 가은읍 문전옥답의 귀중한 농지를 활용하여 1997년 11월에 준공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분양면적 17,500평에 분양실적이 9,700평으로 겨우 5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되어 입주한 업체 6개사업장중 가동하고 있는 것은 고작 2개사업장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휴경농 경작도 동요하고 있는 마당에 왜 귀중한 땅을 놀리고 있느냐고 항의성 건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바 우리시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성광업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무상임대한 은성광업소 부지는 총 29만5천평으로 현재 나대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시 성공작의 하나로 평가받는 문경석탄박물관은 금년에도 4개월여만에 8만7천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과 연계한 부지 활용방안은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읍·면 숙직제도를 동과 같이 세이콤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면 지역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정도 일·숙직이 배정되어 정신적, 신체적, 가정적 많은 애로가 발생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읍·면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무 의욕고취를 위하여 숙직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충심어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읍·면·동과 본청간의 제약없는 인사교류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높일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직원은 거의 본청진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읍·면으로 승진하여 전출된 직원만이 1 ∼2년안에 본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읍·면·동과 본청간의 인사교류가 즉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액 그대로 믿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성실히 근무한다면 순환보직 등 일정기간이 지나 본청에서 근무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 또한 신명을 다바쳐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추진에 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회에 참석하신 남성대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시정추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더불어 과중되는 업무와 각종 행사에 동원됨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시와 군이 통합될 당시 1,004명이던 문경시 공무원 정원이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877명으로 줄어 들었고 또다시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001년이 되면 790명으로 줄어들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조조정 현상은 비록 전국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으나 주민과 가장 밀접한 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직원이 크게 줄어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등으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시정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개최, 취미클럽 활성화,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하위적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동요됨이 없이 업무에 충실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거의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구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연구해본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책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제 는 거의 모든 시민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실천이 미흡한 곳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은 단지 금전적인 절약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로 중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환경라운드가 곧 임박해 있음을 인식해볼 때 우리시에서도 쓰레기 감량화 시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재활용품 수집목표량 대비 수집실적을 밝혀 주시고, 실적이 부진시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경시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알뜰시장의 99년도 운영실적을 사업비 대비 실적 중심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IMF이후 관내 물가동향과 소비자고발현황 및 처리 현황을 98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로, 99년도와 2000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신규로 창업한 기업현황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금지원의 성과분석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자원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화 사업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임과 동시에 관광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는 중요한 사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는 조림사업 대상지와 조림수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의 조림권장 수목과 산주들이 생각하는 수종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산주들이 더욱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주요건축물과 교량중 위험한 시설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이나 교량 등의 붕괴는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아주 위험한 사고로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메스컴을 통하여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대형 구축물 붕괴사고에 대하여 관련인 모두가 불감증이라는 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또한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관계부서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시설에 대한 개·보수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과수 무균종묘 증식포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업비율에 있어 과수재배농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과수 무균종묘 증식포 조성은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무균종묘 증식포 조성에 기술적인 개발과 지원은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호계면 출신 서동욱의원입니다.
  먼저 희망의 해 지평을 여는 2000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저에게 배려해 주신 박경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만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다음 세대의 행복과 번영의 기름진 터전을 마련키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 남성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새해 벽두부터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불예방과 구제역 방역활동, 태조왕건 촬영장 관리와 관광객 안내, 운전면허시험장 유치, 클레이사격장 개장, 4.13 총선거와 문경시민 자치대학 운영 등 그 어느해보다도 활기차게 시정을 추진하다 공휴일도 잊은 채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해 온 800여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조어들은 우리에게 상호 결합, 상호 경쟁, 상호 교류, 상호 협력 등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청하고 또한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러한 변화 조류에 부응하여 사회발전에 대한 개혁의 깃대를 높이 세우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경쟁의 신사고로 재무장해야 한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문경을 새로 열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어 받고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진정한 성찰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제는 다름 아닌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문경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화합의 바탕위에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로서 시민에게 충성하고 일의 결과로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데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마가 아닌 프로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지역발전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데 하늘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바램의 소리를 정리한 시정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98년도말 누적 채무가 총잔액대비 99년도 지방채액과 비교해서 45%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97년도, 98년, 99년도 3개년에 걸쳐 1년단위 채무액의 증가율과 증가사유를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 지방채 증가사유전망과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단계별 신청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키 위해 매분기별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 심사평가 사항입니다.
  2000년도 1/4분기 주요심사 평가사업중 우선순위가 높은 5개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또한 5개 주요사업중 부진 및 문제사업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 예정인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을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관광문경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태조왕건 촬영장의 부분별 성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와 편의시설 확충계획과 주민소득과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태조왕건 촬영장의 관광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연일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나 각종 편의시설등이 절대 부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의 매력을 느낄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선진국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진입대기시간도 지금부터 몇분후면 도착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세심한 배려로 신경쓰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많은 관광지가 반짝 특수로 호황을 누리다가 얼마되지 않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통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올해 우리시의 공공사업 발주현황과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근거한 계약실시이후 발주현황과 지역업체 수주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본 견학에 참여한 주부, 청소년등을 환경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이들의 의견을 시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여러분!
  지역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 모두가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적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 복된 삶의 보금자리를 물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런 문경인이 됩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천년을 우리 문경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추진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전념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치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민주성과 능률성을 더높여 어느 지역보다 앞서 발전하고자 하는 염원과 또 시민 모두가 문경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선진 문경건설에 동참하리라는 기대속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은 농지이용도를 넓히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가뭄과 이상기온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2000년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의 현황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면적과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둘째로, 귀농자에 대하여 영농정착을 촉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함으로서 돌아오는 고향,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귀농자 정착현황 및 지원금 내역을 밝혀 주시고, 셋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손실보상에 있어 소유자는 주관적 가치로, 보상은 객관적 가치 기준으로 함에 따라 토지보상비 감정가 산정에 대한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마찰 해소책은 무엇인지?
  그다음 넷째, 꽃밭 조성사업은 아름다운 문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나 시기상, 예산상 등의 문제점 또한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는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시 복지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잣대인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와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번째,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고질 체납자, 납세태만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요구한바 있어 그 진행사항을 파악코자 하니 체납세 징수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연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마성·가은 농공단지에 미분양된 것이 있고 영순농공단지는 올해 3월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미분양지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앞으로 시정추진에 더욱 전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마성면 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봄꽃의 아름다운 자태와 신록의 싱그러움을 시샘이라도 하듯 구제역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놓은 금수강산을 산불이라는 괴물이 전국 곳곳을 할퀴고 갔습니다만 다행이도 우리시는 평소에 잘 다듬어지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체계있는 행정의 덕분으로 큰 대과없이 지나고 있음에 안도가 됩니다.
  그간에 폐광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시정추진에 있어 궁금한 몇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1997년 9월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농지를 잠식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런 시설들에 대해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시군 등이 조례로 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조례제정을 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어려운 경제난을 덜어줌과 동시에 시군의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민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정을 풀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법의 본래취지와 다르게 우리 주민들의 준농림지역 재산이용이 어렵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요컨데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음식점 허가도 안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조건 규제만이 최대의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위민행정과 행정규제 완화는 작금의 행정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허가를 막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법이란 시민의 생활을 보호해 주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에 따른 역 작용도, 맹점도 있어 항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일만해도 사유권 재산침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보호차원이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퇴폐 향락적인 문화가 조장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퇴폐향락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허가해 주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퇴폐향락 문화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허는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나와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정책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농림지역 농촌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해온 문제점을 찾아 우리시에서도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 허가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허가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우량농지의 잠식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지역의 농지잠식은 3번국도 확장 포장공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와 편입될 농지가 민간부문 농지편입을 빼고도 1,900,151㎡라는 과히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농지가 없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농지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소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는 식량난이 심각해 질것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 식량안보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잠식되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제를 행하고 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 간척 및 개간사업과 농지개량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우량 농지 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산이 많은 우리시에서는 산지를 이용한 개간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산지를 이용한 농지개발계획은 어떤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요?
  아무리 국책 공공사업이라도 가급적이면 우량농지를 피하여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은 상주시 일부인 함창읍과 함께 하수를 처리함으로서 전국에 귀감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하수 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디서나 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이미 설치된 점촌하수처리시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또 처리하기 전과 처리를 하고 있는 현재 주위의 환경적인 변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환경적인 피해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평가를 한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마성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홍보부족인지는 몰라도 해당 신현리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입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저항이 집단시위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저항에 대해서 본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다음은 내번째 질문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인 진남∼구랑리간 도로개설은 벌써 4년이 되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2001년까지 공사가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문경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 문경의 특산물로 된 것이지요.
  이 특산물인 문경한우에 대한 사육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일반 한우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문경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와 소득증대 효과는 일반한우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요?
  그에 따른 지정가맹점 운영실태는 어떤지요?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문경의 명제답게 문경온천과 더불어서 KBS 촬영장 개장이후 새재도립공원에는 많은 관광객과 차량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는 관광객과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한 시설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반시설과 주차시설 그리고 인력이 태부족일텐데도 새재관리사업소에는 새재도립공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한 그에 따른 자연경관과 시설물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으로 국내 최고의 보양온천인 명성과 함께 지방재정수익의 혁신을 가져다준 성공한문경시의 사업체이지만 매각계획에 따라 시의회 의결까지 거친 온천 매각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의 매각에 대한 대책강구와 운영실태는 어떤지요?
  다음은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쳐 희생을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역사적인 암흑의 시대에 몸바쳐 나라를 구한 우국충정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그들의 위대한 뜻을 길이 받들어 그 정신을 길이 보존함과 동시에 후손에 전하여 나라발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의 발굴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요?
  발굴시 그에 대한 가치평가와 기념사업 계획은 어떤지요?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의원    점촌동 출신 고재만의원입니다.
  오늘 제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촉구, 민원의 소지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IMF 등 시대의 변형 및 주변여건의 변화로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구의 개발계획 및 지역의 변경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함창에서 불정간의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문제점 및 그리고 대책, 또한 양여금 및 기채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전3지구, 여중지구 택지개발 현황 및 문제점 및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터넷 문경시 홈페이지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고 보완할 점이 많은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의 농·공 특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실태와 판매실적 등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계에 자랑할 문경도자기 및 수석전시관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바 추진현황, 도자기 및 수석의 홍보와 판매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현대화사업에 품목별·연도별 포함해서 투자계획 및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2차사업이 필요하다면 2차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문경시와 농축협간의 이자부담 비율이 10대 4에서 12대 2로 변경된 이유 및 정책자금 등 중앙정부의 저금리 지원자금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나 자유게시판에 네티즌들이 올린 글중 시정에 반영할 주요의견 및 주요내용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번째, 우리시에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하여 정밀경영 진단을 실시하여 비능률요소를 제거하고 경영부실을 예방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수도사업 경영혁신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 아홉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고재만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탁대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감속에 맞이한 21세기 원년인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는 이때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경의 기초아래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전 시민이 바라는 기대치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어서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앞으로 더욱더 발전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사항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편입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97년도에서 2000년 현재까지 패소건수와 필지 및 보상, 현재 소송진행중인 내용과 그리고 향후 보상계획과 두 번째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의 증원의 필요성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활용화 방안과 특히 대형차량의 간선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고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유도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셋째, 시민생활의 저해업소인 불·탈법 업소 및 변태업소에 대한 관주도 단속에서 주민 자율에 의한 감시 및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상시 감시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 사용내역과 구제역 발생 상황 및 대책 그리고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육류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끝으로 신기동 일원에 위치한 쌍용양회, 쌍용정공과 쌍용양회 사택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쌍용측과 협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없다면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탁대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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