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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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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5월24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199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199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박응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영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5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0억3,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7.38%인 13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35억9,700만원이 증가한 1,940억9,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1억3,500만원이 증가한 1,603억3,300만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14억6,200만원이 증가한 14억6,200만원이 증가한 337억5,700만원으로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시 지방재정법 제31조2에 근거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입법과목인 장, 관, 항목에 이용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누락되었으며, 일부 목에 있어 편성시 신중을 기할 부분이 심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일부 의원님의 우려가 있어 예산안 편성시 기본지침에 부합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본예산보다 2억2,900만원이 증가한 69억4,400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이두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두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6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199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명의 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이 되며, 시장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박영기의원과 문경시장이 추천한 김동석씨, 그리고 정휘빈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안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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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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