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1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라. 산업건설국소관
  7.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8.   바. 수도사업소소관
  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0.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2.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국소별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01분)

○의장 고영조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먼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세출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건전한 세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은 국가의 사회복지 시책과 연계하여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최저생계비이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지원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촉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업강화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은 166억원으로 2000년 대비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의 편성은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온천기반시설 조성사업, 문경활공랜드 조성, 클레이사격장 정비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의 정비를 위해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등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사업, 시가지 도시가로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등 지역기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한 SOC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오지개발사업, 신농촌마을 사업비 등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기공업단지의 공장유치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2001년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은 34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세출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경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절약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구성과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의 내역과,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총 26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시 중지한 위원회와 사유가 미발생하여 개최하지 못한 10건의 위원회는 사유발생시 개최되어야 할 위원회로서 존치가 불가피하며, 그밖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2건의 위원회는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조속히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실태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번영회,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인원을 달리 정하여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는 읍면동 리·통별로 인원을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자 운영회수 또한 차이가 있으며,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위원회 운영현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윤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년도중 변경하거나 취소한 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실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상세한 내역은 해당사항있는 실국소에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시고 다른 의원께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건전한 세출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이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된 비율이 농가소득하고 역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또 기계화경작로 포장 등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어촌소득증대면에 있어서 볼 때 전체적으로 투자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어촌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기 의원    농촌에 투자되는 전체적인 예산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촌에 투자되는 전체예산은 농어촌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반조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농촌에 얼마가 투자되느냐? 이것은 조금 자료를 빼서 합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물론 전체적으로 뽑아 보시지는 않았겠지만은 우리가 관광문경을 시정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에 투자하는 비율보다는 아무래도 농촌에 투자되는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뭐니뭐니해도 관광을 하더라도 우리 농촌이 읍면에 있는 농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투자율을 좀더 높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에 있어가지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시비가 투자된 사업현황을 읍면별로 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뒤에 계속합니까?
○의장 고영조  예. 계속해 주세요.
박영기 의원    그리고 시 조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은 2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한 특별한 이유가 위원회가 필요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조례로 규정을 할때에는 다 필요해서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사유를 설명드릴까요?
박영기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제 미구성된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간이상수도사용자대표자협의회 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미구성 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2조 규정에 의거해서 문경시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조례를 2000년 10월 28일자 문경시조례 제380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구성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구성되면 문경시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자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두가지 다 10월 28일자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용자대표자협의회 이건은 2000년 8월 9일자로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가 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시설물별로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조직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중으로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자협의회를 구성 그런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뒤에 간이상수도에 따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어차피 조례에 필요해서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이런 것은 속히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다른 부분에는 별로 눈에 띄는게 없는데 개발자문위원회 부분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우리 문경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보면요,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10인 내외로 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지키는 읍면은 호계면밖에 없어요.
  호계면이 9명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들쭉날쭉, 뒤죽박죽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니까 시에서 전혀 이런 부분에는 지도라든가 감독을 안하는 것 같고 이렇게 조례를 정해놔놓고 조례규정에 안맞게 운영을 할려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정히 지금 현재대로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수가 뭐 일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어느선에서 이런 숫자는 뭐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의원    그렇죠. 각 읍면에서 현재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필요하다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 맞추어서 조항을 좀 수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이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조례 규정에 맞추어서 인원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채 발행 역시 우리 시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높이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답변내용중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시가지 가로망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은 잘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박영기의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농업기반시설 구축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누락된 겁니까? 이 유인물에 누락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답변서 내용에 그게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농어촌도로가 7개 노선에 농어촌도로만해도 3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김호건 의원    뭐 본의원이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농로포장 또는 농수로, 도수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예산서에 그것은 확보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여기에만, 유인물에만 누락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할때 좀더 신중을 기하고 유인물을 할때에도 성의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나타나 있는것도 유인물에 누락된 것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조례에 의해서 문경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작년에 한번만 개최한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의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투자심의는 다리가 10억원이상 사업에 한해서 투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최초설계 당시에는 10억미만인 사업이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억이상 초과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0억이하 예산 지금 설계금액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예산금액을 가지고 하는것?
김호건 의원    예산금액을 10억이하라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안거치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10억을 초과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 년도를...
김호건 의원    아니! 2000년도를 얘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내어 주시고, 투자심의위원회를 피할 목적으로 그런건 없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40일동안 도에 투·융자심사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연말까지 일정은 얼마 안남았지만 빠진 부분이 있다면 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여기에서 증명하는 바와 같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차례 했습니다.
  한차례 한 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총괄심의하기 위한 사업을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중에 추경도 하고 사업변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10억이상 초과할텐데 단 한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요, 사회보장비라는 것이 복지부분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페이지입니까?
박경무 의원    5페이지 뒷부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사회보장비요.
박경무 의원    그것이 복지부분이죠. 사회복지부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예.
박경무 의원    그 예산이 166억원으로서 2000년 대비 25%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2001년이 아니고 금년도 대비 25% 인상되었다고 하는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게 이제 질문하신 의원님이 앞으로의 건전한 세출에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러니까 2000년 대비가 아니고 2001년 대비죠. 그렇다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가 25% 증가되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것이 금년도 사회복지부분이 165억이라고 했는데 25%면 작년도에 복지부분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보장비에는 시민의 사회복지관계, 보건관계 이런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그 사회복지부분에 쓰여진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도요?
박경무 의원    예. 아니! 19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요?
  99년도....
박경무 의원    총예산에서 우리 1년 총예산에서 몇%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부분에 쓰여지는 돈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복지부분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99년도대비 해서 2000년도도 약 15%에서 20%는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박경무 의원    아니!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정도 기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요.
  이게 복지부분에 쓰여지는 1년에 총예산에 아마 10% 가까이 정도 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체예산을 말입니까?
박경무 의원    예. 전체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대비를 하는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경무 의원    글쎄요. 그래서 그 내용자체를 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사회복지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 1년에 총예산의 약 10%정도 작년도에 아마 99년도에 180억정도 되리라고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65억이라면 25% 증액이 되면 얼마입니까?
  165억이라고 할때에 25%면 얼마래요?
  글쎄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한다면 180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166억원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박경무 의원    2001년도 예산이면 25%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약 백 삼, 사십억 되겠죠.
박경무 의원    백 한 팔십억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시면 작년도에 복지부분에 쓰여진 돈이 180억 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또 금년도 2001년대비 165억이라면 25% 증액이라면 백 팔, 구십억정도 됩니다.
  이래서 이 내용, 답변 내용 자체가 아마 이렇게 답변이 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이러한 답변은 소상한 자료를, 자료에 의해서 명확히 답변을 하시도록 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의원님!
  이 사업보장비는 사회개발비해가지고 장으로 해가지고 떨어진 예산이 아니고요.
  이 사회보장비는 일반복지부분과 보건부분과 의료사업부분과 여러 가지 이것을....
박경무 의원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복지부분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항별로 사회보장비를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이건 할때마다 이것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사회보장비와 사회개발비는 조금 틀리거든요.
박경무 의원    사회복지부분이라하면 뭐 어떤걸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복지부분은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박경무 의원    그렇지. 사회복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의료관계라든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 어떤 극빈자에 의한 보호대상, 또 노인복지 또 어린이 여러 가지 분야에 총괄해서 사회복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행정비 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전부 장별로 해가지고 사회보장비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그것이 총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쓰여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은 1년에 총예산에서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우리 문경시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쓰여지는 예산역시도 총예산이 1,900억이라면 그에 대한 얼마를 예산이 얼마나한 예산이, 몇%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의 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 쓰여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사회개발비로 그렇게 보셔야 되죠. 장으로요. 큰 덩어리로요.
  그렇게 봐주시면 이게 세세히 나오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하면 세세항것까지 전부 주어가지고.
박경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해서 세세항까지 다해서 총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쓰여지는 것이 1년 총예산에 몇%라는 것 이것이 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전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의 기본이 되는 도로망의 정비를 위해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등 국도정비사업, 그리고 지역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비를 위한 SOC 사회간접자본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그 내용자체가 우리가 국도3호선이라면 이것은 우리 국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국토개발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SOC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우리 지방비로 부담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국도 하는 것은 저희들 지방비 부담되는것도 있고요, 이양된것도 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같은 것은 보상금을 저희시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억이 넘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그래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보상비로 인한 우리가 보상을 하는 예산이지, 어떤 시설을 국도 확·포장을 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의원님!
  보상을 안하고는 시설확·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해를 잘 못하는데 시설에 대한 확·포장이 아닌 보상에 대한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그 내용과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것하고 보상을 해주는 내용하고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 아니래요.
  왜 이해를 잘 못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시설비에 대한 보상금은 시설비로 봐야 됩니다.
  이는 어떠한 공사의 시설에 관한 보상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의 보상금이라고 하는 뭐 인적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현재 사업을 하는 사업비에 대한 보상비는 시설비에  포함되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라고 해놨어요. 또 정비사업하고.
  이래놨을 때 이 내용자체는 사회간접자본은 우리가 우리지역에 통과하는 어떤 논·밭이라든지 토지가 들어가는 보상은 우리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 시지역만 그렇게 하죠.
박경무 의원    그러니까 시지역만을 토지보상을 우리가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안에 보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자체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질의를 하는진 모르지만 SOC 이것 사회간접자본은 우리 시와 길을 내는 것은 우리가 별개래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답변내용에 김호건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그럼 투자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열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회수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진대로....
박경무 의원    수시로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어떤 사업을 할때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박경무 의원    그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어떤 사회단체 전문인들이 포함되어서 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 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전문가도 있고 지금 의원님들도 계시고.
박경무 의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이건 기능과 역할을 주로 분담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정책결정 같은 것을 할적에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 김호건의원님의 답변내용에 보면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때에는 10건이상의 어떤 건수의 내용이 있어야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건이라 하는 그 건수는 없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에 앞부분에 박영기의원 질문서 내용에 답변내용에 분명히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이렇게 해놨는데 왜 답변이 그렇게 좀 빗나가는 것 같네요.  
  사회보장비 예산 166억원은 2000년대비 2001년도 예산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2000년도 맞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보장비에....
○의장 고영조  제일 첫머리에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중 시민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6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예산입니다.
○의장 고영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닌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웃음) 의원님께서 99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니까요.
○의장 고영조  충분히 좀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99년도니까.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개발 세출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전한 세출방안은 하고 박영기의원이 물으셨는데 이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중점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총 56개사업이죠?
  그중에서 32개사업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1,479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시비만 266억원이 집중 투자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진흥지구사업과 유교문화권사업 등이 폐광지역지구에만 집중 투자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폐광진흥지구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의원    그러나 우리 시비가 266억원의 많은 시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산양 이 지역을 말씀드려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산양, 영순, 산북, 동로, 호계면과 같은 지역이나 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지역에 개발사업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 폐광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직접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추정호 의원    소외된 지역의 자체사업에 세출예산을 지금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 편성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편성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폐광진흥지구 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폐광된 지역에 그 경기의 사양화된 경기를 이제 회복을 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특정한 정부의 정책으로 해서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역시 여기 혜택을 받고 그 지역에 현재 집중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읍면에는 매년 년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년도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 해당 안되는 그런 읍면동은 거기보다 예산의 전체의 국비와 모든 것을 합하면 조금 그런 차이가 상이하다고 봅니다. 예산금액은.
  그렇지만 그런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만큼 같이 균형있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균형있게 시비를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실무적인 얘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균형있는 읍면동의 예산배분 관계는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앞으로 연구를 거듭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감안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는 겁니까? 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국비 특정한 국비를 제외하고 시비부분으로는 좀 배분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정호 의원    이것 개발촉진지구하고 폐광진흥지구 사업을 못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필히 해야 되겠죠.
  해야되는데 이 지구에 보면 사실 해서는 안될 사업들도 하고 지금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한번씩 그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말이죠, 이것 그 외 지역에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전부 일 안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폐광지구 진흥사업인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인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말이죠, 이런 사업이 되는걸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이 지구에서 빠져있는 그 지역도 같은 개발은 못하지만 그래도 균형있는 개발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그것은 그 지구에 목적과 뭐 그 지구에만 해야된다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놓고 다른 예산을 말이죠,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 다른데 있는 주민들과 지역의 의원들은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지금 내년도 예산 말이죠. 이런 것 한 개도 감안 안되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편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당초 기획 정책결정하고 할때부터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시비 재정자립도 지금 15%, 16%입니다.
  참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뭐 국가적인 국비로 저희 시비 부담하는것도 어렵습니다.
추정호 의원    글쎄요. 이 사업이 말이죠. 시비가 부담된다고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지역민들이 그 지역을 다녀오면 깜짝깜짝 놀라겠다고 하는 거라요.
  그 지역의 사업을 못하라 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던중에 5개면에 편성되는 금액이 좀 약한게 사실이다 하는걸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양윤석 의원    사업예산편성이 우리 추정호의원님 말씀중에 5개 동북부 5개면에는 우리 광산폐광지역 개발자금이 나오지 않는한 덕을 못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들 지역이 원래가 농업지역이죠.
  광산지역이 주욱 내려와가지고 폐광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광산인들이 산업전사들로서 애를 쓰시다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애쓰오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의 혜택을 못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라 하는 그 자체 혜택밖에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앞으로 본격적인 WTO 체계로 들면 우리 농업도 폐광과 같이 폐농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시의 기획실에서는 장래계획이라든가 어떤 좋은 안이 서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농업분야에 농민들의 항의, 건의, 집단행동 여러 가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신농촌마을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그런 사업 복지부분 여러 가지 농촌에 시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없는 저번에 시장님이 답변한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농업현대화사업 뭐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안하는 그런 특수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별로 지금 시책을 추진을 하고 계획수립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하고 계획하는데 참여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농가소득 기반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물론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법에 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마는 이제 말씀하셨던대로 현대화사업 자금 앞으로 3년간 더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농가가 헤쳐나가야 될 험로를 다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현재 우리가 제2의 IMF를 겪고 있다는데 재정상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신토불이만을 고집할 수도 없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가격 싼 것만 찾을거라 이말입니다.
  특히나 주곡을 생산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쌀가격이 중국산이나 미국산이 들어왔을 때 3분의 1 가격밖에 안되는데 그때가서 과연 누가 농사를 짓고 이런 생계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제가 물어본 거죠.
  어떤 다른 획기적인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업분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소득증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에 앞으로 계획수립하고 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성된대도 농업부분에 투자가 좀 예산편성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물론 하급기관에서 어려운 답변이 되시겠습니다.
  답변하시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몇회후에 가면 우리 농촌에 우리 문경지역이 농민들도 전국이 똑같이 폐농이라 하는 실패를 겪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편성도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픈줄 아나마는 이에 대한 것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꼭 농촌이라고 못은 못박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2001년도에도 산업경제분야에 약 62억이라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산업경제분야에.
  그래서 국비가 21억인데 저희들 시비 부담하는게 40억입니다.
  이래서 여기보면 친환경농업 직접 지구라든지 농업경영컨설팅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분야에 200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예산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다보니까 질문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하고 관계된 부분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문경시에 중장기개발계획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가지고 계획서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봐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 사업하고요. 중장기개발계획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사업들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그런것도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니까 그것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의원    또 언급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답변서 제출 시한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의회에서 질문서 요지를 금요일날 오후 늦게 된 관계로 또 토요일 준비 오전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사실 좀 촉박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 질문서 요지를 늦게 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질문서 요지를 좀 일찍 내고 또 준비가 되는대로 이번 내년도 예산서를 여유있게 제출해 주듯이 답변서도 좀 여유있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고재만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엄창섭 의원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추정호의원님께서 폐광진흥지구 개발촉진에 대해서 국가적인 폐광진흥지구라해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내려오는데 또 시비가 아까 듣기로는 266억이 붙었는데 추의원이 생각하는 면은 딴게 아니고 제가 듣기에도 좀 답변이 너무 허술합니다. 사실.
  역시 답변하기도 좀 어렵지만 사실은 진흥지구만 투자가 국가적으로 내려오는것만해도 엄청난데 사실은 영순, 산양, 산북, 동로는 뭡니까?
  역시 옛날에 여기서도 광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짤적에 시비가 266억원이 붙었는데 여기서 다만 100억을 본예산에서 저쪽으로 이리저리 좀 고루 나눠주면 안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이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국비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할때에는 규정에 몇%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부담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되는 시비를 읍면동으로 균분하게 배분하기는 그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의 시비부담을 가지고 부담금액을 가지고 균분하는 것은 어렵고요. 
  어렵고 시비를 투자를 하고 다른 국비가 내려와서 계획을 세우고 할적에 그때에는 뭐 조정을 계획수립 당시에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담금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배분을하라 하는 것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엄창섭 의원    꼭 부담금을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의원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국비도, 또 시비가 들어가는데 거기것은 들어가도록 그대로 진행하고 그 나머지에서 좀 이쪽으로 빼줄수가 없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세울적에.
  또 딴 예산 세울 때 그쪽으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딴 예산도.
  그러면 이쪽에 세울때에는 들어오는게 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와 도비 같은 것은 사업이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은.
엄창섭 의원    제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96년도에 폐광진흥지구에 계획이 섰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데 이렇게 좀 들어가되 사실은 추의원님의 보충질문으로는 참 이쪽 사람들이 저쪽에 갔을 때 너무 엄청난걸 하니까 뭔 예산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쪽에도 약간 시비로해서 뭔 보충을 시켜달라는 소리이지, 그에 대해서 못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예.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참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으로서는 상당히 답변을 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금년도 폐광진흥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 또 유교권문화사업 모든 이런 사업들이 한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광진흥지역은 광산하던 그런 지역에 지정이 되지만 개발촉진지구는 우리지역에 폐광지구가 없었다하면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될 지역이 많습니다.  
  예천, 영주 북부권에도 개발촉진지구로 많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 문경시는 폐광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도 거기 포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유교권문화도 거기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그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나 국비, 지방비 부담율을 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시비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시의 자체사업들은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발지구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지역에서는 개발면에서 사실상 소외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1, 2년에 끝날 것 같으면 얘기를 안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2005년도까지 가서 끝이 날는지 또 연장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우리시의 지금 개발 큰 테두리가 사실상 지역간 편차가 있도록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상 그 사업도 해야되고 또 그사업에 편중하다보니까 시비가 그쪽으로 집중투자 되니까 시의 자체사업은 다른 지역에는 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고른 배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예산을 시의 자체사업만이라도 폐광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외 지역에도 좀 할애를 해서 같은 개발차원에서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에 근본적으로 볼때에 우리시는 지금 큰틀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금 폐광대책위원회에서는 일부 지역에 큰 사업을 하다보면 시비부담율이 많으니까 산자부에다가 시비부담을 전액 국고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또 요청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고 또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이 뭡니까? 균형발전.
  일부지역에는 급발전을 하고 일부 지역에는 발전이 둔화될 때 어떤 지역의 의원이 그냥 있을 의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편성을 해달라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그런 내용의 질의니까 담당관님께서는 담당관님의 힘으로서 안되는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걱정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박영기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어떤 면에는 80명, 어떤 면에는 40명, 30명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개발위원회 구성이라 하는 것은 조례를 해서 어떤 규정에 맞게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시장 밑에서 15개읍면동의 인원들이 거의 균형을 지금 못이루고 있습니다.
  이런것은요, 조례를 뭐 할려고 만듭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약 조례가 지금 현실과 안맞다면 당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죠.
  지금 개발위원회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은 사실 어떤 위원회는 면에 가면 자체적으로 모든 단체를 묶어가지고 개발위원회로 이렇게 합병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80명이 되는데도 있고 또 대충 우리시의 조례를 준수하는 면에는 20명내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이 적은 분야인지 모르지만은 조례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서 어느정도 우리시에서는 같은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구성이 되도록 이것은 당장 고쳐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조례에 이게 위반되는건 아니거든요.
  조례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몇 명 또 위원은 몇 명 이상으로한다 이렇게 이제 조례에 정해놓으니까 이게 50명도 되고, 60명도 되고, 90명도 되는데 이게 위배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배분이 되고 조금 인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의 출신이고 동로에서도 모든 단체를 개발자문위원회로 통합을 할려고 했는데 시의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조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20명내외로 되어 있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왜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왜그런가하면....
이두영 의원    아니!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긴가하면은 우리 같은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나 어떤 인원이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지금 80명 되는데도 있고 9명 되는데도 있고 20명 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런게 저게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바로 잡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건 의원님 말씀대로 해당과에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어느정도 인원을 맞추고 배분이 되도록 일정한 그런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정을 앞으로 해나가는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적은 어떤 이런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위원회에 관심이 적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 적은 것 한 개 자체도 우리시에서는 어느정도 조례의 테두리내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행정자체가 우리가 이걸 준수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위배하고 또 어떤 조례에 그런게 근거가 없다하면 우리시의 행정력이 말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인원을 통폐합 다른 여타 단체를 합해서 그런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뒷받침 해주자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조례를 개정하든지 인원수를 딱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인원은 우리시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게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질문내용도 했으니까 담당과나 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든지 또 현행을 유지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세출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발란스를 이루는 가운데 흑자 기조위에서의 예산이 바로 건전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지금 우리 예산은 현재 흑자기조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입과 세출이 같은....
서동욱 의원    일단 세입과 세출이 발란스를 맞추는 그런 흑자기조죠. 그런 예산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 기조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민들의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항상 좀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게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탄생의 한 개의 중점사업이라고 볼수도 있고 그 외에 또한 지역의 어떤 균형개발 이것도 건전한 재정편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한 개의 조목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이게 건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건전한 재정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런 세출의 건전한 재정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담당관님한테 질문한 사항은 몇 개 지역에 편중된 1,400억여원의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면서도 일반예산도 그에 못지 않게 편성이 그렇게 되고 그 외에 그 지역에 편성이 안된, 그 지역에 못들어간 그 외의 소외지역 한 개의 위화감을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앞으로 심의를 내일부터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과연 96년도부터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배려가 없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 과연 이러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런 점에다가 배려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예산편성의 책임자로서 어떤 이런 건전한 예산편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광진흥지구외에 읍면동에 특별하게 그 몫으로 배분한 것이 없느냐 그렇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나름대로는 특이하게 어느 사업을 꼭 집어가지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시비라도 시비투자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동욱 의원    그래서 국비에 대한 도비, 시비 부담 이것은 우리가 그 사업을 포기 안하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투자되는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일반예산의 배려 차원에서의 어떤 예산편성 이게 앞으로 우리시에서 좀 심각하게 배려해 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그런 배려가 어느정도 반영이 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최선의 배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예. 그래서 지역이 우리 다같이 잘사는 그런 우리 복지문경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신 우리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박영기 의원    의장!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금전에 이두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답변중에 실장님께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가 조례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위배가 안됩니까?
  절대적으로 위배가 되는 사항이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문경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 하되" 했습니다.
  10인내외라 하는 것은 8, 9명이나 10인을 약간 넘어서 15인이내에, 십 이,삼명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한정적인데 여기 47명, 92명, 77명, 80명 그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도 이게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인원숫자로 봐서는 위배가 안되죠.
  내외하면 10명내와 그다음에 "외"하면은 그게 몇 명이 되든지 그것은 인원숫자를 한정을 지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영기 의원    그 내외라하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식선에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상식선은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영기 의원    상식을 넘은 것이 그게 어떻게 "내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영기 의원    그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이 아닙니까?
  당연히 위배되는건 사실인데 위배되는 것은 수정을 하고 또 지도감독을 해서 조례에 맞게끔 지시가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답변은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박영기 의원    아까 이두영의원님의 보충질의때 위배가 안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숫자를 꼭집어가지고 말씀하실때에는 위배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위배로해가지고 뭔가 이게 일이 많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상식선은 넘었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하고 상식선에서 어느정도 정해서 숫자를 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하는 거죠.
박영기 의원    그런것하면 문경시 동번영위원회 조례도 보면 그렇습니다.    구성에 보면은 번영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과 당연직 회원 및 위촉회원으로 구성한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 조례라 하는것은 좀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인원을 표기해 두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바르게살기 말입니까?
박영기 의원    번영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번영회.
박영기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위원회중에요, 지명위원회라하는게 있는데 지명위원회요.
  지명이 변경된 예가 없어서 올해는 아마 위원회가 안열린 것 같습니다.
  전자에는 이 위원회가 한번 열린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명위원입니까?
박영기 의원    예. 지명위원회.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것.
박영기 의원    지명위원회가 하는 일이 제가 조례를 안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우리 지역의 지명을 변경하는데 대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 지명을 변경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잘못된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칠려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고칠려면 거기 사유와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문화담당관실에서 문경시지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승인이 되면 의회 승인받아서 이렇게 지명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절차는 그렇고 그러면 지명변경을 요구하는 사람 아무나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연인 한사람으로는 안되겠죠.
박영기 의원    어떻게 해야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되면 그 어느 읍면동이면 읍면동에서 문화담당관실로 계획 변경서를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박영기 의원    실장님도 아마 내용을 잘모르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영기 의원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김호건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영조  예. 보충질의입니까?
김호건 의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의장 고영조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상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그리고 또 고집을 부리요. 너무 실장님 자의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10명내외라하면 80명, 90명 해당은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방금 양윤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느냐는 요지를 질문하셨는데 활성탄문제 등등 좀 되어있다 이렇게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은 내년도 총예산이 1,9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추가재원이 있다면 2천억정도는 넘죠. 내년도 문경시 예산이요.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천억은 안넘습니다.
김호건 의원    안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최초 지금 본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1,923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그럼 수정예산에서 재원이 좀 더 불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숫자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김호건 의원    줄지는 않죠. 불어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은 뭐 안불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불어나는걸로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그러면 약 2천억 예산중에 농업기반시설에 구축되는 것이 몇%정도 된다 이정도는 답변을 의회에 와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가 안되었다면 자료로서 내년도 예산중 농업기반시설 구축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며, 총예산의 몇%를 차지했는가를 명확히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의원    그리고 5차회의에서도 탁대학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시 예산은 건전한 세입세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부분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업기반시설에취약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예산은 제출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수정예산에라도 농업과 관광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감안하셔가지고 수정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처음에 박영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읍면동별 시예산 투자액 서면제출 하신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김호건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투자심의 회의내용 또 고재만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중장기개발계획중 아직 미시행된 내용, 미시행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노력하시는 고영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관선의원님께서 금번 시정연설시 발표한 새재입구에 고려상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종류 등 내역과 조형물 건립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산재한 문화재와 역사유적, 그리고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2000년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촬영 세트를 건립하여 올해 11월말 현재 194만1천명과 25억5,900만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을 올리는 관광명소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개발 및 시설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고려상징물을 촬영세트장 부근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경새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2001년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문경새재 입구에 새재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 및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면 그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징물 자체가 장래 하나의 문화재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녹원훼미리에서 문경읍 상리 산 16-1번지외 2필지에 추진중인 가칭 유니콘밸리 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시는 국도3호선, 34호선의 완공과 이화령 터널의 개통으로 수안보에서 문경간 20분대의 교통이 가능해짐과 효능이 좋은 온천이 개발되고 또한 문경새재의 드라마 촬영장, 석탄박물관, 문경활공랜드, 클레이사격장 개장 등으로 전국으로부터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유형 또는 1회성의 관광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서수민간자본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화관광부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문경 온천지구가 주요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본 개발대상지는 주흘산 하단부인 문경읍 상리지역에 입지한 낮은 구릉지형으로 생육하는 임목은 대다수 형질 불량목이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여 대상지 주변 임목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인 숙박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대구지방환경청의 승인을 이미 마쳤으며, 검토된 의견은 향후 조성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 환경보존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개발개요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상리 16-1번지 일원이며, 개발면적은 243,260㎡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99,300㎡, 준도시지역은 143,960㎡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을 말씀드리면, 도로, 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공공편익시설과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방가로 등의 숙박시설, 그리고 식당과 상가, 테마파크, 빌리지센터 등의 상가시설, 간이골프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오락시설, 휴양림, 삼림욕장, 전망휴게소, 등반로 등의 휴양문화시설, 기타 녹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녹원훼미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개년이 되겠습니다.
  본 개발지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2일 안동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월 26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농림지역인 보존임지를 준도시지역인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면적은 143,960㎡가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유원지시설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변경면적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원지로 결정을 하는데 99,30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지정과 관광지조성 계획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관광사업으로 등록후 영업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문경패러글라이딩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 투자인가, 투자효과와 참가자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빼어난 자연경관에 둘러싸인 문경활공랜드는 전국활공장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활공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변에 고압선 등 장애물이 전혀 없고 풍향에 관계없이 사계절 어느 방향에서나 이륙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광으로 흉물처럼 버려져있던 석탄운반도로를 그대로 잘 정비하여 활용한 덕분으로 98년 11월 당시 겨우 500만원을 들여 개장한 문경활공랜드는 3.4㎞의 도로개설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이·착륙장 기반시설에 5,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합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용역과 이·착륙장 연결도로정비, 이륙장 그린블럭 설치 및 잔디 식재 등 조경사업, 등산로개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착륙장에 사무실과 휴게소, 야외무대, 상징탑 설치 그리고 도로변 각종 안내판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국비 1억5천만원과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을 합해 3억원의 예산으로 기초 훈련장과 전망대 설치, 부지매입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명실공히 전국에서 입지면에서나 이용시설면에서 가장 나은 활공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전국 38개의 크고 작은 활공장중 활공장 개발에 대한 노력, 투자가치, 장래성 등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아 전국에서 우리시만이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앞으로 활공인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복합적인 종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타지역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98년 11월 개장이래 시장배. 공군참모총장배, 대통령배, 문경컵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12회의 큰 대회를 개최한 우리시는 휴일 등 이용객을 합하여 지금까지 약 2만여명이 다녀갔으며, 투자효과로는 단기적으로는 개발한지가 2년밖에 되지 않고 지금은 초기 투자 단계로서 당장에는 큰 기대는 할 수 없겠으나 매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각종 대회개최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 확산으로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항공관련종합랜드의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갈 때 주변의 문경온천, 문경새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이용루트 개발로 이용객증가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것으로 확신하며, 투자효과도 클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탁대학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은 선생의 숭고한 항일투쟁위업을 재조명하고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가은읍 완장리 46번지 일원에 3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생가, 전시관, 사당, 관리사, 화장실, 담장 및 가로등 등을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전시관 대문 및 주차장과 생가앞 주차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전시관 단청과 주변정비사업과 관광안내판 제작 및 전시물 정비사업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심사중에 있어 2001년초에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청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이 93년부터 2001년까지로 되어 있어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도 10월중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천만원이상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에 우리시에서 5천만원을 부담하고 KBS에서 기획공연 형태로 나머지 경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문경새재 태조왕건 촬영장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KBS의 자체사정 예를들어서 높은 시청율, 제작비 과다 등으로 열린음악회 총소요경비 2억원 전액의 시비부담 문제 제기로 열린음악회 개최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KBS 노래자랑도 KBS의 촬영일정, 열린음악회의 개최 문제 등으로 개최여부를 재검토하여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관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새재입구에 고려상징물 건립계획중 조형물 설치 종류 등 내역과 건립시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송관선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관선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예. 송관선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촬영장 부근에 하는것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새재입구에는 문경새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분리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니까 새재입구에 고려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서는게 아니다 이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재만의원님이 질문하신 녹원훼미리에서 문경읍 상리에 추진중인 유니콘밸리 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본의원이 질문서를 낼 때에는 도면도 같이 제출해 달라고 제가 질문서에 도면포함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도면서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제출안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도면을 저한테는 첨부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되었다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 좀 볼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보여 드릴까요?
고재만 의원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고는 제가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인터넷으로도 제가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도면을 제시를 안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답변하실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계획 뭐 이런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담당관님은 자료를 다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자료요청에는 지금 제출안하셨는데 이것은 뭐 그러시지는 안하시겠지만 일부러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너무 공개되는 것을 아니면 그런 쪽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은물론 행정예고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8일까지 점촌문경도시계획변경안 공람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비밀을 유지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다음에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가칭 유니콘밸리사업 문경리조트 개발계획 이 사업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니콘밸리 자체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올해부터 이 계획이 된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계속한 사업입니다.
고재만 의원    현재 땅 매입상황이나 또 평당 단가 또 총 땅 매입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총 대부분이 그 지역이 임야입니다.
  그리고 전·답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기로는 894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임야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안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보고에 한 7만여평을 개발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문경시에다가 개발계획을 사전에 검토요청을 3월 24일날 하고 4월 1일날 검토결과를 회신을 했는 자료에 보면 한 9만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그것은 당초 계획을 9만여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회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줄였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재만 의원    7만3,715평으로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에서 저희 의회가 동의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의회에 동의절차는 지금 현행법상 규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또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30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중인 생태공원 조성계획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뭐 그런 부분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그 양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간담회시 차이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상리지역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 점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녹원훼미리 계획에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추진하는 가칭 유니콘밸리 계획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반대편에 서서 비판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몇가지 문제를 제가 한번 제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는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 사람들이 제출한 계획에 보면 자금조달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총투자금액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차 754억, 2차 492억 이렇게 1,24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자본금은 1차 30억 2005년까지. 그리고 2차 2008년까지 20억 이렇게 자본금 50억입니다.
  이 자본금은 총투자금액 1,246억원의 4%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억원의 건물을 짓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민자유치라든지 아니면 분양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2의 IMF가 온다고 할 정도로 실물경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몇 년전에 쌍용개발 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쌍용개발이 쌍용계곡에 한 500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위락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에 사실 참 많은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결국은 투기꾼에 의한 한편의 촌극이자 드라마였습니다.
  지금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시행을 한했는 것이 더 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는, 친환경적인 숙박 휴양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엄청난 자연의 훼손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으로 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바뀐 것이 이 계획에보면 43,547평입니다. 
  그 보존임지라 하는건 말 그대로 임지를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주흘산 밑에요.
  그리고 기존 도시지역중에 자연녹지지역이 46,597평 이렇게해서 총 9만평정도가 계획되어 있는 시설로는 여기 계획에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안갖고 계십니다마는 5층이나 6층짜리 콘도미니엄이 3동, 또 호텔, 가족호텔이 6층짜리가 있고요, 산장이나 노천온천탕이나 테마파크, 쇼핑몰, 게임방, 음식점, 디스코택, 단란주점, 게임방 그리고 유희시설 이게 탑승시설입니다.
  그리고 관람시설, 컨벤션센타, 장애경마장, 간이골프장, 웨딩홀, 주말농장, 그리고 종합온천센터 등 관광지의 모든 시설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건축면적이 8,388평입니다.
  그지역에 대해가지고 저하고 뒤에 계시는 박경무의원님하고 실재로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저희들이 봤는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 지역이 동계천을 따라 내려오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이고 남서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사지므로 계단식의 부지조성이 이게 부지조성을 계단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이 계획된 시설물들이 거기에 다 들어선다고하면 주흘산 중간 해발 500m 그러니까 성불암이 있는 지역이 500m입니다.
  그 성불암에 있는 지역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500m부분부터 새로이 산천을 바꾸다시피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담당관님은 지금 답변에 주흘산 하단부인 낮은 구릉지역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문경읍이 현재 위치에 있는 지역이 해발 150m, 160m정도 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성불암지역이 해발 500m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에 있는 돈달산이 해발 286m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계단식으로 부지를 조성을 한다고하면 산림 등 자연의 훼손은 엄청나게 클 것이고, 조경을한다고하지만 기대치는 못미칠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생태공원 조성과의 관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흘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은 희귀 동식물이 많이 서식을 하고 또 집단적인 군락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연의 보고인 주흘산을 중심으로 2,300여만평이 계획 조성중입니다.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생태공원 조성지역하고 겹쳐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1단계로 2005년까지 조령천주변 하초리지구를 개발 예정으로 있지만 2005년 이후는 문경상리지역이나 요성, 지곡, 팔영, 관음 등 2단계로 계획되어 있어 추진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생태공원조성이야말로 관광문경에 또다른 큰 축을 이루는 핵심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역에 한편으로는 자연을 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할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고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훼손한다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있어 일관성없이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의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시장밑에서 주흘산 밑 문경읍 상리라는 똑같은 지역의 개발계획이 한쪽 담당과에서는 살아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다른 담당과에서는 위락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손발이 맞는 행정이며, 문경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업시행후에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잘못되었을시는 훼손된 자연에 대한 복구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상을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속리산 자락이 애물단지입니다.
  문장대 화부온천개발지에 흉물스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관광문경을 지향하면서 문경 최고의 관광단지의 주산인 우리의 영산 주흘산 자락이 훼손된다면 과연 관광문경의 비젼을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야 될 것이냐? 포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문경의 영산 주흘산을 보존하는 것이 개발을 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자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후손들과 공유해야 될 몫이라는 것은 담당관님 아시죠? 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예. 어렵게 성사시킨 민자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요리를 비롯한 주변의 적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 예정된 문경 고요리에 휴양단지같은 지역은 오히려 더 적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즉각 중단시키고 우리 의회와 공동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개발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과 아울러서 지금은 서서히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진남교 병풍바위 훼손부분 그리고 휴게소옆 국도3호선 그리고 국도 3호선의 많은 부분 또 마원앞에있는 좌파산 훼손 부분 그리고 가은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질문이 하여튼 실현가능성 여부라든가 친환경적 휴양공간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생태공원조성과의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을 한몫에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히 보고를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은 장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의 삶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은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가능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개발을 하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가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세가지 어떤 기본 원칙에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경 상리지구가 그래도 관광지로서 가장 개발적합한 사유가 뭐냐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가지정도 조건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 상리지구가 자연경관하고 환경, 교통, 지리적 여건이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하기에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은 뭐 시민이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발가능한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경읍 상리지역은 낮은 구릉지형입니다.
  또한 양호한 전망을 가지고 있고 동서축이 서로 능선이 잘 형성된 계곡부지로서 자연환경이 휴양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흘산 하단부인 문경읍 상리지역은 개발이 보다 용이한 낮은 구릉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육하는 지금 생육하고 있는 임목수종은 낙엽송입니다.
  주로 낙엽송, 아카시아, 상수리 등의 활엽수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자체가 불량취수이고 그다음에 형질불량목으로서 불량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식생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동물상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물은 현재 그 지역에는 분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개발로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시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리 그 지역으로 개발 적합한 이유입니다.
  문경읍 상리가 예를들어서 개발이 된다하면 진입도로가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경온천하고 연계되면 개발의 효과가 종합효과가 더 크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지 조건 때문에 그 지역이 문경 상리지구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개발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의원님께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연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주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되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실무선에는 항상 걱정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질관계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질관계 기타 여러 가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정지구내 산림지역중 자연경관 파괴를 수반하는 급경사 지역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20°내지 25°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라든가 친환경적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원형보존지를 적어도 전체사업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우리 환경부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절대적으로 하되 그 총면적중에 30%이상은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구내의 녹지는 원형보존면적 앞에서 30%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해서 전체사업면적은 전부다 60%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땅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편편하게 해가지고 통상적인 그런 개발을 생각하기... 연상하기 쉽겠습니다마는 유럽 같은데 이런데는 현재 자연속에 각종 구조물이 들어서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도하는 숙박·휴양형태의 개발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조성은 현재의 지형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절토하고 성토를 하는데 절토는 3m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단식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친환경적, 친화적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입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개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생각을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물 배치는 기존지정 및 경관과의 조화를 최대한 고려하고 숙박, 휴양, 위락시설의 건축규모는 저층 5층이하형으로 계획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저성토면은 완경사면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뭔가하면 일시적으로 개발을 해서 난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그렇게 개발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대면적 개발을 지양하고 단계별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소구간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쌍용계곡과 같은 그러한 문제는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질문제도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용수 용량은 1일 3천톤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공공수도의 확보가 곤란하여 자체 예를들어서 지하수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환경영향조사를 한 다음에 인근에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하수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환경부하고 사업시행시 이행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 너무 계속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하수도문제도 지구내에 3개소의 자체 오수처리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류오수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래서 BOD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5ppm 수준으로 정화한후에 문경읍의 기존 오수관로를 연결해서 앞으로 준공되는 마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조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의장 고영조  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의장 고영조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재만 의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토사유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침사지 뭐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실현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요새 경기가 안좋고 이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대로 아마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당초 9개년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다만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투자시기에 대해서는 1단계로는 조성절차완료후 6개월이내에, 2단계는 공사진행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되어가면서 투자를 해야지 그 많은 1,200억원이라는 돈을 한몫에 투자한다 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본인 입장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내기업의 5개업체가 참여를 확신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에서 지금 일본기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300억 규모의 어떤 외자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쌍용계곡과 같은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과의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변경이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는 그 생태공원하고 이것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개발하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로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이 최적지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경 상리지구가 관광개발이 적합한 4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신 그걸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 의원    끝부분을 답변을 하셔야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한몫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는 이 있음)
고재만 의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을 검토하는 부분하고 공청회를 가지는 부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현재는 제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또 너무 시간이 걸린다하면 민자유치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게 뭐 법적인 절차가 모든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담당관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관님은 시민의 공복입니까? 아니면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대변인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재만 의원    어떻게 시민의 공복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담당관님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책임을 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것 확신을 안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고재만 의원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문제점도 현행법상 테두리내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고재만 의원    그리고 아무리 현행법이라 그러지만 시민들 걱정을 하고 우려섞인 어떤 목소리를 나타낼 때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법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지금 그 답변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고재만 의원    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론을 충분히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담당관님 혼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그러면 그 계획을 일시 중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공청회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협조하에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부지조성문제 같으면 사업 그것도 그렇지 자본금 50억가지고 뭔 그걸 한다고.
  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이 다 지어져야지 분양을 하지 요새같이 어려운 판에 그것 누가 계획도면만 보고 거기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고 이 사업을 어디 1, 2년, 2, 3년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9년정도의 안팎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의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고재만 의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고재만 의원    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마지못해가지고 하시는 답변같애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의장 고영조  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여러 가지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이제 답변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우리가 듣기에도 대단히 기대도 되는 그런 답변 같은데 고려를 한다고그러면 아까 대안을 제시한 고요지역으로도 옮길수 있다 뭐 그런 고려입니까?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장 고영조  그럼 뭐 어떤 내용을 고려하신단 말씀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지금 고의원님 말씀은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담당관님!
  지금 시정질문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문경시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서 담당관님께서 다 기억을 못하시는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는 여러 가지 부분 5가지 부분 그리고 대안제시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인터넷에다 올려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가능합니다.
고재만 의원    빠른 시일내 일주일내로 올려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능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올려 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주일이 아니라 땡기더라도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박응화의원님!
박응화 의원    예. 박응화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문화관광담당관님 여러가지로 민자유치에 애도 많이 쓰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역 사람으로서, 출신으로서 한말씀 드린다면 사실상 다행스러운 것은 땅 매입에 있어서는 사실상 누구라고 내가 밝히지 않는데 점촌에 모 사람 세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 이것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땅 거기에 대해서는 투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걸로 잘된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상리지역이 바로 주흘산 밑입니다. 백두대간의.
  주흘산 밑이라서 상당히 문경읍민들도 아끼는 곳입니다. 그 장소 자체를 갖다가.
  아끼는 곳이고 또 그것이 혹시 주흘산에 막아가지고 어떠한 그게 안오느냐 이런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서부터 올 금년부터 시작해서 9년동안 앞으로 개발을 한다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하면 5m만 파면 5m 밑에는 전부 암반지역입니다. 압니까? 
  나중에 해보시면 알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 안틀리나 알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하를 많이 파고 들어갑니다.
  적어도 5층건물을 지어야... 물론 단 지하를 안넣을려면 모르지만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겁니다. 거기 해보면.
  그런데다가 그다음에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어떤 적기에 되어가지고 여름철이 왔을 적에 거기서 만약에 토사를 갖다가 파가지고 해놨다가 장마가 졌을 적에는 문경읍을 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경읍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문경 주흘산에서 내려오는 도계천 자체가 전부 이 밑에 오면 3분의 2이상이 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큰 사고가 납니다. 만약에 거기하면.
  나무 같은게 내려오고 하면은 장마가 졌을 적에 대비를 잘못하면 이런 지금 가장 큰 우려가 하나 있고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조심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된다. 그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녹원훼미리란 회사가 지금 새로 주식회사를 만들은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박응화 의원    만들었죠.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박응화 의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규 지금 주식회사를 만들은 회사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의원    그래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 사람 나름대로는 작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경읍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과연 여기다 무엇을 짓느냐? 하는 것은 좋다하는 얘깁니다. 문경읍민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여기서 문경읍에서 정말로 적절한 모든 것이 예를들어서 콘도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 과연 알맞은게 들어와서 주흘산하고 조화도 이루면서 과연 이 지역이 개발되느냐?
  아니면 또 엉뚱한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서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것들을 조금씩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조금씩 우리 고재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에 띄운다면 사실상 우리 문경시민중에서 인터넷을 보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알릴곳은 조금 알려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알릴 곳은 알려가지고 여러군데 각지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할려고하고 또 우리가 다같이 잘살기 위한 후세에게 좋은 이런 것을 관광지로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정말로 그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을 더 깊이 하셔가지고 잘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우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대면적을 한몫에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소구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응화 의원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문경읍민은 저의 입장에서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개발하는데.
  제가 조심하라는 것은 진짜 제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응화 의원    그 지역을 중간을 이렇게 파거나 헐다보면 산사태날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하면 지표가 그만큼 표토가 그만큼 낮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밑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깔려 내려와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산사태 한번 났어요. 상리에. 나무 비어가지고.
  표토가 두꺼운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가.
  거기 표토가 두꺼워가지고 다져진 부분이 아니래요. 밑에 암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이쪽에 산사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쪽을 조심을 해달라하는 얘깁니다.
  하면은 시에서 분명히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개발해놓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결과는 어떤가하면 시로 책임이 다 가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심을 하시라 이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담당관님! 행정에서의 집행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우리 시책에 주력사업이 관광휴양도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우리 관광 휴양도시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동분서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직접 목격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17명입니다.
김호건 의원    17명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의원    17명 인원으로서 우리 문경팔경, 문경새재, 전통사찰 뭐 박물관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업무가 광범위한데 17명의 인원으로 충분한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물론 이제 사람이 많다고하면 뭐 편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이 많다고 꼭 일이 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어떠한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더 어려운 일도, 많은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17명 적정인원으로 판단 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 실무자 판단은 좀 더 있으면 좋죠.
김호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폐광지구사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관련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특히 유교문화권사업은 거의 다 문화담당관실에서 처리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저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호건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시만 하면 업무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직원들은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하다고 판단되면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의장 고영조  아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건 아직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패러글라이딩장에 막대한 예산투자가 적절한가, 투자의 효과와 참가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모토로 잡고 있는 관광문경의 총괄은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때까지의 시기는 아까 뒤에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만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여러 가지 재원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라고 확답은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탁대학 의원    대답하기 어렵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어렵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겨야 된다하는 그 과정에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죠. 아직 마지막년도는 생각을 못하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건 어려울 겁니다. 생각하기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어렵습니다.
탁대학 의원    제가 관광분야에 여러 다른 의원 질문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 제가 질문드린 것 있어요. 상권활성화나 이런 내용을 보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라요.
  결국은 우리 지역 시책이 모든게 장기, 중기, 단기 대책이 있는데 지금은 장기대책만 세우고 있는 거라요.
  결국은 생일날 잘 먹을려고 며칠 굶는 상태거든. 지금 우리가 하고 나가는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려운 현실은 묵과해놓고 계속 관광쪽으로만 투자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 재원이 좋으면 관계없죠. 여건이. 
  좋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뭐를 포섭을 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대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당장 배가 고픈데 10년 뒤에, 20년뒤에처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뒤에 자료보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뒤에 자료보면 해놓은게 없어요. 상권 활성화에. 
  돈 100원짜리 투자한게 없어. 실적 물어도.
  이럴 경우에 지금 시민들은 시민대로 죽어가고 지금 시에서 목표는 뭡니까?
  지금처럼 계속하는게 온천 하루에 몇만명 온다. 그다음에 금년 새재관문에 3만명왔다. 가은 석탄박물관에 얼마 왔다. 여기 자료보니까 2만명이 왔대요. 공군참모총장배 와서 해가지고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2만명이 왔는데 이 계수는 2만명을 어떻게 따지느냐?
  우리가 자랄때보면 미군 헬기가 지나가면 방이 떠나가도록 해서 하늘을 다 쳐다봅니다. 왜? 처음봤기 때문에.
  그런 계수치인지 2만명이라 하는건 우리 구경꾼보다 전국의 활공 동호인들이 과연 얼마나 왔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니까 12번인가 했대요.
  그러면 이 12번 한게 우리 지역경제 효과에 뭘 미치겠느냐?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경컵국제대회를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의원    거기에 항공료, 숙박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총 들어가는 경비는 한 1억1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1억1천만원 되었는데 그 일부가 우리가 좀 부담을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국제패러대회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협찬금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환가를 한다하면 1억1천만원입니다.
  우리시 단독으로 그걸 추진했더라면 조직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했더라면 1억1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다고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일부가 얼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5천만원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탁대학 의원    아니! 시에서 5천만원 지원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예를들면 우리가 경주문화엑스포를 간다.
  요즘 각 읍면동으로 다 갔죠. 
  결국은 읍면동에서 입장권을 사가지고 주고 가자했는 것이래.
  그러니까 가는 거라요.
  입장권도 아니고 자기 경비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라하면 과연 몇이 가겠느냐?
  전체 1억1천 들어간 중에 우리 시비를 5천만원 들여가지고 거기 선수가 삼십몇명인가 이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근 100명이 왔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그렇게 오는데 이런 행사를 과연 하는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결국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보면 이게 나와요.
  문경활공랜드 조성에 보면 각급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로 관광문경의 이미지 확산 지금 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미지 확산에 두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지는않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경새재관문에 3만명이 왔다. 그럼 어떤 신문이나 매스컴에 거기에 300만명이 왔는데 입장료가 25억9천만원정도 다 쓰고 남으니까 얼마 남더라. 이것 홍보 해놓은 것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여기도 국제대회나 12개 대회를 하면서 자! 우리가 결산이 안나오는 것이라.
  돈은 자꾸 들어 붓는데 그럼 남은게 뭐냐?
  결국은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젼에 나오고 이게 다라 하는 얘기라요.
  멀리 봐서는 이런걸 해줘야 되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경기하고 상반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10년동안에 했던 것이 10년이후에 바로 경제효과로 연결안된다 할때에는 10년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지금 농촌은 농촌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지금 시에보면 무조건 그거라요. 에드블룬 띄우는 이런 행정.
  그래서 앞으로 관광을 어차피 담당관으로 봐서는 경제우선순위나 투자우선순위나 이런걸 볼 것 없어요.
  우선은 자기가 결정된 것은 빨리 완공을 시켜야 되요. 거기에 주력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대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국비지원을 전국 38개 단체중에 우리는 받았다. 이건 결국은 잘된일로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활공인들이 전국 시군을 경쟁을 붙입니다.
  저기 가서는 "너희들이 제일 나아요.",  저기가면 "너희들이 제일 나아요" 이러면 그사람들은 이렇게 할수록 전국 각 38개시군입니다만 여기서 시설을 잘해 놓을수록 그사람들은 득인 거라요.
  자기 투자가 없으니까.
  이런데 왜? 그러면 타시군에서 할줄 몰라서 안합니까?
  이런 패러글라이딩장에 수십억원을 투자해봐야 경제적인 효과 없다. 판단해보니까 투자 안한 거라요.
  투자 안하다보니까 국비하라 하는데 없거든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그게 안맞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탁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탁대학 의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탁의원님 말씀중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활공랜드 조성을 한지가 불과 올해로 2년째입니다.
  어린아이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인 그런 면하고 간접적인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한번 제 소신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여기서요. 간단 간단하게 해요.
  어디 사업설명회 같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로는 올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간 금액을 환가로 돈으로 환산한다하면 한 3억3,300만원정도 환가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2억4,300만원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금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들어서 문경활공장 저것을 하는데 부시장님이 여기 옆에 계십니다마는 의성이라든가 인근 예천이라든가 상주에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관광의 루트화가 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태조왕건 촬영장 그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관광인구로 봐서나 그다음에 주차대수나 이런 것 한 5.2배정도 증가가 왔습니다.
  그러한 여건에 있는 우리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태조왕건촬영장뿐만 아니라 문경온천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인구가 목욕인구가 줄다가도 지금 태조왕건 촬영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하고 그다음에 30만명이 넘어갔습니다만 석탄박물관 또 클레이사격장 이런게 상호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의성같은데서 이런걸 활공대회를 개최하면 안됩니다.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시장, 군수님이 할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게 아니고 시너지 효과가, 종합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공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뭣하고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효과가 크다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의 여건이 활공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심판관으로 오신 프랑스인 퀘스트같은 그런 분은 세계적인 선수인 한스 블링거 같은 그런 선수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마는.
탁대학 의원    예. 됐습니다.
  그정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처에 여건좋고 그러면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없이 뒤에 나옵니다만 운강이강년 기념사업 같은 것은 몇 년 걸려요.
  이것은 급한게 그게 급한게 아니거든. 활공랜드가.
  왜? 이것을 단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참 과연 2, 3년내로 우리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은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죠. 
  빨리 해줘야 되지만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이제...
탁대학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조성하는 것도 시기에 맞춰야 된다.
  맞추고 그다음에 투자효과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조성 같은게 그때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활공인구가 3만 내지 4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은 관심이 있는 분이 1만에서 1만5천 거의 미친 사람이 우리나라에 3천내지 4천명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는 고급스포츠입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저도 많이 나눠봅니다마는 그분들 이야기가 문경에 돈을.... 거기 다 돈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사람들은 오면 1박을 하고 갑니다. 적어도 1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에 대해서 돈을 좀 쓰고 싶어도 쓸데가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자체는 당장 그런 활공인구가 예를들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여행패턴이 달라진다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활공장은 또 저게 조성이 한해, 두해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탁대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답변은 이 활공장만 활성화시키면 우리 문경시민은 아무 사업 안해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대학 의원    손발을 묶어놔도 먹고 잘사는 이런 견해인데 그건 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 답변은 안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지 활공장 그것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탁대학 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에 너무 지금 담당관님은 보면 이 사업에 굉장히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옆도 돌아봐야 할줄 알아라 이것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우선 거기만 집중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3억3,300하고 2억 투자효과의 계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매년 활공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추정 숫자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마는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 일요일되면 20명내지 30명 많게는 50명내지 60명이 합니다.
  평일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정을 하는건 당연합니다.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해야될 일입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하는 것은 맞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을 평가...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자료를 시간관계상 내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제가봐서는 그 산에서 타고 내려와서 하루밤 자고 가는데 그럼 조달을 이 사람이 어디가서 뭘 샀고 식당에 뭘먹도 다 나와야 되지 옳은 계수가 나오는데 5, 60명 와가지고 3억3,300 이런 계수는 결국은 패러글라이딩 자체가 하늘에 뜬 것이기 때문에 계수도 뜬구름잡는 계수가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대충 어디 숙박을 하고 어느 식당을 들리는지 그다음에 행정이라 하는 것은 통계치입니다.
  그걸 뒤에 따라가서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탁대학 의원    옛날에 선거도 통계업무도 숫자 다 바꿨는데. 그 통계 그것 뭐.
  우리나라 안되는게 통계 잘못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잠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왜곡시켜가지고 숫자를 왜곡시켜가지고...
탁대학 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도에 10억, 내년도에 3억하는데 앞으로 투자해야될 금액은 예상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어떠한 운영비나 모든게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를들어서 그것은 지금 우리 패러인구가 늘어가는 그 정도로 봐야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6억5천을 받았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그러한 재원이 계속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여부, 그다음에 IMF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여행행태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여행행태가 어떻게 변화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을 투자하고 나면 시설비에는 더 투자할게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단양에는 단양활공장에는 현재 2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전망대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도에서 진입로 개설하는데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비로.
  그리고 영월같은 그런 활공장에 대해서는 장기플렌을 갖고 있습니다.
  한 60억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물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가 장래에는 1, 2년 단기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장래에는 그게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의 용역결과입니다. 그 부분이.
탁대학 의원    아니!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하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하고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선까지 투자하겠다 그게 결정된게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저희들시에서 장기적으로 한다하면 저도 6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탁대학 의원    그러면 아직은 금년도, 내년도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갈때까지 가봐야 되겠구만. 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지.
탁대학 의원    그건 그때가봐서 해야될 일이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나치게 앞질러가지고 투자한다하면 재원낭비가 안되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사업상하고 따질 때 제가 봐서는 충분히 검토안했다고 봐요.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되어야 될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매년 그때봐서 되는대로 투자한다 하는 이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사업을 할때에는 이게 되겠느냐 과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리고 투자효과 관계는 이건 뭐 담당관 혼자 따질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석탄박물관이나 온천이나 다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관광이라 하는게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빨리 안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빨리 올 것 같으면 투자를 빨리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여기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담당관도 들어라하는게 아니고 실지로 우리가 예산분배를 할때에는 문화관광에 투자해야 될 분야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이 어려울 때 여기에 투자하는 분야하고 발란스를 맞춰달라 하는거죠.
  무조건 관광쪽으로 밀어 붙일 것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으로 봐서 야 자기 과에 예산 많이 오면 좋죠.
  그러나 이런 것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검허히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김호건 의원    있습니다.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21페이지요. 금년에 패러글라이딩 사업에 10억원이 투자되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10억원 투자했습니다.
김호건 의원    시비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가 5억원이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김호건 의원    우선 금년도부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년도에는 시비가 5억원입니다.
김호건 의원    순수한 시비만 5억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 사업은 시비부담비율이 없는 사업입니까?
 도비 부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보통 5대 5입니다.
김호건 의원    5대 5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의원    그런데 왜 도비는 지원 못받았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비는 저희들 여러 가지 어떤 도에 방침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것은 아까 들은 것이고 어쨌던 시비 5억중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비 50%, 우리 순수한 시비 50% 이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건 의원    부담비율이 50대 50..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비하고 지방비가 보통 5대 5이고 그다음에 지방비하고...
김호건 의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된 그건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알아요. 작년도 도비 를 2억5천정도 못받았네요. 어쨌던.
  순수한 우리 시비만 5억 부담 되었으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보통 3대 7입니다. 이제는.
김호건 의원    아까 5대 5라 그랬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 5죠.
  그리고 지방비중에 도비하고 시비는 3대 7입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보통이 3대 7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3대 7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향입니다.
김호건 의원    5대 5 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3대 7은 극소수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국비 1억5천중에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 부담비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게 확정된 그건 아닙니다. 도비 지원을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걸 확정된 부담비율은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주는대로 받는 우리는 핫바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못준다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건의해가지고 우리시비를 절약하고 도비를 좀 받아내야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당연하죠.
김호건 의원    주는대로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국비도 얻었고 저것 도비도 4,500만원 안얻었습니까?
김호건 의원    4,500만원 받아서는 안되죠. 3대 7이라 하더라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게 우리 전국에도 유일하고 도에도 우리밖에 없는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김호건 의원    아까 좋아요. 수고는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대 7이라 해도 4,500만원 적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그것을 꼭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호건 의원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것을 본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시비가 덜 부담되고 도비를 더 가져오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요점이 뭔가하면 결국은 시의 의지가 뭐냐 하는 겁니다.
  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3억 들어가는 이 사업자체가 이게 93년도면 이게 옛날 문경군 시절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죠.
탁대학 의원   그당시에 시작된 사업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의원    문경시로 되고 나서 된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33억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매년 가보면 뚝딱거리다가 치워요. 그만.
  하는둥 마는둥 이것은 실지로 돈을 투자하고도 관광객한테 욕 얻어먹는 짓이예요.
  저게 하는지 안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10월까지 마친다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누가 제일 처음에 안을 내어가지고 시작했던간에 이런 문화권사업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구름이 흐르도록 돈 33억가지고 방치해놓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 따 놓느라고 애 드셨습니다만 내년 10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되도록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다른 질문 안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가로 들어온 양윤석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년도중에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역에 대해서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예산편성된 사업중" 하는 이것은 굳이 문화관광담당관에는 국한된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제가 질문대로 답변을 보내자면 기획실에서 나왔어야 각 부서에 다 올라오는데 굳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만 나왔습니다.
  또 지금 담당관님이 내어주신 이 답변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때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이라서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의원    일단 저는 기획실에서 안해준 것만이 불편할 뿐이지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한테는 다른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의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 숙직 등 과감한 제도 개혁 용의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의 승진 및 인사교류는 원활한 읍면동 행정추진을 위한 지역연고, 능력, 전문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제를 철저히 시행하는한편 내년도에 시행될 읍면동 주민자치센타의 전환에 따른 많은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때 특히 읍면동 공무원중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읍면동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숙직제도는 현재 동지역은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도입 숙직 무인화를 하였으나 읍면지역은 지역적 여건과 업무형평상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 숙직도 무인 당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보시설을 무인전자경보시스템으로 보완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등 관련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농정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시책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농어민을 상대로 한 업무성격 자체는 유사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농업기술센터는 국가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온 특수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사업소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농촌진흥법 제3조 및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시험연구 사업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직으로 구성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행정기능을 갖춘 농정과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개정되고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 등에 따라 지방행정계층 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99년 광역시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었고, 2001년도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까지 전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정비와 읍면동 사무소 시설 개·보수, 기구, 인력, 사무 재배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 개·보수에 국·도비 및 일부 시비부담으로 1개소당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건물에 컴퓨터교실, 취미교실, 생활체육관, 탁아방, 다목적실 등을 지연여건에 맞추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관행상 행하여 오던 각종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보완토록 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가고 농촌문화생활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 세수체계중 지방세의 가장 큰 수입원은 어떤 것이며, 세입의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은 바로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보며, 우리시 2000년도 시세목표액은 113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수입은 담배소비세로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목표대비 91%인 36억5,200만원을 징수하여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전국의 기초단체의 대부분은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각 자치단체의 고향담배 팔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이로 인해서 광역자치단체의 반발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에서 강력하게  제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매인지정 취소 및 담배공급 중단 등으로 고향담배팔기 운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민간 담배소매인을 통한 고향담배팔기 운동은 시세입 확충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 19만1천갑을 판매하여 8,786만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히하여 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세수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추진과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발굴, 과세대장정비 등 실사를 통한 세원관리를 철저히하여 세입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자활의욕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지원대상은 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자활자립자금, 부족한 전세금, 직계비속의 학자금 등에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융자한도액은 1,200만원이며,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하는 무이자 자금입니다.
  신청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납세실적이 있는 자 1명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이 12억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주민융자지원실적은 식당 운영 등 자활자금 지원금으로 4가구에 4,200만원, 전세자금으로 7가구에 7천만원, 총 11가구에 1억1,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경무의원님께서 99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되고 98년 11월 30일 사회복지법인 전국공동모금회가 설립된 이후 그동안 시행주체였던 지방자치단체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이 공동모금회로 이관됨에 따라 본시에서는 99년 1월 1일자로 경북공동모금회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법에 대해서는 본시에서는 성금을 모금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공동모금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성금모금 홍보활동을 전개한바는 있습니다.
  문경시의 성금배분내역은 공동모금회 설치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추산해서 지난해 우리 시민이 성금을 낸 것이 1억1천만원정도로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배분결정에 따라 저희들 시에 사회복지시설 신청자금과 긴급구호자금, 명절불우이웃돕기 위문금,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현재까지 한 8천만원정도를 수혜받은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사, 숙직 등 과감한 제도개혁 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김호건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경시에는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이 과거에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었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금은 폐지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앴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앴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 예. 폐지되었는가 물으니까 없앴다 하니까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웃는 이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시군통합이 되고나서 읍면전입시험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는 인사관리규정을 시행하는데도 있고 폐지한데도 있고 이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인사규정을 지금 시행하는데가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할때에는 언제든지 만들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들수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렇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저희들도 그 규칙에 의해서 우리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인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규칙과 규정의 차이점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규칙과 규정이라 하는 것은 규정은 규칙의 하위법령이 됩니다.
김호건 의원    그러니까 규칙은 좀 포괄적이고 규정은 좀 상세하게 규정해 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김호건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인사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서 저희시에서도 우리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적용해서 누구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의 모델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숙직문제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었습니  다.
  그래서 숙직이 자주 돌아와가지고 아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언제쯤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인경보시스템을 시설할려고하면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걸 지금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윤석의원님이 질문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를 통·폐합할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양윤석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국장님! 각 조례의 법규를 들어가면서 상세히 수록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잘 갑니다.
  굳이 기구를 통·폐합하고 어느 한부서로만 고쳐야만 된다는 전제하에 보다는 두 기구가 되어 있으니까 지원하는것과 관리하는것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곳의 두 지원을 하면서 회피되는 또는 좀 지원만하고 그뒤에 후속절차가 따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들어서 지원금을 주고 관리는 교육으로부터 뭡니까? 기술지원까지를 지도서에서 한다면 지원한것과 교육한 것이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어느쪽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지 결과까지도 다들 미흡하더라 이말입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 두기구로 갈라져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후속절차를 깨끗이 다듬을 수 있는 뭐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지도사업과 우리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실재로 집행하는 기관하고 이것을 사무분장을 엄격히 해가지고 우리 수혜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양윤석의원님의 질문은 농정과 기술훈련 지도를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통·폐합이 바람직한게 아닌가?
  뭐 이런 취지하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산물 시장이 외국에 완전개방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은 정말 실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 지나서 내년도부터 축산시장이 다시 개방이 되어서 생채가 수입이 되고 또한 지금까지 들어오던 4등육 수입고기가 2등육으로 수입이 된다하면 한국의 축산농업기반도 정말로 기로에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농촌을 지키는 하나의 버팀역할을 하고 있는 미곡도 얼마 안있어서 2004년도, 2005년도부터는 시장이 완전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먼 장래 어떤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농촌기반이 무너진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의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농촌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일원화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당장가서 그 당시에 가서 뭐 어떤 정책이 나오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시 인원의 과감없이 이런 정책적인 문제만 통·폐합이 된다하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농정의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통·폐합 구조조정도 벌써 농정과 우리 기술센터가 통·폐합이 된 우리 지역 인근 지역에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정정책이 정말로 앞으로 몇 년후에 다가올 우리 농촌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 이런 방법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될 수 있는건지 안그러면 어떤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것은제가 답변서 제일 하위에 상위법이 이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걸 통·폐합하는걸로 하고 지금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의 몇군데가 통·폐합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유사한 계 다시말해서 농촌기술센터의 축산계 우리 유통축산과에 있는 축산계 이것을 둘이 한테 믹서를 했는데 이게 안되요.
  하나는 지도하고 연구하고 거기다가 그걸 해줘야 되는 업무이고 하나는 보조금이나 이런게 오면 집행해야되는 업무인데 집행해야 될 업무를 서로 볼려고해가지고 당초의 본래의 목적과는 이관되는 그런 업무를 보게 되니까 지금 환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본 도에서 3개지구가 경산, 청도 그다음에 칠곡...
서동욱 의원    구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구미인가 하여튼 세군데인가 하는데 통합된게 아니고 유사한 계를 같이 붙여놔가지고 한번 해보는데 하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다시 원대복귀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지난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본래의 목적과 서로 달리 갈려고하기 때문에 이건 본래의 목적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동욱 의원    지난번 2차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구미나 청도나 경산 통·폐합이 되는걸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행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시 환원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이 환원이 되었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업무들이 보조금 업무나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 직원들이 정원에 가감없이 한 기구로 통·폐합되는데 그 업무도 같이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지금 제가 농림부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받은 내용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미는 아니고 경산, 청도, 김천입니다.
  여기가 지금 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갖고 있으니까 그걸 저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언젠가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농정업무도 일사분란한 그런 농정업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통·폐합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 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것은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구조조정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장래에 농촌에 현실과 부합되는 그런 기구가 조정 통·폐합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위법만 개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들이 농촌출신 대부분의 의원님들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가 농정을 다뤄보면서 농정과 그다음에 지도 사업과 훈련, 기술 이게 일원화가 되면 오히려 더 능률적인 농정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기구 통·폐합 문제는 효율적으로 하자하면 그 지역 실정에 맞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문경시로 보면 거의 농촌지구입니다.
  그 종전 기구개편 전에는 산업국이 생겨가지고 국장이 그나마도 생겨가지고 상당히 농정업무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기구조정으로 보면 산업건설국장 밑에 우리 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건설국장님은 건설국의 전문분야이지 실지 농촌분야에는 상당히 난 지식이 좀 해박하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때나 우리가 일상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보면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하고 또 우리 유통특작과나 또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 본의원이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이 분야에 좀 힘을 실어주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야말로 농민편에 서서 어떻게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자면 기구를 통합해가지고 실재적으로 전문기관에서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답변내용에 보면 상위법이 바꾸면 해준다.
  이것은 저는 이 답변 질문한 동료의원 취지하고 지금 이 답변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이 아닌가? 
  우리 의원님들은 농촌에 살면서 실지 우리 농정을 깊이 생각해가면서 이런 것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문기관끼리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일부에 시행을 부분적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서 이걸 환원지경으로 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타도에도 경상남도라든가 이런데서는 거의 기술센터의 전문분야끼리 이렇게 폐합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농정업무를 하는데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같이 힘이 실리고 그런 어떤 그런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꼭 국에서 한번 보십시오.
  건설국밑에 농정과가, 유통특작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가까운데가 기술센터는 전문분야 시도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 분야에 농정하고 유통하고 기술하고 같이 한테 부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때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에 시급성을 인정해서 기구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농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사를 직접 지어보고 직접 우리가 행정지원을 받아보면 이런 분야에는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본의원의 단독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민들한테 가보면 그런 것을 상당히 우리 지역민들의 바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요시해서 앞으로 통합이 유사 기능이 같이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나가줬으면 하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국장님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구조정이 2002년까지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어차피 해야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 지금 현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이 문제도 아마 검토가 되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저위에서 아마 이야기가 될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된다하면 의원님들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도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두영 의원    일개 법 시행은 여론을 수렴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만 소화시킬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소리가 여러군데서 나옴으로서 각국에서 여론이 되면 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우리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좀 중요시여겨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현재 99년도부터 광역시를 필두로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경상북도에 두군데입니다.
박영기 의원    어디어디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경주하고 김천.
박영기 의원    경주, 김천.
  그럼 광역시 같으면 대구 같은데는 일률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광역시에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기 의원    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추진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진팀이라 하는 것은 구성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제 우리가  읍면에 현재있는 정원에서 면에는 40%만 존재를 하고 동에는 30%만 존재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나 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를 전부 이관을 해야 되니까 본청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올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 하는 그런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읍면동 구분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실시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축소가 되고 또 어떤 기능은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업무중에서 민원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민원업무 이외에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됩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기 의원    사회복지업무 이런것도 다 ....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사회복지업무는 거기 남습니다.
박영기 의원    거기에 남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사회복지업무는 거기 남고 뭐 우리가 앞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공사를 한다 이게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술직도 공무원이 전부 본청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박영기 의원    아마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도 읍면동에 구조조정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불편을 상당히 느끼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의원    그렇게 볼 때 읍면동으로서는 또 다른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해방이후에 우리 지방행정이 읍면동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런 내용들을 면사무소에 갔을 때 "이게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보완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민원업무는 자판기처럼 자동발급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라도 내가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싶으면 돈만 넣으면 도장만 누르면 튀어 나오도록 이런걸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지금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된다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안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영기 의원    예. 어차피 상당부분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  습니다.
  또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물론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추정호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박영기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사무소를 1개소당 8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주민자체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추정호 의원    그래서 관행상 행하던 각종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가 예상된다고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걸로 우리가 추산만 하는 것이지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막 도출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완도 하고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런 부분들을 근거해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 인원과 업무상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읍면동에 홍수나 산불이나 산사태 등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말이죠. 신속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민원업무만 자치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 교통불편에 따른 읍면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물론 뭐 상부에서 하라고 하면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이나 말이죠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별나게 어떤 한 개의 읍면동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저 위에서부터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게 하나의 인력감축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국회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실시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실시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야 이게 실시하느냐, 안하느냐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데 저도 읍면동 기능을 강화를 해야되지 축소하고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지금 일부 광역단체 시에서는 지금 막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정치권이나 또 저 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생각을 달리만 하신다하면은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일선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리로서는 뭐 시행을하라하면 어차피 시행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이 났다, 긴급히 대처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에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읍면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추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것에 앞서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제도개선담당팀 과장이 오셨는데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읍면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동은 모를지라도 읍면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가서 우리도 건의는 해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 뭐 그런 기회가 온다하면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에 하고 있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직원들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더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이런걸로 정치권이나 또는 저 위에 정책입안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하라 하는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준비를 지금 하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답변드린 이런 내용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하는 것이고, 추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사전에 지금 건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여론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읍면동 기능은 존속해야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보충질의입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이 사안의 질문은 사실은 대통령이나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제가 질문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과 뜻을 같이해줘서 고맙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복지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을 연수하고 이렇게 보낸적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금 거꾸로가도 한참 거꾸로가는 제도가 이게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능을 보강해도 시원찮아요. 줄여가지고 아까 추정호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사실 읍사무소, 면사무소는 우리 주민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유통구조를 말하면 도는 중개상입니다. 중개상.
  도가 없어져야 되는데 엉뚱하게 왜 하부기관인 면을, 읍면동을 없앤다 하는 것은 아주 구조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지시하면 안따를수 없으니까 해야 되겠죠.
  또 추세가 하는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 우리 주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그러한 대책을 세우는데 좀 행정에 중심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할...
  보충질의입니까?
박경무 의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의장 고영조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무 의원    우리 주민센터가 말이죠, 이게 내무부 지침 아닙니까?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자치부.
박경무 의원    아! 행정자치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 국회에 행정자치부에서 입안된 것이 국회에 또 통과가 되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시행을 하자 해야 할 수 있죠.
박경무 의원    아! 그러니까 행자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것 하지 말자" 이러면 못하는 거죠.
박경무 의원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구만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13명 의원님의 뜻을 집행부에서 행자부로 건의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다음은 지방세의 가장 큰 수입원과 세입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참 자주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향담배 팔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세금이라하면 거둬들여야되고 또 거둬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쓰긴 쓰야 되는데  세금을 받다보면 더러 못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죠.
박영기 의원    이런 미수납되는 이런 세금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의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우리 결산 검사자료를 가지고 해보니까 우리 세입금 우리 지방세에 대한 미납금이 해마다 늘더라고요.
  금액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면 과년도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고, 그렇게 많다 보니까 또 결손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결손부분에도 보니까 97년도, 98년도 아마 3배이상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도 상당히 과감하게 결손을 했습니다.
  물론 결손은 신중을 기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더 노력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미납이 어려운 점이 체납자들이 주로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납이 많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체납 관계는 지금 현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IMF이후에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사람들의 재산이 전부다 매각되고 공매되었을 때 저희들은 거기다가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아도 우리한테 돌아오질 않아요. 은행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세금이 우선순위로 우리가 봐줬었는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은행이 1번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그랬을때 그걸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주로 우리 지역에 체납세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동안 광산 예를들어서 봉명같은데 2억4천5백 이런게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농공단지에 사람이 바뀔때마다 취득세는 부과를 하는데 사람은 부도나고 없고 놔뒀으니까 이게 체납이 되어서 또 조사해가지고 사실 조사해서 재산이 없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안할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개인이 어떤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조그마한 세금을 못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다 큰 것. 
  우리 새재호텔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2억인데 부도나고 가니까 은행만 다 가져가고 우리는 그냥 2억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꾸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현실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우리 위원회중에 시세심의위원회라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시세심의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열립니까? 아마 미수납금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열어가지고 의견을 모아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시세심의위원회에서는 감액이나 또 체납처분이나 뭐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우리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담을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 했을때에 의회에 오기전에 시세위원회에서 먼저 걸러가지고 그다음에 의회한테 올라 옵니다.
  그런 기능이지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시세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시세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박영기 의원    작년 아까 자료 나왔는데 보니까 시세심의위원회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시세심의위원중에 시세조정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세과표운영에 대해서 과표심의하는 과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표심의에 대해서는 1년에 한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때까지 시세에 대한 이의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세부과한 후에 이의가 있을때만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아! 이의가 있을때만 열리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의원    그럼 미납사유를 보니까 사실상 말이 우습긴 합니다만 고질적 체납 이게 제일 우선순위인데요.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뭐 등등 기타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뭐 고질적 체납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받는 쪽에서 좀 더 관심을 안가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검찰에서 2회이상 체납을 시켰을땐 고발을 하라 합니다.
  우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탕진되어가지고 부도가 났는 사람을 또 고발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해가지고 안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발하면 바로 됩니다.
  그만큼 죄를 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도 지금 계속 지시가 오고 국세청에서도 우리한테 옵니다.
  지방세든 국세든 체납을 2회이상 시켰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찰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걸 우리가 아는데 실정을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형편이 되는데 우리가 돈을 안받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무유기나 이런게 되겠지만은  가보니까 뭐 되래 보태줘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체납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어쨌던 우리 시민을 고발하라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그렇 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의원    사실 이런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그러한 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던 이렇게 볼 때 뭐 쉽게 결손처리하고 또 이래서도 안되겠지 않습니까?
  사정이야 여러 가지 많지만 미적미적하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되고, 안되고 나면 그만이고 또 따라서 잘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떤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도 안느끼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 박영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에 체납관계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뭐 별로 지적없이 우리 직원들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 의식전환이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우리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이 충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박영기 의원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분발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이죠?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에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영기 의원    여기 답변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보충질의입니까?
추정호 의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해서 박영기의원이 물으셨는데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12억8,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실적은 10분의 1에도 못미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추정호 의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안되어서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절차가 까다로워서 못받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홍보 부족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에 보면 제가 신청절차를 해놨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을 한사람을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세우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추정호 의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죠. 이게 없다하면 돈을 주면서 안그래도 이제 박영기의원님이 체납세 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융자를 내줬는데 돈이 안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추정호 의원    납세실적은 어느정도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건 얼마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1천만원까지는 얼마를 납세하든지 실적만 있으면 되고 1,200만원이 한도인데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이상입니다.
추정호 의원    2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추정호 의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추정호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행정지원국의 마지막으로 박경무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99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그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경무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의장 고영조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의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산업건설국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은 다섯의원님께서 여덟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56개사업의 사업별 투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장기 계획의 대폭수정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발전잠재력 개발과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총투자계획은 56개사업에 1조6,774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3.5%인 2,258억원, 지방비는 13%는 2,179억원, 민자 1조2,336억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으로는 32개사업에 1,479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국비가 57%인 843억원, 지방비가 25.9%인 383억원, 민자가 253억원으로 17.1%이며, 총투자계획중 예산투입이 27.6%이고 민간자본이 계획대비 2% 정도로 그 추진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계획으로는 예산투자가 3,222억원으로 21%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로 민자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IMF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에서 기인한 민간사업의 유치가 사실상 어려웠음을 인정하나 점차적으로도 회생하고 있는 경제국면에 편승하여 개발사업을 가급적 적정 규모화하여 기업 또는 민간투자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촉 및 폐광지구사업의 대폭수정 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지역여건 변동으로 변경필요성이 대두되어 총 125.9㎢ 범위내에서 4.7㎢를 가감조정하는 변경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이거나 민간투자가의 개발의향을 반영하여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 계획된 범위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로운 관계로 다소간 어려움이 따르며, 변경시에는 반드시 지역간 균형적인 개발사업과 예산 등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호건의원님께서 농공단지별 운영실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공단지는 90년 산양농공단지를 시작으로 마성, 가은, 영순 4개지역에 분양대상면적 143,794평중 129,306평이 분양되고 14,488평이 미분양되어 90%의 분양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4개 농공단지에 37개업체가 입주하여 10개업체는 휴업중에 있고 27개업체가 가동되어 7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10개소는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은 휴업 및 입주준비업체 20개소가 기업과 은행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자금위축 등 사업자 경영난에 어려움을 가져와 입주 및 공장가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지 14,488평중 가은농공단지의 미분양 2필지는 현재 신통제약, 주식회사 인사이트텔넷컴, 주식회사 필테크 등에서, 또 영순농공단지는 주식회사 성화플렌트에서 입주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분양 2필지와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등 입주 이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조속히 분양 및 가동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가동업체에 대하여도 자금 지원 및 판매알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도지역으로 현재 우리시 행정구역 912㎢중 300㎢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하였듯이 준농림지역은 보전과 개발의 양면성 등으로 그동안 용도지역 관리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30일 국토개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난개발 문제와 크게 대두된 준농림지역에 대해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바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제정중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착되기 전까지 붙임내용과 같이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시기별로 3단계로 준농림지 종합관리 방안이 강구될 예정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준농림지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준농림지역 관리방안 전면개편 상황에 따라 우리시의 준농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소규모 개발행위인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지침 시달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님께서 관광문경의 장기개발 계획중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서 개발방안중 첫 번째 가로수 식재계획은 어떠하며, 두 번째 온천 하리·진안지구를 계획대로 입주후 운영될 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세 번째 각종 하천의 유지보수시 자연자원의 훼손이 심각하니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0년 12월 현재까지 식재된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6종 1만1천본 정도로서 주요도로변, 관광지, 시가지 등에 식재 완료된 상태이고 신규식재는 농작물 피해, 도로교통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급적 지양하고 관광지 주변 간선도로변은 비탈면에 식재토록 하겠으며, 기존 가로수에 대하여는 병충해 방제 및 전지, 전정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경새재 4차선 진입도로로 인해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600본을 시범 식재하였습니다.
  2001년 식재계획은 가은 하괴에서 상괴 사이에 기 식재된 단풍나무 가로수를 연결하여 완장방면으로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300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온천 하리·진안지구를 계획대로 입주후 운영될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장·단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내 온천자원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법 제3조에 의거 온천지구를 지정함으로서 무분별한 자원의 개발을 방지하고 온천법 제16조에 의거 온천수를 공동 급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온천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천장 개장후 현재까지 연간 40만명 정도의 입욕객이 다녀갔으며, 이로인해 연간 15억원의 시 재정확충은 물론 다수 고용인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음으로서 온천지구가 계획대로 입주 운영될 시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장점으로 지역민의 온천지구내 온천이용시설인 종합온천장, 관광호텔, 여관, 상가, 기업연수원, 기타 시설 등에 많이 고용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타지역 인구가 유입되고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로 인구가 증가되어 도시가 확장됨으로서 시 재정이 확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온천수 효능의 파급효과로 향후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새로운 여가선용의 활용장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자연 그대로의 문경에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서 도시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시민에게는 이질감을느낄 수 있으며, 다소 경범죄 등의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민의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극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각종 하천의 유지보수시 자연자원의 훼손이 심각함,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치수·이수 목적을 위해 매년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돌망태 호안공법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이때 하천에는 조약돌을 채집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천정비 시공사업 시공현황은 돌망태공법 14㎞, 옹벽 0.4㎞, 블록 1.6㎞, 석축 0.9㎞, 돌붙임 및 기타 0.4㎞ 등 17.3㎞를 시공하였는데 이중 돌망태 공법이 81%가 되겠습니다.
  돌망태 호안공법은 옹벽, 석축, 사석붙임, 호안블럭 등 기타 여러 공법중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류지역 하천이 대부분으로 돌망태 시공이 가장 적합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때 하천에 있는 자연석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공사 시행시 유수에 지장이 되는 잡석은 파쇄 유용하고 기타 자연석은 보존하여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치수·이수·환경친화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자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께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70∼80년 대에는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 서북부 상권의 중심지역이었지만 중앙정부의 석탄합리화 정책이후 폐광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IMF이후 어려운 국가경제는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속화 시켰을 뿐 아니라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른 대형 할인점의 개설로 인한 재래시장 및 소형점포의 위축과 영세성 등도 하나의 상권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제품 및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하였고, 지역 대형마트대표와 중소기업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생산업자는 타 지역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역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적극 구매하여 부담없는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가를 정하여 소비자를 유도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으며, 아울러 소규모 점포 개선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에 융자·알선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첫째, 음식·숙박업·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 등 각종 소규모 점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우리시 소상공인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센터가 안동에 있어 우리시 소상공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어 중소기업청에 순회상담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2001년 1월부터 매주 1회 정례적으로 순회 상담을 실시하여 경영개선 상담,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유통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 행사시 시상품 및 결혼 등 답례용 선물로 활용하도록 건전한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사랑 운동으로 승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대형할인점 개설에 따른 소규모 점포의 위축은 전국적 유통변화의 추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할인상품을 대량으로 공급할려는 사업자와 보다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심리가 맞아 떨어진 유통구조에 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상인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종끼리 또는 같은 지역 상인들끼리 지역상인조합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에 맞는 값싸고 좋은 제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 경영을 개선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을 대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비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의식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상품 판매 촉진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관광문경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기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고, 그해 8월 16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받아 우리시 6개읍면 31개 리동에 125.9㎢를 개발대상지구로 확정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56개 사업에 1조6,744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활성화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로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자 분위기가 위축되어 민자개발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전체사업비의 73.5%를 차지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이 어느정도 추진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국가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고 국민이 레져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투자자들의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주어진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주변 도로망 정비, 폐광지역 진흥사업지구 지원, 유교문화권 사업 등 관광산업분야의 민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문경온천, KBS 대하드라마 왕건세트장, 문경활공장, 석탄박물관, 클레이사격장, 문경새재 등과 연계하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금년도에 300만에 육박하고 있으며,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사박물관, 신기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북부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문경새재 과거길 복원, 도자기 전시관, 야외공연장 건립, 고모산성 정비, 진남교 토천정비 등을 개발하고 문경온천지구개발, 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 종합온천장, 문경리조트, 이화령휴식단지 등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관광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 끝나는 2005년도쯤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관광문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탁대학의원님께서 자전거타기에 저해가 되고있는 시가지 횡단로 등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개선용의는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는 시민의 여가선용에 따른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은 물론 무공해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가 당면한 교통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과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지 횡단보도 100여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설치를 내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때는 도로경계석 교체와 보도블럭 보수시 자전거 이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서 자전거, 유모차,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전거 도로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점차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윤석의원님께서 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이상 사업중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문경사과아가씨 선발대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최초선발대회를 거쳐 5명의 아가씨를 선발하여 그동안 농특산물 각종 행사시 홍보사절로 활용해 오면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 시와 농협이 각각 2,500만원씩 부담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정부개혁 정책에 의한 농·축, 인삼협의 통합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협시지부에서 2,500만원의 경비부담에 대한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여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으며, 산악자전거대회는 금년 10월경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산악자전거도로 낙석방지를 위한 임도보수 공사가 12월까지 계속되는 관계로 대회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어 부득이 계획취소하여 추후 시행할 예정이고, 클레이사격대회 역시 계획되었으나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대회진행이 불편하고 또한 대회시기가 전국대회와 맞물려 사격인들의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내년도 계속사업 및 부대시설을 완비한후 개최토록 하겠으며, 위 사업 모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각종 사업 및 행사추진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건의원님이 질문하신 개발촉진 및 진흥지구 사업비의 현황과 중장기계획의 대폭수정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김호건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아주 성의있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촉진지구하고 폐광진흥지구는 각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금 우리 그 사업에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그 계획을 세워놓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몇개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까지 56개사업중 32개만 착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착수가 시기미도래라든지 미착수사업입니다.
김호건 의원    아니! 시기 미도래한 것 말고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대표적인 것 한 개만 지적하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주로 지역시설 특화사업들 시설채소나 유통단지 이런게 대체로 대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상 민자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 2%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민자는 거의 착수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총 규모가 1조6,714억원이라 하셨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중에 민자가 1조2천억원이 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당시부터 국·도비와 민간자본 비율이 탄생단계부터 이게 기형아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처음 계획할때부터 석탄산업합리화단으로부터 계획을 받았겠습니다마는 민자를 엉터리 없이 이렇게 많이 추려내 놨어요.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난 5회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민들한테 기대치만 자꾸 부풀려놨지 2%만 집행실적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계획단계부터 출발을 잘못했고 바로 시정을 요하는, 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게 계획수립할 때 96년도 계획수립 당시에는 사실상 계획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민간자본 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게 협의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IMF가 남으로서 모든 상담이 사실상 중지가 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침체로 계속해서 민간자본 유치가 조금 부족하다 하겠는데 다소 제일 처음 계획에도 민간투자가 다소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하여간 잘못된 것은 다 IMF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민간자본 투자계획은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본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자본 2%라 했는데 우리 시비투자가 말이죠, 지금 383억원이라 했죠?
  국비는 843억이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그 지방비 부담비율이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80%, 20%입니다.
김호건 의원    그럼 안맞잖아요. 이게요? 숫치가 안맞는데요. 조금이 아니라 많습니다.
  840억에 20%면 한 160억정도로 보는데 383억원이 되어 있네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준이 그렇다는 내용인데요, 그이외에 다소 차이는 조금씩 사업별로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건 조금 차이가 아닙니다. 160억과 383억은 거의 배되는 차이인데 배를 넘는 차이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83억 지방비중 도비 얼마, 시비가 얼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내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호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던 시비투자비율이 20%인데 여기는 380으로 되어 있습니다. 383억으로.
  한 40%로 되어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 투자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건 의원    예. 그렇죠.
○의장 고영조  아니!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수는 이건 별도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지구별로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선 큰 덩어리로 볼 때 국비가 840억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비가 380억이나 투자되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자세한 수치로 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지구별이 32개 사업이 되어가지고 지구별로 다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자료를 주시는데 시비부담율이 20%라 했는데 지금 40%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되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그다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 원인은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은 그동안에 계획당시에서부터 그 외의 여건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초 일단 주민들의 집중적인 어떤 의견수렴이 이게 조금 부족했다고 자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무리한 집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시행 할때에는 이점에 착안하셔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의원도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모를때가 많습니다.
  땅을 파고 사업이 시행되는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의원에게 저것 뭐하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 설명회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업을 할때에는 우리 시의회 협의회할 때 꼭 오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폐광지역 문제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정되어서 국회 산자위에 통과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그동안 저희 문경폐광지역대책위나 우리 문경시의회에서 건의한 그리고 또 시에서 입법예고 했을 때 건의한 경륜장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경륜장은 저희들 시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입법예고시 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재만 의원    경륜장은 안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안되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저희들 문경폐광대책위에서 신영국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산자위 위원장도 만나서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 그 의원입법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때 감안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도 지방비 과중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겁니까?
고재만 의원    국비?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방비.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할려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 지방비 부담 일부를 국비로 보존해 줄 수 있는 그것...
고재만 의원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법적근거가 개정되는 법률안에는 근거 자체는 마련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원을 해줄수 있다 하는 것은 지원을 안해줘도 된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물론 우리시의 담당자분들이라든지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우리 지역에는 경륜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예고안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이것을 우리 시민들하고도 하다못해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뭐 그런 루트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좀더 좋은 의견, 실현가능성있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건의를 했으면 좀더 안나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못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또 법에 누락된 것 카지노라든지 여러 가지가 주민들도 거론을 하고 의원님들도 거론하시고 지역의 폐광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건의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이후에 특별히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지금와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수렴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좋은 안이 있었으면 반영 건의도 했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하면 지나간 부분은 어쩔수가 없고요, 그렇다고하면 우리시에서 다시금 어떻게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 법으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내서 뭐 어떤 건의를 한다하면 어떠한 안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법 개정의 문제도 차츰 우리도 개정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법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걸 건의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 자금으로서 우리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지금 한창 연구한다그럴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서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 또는 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민자중에 어느 한 부분을 정부에서 맡아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래서 시의 의견하고 문경폐광대책위의 의견하고 같이 수합을 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활동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의원    지금까지 뭐 말로는 뭘하고 뭘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동안 우리가 얻은게 뭐 있느냐? 하는 그런걸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폐광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촉지구 개발 그 사업은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 와서 많은 부분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그러면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혜택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개발이상배 계장님외 4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명이 농공단지 분양업무라든지 민자유치 업무라든지 기업의 창업의 업무라든지 폐광흔적지 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분이라든지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의 사업의 업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래서 과연 이 5명의 인원으로 이렇게 방대한 이 사업을 과연 효율적으로 옳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 현인원 5명, 담당인원 5명가지는 좀 벅찹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총괄적인, 총괄법령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이 검토과정이 끝나고나면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체육시설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은 사회진흥과 또 관광시설은 문화관광담당관실 또 유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유통과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담당부서에 거기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총괄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총괄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촉지구사업하고 폐광진흥지구사업의 담당자분이 한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분도 몸이 안좋아서 병가를 내어서 지금 담당자가 맡은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막중한 업무를 옳게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나라 지금 보면 장관이라든지 담당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연속성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업무에 어떻게 담당자 한사람이며, 그사람이 지금 어떻게 물론 몸이 아파서 그렇겠지만 병가를 내고 새로운 사람이 그 업무도 본청으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일이 이게 옳게 되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있어가지고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 분야만 계속 집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래안배 부분도 어떻게 자리안배도 어떻게 되어야 될것이고 그리고 다름대로의 어떤 인원의 보강도 좀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담당자가 과내에서 뭐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이 업무는 담당자 한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담당하고 과장하고 해서 어느 한 부분이 나오면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하나에 절대 안맡기고 전체 다 과장까지 다 나서가지고 관계법령 검토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또 좁게보면 담당자는 타과 같은데 딴데 전출된 것이 아니라 과내에 있습니다.
  지금도 기동배치해가지고 현재는 어떤 담당이나 담당계장이나 담당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이 전체 직원들을 통솔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공백 없도록 다시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있을때에는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이죠?
고재만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했지만 폐특법중에 개정법률입니다.
  그중에 폐광지구에 한해서는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그 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특법에 의한 폐광지구의 특별세 지원문제는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의장 고영조  그리고 우리 폐광지구에 한해서는 특별대책반 같은것도 아마 운영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이나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우리시에 참 크게 중요한 사업들인데요.
  당초에 이 폐광지역 지구사업을 지정할 때 각 폐광지역 읍면에 사업이 배정이 되었는데 지역주민들과 또는 읍면에 협의가 좀 되었었습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공식적인 법적 사항의 하자는 없습니다.
  법적사항의 일정기간 공고하고 하는 그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사실상 제일 처음에 법이 개정되고 계획 잡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어떤 계획인지 상당히 관심을 크게 안뒀었습니다.
  법적절차 요건에 빠지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걸 널리 홍보해가지고 "다 알아라"하고 특별하게 교육시키고 한게 이게 조금 미흡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박영기 의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못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각 지역에 계획된 사업이 지역과 좀 안맞는 그런 사업들도 아마 지정이 계획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56개사업중에 32개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지난 5월 시정질문때 국장님께서 민자유치가 어려운 사업은 종합적인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서 금년내에 수정과 변경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정과 변경을 한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변경작업을 일부입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변경작업에 대상이 되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김호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떤 민원대상지구, 집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세운 사업이 자기들은 불가능하다 또 필요없다 이런 민원대상지구 제외문제라든지 민간투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 세웠습니다만 투자자들의 기호대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구가 약간씩 변경되는 것이라든지 투자자의기호에 맞게 하는 그런 일부 변경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폭적인 변경은 아닙니다.
박영기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를들어서 골프장이 어느 지점에 있는데 용지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B지점으로 자리를 옮긴다라든지 특정지역이, 특정인들이 집단적으로 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제외해서 인근에 다른 지역으로 면적 동일 범위내에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당초에는 지정이 되었다가 현재 변경이 되어가지고 없어진 사업도 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1차, 2차 변경할 때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변경이, 수정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 수정과 변경이 될 때에는 물론 우리 의회와도 좀 상의를 해주시고 또 지역에 있는 읍면의 주민들과 당초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앞에서도 김호건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김호건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국장님! 농공단지 조성시책이 우리 문경시에 전반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라든지 본다면 결코 뒤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아가지고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종합 판단할때에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 농공단지 시책이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실패작이고 우리 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은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동되는데가 1개업체뿐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를 우리 문경시에 더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없죠. 지금 미분양된 단지 또는 부도가 난 업체 이러한 업체들의 이자는, 이자상환 기일이 도래되었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약기간이 3년 되었으니까 내년초만 3년이 됩니다.
김호건 의원    그럼 그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미분양된 단지나 또는 부도업체가 부담할 이자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죠.
김호건 의원    그런데 부도내고 사람이 없거나 미분양된 단지 이것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인수할 업체가 있든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호건 의원    아니! 일단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미분양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을에는 2개 지금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니! 가은뿐만 묻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미분양된 단지가 이자상환 기일이 되었을 때 이자를 내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일단 부담합니까?
  시가 부담해야 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분양받을 사람이 꺼리고 있는데 결국 시가 대리로 부담한 이자까지 나중에 포함한다면 분양가가 더 높아지겠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부분적으로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렇다면 그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분양가격도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인 경기침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자상환해서 이자관계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분양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자가 보태지면 변동이 있죠. 있긴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지금 초지조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목장 같애요.
  이것을 무턱대고 그냥 놔 둘 것인가? 아니면 입주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할때까지라도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농공단지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어떤 다른 농업의 목적이라든지 여타 다른 임대 목적이라든지 이런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법률상 없다고는 하나 그 넓은 땅을 초지조성해놓고 3년, 4년 그대로 썪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참 사실 저희들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뭐 연초에 업무보고때에도, 업무계획보고때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양하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겠다 이래서 인터넷하고 통하고 또 개별방문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때지만 그래도 3개업체가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 입주가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이외에 신축중인것이라든지 또 가동중지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데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동을 촉구도 하고 종용도 하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물론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노력만 한다고 이루어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공단지에 분양가를 하향조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특정농공단지에는 어떤 농공단지 직접 조성함과 관계없는 사업비가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분양가격을 결정 지어놓은 이 상태에서 다시 하향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도로가 농공단지안에 들어와서 그 도로 비용까지 농공단지를 분양받는사람에게 부담한다 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모순있는건 지금 인정을 합니다만 기 분양가로 산정이 되어서 공고고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향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 도로가 개설될때에는 별도 도로사업비에서 그만한것이라든지 예를들어서 뭐 단지내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시설해주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그 가격자체를 하락한다든지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호건 의원    처음 농공단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도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뭐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뜻 같은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입니다.
김호건 의원    조금 무리합니다.
  어쨌던 가은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미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일층 노력하셔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빠른 기간안에 농공단지에서 기계소리가 나도록 더일층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보충질의입니까?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방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37개업소가 지금 현재 27개업소가 돌아간다 그랬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엄창섭 의원    그런데 27개 업소의 공장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직원관계 말입니까?
엄창섭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의장 고영조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현재 저희 4개 농공단지에 우리 관내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이 한 360여명 가량 됩니다.
  전체 업체에 비해서 다소 가동율도 낮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방금 김호건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하루빨리 전 필지에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마 문경시민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업을 10개업소가 있는데 그 10개업소의 애로점과 장·단점이 있는데 그 애로점을 몇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휴업, 폐업하는 원인은 첫째원인은 자금부족입니다.
  자금부족이고 또 다소 판매, 상품판매 이런게 있습니다만 한 70%가 자금부족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70%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엄창섭 의원    그런데 정부로부터 자금을 1, 2차를 그동안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이 문제된다하면 그에 대해서는 역시 융통성이 잘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게 이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처음에 중소기업 자금을 받고 또 상환도래전에 자금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휩싸여가지고 부도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98년도에 제가 가은농공단지에 가면은 이것은 전부 입주업체가 다 해결이 되었다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보고에도 실재로 그랬고.
  그러나 그 이듬에 가니 공장터에는 빈터가 있었고 우리 문경시에서는 제일 옥답을 가지고 밀어가지고 1개 산을 밀어가지고 해놨으면 문제인데 거기 쌀 한톨을 더 먹을려고 애를 쓰는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볼때에는 너무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본의원은 그것보다도 10개업소에 지금 휴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뭐 자금문제, 판매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공단지를 산양에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의원    가은 이것은 뭐 10년이라하면 딱 되었는데 실재 공장을 지어놓고 한번도 문도 열지 않는 실재 공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럼 이런 공장에는 좀 독촉을 해봤습니까?
  어쩌면 그 공장을 지어놓고 딱 내것이다 못만 박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면 땅값만 오르고 바라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저희들도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분양을 하고 공장건립 단계하고 그이후에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또 근래에도 저희들이 한번 독촉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한번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지금 그것보다도 휴업업체도 말이죠, 앞으로 돌아갈 가동율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10년이 되었으면 공장을 짓고 문도 안열었다하면 이건 행정적으로 뭔 법이 없습니까?
  뭐 분양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뭐 직접 만나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번 열어보라 하든지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있었습니다.
엄창섭 의원    몇차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오고 나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참! 우리 국민의 한사람, 또 문경시민으로서 한사람 너무 이런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농공단지에 터 밀어 놨을때에 하나 맡아가지고 집만 딱 지어놔놓고 이건 참 있을 수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다시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어쨌던 수일내로 공장을 가동해서 지금 27개업소에 360명이 돌아가는데 10개업소만 돌아도 180명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민이 먹고 삽니다. 사실은.
  이걸 좀 참작해가지고 속히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국장님!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영기의원이 질문을 하신 준농림지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참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 또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준농림지역의 개발은 이미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반대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라남도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개시군이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도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을 했거나요.
  경기도의 경우에도 보면 전체 31개 시군중에 26개 시군이 그렇고요, 경남의 경우도 진해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 19개가 조례제정을 준비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 상주, 예천을 비롯해서 10개시군 청도, 봉화, 영덕, 고령, 군위, 칠곡, 영양, 구미 사방에서 이 조례제정을 해서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6월달이죠?
  6월달에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그뒤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은 페안했습니다.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영기 의원    그 폐안한 이유는 뭐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다하지만 법이 시행도래한 이후에 조례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물론 조례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을 해치거나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강화도 시킬려고 그래서 저희들 답변서 뒤에도 제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이렇다는것만 참고로 아시고요, 저희들은 일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 조례제정된 시군에서도 준농림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전체 사실상 개발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기 의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발표를 했죠?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심의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0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또 어떻게 해야될 것이며, 또 이게 시행을 한다해도 아마 읍면에서 또 시군에서 국토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용도를 지정하기 까지는 한 3, 4년 안걸립니까?
  이렇게 볼 때 그러면 2005년도까지 또 미뤄져야 되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사실상 뭐 대도시 근처 난개발 관계 때문에 어떤 선량한 피해를 우리시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박영기 의원    예. 바로 그거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농림지역 우리시에 전체 33%되는 준농림지역도 어느 지점을 개발해야 되고 어느 지점을 보존해야 되느냐는 개발계획인데 저희들 시 같으면 당분간은 참고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로 이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목적은 다 계획이 수립되고 난이후에 하셔야 될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참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온천지구라든가 하리지구라든지 개발지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일단 집행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보존차원에서 개발자체를 보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러니까 보존이 보존이고 규제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법 개정 과정에 있고 모든 법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박영기 의원    그 과정중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한 3, 4년이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은 정말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각 지역의 읍면단위에도 말이죠, 작은 식당 하나도 지어가지고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지금 못해요. 안그렇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게 보존측면으로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서 보존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규제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서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힘을 기울여 주셔야지 무턱대고 자꾸 미뤄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어떻게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지구가 몇 개 지구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서 그걸 보존해야 될 것이냐, 개발할 지구냐 판단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기간을 조금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우리가 폐광진흥지역 사업도 하고 개촉지구 사업하면서 적게 자연훼손 합니까?
  그런건 괜찮고 이 준농림지역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막아야 되고 그런 발상은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하든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준농림지역에 관한 안을 제정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재만의원님이 질문한 관광문경의 장기개발계획중 자연자원의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의 개발방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참 개발과 보존을 얼마만큼 조화롭게 하느냐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요.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참 이 부분에 다 초첨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그중에 하나 관광산업의 개발이 큰 축이라고 보고, 이 부분의 개발을 위해서 전 행정력이라든지 우리시의 역량을 집중을 해가지고 사활을 걸다시피 노력을 하신 점도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우리 문경시 도 이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부분을 잘 따져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새로이 개발계획에 넣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 관광문경에 대해서 한번 건의겸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저는 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문경은 장기적인 개발방안중 하나로서 자연속에 문경, 자연과 동화된 우리 문경을 만들어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하고는 차별화된, 특화된 우리 문경 고유의 어떤 관광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관광의 장기적인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추진보다는 일부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적이고 어쩌면 단기적인 어떤 관광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이런데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경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좀 다른 정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쓰야 되겠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을 위해서 산도 허물고 계곡도 파헤치고 그러면서 또 길도 새로이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개발이라는 어떤 그런 미명하에 계곡을 파헤치는 것 보다는 조금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존을 하는것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길을 빨리 내기 위해가지고 그 산을 허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주변에 맞는 어떤 터널을 뚫는 것이 더 적당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것을 우회를 해가지고 자연을 보존을 하면서 길을 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길을 도로포장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산길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보존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는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중장기개발계획중에 수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이 갖고 있는 장래를 내 걸만 한 것은 천혜의 자연자원이라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자연자원의 천혜의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말고 보존을 해야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계속사업이라도 재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실적이 전무한 예를들면 기 예정된 진남교반의 위락단지조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곡에 레져단지라든지 아니면 스키장 이러한 부분도 계획수정을 해야되고 지금 계속사업중에 진남∼구랑리간 도로개설 부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도로가 얼마만큼 우리시에 필요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보존을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득이 될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신념을 갖고 답변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외어에서 고요리간 그 도로 하루에 차가 몇 대가 나갈거냐? 이 부분도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제는 새로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경온천부분입니다.
  온천지구나 하리지구, 진안지구에 계획된 시설배치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시설배치도를 보게되면 우리 인근에 수안보라든지 아니면 부곡온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계획대로 우리가 뒷쫒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안보나 지금 부곡같은 온천은 70년도, 80년도 그때에는 엄청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만큼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일본이라든지 구미 선진국의 온천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아가야 됩니다.
  그 지역의 온천은 이제는 건물로,상가로, 유흥시설로 그렇게 된 온천단지는 경쟁력이 없고 이제는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속에, 숲속에 온천을 조성해서 거기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하고 심신을 좀 쉴 수 있는, 고달픈 심신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문경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시설 배치도를 보면 이제는 한물간 수안보라든지 부곡 온천의 어떤 그런 양태를 닮아가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앞으로 장래에 각광을 받을 온천단지 조성에 있어가지고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선진국의 온천을 우리가 배워서 그런 쬭으로 추진을 해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의 주흘산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담당관님께도 제가 시정질문의 보충질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역시 우리가 보존을 하는 것이 개발을 하는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하천부분입니다.
  하천에 하상정비를 하면서 물론 수해가 나서 하상정비를 합니다마는 지금 안생달이다든지 조령천이라든지 산북에 가좌까지 하천정비를 해놘 것을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상주에 수해지역에 하상정비를 하듯이 정말로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과연 뭐 볼것이 있느냐? 
  그 좋던 그 하천의 기암괴석들 거기 관광거리인데 그것을 다 깨뜨려가지고 돌망태를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해야될 판인데 그 좋은 관광거리를 다 파해가지고 돌망태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게 관광거리가 되겠습니까?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수년전부터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의 관광문경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관광거리를 개발도 하고 조성을 해야된다는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도 해야되지만 또 볼거리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수를 이용한 나무터널입니다.
  지금 이 가로수가 관광자원이라 하는 것은 아시죠?
  가로수로 인해서 지금 진혜의 벗꽃, 경주 보문호에도 엄청나게 심어놓고 또 청주에 가면 플라타너스 나무터널 만들어 놓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장산 단풍 얼마나 좋은 관광거리입니까?
  관광자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장산이 속해있는 정주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단풍나무를 지금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본받을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고 생각이 크게 저로봐서는 근시안적이라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산림과 예산중 가로수식재 비용이 1억5백, 99년도 1억1천, 2000년도에 1억, 내년도에 4천만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볼거리를 조성을 하겠느냐?
  제가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수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한 예산이 들고 그렇게 힘든가? 제가 한번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벚나무를 10만본을 식재를 한다고 봤을 때 양쪽으로 심으면 5만본씩 심습니다.
  시내는 6m 간격이고 외곽지는 8m 간격이라고 봤을 때 5만본을 심으면 400㎞를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로수 식재를 한번 대량으로 심으면 5만원씩 이렇게 해서 400㎞를 식재하는데 50억이면 됩니다.
  이것을 매년 5억씩 투자를 한다하면 10년후에는 400㎞의 가로수 터널이 조성되고 20년후에는 굉장한 관광자원이 될거라는 겁니다.
  50억원은 현재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1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10년동안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말로 의지가 있어서 추진할려고 그러면 제가 볼때에는 전담팀을 구성을 해야되고 또 하나는 현재 농촌에 가면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휴경지를 이용한 묘포장 조성으로 계약재배를 한다하면 주민의 소득증대도 될것이고 우리시로서도 싼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식재보다는 관리가 더욱 중요함으로 책임구역제가 설정이 필요하고 얼마전에 업무보고에서 겹벗이니 왕벗이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로수의 장기식재 계획 그리고 어떠한 지역은 어떠한 가로수를 심는다.
  토양이라든지 형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등을 감안을 해서 수종선택을 하는 도면작성이 필요하고 또 현재 산림과에 보면 수의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경쟁입찰로 제고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너무 대안까지 보충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고재만 의원    예. 다 되었습니다.
○의장 고영조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고재만 의원    예. 그래서 같은 폐광지역중에서도 태백지구가 카지노로 관광산업에 승부를 걸 때 우리 문경시는 자연자원을 보존을 하고 조성하는 것으로서 관광산업을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고영조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보충질의가 훨씬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보충질의 내용에 집행부 답변에 대안까지를 다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께서 각 분야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해서 다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 나름대로 시책에 반영할 것이라든지 일차 재정리를 다해가지고 또 수정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계획이 불필요한 계획이면 취소하고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시책이나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여기서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추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자! 답변은 자료제출로 갈음을 해도 좋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서동욱의원님! 간단하게 좀 보충질의 해주세요.
서동욱 의원    지금 관광자원이 개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천혜의 관광지를 문경팔경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고 관광지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서동욱 의원    그런데 문경팔경을 우리시 어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서동욱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이 아닌 국장님한테 질문할 그런 ....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깊이있게 다 알진 못합니다.
서동욱 의원    그래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대신 저한테 질문하시면 보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수 있으면 담당관한테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가면서 유독 문경팔경 관광지중에 딱 한곳 봉암사 지역과 봉암사와 봉암사 뒷지역이 지금 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문경관광지로 묶어서 관광지로 개발된다고하면 상당히 우리 문경관광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사업이 우리시의 역점사업이고 또 이 부분에 우리시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담당관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시의 전 간부님들도 공통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봉명, 봉명이 아니고 봉암사 개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말개방이라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 간부님들이 봉암사 주지를 만난다든가 그렇게해서도 안될 경우 우리 문경관광을 위해서 총무원, 조계사 총무원까지 출장이라도 가서 이 부분 개방을 권유할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답변을 드리면, 여기 있는 스님들의 선방 그러니까 교육장이 선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은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팔경관계 지정이 봉암사가 되어 있는데 문경팔경관계는 지금 조금 변경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팔경이 지정이 되어서 변경 또는 이런 검토, 계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압니다.
  상세한 것은 따로 담당관께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김호건 의원    의장!
○의장 고영조  보충질의입니까?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본건에 대해서?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본 안에 대해서?
김호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경팔경의 재지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이전 문제까지 포함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장소이전 전에 한번 검토라도 한번 하자. 불합리한게 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변경 검토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 계획자체를 담당관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확신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호건 의원    아까도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개발하지 않는것도 최대의 개발입니다.
  봉암사가 개방 안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문경팔경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외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지역경기하고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상권관계는 제 혼자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제목이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무대책이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지금 국장님 우리가 직제편상 산업건설국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의원    앞으로 이걸 바꿔가지고 산업건설상공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애요.
  이렇게까지 상권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답변서가 이래가지고 전 답변서 제 자신 접수를 못하겠습니다.
  이 지역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상인들은 죽을 지경인데 지금 시에서 낸 안이 뭡니까?
  중소기업청이 안동에 있어가지고 멀어가지고 협의가 안된다.
  또 주민의식이 할인점마다 몰린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일주일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다라요. 답변내용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목표로하는건 관광산업 문경을 위해서 폐광진흥사업이나 개촉지구사업이나 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현대화사업하고 있는 것은 의당히 해야 될 일이죠.
  여기에 혼이 빠져가지고 상인들은 죽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시비 한푼이라도 보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얼마나 했는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시비라든지 상권 전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는 행정력으로 할 시에는 사실상 크게 미미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산 또는 유통, 판매, 소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상 나름대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판매, 생산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한번 해본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나름대로는 개발에는 계획인데요, 특별히 어떤 행정적으로 사실상 상권활성화 하는 자체는 행정력이 미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 지역상품 팔아주기를 말을 바꾸고 안팔아주고 하는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 주민의식에 할려고하면 소신만 가지고 안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상품 전시회를 여러번 하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의원    이 사람들이 지역상가에 돈 다 끌어가는 상태래요.
  지금 인근 상주는 어쩌는가하면 상주시만해도 거기는 지역방송에서 홍보를 안해 줍니다.
  그것도 5백만원인가 얼마를 줘요. 홍보해주는데.
  그러면 지역방송이 중소기업 전시장을 홍보를 안해주면 장사가 안된답니다.
  결국은 상주에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상주에서 못하고 떠났어요.
  이런 문제 또 지금 우리 시가지를 보세요.
  "어디에서 만날래"하면 외지인이 와가지고 전에 호텔이 있었다하면 거기서 만나자 하죠.  
  어디 다방 만나자하면 누가 압니까?
  실지로 점촌 시내지역일 경우에는 어디 만나자고 특히 할 자리가 없어요. 할 자리가. 손님 오더라도.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촌대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농촌현대화사업에 100억을 투자했다.
  지금 각 금융기관별로 구조조정 때문에 BIS를 맞추기 위해서 은행대출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려고해도 1천만원이상은 보증인을 못구해 못해요.
  이러다보니까 시가지 사채는 최하가 5부입니다. 1할까지 가고 있습니 다.
  그러면 중소상인들이 어디가서 돈을 구하느냐?
  이제껏 우리가 과연 중소상인들한테 뭘 투자해 줬느냐?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지금 재래시장을 가보면 통로가 다 막혔죠, 각 건물 동당 비를 맞지.
  이런것이라도 투자를 해줘가지고 개선해 줘야지 손님이 모인다 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관광문경에 혼이 팔려가지고 기존 상가는 죽든지 말든지.
  이런게 있잖아요.
  서울특별시가 크다 보니까 안양이나 인천 위성도시가 크는 거라요.
  지금 우리는 어디 투자하는 거라요.
  문경에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경에 투자한 뒤에보면 2005년까지 활성화된다하지만 투자한 그 여력이 점촌까지 내려와가지고 활성화 될 때까지 과연 그게 내려오겠느냐?
  불도 밭둑의 밑에서 불을 붙여야 산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문경에 불을 붙여 놨단 말이라요.
  그러면 문경에 불붙은게 이쪽으로 점촌까지 언제 오겠느냐?
  이런걸 볼 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답변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이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왔는지 저는 이 답변서에 대해서 접수를 못하겠습니다.
  새로운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의장 고영조  예. 지금 ...
탁대학 의원    시일이 촉박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답변서는 접수 못하고 새로 연구한 답변서를 받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지금 탁대학의원님께서 답변서 부실로 인정을 해서 수긍할 만한 답변서 요구를 제출을 해주길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이죠?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경기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시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참! 저도 질문서를 내면서부터도 어려운 질문이었고 또 답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신부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개촉사업이 다 끝나는 2005년도 가서 우리들이 바라던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답변서로 봐서는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개촉지구나 그 사업을 변경관계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도 이것은 지금 우리는 자꾸 몇만명이 여기 왔다 갔니 이것만 추진하는게 아니고 실지로 그렇게 와서 우리가 소득이 얼마 되느냐 이걸 추계해야 되는 상태이고 또 지금 우리가 시에 13개시군중에 예를들어서 문경을 개발하고 반대쪽에 영순을 개발할 것 같으면 이사람들이 시가지를 통과해 갈 수 있는 이런것도 되는 것인데 지금 문경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사람들이 전부 수안보, 서울쪽으로 다 떠납니다.
  이래서 결국은 그사람들이 거기에 개발된 그 여력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을 남기면서,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중에 가장 기존시가지와 근접되어 있는 것은 신기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모든 사업도 새로운 면에서 시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한쪽에 편중된 사업이다.
  지금 문경에 투자되죠, 그밑으로 마성, 가은, 농암 기존시가지, 산양,산북, 동로, 호계 전부 황무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시 도면을 놓고 검토해야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05년쯤 기대에 부응된다 하고 합니다만 의문점이 남지만 이건 또 우리가 경기라하는건 확정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전거타기에 저해가 되고 있는 시가지 횡단로 등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개선용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탁대학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이 관계는 횡단보도 낮추고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한다 하는데요, 지금 점자블럭을 설치할 때에는 기존 경계석은 그대로 교체 안하죠? 점자블럭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점자블럭 깔리는 부분의 경계석은 교체합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의원    그래서 이것을 100여 이렇게 많이 이상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시가지 전체를 봐도 우리가 금년도에 지금 시민문화회관앞에 인도를 한쪽을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거기는 보면 경계석턱이 없어요.
  어쩌면 일반 시설업자가 교체한것보다 더 낫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런 예산보다도 점자블럭하고 연계되는 부분외에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더라도 실지로 이것은 경계석 몇 개만 바꾸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탁대학 의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걸 개선하는 방안을 공공근로사업 예를들어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만 실재로 예산은 얼마 안들어가고 투자효과는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겨울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해동 되는대로 즉시 시행해가지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 다음은 양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년도중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역에 대한 답변에 대해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양윤석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걸로 믿고 여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빠진 것 없이 다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여 이외에 빠진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자각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에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박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종농산물 살리기에 대한 방안 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종자, 종묘와 관련한 종자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토종 농산물에 대한 보존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금 농촌진흥청 및 중앙연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토종 농산물에대해서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은 조, 수수 등 12개의 품종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이 낮아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토종농산물에 대해서 재배희망농가의 요구가 있으면 중앙으로부터 종자지원을 받고 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기술지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자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토종농산물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토종농산물을 보존하는데는 많은 재원과 인력이 요구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 토종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데에 대한 박경무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농산물 토종살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역시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비단 농산물 뿐만이 아닌 농축산에 대한 전반적인 토종살리기는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종묘회사 역시도 흥농종묘나 중앙종묘, 서울종묘 같은 큰 종묘회사 역시도 외국기업으로 다 넘어간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손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가꾸어 놓은 씨앗들 농축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외됨이없이 계속 연구해서 우리의 토종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마 연구 검토를 거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제가 본의원이 우리 소장님과 항상 대화과정에서 계속 꼭 이루어 나가게끔 아마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수도사업소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상하수도 공사시 도로 횡단부분 1차 복구한 다음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매설 공사시 도로 횡단부분은 차량이용시 안전을 고려하여 관 부설 및 되메우기, 다짐 시공후 기층, 표층을 동시에 시공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로종단 부분은 1차로 기층포장복구 후 수일내에 2차로 표층을 시공하여 포장복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완료한 도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동안은 재굴착을 못하도록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4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이라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하고 그다음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 소통의 공사, 다음에는 상하수도관, 가스관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다음에 또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수도, 전기, 통신, 가스설치를 위한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답변에 대한 박영기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상당히 국소적이고 또 말초적이고 기엽적인 그런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은 언제나 작은데서 어떤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기 보면 특별한 사정, 또는 보수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주로 상수도 공사가 많겠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영기 의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사를 하고난다음에 보면은 복구를 해놨습니다.
  언제나 그 원래대로 원상복구한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볼록 튀어났다든가 또는 쑥 들어갔다든가 해서 차량이 다니고 이런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가 가다가 심지어는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산사태가 나서 흙이 많이 밀려내려왔다든지하면 가만 있어도 부리나케 이것 고쳐줍니다. 복구해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느끼는데 작은 부분은 시민들이 말을 무지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가서 한번 서 계셔보세요.
  지나가면서 다 말을 해요. 아줌마고 아저씨고 다 말을 합니다.
  길을 이렇게 해놨다는둥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아마 그에 대한 복구요구는 별로 없는 것이 또 현실일 것입니다.
  사업소장님 다니면서 그런 것 못느껴 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순찰해가지고 최대한 앞으 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 복구비도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영기 의원    우리 시민들은 항상 작은데서 불편을 느낀다는것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 시내 또 읍면 전지역을 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박영기 의원    할 수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지적하신데 대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9시59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박응화의원, 김호건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박경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0시0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양윤석의원,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윤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은 시정질문과 시정보고 등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와 지금까지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푼이라도 헛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지역발전사업 등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14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 12월 16일까지 5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