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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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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07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레회 제1차 총무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6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배부된 당일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행정 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하에 보조기관을 둠으로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의 명확화 및 위치변경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치와 사실과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보좌기관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현행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민원행정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속하에 민원봉사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 및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사무분장의 명확화 및 위치변경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치를 사실과 부합하게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 뒤에 있던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주소지로 변경을 조치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인허가기구설치추진지침시달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부시장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그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둔다 해가지고 부시장직속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뒤에 있는 주소와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원칙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정보화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및 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산직 7급이 한사람 증원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증원되는걸로 하고 현재 기능직 공무원 세사람중에서 전산직으로 세사람을 직종변경하는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과 시군정보화기능보강지침 도에서 시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원을 조정해서 조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 증명원등 읍 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등록 관련업무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하면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와서 인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본청에서 계속하니까 읍면동에 있는 시본청까지 오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사무위임을 해줘서 읍면장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외국인등록법인작성및관리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는 이런 조항이니만큼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조례 이유는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했을 때에는 이 말을 구체화해서 취사, 음주, 소란, 고성방가 등 이 안을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이것을 구체화해서 체육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운동장관리소장에게 권한위임을 했던 것을 지금은 하나의 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장이 없고 사무관 소장이 없어서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이니만큼 이것은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이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서만 의결하시고 본회의에 상정을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개정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부담을 차별화함으로서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함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환으로 그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해가지고 돈 못받은것만큼 여기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지금 현재 저희들시에 농지세가 들어오는게 한 600만원 들어옵니다. 이것을 농업소득세로 세목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중 1종궐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한값에 460원이 세입이 되던 것을 510원으로 인상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한값을 팔게되면 510원이 우리시 세율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지방세법 개정에 관련된 조문의 정비 모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주시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거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국회에서 개정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서만이 의결해 주시고 상정은 국회에서 끝나거든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이유가 현행 조례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것을 공직상 기타사유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합니다.
  올 연말로 끝나는 것을 3년 연장을 한다 이게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리 및 도세감면조례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와 일치되도록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면적 자체를 85㎡에서 60㎡이하로 해가지고 감면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시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와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전환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감면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 및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감면조례조문의 정리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단서조항을 간결 명료화와 자동차관리법상 승차정원의 7인이상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묘를 전용면적 60㎡이하로 하고, 도시계획법, 철도법에 의하여 시유재산권이 제한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며,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를 전환했습니다.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영순농공단지를 추가하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구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세 규정을 신설하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시설물,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는 동시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리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도 저희들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대로 상정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규제사무의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것을 개정하게 됩니다.
  판매인의 결격요건 이것을 지금은 보면은 결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삭제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판매인의 지정신청시에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함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말도 규제가 너무 많다 이래서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중에서 신원증명서, 위치도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자투리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공사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은 토지, 건물, 설비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98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되지 못한 구 군수관사, 신길원현감 충렬비 이전에 따른 숙박시설 부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무상양여된 불용시유재산을 관리계획기간 경과로 재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유지 이 4필지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3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별첨 내용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꼭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30일, 12월 5일 2회에 걸쳐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복합민원기능을 1개사무실 안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은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경상북도지사에 의해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이에 근거 민원행정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하에 보조기관을 둠과 아울러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삭제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고, 민원행정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소속하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으로 조정하여 우리시 부시장 직속 보좌·보조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외에 종합민원처리과를 추가하고자 하며, 부서조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소관 사무분장 내용중 민원봉사과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업무분장중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공원구역내 산림 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무등을 수행토록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공원구역의 금지행위 단속 등의 사무를 추가로 수행토록 규정하였음은 물론, 현행 조례 개정안에 의해 민원봉사과장 명칭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등 다른 조례에 민원봉사과장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부칙에 의해 개정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등의 위치 등의 위치를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설치기준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실·국장 및 과·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사무분장을 현행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금까지 민원1회방문처리,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행자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 의해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2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 방향 등에 관한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지침에 의거 하는데 그 지침의 내용은 우리시와 같이 인구 20만 미만인 시는 기존 민원실에 인·허가팀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근거 현행 민원봉사과를 확대 개편함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으로 정하여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복합민원의 one-stop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직속기구의 변경과 명칭변경만으로는 실제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의 장소적 협소, 허가와 지도단속 분리의 문제점 및 민원제기에 따른 대응의 약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조례개정후 운영에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장등록·기업창업 및 건축허가 등의 민원업무는 one-stop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피부에 와 닿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시군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증원인력이 정원승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총정원 및 이에 따른 년도별 정원을 저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우리시에 두는 총 공무원수를 807명으로 하되 년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001년 7월 31일까지는 836명을 적용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는 807명이 되도록 하던 것을 정보화 담당인력으로 전산 7급 1명이 증원되어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는 808명으로 하고 년도별 감축계획도  이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37명, 2002년 7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808명이 되도록 변경함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의해 증원된 정보화인력 1명은 존속기한이 2002년 7년 31일까지인 한시정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의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바 정보화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군정보화 기능보강방침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구 20만미만의 시의 경우는 본청기준 표준전산인력 6명을 확보하여 첫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화 사업을 10개 분야에서 21개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둘째 위와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촉진협의회 운영 등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시에는 총무과기준 표준전산인력 2명으로 4명이 부족인데 정원승인된 1명을 보강하고 나머지 3명은 전산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직종간 정원상계를 하여 구조조정시대 최소인력 보강으로 지방행정정보화 수요대처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 금번 정보화 인력보강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정보화는 지방재정자립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그 추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정원승인된 1명은 2002년 지방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완료까지 승인된 한시정원인만큼 향후 있을 조직진단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제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은 외국인이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의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았을 때 외국인등록표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법 제92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근거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시장의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외국인 등록표 작성 관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실제 외국인의 인감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제거하고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나 다만 동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사무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 시청에서 등록표를 작성·관리하고 인감은 동에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 행정에 있어서도 통합처리를 통한 신속하게 업무처리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동지역에 사무위임이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에 새마을소득기금을 매년도 일반회계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조성되어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연 3% 이자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함으로서 예산액 대비 융자지원액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는 자금조성 행정의 일종으로 수급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게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융재대상은 조례에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이 있고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의 생산소득 및기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99 결산기준 예산액 대비 융자지원액이 54.12% 밖에 안되어 융자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소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특별회계설치 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이자율 3%는 변동이 없는데 그것은 융자지원이 저조한 첫째이유가 이자율보다는 융자한도액이 낮기 때문이고 둘 째 대부기간도 사업수입 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성 사업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납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셋째 연리 3%는 시중최저금리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집행하는 부서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분석해 보면 기금이 전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에 의해 초기 조성되어 현재 기금운영은 이렇게 초기 조성되는 기금과 융자회수금 및 잉여금 등으로 총기금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융자받은 마을 또는 가구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또 다른 시군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비교해 보아도 10개시군입니다.
   융자한도액을 높이면서 3% 정도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시행 1년후에도 예산액대비 융자지원이 현저히 저조할 때에는 무이자로 해야 할 것이며, 조례개정후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 융자금을 특별회계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줄 때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취사·음주·소란·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문란케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각각 변경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시민운동장관리소장에게 체육시설 허가 등에 관해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규제조항은 법률에 근거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볼 때 현행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은 공공질서, 유지관리상 지장과 같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 규정이어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권한의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현실에 부합한 조례정비로 다만 향후에는 현실과 조례규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령안이 지방세 세목을 개편하고 차등과세를 적용함은 물론 일부 지방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근거 시세의 일부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안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주요내용설명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함은 물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조세부담율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율을 차등 적용하며, 이에 따른 결손세입을 주행세율 인상분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국회에서 아직 심의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2001년 1월 1일 당장 시행하여야 할 시민생활과 직결된 법률안이고 소급적용시 법률적 시비가 우려되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개정 지방세 법령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바 국회에서 개정 지방세법령이 통과될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되지 않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지방세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개정될 부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일관성 및 체계적 완비성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규정과 함께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역시 심의를 보류하여 함께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법령안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감면규정등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근거 시세감면조례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규정의 명확화·간결화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면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집행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법률안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들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하여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규정들을 신설함은 물론 기타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을 현행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을 연장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령안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위법령에 의거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현시국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으나 상위법령이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개정법령안에 근거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비추어볼 때 조례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심의를 보류하여 국회 통과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규제사유를 정비함으로서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금치산자등에 대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대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또 현행조례에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때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이사장 인감계를 첨부함과 아울러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청구 및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까지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장 인감계만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 판매인 결격요건을 규정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금치산자 등이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조례 제7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과 신용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금치산자 등을 제외시킬 수 있는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직장금고가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때 이사장 인감계를 첨부토록함은 물론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까지 첨부토록 하는 것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직접 당사자인 직장금고 이사장 외에 그 내부기관에 관련된 사항에까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누적되어 온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1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미래 지향적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유재산의 증감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해 볼 때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실경작자 및 해당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계획에 승인받는 구 군수관사 등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함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현물 분배된 것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2년간의 시간이 주어지나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또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키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현재 부시장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은 조례로 지금 부시장밑에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번에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해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둔다, 조례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실국장 및 과·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래부터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닙니다.
  본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사업소의 업무분장중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공원구역내 산림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무등을 수행토록 사무분장을 명확히한다고 이번에 조례개정이 그렇게 안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하면 지금까지 산림 및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산림과에서 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산림과에서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것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새재관리사무소로....
고재만 위원    새재관리사무소의 구역내에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고재만 위원    어차피 거기서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사무분장을 이번에 위임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런 안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로 부시장 직속으로 둔다그러면 현재있는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민원봉사과의 업무에서 더 증가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인·허가 업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없어요.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봉사과의 지금 위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는 장소협소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학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실 확장을 하기 위해가지고 1억원의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민원실의 직원들이 지금 현재있는 장소가 협소하냐 이러면 복합민원처리과가 되면은 농지전용업무담당자, 또 건축허가 사무담당자 그다음에 환경과에 있는 오폐수 처리 허가하는 담당자 이 세사람이 민원봉사과 복합민원계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현재는 딱 맞춰져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가면 앉을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에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걸 확장을 하면 그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 공간을 확장할 공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앞으로. 앞에 화단을 없애고 앞으로 냅니다.
고재만 위원    건물을 앞에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민원실앞에 유리 남쪽있는 유리창 앞에 그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화단 그것을 100평 키웁니다. 우리가.
고재만 위원    그럼 2층까지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 2층으로 안하고, 아래층에만.
  유리창을 지금 안동시 민원실에 가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가지고 유리로 딱 앞에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실을 키웁니다.
  키워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사무실에 있는 상주세무서 이것도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집어놓고 이제 그럴 계획으로 지금 현재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예.
  그다음에 1억원의 예산을 갖고 그게 좁으니까 그 화단있는 부분에다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사무실을 확장해가지고.
고재만 위원    1층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1층만.
고재만 위원    1층만 내서 새로이 공간을 넓힌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확장을 하죠. 그렇죠.
고재만 위원    100평정도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민원실 전체가 다 앞으로 12m정도 튀어 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100평이면 굉장히 넓은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넓죠.
고재만 위원    아!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어차피 아까도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말로만 민원업무가 one-stop, one-stop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말로 봉사하는 공복이라는 어떤 생각을 들수 있도록 one-stop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물론 지금도 잘하시지만(웃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그게 복합민원처리과가 생기면요, 생기더라도 거기에 각 부서에서 그쪽으로 차출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고 자기들이 결재하는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자기들 소속과에 가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죠.
송관선 위원    그런데 현재 하는것하고 뭐 현저하게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무자들을 전부다 밑에 내려놓고 거기 시민들이 오면 농지전용업무담당자도 거기에 앉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담당자도 거기에 앉았고, 거기 민원서류 접수하는 사람도 거기 앉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가 다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재적으로 가면은 계통을 통해서 역시 결재를 받아야 허가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하는것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안하고 있는것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보면 시각적으로 바로 오시면 "아! 여기서 다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번에 확충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오히려 더 번거러울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송관선 위원    오히려 더 번거러울수도 있겠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는 번거롭죠.
  민원인들한테는 안번거러운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번거럽죠.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다닌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송관선 위원    본인이 직접 안가지고 다닌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민원인은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번거럽죠.
  들고 가서 본사무실에 가서 또 연구해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공원구역내에 산림 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공원에서 관리를 하면 그럼 산림과에서는 그 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안합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구분한계가 분명히해지죠. 업무한계가.
  전에는 산림내에 공원내에 식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산림과에서 가서 전부다 했는데 앞으로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다 시행을 하게되죠. 
○위원장 박영기  산림과는 그 업무에서는 이제 빠져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위원장 박영기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예.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기능직도 공무원 총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거기 현재 지금 정보통신계라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정보통신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계에 기능직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안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거기는 두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고재만 위원    그럼 결국은 정보통신계에 정원을 더 보강을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을 지금 감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축시키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또 정보화사업도 강화시키고 이 두 개의 효과를 봅니다.
고재만 위원    아! 기능직 감축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을 일반직으로 해가지고 정보통신계에다가 보강을 시켜주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7급 한명 이것 도에서는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채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도에서 오는게 아니고 증원을 시키는 겁니다.
  채용은 우리가 하고. 사람을 하나 증원시킨 겁니다.
고재만 위원    아! 저희들이 채용을 할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전부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재만 위원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인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한시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고재만 위원    아까 보니까 7월 몇일까지로 되어 있던데 그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면 이게 한시법으로 증원이 있다가 죽으면 자연감소를 시키든지 역시 감소를 시켜야 되죠. 그때가서.
  그런데 이것은 그때가면 아마 정보화가 앞으로 더 우리가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했다가 연장을 하든지 안그러면 정원화해주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되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외국인이 등록된게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 "94명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94명.
엄창섭 위원    이것은 역시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지역에서 뭐 인감 떼어가지고 모든 것은 행정처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장이 하던 것을 시에서만 등록을 받았던 것을 읍면에다가 권한위임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한번 할께요.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94명의 외국인을 시본청에서 업무를 봤었는데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동장은 안되고 동장은 시에서 하고 면장한데만.
고재만 위원    아! 읍면장?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읍면장한테만.
고재만 위원    읍면장이 하도록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으로는 ....
○위원장 박영기  대통령령에는 동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네요?
고재만 위원    동지역에는 지금 안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동지역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외국인이 94명이 거주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주로 어떤데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농공단지에 사람이 제일 많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중국사람이 36명이나 제일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이 일곱사람, 일본사람이 열사람, 미국사람이 일곱사람, 캐나다가 하나, 인도네시아가 열셋, 브라질이 둘, 대만이 하나, 방글라데시가 하나,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전부다 기술자들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주로 기술자들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이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옵니까?
  그럼 뭐 연수원으로 온 겁니까? 안그러면 취업으로 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전부 취업으로 왔어요.
○위원장 박영기  취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취업.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몇 번이라요?
○위원장 박영기  588호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을 마을당 2천만원 주던 것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그 재원은 같이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재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안가져가서 이걸 좀 가져 가도록 할려고 하니까 이 돈이 작아서 못가져간다 이겁니다. 재원은 됩니다.
송관선 위원    열사람 가져가는 것을 뭐 다섯사람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가구수를 줄이고 금액을 많이 줄이는게 아니고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안써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예.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럼 이게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0분의 5를 조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매년?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언제부터 했었죠. 이게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83년.
고재만 위원    83년도부터 1000분의 5정도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게 안많아요. 기금은 많은데 지금 현재 대출나갔는게 많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게 또 회수가 되잖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회수가 되죠. 이게 총 우리가 나간게 지금 현재 34억2,600만원.
고재만 위원    34억?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2,600만원.
고재만 위원    융자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게 8억3,700... 아니! 3억.
고재만 위원    아! 지금 남아있는게 3억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 일반회계 예산에 당초예산 갖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당초예산입니다.
고재만 위원    당초예산을 갖고 1000분의 5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뒷좌석에서 - "연 8천만원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연?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연 8천만원?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매년 넣는 것은 아니고요?
  (뒷좌석에서 - "예."하고 답변)
  처음에만?
  (뒷좌석에서 - "처음에만 일반회계 1000분의 5를 넣어가지고."하고 답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니까 이자 붙어가지고 늘고 이자붙어가지고 늘고 그러니까 이게 많으 커졌죠?
고재만 위원    그러면 최근 년도에 있어가지고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전출이 안되요. 전출을 안해도 이 재산을 가지고 하는거라. 본래 자산 가지고.
고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매년 넣느냐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이게 연리가 어떻게 되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난 3%.
엄창섭 위원    3% 되고 그다음에 몇 년거치 ....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엄창섭 위원    3년거치면 5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시민운동장관리소장의 직위가 언제 없어졌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 이게 몇 년도지. 그게?
  (뒷좌석에서 - "98년 10월입니다."하고 답변)
  98년 10월 1일?
고재만 위원    98년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고그러면 이 조례는 제가 봤을때에는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의 직위가 없어짐으로해서 그에 따른 어떤 업무 사용허가권한이라든지 이런 위임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사무관이상이 관리소장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권한위임을 해줘가지고 하던 것을 이제끔 그냥 놔뒀었어요.
  그걸 놔뒀다가 그건 없애버리고 이제는 시장이 바로 하면 되니까 권한위임을 안하고 하나의 계만 거기에 사회진흥과에 계가 하나 가 있으니까 시장이 바로 하는 것이니까 이 권한위임이라 하는 사항은 필요없게 되니까 이걸 삭제를 하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없어졌으면 99년도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좀 늦었죠.
  그런데 이게 있다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권한위임을 해가지고 뭐 한 것은 없으니까.
고재만 위원    물론 그렇다고해가지고 뭐 업무가 여기에 돌아가는게 안돌아가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게 조례를 정비를 해야될 그런 요인이 생기면 바로 바로 조례를 정비해줬으며 안좋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안 597호입니다.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여섯 번째 시세조례개정조례안하고 일곱 번째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 두가지는 말이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는 안건을 상정을 안하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안할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뭐라할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력을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 그런데 왜그런가하면 국회가 지금 오늘 저녁에라도 두드릴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이것을 두드릴수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안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면 1월 1일부터 쓰야되는데, 적용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만 해놓고 여기 해놓은 언제든지 상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본회의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 21일까지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웃음)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우리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웃음)
  지금 오늘 저녁이라도 국회가 또 합의를 해가지고 두드리면 바로 두드려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재만 위원    맞아요. 만약에 안된다하면 21일까지 안된다하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냥 현행법으로 그냥 나가면 되니까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고재만 위원    아! 위원회에서만 해가지고 상정을 안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유보해놔뒀다가 그러면 그쪽에서 개정되는 날로하면 우리가 그때 바로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통과를 시켜 달라 이런 얘깁니다.
  상정하기가 바쁘니까.
○위원장 박영기  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이건 안맞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다고해서 효력이 우리가 지금 역시 개정이 된다하면 이게 되는 거니까 유보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걸 해놓고 유보를 시키면 됩니다.
  딱 유보를 시켜 놨다가 저쪽 법이 통과되었다하면 바로 상정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가서 바로 상정을 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그러면 다시 총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가지고 있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기  위원회에서도 심의만 해뒀다가 본회의에 그때 사정이 되면 잠시 위원회 열어서 ....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리할 때에는 이걸 안할수도 있다 이건가?
○위원장 박영기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이게 우리 전국에 다 이게 현재 상임위원회는 상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되고 본회의에만 상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본회의에는.
  국회가 통과되거든 올려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안열리니까 문제인데 열리기만하면 이건 바로 통과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만약에 우리가 심의를 안한다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이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렇죠.
○위원장 박영기  의결만 안하면 심의는 해놓고 의결만 안하면 상관없는 것 아니래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 의결해놔도 상관없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는 상관없죠.
○위원장 박영기  상임위원회를 잠시 열면 되죠. 뭐.
송관선 위원    합시다. 어차피 상위법이 안한 것.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이것도 역시 올라가야지 저기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재만 위원    똑같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결후 2년동안 유효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전에 구 군수관사 그것은 그때 2년전에 의결이 되었었던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매각에 관한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2년동안에 매각이 안되어서 새로 이제 이번에 새로 상정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게 꼭 입찰보러오면 한사람만 오네요.
고재만 위원    한사람만 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두사람만 오면 결정이 되는데 한사람이 오니까 항상 유찰이 되어가지고.
송관선 위원    누굴 데리고 오라하지. 왜.
    (웃는 이 있음)
엄창섭 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와도 유찰이 되면 다시 하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하면 역시 한사람이 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면....
송관선 위원    자꾸 내려가지. 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야지요.
고재만 위원    수의계약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수의계약을 할려고하니까 이게 너무 안덤벼드는거라. 수의계약은 또 안할려고해요.
  안그러면 우리가 두 번 공고를 해가지고 안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재만 위원    할수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할 수가 있는데 두 번 해놓고나면 안오라는 거라.
고재만 위원    한번 공고하고 1년후에 또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래요.
고재만 위원    그러면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한번 해놓고 나서.
고재만 위원    얼마후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6개월후에.
고재만 위원    아! 6개월후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감정이 6개월 유효하니까.
고재만 위원    감정이 6개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6개월입니다.
고재만 위원    1년에 두 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음.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개발공사....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도시개발공사?
고재만 위원    도시개발공사?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것도 지금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안와요.
고재만 위원    도시개발공사 부분은 말이죠. 저도 전번에 시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걸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하면 결국은 시민이 사든지 외지인이 사든지 민간업자가 사든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고재만 위원    우리시 소유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소유입니다. 우리 겁니다.
고재만 위원    시소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 거지요.
고재만 위원    아니! 현재는 우리 건데 이걸 입찰을 한다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안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우리가 팔려고  내 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팔겠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살려고 그런데 너무 싸게 살려고 지금 우리가 안되는거죠.
고재만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그 시범포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취득을 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도 한번 해봤죠.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활용할려고 했는데 그안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기계설비 되어 있는 것 이런게 사실 너무 아깝거든요.
고재만 위원    그렇죠. 그게 아깝단 말이라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게 참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가 거기가서 과연 뭘 할것이냐?
  거기 저온저장고에 뭘 넣어놓느냐 이거라.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놨는건데.
  그러니까 저것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농협에서 농산물을 사가지고 저정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농협에서 우리가 자꾸 너희가 사라고 아무리 그래도 맨 처음에는 살 듯 하더니 중앙에 해보니까 지금 현재 농협이 어려우니까 사는 것은 좀 자재를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묻는 사람은 있는데 공고를 내놓으면 달려들지를 안합니다. 묻는 사람은 많거든요. 이걸 살려고.
고재만 위원    싸면 살려고 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싸면 살려고 그러는거죠.
고재만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보다 이하에는 우리가 팔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것도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걸 팔도록 우리도 이걸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고재만 위원    여기에 있는 과표 또는 평가액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러면 공장용지가 3억2천, 건물이 4억5천. 공장용지가 이게 대지 아닙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얼마에 주고 샀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 취득했는 것을 보면 알수는 있겠죠.
고재만 위원    이건 지금 감정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3천평정도 되는데 3억2천이면 평당 얼마죠. 10만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10만원.
고재만 위원    평당 10만원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10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 주변시세로 봐서는 싼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싼거죠.
송관선 위원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싸지. 이게 의외의 가격아니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필요로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것 바로 하는데.
고재만 위원    싸단 말이라. 이게 지금.
송관선 위원    필요로 하면 돼. 필요로 하면 되는데 필요없는 사람은...
고재만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저는 생각에 기술센터에서 좀 운영을 하고 기술센터가 그쪽으로 내려가고 기술센터 현재있는 위치 옛날 우시장으로 있던 그 부분을 차라리 매각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요.
  물론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기술센터로 그쪽으로 한번 방안도 해봤는데 그 돈이 말이죠, 지금 현지 이쪽을 팔아가지고 거기 간다해도 그쪽에가면 새로 지어야 되요. 뜯어 내버리고.
  그것 짓는다보면 가로 떠보고 물도 못떠먹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편에 지도소 그걸 누가 샀다하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래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것을 종용을 하는 것은 이걸 살수 있는 사람은 농협뿐이라요.
  왜 농협이 사야 되는가하면은 저온저장고가 있으니까 농산물을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고재만 위원    맞아요. 저온저장고는 정말 아깝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래서 아마 농협이 이제 조금 호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점촌농협에서 이것을 살려고 맨 처음에 이야기가 되다가 승인을 안나가지고 자기들이 못샀어요.
고재만 위원    점촌농협도 지금 저온저장고 지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황제아파트앞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있는데. 예. 그것 하나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거래요.
고재만 위원    물론 기술센터를 그걸 살 사람도 문제고 또 옮긴다그래도 거기에 건물 짓는데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럼요. 돈이 엄청나게 들죠.
고재만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하나는 지금 시범포 했는 것 그것도 비싸게 주고 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맞아요.
고재만 위원    그것도 사실 떨어져있으면 아깝단 말이라요.
  참! 판단이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도시개발공사 파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 문제는 없습니다.
  청산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전에 원예단체, 새마을금고에서 여기 같이 투자를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건 청산이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건 청산 다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라. 총 시설하고 부지하고 금액이?
고재만 위원    8억3천.
송관선 위원    3천평에?
고재만 위원    거기는 3천평에 저온저장고가 있잖아요?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가지고.
고재만 위원    다 포함해가지고. 8억3천.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서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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