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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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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4일(목)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회계과소관
  5.     2) 사회복지과소관
  6.     3) 환경보호과소관
  7.     4) 총무과소관
  8.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11시05분 개회)

○간사 고재만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박영기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간사 고재만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예산안과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계과소관 
○간사 고재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회계과예산은 금년도에 14억5,235만3천원이 증가한 132억2,7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봉급, 연봉직 1명 이건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4, 5, 6, 7, 8, 9급 28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직 이건 학예연구직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에 근무하는 1명, 별정직 6, 7, 8급에 대한 6명, 기능직 7, 8, 9, 10등급에 대한 63명, 고용직 4명, 처우개선비와 상여금 그러니까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포함을 해서 지난해보다 4억7,203만2천원이 늘어난 64억9,7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5급부터 고용직까지 35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이건 주차단속원과 단속기사에 대한 5명, 다음장입니다.
  청소차 운전기사 7명, 야간근무수당 경보단말실 1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또 직원들 가족수당, 배우자 318명과 기타가족 749명을 포함한 1,067명에 대한 가족수당 그다음 그 외에 자녀에 대한 중학교내지 고등학교 205명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그다음에 또 전직원에 대한 355명 전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위험물 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그다음에 관리업무수당 이건 3급하고 4급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리업무수당.
  그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 일반직 4, 5, 6, 7급과 기능직 7, 8, 9등급에 대한 200명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그다음 기술업무수당은 5급, 6 내지 7급, 8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 116명에 대한 기술업무수당.
  그다음에 기술수당 가산금 이건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1급, 2급입니다.
  이것 41명에 대한 기술수당가산금.
  그다음에 연구업무수당 1명,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수당 이건 전기보일러 안전관리 담당수당이 되겠습니다. 3명.
  위험물 관리수당 이 위험물 관리수당은 저겁니다. 저희들 유류취급하는수당입니다. 2명.
  자동차운전수당 21명, 민원업무수당 35명, 전산업무수당 3년이상하고 3년미만하고 여기 9급, 장려수당 통신 7, 8급과 화장장 근무자 4명에 대한 장려수당, 그다음에 특수직 업무수당 이건 석탄박물관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특수직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6급하고 이것도 석탄박물관에 대한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포함을 해서 지난해보다 238만5천원이 감액된 14억2,149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 화장장관리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합쳐서 1,369만3천원, 그다음에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 1명에 대한 피복비 12만원, 그다음에 농조시설물 관리에 1명입니다. 기본급, 상여금하고 시간외근무수당까지 1,115만4천원, 통신, 팩스 보조인부임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2,0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보다 2,619만8천원이 감액된 4,5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이건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수용비 918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65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700만원,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50만원, 세출관련 회계장부 구입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관련 회계장부에 지출계산서, 간지 등 서식유인, 그다음에 지출계산서 표지유인, 그다음에 공사도급 계약서 등 서식유인, 운행관련 대장, 차량운행관련대장 및 서식구입,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유인물, 전산입찰서 유인, 그다음에 계약관리 및 전산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불용매각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포함을 해서 3,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부서운영기본 공공요금은 우편료, 그다음에 자동차세, 저희들은 중형승용차나 소형승용차, 짚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수용을 합쳐서 4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48대에 대한 자동차세는 8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수수료 모든 차량에대한 68대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185만6천원, 자동차보험료 103대 이건 읍면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 103세대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가 3,223만7천원, 운전자복지보험과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경유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이 300만원입니다.
  급량비,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그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이건 유류구입이나 차량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20대에 대한 차량수리비가 전체가 9,35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유류구입비와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내여비입니다.  
  회계업무추진여비와 결산및재정연감 작업하고 이건 도에 출장부분입니다.
  계약구매업무 추진 또는 물품관리 및 계약업무추진, 운전기사 기본업무수행여비, 운전기사 관외여비, 재활용품 수송기사 여비, 주차단속 운전기사 여비, 운전기사 및 가족은 운전기사 가족을 말합니다. 
  도단위 체육대회에 31만원 이건 올해 신설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86만8천원이 늘어난 5,9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회계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 그다음에 5급, 각 실과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직장중대장, 21명에 대한 3,870만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이건 보수적인 것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모든 직급별로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38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4억8,86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건 대민활동비인데 6급이하에 나가는 대민활동비입니다. 338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1억2,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358명, 그다음에 업무추진 교통비가 35명,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해서 그게 지난해보다 2억3,824만2천원이 늘어난 25억4,0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세출예산 전산시스템 구축 인부임입니다. 거기 1명, 청소관리인부임 3명으로해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3명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노후집기교체 이건 책상, 의자, 케비넷 30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회실 탁자구입비도 여기 계상이 되어있고 입찰시 예정가격 추첨계 이것 구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고 이건 석탄박물관에 현금 및 입장권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구입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항온항습기 이건 석탄박물관에 각종 전시품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습기방지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그다음에 에어콘 2대구입입니다.
  문서세단기는 문서를 절단할 수 있는 세단기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3대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전 1대, 그다음에 VTR 1대, 비디오 자막기 1대, 냉장고 1대, 지적계에 필요한 면적계 1대, 그다음에 차량구입은 청소차가 노후화되어가지고 청소차 교체, 소형승용차 교체 의회사무국도 노후화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형승용에 또 내구연한 되어가지고 1대, 짚형 소형승용차 이건 농업기술센터에 1대, 구급차량 이건 보건소에 구입할 것 그다음에 급수살수차 차량구입에 새재관리사무소입니다.
  이래서 6대에 1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이건 본청과 의회청사, 그다음에 오수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본청, 의회청사, 모전동회관, 공무원 합동작업장, 그다음에 구 시보건소 여기 5개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사방역 수수료입니다. 이건 본청과 의회청사.
  그다음에 환경검사수수료입니다.
  이건 대기분야입니다.
  대기하고 실내환경 분야로 계상했습니다.
  옥상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수수료 이건 본청과 의회청사입니다.
  국공유재산 각종 서식유인비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본청청사 형광램프외 5종 구입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즉 세금을 얘기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본청과 의회청사, 모전동회관, 구 시보건소, 문화원을 포함했습니다. 여기 920만원.
  그다음에 배상공제회비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4,6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관리배출시설 회비, 방화자관리 회비, 위험물 취급자 회비 이걸 계상했습니다.
  전기료입니다.
  본청에 기본요금과 또 여름철, 봄, 가을, 겨울철을 합쳐서 9,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도 기본요금,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해서 3,092만5천원 되겠습니다.
  2급관사와 모전동회관, 합동작업장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입니다.
  본청 상하수도 기본료와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1,709만4천원, 의회청사에 상수도 기본료와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867만5천원, 모전동회관에 120만3천원, 그다음에 합동작업장과 2급관사에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본청 전기보일러 벙커시유입니다.
  여기에서 계상이 1,700만원, 의회청사에 2,402만8천원, 그다음에 모전동회관의 보일러에 304만7천원, 본청 당직실, 단말실 , 통신실 각 화장실에 이것은 보일러를 끄고나면 예비용으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748만2천원.
  그다음에 수위실, 기사대기실에 327만3천원, 식당에 81만9천원, 대회의실외 9개 이것은 온풍기가 있는데입니다. 480만원.
  공무원합동작업장에 3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이건 본청, 의회청사,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하고 대기실, 구 보건소 별관, 차고, 기타 모전동회관, 구 시보건소하고 공무원합동작업장, 2급관사 관리비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패키지 에어콘 유지비 이건 에어콘 유지비입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비 본청에.
  오수정화조 기계시설유지비, 보일러 세관 및 냉동기 냉매구입비 등을 다 포함을 해서 본청과 의회청사입니다. 
  냉동기세관 기계실 수리유지비, 전기실 수리유지비,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유지비 등을 포함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3,605만6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업무추진비와 국공유재산 및 영선관리업무추진, 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개발업무협의 출장여비 등을 포함해가지고 1,4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약품구입과 정화조 소독제 약품구입, 냉난방 배관부식 억제제 구입, 그다음에 세차용 약품구입등에 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보일러 가동기간동안 보조요원, 여름과 냉동기 가동보조요원하고 여름과 겨울철에 120일과 60일을 각각 계상을 해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을 일반수용비입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에 이건 전액 도비로서 1,2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여비에 1,29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450만8천원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보조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본청외벽 및 유리창 청소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 1층과 지하층 기계실 이것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3, 4층을 배관을 교체를 했고 2000년도 올해에 2층을 배관을 교체해서 남은 것은 1층과 지하층하고 기계실만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보일러 교체에 본청보일러입니다.
  이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설치한데가 벌써 11년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청사 노후 소방설비 교체공사에 3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동로, 산북에 7천만원, 그다음에 구 모전동회관 지붕방수 지금 지붕방수공사에 1,500만원 지금 지붕이 상당히 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동회관 실내도색공사에 1천만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시의회에 주출입구 경사로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그다음에 핸드레일 손잡 고 올라가는 겁니다. 화장실 점자블럭 등해가지고 여기 1,640만원, 여성회관에도 장애인 시설에 1,620만원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시내에 횡단보도, 점자블럭 80개와 음향신호기 40개에 9,600만원, 시민문화회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2,020만원, 중앙도서관 시설에 2,330만원, 새재도서관에 2,030만원, 새재도립공원에 2,62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다음 장입니다. 1,740만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2,300만원,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14개소에 8,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장애인편의시설에 3억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확장공사입니다.
  민원실이 협소해서 한 40평정도 130평방미터에 확장공사에 1억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형광등을 교체를 해서 고효율적으로 하면 상당히 절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수요 전력저장치 설치 2,30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정비회비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1,440만원과 건물재해복구비 이것도 회비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회비 1,473만3천원. 
  시설물 재해복구비 건물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물에 따라가지고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물 보일러 등 이것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합니다. 299만6천원에서 지난해보다 4,526만3천원이 감액된 3,2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기업회계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이자가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겁니다.
  시민문화회관 건립때 차입을 한 금액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2억이 남았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 시민문화회관 91년도에 10억, 93년도에 10억, 20억을 차입을 해서 금년에 원금 2억원과 이자 연리 7.5%에 이자 1,500만원은 상환하면 다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는 읍면동 청사 지을 때 차입한 돈입니다.
  동로와 농암이 원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1,200만원씩 농암에 1,200, 동로에 1,200 2,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자 72만원과 상환하는 금년 상환으로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203페이지 공무원 기본급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같죠. 기본급은?
○회계과장 박옥배  똑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읍면예산서에 6급의 경우 현재 본청예산은 114만9,500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다 틀립니다. 가은의 경우에는 11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6급 호봉이 높은 사람이 읍면에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읍면에 각 급수별 고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런 얘기일세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참고이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자동차보험 이 자동차보험에는 우리 1개보험회사에 단체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분산되어 있습니까?
  그 분산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운전자복지보험은 운전기사들에 한해서 든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관내에 운전기사가 54명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54명에 대한.
김호건 위원    운전기사 분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213페이지 차량구입에 있어가지고 중형승용차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설명이 안되어 있네요. 다른건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이건 본청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회계과장 박옥배  본청분입니다.
김호건 위원    본청?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무슨 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저희들 중형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지금 5년인데 5년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또 거리가 너무 먼거리를 타가지고 수리비가 과다지급되고 유류도 많이 소모되고 이것은 시장님 지금 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시장승용차로 예산요구한거다 이말이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똑바로 써놔야되지.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죠.
  다른건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건 뭐 숨길일도 아닌데 뭐할려고 표시를 안해놔요. 부기를 확실하게 해놔야지.
  예. 됐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청사 냉난방 및 보일러 교체공사로 2억4천만원이 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김호건 위원    시설을 한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시설을 한지 얼마나 되었는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12년 되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12년?
○회계과장 박옥배  예. 12년 되어서 지금 저희들 보일러 가동도 어제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3시반에 고장이 나가지고 대구에 긴급히 연락을 해서 밤새도록 지금 수리를 하고 아침에 억지로 지금 가동을 시켰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12년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입찰시 예정가 추첨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뭐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게 입찰시 예정가격 추첨기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봉투를 15개가지고 네사람이 냈다가 함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함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하나씩 꺼내는데 그러면 또 투명성이 없는 이런 소리가 나올까봐 아예 가격추첨기로서 버턴을 눌리면 그 번호가 나오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입찰을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A, B, C라는 사람이 뭐 어떤 공사를 입찰을 볼려고한다. 그러면 그게 그 입찰이 완료될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입찰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받으면서 받음과 동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참가시에 이제 입찰참가를 해서 자기들이 입찰견적을 넣습니다.
  넣으면 네사람을 응찰참가하는 사람들중에서 네사람을 추첨을 합니다.
  보통보면 예정가격 추첨을 또 하도록 합니다.
  예정가격의 봉투는 경리관이 15개를 만들어가지고 밀봉을 해놓고 입찰시에 그 자리에 갖다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으면 네사람을 추첨해서 네사람이 그 봉투를 하나씩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첨과정에서는 섞어서 저희들 같으면 봉투 4개 네사람이 그냥 4개, 4개, 마지막 사람이 3개를 나중에 섞어가지고 통안에 집어 넣어 버립니다.
  집어놓고 다시 섞어서 하나씨 꺼내면 그 예정가격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입찰이 과다경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찰가격 추첨기 이것은 그냥 번호가 나옵니다.
  1번에서 15번까지 봉투를 써넣으면 그 번호가 떨어지는게 예정가격 봉투하고 일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 예정가격이 있으면 그 예정가격에 가까운...
○회계과장 박옥배  예정가격 내역을 가지고 합산을해서 4로 나누어서 하는게 예정 기본가격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낙찰율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보통 저희들 같으면 10억미만 공사 같으면 혹 평균 4개의 평균낸 금액의 74.745%를 곱해서 그 금액의 위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때에 등록을 한다 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그 등록비가?
○회계과장 박옥배  1만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1만원 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그것은 어디에 계상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 등록금은 저희들 시수입인지로.
송관선 위원    수입인지로?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아! 그러면 아마 적게 받아도 한번 안해봐서 뭐가 뭔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회계과장 박옥배  좀 어렵습니다.
송관선 위원    공정하게 잘하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질의하신 김호건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자동차보험 그 내역하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 그 내역하고 수의계약 했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수의계약하고 내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충분히 됩니다.
○간사 고재만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자동차는 보험료는 말입니다.
  회사별로 몇 대, 몇 대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김호건 위원    회사별, 금액별.
○회계과장 박옥배  예.
○간사 고재만  수의계약 내역하고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수의계약 내역은 3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3천만원미만?
○회계과장 박옥배  3천만원미만 1천만원이상?
○간사 고재만  3천만원이하 1천만원이상?
○회계과장 박옥배  3천만원이상은 왜 그러냐하면 관내 입찰로 들어 갑니다.
○간사 고재만  예.
김호건 위원    3천만원입니까? 3,3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3천만원은 원칙은 3천인데 거기다가 부과세가 붙으니까 3,300 이렇게 되어버리고.
김호건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옥배  그다음에 저희들 1천만원미만 공사로는 인정을 안합니다. 사실상.
○간사 고재만  그러면 되겠죠?
김호건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간사 고재만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송관선 위원    221페이지에 민원실 확장공사라 했는데 현재 청사가 지금 비좁은 형편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복잡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또 왜 세무상담실이....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 제가 추경할 때 고재만위원님께서 물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청사를 복합종합처리과가 되면서 확장을 하는게 말씀을 드렸고.
송관선 위원    아니! 그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지금  안동시에 가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위로해가지고 확장한게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여기에 되어 있는 세무서가 우리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은 전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시청 본건물에 앞뒤로 건물을 내는 것 보다는 기존 시청 자체가 비좁으냐? 지금 좀 좁다고 생각하는가?
  안그러면 그 부서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다른데 공간이 있어도 그것을 확장해야 된다 하는가 뭐 이런걸 내가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가 되다보니까 다른데 있는 직원들 그쪽으로 증원을 시켜야되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민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세무서 업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설없이 시청안에.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뭐 얼마 안있어서 시청을 다시 또 증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증축은 구조조정하는데 증축은 말이 안나오죠.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민원실은 확장을 그 부서가 들어 앉아서 과연 들어갈 부서가 자리가 없느냐 이거지. 확장을 안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 확장하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과에 가고있던 민원업무 처리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다 할 수있도록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증원하니까 사무실이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더 증원이 됩니다. 거기 종합민원처리과가.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탁위원님! 준비된 것 없습니까?
탁대학 위원    없습니다.
○간사 고재만  엄위원님!
엄창섭 위원    없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210페이지. 예.
○간사 고재만  운전기사 및 가족도단위 체육대회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그러냐하면 옛날부터 해오다가 몇 년동안 또 안하다가 금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참석을 하니, 안하니 상당히 하다가 내년도에는 운전기사하고 가족을 포함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가족여비까지 여기 포함을 했습니다.
○간사 고재만  올해도 그러면 예산서에 섰습니까? 예산이?
○회계과장 박옥배  올해는 가족에 대해서는 안섰습니다.
○간사 고재만  올해는 얼마가 예산이 섰었죠?
○회계과장 박옥배  (뒷좌석을 보며) 올해는 얼마 섰었지?
  (뒷좌석에서 - "500만원 섰습니다."하고 답변)
○간사 고재만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두배로 증액을 해서 행사를 치루겠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간사 고재만  도단위 체육대회면 어디 도에 가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보통보면 경주, 안그러면 경산이나 돌아가면서 사실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은 도에서 도청에 있는 운전기사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도내에 있는 전 운전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번 체육대회를 가족하고 한번 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경주 무슨 공원에서 ....거기서 실시했는데 우리가 여기 운전기사들이 1년동안 운전을 하다가 한번 쉬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사기진작책으로 도지사가 그럼 한번해봐라 이래가지고 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각 시군에도 하라.
  작년까지만해도 운전기사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읍면동하고 모든 기사들이 다 합니다.
○간사 고재만  몇 명정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60명입니다.
  전부다 하면 54명인데.
○간사 고재만  운전기사님들이 60명이고 가족까지 합하면 한 100명이 좀 넘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간사 고재만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월급은 우리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간사 고재만  그러면 도에서 도행사를 하고 뭐 도지사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도비를 보태주든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도는 또 도대로....
○간사 고재만  소속은 우리 문경시고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시비를 보태가지고 도행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오늘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103명이 갔거든요.
  도에서 주관한다해가지고 도에서 돈 주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간사 고재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212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에 지금 탁자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탁자가 있어도 좀 노후된게 몇 개 있고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간사 고재만  수량이 모자라는 겁니까?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수량도 좀 모자라고 교체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탁자가 노후화 되었다 하는 것은 그것 얼핏 이해가 잘 안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행사하는데 빌려다 주고 매일 차에다 실고 다니고 운반하고 이러다보니까 마모가 납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야 가만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새재행사하지 뭐 어디 영신숲에서 뭐 행사를 하지 싣고 전부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간사 고재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시정업무와 달리 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라기 보다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로서 사회복지관련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규와 정한 기준에 의한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 있는 업무라는 것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설명드리는 중 법에 의해 시행되고 또 국도비 보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에 비해 29%가 증액된 163억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총222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181억2,500만원보다 41억4,200만원 약 23%가 대폭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 사유는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위생관리 예산은 5,900만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3,200만원으로 위생기능과 서식 및 식생활개선에 따른 홍보물 유인, 부정불량식품 검사 시료구입, 먹거리 홍보물 유인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화장실개선 우수업소에 대한 감사패와 휘장제작,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30%감면, 그리고 심야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야식비 및 방한복 구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행정업무 추진여비 및 위생업소에 대한 교류단속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모범업주 및 화장실개선 평가위원 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1,800여개의 식품위생업소 중 모범업소 20개소 및 화장실개선 우수업소 6개소에 대한 시상금과 관계 법규에 따른 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운영비와 장애인 복지, 국가 보훈업무 등 사회복지예산액은 모두 13억7천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2,600만원, 사업예산이 12억4,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100만원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사무 관련 유인물 제작, 현충일 행사비, 각종 행사 기록보존 사진대, 진·규폐 순직자 유령비 제수비 등 사회복지과 일반수용비로 2,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인 우편료와 화장실 당직비, 야간근무자에 대한 매식비는 기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현장체험 및 체육대회 버스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의 일반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 2,010만원은 현충일 행사, 안보교육,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등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각종 행사 및 시상경비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가보훈 4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각 1천만원과 국립묘지 참배보조금 각 4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51주년 6.25 기념행사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 4만5천원씩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1억8,700만원 등 장애인 복지지원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5,100만원이며, 모전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7,700만원과 다음 장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금년도 시비부담분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그리고 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시비부담액 3억6,800만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이 94억5,600만원이며,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36억9,3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에 따른 서식유인비 및 행여 걸인에 대한 지원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사업예산으로 총사업비는 94억4,500만원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공공근로자 1,953명에 대하여 인부임으로 3억3,500만원이고 참고로 본사업은 이제까지 시행해왔던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장려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그리고 의료보호비로 314명에 대한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1,953명의 조건부 수급자 그리고 608명의 수급자에 대한 자녀학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6,361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기준에 의거해서 생계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수급권자 및 생활수준이 비슷한 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 자금융자 알선, 각종 자활을 위한, 사업을 위한 자활훈련기간 운영비로 7,400만원을 그리고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대한주거환경개선사업 31동에 대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부터는 노인, 아동복지 등 가정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4억1,300만원이며, 가정복지사업의 경상경비 1억4천만원중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으로서 아동, 노인복지사업 관련 인쇄물 유인비인 일반수용비가 905만원, 화장장 노인회사무실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04만원 그리고 노인대학, 보육교사, 불우아동 하계수련비 강사수당 52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장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와 연료비 그리고 화장장 및 노인회 사무실의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국내여비는 가정복지 담당직원의 국내여비로서 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재료비 1,300만원은 화장장 사체소각 유류대와 소독약품비입니다.
  가정복지사업의 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은 육아시설 수용자에 대한 연말연시 명절위문비이며, 민간실비보상금 5,150만원은 노인건강진단 참석자 급식비 105만원, 노인의 날 시와 읍면동 행사예산 4,500만원과 중앙 및 도행사 참석여비 49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육교사 교육참석자 및 어린이날 행사 종사자 급식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효행 및 모범어린이에 대한 시상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노인유휴인력 활용, 노인상담 등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운영비 600만원, 불우아동에 대한 하계수련경비 400만원, 어린이날 행사 및 노인회 자연보호활동 경비지원금 700만원 그리고 노인회 시지회 경상보조금 1천만원은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부터는 가정복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소년소녀가장의 기능교육비, 무의·무탁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배당사업, 그리고 경로당별 월 4만4천원씩 지원하는 일반운영비 및 연료비 연 25만원과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특별연료비 등 경로당 지원예산과 월 2만2,500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는 저소득 노인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인 경료연금,  그리고 수급권자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비를 국도비 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노인회원들이 어린이 놀이터 7개소에 대한 관리예산등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신망애육원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운영비 및 지원비를 국도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아동 및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로 3천만원을, 노인교실 및 장수강좌 개설, 노인자원봉사단 운영비 1,165만원을 그리고 끼니를 굶고 계시는 무의·무탁 노인분들에 대한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320만원과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불우노인 무료급식인 경로식당 운영비 3,192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계속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75만원과 피해자 치료비 3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인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립과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모든 어린이집의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입니다.
  금년부터 시범시행중인 가족납골 분묘 설치사업에 2,4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인 점촌어린이집 증축비 보조금이며, 공동작업장 설치예산은 모범경로당에 대한 작업장 지원예산입니다.
  그리고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는 시내에 위치한 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농촌지역 시립어린이집인 마성, 호계, 산북어린이 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시비 추가 지원분이며, 다음 장에 있는 산북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및 호계어린이집 에어콘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마성어린이집 지붕 및 화장실 보수비와 누수로 인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방수공사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5,100만원은 기존의 노후된 경로당 보수비 5천만원과 노인대학 교육용 비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규모는 1억9,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500만원으로서 읍면동순회교육, 여성회관 관리비, 여성대학운영, 여성회관 교육과 그와 관련된 교재대, 비품대, 사진대 등 일반수용비가 2,9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400만원이며, 24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교육, 여성대학, 여성회관 교육 등 여성복지관련 각종 교육의 강사수당이 3,700만원, 여성대학 현장학습을 위한 버스 임차료로 90만원, 여성회관 난방연료비와 건물 및 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여성회관 관리직원들에 대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500만원은 각종 여성교육 실습재료비와 여성회관 관리에 따른 재료비이며, 일반보상금 569만원은 모·부자가정의 자립학교교육 참석자 에 대한 실비보상과 여성단체의 각종 연수회 경비이며, 그리고 여성대학, 여성회관 교육 공로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복지 사업예산은 6천만원으로서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지원하며,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과 자립지원금으로 대상세대에 대하여 각 1백만원씩을 지원하며, 여성대학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500만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중고품 교환 판매소 운영비를 각각 도비를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는 재가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비로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가 있으며,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예산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9.7%정도 늘어난 46억3,600만원으로서 보조금 부담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2%,우리 시비가 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사업 서식인쇄비와 의사, 한의사 두분의 의료보호심의수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업무 사실조사 여비를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진료비는 모두 46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결산잔액과 대불금회수금, 기타 이자수입 등 1,05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26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의 구성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900만원, 금년도  사업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10억3,900만원, 그리고 본사업 융자금 회수금과 과년도 회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규모는 13억3,100만원의 기금으로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겠습니다.
  이하 페이지는 중복된 관계로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열악한 시재정 형편으로 인해 금년도에 비해 경상적경비가 대폭 삭감된 규모이며, 자본적 경비인 각종 사업예산은 사회복지업무 특성상 그 대부분이 국도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복지시책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관련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그 화장실개선사업 평가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우리가 화장실을 좀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구성은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과하고 환경화장실 관리하는 환경보호과, 그리고 건축사 한분 그리고 기자 한분.
탁대학 위원    기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기자 한분하고 건축사 한분. 아! 음식업지부장 한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래서 10명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화장실 시상금이 140만원인데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게 120만원이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평가위원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당초 올 상반기 평가할때에는 사실 수당이 없어가지고 무수당으로 했는데 주로 민간인이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하루종일 같이 평가를 하러 다니다보니까 좀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화장실 저게 1년에 몇개나 들어와요. 신청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사업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관광객이 급증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 새재쪽에 월요일 아침만 되면 항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하는데 불친절하다든가 불결하다든가 이런것도 들어오지만 이 화장실문제도 상당히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우리 위생파트에서 어떤 관광개발차원에서 화장실을 한번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는 새재 22개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음식업소에 대하여 지원은 저희들이 안해 드리고,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새재 22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들고 내년에 들어서는 이제는 점촌시내까지 전 화장실에 대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몇차례 음식업지부와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주고 그런건 없고,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위생처분하면서 대신받은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저희들이 거기서 융자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요식업소는 화장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4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가족 납골분묘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가족납골 분묘설치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1개소를 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1개소를 했는데 아직 선정된 저건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1개소가.
송관선 위원    아! 완료가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올해 그런 1개소를 시범설치 사업을 했는데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2개소를 시범으로 할려고 합니다. 1,200만원.
  그런데 여기도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납골 분묘설치사업을 금년도에 시행할때에는 사실 아직 홍보가 덜되었든지 아니면 아직 주민들 인식이 그런지 몰라도 별 할려고 하는 분들 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한 종중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아! 그 좋은 사업이 시에서 하는게 있느냐?"이래가지고 저희들에게 문의가 열 번이상, 열문중이상을 저희들이 상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주민사업을 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때 저희들이 시장님께 특별히 이것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를 좀더 확보합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800만원정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세워준 2,4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총 다해가지고 한집안에 한 600만원정도로 지원을 줄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한 몇백만원정도 해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면 해주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400만원이 넘어야 되고 반드시 문중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급적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지금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갈려고하다가 차가 못들어가서 못갔는데 마성이죠.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호계입니다.
송관선 위원    호계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아! 그때 가실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데입니다.
송관선 위원    아! 개인이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개인이 하는데고.
송관선 위원    거기는 순수한 자부담가지고 했고 개인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마성에 아마 저도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마성에는 완전히 순수하게 개인이 하는 것이고.
송관선 위원    개인이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한 것은 호계입니다.
송관선 위원    호계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호계에 납골당을 만드는데 시설비가 총괄 얼마 들어갔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총 2,600만원정도.
송관선 위원    2,600?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준 것은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가 1,200만원 해줬습니다.
송관선 위원    12,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럼 1,400만원은 문중에서 보태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송관선 위원    그러면 저쪽에는 마성에는 한번 알아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마성에는 제가 알기로는 1천 2, 3백만원정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1천 2, 3백만원만하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 2,400만원이상 대규모로 좀 크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그럼 수정안에 올라 온다하는 것은 개수를 늘리는 거라요, 단가를 높여 주는 거라?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이것은 법에 의해서 특별히 하는건 아니고요. 어떤 시책사업인데 저희들이 올해 1,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금액지원이 우리가 봐도 너무 크다. 이러니까 또 인기가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시 자체에서 좀 반을 줄여서 6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면 단가가 현실화되도록 좀 올려줄 그런 저것도 있는 것이고 개수도 넓힐 저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원은 1,200만원을 좀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줄이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예산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줄이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도록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아직은 시범사업인데 다른 것은 보면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돈도 안받고 무료로 해주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지원금을 줄이는게 아니고 줄이기 보다는 더 증가시켜 줘야 되는 그럴 입장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데 가족납골당 한다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자체가 건전하고 우리 국가가 나가는 방향이 좀 지향해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당연하게 개인이 해야 되는데.
송관선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타인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상외로 이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의 어떤 보조사업은 점점 줄여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송관선 위원    상의하는게 아니고 문의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꼭 한다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뇨! 많습니다.
송관선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아! 보조금은 줄여도 되겠다" 해가지고 1차적으로 일단 안은 한번 줄여 볼려고 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뭐...
송관선 위원    그 구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구조를? 구조를. 납골당이라하면 일본 같은데 가보면 아주 가정정원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걸 어떤 문중에 가정에 어떤 저걸 해놓고 매년 넣을때에 보면은 납골을 담는 그릇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송관선 위원   그릇하고 넣고 위패같은걸 나무를 갖다가 한 개씩 꼽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나라에 1,200만원주고 만약에 지금 호계한데는 뭐라합니까? 몇뿌리라 합니까? 뭐라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32부 더 할 수 있도록.
송관선 위원    아! 32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32부정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32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크게 우리 흔히 납골당 이러면 보통 건물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송관선 위원    그건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거기다가 책장같이 이런데서 위패도 모시고 봉안해 놓는데요. 그런 납골당이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통하는 가족납골당은 그런식은 어떤 영업행위가 아니고 개인 납골당은 그런 식은 어렵고 우리가 주로 하는, 원하는 것은 분묘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잔디를 입히는 분묘형태다.
  아니면 완전히 돌로 우선 묘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돌이 되었던 뭐 흙이 되었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석실을 만드는 겁니다. 석실을.
  방을 이렇게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방 삼면에다가 대를 대가지고 거기다가 한 200기정도 100기이상에서 200기 정도의 우리 봉안을 하도록 그런게 우리가 말하는 가족납골분묘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업을 우리가 현재는 권장하는 것이고 납골당은 사실 개인의 영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걸 지원해 주는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지원은 해주는데.
송관선 위원    납골분묘는 우리나라 고유 산소의 묘의 형태를 같이 해가지고 시범 저게 나온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카다로그는 많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을 연간 스무번이상 저희들 시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우리가 또 필요한 카다로그도 저희들이 구해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상외로 이게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신청을 받아 보는데 막상 지원자가 적었을 경우에는 예산에 따라서 조금 상향 조정하든지 현재는 저희들이 100% 이걸 1,200만원이다하고 찍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하기 위해서.
송관선 위원    분묘는 전에 어디? 마성인가 어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신을 가매장해놨다가 몇 년 경과후에 화장을 한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저게 있다 하는걸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장례법이 말이죠, 20년 최상위 60년만 매장되어 있고 60년이후에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법이.
  작년 연말에 바꿨는데.
송관선 위원    지금 여기 권장하는 것은 화장을 바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납골묘가 당연히 화장은 되어야 되죠.
송관선 위원    가매장해가지고 나중에 하는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지금 우리가 지금 납골묘를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에 있는 분묘들 안있습니까?
송관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분들을 화장을 해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또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도 더 하기도 하고 이런걸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납골을 해가지고 납골묘를 만드는게 아니고요, 기정에 지금 산림에 막 흩어져있는 지금 산림으로서의 산으로서 재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정 산에 있는 것을 화장을 해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현재 살아있는 사람도 앞으로 죽으면 그 가족은 그쪽으로 화장해서 모시고 이런 쪽으로 하는게 납골분묘사업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어요.
  진작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웃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자꾸 납골당 개인이 하는것같이 죽으면 모시고 하는 그런게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기정있는 산소를 팜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또 할려면 파묘하더라도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흙이라도 약간 거세기도 해야 된답니다.
송관선 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좋은 장점을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한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좋은 저것하죠.
탁대학 위원    한 개 할 작정이라요?
송관선 위원    예.
탁대학 위원    한 개 할 작정이라요?
송관선 위원    내야 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일단 지원은 저희들이 여기 현재 예산에는 1,2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예산때 예산 더 확보해가지고 돈 많고 줄일려고 합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1,200만원 문중에서 한다하면 1,200만원 돈은 크지만 개인들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규모가 많고 앞으로 선도하는 입장에서 좋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에 대해서 그걸 낮추고 자부담을 너무 많이 주고 하지 말고.
  우선 금년까지라도 질을 높여가지고 보기 좋도록 그렇게 한번 해놓는다하면 앞으로 이게 보급이 되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조건 자체를 2,400만원이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은 좋습니다.
  주로 돌로 이뤄지는데 시설은 다 좋은 시설들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뭐 또 하나 웃을 일이 또 하나 있던데 화장장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2명인데 2명이 어떻게 숙직을 하는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1명이 그러니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1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거기 관리사가 조그마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상문제, 경로당, 여성대학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과 심의때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시상을 너무 난발을 해요.
  난발을 하는것까지는 좋으나 이 시상금이 너무 적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2만원짜리 줘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독립유공자 시상품이라하면서 2만원 해놓은 것은 사실 낮 간지러운 일입니다.
  중학생들 사회진흥과에 보니까 중학생들도 시상금을 2만원했는데 독립유공자라하면 좀 차별화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난발하지 말고 이걸 최소화해서 대신에 좀 상품다운 상품을 줘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 할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상자에게 우리가 현금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시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김호건 위원    아니! 알아요. 시계를 준다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만원짜리 시계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고급화해서 가치를 좀 높혀달라 이거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과 시상은 말이죠. 대부분 여기는 꼭 해야되는 시상들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우수상에 대해서 우수상 드리고 뭐...
김호건 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있단 말이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국가유공자도 우리가 현충일날 하는 시상입니다.
김호건 위원    너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 연간 1개 경로당에 지급되는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월 4만4천원 운영비하고요.
김호건 위원     아니! 이게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것도 있고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월 4만원이면 한 50만원하고 연료비가 25만원 정액 나갑니다. 한 75만원.
  그리고 차등지급되는게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특별연료비가 나갑니다.
 그걸 평균잡아서 15만원 잡으면 한 90만원정도 됩니다.
김호건 위원    90만원정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김호건 위원    그런데 240페이지에 보면은 셋째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은 257개소이고, 밑에서 넷째줄 경로지원은 169개소인데 이건 어떻게 차별화되어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경로당은 169개소가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로당입니다.
김호건 위원    169개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시 문경시에 노인인구에 대한 인원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문경시에 경로당수가 169개소가 가장 적정수준이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비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항상 보면 매년 169개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이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 의하면 경로당은 65세 넘는 노인분들 20명이상되면 거주할때만 있으면 경로당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바람직한 권장하는 경로당은 169개소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169개소로 묶고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더 이상 해주기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로당 지원금은 일단 국도비로해서 지원된 169개소를 세웠고 그위에 있는 노인교통비 지원은 특별연료비 지원 보시다시피 국비가 없습니다.
  이건 지방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가 우리가 250개소니까 한 7개 더 붓는 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지방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섞인 것은 169개소 섰는데 이것도 역시 수정이나 추경때 꼭 확보를 나머지를 확보해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꼭 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지금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좀 경로당을 안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계속 시비부담이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보면 한 100개정도가 나온다하면 그것도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문경시로 봐서 경로당이 250개소인데 이정도만 되면 사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것은 우리 문경지역에 경로효친사상이 발달해서 그렇고 또 앞으로 사실상 이게 사회가 발전함으로서 노인복지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증가추세가 안있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 여성대학을 우리시에서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 총액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여성대학만 딱 찍어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아까 사업비 여성사업이 총 다해봐야 6천만원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대학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중에 여성대학이라도 큰 예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 얼핏 계산하면 한 800만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요?
  어떤 뭐 운영상이나 교육 질적면이나 이런데 차별화 되는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물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어떤건지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여성대학은 우리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대학교의 부설여성대학입니다.
  그래서 총장이 대구대학 총장명의로 수료증 자체가 나갑니다.
  그리고 1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1년을 운영하는 것이고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짤막한 기간동안 농협 자체에서 환원사업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질이라할까 내용적으로 봐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구대학교 부설로 하기 때문에 강사진 자체가 대구대학교 교수들입니다.
  다만 그중에 우리시 자체에서 한 몇시간정도만 할애받아가지고 자체강사만 몇분만 계시고 다 대구대학교 교수분들이 하는 것이고 주부대학은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은 ...
김호건 위원    3개월동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3개월동안에 자체에서 강사도 마련하고 하는 겁니다.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본위원의 생각은 제가 시중에서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대학하고 주부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뭐 약간 갈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게 있어요.
  이상한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우리시가 농협에 어차피 농협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 주부대학을 운영하면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것 우리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성대학하고 주부대학하고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마는 말 자체가 다른데요.
  이게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군 분리당시에 말이죠, 그당시에 점촌시에서 여성대학을 하면서 농협쪽에다가 직접 안하고 농협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꽤 오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군단위도 있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농협시지부에서 한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점촌농협은 점촌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서 우리시에서 또 여성회관도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 뭔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말이죠.
  우리 문경시 여성대학 수료생들이 역시 주부대학 수료생들이고 주부대학 수료생들도 역시 여성대학 수료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갈등이라고는 통합된 이후는 얼마 안되어서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갈등은 없다고 전 보고 있고요.
  흡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점촌농협차원에서 봐서 그런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성으로 봐서는 전혀 분야 자체가 우리 쪽에서는 대학교수들 위주로 어떤 소양교육을 하고 주부대학교에서는 취미쪽 그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 있는 우리 주부들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수하기 쪽보다는 서로 좀 보완하고 같이 보완 발전하는게 안맞겠느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아마 주부교실이래서 할려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내에서 저도 어떤 여성업무를 보기 전에는 좀 사실 여성업무에 대해서 또 여성들 활동에 대해서 좀 뭐라할까요?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와서 직접 가서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한번 기회 계시거든 노인회관 교육수료 할때라든지 아니면 여성대학 수료할 때 우리 의원님들 꼭와서 직접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안좋을까 싶습니다.
김호건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이나 사회전체 분위기가 기구조정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죠.
  또 농협에서 하는 것은 3개월이라 하면 사회적인 공인도도 우리 여성대학도 높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여기 졸업하고 중복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농협하고 교육내용이나 이런것하고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물론 농협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폐합해서 그게 더 발전적이라면 하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체제가 낫다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한번 협의과정을 거쳐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엄창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230페이지에 월남전우회 안보교육이란 참석이 있는데 매년 안보교육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이것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도단위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갈 때 저희들이 여비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월남 갔다온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받으면 대구나 서울이나 이렇게 받으러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받으러도 가고 합니다. 안보교육이라해서 갑니다.
엄창섭 위원    가정해서 식대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엄창섭 위원    급식비라 해놨는데 식대비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이니까.
엄창섭 위원    232페이지에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채무부담상환이라고 이랬는데 이걸 지었을때에는 몇 년 거치 이렇게 나갈 것인데 올해 바로 3억3,900만원 나갑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우리 시비부담분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안있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당연히 35%가 들어갑니다.
  그 돈이 3억3,9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채무부담행위란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채무부담행위는 금방 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몇 년 거치 해가지고 뭐 이자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채무부담은 내년도 돈을 주기로 하고 올해 사업을 먼저 착공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이건 기채가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미리 당겨 지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작년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돈을 못준 것을 올해 주는 것을 채무부담행위라 하는 겁니다.
  이건 기채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작년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에 벌써 기 집행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다음 또 243페이지에요. 우리 문경시에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네군데가 있고요, 시립이 공립이라 하는데.
엄창섭 위원    시립이 네군데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네군데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인건비죠.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우리 비영리법인에서 우리 시립 4개를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고 개인이 하는데는 저소득층 지원해주는데는 총 10군데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작년에 이야기를 저한테 과가 틀리다보니까 이야기도 못했는데 심지어는 잘되는데는 운영비를 주고 못되는데는 운영비를 안주고 말이지, 그냥 집이 넘어갈 판 이런 시국에는 어떻게... 그런데 흥덕지구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어딘지 알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게 있는데 잘되는 데는 어떻게해가지고 자꾸 지원을 해주고 안되는데는 좀 줘야되는데 벌써 그것도 새로 자꾸 차리니까 그집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어가지고 했는데 안되니까 이 집까지 말이지 넘어갈 판인데 어디로 넘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도 이게 한계점을 나눠가지고 좀 고루 해주는게 안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한테 사실 그런 권한이 없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국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한테 지원해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집은 개인이 하는 곳이고 그리고 금방 잘되는 어린이 집 했는데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 공립 아니면....
엄창섭 위원    아니! 비영리라도 지을때에는 허가내어 줄때에는 역시 허가를 내어가지고 집을 지을 때에는 국비로 역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엄창섭 위원    융자를 받아 짓든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차 갚아서 나가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산북어린이 집 이것도 시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니까 직영했지만 그런데도 역시 국비든 도비든간에 돈을 줬기 때문에 집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벌어서 갚도록 거기 좀 보조해 줘야 안되나 저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게 아니고요, 이건 법에 의해서 이 시설은 지원해 줄수가 있고 이 시설은 못하도록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한테 지원 다 해준다하면 문제가 되고 금방 또 아까 안된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아마 그 어린이집이 상당히 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엄창섭 위원    내년에 세군데, 네군데 있단 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잘알고 있어요.
엄창섭 위원    답변을 좀 받아줘요.
  내년에 세군데 내지 네군데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도 어느 집인지 저하고 친하고, 잘아는 사람인데 제가 지원해 줄수만 있다하면 지원해 드렸겠죠. 당연히.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곳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산북 어린이집에는 아동들이, 어린애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정원이 49명인데 지금 49명 다 차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현재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많습니다.
엄창섭 위원    구역이 어디 어딥니까? 거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주로 산북하고 동로입니다.
  동로가 13명정도 되고 대부분 산북 애들이고 점촌 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직까지 그런 애들이 많다하면 학교가 폐교되지는 않았을건데 학교는 폐교되고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하고 우리 시라든지 이런데 운영하는 어린이집하고 부모님들이 보시면 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도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엄창섭 위원    많은 애들이 다닌다하는게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인데 촌에 앉아가지고.
  그럼 딴데는 거북하고 자기가 벌어가지고 갚는다 하는데는 정 안됩니까?
  시에서도 시비로 주는건데 어떻게 그런데가 좀 안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시비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어린이집 운영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그 차량을 운영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고 차 한 대에 한달에 150만원입니까? 안그러면 차량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무슨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창섭 위원    여기 차 한 대 있네요? 여기 지원에 대해서 1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엄창섭 위원    244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우리 산북 어린이집 차량 지원운임비 말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이것은 지금 여건 자체가 말이죠.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마성하고 호계, 산북 세군데가 있는데 마성, 호계는 상당히 시설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운영비 가지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산북은 지난해부터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비 자체가 적립된것도 없고 아직 부족해서 더구나 동로까지 가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산북 소재지는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하단부에 있다보니까 어떤 가좌쪽에 한군데 저쪽으로 산동쪽으로 한군데 하다보면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산북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우선 운영비 자체 할때까지 임시적으로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개인이 하는 것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7억입니다.
  7억인데 50%이상, 60%정도가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관선 위원    방금 질의하신 엄창섭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을 도비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은 지역하고 각 읍면에 어린이집을 지을때에 풀보조라든가 이런걸로 약간의 보조를 해가지고 어린이집 시설을 갖춰 놓은데가 더러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개인이 하는데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개인이 하는데도 있고 교회에서도 하는데도 있고 뭐 이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돌릴것없이 농암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농암은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시립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 시립이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은 인건비 반을 보조해 줍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인건비 반을 보조를 해주고.
송관선 위원    지금도 계속 해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해주고 이제 시립, 공립, 개인할것없이,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들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인정을 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영세민 우리가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고요, 그리고 비록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그것보다 조금 낫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편성하는 연간 4,200만원 이하 그런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반 인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원해준다하는것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건데 우리는 공립이라든지 종교단체에서 하는 농암어린이집도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농암어린이집에도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100% 보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1인당 8만원씩 월 지원해주고.
송관선 위원    아니! 전체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소득층은 4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일괄적으로 4만원, 4만원, 자부담 4만원, 보조비 4만원 가지고 운영한다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의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통상 아마 저희들이 4만원 지원해주고 본인이 4만원 내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자녀들은 8만원 전액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낫지만 저소득층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4만원만 냅니다.
  그러니까 면단위에는 아마 8, 90%는 그럴 겁니다. 전액 다내는 자녀들은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음. 그래요. 예. 잘알았습니다.
  나는 또 두군데만, 세군데만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혹시 읍면에서는 소외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 시립은 더 지원해주는 것은 24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하면 보통 어린이집이 예를들어서 보육교사 3명이 있다하면 세사람 선생님들은 50%, 원장은 90%를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립어린이집은 사실 우리가 별도로 한명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밑에 이것만 우리 공립이지 그위에 나와 있는 242페이지 중단부에 나와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원장은 90%,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50%를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영리법인이라야 됩니다.
  농암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에 모전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간사 고재만  거기 이것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년에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한 3년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 이하가 금년부터는 주3회, 월, 수, 금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러니까 모전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분들에 대해가지고 식사제공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다음 페이지에 2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학노인회 시지회 보수 방수공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점촌동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거죠. 그 건물?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대한노인회 시지회가 옛날 점촌동에 영강유아원하던 자리 거기 있는 ... 아니! 그 위에 있는 것은 67노인회이고 거기에 있는 1층에 그게 노인회 시지회입니다.
○간사 고재만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은 회계과에 지금 저희시에 어떤 재산으로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렇다그러면 이러한 성질의 것은 회계과의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건 그렇게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행정재산이라든가 이걸 행정재산으로 사회복지과  에 넘어와가지고 노인회시지회에 관 리권을, 위탁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이 사업을 하기는 좀 곤란한 사업이 됩니다.
  물론 재산자체는 우리 문경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잡종 예를들어서 건물 통째로 주지 않고 일부만 줬다 이러면 당연하게 회계과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이건 행정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252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6,800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도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설명때 말씀드렸는데 보조금 부담 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입니다.
○간사 고재만  시비 8% 부담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시비 8%에 대한 이게 바로 부담분입니다.
○간사 고재만  시비 8%, 국비가 아까 몇%라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80%입니다.
○간사 고재만  국비 80%.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법에는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런데 도비가 지금 12%하고 시비가 8%를 부담을 해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왔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2000년도에 보니까 올해에는 안잡혀 있는 것 같애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2000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작년에는 도비가 8%, 시비가 12% 해가지고 저희들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고재만  몇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간사 고재만  몇회 추경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1회 같습니다.
○간사 고재만  1회? 아!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의료보호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편성해서 다만 이게 사업이 너무 많은 예산이 덜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노인회 운영비 같은것도 196개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고 당장 소요될 경비는 아니기 때문에 재원이 없을 때에는 추경에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이게 의료수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간사 고재만  수가가 오르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매년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43억정도 예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정도도 못주고 있습니다.
  매년 10억정도를 못주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 같이 1년씩 이렇게 유치는 안하고 지금 현재 10월중순까지 지금 올해중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두달보름, 한 석달치 정도를 못주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46억가지면 내년에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는 의약분업이 되다보니까 제가 판단해서는 작년에 42억이다 이러면 올해 60억정도 저희들도 대폭 안늘어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뭐 수정예산이 안와가지고 아직 국도비는 어차피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내년에는 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최소한 50%이상 늘어야 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렇죠. 앞으로도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간사 고재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소관 
○간사 고재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액은 45억7,004만원이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면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비 11억5,500만원, 청소관리사업비 34억1,4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3,45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 372만2천원, 다음 운영수당으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 450만원, 차량임차료 여름생태학교 차량임차료를 계상하였고 각종 측정장비 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65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각종 수질측정 시약 구입과 수질오염 사고 발생시 방제용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참석 및 급식비로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대회 시상금 및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 시상금 등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단체 운영경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련 기술 도서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 폐공복구 사업비와 모전천 침사조 준설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과 환경오염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환경미화원 연례적으로 지급하던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억2,2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다음은 수용비 계속 넘어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미화원 복지회관이나 알뜰시장 보관창고 등에 공공요금으로서 428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성쓰레기 매립장 복토중기 임차료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환경미화원 복지회관과 알뜰시장 보관창고에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회관과 롤온박스 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 77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 7대에 대한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국내여비로서 1,87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알뜰시장 140일간 인부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과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조성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경비를 계상하였고, 쓰레기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로서 2억5,800,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12억4,849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올해 이어 계속사업으로서 유곡∼신기웃담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마성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하수도 복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장비인 리어카, 롤온박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구입, 음식물 찌꺼기 작업용 손수레 구입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272페이지에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에 10억이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자연생태공원이라하면 어떤걸 이야기 합니까?
  거기에 또 조성사업이라 하는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자연관찰시설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각종 시청각을 통한 자연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교육관 그런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자연생태공원이라하는 뜻은 이걸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게 아니고 채취해가지고 와서 건물안에서 감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각종 자연현상을 시청각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청각 시설을 갖추고 이런 정보교육관이 하나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생태습지를 연못을 만든다든지 기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연못을 만든다든지 또 나비가 날아오는 그런 밭을 만든다든지 또 버섯관찰 여러 가지 관찰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서 지난번에 기본계획 용역할적에 학술조사를 한 어디에 버섯이 많다, 뭐가 많다 이러면 거기를 사람들이 와서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 안하고.
송관선 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78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비 이게 어디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지금 입지선정중에 있는...
송관선 위원    신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그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매립장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하면 사실은 매립장과 이런 소각장 등등을 총칭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순수한 매립장이라하면 매립만 하는데를 말하는 것이고.
송관선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하면 거기 뭐 소각장이라든지 또 음식물 처리하는 사료화, 폐기화, 자원화시설도 들어가고 뭐 이런걸  종합적으로 부를적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불정매립장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송관선 위원    소각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송관선 위원    폐기물로 인가된다하면 여기에는 공장 폐기물도 반입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문경시민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입니다. 이게.
  공장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폐기물로서 이건 특수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매립장하고 똑같다? 불정위생매립장하고 같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불정위생장보다 조금 규모가 큰 그런 매립장이죠.
송관선 위원    규모가 크다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런데 이게 생활쓰레기인데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니까 명칭이 이제....
송관선 위원    공장에서 나오는것도 뭐 산업쓰레기가 있을뿐더러 일반폐기물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송관선 위원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것도 여기에 못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여기에 안들어오고 생활쓰레기만 들어옵니다.
  사업장에서도 거기서 일반생활쓰레기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처리하지만.
송관선 위원    어딘가는 한군데 그걸 받아줘야 되요.
  받아줘야 되는데 뭐 농공단지라든가 뭐 이런데를 지역을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분위기조성을 할려고하면 어딘가 한군데는 이걸 받아줘야 되지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있는데 나머지 사업장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저런 큰 도시에 주로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물론 잘아시겠지만 꼭 집단화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공장별, 개인별로 한다해도 일반폐기물은 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줘야 돼.
  그래야지 공장이 좀 쾌적하고 인정하고 이러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현행법령상 사업....
송관선 위원    이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하는데도 그게 자꾸 안된단 말이라. 그게.
  이게 어디 산업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중독성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폐기물 같은걸로 분류된 것은 법적으로 분류된 것은 어딘가는 치우는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송관선 위원    치우는데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단속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하면 그 공장하지 말아라하는게 낫지 그거야.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지금 위탁처리업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특수한 경우에 그런 폐기물같은 류는 그대로 법상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대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환경에 대해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에 대해 시상금 나가는데 이건 뭐 어떤데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 이것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글짓기 초·중·고, 일반부로 해가지고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이렇게 해서 그림하고 포스터하고 해서 여기에 입상한 사람들한테 대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생 거기서 그림을 그려서 오는 겁니까?
  여기 어디 단체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림그리기 대회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들이 내년에 봐서 일단 대회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대회하는걸로 보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이라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1,500만원인가 환경오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이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는 저희들이 단속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년정도 되어가지고 최근에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단속업무는 수행해야 되고 이래서 부득이 고칠려고 해도 고칠수도 없고 이래서 한 대를 사가지고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 기계 한 대가 1,500만원씩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비쌉니다.
  환경관계 측정장비는 전부다 뭐...
엄창섭 위원    수리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고장나면?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리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쓸수가 없습니다.
  오래되면 이게 또 정확도라 할까 이런게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단속은 사실상 딴데 우선 빌려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하는게 뭐 어떤 것 단속을 하는 카메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이 단속용 비디오카메라하면 비디오 캠코드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찍는 것?
엄창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걸가지고 우리가 환경오염 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들면 어디 하천에 누가 세차를 하고 있다든지 또 이런 어디 업소에서 폐수를 몰래 무단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출동하거나 안그러면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가 그 과정을 전부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 그런 장비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출동을 해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야지 현장을 바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한 대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 놓는것까지는 좋은데 사놓고 이게 구입쪽으로 그냥 썪는걸로 안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실재 그 발견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그 자체 아닙니까? 원 자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엄창섭 위원    그렇죠? 환경오염을 단속하는데 하필 비디오가 한두개나 있나요. 시에도. 없습니까?
  다른과에도 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시정홍보용 대형 비디오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있고 그 외에 이런 실무용으로 현장단속용으로 하는건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역시 우리 신고들어오면 거기것 갖고 가서 비디오 촬영만 하면 다 회수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오염 신고라 하는 것은 뭐 주간에도 오고 하루에도 몇 번오고 야간에도 뭐 숙직실로 연락도 오고 이러면 그런걸 밤에 가서 카메라를 대고 찍어봐야 옳게 사진도 안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공무원들...
엄창섭 위원    야간에 불빛이 좋다하지만 이게 야간에 촬영됩니까? 안되죠?
  아무리 카메라 불빛이 나간다해도 이게 어차피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여러해동안 단속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런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내년에는 하나 구입해가지고....
엄창섭 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놔봐야 무용지물입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구입하면 ...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278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엄창섭 위원    역시 환경부에서 하죠. 유곡과 신기 웃담간 도로개설공사라 이랬는데 뭔 말씀인지 지금 시작할려고 하는데 거기 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유곡 북초등학교 국도에서 북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북초등학교에서 신기 웃담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 불정위생매립장 조성당시에 영향을 입는 유곡, 신기지역 주민들이 그당시에 반대를 하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용해가지고 그대신 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약속을 한 사업인데 사실상 이행을 못하다가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앞으로도 2, 3년정도 걸려야지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신규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인근 주변영향을 입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다음 279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침출수 발생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매립량도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몇 년 동안은 이 불정매립장이 견뎌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량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한 끝에 지금 보면 전국에서 구미시하고 구리시하고 오리를 사육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도 줄이고 또 매립량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견학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가 오리사육을 한번 해볼려고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사육하든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장을 짓든지 안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좋은 소각로를 이용해서 태워 없애든지 이 방법중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런 공장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것도 사실상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해본결과 구미하고 구리시에서 오리사육으로해서 이게 가장 현재까지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견학을 하고 와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 저희들 계획에 보면 오리를 한 300수를 사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가 기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시내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식당 급식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 음식쓰레기를 가져와서 오리를 사육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연간 210톤가량을 오리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오리 300마리로 한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오리는 먹고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웃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은 그 자체로서 처리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처리가 된다하지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환경을 더 저지르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물론 오리가똥을 싸는건 있는데요. 그것은 거름으로서 나가고 퇴비로서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처리량이 210톤 해가지고 2,600만원 절감하고 오리가 또 알을 놓으면 이게 또 연간 500만원해서 연간 3,1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수입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1.92㎏을 먹어 치웁니다.
엄창섭 위원    2.5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마리당 1.92㎏.
엄창섭 위원    1.92㎏. 참! 어디 생각은 잘했으나 딴데는 제가 보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아파트나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사료로 들어가는데 이게 많이 하는걸 봤어요.
  소도 갖다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뭐 오리도 먹이고 그런데 이것 문경시에서는 오리 300마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저희들보다 지금 기 하고 있는 구미나 구리시 같은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공장을 지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것도 공장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미시 같은데는 공장을 지금 놀리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리 사육으로 했는데 오리사육으로서 이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딴데는 음식물 찌꺼기 나온걸 가지고 아파트 1세대에 말하자면 2천원에서 3천원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런 것 연구 해봤습니까?
  딴데로 재활용으로 들어가는데 거둬 주는 것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음식물쓰레기를요?
엄창섭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돈을 주고?○엄창섭위원  시에서 이게 참 아주 적합할 것 아닙니까?
  애 먹습니다. 뭐 쓰레기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제일 골머리 썪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엄창섭 위원    제일 이게 나쁜건데 딴데는 몇천원씩 주고 공장에서 회수해가지고 가고 그걸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사실은. 먹이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시에는 오리 사다놓고 방치를 한다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그것도 사람이 있어서 먹여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타 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 내 말이 그말이예요.
  돈을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느냐 소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료화, 자원화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상 국내의 기술수준상 옳게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런 오리사육 노하우도 지금부터 축적 해놔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려서 청소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 통에 담으면 그걸 담아가지고 내어놓으면 탱크로리 차로 그걸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로 상차를 해가지고 탱크로리차에 부으면 탱크로리 차가 싣고 쓰레기 매립장에 가야 됩니다.
  가면 거기가서 매립장안에 이런 사료화, 퇴비화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걸 사료를 만들든지 퇴비를 만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사료화, 퇴비화 공장이 가동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잘 처리가 안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게 있고 이래서 거기 기계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설치해놨는데 잘 가동이 안되고 이래가지고 거기 공장을 가동을 중지하고 오리를 사육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데가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애성이 있어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간사 고재만  뭐 세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은 공개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신고 보상금 관계 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우리가 건당 3만원인데 올해 신고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사람들 신분을 공개를 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그 사람들 신분을 공개합니까? 공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공개 안합니다.
  항상 우리 환경오염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신원은 공개를 하면 안됩니다.
박영기 위원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아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대도시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성매립장하고요, 유곡에 매립장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그 주변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숙원사업 해준 것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신기∼웃담 도로개설요.
박영기 위원    그것 마성하고 사업내역서 한번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지금까지 주변지역의 지원한 사업내역 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마성 쓰레기매립장하고 신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해줬던 지금까지 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말이죠.
  국도비 보조비율 지방비하고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러면 지금까지 1차 2005년도까지 3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조령천 주변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간사 고재만  300억의 25%면 시비가 75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리고 또 하나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지금 계획조성중인 유니콘밸리 상리지역에 그 지역도 생태공원조성 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데가 새재도립공원 상·하초리 일대하고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 할려고 하는데가 바로 거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의 그 외의 각 지구별로 앞으로 조성했으면 이러한 방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데가 지곡하고 평천, 고요, 팔영지역입니다.
○간사 고재만  상리 그 부분은 주흘산 밑에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거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당초 기본계획 세울때부터도 안들어 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안들어 있습니다.
  그건 시가지 지역쪽이라 해가지고.
○간사 고재만  도면에는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사 고재만  확실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확실하죠. 그것은.
○간사 고재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총무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청사 및 화장실 관리용품, 청사관리용 농약구입, 직원체육대회 운동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또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 문서함 제작, 정문 현관에 특산물 전시대 물품 구입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입니다.
  즉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기타 읍면동, 사업소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당직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현재는 당직비가 1인 1일 5천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및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2,176만원.
  급량비는 부서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재해대책 참가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6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채송 오토바이 유지비와 읍면 안전시스템 비상 경보기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추진 여비 8,6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업무 추진, 문서채송 여비,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석, 도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비교견학 또 대외행정업무추진, 또 공무원 극기훈련 및 수련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극기훈련 및 수련여비는 금년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직원들 후생적인 차원에서 수련대회 경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억2,633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에 의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9,300, 정원가산 업무추진 2,2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주민행정 전산망 구축 전산화 인부임 6,160만원, 국제 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출장여비 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복절 광복회원 안보견학, 국가단위 행사, 또 자매결연단체 비교견학 참석자와 대외투자 및 협력관계, 대외협력관련 비교견학 참석자 실비 지원 각각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학교졸업생 시상품대 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참여자 급식비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학교 중식지원에 1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사관리용 잔디깎기 장비, 공기청정기, 진열장 구입 등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국제교류재산 출연금 500만원, 다음은 인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직에 관한 의료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렇게 해서 모두 3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35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40만원, 인사통계작업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위탁교육비 1,800만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국내여비로서 인사업무 추진, 또 공무원 교육 훈련여비 등에 1억3,4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공로연수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자 및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에 각 500만원씩, 유공공무원 시상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1억800만원, 정규직 의료보험료 3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 500만원, 부조금여비용 즉 사망 조의금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연금관리공단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88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 4억1,700만원, 그 내용은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또 인터넷 관련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 회선료, 전화전용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으로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일반전화요금 1억6,800만원, 또 주민관리 통신망 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7,78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관리 유지 보수비와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비, 또 간이교환기 유지비, 의회, 사업소, 읍면동 구내전화 선로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방송기기 유지비, 통신망 유지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55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120만원, 정보화 관련 도서구입비 1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 기계구입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민원발급자판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천만원, 시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련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관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전자결재용 프로그램,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에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일반전화가입비 본청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설치 경비 4,500만원, 여기 프린트가 무전전원장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무정전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은 정전이 되지 않도록 정전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업소 접지시설 설치 이것은 접지시설은 낙뢰가 치면 낙뢰시에 그 전산통신시설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보은행구축 프로그램 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홈페이지 구축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시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효과로서는 현재 상태보다는 동영상을 추가하고 또 그 가상현실 컴퓨터로 가서 구경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 또는 전자상거래 다음에는 네티즌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호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8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에 500만원 이것은 현 장비가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구입 금년에 10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개 업무가 추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전산기 1억7천만원을 주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180대 구입하겠습니다.
  2억1,600만원입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9,900만원 이것은 노후된 것이 많고 또 PC 2대당 1대 정도는 프린트기를 좀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관리 전산업무 및 통계용 노트북 구입 3대, 전화기, 키폰전화기, 구내교환기 카드, 초고속 다중화장비 카드, 팩스전화 일제 동보기 카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가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 불량품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통신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16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활동,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주민등록 전산관리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반회보 발간, 시정발전세미나 교재,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계도 홍보물 제작, 이것은 2002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선거 개시일전 180일전부터 이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 따른 계도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다.
  각종 회의서류, 각종 감사패 및 상패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99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회의참석 수당, 제2건국 관계교육 외래강사료,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 운영에 따른 협의회 위원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제2건국 주요업무 추진, 시정주요업무 추진, 주요업무 추진 회의참석 여비로 1,52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리·통장 자녀 장학금 3,878만8천원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관련 민간인 실비보상과 평통 등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순회교육에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와 리·통장교육, 시정발전 세미나, 리·통장 선진지 견학, 대학생 1일 시정탐방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15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모범시민 표창 등 시상품구입, 우수단체 회원 시상, 지역발전유공자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위탁 사무비 부담금 12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따른 비용입니다.
  국비 204만2천원, 시비 20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금년에 이어 문경시민자치대학 개설 운영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주로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또 시산하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정보통신 분야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전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타부서 지원업무가 많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부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33페이지에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게 3억8,2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공무원성과상여금은 상여금의 성격이 그동안 여라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공무원 보수 이런 것이 그동안에 동결되고 또 여러 가지 후생복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또 공무원 개인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중에서 50%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여금은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시에서는 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여금을 취급하는 어떤 기준 객관성있는 기준 이게 또 전체공무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불평불만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 공무원중에서 차등을 두어서 50%에 해당하는 공무원수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목표관리에 대한 평정을 해서 당초 취지대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송관선 위원    설명중에 물론 그동안에 경제난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또 급여성도 제대로 못챙겼다 하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죠. 지금도 그게 해소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을때가 해소된건 아니죠?
○총무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예.
송관선 위원    지금도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죠?
○총무과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과연 이걸 꼭 저것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 지침상에 내려오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강성구  전국적으로 저희 시만하는 것이 아니고.
송관선 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전국적으로 다하는 거래요?
○총무과장 강성구  예.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이게 예산에서 감되었죠?
○총무과장 강성구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 이것이 아직 설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기준이 아직도 정확하게 마련된것도 없고 우리 지역 인근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 시행한데가 없습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타시군에는 예산은 다 계상할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계상하고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관계는 일단 전체 내년도에 들어가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요.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올해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50% 정도에 대해서 이 상여금을 지급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적용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올해는 삭감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렇다그러면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게 나와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묙표관리제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대한 목표관리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지급하는 지침이 안내려와가지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다해가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목표관리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이게 목표관리제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목표관리제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그것 목표를 도달하거나 그 이상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러면 목표관리제가 어떤 것이며,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적용을 할거냐 뭐 그런 지침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운영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재만 위원    뭐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나와 있죠.
고재만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게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확인평가계에서 하고 있는데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리고 이 예산이 올해 2000년도에 보면 2억7,600이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3억8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한 1억정도 더 이상 증이 되었는데 이게 증이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그것은 이제 공무원 봉급인상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 기준 ...
고재만 위원    이 금액을 편성하는 뭐 지침이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를들면 일반회계의 몇%를 하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전체 공무원보수의 몇%.
고재만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리·통장 선진지견학은 뭐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이것 올해보면 모범반장에 대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렇다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새로이 확보를 할 계획인지요?
○총무과장 강성구  금년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효과면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일단은 올해계상을 안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반장님들 중에서도 사실 유명무실한 반장님들이 계신 반면에 나름대로의 업무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반장님들이 계신다고 봤을 때 통장들한테만 이런 혜택을 주고 반장한테는 혜택을 안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리·통장 이렇게 딱 몫을 정해 놓으니까 이걸 갖고 리·통장님들만 가시는데가 있고 또 어떤 읍면동에는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반장님들도 자기들 수당 타는 것 일부분 내놓고 이래가지고 반장들도 데리고 가는 읍면동도 있고 이러거든요.
  심지어 어떤데는 보면 말이죠, 부부동반을 해가지고 가는데도 있고 통장들만...
○총무과장 강성구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운영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리·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읍면동에 의견수렴하고 해서 꼭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한번 반영을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에 제2건국 ... 129페이지가 아니고, 제2건국 있죠?
○총무과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게 도대체 활동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추진위원들이.
  예산은 세워놨는데 2000년도에 세워놨는데 얼마만한 활동을 했는지 알고 싶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는데.
○총무과장 강성구  금년도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하는 그런 경우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걸 자제를 했습니다.
  자제를 했고 특히 또 4.13 지방선거로 인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저것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침에 의해서 본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것 제2건국 활동에 대한 이걸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어떤 얼마 얼마 세우라 하는 그런건 그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건 없죠?
○총무과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필요에 따라서.
고재만 위원    12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인데요,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출장여비인데 민간인이라고그러면 공무원 아니고 민간인이라 그러면 무슨 계열입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이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예를든다면 우리 문경에 어떤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음식 특히 우리 문경에 특색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외국의 관광지에는 어떤 음식이 있느냐 이런걸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 기획단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요식업조합장 이재석 회장이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이때 여비를 지원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요식업지부장님이 해외에 다녀온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예. 저희 공무원과 반을 편성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총무과장 강성구  어떤 요식업에 대해서는 또 계속 여러차례 수시 교육이 많고 하니까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현재 뚜렷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은 됩니다. 각 분야에 말이죠.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경미한 사항이지만 125페이지에 청사화분 구입 420만원 이것은 또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70만원이 또 있데요.
  그렇게되면 490만원하고 126페이지에 정문현관 특산물 전시대 물품구입 800만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진열장에 500만원 이게 역시 연계되는데 청사를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만 화분구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꽃을 가꾸고 있죠?
○총무과장 강성구  예.
탁대학 위원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관에 특산물 전시대는 작년도 예산에 지금 설치해 놨죠?
○총무과장 강성구  전시진열장 말씀이죠?
탁대학 위원    예.
○총무과장 강성구  진열장내에는. 예.
  수종을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상장, 감사패 진열장 500만원 뭐 얼마를 좋게 하니까 500만원 이런데 이게 벌써 1,800만원 되요.
  그러면 이것 하면 좋긴 좋은데 실지로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실지로 지금 우리 지역이나 국가나 여건상 여기에 가꾸기에 2천만원, 1,800만원을 들여야 되느냐?
  실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3가지는.
○총무과장 강성구  2천만원이라하면 어떤걸...
탁대학 위원    125페이지에 화분구입 420만원.
○총무과장 강성구  화분구입요?
탁대학 위원    예. 여기는 내가 민원봉사과에 70만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490만원 하는 거라요.
○총무과장 강성구  예. 이 부분은 말이죠.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현관정문 특산물 전시대 물품구입 800만원 그다음에 진열장 500만원 이렇게 하면 1,8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각 개인사업에 해봐요.
  아무리 컴퓨터 좋은게 나와도 못바꾸고 있는 거래요. 지금 실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좀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실지로.
○총무과장 강성구  진열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희 시에 말이죠. 각종 트로피라든지 상장, 뭐 이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가면 하나의 역사가 되는데 이것을 어디 비치 진열할때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진열장을 구입해서 진열해 놓기 위한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잘해 놓으면 좋죠. 좋은데 제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아직 급한 사항이 아니다.
  지금 우리 지역 형편이나 형편상 실지로 지금 시의 예산서를 보면 어려움을 못느끼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다음에 1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이것은 어떤 종류를 발급하시는가요? 이것은? 137페이지.
○총무과장 강성구  이것도 서울에 지금 시범적으로 얼마전에 며칠전에 이것 한번 설치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도 민원발급도 점점 발전이 되어가지고 제일 쉬운 것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적관련 이런 민원 지금까지 민원실에 가서 이런걸 신청해서 이렇게 발급 받았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동전을 거기다 넣고 자기의 여러 가지 입력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발급 받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몇종류나 되는가요. 발급받을 수 있는게?
○총무과장 강성구  일단은 현재는 한종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범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에다가 내년도 설치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것도 국비가 1천만원이 지원되겠 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다음에 142페이지 시민의식순회교육 이게 2,100만원인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방법은.
○총무과장 강성구  이것은 시정의 중요한 내용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읍면동의 지도자급 이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저것 아닙니까?
  버스 태워가지고 현장방문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그건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고?
○총무과장 강성구  예. 이것은 연례적으로 이건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저건 뭐래요.
  버스가지고 현장답사 하는 것 금년도도 하고 작년도도 했죠. 
○총무과장 강성구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시정에 대한 시정을 좀 시민에게 알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현지라든지 또 우리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자급 또는 직능단체별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별도로 예산편성된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총무과장 강성구  그 부분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내년도는 역시 실시할 계획아니라요?
○총무과장 강성구  예. 내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예산재원은?
○총무과장 강성구  그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차량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차량지원은 해도 역시 점심먹고 다 하던데. 뭐.
○총무과장 강성구  이게 어떤 그러한 모임이 있을때 그때를 활용해도  되고 일부러 그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탁대학 위원    아니!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계속 시외버스 어떤데는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사업장 쫙 돌던데 뭐.
○총무과장 강성구  지난번에 리·통장들 자기들 어떤 연수회 할적에 그때 그 시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음. 그게 참 좋은데 잘못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 행사 자체가.
  그런걸 좀 주민에게 알리는건 좋습니다만 또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안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무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3억8,200만원인데 이것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건위원님이 여기 들어오시기전에....
김호건 위원    아! 미안합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우리 송관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
김호건 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기  다시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예. 성과상여금에 대한 성격이 저희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별로 목표관리.
김호건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구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사항입니다마는 132페이지 유공공무원 시상 3만원 시상비가 서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우수 공무원 우수 시상금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시장님 밑에서 공무원들을 시장 시상을 하는데 시장 시상금이 들쑥날쑥 이래요.
  거기는 2만원 되어있고 여기는 3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저는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3만원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건 앞으로 통일해가지고 좀 상향조정해서 통일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료하고 포상금 증액에 대한 자료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문화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1억386만6천원으로 경상예산 9억1,834만1천원과 사업예산 1억8,5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억4,364만원으로 문화담당 8명, 중앙도서관 5명, 문희도서관 3명으로 총 16명에 대한 기본급 2억6,395만3천원과 수당 7,9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총예산은 5억7,470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억296만6천원이며 법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업무집행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이 대부분으로서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화장실관리 용품비,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전기안전관리, 방역소독 등 대행수수료, 행사용 현수막 및 팜플렛 제작비, 찾아가는 문화회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각종 회비 등 공공요금및제세 9,534만8천원과 당직비, 독서교실, 문예교실 등 운영수당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근무자 피복비 96만원과 급량비 1,188만원, 연료비 5,86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입니다.
  건물 및 각종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 4,40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 2,5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소요예산 3,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복리후생비 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연가보상금 등 1억695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문화회관 냉동기 냉매를 비롯한 재료비가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및 각 도서관 청소인부임 3,372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회관 초청공연에 따른 출연자 보상금 3천만원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예산은 1억8,552만5천원으로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비로 보도블럭 및 시민문화회관 입구 계단 보수, 문희도서관 마당 인트로킹 보수, 시민문화회관 건물 외부도색 등 9,644만원과 도서관 문헌정보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공연장 휴대폰 차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8,9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 어려운 사정을 감안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문예단체 초청공연에 출연자 보상이라 그런데 이게 한번오면 1천만원씩 갑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것은 초청되는 단체에 따라서 액수가 틀립니다.
  그때그때 비중이 높은 출연자나 공연자는 좀 액수가 많을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엄창섭 위원    여기는 그렇게 해놨네요.
  1회에 1천만원이고 3회를 했으니까 3천만원 해놨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문화회관에서 예를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난타라든지 이런 그때그때 좋은 공연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초청공연을 합니다.
  이번에 푸른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시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초청공연을 하면 상당한 출연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그때 상황을 봐서 우리가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공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초청예상단체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년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들의 볼거리가 될만한 것을 최대한... 이게 지금 3천만원이 작년도 수준에 준해가지고 사실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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