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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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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19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1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1년 예산개요입니다.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2,146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95억5,000만원, 특별회계 283억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7억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지방세 113억800만원, 세외수입 186억1,100만원, 지방교부세 652억600만원, 지방양여금 229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24억100만원, 보조금 590억7,900만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313억5,500만원이 증액된 1,79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83억5,6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6,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46억3,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3억3,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3억2,500만원,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억7,800만원,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5억4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3억4,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2,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 3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4억8,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5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발전기금 적립현황입니다.
  2000년 12월말현재 기금적립현황은 총 26억2,788만9천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계정은 대구은행에 한매체 8억원, 보통예금 1억628만6천원, 9억628만6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은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정기예금 16억7,153만7천원, 보통예금 6만6천원, 대구은행에 한매체 5천만원으로 총 17억2,160만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정신문화사업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시하고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사업을 비롯하여 문예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문경대상 시상 등이며, 사업선정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0년 12월말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499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4억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5억6,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9억1,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채무현황을 보면 도로, 교량, 주거환경개선, 하수도, 하수처리사업 등 시비채무가 190억2,600만원이며, 상수도, 주택, 택지조성, 공업용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수혜자 채무가 212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민체전 기반시설사업에 정부와 도부담 채무는 96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 목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감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취약분야 중점감사로 잔존부조리 근절 및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무사안일, 보신주의 예방과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공개감사 시행으로 주민의견 반영 및 알권리를 충족시켜 깨끗한 공직상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는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경읍, 산양면, 중앙동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취약업무 및 예산집행 적법여부 중심으로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취약시기별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민원처리 실태, 현장 불법행위와 공직기강 점검 등에 대하여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5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21세기 살기좋은 관광휴양의 도시를 널리 알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기사, 포토소식, 의회소식, 명사칼럼 등 구성된 시정소식지를 연 4회에 12만3천부를 발간하였으며, 언론매체인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계절별, 관광지별 홍보와 기획기사 투고 등 성실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지속적 홍보효과를 거양하여 관광문경을 널리 알려서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주요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주요시책 사업 및 특수시책 그리고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문제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먼저 법령 및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2001년도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한편 자치법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이 쉽게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무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 3건에 대하여는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총조사,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등 내실있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책수립 및 각종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400부를 발간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5페이지 발전기금 적립현황입니다.
  현재 발전기금이 총기금이 26억2,7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작년도에 얼마나 기금을 더 적립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도에는 예산의 적립금 1억원.
김호건 의원    금년에는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금년에도 역시 같습니다.
김호건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결정되면 60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그럼 공고를 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1개 읍면사업에 주민숙원이라든지 이런데도 60억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문경시 전체를 커버하는 발전기금이라하면 26억가지고는 이건 기금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년 1억씩 적립해가지고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 기금으로 인정될만한 금액이 못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적어도 한 10억정도는 매년 적립해야 이것 기금이라 볼 수 있지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기금을 좀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 예산편성전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사실상 거칩니다. 그 예산의 집행이나 적립하는 적립금이나 기금운용심의회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감사운영면에 있어서 작년도 감사실적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다음 8페이지 시정홍보, 시정소식지가 1년에 네 번 발간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 내용이 반상회보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반상회보는 지금 열린마당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열린마당에는 순수한 공지사항이고 우리 시정소식지하고는 중복된건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시에서 발간하는게 열린마당, 시정소식지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소식지와 의회소식지와 시보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서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도 했는데요.
  예를들어서 7월달에 저희 의장단이 교체된 소식이 12월달 시정소식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린마당에도 나왔어요.
  중복되는게 많다 이겁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에서 중복되는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발전기금 적립현황요, 우리 예산지침에 이게 매년 얼마만큼 적립하기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억입니다.
박경무 의원    매년 1억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예산지침에는 그런게 없습니까?
박경무 의원    그 어떤 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박경무 의원    매년 1억씩?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그리고 여기 소송행정 완벽추진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10페이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소송수행 3건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지청구는 3토지 지구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전체입니까? 1만7천인가? 6만5천인가 전체를 금지청구를 내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지청구의소 이것은 이중복씨가 문경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위법이다.
  그래서 동의하지 안하고 원고의 농지에 대해서는 감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원고의 농지상 도로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온천부지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금지하라는 그런 소 제기입니다.
  이래서 그것은 그 지구안에 있고.
박경무 의원    이게 몇 년도 사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이 항소는 2000년 11월 18일입니다.
박경무 의원    항소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이 소송사건이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소송수행 3건이다라고 해서 표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금지청구다 이러니까 이 내용자체가 어느 지역인지 표기가 제대로 안되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문경입니다.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박경무 의원    문경토지구획정리사업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의원    지금 우리 3토지지구내에 지금 이 모씨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아직 저희드리 소송수행을 ...
박경무 의원    아직 안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안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우리시에 채무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채무잔액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일단은 좋은 현상인데 그중에서 농공단지 부분을 보면 작년도 채무잔액이 56억9,1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는 59억6,700만원으로 약 2, 3억 채무  가 불어났습니다.
  유독 다른 부분은 전부다 채무가 줄어 들었는데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 2, 3억정도 돈으로는 큰 돈은아닙니다마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요인이 어떤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농공단지 부분에 저희들이 기채나 채권을 관리할 때 보면 몇 년거치 몇 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나고 그다음에 상환할때에는 원금이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아니! 이게 현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어떤 원금회수라든가 이자회수가 계획대로 안되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금액은 얼마 안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회수가 안되어도 일단은 상환을 해줘야지 연체를 안물거든요.
  그런 단계는 극소수지만 ....
서동욱 의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부분은 악성요인이 생기지는 말아야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감사운영이 나오는데 우리 민선시대 자치단체장의 감사권이 요즘 우리 주변에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보면은 솜방망이 역할 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더군더나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레임덕현상까지 온다고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지 않겠느냐?
  바로 그 부분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봉사가 그만큼 해이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시에 공무원들 기강상태는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 문경시가 공직자 개인겸 우리 시산하 공직자가 그점에 대하여는 확대간부나 간부회의시에 시장님, 부시장 지시사항시에도 수시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철저하게 자기의 직분을 지키고 그렇게 해이해졌다고는 안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 점검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현상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뭐 조금전에 우리 김호건의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감사활동이 좀 강화가 되어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만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내년도 레임덕 현상이나 이런게 안오도록 우리 시의 간부들께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그런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요업무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서 2000년도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을 도입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랬죠? 그랬는데 평가기준시점을 2000년도 12월 31일로 하고 2001년도 1월 31일을 평가시기로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작년도 우리 의회에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런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지적하신 그 목표관리제는 5급이상이 목표관리제로 해서 두가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목표달성도 이렇게해서 현재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평가중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로 하고 다른 여타 직원들은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게 성과상여금은 똑같은 성과상여금이죠. 예산 세우는대로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일이 되면 시행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러면 2000년도 평가를 해서 상여금 지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5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상여금지급 규모 이것은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아닙니다.
서동욱 의원    그것 언제까지 끝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곧 끝날걸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마무리단계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대상인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대상인원은 저희가 이것도 상여금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5급이상하면 5급이상의 전체인원의 10%는 최상의 10%는 150%, 그다음에 20%는 100%, 그다음에 40%는 70% 그 봉급의 이것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서 있고.
서동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목표치가 20%, 40%, 30%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는것보다는 이 목표관리제 운영 도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성과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5급이상공무원들이 뭐 연구를 한다, 뭐 또 지역에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더 제공을 한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시의 어떤 시정목표를 위해서.
  이런 실적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실적을 그건 평가를 ...
서동욱 의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평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그게 언제쯤 실적이 완전히 발표가 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곧 될 것 같습니다.
서동욱 의원    되는대로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좀 해주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가 2001년도에 보면 올해 지방채 상환계획에 원금이 56억, 이자가 40억인데 이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은행마다 대출이자, 예금이자도 줄이지만, 낮추지만 대출이자도 상당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그렇다그러면 올해 2001년도 상환계획에 있어서 이자부분이 상당히 감소될 뭐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소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것은 연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소되면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자율을 가지고 계상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내려가면 이자금액은 역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한 40억정도가 이것보다는 좀 감소가 될거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의원    아! 예.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자가 인하되면 감소가 되겠죠.
고재만 의원    예. 그리고요. 그 사업비를 지방채 채무현황에 있어가지고요, 시비채무라든지 아니면 정부나 도 부담분은 뭐 계획대로 상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수혜자 부분의 채무부담이 계획대로 상환이 될 수 있을지, 특히나 공업용지 부분이라든지 농공단지 부분에 수혜자 부분에 채무상환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사업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열심히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원금과 이자가 상환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건 뭐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담당부서가 또 각각 다르겠죠.
  좀 계획대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도표에는 보면 포괄적으로만 지금 상환계획이, 채무액 이게 나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각 년도별로 시비채무와 수혜자 채무 그리고 정부와 도부담분 이것을 원금과 이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상환계획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의원    예. 좀 부탁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영조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7페이지 감사운영에서 여기 보고서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감사를 주욱 해보면서 처분받는 공무원층이 대부분 담당자, 아! 실무자죠. 
  그다음에 계장이 바뀌어서 담당되고 과장, 국장, 부시장 결재자가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여러번 감사를 자체감사나 또 도종합감사나 감사원감사를 받은 중에 직급별 비율중에 업무미숙이나 인허가 등을 통해가지고 조치를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하급직입니까? 그위로 상급직입니까? 대충? 대강 프로테이지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이걸 문책관계를 보면 어차피 지금 실무자 담당자가 상위보다는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위에 책임자는 책임추궁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잘못해도 위에 책임을 지거든요. 감독자가.
  수치는 비슷하게 갑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게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탁대학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무래도 ....
탁대학 의원    모든 것이 어떤 인허가 문제나 또 시정정책문제나 이런걸 결정할 때 실제로 실무자나 담당자가 거의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얼마 안되죠?
  과연 실무자나 담당자가 자기 소신껏 이것을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과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떠한 적은 과실이나 과실을 했을 때에는 그건 과감하게 또 과감을 해서 그런건 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탁대학 의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을 또 측결주의요.
탁대학 의원    예. 그러면 어떠한 인허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실무자나 담당자하고의 견해와 위에 5급이상 과장, 국장 견해가 다를 때 그러면 결과가 실무자나 담당자 선으로 이게 주장대로 나갔다.
  그러면 이 견해하고 상급자하고 견해 다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탁대학 의원    그럼 담당자 안은 A인데 상급자 B로 하라해서 지시해서 B로 교체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럴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을 바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답을 받습니다.
  문답을 받아보면은 실무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할려고하는데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에는 그건 사실상 들어서도 안되죠.
  어차피 들었다 그래도 뭐 실무자가 이것을 적법하게 할려고 했을적에 위에 뭔가 부당한 지적을 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문답서를 받아보면 대부분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적법한 밑에서 하급직이 일할려고 담당 업무자는 보호를 저희들이 최대한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벌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데 비유될지 모릅니다만 메스컴에 많이 떠드는 군부대 성희롱사건. 결국은 직급별의 그러한 체계가요, 행정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대부분이 위에 지시를 받아서 해도 감사결과에 처분받는 것은 하직급 공무원이 받더라. 이것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올해 겁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99, 2000년 3년간에 자체감사, 도종합감사, 감사원 감사해서 그 경고를 받았던, 훈계를 받았던 변상을 했던간에 그 처분된 조서를 직급별로 좀 자료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인적사항은 안넣어도 되겠죠?
탁대학 의원    예. 인적은 필요없고 개수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건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장 고영조  이제 탁대학의원이 보충자료 부서별, 직급별로 해가지고 자료 좀 내어주세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동안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앞서 서동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과상여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전 공무원에 역시 이게 인센티브제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 상여금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목표관리제.
이두영 의원    이건 목표관리제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의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4급, 5급 29명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이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이게 이제 뭐든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런데 과목이.
  그런데 평가를 할적에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로 평가를 하고 다른 직원들은 근무평정을 갖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신문에 많이 떠들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은 이것은 직무성과급입니다. 직무성과급.
  그래서 또 인센티브도 해가지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그것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줘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보고드린것은 목표관리제입니다.
이두영 의원    목표관리제.
  그래서 인센티브제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실시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인센티브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분야에 사업별로 인센티브를 꼭 공무원한테만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추정을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공무원도 어떤 분야에 어떤 업무를 가지고 탁월하게 수행했을 적에 또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지금 인센티브 관계는 업무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2000년도에 한 실적을 이제 우리 지금 2001년 2월말까지 한다 뭐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심사를 해서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2000년도에 여기에 줄 수 있는 예산은 얼마랬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성과상여금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몰라도 한 3억여원 될 겁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한번도 실시한 내역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2000년도의 아까 서의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의 실적을 그것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2000년도것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행정 우리 일반공무원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타 기관에도 이런 인센티브제를 해가지고 해도 이것이 상당히 지급 과정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애매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도 흘러나오고 실제도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1차 시행을 하신다하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실무실장님으로서는 심의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심의도 평가하는 평가기준과 평가는 저희들 목표관리제를 저희들도 해가지고 인사파트로 이걸 송부를 합니다.
  또 일반 직원들도 성과상여금 근무평정도 인사파트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성립을하죠. 예산부분은.
  목표관리제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파트로 역시 이걸 다 넘깁니다.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은 인사파트에서 목표관리제, 근무평정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최종평가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물론 실무부서에서 또 부서별로 업무담당은 틀리겠지만 상여금 내역이 같은 시장산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사람의 등수를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타기관에는 같이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여금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안받고 하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는 저기서도 받는 사람은 좋지만 거기 참 안받는 사람은 그런 갈등 그게 있어서 다른데서는 이런 제도를 지금 사실상 제도는 되어 있어도 실행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실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잘하는지 상여금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은 상금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건데 상당히 지급 과정에 또 선별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실시하는 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의 어떤 그런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으면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을 때 주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같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걸 줌으로서 더 사업효과가 떨어질수도 있다 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역시 보도도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바로 지적하신 평가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평가하는 전문직을 양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직무성과급도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부처의 부딪치는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해서 역시 뭐 시행을 할려고하면 평가기준이나 이런데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은.
  그렇지만 그 평가기준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하면 그 대안제시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주 공평하게 아주 확실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부작용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평가하는 그런걸로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아마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대기업에서도 이런걸 해서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힘들걸로 보는데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서 얻는 효과하고 또 이것을 상여금을 지급을 안해서 그런 효과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좋은 사업을 좋도록 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두영의원님 이상입니까?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장 고영조  목표관리제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고영조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는 목표관리제 평가를 해서 이것은 역시 인사파트로 저희들은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성과상여금 지급관계나 거기서 평정을 하는 것은 상여금 평정 전체 직원에 대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사파트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영조  아니! 그렇게 자꾸 답변하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평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목표관리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영조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장 고영조  그다음에 평가한 내용이 행정지원국에 들어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의장 고영조  행정지원국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상여금이 지급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시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이 인원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그대로 하지 거기서 다시 평가하는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에이! 모른다 그래서는 안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800여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달려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체 800여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으로 그것은 근무평정에 의해서 그건 하는 거고요.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5급이상 29명에 대한것만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 고영조  예.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니까 이것은 800여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달려있고 잘못하면 전 공무원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만한 그런 내용들이 거기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 모두의 보충질의가 많이 계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내용에 말이죠, 목표관리제로 하여금 평가기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상여금이라든가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작년도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하는 이 과제를 아직까지 본 담당관께서 이것을 갖다가 확실한 답변을 못할때에 시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박경무 의원    어떤 평가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업무의 중요도, 그 가치. 즉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도.
박경무 의원    그러면 중요도라면 중요도를 평가를 10점을 본다라든가 2점을 본다라든가 어떤 평가기준이 10점이든, 50점이든, 30점이든 어떤 그기준에 의한 평점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가치와 그다음에 목표의 달성도 두가지를 가지고 목표관리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서식이나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일반기업체 역시도 성과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봉제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확실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도 확실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런데 확실한 답변을 여기에 사전에 제시를 해줘야 되지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라든가 자꾸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확실한 답변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치, 하나는 목표의 달성도 두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금 뭐 답변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박경무 의원    기준은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기준이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위 10%는 ...
박경무 의원    의장! 부시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목표관리제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고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행정지원국 업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고 답변도 있었는데 우리 부시장님 좀 소상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오정석  예.
○의장 고영조  그럼 부시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부시장 오정석  사실 이게 간부들에 대한 근무의욕 그걸 고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거기 아주 객관적으로 매겨야 직원전체 사기에 긍정적으로 미친다고 봐가지고 전국에 채점표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의 시안이 나와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채점하는 표는 경북도에서 만든 거의 그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평가를 하는데에는 어떤 점수가 역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오정석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부시장 오정석  거기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데 다만 우리 사기업하고 우리 공무원이 하는 업무는 조금 개량화, 계측화가 곤란해가지고 조금 아주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은 시작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그 채점표를 만들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고영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추진,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추진, 문화재 보존 및 지정관리, 전통사찰정비, 그리고 문경활공랜드 조성 및 대회유치,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문경 홍보활동 강화, 석탄박물관 시설보완 및 홍보, 문화제 및 축제행사의 내실화,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개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유·무형의 유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문화 체험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올 유교 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도자기 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건립, 문경새재 상징물 설치 등 총 8건에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계획표와 붙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목적은 운강선생의 숭고한 항일투쟁 위업을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의 살아있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운강선생 유물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내외에 기념관을 중점 홍보할 방침입니다.
  올 운강기념 마무리사업에는 대문 및 주차장 설치, 전시관, 사당, 산문 관리사의 단청, 조경공사 등 총 7건에 8억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지정관리입니다.
  보존 및 지정관리 목적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유적지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문화재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문경 망댕이 사기요 보수, 박열의사부인묘소 진입로 개설 등 총 7건에 2억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로서 사기장, 문경한지장 그리고 유교문화재로서 혜국사탱화, 문화재 자료로서 신태식 생가지와 산북 선성김씨종택 등을 문화재 지정을 추진중입니다.
  7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정비목적은 소실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불교순례객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습니다.
  사찰건물은 전통기법에 따라 시공하고 소화 및 안전시설 등을 통한 건물의 장기보존이 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봉암사 극락전 화장실 신축, 대승사 청련당 보수, 김용사 대웅전 단청 등 총 6건에 6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활공랜드 조성 및 대회유치입니다.
  그 목적은 21세기 항공레포츠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대회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완비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002년 월드컵 패러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활공랜드 조성사업은 기초연습장 조성, 전망대 건립, 전기·통신시설 등 총 5건에 6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공군참모총장배, 대통령배 등 전국대회 3회와 문경컵 국제대회 등 총 4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목적은 관광하드웨어적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관광시설물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문경8경 중심의 관광편의 및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경8경 시설물 정비,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관광지 안내 이정표 설치 등 총 4건에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관광문경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목적은 지역내 다양한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깨끗하고 수려한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양한 계층의 취향에 맞는 특성화된 홍보물을 제작할 방침입니다.
  문경의 명산책자와 아름다운 문경 관광화보지를 증판하고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 등 총 6건에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중국역과 여행사에 관광열차 유치 홍보물을 보내고 인터넷과 전국 및 국제행사장에 각종 홍보물을 전시함으로서 관광 홍보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시설보완 및 홍보입니다.
  그 목적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국내 유일의 실제 갱도 전시장을 타 박물관과 차별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박물관 활용도를 최대한 제고토록 추진하고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관람객 휴게시설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3,600만원, 팜프렛 및 리후렛 제작 등 홍보를 위하여 1,9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문화제 및 축제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인 문화제 및 축제를 관광상품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지역정서를 순화하는데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통 민속문화를 발굴하여 테마관광을 추진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에는 발전적으로 문경문화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전통찻사발 축제 및 수석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문화제 및 축제가 하나의 이벤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인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개최입니다.
  목적은 장래 문경활공장을 국내 최고의 활공메카로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패러대회와 연계 개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확대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가범위는 국제적 선수로 하며, 대회형식은 국제항공연맹 승인 카테고리 2 국제대회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회는 2001년 9월중에 10개국 200명정도의 국제적 선수가 참가가 예상되고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대회 개최를 통하여 관광문경의 대회적인 이미지가 제고됨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으로 간접적 관광소득 증대 효과와 2002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의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7페이지 전통사찰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암사 극락전 화장실 신축에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것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금 봉암사 요청에 의하면 8,000만원 가지고는 봉암사에 걸맞는 화장실을 신축하기가 어렵답니다.
  따라서 봉암사에서 자부담을 좀 할테니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를 줬을 경우에 또 효율성 사업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김호건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부담 문제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4페이지 문경특산물 종합판매장 설치가 사업으로 나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박영기 의원    여기는 판매장을 어떤 판매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은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문경특산물 종합전시판매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특산물을 한테 모아서 관광객들이나 그다음에 사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자기전시관옆에 한 200평 규모의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종합적으로 전시도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이란 그런 측면에서 본다하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단계에 가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 의원    아직 운영방침은 안서 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게 준공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최소한 지금 발주를 할... 발주를 추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정도는 소요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 계획이 나오면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하단부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4동이 사업량으로 나와 있는데 4동은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구체적으로 지금 실무적인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시로 자연발생 유원지는 관광객이 많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진남교 그 부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여건에 맞게 상황의 판단에 맞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우리시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상당히 여러군데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많습니다.
박영기 의원    무엇보다도 이제 자연발생유원지라 하는데는 뭐 일부러 사람을 모으는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유원지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것 우리 담당관님도 가보시지만은 한창 행락철에는 화장실이 없고 이래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마는 뒤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점을 인지하시고 화장실설치는 어떤 곳보다도 이게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곳들을 잘 찾아가지고 4동이, 4동뿐만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할때에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데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의원    예. 그렇죠.
  10페이지에 보면 홍보강화 계획에 홍보물 제작에 있어가지고 문경의 명산책자 증판을 거의 해마다 하고 있죠. 이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관광객이나 그다음에 여타 행정기관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증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박영기의원  한번할 때 보니 보통 1천부씩 하는데 이 1천부는 주로 배부를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전국에 기관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등산하는 분들 그다음에 관광객의 어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문경의 명산책자를 증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수요에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관단체 주로 기관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단체, 행정기관 이런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기관단체라든가 또는 개인 뭐 다 좋습니다.
  이게 중복되어서 자꾸 배부가 되고 또 새롭게 받아봐야 될 사람이 못받아보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는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배분이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니까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와 전통찻사발 축제 및 수석전시회에 실제 예산이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씩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나머지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작년에도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도비 2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찻사발 축제인 수석전시회에서도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작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했는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박영기 의원    올해에도 도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실무적으로 지금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전번에 우리 문경새재 중심 축제하고 이벤트 개발용역을 우리가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추진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도 곧 내부적인 자료수집부터 먼저하고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아직 용역업체가 결정이 된건 아니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막대한 2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는데 이 도자기전시관이 의성이나 군위나 어디를 가든지간에 도자기전시관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도자기전시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할때에 이게 효과면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예산이 27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는데 6억을 소요했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경비는 21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통도자기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전시하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위치적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문경도자기의 특성, 장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우리 관광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온천개발이다 이러면 각 지구, 각 지역마다 온천개발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상북도지사께서 예를 들어서 온천개발을 과거에는 규제를 하던 것이 전체적으로 다 풀고 있어요.
  이렇다면 북부권 개발로 인한 어떤 종합적인, 전체적으로 볼때에 예천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상주도 있고 각처마다, 각곳마다 다 있습니다.
  이러할 때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또 시장께서는 생각을 해본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이 예천이나 상주하고는 틀리다고 보고 있고 지역여건이라든가 그 상황이 또 관광자원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자원이 다른 지역하고 지금 현재 차별이 되어있는 부분이 문경온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립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조왕건촬영장, 활공장 그다음에 클레이사격장 이래서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경도자기 예를들어서 하나만 한다하면 어떤 효과가 좀 적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광자원이 상호연계되고 보완된다하면 시너지효과, 종합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주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이런 인근 시군하고는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비교를 할 수 없다고 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문경지구 숙박휴양거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진안 지구내에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숙박시설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시과에서 사업자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경무 의원    지정지구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 그 지구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6페이지 청운각 화장실 신축을 이것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축규모가 면적이 대충 평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은 7 내지 8평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여건이 지금 거기 그 부분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를 해야 됩니다.
  절토를 하고 기존 화장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별도의 화장실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관광객이 일시에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도 놔두고 새로 신규 화장실을 짓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한 7 내지 8평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전통사찰 정비 내용을 보면 각 사찰이 해마다의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부문화유교권으로 인한 예산을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되는 겁니까?
  물론 국도비가 다 나와 있는데.
  거기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별개의 사업이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봉암사 극락전 화장실 신축이 12평인데 이게 8천만원인가요? 국도비, 시비해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12평에 8천만원까지 들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실장님! 경상북도에서 주최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경북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투자계획중인 현재 저희들이 도자기전시관을 지을려고 하는 부지옆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그게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업무를 담당을 안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는 준공할 것이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 시설들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유교문화권사업중에 문경특산물 종합전시판매장 설치하는 부지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투자계획중에 부지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도자기전시관 위에 이화령 휴식단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아마 말씀하신 종합특산물 종합판매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고재만 의원    이화령 휴식단지내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고재만 의원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하고 별개죠.
고재만 의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다하면 상품이라든가 이런것도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화령휴식단지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부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이화령 휴식단지내에 시설물들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자기전시관, 또 특산물 종합판매장 이것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잘 해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실무적으로도 그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부터 또 차별화되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재만 의원    또 하나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2000년, 2001년 이렇게 해서 총투자액이 91억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그러면 2002년이후에 투자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안그래도 문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2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문경지구 숙박 휴양거점인데 예를 들어서 휴양공원 조성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걸 조성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전망대를 설치한다든가 국궁장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인공암자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유교문화 자원정비로서 의적 일지매 산처를 건립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문경대종이라든가 새재내에 선비상을 대형으로 설치하는 문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남교반 주변 문화유적 정비로서 올해 진남루를 복원합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주막촌을 복원하는 문제, 향토사료관을 건립하는 문제해서 적극적으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2002년 이후에 투자의 계획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것들은 우리시에서 제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보면 문경하고 마성에만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되고 또 계획되어 있는데 물론 꼭 필요하면 계속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중복투자보다는 다른 쪽에 가은이라든지 아니면 산북이라든지 농암이라든지 이런쪽에도 한번 눈을 돌려 볼만하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또 하나는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중에 민자투자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은 우리 공공부문에서 합니다마는 나머지 기반시설위에 들어서는 문제는 민자유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까지. 
고재만 의원    전에 한번 자료에 보니까 민자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는게 안좋겠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알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제출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 자료에는 민자투자 부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가지고 좀 한번 파악을 할려고하면 민자부분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지금 토천정비 또 하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토천정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0억입니다.
  토천정비하고 진남루, 누각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의원    복원사업이 합해서 10억인데 이것을 나눈다하면 토천정비와 진남루 복원을 나눈다그러면 예산이 얼마, 얼마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토천정비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10억하고 고모산성 정비에 11억하고 총 21억이 들어갑니다.
  21억이 들어가는데 진남루 복원하는데 실무선에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한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조경하는 그런 문제도 뒤따르는데 그게 한 2001년도 계획에 토천정비하고 진남루 복원하는데 주로 진남루 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한 8억이 투자되고 토천 작년에 공사를 연말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2억정도 투자를하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루 복원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됩니다.
고재만 의원    진남루 복원인데요, 과거 있던 자리에다가 복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석현리 쪽으로 가시면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유구조사를 하고 난뒤에 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비문화재를 문화재 지정키 위해서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산북에 선성김씨종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것은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자금을 대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무슨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그런 보수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일 중요한게 뭔가하면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아! 지원하고 난뒤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수하는 한 방안으로서 문화재 적어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든가 어떤 투자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시재원이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본다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받으면 좋은데 이게 받기 이전에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두렵습니다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걸 좀 속히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양윤석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대승사 청련당 보수에 번와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것 1억5천만원은 단 지붕고치는데만이 필요한 자금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일단은 청련당 번와보수인데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한 5월정도되면 준공이 되는데 번와보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신중하게 보수하는데 접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이나 작년도 2000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에 단층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못했죠. 자금부족으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다면 단층은 두고 이건 따로 하는 겁니까? 그 자금을 돌려서 이쪽으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내에 번와보수를 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단층하고 같이 하는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두가지를 같이 하는 내용이 1억5천만원하면 된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양윤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서동욱 의원    예. 서동욱의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우리시에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은 좋은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도 빈틈없이 추진이 되어서 우리 문경에 문화와 관광이 금년 한해 더욱 발전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우리 담당관 엄과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문경새재 상징물 설치라해가지고 7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문경새재에 상징적인 어떤 그런 문을 설치한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게 언제 실시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이 올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용역을 용역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징물 설치는 우리 문경을 상징하는 조형물인데 독자적이고 고유한 독창적인 어떤 예술작품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물 업무는 우리 고장 문경에 과거, 미래, 현재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한 개 상징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경에 대한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확실한 문경의 예술적인 한이슈 아시죠?
  이러한 작품이 창작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어떤걸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일주문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상징적인 어떤 다른 조형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놨다고 그래서 밀고 나갈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정말로 문경을, 문경새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우리 모두 전문가들이나 또한 시의 간부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주문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일주문은 특정한 분야의 어떤 종교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한 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걸 한다해도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게 아니고 우리 문경은 관광을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하나의 시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 건축구조물이 들어와 섰을 때 각계각층의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불쾌감을 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쾌감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안주기 위해가지고는 신중한 조형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의원의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주문 그게 형태가 어떤 특정종교단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양식이고 문희자체 그 형태가 특정종교를 표시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 어떤 우리 고유문양을 사용한다하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실무적으로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의 조언은 이것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일단 설치만 해놓으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고칠수도, 뜯어낼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고 또 일주문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진안삼거리에 지금 4차선에다가 지금 일주문을 할려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서동욱 의원    그래서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도 내부적인 계획이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형태니까 보고...
서동욱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의 이야기는 그런 상징물 우리 설치계획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는 관광객들을 위한 한 개의 볼거리 제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여러 부류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앞에서 문경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 앞에서 정말로 사진이라도, 가족 사진이라도 전부 찍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잘 좀 이 문제 심사숙고해줘서 정말로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경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맙습니다.
서동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박경무의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문화재지정은 어디서 지정을 어느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우리 도문화재인데 일단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재 전문위원 회의가 있는데 거기 심의가 되어야 되고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관계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관계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재 전문위원들 항상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열의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난날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료 그 자료를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박열의사의 행적에 대해서라든가 각종 자료는 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확보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어떤 문화재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별로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인간문화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의원    살아있는 사람한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박경무 의원    문화재 자료 신태식 생가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예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인간문화재는 그렇고.
박경무 의원    아니! 인간문화재는 인간문화재로 봐야 되겠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요!. 만약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건물관계를 예를들어서 사당건립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아마 그 부분은 문화재 자료라든가 그런 쪽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박열의사 같은 분들은 이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박경무 의원    문화재 자료로서 신태식 생가지라든가 산북 선성김씨종택이라든가 이러한것과는 어떤 비교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산북 선성김씨종택은 현재 건물이 종택이 있습니다.
  있고 신태식 생가지는 지금 터만 있고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박열의사 같은 분들 역시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서부터 또 그 역사의 학계에서도 학자들도 이 내용을 너무나 지금도 간혹가다 TV같은데도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소외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중지라든가 이런걸 모아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시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런데 시민의 공감대라는 것 역시도 우리 문경시에서라든가 또 우리 문경문화 역사를 갖다가 많이 전문화된 전문인들이 역시 물론 이러한 부분을 빠져놓고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역시도 우리가 지난날의 이번에 역사를 더듬어보면 과거 제가 대충 저도 기억은 잘안납니다마는 과거 이승만박사 그분하고도 교분이 있으면서 아마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역시도 우리 문경시에서도 아마 관심을 두고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 자료는 아마 우리 문경시에도 이게 있겠지만 이 자료를 엄청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러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것도 빠짐없이 아마 담당관께서는 관심을 두셔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님! 이제 방금 박경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태식 생가지라고 하는 것은 도암 신태식의병장입니다.
  그러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고영조  그다음에 산북에 선성김씨종택은 전통고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고가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고영조  그다음에 박열의사 부인도 역시 우리나라로 봐서는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독립투사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아마 업적을 기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다른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리며,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준높은 민원업무추진, 신뢰받는 호병업무 추진,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내일같이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찾고 싶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오디오를 활용한 감미로운 음악을 출·퇴근 근무시간 10분전과 중식시간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에 맞는 화분 비치입니다.
  각종 야생화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차를 제공하고 교양도서를 무료로 대여하여 시민독서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안내 공무원을 6급이상 공무원으로 배치 상근배치토록 하겠으며, 민원인 전용 인터넷 및 팩스를 금주 상반기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종합민원처리 담당 기구 및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 제도의 효율성의 운영을 위하여 민원업무처리 공개시스템 운영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업무 추진입니다.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입력을 5월말일까지 완료하고 전산시스템 시험 운영을 6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 7월 이후에 화상입력기로서 입력을 완료하여 대상 48,052건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호병업무 추진입니다.
  법원의 직권정정 기재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의 잘못된 호적을 바로 잡아 주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금년도 6월말일까지 348,161명에 대하여 원본대조 변동자료 입력을 완료하겠으며, 2001년도 하반기 전국 온라인을 대비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징병검사는 82년생으로서 829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대구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입영 550명,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산불감시 12개분야에 117명을 대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 및 훈련소집에 939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예비군중대 13개소에 3천만원의예산을 가지고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 보수 1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월1회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적측량, 토지이동접수 및 지적상담을 통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486매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인원 1,293회를 전산화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천만원으로서 1,250매를 전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01년도에 15만필지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은 시에서 매입한 토지와 토지분할,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변경된 토지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 등기한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소유권 이전 700건,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1,80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불합리 지목 일제조사정비가 되겠습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실제 지목과 일치토록 정리하였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인허가 준공된 토지, 관계법령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관계법령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 3가지로 분류하여 조사량은 금년 1천필지를 대상으로서 금년 12월말까지 조사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불합리한 지목을 정리함으로서 지방세수 증대와 실제로 토지이용 현황과 토지대장 등록사항을 일치함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현황도면 자체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이동분에 대한 전산도면을 7천건에 대해서 용역의뢰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자체 제작토록 하여 4천여만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5페이지에요, 공시지가 조사를 일제히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지가조사를 하는데 지금 어떤 농촌부분으로 가면 실제 지가가 높은데도 있고 또 우리 점촌 동지역으로 보면 사실상 몇 년전보다도 실제가격 지가는 떨어졌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금 조사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제도는 89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설부 기준에 의한 기준지가하고 행자부에서 시행하던 과세표준액하고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하던 기준 지가, 그다음에 재정부에서 감사감정가에 의한 사원화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표준지가 2,340필이었습니다. 여기에.
  지목별로 건설부에서 고시한 2,340필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점촌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지가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준지를 금년도 같으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지가 고시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에 의해서 저희들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금년 지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작년과 올해 날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두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수에 어떤 그런데 증대를 위한 그런 조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적으로 오른 지역에는 지가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되는데 어떤 물가변동이나 인플레 여기에 대해서 상승이 된다하면 잘못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두영 의원    없습니까?
  그리고 불합리 지목 일제 조사 정리해가지고 상당히 지목하고 실제 사용하고 틀리는 것을 정비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이것은 기준년도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기준년도는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72년 12월말일 이전에 예를들면 농지가 바꿨다든가 안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것을 내용을 잘몰라서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허가대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지목처리하는 겁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그것은 촉탁등기라하면 우리 등기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시에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것은 그러면 평수 제한이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평수제한 없습니다.
이두영 의원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이두영 의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일제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사실상 이런게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뭐 다시 정비를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사용과 틀려가지고 상당히 그걸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 일제조사정리기간에 이외에도 더 깊이 좀 알아보셔서 더 할 일이 있으면 그런 필지를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3페이지 내실있는 민원행정 추진 그 내용을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 도입이 언제서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시행한지는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있는 1회방문 처리제를 위해가지고 사실 복합민원처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하지 않고 2개과이상이 지금 접수를 해야 될 그런 민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직접 해당과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우리 인·허가 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업무도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게 되면 2개과이상 특히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정화조 관계로서 환경과를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을 현재 접수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직접 해당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각 해당과를 다 방문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한 창구가 일원화되게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지금 민원실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민원업무 처리일정기간이 어떤 업무는 시간이 좀 요하는 그런 업무도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 그런 업무 자체는 어떻게 1회방문 처리가 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러니까 1회방문 처리제라 하는 것은 당일처리되는게 아닙니다. 민원인중에서.
박경무 의원    그럼 한번 접수를 해서 그럼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내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일주일내에 그 주간에 현재 경과과정을 인터넷으로서 처리과정을 지금은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럼 한번 접수시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내에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처리기간안에.
박경무 의원    처리기간내에 업무처리가 다 된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러니까 처리기간안에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협조과정도 있을 것이고 현재 처리과정 현장조사 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기간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음! 잘되어 있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추정호 의원    3페이지에 보면 인감전산화사업 추진해가지고 7월이후가 되면 온라인이 다 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현재 인감전산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PC하고 프린트기를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지금 현재 배정을 해줬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게 다되면 우리 읍면은 온라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전국온라인입니다.
추정호 의원    전국온라인이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추정호 의원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어디서나 내가 본인이 확인만되면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리고 저뒤에 6페이지에 말이죠. 이두영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이게 사실 건물이 서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목변경이 안된게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추정호 의원    그럼 이것 지목변경을 하는데 각종 세금관계 예를들면 지목변경을 할려고하면 전으로 되어 있다, 답으로 되어 있는 그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법규대로 다 내어야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거기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추정호 의원    실적대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추정호 의원    거기 다른 세금은 없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다른 세금은 없죠.
추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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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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