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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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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3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2.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6. 2.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3.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소관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영조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진료기능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검사, 재활, 한방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위내시경과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서 진료수준을 높이고 구강보건사업과 아울러 치과진료도 실시하고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검사기능을 강화하여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생화학 분석장비를 활용해서 정확하고 빠른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검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검진사업을 강화하고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암검진 및 기타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이동검진을 통해서 총 2,160명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간기능, 여성골다공증,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유 증상자가 발견되면 암치료 관리 정보제공과 등록환자 방문간호도 해나가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거동불편자 86명에 대해서 월 1회이상 방문해서 치료와 예방, 보건교육, 투약 및 처치를 하겠습니다.
  뇌졸중환자 재활치료는 대상자 6명에 대해서 재활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관내 242개 경로당 8,73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반기 1회이상 방문해서 혈압측정, 당뇨검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해나가고 휴대용 자외선 치료기와 안마기 등으로 물리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건강교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범기관으로 학교 1개소와 사업장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와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은 PDT외 4종, 8,116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도에는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홍역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시력검진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2,100명을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통한 이상아 조기발견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이 평생동안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의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 질병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혈우병, 근육병 환자로서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 건강검진입니다.
  금년도 검진목표는 4천명이고 이동검진대상 읍면은 문경읍, 산양, 산북, 동로면입니다.
  순회이동 검진은 5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건강관리와 어린이 치아교실 운영, 학교 구강보건교육, 6.9제 행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각종 전염병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통해서 효과적인 해충구제도 해나가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질병모니터 요원으로 의사, 약사, 양호교사 등 90명을 지정 운영하고 전염병 환자 표본감시는 B형간염, 성병,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문경제일병원과 박승구 소아과의원, 보건소의 환자발생 상황을 매주 파악해서 전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 진료는 매월 1회 정기진료하고 정착촌에 의약품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집중실시하고 방역소독반은 19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소독장비 교체는 휴대용 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분재 방역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 등 131개소에 대해서 의·약 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도와 의약품 정상유통관리, 친절하고 청결한 의료기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불법행위 예방활동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선 보건기관 관리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를 해나가고, 시설 및 장비보강은 5개소 1,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지소 예산관리는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회계업무를 금년부터 예산회계법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예산편성 및 결산은 지금까지 보건지소별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내에 만성정신질환자와 정신분열증, 치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정신 보건간호사와 관내 정신과 전문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연 2기, 기별 10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자 방문간호와 상담은 30명에 대해서 월 1회이상 해나가겠습니다.
  정신질환에 관한 건강강좌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 기능의 강화입니다.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동불편환자중에 중풍이나 요통환자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인당 1개월씩으로 1주일에 1회 방문을 해서 침시술과 재활요법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한방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에 희망자에 대해서 4월부터 그룹당 3개월정도씩 1주일에 2회 금연침과 건강강의를 한방의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서만 하는 시책입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차원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예산도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산도 국비지원이 70%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70%, 시비가 30%입니다.
고재만 의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들은 거의 지금 투석은 제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 의원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병원급이상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문경제일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신부전증 환자들, 투석환자들 현황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는 현재 35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6명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환자가 아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1억2,800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남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의원    더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투석을 받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또 나아가서 국가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안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방문 건강관리가 있는데 방문을 해가지고 건강관리를 할때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각 경로당에 대해가지고.
송관선 의원    방문하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거기도 처방 저것만 끊어주고 분업이 거기도 되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의사인력보다도 의사가 처음에 가끔 나가긴 합니다마는 주로 간호사들을 통해서 방문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처방 아니면 치료 이런 것은 그런것보다도 여기 나와 있는 혈압을 측정해 준다거나 당뇨검사, 건강상담이라든가 보건교육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치료라든가 처치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잘 못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의사가 나가서 방문진료 할때에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 아닌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투약도 가능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러면 분업이 실시되고 있는데는 뭐 의원이 있다든가 병원이 있다든가 하는데는 방문은 해가지고 의사가 진찰을 하는것도 처방 그것만 끊어 줍니까? 처방서만?
○보건소장 안길수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운영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주로 의사인력보다도 간호사 인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처방을 갖다가 약을 줄 것이냐, 아니면 처방전만 떼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끔까지 심도있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어떤 처방을 낸다고 할때에는 의·약분업의 적용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서 약을 주고 안주고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관선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의 각종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 고영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서 지역문화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행사는 기획전시 및 공연을 4회 유치하고 무료영화를 4회 상영하며, 각종 시민문화단체의 공연, 전시장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민문화회관 외부도색과 입구 계단 및 인트로킹 보수를 하고 공연장 및 무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목적실 집기구입, 무대조정용 리프트 구입과 공연장 휴대폰 차단기를 설치하며, 공연장 입구전면에 문경관광 홍보사진을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는 잔디 수목관리와 급수전을 설치하고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서관 운영입니다.
  양질의 자료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금년도에 2천권의 도서를 구입 기본장서를 확충하고 독서실 운영과 시청각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서관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고 정보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문헌정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희도서관은 1천권의 도서를 구입 기본장서를 확충하고 CCTV설치와 도서관 마당 인트로킹 보수를 정비하며, 도서관 이용율 제고와 시민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예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피서객을 위한 야외공연 및 영화상영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계휴가철 관내 유원지 및 공원에 무료영화를 상영 시민과 함께하는 추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10일간에 걸쳐 운영 많은 시민, 관광객의 참여와 관람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의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는 1일평균 25,000㎥를 처리하겠으며, 분뇨는 1일 80㎥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처리장은 매일 1회씩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차집관로 및 마을오수 처리 시설은 월 1회이상 수질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요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수시로 기술교육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관리비 5억1,600만원으로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점촌·함창 통합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고도처리 1일 3만㎥, 차집관로가 10㎞, 최종침전지 2지에 1만㎥를 증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7억6,900만원중 금년도에는 53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최종 침전지와 중계펌프장, 차집관로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태영외 2개 회사와 공동 도급으로 지난 2월에 계약을 하여 2002년 6월에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차공사로는 57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기계, 전기, 부대시설공사를 2003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획용량은 1일 22,000㎥며, 1단계로 8,000㎥ 규모로 현재 착공을 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96억6,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미보상토지 5필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 5㎞를 매설하여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총계획용량은 1일 7,400㎥입니다.
  차집관로 35㎞, 1단계공사로 용량 2,000㎥, 차집관로 6㎞를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3년말 완공예정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17억원이며 금년예산은 3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은 9명중 다섯명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어제 2월 22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쳤습니다.
  4월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오수 분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점촌동, 중앙, 신흥, 모전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62.5㎞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56억3,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2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43.28㎞로 사업비 90억원입니다.
  99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우·오수 하수도설계분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대상지역은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8㎞며, 용역비 2억9,500만원으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양여금 22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놓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두영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5페이지에요, 마성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에 보면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5필지 이것을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그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새로 직권감정도 하고 새로 협의도 하고 그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으면 주민들하고 앞으로 마찰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보상을 새로 직권감정을 해가지고 또 새로 협의를 합니다. 수령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그때 또 서로 협의절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소수의 5필지가 남았다고 이렇게 그것 뭐 쉽지 않느냐?
  또 우리가 법으로 어떤 수용령을 발동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집행부 측에서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이걸 처리할려고하면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토지 5필지 4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안찾아가는 이유는 본인들 의사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아시지만 주민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꾸 그런 반대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새로 감정을 한다든지 협의를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거의 해결이 안되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이 이야기가 재감정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수용...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재결신청을 하면 저희들 의사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권감정을 실시합니다. 새로.
  보상금이 적고 많고간에.
  거기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또 토지지주들과 또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찾아가라. 뭐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안찾아가면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로 공탁 실시에 들어갑니다.
이두영 의원    이제 법원에 공탁해 놓고 공사를 실시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두영 의원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리 난공사가 부닥쳐도 이런 식으로는 해결하질 않았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딴 도시계획도로 같은데는 더러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이두영 의원    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면 감정하고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해결이 되죠.
  정 안되면 공탁조치를 하고.
  공탁도 했는걸로 그런 지역도 더러 있지 싶습니다.
이두영 의원    본의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체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상당히 서로가 불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이 공사를 한다하면 그분들이 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공사에 대해서 가히 대단한 저걸 가지고 하는데 수용령을 발동해서 공사를 한다 하니까 우리가 이 공사가 잘 순조롭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는 밟더라도 1차 주민들하고 협의할 그런 설득을 좀더 노력하시는게 안나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지금 직권감정전에 또 협의 본인들하고 협의절충 의견도 서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아무튼 이게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을 잘 수습해서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시행되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우선적으로 주민설득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좀 타당한데 이게 상당히 공탁을 할려고 하다보면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조화롭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본의원이 몸담고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수용절차가 거의 끝나 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계류중에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직권감정을 한다고 통보가 왔는데 현장도 돌아보고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토지수용을 한다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하고나서 어떤 이의가 있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의 없었습니다.
박영기 의원    아! 이의가 없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영기 의원    언제쯤가면 토지수용 결정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3월중에는 결정이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3월중에. 그러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관리사업소 이외에도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 재결을 받아가지고 처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부시장님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실과소 협의해가지고 그런 건을 예를 들어서...
박영기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자료는 한정이 되어 있을텐데.
박영기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시 전체것을.
○의장 고영조  전체것 말입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고영조  그럼 부시장님! 우리 시전체 토지수용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각 실과소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14시38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혁 논의 속에서 지방자치정착을 위해 보다 본질적인 측면인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혁신과 삶의 질 향상 문제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규제개혁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안건들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중 대학입학 예정자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대학입학 성적이 전체입학 100분의 1이내인 자」로 규정되어 있던 대학입학 성적이라는 대학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 공통적인 기준인 「대학수학능력고사 성적이 총점의 100분의 90이상인 자」로 개정하여 적은 인원을 선발하는 현실속에서 장학생 선발의 객관화를 높이고자 하고 또 현행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진폐환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이 현행 「일반대학생 장학금 지급규정과 같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던 것을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희생의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 「성적이 우수한 대학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 권리 및 기회균등을 내실화하고 형평성 보장자로서의 행정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허가 신청·변경허가 신청 등을 위한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미풍양속을 해할때와 같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거나 주민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규정은 삭제 내지 구체화하여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권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인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규제 기본의 기본취지에 의거 시립도서관내 다목적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의 사용허가신청 등의 신고기간을 완화하여 주민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공익목적」등을 위한 사용허가 취소와 같이 불확정 규정으로 인한 행정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전염병 우려있는 자」등에 대한 입관거부와 같은 추상적인 규정은 「법정 전염병자」등과 같이 구체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고객행복형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경온천의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점에 문경온천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4차선 도로의 중간지점으로서 문경새재와 인접함은 물론 문경온천과 근거리인 문경읍 진안리 325-1번지, 임야 8,466㎡를 감정평가액 2,666만7,900원으로 협의 취득하여 문경온천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경종합온천장 등의 개장에 따른 홍보필요성이 있고 홍보판 설치를 위해 매입코자 하는 부지매입지역의 위치선정의 타당성도 검증되었으며, 또 홍보판 설치를 위한 온천홍보의 극대화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음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권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및 절차간소화 그리고 행정의 미래지향적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폭넓은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희망의 봄과 함께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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