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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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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26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1회 임시회를 마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2회 정기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관한 시정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부당한 행정사무 집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 덜어주고 시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를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98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페이지 예산전용사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예산액 5억7,081만6천원에 지출액이 4억9,467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7,614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은 일자별로 건명과 지출액 내역이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건수 146건에 사고이월은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외 110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지 토지매입비외 34건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별 사업명과 이월액, 집행액, 잔액, 공정, 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 94년말 채무잔액이 총 453억6,500만원, 95년도에서 99년 6월말 상환액이 301억4,900만원, 95년부터 99년 6월까지 차입액이 총 387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9년 6월말 잔액이 53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역은 채무내역과 94년말 채무잔액 6월까지 상환액, 그다음에 95년에서 99년 6월 차입액과 99년 6월말 현재 잔액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종합․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입니다.
  99년도 감사운영사항으로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이 총 15회로서 감사원 감사가 6회, 행정자치부가 2회, 경상북도가 6회, 병무청 1회이며, 자체감사로는 종합감사 7회, 특별감사 6회 등 총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성과로는 행정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처분 지시한 것은 행정상 조치가 267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총 53건에 1,389만8천원을 추징하고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비위관련 공무원 29명을 문책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실시현황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그 내용의 표와 같습니다.
  20페이지 특별감사 실시현황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8억에서 집행을 7억6,698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3,301만7천원입니다.
  총 52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읍면별과 사업명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수행 사건별 내역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총 저희들이 1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14건에 1심은 11건, 2심이 2건, 3심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총 8건에 1심이 6건, 2심이 1건, 3심이 1건입니다.
  민사소송이 총 6건에 1심이 5건, 2심이 1건입니다.
  그래서 사건별 내역은 그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1억원이상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전시관 전시시설등 총 9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와 착공일, 준공일, 현 진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에 정신문화사업비 8억과 9,30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비 13억5,400만원, 그래서 정신문화사업에 8억과 9,300만원은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예금이 되어 있고, 9,300만원은 보통예금, 그다음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13억5,400만원은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으로는 정신문화사업에 이자수입이 9,300만원, 사업내역에 그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이 장학사업 104명에 7,4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문경대상에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 1,293만2천원은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농협중앙회에 보통예금이 1,300만원, 정기예금이 1억4,500만원, 정기예금이 3,800만원해서 1억9,6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은 7,61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적립현황은 농협중앙회에 보통예금이 900만원, 정기예금이 3,100만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은 1,904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 2억8,300만원에 집행은 2억4,950만원을 40개단체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3,3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단체별 사업별로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세결손 예산세입항목 내역입니다.
  총목표 1,233만3만1천원, 징수예산세액이 964만4천원인데 결손예상액이 26억8,63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예산세입이 결손 지방세가 13억6,062만2천원, 재산세가 4,000만원, 자동차세가 4,000만원, 도축세가 5,500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입니다.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4,562만2천원, 지방세 13억6,062만2천원의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13억2,568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에 2억4,420만원, 기타수수료에 1억2,083만3천원, 공유재산매각에 9억6,0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은 비고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이 전혀 없는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 사이의 예산은 말이죠, 서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게 바로 이 전용인데 전용이 전혀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이렇게 융통성 있는 예산이고 정말로 건전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용의 승인은 우리 관항, 세항, 목 이렇게 해서 관항관계는 우리가 승인을 얻어서 예산전용을 승인을 얻어서 하지만 목간 사용이라 하는 것은 목간 전용이라하면 이 승인없이 목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간의 예산을 서로가 융통해서 쓸 수 있는게 바로 전용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 시에 전체예산중에 그런 전용이 한 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승인을 받는 예산전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믿어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전용해서 쓸 수 없는 예산이 있죠. 그런 항목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를들어서 관이나 관항이나 세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세항과 세세한 목, 아까 말씀드린 이런 행정 과목간의 예산액은 범위내에서 상호 융통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에 이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을 안받고 그렇게 하고 전용을 제한, 동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 다른 비용에 전용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비라든가 또 상환금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빼놓고는 이런 것은 전용이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전용을 허가 없이 전용을 한 그런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중에 말이죠,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라 하는 지방재정법에 매 회계연도에 전체예산의 몇%씩 적립하라 하는 규정이 있죠. 그게 몇%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입니다.
서동욱 위원    1000분의 8?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적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에 관한 36페이지....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적립된 재해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지금까지도 1000분의 8이라 하는 예산의 기금이 적립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3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확보액의 재해대책기금이 7,613만4천원이 바로 그것이고, 또 재난관리기금 99년도 확보액이 1,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1000분의 8이라 하는 재해대책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대로 숫자로 되어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니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재해기금을 적립을 하는건데 왜 예비비에서 거기 기금에서는 10원도 안쓰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전부다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저희들이 기금조성위에 37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적립현황이 총 1억9,600만원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도 총 5,000만원입니다.
  이 기금가지고는 저희들 수해대책에 대한 이 예산 이걸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겁니다.
서동욱 위원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여기보면 8월 13일, 9월 7일 뭐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수해복구 공사와 시설용역비까지 해서 약 3억5천정도가 나갔는데 용역비는 뭐 나중에 또 용역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 보겠지마는 그 위에 4,230만원, 1,110만원 이정도의 재해대책비는 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대책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어떨 때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해놓느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말씀이....
서동욱 위원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지금 37페이지 표에 보시면 총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확보를 해도 1억9,600과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거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1억4,500과 3,800, 또 3,100만원과 1,000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에 있는 잔고가 1,300만원하고 900만원하고 해서 2,200만원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풀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기금적립을 해놓은게 또 정기예금을 해놨으니까 그걸 풀면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도 사실상 받을 수 없죠. 중도에 해지를 하면.
  기금운용상 어차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집행을 조금 유보를 하고 이건 운용상 예비비에서 한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을 위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체 예산에서 적립을 해놓는데 왜 언제 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정기예금으로 해놔가지고 이 기금을 못쓰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
  이걸 왜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죠. 그러니까 기금 운용상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쓸수도 있죠.
서동욱 위원    재해가 일어났을때 이 기금을 쓰도록 운용이 되어야 되지 운용상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기금 운용상 잘못된게 아니냐 지금 어때요?
  내말이 틀려요. 지금.
  운용상 잘못된 것이냐, 안되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는 볼 수 없죠.
  이건 뭐 운용하는데....
서동욱 위원    아니!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자금이 재해대책에는 한 개도 쓰여지지 않고 이런 정기예금으로 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쓸수가 없으니까 재해대책 기금운용상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금운용은 좀 미리 어느정도 몇 %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3억5천이라고 하는 예비비가 ....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 매년 우리 예산에서 기금이 적립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정도 기금이 적립이 되어야지 이 기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기금운용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그 돈을 안쓰고 예비비를 빼가지고 그런데 쓰느냐 이런 이야기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비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억 9천 얼마를 적립해 놓은 것을 다 쓰고 다쓰면 지금 적립을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3억5천이 나갔는데 전부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그것도 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걸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내 이야기는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재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은 재해대책기금을 왜 활용을 안하고 왜 예비비에서 했느냐 그 이야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지금 목표가 얼마나 적립이 되어야지 대책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뭐 예를들어서 지금 재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11월말이나 12월달에 폭설이 와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여기 역시 기금운용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수해가 나가지고 이게 예를들어서 100% 집행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재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때는 기금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1월말이나 12월초에 폭설이 와서 예상된 피해가 있었다면 지금 기금적립 해놓은 것 이것도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예. 알았어요. 감사를 받는 피감사 담당관인데 대답이 이렇다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재난기금, 재해대책기금 이 돈이 바닥이 났을 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 뭐 이런식으로 대답을 해도 되요.
  꼭 이 예비비가지고 재해대책비로도 쓸수 있다 하는 규정은 분명히 지방재정법법률상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되긴 됩니다.
  그러나 뭐 한가지를 예비비라든가 또 재해대책기금이 어느 한쪽이 바닥이 났을 때 이쪽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예비비가 다 바닥이 났을 때 이쪽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면 그게 옳은 대답이지.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99년도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 총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금운용관계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냥 아까 우리 서위원님하고 그렇게 질의․답변되었는데 99년도 현재까지 재해대책 적립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7페이지에 보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1억9,600만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6,900?
  그러면 이건 금년도 분입니까?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억4,600이죠.
○위원장 고영조  1억4,600?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재난관리 총기금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재난관리기금은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5,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게 금년도 예탁된 그 금액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99년도 예산확보액은 재난관리기금이 1,904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포함해서.
○위원장 고영조  금년도에 예탁되어 있는 총 기금액이 5,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까지죠.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는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까지가 5,000만원이고요, 99년도에 저희들이 예탁한 것이 1,904만원이고요. 작년도까지가 1,904만원 빼면 약 3,000만원정도가 작년까지 되어 있었죠.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 재난기금 적립금이 재해적립기금이 작년도에 7,000만원 되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재해대책기금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적립기금이 작년도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재해나 재난이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금이 틀리죠.
○위원장 고영조  다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기금 성격이 다르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기금이 7,000만원이 있고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것이 5,000만원이고 성격이 다르다그걸 좀 분명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나와 있는데, 다 아는데 서위원하고 질의․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나중에 여기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예. 이두영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 이제 3월말에도 나가고 6월말에도 나갔는데 이거 뭐 수당 당초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상을 저희들이 크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이 모자라기 때문에 99년도 3월달에 명퇴가 이제 신청이 안되는줄 알았죠.
  그런데 명예퇴직 신청이 있어가지고 승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700 명퇴수당이 나갔습니다마는 또 6월말 현재가서 다시 또 결정이 되었죠.
  이렇게 되니까 두 번이 나갔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이 예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잔액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죠.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두영 위원    지금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 안해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명예퇴직 예상액을 저희들이 뭐 당초에도 세울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되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월말에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또 부족분을 6월달에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추경할 그런 저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예상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서동욱 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서동욱 위원    올라와 있는데 3월달에 지출된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모자랍니다.
이두영 위원    모자랐는데 내가 봐서는 또 6월달에 또 이것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은 그것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여유있게 할수도 있는데 한해 한번 뺐는 것은 괜찮단 말이예요.
  참 그럴수도 있지만 3월달에도 하고 6월달에도 하고 그럼 금년 12월달에도 어떤게 있으면 또 이런 예산을 미리 조금 참견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실 명예퇴직하는 것은 정년퇴직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20년이상 되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데 예상을 못하거든요.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상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서동욱 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서는 ....
○위원장 고영조  마이크 좀 당겨놓고 하십시오. 마이크가 너무 멀어요.
서동욱 위원    기억으로서는 작년도 IMF 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이 98년도에 비해서 300억정도 절감이 되어버렸고, 삭감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걸 내가 집행부에 요구한 기억이 납니다.
  뭔고하니 명퇴자를 줄여라. 명퇴자를.
  그래서 명퇴자를 줄이고 명퇴로 나가는 예산을 절감을 해라 그것을 집행부에서 유도를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게 좋겠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명퇴자의 퇴직금으로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된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2억이.
  그래서 삭감은 안했습니다.
  그대로 예산승인이 되었고 2억 한도내에서 명퇴 퇴직금을 묶에준게 예산절감에 좋겠다 내가 이런 요구 한적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말씀이 그때 1억2,500하고 1억하고 2억2,500을....
서동욱 위원    그래서 3월전에 명퇴퇴직금으로 승인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단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서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무래도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사실상 매회 또 이게 사실 명퇴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퇴직자가 생겨나는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구조조정으로서 상당히 그런 퇴직자가 많이 발생할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서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도액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산이 나갈 그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한해에 매해 참 몇번씩 이렇게 하느니 조금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좀 참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한 장 한 장 하지말고 전체 일괄해서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사고이월부분에 사실 본위원이 보고내용으로 보면 농암 테니스장이나 또 운강 이강년선생 전시관 전기기설 이런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인데 담당관님 아십니까? 사고이월 내역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고이월 예.
이두영 위원    농암테니스장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보통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이월분은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설계라든가 또 설계승인 이런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발주가 보통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빼고는 저희 시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여기 대부분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늦게 영달이 되어서 역시 설계나 절차가 늦어지는 부분 그래서 발주가 대부분 늦어져가지고 원인행위는 했지만 연도폐쇄안에 저희들이 완공을 못하는 이런 경우, 또 공사를 집행하다가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도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도폐쇄안에 준공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는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생활체육에서 담당하는 사회진흥과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겁니다.
이두영 위원    체육시설인데 담당부서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건 그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것은
과목이 예산집행이 저희들 예산에서 기획실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가지고 저희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는 모양입니다.
  재량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두영 위원    예. 그럼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재량사업비입니다.
이두영 위원    재량사업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게 집행하고 시설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동절기로 해가지고 이것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모르면 실무자를 불러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때 이게 된 겁니다.
  해서 그 예산이 배정되어서 주위에 테니스장 당초 설치하던데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우리 작년에 상당히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된 원인이 12월 20일 경인가 착공했습니다.
  그것도 뭘 했는가하면 자재구입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게 사회진흥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이걸 공사를 맡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 재량사업비로 나가더라도 관계부서를 통해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되지 이게 기획실에서 해서 공사감독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 해당부서에서 이 공사 내역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이 돈이 즉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장 재량사업비든 어떤 재량사업비든간에 해당부서에 기초를 밟아서 그렇게 주면 기술직으로서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것인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내가 봐서는 사업 전문성에도 기획실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예산이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은 전부 예산 배정을 합니다.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걸 다시 사회진흥과로 본청에서 사회진흥과로 우리가 집행을 한다 하는 것은 절차상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당시에 작년 12월달 착공할때에는 500만원 썼습니다. 그 자재비로 썼는데 그럼 사고이월비는 그 읍면에서 보관을 못한다 그러는데.
  재배정 받아야 된다 그러던데 그런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들어 왔습니까?
  사회진흥과로 갔습니까? 기획실로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고이월은 그대로 사고이월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월 그러니까 연도폐쇄안에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그다음 사고이월분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예산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할 성격이 못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대부분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는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사고이월비, 그러면 집행잔액을 그걸 읍면에서 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읍면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읍면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두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고이월되면은 그 부분만큼 돈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재배정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죠. 재배정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을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 그렇지 않죠.
이두영 위원    그건 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뭐 농암테니스장만 그런게 아니고 다 그런 겁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알아 봤습니다.
  이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사회진흥과에속한 그런 사업인걸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해당부서는 이것 잘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돈이 어디가 있느냐? 찾아보니까 시로 반납되었어요.
  재배정 받을려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읍면에 위임을 했지만 거기서 처리를 못하고 착공만 하고는 거기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부서로 기획실로 넘겼다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와가지고 재배정해가지고 가서 올해 금년 사업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농암 테니스장만 그런게 아니잖아요.
이두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농암테니스장을 지목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농암테니스장 또 운강 이강년선생 사당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사고이월 관계를 물으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체육기금에서 체육부서에서 나갈 것은 해당과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원만히 이루어지지 또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만 하지 기술적인것은 잘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도 유사한 저런게 있으면 돈은 기획실에서 주더라도 일은 해당부서에서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때문에 사회진흥과 체육담당한테 물으니까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잘알겠습니다.
  뭐 사무분장이라든가 하는 실과의 분야별로 소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나 재량사업비는 각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또 공사감독은 해당부서에서 같은 시장님의 돈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감독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 이런 유사한 어떤 기술적인 이런 사업자금이 나가면 해당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이런 재량사업비나 이런게 참 읍면에 배정될 때에는 실무부서에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제 우리 이두영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은 역시 기술직이 감리를 해여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렇다고하면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테이스장 설치공사까지 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탁같네요.
  이런 내용은 향후라도 이 사회진흥과 업무라고 생각이 되면 포괄사업비에 돈은 나갈지언정 이 공정 전체는 그쪽에서 감독 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읍면에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런데 있지만 이 생활체육의 한 부분인데 생활체육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 아닙니까?
  그럼 사회진흥과는 뭘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회진흥과도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물론 많지.
  많지만은 이런 특수기능을 가지는 이 사업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도 알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알아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고영조  아니! 돈내어 주는 부서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알만한 부서에서는 꼭 알아야 될 일들이지.
  지난번에 내가 얘기할께요.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사업속에 똑같은 사업을 여러군데서 막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선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마찬가지 일맥이 아닌가 보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의 사업들은 이두영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담당 업무에서 좀 알아야 된다는게 안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부서간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이 많습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운강 이강년사당 전시관 전기시설이 3억6,200만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12월 9일 준공예정이고.
  그런데 이 전기용량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기용량요.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예. 이게 3억6,200만원이면 그 전기시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가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음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가 있는데 여기는 해당부서에 하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기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박경무 위원    우리가 예를들어 일반 우리 공장 같은 시설 엄청난 전기가 소요가 되는 한달에 전기료가 2천만원정도로 나오는데 전기시설에 3억6,200만원이라는건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보는 것인지 견적을 타인견적을 받아서 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은데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문화담당관실입니다. 다음에 바로 하면 됩니다.
박경무 위원    아! 문화관광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여기 안나오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음에.
박경무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님! 여기 저희들이 150건 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저희들이 자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해당과에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해당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아마 질의․답변을 듣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서동욱 위원    ’98 이월사업 추진현황에보면 사고이월이 111건이고 명시이월이 34건인데 명시이월비는 29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었죠. 금액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이건 뭐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또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은 금년도 이월이 되었더라도 다음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한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추진이 재때 안되는 사항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사고이월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사고이월비는 재정법령상 지금 내년도에 이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보면 도시과나 주택과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건수나 이월금액이 상당히 지금 많은건데 이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사고이월된 이월비라든가 사업 이것 금년도 마무리 못지웠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조금전에 이두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암테니스장 설치공사 이것도 분명히 97년도 계획이 98년도 사고이월되어 넘어왔다가 99년도에 공사가 4월달에 준공한 것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원칙을 따지면 이것 이월시킬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이위원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뭐 준공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쳐두고 사고이월비중에 지금 상당부분이 말이죠,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 안되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그런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못되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었을 때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농암테니스장은 97년도에....
서동욱 위원    아니! 농암 테니스장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7년도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지역경제과나....
이두영 위원    아니! 서위원 이것은 우리가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농암 테니스장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두영 위원    두 번 사고이월 된게 아닙니다.
  작년도 되어서 우리 현장확인 갔을 때 그 지적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서동욱 위원    글쎄요. 두 번이 되었다 하면 불법이고.
이두영 위원    예.
서동욱 위원    작년도 우리 농암면에 갔을 때 그때 98년도 우리가....
이두영 위원    예. 98년도입니다.
서동욱 위원    거기 갔을 때 그게 사고이월 되었거든.
이두영 위원    아닙니다. 그때 예산 배정이 되어서 공사착공을 안해가지고 우리가 회수조치 하라 이렇게 한 거죠.
서동욱 위원    아!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공사착공이 안되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착공이 안되어서.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지금 보면 추진중에 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도시과, 지역경제과, 뭐 주택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금년도에 전부다 소진이 안되었을 때, 사업이 마무리 안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계획이 뭔가 그걸 좀 이야기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건 사업에 대한 절차라든가 사업내용, 감독 이런 권리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에 대한 산정이나 이월이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래서 이 사고이월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재사고이월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12월말로 전부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서동욱 위원    추진중, 준공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준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 그런건 안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가 된다면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계속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당해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가 나오죠.
서동욱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추진되던 이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예산관계는 그다음에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업부서에서.    사업관계는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예산을 아주 걱정을 하시는지 연도폐쇄말이 사실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집행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집행은 원인행위가 되었다면 2월 28일까지는 집행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대로 만약에 안되었다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방법 그 절차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순 있죠.
서동욱 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하면 그에 따라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일단 이 사고이월된 부분의 사업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의욕이라 할까 좋게 평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사업을 계약이나 이런 식으로 우선 처리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 무슨 보상문제라든가 또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그런 경우들인데 전부 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도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은 좀더 정확성을 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148건이나 되는 이런 많은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넘기고 넘기고 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손실, 재정적인 손실, 또 여러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잃는 그런 행정 이런 것은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내가 묻고자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돈이야 불용액처리 해가지고 다음에 예산 세워서 또 해도 되겠지만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또 여러가지 재정적인 손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의욕도 좋지만은 해당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사고이월분이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도 없었고, 지금 저희 사업하는것도 사고이월분은 연도폐쇄전에 대부분 준공이 되는걸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끝났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서동욱위원님께서 많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고이월이 되면 다시 사고이월은 될 수 있고 연도폐쇄해서 다시 재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건설과나 도시과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하면 이 사업은 안되는걸로 이렇게 압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기획실에 냈습니다만은 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보상협의중 이런 사고처리가 지금 이렇게 비고란에 보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상세히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이제 이두영위원님께서 이 많은 내용중에 보상협의중과 더불어 아직 진척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상히 아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담당부서에 실무를 불러서 한번 해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보상협의중이라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필요로한 대지나 땅을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평수에 대한 금액이 대강 나와 있는걸로, 예산을 책정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할까요?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감정에 들어가 있는것도 있을 것이고, 또 감정가는 나와 있지만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재감정 평가라든가 1년이상이 될 때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태여 담당부서를 불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말씀 잠깐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요. 제가 답변보다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협의중을 보면 41만원, 많은 것이 2천2만원, 140만원, 170만원 이런 소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상금만 보상하고 이게 끝나면 다시  재편성해서 도로사업을 하더라도 보상금만 남은 것입니다. 보상협의를 보면.
  대부분 그런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감사자료가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고영조  이게 10월말입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장내소란)
박경무 위원    협의과정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토지나  어떤 소액인데 이것은 굳이 감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받을수도 있겠네요.
  이게 크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죠?
  그럼 그렇게 철회를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10월말 보상협의중으로 감사자료인데 그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보상협의중 내용 전체를 서면으로 사유를 내어 달라 그럴까요?
  좋습니까?
이두영 위원    이 문제는 또 이게 만약에협의중에 사고이월로 안되면 연도폐쇄해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하는 사업이 재편성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이것을 다뤄도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거기 기록해 주세요.
  여기 사고이월사업중에 보상협의중외 몇건 되지. 그 내용들을 차기 간담회때 그 내용의 자료를 내어 주는걸로, 받는걸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해당과에서 바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보상협의중....
○위원장 고영조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보상협의중만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렇죠. 보상협의중인데. 준공예정은 관계없고.
양윤석 위원    위원장님!
  이런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지금 몇가지를 봐도요, 감사지적이 될 문제인데 부서가 달라가지고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죠.
○위원장 고영조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양윤석 위원    예를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클레이사격장 같은 것은 지난번 6월말로 완공을 하고 7월부터 예상수입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작업인데.
○위원장 고영조  어디에?
양윤석 위원    클레이사격장 같은 경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연말내에 완공이 될지 안될지는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벌써 자금을 썼고 이렇게 했는 것은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 문제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양윤석 위원    물론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담당부서의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산림과하고 여기 할 게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지. 그것은 추경예산때 세입부분으로 클레이사격장이 개장되면 세입 4,000만원 잡았던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 내용은 세입부분에 또 나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세입부분에 나오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사고이월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간담회때 그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18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시에서는 모든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상당히 선진 시정을 운영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행정조치가 267건, 또 재정상조치는 53건, 신분상조치는 비위관련 공무원 29명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전년에 비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원인은 대충 어떤데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원인은 지금 상급기관의 감사수감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267건 행정상조치 또 신분상 비위관련 공무원 29명 이 내용은 말입니다.
  건수만 알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해도 담당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상조치 267건 이것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자료로 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267건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비위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한 내역 이것을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요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방금 이두영위원님께서 행정상조치 267건, 재정상조치 53건 1,389만8천원 포함되고?
이두영 위원    그것은 뭐 빼도 좋고요.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신분상조치 비위관련공무원 29명에 대한 자료 내용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님! 그런데 행정상조치 267건하고 재정상조치 이것은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시는대로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비위관련 관계 29명 이것은 명단관계가 조금 공개되는 것이 참 크게 애매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애매하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애매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람신분에 대한 ....
박경무 위원    신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신분상 노출이 좀 어렵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다 자료를....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29명 공무원 신분에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야 자료를 안낼 수 없죠.
이두영 위원    비위관련 공무원 29명 이것은 대단한 우리시에서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267건 지적하고 비위관련 공무원 29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대외로 알릴것도 있고 본인이 알고 있고 대내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29명은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례는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부터 감사기관에서 비리된 사례는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다 하는 내용 그건 뭐 자료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개개인에 대한 명단 그것을 공개한다고 하면 개인에 대한 신상에 미치는 그게 안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처분대장을 잠깐 보여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분대장을 보시면 거기에 명단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자료를 좀 드린다하면 그 개개인의 인격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하는 29명 비위관련 공무원이라 하니까 상당히 저희가 생각해서는 끔찍스러운 그런 내용 같은데 내용이 어떤지 그러면 문서화하지말고 그 내용을 한번 비공개로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위에 267건에 대한 그 내용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267건에 대한 자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감사기간 끝나기전에 제출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29명에 대한 비위관련 공무원 내용은 대장상으로 비공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감사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보면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위원께서 자료 제출요구한 29명에 대한 비리공무원. 이것은 공직을 수행하다가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은 척결되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개를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의한 이위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감사가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체감사까지 합해서 10월말까지 28회 감사를 지금 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더 감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기동감찰이 11월말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감찰은 수시로 아까 감사자료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잘못하겠습니다만 계획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래서 감사에 적발된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공무원을 제외하고 그외 공무원들이 감사적발 건수가 많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오게 마련이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조리를 우리 공직사회에서 추방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상이 정립되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이 회수를 묻느냐하면 너무 감사가 잦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때제때 못하고 민원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할때에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이 감사회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수감하는 시로 봐서는 상당히 회수가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것이 사실상 예년에 보면 감사원감사가 1년에 1, 2회로 끝났었는데 올해는 지금 6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중복해서 2개팀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은 읍면동이나 사업소는 저희들이 감사를 사실상 2년에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부의 감사가 수시로 이렇게 잦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9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중앙정부의 감사가 이렇게 잦다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그대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내년도부터 자체감사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감사에서 적발건수가 제일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걸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감사제도에 개선점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되었어요?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페이지 ’9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많은 건수들이 어떻게 구분이 지역별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고영조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양윤석 위원    23페이지까지죠. 앞에는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읍면별로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중복되는게 따로 따로 자꾸 나오니까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읍면별로 묶을려면 다 같이 묶든지.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이제 양윤석위원님 얘기가 계셨는데 끝안났죠?
  기타란에는 지역구분이 전혀 안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타란은 지역구분이 아주 애매하고 조금 곤란한 그런 ....
○위원장 고영조  왜 지역구분하는게 낫지. 지역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고, 뭐 하기야 동단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별로 구분을 해놓으면 주민숙원사업 내용들이 균형있게 집행 되는것도 알수가 있고 또 균형있게 집행 안되는 부분도 알 수 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대부분 동단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읍면단위이지. 읍면단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뒤에 기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기타. 기타부분도 동단위는 있고 읍면단위는 다 되었는데 그렇게 놓고보면 지역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낫지.
  양위원님!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낙후성을 없게하고 균형개발 차원에서 시장님이 집행하는 내역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구분해서 사업비 지출내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년 99년도 사업으로 봐서는 읍면별로 이렇게 배정내역을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이 재량사업... 주민숙원사업비 이 내용은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사를 집행합니까? 뭐 시급성을 봐서 공사배정을 합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읍면동 배분도 역시 하겠지만 시급성을 많이 따지고 있죠.
  시급성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배분을 하고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이렇게 시급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문경시 14개읍면동을 보면 다 낙후되어 있고 사실상 선진인 면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위치에서 살고 또 면적도 상당히 많은데도 있고 이런데 금년 한해 이 사업비로 보면 또 이렇지만 제가 이 자료 3년치를 계속해서 참고로 보면 상당히 집중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업의 우선순위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 소규모는 참 많습니다.
  어디가도 어느 면에도 가보면 해달라고 하는게 상당히 많은데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도 맞습니다마는 지역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업순위 보다도 지역의 형평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관선시장 또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이 없을 때에는 이게 사실상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주면 뭐 다른데 알지 못하면 그런걸로 끝납니다마는 타지역에서 면단위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볼때에 상당히 지금 적게 배정된데는 사업할게 없냐하면 거기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한정된 예산가지고도 집행부서에서 위원님들의 대표성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배정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참고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 말씀은 작년도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두영위원님께서 그런 이와 같은 질의를 하셨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작년 답변도 보면은 99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거든.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참 답답한 노릇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없이 다 있는 겁니다.
  적어도 8억.... 작년도에는 7억인데 올해는 8억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집행할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분배를 해놓고 각 읍면마다 3천만원, 4천만원 정도는 분배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득이 한 경우가 있지.
  이것 뭐 다른데는 600만원 가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1억1천만원 가는데도 있고 여기 호계 서위원님 아무 말도 안하고 앉아 있지만 이것 뭐 답답해서 아무 소리 안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는데가 어디 있나요?  
  또 이것외에 더더욱 본 예산에도 전부 편성이 다되어 있고 앞에 풀예산 앞에 나왔었나. 아직 안나왔나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돈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나가고 말이지.
  어쩌자고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작년에 분명히 99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단단히 하셨는데도 올해 또 이렇게 해놨네.
서동욱 위원    그냥 넘어 갈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고영조  2000년도에는 그렇게 안할 용의 있죠?
  서위원님!
서동욱 위원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작년 숙원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내가 요구 했습니다.
  작년도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할 때 내년도부터는 그냥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는 시장 재량사업비입니다마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전혀 지금 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도 우리가 다시 감사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시의 담당자들이 해당지역의 의원을 완전히 무능한 의원으로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위원장 지적했듯이 1억이상 집행이 된 지역이 있는가하면 300만원, 600만원 집행이 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의원은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우리는 시의원이지만 지역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배정이 필요했다 하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러나 그런 명분이 없는 이런 집행이 되었다 하면 그 지역의 의원은 이건 무능한 의원이야.
  우리 지역에 시민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내용이 이게 순전히 우리 시비로만 하는건가 안그러면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시도비가 아니고 저희들 시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순전한 시비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내년도 소규모 사업예산이 ....
○위원장 고영조  서위원님! 가만 계세요.
박경무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채무현황에 보면 시비면 18페이지에 보면 ....
○위원장 고영조  18페이지는 다 넘어갔는데요. 18페이지는.
박경무 위원    아니! 여기 연관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연관이 되어서. 좋습니다.
박경무 위원    원금이 아직까지 채무가 6억이 남아 있죠?
○위원장 고영조  채무현황 부분이죠? 부의장님 질의하신데가 채무현황 부분이죠?
박경무 위원    우리 소규모사업과 연관된 질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주거환경사업비 18페이지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여기보면 소규모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것은 채무현황이 있는 것은 우리 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이고 주거환경사업비의 각 사업은 사업명은 같지만 재원은 여기 있는 주거환경사업비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주거환경사업을 한 것이고요, 여기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채무현황에 나온 6억은 역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하고. 이 관계는 완전히 틀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완전히 틀립니다.
박경무 위원    예산집행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 자체예산만을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 양여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수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양여금이나 도비를 얻어가지고.
박경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2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책정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 3억5천입니다.
서동욱 위원    3억5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3억3,500입니다.
서동욱 위원    3억3,500?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99년도 예산에 8억인데 3억3,500이면 약 5억정도를 더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시 자체에서.
서동욱 위원    시 자체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재정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재정문제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에서 소송수행 사건별 내역입니다.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패소했는 건 말이죠,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게 문경읍 하리 노래연습장 이것 적발은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경찰에서 그 당시 노래방은 허가나 단속권이 경찰에 있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경찰에 있는데 영업정지는요. 우리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단속을 경찰에서 하죠.
추정호 위원    단속을 경찰에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처분은 우리시에서 한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1개월 처분에 대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패소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것 물론 경찰에서 적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업하면서 1개월씩 영업정지를 당한다 하는 것은 업주로 봐서는 손실이 오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1개월씩 영업을 정지했다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장소는 그당시 업무추진이 경찰과 행정 이게 사실 이중적인 이런것도 있고 해가지고 99년 5월 1일자로해서 업무가 단속권 이게 경찰에서 행정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개업당일 단속이 되어가지고 정지가 1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그당시 단속은 경찰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조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사실상 재량행위가 없다하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되지 1개월씩 개업을 해놓고 1개월씩 처분 받는다 하는 것은 업주한테 상당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1억이상 사업 추진현황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1
이두영 위원    35페이지요. 수도사업소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때에는 사업진도가 프로테이지하고 지금 우리 감사자료하고는 좀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감사자료낸게 이게 정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업무보고할때의 기간이 지금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뺄때와 업무보고할때의 자료 그때에는 시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진도도 틀린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간 공사를 사업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도 좀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로 상수도하고 문경상수도 확장공사 우리가 각 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추진진도가 50%, 50%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동로는 45%, 문경상수도시설 확장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은 업무보고 시점이 없는게 역시 의회에서 업무보고 된 겁니까?
이두영 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이죠.
  마지막 11월 3일과 13일날쯤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당시 업무보고도 사업과에서 뺐고 이번에 이 자료도 사업과에서 뺀 겁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이것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지금 현재는 못드리겠습니다.
  그것 확실한 사유를 해당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실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사업진도 프로테이지도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 올린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하고 35% 차이란 것은 우리 대표기관에 어디것이 잘못된지 몰라도 보고를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지금 기획실내에서는 제가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것 하고 이 내용하고 대조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보고는 사무감사나 이것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다면 해당부서에서 이런식으로 대표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안되고 또 감사자료가 이게 잘못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잘 생각나는대로 적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있어서 15%, 뭐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 한번 조금 보십시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리는지. 
  어디것이 맞는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분명히 차이가 나는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명시해가지고 해당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뭐 사실 이것 볼 때 그냥 글씨 쓰는 것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치는 맞아야죠.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했으면 여기에도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인쇄할 때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감사기간내에 내역을 받아야 되죠?
이두영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상세한 내용을 감사기간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총무과라든가 사회진흥과 내용자체를 갖다가 보면 현재 실장님이 이 내용 자체가 올라온 내역대로 예산에 대한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만 빼놨던 것이지 현재 기획실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에서 참여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줄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담당과장한테서 상세한 질문을 받는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어느 부분입니까?
박경무 위원    그리고 여기 1억이상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농산물유통단지 건설이 영순농공단지내 820평 이것이 70%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농산물 유통단지요?
  시에서 우리 예산가지고 직접하는 거래요. 이 사업자체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공단지내에농산물유통단지 공장을 만드는 거죠.
박경무 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입주자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입주자가 하면 15억4,000만원이라는 것을 입주자가 하게 되면 우리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넣을 수 있나요. 이 사업 자체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 단지내에 우리 국비하고 예산 수입이 되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개인 사업체 아니래요. 농산물 유통단지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보조사업이죠.
박경무 위원    보조사업.
  그럼 개인이 얼마를 투자하고 국도비를 얼마 지원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국비가 3억800, 도비 3억800, 이렇게 해서 15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공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시비와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를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미통상 영농조합에서 그쪽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 내용은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 15억이 투자되는 농산물 유통단지 건설이 99년도 10월 5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준공이 99년 12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인지 잘모르겠네요.
  15억 투자사업비가 이런 내용으로 되는데.
박경무 위원    이것이 국도비 투융자라손 치더라도 이게 신미통상이라는 개인사업체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했는 것 아닙니까? 융자지원을.
  그렇다면 우리 1억원이상 사업추진에 들어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분들한테 투융자 된 것이 신미통상에 지원이 된 것 아니래요. 융자지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뽑을적에 공사가 아니고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다 넣었다 이런 얘깁니다. 각 실과별로.
박경무 위원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면 1억이상 공사만 요구를 하셨다면 이런 사업이 안들어가죠.
박경무 위원    이게 우리 국가가 시에서 문경시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업내역을 갖다가 얘기를 한것이지 신미통상이라고하면 투융자된 이 자금이 여기에 사업내역이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사업이라 하면 국도비를 지원해줘서 우리시가 어느 한 조합이나 또 공공 무슨 어떤 사업을 할적에는 이 사업이 시에서 지원이 되었든 국비든 도비든 이 사업 1억이상은 무조건 다 되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뺐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농공단지내에 어느 모 업체가 들어왔을때에 역시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이와 같이 아마 예산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융자지원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회사마져도 여기 내역에 다 넣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서 이 국도비는 단지내 공장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융자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보조금만 와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은 갚아야되죠.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박경무 위원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가 그대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빼라 이래가지고 이제 융자금이 역시 들어갑니다. 거기에.
  융자가 들어가지만 사업관계는 전부 일괄해서 다 뺐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이지 우리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사업의 범위를 사업장에서는 순수한 융자만 지원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영농법인 이런 것은 안뺐지만 국도비로 지원을 해서 이게 아무리 개인이 한다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부 자료를 다 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목이 1억이상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 빼라 이래서 이것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마는.
박경무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나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국도비를 정부에서 보조 융자가 된 사업 역시는 개인업체이지 우리 공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왜 못하는지, 우리 실장님도 얼른 이헤를 못하는 것 같은지 내가 이헤가 잘안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너무 상세하게 빼다보니까 이것까지 다 뺐는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시에서 시행한 1억이상의 사업추진 현황을 빼라고 한 것이지 이게 개인업체마저도 투융자 보조된 그 내역까지는 뺄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유통단지다 하면 이건 꼭 개인의 사업으로만 볼수 없고, 또 농산물 우리 시지역에 있는 농산물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여기 자료에 해놓은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고.
○위원장 고영조  이 문제를 담당과장 불러서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할까요?
박경무 위원    예. 1억이상 사업추진 내용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내용에 넣어 놓았느냐 하는게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15억4,000만원중에는 시도비가 얼마 된다고요?
박경무 위원    8억 얼마.
○위원장 고영조  국도비 보조 시비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억800 이래가지고 6억1,600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6억1,600. 그 나머지는 개인부담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융자입니다. 개인융자 받는 것이죠.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나도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투자 사업비가 이쪽으로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박경무 위원    그렇죠. 이 공기업 자체라면 이건 우리가 여기 내역에 빼야 되는 문제이지. 그러나 아무리 법인체지만 어떤 회사가 법인체 아닌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역에 넣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다면 이건 빼면 안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추진하다 보니까.....
박경무 위원    빼면 안되고 이건 뭔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고의적으로 저희는 뺀게 아니고 이건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경무 위원    아니! 더 넣고 안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 이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로는. 안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줘요. 확실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앞에 이....
박경무 위원    이 내용자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까? 성질상으로 봐서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확실히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억이상 사업추진현황은 사업으로 본다면 ....
박경무 위원    과연 사업자체는 이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내용이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내용자체가요.
  우리가 개인이 정부융자를 받아도 거기서 이야기되는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공기업 자체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럴때에 우리시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이상의 국도비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내역을 여기다가 기재했는 것이지 개인사업체를 여기다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넣으면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는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빼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니! 빼고 안빼고 중요한게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억이상 공사관계를 넣은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1억이상이 아니라 10억이 되어도 10억이든 100억이든 이 내용자체에 넣을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래요.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 자리에서 추궁받아가지고 뺀다, 안뺀다 이런 얘기가....
박경무 위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래요. 빼고 안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러면 박경무위원님! 농산물 유통단지 건설에 보면 영순농공단지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좀 자세한 설명을 유통축산과장으로부터.....
박경무 위원    과장으로부터 이 내용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이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유통특작과장님 좀 나오시라 그래요. 
  조례에 의하면 3일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쪽 과장이 바쁜 업무가 없거든 지금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가시라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과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을.
○위원장 고영조  아! 그래요.
  그럼 담당계장도 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담당계장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과장이?
○위원장 고영조  그럼 담당계장으로부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잘 알겠어요?
○위원장 고영조  계장이 더 잘알지, 알기는.
이두영 위원    실무자인 계장이 낫죠.
○위원장 고영조  그럼 박전문위원! 담당계장을 오라 그래요.
  또 그외에 ... 
양윤석 위원    예.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여기 33페이지 이것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12월 30일날이 착공일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뭐 하는날이 착공하는 날이죠?
  12월 30일이라고 윤직교라고 중간에.     윤직과선교 설치하고 착공일자가 99년 12월 30일이고 준공일자가 2000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로 봐서는 착공이 안되었는데 미리 사업을 했는지 75%를 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타자가 잘못된 것은 서식 만드는것도 아닌 타자를 이렇게 찍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98년도 같으면 앞에 한군데보면 이월사업이란 말입니다.
  이월사업이 자꾸 연기된 건지는 몰라도 금액은 좀 다르고, 앞에 11페이지에 보면 윤직과선교로 나왔는데 여기는 99년 7월 5일 준공이 끝난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 타자가 잘못되어 가지고 연도수 달라진 것이야 큰 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어느 부서가 하든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윤직과선교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차사업, 2차사업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날짜가 좀 틀립니다.
양윤석 위원    어디서 보든지 이것을 한가지로 따로 본다면 이게 아마 1억이상 저것 아닙니까? 입찰건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입찰건 같은데.
  다음에 이런 것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차액이 안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적을 잘해 주셨네요.
  99년 12월 30일 뭐 이렇게 착공 이것은 완전히 숫자가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98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
○위원장 고영조  이건 뭐 오타가 나왔네요. 오타가.
  오타가 나와서 98년 12월 30일.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것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점촌지구인데요.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점촌지구인데 어느지역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점촌지구하고 모전지구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경찰서 뒤에서 침례교회간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거기서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지방세액의 1000분의 8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방세 3년치 보통예산액의 평균액의.
○위원장 고영조  3년치 평균액의 1000분의 8?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건 1000분의 2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예산확보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재해대책 총 기금이 1억9,6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2000년 3월 24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금년도 예산확보액을 포함해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재난기금은 5,000만원 올해 포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뭐 이 돈가지고 쓸게 있겠나 이것.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풀보조 보조집행 내역에 보면 대다수가 운영보조로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이 운영비는 대충 어떤데 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운영비는 행사의 인쇄라든가 사무실이 있다면 사무실 경비라든가 이런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할 때 만약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1,000만원을 받은 것 같으면 증빙서류를 받을 때 그 내용이 있죠?
  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사업계획서가 서 가지고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39페이지 말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새마을 특수시책 사업비 1,000만원 했는데 이게 뭐 어떤 특색사업입니까? 이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용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도 내용을 지금 상세한 기억을 못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요, 이 특수시책 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고철 모으기입니다. 고철모으기.
이두영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IMF 오고 뭐 이렇게해서 범국민적으로 금모으기도 하고 고철 모으기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고철모으기 하는 행사. 그러니까 그 고철을 운반한다든가 또 운반을 해 온다든가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본위원이 지금 1,000만원이 말입니다.
  매년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작년에도 고철모으기 특수사업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2,000만원. 그게 올해는 1,000만원. 올해에는 금년도에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주체해서 고철 모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협의회장도 같이 참여 했겠죠. 동참을 했을 겁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작년도에 2,000만원이 지금 내역을 보니까 읍면에 전부 고철모으기 수송료 뭐 이렇게 했는데 전부 엉터리예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그 내역을 전부 봤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게 기금으로 조성이 된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새마을지회의 새마을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죠?
  담당부서 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되요. 참고인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실상 증빙서류대로 집행이 끝까지 되었으면 되는데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집행한 내용대로 운임같으면 운임한대로 그 집행이 바로 되었는지 이걸 좀 알고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위원들 다 동의하시죠?
이두영 위원    문경시발전협의회 1,000만원을 또 운영비 명목으로 줬네요?
  이것 1,000만원 지출내역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내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풀보조하면 계속 인원이 같이 나가는 작업이라도 풀보조라 그러죠?
  풀보조라하면 성질이 뭐 어떤 겁니까?⌋
  매년 같은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계속 주는 것 같다가 풀보조라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매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이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이외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조례 근거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법인이라든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규정된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별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큼직하게 되어가지고 있다면 거기 지원할 수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게 아니면서최종적으로 지방재정법 14조 또는 개별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무나 하는게 아니고요.
양윤석 위원    조례에 어떠어떠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하자가 없어야 이걸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근거를 둬야 됩니다. 개별 법령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조례하고 여기에 근거를 둔 그런 단체로서 정액단체는 제외가 되죠.
  정액단체는 풀로 줄수가 없습니다.
  제외한 그런 단체는 신청을 하면 줍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
  개개인별로 다들 무슨 조례가 있고 어떤게 있는가는 파악을 못해봐서 모르는데 현재 2억8,300이라는 자금중에서 2억4,950을 주고 3,350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남았는데 어떤데는 덜 준 곳이 아직도 있고 이런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주다가 덜 주고 이런데는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남았는 자금 이것은 남는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남는 돈은  불용액으로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우리가 풀자금을 돌려줬던 이런 단체들이 대충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40개됩니다.
양윤석 위원    현재 올라와 있는건 40개입니다마는 이게 다 거의 다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것을
범위가 몇 개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양윤석 위원    혹시 작년에는 몇 개단체를 했고 뭐 그런건 집계가 없던가요?
  아이구! 참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면 차후에 이만큼씩 덜 세워도 되겠네.
  뭐 이런 자금 억지로 놀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제가 조금전에 새마을특수시책 사업비 이것은 또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고영조  자료를?
이두영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감사시 사회진흥과가 해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때에 물어도 되고 그래야 상세하게 알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 자료를 좀.....
○위원장 고영조  자료를 내일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아까 특수시책비 고철모으기라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철모으기요.
○위원장 고영조  그건 98년도 일 아닌가요. 금년도 일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 년도에 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위원님 발전협의회 이것도 다음에 행정지원국 총무과 할 때 그때 이걸 ....
이두영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해당부서에 지출 증빙서류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역만.
이두영 위원    내역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총무과하고도 역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럼 내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이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지금까지 해준 관례로 모조리 안해 줄수는 없는데 보조금을 앞으로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슷한 단체, 예를들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일 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월남참전 해병동우회 전부다 비슷한 단체들인데 그렇게 비슷한 단체들끼리 묶어가지고 그 단체에서 특정사업을 위해가지고 이런 보조비가 나가는게 아니고 거의 지금 운영비 명목으로 다 지금 보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를 절감해서 쓰면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우리시에도 말이죠, 비슷한 단체들을 좀 묶어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 이런걸 좀 연구해 볼 어떤 생각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저희 지방재정법은 이게 하나의 법률이고 또 개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만 이것을 개정하면 바로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위로 건의한다든지 해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선되도록 건의를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위원회에 나가는 운영비가 2,000만원씩 나가는데 범죄예방위원회라고 우리시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범죄예방위원회도 역시 하나의 조례나 개별법령에 근거한 그런 단체인데요, 이건 검찰청에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청에 하면 단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다 나가야 될 돈이 나갔겠지만 가은 봉사단체협의회란 이건 뭡니까?
  봉사단체에서도 이 운영비 보조가 되어야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봉사단체는 어떤 내용이죠?
박경무 위원    가은 봉사단체협의회가 뭐 어떤 봉사단체입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풀보조를 집행하면서 단체의 성질을 분석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운영비까지도 협조를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적에 그 단체를 분석하고 효과가 뭐냐 이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항상 저희들이 파악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각 계획서 들어와서 타당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이랬었는데 이걸 뭐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도 못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여기보면 점촌JC, 농암 농바우 농악대, 문경새재 풍물패 이런데 나가는 운영비 보조는 내년도부터 없애라 하세요.
  이런데 나가는 풀보조라 하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뭔가....
박경무 위원    JC 같은데서 이런 것 받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들인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서동욱 위원    14개읍면동에 풍물패 전부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다 달라고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풀보조비가 나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앞으로 없애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다 하면 시정해야 되요.
    (웃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노력을 하다니요. 시정이 되도록 해야되지 노력한다 하면 되요. 시정을 해야되지.
    (웃는 위원 있음)
  사실은 참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합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외에도 그야말로 말씀드리고 얘기할것이 많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모성경비 아닌가요?
  여기 2억8,000만원중에 거의가 90% 이상이 소모성 경비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좀 적정하게 어느정도 이것 이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원하는 곳이 얼마나 많나요?
  전부 운영비 뭐 이렇게 등등 보면 농악대 등등 봉사단체를 하는 단체에 또 여기 지원비가 나가는 판인데 이것 뭐 좀 신중을 좀 기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얘기할 것 뭐 있나요. 완전히 100%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어디 우리가 경비절감을 해야 되죠. 예산절감을 해야 되죠.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지만 그냥 끝내는 것 같은데 그것 뜻을 충분히 이해해 줘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박경무 위원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JC 같은데 받는게 부끄럽다는 거지. JC라는 그....
○위원장 고영조  다른 부분 얘기 안한다고 다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안되요. 그만 이상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것은.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추정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41페이지 제일 끝에요, 공유재산 매각해가지고 4건이 있는데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겁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경쟁입찰로 매각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금액에 따라서 경쟁할 수 있는 한계에 이상이 되면 경쟁을 하고 금액이하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경쟁계약을 하고 입찰, 재입찰까지 가서 제3차 때에는 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은 현재 재본까지 끝나고 수의계약으로도 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1차, 2차 입찰이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죠.
추정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2차로 이게 지금 현재 이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평가기관 2개기관 이상 평가를 해서 평균값을 정한 것이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지금 이게 감정가격이 나온건지 아니면 1, 2차로 입찰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내려오는 가격입니까?
  우리시에서도 1차에 매각이 안되면 경쟁입찰이 안되면 몇% 내려가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 시의 사업이라 하는 것은 법원에서 경매하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추정호 위원    틀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은 아무리 낙찰이 되어도 가격은 내려 갈수가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로 해서 이 가격이 내려갈 수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수의계약이 사실상 가격이 높이 평가되어가지고 매각이 안될 때에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년도가 넘으면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재검정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했는 겁니까? 감정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그렇다면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늘 이 가격을 유지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다고 봅니다.
추정호 위원    계속 이런 문제점이 있죠.
  이것 매각을 하고 싶어도 이 감정기관에서 가격이 높게 나오면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재감정을 했을때에도 이 가격이 나왔을 때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업무도 회계과 업무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회계과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추정과정 내용을 우리가 담당관님은 잘 모르시겠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아는대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소방서부지 다듬어 가지고 소방서 못짓고 저리 갈 때 문창고등학교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는 매입한 걸로 합의 봤죠. 거기 매입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매입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매입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옆에 저쪽 말하는가?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잘몰라요?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할 때 다시 물어보죠. 뭐.
○위원장 고영조  이건 뭐 회계과 공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다시 한번 알아봐요.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예산을 통괄하는 그런 과가 기획실인데 일단 기획실 감사자료로 우리가 위원들이 요청을 했으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에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줘야지 안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세입결손이 약 268억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입결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6억.
서동욱 위원    이게 왜 26억이래요.
  26억8,600만원.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부분 중에서 작년에 도축세에 대해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축세 예상세입이 틀림 없느냐? 이게 좀 많이 세입을 과다계상한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 하는 얘기가 이 두수는 어쨌던 채우겠다.
  여기에서 세수결손이 안오도록 하겠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했어요.
  내가 기억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 감사기간동안 답변을 하시는 시청 공무원들 답변은 내년에 가도 어지간한건 기억이 됩니다.
  거짓말인가, 거짓말이 아닌가는 나중에 새로 또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축세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서 결손이 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온천목욕료입니다.
  온천목욕료는 뭐 이것 얼마입니까? 이것?
  돈은 얼마 안되는데 왜 이 온천목욕료가 이렇게 세입에 몇푼 안됩니다마는 이런 결손이 예상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우리가 입욕계획을 지금 이게 작년에도 계속 달달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더 증가된 율을 환산해가지고 온천요금을 환산했었는데 이게 지금 IMF로 되어서 그런지 입욕객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치보다 좀 덜 들어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양온천을 문경관광 제일 선두주자로 해서 문경관광을 하는데 온천에서부터 박물관, 석탄박물관해서 새재박물관 이렇게 한 개로 밸트화 시켜서 문경을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양온천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광명소로 지금 키워 나가야 될 그런 시정방침인데 지금 입욕객이 IMF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줄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지금 그럼 그 이후에 입욕객이 어떻습니까? 입욕객 추이가? 계속 줄어 들고 있는 편입니까? 잠시 어떤 현상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조금씩은 증가가 됩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증가가 조금씩은 되는데 사실 98년도는 IMF 시작했다해도 추세가 보통 증가되는 추세가 조금 높았었는데 그 예상되는 수치를 그것하고 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급격한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온천입욕객이 잠시나마 감소가 되었다 하는 그 원인이 IMF로 인해서 되었다하면 다행인데 온천목욕탕을 관리하는 관리의 문제점이 와서 이렇게 줄었다하면 그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생각에는 입욕객이 잠시 줄은 것은 IMF로 인한 어떤 입욕객이 줄었다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역시 관리하는데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그런 관리는 아니고 처음부터 문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을 하고 종사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급격한 그런 개선은 못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를들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IMF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줄어 들었다 하는 것은 큰 걱정이 안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온천수 수질이 나빠진다 앞으로.
  또 우리 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래서 입욕객이 주욱 들었다하면 이것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줄어 들거든.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건데 일단 IMF외에는 다른 원인은 없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이것도 제가 온천장을 직접 못가 봤습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10월말까지 조그마한 세입결손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온천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입욕객 증가 추세가 어느정도 되느냐를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0월말 이후에는 엄청나게 지금... KBS 세트장 때문에.
서동욱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좀전 앞에서 서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세입세출은 늘 대차가 맞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26억8,600여만원의 세입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이로 인한 어떤 사업상 차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업상요?
이두영 위원    우리가 세입이 지금 이렇게 26억8천 얼마가 상당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이러면 금년도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결손 예상액 대책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역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또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결손액을 보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상에는 이 결손액으로 인한 큰 차질은 없다고 봅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우리 세입이 26억8,600여만원이 났다하면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클레이사격장 이것 8,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셨는데 이 8,000만원을 세입 잡은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9,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사실상 9월달에 개장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 클레이사격장 설정하면서 기계구입이 약 2개월 늦어지고 이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는 그런 차질을 가져 왔죠.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 계획성있고 그런 것은 이번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상외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공사진행이라든가 이 사업의 준공관계, 완공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도 할 수 없고, 해당 부서에서 세입예상 전망을 자료를 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이 다가 오니까 체크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8,000만원 결손되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존을 최대한 우리가 절감을 해가지고 이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보존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자료로 각부서에 세수를 전부 종합해서 세입을 잡는데 지금 클레이사격장 8,000만원이 본위원으로 봐서는 우리 1월 25일까지 임시회때의 보고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98년 12월 29일부터 99년 12월 31일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사업과에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8월말되면 역시 준공을 해서 9월달부터는 수입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못되고 기계구입에서 2, 3개월 차이가 났습니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이번 우리 11월 임시회때 보고내용에 이 준공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긴급해... 공사가 100% 완공이 안되었는데 해당과에서 사용료 징수를 한다 하는 자료를 기획실에 제출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해당과에서 자료를 해당과에서....
이두영 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통보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럼요.
이두영 위원    이 문제는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당초 업무보고에도 12월 31일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또 11월달에 우리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해당과의 자료에 의해서 8,000만원 잡았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알았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이 되든 뭐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 증인 참고인으로.
이두영 위원    예. 그 내용을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고영조  아!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실려고 그럽니까?
이두영 위원    예. 지금 여기서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참고인으로서...
이두영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면 참고인으로서 한번 출석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시간이 대충하고 3일전에 되어 있죠?
이두영 위원    이것은 참고인이니까 우리가 확인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위원장 고영조  3일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두영 위원    이건요, 지금 서류가 우리한테 보고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정식참고인 뭡니까? 진술을 위해서 출석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우리가 추경예산을 지금 2차 편성이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1차 편성은 언제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회추경은 4월 24일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4월 24일 추경때 클레이사격장 수입료가 들어가 있나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4월 24일.
○위원장 고영조  그때 추경때 편성이 되었나요. 세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 문제는요, 세입결손 금년도 예상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26억이라고 하는 것 그위에 윗부분도 그렇지만은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 사용료, 온천목욕료, 새재주차장 사용료 이것은 어차피 어떤 원인에서 덜 들어왔던 뭐 이걸 덜했던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클레이사격장 부분은 이두영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4월달 1차 추경에 세입을 잡았단 말이죠.
  또 금년 1월달 업무보고에 클레이사격장 준공은 12월말이다 이렇게 진척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추진을 그렇게 해 나왔는데 이걸 세입으로 또 잡았단 말이죠. 8,000만원을.
  또 밑에 공유재산 매각문제도 벌써 추정호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벌써 이게 매각이 안되었는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역시 세입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잡힌것이 한 12억정도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 부분하고 윗부분 합해서 26억인데 26억 결손예상세액을 담당관님 말씀은 불용액에서 충당을 시켜 나가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산절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요.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또 한가지는 경상적경비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
  금년도에도 경상적경비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시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절감을 시킨다 그러면 경상적경비 자체가 너무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1억, 2억도 아니고 2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단이 났는데 이 26억의 예산을 불용액이라든지 또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 부터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다가 최대한 올해로 봐서는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더 절감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경상적경비 부분에 과다 편성이 되었는 것 아니냐? 예산자체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한 직원들이 허리를 졸아매고 절감을 하는 거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건 좋은 것이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님 말씀이나 또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입대 세출 해가지고 결함이 하나도 안나고 그대로 결산이 되고 잉여금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음년도에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고 이 세입결함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여기 결함이 되는 것을 안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글자 그대로 예상해서 하니까 참....
○위원장 고영조  잠시 좀전에 유통축산과 부분에 계장님이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위원장 고영조  일단 설명 한번 들어 봅시다. 참고인 진술을 하는데 들어보면 어떨까요. 선서까지 할 필요 있는가요?
  유통담당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중에 보면 영순농공단지내 농산물 유통단지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15억4,000만원입니다.
  또 착공일 예정일이 99년 10월 5일부터 준공일은 금년 12월중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 진도는 70%로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통담당 전병용  유통특작과 유통담당 전병용입니다.
  우선 농공사업에 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는 98년도 1월달에 산지종합생산사업으로 농림부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사업조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확정을 지어줍니다.
  사업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시행 확정을 신민회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타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하면 저장보사업, 그다음에 선과장사업, 그다음에는 각종 기계류,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10월 5일날 착공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골조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는 70%로 되어 있는데 15억4,000만원중에서 국비가 20%, 그다음에 도비가 20%로 해서 6억1,600만원인 40%는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융자로 되어 있고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계장님! 거기서 국비가 20%, 도비가 20%, 보조가 40%로요?
○유통담당 전병용  예. 합쳐서 40%입니다.
박경무 위원    합쳐서 40%?
○유통담당 전병용  예. 그다음에 융자가 40%.
박경무 위원    융자가 40%?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개인이 20%?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그러면 40%는 국도비 보조는 40%이고, 그다음에 융자가 40%, 본인이 20% 그러면 융자해서 40%하고 본인 20%이면 60% 아닙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는 별다른건 아니래요.
  이 내용을 개인업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그래요?
  개인업체죠? 우리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유통담당 전병용  여기는 신민회영농조합 법인에서 주축이 된 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회에서 법인체 설립을 해서 신미통상 공장 자체가 개인사업이지 우리 공기업은 아니잖아요. 안그래요?
○유통담당 전병용  법인의 등록은 법원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법인은 누구든지 개인업체도 법인체가 있고 뭐 또 다른 개인 타 영업으로 되어 있는것도 하지 않습니까?
  법인체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경영을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유통담당 전병용  시에서 경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아니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개인업체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영농법인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 내역에 농산물 유통단지 건설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1억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얘기를 했던 것이지 여기 내용에 넣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1억원이상 사업은 모두 내라고 해서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1억이상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이 내용에 기재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유통담당 전병용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잘못된 것 시인하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때에는 1억이상 사업내용 추진현황을 빼서 내역을 가져온 것이 결국은 개인업체 마져도 여기다 넣었다는건 이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인정하죠?
○유통담당 전병용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바로 내용이 그거래요. 간단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되었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되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유통담당 전병용  예.
박경무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고영조  마지막 페이지인데 다른 사항은 더 ...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고영조  예.
    (장내소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시세결손예상세입 항목중에 세외수입부분 기타사용료 클레이사격장 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조청연 산림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권담당관님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하시는데 선서를 해주세요.
○산림과장 조청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문경시 산림과장  조청연

○위원장 고영조  앉아 주십시오.
  자! 클레이사격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두영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두영 위원    참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에도 매우 바쁘신데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클레이사격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클레이사격장 사업진도가 지금 몇프로나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현재 공정이 한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금년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금년에 12월 25일 완공예정입니다.
이두영 위원    금년에 관광객유치는 상당히 곤란하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래서 안그래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을 하고 아무래도 이것하면 개장은 내년 3월쯤 따뜻할 때 개장함과 동시에 관광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개장만 해놓고 뜨음하면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런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당초에 업무보고 할때에도 보면 98년 12월 29일 착공해서 99년 12월 31일로 준공을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업무보고회도 준공예정일이 12월 25일로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예산에 보면 클레이사격장에 입장료 수입해서 8,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기 부서에서는 어떠한 근거로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또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먼저 저희 업무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본래 목적은 저희들이 9월말에 완료를 하고 개장해서 12월까지 3개월동안 하면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 예상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공사가 지연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전의 상세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금 숙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상세한 내용을.
○산림과장 조청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두영 위원    이제 증인으로서 선서한 내용을 지금 아시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8,000만원 세입이 좀전에 우리 기획예산 편성 담당관님한테 들으니까 그 산출근거가 산림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저희들이 본 예산 할적에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에 준공을 하고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서 당초 본예산 할적에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이두영 위원    정확하십시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그다음에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도 정확합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한 3, 4개월 앞당겼는데 그 공사비 자체가 말입니다.
  클레이사격장 준공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었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5억 되고는 그게 더 이상 시비도 그때 당시도 안되었고 그렇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추경예산을 이번에 받았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예산도 5억뿐인 예산가지고 지금 앞으로 준공을 하게되면 개장을 하면 본위원이봐서는 10억이 더 들지, 20억이 더 들지 아직 이런 공사가 앞으로 준공일도 본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간내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9월달에 공사를 준공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 산출이 나왔는지 당초에 예산 모자랐잖아요.
  이번에 우리 추경에 O.K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특별예산 받아가지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예산도 없는 공사도중에 준공예정일을 잡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차 추경할적에 나머지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10억 계획했던 것인데 5억은 기 확보되어 있고 5억은 1차 추경 할적에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 못해가지고 사실 지연되어서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예산확 보도 우리 시비가 2억입니까? 특별예산 3억이고 그렇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산이 지금 산림과에서 보는 9월달에도 아직 예산 그게 불투명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입장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입장료 수입을 받겠다, 세입을 잡아서 했습니까?
  그것을 좀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청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10억의 예산을 목표로 해가지고 5억은 확보되었고 5억 부족분은 1차 추경할적에 확보하면 9월달에는 마칠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하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1차 확보 못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아니! 공사를 준공날짜에 당겨서 3개월이상 당겨서 준공을 해서 세입을 올린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책임도 못질 그런걸 앞을 내다보고 세입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사실상 9월달에 준공이 되었거나 이렇다면 물론 세입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그렇게 예상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사업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클레이사격장을 준공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사업준공해서 세수를 받아가지고 준공해서 거기 받아서 수입이 될 때에 예산수입을 잡아도 되는데 미리 당겨잡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도 안놓고 걸레부터 장만하는 결과고이건 당연하게 산림과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내년 3, 4월에 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업비로 충분히 되는데 그 시급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 시급성은 지금 당초 5억이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이것 안하면 그돈 환수해 갈라고 그러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여기 빨리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싶은게 저희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5억도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받는 돈이 사실상 그쪽에 수렵하고 남는 돈 즉 말해서 증지 팔았는 돈 그중에서 받은 5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도가 벌써 지났습니다. 못쓰고.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당초 5억이 고정수렵장 하도록 지원받은 5억입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고정수렵장은 우리시에서 아니! 클레이사격장은 고정수렵장내에 그 부수건물로서 안그렇습니까?
  거기서 연습해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장입니다.
  그 고정수렵장내에 부수적인 건물입니다.
  본 공사도 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비를 가지고 5억을 가지고 클레이사격장부터 먼저 하면서 예산도 확보 덜 되었는데 준공일자부터 먼저 한다그래가지고 세외수입부터 잡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할려고하면 고정수렵장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면.
  그안에 클레이사격장을 해서 그 부수건물로서 그렇게 사업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클레이사격장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닙니다. 저도 이 클레이사격장이라 하는 것이 고정수렵장내에 부속시설로 클레이사격장이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도 사실상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5억을 가지고 고정수렵장 전체 철조망을 친다든지 사육시설을 한다거나 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시비가 몇십억씩 들어갈 그런 형편도 못되고 이것도 하는 과정에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어떤걸 먼저 해야 되느니 전문기획단이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보고 결과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한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또 그것은 추후에 간담회에 다시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 세입을 당겨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빨리 준공을 해가지고 1차추경에 확보 되었으면 9월에 준공해가지고 세입을 받았으면 그때 사실 8천이 될것인지, 부족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생각에는 돈 들여가지고 빨리 수입을 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니까 지금 공사도 안되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대로 뭐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빨리 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상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업무보고 또 마지막 업무보고에도 실과에서 12월말정도 되어야 준공한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앞에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10만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혹시 차질이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 석상을 해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해도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는 안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때에도 전혀 그런 사실없이 8,000만원 세입 잡은게 뭐 잘하는 쪽으로 보면 제대로 되었으면 상당히 칭찬받을 그런 일입니다.
  안되고 보니까 업무상 추궁을 받는데 이게 사실상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런때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도 될 문제인데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시인을 하셨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그런 계획이 재발 안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주무 업무를 다스리는데 많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청연과장님 산건쪽 업무만 해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보는것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뭐 8,000만원 세입을 당겨서 잡게 되었는데 그것 한건 한건이 모여서 결국은 금년도 세입결손액이 26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것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 8백여 공무원들 경상적경비가 최대한 절감이 되어야 될 판이고, 뭐 이런 등등 파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세입을 당겨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주무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대단한 착오가 지금 발생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제 다른 말씀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들어가도 좋습니다.
  뭐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헤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문경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비지정 향토문화재 발굴현황 및 문화재 지정추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재 지정관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 11점과 지방지정문화재 32점, 총 4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1점은 보물 8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1점, 중요무형문화재 1점이며, 지방문화재 32점은 유형문화재 13점, 무형문화재 1명, 기념물 3점, 문화재자료 15점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별첨 뒷면과 같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보존관리 현황은 대승사 극락전 단청 6,200만원, 제1관문 지붕보수공사 1,490만원, 운강 이강년 사당건립 및 주변정리 4억3,507만8천원, 김용사 해운암 중창 4억, 김용사 설선당 8억, 윤필암 요사채 및 배수로 정비에 3억1,600만원, 김용사 석축공사 4,200만원, 대승사 석축공사 4,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1,56만원 등 9건에 21억2,116만8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0억7,575만4천원이며 도비는 5억2,302만7천원을 또 시비를 5억2,202만7천원입니다.
  참고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국도비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입니다.
  이건 국가지정문화재의 11점의 내역과 지방지정문화재 32점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지정향토문화재 발굴현황 및 문화재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비지정향토문화재 현황은 지난해까지 204건을 관리하였으나 금년에 3건이 추가되어 20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석불 9점, 석탑 10점, 부도 13점, 비 41점, 산성 9점, 정자 72점, 서원․서당 7점, 각은 산신각이라든지 각입니다. 5점, 묘․재 38점, 기타 3점입니다.
  비지정 향토문화재 발굴현황은 신규로 5건을 발굴하여 2건은 문화재로 지정받고 현재는 관음리 망댕이요, 신태식신가지, 장수황씨종택 탱자나무 현재 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지정 추진현황은 유형문화재로 봉정리 약사여래좌상 및 관세음보살상, 그다음에 김승주 삼공신 회맹록 판본과 문화재 자료로 녹문리 고병숙가옥을 문화재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자료로 문경읍 관음리 망댕이묘, 그다음에 기념물로 신태식생가지,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를 지정 신청중에 있다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경문화제행사 비용내역 및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문경문화제행사 비용내역은 문경문화제에 1억600만원, 경상감사 도임행차에 5,000만원, 전통찻사발축제에 2,000만원등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문경문화제 1억600만원으로는 읍면동 지원 5,270만원, 고유제 100만원, 종합시상금 290만원, 식전후 행사에 115만원, 일반문화행사 지원에 1,260만원, 홍보비용에 1,300만원, 사례비 230만원, 기타 수용비 2,035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감사도임행차 5,000만원으로는 도임행차 용역비에 4,100만원, 행사참여자 식비에 542만원, 차량임차비에 110만원, 기타수용비 2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찻사발축제 2,000만원으로는 행사장시설 및 재료비에 632만원, 천막설치에 420만원, 팜프렛제작에 350만원, 다도회, 수석지원에 260만원, 특수효과에 135만원, 기타수용비에 2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문경문화제는 여론수렴후 문경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하고 특색있는 전통문화발굴 재현으로 관광상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새재장원급제길 걷기라든지 보부상 및 객주 재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로 개최하는 문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찻사발축제는 문화제 행사와 별도로 추진하고 공휴일을 포함해서 한 5일정도로 개최하고 전국규모의 행사로 추진함으로 국내 및 외국인의 유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련법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보조금입니다.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재로 소실된 전통사찰 건물의 중창과 보수대상 사찰을 정비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실적은 김용사 양진암 주변에 6,200만원, 김용사 대성암 석축공사에 1,000만원, 대승사 진입로 정비에 8,000만원, 혜국사 진입로 보수에 6,500만원, 대승사 산신각 보수에 3,000만원, 원적사 석축보수에 3,000만원으로 정비와 보수를 하였으며, 6건에 대한 총예산은 2억7,700만원으로 이중 2억6,200만원이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방 등의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등록은 총 147개업소로 노래연습장 49개소, 게임방 34개소, 게임물 판매업소 5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소 38개소, 시청 제공업 2개소, 출판사 4개소, 인쇄소 14개소, 소극장 1개소입니다.
  99년 5월 9일 경찰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 그동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한 결과 24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래연습장 1개소, 게임방 16개소, 비디오 대여업소 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밑에 게임방에 제일 마지막줄에는 사행행위 1 해가지고 과징금부과인데 여기는 63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9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일 7만원씩해가지고 630만원을 돈으로 대신 납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디오물 대여업소에 분리진열 미비해서 2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1일 5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60일 이것은 2개월정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객유치 확대계획추진 및 국제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광객 유치 확대계획 추진입니다.
  관광홍보는 극기훈련장 문경새재 홍보지를 각계에 발송했습니다. 전국 기업체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3,525부를 발송하고 문경의 명산 증판을 1,000부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중인 50일기간중에 저희들 특산품 8점을 전시하고 홍보물 2,300매를 배부했습니다.
  또 문경역과 가은역에 관광명소 및 야생화사진을 17점을 게시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30일날 새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활공의날 행사시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문경활공장 및 전국대회 홍보물을 배포를 했으며, 그다음에 자매결연 단체 등 저희들 시를 방문한 인사들에게 홍보물 2종 2,000부를 배부하고 관광열차 유치 홍보를 위해서 3종 8,000부를 전국 주요 역과 여행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PD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철도청에서 주관하는 관광협력세미나를 새재관광호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석탄박물관 관람 홍보는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해서 전국 학교와 여행사에 배포했습니다.
  전자홍보 인터넷을 통해서 시소개와 주요관광 및 특산물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광공사에도 저희들 E-메일이 되어 있고 또 경상북도에도 있고 문경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및 신문홍보는 KBS 촬영장과 활공대회 등 방영 15회를 하고 전설의 고향, 누나의 겨울 등등 드라마의 장소 자막홍보를 17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방송 등 케이블 TV로 8회를 홍보했으며, 라디오 인터뷰는 10회를 했습니다.
  신문은 중앙지 12회와 지방지에 45회에 걸쳐 관광명소를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부나 직장인 등 41명을 YMCA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7월 29일까지 교육한 후 위촉을 했습니다.
  홍보위원의 활용은 문경문화제 등 행사안내를 하고 새재박물관이나 석탄박물관 안내는 매주 토․일요일 2명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촬영장 안내는 11월 18일부터 매일 2명씩 배치해서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관광객 유치현황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용추계곡은 9월 30일까지 3개월입니다.
  여기에서 행락지 쓰레기 수거료 징수대상지 3개소 선유동계곡, 용추계곡, 김용사계곡에 관광객 및 주차현황을 98년 대비해볼 때 배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원은 98년도 대비해서 배이상 늘어난, 108% 늘어난 49,251명이 다녀 갔으며, 차량은 85%가 증가한 5,110대, 그다음에 쓰레기 수수료 및 주차료는 98년도 대비해서 103%이며 3,641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도예단지를 방문한 외국인은 120명정도이며, 전통도예인의 해외작품연수회는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천공항에 진열대를 제작해서 전통도자기 40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통찻사발 축제기간중 도예인 초청 외국인 유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활공장 활공인 유치는 유명국제 선수가 한 40명이 저희 활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경팔경개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입니다.
  편의시설은 화장실 신축 2동, 화장실 정비 5동, 급수시설 보수 1동, 통나무의자 7개소, 가로등 설치 9등입니다.
  주차장정비는 용추계곡 주차장정비에 3,200만원, 김용사계곡 주차장 수해복구공사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과거길 문경새재 유교문화촌 환경조성사업으로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에 1억, 문경새재과거길 복원에 1억,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15억, 야외공연장 건립에 8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12억5천, 도비 3억8천, 시비 8억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반 주변 문화유적정비는 진남교반 고모산성 정비에 5억,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3억5천, 도비 1억500, 시비 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운행실적은 1월 23일 주흘산 등산 열차를 시작으로 5월 21일 문경온천 효도관광열차까지 13회 운행에 6,113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12월 1일에는 강원도 도계역에서 새재관광열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침은 김천에서 문경가은간 매일 통일호 정기 관광열차를 운행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KBS 촬영장과 문경온천, 전통도예지 견학, 문경활공장 등 다양한 테마별 코스를 개발하고 또 전통찻사발 축제, 새재걷기대회 등 이벤트행사와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과 문경 가은선의 일반승객 수송을 병행한 열차운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열차 운행계획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열차 유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은 전국 각 역과 주요 도시, 여행사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탄박물관 각종 부대시설 확충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부대시설 확충계획입니다.
  2000년 사업시행계획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수장고 30평과 야외화장실 1동, 야외전시장 케노피 1개소 이것은 뒤에 있는 각종 잔디가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비가람입니다. 케노피 1개소, 조경공사 1식, 매점 및 기념품 판매소 30평, 갱내 정전대비 안내 유도등 설치 50㎾, 그다음에 야외 및 갱내 방송시설 2개소, 진입로 제방 및 도로보완에 180m, 기타 부대시설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석탄산업의 역사적 발자취를 영구히 보존함으로 현장체험을 통한 석탄산업에 대한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종합휴양단지개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사업비 1억9,100만원으로 잔디조성 8,160평, 그다음에 조경, 또 사무식재, 산철쭉, 조경석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로는 파고라 1개소, 식수대 1개소, 휴지통 5개를 설치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국비 2,300만원으로 야외전시장에 공원을 조성하고 잡초 및 잡목제거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존관리현황의 비고란에 추진중 아닌 부분은 완공되었단 얘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다 완공 되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승사 윤필암하고 요사채 및 배수로 정비하고 김용사 석축공사, 대승사 석축공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필암만 문화재 승인을 못받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작년과 같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올해 늘어 났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에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올해 늘어난 부분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정리 약사여래좌상 및 관세음보살상 하고 김승주 삼공신 회맹록 판본, 그다음에 녹문리 고병숙가옥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문경에 망댕이요 이것은 도에서는 문화재로 지금은 결정났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부지라든지 이런것이 지금 매입이 안되어가지고 고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건 끝나면 다 매입절차를 하고 다 완료가 되면 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유형문화재에서 2점이 추가 되었고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문화재 자료에 1점이 추가 되었고 그런 내용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지금 신태식 생가지를 비롯한 사업관계 추진이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서 대구교대총장 변탁 총장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다녀간 결과 심의결과가 부결이 아니고 보류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보류?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보류라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대상이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게 있구나.
이두영 위원    산성이 9점이 지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예. 이런 계획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는 찾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성은 마고산성 문경 마원리에 마고산성, 취양산성, 천마산성, 근암산성 산양 현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성 산북 내화에 있고.
이두영 위원    내화리에도 거기 있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거기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다음에 작성 동로 명전에 있는 작성, 그다음에 노고산성 동로 간송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모산성 신현에 있는 고모산성, 그다음에 고구산성이라해서 마성 신현에 있습니다. 9개입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산성이 이렇게 9개나 있는데 지금 관리보존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실상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부 방문해가지고 방치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심한 훼손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다소나마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좀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산성이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데 관리가 전혀 잘 안되고 또 아주 가보면 그냥 헐어진 상태로 그냥 있고 또 먼데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가지고 잘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관리를 비지정으로 9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관리면에서 상당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주변 나무라도 좀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좀 드러나도록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대안을 제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다른데는 잘모르겠습니다.
  저위에 있는 동로에 한 두군데 노고산성, 작성 이런데 보면 수십년 묵은 나무들이 둘레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올라가보면 저도 거기에 답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모두 향토에 관심있는 분들이 산림과와 서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변 잡목제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 공공근로사업을 그런데로 좀 협조를 해서 주변잡목제거라도 했으면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금년도 한군데라도 실시해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할 때 이렇게 주욱 가서 현황은 훼손되지 않았나 이런 현황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잡목제거라든지 이런게 실시된게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 같으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조금 관심을가지고 했으면 작년도에 제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이 부분에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관리를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고 추진하도록,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문화재에 관심있는 분들이 우리 시내가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그런 말씀을 할 때 올해에는 주변 잡목제거라도 계획을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붙여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까지 제시해 줬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하니까 물론 참 실장님은 업무시기가 금년에 되어가지고 그런지 잘모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모든 건들은 말로만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는 실천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올해 한군데도 그런 사업작업을 안했다하니까 상당히 우리 감사장이 말로서 서로 그런 대화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되요.
  무슨 대안이 가면 그것을 실천하고 한가지라도 움직이는 이런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들였으면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걸 바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산림과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관심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담당관님! 꼭 한번 해보실만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넘어지고 방치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부분도 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중이었습니다만 다는 안되고 몇 개라도 예산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우리 버려진 문화 소중히 가꾸면 후세에 교육자료도 되고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의무를 갖는것도 현재 우리 책임입니다.
  이래서 그런것도 옛날에 조상들이 남긴 것을 허물어진 것은 복원을 해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서 보존가치가 있게되고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몇 개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심의과정에도 물어 봤으면 좋습니다만 제가 좀 성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내년도에는 뭐 좀 어떤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럴 계획이 선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저희들 탑은 동로 노원에 있는 탑하고 그다음에 관음에 있는 탑하고 그다음에 봉정산에 있는 탑하고 그 3개를 요구 했습니다마는 아마 1개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예산은 아닙니다.
  돈이 2,000만원 복원하는데.
이두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있는 장소에 그냥 버려 놨으니까 모두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여기 있을 탑이 아닌데 모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하여튼 뭐 이런데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값진 보물을 너무 소홀하게 하면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쓰시고 또 예산도 계속 잘해서 많이 보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재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영향, 하나의 측정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숨겨져 있는, 발굴되지 못한 문화재 이것 발굴 정말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신규발견이 5건에 불과 했는데 아직도 이 주위에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남긴 그 문화재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건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발굴이 많이 된걸로도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비해서 5건이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자료 낸것도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건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떤가요?
  아까 조금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이 문화재발굴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재 발굴이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207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관리라든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의 판단을 하고 또 안그러면 전문위원들한테 요청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지를 않고 아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나 소문에서 듣거나 여러분들이 또 향토사학자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저희들이 말이죠, 도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정밀조사를 해서 그렇게 우리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향토사학자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번에 아주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문화재 위원들보다 전문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는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주로 한다는 것은 향토사학자 분들이나 안그러면 학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을 때 그렇게 정밀조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욱 위원    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 발굴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그 홍보가 좀 필요할 겁니다.
  홍보매체도 이용을 하고 또한 필요하면 시상금도 내어 걸고 뭐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간에 문화재발굴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년도 문화사업에 그러한 홍보매체를 이용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에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또 저희들이 지금 동굴분야는 말입니다.
  지금 기초조사는 우리가 30여개 기초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이 내용도 작년에 똑같습니다.
  산성주변 잡목제거 틀림없이 하겠다 라는 답변이 올해 또 반복 되었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2000년도에는 달라지겠지. 뭐.
    (웃는 이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4페이지 금년도 경상감사 도임행차는 순수한 우리 시비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순수한 시비죠.
○위원장 고영조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도비는 내년도에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뭐 경상감사인데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될 성격이 아닌걸?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문화제행사 비용내역 및 향후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매년 행사를 개최해도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같은 종목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또 경비도 상당히 IMF로해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행사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제행사하고 체육회행사하고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해동안 그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한해에는 예산도 삭감해 보고 또 한번 개최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격년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일반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는 말이죠, 올해 금년도에는 중복되는 부분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경기는 새재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줄다리기나 이런 것은 사실 밑에서 했습니다.
  이걸 민속경기에 했고 이렇습니다.
  격년제로 한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봄, 가을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체육대회는 봄에 하면 문화제행사는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사실상 문화제행사하는 비용이 다소간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는게 안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문화제행사는 지역발전하고 연계되고 또 화합하고도 하기 때문에 매년 개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렇게 되면 시민의날 행사와 곁들여서 문화제 행사를 하게 되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 문화제행사는 그 지역발전하고 연계되고 또 화합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참! 문화제행사는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도 했었는데 지금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찬조록도 펴놓고 기부금을 거의 못받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선으로 된 사람, 시장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혀 기부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행사를 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또 읍면동으로도 그런 실무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를 하게되면 이제 충분한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 내년도예산에는 읍면동에 배부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제 행사로 봐서는 충분하게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문화제행사에 민속경기에 대해서는 유니폼이라든지 이런데 거의 안들어가고 완전히 자율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은 안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읍면동에는 올해보다 시상금까지 합치면 읍면동에 한 4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래서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문화제행사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마 문화제행사는 사실상 1억2,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5,500만원은 시상금까지 5,500만원은 읍면동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거의 5,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한 셈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1억5,000만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그럼 행사도 금년보다는 상당히 다양하게 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여기에서 조금 들어가야 될게 객주, 그다음에 이런게 조금 더 추가가 되지 싶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저는 예산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고 행사를 하면 그날 부담없이 나와서 하루 즐기고 문화제행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예산이 실질적인 그런 행사비에 근접 못하면 더 증액할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나갈 1억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로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5,500하고 내년에 객주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그래도 아마 읍면동에 배부하는 금액이 지금 봐서는 확실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5,270만원을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2,500만원 이상이 더 읍면동에 증액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돌아 오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돌아오는건 한 600정도.
  사실상 문화제행사에는 크게....
이두영 위원    체육복 같은 것 이런 복장이 안들어 가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체육행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문화제행사 자체만 가지고는 큰 부담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예산면에도 이제는 실질적인 행사 예산가지고 모든 행사를 해야되지 남의 주머니 기부금 받아가지고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경상감사 도임행차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급작스럽게 행사를 치뤘는데 상당히 짧은기간에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대단히 실무부서에서는 노고가 많은걸로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 답변이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행사를 미리 당겨서 급하게 한 것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수단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문화관광부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경상감사 행사하고 여러가지 축제행사에 3억을 요구했습니다.
  총 예산중에 문화관광부 예산에 16억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 행사비에 들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조금 되어가지고 16억을 문경시에 다주되  이런 행사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다른데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경상감사 도임행차는 내년도 도비를 받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도비를 받아가지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사실상 면밀히 검토를 못해본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공고학생들을 청소년수련관에 재워가지고 관문 교귀정까지 올라갔는데 과연 그만큼 다 올라갈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 조인식을 할때 그것도 교귀정이어서야 되느냐 뭐 이건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밑에서 조인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경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내년에 도비를 우리가 얻는 방면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도비는 지사님 오실 때 대충 확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경상감사 도임행차에는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도비가 안올라가 있습니다.
  전통찻사발축제에 도비 2,000만원은 보조를 우리가 받아 냈고 경상감사 도임행차 이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되면 상주에 올해 1,0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줬는데 이번 지사님 재량사업비가 전연 계상이 없고 제로상태가 되어서 하여튼 못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소간 도에서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두영 위원    상주에는 목사도임입니까?    우리하고 같은 경상감사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것도 경상감사죠.
이두영 위원    경상감사죠. 그래서 그날 행사를 하고 뉴스를 보니까 문경시에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상주에도 나오는데 제 소견으로 봐서는 어디서 도임행렬을 하는게 맞느냐? 그래서 상주에서는 아나운스 하는 얘기가 몇백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게 맞다.
  상당히 옆에서 보는데는 그 시각이 어느 것이 맞는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애요.
  담당관님 아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도임이라는 것은 다 경상감사가 한양에서 내려와가지고 경계에서 인수인수를 하는게 도임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도임때 직인 인수를 받았으면 그때부터 모든 권한을 신임감사가 권한을 쥐고 있고 모든 훈령지시라든지 이런 모든 지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주는 대구부사는 상주목에서는 훈령이라 그래가지고 지사가 순시 하면서 지시를 하는 그런 훈례정사를 가지고 그사람들 도임행사라고 이건 엄격히 구분되고 그다음에 조기자가 저희들 취재를 했는데 상주하면 좀 초라하지만 길게 오래 나왔고 저희들은 좀 화려하지만 짧게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날 교인식에 가보니까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재연을 한다고 교귀정행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도임행렬이 우리는 전국에서 그 도임행렬도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날 같은날 뉴스보니까 똑같이 나와가지고 아나운스 얘기로 두군데에서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4,100만원이 나갔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지출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말부터 취타래 동원하고.
  이건 문화원의 정산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위임이 되었는걸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경상감사 도임행차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도립공원이고 우리 예산이 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지금 이부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도에도 지금 본예산에는 전통찻사발축제는 도에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감사 도임행차에는 지금 보조가 도의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사님 보고회를 한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혼자 장시간 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도임행차를 할 때에 우리 그날 행사중에는 이벤트행사, 제일 큰 행사가 되었는데 그날 바로 상주에서 같이 했다 이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도 난 그날 못봤는데 상주행사도 경상감사 도임행사?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순례행사.
○위원장 고영조  순례행사? 거기에는 어떻게 했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날 발표가 저녁 7시 지방뉴스에 나오고 그이튿날 아침에 또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올 때 뭐라고 나왔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거기에도 도임행차라 이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문제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상주에도 도임행차라고 나왔는데 우리도 도임이라 되어 있는데 상주는 도임이란 말은 순례행사이지 도임행차라 하는 것은 안맞습니디.
  도임은 도계에 있어서 부임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위원장 고영조  바로 그건데, 옛날에 영남관찰사가 올 때에는 분명히 새재로 넘어 왔단 말이지.
  여기가 전훈의 근거로 봐서 여기밖에 없는데 상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걸보고 “아니! 상주가 먼저 했다면서” 우리의 특수 어떤 전통사업이 희색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경상감사 도임행차는 바로 문경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교귀소가 있었는 장소는 말입니다. 우리 새재 용추하고 문경에 용추하고 충북에 광연하고 전라도 익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세군데 있다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 감릉이 있었는데가 안동, 경주, 상주, 대구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네군데가 있었는데 감릉에 할 때에는 관찰사나 이런건 순력이라그러지. 그 이야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상주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도임이냐? 이게 왜 도임행차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위원장 고영조  시군행정협의회가 협약이 되어 있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놔야 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렇습니다. 유사한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면 그런 작업은 안했죠.
○위원장 고영조  도지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혼돈해 버리면 불필요하게 상주에도 주고 상주도 경상감사 도임행사가 되어 버리고 문경도 되어 버리고 이것은 어느 지역이 진짜 옳은건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행정부서에서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정확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 별 다른 내용 없죠?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노래연습장․게임방 등의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참 많기도 많다.
이두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사행행위 과징금부과해가지고 6,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630만원.」하는 위원 있음)
  뭐! 630만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630만원.
이두영 위원    이 내용은 뭐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게 사행행위가 처벌중에 1회 적발되면 90일인 3개월간 영업정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업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1일 7만원씩 계산해가지고 돈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간 문을 닫고 있을래, 안그러면 1일 7만원씩 계산을 해서 그 날짜만큼 계상을 해서 돈을 내고 영업을 계속할래 이러니까 이분들은 과징금으로 택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일 7만원해가지고 63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체가 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석달간 정지처분을 받아서 내가 봐서는 상당히 말을 잘 안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풍속사범으로 걸려가지고 경찰에서 통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내용은 이야기를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사행행위는 돈 따먹기 했는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안그러면 뭐....
    (웃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행행위라는 것은 경품을 내어갈고 한 500만원이나 300만원 경품을 내어걸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사기도박이나 이런 행위는 아닙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경품 내어걸고 하니까 자꾸 매달릴 것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우리시에도 그런걸 했는 모양이죠?
양윤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양윤석 위원    노래연습장 같은 것 단순한 위반범위에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이 따로 있고 청소년실은 위에 전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1m 이상은 전부다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시설을 안한 방에 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할 때에는 청소년 미성년자 출입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자들이 시설 자체를 방이 만약 10개다 이러면 3개는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3개, 4개는 청소년실로 위에 개방을 해놓고 나머지는 성인용으로 하든지 합니다.
양윤석 위원    근방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많다, 다른 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양윤석 위원    청소년 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 단속을 우리시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일률적으로 하지는 안할 것이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단속은 단속기간중에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월 1회를 하고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수 조사는 인천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업소에 대해서 전부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 밤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소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소방서도 같이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소방서도 같이 합니다. 소방, 건축, 전기.
  전기는 또 김천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도 하고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147개라 하는 현황은 게임장도 있고 노래연습장도 있고 이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양윤석 위원    단속하는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가요주점은 주류를 팔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것은 위생계의 업무구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노래연습장에서는 전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노래연습장에는 노래만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노래방입니다.
양윤석 위원    가요주점이 따로 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양윤석 위원    일단 노래연습장은 술이나 음료수가 들어가면 안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음료수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술은 안됩니다.
양윤석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관광객유치 확대계획 추진 및 국제관광사업 추진현황.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관광홍보요원 YMCA에서 99년 5월 2일부터 7월 29일 한달간입니까? 교육을?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거의 3개월간 YMCA에서 주 2회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경무 위원    교육기간동안 우리시에서 예산지원된게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산이 다소간 지원된건 뭐냐하면 수용비, 교육교재 만드는데 다소간 지원을 했습니다.
  위촉인원이 41명인데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2명씩 지원이 되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어떤 저건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원은 없고 말 그대로 봉사되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새재에 올라가게 되면 1인 5천원씩 식비정도밖에 지원을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YMCA 홍보요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참 무료봉사인데 우리 관광개발을 어디 관광에 대한 것을 적극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어떤 사무실 하나라도 있어야 될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내용의 뜻은 참 중요하지만 아직 여러 사무실을 확보할 여력은 없고 그래서 YMCA 간사가 조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해서 내일 만약에 새재에 올라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주로 볼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홍보요원 관리라든지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연말까지 그대로 끌고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는 넘어가고 9페이지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말이죠, 신길원 현감 주변정비, 문경새재과거길 복원,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도립공원인데 국비가 12억5,000만원, 도비가 3억8,000만원, 시비가 8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도립공원에 도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것은 저희들 도립공원개발이 아니고 지금....
추정호 위원    과거길복원 이런 것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내 북부권에 사내 개발이 저조하다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래가지고 북부에 있는 13개 시군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저희들은 안동하고 연계된 우리 관내에 들어와가지고 벨트화하면서 진남교하고 저희들은 문경새재를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집단화지구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도비는 없고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 부담지시 계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새재과거길 복원이나 문경새재 도자기전시실 이런것은 새재도립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생각 되어서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북부지역에 나온게 안동이 내년도에 유교권문화권 개발로 해가지고 화회마을주변 있는데 하고 도산서원 주변정비, 봉정사 주변정비에 국비가 16억2,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2,5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동은 이렇게 많은데 여러가지 유교문화의 발산지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12억2,500만원하고 저희들 16억 지원된다 하는건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한 개도 안받는 시군이 울진, 청송이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상주가 7억5,000만원, 그다음에 예천이 8억 이렇게 받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문경팔경을 지정할 때 백운대계곡이 팔경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백운대 아름다운 계곡을 팔경으로 지정만 해놓고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전혀 지금 백운대계곡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백운대계곡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현재 백운대는 어차피 봉암사 조계종 봉암사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개방을 해라, 해라 이렇게 해도 안합니다. 지금요.
  자기들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그쪽에 마찰도 생기고 전번에도 가은 완장에다가 산장 관계 때문에 조금 거론을 하니까 전국 불교사찰보호보존회인가 거기서 뭐 야단이죠.
  그것은 우리시에서도 방법은 강구를 해봐도 오늘도 저희들 우리 국민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연구위원들이 한 15명이 왔는데 봉암사에 좀 들어 가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합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인데 안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뭐 저희들로 봐서는 정말로 강하게 나가면 마찰되어가지고 전국에서 떠들고.
서동욱 위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백운대 개방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것은 가은 주민들이 자꾸 설득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실정이죠.
서동욱 위원    지정만 해놓고 개방은 지금 억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지정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아예 문경팔경에서 빼버리든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전번에 한번 조정을 시도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 좋은 비경을 개방해서 어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계종하고의 대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전혀 안됩니다. 직선 2km내에는 개방도 하지 마라.
  저번에 대야산 골프장관계 때문에 이야기할 때 불교사찰보존회에서도 간담회하자 이래가지고 시장님이 참관을 안했지마는 나중에 참석을 안하시고 했지마는 실과장들이 가서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찰을 위해서 산을 넘어서 직선거리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km 범위내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이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건 법도 없고 자기들네들이 법을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16년 좀 더 되었습니다마는 봉암사에서 아주 개방을 안한다 이래가지고 가은 청년들이 올라가서개방을 요구하고 마찰이 한번 된적도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백운대계곡 일대가 산주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찰님입니다.
서동욱 위원    사찰님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관광열차 운행실적을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하고 5월까지 여러차례 있었고 여기보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은 전혀 관광열차가 오지 않았는데 이게 혹시 홍보에 미숙했다든지 그런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홍보는 여러 수차례씩 다 보냈습니다마는 이건 여름에 성수기때... 성수기라 그렇습니다만 동해안 해변가로 가는데로 다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관광열차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연초에 전부 각 역에 공문을 발송한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새재입장료 면제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버스도 해주겠다, 그다음에 200명 이상되는 관광객에게는 온천료를 할인해 주겠다 이걸 하다보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가은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당신네들 경비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차운행하는 목적이 사실상 6개월간 열차가 안다니면 선로가 뜬답니다.
  뜨가지고 걷어내야되고 또 재보수를 해야된다 하는데 맞춰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관광객수가 지금 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촬영장에 들어가고 나면 배이상 안늘어나겠나 이렇게 보면 나중에 좀 조심스럽지만 정기 열차운행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철도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적도 또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글쎄요. 앞으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열차를 안걷어낼 수 있도록 버티고 나가면 괜찮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400명 온다그래도 열차가 7냥 끌고 6냥 들고 420명 온다그래도 단체 관광 오는것을 보면 저희들 등산이나 이런 것 지난주에 김용사에 20대가 왔다 간적이 있습니다.
  단체관광 오는 것 하고 맞먹는 그런것밖에 안됩니다.
  새재에 올라가면 지금 버스가 보통 평일에도 한 3, 40대씩 소요가 됩니다.
추정호 위원    글쎄요, 이것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놓고 6개월동안 관광열차 1대도 안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번도 안들어 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여름에는 전부 해변으로 운행을 하고 ....
추정호 위원    물론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우리 문경새재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11페이지는 향후계획입니다.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 6개월이상 이렇게 하면 철로가 이렇게 뜨가지고 재선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로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철도관리는 지금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촌역에 보선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쪽에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도 거기서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 이번에 도계역에서 출발하는 관광열차가 사실상 철로선로 관계 때문에 점촌역까지 오겠다 이러더구만요.
  그래서 역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가 할인을 해주고 뭘 하느냐, 여기까지 없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점촌역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도계역에서 저희들한테로 올때에는 점촌역으로 온다 이랬는데 점촌역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점촌역에서 도계역으로 해서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점촌역 선로반에서 해요?
이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한다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전번에 관광열차 들어 왔을 때 상당히 속도를 하는 것 보니까 저 신기까지 오는데는 굉장히 서행으로 옵니다.
  왜그런가 제가 따라오면서 누가 물으니까 이게 워낙 오래 안다녀가지고 속도를 내면 탈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신기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간다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달에 두세번씩이라도 오면 그런것도 하고 장기간 열차가 운행을 안하면 그런 위험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번에도 6개월 넘을까봐 도계역에서 건너 가도록 전번에 또 한번 계획이 되었는데 철도청에서 직접 운행을 할려고 하다가 철도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자기들 내부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안하고 취소를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내년쯤 가면 상당히 관광열차가 증설이 되거나 안그러면 정기 노선으로 가든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관광열차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단한 비용도 들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 관광업체 이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단 말입니까? 관광회사에서. 열차회사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니요. 이것은 그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고.
이두영 위원    예. 여행사에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역에서 대행을 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여행사에서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새재입장료도 면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석탄박물관 각종 부대시설 확충계획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석탄박물관에 각종 부대시설 확충하고 공원조성사업 추진사업비에 6억9,1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서동욱 위원    전부다 우리 시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시비중에 하나는 사회진흥과에서 시상금 받았는게 있습니다. 행자부에 갔을 때. 우수 5,000만원 받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일단 전부 시비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시상금 없이 시비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석탄박물관을 우리가 합리화사업단에서 관리권을 인수 받기전만해도 문화관광담당관이 의회와서 보고한걸로 봤을 때 조경은 합리화사업단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경까지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해야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개관은 해야되고 사람이나 편의시설이나 휴식시설이 없기 때문에 했고 이것도 지금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도 한 2,300만원정도 합리화사업단에서 받아내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위에 5억원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서동욱 위원    5억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서동욱 위원    시비가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밑에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전번에 전임 문화관광담당관이 보고한 것은 지난해 사실상 합리화사업단에서 7억3,000만원을 산자부에 요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주겠나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깎이고 깎이고 해가지고 넘어가서 내년도 2천년도에 그게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각종 부대시설 소요되는 것 그쪽에서 우리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받아 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받아 내야 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밑에 공원조성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야 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올해 다 한것이고 내년도에 2,300만원은 여기 조경공사 2,300만원하고 밑에 소요액에 향후추진 2,300만원 이건 조경을 조금 더 해야될 사정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2,300만원은 합리화사업단에서 받아내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받아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뭐 보조사업비 1억9,100만원도 이것도 도저히 우리 시비외에는 그중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석탄박물관에 말이죠, 갱내에 채탄작업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굴진하는 작업장하고 거기 있는데 굴진작업장은 돌 그대로 유지해도 색깔을 유지해도 되는데 그 석탄 채탄하는 그 과정 말이죠, 채탄하는 과정.
  그것은 석탄과 비슷한 칠을 해주든지 그게 좀 잘못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관님 잘 모르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니요. 잘아는데 제가 다 아는데.....
추정호 위원    채탄 굴진하는 기계로 굴진하는 작업장이 있고 또 채탄하는 작업장이 있단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두군에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채탄하는 작업장이나 그 굴진하는 작업장이나 색깔이 다 같아요. 양쪽에 다.
  채탄하는 과정은 석탄과 비슷한 색칠을 해준다든지 그걸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하고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98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4페이지요. 4페이지에 가면 운강 이강년사당 전시관의 전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시시설이라고요. 전시시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전시시설입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 잘못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전시시설이 전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전기시설이 3억6,200만원이라고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다음에 사당 및 주변정비공사 이게 얼마래요. 580만원인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58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580만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죠.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님! 시간이 벌써 오래 되었는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교문화권으로 대통령 약속이 16억 앞부분에 보면 불교, 유교권문화사업인데 사실상 우리가 뭐 문경관광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이 계셨지만 아까 서동욱위원 질의에도 미발굴된 문화재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이제는 뭐 공장들을 세워놓고 사람들 오는 것은 큰 기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다른 지역에 볼수 없는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저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발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가 대단히 폭주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작년도에도 새재장원급제길 걷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그것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런 어떤 문화재 형상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 예산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만 선비상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그런데 볼거리가 생기잖아요. 볼거리가.
  안그러면 선비상 옷을 밑에다가 미리 많이 준비 해놓고 그옷을 입고 선비가 장원급제길을 걸어가서 선비상에게 뭐 절이라도 한번하면 아들딸 없는 가정에서나 입학시험에 상당히 유리하다든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전설도 만들어 나갈수가 있단 말이죠.
  또 그게 하나의 문화 어떤 발굴 안되어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 창출이죠.
  그런것도 해 볼만한 것 아니냐?
  자꾸 말로만 뭐 장원급제길이 어떻고 그러지말고 가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것이지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작년 경우에도 여러차례 이야기한바가 있는데 참고로 하면 좋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도 지금 사실 보면 장원급제길 옛날 오솔길 찾기 운동 이래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사무소에서 일부 찾아 놓은것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향토사학자들하고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1억 같으면 일은 어지간히 다 찾고 오솔길복원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소상히 좀 해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새재박물관에 들어가서 그 근무자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근무하는 공무원은 어느 타부서보다도 전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시기에 어떤 전문인이 와서 예를들어서 석탄박물관에 들어와 가지고 저것  전문가들이 얘기 했을 때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특히 새재박물관은 더더구나 사람이 많이 찾는곳 아닙니까?
  무슨 옛날 일 물으면 “아이구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분명히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지만은 중요부서 대인관계가 외뢰인이 가장 많이 오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정말 전문화 우리 문경시 800명 공무원중에는 이 부분에 내가 제일 많이 안다 하는 그런 긍지와 자긍심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까지 감사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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