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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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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29일(월)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사회진흥과소관
  나. 세무과소관
  다. 회계과소관
  라. 사회복지과소관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중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소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민간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2개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에 금년 들어서 총 6,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에 운영비로 3,600만원, 그 내용은 3/4분기까지 집행한 내용은 인건비 1,935만3천원, 수용비 및 공과금 309만1천원, 기타 374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3/4분기까지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읍면동협의회 운영비로 14개 읍면동에 1,6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개 읍면동에 분기별로 30만원, 그러니까 월 1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추가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3,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협의회 운영비로 1,600만원, 그중에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은 인건비는 898만5천원, 수용비 및 공과금이 226만5천원, 기타 75만원 집행했습니다.
  읍면동 운영비로는 총 2,38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1개읍면동에 42만5천원 14개읍면동에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내역도 읍면동 집행내역은 추가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건, 2억원. 5건 모두 100%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7건을 추진했습니다.
  총사업비로 2억8,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순수 시비로서 7건을 추진했습니다.
  본 사업도 100% 다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오지종합개발사업과 5쪽에 있는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15건으로서 9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5건중에 호계 부곡리 농로포장사업, 지금 현재 10월말로 80% 추진중입니다.
  견탄2리 용수로설치공사가 80%, 산북 석봉도로 확포장공사가 80%, 그외에 사업은 지금 완공을 다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총 7건에 1억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도 도비와 시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7건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내용 그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지원 내역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사업과 새마을소득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억원, 새마을소득금고 8,800만원해서 총 3억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21가구에 1억2,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은 농암과 산북, 마성해서 21가구를 융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는 14가구에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로, 농암, 점촌, 중앙, 신흥동해서 14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했는 현황입니다.
  11월달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마성, 새재 표고버섯 작목반에 4,5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새마을운동특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랑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본사업은 작년도에 IMF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는 고철모으기 사업이 끝나고 난뒤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산업자원화할 뿐만아니라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해서 도새마을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도 2월달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4,980만원을 수집목표입니다.
  그중에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한게 2,644만5천원을 수집을 해서 53%의 목표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우수사례입니다.
  문경읍 새마을 남녀지도자에서는 갈평리에 있는 밭 1,000평을 임차해서 농작물을 경작해서 8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읍 소재지에 은행나무 열매를 수집해서 240만원 등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독거노인 생계비를 12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소년소녀가장 20가구에 대해서 김장배추도 제공한바 있습니다.
  모전동 새마을 남녀지도자에 대해서는 모전동소재 휴경전답 600평에 파, 배추 등 채소를 심어서 그 수입금으로 수입금 200만원으로 학생,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 5명에 대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400만원을 한 예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광고물설치 허가신고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의 허가 신고대상 옥외광고물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5,559건을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로형간판 3,050개, 세로형간판 398개, 돌출간판 1,549개, 옥상간판 49개, 지주형간판 386개, 기타 127개입니다.
  금년도에 가로형 간판에 16개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 사항은 총 734건을 했습니다.
  98년도는 254건을 허가 및 신고수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9월말까지 정해서 저희들이 현장지도 또는 계몽을 했습니다.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 결과 금년도에는 허가 신고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24개와 지정게시판 77개소해서 101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형간판은 허가대상입니다.
  가로형간판은 4층이상 면적 관계 없습니다. 네온간판, 면적, 층수 관계없이 가로형간판은 허가대상입니다.
  돌출간판은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 그다음에 한면의 면적의 1㎡이상인 돌출간판, 옥상간판은 전부 허가대상입니다.
  지주이용간판은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일 때에는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가로형간판 건물 3층이하 정면의 면적에 5㎡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이외의 모든 돌출간판은 신고대상입니다.
  지주이용간판 광고물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입니다.
  기타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체육회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체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1억원을 출전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시민 체육대회에 예산은 1억5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1,200만원 이것은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제 행사를 병행하면서 읍면동에 예산이 보조예산이 적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조금 집행이 초과되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53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 1,700만원, 전국단위 정구대회 유치하는데 2,000만원, 교기육성사업 보조금 3,000만원, 육상꿈나무 훈련비 2,500만원, 시장기 체육대회 1,500만원, 체육회 운영비로 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체육회 체육업무 추진상황을 도민체육대회 출전, 생활체육대회 6회에 300명 출전, 도 씨름왕 출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씨름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경상북도에 종합우승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씨름왕을 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단위 정구대회는 13회에 걸쳐서 유치를 했습니다.
  1만명정도 선수들이 왔다간걸로 지금 집계를 했습니다.
  전국장사씨름선수권대회는 1회에 2천명정도 다녀 갔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저희들이 각 단체 집행한 내용인데 그 단체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집행한 내용은 추가감사자료에 다시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대회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교실은 밑에 표와 같이 23개 교실을 운영했으며, 연 참가인원은 3만5천명정도가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방위장비 관리 및 확보내역입니다.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읍면동장과 지역민방위대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장이 관리하고 수방기동대 장비는 가은, 영순, 마성, 신흥 등 4개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민방위대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관리는 시에는 우리시 민방위창고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보관함 캐비넷이 있고 창고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금년도에 연 2회 점검했습니다.
  상반기 점검을 5월달에 마치고 나서 사용불가 장비를 6종에 15점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달에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장비확보 내역입니다.
  장비확보 민방위장비 확보는 보급계획이 1,251점중에 1,188점입니다.
  그 확보내역은 장비내역별로는 12쪽에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민방위장비 구입내역은 13쪽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장비는 방독면과 분대장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독면 보급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관계로 저조하게 보급되었습니다.
  분대장비는 1,437기 계획중에 799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내역은 14쪽에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과 하반기 민방위교육으로 나눠서 금년도에는 100% 다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민방위교육도 4개과정에 모두 100% 금년도 사업은 다 마쳤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계획했었는데 6월과 8월달에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난대응훈련은 계획시기에 훈련을 7회 실시했습니다.
  민방위소집훈련도 1회에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 사용료는 유료와 무료로 나눌수 있습니다.
  총 45회를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99만2천원을 저희들이징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위험새마을 시설물 현황 및 복구계획
입니다
  우리시에 새마을시설물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1,839개소입니다.
  그중에 A, B, C급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D급, E급이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C급은 5개소로 금년도 점검한 결과 나왔습니다.
  C급 정도는 그렇게 급한 사정은 아닙니다.
  D급, E급이 급하게 복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5개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산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예산상 8억6,05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한미도래 그러니까 이게 융자해주고 나서 아직 기한이 안된겁니다. 8억4,850만원, 그다음에 기한이 도래되었지만 아직 상환이 안된 1,20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로 9,247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한 미도래 9,000만원, 기한도래 247만원.
  융자실적입니다.
  99년도 이전에는 1,983가구에 31억5,064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35가구에 1억6,200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은 총 10월말까지입니다. 5,84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현재 작년도에는 4,059명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행사내용별로는 청소년수련 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취미교실도 운영했습니다.
  취미교실을 16개 했습니다.
  풍물교실, 가야금, 판소리, 대금, 서예교실, 스포츠 댄스 등 3,549명을 취미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 지금 5,840명중에 취미교실 3,549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14개 중고등학교에 운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취미교실도 6개과정 3,549명을 운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그리고 제2회 초록가요동요제, 왕중왕 중·고생 동아리 농구대회 등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 및 수련활동입니다.
  청소년공부방 1개소 운영, 청소년전통예절교실 3개소, 청소년향토순례대행진 2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3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 모범 및 장한청소년 표창을 22명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는 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여기 10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신축이 6동입니다.
  그다음에 보수가 4개동입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에 산양 연소2리에 마을회관이 50%정도 추진되고 있고 그외에 사업은 100% 다했습니다.
  보수도 4개동 100% 완료 다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2페이지부터 장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간단체보조금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120만원이 감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디 운영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운영비가 작년보다 좀 감되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감된게 아닙니다.
  이건 정액보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는 1,800만원이 된걸로 아는데 올해에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읍면동협의회 말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수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는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1,800만원이고 올해는 1,680만원이라 그랬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단체나 되요? 정액보조단체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제가 우리시의 정액보조단체 전체는 제가 다 알수는 없고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어디 각과마다 정액보조단체가 거의 다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라기보다는 과별로 관련된단체가 예를들어서 문화원같은데 그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각 정액보조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내역서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정액보조단체 내용을 좀 뽑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800만원에 120만원 줄은게 맞습니다.
  동이 하나 신기동하고.
○위원장 고영조  동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동이 줄어가지고 15개읍면동하고 1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착오를 했습니다.     120만원 줄은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읍면동별로 줄은게 없고 행정구역이 줄면서 줄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장님!
박경무 위원    정액보조단체 및 집행내역을 전반적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조  정액보조단체의 집행내역을?
박경무 위원    전반적인 집행내역이 어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지금 새마을하고 체육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건 다 나와 있고 그외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은 저희과에서 내기가 좀 뭣합니다.
  총괄로 어디 딴데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행정지원국내에 것만 정액보조단체?
박경무 위원    행정지원국이 ....
○위원장 고영조  안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해야되요.
박경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아래 보충자료 체육회 보조금집행 관련자료 이건 되었습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장에 질의할 시간이 나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2페이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이건 옛골 안길포장이 어딥니까? 신흥동에 난 그걸 모르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그게 어딥니까? 제방. 게이트볼장 있는데 거기 제방에서 저 안쪽으로.
○위원장 고영조  그게 왜 옛골 안길포장공사라?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작년 당초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현장을 이게 어딘가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는 아무리 봐도 여기 했구나 하고 포장을 한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방에서 가는 길 그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사업명을 고쳐야 되요.
  그걸 흥덕앞에 제방공사로 하신다든지 이래야되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에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게 그거란 말이지. 제방길 포장공사구나.
  자! 여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 위원    지금 여기 3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3페이지.
이두영 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사회진흥과하고 또 건설과하고 본위원이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어디서 해야 맞는지 그 사업이.
  그래서 어떤 이런 농로부분 같으면 건설과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하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어떻게 보면 다 주민숙원사업이고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글자 그대로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 보면 이게 어디 지침이나 뭐 이런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당 8,000만원이하.
이두영 위원    8,000만원이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이상 사업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에 신청을 해도 안됩니다. 기준이 1개 사업당.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는 건설과에서도 할수도 있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나갑니다.
이두영 위원    1개 농로를 하는데 건설과자금으로도 할 수가..... 같은 동일사업에 사회진흥과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동일지구에.
이두영 위원    동일지구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뭐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사업으로 1억하고 그외에 남은 사업이 3천만원, 4천만원짜리 사업이 남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소규모 주민사업은 이게 참 진흥과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또 거의 진도면에서보면 100% 거의 되었습니다.
  사실 동절기전에 과장님께서 전직원이 노력하셔 가지고 조기에 공사를 완공을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많은 세분된 사업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할만한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는 큰 덩어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사업을 넘겨도 되는데 굳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이 이있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지적을하겠습니다.
  농암연천농로 새마을 농로라고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전번에는 건설과에서 그쪽 사업하다 공사잔여금으로 가지고 닦았다가 이번에 금년에 사회진흥과에서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건 뭐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저번에 예산제안설명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천 농로포장은 미리 도로를 마을주민들이 부지를 희사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차원에서 원래 부지 희사 이런 것은 새마을운동에서 발단이 되었다.
  그래서 새마을도로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건설과에서 큰 사업을 하는 것을 용지보상을 해줘가면서 그런 공사를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또 이런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거의 농로 같은 것은 해당 지주들이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년도 사업이라도 딴데도 부지를 희사를 해가지고 농로가 필요한 지역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해줄 용의가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연천도로는 미리 희사가 되어가지고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장소할적에 도로를 편입시켜 희사를 해라 이게 아니고 미리 다 편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도로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역시 제가 하는 얘기나 선후가 바뀌어졌지 똑같습니디.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하면 기 희사를 해가지고 농로확장을 해놓은데가 있단 말입니다.
  3m면 3m, 4m면 4m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사업물량을 조사해서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해오면 8,000만원 한도내에서는 해줄수 있느냐 이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런식으로 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또 예산이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죠.
이두영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게.
  그런건 이제 그냥 막연한 얘기겠네요.
  그게 사실상 업무분담이 힘들죠. 전부다 해줄려고 하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경지정리지구내의 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내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가 안된 그런 지구가 대개 그중에서도 소규모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농암 연천도로는 작년도에 한 것은 경지정리 잔여금으로 했다 이겁니다. 거기 먼저 한 것은.
  제가 작년에 그 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이제 과장님 제가 현장답사를 안해봐서 잘모르는데 거기다 밭기반조성 했는지 또 농경지 정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경지정리지구내에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이제 조금 거기에는 경지정리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잔여금으로 공사비를 투입한 다음 남은 공사를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시비로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구역내에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사업을하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아무튼 이게 주무과에서 물론 타당성을 조사해서 우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8,000만원 한 것은 어떻게 주민들의 숙원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의 욕심으로서는 우리 문경시 관내에 이 농로부분에 가보면 거의 경작자들이 희사를 해서 확장해 놓은 포장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량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또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뭐이렇게 제가 조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질의를 한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일시에 할수 있는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업무보고서를 읽어보면 금년도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각 부서간의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서 화합과 거기에 따른 각 부서간의 경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기획실 예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도.
  그다음에 우리 사회진흥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8,500 합해서 12억8,500만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 자체사업 2억8,500만원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기준은 어때요?
  담당과장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 사업선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전해에 읍면동별로 8,000만원이하의 사업 중에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하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합니다.
  예산을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면동장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을하고 나머지 사업으로는 우리시 재정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법령기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뭐 이 사업이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런겁니다.
  읍면동별로 파악한 내용중에서 사업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서동욱 위원    어떤 기준은 없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액을 그것을 의원들과 협의해서 또 읍면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우리 시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 드는 것은....
서동욱 위원    도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고 뭐 기획실은 벌써 감사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더 논의는 안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역시 이런 편중된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의 화합을 오히려 좋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지금 우리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진흥과 사업도 역시 의원들과 협의하고 각 읍면장들과 협의했던 그런 사업이라 하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면이든 큰 면이든 동단위든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의원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우리 주민 들한테 부탁받고 있는 사업들이 수백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의원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업이 왜 이렇게 한 읍면에 한동에 치우쳐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2억8,500중에서 1억1,200이 한면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서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동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읍면별로....
서동욱 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이것 시장이 결재를 합니까? 시장님 결재를 하시느냐고요. 사업선정 할 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서동욱 위원    결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결재를 받아서 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시장이 다 결재를 해줘야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고영조  아니! 과장님 답변 안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우리....
○위원장 고영조  안되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현재 가은에 완장주차장은 자체사업으로 넣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내가 묻는 것은 도비사업은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이 지난번에 보면 나는 지금 혹시 여기 앉은 간부들이 내 지역이 호계니까 호계에 십원없다 그래가지고 호계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하면 그건 잘못 생각입니다.
  나는 시 전체 균형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보면 뭐 모전이나 호계나 그다음에 신흥이나 십원도 없어요. 십원도.
  어째서 지역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시 행정이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만약에 답변이 시원찮으면 시장출석시켜서 시장한테 직접 들어봐야 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모전동이나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모전동, 점촌동 등 몇개 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갈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또 지금 거짓말하고 앉았는데 모전동 동장한테서 각 읍면에 동장한테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랬죠? 각 읍면동장한테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모전동이 없어요.
  모전동 지금 내가 볼때에는 한 동을 내가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모전동도 지금 농촌에 지금 농로개설이나 급한 사업이 한 개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작년에 금년 사업을 파악할적에 보고들은게 없습니다.
  그런 서류는 저희들이 보여드릴수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모전동장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 드리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모전동장 이 자리에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저희들에게 보고들어온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사업을 자기 리동에서 하겠다하는 계획을 낸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만일에 모전동장 불러서 있다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 서류로 말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서류로.
서동욱 위원    그럼 모전동장은 자기 지역에 이런 사업이 없다 하는걸 보고가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대상지가 없는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모전동장 출석 좀 시켜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그 안들어온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상당히 어떻게 들어보면 위원 질의에 반항하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답변태도는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게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 개인의 질의가 아닙니다.
  10만 시민의 대표로 되신 분의 질의로 아시고 그야말로 참 진정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다가 자꾸 뭐 주무과장으로서의 감정을 개입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모전동에도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안들어 왔고 그러면 호계도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안들어 왔죠. 여기 하나도 없으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안들어온 여기에 한 개도 없는 곳은 계획이 안들어왔단 이야기인데 그럼 호계도 안들어 왔단 이야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과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많이 가지고 간 이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제 말씀은 저희들이 의원님과 직접 협의한게 아니고 읍면동의 사업내용을 파악할적에 읍면동장이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조서를 올렸다.
서동욱 위원    내가 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올리는데...
서동욱 위원    아니! 이과장 봐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여기 3개면만 자체사업을 했으니까 이것 잘못되었다, 내년도부터 이것 시정하겠다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장황스럽게 자꾸 설명을 해요.
  14개 읍면동에 이 3, 4개 읍면만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아마 전체 우리시민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의원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해도 이것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새마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이거라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내년도부터 이걸 개선을하겠다, 또 해서 이걸 개선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임해주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2억8,500만원중에 동로가 지금 5,500만원, 가은이 1억, 산양이 2천, 농암이 1,1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암이 약36%를 2억8,500만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적정을 하시는 말씀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사업 우선순위 결정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또 실무자나 해당 과장이 시장님한테 우선순위 결정을 보고드려서 그래서 최종 시장님이 결재를 함으로서 결정이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히는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명심해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서동욱 위원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방에서 시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너무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내년도에 균형을 좀 이뤄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한 개도 안되었어요.
  올해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 이정도로 편중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면 편중이 안되었어요.
  그러나 올해보니까 작년도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테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 사회진흥과 자체사업이 이정도는 편중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담당과장으로서는 내년도 다시한번 지켜보겠지만 이런 만일에 위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이나 위에서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라 하더라도 소신있는 그런 과장이라 하면 이런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내 말이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균형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형평이 안맞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은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지만 예산 제안설명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신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99년도 사업내용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아마 거의 읍면동별로 균형있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할려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을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실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여기 균형있게 배분되는게 사업지구가 되어야 된다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에 보면 아마 균형있게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한 흔적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지역에 어떤 조그마한 지역의 대표로서 이야기한게 아니고 문경시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내년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서위원님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2000년도에 가서 소규모사업 역시도 그렇고 전반 사업자체들이 말이죠.
  가능한한, 가능한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역구내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무한 상태라요.
  그리고 99년도 우리가 예산을 2000년도 소규모 사업들을 사업계획서를 올리게되면 그 기획실에서 임의로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의원에게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거기서 임의로 체크를 해가지고 삭제를 할 것은 삭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시정할 수 없습니까?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의 한마디라도 좀 있을 수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은 뭐 꼭 우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
박경무 위원    여기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임의로 너무 처리하지 말고 그 처리과정내용을 각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내에서는 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 문제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렇게해서 좀 알고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감사합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전 작년도하고 같이 한번 봅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같이 보는데 지적이 원체 분명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작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이 상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겁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보다도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을 더 잘 알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8,000만원씩, 1억씩 갖다 넣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가요.
  그걸 오늘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편중이 되어버리면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화합에 금이 가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편중되게 많이 투자를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숙원사업이 없나요.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안들어오거든 그쪽 지역 읍면동장을 통해서 너희들 읍면동 지역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없나라고 물어서 좀 균형있게 지역주민들이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좀 봐주세요.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행정이.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되어버리면 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지역 주민들은 소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가고하면.
  우리 당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는 이렇게 소규모 숙원사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다 조그마한게 다 있는데 왜 수혜를 못보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이러면 행정을 하시는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간에 화합이 조성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그 화합분위기가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완장주차장은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소규모 우리가 넣을 항목이 없어서 그랬는데 완장주차장은 저희들이 도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로 해서 넣었는데 이 란에 자체사업란에 넣어서 그렇지 어떻게보면 완장주차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들의 말씀 내용 충분히 내년도에는 그리고 차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부분입니다.
  이건 오지종합개발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지종합개발사업중에도 오지개발사업하고 광산촌 지역개발사업하고 두가지가 분류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 두가지 다 한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오지개발이 되었다, 또 광산사업이 된다 이게 두가지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계획으로해서 4개면이 지정되어 있고 광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광산지역 옛날 광산이 있던 지역에만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호계같은 경우, 농암은 같은 오지개발사업지구이고 광산지역개발사업 지구입니다.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지개발사업도 광산촌개발사업도 이 두가지 사업이 중복되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제 광산촌개발사업은 또 금년으로서 끝이난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10년 계획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10년 계획을 5년 앞당겨가지고 계획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1개면이 4면에서 1개면이 줄었다하는데 사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금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10개년에 포함된 오지개발사업지구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말씀드리면 동로, 산북, 농암, 호계 4개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좋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1개지역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낭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4개지역은 확정이 그건 행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시내용이 4개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서 당초에는 위에 내시가 1개면을 줄이도록 되었는데 여기서 노력을 해서 4개면 원상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 실적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그걸 당초에 추진할 때 정부의 방침이 중앙의 방침이 좀 지구 그러니까 면을 줄여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것도 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지구는 10년동안 추진해 오다가 어느 지구는 빠지면 그 지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회의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공문으로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하고 중앙에서 참작이 되어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 어려운 사업을유치하시느라고 과에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흔적이 저로봐서는 그당초에 듣던 얘기보다도 과거에 했던 그 면은 다 했다하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고맙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광산지역도 넘어갑니다.
  6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 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7페이지 새마을운동특색사업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9페이지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체육회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체육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성과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사실상 도민체전에 가서는 저희들이 10개시중에 9위밖에 못했습니다.
  사실상 목표는 8윌, 7위로해서 출전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9위밖에 못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는 나가서 저희들이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초·중·고 다 우리시에서 씨름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은 우리 씨름대회 출전한이래 처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도종합체육대회라고 도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그건 물론 학생들만 나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훈련비를 타시군보다 많이 지원해준 그 결과로 학도종합체전에서도 문경시가 포항까지 제치고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정구단은 전국체전에 가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기에도 저희들이 우승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뭐 체육의 대외적인 성과라할까그것은 어느때보다도 뭐 우승을 많이 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향후계획도 그렇게 추진할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은 앞으로 도체는 뭐 8위, 7위를 목표로하고 더 상위권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 체육종목별로 또 상당히 이런 대충 얼마 얼마 이렇게 추가자료를 요청하니까 금액만 적어 보냈는데 본위원이 한 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비에 2,000만원이 들었다하면 사실상 급식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조금 집행관련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많은 분량을 복사하기란 상당히 힘이 드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조금 집행관련자료로 제가 참고로 하고 지금 우리 체육회 보조금외에 풀에서 2,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나왔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도민체육이나 시체육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훈련비로도 여기서도 각 선수발굴을 하다보면 각 연맹으로 역시 지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풀에서 2,500만원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우리 감사기간내에 그 2,500만원에 한해서 각 연맹별로 지출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 증빙자료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그 2,500만원에 한해서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각 연맹에 500만원준다, 300만원 준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걸 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 2,500만원 한도내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럼 그 자료를 2,500만원 내역을 이런 식으로 빼줍니까? 안그러면....
이두영 위원    그것은 좀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결산 자금청구하면 자금청구서에 다 있죠. 세목별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때에는 증빙서류는 안받습니다.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금방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각 연맹이나 협회에 지원을 풀로 해주든, 뭘로 해주든 했는 정산을 받을때에는 증빙서류는 안받고 말하자면 영수증 같은 것은 없고 거기에 따른 항목별로 집행했다는 내용을 받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 어떤 씨름왕 연맹에다 해준다하면 그럼 500만원 지원해주면 500만원 그 지출경위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출내역은 그런식으로 나오죠. 수용비로 얼마 썼고 뭐 급식비로 얼마 썼고.
이두영 위원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받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증빙서류를 다 받을려면 거기는 그 연맹에 가서 집행한 내용을 그 영수증하고 첨부를 다해야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 연맹에 돈이 어떻게 썼는가 그 내역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2,500만원이니까 몇 개 연맹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이두영 위원    왜그런가하면 우리 시비가 연맹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육성자금으로 주는데 그분들이 500만원을 받으면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 참 그것을 알려고하면 그냥 뭐에 뭐에 얼마썼다 이렇게 받아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면 500만원 할 때 쓴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내용을 알려고 하는건데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1,500만원을 풀로 줬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체육회에서는 육상연맹에 예를들어서 200, 정구연맹에 100, 배구에 100 이런식으로 다 1,500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이 내용을 파악해 달라하는지 안그러면 육상에 200만원 나가고 정구에 100만원 나갔는 100만원 내용을 뭘로 집행했느냐 이것을 파악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두영 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연맹에 내려가서 200만원 받아서 쓴 내역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이 나오도록 자료를 내주십시오.
  뭐 2,500만원이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크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두영 위원    그런건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려운 일은 아니고 하자면 각 연맹에 서류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지 거기 뭐 급식비로 얼마썼다, 간식비로 얼마 썼다 이런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 영수증까지 다 붙여야 됩니까?
  안그러면 급식비로 얼마썼다, 100만원중에. 간식비 우유하고 뭐 이런 간식비는얼마썼다 이런식으로만 나오면 됩니까?
  안그러면 거기했는 영수증까지 복사를 다해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걸 제가 알아야지 자료를 준비하거든요.
이두영 위원    본위원이 아는 걸로서는 세부적인 지출내역.
  그러면 밥값이 어떻게 나갔다 뭐 이것은 운동기구에 얼마썼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보면 너무 세분화되면 어려우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체육회 요구한것보다 조금 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를들어서 배구연맹에 돈을 200만원 줬는데 A 식당에 50만원 줬다, 또 어느 인쇄소에 홍보물 만드는데 어느 인쇄소에 20만원 이런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됩니까?
이두영 위원    그러면 되요. 이대로 더 세분된 것은 없이.
  왜 이런 것 하면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정구연맹이나 각 행사단체에서 시비를 받으면 그 시비가 참 고마운줄 알고 그냥 막 공짜돈이라해서 마구 막 써서보면 우리가 한번 챙김으로서 그분들이 앞으로 해도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얼마다 그정도는 하시지 마시고 이것보다 더 세분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자료를 그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랬는데요, 좋습니다.
  예를들어서 정구연맹에 10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100만원 내용에 간식비가 얼마다.
이두영 위원    예. 그정도만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간식비를 예를들어서 뭐 우유도 사먹고 빵도 사먹었는데 그것 일일이 어느 쪽에 했다는 그것보다도 간식비는 얼마다, 급식비는 얼마다, 훈련비 여비가 얼마다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그선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저희들 뜻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짚어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체육회 시체육회 운영 보조가 나갔는데 이것 체육회 도민체전을 마치고 나서 시민체전을 마치고 나면 시체육회에서 정산서가 올라오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정산서가 올라오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올라오면 그 정산서 근거에 의해서 전부다 정산한 모든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가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정산서.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일이 있으면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시 체육회에 대한 어떤 그게 담당과에 무슨 예를 들어서 확인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어떤 그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정기적인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수시로 확인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번씩 체육회 행사를 치루는데 언제 확인 한번 나가 본적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도민체전 추가자료 나와 있습니다마는 1억 쓴 내용에 대해서 물론 정산서 내용입니다. 이게.
  수용비 얼마쓰고 복장비 얼마쓴 한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 내지는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서에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가서 봅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물론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은 뭐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 꿈나무들 또 어떤 화합차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전을 하고 개최를 하고 하는데 모든 예산은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시민의 돈을 관리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과에서 이 결산서 한 개 가지고 도장찍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가끔 감독자로서 좀 체크할 것은 좀 해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게 없겠지만 그러나
담당자들이 좀더 예산을 절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앞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확인 내지는 여러 가지 지도도 병행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에 보면 교기육성사업 보조가 이게 3,000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게 각 학교마다 나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이게 각 학교마다 나가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3,000만원이 저희들이 교기가 초·중·고해서 14개교에 17개종목이 교기가 있습니다.
  그 교기내용에 따라서 학교마다 100만원 초등은 거의 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또 교기내용이 선수가 많을수록 적은 선수 등등해서 저희들이 각 학교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14개교에 17개종목입니다. 교기가.
박경무 위원    14개교에 17개종목?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육상 꿈나무 훈련비는 이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소년체전이나 하계 또는 학도종합체전 등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사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해마다 해주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전국단위 정구대회에 2,000만원이라면 이게 일괄 2,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게 여러개 대회가 있습니다. 회장배 정구대회나 국무총리 그다음에 종합선수권대회 등등해서 다 집행한게 2,000만원입니다.
  어느 1개에 2,000만원이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아! 수시 지원이 된거구만요. 보조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실업연맹전, 그다음에 대학연맹전 등 등 전국단위로 할적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는 1,700만원이 나가고 정구대회는 그 행사에는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정구대회 같은 것은 연중 행사내내 행사가 있는데 안그래요.
  씨름왕 선발대회라든가 씨름 선수권대회는 1년에 한두번 뿐인데 이게 사실은 정구대회 이것은 연식연맹에 대한 것은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이건 1년 연중 행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관심을 두시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산사정이 좋지 못해서 좀 적게 지원이 됩니다만 재정형편이 돌아가는대로.
박경무 위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정구선수들 창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십몇명인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자면 지금도 여러 가지 코드장 역시도 3개코드장을 새로 생산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새로 생산하고 또 국제대회도 치룰수 있는 아마 이러한 면모를 갖추자면 뭐 아직까지 시설이 많이 투자가 될 문제겠죠,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원책을  좀 강구해서 여기는 좀 상당한 관심을 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앞으로 많이 지원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에 지금 실업정구팀 운영관계는 포함이 안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안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별개죠.
○위원장 고영조  뭐 작년에도 또 똑같은 질의가 되었었는데 향후는 이런 문제가지고 다시 재론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똑 같은 내용으로 되었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서동욱 위원    연맹별로 지금 2,500만원이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2,500만원이 체육단체 연맹별로 2,500만원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안하고 다른과에서 하죠. 체육관계를?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사람들은 풀로 나갔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풀로 나간 것은 자료를 빼서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기획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우리가 지금 연맹이 현재 몇 개 되어 있죠? 우리시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우리시에는 육상을 비롯해서 22개 연맹이 있습니다.
  정구, 배구, 축구, 레슬링 등 주욱해서 골프까지 22개 연맹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22개 연맹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서동욱 위원    예. 잘알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실적.
  그런데 생활체육은 작년도하고 비교하니까 신장이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700%가 되었어요. 700%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뭔 말씀입니까? 생활체육에 뭐가 700%가?
○위원장 고영조  참가인원이 작년보다 5,700명인데 금년도에는 3만5천명의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이렇게 많이 생활체육에 참가한다는 것은.
  뭐 다른 내용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 및 확보내역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15페이지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운동장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위험새마을시설물 현황 및 복구계획.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 경우에 새마을시설물 관리대상에 위험새마을시설물입니다.
  A급, B급, C급 해서 28개소로 구분되어 나왔는데 올해는 1,839개소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분류가 되었던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총숫자 말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는 28개소로 나와있고 올해는 총시설물 개수가 1,839개소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 내용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작년도에 파악한 내용은 교량만 들어간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분은 교량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올해는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내용을 다 총괄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분은 교량부분만 했고 올해는 새마을 관계일체 다나왔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작년도부분에 보면 위험새마을 시설물 복구 및 정비계획 4건에 8억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작년도분 다 이것은 뭐 복구가 되었던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그 사업내용은 다시한번....
○위원장 고영조  이 4건은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해서 이것은 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해복구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대상으로 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전국상교, 상율교, 하율교 다 이것 100% 복구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넘어갑니다.
  1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자산현황 및 운영실적.
  특별자금 이자가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특별지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이것은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그런데 소득금고는 연 3%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1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실적 내용이 이것이 이자가 없어요. 특별지원금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거기 구분이 되는데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무이자고 새마을소득금고는 3%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새마을소득금고는 3%이고 특별지원금은 무이자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럼 특별지원금 회수하지 않습니까? 이것?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회수합니다. 3년거치 2년 균분상환.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이니까 받아야 되죠.
박경무 위원    특별지원을 해주면 무이자로해서 우리가 일정기간이 되면 회수를 한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걸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거죠.
박경무 위원    그럼 이런 지원금은 1가구당 얼마씩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소득금고는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박경무 위원    300만원까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마을단위로 하면 최고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마을단위로. 마을단위로 주게되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박경무 위원    아! 공동사업으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공동사업이 지원이 되는구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지원금이라는게 이게 우리 어디 이자없이 준다는게 뭐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 회수하는것이 상당히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가끔 기한이....
박경무 위원    특별지원금이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기한도래 되어가지고 지금 1,487만원은 회수가 지금 조금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박경무 위원    무상으로 이자가 없는 지원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일반 기본적인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받기가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래서 이것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만 2%, 3%든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되요. 관심도가 이자를 받는것하고 우리가 무이자로 특별지원되는 것 하고는 우리가 회수방법이 인식도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 바꿔야 되요. 이렇게 되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이제 회수문제가 이자가 없고 있고가 회수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경무 위원    상당한 지장을 주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주민의 소득을 높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자를 오히려 낮춰줘야 할 입장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자는 낮춰주죠. 지금 2%내지 3%정도라면 이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2%, 3%에 대한 것은 그정도라면 특별지원을 받는걸로 생각하지 어떤 이것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회수하는 것은 상당한 관심도가 이자를 다만 얼마라도 받는것하고 받지 않는것하고는 이것 관심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회수가 어렵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반대인데요. 이자가 있고 없고는 회수하는데 영향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주민의 소득을 높혀주기 위한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특별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자가 없는데 이것을 이자가 없는게 주민으로 봐서는 더 이득을 보는것이니까.
박경무 위원    우리가 타 융자든 특별지원금이던 어떤 자금이던 우리가 자금을 지원을 하게되면 어떤 소득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원 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가 되는것인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줍니다.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박경무 위원    회수하는데만 문제가 없다고하면 큰 문제시 될건 없어요.
  그러나 무이자로해서 특별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 
  나 역시도 농촌에 있으면 그 주민의 어떤 동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할 때에는 이것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갚아도 된다 2년거치 3년상환이라해도 5년, 10년을 써도 우리 무이자로 썼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래요. 아무도.
  누가 책임 집니까? 안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관계부서에서 상당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저는 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또 특수사업도 개발하고 상당히 농민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득금고자금이 저로봐서는 이 금고자금 자체가 좀더 예산이 불어야되고 앞으로.
  또 지금 3% 금고자금도 저는 이자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이 3년간 무이자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건 무이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특수사업을 할땐 5,000만원까지 3년간 무이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소득금고자금은 단기성 자금 아닙니까?
  이게 지금 3%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많은 예산에서 3년간 무이자 짜리가 있는데 이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것도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경무 부의장님께서걱정하신 부분도 당연합니다마는 이 소득금고 개발자금이라 하는 것은 앞에서서 이게 참 개발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이런 쪽으로 저는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고 예산을 앞으로 우리가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소득금고자금 이걸가지고 농가를 뒷받침하는데 큰 몫을 하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불릴 그런 실무과장님께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금고자금 3% 이것요, 지금 현대화사업이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까지 써도무이자 자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래도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소득금고자금을 잘 활용하고 또 이걸 고마운줄 알자면 지금 홍보면에서도 지금 3%이자가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까지밖에 안되죠. 개인적으로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 지금 적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앞으로 융자규모를 더 늘릴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금방 말씀중에 융자자금을 더 늘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 되어있는 것인데 앞으로 사실상 300만원은 요사이 3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사업 옳게 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상한은 저희들이 조금 올릴 그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300만원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다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올릴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이자관계는 두 위원님께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어 놓으셨는데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자를 더 낮추든지 뭐 어떻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다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특별자금을 지원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역시 이두영위원님과 같이 많은 지원을 하는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정부 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시책에 관한 문제이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특별지원금을 하고 보조를 하는 것 역시는 지원을 해가지고 한번 지원을 하는걸로 끝이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 축산자금이든 농특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지간에 물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고 난뒤에 자금을 주고 난뒤에는 서류상으로만 반듯하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는 근거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이런걸 지원을 했다고 할 때에 그 지원으로만 끝나는것이라.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그와같은 입장이 되었을 때 우선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특별자금을 지원 해줄때에 자금에만 급급한 거래요.
  농촌 농민들 뭘 압니까?
  안그래요?
  이래서 사후관리를 1억을 줬으면 1억을 준 효과를 그 자금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으면 더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데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을 주는데만 급급했지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라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융자를 받은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또 우리시에서 시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하나의.
  그렇다면 지원을 하고 난뒤에 사후관리가 전무한 상태라요. 돈만주고는 뒤에는 어떻게든지 모르는거래요.
  이러할 때 그 이유를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자금하고 소득금고자금하고 회계상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같은 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같은 회계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기금은 소득금고기금은 전부 얼마로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거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9,200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특별자금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8억6천.
○위원장 고영조  8억6천이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조금전 우리 위원님 말씀에 현대화자금은 3년 무이자로 나가는 판이고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런 자금을 기금을 좀더 많이증액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대부가 상한선이 작은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에 좀 안맞습니다.
  그건 조정을 한번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청소년수련관 운영 문제입니다.
  수련관에 지금 자체 프로그램은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자체프로그램은 제일 밑부분에 있는 사실상 취미교실만 저희들이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머지는 단체에서 오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오는데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와서 하고 취미교실만 우리가 지금 자체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으면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청소년 육성부분중에서 대학 예비고사를 마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없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만 나온 현황입니다.
추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요. 실적은 뭐 물론 좋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연말에 지금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 18일로 해가지고 연말연시 우리가 청소년 음악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음악제를 운영해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음악제입니다.
  누가와서 공연을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참여하는 음악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나 고등학교 입시 예비고사를 치루고나면 마음도 물론 긴장된 부분이 해소되고 하니까 뭐 그런게 있습니다만 술먹고 비행청소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비고사가 끝난 바로 직후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으면 더욱 안좋겠습니까?
  효과를 더 얻을수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예비고사가 끝난 그후 빠른 시일내에 그런 음악제를 계획을 하다가 우리 계획이 조금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12월중순께 한번 연말을 기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일찍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음 차기연도라도 이런 부분은 아마 시험을 마치고 며칠내에 청소년들의 긴장된 마음도 풀어주시고 빨리하는게 좋을 거라고 저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저도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바로 효과가 제일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 자! 이건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부탁 말씀드릴까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이제 농번기 농사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병이라든가 비닐 말이죠, 이것이 저도 농사를 조그만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 자신 역시도 조그만큼 짓는데 비닐, 약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산이나 들길 같은데 이런게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보상을 단 몇%라도 해서 이걸 아마 춥기전에 급히 수거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내년도 장마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길이나 산길 같은데 다녀봐도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검은 비닐, 병조각 이런게 한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도 다소 보상을 몇% 해서라도 아마 이것 수거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위원장 고영조  그 문제는 우리 사회진흥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고.
박경무 위원    그 폐품수거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보상제도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입니다.
  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금주내에 읍면동장한테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수거를 완료하고 결과보고를 하라하는 오늘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보상금관계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금주내에 거의다 수집이 완료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어쨌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내년도 우수기때 홍수관계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무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회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액, 채권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저희시의 지방세 예산액은 168억6,362만2천원입니다.
  부과액이 153억5,525만1천원, 징수가 123억8,354만원, 미수가 29억7,111만1천원으로서 예산액 징수율이 7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53억7,000만원 예산액에 50억6,723만3천원 부과되어서 45억6,048만3천원이 징수되고 5억675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14억9,362만2천원 예산액에 102억8,801만8천원이 부과되었고 78억2,350만7천원이 징수되었으며, 24억6,496만1천원이 미수입니다.
  징수율은 6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올해 총 발생된 체납액이 35억406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한 것이 16억7,172만8천원, 현재 미수가 18억3,234만2천원입니다.
  체납액 발생액에서 징수한 금액은 비율이 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체납액이 7억8,575만4천원, 징수가 2억9,214만원, 미수가 4억9,361만4천원으로서 3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는 27억1,830만6천원 체납액에서 13억7,957만8천원이 징수되고 13억3,872만8천원이 미수입니다.
  징수율은 51%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중에서 현재 징수유예분이 있습니다.
  4억1,692만4천원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역시 10월 31일 현재 총 1,128건에 1억5,536만원을 결손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29건중에 4,135만원이 결손되었고 시세는 899건에 1억1,401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결손 주요사유로서는 시효소멸과 배당금액 부족, 상속포기, 체납자 사망, 무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하는 개인별 결손내역을 20만원이상만 계상해서 나타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 100만원이상 체납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 연고지별로 보면 총체납건수가 233건에 13억5,976만3천원입니다.
  1999년도에 65건에 2억1,922만원, 98년도에 62건에 2억2,707만3천원, 97년도에 44건에 2억8,757만원, 96년도에 17건에 3,324만6천원, 95년도에 31건에 5억6,338만9천원, 94년도에 8건에 1,716만6천원, 93년도 4건에 689만3천원, 92년도 2건에 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별 내역은 7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나열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담배 판매입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올해 목표를 60만갑에 2억7,600만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적은 25만갑 판매를 해서 지방세입으로서 1억1,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목표대 42%를 올렸습니다.
  판매실적은 그 붙임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표대 실적이 부진한 내용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확보를 위한 경쟁력인 담배판매 과열로 인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반발과 이에따른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제방침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물량공급 억제로 인하여 5월달이후로 답보상태입니다.
  고향담배 판매를 위해서 연초에 출향인사에게 1,000명의 홍보물을 보냈고 관내 업소에 1,000매의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해서 고향담배 판매에 대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적옮기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목표를 100대를 잡았습니다.
  10월 31일 현재 103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입으로서는 2,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예산 163억4,036만원 예산에 134억5,838만8천원을 부과해서 대비 127억8,302만2천원이 징수되고 6억7,536만6천원이 미수입니다.
  예산대 징수는 78%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72억8,821만6천원 예산에 51억6,481만7천원이 부과되어서 51억2,111만4천원이 징수되고 4,370만3천원이 미수입니다.
  그 예산대 징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억5,214만4천원 예산에 82억9,357만1천원이 부과되어서 76억6,190만8천원이 징수되고 6억3,166만3천원이 미수입니다.  
  예산대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섯 번째로 회계별 자금관리현황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등 관리금액이 운영건수로는 178건에 425억을 관리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0건에 391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38건에 3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당초예산이 18억3,800만원이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수입은 1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연말까지 수입을 예상하는 것은 한 20억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대 109%의 비율을 가지고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8억2,000만원 예산에 15억1,900만원 연말까지는 18억2,000만원 100%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1,800만원 예산에 1억5,400만원 수입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1억8,400으로 예상되어 1,022%의 실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28억51만5천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14억1,120만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4억8,939만8천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당해연도 현재액은 34억5,2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우리 예산액이 168억에서 징수가 123억 지금 세수결함이 약 30억정도 예상이 되죠?
○세무과장 안희호  시세액은 약 15억9,000만원정도 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도세, 시세 합해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도세, 시세 합쳐가지고 한 이십....
서동욱 위원    29억7천?
○세무과장 안희호  아뇨. 시세를 11억8,000만원하고 도세는 뭐 예상대로 징수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일단 예산액에 대한 징수액이 그정도 지금 미달되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세수결함으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당초에 부과했던 이 징수액이 전부다 거둬들여지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미수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올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건 좀 염려가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물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했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특히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가 지금 부진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안희호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현황을 10월 31일 현재로 현황을 제출했기 때문에 10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11월 1일까지 납기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은행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 이걸 집계할려고 하면 수납된 사항이 11월 1일 현재로 적어도 다음달 15일정도 되어야 이 집계가 마무리됩니다.
  다른 타은행에서 이체되어 오는 것이.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31일 현재 49%인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징수가 되어가지고....
서동욱 위원    그럼 이 자료가 10월 31일자로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1월당.
○세무과장 안희호  80%이상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92% 징수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는 94% 정도 됩니다. 종합토지세가.
서동욱 위원    64%?
○세무과장 안희호  94%.
서동욱 위원    94%?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그럼 종토세는 지금 차질없이 수입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또왜그래요?
○세무과장 안희호  자동차세는 31일 현재나 지금 현재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서동욱 위원    자동차세 체납이 우리시에 6억원에 달한다 하는 이 자료가 신문지상에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경기침체에 따라서 자동차 체납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체납건수를 보면 4,519건에 6억1,495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신문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벌써 6억원이상 이렇게 체납된 이 부분은 뭐 이것도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 영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유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 조치방법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올해 세차례에 걸쳐서 무작위로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세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체납차량을 견인해서 공매처분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말까지 일관성있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총 집중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징수를 몇%까지 올릴 자신 있겠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이게 1기분 지금 현재 우리가 6월달에 부과한 것이 6월까지 부과한 것이 50% 징수가 되었는데 올해 목표가 30억입니다.
  30억인데 아무래도 목표달성은 어렵습니다.
  원래 당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세율 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올린다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이 균형을 이뤄져야지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안과장께서 잘아시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세입이 제때 또 제대로 들어와줘야지 우리시의 살림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세수증대는말할것도 없고 지금까지 체납된 이 세수를 거둬 들이는데 남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동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부과한 세금이 잘 거둬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부과해놓고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책을 해서 이게 독려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내지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금년도 네 번째 했다 하는그런 결론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체납세를 좀 최소화 하는 방법은 전 공무원들이 한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자꾸 찾아감으로서 그래도 조금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걱정을 해서 이 세금을 내야 되겠다.
  공무원이 자주 오는게 미안해서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징수실적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회수를 늘여서 그렇게 독려반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횟수를 4회하였지만 그 기간을 한달내지 두달한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연중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히 징수실적이 아주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상제 도입이라는 이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99년도 올해 예산으로서는 연말 읍면동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마 그 조그마한 시상제도도 그걸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좋다는 것 보다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해서라도 또 일선공무원들의 사기도 좀 돋아주고 상당히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제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은 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할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쪼록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남모르게 고생하시는 그 공적은 또 한번 우리 시정자체에서도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줄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에서도 말단 공무원들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더욱 발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액 자동차세가 현재 부과액이 예산액이 30억이고 30억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부과액이 16억3,508만4천원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80만4천원.
박경무 위원    징수액이 15억?
○세무과장 안희호  15억290만6천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90만6천원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그럼 미수액이 1억3,289만8천원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징수실적이 50%로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산대 미수로해서 50%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액을 어떻게 30억이라는 이 근거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30억이란 예산은 98년도 실적기준 해가지고 세법개정되기 이전에 세율로 해서 30억 예산 세웠습니다.
박경무 위원    98년도?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세법이 99년도 1월 1일부로 개정 발효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세법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건 1,500cc이하는 균일적으로 cc당 20원이 다운 되었고 1,500cc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고정되었습니다.
  전에는 추가누진 cc가 초과되면 많이 부과 되었던 것이 고정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자동차 전체 액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1,500cc이상은 몇%로요?
○세무과장 안희호  1,500cc이상은 초과분은 단계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그걸 1,500cc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정을 시켰습니다.
  cc당 220원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박경무 위원    cc당 220원으로?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1,500cc이하는 20원이....
○세무과장 안희호  20원씩 인하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20원 인하되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자동차가 지금 계속 그래도 붓고 있는 현상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작년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 10월말 현재 18,167대입니다.
  자동차세는 아마 정리추경때 예산을 조정해야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자동차가 말이죠, 연도 연한에 따라가지고 금액에 차액이 생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자동차세는 연식에 관계없이 정률세로 나갑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연수가 오래되면 세금이 내려가는데 자동차세 만큼은 고정이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고정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지만 자동차세는 정률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그것 뭐 헌차 연식에 제한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세율은 같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박경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에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얼마입니까?
    (「30억」하는 위원 있음)
  30억 하는 것 이것은 그러면 전차부터 누적되어 내려오던 금액입니까? 이게?
○세무과장 안희호  예산이 30억원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산이 30억이라 하는 것은 추정액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양윤석 위원    추정액은 뭘로 잡으셨다고요?
○세무과장 안희호  추정액은 98년도 과세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현황에 의해가지고 산출한 추산액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99년도 예산을 세웠는것인데 그럼 이것은 순수하게 99년도에만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런데 99년도 1월 1일 이후로부터 적용되는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그 부과액이 적다하는 이런 얘깁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당초예산 자체부터 결손이 생겨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양윤석 위원    그럼 결손될만한 것은 일찍 결손처분하고나서 이걸 징수액을 받아들여야 되는것이지 기 수립해서 다 얹어놓고 나니까 자꾸 프로수가 낮아지는 거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물론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이런것도 미리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 관해가지고는 이 주민세가 1억이 넘는게 있다면 이게 어떤면에서 징수가 이렇게 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이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이 있는데 균등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이라는 숫자속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할 속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에 대한 10%의 주민세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많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강제징수라든가 다른것들은 어떤걸로 징수해야되는 그런 요건이 없는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소득할 주민세 부과되는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것은 국세징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시에 자료가 통보됩니다.
  주민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당시에는 벌써 재산이 경매되었다든지 매도되었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자들이 세금을 물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세 액수가 차액이 많습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 우리 농지나 재산상에 모든 것이 주민등록 하나를 누르면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모든게 나오게끔 컴퓨터가 되어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그게 전국전산망은 아직 안되어 있고 우리시 관내것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체납세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균등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갚지도 않고 재산을 취득했다가 다시 팔아 없어졌으니 무재산이니까 못받는다든가 뭐 이런 예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런 관계는 당초에 금방에 금방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미루면 더욱 안될 물건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주민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되는 것이 올해 사업을 했으면 내년도 5월달에 소득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5월 31일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진신고가 안된 분에 대해서 상주세무서에서 통보받을 때 저희들이 통보받을 때에는 한 3, 4개월후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해서 그 독촉기간을 거쳐서 하면 적어도 소득이 있은 해로부터 1년이상되어야 우리가 고지서 발급이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행정적인 시차 때문에?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절차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이게 안맞아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양윤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세수수입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라가지고 더 올라갈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애를 쓰셔가지고 이런 미수되는게 없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과장님!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우리시 세입으로 몇%로 들어오죠?
○세무과장 안희호  30%가 징수교부금이 실시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30%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주정차단속 과태료 수입도 역시 세무과로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의 소관인데 세입은 우리 세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세입은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뭐 얼마나 세입이 되었나요?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자동차 과표 전체를 1억9,000만원 예산에 1억3,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1억3,000만원정도가?
○세무과장 안희호  1억3,637만1천원.
○위원장 고영조  참고적으로 여기 자료에 나왔으면 좋을뻔 했네.
  현재 금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세입징수 결손예상액이 현재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31억1,900만원 그렇죠?
○세무과장 안희호  결함되는 예상액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상이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여기에다가 도세결함분 결손 지금까지 징수, 미수액을 포함하면 한 60억 가까이 되죠?
○세무과장 안희호  지방세 우리 시세입으로 봐서는 그 시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위원장 고영조  31억. 현재 미수액이?
○세무과장 안희호  예. 미수액은 그렇습니다.
  미수액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29억7,1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지금은 징수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좀 더 되었겠지?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31억하고 5억6천하고 한 36억정도 되겠네. 6억7천 세외수입 미수가?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지방세는 도세, 시세 합쳐서 19억9,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현재?
○세무과장 안희호  예. 11월 20일 현재.
○위원장 고영조  많이 줄었네 그럼.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3페이지 체납세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결손처분한 내역이 금년도에 처분한 내역입니까? 이게? 99년?
○세무과장 안희호  이게 금년도 1,128건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제 결손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두영 위원    그럼 이게 사건발생으로 몇 년간을 넘어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결손처분 내용속에는 시효소멸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요건이 될 때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안희호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시효소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두영 위원    예.
○세무과장 안희호  그 시효소멸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행사할수 있을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금이 소멸됩니다.
이두영 위원    이제 결손처분을 하고 그사람이 이 지역에 살면서 또 생활능력이있을 때 이 시효소멸하면 이것은 그냥 삭 소멸되는걸로 봅니까?
  만약에 어떻게 재기해가지고 낼 능력이 있을때에는 그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시효소멸분은 원칙적으로 징수금이 없어집니다.
이두영 위원    없어져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나 결손요건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했다가 결손된 체납자가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다시 결손처분을 무효화하고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건이 더러 일어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없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취득세라는 것이 이게 결손이 된다는 것 이건 이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취득하게 되면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일 넘은 이후에는 우리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등기에 우선해서 등록세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다 합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다 냅니다.
  내고 그 취득신고도 겸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받으면 30일이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고지서를 같이 교부해서 줍니다.
  교부해주는데 30일이내에 본인들이 내면 다행인데 30일이전에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과세를하면 취득일로부터 취득신고일로부터 최소한 두달가량의 여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그 기간안에 이미 취득한 권한을 다 내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97년이후로 경제난에 의해가지고 취득을 했던 소규모 기업체들이 취득세도 못내고 부도되어서 도산된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취득세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달간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예고도 보내고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보면 벌써 취득할 당시에 등기와 동시에 이미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다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봐야 벌써 후순위가 책정되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되더라고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취득일로부터 20일이 아니고 두달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한달입니다. 30일.
박경무 위원    과거에는 20일이었는데.
○세무과장 안희호  예. 과거에는 20일이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벌써 그게 바뀌었구나.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두게되면 아마 회수 가능한한 이런것도 없지 않아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을 취득했을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물건만 일찍 잡으면 받을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방금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부과할 그런 기간이 한 60일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벌써 취득한 물건을 다 매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체납된 경우는.
  특히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매매와 동시에 바로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물론 우리가 자동차는 이게 동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샀다, 내일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되고 어떤 조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허다할줄로 압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는 취득세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관심도에 따라서 회수가능한것도 역시 회수치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것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던거와 같이 담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융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을 해놓기 때문에 채권순위에서 취득세가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 징수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이게 제또래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연후에도 계속 다니면서 독촉을 하고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회수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보니까 고지서만 발부를 하고 이건 독촉이란건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독촉장을 내어 보낸다라던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애요.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나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자진납부를 권유를 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세무과장 안희호  고지서는 자진납부를 해야되지.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 공무원들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인천 세도사건 이후로 한동안 공무원들이 법으로
그대로 그렇게 금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요사이는 조금 완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공무원들이 현금징수는 문자그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독려를 많이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징수 하도록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자진납부라는것이이것은 의무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체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은 연구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결손처분 사유중에 시효소멸, 배당금액 부족, 상속포기, 사망, 무재산 이렇게 나와서 결손처분을 10월 31일 현재 1,128건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시효소멸이라 하는 것은 납세가 발생되고난 이후 5년까지 징수가 안되면 이것은 시효소멸로 그렇게 납세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세법상에 5년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 시에는 시효소멸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납세를 교묘하게 기피하는 사람들이 5년만 견디면 결손처분을 받을수 있다 하는이런 생각들이 확산될 때 징수가 상당히 어려워질걸로 예상이 되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새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체납자가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 전산망에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로 재산도 없고 세금도 안낼때에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글쎄 본인이 재산이 없고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고 도저히 추적이 어려울때에는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5년간 우리 징수직원들이 5년간을 많은 기간안에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결손처분 부분은 줄어들 수 없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세무과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5년안에는 이런 많은 체납자들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기전에 이 체납징수가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서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시효소멸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재산이 없고 또 세금을 안낼때에는 어떻게 강제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어쨌든 세정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정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어쨌든 징수행정이 좀 앞장서가는 체납자 부담도 앞장서가는 그러한 행정으로 앞으로 좀 이끌어줘야지 이 체납현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결손처분한 내용도 상당하지만 100만원이상 우리시의 체납자 현황을 보면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아직도 세금을 못거둬 들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더 노력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납자 명단을 그냥 육안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내노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대면해서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 체납세를 내고자 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자발적인 의도없이는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돈받는게 개인사업을 하나, 또 공과금을 거둬들이는게 가장 어려운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누구나 참 자진해서 납부해주는 그런 일등국민의 그런걸 갖고 있다하면 몰라도 그러나 현실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내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효소멸을 적용해서 결손처분을 계속해준다하면 납세기피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시효소멸이 되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시간 더 뛰고 조금더 열심히 하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되기전에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계 선프라자호텔 지금 경영하고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한국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업소명이?
○세무과장 안희호  선프라자는 이미 경매가 끝나서 현재 남은 금액은 배당금이 없고 작년도 일부 결손하고 자동차를 선프라자 명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남겨둔 미수액입니다.
  현재 자동차도 대장상에만 살아 있고 자동차소재는 파악이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여기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여기 말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직 거기까지 안갔어요.
  앞에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되었어요.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고액체납자 말입니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시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23명 됩니다. 법인과 개인 합쳐서 한 23명정도가.
이두영 위원    분류하면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두영 위원    법인하고.
○세무과장 안희호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한 23명정도 됩니다.
이두영 위원    법인 얼마고, 개인 얼마고 그건 따로 나온건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고액체납자의 채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고액체납자들은 현재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압류는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종전에 답변하실때에도 압류는 해놨지만 차순위에 가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나서 처분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채권확보해 놓은게 그런 쪽에 많죠?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채권확보는 그렇게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서 채권확보는 되어 있지만 그런 압류권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법원의 경매결정에 의해서 매도가 됩니다.
  경매가 끝난 다음에 배당금을 배당할때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지방세는 좀 후순위 되어가지고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중간에 듣기로는 압류해서 재산처분을 분배할 때 체납세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우리 지방세법상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경매하는 것은 경매법에 의해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우선권이 결여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매를 할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우선권이 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징수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재 채권을 확보해놓은걸로 봐서는 채권법원에서 받을 그런 기회 있을 때 분배할 때 우리시에서는 후순위가 되어서 사실상 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이런 결론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금년에 업무보고하실때에는 신속한 조세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세를 우선순위에 넣도록 노력하신다 하는데 올해 그런 흔적은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박경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이동이 되고 할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이두영 위원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금년 우리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지방세 현장수납인 이렇게 해서 2인 1조해서 공무원 1인, 농협직원 1인 이렇게해서 징수조를 편성하신다 했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실적은 주로 우리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지역에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농협직원은 크게 신경을 안쓰죠?
○세무과장 안희호  농협직원은 그 수납을 그냥 금고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대행을 해주는 업무지 직접 징수하고는 관련없습니다. 징수는 안합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매년 이것 반복되는 사항이고 내용들인데 체납자에 대한 성격을 보면 이건 제일 악질적인 행위가 바로 고질체납입니까? 고질체납?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납세를 기피하는 자 이것은 참 국민의 4대의무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납세태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납세태만자중에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세무과장 안희호  많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에 대한 아까 공무원들 세무과 공무원들 반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반편성해가지고 징수독려 했다고하면 아마 상응한 어떤 결과가 나와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것 뭐 작년에 나온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려사항이 좀 미흡한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한번 주욱 분석해 보세요.
  여기 현지 거주자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 사유에 보면 분명히 고질체납이라든지 납부를 태만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용서 못할 일이거든 이런건.
  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아마 이런 내용가지고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겨우 반편성해가지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어 나간다 이말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 체납세는 과년도분이 계속 누적되면서 또 신년도에도 미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사실 줄어든다는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나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는 다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면담해서 납부토록 종용하고 우리가 계속 독려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도 빤히 잘아는 사람이 상당히 재력있고 하는 사람이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구만.
○세무과장 안희호  사실 우리 징수권자로서 봐서 납세태만이라든가 고질이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체납자로 봐서는 변명이 재산이 없으니까 담세능력이 없다 하는 이런 변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런 경우는 다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문경지나 반상회보에한번 올릴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글쎄요. 그런 문제는....
○위원장 고영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경영이 악화되어서 거주불명이 되어서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한것이고 정말 이 고장에 살면서 사회적인 지휘가 있고 또 현재 누구가 봐도 명의는 본인 명의로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살아나는 방법이 다른 경우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것만 빼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고질체납자, 납세태만자 이런 경우는 우리 문경지 또는 반상회보라도 한번 명단을 공개해서 이 지역에 사는 한 당연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이런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야 앞으로 처신을 잘 할수 있도록 하나의 경고를 준단 말이예요. 경고를.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독려만 할것이 아니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님 말씀도 저도 사실은 공감이 갑니다.
  뭐 참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심정이 더 합니다.
  돈을 받아보면 꼭 낼만한 사람이 안낸는 것 보면 거기 갖다오면 참 속이 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명단공개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야되지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됩니다.
  다만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로서 정보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명단공개하는 것이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도 뭐 은행이 아닌데 적색거래자로 찍혀가지고 거래를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건 못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참 이게 정말 어렵네요.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살림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고위원장님의 보충입니다마는 이 건수가 160억이 넘는단 말입니까?
  160억이 되는데 납세태만이라하는 용어자체는 납세태만은 받을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납세태만이라 하는 것은.
○세무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체납자가 이정도 세금은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안낸다 하는 그런 저희들 판단이지 납세자로 봐서는 납세자 본인이 납세태만이 아닙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도록 여기 명단을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면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실 안좋아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체납세는 받아보면 속이 답답한 그런 지경이 많습니다
추정호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해서 그런게 있겠지만 이 명단을 보면 충분히 낼수도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정이 내가 봐서는 노력을 안했는 그런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안희호  노력을 안해서 못받 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이라는건 누구든지 세금을 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은 다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못내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고질체납이나 안그러면 뭐 납세기피를 한다든가 납세태만 이런 용어가 그렇단 말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별도관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다른 내용 안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압류라든가 이런걸 조치를 해놨다 그랬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그 압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동산 및 동산에 했겠죠?
○세무과장 안희호  부동산과 자동차입니다.
박경무 위원    자동차?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그 압류한 고질채권자에 대한 물론 개인의 가정 사생활까지는 침해할 정도는 아닐 정도로해서 압류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부동산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부동산은요?
○세무과장 안희호  압류건수가. 예.
박경무 위원    65건 아니래요?
○세무과장 안희호  어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만 나타내서 그런것이고요.
박경무 위원    100만원이상 말이예요. 부과하는 이것이.
○세무과장 안희호  예. 볼 수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봤어만 싶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면 뭐 부동산 명세를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납류내용은 어떤데 어떤 재산이 예를들어 2차, 3차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받지도 못할 불가능한데 갖다가 압류를 해서는 이건 필요성이 없는것이고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압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압류되어있는 그 재산도 그것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후순위로 이게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의 다 후순위로?
○세무과장 안희호  예. 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건 언젠가는 저희들이 공매라든지 매도를 하든지하면 그건 선순위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5건 이 고액체납자는 뭐 십중팔구는 다 후순위입니다.
  그렇게보면 무난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이것 선순위로 할수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구만요.
○세무과장 안희호  자진체납세는 문제입니다.
박경무 위원    저 명단은 보니까 내용은 모르고 외부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도 낼만한 그런 분들이래요. 그게.
○세무과장 안희호  저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박경무 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안희호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18페이지 세수증대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담배세입 44억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예산세입이?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그중에서 지금 실적을 보면 50% 미달인데 금년도 그것만해도 50% 경감되어서 22억 세입손실이 나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이게 큰 문제인데.
○세무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전국세가 금연운동에 의해가지고 작년 동기대비해서 한 90%밖에 소비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10월말 현재 작년대비 했을적에 한 88%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국민 건강과 보건 때문에 이것 담배피우는 것을 자꾸 뭐라합니까?
  못피우도록 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시정추진에서도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치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을 특수사업으로 넣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세무과장 안희호  이제 고향담배는 기왕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우리 고향담배를 애용해 달라하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취지는 그 취지겠지만 작년까지만해도 각 읍면동 어디든지 담배를 많이 팔면 시상금이 걸리고 안그랬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게 고향담배를 애용해 달라 하는 것이고 담배 안피는 사람을 뭐 강제로 피우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없으면 넘어갑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2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재산매각된게 어느 부분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어디것이 매각되었죠?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매각분은....
○위원장 고영조  금년도 매각된 대상이 뭡니까?
  1억8,900만원짜리가 매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미수가 985만5천원이 남았는데 그 어떤 내용으로 그랬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이건 재산매각관계는 재산관리처인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거기 나중에 자료 좀 내어 주세요. 자료 요구한 것.
  재산매각된 부분.
  그건 회계과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고영조  되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이자수입액.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이자수입액 현황에 보면 특별회계가 예상액이 1,800만원인데 수입액은 지금현재까지 1억5,400만원, 또 12월말까지는 1억8,400만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1,022%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상된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데 이것 특별회계는 사업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자체도 각 사업부서에서 전년도 사업이라든가 올해 자금상태를 감안해서 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1,800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주무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액을 예상을 이렇게 1천프로씩 되도록 이런 예산을 하면 되는가요. 예산이?
○세무과장 안희호  그게 특별회계 관계는 사업자체가 하나의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자금영달이 일찍 되어가지고 사업이 일찍 안끝나면 그 자금예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발생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혹 이자 때문에 이것 사업을 늦추거나 이런 방법은?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건 없습니다.
  요사이는 자금지급 요청이 오면 즉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위해서 업자들에게 고의로 늦추고 이런건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것도 있지.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몇 개월씩 못받았다 하는데가 있는데?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경우에는 회계별로 자금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업중에 국고보조를 받든지 도비보조를 받든지 했을적에 국도비가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금을 놔두고 집행을 안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협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수개월간 돈을 시에서 못받았다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늦게 돈주고하면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는 그렇게 운용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내용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중에 국도비 영달이 늦어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그런 추위원님 말씀하신 경우가 있지 일반회계에서 현재 자금 확보된 상태에서 자금을 고의로 늦출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자들한테 항의도 받게되고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1억8,400만원이라는 이자라면 이 원금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원금이 상당히 많아서 이자수입이 1억8,400이지만 요즘 이자가 낮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특별회계는 10월말 현재로 87억5,2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이.
○위원장 고영조  가만있어봐요. 이 업무는 회계과업무죠? 회계과에 또 다시....
○세무과장 안희호  아닙니다. 이것 이자관계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를.
양윤석 위원    이자관계를 세무과에서 관리하더라도...
○세무과장 안희호  집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양윤석 위원    사유내용이 회계과에 나오죠? 여기 뒤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돈이 못나가서 이자가 늘었다든가 이게 안나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관계는 아마 회계과에서 일부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만 사회부서외에는 이것 특별회계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윤석 위원    다른 과에 더러 있던데.
추정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것은요, 물론 시의 수입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건 좋은 현상인데 혹 그런 유형들이 없겠느냐 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많도록 시에서 과장님들이 실무진에서 신경을 쓰셨다하면 그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요, 혹 그런 것이 없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게 없으면 더욱 좋고요.
○세무과장 안희호  추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분명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자금집행을 늦춘다든지 고의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경리관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3개월내지 4개월 집행을 안해줬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하면 제가 책임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출을하고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았다하면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예.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장 마지막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불용액으로서 2,000만원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분 17건에 16억7,500만원, 특별회계분 7건에 31억8,4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1억원이상인 사업은 2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하수도관리에 토지매입비 부분에 1억3,000만원입니다.
  사유는 당초 책정되어 있던 보상금액 변동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농지개량관리 사업으로서 6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입찰잔액 등입니다. 
  그밑에 사항 1억2,200만원도 경지정리사업에 관련된 부대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촌진흥에 2차 보전금으로서 1억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중 농가별 사업완료 시기가 늦어져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에 산림보호사업으로서 1억원 이것은 산불예방순산원 인건비로 당초 세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분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7억6,900만원, 이것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줄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6억3,600만원 이것은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집행 유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줄에 공업용지사업으로서 6,400만원, 신기공업용지사업에 용지보상금으로 개인들 미수령분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목별 전액 미집행 현황은  42건에 9,300만원입니다.
  전액 미집행내용중 1,000만원이상은 위에서 넷째줄 행정관리에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자의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밑에서 넷째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2,300만원 이것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분뇨처리장 준설작업을 연기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둘째줄 도시개발에 2,000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개발부담금 즉 말해서 시부담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분입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5,800만원, 이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공사 미착수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여금 등 2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연도말 현재액이 5억1,3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이 39억2,000만원, 금년도 지출액이 41억1,600만원, 금년도 10월말일 현재 3억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잔액중에서 조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중간부위쯤 되겠습니다.
  형질변경등과 관련된 농지전용 복구비가 1억4,758만9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증금 밑에서 일곱째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시장 등 공동주택건립시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해둔 것입니다.
  현재 5,205만8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줄 영신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3,564만3천원이 있습니다.
  현재 청산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40건입니다.
  수의계약시 저희들시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가능한한 문경시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면허업종별 또는 읍면동 지역별, 주요기술능력과 업체를 실적을 감안하고 전차공사에 따른 연고 이런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계약 즉 입찰에 붙인 것입니다.
  모두 38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설계변경된 각종 주요사업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요지구 경지정리 2차공사 당초 계약일은 1월 13일 당초계약금액 2억8,800, 변경 3억4,300, 전년거치 5,400만원입니다.
  사유는 당초 지구보다 그외의 면적이 추가편입 됨으로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밑에서 넷째줄 문경상수도확장 1차공사 이게 6억6,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 사유는 문경상수도확장 1차공사 사업이 장기계속공사로서 3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할 것을 댕겨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6,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관용차량 64대중 본청에 20대, 청소차량 7대, 의회 2대, 농업기술센터 5대, 수도사업소 2대, 새재관리사무소 2대, 환경관리사업소 1대, 보건소 7대, 읍면 기동용과 청소차량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한 정차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단 읍면동 기동용 차량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3대정도는 내년도에 대폐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71대이던 것이 현재는 64대로 7대를 줄였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무용과 승용차량은 줄이고 사업용 차량은 사업을 감안해서 대폐차 또는 정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모두 19,800명이 입찰에 응찰을 해서 2억,1000만원의 수입증지를 소화했습니다.
  98년도에 1억7,300만원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사항은 신평동사무소 신축부지 992평방미터, 취득금액은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은 18필지에 매각대금은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유재산 매각은 14필지에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유재산 건물매각은 관사로 활용하던 아파트 2동을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시켜서 8,7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51필지 1억600만원을 조정해서 현재 95.7%인 1억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관사보유 현황입니다.
  관사는 총 6동으로서 시장관사는 현재 공무원 합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5동은 시간부들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건소 및 소방서 이전후 청사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의회 뒷편에 있는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577평입니다.
  건축연도는 90년, 향후 활용계획은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 예산심의시 또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는 지상 3층으로서 232평입니다.
  건축년도는 1993년도, 향후 활용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98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보면 유곡∼신기웃담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미수령인데 미수령을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본인이 감정가가 낮아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보상금 미수령 관계는 보통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실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이후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일단 이것은 해당부서에 전체적인 사항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다시 이것을 한번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잔액은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시 편성이 되죠?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불용액이라 하는게 이것 예산과다 편성해서 오는 경향이 제일 많은 편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러한 경향도 있고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적부터 과다편성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변경으로 인한 그런사유가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뭐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주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2페이지 두 번째 하수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3천정도 같은 것 이런 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사전 어떤 지식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토지매입을 해서 보상비를 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관례에 따라가지고 이 예산액을 책정했더라면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다음에 밭기반정비 예산집행 잔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한두건한게 아니고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밭기반정비사업을 해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런 6억1,200이라 하는 이런 불용액이 생기느냐?
  이것은 우리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는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금년도에 써야 될 그런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는 것인데 이런 불용액은 예산편성상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일단 활용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다소 뭐 적고 하는 것은 그런 금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 이해가 갑니다마는 벌써 1억3천, 뭐 6억 얼마하는 것은 이것은 불용액 처리라 하는게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밑에도 경지정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2천이 또 나와있고 문경농업현대화사업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융자가 제때제때 안되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외에 큰것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이런 불용액이 넘어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획과정에서 이런 것은 다시 재론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밭기반정비 관련예산은 6억1,200만원은 그 사업에 따른 입찰잔액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예산전액 미집행 이 내용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게 뭐 금년에 보면 각종 행사를 없는것도 치루어서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까?
  그걸 아십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98년도 예산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IMF로 인한 각종 행사를 축소시키는 이러한 방향에서 하계수련대회를 취소를 시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금년도 행사 주욱 행사를 보면 각종 단체 뭐 어떤 이장자치회까지도 자기들 어떤 수련대회를 하고 또 등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마을지도자 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구더나 지금 사기가 저하되는데 이 지도자회에서는 자기들 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한번씩 단합대회도 할만한데 이게 참 취소를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지도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회를 좀 축소한다는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지도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요. 제일 윗줄에 직판행사 차량 임차료 뭐 이렇게해서 이것도 전액 되었는데 이런 행사는 금년도에는 별로 안하는 것 같애요.
  이런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유통특작과에서 이 직판행사를 대전에 아파트촌이라든지 대구, 서울 이렇게 직판행사를 하면서 시청차량이 처음부터 시청차량이 그당시에 가서 행사할당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복이 된다면 또 시청차량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는 것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행사갈때는 거의 시청차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시청차가 만약 유고할때에는 차량임대료를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우리 시청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복지직원이 국고보조분으로 내려왔는 것 같은데 도 인원과다 배정으로 했다하는데 상향식이 아니고 저 위에서 하향식입니까? 인원배정이나 이런 숫자 같은 것은?
  아니면 당초에 인원하기로 했던 수가 줄었다든가 무슨 별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이것은?
○회계과장 강성구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기준에 의해서 연초에 도에서 인원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정산해보니까 남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물론 복지에 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하십니다.
  또 여러모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해서 못해드리는것이 있으면서도 미처 다 못찾아보고 불용액을 만든다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보다도 이 복지 관계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도 오지나 여러곳에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세금관계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남구네요.
  기준 지원에 의해서는 전액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래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양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미안합니다만 불용액에 대한 우리가 자료요구를 사실은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별 불용액관계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아마 요구를 했던 것이 각 실과별로 별도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했던들 아마 오늘 우리 회계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을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한 내용부터가 회계과 내용같으면 되는데 아마 전부 보니까 다른 실과업무가 되어서 답변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강성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약간 생각을 좀 덜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회계과에서 집계를 해올리시기 때문에 대충이렇게 묻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번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있죠?
○위원장 고영조  예. 내년도에는 각 실과별로 불용액에 대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따로 받겠고요.
  그리고 이번 회계과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있죠?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 위원    그쪽에 제가 상세하게 묻겠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봐도 그와 똑같은 협사한게 있는데 이런 자금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넣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 자체사업 뭐 민간융자금이라 해가지고 자금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영 안나갔거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잔액이라해서 그냥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것은 어떻게 복지과에서 현재로 서류작성을 해서 받는 것이겠지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회계과에서는 내용을 모르시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이게 비슷한게 많아.
  그리고 이것 누가 아마 농수축협관계라가지고 어디 산림과인지 유통특작과에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전문교육 참석여비라해서 이것도 역시 전액이 그냥 남아 있는데 참 분야별로 다 모르니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보는 우리로서는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시다면 다음 시간에 전문 과에다가 직접 건의토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부서로 불용액관계는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공사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나 간에 수주했다가 업체가 부도난 업체가 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현재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를든다면 에이스종합건설이라든지 여기 명시된게 많은 내용입니다.
  지금 중단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여기서는 이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약 내역에 석탄박물관 조경공사 역시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요,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 광장주변 조경공사도 임업에서 했는데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임업에서 했는 것이 뒤에보면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도 역시 임업에서 하고 그런데 임업에서말이죠, 상당한 건수를 했는데 지금 임업이 우리하고 법이 바뀌져 있죠?
  지금 환경사업관리소로 이양된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금년도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회계과장 강성구  산림조합에서는 조경부문중에서도 조경에도 어떤 시설조경이 있고 또 식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임업식재에 관련된것.
  그래서 임업 식재에 관련된 그런 면허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업에.
  그래서 그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임업에서 이런 조경공사를 수주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시설이나 식재에 관한 조경은 임업에서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성구  시설조경에 대한 면허는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조경에 대한 면허?
○회계과장 강성구  그 조경부분중에서도 식재 이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조경부분에 식재?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임도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것은 산림과 관련된 그런 토목, 토공사업, 토목사업 이것도 특별법 산림조합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근거를 해서 지금 과거에는 지난년도까지만해도 임도 우리 지역내에 관할내에 임도개설에 대한 것은 거의 임업에서 다 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까? 임도개설 같은 것 역시도 시에서?
○회계과장 강성구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시로 자금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기 활공장 제2활공장 부분이 있는 그 임도개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산림조합으로 해서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산림법 임업협동조합법이 바뀌어서 임도개설에 대한 것은 역시 환경관리사업소 도로입안이 전체가 되어서 예산도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산림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이 집행되는걸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강성구  맞습니다. 임도개설은 도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하고는 일체 관계가 없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제가 조금전에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하는 것과 또 예산이 저희시로 와서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은 모두 도에서 또 환경사업소로 통해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관리수리 보수공사는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내용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하자기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난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하자기간은 대충 어떻게 두고 있어요. 그 기간은?
○회계과장 강성구  그게 공사마다 다 하자기간이 틀립니다마는 그 임도보수에 대한 하자기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에 관련된 위치선정과 그에 대한 토지보상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식재조경에 한해서 전체적으로 임업으로 이 공사수주를 다 준다고 할 때에 임의계약을 한다고 할 때에 일반업체들이 그분들이 살아갈길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체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공사를 전체 임업으로 준다고 할 때에 일반 업체들은 그 보호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회계과장 강성구  어쨌든 저희 관내에 조경사업으로서 일반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임업협동조합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일반사업자 등록만 가지고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시에서 고려해서 그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그 역시도 면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뿐인것이지 실제 조경자체는 우리 전문인들이 점촌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임업보다도 더 능가할 수 있는 옳은 실무적인 경력과 경험을 가진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역시도 그 업체들이 어느정도는 보호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그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종합건설회사 이런데서 어떤 조경이 포함된 그런 공사를 수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하도급 형태로 정식 하도급 형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조경업자들 여기에 참여하고.
박경무 위원    예.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아주 특별히 더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공사입찰에 관한 것이 얼마한도까지입니까?
  1억인가, 5천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강성구  1억이상.
박경무 위원    1억이상이래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1억이하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회계과장 강성구  전문공사와 일반공사가 틀립니다.
박경무 위원    전문공사하고 일반공사?
○회계과장 강성구  7,000만원이상이고요.
박경무 위원    일반공사는 7,000만원이상?
○회계과장 강성구  일반은 1억이상입니다.
박경무 위원    일반은 1억이상이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일반업체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지역과의 우리가 비교를 해볼때에 제가 예천에 과거에 공사를 한번 해봤어요.
  입찰을 봐서 토목공사 뭡니까? 석재공사 같은것, 석축공사 같은걸 해봤는데 여기 3년동안에 해보니까 각처마다의 의성, 안동, 영주, 청송 그다음에 울진, 포항, 경주 그다음에 칠곡 여기를 다 다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보고도 내가 박경무가 입찰을 봐서도 거기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는 본인이 하되 그 자체내에서 다 하게끔 어떤 행정적으로 그냥 직접적인 압력이 아닌 무언의 압력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자체내에서 공사를 따놓고도 하지 못하고 전부다 하도급을 주고 돌아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역시도 우리 업체가 한 7, 80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이러할 때 예를들어 1억5,000만원 공사도 부분별로 해서 예를들어 1억한도는 1억한도까지 주고 5,000만원은 그다음에 보여주는 거래요.
  이렇게해서 가능한한 지역업체를 살릴수 있는 이런걸 우리는 한번 모색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가질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방금 박경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간혹 외지인 업자들한테 간혹 그런걸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업자들이 어떤 횡포라든지 이런걸로 인해서 외지업자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사항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외지업자라고해서 편파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것도 없고 첫째 그런데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는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업체나 관외업체나 봐주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회계과장 강성구  그리고 또 뒤에 말씀하신 가능한한 공사를 우리 관내에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관계의 말씀 같은데 저역시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하고 또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 관계는 공사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하는 부분에 따라서 성질상 해당공사 건별 성질상 이건 또 분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할 일이지만 저희 시 관내에서는 가능한한 좀 우리 지역업체들을 우선시 하는 그런 경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어떤 외지업체도 여기와서 지방업체와 같이 공정성을 기해서 지방업체나 외부업체나 똑같이 우리는 관리를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직접적으로 예천 갔다온 측면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점촌 사람이 입찰을 보고 거기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봐요.
  예천군수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해서라도 이 공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압력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접 매달려가지고 잘아는 측근자끼리의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해서라도 그 공사는 점촌에서 와서 입찰을 봤더라도 공사는 그쪽에서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다하고 있어요.
  그만큼 철두철미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아마 업자들가서 데려와서 한번 물어봐요.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평소에도 그런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자들이 여기와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참 우리 지역민들한테 우리 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둬줬으면 하는 이러한 얘기를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역업체들을 살릴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를 대기업체들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할 당시 의무하도급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하도급 부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한한 우리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쨌든 과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어쨌든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두시고 아마 걱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뜻을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업체가 업체건수가 40건인데, 40건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40건인데 이 40개의 공사에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들이 몇 개나 되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여기는 거의 지역업체입니다.
서동욱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거의 지역업체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타지역은 거의 없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전부 우리 지역업체들만 수의계약에 선정되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술상이라든지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업체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동욱 위원    조금전 박경무위원께서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지역업체들을 선정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조금전에 임업협동조합건은 40개사업장 중에서 6개사업장을 우리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사업들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불량시공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재시공한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지금 임업협동조합에다 6개사업장을 지금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현재는 어떤 하자가 있다는 그런 통보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뭐 이런 하자가 있었던 업체는 한번 지적을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서 그런 불량시공이 안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여기보면 (주) 태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죠. 서울 SBS에서 한 그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 맞죠?
○회계과장 강성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욱 위원    15페이지 3호국도 우·오수 분리관로매설공사해서 6,090만원 공사를 (주)태영에서 수의계약 했는데 서울에 있는 회사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도 아니고 (주)태영이라하면 우리나라에서 도급순위가 100대 기업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6,000만원공사를 어떻게해서 수의계약을 이런 회사하고 했는지?
○회계과장 강성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공평으로 가는 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이 태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앞 지점인데 거기에 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 도로 밑부분에 우·오수 분리관로를 매설하도록 나중에 이것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현장이 동일현장입니다.
  동일현장이고 어떤 나중에 분리했을 경우에 나중에 하자의 불분명 또는 동일현장으로서 작업의 번잡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수의계약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연관된 사업이니까 같이 수의계약해 줬다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경상북도지사장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 공사가 두가지가 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거기보면 전부다 지하수 기초영향조사공사인데 하나는 1억1,300이고 하나는 5,800만원입니다.
  공사시공기간은 약 한달간 차이가 나긴 나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같은 기초영향조사공사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다같은 지하수 기초영향조사인데 이걸 너무 공사비가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이것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회계과장 강성구  이부분은 밭기반정비공사이고 농촌 농업생활용수하고 이 사업이 틀리는 사업인데요.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농촌에서 지하수개발공사 사업입니까?
  그 영향조사 아닙니까?
  다 같은 지하수개발을 하는 기초영향조사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회계과장 강성구  이것은 하나의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용역비는 그 당해공사에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공사범위라든지 또는 용역되는 기술자의 참여범위 뭐 이런 것을 감안한 그런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위에 부분은 범위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범위가 크다하는 이야기는 지하수 기초영향조사하는 지역이 넓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이 부분도 사업부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거기 공사내역중에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 이식공사하고 그다음에 99 솔잎흑파리방제 주사사업 이 내역서를 좀 빼줄 수 없습니까? 사업내역서?
○회계과장 강성구  설계내역서 말씀 이십니까?
박경무 위원    예. 사업개요라든가 그 내역이 주욱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99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1억6,625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이 되었고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가로수 이식공사 역시도 그 내역을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자료 언제까지 요구합니까?
박경무 위원    내일내로 하면 되요.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내일까지.
박경무 위원    또 소급해서 모전천 정화사업 이것 역시도 좀 빼줘요.
  어떤 식재를 했는지요.
○위원장 고영조  모전천 뭡니까?
박경무 위원    모전천 정화사업요.
○위원장 고영조  모전천 정화사업 부분하고.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수간주사.
박경무 위원    예. 그다음에 99 솔잎흑파리방제 수간주사 사업하고, 모전천 정화사업.
○위원장 고영조  이 3건에 대한 사업개요?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전체를 빼달라?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내일까지 좀 빼주세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또 뭐 질의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할 수 있는것과 또 경쟁입찰할 수 있는 것과의 금액의 차이 또는 업자들의 뭡니까? 전문건설이라든가 또는 그런게 다르다 그러셨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금액의 한계는 얼마까지라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은 인건비에 한해서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전체 공사비입니다.
양윤석 위원    전체 공사금액. 총 그쪽 공사를 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을 전부 털어서?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여기보면 17페이지에 석봉 도로가 있죠? 맨밑에?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이것은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걸 영남건설에 했거든요.
  이것도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1억이라 하는 것은 그 기준이 1억원인데 1억원에는 관급자재는 제외됩니다.
  관급자재는 제외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억이외에 부가가치세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1억200만원이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1억200만원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부가세가 첨가될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건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양윤석 위원    부가가치세가 다른 사업에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1억이하면 된다 이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1억이라 하는 것은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억을 말합니다.
양윤석 위원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합해서?
○회계과장 강성구  제외한.
양윤석 위원    제외한?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그럼 여기 석봉도로 같은 경우는 1억200만원 같으면 여기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어야지 되지 이게 빠져나오고 1억200이라하면 많죠?
○회계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억까지는 가능하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200인데 왜 되었느냐의 문제는 1억20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계약한 처음에?
○회계과장 강성구  도급금액은 도급액이라 하는것은 공사비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1,020만원정도의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중에 10%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한 9천얼마 되겠죠. 그런데 뒤에 경쟁계약에 보면 여기도 반드시 안되는 7천만원의 금액 심지어 5천여금액에 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경쟁입찰이 되어 있는 사업에도 보면 1억이하 7천이하 5천이하 금액에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건 어떻게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 는 조건인데도 이렇게 입찰을 본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이것은 전문건설 공사입니다. 전문건설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보는 겁니다.
  7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은 5,856만원이거든.
  19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거요?
○회계과장 강성구  아! 이것은 그 범위가 7천만원이 된 것은 금년도 9월 9일자로 관계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이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전에 관계규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변경이 99년도.
○회계과장 강성구  금년도 9월 9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9월 9일자로 5천만원에서....
○회계과장 강성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7,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그래서 그이전에 했던 것은 그럴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하! 퍽 요상하네요.
  신농촌마을 감골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6,004만2천원인데 이건 99년도 9월 4일날 발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것은 관계규정이 변경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직전이라서?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설계변경된 각종 사업의 내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분도 아마 자료는 회계과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사업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여기 뭐 그만 넘어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부분입니다.
    (「그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차량도 넘어갑니다.
  27페이지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금년도 2,100매가 팔린건 한매에 1만원씩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은 경쟁입찰에 부합한 사업대상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수의계약은 여기하면 안되는가요?
  우리 조례에 수의계약은 안되도록 되어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 포함시키도록 우리 조례개정해야 되겠네요.
  수의계약도 몇천만원가는데 그 수입증지 1만원하는데 뭐....
○회계과장 강성구  어쨌든 건수가 몇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몇건 안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별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40건, 앞에 나온 40건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리고 수의계약은 거의 저희 관내업소입니다.
  사실 저희 업체이고 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른 타시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그럼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2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요즘 국·공유재산 처분대 점유권을 인정 안한다 그랬죠? 점유권?
  점유권이라는 것은 그동안 경작을 어떤 개인이 몇 년동안 점유해서 경작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인정이 지금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불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 앞으로 불하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것도 이제 매각할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우리 시유나 또 국유지 부지 위에 개인소유건물이 걸려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위원장 고영조  그런 경우는 소유권자한테 불하가 가능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농지의 경우는?
○회계과장 강성구  농지도 실경작자에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실경작자에 가능하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시유인 경우 경지인 경우에는 5년이상 경작을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국유지는 경작을 했더라도 인정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위원장 고영조  자! 다른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이건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 집니까?
○위원장 고영조  감정을 받게 되죠?
서동욱 위원    감정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대부료 사용료 이것은....
서동욱 위원    아니! 국·공유재산 처분을 ...
○회계과장 강성구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에 대해서는 경작물에 따라서, 농작물에 따라서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공시지가로 통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여기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까요. 궁금한 것.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는 평수로 봐서 몇평까지 처분이 될 수 있어요? 매각이 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건 평수제한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평수제한이 있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강성구  그건 평수제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승인사항이라든지 관리계획 변경시에 일정면적,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 내용이 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없으면 32페이지 관사보유 현황 및 관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흥덕동 황제맨션등 3필지는 용도폐지 되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황제맨션 말씀입니까?
추정호 위원    예. 여기 3필지요.
○회계과장 강성구  아직 용도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추정호 위원    안했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이것 용도폐지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었더라면 우리 관리재산으로 안되죠?
○회계과장 강성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안되었습니까? 이것?
○회계과장 강성구  지금 현재 관사가 전체 6동이 있습니다.
  6동이 있는데 1호관사와 2호관사는 관사로서 행정재산으로서 그대로 있고 나머지 황제맨션 그다음에 모전동에 있는 중앙국민주택, 거산아파트 이 3동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폐지했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용도폐지를 하고 현재 시의 간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도 관사보유현황에 넣어도 된다 이말입니까? 용도폐지 했는것도?
  용도폐지 했는것도 행정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용도폐지된 것은 일단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잡종재산이 되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이것 여기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고영조  역시 시유재산인데 뭘.
  잡종재산이라도 시유재산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보건소 및 소방서 이전후 청사관리계획입니다.
  보건소 구 보건소자리도 소방서 이전되면 구 소방서 공간문제는 향후 어차피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이 내용에 나온 것은 향후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해놓은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물이전 문제 말입니다.
  이제 건물이 다되어서 곧 이전을 해야되는데 향후 활용계획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로 사용한다 이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 큰 건물을 이것 뭐 한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많은 문화공간 이런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실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또는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되고 협의를 거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물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또 활용예산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지금 2층, 3층, 지하 1층, 4층건물이 다 보건소로 활용되어 있고 우리 의회청사도 이 큰 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 관리면에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지금 의회뒤의 보건소가 이전하면 저 큰 건물하고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활용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큰 건물을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각종 단체 사무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우선 계획을 뭐 어떻게 앞으로 수립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뒤에 보건소가 같이 있으면 지금 현재대로 활용해도 조금 건물은 큰 것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용가치가 됩니다.
  보건소가 나가버리고 의회가 이걸 하게되면 장기적으로 의회도 시청안에 별관을 지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이 큰건물 이것은 활용가치를 새로운 활용가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검토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런쪽에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보건소하고 소방서 이전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언급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보건소 현황을 향후 활용계획을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실로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신바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 좋은 건물 갖고있는 이런 장소를 가지고 차일피일 할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는 시청내로 들어가서 한우리안에서 별관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고 이 건물 큰 건물 이것은 참 좋은 활용도로 연구할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상담실로 인접된 그 건물을 저 대형의 건물을 의회와 연접되어 있는 여기서 약간만 소리를 질러도 저기 들립니다.
  창문만 열어놓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인접건물과의 맞지 않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각을 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와의 청소년건물과 그런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했던 겁니까? 사전에?
○회계과장 강성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보고관계는 다음 기회로 좀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두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대형의 건물은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자체도 시민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이래서 담당부서에서나 우리 시에서는 이마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아주 연구검토를 면밀히 해야될 거래요.
  이래서 손색없는 참 값어치 있는 건물로 활용되게끔 아마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이제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보건소하고소방서 활용계획에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안되지. 이런 내용으로.
  대단히 오늘 아마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두영위원님하고 박경무위원님께서.
  그런데 사실 누가봐도 이 큰 덩어리의 건물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아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당히 검토를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청소년 문화의집, 뭐 상담실 아주 이런 내용으로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개괄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인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그러면 두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은 향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신중한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한 내용을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떻게 최종 뭐 그런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누가봐도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물어본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금방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 자료내신 것은 아주 무의미한 자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일단 현 보건소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구상을 청소년관련 문화공간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구상을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것은 의회와 별도 협의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추가로.
○위원장 고영조  추가로....
○회계과장 강성구  11월 26일날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세결손예산내역중 회계과소관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미매각현황과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군수관사입니다.
  대지가 163평이고 건물이 23평입니다.
  저희가 당초 세입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결과 예정가격이 1억6,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본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1966년도부터 매각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4일과 11월 26일 두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입찰 등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자만 있다면 1억6,500이상으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창고등학교 옆에 토지 2필지입니다.
  그래서 우방아파트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2,004평입니다.
  저희 예상계상액은 3억5,900만원, 현재감정결과 예정가격은 5억5,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3월 10일과 6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입찰자가 없어서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뒤 부지입니다.
  여기도 두필지인데 토지가 983평입니다.
  예산계상을 9,500만원 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도소 직영 꽃묘포장을 설치해서 저희 관내에 소요되는 꽃을 이곳에서 재배하고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성주유소 뒷편 세지빌라앞 부분입니다.
  종전에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필지 832평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계상을 3억5,500만원, 현재 감정결과 예정가격이 3억5,5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난해 12월 29일날 한번 매각공고를 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3월 5일, 6월 10일 두차례에 걸쳐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당초 계획되었던 시유재산 매각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말이죠, 예정가격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정가격이상?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예산 계상액으로는 안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추진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 신청자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지금 보고 이렇게 가는 분은 많습니다.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와보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입찰에 응하는 분은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구 군수관사 같은경우에 1억6,500이 되어야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그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영원히 매각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글쎄요. 이것이 이제 당초가격보다는 상당히 하향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있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 평균낸 가격이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건 재감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재감정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구 군수관사 같은 경우?
○회계과장 강성구  금년도 10월 4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의 가격이 1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조금 내려 왔네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없고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매각을 할려고하면 적정한 선이 되어야 매각이 될텐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평수입니까? 평? 539평? 평방미터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평방미터?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 설명드릴 때에는 같은 성질의 자료일 경우 종합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사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첫째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행려자 처리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거택, 자활, 한시까지 포함해서 3,007세대에 6,464명이며, 그중 거택보호대상자 1,653세대 2,429명에게는 1인당 월 54,330원부터 15만2,130원의 생계보호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이외에 월동비로 연1회 1인당 94,760원과 명절위로금, 해산 및 장재보호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보호수준은 월 16만6천원정도 됩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10월말현재 지원총액은 24억8,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활보호자 1,642세대 4,035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동절기 6개월동안 매월 1인당 94,760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지원사업으로는 사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이 686명 4억4,100만원이며, 금년도 취로사업은 연인원 4천여명에 대하여 8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취로구호 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마지막으로 1억원의 예산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료구호사업은 2,930세대 6,537명에 대하여 42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려자 발생 및 처리현황은 10월말현재 97명에 대해 보호 조치하였으며, 보호조치사항은 그 대부분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선도귀가 조치이며,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시청 정문에 있는 출입구 경비실과 사전 계약된 시내 대동여인숙에 임시 보호하고 있으며, 정신이상자 또는 주거불명자는 음성꽃동네 등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보호하며, 가급적 보호자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음성 꽃동네에 부랑인을 충북에 있는 옥천 친척집으로 인계한 사례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10월말현재 1,772명으로 지체장애자가 1,247명, 그리고 시각, 청각, 정박아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내지 3등급의 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251명에 대하여 추가로 월 45,000원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 생보자가 아닌 1 내지 3등급 저소득 장애인자녀 80여명에게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중 의료2종 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서 전액 의료구호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지원으로는 지체, 시각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로 1,200만원, 재활교육지원비로 4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장애인뿐만 아니고 내적장애 그래서 다시말해서 만성신장질환이라든지 심장병,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장애범주로 확대된다고 현재 보도가 되고 오늘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애인 등록인원이 내적장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장애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전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사회복지관은 지난 96년도부터 개관된 우리시 유일의 종합사회복지시설로서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10명이며, 총예산은 2억8,300만원으로 우리시에서 시비를 포함해서 8,560만원을 보조하고 법인자체에서 1억9,800만원을 자체조달하여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간병활동, 가정문제 상담등 가정복지사업과 방과후 어린이 공부 방 운영 및 선도활동, 결식아동 급식제공 등 아동복지사업은 물론이고 청소년선도, 
노인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해 장수경로식당을 무료로 주3회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도시락 제공등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우리시와 함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한 장애아 재활치료센터를 개원하여 직접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등 문경시 사회복지 구심체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종전보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한단계 더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무의·무탁노인 등 활동자체가 부자유스러운 불우이웃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재가복지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아동·여성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사업으로 시민문화회관옆에 중앙공원에 위치한 중앙경로당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하였으며, 시설정비는 모두 30개로 9,3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23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4만4천원씩의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로 개소당 25만원과 특별난방비로 1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이 되는 모든 노인분들에 대해 매월 지방비로 7,200원씩의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4,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효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경로행사를 어버이날 또는 경로의달에 읍면동별로 개최하였습니다.
  건전여가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대학을 3기째 운영하고 노인 취업알선과 활동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운영과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65세이상 저소득노인 4,667명에 대해 월 1만5천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무의·무탁노인 건강음료 지원과 노인건강진단을 134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지원은 법에 따라서 2억7,400만원의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세대 32세대 53명에 대하여 매월 1인당 5만원씩의 보호비가 지급됩니다.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시립이 4개소, 법인이 6개소, 개인시설이 4개소 등 총 14개소로서 그중 인건비 및 보육료 지원시설이 9개소,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생보자는 전액이고 기타 저소득층은 50%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시립어린이집 증축과 신망애육원의 부설시설인 상신어린이집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산북어린이집을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해서 6월 개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편모·편부자 가정 53세대 67명에 대하여 학비전액과 아동양육비 등 3,300만원을 지원하고 한세대에 대하여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일군위안부 한세대에 대하여 월평균 50만원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 7월에 사망하여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읍면동포함 140명이며, 활동실적으로 헌옷 수거와 판매활동을 통한 수익금과 900만원의 예산지원으로 불우세대를 방문 빨래, 청소 등 재가복지서비스와 위문활동, 수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리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여름 소년소녀가장과 편모부자가정 자녀를 초대해 1박2일동안 외로미와 도우미가 함께하는 하계캠프를 운영 시민과 언론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실적으로 여성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인 여성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10명에 대하여 종이교실, 퀼트, 서예, 미용, 조리, 차밍스포츠, 양재 등 18개과목을 운영하였으며, 매년 1회 여성대학을 6개월의 기간동안 100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5년 첫 수료생을 배출한이래 금년까지 5기, 50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아동 상담실적으로 현재까지 총 399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성폭력상담이 1건, 가정폭력상담이 86건,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생활상담이 126건, 그리고 취업상담 및 알선이 46건 등입니다.
  이중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적 상담이 그 대부분으로 주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고문변호사 또는 중앙 및 도여성단체에 고문변호사 등 가급적 무료로 상담토록 알선 주선하고 있으며, 저소득 모자세대 상담원 요보호 차원에서 수시로 상담하고 있으며, 구직상담원, 인력은행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미혼모 임신 문제 등의 상담원, 미혼모 친절한 안내와 건강, 낙태 관련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청사 예식장 현황입니다.
  시민의 편의증진과 예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청사, 읍면청사 등을 활용하여 신부드레스 각종 예식장비를 구비한 청사예식장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로면거주 박봉희씨등 3건의 혼례를 올렸으며, 본 자료작성이후 지난 26일 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3쌍의 합동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부터 시내예식장 대부분이 식장 사용료가 무료로 되고 또 시장님, 의원님께서 주례를 볼 수 없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청사 식장사용의 홍보는 물론이고 신부 드레스, 신랑신부 폐백원삼등을 무료로 임대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여성회관내에 위치한 문경시립어린이집과 마성, 호계, 산북 어린이집 4개소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인 원장 3인과 보육교사 12명, 취사부 4명이며 현재 보육아동수는 196명입니다.
  그중 국가 및 시에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아동은 시내에 위치한 문경시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약 50%수준인 72명이 다니고 있으며, 운영비지원은 인건비는 원장이 90%, 교사는 45%를 국도비포함 예산으로 보조하고 보육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이며, 저소득 주민자녀는 절반정도 월 4만4천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비 지원은 여건에 따라 다르며, 간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 1일 300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주요행사로는 현충일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경로의달 행사등이 있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는 앞서 노인복지현황 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현충일 행사는 초청인사는 보훈단체 회원, 유가족 등 800명정도 되며, 예산은 1,110만원입니다.
  그중 제수비 등 직접경비가 410만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400만원 그리고 보훈의달 위문격려품 구입비가 300만원정도 됩니다.
  어린의날 행사는 별도 초청치 아니하고 이벤트 행사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가운데 영신숲 공원에서 사생대회, 백일장, 이벤트 행사를 모두 47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관리와 인·허가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생업소는 식품제조업소가 30개소, 적객업소가 1,579개소이며, 숙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가 447개소 등 모두 2,330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0개정도 증가한 수치이며, 그 대부분이 식당 등 음식업소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인·허가 처리내역은 신규업소가 219건인 반면에 휴·폐업소가 195건이며 각종 변경신고가 376건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허가변경신고, 휴·폐업이 상당히 증가한 사유는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미성년자 출입, 티켓영업등 퇴·변태 행위 등에 따른 법령위반행위가 80건 발생하여 허가취소 4개소, 영업정지 53건, 시정 2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변태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식중독 예방과 유해식품에 대한 수시검사를 시행하고 유통기한 증가 식품이나 폐쇄연월 미표시 등 부정불량식품 175건에 대하여 전량 수거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62개소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으로 상수도료를 30%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도 좋은 식단제 운영을 위하여 3종의 팜프렛 그리고 모형을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일동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새로운 지식습득으로 10만 시민들께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세요.
  그럼 2페이지 저소득층·장애인 복지지원 현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한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IMF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증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한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무한한 봉사, 봉사가 요구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정책을 우리시에 이끌고 있는 박과장이하 전직원들은 그런 정신자세가 다 되어 있다고 봐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불우한 사람들, 노인, 어린이, 부녀자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찾고 해서 우리 복지시정에 복지정책이 그분들한테 골고루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년도 경우 9%정도 됩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복지지원금은 적고 또 바라는 욕구는 많은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러 나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걸로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 예산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잘하실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세가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친절 거기에다가  더 우선을 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전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실걸로 압니다마는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것이 몇만원을 갖다주는것보다 더 값진 그런 그사람들의 위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거기서 가일층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회복지과에는 업무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두분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는것 같습니다.
    (「일괄해서」하는 위원 있음)
  일괄해도 좋습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복지정책이 잘되어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많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그것이 지금은 대학입시시험에도 그게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봉사활동.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 학교 같은데서 우리시와 연계해가지고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아동복지시설에 봉사할 수 있는 내실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해주셨으면 우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양상이나 그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동복지시설이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정호 위원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고아원이나.
추정호 위원    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봉사 때문에 저희들과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인 모전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떤 신망애육원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연계시켜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종합해서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연계가 되고 특히 애들을 상대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비예산사업으로서 충분한 사업이니까.
추정호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청소년들이 봉사한다라는 것, 그 봉사를 하는게 익힐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저희들 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다들 겨우 방 3개정도 있고 규모가 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보육교사 보조도 하나씩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배치하고 사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가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하고 우리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 정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어쨌거나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 아닌 다른 주위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복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가 다 효에 관한 일들이신데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효를 하시고 밖에 나와 하시는지, 집에서 안하시고 밖에서 하실려고하면 어색한걸요.
  그냥 돈만 가지고 효를 할려고하면 어려워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마을마다의 그런 평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전에 회계과 예산보다가 조금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온,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인가본데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자금이 9,200만원 이게 불용액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경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윤석 위원    경로연금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경로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아! 이게 경로연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이것은 인력파악이 우리가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가 어떤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경로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지난해부터 생긴 첫 제도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첫시행한 제도이고 IMF가 되자마자 국가차원에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1만5천원에서 5만원 상당의 경로연금을 지급하자 이래서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IMF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경로연금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시적 생계보호자들입니다.
  두가지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 시행을 했는데 경로연금이 작년에 처음에 각 시군별로 보고를 받아서 배부를 해놓고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10월 정도 되어서 평가를 해서 우리시가 실적이 좋았습니다.
  110%정도의 실적을 거둬서 우리시가 제일 일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경로연금을 너무 많이 확보를 우리 도에서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을 일등한 우리 문경에다가 다 배부를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한 4천명에서 5천명사이인데 작년에 우리 배정된 인원이 5,251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집행한 인원이 4,512명입니다.
  그래서 한 700여명정도가 있어서 여기서 경로연금이 불용액이 8,800만원정도 그정도 나머지 9,200만원은 나머지 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8,800만원정도가 경로연금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경로연금 예산확보가 4,667명입니다.
  우리 작년에 도에서 너무 배정이 우리가 일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제일 좋다보니까 너무 많이 지급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배부가 되어서 그 금액정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알고있고 이래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이 자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쓰다 쓰다 다 못써서 남았는지 안그러면 항이 안맞아서 못썼는건지는 모르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배부할 때 보면 이렇게 경로연금 같이 남는돈이 있고 또 모자라는 돈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첫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작년실적에 의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을 반납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이 사업이 첫사업이기 때문에 이러 사례가 발생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윤석 위원    예. 어쨌든 적정히 사용해 주시고 충분한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그런게 하나 있습니다만 이게 페이지로는 6페이지고 뭡니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 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대출해 주는 자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이 자금은 지금 못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내년도 예산이 한 12억 정도되고 금년도는 당초예산은 9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무료로 1,2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는데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마련한 기금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빌리는 분들이 상당히 매년 부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확보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곧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12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1억 내지 2억에 불과한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해가지고 이돈을 가지고 딴데로 빼서 딴데 사업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것은 융자기금으로 항상 우리가 비치을 해두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예산 불용 개념으로 봐주시면 참 곤란할 것 같고요, 이걸 안쓰면 그대로 기금이 적립되어가면서 항상 저소득층한테 융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싶으되 서류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든가 이런 것 담보를 해야된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있어서 못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것을 좀 수월하게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을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도 그걸 완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재산세 실적만 있는 사람들 한사람정도만 보증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가 많이 되었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두사람씩, 세사람씩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쓰는 상태입니다.
양윤석 위원    좋은 조건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뭐 억지로야 안되겠습니다만.
  또 어린이 집이라든지 산북에 어린이집에 보면 원장이라고 그럽니까? 대표자가 안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안계십니다.
양윤석 위원    대표자가 있는것과 없는것과의 차이가 뭐 어떤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원장은 저희들이 90%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의 90%.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장을 우리가 임용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부담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원장을 임용해서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지침상 원장은 반드시는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애들 보육아동수가 40명이 넘을 경우에만 원장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북어린이집 아동수가 35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곧 40명이 넘어서면 아마 40명이 안되더라도 문제만 있으면 저희들이 채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죠. 99년도 완공당시에 원아모집을 좀 늦게 했다고하는데 일반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고 우리가 좀 늦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2000년도내지 2001년도 산양, 산북, 동로 3개면에 하는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원아생들이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원아수는 40명이 훨씬 넘습니다.
양윤석 위원    40명이 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넘습니다마는 이것 산양 어린이일 경우에는 점촌이라든가 용궁으로 가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하면 70명이 넘을 겁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때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산북어린이집도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시설도 또 제일 좋고 이 근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난하게 40명이 돌파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고맙습니다.
  차량까지 올해는 2대를 계산해 놓으셨대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 면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감사합니다.
양윤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은 아주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잘 하신다는 그런 평가가 오늘 내려지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에도 사회복지과 업무는 순수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민들에게 시의 업무를 하니까 다 주는 업무를 하니까 아주 칭찬을 받을수가 있고 또 끝 부분에 보면 위생업무, 위생업소 업무를 또 관장하니까 그건 하나의 물리적 강제성이 좀 동원되는 그런 업무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업소를 하는 우리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부분에는 대단한 불만도, 불평도 듣는 그런 자기들 입장에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아주 양면성이 있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과가 바로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애로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안그래도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자면 우리시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포장마차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철거도 해야되고 단속도 해야되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생업자금 같은 것 융자를 저희들이 해주면서 1,200만원 융자되는데 한 500만원정도 융자를 해주면서 이것가지고 포장마차라도 좀 하십시오.
  사실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저희 사회복지업무중에 한쪽에서는 시기적으로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 살아야 안되겠느냐 이쪽 이야기를 하고 또 이쪽에 가서는 또 포장마차는  불법이니까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참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굉장한 갈등을 느낄때가 많고 또 그런 사례가 직접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어떤데는 구조조정할 때 위생업무하고 분리되어야 안되겠느냐? 사회복지업무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혼자 솔찍이 해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이 평상시 생각이 이렇다는걸 강조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네요. 시간도 됐고해서 긴 말씀 못드리겠는데 아마 금년도 일겁니다.
  일반 숙박 음식점 이런 업소에서 나오는 얘기가 너무 단속일변도로 나가니까 이게 참 영업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도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가는 경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합동도 자주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사정으로 봐서는 순수한 단속 일변도로 나가서도 안될 문제고, 또 그냥 놔두자니 이것도 안되죠.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대단히 어려운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겠는데 지역사정이 그런 것인 만큼 뭐라고 그럽니까?
  참 지혜롭게 주민들 불평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소관까지 감사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을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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