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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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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27일(토)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
    가. 총무과소관
    나. 민원봉사과소관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형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고영조  행정지원국 감사에 앞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1999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 사항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는 총 66건이며, 이중 총무과 7건, 민원봉사과 5건, 사회진흥과 16건, 세무과 7건, 회계과 10건, 사회복지과 12건, 환경보호과 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보고사항은 각과 직제순으로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과부터 할테니까 총무과장 이하 직원은 자리에 계시고 민원봉사과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가. 총무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를 지도 편달하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를 드리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학협동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체결은 지역 문경대학과 4월 13일 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금년 5월 20일 문경대학의 정보산업기술연구소 개소에 따라서 비상임연구원으로 정보통신담당이 위촉되어 Y2K 또는 정보화 연구에 주로 교환을 하고 있으며, 6월 3일은 문경대학에서 개최한 21세기 정보화 서비스 세미나에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의 Y2K 해결방안과 네트워크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해결 방안을 익혔으며, 10월 7일 문경문화제 행사시 찻사발 축제에 문경대학에서 참여하여 처음 관광을 실시하였고, 도예업자의 판매대금중 16만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8일과 10월 24일 문경대학행사에 시민홍보와 시장님의 우수상 29명을 시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대학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대학이 보유한 각종 정보화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대학축제와 문경캐릭터를 공동 연구하여 문경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을 학생실업장으로 활용하여 사회 적응력과 학습활동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보급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컴퓨터는 503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으며, Y2K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구내통신망 구축은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유병무씨와 2억5,800만원에 계약하여 내년 1월 24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후 효과는 부서간의 정보공유로 상호 행정서비스를 공유하고 각종 통제, 전자결재 등 온라인 처리로 문서생산을 줄이고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점과 나라망 등에 외부 통신망과 연결하여 많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여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고문 5명과 위원 2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조충억 평통회장이 겸무하고 있으며, 위원은 각계각층의 봉사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천다짐대회 1회와 시민의식교육 30회, 공직자 친절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반상회 회보 게재를 비롯하여 엠블렘기, 팜프렛, 의식·생활개혁운동 가이드 등 시민홍보와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의식·생활개혁의 추진은 문화 시민의식 운동전개를 위해 시가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노점상과 거리질서 계도와 생활쓰레기 줄이기, 거리질서 캠페인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발굴은 산북 조윤희씨가 경북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 발굴하여  앞서가는 신지식인을 선정하겠습니다.
  그 추진성과를 시민의식과 생활양태를 21세기 세계 인류국가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우리 사회의 잘못되고 모순된 의식을 개혁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오랜 관행과 의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국민운동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Y2K 정비대상은 컴퓨터 129대의 대상에 124대는 정비 완료하고 5대는 노후되어서 폐기하였으며, 소프트웨어 5종은 정비 완료하여 우리시의 Y2K는 완전히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기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실시현황 및 실적은 정보화 교육실적은 금년 교육을 14회 또 공무원이 6회, 시민이 8회, 350명을 교육하여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였으며, 그 교육성과로서는 공무원은 문서편집 능력과 전산기 취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시민에겐 특히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의 컴퓨터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전산처리에 자신감을 불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99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퇴직자는 38명으로 정년퇴직이 20명, 명예퇴직이 14명, 의원면직이 2명, 사망면직이 1명입니다.
  신규채용자는 없었으며, 신규임용 대기자가 건축직 2명이 있습니다.
  신규임용 대기자는 1년을 더 연장하여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연도별 초과현원 조치계획입니다.
  1차 구조조정시 127명 감원계획에 111명이 퇴직하고 16명은 2000년말까지 과원으로 운영되고 2차 구조조정은 87명으로 매년 29명씩 3년에 걸쳐 감축계획입니다.
  99년도는 45명 계획으로 2000년말까지 유예기간이며, 2000년 29명은 7월말까지, 2001년 29명은 2002년 7월말까지 유예토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현원에 대한 감원계획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적극 유도하고 면직기준에 따른 인력감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2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업무에는 관학협동체결에 대한 보고가 없었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관학협동체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해서 지금 추진방향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것, 또 발전적인 것 좋은 그런 착안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정보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또 컴퓨터, 전통 찻사발 축제 그다음에 대학축제의 어떤 발전적인 협조체제 뭐 이러한 측면들은 우리시의 발전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는 그런 좋은 한 개의 사업들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발전이 우리시의 발전과 대단한 연관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학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더 다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 관학협동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그런 협조체제를 더 생각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내년도에도 물론 정보화 교육관계는 시에서도 컴퓨터 교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뭐 물질적 지원은 못해주겠습니다마는 행정적 지원은 계속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경은 관광을 지양하기 때문에 관광과가 있어서 그에 따른 그 대학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소에 따른 지원도 계속해서 커다란 우리 재정적 지원은 지금 거의 없는 셈인데 우리 그와 연관된 실습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현지실습할 수 있는 것 이런데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간호학과는 우리 보건소에서 실습은 매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대학의 요구라든지 또 우리 기타 요구할 때에는 대학에 교수들인 여구진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관학협동이 내년에는 더욱더 공고히 되고 해서 학교나 우리 문경시 발전에 정말로 보탬이 되는 그런 협동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컴퓨터보급 및 근거리 통신망 구축현황. 
  지금 컴퓨터에 386은 이제 잘 안되죠?
○총무과장 전석주  지금까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286이 거의 대다수가 Y2K대상이 되어가지고 286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는 폐기단계에 다 수명이 다 되어서 폐기단계에 있습니다.
  386은 아직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Y2K 해결이....
○총무과장 전석주  그것은 정비를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486과 586은 뭐 Y2K하고 큰 연관이 없고 386은 좀 정비를 한 단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현황과 성과.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이 운동의 방향하고 또 새마을운동하고 사회정화 활동운동하고 그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게 다 국민운동으로 2정부 들어서면서 제2 국민운동으로 명칭을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의 건국운동에 지금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거기도 전부다 회원들이고 해서 이게 다 연관해서 그 자체운동 국민운동을 우리 하나로 통합해 놓은 그런 느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운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봐서는 중앙정부로부터도 크게 지금 활동이 좀 미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운동은.
  그래서 기존의 국민운동 새마을운동하고 또는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그걸 중점 그 하는 방향에 함께 덧붙여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뭐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또 여기에 제2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도 다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이나 거의 그사람들 거의 중복 이중, 삼중으로 다 중복되어 있는 운동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관주도로 하면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되면은 상당히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민간주도로 되면 상당히 그 관리하기도 많이 힘드시겠네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에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유달령 교수가 주창한 새생활운동이 상당히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게 앞으로 발전이 되어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되어 왔는데 이것도 중앙에서도 각종 국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두러진 정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기존 우리 국민운동 참여단체를 총 참여시켜가지고 그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은 새마을운동하면 그 초기에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국민참여도 그렇고 이 운동이 상당히 우리 활성화가 되었고 또 정화운동해서도 상당히 그 당시에 이게 조직이 될때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제2 건국운동 이것은 시작부터 좀 희미한 것 같애요.
    (웃는 이 있음)
  이게 과장님도 그런 느낌이 드시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게 국민운동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계속 바뀌어서 그 새로운 국민운동을 이루어지고 이랬는데 저희 생각같아서는 국민운동의 원 뿌리는 새마을운동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일종의 소부분 운동이지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서는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게 그게 우리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장 고영조  그 우리 주무과장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다시 더 이야기할 방법이 없구만.
  사실이 그러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실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다루는 것은 우리 시민과 연관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예를들어서 제2건국운동이 처음에 출범할 때 우리가 7대 국정운영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2건국운동이 우리도 이름 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미미하게 지금 말이죠,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2건국운동을 위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예산세운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산지원된건 거의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산 지원 없이 이 운동이 ....
○총무과장 전석주  그래서 이게 민간운동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강사료 좀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제2건국운동이 출범되어 저도 위원이 되었는데 딱 한번 모임이 있었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이 내용은 대체 많이 나왔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이고 뒷부분에 아주 어느정도는 성과를 분석한 그런 내용도 있네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오랜 관행과 사고에 젖었다 하는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제가 하나 뭐라할까 건의라 할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개혁을 시켜 나가는 데에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나 물론 시청 대회의실도 있지마는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의 새마을운동으로 그런 성격으로 하든 바르게살기운동 성격으로 하든 이름이야 국민운동으로 제2건국운동으로 되어 있지만 의식개혁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장소로봐서는 청소년수련관 같은데가 좋지 않나 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아마 읍면동별로 묶어서 오늘은 뭐 예를들자면 1월달에는 문경읍 이래가지고 리동별로 꼭 통단위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적어도 100명이면 100명 정도 1일 교육이라도 좀 철저하게 시켜 내보내는 것이 그래도 제2건국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냥 내용보면 이것은 벌써 관행적으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운동은 대개 다 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보다는 좀 특색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큰 돈이 드는 것 아니지 싶은데?
○총무과장 전석주  위원장님 말씀이 참말로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교육이 이제 겨울가면 겨울 영농교육이 또 이루어지지, 또 민방위교육이 있지 계속 그러다보면 우리 의식수준에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못 옮겨서 그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교육계통이라든지 이런데에서 각 분야별로 전부 교육하는게 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실천이 문제입니다.
  나 하나만 위반해도 괜찮겠지 이런 실천이 문제이기 때문에 실천운동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교육 있을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그런 것도 우리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이 바로 실천운동입니다.
  그것도....
○위원장 고영조  제가 말이죠,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영동도 가서 11박 12일 극기교육을 받았습니다. 극기훈련을 받았습니다.
  16과목을 달아놓고 거기 합격 안하면 거기 안떼어줘요.
  합격을 못하면 하루, 이틀 늦게 수료를 시킨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12일간 있는 동안은 완전히 정신개조가 되어 버린다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장거리에 100명, 200명 모인 자리에서 관등성명을 대고 자기 소속 성명을 대놓고 거기에서 노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그런  교육을 받다보니까 그게 바로 극기훈련인데 받다보니까 그당시 심정으로 봐서는 역광장에 뭐 어떤 사람이 모였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내 소신을 말할수 있을 정도로 용기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의식이 바뀐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 기간내에는.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민교육 등등 민방위 교육 등등 있지마는 그 쪽에 들어와서 1일 교육하든지 2일 교육하든지 좀 정액 시민들을 빼다가 이런 사람을 어떤 중복 계층을 빼다가 다만 1일, 2일 교육을 시키면은 상당히 어떤 의식변화가 와서 전 시민 10만명중에 한 500명정도를 교육을 시켰다하면 200대 1의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뭐 일시적으로 그렇게 정신 어떤 의식면에서 변화가 오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하나 둘 쌓이게되면 제2 건국운동의 기반을 다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위원장 고영조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함께 걱정을 해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저도 추진위원 30명중에 한사람입니다마는 그당시에 우리 구성을 할 때 말이죠. 그 사무실까지 별도의 개설을 했었죠?
○총무과장 전석주  사무실 별개 개설한건 아니고 우리 업무추진할 제2건국팀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총무과내에 사무실이 좁아서 적은 장소로 그 하나 옮긴 것이 별개로 됩니다.
박경무 위원    직원 한분 역시도 별도로 그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지금 두사람 직원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두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경무 위원    근무하는데 무슨 별다른 업무관계가 뭐가 별도로 있습니까? 업무가요?
○총무과장 전석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이게 국가에서 구성하고 그다음에 와서는 운동을 중앙정부에는 제2건국운동 추진본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간으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지금 활동이 중앙부터가 지금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시 직원들 둘을 배치할 필요성이 없이 그 지침 내용이 뭐 별달리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직원을 구태여 둘 배정할 필요없이 사회진흥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같이 업무자체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이게 국가정책상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우선 팀을 구성해 놨는데 저희 본청에 과원이 있어서 우선 팀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구조조정 인원이 인력이 감축되고 이렇게 되면 그 팀 자체는 어디 다른데로 흡수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역시 그렇다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 직원들이 남아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과원이 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과원으로?
○총무과장 전석주  예. 한시적 팀 구성을 해놓은 셈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뭐 다 되었네.
양윤석 위원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컴퓨터 2000년 하는 것 이게 앞으로보면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실 사용면에서 국내정보통신망을 구축해가지고 시읍면과도 충분히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까?
  시본청과 읍면간에도?
○총무과장 전석주  그것은 LAN이라 하는 그 LAN을 구내구축해가지고 통신망을 내년도 1월 24일까지 기계가 완전히 설치되면 이제는 그 연결해서 읍면과 본청 ... 이 LAN은 본청이 거의 연관이 되고 다시 내년도에 LAN이라 하는 것 읍면과 그걸 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유가 될 사항 같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4일까지 완료하고자 계약해 놓은곳에 확실히 다 되어야만이 읍면과도 한통이 될 수 있고 시·군·도와도 같은 영상 교류를 할 수 있게 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LAN으로 우리 본청만 우선 올해 1월 24일까지 본청만 되고 읍면에는 내년도 예산에 LAN이라 하는 시설을 해야지 연결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지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때에 연말내에 시도와 또는 읍면과의 충분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겠다 그러셨다거든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양윤석 위원    그게 되었다 싶어서.
○총무과장 전석주  예. 계약해서 1월 24일까지 기계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1월 24일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금년내 계획은 보완을 다 못하신 택이네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양윤석 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2000년 문제해결 하는 것은 관할 유대가 충분히 이루어져가지고 학교측에서 기술제공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비상이 걸렸다, 잘못되어서 마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수리 가능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총무과장 전석주  기계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는 하드디스켓을 교체하든지 또는 파손 부분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거의 하드디스켓을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현재 시에서 현행 쓰고 있는 기계가 마비가 딱 걸렸다 쳤을때에는 기계를 바꾸는 교체밖에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디스켓만 바꾸만 됩니다.
양윤석 위원    바꾸는 것 만큼은 되어도 다른 수리 가능은 빨리 안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저희들이 활용하는 컴퓨터 일반 개인이 활용하는 컴퓨터에는 Y2K에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전산망중에는 예금전산망이라든지 이런게 연결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일상적인 우리 공문 편집하고 통계 수치 거의 대다수 그런것만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전산망에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Y2K에.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말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양윤석 위원    예. 7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본인들이 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교육해놓고 차후 어떤데 쓰기 위한 교육을 쓰신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방학기간중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적어가지고 방학기간중에 컴퓨터 활용법이라도 가르쳐 줘야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숙달하기 좋고 그 단계까지는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소년소년가장 하는 것은 몇세까지인지는 몰라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도 어느정도 컴퓨터가 보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사람들 거기서 마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래서 어느정도는 지금 학교 같은데에서도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만지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전석주  농업기술센터에는 농민교육을 하고 있고.
○위원장 고영조  농민교육으로?
○총무과장 전석주  예. 주부들도 하고 있고 거기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페이지 99년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현황.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9페이지 연도별 초과현원 조치계획.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퇴직자 및 신규채용자 현황이라든가 연도별 초과현원 배치계획 뭐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뭐 걱정스러운게 하나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감축계획만 이건 물론 구조조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방침이니깐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새로운 인력수급이 전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신규임용은 벌써 2년째 안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욱 위원    시가 지금 새로운 인력수급을 지금 못받고 있는게 지금 몇 년도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2년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되었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2001년까지도 지금 계획이 없는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뭐 가까운 시기는 걱정할게 없습니다마는 어느 시기에 가면 인력의 어떤 공동현상이 올 겁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서동욱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게 지금 걱정거리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일단 퇴직자들이 일정기간의 퇴직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매년으로 이루어져 줘야되는데 이러면 한 5년정도가 신규임용을 못받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래서 그때되면 한 5년동안은 만약에 이 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승진할 기회가 있어도 사람이 연한이 안되어서 승진을 못할 그런 현상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약간의 모순점이 바로 그겁니다.
  인력을 감축하는건 좋은데 어느 단계에까지 가면 그런 공동화 현상에 대처를 못할 그럴 기간이 또 생깁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정부방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감축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그런 현상이 한편 우려도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로가 인력을 송출을 서로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요.
○총무과장 전석주  그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면 서로 전출을 하고 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마 그런 현상이 반드시 올텐데 걱정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가 봐서는 시장님이나 담당 간부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인력수급에 대한 묘책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좀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부서별 정·현원의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총정원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어떤데에는 좀 초과되는데가 되어 있고 어떤데는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다 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읍면동간의 정·현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총무과장 전석주  읍면동간 정·현원 실질적으로는 문경읍 같은데는 조금 27명인데 지금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경읍에는 행사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선 인력이 좀 과원이 된 셈이고, 그다음에 일부간에는 과원을 그쪽에 조금 더 줄려고해도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연고가 안되기 때문에 멀리 출·퇴근 관계도 있고 이래서 현재 인원중에 줄은 인원은 거기 과원이 안된 상태 같으면 새로 정원에 그냥 맞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원보다 적을때에는 거기에는 충원을 시켜 주는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조조정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두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이제 직원들을 전출을 자리 이동을 할 때 제일먼저 고려될 그런 문제는 직원이 어떤 연고지 배치라든가 또 집하고 가까운데 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인사이동 할 때 그런것도 참고가 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연고지에 아주 자기 연고지에 계속 있은 사람은 승진할 경우 같으면 그게 직급별로 안맞아서 또 인근 읍면하고 교류가 있다든지 뭐 이런것도 합니다만 거의 지금 연고지 배치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뭐 다른 타읍면에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로로 봐서는 자체 동로인원가지고는 그 직원들 가지고는 숫자를 채울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 객지가 아니라 타 읍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중에는 상당히 버스를 타고 두 번 타서 출근하는 자가용도 안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출근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 과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동로에 직원중에는 아마 소재지에 점촌소재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외에 타 읍면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기간봐서 연고지로 하고 가까운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우리 감사시간내에 별도로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은 정원이 조금 초과되는 인원이 있든지 또 부족되는 인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행정업무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능직 문제입니다.
  기능직에 이것은 만약 어떤 청소부나 이게 지역의 인력을 잘 배치했는데 거기에서 한사람이 결원이 되면 지금 현재 만약 결원이 되면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기능직 하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사람 그게 세사람이 있다가 두사람이면 한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상당히 벅차서 못하는 그게 되는데 이런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런 문제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원을 채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그런데 ....
이두영 위원    이것은 인력배치가 안됩니다.
  행정에는 하면은 서로 타부서간에 있어서 교류가 되지만 이것은 방대한 그런 자기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나 줄으면 그 일을 못해 냅니다.
  이런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제가 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틀립니다. 기능직하고는.
  이것은 일을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이런데 이런데에 대해서 조금 과부족되는 현상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기능직도 정원감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일반직뿐만이 아니고 다 감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총인원중에는 기능직이 몇 명이 더 줄여야 될 사항도 있고 고용직을 줄여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원이 운영되는것은 주로 기능직이 상수도 분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체 교류를 기술직인 전기라든지 이런 기능직을 자체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에 수로원 관계는 이건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로원은 이게 지방도 수로원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또 예산을 좀 지원해주기도 인원을 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건설과에서 아마 수로원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봐서는 당장에 재설작업이라든지 눈은 오는데 동로는 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타지역에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로 같은데 수로원은 지금 동절기가 되면 참 빙방사 모래작업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그게 청소부하고 분야가 틀려가지고 서로 손맞음이 안되는데 한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그것 그 많은 일을 해내겠느냐?
  그렇게 할 때 일을 하도록 어떤 조치가 있든지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우리 동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기능직면에서도 세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한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제 수로원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포함이 안된 인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게 건설과하고 뭐 과장님이 하는게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것은 협조해서 곧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오늘이라도 눈이 많이 오면 일단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걸 좀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것은 수로원관계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도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
이두영 위원    지금 만약 수로원 같은 사람들은 점촌에 있는 어떤 하수구 하던 사람이 동로 출퇴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역의 채용은 불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해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예. 그런 쪽으로....
○총무과장 전석주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주민들중에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뭐 잘해서 동절기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 끝났네.
  과장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조정관계로.
  경찰에서는 삼피제 적용이 되어가지고 연고지에 경찰공무원을 배치를 안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향귀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도록 오히려 일선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어느 읍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
  이제 읍면동단위 전체 대항을 하는 문화제 행사를 한다든지 일을 같이 하는걸 보면 그 지역의 출신 공무원은 훨씬 더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사만 끝나면 안되겠느냐?
  다 그런건 아니지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참 어려운 인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계실지 모르지마는 적어도 동단위에 그게 많이 해당될 겁니다.
  적어도 그 동단위 출신 공무원이 둘, 셋 정도는 있어줘야 안되겠느냐?
  그 쭈욱 보니까 그런걸 상당히 많이 느껴요. 애향이라 그럴까.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정업무도 그렇고 다른 어떤 행사관계에서도 좀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하다보면 교류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출신에 두면 거기 있다가 승진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교류가 있을때에는 그게 또 바뀌어져버리면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건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까 서동욱위원 질의를 하셨지마는 9급 자꾸 신인 공무원들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9급에 보면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이 51명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어디 공무원들이 8급, 7급으로 바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2002년까지인데 앞으로 한 3년을 더 끌고 나갔을때에 바로 공무원이 수급이 안되지 않느냐 상당한 문제가 올수 있다. 이건 뭐 예상이 되는 내용일세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동화 현상이 5년동안 신규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옵니다.
  몇 년이 흘러가 버리면.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 많은 층만 그대로 남아 있고 신진 엘리트공무원들은 수급이 안되고 있는 판이예요.
  아마 그 문제도 상당히 연구를 안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1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순의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산양 같은데는 기능직이 8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순은 1명.
○총무과장 전석주  산양은 기능직 상수도가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상수도 기능직.
○총무과장 전석주  예. 상수도에 따른 기능직이 많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저희들 영순같은데는 지금 기능직이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총무과장 전석주  보충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정호 위원    보충을 안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면장님이 늘 걱정을 하십니다.
  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민원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서·진정·집단민원 등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39건, 질의 12건, 건의 22건, 집단민원 19건, 이의신청 5건 총 9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행정 9건, 사회산업 27건, 건설도시 61건이 되겠으며, 처리후 결과회신은 92건, 철회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별도의 사후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실과소별 처리현황은 도시나 건설을 위주로 한 총 8개실과소의 현황을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6,072건, 복합민원 489건, 총 6,56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는 6,495건, 불가 9건, 반려 9건, 철회 4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것 실과소별 현황도 별도 자료를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률및세무상담 창구이용 실적입니다.
  먼저 법률상담 실적입니다.
  법률상담은 건축관련등 8건이 있었으며, 강호달 법무사와 김정백 법무사님께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을 1회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창구 이용실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관련한 1,242건, 납세 완납 증명 308건, 사실증명원 204건, 각종 증명서 304건, 총 2,058건 이용실적이 되었습니다.
  기타 국세상담은 매월 1일 5내지 10건에 대한 국세상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무료대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으로 지적공부가 변경된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공고정리 완료 즉시 등기부를 열람하고 토지표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표시등기를 완료한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송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2,811건으로서 필지수로는 3,426필이 되겠습니다.
  등기비용은 민원인이 직접 법무사를 이용했을 때에는 건당 55,000원이 들어갑니다.
  총 9,960만5천원이 주민등기비용 경비를 절감한 혜택을 입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주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적공사 등기부의 등록일치로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IMF 이후 건설부로부터는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건설경기가 침체된 것을 막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98년 9월 19일 개정 공포된 법률 5572호의 근거에 의거 98년 6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있으며, 부과실적은 금년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요율은 종전에는 이익금의 100분의 50으로 부과되었습니다마는 2000년 1월 부터는 하향조정되어서 100분의 25로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부담 환수 징수건수는 4건으로서 1억2,100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으로는 토지형질변경 2건, 농지전용 1건, 주택건설 1건, 총 1억2,100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의 징수대상은 이게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평방미터이상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650평방미터로서 약 500평이 대상되는게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페이지 투서·진정·집단민원 등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투서·진정에 대한 건인데요, 이 진정이 말이죠, 39건이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진정이 들어 왔는데 어떤 진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진정건수가 과별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기획감사실하고 과별로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개 많은 것은 도시과가 12건으로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부서로 되어 있고 전부다 요구사항이죠.
추정호 위원    여기 실과소별 민원처리 현황 이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추정호 위원    진정이 39건이라하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업무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과별로 어차피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도 있을 것이며, 또 본인들이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추정호 위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없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도입을 언제에서부터 우리 시도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1회방문 처리제는 95년부터입니다.
박경무 위원    95년부터 했어요? 이것이 민원방문 처리제나 처리과정이 일반 민원에서부터 복합행정까지의 우리가 각 부서마다의 어떤 인·허가 관계 역시도 한창구로부터 민원을 신청을 하면 접수를 시키면 한창구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복합민원이라하면 1개 민원 자체가 2개과 이상의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속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그게 복합민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게 복합민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 복합민원 역시도 한창구로 들어가서 각 부서로 거쳐서 한 창구로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최종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박경무 위원    그럼 민원처리기간이 일주일인가요?
  어떻게 되죠? 그럼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업무처리기한이 전부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다 이런 민원은 정화조와 같은 복합된 민원은 2개과를 접하는 것이 복합민원으로 보거든요.
박경무 위원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같은 것 우리가 신청을 해도 바로 이것이 빠져 나올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게 처리기한내가 처리가 되어야되면 산림훼손....
박경무 위원    그게 각 건수마다의 처리기간이 일정치 않구만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렇습니다. 예.
박경무 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각 부서로 복합민원 역시도 부서를 거쳐서 한 창구로 일원화 되어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렇게 되어 있단 이야기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수는 뭐 실과소별로 나와 있는데 이 진정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진정건의 내용은 너무나 작년에는 저희들이 복사를 사실 다 이두영위원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엄청스럽게 많기 때문에이번에는 복사를 다 못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럼 이 진정건 39건에 대한 분량이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분량이 접수건수와 회시건수에 대한 우리가 전체 다 복사가 많습니다.
추정호 위원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대개 진정건수를 보면 신평동이전반대 뭐 이런것들이 대개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복사를 다 못하더라도 그 진정한 핵심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내용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추정호 위원    그 전체적인 진정내용 말고 39건에 대한것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내용 전체는 안해도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추정호 위원    어떤 내용이라 하는것만 나타나면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결과 회신만 복사하면 되겠습니까?
추정호 위원    그렇죠. 결과회신도 복사를 하면 되고요, 이 내용은 이게 어떤 진정이다 하는 그걸 알수 있께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내용 전체는 안해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추정호위원님! 진정건수 나오고 서면제출 요구를 하는 거죠?
추정호 위원    예. 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떤 진정이라 하는것만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다음 월요일까지 좀 내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투서·진정·집단민원 접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추진이 잘되어 간다 이렇게 볼수가 있고 반면에 민원 1회방문처리현황은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3페이지 법률 및 세무 상담창구이용 실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법률 상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사실 법률상담이라는 것은 범위가 사실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주지방법원에 가면 공익법무관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해 드릴 뿐이지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상주에서 하는 그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상주법무관님이 박승호 법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안내를 해줍니다.
  일반 변호사를 택하지 않더라도 직접 가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은 사실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에는.
박경무 위원    세무상담은 우리가 매일 나와서 상주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상주세무서에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매일 나오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담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편리한 그걸 느끼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상당히 편리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없으면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적민원 무료대행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 지적민원 무료대행 추진현황에 보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시에서 잘하는 사업인데 이게 3년정도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3년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서 참 우리 시하고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저게되고 또 앞으로도 그럼 이 무료대행은 계속적으로 하실 그런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앞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토지매매가 될 경우에는 등기부와 저희 지적공부가 일치되지 않은 사항은 먼저 일치를 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전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많은 건수가 들어오면 매년 줄어들죠. 건수가?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토지의 이동되는 사항은 예를들어서 지목변경이나 분할측량이지 지금은 다 되고 있지만은 전부다 기 분할 해왔던 것이 지금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건수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게 건수가 거의 정리되면 앞으로 그게 많이 줄어지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이두영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상당히 이것은 이렇게 대행해 주시느라고 부서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지적민원에 대한 등기비용에 대한 혜택이 사실 엄청나구만요.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박경무 위원    이게 건당 5만5천이라는 것은 ....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법무사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박경무 위원    받는 수수료요.
  그런데 우리 물론 등기업무가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우리가 이전등기라든가 매매로 인한 등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자체내에서 우리 시와는 별개라고는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그게 꼭 우리 등기소를 사법 법률사무소를 거쳐야만 등기가 되는가요. 그 내용을 잘모르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그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법무사 협회에서 공정주민명부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관리에 대한 것은 토지시가에 따라서 그게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료라 하는 것은 대서비, 그다음에 각종 인지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저....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본인이 필요하다하면 본인이 서류작성이 가능하다하면 본인이 직접가도 등기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직접해도 등기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소정의 양식만 갖추면 우리가 개인이 직접 법률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라도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박경무 위원    건당 5만5천원인데 그런데 이게 금액에 따라서 ...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여기 5만5천원이라 하는 것은 토지표시변경 가격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분할이 안되었다든가 지목변경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주소를 변경할 경우 이런 기본적인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박경무 위원    이전은 지가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지가와 면적. 면적에 따라서 전체금액이 달라집니다.
박경무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적민원 무료대행사업은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니까 더욱 확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년도 접수된 건수가 1,811건인데 이외에도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안된 건수가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작년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10말현재 보고드린 사항이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한 실적이 4,193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서동욱 위원    작년도에?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줄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금년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 이동사항을 저희들이 전에 기 먼저 분할 되었던 사항을 등기부열람을 합니다.
  작년에 업무량이 상당히 작년에 업무를 많이 추진했고 그게 남은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서동욱 위원    뭐 줄은 원인이 다른 원인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줄었더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 건은 계속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더욱 확대해서 사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양위원님!
양윤석 위원    지금 4페이지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 위원    5페이지 하거든 같이 하죠.
○위원장 고영조  예. 과장님 지적민원 무료대행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개발부담금 환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뭐 다른 것은 물론 개발부담금이나 이런데 부담금 회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압니다마는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 관계에 징수액이 좀 덜 들어왔다 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수가 안되는 이유가?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납부 미도래가 아직도 미도래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몫에 분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위에 두건 분납, 분납 해놓은 것은 공평에 있는 김승진씨라는 분과 농지전용되어 있는 박찬환씨라는 분은 이게 아직 분납 도래연도가 안되어서?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금년 12월까지입니다.
양윤석 위원    연말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연말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었는데는 연도분으로 분납분에 사전에 다 들어온 거고요?
양윤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밑에 두건은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또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건 완납 다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건 연말까지?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건 완납이 다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완납이 다 된 거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토지형질변경해서.
양윤석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수수료에 관해서 말입니다.
  민원 수수료에 관해서 없는데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양윤석 위원    현재 민원수수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토지대장등본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인상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양윤석 위원    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농지에 관해서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적업무는 국가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증명발급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요. 특히나 이렇게 보면 농지전용신고서를 발급 받을려고 하면 이런건 뭐 금액이 엄청스럽게 올랐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게 업무가 농정과에서 현재 농지전용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알기로는 농지전용함으로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이 조금 인상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수수료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민원수수료가 일괄적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 요인은 뭐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따로?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민원실에서 말입니다.
양윤석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농지취득증을 끊는다든가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전에 300원, 500원 뭐 이렇게 했던 것이 1,000원 뭐 3,000원 뭐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받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대폭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은 아직 없다 이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없습니다. 증명발급에는 인상이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리고 아까 좋은 일을 하셔가지고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시는 건당 5만5천원이라 하는 법무사에서 받는 금액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법무사에서 할 때에는 5만5천원의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건당 어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저희들은 무료죠.
양윤석 위원    무료다. 삭 무료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무료로 합니다.
양윤석 위원    전면 무료로 한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어디 5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고영조  5페이지입니다.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을 98년도부터 99년 12월말일까지는 면제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럼 2000년도에 가서는 개발부담금을 100분의 25로 징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죠. 전답이나 임야에 만약에 농업에 관한 건축이나 이런걸 했을 때에도 개발금을 물어야 됩니까? 앞으로?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제가 개인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옛날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게 대상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농어민이 필요한 모든 사업들은 전액 면제입니다.
추정호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어떤 개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개발금입니다.
추정호 위원    농업에 대한 것은 ....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건 전면 면제를 해줍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이라 하는게 대체조성비하고 그것하고 거의 같은가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그것하고 다르죠.
이두영 위원    틀리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내가 개발하기 전에 지가 예를 들어서 지가가 100원인데 개발이후에는 1,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것인데 내가 개발함으로 인한 공사 비용드는 것 안있습니까?
  그런건 다 감해주고 나머지 이익 차액에 대해서 지금까지 100분의 50을 부과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25로 하향조정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중 민원봉사과소관까지 감사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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