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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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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30일(화)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환경보호과소관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3. 보건소소관
  4. 사업소소관
    가. 시민문화회관소관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중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사업소소관 순으로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보호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686개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기는 92개소, 수질 111개소, 소음·진동 41개소, 특정시설은 정비, 폐차, 양어 양식장을 말합니다. 특정시설 30개소, 축산폐수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0월말현재 저희들이 64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대기 2개소, 수질 157개소, 소음·진동 41개소, 특정시설 30개소, 축산폐수 334개소입니다.
  그 결과 행정처분은 10개소를 했습니다.
  대기 1개소, 경고 1건인데 과태료가 3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수질에는 5개소에 처분은 5건인데 경고 1건에 과태료 30만원, 개선명령 4건, 그리고 축산폐수는 4개소에 고발이 2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에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및 벌과금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을 보면 총 16,332건에 5억5,531만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기분이 8,049건에 2억5,811만원, 2기분이 8,283건에 2억9,7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설물이 1,714건에 1억4,442만5천원이고 자동차가 14,618건에 4억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총 13,925건에 4억6,622만7천원을 했고 미수가 현재 2,407건에 8,90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총 건수로 85.3%, 금액으로 83.9%입니다.
  이게 1기분은 91.3%에 89.8%이고 2기분은 79.3%에 78.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시의 수입이 아니고 전액 국고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징수해서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658건에 2,516만2천원, 재산조회중이 39건에 117만원, 이 내용을 보면 도산이 지금 30건에 494만9천원이고 재력부족 등 기타 사유가 666건에 2,138만3천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기분은 납기가 지나서 지금 2기분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압류를 하겠다는 압류예고통지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총 부과건수는 73건에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9건에 993만원. 73건에 1,430만원, 징수는 49건에 993만원, 미수가 24건에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내역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가 20건에 410만원, 오수방류수가 12건에 480만원, 수질이 2건에 80만원, 대기가 1건에 30만원, 축산폐수가 1건이 50만원, 환경관리인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가 1건에 3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한 과태료가 36건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납기미도래가 4건에 67만원이 있고 재산압류가 3건에 120만원, 재산조회중이 17건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감량화사업은 시범지역이 거산아파트와 쌍용아파트 133세대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은 270ℓ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화사업은 황제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200여세대에 1일 60kg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화사업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소 등에서 93개소에서 1일 460kg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을 보면 결의대회 및 캠페인이 1회에 250명, 홍보유인물을 4종에 10만5천매를 발간했고, 반회보에 3회에 9만매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 3회, 유선방송 20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총 93개소인데 음식점이 68개소, 급식소 22개소, 농산물 공판장 1개소, 호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음시물 쓰레기 감량화 시범사업으로 총 158.6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퇴비화가 18.3톤, 사료화가 140.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시설 및 기업체 구내식당 등에서 잔반통 없는날 운영해가지고 여기는 점촌초등학교 급식소에 29개소에서 1일 평균 7,7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다량발생은 즉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가지고 총 848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821개소, 집단급식소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수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현황을 보면 7개 하천입니다. 영강, 금천, 신북천, 조령천, 초곡천, 양산천, 대하리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7개하천에 12개지점에서 매월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은 낙동강 상류지점에 위치해서 하천수질 1등급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강 2개지점입니다. 진남교 다리있는 구 다리있는데와 호계우회도로 삼거리 있는데 2개지점을 해놓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절별 하천수질 관리를 위해서 갈수기 하천수질관리는 11월달에서 이듬해 4월말까지는 하천수질감시제를 해서 읍면동별로 하여금 담당직원 23명을 지정해서 상시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수질관리를 해서 또 특별히 11월부터 2월까지는 취약사업장 안전점검을 6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휀스 837m, 흡착포 31박스, 중화제 1,500kg 등 있고 또 수질을 간이측정하기 위해서 수질현장측정기를 확보해가지고 수질측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사 즉 수거차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는 업체가 당초 2개소에서 2개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가 있는데 경북위생사, 문경위생사, 미래환경, 점촌위생 이 중에서 경북위생과 미래환경은 신규허가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비가 차량 2대 내지 3대씩 있고 기술자가 위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사람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신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4개업체와 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대행구역은 시전역을 대신구역으로 정해서 시전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대행업체를 2개업체 추가지정해서 업체 상호간에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시설장비가 개선되고 종사자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읍면과 동지역으로 양분되었던 대행구역을 시전역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종사자들의 주민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한 수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보상제입니다.
  공장이나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가지고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신고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문 입구에 환경신문고 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신고엽서를 96년도에 2,500매를 제작해서 지금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민원실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128, 국번없이 128을 돌리면 저희 환경보호과로 전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와 인터넷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기준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를 하면 3,000원짜리 전화카드 1매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화카드는 97년도에 300매를 제작해서 지금 285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건당 30,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6건이 왔는데 전화가 5건이고 방문이 1건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중된게 있고 안밝힌게 있고 이래서 4건의 전화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공급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규격봉투 총 판매량은 138만5,891매입니다.
  그중에서 불연성이 104만5,585매, 가연성이 34만306매입니다.
  이것은 98년도 1년치보다 지금 저희들이 10개월치입니다마는 총계수로서는 19.1%가 늘었고 불연성 봉투는 15%, 이 가연성 붉은 봉투는 작년 1년치보다 33.7%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 수입을 보면 지금 10월말 현재 2억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규격봉투가 2억5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작년 1년치 하단에 있는 98년도 1억6,718만9천원보다 22.7%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특수대형, 다량폐기물 합쳐서 총 수입이 작년대비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는 53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분리수거와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규격봉투 판매와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판매량 및 수수료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8만6천매, 2억5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1월에서 7월까지는 월 평균 10만8,403매에 1,959만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에 월평균 11만9,151매에 2,265만8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월평균 9만6,994매에 1,393만3천원의 수입을 올리던것에 비례해서는 1월에서 7월까지는 작년 월평균대비 41%가 증가했고 지금 8월에서 10월까지 하반기에는 지금 63%로 크게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협조서한문을 작성해서 2만9,360세대 전세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를 자체 제작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방영을 하고 있고 또 방송테이프를 제작을 하고 이렇게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와 신문, 방송, 보도등 1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유인물 리플릿을 제작해서 4종에 10만5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지도단속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총 95회 야간단속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145건을 단속했고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36건에 350만원, 계도·경고를 4,109건을 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1년동안에 18건에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해도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을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대상은 위생매립장, 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즉 환경기초시설 3개소를 전부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10회에 465명 이 내용은 리·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인원이 17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앙동을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총 644명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분리수거와 규격봉투사용의 주민실천을 홍보하고 물 아껴쓰기, 효율적인 오폐수처리의 주민동참을 호소하고 환경업무의 궁금증 해소와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견학을 실시한 결과 전부다 소감이 이렇게 세군데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은 주부, 학생 등 해가지고 한 5,000명으로 확대해서 견학을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문경새재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보전 복원해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1세기형 새로운 형태의 생태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문경새재 도립공원과 주흘산, 조령산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원, 국비 150, 지방비 150억원 이 지방비 150억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생태계 학술조사 용역을 안동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비 7,000만원으로 97년, 98년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생태계의 보고임이 확인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자연생태연구소에 1억4,000만원의 용역비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최종용역결과 보고서는 내년 2000년 1월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단계별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폐광산이 3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6개소입니다.
  정화시설 설치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시설 설치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PH가 5.0이하가 되어야되고 1일 유출량이 5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지가 우리 시에는 6개소가 되어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소중에서 완공이 3개소입니다. 석봉은 97년도 11월 8일 완공되었고 갑정은 금년 4월 29일 완공되었습니다.
  단봉은 금년 10월 1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명광업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 계획은 내년에 마성에 삼창광업소를 하게 되겠고 2001년에 가은 갈전에 있는 창성광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국영과 민영 탄광인 은성과 문경탄광은 2000년 추가사업 요청을 저희들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98년, 99년 올해 2000년 3년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이 가은석탄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정되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 수질개선 효과를 보면 완공된 석봉, 갑정, 단봉 3개탄광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수질개선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봉탄광의 경우에 PH 수소오염농도가 4.7에서 6.7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철분이 35에서 5.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84.5%가 제거되었습니다.
  갑정탄광은 PH가 5.6에서 6.1로 올라갔습니다. 철분은 24.2에서 0.06으로 99.7% 거의 100%에 가깝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단봉탄광도 PH가 6.3에서 6.7로 향상되었고 철분은 11.2에서 0.86으로 92.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시한 석봉탄광은 아직 경험 미숙으로 그래서인지 이 제거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준공된 갑정과 단봉도 아직도 준공된지 얼마 안되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만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환경보호과소관 2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축산폐수는 축산농가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412개소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체를?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축산 몇평이상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한두마리를 먹여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건 규제대상미만은 여기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허가신고한.
○위원장 고영조  신고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여기 젖소, 돼지, 한우 뭐 포함해서 412개소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신고한 축산농가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거기 2페이지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처분내역에 5건중 경고 1건해서 과태료 3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3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하고 개선명령 이 내용은 대충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 내용은 경고 제가 처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에 과태료 30만원은 신한산업의 시설변경신고를 미이행해서 그렇고 수질에 과태료 30만원은 중앙의원인데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30만원 부과했고, 개선명령 4건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에는 시설개선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고발국에서는 젖소 무허가업소 한군데하고 저음농장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다음은 개선명령은 한군데 시설변경 미이행으로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축산폐수부분에 무허가 업소가 있다는데 그건 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지어가지고 젖소를 사육한 그런 농가가 있어가지고요.
이두영 위원    그건 그럼 다시 허가를 조치하도록 처리를 해줬습니까? 안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후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고발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난 다음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 지역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청정지역은 지금 동지역과 영순, 산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청정지역입니다.
서동욱 위원    나머지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 청정지역 지정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는 바로 연관된 그런 업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뭐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은 지금 관광지역으로 지금 탈바꿈할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친절과 깨끗한 환경 이게 그다음에 관광자원 이 세가지가 가장 어떤 요소가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한부분 깨끗한 환경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이라하면 좀 뭣합니다마는 깨끗한 환경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환경계도를 조금전에 보고에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환경계도와 그다음에 감시활동 강화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루어내는 그런 행정적인 노력 뭐 이게 우리 환경업무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지역에 그런 업무를 해나가자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문경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의 과장이하 전직원은 정말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보면 행정처분이 10개소가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이 많을수록 환경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덜한다, 덜뛴다 이런 이론이 정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축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41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생업을 축산에 걸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412개 농가가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생업이 지장이 없고 또 법은 제대로 지킬수 있는 그러한 행정은 계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게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탁 사항이고, 여기 고발에 말이죠, 고발이 지금 경고는 과태료로 처분하고 있고 고발은 지금 어디로 고발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고발은 저희들은 검찰에 고발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을....
서동욱 위원    검찰에서 벌금형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고발 2개소 했는데 벌금형이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보통 얼마씩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건 뭐 사안에 대해서 들쭉날쭉합니다. 검찰에서 부과하는 것이.
서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 고발한 2개소에 벌금내역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보통보면 이게 몇백만원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전에 보면 경미한게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여기는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보면 70만원인가 이걸 또 축산폐수 무단방류해가지고 적발이 되었는데 그런식으로 수백만원에서 몇십만원씩까지 그래서 그것은 잣대가 저희들이....
서동욱 위원    고발은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쪽 고발내역에는 축산폐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 어떤 양에 따라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고를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양은 무조건 축산폐수는 방류를 하면 안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자체 시설내에서 우리가 정한 여러 가지 처리방법에 있어서 처리를 해야되지 축산폐수를 무조건 방류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무단방류를 하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안된 축산폐수를 그대로 방류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 겁니다.
서동욱 위원    축산폐수 방류로 인해가지고 무조건 고발이 되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럼 7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환경계도 그런 발생되는 폐기물로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축산업자들이 그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고발당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금을 하는 그런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 수치로는 다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의 규정 미비사항을 행정지도를 계속해가지고 그런 처벌을 안받도록 해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환경관계는 경고도 안되고 적발하면 바로 고발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할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로 뛰면서 그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시설을 갖추도록 허가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숫자를 줄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축산업은 앞으로 2001년도부터는 이제 생체가 지금 개방되니까 우리 축산업이 설자리가 앞으로 점점 없어집니다.
  뭐 이런때일수록 우리 행정하고 축산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고발건은 우리 관내에서는 안생기도록 이렇게 계도를 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동욱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축산폐수는 역시 해마다 축산폐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돌출이 되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 역시 물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자면 이 정책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한데 지금 집단화되어 있는 역시 이런 축산 아닙니까? 축산폐수가 나오는 것은.
  집단화되어 있죠. 이게. 어떻습니까?
  분산된 것이 412개소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분산입니다.
박경무 위원    분산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저희 시관내에는 제가 타 시군같이 그런 축산단지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원칙은 이 축산단지가 조성되어서 이것이 정화시설이라든가 폐수시설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되지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 농촌에서 소 몇십두, 백두, 이백두 먹이면서 그 시설에 관한 것이 사실은 그 규정대로 하자면 상당히 어렵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어렵습니다. 지금 축산단지가 있는 그런 몇 개시군에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그런 대규모 시설을 하는데 그것이 아직 처리기술이 낮아가지고 처리가 안되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수년째 지금 예산만 100억이 넘도록 투자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래도 이 처리하는 수준은 도내에서도 최상위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연히 나가느라고 가서보면 그 시설자체가 사실 미비하거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이 축산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데 다 팔아도 그 시설하나 갖추기도 힘들겠어요.
  소 몇마리 먹이는 것 다 팔아도 그 정화시설하는 것 이것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역시 우리 시에서도 어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계통을 통해서 축산시설자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축산시설자금 지원은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해서 지원이 축산농가가 원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축산폐수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돼지입니다.
  돼지인데 돼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하면 교반식 시설이라 해가지고 톱밥을 돼지 똥에다가 톱밥을 섞어가지고 사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톱밥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는데도 수천만원씩 듭니다마는 뭐 1억 아까이 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톱밥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농민들이 시설유지관리에 하여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젖소농가의, 한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젖소농가에서 나오는 착유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젓 소독을 하고 나오는 이런 폐수가 있는데 그것은 처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똥은 톱밥이나 이런것 딴것하고 섞어가지고 처리가 되는데 그 폐수처리가 어떻게 되느냐해서 연구를 한 끝에 이 폐수를 공동처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시에서 젖소농가 착유사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한번 하는게 어떻겠느냐해서 그 낙농협회 4개 낙농협회를 전부다 모아가지고 한번 당신네들 이것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축산부서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가지고 호계견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67농가가 우리 관내에 67농가인데 그중에 50여 농가가 참여하고 한 10여농가가 지금 참여를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데 거기도 전원이 다 참여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관내에 전 젖소농가에 착유사폐수를 탱크로리차로 수거를 해가지고 호계 견탄에 있는 공동처리장에 와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처리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면 젖소폐수 문제도 안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도 와보고 아직 딴데는 일반 개개인 축산농가별로 축산폐수시설도 못갖추어서 이러는데 문경은 이런것까지 한다고 상당히 칭찬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 가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축산농가별 이런 시설조차도 사실은 안되어 있는 시군이 허다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쨌던 이러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톱밥 이것 말이죠, 이것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톱밥도 시에서 일부 톱밥가격의 일부를 축산부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지원자체는 그게 톤당 얼마 이렇게 됩니까? 무상지원은 아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뭐 한포대에 한포대 같으면 그중에 몇십프로를 축산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산북 어디입니까? 4천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돈농가.
박경무 위원    양돈단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거기가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자기네들 6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전문인들인 모양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전문인력이 와서 톱밥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톱밥구입이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톱밥에 대한 지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앞으로 3년이 넘어서면 저희들은 정상궤도에 오를 겁니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큰 단지에는 시에서 별도의 지원이 아마 좀 적극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어떻습니까? 지원이 그렇게 될 수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은 뭐 축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톱밥가격의 일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북에 양돈단지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우리시관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주 모범적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하고 있는데 지금은 톱밥도 일부 사용을 하고 나무껍질 같은 것은 그런 것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가루로 해서 하는데 아주 거기서 처리되어 나오는게 퇴비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그분들 강씨라고해서 전반적으로 앉아가지고 한 30분동안 어느 장소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분들 6명이 전부다 전문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자체내에서 어떤 세균같은 것 이런 것 역시 미리 예방을 해서 종돈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양돈에서는 예를들어 10개월정도, 12개월정도 키워야 예를들어서 100kg, 150kg 나가는 것이 자기네들은 8개월, 9개월만 키우면 어떤 병에 대한 항생역시도 저항도 상당히 강하답니다.
  이렇게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저희들은 그 기술을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 역시도 많은걸 듣고 많은걸 느낀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큰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큰 단지는 우리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격려라도 해줄수 있는 이런게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얼마전에도 축산폐수하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가봤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축산운영면에서도 잘되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박경무 위원    적극 지원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행정처분에 벌금기준이 말이죠, 법 조문에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있습니다. 얼마이상은....
○위원장 고영조  정화조 용량 얼마, 그다음에 방류수 얼마, 그다음에 오수된 수질분석에 의해서 얼마 이래가지고 아마 얼마까지는 벌금이 얼마 나가고 이런게 있을걸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벌금도 있고 여기 과태료도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치에 그 양에 따라서 딱 맞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축산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낙농축산농가 폐수처리문제를 공동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마 이 축산문제는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한 2년만 지나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축산업이 2001년부터 생육 들어온다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자연적으로 아마 집단화, 규모화, 전문화가 되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축산문제로 인한 환경문제 고민을 좀 덜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고들 많이 했네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벌과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
  여기 퇴비화·사료화 하는 것은 자체에서 이렇게 퇴비화·사료화를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사료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형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을 먹이는 집에 사료로서 제공하는 것이고.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각 퇴비화하는 문제는. 자체에서 퇴비를 만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이 퇴비화는 위원장님 잘아시겠지만 황제아파트에 가면음식물쓰레기에 발효제를 줘가지고 수거를 해서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가져와서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찌꺼기를 통에 모아가지고 수거해가지고 간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집집마다 통을 사가지고 전부다 줬습니다.
  그걸 수거해가지고 요즘 보면 우리가 월요일, 목요일날 통을 갖다놓으면 거기다 갖다 부으면 위생매립장으로 싣고 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고 끝날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대화2차아파트에 실시를 했거든.
  그게 크게 효과를 발생 못해서 중단되고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소위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마을 아파트 지역에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나가야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이사업은 이 기계들이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타시군에서 95년도부터 추진하다가 97년도부터는 지금 사살상 중단상태이고 우리는 지금 아직 세군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5페이지 하천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4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 운동은 안합니까?
  남은 음식 싸가기 뭐 이런 것은 이젠 조금 IMF 지나서 이런건 안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계통에서 해가지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푸드뱅크 해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가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얘기가 손님들한테도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조금 경기가 나아지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같은데 지금 자가소각을 많이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농촌지역으로 특히....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쓰레기물량이 많이 감소되죠. 그런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쓰레기를 원래 태우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태우면 우선 자기집에 쓰레기규격봉투 돈 안들이고 쓰레기를 없앨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크게 환경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대기오염의 그게 주범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그래서 태우면 안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일단 위생매립장에 와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서도 쓰레기 규격봉투 이행실태가 좀 낮은 편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지역도 좀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만약 쓰레기보다는 그런것도 있지만 우리가 비닐 있지 않습니까? 밭에 비닐.
  이런 것을 걷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태우면 인체에 상당한 그런 독소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폐비닐이라든지 이런걸 태우면 뭐 잘 아시는대로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런 유해독소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오염을 시킨다 이래서 소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런 홍보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시 차원에서는 자가소독을 하라고 권장은 못하겠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못합니다. 소각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소각단속기간입니다. 동절기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지도단속하기가 어렵겠네요. 그게 사실상 우리 쓰레기를 치우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감량이 되고 이때까지 상당히 좋은걸로 보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5페이지 하천수질관리현황입니다.
  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6페이지 위생사관리 운영현황.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은 미래 자손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니까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를 하고 있다하는데 신고에 대한 보상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니까 주부나 학생들의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견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나 주부들한테 말이죠, 우리 환경 교육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시에서 환경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각 학교단위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럼 우리 환경단체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저희들 관내에는 뭐 저런 대도시와 같은 그런 뚜렷한 환경단체는 없습니다.
추정호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그럼 주부나 학생들 견학실시하는게 전부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견학시에 나가서 잠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데도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그랬습니다.
추정호 위원    환경단체는 물론 적은 시나 군에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감시를 좀더 철저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앞으로 여기도 지금 뚜렷한 환경단체는 그런걸 내걸고 하지를 않습니다만 환경관계 관심을 갖고 하는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데에도 그런 단체가 생겨나질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물론 단속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하면 좀더 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그런게 한번 구성되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규격봉투 말입니다. 그 규격봉투를 그게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 여러 가지 분류가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걸 색채를 달리해서 이게 뭐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그런건 저희 집 역시도 관심을 안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집은 병은 병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색채를 예를들어 가연성이라든가 불연성이라든가 그에 맞춰서 색채를 별도로 좀 하는게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색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불연성은 흰색봉투이고 가연성은 붉은색입니다. 불에탄다.
박경무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불에탄다 붉은색. 붉은 불색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종이 같은 것 이런 것은 붉은 봉투에 넣어야 되고 그외에 음식이라든지 생선찌꺼기, 채소 이런 것은 흰봉투에 넣어가지고 분리를 해서 이걸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박경무 위원    그래가지고 흰봉투에 넣어가지고 좀 보이도록해서 겉에서 봐도 말이죠 보이도록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보입니다. 흰봉투에 내용물이 다 보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다 보이는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가정에서 보니까 어쨌든 분리를 요사이 뭡니까? 우리 김장하는데 찌꺼기 막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나오는데 그 속에다가 병도 막 넣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리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이 가장 문제 같아요. 홍보를 그렇게 하고 단속을 그렇게 해도 그것이 안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추진성과.
  과장님!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은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올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올해부터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한 단속실시와 병행해서 실제 가서 한번 체험을 확 느끼라 하는 의미에서 이걸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도 얼마전에 종말처리장 상수도, 그다음에 불정 쓰레기매립장, 한차를 인솔하고 주욱 돌아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종말처리장에 가보면 분뇨물이 빠져가지고 끝에는 고기가 사니까 세상에 이럴수 있느냐 이런걸 느끼게 되었고 그다음에 상수도취수장입니까?
  거기를 가니까 그렇게 맑은 물 자연 그대로의 물이 1급수라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물이 있는데 왜 생수 떠다먹느냐?
  매립장에 가니까 우리가 쓰레기 분류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주 수범사례입니다. 좋습니다.
  자! 10페이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300억가지고는 말이죠, 11월 19일날 설명듣던 전체 사업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예산면에서는 너무 적어요. 엄청나게 적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우선 용역이 나오고 설계가 앞으로 나오면 여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대로 해가지고 1단계로 추진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이게 200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이정도 기간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300억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소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사업비 3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300억원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우리 생태공원조성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것보다 많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설계용역의뢰한 그 설계가 나오면 300억이 될는지 500억이 될는지 1000억원이 될는지 이것은 모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일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업비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봐야지.
박경무 위원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500억원이 될는지 1000억원이 될는지 이건 모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건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얼마가 될는지.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여기 지방비 현재 150억 잡아놨는데 여기는 역시 시도비 50%씩 부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어쨌든 우리 시비부담이 덜 되어야 되요. 여기에 7년동안에 75억이 들어가면 1년동안에 10억씩 더 들여야 되는데 대단한 우리시 재정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걸 아주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시비가 덜 들어가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자! 마지막 11페이지.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10페이지?
양윤석 위원    예. 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환경보존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새재도립공원 생태계조성공사는 이게 당초에는 예상액을 600억을 잡았던 것 같더군요.
  그런데 단기간에 하는게 아니고 근 7, 8년에 장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예상한 것을 300억으로 잡았죠?
  그래서 국비, 도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우리들한테 지역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오는게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이걸로 인해서 말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서?
양윤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피해가 오는 것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특히나 팔령쪽에는 사과 같은걸 많이 하거든요.
  또 그외에 다른 뭐 재배작물이 많습니다마는 이쪽에는 그날 그분들 브리핑하는걸로 봐서는 차량의 매연도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매연이 안나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우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위에 농작물에 약 안칠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양윤석 위원    약 아닌 다른걸로 해서 벌레 방지를 할 수 있는 법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쪽 가까이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올 것 같애요. 
  그렇다면 그후에 보상이나 이런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지금농약살포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되고 보완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게 그 과목이라는 것은 금방 하루, 이틀 한두해에 이걸 바꿀수 있는건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쪽 질의에는 충분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서로 상의하고 합의해서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봅시다 그러는데 주관대로 생태계조성을 제대로 한다면 그안에서는 약을 칠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혹 산돼지, 멧돼지라든가 새들 조류들이 와서 피해준다는 것은 철망이나 어떤 다른 경계를 해서 할수도 있다지만 이게 참 충해방제용은 안할수 없기 때문에 그 농사를 못짓는 방법, 관리를 그렇게 특별히 해야될 그런 어떤 지역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히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만약에 간다면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규격봉투 사용이라 하는 것을 지금까지 주욱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저쪽 쓰레기매립장을 더러 가봅니다.
  가보면 땅에 묵어 있는데 들어가기는 일반 비닐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들어갑니다.
양윤석 위원    거기 일일이 다 못치워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들 그걸 어떻게 묻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걸 폐비닐을 묻을 경우에는 분해되는데 한 100년이상이 소요됩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리고 그걸 또 태울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차들이 수거해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비닐들 물론 썪는것도 있습니다마는 안썪는것들은 그냥 묻어야될 보고도 그냥 묻어야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뭐 어떻게 달리할 수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생분해성 봉투라고 해가지고 전분함량을 25% 넣어가지고 빨리 폐비닐봉투가 땅속에 들어가면 구멍이 나서 빨리 분해되도록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봉투 신규로 제작하는 것은 거기 생분해성 봉투를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해속도가 빨라지고.
양윤석 위원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계획이시고 지금까지 들어가는 것은 두꺼운 비료푸대라든가 뭐 이런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단단한데다가 꼭꼭 담아가지고 그냥 오는 것을 인력이 들더라도 캐내고 이겨낼수 있는 만큼 수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읍면에서 수거해오는 차량들한테다 참 야박하고 미안하지마는 어느 농가에서 버렸는지 그댁에서 다시 재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을까?
  참 가보니까 안좋습니다.
  말로만 자꾸하고 행정상 어떻다 하는 조치만 자꾸 이야기했지 실제 행정상으로 하고 있는 매립비가 쓰레기로 그냥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달리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호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현재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만드는 사료화 공장하는게 영순으로 가서 유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영순농공단지 입주신청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쪽에서 그분들이 공장가동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아직까지 뭐 영순농공단지 준공이 안되어가지고.
양윤석 위원    준공이 안되었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히나 전 문경시 관내에 관광화에 아주 열의를 보여 주는데 그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을 오지에 와가지고 오지라고 시작했던 것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지역에서도 하나의 큰 보람으로 그쪽에 못하게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시죠?
  그럼 마지막 폐광산 유출수정화시설 시범 추진방안입니다.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정화시설 설치한 석봉광업소 안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석봉광업소는 물론 처음해서 그럴지 몰라도 이게 하자가 생겨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그런데 아마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때에는 경험미숙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행한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정호 위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물론 시행처는 합리화사업단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이니까 말이죠, 아마 설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 구멍이 막히고 말이죠, 큰 하자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행은 시행처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감시감독은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단기간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장기간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완전하다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뭐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뭐 하자가 생겼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없습니다. 갑정하고 단봉은 아주 공사를 잘했고 처리도 잘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합리화사업단에서 이 석봉광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시행처에서도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저희들도 보수요청 공문도 내고 촉구도 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국장님한테 좀 문의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문경탄광 건인데 문경탄광은 우리 지역에서 광산업을 하면서 그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뒤에도 되었고 또 폐광된 그 지역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다른 방도로 활용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요인만 남겨둔체 이 사람들이 부만 챙겨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양심적인 조그마한 보상도 전혀 계획을 안하는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성산업 김수근회장께서 우리 도지사와 문경지역에 틀림없이 보상적인 차원에서 뭔가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한테 보답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한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무슨 발전적인 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대성광업소 김수근 사장하고 지사님하고 몇 년전에 지사님실에서 김수근 사장하고 대화를 지사님이 직접 하신바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경시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폐광이 되고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를 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사님하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게 언론에도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에 지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이 그때 상황을 건의를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대성광업소 김수근사장을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내가 촉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 대성광업소 사장한테 몇번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기채를 내어서 많은 돈을 기채를 내어서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성폐광지역내에 그 넓은 지역에 어떤 청정공장 하나 대성에서 유치해 주는 것은 대성그룹 차원에서 한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차원이나 또 우리 시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내년도에는 꼭 좀 연구가 되도록 우리 시의원들이나 뭐 시나 전부 합심일체가 되어서 뭔가 내년에는 한번 일궈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서위원님 그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어떤 의안을 채택하는 것 이런것도 하나 대성광업소 본사로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 시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예.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광산폐수 정화시설을 우리 문경시 지역에 많은 폐광된 지역내에 제일 먼저 한게 석봉광업소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정화시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5억2천이라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석봉광업소 정화시설을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그 작년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답사를 한적이 있는데 갱내폐수 유출되는 부분, 특히 비올때에는 좀 많이 된다 하고 보통 우수기가 아닌 보통 이런 비우수기에도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출되는 철분이 정화시설을 거쳐 나가면서도 그 골짜기 올라가면서 완전히 전부 그냥 철분이 전부 돌에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오염이 다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그당시 담당과장한테 우리가 물어보니까 박옥배과장이 담당을 했나.
  물어보니까 이 정화시설이 계획대로 정화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당시 대답이.
  그런데 여기보면 갑정광업소나 단봉광업소 이런 광업소 정화시설에서는 어지간히 정화가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석봉광업소 아직도 지금 그렇게 폐수가 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유출시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거기보면 갱구에서 나오는 파이프라든지 이런게 막혀가지고 파이프가 또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빠지고 이래서 .....
서동욱 위원    레일도 묻혔겠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제 11월달에 들어와서 보수를 시작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보수가 되고하면 효율은 지금까지만큼은 안되어도 그게 좀 철분이 현격히 제거되는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계로 재어보면.
서동욱 위원    이것 보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보수를 하고 난다음에 기준치를 측정해 보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죠.
서동욱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될게 봉명광업소도 금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내년도 시작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봉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봉명. 그다음에 큰 탄광에 문경탄광 이 지역도 정화시설이 빨리 되어야 안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문경탄광은 특히 작년도 우리 우수기에 광산폐광에서 누출되는 누출수로 인해가지고 그게 그 지역에 우수기에 물이 흘러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오염이 되었고 또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2001년까지 합리화사업단이 존치가 되죠?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전에 사업이 종료가 되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특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한 중에 아까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두영 위원    이것 참 주민들한테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래요.
  왜그런가하면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저는 같이 현장을 저희들 수시로 봤지마는 같이 안따라 다녔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같이 현장을 보고 오니까 상당히 많이 느끼고 왔더라고요.
  동로에 상수도가 왜 공사가 한창중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두영 위원    왜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좋은데 상수도 물을 뭐하러 먹느냐?
  전부 이래가지고 지금 봐서는 20%도 먹기가 힘든 그런 것인데 거기 갖다 오니까 우리 상수도 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기 갖다오니까 전부 이야기가 참 거기 한번 보고 온 느낌이 그 소감이 앞으로는 우리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상당히 주민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분리수거도 분명히 해야된다.
  전부 쳐다보고 했는데 이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에도 소요예산이 1,100만원 되는데 이것은 거의 확보가 됩니까?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학생들 환경의식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이래서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뭐 기념품 같은 뭔가 좀 그런게 있어야지 그냥 와서 아무것도 없이 할려고 하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음료수라도 사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자꾸 그럴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장바구니등을 이제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런것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걸 주고 그런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연간 5,000명정도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이 현장사업 견학 이 문제는 제 욕심같아서는 빠른 시일내에 많은 분들이 한번 보고 갈수 있는 그런 소요예산도 사실상 5,000명이 지금 견학하는데 1,100만원 같은데 그 참 과에서 상당한데 그럼 차량은 우리시의 버스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시의 버스를, 시청의 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또 시청행사에 동원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 견학문제는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좀 많은 인원들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거기 뭐 백번 이야기해도 한번 보고 오더니 "아니! 이것은 상수도물을 먹어야 되지"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큰 지역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과장님께서 많은 인원이 갖다올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이렇게 소요예산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모든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5,000명가는데 1,1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봐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국장님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듣고 가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뒷받침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산이 이런데 투자가 되어야 되요.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행정지원국 감사를 통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제일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웃는 이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몇몇 의원들이 극구 칭찬을 합니다만 낙농축산농가에 대한 분뇨공동처리문제, 그 새로운 아이디어로 한다는게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특히 기초현장 견학 같은 것은 내가 가 봤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국장님한테 우리 서동욱위원의 질의 참고적인 질의가 나갔죠?
  항상 그런 내용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문경탄광문제는 우리 머리속에는 자꾸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지금도 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서울에 대성산업인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대성산업.
○위원장 고영조  대성산업쪽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라도 진정서든 탄원서든 한번 올릴 필요가 저쪽 업체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야말로 돈은 우리 지역 인력을 담보로해서 부만 챙겨주고 그만 떠나고 말았는데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에는 우리 10만 시민의 뜻을 담은 탄원서라도 그쪽 업체에 전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더더욱 서동욱위원 질의로 머리에 다시 떠 오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들어서 우리 의회 결의문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매립 총량은 19,251톤으로 일일약 63톤정도이며, 복토량은 6,286톤으로 복토에 따른 장비 임차료로 511만5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자체 방역차량으로 1일 1회 연중 실시하고 있는바 방역약품구입비는 1,192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분기1회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8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차수막 자동접착기를 440만원에 구입하여 자체인력으로 차수막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45톤을 선별 판매하여 205만8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2개소각장의 총 소각량은 1,924톤으로불정소각장 1,014톤, 마성소각장 910톤을 각각 소각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작업장 설치 및 지붕개수 공사에 1,77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소각장 및 창고에 환기시설 4대를 설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에 1,900만8천원과 소각로 내화벽돌 및 보일러 연관교체에 7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은 소각장별로 월 2회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오염방지약품 구입비로 762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등을 578만4천원에 재도색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로 환경오염방지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페이지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에 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45톤을 수거해서 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는데 이 45톤외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름통이라든지 뭐 매일 제가 알기로는 오일통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다 재활용품은 다 수거를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활용품 선별은 저희 쓰레기장외에 매립장외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선별한 그것을 말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별도로 우리 매립장까지 안오고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여기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가연성이나 불연성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별도로 분리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제가 묻는게 말이죠, 그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이 있으면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수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볼 때 흡족하게 하는건 아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저희들 인력이 환경미화원들 6명이 근무를 하는데 불정소각장에 2명, 마성소각장에 2명, 또 매립장에 2명 이렇게 2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이 실제로 불을 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선별이 다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정호 위원    담당자가 볼 때 말이죠,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거를 하면 될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현재 저희들 매립장내에서는 처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인력관계로.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떤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개인들이 말이죠, 재활용품을 거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해서 기름이나 약병 같은 것 말이죠, 이런것도 세척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거해 가는 단체들이 있다고 뭐 어디라고 내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걸 내가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다 그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저희들 재활용품 45톤을 판매해서 약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을 때 인력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게 가능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이 거기 몇톤이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 이게 1일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닙니다. 10월말까지 총량입니다.
박경무 위원    19,251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는 6,286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이게 연간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연간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은 45톤 그 수입을 2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박경무 위원    세외수입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먼지 덮어써가면서 선별을 해가지고 시에까지 예산이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그것은 우리가 종사하는 직원들이 가정에서 해놓은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3. 보건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의약품구입내역입니다.
  의약품 구입체계는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의약품은 연간 단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현 약품으로 그 기준액의 38.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업체는 서광약품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백신도 연간 단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업체명은 대진약품과 한국약품이 되겠습니다.
  기타 약품으로 병리시약은 단가입찰, 치과약품 및 방사선필름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소 일반진료약품 구입체계와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계약한 업자에게 낙찰율에 따라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약품구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소 약품구입내역으로 일반진료약품은 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연초에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치과진료약품 및 소모품으로 클라이너외 21종 68만3천원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나환자 진료약품인 리오날정외 14종, 201만5천원은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했고 병리실 검사시약은 3번 구입을 했는데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방사선실 약품 306만1천원은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용 니페디틴외 10종, 1,053만5천원은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했고 결핵실에서 사용하는 염산피리독신외 1종, 148만4천원은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인 일반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MMR, 피디티, 간염, 풍진 등은 연초에 단가계약에 따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세부내역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의 총구입액은 2,734만7천원으로 구입방법은 보건소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보건진료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보건소 납품단가와 같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치료실적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실인원은 17,029명이고 연인원은 174,932명입니다.
  월별 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진료에 따른 총수입액은 2억1,3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4종 18회 실시를 했고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종합건강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보건의료사업으로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서비스를 72명에 대해서 661회를 방문 간호했는데 관내 거동불능자는 고혈압 9명, 당뇨 3명, 뇌졸중 33명, 선후천적장애 17명, 기타 1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방문 건강관리는 연2회 실시하는데 대상은 224개소 8,322명입니다.
  건강관리 내용은 건강상담, 보건교육, 혈압측정,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휴대용 물리치료는 자외선치료기, 찜질기, 안마기 등을 이용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사업으로 인구가족 피임시술은 35명, 성교육은 8회 3,173명, 성상담은 28명을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을 227명, 영유야 예방접종은 8,98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핵환자 관리는 신규환자 발견등록을 92명했고, 엑스선 이동검진은 540명을 실시해서 유소견자 47명중에 보건소 치료가 2명, 요관찰 24명, 병원의뢰 21명을 했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767명을 실시했습니다.
  만성질환관리는 나환자관리로서 대상 111명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매월 1회 10회를 실시했고 나정착촌에 대한 진료약품지원은 14종, 201만5천원을 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1회 29명, 경로당 28회 530명, 초등학교 7회 1,111명, 어린이집 11회 1514명을 실시했습니다.
  치면열구전액 즉 치아홈메우기사업은 113명을 실시했고 구강검진은 체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인병관리실적입니다.
  금년도 암검진실적은 위암 330명, 자궁암 600명, 유방암 400명, 간암 116명 등 총 1,446명을 실시해서 그중에 암의심자 57명을 발견했습니다.
  암의심자중에 2차검진결과 정상이 46명, 기타 질환자 7명, 암확진자가 4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암환자는 자궁암 4명으로 조기수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검진실적은 간기능검사 700명, 골다공증 400명, 위장질환원인증 검사 98명 등 총 1,198명을 실시해서 유소견자 349명에 대한 2차검사결과 건강관리대상이 219명, 질환자는 59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96개소로서 의원 27개소, 치과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 약국 26개소, 약업소 8개소, 한약업소 15개소가있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은 의약업소는 정기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고 의약품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연4회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발생업소는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점검결과 및 행정처분내역입니다.
  금년 2월 26일에 유동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서 업무정지 3일에 대한 과징금 171만1천원을 처분했고, 3월 27일에는 같은 약국에서 2차 위반을 해서 업무정지 7일에 대한 과징금 399만9천원을 처분했습니다.
  4월 27일에는 유동약국에서 같은 약국이 되겠습니다.
  의약품판매가격 미표시로 해서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만1천원을 처분했습니다.
  7월 6일에는 문경제일병원에서 마약보관상태 불량에 대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9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경찰몰수 마약류 처분은 양귀비 1건에 31주, 히로뽕 2건에 0.57g을 폐기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소독추진실적입니다.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에 13대, 읍면동에 30대등 총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를 사용기간별로 분류를 하면 1년이 11대, 2년이 5대, 4년이 10대, 5년이상이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연막 및 분무소독 실적입니다.
  총 2,654회로서 연막이 1,360회, 분무가 1,294회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별 소독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독실시방법은 보건소에서는 분무소독은 주로 주간에 하수구, 쓰레기매립장, 공동변소 등을 실시했고, 연막소독은 야간에 시내중심지역, 읍면소재지 등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분무소독은 골목길, 하수구, 공동변소 등을 했고 연막소독은 관할 리동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분재방역소독을 실시했는데 소독약품은 다이아델타더스트로서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에 배부를 해서 중점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소독방법은 2가구당 1통씩 배부를 해서 읍면동별로 일시에 동시다발적 집중살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약에 의한 구제대상 해충은 바퀴벌레, 파리, 모기, 개미, 벼룩, 진드기 등에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예산은 2,26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고 계속적인 사업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분무용 살충제는 700ℓ, 연막용살충제는 200ℓ, 살균제는 470ℓ, 분제살충제는 1만통을 구입했는데 구입방법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약품 수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적출물에 대한 처리방법은 보건소는 2주에 한번내지 두 번 수거처리하고 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한달에 한번이상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소는 경북위생과 수거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고, 특정폐기물 처리는 덕원산업이란 곳에 재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원산업은 플라스틱 재생 및 적출물 처리업체로 특정폐기물인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주사바늘 등을 재위탁처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274회, 481.2kg이고 보건소는 38회 184.9kg, 보건지소는 94회 213.7kg, 보건진료소는 142회 82.6kg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적출물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표에다가 월별실적을 기재했고 보건지소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시설별로 수거회수 및 발생처리량을 기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법정전염병 환자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발생 또는 등록된 법정전염병 환자수는 총 770명으로 치료중이 558명, 완치가 205명, 기타 7명입니다.
  1종 전염병인 장티푸스가 1명 발생되어서 완치가 되었고, 2종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2명, 유행성이하선염은 55명이 발생되어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1명이 발생되어서 사망되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1명이 발생되어서 완치가되었습니다.
  3종 전염병은 B형간염은 402명 발견되어서 현재 치료중에 있고 나병은 신규환자 발생은 없었고 현재 11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66명이 등록되었는데 치료중이 45명, 완치 15명, 기타 전출 6명 등입니다.
  성병은 131명이 발생되어서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법정전염병 종류는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이동검진 즉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이동검진 차량을 4,50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에 이동검진대상 읍면은 문경읍, 산양, 산북, 동로면으로 대상읍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동검진을 했고 기타 읍면 즉 가은, 영순, 호계, 마성, 농암에 대해서는 읍면당 11월중에 한번 내지 두 번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이동검진 실적은 회수는 33회에 검진인원은 2,798명이 되겠습니다.
  검진수수료 수입은 6,200만원으로 검진차량확보에 투자한 4,500만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서 시재정에도 다소 기여를 했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총 654명의 유소견자가 밝혀졌는데 검진자의 23.4%가 2차 검진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간장질환이 371명으로 가장 많은 56.7%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고혈압, 당뇨, 빈혈, 흉부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순이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는 견인치료기외 2종을 보강했고 진료실적은 연인원 1,650명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사람의 성별, 연령별 현황은 남자가 545명, 여자가 1,105명으로 여자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에서 69세 연령층이 31%를 차지해서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질병별로 분류하면 신경통이 546명으로 33.1%를 차지하고 있고 관절통 453명 27.5%, 인대(건초염) 13.3%, 디스크 10.3%, 류마티스 4.9%, 뇌졸중 0.5%, 기타 10.4% 등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의약품 구매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의약품 구입내역이 일반진료 의약품은 연간 단가입찰로 하고 기타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 구입과정에서 약품의 함량이라든가 미달 또는 농도에 의한 효능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입을 할 때 그런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약품구입을 하면서 말입니다. 의사마다 처방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약품을 몇가지 지정을 해서 입찰을 붙이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해서 국내에 생산되는 모든 약품을 거의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단가입찰을 하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 단가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함량미달이라든가 효능에 대한 것 이런 것은 그런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 계약업체에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제조과정에서 체크가 되지 싶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 문제는 없겠구만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약들을 사기 때문에 함량미달이라든가 뭐 효능저하 이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년 업체는 서광약품입니까? 작년에도서광산업?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서광이고 금년도에도 서광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작년에는 71% 낙찰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올해는 38.5%?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작년보다 많이 낮은데 낙찰이 되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경쟁이 되기 때문에 최저비율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아마 38.5%는 경상북도내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는 환자진료 및 치료실적이 되겠습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해마다 작년도에 비해서 환자수가 얼마나 지금 늘고 있어요. 숫자는 상당히 붓고 있는 현상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환자는 95년도부터 하면 95년도에 연간 진료환자수가 1만8천명수준, 그다음에 96년도에 1만8천명, 97년도에는 다소 줄어서 1만7천명.
박경무 위원    줄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97년도에 다소 줄었다가 98년도에도 1만7천명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가 1만7천명인데 아마 연말까지 가면 한 1만8천명 수준 정도로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우리 영세한 분들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전까지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그져 못사는 사람, 영세민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로 인식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약품이 좋으니까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전체로 볼때에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 보건소라는 것이 약의 효과라든가 상당한 직원들의 친절이라든가 이런것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시민들 인식이 좋아졌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에는 앞으로 아무래도 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과거보다는 숫자가 불어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전반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그리고 전직원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또 신축중인 보건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중앙통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이 불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낮은 가격으로 약품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순번이 좋은 양질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보건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저도 뭐 보건소에 약도 먹어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 각 진료소에도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환자들이 상당히 약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약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보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셔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반환자 여기는 17만4천명중에는 그 구강검진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진료만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런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동검진도 물론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보건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각종 보건사업 추진실적.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만성질환 나환자 관리가 대상이 111명인데 이게 전부다 음성환자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음성환자입니다.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전염이 전혀 없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111명이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가정을 영위하면서 이제는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무한 상태이죠. 그렇다면?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정상생활도 할 수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나환자 농암 거기 말입니까? 농암?
○보건소장 안길수  농암에 지금 29명이 집단정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82명은 우리 이웃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82명.
○보건소장 안길수  전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농암  29세대입니까? 29명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29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29명.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 사는 분 중에 나환자가 아닌 분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전혀 전염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녀들은 밖에 나가 살고?
○보건소장 안길수  자녀들도 거기 사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 사는 사람도 있고.
박경무 위원    거기 2세대도 나는 2세대들도 어떤 전염에 대한 이건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없습니다. 근간에 거의 10년이상 전부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나환자 신규발생이 한명도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다행이다 싶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2세 전염까지는 안된다고 봐야되죠?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거의 퇴치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나관리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자! 없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보건소 치과실을 폐지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두영 위원    지금 찾아오는 치과환자들은 이제 없겠네요. 여기는?
○보건소장 안길수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널리 홍보가 되어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두영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시민들이 서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일반치과에 가는 큰 불편은 없는걸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요사이는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홍보가 되고 그대신에 우리가 각급 학교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데 가서 구강보건교육도 해주고 검진도 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합니다. 시민들이.
이두영 위원    읍면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를 그냥 계속?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지소에는 동로, 산북, 농암, 그다음에 산양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산양도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산양에 저희들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구강보건사업을 일주일에 3일동안 보건소에 종사를 하다가 또 3일간은 산양에 가서 또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보건소에 치과진료실 폐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는 폐쇄하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제가 원거리라 그런지 동로같은데 가보면 치과의사 찾아오는 손님이 대단히 많아요.
  소장님 거기는 ....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누가 개업을 하면 폐쇄하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개업의사가 없다하면 계속 없다하면 존속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읍면에 그게 있습니까? 점촌 시단위나 있지?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방위주로 보건지소에는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네군데가 있나요?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네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문경이라든가 가은 이런곳에는 개업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점촌보건소와 가까운 곳, 가까운 인근에 영순이라든가 호계라든가 이런곳에는 보건소 시내를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소장님 물론 치과의사라든가 의사로 인한 어떤 그분들 업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병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죠?
  예를들어 치과가 치과의사가 동로면에들어가면 우리 치료하는 그 치과의사를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 
○보건소장 안길수  뭐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치과의사는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치과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배치되는 의사들은 일반의사나 치과의사나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많이 대학에 입학을 하다보니까 남자치과의사가 배출이 많이이 안되니까 그전에 우리 9개읍면보건지소에 다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가 줄어드니까 하는수없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치과의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물론 치과의사가 문경시에 많이 배정되면 문경, 가은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배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할때에는 그런점을 감안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각 읍면보건지소마다 다 배정이 안되는 숫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배치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것이지 치과의사가 그 수대로 배정이 되면 어느 읍면 막론하고 다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치과의사를 배정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있습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윤석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치료도 없고 발전도 없고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도 못하면서 읍면에 다니며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준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감사합니다.
양윤석 위원    앞으로도 물론 여러 가지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날씨가 추우면 이 진료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이동검진 말씀입니까?
양윤석 위원    추운겨울에도 이동순회검진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 이동검진은 오늘 농암면 2차검진을 끝으로 이동검진은 끝이 납니다.
  금년계획은 끝이나고 12월중에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건증을 건강검진을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드릴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접대 또는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주로 위생증을 발부를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지난달 1월달에 보고하실때에 수돗물 불소화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찬반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가지고 제가 몇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 시민단체에다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찬반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 단체는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그다음에 YMCA 이런 단체에다가 이런 배정된 기관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더니만 반대가 더 우세하게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지금 현재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절차를 밟아서 곧 사업비, 국비 사업비를 반납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죠. 작년에 명시이월했다가 올해는 못하니까 이제는 반납을 해야될 형편이 되겠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아! 예. 그것은 써가지고 구강 건강을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째가지고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또 어떤 좋은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내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현재 우리들 지체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그건 뭐 보건소에서는 관련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비에는 숫자라든가 이런건 없죠?
○보건소장 안길수  지체장애자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양윤석 위원    정신장애자들은요?
○보건소장 안길수  정신질환자 문제는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업무로 분류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간호사 1명이 대구에 다니면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내년도에는 어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체를 파악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해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양윤석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00년도부터는 지금 신체장애자들에 대한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장애자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된다면 파악이 속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적율 실태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윤석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아! 그게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약관계가 나왔는데 양귀비 지금 재배를 해서 이 단속에 걸린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가정에서 재배를 해요?
○보건소장 안길수  가정에서 재배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전에는 양귀비 2포기까지인가, 3포기까지인가는 가정에서 화분에다가....
○보건소장 안길수  요즘에는 한포기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 한포기도 안되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어딘가 밝히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양귀비 같은 것은 지금 산에 모두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도 가꾸지를 못할 것인지.
  단속이 되어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마약을 재배를 한다든가 히로뽕이나 이런걸 수취를 한다든가 이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보건소에다가 히로뽕이라든가 양귀비 같은것은 보건소에서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을 전부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폐기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저렴한 진료비를 들여서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해줄수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치과진료사업은 중단했다 그랬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서동욱 위원    보건소장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에 치과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업무를 고려해 보겠다. 그다음에 치과업무는 계속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보겠다 뭐 이런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년이 지난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치과업무를 완전히 중단을 했는데 이 중단을 한 이유가 치과의사 수급이 문제입니까? 안그러면 작년에는 치과진료환자가 줄어들어서 없앤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뭐 어느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치과업무를 중단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치과진료를 갖다가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연초에 의회업무보고에서 제가 그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 이유로 첫째는 우리가 치과진료를 해서 환자 하루 10여명정도 한때에 진료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구강보건사업을 해가지고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내 치과의사가 개업한 치과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설사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들이 치과진료를 받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 진료를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 치과진료환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건소 치과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치과진료는 중단하겠노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타당한 이유가 저희들이 중단을 해도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평이라든가 불만을 별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진료를 안하다 그러니 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지금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겠노라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치과업무중에 구강검진 이것은 뭐 치과진료를 하더라도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되는 업무이고 치과의사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치과업무를 안해도 된다 하는 논리는 우리 보건소가 병원이 제일병원도 있고 다른 병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전체를 폐쇄해도 된다하는 그런 논리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으로서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폐쇄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하루에 단 한명을 치료하더라도 우리 보건소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건 행정서비스고 이건 하나의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배풀수 있는 하나의 의료서비스인데 왜 지금까지 있던 업무를 폐쇄를 하느냐?
  전에 치과진료를 계속 했을때에 그런 소리가 안나왔었어요.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나도 치과 우리 보건소 치과를 여러번 이용을 했지만 가면은 뭐 기다렸다가 치료도 받고 손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꼭 새로 우리가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연말이면 이사를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치과업무는 계속해서 앞으로 안보겠다. 새로 지은 보건소에 내려가서도.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손님이 좀 줄어든다 또 시내 치과의사들이 개업의사들이 있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치과업무를 중단한다 하는 것은 난 도무지 들어본적도 없고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들어서 지금 이위원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각 읍면에 치과의사들이 지금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환자의 수는 점점 더 불어가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보건소에서는 왜 이 치과의사가 없어도 되느냐?
  이것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보건소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봉사입니다.
  그런 업무를 왜 죽이느냐? 있는 업무를.
  이것 앞으로 치과의사 수급문제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치과업무 계속해서 진료 안하는걸로 그렇게 아주 하시겠습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치과업무를 부활을 시키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서위원님 말씀하신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주는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 또 구강보건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가지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론으로서 치과진료 몇사람에게 진료 서비스를 해주는 것 보다는 구강보건사업을 통해서 구강보건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치과진료보다는 구강보건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구강검진 실시를 계속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보건업무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고 치과진료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게 우리 시민들한테 대한 하나의 우리시에 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치과업무를 진료를 폐쇄시키는 그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과의사 수급 받기가 좀 곤란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치과의사가 말입니다.
  몇 년전과 같이 각 읍면 보건지소마다 한명씩 배치가 되고 치과의사 수급이 원활히 되는 보건소에 두명씩 배치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된다고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은 진료를 전담하고 또 한명은 구강보건사업에 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명이라는 치과의사를 두고 봤을 때 과연 진료에다 투입을 하느냐, 아니면 구강보건사업에 투입하느냐에 대한 어떤 업무의 비중을 안따져 볼수 없고 꼭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중을 두고 봤을때치과진료보다는 구강보건사업에 치중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뭐 향후에....
서동욱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는 치과의사들을 배치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안길수  읍면은 물론 진료와 구강보건사업입니다마는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주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보건소는 여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 어떤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치과진료업무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은 그건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가 다르죠?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는 지역여건이 말입니다. 관내 치과개업의사가 많이 있고 또 읍면보건지소에 가면 그야말로 오지부락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치과진료를 받기 위해서 이 소재지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되고 또 교통편도 용이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진료 서비스를 한다는게 꼭 필요한 곳이 바로 보건지소가 되겠고 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굳이 보건소를 안오셔도 치과진료에 대한 서비스는 개업의원을 통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로 봐서는 환자 몇 명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해주는 것보다는 구강보건사업을 해가지고 각급 학교 다니면서 구강질환 예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죠. 구강예방은 그건 학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벌써 진료를 받아야될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환자를 왜 우리가 보건소에 외면하느냐 하던 사업을 왜 안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 보건소에서 치과를 죽인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우리 보건소만이 아니고....
서동욱 위원    여기 점촌시내에도 말이죠, 치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치과를 찾았을때에 허비되는 시간하고 진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비싸요.
  그런데 대한 서비스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인데 그것 뭐 그런 크게 명분도 없는 몇가지 이유를 가지고 보건소를 죽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아주 안가는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하면서 또 시민들의 반응도 유심히 살펴 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어떤 보건소 치과를 폐쇄함에 따른 어떤 불편을 호소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 치과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저희들이 진료를 안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하면 치과진료를 재계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소장님!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서위원님 추궁이 대단하신데 우리 같은 의원 입장에서 들어봐도 좀 명분이 치과진료 중단이 명분이 약간 좀 덜한 것 같네요.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내과의사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내과의사도 우리 시내에 내과의사 병원이 얼마나 많나요?
  왜 똑같은 이유거든.
  뭐 내과진료를 받아러오든 치과진료를 받아러오든 원래 똑같은 내용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읍면 4개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었다 그랬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이 아파가지고 응급치료를 받을만한 이유는 없는것이거든.
  그외에 정말 내과에 필요한 맹장이라든지 뭐 시간이 바쁜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건 정말 점촌시내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나 치과진료를 받을 우리시민의 대상은 그렇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그런 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내에는 개업치과의사가 많고 그 오지 읍면에는 없으니까 우선 정부에서 배치시켜준 공의들 그쪽으로 배치를 시켜놨다 뭐 그런 말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해도 보건소 치과의사가 진료를 잘해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비해서 진료환자수가 줄은 이유의 하나도 치과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진료환자수가 연인원을 비교해볼 때 많이 안줄었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 좀 우리 듣기에는 설득력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지금 치과기기가 다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냥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사놓고 저렇게 고물로 내던질바에야 저렇게 할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행정이 어떻게 되어나갈는지 모르지만 전부 예방보건 행정만 보건소가 하게 될는지 그것은 앞으로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모르겠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거의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보건소 건물이 있지않습니까?  
  앞으로 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작정이십니까?
  저기선 그야말로 영세민도 올수가 있고 뭐 다른 병원에 가면 시간이 원체 많이 걸리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
  아마 시내 몇군데 병원에 가보세요. 내과 병원 가보세요.
  아침에 신청해가지고 오후 1시, 2시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같은것도 내과진료 잘한다. 안그러면 치과진료 잘한다 그러면 환자들이 흩어져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내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동안 가질 수 있는게 보건소인데 그걸 없앴으니까 우리 의원들 모두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한가지만 더 소장께서 치과진료는 앞으로 연구를 다시 해서 한다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서 그 업무는 재계가 되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 치과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치과의사들이나 치과병원에 종사하는 우리 보건소 요원들의 참말로 친절하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잘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시내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들 한테도 한 개의 경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가지 명분이 약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 치과를 폐쇄했을때 우리 시내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겠지마는 시내에 나와있는 그 치과를 벌려놓고 있는 그런 치과의사들 현재 일반시내에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사실 그사람들 무슨 국민건강이고 시민건강이고 뭐 치아 뭐 어떻고 하는 것 그것은 뒷전이고 돈버는데만 우선 급급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사람들한테 각성을 줄수 있는 그런 한 개의 계기가 되고 하니까 이 업무는 다시한번 신중하게 다뤄봐 주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현재 신축건물에 보건소가 그게 건물이 몇평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총 지하까지 598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경무 위원    한 600평 되는구만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의료원하고 의료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장 안길수  의료원은 오지 부락 오지 시군에 대해가지고 종합병원급이 없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을 설치하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문경병원이 저게 잘되어야 되고 또 병원에 전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그 의료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본인 자신도 잘되기를 원하지만 거의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리고 어린이를 한번 데려갔더니 갓난애기를 거기서 분만을 해서 일주일이 되어서 어린이가 약간 부풀어져 있는데 거기가서 소독 하나 하는데 툭 터져가지고 소독만 하더라고요. 주사도 한 대 안놓고.
  1만8천원을 받아요. 1만8천원을.
  그다음에 그 이튿날 일반병원에 가니까 "그냥 가시죠" 이러면서 3천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시죠 하는데 3천원달라고. 줄려면 3천원 주시오 이러거든요.
  그렇다면 1만8천하고 3천원하고 그 무슨 소독 한번해서 하는데 1만8천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어떤 병원에서 과다한 우리 시민들은 달라하는대로 줘야 되겠죠.
  어떤 의료책정된 보수가 수가가 이상하게 되어있는지 조차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니까 아주 불친절해요.
  환자를 방금 죽어가는 환자를 명색이 이 지역에 산다는 사람이 갔으면 급한 환자가 뇌가 출혈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 돈부터 먼저 내라고 그러거든요.
  돈부터 먼저 안내면 든든한 보증인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환자는 곧 죽어가는데. 치료도 안하고.
  그 옆에서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소리 않고 환자는 그냥 피흘리는 환자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옆에서는 막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난무한 상태를 부리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을 볼때에 우리 보건소 역시도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고객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여섯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목표로 근거를 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재부각을 시켜서 한두사람이 와도 우리 시민 전체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겁니다.
  한두사람의 치료, 그 어떤 진료가 문제가 아닌 시민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거거든요.
  이것이 치과의사가 그 진료의사가 있다라는 것 하고 없다 하는 것은 인식도가 틀립니다. 시민 인식도가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병원들이 사실은 치과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가도 우리 시민들은 의료수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뭐 숫자쓴 것 영어로 쓴 것 그것 여기 아마 직원들 와 계시지만 압니까? 모르거든요.
  다 줘야 됩니다.
  이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에게 주는 그 일은 크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특히나 우리 보건소는 저게 500평, 600평 가까이 되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그 건물에다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형화된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과연 우리 문경시보건소가 정말 우리 시민에게 주는 어떤 서비스는 크다고 할 때에 그래도 다양화된 어떤 진료과목이 치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본위원도 곧 있기를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문경제일병원의 의료수가 문제인데 의료수가가 지금 상주성모병원보다 우리 문경제일병원이 수가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성모병원은 일반 병원급이고 우리 문경제일병원은 종합병원급입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의원보다 병원이 수가가 높고 또 병원보다 종합병원이 수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차병원이나 3차병원을 가지 말고 예를들어 금방 말씀하신 가벼운 타박상이라든가 상처가 있을 때에는 1차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싸게 하고 꼭 이제 어떤 수술이 필요하거나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차, 3차 병원을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바로 2차, 3차 병원을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차 병원을 이용율을 아주 막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가는걸 막게 하기 위해서 2차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아주 많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 청구하는 것은 적은 금액만 청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차 병원은 바로 가지 말라는게 정부의 뜻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계속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가서 수술을 받고 해야되는데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료전달체계를 1차를 거쳐서 2차, 3차를 가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문경제일병원이 있다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그냥 가벼운 상처정도도 종합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수가가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일반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것은 일반의원으로 거쳐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치료가 안된다 2차병원에 가시오, 수술을 하시오 했을 경우에 2차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의료전달 체계로서 시민들이 이용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는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불친절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종합병원에서 저도 이사장님이나 병원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가질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불친절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현관앞에다가 도우미를 고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 사람 인사하고 저는 그 정문을 통해서 잘 못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주 인사를 해가지고 받기 거북할 정도로....
박경무 위원    그거야 소장님하고 우리하고야 틀리죠.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를 알아서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 말고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하면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가서 일을 보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인사를 하는 것이 다 친절만이 아니고 어떤 우리 행정요원들이 친절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친절하고 환자도 한마디 물었을 때 두세마디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친절이 필요한 것인데 실제 의료진에서 그런 친절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문경병원이 친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제일병원으로 봐서는 지역내에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좀 감싸줘가면서 많이 이용을 해주면서 또 불편사항을 그쪽 병원측에 전달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경병원을 살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득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있을때마다 시민들 모였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문경제일병원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보다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또 의료수준이 심지어 낮다는 그런 어떤 평가까지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문경제일병원을 또 사랑해주고 많이 이용해주고 그리고 또 문경제일병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박경무 위원    물론 소장님의 말씀은 본 위원역시도 그 본 회장하고도 내가 한 고향이고 뭐 서로가 이것은 어릴적부터 잘아는 사이입니다.
  잘되기를 어디까지나 원하고 있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볼때에 이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료수가가 높다는 것 역시도 그러면 우리가 종합병원을 갖다가 1차, 2차로 해가지고 가벼운 환자는 분명히 일반병원으로 사전에 가도록 하십시오 홍보는 못하잖아요. 안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경무 위원    정부에서 홍보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해야죠.
  홍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본위원도 처음 듣는 얘기래요.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도 이제 처음듣는 얘깁니다.
  한번 홍보책자 한번 낸 적이나 홍보한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그런 문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그 문제는 홍보문제라든가....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은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간에 시민에게 알린 사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의료보험조합에서 역시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제가 알기로는....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보는 그 자체가 조그마한 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조그마한 환자도 역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갔다오면 비싸다는 얘기하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받으면서도 어디 사람 양복깨나 입고 좀 깨끗한 사람이 가면 그냥 한번 떠보고 한번 쳐다보고 고개 한번 약간 예의를 표시할런지는 모르지만 입은 것 헐벗고 남루한 사람이 가면 두 번 물으면 소리 질러요.
  소장님 나하고 뒤에 가서 가볼래요.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요.
  없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 어린이 포대기 두르고 가는데 이 농촌에 살면 귀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잡소리해가지고 귀도 먹고 이래가지고.
  가서 두 번만 물으면 다 싫어하는 기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수가는 종합병원이 그렇게 비싼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전체.
  그러니까 위에 정책 역시도 우리가 종합병원이 이렇게 비싸다라는걸 인식을 시킨 예는 전국 어디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내일부터라도 홍보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을 통해서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홍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해야죠.
  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근년에 나와서 그렇게 의료전달 체계가 성립된것도 아니고 벌써 오랜 기간동안 그런 의료전달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에선 많은 홍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몰라요. 나는 홍보한 사실도 뭐라 활동사진인가 텔레비젼에도 구경한 사실도 없고 본 사실도 없고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게 소장님에게 꼭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내일이라도 홍보할 수 있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이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경무 위원    협의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를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시민에게 널리 홍보를 할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하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인병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까지 다 넘어갑니다.
  11페이지 방역장비 보유현황 및 추진실적.
  자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막 및 분무소독 다 넘어갑니다.
  적출물 처리현황 15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법정전염병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 18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이동검진운영실적. 검진수입이 너무 많이 나왔다. 6,200만원 벌었으면 너무 많이 벌은 것 아닌가. 수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래요.
  자 넘어갑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실적 마지막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물리치료실도 돈 받고 치료해 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받고 합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장 고영조  소장님! 조금전에 우리 박경무위원님이 진지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시에 문경제일종합병원이 타 지역민에게 자랑스러운 꺼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는 적어도 그 종합병원이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수가료가 상당히 비싸다 타지역에 비해서.
  또 의료서비스가 좀 불친절하다. 또 양질의 의술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뭔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때에는 상주 뭐 여러 병원으로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상주 나가보면 우리 점촌, 문경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참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돈이 상주방면에 갖다주는 돈은 10지구 의료보험조합에 통계에 다 나와요.
  얼마나 나가느냐? 상주지역에.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한 2, 3억이상 나간다 그랬다고요.
  그 돈들이 우리 지역 종합병원에 들어갈 돈들이 다른 지구로 나간단 말이예요.
  이런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보니까 지도단속, 업무가 병·의원에는 어느선까지 지도단속을 할수 있는지 모르지마는 아마 그런 부분도 이사장, 원장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참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종합병원이 되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시민 10만 시민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문경제일병원에 병원급에 대해서 시군보건소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도관장 업소가 되어가지고 시군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같은 병·의원 이런데 대해가지고 저희들 보건소 관련이 있으니까 가끔 저희들도 기회 있을때마다 그런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보건소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의사들을 좀 전달을 시켜가지고 불편한 사항을 하나씩 시정해 나가도록 하는게 맞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문경제일병원에서도 그런 문제를 아주 수렴을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년동안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자꾸 상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타지역으로 가서진료를 받으니까 또 병원측으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문만 듣고 나가는 것은 또 잘못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들 모두가 사랑을 좀 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마음도 필요하고 또 문경제일병원에서는 시민들에게 봉사해 준다는 그런 마음도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간 나는대로 그런 문제는 해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혹시 기회에 닿으시면 그쪽 세계에다가 그런 시민들 불편사항을 좀 전달해주시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같이 노력해 봅시다.
박경무 위원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그렇고 우리 시민이 전반적으로 볼때에 우리 문경병원이 잘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타지에 나가면 이런 얘기도 못해요.
  우리 문경병원 좋다는 얘기하지 나쁘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 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걸 갑작스럽게는 안되겠지만 외부로 나가는 환자들을 어쨌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을려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자연적으로는 해소될 수 있는 우리 문경병원을 항상 아끼고 참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스스로 자신들이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거예요.
  적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크지만 문제 되는 것이거든.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4. 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가.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럼 시민문화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업무전반에 관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문화회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 자체 시책추진현황, 도서관 이용실적 및 장서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민문화회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연장 행사 84회, 전시실 행사 30회, 다목적실 행사 143회 등 총 257회의 행사를 대관 및 유치하였으며, 48,695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사용료징수금액은 1,311만8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체시책추진입니다.
  먼저 문화회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회관은 우천으로 인해서 5일을 운영하였으며, 약 2천여명이 찾아서 관광문경의 위상정립과 건전휴가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의날 지정운영은 국내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쉬리등 4편의 영화를 상영 4,900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학생과 직장인의 이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말까지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였고, 지난 7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재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문경, 마성지역 학교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문경, 마성지역 주민 138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분기마다 문희보를 발간하여 새로나온 책소개라든가 도서정보 수록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기증 확충을 위해 서예교실, 단합수련실, 다도예절실, 그다음에 꽃꽂이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용과 이용인원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 및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중앙도서관은 142,258명, 새재도서관은 24,088명이 이용하여 도서관 총이용자는 166,346명입니다.
  또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중앙도서관이 576명, 새재도서관이 98명입니다.
  새재도서관 1일평균 인원은 서예교실 운영 등 문화기능건을 제외한 순수 도서관 이용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도서이용증 발급 및 도서대출 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서보유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장서보유능력 5만권중 52% 수준인 26,410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재도서관은 장서보유능력 3만권중 35%수준인 10,53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2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페이지 자체시책 추진현황.
  점촌에 중앙도서관은 새재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취미분야를 운영할 수 없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좌석수가 780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그런데 이것은 평균인원이 657명입니다.
  계속적으로 학생들만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화기능을 하기가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못한단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도서분실된 것도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얼마나 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것은 지금 정확한 그것은 안나오는데 그것은 내년도 아마 센서를 설치해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런 현황은 아직도 파악이 일부 전체에 대한 목록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원장 고영조  얼마나 지금 분실되었는가는 모르겠구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런 정도에 있습니다. 전체 도서수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중앙 여기 도서관 말이죠. 이용객이 하루 1일 요사이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어디라고 하셨죠?
박경무 위원    여기 중앙도서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아! 중앙도서관에는 576명입니다. 1일평균.
박경무 위원    1일 평균 576명?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우리가 열람실은 9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밤 10시까지로 연장 운영을 했고 종합자료실은 7시까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저녁에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박경무 위원    주로 저녁에 이용객이 많은 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들쑥날쑥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 4월 1일부터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도 9시에 하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1시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해서 10시까지 지금 인력문제로서 그 이상은 하기가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박경무 위원    오전에 9시에서 10시까지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합니다.
박경무 위원    밤 10시까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주로 이용객이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주로 학생들이 많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일반인들도 되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거기도 한 몇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촌 같은 경우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평생 배움의 터전이라고 하는 일반 관심있는 어른들도 계속 도서를 이용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수용인원이 500명, 600명 이상도 될 수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708석입니다. 708석이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708석?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문경도서관에는 어떻게 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문경새재도서관은 지금 229석입니다.
박경무 위원    229석?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평균 이용인원이 98명입니다.
  그래서 이 새재도서관은 98년 5월 18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천하고 이래서 다시 도서관의 어떤 활성화를 해보고자 하기 위해가지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도서관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학교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 마성, 문경읍 지역만 해도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인것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다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성까지 넣어가지고 뭣 때문에 우리 도서관을 잘 이용 못하는가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요사이는 그래도 작년 연말 수준은 76명이었습니다. 1일 이용평균인원이.
  그러나 지금은 98명정도.
박경무 위원    평균 98명?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도서관을 아침 9시에서 밤 10시까지라고 하면 어떤 다른 용도로도 무슨 사용이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중앙도서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새재도서관에는 보고서 내용대로 서예교실이라든가 단학수련실, 그다음에 다도예절실, 그다음에 꽃꽂이 교실등을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문경새재도서관이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하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래서 작년 연말기준해서 했는 것 하고 지금 다시 올해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6명에서 98명으로 늘었다 하는건 평균인원이 이만큼 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 학생이나 어른이라든가 또 성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충분히 도서관에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고 능력이 8만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현재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도서관은 5만권이고 그중에 2만6천 절반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 연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문화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산요구 할 때부터 문화가 눈에 보이는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게 삭감이 되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에도 한 2천, 3천정도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단기간내에 이 장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러면 보유능력은 8만권인데 아직도 그정도 장서를 못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회관이 찾아가는 문화회관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시대에도 부합하고 시민의 호응도 상당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이것 이 문화분야에도 이런 분야에도 주제별로 해서 월별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계절별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획전을 만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민문화의 날 지정 운영해서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냉난방비가 과다 지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7월달까지는 했는데 왜 8월부터 못했느냐 하면 워낙 대관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 8명이 전부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어떤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릴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10월, 11월, 12월은 거의 매일 그것도 매일 노는 토요일, 일요일날 전부다 밤 10시까지 집으로 퇴근도 못하고 앉아 있는 직원들을 볼 때 지금 이 인력가지고는 이런정도 수준밖에는 할수 없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해맞이 이번에 연말을 기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의원님들께도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새천년맞이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가요대행사를 대축제를 해볼까 하고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 문화분야는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꼭 여러가지로 문화분야에 혜택을 받아야되는데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이 아직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지역에 문화분야의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새재도서관이 상당히 운영하기가 연인원 이용객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 정상궤도에 가자면 아직 멀었는데 다양하게 취미교실을 이렇게 운영합니다마는 금주가족 친목회 운영 이렇게 해서 평균 10여명이 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친목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산북에 계시는 제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분들 가족들끼리 알콜을 주로 섭취를 해야만이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술이 끊어지더라 그래서 그러한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격주 목요일 날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또 거기서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나는 어떻게 해보니까 좀 덜 먹어도 가능하겠더라, 또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것도 발표하면서 나도 한번 그런식으로 해보자 서로 서로 하는 자생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런 친목회 운영은 상당히 알콜중독자들의 대단히 좋은 모임인데 이 친목회를 할 때 관장님 한번 거기 가 보셨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것은 거리가 저희들이 40분 늦습니다.
  40분 거리인데 저도 매번 할 때마다는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기능을 해서 한달에 4번정도라든가 또 이사람들 시간 시간이 격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시간에 한번 딱 참석해 봤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 친목회 운영을 자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기 그걸 합니까? 어떤 전문인을 거기에 대한 유리한 사람을 초빙해서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것은 자체적으로 서로 처음의 발단은 개인 가정집에서 했더라고요. 그 가족을 할 때.
이두영 위원    아! 그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발단은 개인 가정집에서 했는데 아! 우리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좋더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한번 권유를 해보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사례로 하니까 끊어지더라.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꾸 뭉쳐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한사람이 여러 가족이 두가족이나 세가족이 네명이나 다섯명 아니면 여기서 10명 했는데 그렇게 늘어납니다. 자생적으로.
  어떤 별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것도 아니죠.
이두영 위원    초빙해서 하는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더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결과를...
이두영 위원    그래서 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그것은 우리가 자기들이 우리가 이러한 취지를 이야기하고 도서관을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 그 사람들만.
  더 추가로 많은 인원이 더 들어오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전혀 우리시에서는 어떤 간식이나 이런 것 뒤에 지원해줄 그런 예산은 없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런건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서예교실이나 다도회예절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아! 이것은 우리가 강사비는 한달에 20만원씩 1명당 해서 의원님들 덕분에 그렇게해서 강사비를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금주가족 친목회 운영은 이게 서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고 또 위에는 강사수당이라도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좀 알콜중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가지고 많은 중독자들이 없어지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떤 자체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알콜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 뭐 한두분이라도 초빙해서 한번 지식을 넓혀 주는것도 관장님이 할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질책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2000도부터는 예산이 허락한다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확대 발전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자발적으로 한다하면 대단한 사업입니다.
  숫자는 얼마 안되어도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볼때에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제일 사업별 중에서도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예산이 허락하는한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시질 마시고, 예산부서에다 관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좀 활동을 하셔야 되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사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딱 눈에 띄이는 것은 이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궁여지책으로 도서관을 비울수는 없어도 이것을 많은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도 그런 예산을 많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뒷받침 되도록 그렇게 좀 확실히 답할수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2000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앞에 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단위하고 군단위가 합쳐지다보니까 작년까지는 올해 그러니까 99년도까지는 우리시의 예산형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가면 그것이 합해진데 대한 삭감이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너나없이 위에 집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리 하나 더 놓자,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딱 드러나가지고 비쳐지질 안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명하고 관련되는 부분 또 꼭 있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만 죽기살기로 해서 조금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한다면 뭐 이번에는 본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들어서 20만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한달에 어떤 강사들한테 그렇다면 거기 조금 우리가 절약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부분을 해서 이쪽으로 합의를 해서 다시 좋은 강사를 모시고 그렇게 해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강사초빙 강사수당은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담당부서에서 노력만 한다면 이것은 이게 몇천만원 드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도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수금액인데 성의만 있으면 될 사업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내년도라도 이 사업을 뒷받침을 해줄수 있는 그런 예산문제도 관계 실무진에서 이것을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도 같이 협조하고 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새재도서관에 도서실에 올라가보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때 가보니까 우리 시군통합 당시에 지금 회의록이 점촌시에는 그때 가보니까 전부 배치되어 있고 군 시절의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우리가 현장답사시 지적을 했는데 그당시에 관장님이 바로 배치를 한다고 그랬는지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지 그건 지금 확인 못하시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못했습니다. 안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라도 이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건 왜그런가하면 그건 역사가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 통합 당시에 점촌시하고 문경군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점촌시의 회의록은 비치가 되었고 우리 군부 하던 것은 그당시에 가보니까 비치가 안되어서 바로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되었으면 다행인데 안되었으면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98년도에 정기회의시에 시민문화회관에 각종 행사를 치룰수 있는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등등해서 우리가 적은 행사를 치룰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 부분은 전임자이기 때문에 저도 녹취를 읽어봤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당시에 내가 직접....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이정우 관장이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거기 50명내지 100명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을 하나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그당시에 말씀이 있었는 것 같은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녹취록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뽑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건소가 한창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간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이게 전체가 지금 우리 2층에다가 문화원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원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공공시설이 다시 만약에 보건소가 신축되게 되면 재배치를 할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모색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200명이상이 되면 우리가 뭐 시민문화회관 현 장소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치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단위의 행사를 치룰때에는 사실 우왕좌왕하는 거래요.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청을 그렇게 수많은 숫자들이 많은 단체들이 이용하기는 그건 어렵습니다.
  그런 문화회관 같은데에는 그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많은 활용도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활용도의 필요한대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시민문화회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신축되는 보건소라든가 뭐 보건소 같은데는 내가 잘안될 것 같애요. 그런 문화회관 아니고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이 문화회관 2층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문화원이?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층에는 문화회관이 이용하고 있고 2층은 지금 문화원이 지금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보건소에서 이런 어떤 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문화원이라든가 보건소가 신축을 하게되면 이 건물이 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다르게 공공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화원도 자연 빛이 날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다가 어떤 다양한 계획을 맞는 타당성 있는 검토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경무 위원    관장님! 어쨌든 꼭 관심을 두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행사장 소규모의 행사장을 하나 마련토록 적극 관심을 더 두셔야 되겠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작년 10월에 개소하여 이제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조금씩 틀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과 시정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실적 및 미설치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우수 정비실적 41건, 7,740m에 29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완료가 거의다 되고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된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우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은 마성신현리 하수도설치에 420m, 문경농업기술상담소앞 하수도설치에 142m, 문경능금조합앞 하수도설치공사에 139m, 문경교촌리 하수도설치공사에 142m, 영순 말응 하수도설치에 142m, 마성 모곡 하수도설치공사에 240m, 영순 포내리 하수도설치에 381m, 산양 불암 하수도설치에 190m, 기타로 14개읍면동 및 시가지 하수도 두껑개량 및 하수도준설 등 33건에 2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시행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 사업입니다.
  점촌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점촌, 중앙, 신흥, 모전동 일대입니다.
  총사업량은 62.5km 오수관거가 50.4km, 연결관이 11.8km, 총사업비는 156억3,400만원입니다.
  도급액이 132억5,500만원, 관급이 23억7,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1차공사로 사업량 36km, 오수관거 29.6km, 연결관 6.4km, 사업비 90억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2001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2차공사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량이 26.5km, 사업비 66억3,400만원 공공자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미설치지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된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총계가 221.9km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1년까지 56km, 2단계는 2006년까지 113.8km, 3단계로 2011년까지 52.1km를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읍면별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중앙양여금 지원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장 설치와 연계하여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수수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저희들 점촌하수처리장을 시설용량이 23만톤입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이 저희들이 2만톤입니다.
  우수기때 많이 들어올 때 2만5천톤, 최저 적게 들어올때에는 1만5천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2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반입은 하루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 및 혐기성소화법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관리는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일별 수질분석을 BOD외 6개항목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수질분석은 월 1회 4개라인 8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시설 수질분석은 월1회 5개읍면 9개소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 LG산전 공급업체와 기술제휴를 하여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로는 도단위 PC 및 운영교육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실적입니다.
  이건 10월말현재입니다.
  저희들이 분뇨 수수료 징수실적이 1,860만원입니다.
  영순, 진안 처리장은 6월말로 폐쇄했기 때문에 6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그다음은 점촌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총량은 지금 6월말까지 16,800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가은 왕릉입니다.
  부지면적은 4,180평이고 차집관로는 35.46km, 처리량이 하루 2,000㎥, 7,400톤정도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7억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금집행실적은 4억6,8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은 하수처리장사업 위·수탁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98년도에 체결을 했습니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승인은 98년 7월달에 받았고, 하수처리장 기본계획 용역 준공은 금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11월달에 했습니다.
  민자유치 심의 설명회를 지난 25일날 25개업체가 참가하여 왔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700평, 찻집관로는 49.96km, 처리용량은 1만톤, 97년 10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로 사업비는 376억5,8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8년까지 현재 실적은 32억8,900만원 투자하여 기본설계와 추진하는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세부현황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문경시와 97년 5월달에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은 금년 3월달에, 하수처리장 편입부지 보상금 결정을 금년 10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고속도로 감정가와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수처리장 건설인가 신청을 지금 현재 금년에 해가지고 도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서 곧 인가신청은 금년말에 착공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하수도정비사업 실적 및 미설치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오수 분리관거 이것이 위치가 점촌, 중앙, 신흥, 모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62.5km이고 우·오수관을 지금 별도로 하게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역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오수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우·오수로 갖다가 분리관을 묻게되면 우수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우수기에도 역시 분리가 되어서 들어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차집관로로 들어오는게 합류식입니다. 보통 전부다 보면.
  비가 오나 지금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별도로 오수관로가 아니고 비올때에나 비가 오지 않을때에는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리장이 저희들이 완료된 데에는 분류를 해가지고 별도 오수 라인이 따로 있고 우수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우·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현재는 같이 쓸려가는 것 아니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지금 우·오수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새로 분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우수기에 만약에 관을 2개를 갖다가 우·오수관을 별도로 할 때에 우수기에도 역시 별도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별도로 분류가 됩니다.
  우수는 일반 하수도로 나가고 오수관로는 저희들이 300mm인데 이것을 묻으면 그대로 오수만 예를들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정화조하고 일반 그러니까 주방이나 이런데 물하고는 별도로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생활오수하고 일반물하고 별도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비올 때 물하고는.....
박경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소에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들어가되 우수기에 비가 오게 되면 예를들어 공평이면 공평꼭대기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되어서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분류를 시켜요. 거기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은 같은....
박경무 위원    제일 처음에 물이 들어오는 관 예를들어 저위에 꼭대기면 유곡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우수기에 어떻게 분류를 시켜 나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우수는 찻집관로로 하나도 안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박경무 위원    하나도 안들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일단 차단을 시키고.
박경무 위원    지금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은 우수 토실을 활용해가지고 우수나 오수나 같이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올때에는 우수토실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밑으로 하수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우·오수 분리가 완료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우수는 차단이 되고 오수만 이제 차집관로로 각 가정에서 따오는 맨홀을 이용해서 차집관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것도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오수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시도를 처음으로 하는 체계인데 조금 애로점이 있지만 완전히 그렇게 분류를 안하면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분류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우수기에는 가정에서 들어오는 물도 생활오수로 들어가는데 가정마다 나오는 우·오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라인이 두 개되는 택이죠.
  지금은 저희들이 합류식이 되어가지고 오수나 우수나 한라인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수라인이 따로 그러니까 일반하수도가 따로 있고 오수라인을 별도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만 받기 위해서.
  그게 우·오수 분리입니다.
박경무 위원    가정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그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처음 나올 때 그 분리가 된다든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주로 정화조 가정연결관이 별도로 나오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오수관로를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내야 되죠.
박경무 위원    그밑에 2차공사 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26.5km, 오수관거 21.1하고 연결관 5.4인데 그사업비가 66억3,400만원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공공자금 인가라는 것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공공자금 인가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관리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에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70%는 나중에 상환할때도 70%는 양여금으로 하고 30%는 지방비로 해가지고 도비 15%, 시비 15%를 부담해가지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성격이 되는 겁니다.
  이자도 싸고 5년거치 10년상황하는데.
박경무 위원    국고보조는 70%이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우리 도·시비가 30%이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일단 사업을 하고 나중에 양여금 받아서 갚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죠. 5년동안은 이자만 갚고.
박경무 위원    5년거치 10년상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균분상환입니다. 저희시로 봐서는 아주 얼마 안되는 금액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우·오수 분리가 가능한 사업인지 모르겠네.
  가정에서 생활오수, 하수가 나오는 것을 가정마다 역시 정화조를 거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분뇨같은것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거쳐 나오는데 그걸 가정마다 나오는걸 참 그 오수관으로 넣어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연결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그대로 나가고 가정에서 나오는건 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가정연결관이 안 있습니까? 거기보면.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되는가하면 지금은 하수라인이 하나만 있으니까 오수나 우수나 같이 들어가는데 이걸 알기 쉽게하면 그러니까 우수를 별도로 오수라인을 저희들이 묻습니다.
박경무 위원    저위에서 차단을 시킨다는 얘기지.
○위원장 고영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수수료 징수실적입니다. 4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1일 80㎥는 톤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80톤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80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개소 관장하니까 2개소 표시하는데 이게 톤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1일 80톤 분뇨 및 정화조 정수능력 용량이 향후 몇 년까지 보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일부 11만 대비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11만 대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중에서 20% 더 받아서 100톤까지는 가능합니다.
  시설용량이 80톤인데 그래서 지금현재 들어오는 량이 1일 평균 계산하면 70톤.
○위원장 고영조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7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들어올때에는 80톤 들어오고 적게는 65톤 뭐....
○위원장 고영조  그럼 11만일때에는 얼마 들어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11만 들어올때에는 저희들이 80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화조하고 일반 재래식하고 수세식하고 복합해서 지금 20대 80을 보고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수세식으로 점점 개량도 되고 80톤인데 여유가 20%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은 5페이지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양여금, 도비, 시군비하고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이게 저희들이 민자유치 시범사업이라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민자유치 시범사업입니까? 이 사업자체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났는데 그러면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을 보입니다.
  민자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20년동안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들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고 이게 타당하다, 맞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시에는 시비를 조건으로 20년 상환하겠다 시비를 20년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하는거죠.
  지금은 3년이면 3년동안 상환해야 되는걸 20년동안 분할해서 얼마씩 상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전국의 어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이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저희들이 이직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는 김천, 상주에도 처리장 민간위탁을 지금 태영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분석을 해보고 설계용역을 전부다 해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하는거죠.
  조건은 이런 것이다 제시를 하면 설명회가 아래께 끝났습니다. 25일날.
  그러면 자기들이 타당한 사람들은 입찰에 참가하고.
박경무 위원    전국적으로 봐서는 민간업체로는 아직 시도한데는 아직 없구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처음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민간자본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 98년까지 실적이 4억6,800 추진된다고 보고 만약에 민간자본이 확정이 안되어서 민자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때에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29개업체가 지금 설명회도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그런 처리장을 설치한 시공회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참가를 지금 많이 할려고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많이 또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이 얼마 안되지만 서울 근교 성남시 이런데에는 몇십만톤 또 이런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민간업자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그런일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공단 추진계획이 내년 3월로 입찰을 보고 설명회를 마치고.
서동욱 위원    3월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하고 상반기에는 공사에 입찰업자가 선정이 되지 싶습니다. 시공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서동욱 위원    민간유치를 민간자본으로 하니까 이 사업부분에서 어느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당연히 흑자가 나야지 민자유치가 될것인지 이 사업자체가 업자가 나중에 그런 사업이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은 전부다 역시 이익을 추구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키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시공하겠다, 공사비가 싸게 해야됩니다. 이게 일반같이 아직 공사비도 추정이지 2,400 이런 공사비도 있고 하는것인지 일반회사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민간들이 말하자면 입찰참가 요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프로그램 짜가지고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저위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참가 자격업체를 또 선정을 합니다.
  예를들면 29개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그중에 10개만 참가했다. 그래서 10개업체 해당업체중에서 또 입찰을 보는 겁니다.
  회사로서는 잘 이런걸 분석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다 그런데는 차질이 없지 싶습니다.
서동욱 위원    물론 추진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면 그렇겠지만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다르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민간 이것도 완전히 민자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비가 지금 여기 53% 하는 양여금이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들 이것은 2,000톤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금 얼마 안되는데 시비를 한몫에 부담을 2년을 19억8,900 이자또한 해야됩니다. 부담을.
  그런데 이 민자유치는 뭐가 특징인가하면 조건이 저희들이 20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20년동안 시에서 이것 균분상환하면 됩니다. 업체한테.
  20년 나누면 1년에 1억 얼마씩이나 이자까지 포함해서 시비를 그렇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그사람들이 입찰참가할 때부터 관리도 자기들이 하겠다 하는 조건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관리도 해주고 뭐 이런 5명이 들어가든 3명이 들어가든지.
  그런 민자 그럼 시도를 하면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도 지역에서도 민간위탁으로 이런식으로 계획이 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계획도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민간위탁이 되리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함창 통합도 남아있고 시설이 완전히 준공도 안되었고 시설 준공이 완전히 된다든지 하면은 이것도 언제 어느 시기가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된다해가지고 민간위탁업체에 선정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있는데 상주가 그렇게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5억 얼마에 상주가 2만6천톤입니다. 저희들보다 4천톤이 적은데 이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진안리 분뇨처리장하고 영순처리장하고 폐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아주 저희들이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양쪽에 하던 공공요금이 우리가 지금 여기와서 플러스 되니까 조금은 저희들이 더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 인원을 지금 우리 조금 더 보태가지고 5명더 보태가지고 처리장과 분뇨같이 연계처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같으면 저희들이 20명입니다만 2명으로 지금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위탁한다해도 그사람들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그러면 거의 민간위탁을 당장에 한다해도 혜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인원을 그러면 기능직 인원을 상주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던 인원을 8명이면 8명을 너희들이 회수를 해라, 이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했는데 직원들이 안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회사에서 인원계획이 안맞을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함창 통합 완공되면 위탁하는 것은 그때가서 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가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난다음에 우리 점촌하수종말처리장도 언젠가는 위탁경영을 할 그런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우리 지역외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 상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상주가 금년도에 위탁업체 되었고 인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인천에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역시는 저게 300억, 400억 들여가지고 결국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 역시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저것은 우리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월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저게 정부에서도 우리 운영에 대한 관리비를 정부에서도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은 처리장 준공이 안되어서 연말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지금 타지역에도 보면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북부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건의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단위에도 처리장을 관리 운영하는데도 낙동강 상류지역에는 국비를 50% 부담을 해달라든지 그다음에 70% 해달라든지 양여금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계속 회의나 세미나에 가면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올해 공공요금하고 하면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12억?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런데 그것을 국비지원을 좀 얼마 앞으로 그런 정부차원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으로는 정해지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건 분명히 정부에서 이것은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물론 현재 우리가 문경하고 여기 어디입니까? 영순하고 저걸 폐쇄를 시키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절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정부에서 분명히 운영관리비는 부담을 해야될 뭐 당연하게 부담을 해야될것이 아니겠나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래서 지금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는 각 시군마다 어떤 의견을 지금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양여금법에 의해서 50%, 50% 지방에서 하라. 
  서울 위의 지역에는 사천군이나 이런데는 서울시에서 50% 부담을 한다 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서울시민들이 거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박경무 위원    정부차원에서 그건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요.
  그리고 여기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게 어때요? 설계에 모든 계획이 나와가지고 숫자가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하기전에 본 설계하기전에 기본조사 하는게 있습니다. 간이조사.
  간이설계를 한 겁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켜가지고 이것 기본계획은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설계는 앞으로 터키 입찰식으로 해가지고 선찰업자가 설계, 시공, 관리까지 하는 그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면 확실한 금액은 정해집니다.
  이건 기본조사만 설계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위에는 민자유치 시범사업이고 여기는 전국선진화 시범사업일세.
  여기 부지해결은 다 되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크게 없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주민들이 지금 어제에도 고속도로 보상금 싸게 나왔다고 주민들이 모여 대책... 전체 주민들이 모여 대책회의도 하고 했다 하는데 지금 같이 있다 하는겁니다.
  저희들이 평당 2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박경무 위원    많이 나왔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리고 영농보상비 2천원하고.
○위원장 고영조  논, 밭?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논입니다. 논.
○위원장 고영조  논. 밭에? 전부 논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제일 싼게 한 5만2천원. 그러니까 평당 2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사람들 요구가 좀 적다.
○위원장 고영조  요구는 얼마달라 그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요구는 8만원, 10만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자리 참 많이 나온거래요. 참 많이 나온거라. 5만2천원씩 6만원이면 많이 나온거래요.
○위원장 고영조  1차 감정가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 들어간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여기 토지소유자가 13이고 이런데 객지사람이 반쯤됩니다.
  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토지 위탁만해가지고 증자시키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어느정도 줄청만 되면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승인해 달라 지금 이렇게 개별 개별 접촉을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주민들은 다 자기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객지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참! 어렵네요.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답변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총무위원회소관 감사활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활동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 감사활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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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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