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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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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3.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올해 전반기는 사상 유래없는 가뭄으로 무척 힘들었고 길었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무난히 극복하고 벌써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철과 장마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개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성숙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16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 저희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은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외에 7건의 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표에 현황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불용액은 기획관리 도서구입 4건에 불용액 현황이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경시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말 현재 23억5,340만9천원, 2000년 4/4분기말 현재 25억2,788만9천원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은 장학사업이 7,490만7천원, 문예진흥사업이 225만원, 문예대상 시상이 68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임의보조 지원기준 강화에 대한 건의입니다.
  작년도 임의보조 집행과 관련하여 그 지적사항은 동일단체의 년도별 지원액이 새로운 사업이 없음에도 증가하는 것이 있는 등 단체기능, 사업내용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침이나 지원기준을 마련 타당성있게 지원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임의보조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볼수 있으나 대상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단체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감사부서, 또 의회로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지급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그 지원기준을 개정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보조금 지원시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99년대비 8,480만원을 감액 지급하는 등 임의보조 지원기준을 최대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용의 적정화 미흡입니다.
  문경시 채무가 규모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많은 편으로 채무발행계획과 채무상환액을 조정하여 채무규모를 줄여나갈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는 지방채 의 운용에 있어서 신규발행사업이 있을시 사업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규지방채 차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중 이자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금은 일부 조기상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9년대비 33억1,300만원을 줄였으며,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감사원 및 경상북도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감사원 3회, 경상북도 3회 이렇게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감내역은 2000년 7월 28일 공직기강 점검을 한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원 종합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민원감사를 받았고 2000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 및 조치내역은 행정상 시정 9건에 주의 6건, 재정상에 9건에 1억1,553만7,270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징은 6,651만4,790원, 회수는 4,902만2,48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감내역입니다.
  7월 4일부터 7월 5일간 이틀간 점촌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여부조사,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점촌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적정여부 보완조사 여기에서는 지적사항이 행정상 시정 1건과 신분상 징계가 있습니다.
  2000년 9월 5일 공직기강 점검을 수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2개기관으로 2년간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감사대상기관은 11개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총 행정상 지적사항은 시정이 67건에 주의 66건, 재정상은 32건에 6,548만9,253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추징이 21건에 504만703원, 회수가 7건에 353만5,050원, 변상이 1건에 389만6,500원, 지급이 1건에 22만5천원, 감액이 2건에 5,278만2천원, 신분상 조치는 징계 3건에 훈계 1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대상기관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 26명에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13명, 불문경고 10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현황은 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채무현황입니다.
  회계별 채무현황이 총계 2000년말 채무잔액이 499억2,900만원, 2001년도 상환실적이 18억5,700만원 그래서 잔액이 480억7,200만원, 그래서 회계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 지방채무현황은 시비채무가 177억4,700만원, 수혜자 채무가 206억6,300만원, 정부 도부담채무가 96억6,200만원, 그다음은 다섯 번째 문경시 일반 통계현황입니다.
  인구현황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표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체현황은 1999년도가 5,835개 업체에 종사자가 1만7,134명, 그래서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순으로 해서 2000년과 1999년도와 2000년 표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이동 현황입니다.
  2000년 총이동이 전입이 11,186명, 전출이 11,386명, 시군간이동은 시군간 전입이 6,377명에 전출이 6,269명, 시도간이동이 전입이 4,809명에 전출이 5,177명입니다.
  그래서 순이동으로서 200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1년 5월말 현재 전입이 1,769명, 전출이 3,827명, 시군간이동은 전입이 1,150명, 전출이 1,674명, 시도간 619명 전입에 전출이 2,153명입니다.
  그래서 5월말현재 순이동은 2,058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의보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2억7,6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도 단체별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체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는 1억9,1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는 현재 1억59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동별 포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가 6억7,358만4천원,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는 7억2,601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도 표를, 읍면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는 5억1,478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총 10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류와 사건명 그리고 관할법원에 대해서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0년도가 4억2,59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1년도는 3억2,4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가뭄피해 한해대책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감사원 및 경상북도 감사수감 현황과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자체감사 새재관리사무소 변상 1건 3,896,500원 이것 내역하고 그다음에 수도사업소에 감액 2건 5,278만2천원 이 두가지 내역을 추가로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료를 제출하실때에는 전위원에게 자료가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부 다 한부씩 다 줘야 됩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실 저희들 감사업무 내역은 질문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질문하신 위원님만 받으시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기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채무현황 및 인구통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10페이지 채무현황에 회계별 채무현황이 499억2,900만원이고 사업별 지방채무현황은 480억7,200만원인데 그 차이가 18억5,700만원이 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0년말 채무잔액이 499억2,900만원 거기서 2001년도 상환을 18억5,7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그런 내용이구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그 잔액이 4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2001년도 상환실적을 빼면 그렇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말 499억이면 우리 시민 인당 평균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민이요?○김호건위원  예. 우리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나 되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민 1인당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면 금방 나오죠.
  1인당 약 53만원정도.
김호건 위원    53만원요?
  그럼 채무 499억중에는 수혜자 채무나 또는 도에서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럼 순수 시채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순수 채무가 177억4,7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177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4,7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이것을 1인당 나누면 53만원정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뇨! 순수한 시비채무하면 이게 19만7천원정도.
김호건 위원    그럼 타시군에 인구와 비교해서 우리 시의 채무가 시군간 비교해볼 때 어느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저희 시부에서는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타시 우리와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에 비해서 우리시의 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순수한 시비채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0페이지 김호건위원님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 채무가요, 년도별로 지금 상환계획이 잡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별 차질없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2001년 상환실적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18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한 금액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원금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혜자 채무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 주택부분,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수혜자들이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럴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대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에서 일단 납부를 하고 뒤에 수혜자한테 우리가 징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 이것 못내는걸 말입니까?
고재만 위원    그렇죠. 형편이 안되어가지고 못내거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주택부분하고 특히 농공단지 같으면 가은농공단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시에서 대납을 하는 경우는 없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까 상환에 있어가지고 실적에 원금하고 이자부분 나중에 지금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지방채 상환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2001년도 18억5,700만원에 여기에 대한 원금, 이자 그렇죠?
고재만 위원    그렇죠.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순수한 원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순수한 원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순수한 원금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자도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여기는 이 표에서는 순수한 채무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자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금액은 또 올라가겠죠.
  2000년도말 현재 원금에서 여기에 이제 상환을 18억5,700하고 순수한 원금으로 해가지고 이자는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이 480억정도 되는데 480억원은 순수한 원금이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게 되죠.
고재만 위원    순수한 원금이죠?
  순수한 원금이 한 480억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2001년도에 올해에 18억정도의 원금을 갚았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에서 나가는 지출되는 돈은 원금하고 어차피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나갈거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갚을때는 그렇게 나가죠.
고재만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올해 2001년도 같으면 지금 이 제출했는게 6월말까지니까 6월말까지 18억5,700만원 원금 플러스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지금 상환실적에 있는 1/4분기 아닙니까?
고재만 위원    아! 예. 1/4분기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4분기로 되어 있고 또 2001년도 전체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원금이 56억3,400만원.
고재만 위원    56억.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400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다음에 이자가 40억4천만원.
고재만 위원    그 자료에는 지금 18억 얼마로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지출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고재만 위원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리고나면 2001년도 지방채 잔액은 442억9,500만원 줄어들죠.
고재만 위원    올해 말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말로.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통계... 위원장님! 몇페이지까지죠?
○위원장 박영기  21페이지까지요.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인구현황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문경시 인구가 9만명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72명이면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등재를 해놓은 그런 경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은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인구 숫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도 좀 줄고 계속 주는 추세죠? 감소추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께서 년도별 상환계획과 실적을 이야기.....
고재만 위원    됐어요. 그건요.
○위원장 박영기  됐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게 자료가 자료요청을 많이 해서 그런가 상당히 좀 미비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많아요.
  뭐냐하면 회계별 채무현황 같은것도 이자하고 원금이 분리되어서 그렇게 자료가 나와주면 지금과 같은 질의가 안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 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채무중에 이율이 제일 높은게 몇%이고, 제일 싼 것은 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이율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채무이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율이라 하는 것은 변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건 표로 나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율은 변동이 계속 변하거든요.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리 고정금리가 아니고 물론 변동금리에 따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작년도에 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지방채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답변이 나왔었는데 지방채 감면 기금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했거나 제정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가 이 지방채에 대한 조례는 현재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신규발행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갚아나가고 신규발행은 억제를 하고 이래서 앞으로 시비채무는 최대한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0억이라 하는 이 채무가 올연말이 되면 440억원으로 줄어 듭니다.
  계속 년도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내용은 알겠는데요. 2001년도에 와서 지방채 발행도 안하고 시정이 상당히 전망이 밝게 나타나고 있는건 틀림없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이 되었던 지방채 감채 기금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조치사항에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과연 그것을 실행했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하나의 지방채 감채 조례 제정 대상이우리시로 봐서는 조금 뭐 할려고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제정 대상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 또 감해나가고 줄여 나가는데 꼭 이걸 뭐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위원장 박영기  만들 필요성도 없는 것을 뭐할려고 만든다고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당시에는 재정이라 하는 것은 재원이나 재정이 우리가 예측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오래 갚지도 못하고 이럴때에는 이런 조례라도 제정해가지고 이렇게 갚아 나갈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영기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은 뭐 큰...
○위원장 박영기  이제 가사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자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금을 조기상환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 상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방채 발행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라도 이율이 높다고 인정되면 그걸 미리 갚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미리 갚아 버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그런 예가 있어요? 조기상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에 저희들이 갚은 내역에 보면 문경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을 그러니까 3억3,300 이것도 갚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주식 이것도 갚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된건데도 갚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아! 잘했네요.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조기상환 한것요?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도 플러스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21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단체별 임의보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읍면동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여기 문경, 가은, 영순 사방 다 있는데 산양은 여기 포괄사업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창섭 위원    역시 99년도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에는 산양이 없고요. 2000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99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전에는 역시 있었죠.
엄창섭 위원    아니! 99년도것은 없잖아요. 여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9년도는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포괄사업비 2001년도도 없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 위원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총 올해부터.
○위원장 박영기  올해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001년도부터.
○위원장 박영기  올해부터 되었죠.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실장님! 단체 말이죠, 예를들면 무슨 협의회, 무슨 중앙부처 중앙에서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도로 구성이 되고 또 지방까지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는 이런 단체 예를들면 민주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 뭐 이런 단체는 매년 얼마씩 분기별로 매년 이렇게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지 뭐 어떤 영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의무적으로 꼭 뭐 그걸 해야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정액보조단체 제외한 임의보조는 예산지침에 단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고재만 위원    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꼭 하라 하는 그런 뭐 ...
고재만 위원    꼭 하라하는건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다 이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법적지원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법적으로 하는건 없고 꼭 하라하는 강제적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소위 말해서 풀이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뭐 이것은 하나의 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다.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는 후생비 지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 이랬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정한 단체, 정한 경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경우와 국가 또는 시캙도비 보조금에 의한 경우는 이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국고라든가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 이것은 할 수가 있죠.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잠깐만요. 모전동 모전천 벚꽃축제 개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풀보조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올해 처음한 벚꽃축제 이거요?
고재만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임의보조니까 ....
고재만 위원    2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것은 미리 계획이 서가지고 계획된 그런 행사 같으면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 지침이 확정되면 계획사업이다 이러면 이것은 예산에 편성할수도 있고요. 또 이걸 검토해서 임의보조라하는것은 그 성격이라든가 모든걸 검토해서 임의보조로 뭐 이것은 풀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미리 단정을 지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는데 처음이니까 이런 것은 풀보조로 나갔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풀보조 나가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문경시민 전체의 축제로 조금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좀 정비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산에 세워서 옳게 한번 해보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수지침 봉사회 그 회장이 누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회장이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수지침 봉사회가 지역에 기여하는 그런 봉사한게 그 실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름이 정명숙씨가 하는데 정명숙씨인데 이분들이 그냥 자체에서 무슨 활동을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뭐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우리 시민을 상대로 가은읍에서 수지침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과 봉사활동. 그래서 여성대학이나 교육관계는 꼭 수지침 봉사회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다. 봉사를 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사람들이 강의하는 것은 무료라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아! 무료로 와서 봉사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무료로 봉사한다 하잖아. 강사수당은 안나갔겠지.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체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단체보조를 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정기적으로 하는것도 이제는 꼭 정기적으로 그사람들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미리 정해놓고 하는건 아닙니다.
  총금액을 임의보조금액을 예산계상해 놓고 우리시에 어떤 시민을 상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이럴 때 ....
○위원장 박영기  기준이 뭡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지원할수 있는 기준이라 하는게 딱 부러지게는 없습니다.
  운영비와 ....
○위원장 박영기  그냥 무턱대고 달라고하면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뇨!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 보니까 성격상 친목단체, 또는 취미로 하는 단체 취미클럽 뭐 이런 정도로 성격이 부여되는 그런 단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접수를 해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접수를 해서 뭐 집행이 어떻게 된다.
  이게 총괄적인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저희한테 예산 세워놓고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이런 사업은 어떤 실과별로,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단체가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을 했을 때 그 실과에 주무과별로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장을 해서....
○위원장 박영기  예. 담당관님 말씀 알아 듣겠는데요. 적어도 여기에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뭐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건 조사가 되어야 안됩니까?
  뭐 각 부서에서 올린다고해서 예산을 그대로 그냥 집행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그 말씀 금방 말씀하신대로 타당성과 검토는 주무과에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다해가지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인 저희한테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역시 검토를 하죠.
○위원장 박영기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단체 기능, 기능이라든가 또는 기여도가 공공기여도죠? 그죠? 공공기여도가 이 예산을 쓰기 합당한 그런 단체가 증명이 되어야지 이것 예산을 배분해 줄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 예산 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벌써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여기 단체별로 분석해 된.... 담당관님! 단체별로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제가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지금 관리기준이 없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왜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조례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조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정산을 하도록 하고 다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은 임의보조나....
○위원장 박영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다면은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임의보조나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만 다 빼먹고 모르는 사람은 못찾아 먹고 이래요. 지금 포괄사업비도 보래요. 영순면, 가은읍 1억7천씩 갖고가고 없는데는 전부 하나도 못가져 가고 이것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찾아 간다니깐. 찾아먹도 못하는 사람은  임의보조도 여기 등재된 금액 그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도 체면 때문에 달라소리 안하면 못타는 것이고 아는 사람은 달라하면 줘야 되고 그게.
○위원장 박영기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느 회는 어느 읍면에는 없는데도 있고 이게 포괄사업비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고요.
  물론 특정인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우리가 균형개발이라든가 어떤 형평성을 좀 유지를 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게 뭡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명심해가지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이 골고루 가고 형평을 유지하고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위원장님요.
○위원장 박영기  예. 범죄예방의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게 2천만원 예산이 나가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범죄예방위원회요?
엄창섭 위원    예. 범죄예방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몇 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호건 위원    이것 검찰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위원이 지금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범죄없는 마을로 해가지고 상품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 상을 줄때도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10호도 거기 있으면 주고 또 큰동네는 어디 걸려도 걸리니까 못주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웃는 이 있음)
김호건 위원    그건 할 수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검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그건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건 회비라. 회비.
엄창섭 위원    아니! 글쎄 회비나 마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요.
○위원장 박영기  예. 질의하십시오.
엄창섭 위원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면 역시 농촌에도 범죄없다고 상을 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되요.
  좀 50호를 기준으로 하든지 100호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 이런게 좀 있어야 되지 뭐 한 열집있어도 거기 타는대는 계속 타고 말이지 안타는 대는 안타고 말이지. 
  그것도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여기 위원회가 범죄없는 마을이면 밤으로 순찰도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구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외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건 청소년 선도대책추진 주요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단체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구성원 이런건 다 구비되어 있죠?
  조사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계류중인 소송사건 현황과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지금 가뭄대책사업비를 각 읍면에 배정을 해줬는데 이것이 운영비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예비비지출 그것도 부서별로 해가지고 농정과, 건설과, 해당 부서별로 전부다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에서 그 사업 한해대책이면 한해대책에 대한 그 사업에 맞게 설정합니다.
  거기서 배정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검토를 해서 그쪽 실과에서 적정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과목을 바꾼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금액이 불어나는 상황도 아닌데 이것 예산집행을 읍면에서 잘못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합니다.
  현행대로 운영비로 집행을 하면은 한 읍장에게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업자한테 돈을 나중에 돈을 회수해서 장비들을 다 나눠준다든지 이런 아주 번거로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과별로 상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상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큰 불평이 없다면 과목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가뭄대책에 있어서 말이죠. 1차에 9,900만원이 나가고 2차에 9,700만원이 나갔는데 이건 뭐 나간 면단위에 쓴 내역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출을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하면은....
엄창섭 위원    지출일자가 나와 있 습니까?
  2001년도 5월 24일날 썼고 6월 2일날 쓴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내용은 전부 읍면에서 다 안썼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야 됩니다. 내역은.
  집행은 하고 난뒤에, 집행은 다 하고 난뒤에 저희들이 읍면에 가서 집행한 내역을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죠.
  어느 읍면 말입니까?
엄창섭 위원    아니! 어느 면보다도 어느 면에 제일 가뭄대책비를 많이 받았는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산양면을 알고 싶습니까?
엄창섭 위원    산양면에는 물이 흔해서 가뭄대책도 보내도 안하는 것 뭐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지출관계가 모든 것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목별로 이렇게 해서 예상금액 총금액을 예산부서에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면은 그게 다시 자금배정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읍면별로 나가죠. 자금이.
엄창섭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면 집행은 읍면에서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감독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엄창섭 위원    제말은 1차에 나간게 있고 2차에 나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면단위나 나간걸 지금 내역서를 말하는 겁니다.
  뭐 누가 개인자격으로 말한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럼 읍면동별로 물으셔야죠.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배정된게 얼만가 이걸 묻잖아요.
○위원장 박영기  읍면동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엄창섭 위원    무슨 돈이 나와 있잖아요. 1차에 쓴 것, 2차에 쓴 것 이걸 면단위에 나간게 얼마냐고 묻잖아요. 내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건설과에 보면 지금 알수 있죠.
엄창섭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 할 것 여기서 뭐할려고 발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내역을 드린 것 아닙니까?
엄창섭 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내역서를 좀 보자고 하는데 뭔 잘못이라요. 내 참 이상하네. 뭔 말을.
  말귀를 이렇게 못알아 들어요. 그래.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안되겠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가뭄대책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부분을 각 읍면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내역서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엄창섭 위원    아니! 건설과에 있어도 받기는 누가 받아요. 여기서요. 내 참말로 웃기네.
  그럼 건설과장을 여기 앉혀 놓든지.
김호건 위원    자료 그것 준다하면 되지 그걸 뭐 건설과로 미뤄요. 그래.
  실장님 주세요. 건설과에 알아가지고.
엄창섭 위원    한마디만 하면 다 내역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뭔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김호건 위원    취합해서 그래서 줘요.
엄창섭 위원    모처럼 한번 물으니까 또 웃기네. 참말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료를 2회에 걸쳐서 읍면동별로 이걸 자료요구가 되었는게 그런게 없는데 총괄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엄창섭 위원    글쎄요. 여기는 총괄로 나왔지 않습니까?
  5월 24일날 나와 있으면 어느 면에 얼마 가고 어느 면에 얼마간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호건 위원    그자료를 받아달라 이겁니다.
엄창섭 위원    서면으로 직접 해달라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타과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실장님! 그 타과에 가있는 것을 취합해가지고 ....
엄창섭 위원    그럼 여기 타과에 있으면 여기 받지 말아야지 뭐할려고 여기서 받아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기  엄위원님!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건설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배정된 금액을....
엄창섭 위원    그럼 오늘 여기 감사받는것도 건설과에 협조해 줄려고 여기 받고 앉았어요.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르면 지금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경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1시29분)

○위원장 박영기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로서 위원수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5명중에 당연직 6명, 일반위원이 9명으로 1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와 사유는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은 2000년도에 4회, 2001년도에 2회에 걸쳐 265만원의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발굴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가 전산도면 자체제작으로 인해서 토지이동분에 대한 전산도면을 용역의뢰하지 않고 자체제작함으로서 7천매에 대한 4천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무료대행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업무는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에 토지이동으로서 지적공부가 변경된 필지를 전량 토지표시변경 촉탁하는 것이며, 추진방법으로선 지적공부 완료즉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토지변경 등기신청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등기완료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께 우편으로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말입니다.
  총분할 합병지목변경 총처리건수는 3,424건이며, 필지수로는 6,114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등기비용 절감혜택으로 1억8,800만원의 절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등기비용 및 경비절감으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지적공부와 지적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법률상담 창구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 대리, 기타 법률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었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담원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상주출장소 공익법무관이 상담관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0년 7월부터 금년 3월달까지는 2회를 월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월 1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률구조조정으로 인한 법률상담관이 지금 2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는 1명이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7월부터 금년 6월말 현재입니다.
  총 65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임차권 관련, 소송상담, 상속권, 손해배상, 소유권이전 다양으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처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지역에 있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반을 읍면별로 순회 운영하면서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등의 지적민원과 주민건의사항을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방법은 매월 1회를 읍면 돌아가면서 순회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오지마을을 우선적으로 순회방문 하고 있습니다.
  현장민원 처리합동반 편성은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외 2명과 지적공사 출장소 2명 등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에 대한 측량을 접수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으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현재 12회에 걸쳐 2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오지지역 주민편의제공과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전산장비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즉결 민원처리를 해줄 것이며, 현장행정을 통한 시정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처리에 대해서 읍면별로 운영현황은 순회일자, 장소, 처리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깨끗하고 명료한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으로서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에 따른 컴퓨터 인영 대조 및 오류예방과 인감업무의 원활한 관리수행과 편의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은 현재 45,902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무 45,902건중 정비대상건수가 10,163건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재신고를 받은게 저희들이 8,968건, 재신고건수가 계획신고 건수가 885건 그래서 총 9,853건을 정비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97%의 실적을 기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감대조 S/W상 등록인감과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인감간의 2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말까지 인감증명법 개정법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상반기에 화상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제도라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는 병력자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한 공익분야에 배치하여 근무함으로서 군복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최초에 시행한 년도는 19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집방법 및 절차는 우리지역에 대해서는 50사단에 입소해서 4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받고나서 현 배치 근무지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시 공익근무요원은 총 121명으로서 현재 실과소, 읍면별 배치상황은 뒷장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대상소집자는 현재 검사결과 신체등급을 4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력은 고퇴 또는 중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사유 대상자인데 여기는 수형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형자로서는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을 받은자 이런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1년이상 징역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수형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형제, 자매 중에서 전시에 순직하신 상이6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1명중에 4급의 공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복무기강은 현역은 26개월이지만 28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복무관리로서는 복무분야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 배치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복무분야별로 별도로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복무기간내에 현역병에 상당하는 보수 및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평균 봉급 및 급식비를 포함해서 약 1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휴가는 현역과 동일하게 6개월이상되면 연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실과소, 읍면동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입니다.
  창구공무원 순환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목적은 순환근무제 운영으로서 민원업무 처리 능력배양과 창구공무원의 정례화를 함으로서 담당공무원 부재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상담으로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저희들이 금년 1단계로 금년 5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1년동안 시행을 해보고 2단계로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인사이동 교체자만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월 단위 담당자 지정으로서 월 교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제증명 및 창구즉결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저희들이 민원실의 창구공무원 11명을 구성되어 있으며 순환근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회수는 현재 30회 운영하였으며, 월요일과 금요일 중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무는 주민등록 등캙초본, 호적 등캙초본, 토지캙임야대장등본, 지적도캙임야도등본, 부동산검인, 여권접수, 민원접수, 팩스민원이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실시로 공무원들의 정예화를 함으로서 전직원을 올 라운드 플레이어화를 하겠으며, 신규배치된 공무원의 업무 조기숙지 유도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적민원 무료대행 추진현황과 법률상담창구 이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시자체 발굴 시책사업에 전산도면은 우리 자체에서 제작하는 겁니까?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게 저희들이 토지이동이 되면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을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자체를 용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도 1매당에 9천원씩 됩니다. 의뢰했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8년도부터 장비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저희 직원이 사기업 회사에 가서 교육을 한달받고 와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98년도에 기계를 사가지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장비를 샀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때부터 계속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매년 4천만원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민원도 공부정리하는것도 등기부의 혜택을 건당 5만5천원씩 이런데 돌아 갑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분할이나 지목변경, 합병등기를 할려고하면은 법무사가 건당 5만5천원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로 무예산으로 현재 작성해서 촉탁으로 등기를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직접 해줍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체해서 등기소에 등록을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등록, 분할자체를 같이 해주고 있죠.
○위원장 박영기  예. 이것도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상당히 크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예산절감에도 성과가 있고 주민들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사례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지이까지 지적민원현장 방문제 운영 및 인감전산화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이라 했는데 총회수가 12회, 총계가 건수가 213건이죠?
  여기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면 거기 나는 경비라든가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읍면 같으면 5일 장날, 그다음에 읍면에 살면서 오지마을로  순회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목변경이나 합병, 분할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바로 들어와서 등기부에 바로 지목변경이나 합병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지적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내가 지적측량할려고하면 민원창구까지 실제로 나오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송관선 위원    민원인이 시청까지 안나오고 여기까지 안나오고 현장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그게 그러면 오지지역 주민 편의제공으로서 시간적인 그걸 편의 제공을 해준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오시게 되면 경비도 쓰시고 해야 되는데.
송관선 위원    그렇다하면 민원인의 모든 부담은 민원인이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부담하는게 하나도 없죠.
송관선 위원    지적을 측량을 해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측량은 어차피 측량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내어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수수료 납부 되어야 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일반토지 저것은 전화로 신청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은 신청서에다가 본인 서명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읍면에 비치된건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에 나와야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시에서 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 및 창구공무원 순환근무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호건 위원    잠깐만요. 몇페이지요?
○위원장 박영기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지적민원 처리사업을 할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 우리 시의원께 사전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시의원이 그 현장에 가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처리과에서 꼭 연락을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도 같이 방문하고 주민도 만나고 또 관계공무원도 격려하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새도 좀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연락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읍면동에 지금 48명이 있습니다.
  48명 산림감시, 행정보조, 상수원 보호 48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임무 각자의 임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명이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배치기준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를들어서 2002년도 자원에 대해가지고 실과에 필요한 인력을 금년말에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을 병무청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올해 82년생이 신검을 받았는데 그 대상자가 공익요원 대상자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우리가 요구한 인원을 다 받을수도 없는 그런 문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 금년 예를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익에 필요한 인력을 82명을 내년에 요구를 병무청에 했었는데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는 자원이 49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정된 인원도 17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문경시 병력중에 공익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고재만 위원    자원이 모자라는대로 배치해가지고 활용을 하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요구한대로 배정을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일단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를 취합을 해가지고 병무청에 요구를 한단 말씀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군 현역병 대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공무원하고 같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똑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근무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야간근무 특수한 지역에 예를들어서 우리 클레이사격장이나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필요한 인력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가지고.
  특히 우리 청소년상담실이나 이런데는 야간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간조정은 할 수가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병무청에 요구를 하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할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에 이건 이해가 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차량운전이나 생활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차량운전은 그야말로 운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이것은 말이죠, 저희시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요원들은 병무청에서 바로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사회복지관계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병무청에서 운전면허가 있다든가 경력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과에 지금 13명인데 하절기에 뭐 산림감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렇습니다. 산불감시가 명년 10월달부터 그 이듬해 5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들은 나머지에 대한 것은 산불감시요원 보직을 그렇게 줬습니다마는 필요인력외에는 산림과에서 별도로 읍면동으로 별도로 배정을 합니다.
  시에다가 별도 13명을 그냥 놀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산불예방시기외에는 읍면으로 그 기간만 특별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것하고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물론 필요한 부분에 다 배치가 되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교통질서 부분에 우리 문경시에도 보면 주간에는 그런대로 주정차 단속 뭐 나름대로 됩니다마는 야간에는 사실 조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보고 또 야간에까지 근무를 하라 하는건 무리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시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 불법 주정차라든지 야간에 무질서한 그런것에 대해가지고 한번 배치를 해서 시정을 할 그럴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렇습니다. 공익근무로 4급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는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벌써 4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상에 뭔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4급을 받았거든요.
  대개 보면 오시는 분들이 보면 디스크 환자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안좋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몸이 건강상태가 안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건 지역경제과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하거든요.
  하면은 사실 공익요원으로서 별도의 주정차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꼭 담당공무원과 같이 병행해서 접수를 해줘야 되지 공익근무 단독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익근무요원의 소집대상이요, 법정사유대상에 수형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자녀 이것은 결국 징병검사 결과가 신체등급이 4급이고 학력이 고퇴나 또는 중졸인 사람이 수형자인 사람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형자라는게 뭘 뜻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수형자자도 건강하더라도 이런 형을 받은 사람은 공익으로 빠집니다. 빠지고.
○위원장 박영기  아! 빠집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유공자도 정상적인 자녀로 부모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예를들어 순직자 상이등급 6급이상을 받은 부모가 있으면 한자녀에 한해서 내가 공익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복무하는데 보수는 우리 시자체에서 줍니까? 아니면 국고에서 지원이 나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국비로.
○위원장 박영기  이건 국비로 나오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산은 일부 지방비 보태고 있습니다만 국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공익요원 1인당 보수관계는 그렇습니다. 6개월, 14개월, 23개월 그다음에 재대시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군 일병, 이병, 상병, 병장 기준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미만은 봉급이 14,800원, 그다음에 13, 14개월까지는 16,000원, 그다음에 23개월까지는 17,700원, 병장은 19,6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실교통비. 내가 마성에서 점촌 간다하면 실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 중식은 1식해가지고 3,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교통비나 급식비는 우리시에서 줍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것은 저희들시에서 예산상 서 있는데 국비도 쓰고 그사람은 뭐....
탁대학 위원    좀 많이 줘야 되요. 한달에 1만7천원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창구공무원 순환근무제도 상당히 참 좋은 제도 같으네요.
  창구공무원 11명이 새로 돌아가면서 순환시키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아침에 근무를 하게되면 1시까지 저희 민원실이 가장 바쁜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바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2시간을 하루에 예를들어서 토지대장 떼는 사람을 호적등본을 떼고 이런 순환근무식으로, 그 예를들어서 토지대장 떼는 사람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에는 항상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 거기 들어오는 수입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주민등록 등캙초본이라든가 호적등캙초본 이러한 기종별로 수입수수료 내역이 나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그게 이제 주민등본은 전국 온라인이 다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를들어서 본인이 주민등본 뗄 때에는 본인 아니면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가서라도 어느 구청에 가더라도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재지 우리 문경시민 같으면 어느 동에 가도 수수료 한통에 100원입니다. 단 외지 사람이 서울사람이 점촌와서 뗄 때에는 우리시에 와서 뗄 때에는 600원을 받습니다. 수수료 600원을.
  온라인식으로 포함되어 있고 호적등본은 현재 600원, 초본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확인원 이건 지금은 국토이용계획원이라 합니다만 이것은 필지당 1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혹시 서면이 되면은 서면자료 한번 ....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된 전체 건수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인감도 전산화 시키면 전국에 어디가서라도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본인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예.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만 마칩시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문경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3.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3시40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캙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경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난 5월 28일 점촌동 278-12 박문성 등 4,676명이 서명한 문경리조트 조성 반대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설, 도시, 산림, 문화분야 등을 비롯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내용이 조성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것임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0억이상의 사업현황으로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으로 5건, 
활공장 조성사업으로 1건 등 모두 6건입니다.
  그중에서 야외공연장 건립, 고모산성 정비사업과 토천정비 등은 당초 사업비가 10억원미만으로 투캙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비가 추가됨으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이 넘어 모두 투캙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야외공연장과 도자기전시관은 금년말경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이며, 문경유교문화관 건립은 지금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과 관계되는 위원회는 문경시발전기금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와 문예진흥사업심사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경시발전기금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는 2000년 5월과 2001년 5월달에 각 1회씩 개최되어 위원참석수당과 식비로 2000년도에 45만원, 2001년도에 4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04명에 7,400만원, 2001년도에 99명에 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96년부터 올해까지 526명에 3억7,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예진흥사업 심사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개최되어 참석위원 수당으로 25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음악단체인 블루마운틴에 200만원이 지급되었고 97년부터 지금까지 5개단체와 4명의 개인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자체 발굴 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의 특수시책으로 금년 2월에 의회업무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경컵 국제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문경활공랜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내년 월드컵 국제 패러대회의 프리월드컵 성격을 띠고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7번 설계금액이 20%이상 증액된 1억이상의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경시발전기금 사업중에서 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사업은 장학사업과 문예진흥사업 2가지입니다.
  그중에서 문예진흥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개인 1명에 100만원, 1개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고후 접수결과 개인은 접수권이 없었으며 단체는 5개단체가 접수되어 심사후 블루마운틴이라는 음악단체가 선정되어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으로는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50명, 2년제 대학생 2명, 4년제 대학생 3명 등 총 99명에게 7,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문화자원은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통하여 복원하고 또한 타사업과 연계되게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는 가운데 개발이 이루어지는 관광자원화 제고라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내실화 촉구부분과 석탄박물관의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는 석탄박물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우리시의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관광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도자기전시관 건립, 야외공연장 건립 등 10개사업에 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리, 마원 온천지구 주변에 휴양공원 조성등 10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앙부서와 도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예산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문경새재 과거길, 진남교반 토천길 정비, 고모산성 복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고증과 자문을 거친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민자유치 사업인 문경종합온천장과 문경관광호텔이 금년 5월에 개장을 하였으며, 온천장 인근에 숙박시설도 건설중에 있어 민자유치 부분에서도 밝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탄박물관의 편의시설 확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억원의 사업비로 수장고, 야외화장실, 기념품 판매소 및 매점, 야외전시장, 캐노피, 야외방송시설, 조경 등 사업을 실시하여 관람객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에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게시설인 캐노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보완과 확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캐노피와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지정문화재로는 크게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로 나누어지는데 관내 국가지정 문화재는 산북 내화리 3층석탑등 보물 8점과 문경관문 사적 1개소와 농암면 반송 등 천연기념물 3점,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1점 등 모두 13점이 있으며, 지방지정문화재로는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등 유형문화재 13점, 무형문화재 1점, 주흘산 조령관문 일원 기념물 등 4개소, 그리고 문경향교, 대승전 등 문화재 자료 15점 등 모두 33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는 마고산성 등 산성 9개소, 갈평리 약사여래좌상 등 불상 4점을 비롯하여 석탑, 정자, 서원, 서당, 묘, 각, 재, 부도, 비 등 200점이있습니다.
  이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연간 상캙하반기로 2회씩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소방훈련도 연간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약의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46점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교체 및 신규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이미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즉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문경지구 숙박캙휴양거점사업 등 17개사업, 총사업비는 2,472억2,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 사업으로 새재과거길 복원 등 문경새재 유교문화 자원정비 사업에 24억원, 고모산성 및 토천정비 등 진남교반주변 문화유적정비사업에 7억원, 문경새재 주변정비에 1억원 등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도자기전시관, 야외공연장, 토천정비, 고모산성 정비 등의 사업은 계속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문경새재 상징문 7억원 등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에 35억원, 문경지구 숙박캙휴양거점 사업으로 진안지구 배수지 조성등에 10억원 등 모두 5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자기전시관과 야외공연장은 금년말에 준공예정이며 새재상징물은 7월중 공사착공 예정이며, 문경유교문화관과 전통산문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총괄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기반시설 확충 대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동계곡 매표소 주변정비, 호계견탄 사과광고탑 안전보수, 문경관광 안내부스 설치, 이동화장실 설치 2개소에 각각 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용추주차장 탁자 그늘막 설치와 유원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사업은 지금 5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원지 주차장 파고라 설치, 국도3호선의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진남교 화장실 설치 사업 등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인상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음반캙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 등록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등록현황은 노래연습장 49곳을 비롯하여 게임제공업, 게임물 판매, 비디오물 대여, 시청제공업, 출판사, 인쇄소, 소극장 등 모두 181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작년 7월 1일이후 금년 6월말까지 지도 단속 및 조치내역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등 49개 업소에 대하여 연소자 시간외 출입, 주류판매 등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에 걸친 태조왕건 촬영장 명소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태조왕건 촬영장은 우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KBS에서 세트장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촬영장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촬영장관리사무소 확보, 전담인력 배치,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문경새재 제1관문앞에서 열린 KBS열린음악회에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6월 3일에는 KBS 1TV를 통하여 전국에 80분 특집으로 방영되어 문경을 알리고 촬영장을 홍보하는데 더없는 좋은 계기가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금년 5월에는 촬영장 홍보물 1만부를 재인쇄하여 문경새재와 촬영장관리소, 새재박물관 등에 비치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기념물 판매소 등에는 촬영장과 관련한 상품들이 있어서 관광문경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촬영장입구 용사교앞에 전통산문을 건립할 계획이며, 중장기계획으로는 고려시대 저작거리 조성, 제2 선죽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조왕건이 작년 4월초에 방영되기 시작한이후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2000년말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333만명으로 전년도대비 317%가 증가하는 바야흐로 문경관광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6월말 현재 2000년도 동기대비 38.3%가 증가한 172만명을 기록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400만명 관광객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광홍보요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친절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다시없는 이러한 호기를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지난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3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태조왕건촬영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위를 하였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기초시 경영혁신단체상 문화관광부문에서도 제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현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46점인데 이중에서 안내판이 설치치되어 있는 곳이 28곳, 안내판이 미설치된 곳이 18군데 있습니다.
  기존설치된곳은 교체를 하고 미설된 곳은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이미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교체 및 설치를 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제 및 문화제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문경문화제 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동시에 2000년 10월 13일 시민운동장에서 1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악, 윷놀이 등 8개분야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제 행사로는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연이 문경문화제 하루 전날인 12일에 새재 교귀정에서 재현되었고 도임행차 재연은 문경문화제 입장때 입장과 함께 시가행진으로 재연하였습니다.
  99년도에 이어 제2회 문경전통찻사발 축제와 제1회 문경시 수석전시회는 문경문화제 다음날인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박물관 전시실 및 특별부스에서 산캙학캙관 협동으로 전통도자기의 전시 판매와 제작 참여, 다래시연 등 다체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렸으며, 수석전시회도 동시에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서 태조왕건 촬영장 명소화 추진현황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5월 10일에는 문경새재 제1관문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습니다.
  기타 주요문화제 행사로는 각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만 문화원 주관으로 열린 제26회 학도문화예술대회, 문경지부의 영강백일장, 블루마운틴 공연, 예총 문경지부의 제3회 문경예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 및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한해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31만6천명으로 수입액은 1억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들어 6월 25일 현재 입장객은 18만명으로 전년도대비 약 1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부대시설 확충내역을 말씀드리면, 5억원의 사업비로 수장고, 야외화장실, 기념품 판매소 및 매점, 야외전시장 캐노피, 야외방송시설, 조경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2천만원의 사업비로 노점상들이  있던 장소에 휴게시설인 캐노피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2000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이 협소한관계로 추가적인 캐노피와 의자 등의 편의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입니다.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모두 12건에 2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열차 운행현황입니다.
  방치된 폐철도를 활용한 지역관광활성화 차원에서 99년 1월달에 처음 운행한 관광열차가 전국 각지에서 관광열차가 운행되어 지금까지 모두 50회에 2만6천여명이 이용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열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가을에 국제패러대회, 문경문화제, 전통찻사발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테마 축제와 연계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99년도에 태조왕건 촬영장 부근에 5동, 선유동 계곡에 1동을 설치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용추계곡에 1동, 선유동계곡에 1동을 설치하는 등 총 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설치된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95년에 김용사계곡 주차장, 96년도에 용추계곡 주차장, 98년도에 선유동계곡 주차장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들 주차장에 대하여는 문경시주차장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유동계곡과 김용사계곡은 6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용추계곡은 6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승용차 2천원, 버스,화물차는 3천원에서 4천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노력과 주차시설의 점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문경리조트조성에 대하여 사회 각 단체로부터 집단민원이 접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리조트사업은 최초에 우리 의회도 고재만의원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저희들도 사업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뒤로 우리지역에서 각종 단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에서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현재 집단민원을 제출한 그 단체에게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상적인 회신을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회시를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회시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또 그다음 반대하는 반대진정서 그것도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외국자본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그 녹원훼밀리인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600억원의 뭐 외국자본이 유치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외국자본 투자의향서를 서로 교환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이 승인을 받아야 그쪽에하고 그것 투자의향서를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직 협정은 맺지 못했다 이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 안맺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성립이 승인이 전재입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문경리조트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 승인이 안되었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조성계획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초 환경부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 문광부, 그다음에 도, 그다음에 시군의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보완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촉구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어야 조성계획을 승인을 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서류보완중에 있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서면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쪽측하고 우리 녹원훼밀리측하고 그다음에 그쪽 외국자본하고 조성계획을 봐야 투자를 하지 그것없이 투자할 외국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서면으로 된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예.
김호건 위원    그럼 녹원훼밀리 주식회사에 법인현황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아! 그러면 사업실적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다 나타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2000년도 1월달에 우리 리조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좀 규모가 큰 업체 5개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그 업체 참여하는 업체는 놔두고 녹원훼미리에 사업실적이라든지 자본금 현황이 나타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2000년도 1월달에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업체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법인의 자본금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장부상에는 5억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본금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5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장부상 자본금은 5억이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주주로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50억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건 위원    50억이라 하는 것은 그 운영자금이라 하는 것은 장부상이나 어떤 기록상에 서면상에 나타난건 없지 않습니까? 자본금 5억만 나타난 것 뿐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이제 우리 토지매입이라든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이런걸 내용을 보면 50억정도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거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전번에 작년 12월 1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입니까? 그쪽에서 리조트측에서 대표이사가 왔을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그 리조트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총 얼마나 예산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드렸고 회사측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2008년까지 1,100억정도 소요되는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을 하고 한 상태에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김호건 위원    그 1,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 자본금 5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를 신뢰도에 조금 의심이 가는데 특히 또1,100억의 대부분을 이탈리아라 했는가요? 그쪽 지역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김호건 위원    이스라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스라엘도 있는데 그 돈을 이제 하는데 일시에 예를들어서 1,100억을 투자하는 업체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실정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8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4년도 됩니다.
  그러한 관광개발의 여건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큽니다마는 사업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재투자하는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외자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담당관께서 잘아시겠지만은 신문지상이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볼 때 각 지방단체에 사업을 하겠노라고 처음 시작해서 보조금을 보고 또는 땅값만 올려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데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금할 수 없고 또 자본금 면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에 자본금 5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타 시군의 사례를 잘 종합해보고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지금 현재 천주교를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공동대책위원회 주흘산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보현정사 아마 불교계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보현정사 불교계 한군데 뿐이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어쨌던 문경리조트 사업이 최초부터 시작할 때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시작한 뒤에 집단민원이라든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 시책의 견해를 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호건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문제가 초첨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원론적인 문제하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느냐,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두가지로 계기를 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측에 의하면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추진했다, 밀실행정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하고 비제도적으로 의견을 제도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참여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그다음에 문경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 공람실시는 2000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람이나 공고나 그다음에 열람이나 고시나 이것은 현재 모든 현재 법적 장치범위내에서 본다하면 모든 국민에게, 모든 시민에게 알리는 인간이 개발해낸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개인들에게 다 통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제도적인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 12월 12일에 제50회 문경시의회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 우리 의견을 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장조사를 검사를, 현장을 확인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월 22일에 감사원이 문경시감사청구를 김수동씨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측에서는 소정의 절차가 완비되었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월 13일날 대의회 문경리조트사업 설명회를 대표이사와 예림측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날에 또 대시민 문경리조트사업 설명회를 했고, 공대위측에서 4월 23일날 시장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라든가 그런걸 한다하면은....
김호건 위원    설명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게 한다하면은 지금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안되지 않았느냐? 밀실행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합니다.
김호건 위원    방금 설명하실려고 하는 요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제일 처음에 공람을 2000년 4월 8일날 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2000년 3월 제기억에 24일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공람을 한 것이 4월 18일에서 5월 9일.
김호건 위원    4월 18일에서 5월 9일.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다음에 공람은...
김호건 위원    아니! 됐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묻는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최초 설명한게 며칠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때가 의회 질문캙답변 2000년 12월 11일입니다.
김호건 위원    의회도 공람을 하고 몇 개월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제 의회에서 직접 보고드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절차는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적어도 공람을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 간담회시라도 먼저 얘기 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지난번에 현장답사 한번 더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께서 현장답사를 한번 더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시 의회에서는 현장답사를 한바가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처리현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이 사업에 민원에 따른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 위원    현장방문을 할려고하면 자료요청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안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보고 뭐 대조를 하든지 해야지.
탁대학 위원    아니! 현장확인 방문 그것만 결정되면 자료는 준비하지.
송관선 위원    그리고 여기 진정서도 그 진정서 들어온 내용을 받고,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대조를 한번 해보고 그래야되지.
김호건 위원    그 자료는 금방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 가면 거기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통보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거기 첨부해서 저것한다하면 질문 다 끝났어요?
김호건 위원    예. 끝났습니다.
송관선 위원    환경성 검토내용이 있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하고 조성계획이 뭐 별도로 있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조성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관계부처 관련기관 협의한 내용을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를 반영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계획 수립은 일단은 시에서 수립을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은 조성계획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없고. 그러면 환경성 검토한게 반대 목적에 하나 들어가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일부 잘못되었다 하는 의견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환경부라든가 대구지방환경청에 그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의 협의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받은 결과를 우리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하는 것이 우리시의 견해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환경성 검토내용도 지금 공개할 수 없다 이런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자체는 공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지방환경청, 문광부라든가 또 도 관련기관 거기 협의한 내용이 정보공개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행정을 했다 하는 말은 행정만 혼자 추진했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면 현장에 가더라도 서면으로 자료요구한걸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오늘 안가도 되잖아요. 감사기간내에 가면 되는데 뭐. 오늘 가자 하는게 아니거든.
송관선 위원    감사기간내에?
탁대학 위원    감사기간내에 가면 되는거지. 오늘은....
송관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김호건 위원    다른 특별한 서류는 다 준비되는걸로 봅니다.
송관선 위원    그 자료가 준비된 뒤에.
김호건 위원    자료가 준비되면 오늘이라도 좋다 이거죠.
○위원장 박영기  자료가 지금 담당관님!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당장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오늘 요구한 자료 얘기가 아니고 리조트 반대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이런건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의회에도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측에서도 아실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는 다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면도 있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죠.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그 도면자체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조성계획을 반영을 하면서 상당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하기... 말 그대로 그건 계획이고 조성계획이 성립되었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우리 자연환경이 훼손되느냐, 안되느냐, 또 법령에 저촉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게 원론적인 문제를 이제 처리하면서 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증법상 문제로 접근해야지 실증법상 문제로 접근 안하시고 원론적이거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제 당연히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피행성만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현행 법체계 테두리내에서 해야되지 그 자체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그걸 한번 물어봤으면 싶어요. 자료를 가지고 갈 건지, 안그러면 지금 현상태대로 갈건지 자료를 가지고 가는게 난 좋지 싶은데.
○위원장 박영기  송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가자하는 말은.
탁대학 위원    감사기간내에 가면 돼.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죠?
탁대학 위원    다 끝났어요?
송관선 위원    예. 끝났어요.
탁대학 위원    참! 이게 지역의 찬성, 반대 이렇게 놔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지금 녹원훼미리라하는 이 회사는 결국은 사업주체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3의 투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녹원훼미리가 사업법인의 사업주체죠.
탁대학 위원    주체인데, 그럼 자기자본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딴사람 제3의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자기 자본도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할 능력도 있는 업체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1,100억이 드는데 녹원훼미리 자기 자본이 얼마정도 투자되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쪽측의 이야기는 절반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탁대학 위원    한 5, 600억?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기간이 8년간인데 돈 1,100억가지고 뭐 크다하면 크고 작다하면 작은데 개발사업에. 결국은 이걸 조성해서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 나오는 이윤이나 새로 재투자될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걸 만약에 해서 조성후에 수익적 효과가 뭐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가요. 이사람들이. 할려고하면 수익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문제 우리 관심을 의원님께서나 저희들이 항상 가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99년도에 관광객이 저희들시를 100만명정도 찾아왔다 갔는데 99년도에 40만내지 평균 50만정도였습니다.
  수정 말씀을 드리겠는데 40만내지 50만 평균 찾아왔었는데 작년에 332만6천명 333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제가 400만명이 훨씬 초과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세로 간다하면 450만명이 왔다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건데 이것을 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마는 1일 관광객이 정지원 문경대 교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일 숙박을 하지 아니하고 거쳐가는 인구가 관광객이 98%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고 가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주민소득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그것이 리조트가 들어왔을 때 주민의 고용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회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금 1,100억이 되는데 일단 사업을 해서 결국은 그 운영하는 경비 다 떨고 어떤 이윤가지고 새로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다시 이윤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회수를 하고 재투자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환경성검토는 어떠한 단체가 한게 아니고 행정기관쪽으로 한 것 검토를. 환경부나 검토를.
  우리가 보통 환경성 검토 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그런데 ....
탁대학 위원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진 어떤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있는데....
탁대학 위원    여러 가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환경부나 그다음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보통 법적으로 20명내지 40명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 면면이 보면은 우리 환경관계 관여하는 분,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 그런 식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탁대학 위원    그래서 8년간은 너무 길다 하는 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300만, 400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문경에 해놓은 문경호텔 새로 지은것하고 온천장을 보면 대강 안다고. 실지로 3, 400만명이 왔다갔다면 거기 얼마만큼씩 수익 올리고 있느냐?
  그렇다고 지금 문경 저런 호텔이 방이 없어서 차는 것 아니잖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참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설계만 한다하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전례 있는게 쌍용건설인가 아마 쌍용개발인가 쌍용계곡에 난리 치다가 지금 그렇게 물고문 되었었는데 이런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조성계획이 완료될려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일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실제 조성계획기간도 지금 확답은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간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빨라야 몇 개월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으로 또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역에 이걸 찬성하는 단체가 있고 반대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자꾸 서로 갈등이 생기는데 지금 찬성하는 단체하고 반대하는 단체하고 서로 대화는 되고 있습니까? 서로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항상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적에 미안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이런 원론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증법상으로 접근한다하면은 문제가 사실 없는 겁니다.
  실증법상 문제를 그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환경이 훼손된다 하든가 그런 문제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이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가 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런 법체계의 범위내에 이것을 투영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자연녹지도 7등급이상이면서 경사도 20 내지 25도 이상 지역은 그것 현장상태로 놔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환경부 지시대로 그렇게 한다하면 난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서는 난개발이다 하는,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증법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전 환경성검토위원회의 환경전문가들, 대학교수들 참여합니다마는 그분들이 통과한 그 검토도 예를들어서 모 미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한단체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하나는 해야된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안되면 어느 근거에서 안되는지.
탁대학 위원    그러한 현실이 있다보니까 자꾸 좁은 지역의 주민들은 갈등만 자꾸 증폭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요구하느냐, 그것도 안된다 하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저희들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그다음에 일을 추진을 하는데 자연환경의 훼손을 극소화해가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헌법 체계입니다. 법체계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부정한다하면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대화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도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보장을 못받는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녹원훼미리 측에서는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죽어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그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뭐 죽어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주체의 뜻은 뭔줄도 모르고 우리 지역민들은 한단체는 죽어도 해야된다하고 한단체는 안해야 된다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탁대학 위원    결국은 사업주체의 뜻을 주체가 지역에서 반대가 있으면 안하겠다 이런 방향인지 그게 뭐 간파된 다음에 반대나 찬성이 된다 하는 얘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탁대학 위원    그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자꾸 지역민들만 갈등 생기거든. 지금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를들어서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를든다하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못하게 하는 결과가 본의 아니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민자유치가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심의를 기울이고 했는데 안되었을 경우에 다음에 누가 우리 문경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개인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책임질 부분은 누구냐 이겁니다.
탁대학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문경리조트 문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그런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자체도 관광성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 자리냐 하는 문제이고 또 구체적으로 또 산술적으로 이런 소득보장이라든가 이런게 안나와 있고 또 개발이 8년이라는 긴세월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완성에 어떤 확실성이 보장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것들을 가지고 아마 상당히 반대를 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겠죠, 거기에는.
  이렇게 해서 또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런걸 충분히 수렴을해서 충분한 대화가 있은 다음에 계획이 이루어지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대화는 하는데 우리 실증법 체계 범위내에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밖에걸 들고 오면 안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어떤 실증법에 준해서 한다 물론 그렇죠.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공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법의 논리로만 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노농계 이것 보십시오. 어디 화염병 던질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화염병도 난무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뭐 좋은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집단민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법으로 하면 도저히 안되는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법의 논리로만 풀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 현장답사에 대한 시기는 저 생각으로서는 오후에 시간을 내서 가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료되는걸 봐야지.
○위원장 박영기  자료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송관선 위원    한번을 가더라도 정확하게 보고 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갑시다. 그래야 되지. 지금 가서 뭐 전에처럼 그렇게 가서 자료봐가지고 되겠어요.
고재만 위원    자료가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본다그래도 특별나게 그 자료에 준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깊은 자료는 없을거래.
고재만 위원    지적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그걸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속속들이 다 안가봤거든요.
  그밑에서 작년이가 언제 올초인가 왜 봄에 가서 설명을 들은 그건데 도면을 갖고 우리가 한번 그 위치를 가보는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그 구릉이라든지 경사도문제라든지 불량 잡목 부분이라든지 또 전망부분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보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갖고 이게 문제가 있니 없니 이런걸 따질려고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위원님! 그 현지에 말입니다.
  당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걸 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냈는데 관련되는 중앙부서 그다음에 청, 그다음에 경상북도, 문경시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을 반영을 하다보면은 줄어들수가 있다고요. 상당히 줄어듭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일 처음에 상당한 큰 부분을 가운데로 잡다가 뭐 한 30만제곱미터면 그걸갖다가 상당히 줄어 들어가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반영을 할려고하면 그걸 조정을 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다면 조성계획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보셔야지 당초 그 서류가지고 본다하면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제 생각에는 이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민원인만... 민원인편을 의회에서 드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게 그걸 보자하는거지. 공정하게.
  그렇게 봐야되지 이게 지금 어떻게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한번 대조할건 대조해 보고 그래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의회에서 그 감사 민원인 들어온 것 갖고 또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없는게 아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이 자체를 민원인 그것만 가지고 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고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가는게 난 옳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자료라는 부분이 지금 뭐 몇일 더 기다리면 별다른 자료가 나올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요점은 단체에서 벌써 의회측에 됐습니다. 그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물론 접수가 되고 청와대, 문광부, 도 뭐 안간데 없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다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송관선 위원    아니! 답변회신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고, 봐야 되겠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봐야 되겠고 또 환경성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한 기관에서 환경평가를 한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환경평가를 불신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겠고 뭔가 자료도 없이 도면만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공개된 자료가 전부다 환경성 검토에 적혀있는 겁니다.
  그 지금 공개된, 지금 관련되는 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자체가 사전 환경성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죠. 사실은.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은 이걸 전면적인 계획을 취소해 달라 하는 것이지 뭐 어떤 보완을 하라 하든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옮기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자료보고 다 안받았습니까?
  그 요소요소마다 공원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것까지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거기서 오케이라기 보다도 말없이 넘어온거지.
  이걸 지금 와서 이렇게 따져놓으면 뭐라고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자료대라고 하면 뭔 자료가 또 나올게 있습니까? 안그래요?
탁대학 위원    자료도 조성계획이 어지간히 이루어져야지 뭐...
엄창섭 위원    벌써 자료는 우리가 다 받고 먼저 2월달인가 우리가 거기 왔다 와가지고 그때 12월달인가 갔다와가지고 2월달인가 보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 박영기  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민원도 처리가 다 끝이 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안된다면 그걸로 종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우리 의회에서 이런걸 보고 수수방관 할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창섭 위원    그러면 먼저 자료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시한번 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요.
고재만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예. 고재만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나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사전 환경성검토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30만제곱미터 이상 되었을 경우에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것이고.
고재만 위원    뭐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30만제곱미터.
고재만 위원    아니! 그것말고 뭐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사전 환경성검토죠.
고재만 위원    사전 환경성검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그 평가가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나와있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 담당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성계획이 아직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중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짜고 있는 중이죠.
고재만 위원    지금 제출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어느것을 업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고.
고재만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 이 조성계획이 제출되기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죠. 그렇다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민원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의원들도 접해본바로는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어쨌든간에 주민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할려고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어떤 시정이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주면 되고 감사 그걸로.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은 그러니까 문경법인에서 사업시행을 할려그러면 조성계획이 다 작성이 되어야만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조성계획이 다 작성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도에 경상북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도에서는 협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죠.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또 몇 달을 두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사업시행이 언제쯤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쩌면 내년으로 넘어갈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도 안있겠습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전에 원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개발이냐, 보존이냐 참 이게 어느것을 조화롭게 하느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가지고 그동안 노력하신것에 대해서 정말 경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주흘산 개발에 대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나름대로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에서 그분들의 반대의 어떤 목소리를 높였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어떤 자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뭔소린가하면 나름대로 그분들도 시민이고 그분들도 문경시의 발전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위하는 용기있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 문경은 뭐 다른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문경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 또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존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거냐. 또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위해가지고 꼭 해야된다. 
  만약에 여기서 안된다그러면 어느누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하겠느냐? 그 시각도 옳고 이 시각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각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반대하는 측면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고위원님!
  수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그러면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그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얼마전에 의회에 와서도 그 문경을 문사모라 하든가 뭐 주흘산개발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라든지 어떤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의회까지 왔더라고요.
  물론 시에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반응이 별로 시원찮아서 결국은 의회까지 온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 의견도 수렴했으면 안좋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원론적으로 시의 입장에 저는 어쩌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런 발언하는 이 자체도 몇몇 공무원들은 고재만위원은 민자유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또 시의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대해가지고는 대화가 안됩니다.
  그러지마시고 상대방의 의견도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 사람 의견도 경청을 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그사람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래서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뜻에 대해서는 그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인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론이 틀려가지고 그렇죠.
  원론은 아직 얼마나 좋습니까?
  고재만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또 그 주장에 대해서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하는데 어떤 개발하는 수단, 방법은 실증법내에 그렇다고 그 잣대라 하는게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고 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상세히 어떤 의미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상세히 다 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이상 어떻게 그것하겠나?
  제가 이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들어서 주민설명 공식적인 그걸로 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것은 공청회 해야되고 그리고 고시하고 열람하고 그것도 안되면 또 진정도 하고 이것이 주민의견수렴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 전부다가.
고재만 위원    실장님! 그것은 뭐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실증법, 실증법 자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법대로 했다 이겁니다. 잘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다 이겁니다. 법대로 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법을 위배해가지고 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무슨 뜻인지 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시에서 저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번에 의장님이 하는 것을 뭐 하여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태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 묻는데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 공청회라든지 뭐 주민토론회라든지 뭐 그런 것을 개최할 의향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앞에서도 우리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씁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그러면 우리 주민설명회나 이런 모든걸 제도적 부분, 제도 이외의 부분 또 정보공개청구 하면서도 다했는데 더 이상 어떤... 지금도 저하고 이야기할 상대는 언제든지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만한 식견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래이래해도 그런데 비제도적인 장치인 예를들어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더 이상 더해도 역시 평행선만 걷는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나 언제든지 대화를 할 각오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운한 것이 여기 우리 선배되시는 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저의 이야기가 실무적이고 더 상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들어볼 필요가... 제가 느끼기에는 들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당시에는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 지금 자꾸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만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종료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하라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걸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말씀중이니까 하던거니까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
탁대학 위원    아! 덜 끝났어요?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느 누구의 의견이 옳고 어느 누구의 의견이 나쁘다고 옳고 그르고는 제가 봤을 때에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지역을 위하고 다 민자유치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 지역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의견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여론이 반복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의 어떤 화합적인 측면에서 어쨌던간에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서로 다 좋은 쪽으로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것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재만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그쪽에 하고 공통분모를 찾는, 찾을 수있도록 그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한다해도 역시 결말은 안날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한마디만 하고요.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송관선 위원    환경성검토내용을 민원인들이 이미 벌써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잘못되었는지....
송관선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게 벌써 공개되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 자료를 달라하는데 무슨 그게 안되었다고하고 다른데서는 다아는데 그것을 왜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데 그게 뭐 될 가능성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것은 사전환경성검토 서류가 저희들한테 있는것만이 아닙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도 지금 가있고 다 있는데 의회에서도....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걸 볼려고하면 대구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그쪽에서 열람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아마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걸 한다 하시면은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송관선 위원    왜 내가 이걸 가지고 가야된다 하는가 하면 전번에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잠깐동안 설명을 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경사도가 55%이상이... 55도이상이 아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50%이상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하면 환경성 검토가 잘못된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송관선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물론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50도 경사면 사람이 서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20도 자연녹지등급 7등급이상이면서 20도내지 25도이상인 그런 토지는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50도이상 되는 건물에 어떻게 앉힙니까?
송관선 위원    일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경계점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건 모르지만 벌써 경사가 50도라 하면 이 민원인들 말이 맞다하면 시에서 허가를 잘못한거지, 추진을 잘못한거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 건폐율이란 그런 측면에서 보면 15%도 안됩니다.
  거기에 지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걸 다 올리면 건폐율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송관선 위원    모르겠어요. 자료없이 한번 가보겠다하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현장방문을 한다 하니까 나는 어차피 갈 것 같으면 ....
탁대학 위원    현장가면 감사계획에 우리끼리 또 토론합시다.
○위원장 박영기  일단은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을 언제 잡아서 가볼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별도로 해도 돼. 오늘 굳이 여기서 이 시간에 할 필요가 없어.
김호건 위원    마치고. 마치고 따로.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그건 뒤로 미루어서 하도록 합시다.
송관선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고재만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아까 김호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외국기업의 600억 투자의향서를 전번에 시정질문때 체결을 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어느 외국기업이 조성계획 자체도 승인을 못받았는데 그 돈을 누가 빌려주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위원님 빌려 주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담당관님이 체결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문경읍의 회의실에서 사업자 측에서 나온 분이 제일 마지막에 외국기업과 600억에 투자의향서를 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체결을 했는걸 그러면 좀 자료를 볼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볼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요. 그 이후에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다 의견이 외국기업에서 1,100억 공사중에 6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저렇게 도장까지 다 찍었다는데 과연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저 사업이 자본금도 얼마안되는 사람들이 과연 저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되었다 이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고위원님 그 자본금 말씀하시는데...
고재만 위원    아니! 자본금이고 뭐고 간에 600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제가 거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담당관님께 질의를 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중에 장학생선발 과정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게 9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중복지급이 되어가지고 그때 문제가 좀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장학생 선발이 부적정하고 장학금 학자금 중복지급되어가지고 16명한테 768만3천원을 회수를 하고 했던게 있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 뒤로는 뭐 그런일이 없겠지만 5페이지에 기금운용현황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장학금이 지급된 내역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년도별로.
○위원장 박영기  예.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년도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우리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금년에도 역시 오는 선수들 숙박비하고 여비를 다 시비로 지급해 줍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하는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다시 검토를 하면 어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쪽 여비관계라든가 항공료관계라든가 이런 것 시간적 여유가 조그만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건 정부에서 이북에 돈줘가지고 자꾸 줄테니까 김정일 오라 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되나?
  그게 잘못된 정부 시책이거든.
  돈 줄테니까 와달라고 사정해가지고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6월 15일에서 17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세아국제포럼하고 다하면 김정일이가 왔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크게 행사를 잡았단 말이라.
  김정일이가 안와가지고 축소가 다되었어요. 그만.
  이건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구걸하는 식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상태의 행사는 좀 다음에 어떤 검토를 할때 좀 제외시키고 실제 자기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상태로 돈줘가지고 오라 하는 것 이건 뭐 어디는 안돼요.
  이것 한번 검토 해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난 이건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는데 패러글라이딩은 거기서 출발하는 지점에서 도착하는 지점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착점이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우리 활공장에는 이륙장이 2개소 있고 착륙장은 우리 패러착륙장이 하나, 그다음에 행글라이더 착륙장이 우리 하천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장거리라 하는건 뭘가지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장거리는 인공위성으로 지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사람들이 카메라를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돌고 와야 됩니다. 그 킬로수가 40킬로부터 시작해서 60킬로정도 아주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선수만이 그걸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대표급 선수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몇페이지까지라요?
○위원장 박영기  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석탄박물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부터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자료에 11페이지 문화재현황 관리 내역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중에 보물이 우리 문경시 관내에 8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8점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봉암사에 몇점이나 있죠? 넉점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봉암사 3층석탑하고 봉암사 정진대사 원호탑, 그다음에 봉암아 정진대사 원호탑비, 그다음에 봉암사 3층석탑.
김호건 위원    3층 석탑은 했고. 제일앞에 한게 3층석탑 아니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가만있어봐요. 봉암사 지정대사 적조탑비 이렇게 4가지입니다.
김호건 위원    원호대사는 없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지정대사.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정진대사 원호탑.
김호건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봉암사 정진대사 원호탑.
김호건 위원    정진대사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제가 공식적인 명칭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정대사 적조비하고 적조탑하고 2개가 보물이고 3층석탑이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그러면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정대사하고 전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4개거든. 4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섯개지.
김호건 위원    다섯개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봉암사 지정대사 적조탑.
김호건 위원    그렇죠. 다섯개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다음에 적조탑비, 봉암사 3층석탑, 정진대사 원호탑, 원호탑비 다섯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정진대사 원호탑비가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탑비가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러면 지정대사는 몇 개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정대사가 2개있죠. 적조탑하고 탑비하고.
김호건 위원    음! 2개.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2개하고 원호탑하고 원호탑비하고.
김호건 위원    4개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다음에 봉암사 3층석탑 다섯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전체 우리 문경시관내 보물 8점중 5점이 봉암사에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상당히 봉암사를 비중있게 시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당연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유교문화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교문화권사업에는 우리 봉암사가 쑥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가 판단하기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봉암사가 특별히 제외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안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지원할 상황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그건 고마운 말씀인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면은 문화재보수라든지 봉암사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예산상 얻기가 쉽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물론 다른 사찰에 비해서 과거부터 봉암사에 대해서는 다소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봉암사측에 원주스님이나 주지스님 얘기를 들어볼 때 봉암사에도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봉암사를 방문하셔가지고 봉암사에 보물이 5점이 있는데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봉암사에 행정차원에서 도와 줄것이 무엇인가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가서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11페이지에 관광개발에 진남교반 휴양단지 170억중에 민간자본이 140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계획서 서놓은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다시 한번 말씀을 ....
탁대학 위원    진남교반 휴양단지. 11페이지. 11페이지 유교문화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탁대학 위원    진남교반 휴양단지 이건 실시설계 된것이나 뭐 어떤 정책이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탁대학 위원    11페이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진남교반 문화유적정비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아니! 그위에 휴양단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진남교반 휴양단지 지금 이게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계획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남교반 휴양단지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전망대 이런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총 17건에 2,472억2,400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건 사업기간이 진남교반 휴양단지는 2006년부터 계획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 자체만해도 국비가 한 12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12억, 민자가 이제 147억6천만정도 계획을 잡고해서 총 171억6천만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런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진남교반 휴양단지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민자유치부분입니다.
  우리가 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이 기반조성이 잘되어야 또 민자가 들어오고 또 서로 관광단지와 또 관광자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시스템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민자 부분, 민자유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06년까지 멀리 잡은건 왜 그런가요. 2006년부터 하는 것은. 벌써부터 뭐할려고 나와요. 2006년부터 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가의 이제 재정상태라든가 그런걸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속도 이런걸 감안을 해서 사업기간을 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가은종합휴양단지도 620억 민자가. 이게 민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참 어려운데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진남교반 휴양단지 지금 땅주인들은 뭔 개발할줄도... 못하지. 할려고 하니까 이따금 땅 안팔려는가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땅 지주들은 뭔 줄을 몰라요.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긴 한다하는데 개발못하고 묶여 있어가지고. 이런 상태거든. 지금 여기 토지 주인들은.
  지금 이런 계획도 사실 주인도 알아야지 자기가 땅을 팔든지 안팔든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탁대학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게 이제 사업자 지정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대학 위원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가은 그것은 언제부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관계는 가은종합휴양단지 이것도 저희들 유교문화권사업하고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은종합휴양단지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006년부터 5개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도 어떻게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많이 따올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염두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하면은 집행부를 좀 신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설명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담당관님께서?
탁대학 위원    다음에 물어보지 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뭐 전체적인건 그정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만약의 경우에 2006년도가 되었다. 그럼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뭐 가은 조성계획하고 도면하고 다 만들었는데 가은종합 휴양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가지고 19억정도 되죠? 그죠?
  19억인데 이 19억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할건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하는건지 그리고 그 나머지 민자가 623억정도 되는데 623억이 투자가 안되었을 때 이 시책은 내려오는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이게 18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기반시설에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민자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지고 시설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국비와 지방비 이것은 기반시설 부분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안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일단 나중에 이게 계획대로 된다그러면 일단 이 돈은 내려온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교문화권 당초개발계획서부터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걸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가요.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이 되면 보존관리하는데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게 지급되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해서 당장 어떤 뭐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건 없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훼손이 되었다든가 그다음에 멸실이 되었을 경우에 복원을 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적인 또 지방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송관선 위원    농암에 있는 그 반송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게 천연기념물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것도 국가지정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정문화재인줄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여기보면 국가지정인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9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농암면 반송 지금 화산리에 있는 941번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송관선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게 82년 11월 4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천연기념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게 그 나무 바로 밑으로 도랑이 나가지고 가지가 원래 육송이라 했죠. 6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도랑있는 쪽으로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붙은게 없으니까 그쪽편 가지를 전부다 절단을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그것 자체를 갖다가 그걸 보존할려고 하면은 그 자체를 갖다가 넓혀줘가지고 복토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게 뭐 살지. 그게 지금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현장을 못봤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11페이지 이강년유적지 사업 이것은 현재 사업하는것하고 별개입니까? 중복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호건 위원    11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이 그 사업 이강년선생 유적인데 이것이 주변정비하고 주차장정비를 한다고해서 저희들이 2004년부터 그것은 양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유교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기로 문광부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2004년부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2004년, 5년 양해.
김호건 위원    이강년선생 기념관은 금년말 완공예정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월말에 좀 준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뭐 말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빨리 올해내로 적어도 올해내로 하는데 한 10월말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10월까지는 안해도 금년은 안넘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중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가은종합휴양단지에 대해서는 19억의 국비, 지방비를 배정하고 620억정도를 민자를 한다했는데 이 19억은 지방 기반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기반시설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가은종합휴양단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호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유교문화를 추진하는데 유교문화권 사업방식하고 개촉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것을 빨리 받아야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유교문화권사업이 먼저되면 먼저 그걸하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개촉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비가 나오면 먼저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2006년부터라니까 시간은 많습니다마는 19억 기반시설을 해서 620억 민자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문화재에 대해서 김용사, 대승사, 혜국사가 다 5억5천만원 똑같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이나 그걸 뭐 군대식으로 합니까?
  똑같이 이렇게 5억5천 이렇게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김용사 양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해서 배수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배수로 정비 그당시에 계획을 잡을때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때에는 배수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대승사 같은 경우에도 사찰보수 주차장 정비 이건데 아마 이것은 2009년부터 10년까지 장기적입니다. 그때가면 그런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미리 예견을 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에 돈을 맞추는게 아니고 돈에 사업을 맞춰야 되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뭐 예상을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하면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18%가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 고심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는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구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진남교반 휴양단지에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지방비라 하는게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여기가 ...
○위원장 박영기  12억이라 하는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2006년부터 10년까지인데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자 지정이 되면은 이 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마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본다하면 민간자본을 유치를 통해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하면은 아마 국비, 지방비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아마 그 사업을 조기에 성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계획은 2006년에서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자가 먼저 한다하면 하도록 하는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관광기반시설 확충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음반캙비디오물캙게임물 관리현황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2페이지 표에 두번째 국도34호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이건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된 거죠? 12페이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이게 국도34호선 관광안내표지판인데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표지판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는 국도관리청에 허가 안받아가지고 철거통보 받은거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몇 개나 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뭐 저희들과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과라든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또 문경새재 여러곳에서 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각 과별로 대상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취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탁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태조왕건촬영장 관광명소 추진현황 및 문화제 문화행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5페이지에 보면은 태조왕건촬영장과 연계한 향후계획이라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제2 선죽교 가설인데 제1교는 뭘가지고 얘기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이것도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인데 개성에 가면 선죽교가 있습니다.
  선죽교가 있는데 태조왕건 촬영장을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고려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현재는 지금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로 영구구조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개성에 있는 선죽교를 그 모양을 아주 비슷하게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선죽교를 가설하는 것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관선 위원    태조왕건 촬영장은요. 어디까지나 볼거리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로 발전해야 되요.
  그게 뭐 옛조상들의 손길이 살아 숨쉬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한다하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것?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은 이제 현재로 봐서는 ....
송관선 위원    엄연히 지금도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지역에서 갖다가 이름을 꼭 그렇게 붙어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현장 여건의 예를들어서 개성하고 저희들이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크기라든가 이런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꼭 개성에 안가더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같은 구조, 형태 이런걸로 보여준다하면 그냥 다리를 놓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선죽교 자체를 너무 흡사하게 해서도 안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여기 있는 여기 나름대로 해야되지 그것 하나 역사적인 모독이지 그게 어디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리고 이제 현장여건으로 봐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라든가 이런게 다 틀릴 수 밖에 없죠.
송관선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영기  전통산문 채취는 뭐 어떤걸 이야기하죠. 전통산문?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전통산문을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 그것이 지금 현재 촬영장하고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고려촌하고 전통산문하고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한 2억원정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와 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강릉 고려시대 건축물로서 강릉객사문 국보 제50호인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와 유사한데 변형이 된 겁니다.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우리가 계획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태조왕건 촬영장과 관련된 특화상품 개발에 있어가지고요.우리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그 특화상품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개발이 되었으며, 판매실적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태조왕건 촬영장 관련 특화상품의 개발문제인데 저희들 담당관실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예를들어서 이제 제일골드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기념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그것을 어떻게하면 태조왕건과 연상되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이런걸 또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공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경대학에서도 담당교수님께서 뭐 부부찻잔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조왕건 등장인물을 캐릭터한 그런 도자기라든가 많은걸 만드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접시라든가 이런 상당한 숫자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전통찻사발 축제때 그런걸 판매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이 민간부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휴대폰걸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자패둔트, 목걸이, 산불조심 그런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하면 소량을 제작을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싼겁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산불됴심 이런 목걸이라든가 이런게 한 4천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1천원정도로 하면 될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특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가장 문제가 뭔가하면 소량제작밖에 안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관광지역에 가면 비슷한 그런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 지역에 오면 살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이 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먹혀 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경주도, 제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석탄을 상징하는 그런 연상을 하게 되는데 안동같은데서는 석탄을 가지고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가지고 팔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단가가 4만원내지 6만원이 가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량제작 구입하는 것 그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고 수건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등산할 때 쓰는 그런 수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판 뜰때부터 들어가는 그런 비용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신것에 비해가지고 좀 만족할만한 성과가 안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저는 이런 지역의 특화상품 개발하는 것을 꼭 국내에만 한하지 말고 외국 어떤 예도 한번 배워서 한번 해보는것도 안좋겠느냐?
  꼭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체에서 생산을 했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서 판매를 해야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보다는 어떤 외국의 인건비가 싼 중국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수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볼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해외견학도 한번 시키는 것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좀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도 이것 참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뭐...
고재만 위원    봤는데 그게 그게고, 그게 그게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똑같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도자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그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좀 들거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문경대학에 가면요. 담당도자기 교수님께서 상당한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판매를 해서 상당한 소득으로 얻기에는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첫째 단가가 높다 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느꼈는 것을 전에 탁위원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그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차이나예요. 차이나. 중국제더라고.
  그래서 자기들도 결국은 이게 단가를 못맞추니까 중국가서 수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도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동감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석탄박물관 운영과 각종 사업 추진현황 및 전통사찰정비 사업 추진현황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석탄박물관과 해저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혹 우리 시에서는 박물관을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때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다음에 석탄박물관에 전문직종으로 학예사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2명 있습니까? 한사람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1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학예연구사 1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학생들이 주로 단체관람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일부 기관단체에서도 오는데 학예사 그분이 보니까 설명도 잘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엘리트입니다. 제가 볼 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석탄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갱내장비라든지 그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 이런 것을 좀 설명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 종사자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학예사로 한번더 채용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다녀간 학생들이 머리에 뭔가 콱 심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그걸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포장마차 문제인데 몇차례 얘기가 되었었는데 박물관 앞에도 포장마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민들과 같이 새재주차장옆 포장마차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의견도 나누고 현장방문을 하고 돌아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재박물관 주차장옆에 포장마차 지역은 민간인에게 불하를 해서 뭐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과거에도 새재안에 한번 집달리를 동원해서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그 강제철거한 이후에 그만 옛날처럼 되돌아 가버렸어요. 현재 포장마차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국에 어느 유원지에 가도 포장마차가 없는데는 없습니다.
  그 포장마차가 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정식으로 당국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면서 하는 포장마차는 전국의 1%도 안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 박물관앞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새벽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고 저도 많이 시달리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양성화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고 또 주변경관이나 박물관 찾는 손님들이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시설이라면 이건 계도를 해서 정리를 한다든지해서 좀 양성화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참 거기 걸려있는데 강제 철거하는 것은 좀 시에서 재삼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철거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노점상 문제 이 문제는 뭐 우리 지역에 한해서만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도처 어디가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현행법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증법 테두리내에서 양성화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칼로 물베듯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어떤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물론 뭐 실증법을 적용해서 공공적으로 공권력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성화는 못하더라도 강제철거하는 것은 없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그 장사하는 분들끼리라도 서로 어떤 이해가, 양해가 되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관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양성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안있겠느냐?
김호건 위원    예. 물론 양성화해달라는 얘기는 희망사항이고 또 정식입찰을 보고 그 매점을 운영하는 분과는 포장마차하는 분들과 협의가 되도록 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던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제철거하는 일은 없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다음 우리 문화관광담당관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용추계곡과 석탄박물관을 교차안내하는 매년 안내판을 세워줄 것을 이번 우리 감사기간에 건의사항으로 넣을려고 합니다마는 용추하고 석탄박물관하고 교차해서 대형안내판을 설치해 주면 석탄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용추를 찾을 수 있고 용추에 온 사람들이 석탄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김호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대형간판을 관광안내 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혼간에 석탄박물관내에 우리시 전역의 관광자원을 볼 수 있는 또 물론 용추계곡도 들어갑니다마는 대야산이라든가 관련되는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을 볼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김호건 위원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판을 다 해놓으면 별로 눈에 안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용추가 좀 눈에 띨 수 있는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용추계곡도 분명히 ...
김호건 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눈에 탁 띄이지 않으니까 여러군데 해놓으면 헷갈려가지고 확 안띠니까 용추를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관광열차 운행현황 및 자연발생지 주차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열차 운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었다고 보겠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장기적인 계획도 들어있지 싶은데 충북선하고 연계해서 연결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장기계획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충주하고 문경선하고 연결되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반영이 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몇 년도정도에?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장기계획인데 그내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계획이 수립된것만해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화장실 설치를 사방에 하는데 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 우리 화장실 설치 많이 하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결국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하는것마다 가격 그러니까 투자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규모라든가 뭐 모양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제 설계를 할적에 그 재료가 재료의 내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로 지었다고해도 같은 통나무로 지었다고해도 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상이하게 됩니다.
  어느부분 어느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이해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야외음악당 뒤에는 한 3억든다고 그러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청운각에도 보면 한 5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3천만원 계획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 경우고 새재촬영장있는데 수리했었죠?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봉암사에 또 물론 이건 절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한 8천여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물론 이동식 화장실은 뭐 가격이 좀 저렴하겠습니다마는 진남유원지 같은데는 1,5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규모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틀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용자는 결국 거의 안같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관광객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여건 그 지역의 어떤 지역적 여건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화장실 크기나 규모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진남교반에 관광객이 장기적으로 온다하면 새로운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는 적정한 수준이 안되겠느냐 하지만 또 어떤 수요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물론 한시적으로 쓸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죠.
  특히나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른 수요자가 이용자가 틀릴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문화가 우리 전국적으로 상당히 쟁점화 되어있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 가지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진남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작을 것 같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시설이 지금 우리 문경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는게 이게 지금 세군데입니까? 설치현황에 나와있는걸 보니까 세군데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만약 이 세군데라면 앞으로 또 계획은 지금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시설이 있는데가 용추계곡, 선유동계곡, 김용사계곡 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광수요가 더 늘어난다하면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관광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즉시 거기에 대처하는게 맞는데 그 어떤 토지문제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 문제 이런걸 보고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관광객이 올해 최고 많이 온다하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450만명까지는 안오겠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대비 한 38.3% 증가되었습니다.한 40%정도 올라가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응하는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말씀 참 고맙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인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송관선 위원    어떤 지역에는 다같은 문경팔경인데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고 3주차장까지 있는데 쌍용계곡에는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쌍용계곡에도 사실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한참 많을 때에는 지금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다했는데 그 내서1리 다락골이라 하는데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압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는 여름철에 7, 8월달에는 버스가 결행하는 일이 많죠.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이래가지고 버스가 못들어가서 이게 벌써부터 이게 농암서는 그게 문제시되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보여요.
  쌍용계곡에는 여름철에 피서객이 많이 안와서 그렇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뭐라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앞에서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금년에는 아마 버스가 결행이 될 정도로 된다 하면은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거기 정리해 주실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송관선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 좀 어떻게 주차장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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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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