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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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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0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보건소소관
2. 시민문화회관소관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와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소소관

(10시10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위원수 11명으로 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문경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설치근거가 있고 문경시건강증진사업계획을 수립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회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4쪽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진료 의약품, 예방접종백신, 기타 약품 등 구입방법이 각각 다른데 일반진료 의약품은 2000년도에는 연간 단가입찰로 구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전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70%에 서광약품에서 낙찰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구입을 했는데 보건복지부고시 약재급여, 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 책자에 표기된 약품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14종의 의약품에 대해서 사용량을 파악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서 서광약품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백신은 기초예방접종은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고, 임시예방접종 백신은 물가전문조사기관 가격조사후에 백신전문 도매상 견적에 따른 최저가 제시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타 약품으로 병리시약은 2000년도에는 입찰로 구입을 했고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치과약품, 한방약품, 방사선실 필름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지소는 보건소 일반의약품 구입방법과 같이 구입을 했고 보건진료소는 2000년도에는 보건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방법과 같이 했고, 2001년도에는 연간 단가입찰로 구입했는데 75% 낙찰로 안진약품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에 총의약품 구입액은 1억9,108만7천원으로서 2000년도 하반기에는 총 5,753만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보건소 구입분입니다.
  총 1억3,355만7천원을 구입을 했고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지소에서 2000년도 하반기에 구입한 금액은 총8,705만3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구입한 의약품은 총4,0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사무분장 및 현보직 재임기간은 2000년 6월 30일현재 정원 78명에 현재인원은 77명으로 결원 1명이 있습니다.
  결원 1명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건소 진료의사 TO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개인별로 현재의 근무부서, 직, 성명, 현보직 재임기간, 분장사무 등을 정리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98년도 현재 보건소 직원은 81명이었다가 99년도에는 78명, 2000년도에는 79명, 2001년도 6월말현재 77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별, 보건진료소별 전입, 전출 내역은 자료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인사교류 현황은 년도별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간 인원, 또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보건진료소 상호간, 타부서 전입, 타부서로 전출, 퇴직, 신규임용 등을 정리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11명, 2000년도에 14명, 2001년도에 9명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월별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시행이전인 200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는 1일평균 118명으로 내과가 89명, 치과가 14명, 한방이 15명 등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인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간 환자수는 1일평균 총 116명으로 내과가 87명, 치과가 15명, 한방 14명 등으로 거의 시행전후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건소 월별 환자 진료실적입니다.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내과, 치과, 한방으로 구분해서 환자의 실인원과 연인원을 기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의캙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캙약분업 시행전후 의캙약업소 변동현황은 종합병원은 1개소로서 변동이 없었고 의원은 29개소에서 31개소로 2개소가 증가되었고 치과와 한의원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약국은 24개소에서 30개소로 6개소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의캙약분업 시행전후 지도감독 실적은 실시이전인 200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정기지도가 1회가 있었고, 실시이후인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간 의캙약분업 중앙기동감시단 점검이 2회, 의캙약분업 특별감시단 점검 4회, 의캙약분업 지역감시단 점검이 3회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캙약업소 현황은 2001년 6월 30일 현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 의원, 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에 대해서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개설일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21쪽부터 2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26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으로 먼저 법정전염병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티푸스는 1명, 홍역은 6명, 유행성이하선염은 1명, B형간염은 104명, 한센병은 111명, 결핵은 38명, 성병은 52명으로 총 313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현재 치료중이거나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역예방접종은 금년도에 취학아동 880명을 계획을 해서 1명을 제외한 879명을 접종을 했고 학교, 단체 홍역풍진 예방접종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8,309명중에 8,199명을 접종을 해서 98.7%의 접종을 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환자발생시에 신속한 대응 및 확산 방지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 예방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한 하절기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는 차량용으로 순회소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자체계획에 따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제 방역소독은 관내 재래식 화장실 10,243개소에 대해서 다이아델타란 분제소독약을 살포해서 파리, 모기 등과 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벼룩, 구더기, 송충이 같이 기어다니는 해충을 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사업은 노인건강교실 운영, 청소년 금연 시범학교 운영,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시민보건교육, 건강소식지 발간, 홍보매체 이용 보건교육,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종합건강 정보 제공, 지역사망자 원인 분석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은 거동불편자 가정 방문은 16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노인정 방문건강관리는 242개소, 8,731명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한방 방문진료는 거동불능자 4명에 대해서 2개월동안 주1회 한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해서 침과 뜸, 부항, 적외선 치료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피임시술은 28명, 성교육은 7회, 성상담은 28명을 실시했습니다. 
  희귀캙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의 질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자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금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23명과 혈우병 환자 1명에게 총 3,881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과 한센병 관리도 차질없이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신규환자 발견 등록과 BCG 예방접종 사업 등을 했고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지도, 구강검진, 치아사랑의 날 행사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수거업소는 주식회사 상주종합환경이고 처리업소는 덕원산업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보건소는 48회 251.1㎏, 보건지소는 216회 188.2㎏, 보건진료소는 306회 150.2㎏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적출물 처리 및 발생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월별 실적을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보건지소 및 다음쪽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시설별로 수거회수와 발생량과 처리량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인병 관리실적입니다.
  암검진 실적은 자궁암이 490명, 간암 160명을 실시했습니다.
  간기능검사는 600명을 실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환자는 고혈압이 1,862명, 당뇨가 652명이고 이 환자들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측정과 투약관리, 건강상담, 합병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일선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리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는 보건업무 담당자 회의 및 교육은 보건지소 3회, 보건진료원 회의 12회, 보건업무 추진 및 복무실태 점검 7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회, 임상집담회 5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실적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내과는 실인원 35,874명, 연인원 373,966명, 1일평균 129명이고 치과는 실인원 2,728명, 연인원 4,165명, 1일평균 10명입니다.  
  수입액은 총 3억1,4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실인원 24,819명, 연인원은 89,864명, 1일평균 92명이고, 수입액은 1억2,9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그 의약품 구입방법에 있어가지고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을 일괄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쓰는 것은 각 보건지소마다 쓰는 약이 의사들마다 취향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최저 입찰이면은 한 몇%정도로 절감이 되겠습니까? 2000년도나?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한 88% 내지 89%정도입니다.
  90% 이하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의약부외품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의약부외품은 입찰 안부쳤습니다.
고재만 위원    안부치고.
○보건소장 안길수  별도 구입을 합니다.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의약품만 그렇단 말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데서는 약품이 그 처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의사 취향에 따라서 약품 쓰는게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보건소 인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월별 환자진료 실적 및 의약업소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치과진료 하는데가 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산북하고 몇군데 되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치과진료를 한다는 말은 치과의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그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배정이 안된다그러면 치과기자재를 사용을 못하는 곳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치과의 기자재라하면은 체어 쉽게 말하자면 치과워터들인데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대부분 벌써 몇 년전에 폐기가 다 된 상태고 그다음에 치과진료를 하다가 다소 남은 약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치과진료하는 곳으로 전배조치해가지고 그냥 버린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보건소 말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연한이 동일부서 근무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게 전문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읍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들면 문경에 계신분 같으면 그 집이 문경에 거주지가 문경이니까 문경에 좀 오래근무하는 경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그쪽에 연고지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아! 그쪽이 연고지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이제 이동을 안시킨 경우가 있고 또 정기적으로 여기 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수시로 오래된 분들은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연고지가 아니라면 오래된 분들을 하나씩 이동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및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사망자 원인분석을 하셨는데 원인별로 보면 사망원인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사망1위가 주로 순환기기질환 뭐 쉽게 말씀드려서 고혈압 이런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적출물 처리현황과 일선보건지소 진료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는 워낙 좋은 일만 많이 하는데이고 자료가 아주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너무 잘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하실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2. 시민문화회관소관

(10시40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자료중 자체시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는 관광지를 찾는 피서객 및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가와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더높이고자 99년도부터 찾아가는 문화회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신숲, 중앙공원 등 7개소에서 9회를 실시하여 3,720명이 관람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7월 하순부터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에서는 주부독서회,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독서에는 범시민 독서생활화를유도하고 문학창작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매월 1회개최 20여명이 참여하며 여름독서교실은 중학생 60명이 참여 도서선택법, 지역문화 유적탐방 등으로 시민의 독서인구를 위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희도서관에서는 서예교실, 단학수련실, 꽃꽂이 교실을 매주 1, 2회 운영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율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8만원 편성되어 시민문화회관 소속 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그 경비로 지출하려 하였으나 문화회관과 도서관이 떨어져 있고 업무형편상 시간이 맞지 않아 수차례 연기하다가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문화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각종 대관행사등에 경비로 지출하려 하였으나 주최측에서 자비로 시행하여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회관 추가운영 계획 수립건은 99년부터 하계휴가기간에 피서지를 찾는 시민들을 찾아가 이동영화를 상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영신숲, 중앙공원, 진남교, 문경관문과 용추계곡, 대정숲에서 추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동영화 상영결과 영신숲, 진남교, 중앙공원에서는 비교적 관광객이 많았고, 호응도 좋았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앰프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20명내외의 관광객만이 찾는 등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영신숲과 중앙공원, 진남교 등에서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상영할 계획이며, 타지역에서도 여건이 마련되면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도서목록 비치와 아울러 이동도서관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문희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모두 5만6,706건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간서적 등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목록을 읍면동에 비치 운영해  왔으나 열람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과 관내 도서관이 4개소에 있어 읍면에서의 이동도서관 운영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이동도서관 차량 및 인력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점차 증가하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자자료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등 정보검색컴퓨터 설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종합정보제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3,400만원의 예산으로 전자자료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전자자료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과 문서편집 등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영상과 음성을 디지털화하는 광디스크 DVD와 문서 및 컴퓨터 음악데이터 저장기구인 CD-ROM을 구입하여 전자자료실로서의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의 보유장서는 약 3만7천권으로 전자자료실과 더불어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조성으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 문화회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6건에 330회 행사를 실시하여 1,825만9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2000년도에는 128건에 302회 행사를 실시하여 3,038만4천원의 사용료를 징수 전년대비 66%의 사용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개캙보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시민문화회관 무대보수공사를 6,400만원에, 시민문화회관 지붕방수공사를 2천만원, 시민문화회관 내부도색공사를 2,400만원으로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시민문화회관 입구 계단 보수공사를 1,400만원, 시민문화회관 외부도색공사를 4,700만원으로 개캙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장서보유현황은 시립도서관 장서보유능력이 8만권으로 현재 중앙도서관이 36,946권, 문희도서관이 19,760권으로 56,706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대출현황은 도서관 이용자는 1일평균 737명으로 312,177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서대출은 1일평균 244권으로 12만561권을 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서 망실현황 및 회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 망실현황은 분실 420권, 훼손 226권, 미반납 280권으로 총 926권입니다.
  도서미반납자에 대한 회수대책은 독촉전화를 실시하고 도서반납 요청서 발송과 도서대출을 중지하며, 도서관 이용자에 대해 분실방지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문화회관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업무추진비는 48만원이 예산절약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부분은 쓰야 되는 상태라요.
  앞으로는 이런걸 집행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만이상 도시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항, 구미겠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탁대학 위원    이런데는 이동도서관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문화회관에 있는 도서관이 밤 10시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고 있는데 우리도 이동도서관은 특히 아파트 지구 이런데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차량구입 등을 해서 하여튼 내년사업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책을 보고 싶어도 또 주부들이나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시도 다른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것도 함으로서 시민정서함양도 중요하고 이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관장님! 고재만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우리 문경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차량을 대여를 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활용을 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현재까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안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안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동도서관 차량의 구입문제라든지 또 인력문제라든지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이동도서관을 그러면 대여는 되겠습니까? 이것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일단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차량구입도 구입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하는 그런 시점에 뭐 인력확충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려면 거기에 또 걸맞는 인력이 보충이 되어야 되고 현재 저희들 도서관이 지금 중앙도서관에 사서직이 2명 있습니다.
  문희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정수에 해당하는 턱없이 모자라는 사서직이 지금 책을 구입하면 작년도 책을 금년도에 한 6월쯤에 정리를 간신히 마치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동도서관이 운영될려면 또 상당한 인력확보 또 차량확보 이게 되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사실 현재 시점에서 그걸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재만 위원    적어도 기사 한명하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기사도 있어야 되고.
고재만 위원    관리하시는 한분하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또 사서직이 있어야 되고 또 관리하는 현재 있는 인력도 자꾸 줄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인력, 차량 확보 문제가 첫째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인력을 확충할 명분이 되는 거라요.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매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가지고 아파트에 책을 대여했다가 또 며칠있다가 수거하고 대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하고 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마을문고에 문고자원봉사자들이 읍면동으로 다 있어요.
  그걸 활용하고 이러면 이것은 극히 어려운 것은 아닌거라요.
  결국은 의지가 중요한거지.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그런걸 하고 특히 저희들 시민문화회관에서는 문화측면에서 상당히 좀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것 어디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뭐 완전히 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물론 의욕적으로 이런걸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위원님이 일부러 또 한번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검토나 한번 해보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차량구입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인력 확충 문제하고 이걸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뒤에 하고 같이 자꾸 연결이 되어서,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도서관에 지금 도서가 총 중앙도서관하고 문희도서관에 합해가지고 5만6천권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 장서가 5만6천권이라 그러면 도서관으로서는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기가 꼭 필요해가지고 뭘 좀 볼려고 그러면 없어요. 자료가.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고재만 위원    뭐 전문서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어떤 문경시에 관한 어떤걸 볼려고 그래도 자료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필요한 자료를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이 수준은 그냥 장서가 꼽혀있다고 하는 뭐 종류대로 다 합하니까 5만6천권이지 실제로 볼만한 것은 크게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좀더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노력하시고 장서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그리고 문경시와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여러군데 단체마다 발행하는게 예를들면 문화원에서 나온 문서라든지 단체마다 하는 것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고재만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그걸 하고 계시겠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여튼 도서를 좀더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청각 교육실 전번에 활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것은 매주 토요일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방음 이건 완벽하게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그건 별도 방이 있어가지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잠시 휴식도 하고 참고도 되는 그런....
고재만 위원    영화도 상영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영화 비디오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처음에 시민문화회관 찾기 문화인데 영순숲과 중앙공원에 7개소 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아! 찾아가는 문화회관 운영 말입니까?
엄창섭 위원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저희들이 영신숲하고, 진남교반, 그다음에 문경관문, 가은에 용추계곡, 그다음에 작년에 김용사계곡은 계획을 했는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암에 대정숲 그다음에 중앙공원 이렇게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일시를 역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있는데 8일간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엄창섭 위원    8일간에 3,720명밖에 안왔다는 소리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지금 영신숲 같은 경우에는 뭐 1천여명씩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정숲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정도 밖에 오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이게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10여명 우리 시민회관 직원이 총출동해가지고 가는데 관계관 20명밖에 안오니까 사실은 이걸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데는 또 진남교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느라고 분위기도 참 좋았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도서관 노는날 중앙공원에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하니까 뭐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사람들이 뒤에도 "그것 참 좋은거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중앙공원 같은데서는 필요할 때 우리가 분위기 봐서 수시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작년에 외국영화 상영했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외국영화도 하고 사실은 영화내용보다도 영화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와서 수박도 먹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작년에는 전부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
엄창섭 위원    여기 관람인원에 대해서 뭐 요금을 받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엄창섭 위원    요금은 받지 않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요금은 안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그래 관람인원이라 하니까. 요지는 그동안에 3천명이라그러면 아주 부실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모일때는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데.
  그래도 한번 떴다하면 뭐 1천명씩은 올건데.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영신숲 같은데서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1천명도 많은 거라요.
  동로면민 반이라. 1천명이면.
    (웃는 이 있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사실은 저희들이 영신숲에는 1천명으로 해놨는데 실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앞으로도 좋은 호응도가 있는데는 저희들도 참 보람이고 이래서 하고 싶습니다. 이것 언제든지.
탁대학 위원    중앙공원에는 매일해도 괜찮아요.
엄창섭 위원    하여튼 건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기 알뜰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끝났습니까? 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타부서와는 달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가 주로 시책업무 추진비 쪽이 불용액이 생겼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은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도 맞물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불용이 좀 안생기도록 해주시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그다음에 지난해 보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도서목록을 한번 비치를 해달라고 아마 검토한게 아니고 비치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니까 일부 비치를 했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문희도서관의 목록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의 것은 보니까 동에만 했는지 구역이 그래서 그런지 전혀 없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마성, 문경 이쪽에는 문희도서관에서 하니까.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마성, 문경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동지역하고 읍지역이죠. 가은에도 가면 도립도서관이 있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기타 면단위는 전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다 누린다라기 보다도 그래도 필요시에 한번을 보더라도 이런 기회는 부여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도서목록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읍캙면사무소에서도 물론 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민원인이 오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비치를 하면 되는데 보니까 구석에 그냥 꼽아 놨더라고요.
  그건 물론 읍캙면에서도 잘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서목록전체가 비치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목록이 좀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위원장 박영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이용과 사용료 징수현황 및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에 엄청나게 많은데 1년에 분실되는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엄청나게 분실 많죠?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분실이 저희 도서관으로 봐서는 아까 뒤에 여기 이때까지 도서관이 이제까지 있고 계속 누계로 해가지고 926권입니다. 1.6%입니다.
  그래서 매년 도서가 분실되는 것은 사실 한 1∼2% 정도에 미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수가 많은데 1∼2%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생각해도 3%는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웃는 이 있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그렇게 안됩니다.
  안그래도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시설을 할려고하니까 책 잊어먹는게 책구입하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은 주로 이게 책을 빌려가서 반납을 안하는 사람들이 간혹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굉장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른것하고 틀려서 또 책이니까 차라리 분실한 책을 우리가 보충을 해놓는게 방지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적게 드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훼손 또 분실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 경우에는 그 숫자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엄창섭 위원    어쨌던 책이란건 많이 여럿이 볼려고하면 분실이 안되어야 되는데 그 분실하는것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로 분실되는 도서목록이 어떤 것들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뭐 상당히 다양한건데 그래도 반납을 안하는 사람들이 보면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뭐 가져가서 보다보니까 차일피일하다보니까 잊어먹는 수도 있고 이래서 주로 그런 경우인데 그 책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소설류도 있고 또 주로 전문서적은 거의 없습니다.
  고가가 나가는 책은 상당히 우리가 대출을 할때에도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빌려가면 보통 며칠만에 회수를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7일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일주일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예. 일주일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미반납자라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변상을 조치한다 이런건 없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대일  우리가 이제 전화도 하고 실제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각도로 우리가 회수를 거의 합니다.
  하는데 간혹 사람도 찾을수가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게 미반납으로 좀 남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도 책이라도 읽는 사람들이 그런걸 반납할줄도 잘알아야 되는데 안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한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1시13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항상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대주민 기피시설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캙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입지선정 반대진정을 신현1리 주민들이 감사원이 우리시 종합감사시에 작년 11월 8일 제출한 건입니다.
  민원내용에 대한 감사를 3일간 받았습니다.
  금년 1월 22일자로 감사원으로부터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는 그런 회신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처리장 2단계 사업 28억9,800만원, 마성처리장 사업 76억2,700만원, 가은처리장사업 25억6,600만원, 시가지 간선하수도 사업비 12억5,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점촌처리장 2단계 사업에 24억2천만원, 마성처리장 사업에 45억5,300만원, 가은처리장사업에 40억8,200만원, 하수관거사업으로 22억9,600만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성처리장사업 시가지 우캙오수 분리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가지간선 하수도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지난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1억이상 설계현황에 대하여는 자체설계로 향교입구 하수도 설치공사, 유곡수통머리 하수도, 보건소∼중앙동 하수도 설치공사를 자체설계를 하였습니다.
  용역설계로는 문경, 가은읍, 마성면 우캙오수 분리 실시설계를 삼안건설공사에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캙오수 분리공사 통행이 많은 시가지 지역으로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기 원상복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3일전에 대주민 사전홍보물을 배부하고 유선방송, 반회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도로굴착구간은 50m를 기준 단위로 하여 토공은 즉시 원상복구하고 1차포장은 3일이내, 노면포장은 10일이내 완료하는 방향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우캙오수 분리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내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말이면 1단계 31㎞를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22㎞를 완료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현지도 견학도 많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점촌캙함창통합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착공을 하여서 영순농공단지 차집관로를 완공했습니다.  
  현재는 폭기조 확장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200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3%로 연말까지는 최초 침진지와 폭기조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성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차집관로 한 10㎞ 정도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그간 주민대표와 협의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난 6월 8일 개최를 했습니다. 
  6월 18일 1차적으로 실무조정을 또 했습니다.
  현재 주민대표 5명과 네차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정화조 23,526㎥인데 분뇨 2,475㎥ 합해서 2만6천㎥정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 6월말현재는 정화조 분뇨를 합해서 10,873㎥를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활성탄 구입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비품을 사용을 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ℓ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완공후 주민혜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편리한 점과 경제적 혜택을 참고가 되도록 구별을 했습니다.
  편리한 점으로는 방유구역내 수질개선으로 보건위생이 향상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방류수질 재활용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가뭄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캙오수 분리관거 설치가 될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을 구태여 따진다면 가정주택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원정도 오수처리시설 대상인 경우에는 한 2 천만원 내지 3천만원 시설비가 절감된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가은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시범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은개발(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부지용지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진입도로 확장구간 토지보상은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진입도로와 차집관로 일부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통합처리,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 문경시우캙오수 분리공사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촌하수도 설치는 BOX 90m에 4,796만1천원으로 현재 70% 진도를 보였습니다.
  8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입구 하수도는 BOX 212m 사업으로 1억7,974만2천원으로 8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통머리 하수도설치는 PVC관로 1,655m에 1억3,156만3천원으로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곡동 하수도 설치는 개거 90m 사업으로 3,930만8천원으로 9월말 완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중앙동간 하수도는 BOX 137m에 1억3,694만8천원으로 10월말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묶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전부에 대해서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5페이지 용역설계 지금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문경, 가은, 마성 우캙오수분리실시설계를 진행경쟁입찰로 붙였던데 이게 이제 용역설계회사와 또 책임감리회사가 동일회사가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에 어떤게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용역설계와 책임관리는 분리토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가면은 마성하수처리장 완공후 주민들의 혜택 지금 자료에 보면 결국은 우캙오수 분리공사가 끝나고나면 가정집에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삼안에서 하는 관계는 대부분 대전이나 이런데 보면 보통 본관이 600㎜이상 900㎜되는데 지금 문경시에 들어온 설계는 거의 3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우캙오수 분리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정화조법이 되기전에는 옛날에 다방같은데는 지금 그냥 하수도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우캙오수 분리공사를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300㎜ 관에서 과연 가정에 나오는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건 법적인것하고 현실하고는 좀 차이나는건 있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어차피 건물을 짓고 법적으로 설치 안해도 되더라도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정화조 설치하라하면 또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정화조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결국은 300㎜ 관에 했다가 그 1차는 정화조에 들어가면 1차는 부패되어가지고 물만 나오기 때문에 덜한데 이게 전체 분뇨전체가 하수관거로 나올 경우에는 시가지나 그 냄새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용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설치시 단독정화조 설치 제외 가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수 분리관거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와 수세식은 단독정화조가 필요없고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시내도 결국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시내나 아무대나 이건 다 똑같습니  다.
고재만 위원    시내 앞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오수분리가 완전 100% 시공이 되었을 때에는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수관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게 완공이 되면 시내는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점촌시내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시가지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시가지내에 건축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뭐 할 경우에 정화조 지금까지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단독정화는 수세식으로.
고재만 위원    해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지금 현재 법상에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탁위원님 질문하신게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다.
  관로가 우리가 받아내는 관로가 300㎜인데, 300㎜, 400㎜ 인데 과연 지금은 그래도 정화를 해가지고 맑은 물만 나오니까 처리가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그냥 나오면 용량이 많은데 그런 관로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재만 위원    법으로 그러니까 우캙오수 이게 다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굳이 정화조 설치 안하는것에 대해서 해야된다고 할 그런 그건 없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없죠. 오수관로가 된 지역에.
고재만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생길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그런것에 대비는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직접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 지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환기구를 만들어야 안되느냐? 별도로 맨홀이 있어야 안되느냐 하는걸 지금 많이 논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된 지역이 오수관로가 100% 되어가지고 오수관로로 바로 받아내는데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물어볼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만 앞으로 예상하는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는걸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지역에는 없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외국의 경우는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외국에는 거의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외국에는 뭐 문제점이 생기거나 그런건 없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제가 독일 가봤는데 거기에는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매설하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관로가 거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싶은데.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화조시설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으면 우리가 조례로서 뭐 정화조 시설 해야 된다고 묶을수도 없는거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묶을수도 없습니다. 예.
탁대학 위원    중앙에 문제점을 한번 건의를 해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고재만 위원    글쎄요. 우리는 독일하고 실정이 다르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오수분리관거가 이게 완전히 저게 되면 이게 좀 문제점하고 이런게 환경부나 이런데서도 검토를 할 겁니다.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낙동강 특별법하는 것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지면에 나오는데 그 관련되죠? 소장님 업무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거기서 합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영순 이목지구가 낙동강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 제한을 받는다 뭐 몇킬로미터내이다 이러는데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이렇게 잘되어있고 이런데 축사의 분뇨처리장은 지금 문경시에는 없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저희들 처리장 부지내에 분뇨연계 처리모양으로 그런 시설을 뭐 예산을 50억을 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실시된데는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자리는 거기 대지가 선정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대지 그 우리 예비부지에 같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내년도 50억에서 60억을 빼놨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실지 그런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창섭 위원    시실은 이게 벌써 축산폐수라는게 이게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걸러 나간다 그렇지만 아직 무단 방출이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이제 축산폐수도 제일 문제가 이제 돼지 사육농가가 문제인데 양돈농가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폐수를 다른데도 가져가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거기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나 완공이 되면 그런 혜택이 다 돌아가도록 될줄 압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도 뭐 5, 60억 되는데 내년도 공사가 된다그래도 이게 역시 2년정도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안그렇습니다.
  그런 기계설치하고 뭐 이런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만 수립되어가지고 확정만 되면 예산만 되면 1년내에 다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업소장님! 마성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말도 참 많고 탈도 많은 고처를 참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 당초에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계획은 문경읍에 도시구역내만 설치할 그런 안이었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해도 처리장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처리장 어디든지 하면 또 민원이 많고 이러니까 대단위로 말하자면 몇만톤씩 크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하라 합니다. 환경부 방침이.
  소단위로 적은 양 처리량으로 하라 이랬고 그때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모아서 심지어 그래가지고 점촌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하라 시에서 주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그 주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했지만.
  왜 그러면 거기 뭐할려고 만드나? 점촌처리장으로 한 4, 5㎞ 끌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런 처리장은 안된다. 
  앞으로 차집관로가 너무 길어지고 대용량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끊겼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당초에 문경읍에 도시계획구역내만 할 그러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마성지역 일원까지 포함하는걸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잘모르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내역에 보면은 96년 12월 12일 날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계장님도 그 내용은 잘모르십니까?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마성을 포함했던지 이런 계획은 좋은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보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마성을 포함한다면 그런 계획이 되었다면 적어도 마성면에 협의가 한번 있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아마 입지가 98년도 2월 7일날 4개입지선정지구중에 제2안인 현재 신현리죠. 203-2번지 일대에 그게 지정이 입지선정이 되었는데 그러기까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한번 협의가 없었죠? 그때까지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때까지는 없었는줄로 압니다.
  저희들도 사업소가 생긴게 98년도에 생겼는데 저희들 98년 10월달에 생겼는데 그때는 어차피 벌써 공고도 되고 다 확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입지선정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이런 절차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98년 2월 7일 이전에 이 안을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또는 마성면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행정상에 어떤 절차에 꼭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그 주민들하고 이런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민원은 이렇게 줄기차게 발생이 안되었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도 지금 그런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지금 주민들 대표하고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도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럽니다.
  역시 뒤돌아보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왜 우리는 속였느냐? 처음에 감춰놨다가 왜 발표를 했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어차피 화살은 떠난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잘 대화를 합시다 저는 이렇게 설득해 나갑니다.
  이제 그걸 자꾸 처음것을 논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면 진전이, 협상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와서 방법은 없죠. 그러나 행정상의 그걸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런 시설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을 속이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할때 우리시가 정말 협의를 안했다 하는 것은 우리시의 실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아무래도 거듭 생각해보고 거듭 생각해 봐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말 실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물론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같은 문제는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상당히 상고를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이런 상고를 겪고 가야지 저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질걸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하수처리장 관계도 앞으로 이런 민원의 발생소지가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범지역으로서 시범 선진화사업인데 이게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마성을 포함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마성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북지역에 있는데는 포항 흥해처리장하고 또 그다음에 강원도....
○위원장 박영기  기억이 잘 안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전라도 몇군데 있고.
○위원장 박영기  자료로 주시고 지금 그 지역이 완공된데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완공된데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걸 한번 표기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입지를 선정할 때 말이죠. 우리시에서는 보니까 위원회가 우리시에는 위원회가 환경관리사업소에는 해당위원회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우리는 없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없는걸 보니까 우리시에 면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입지선정할 때 자문위원입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성격의 위원들이 역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를 선정할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때 저게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기본조사하고 설계할 때, 입지선정하고 할때에는 기본조사하고 나중에 하면은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어 나가서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는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게. 환경관리공단하고.
  거기보면 설계자문위원회도 있고 거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에는 없고.
○위원장 박영기  물론 대학교수들을포함한 그 환경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든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참석도 하죠. 설계자문위원회하면 여기 시에서 한사람씩 꼭 참석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자문위원들을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인적사항 같은 것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교수들하고 그다음 환경전문가 뭐 여러분야에 있습니다. 조경분야, 건축 뭐 여러분야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참고로 그 자료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당초에 검토과정에서는 신현리에, 신현2리 속칭 참샘골이라 그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건너편에.
○위원장 박영기  참샘골 일명 참새골이라고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 참샘골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하수처리장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이 되고 이렇게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그 주민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저도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받아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잘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조성사업 타당보고서나 뭐 이런정도에서 나온 자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주민들한테 받아보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의 고려사항이라든가 비교안 이런것들이 주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참샘골인데 이 하수처리장 때문에 고속도로도 돌리게 되었고 또 이러한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사실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걸 전에 제기해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앙 조정위원회 가서도 그게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되었는데 그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게 당초 조사할 때 기본조사 때입니다. 그게 이제.
  회사 입찰 보이자면 고속도로나 모든 요즘 국책공사는 전부다 당초 기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군데가 있었다.
  그때 입지선정이 참샘골 주민들도 주장을 했는데 그때 된줄 아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그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현지 조사를 교수들이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탁한 교수들이.
  주민의견이 맞느냐? 참샘골 위치가  어디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타당성을 한번 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사관들 보낸 이 사람들도 의견을 그렇게 달은게 있어요. 참샘골은 불가능하더라.
  참! 불가능한게 아니고 거기는 적지가 아니더라. 
  각종 여건을 봐서 그 부지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를 펌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펌핑을 해야되고 그 부지면적을 확보를 할려고하면 산림훼손을 해야 되고 거기 뭐 폐광부지도 있고 각종 그런 경제적이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타당성이 없다 하는걸 전문교수들 두분이 거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한 조사관으로 한 교수들이 또 거기 자료를 냈습니다. 
  그것도 내고 그래서 주민들은 단지 뭘 드는가하면 중부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안되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조사 이 사람들할때는 무슨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딱 말 대어놨는게 내륙고속도로 제일 한 개 잡아놓은게 그거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쟁점으로 자꾸 달려드는거라요.
○위원장 박영기  예. 물론 그렇겠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래가지고 나중에 위원회에서도 이해가 다 되고 했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서 설득이 되고 했습니다.
  설득이 된 것 보다 그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이게 그때 입지를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를 하고 이러면 그 장소는 어디 환경부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관리공단은 역시 서울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 환경부 ....
○위원장 박영기  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내에는 아니지만 그 공단이라고 같은 역시 협의체계....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여러차례 회의가 열렸을건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주민들이라든가 일설에 의하면 그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뭐 도장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유언비어도 상당히 나돌고 주민들 모한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았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도장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시에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것을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우리 하수계장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그게 도장 받았다 하는게 딴게 아니고 국토이용변경할 때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그때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보면.
○위원장 박영기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국토이용계획을 우리 모법이 국토이용계획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1차 변경을 해야 앞으로 딴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걸 고시를 하니까 주민들이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때 처리장이 거론되었는거죠. 주민들이 확실히 알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반대의견을 한 사람들이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주민들이 다 찍은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잘모르고 그때 함이장이 할때 모양인데 "너희들 그때 몇몇이는 찬성안했느냐?" 이게 또 소문이 그렇게 났는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도 해주고 그 찬성했다고 우리한테 서류가 다 있는데 찬성서류가 어디 있느냐?
  몇몇이는 또 그런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설명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주민들이 집단민원중에 밀실행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개를 해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쨌던 정말 마성하수처리장 문제로 환경사업소 참 큰 고생을 하고 계시는건 압니다.
  시장님이나 또는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본의원도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선진지 견학까지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마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공사현장에, 공사현장을 막고 현장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인들 편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바삐 해결이 되어가지고 시나 또는 주민이나 지역이 좀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2000년 7월 7일 7월달이후에 추진된 내역들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2000년도 7월달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을 서면자료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1시57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 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총량은 19,761톤으로 1일 약 54톤정도이고 복토량은 7,848㎥로서 장비임차료로 380만원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방역은 자체방역차량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고 약품구입비로 약 4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는 4회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는 방금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기준치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복토용 장비인 페이로다타이어가 노후되어서 작년도에 구입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반입된 폐기물중에서 약 70여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선별 판매해서 247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 실적입니다.
  2개소 소각장의 총소각량은 992톤으로 불정소각장 677톤, 마성소각장 315톤을 각각 소각하였습니다.
  양 소각장의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은 월2회, 그리고 마성 소각장 방류수 수질검사는 2개월에 1회 실시한 결과 방금 드린 보충자료와 같이 그 수질 및 대기배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정소각장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 및 소각로와 집진시설 설비를 보수하였고, 마성소각장에 소각로 연관보수, 온도기록계 설치등 시설물을 보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에 철저를 다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저희 사업소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라 그러면 어디 마성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닙니다. 마성은 매립장이 없고 소각장만 있습니다.
  저희들 불정에 있는 매립장 지하수, 매립장 그 밑으로 지하수 검사하는 검사봉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바로 나가고 그 지하가 혹시 오염되는가 싶어서 지하수 검사를 분기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신기는 보면 차수막인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고재만 위원    그 공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고재만 위원    당연히 안나와야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그것은 침출수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바로하고 지하수는 이제 혹시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분기1회씩 지하수....
고재만 위원    하수관인가 그것 공판 그걸 그 지하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이제 그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는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지하로 할려고하면 그 내려가는데 옛날 공사를 밑에 안내려가도록 방어를 다 해놨을 것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다 해놨습니다.
엄창섭 위원    다해 놨는데 거기다가 또 뚫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니요. 거기를 뚫는게 아니고 그 밑에를 뚫는 거죠.
엄창섭 위원    밑에를 뚫어가지고 옆으로 쑤시고 온단 말이예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니요. 쑤셔 오는게 아니고 그 매립장에 있는 인근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 밑에다가 검사봉을 뚫어놔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여기 불정하고 마성하고 1일 2.7톤이라 그러는게 두군데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연간 소각일수로 한게 아니고 연간 총일수로해가지고 2.7톤인데 실제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은 4시간 소각밖에 안하기 때문에 실제 소각량은 실제 소각일수로 대비한다그러면 약 한 5.5톤내지 6톤정도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렵게 이야기할려고하면 아주 폐기물 같은 것 나와 가지고 섞여가지고 태울려고 하면 잘 안탈 것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엄창섭 위원    뭐 그런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것도 많이 묻힐 것 같은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지금 실제로 각 가정에서 선별만 완전하게 되어 나온다하면 저희들 더 많이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1일에 몇톤정도 나오는데 얼마정도는 태우고 얼마못타는건 얼마나 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지금 드린 자료에서와 같이 매립되는 폐기물이 약 한 54톤, 소각되는게 약 한 2.7톤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뭐 10분의 1도 안되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 흙으로 복토로 묻는다는 결론 아니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도 거기 들어 갑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글쎄요. 오리 500마리 사놨다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농촌에 쓰레기 모으자면 역시 그것도 아직 폐기물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일부 전혀 안들어온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엄창섭 위원    그리고 또 장마철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데 뭐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저희들 장마철이 되면 일단 복토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위해서 자갈이라든지 또 여기 골재처리하는 거기서 바닥에 깔수 있는 것을 좀 가져와서 흙하고 같이 섞어서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관계가 비가 오면 방역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고한데 여름철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매일 방역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번에 다른 손님들 외부에서도 견학도 오고  하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좀 듣고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1일에 10분의 1도 소각을 못하면 지하로 전부 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엄창섭 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뭐 이런 예산이 없습니까?
  딴 가구에 가산해서 문경시를 환경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한 30톤을 태운다든가 50톤이 나오면 그냥 말하자면 소각장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저희로서는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폐기물 처리장의 설치라든지 소각장의 설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설치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금 대기오염물질 수질 측정결과가 다 허용치 기준 미만이네요. 그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방역단에 보면은 살충제나 살균제를 혼합해서 계속 살포하는것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주로 어떤것들을 살포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여기 약품은 살충제 파리잡는 살충제 싸이포스란 약품하고 그다음에 알파스타 이제 그것은 파리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가졸이라고 이제 살균 효과도 있고 악취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섞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제 계속적인 살포를 했을때 어떤 수질의 오염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쭈욱 염려가 되는데 수질 측정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이 수질측정은 지하수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기  지하수인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그게 지하수가 그냥 뭐 약 그정도 쳐가지고 지하수가 그렇게 오염이 되고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했을 때 빗물에 씻겨서도 갈 수 있고 아무래도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문제성이 없는 것 같애요.
엄창섭 위원    문제성이야 2, 30년 가면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우리가 먹는게 보약을 먹겠지 뭐.
○위원장 박영기  아니! 이게 또 분해가 되어서 이제 없어지고 또 방관기가 있겠죠. 이런것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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