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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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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9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소관
  나. 회계과소관
  다. 사회복지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박영기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 회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소관 의회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6명내지 7명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문경시시세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현황으로서는 시세심의위원회를 2001년도 1회 운영하였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2000년도에 1회, 2001년도에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지방세 이중착오 인출건에 대하여 6월말 납기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농협 자동납부 고객통장에서 이중 인출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것이므로 확실한 재활방지 시스템 규칙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앞으로 이러한 전산관련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담당 공무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그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지난 연초 완벽한 Y2K 문제해결에서 경험한 이중, 삼중의 사전 점검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담당 전 공무원에게 전산처리 작업의 중요성을 주의시켜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캙오납발생 사유 억제건에 대하여 지방세 과캙오납이 99년 총4,199만원이었는데 지방세 과캙오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지방세의 과캙오납 발생 억제를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힘썼고 특히 민원창구에서의 홍보강화로 과캙오납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세무공무원을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중앙, 도 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에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가토록 하여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을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지방세 마감이 월말 현재가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 당시에 6월말 수납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5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는 총 부과액이 92억455만1천원에 징수가 64억8,528만2천원이고 미수가 27억1,926만9천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70%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부과액은 210억8,040만1천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83억264만원이었습니다.
  미수는 27억7,776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86%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총부과액이 111억5,162만7천원이고 징수가 101억8,049만9천원에 미수는 9억7,112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은 91%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총158억7,206만5천원에 징수는 150억2,080만1천원이었습니다.
  미수는 8억5,126만4천원에 징수율은 95%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면현황은 6월말 현재로 발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13,054건에 15억7,375만9천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9,075건에 세액은 3억3,480만8천원이고 감면사항은 2,001건에 7억4,428만5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로서는 1,950건에 세액은 4억7,144만2천원이고 조례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사항은 건수가 28건에 2,322만4천원입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비과세 감면사항입니다.
  총 85,353건에 21억2,859만8천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사항은 비과세가 76,745건에 세액은 5억8,495만8천원, 감면사항은 3,756건에 5억3,941만9천원입니다.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로서는 4,806건에 세액은 6억7,674만3천원입니다.
  조례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사항은 46건에 3억2,747만8천원이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읍면동별 현황입니다.
  역시 2000년도 5월 31일 현재는 총체납액이 27억1,926만5천원입니다.
  읍면별,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현황입니다.
  2001년도 5월말현재 총293건에 관련된 체납액은 5억4,286만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7건에 1,299만5천원이고 압류현황은 286건에 5억2,986만9천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건수가 439건에 체납액은 6억6,504만8천원이고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14건에 체납관련 액수는 1억2,796만9천원입니다. 괄호내에서는 그중에서 징수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428건에 5억3,707만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월말 현재입니다.
  이것은 년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립니다.
  총계가 27억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4억6,400만원, 시세가 23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체납율 1% 낮추기 운동이었습니다.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해서 근본적인 체납액 발생을 억제토록 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징수의 연중 지속추진으로서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목표를 부여해서 과년도 25%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개인별 징수담당자를 지정해서 1인당 20명을 지정했고 소액 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운영해서 200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 재산추적 및 채권확보로서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의뢰 및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체납차량 등록판 영치를 해서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익없는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조회 후 징수불가능 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후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계획하에 체납세 징수에 임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6억8,515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에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책임징수제 징수액은 7,350만3천원, 소액체납자 징수액은 5,905만2천원, 일반징수액이 5억5,2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사항입니다.
  재산공매로서 총 7건에 891만1천원이었습니다.
  부동산 1건에 33만8천원, 차량이 6건에 858만원, 다음은 재산압류입니다.
  총 286건에 5억2,989만6천원입니다.
  부동산이 55건에 1억7,603만6천원, 차량 및 중기가 226건에 3억5,202만8천원, 기타 이것은 봉급과 예금압류가 되겠습니다. 5건에 183만2천원,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59건에 6,706만5천원, 결손처분이 129건에 1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질체납차량을 일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도난, 방치 등 사실상 미소유 차량을 전수 수거해서 대상차량에 대해서 사실 조사후에 과세제외나 폐차 말소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액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추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활동 극대화로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신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해서 납세토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입니다.
  역시 2000년 2월말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총 23억2,700만원에 현년도가 6억3,200만원, 과년도가 16억9,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4억3,600만원, 시세가 18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추진 계획은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 강화로 대중홍보매체 등을 활용했습니다.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4회 했는데 상설체납세 징수반 운영을 4개반 20명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담당자 지정을 해서 실과소, 읍면동별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 대상자에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계획을 세워서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직장조사를 통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신속한 공개추진과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행불, 무재산자 경매후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디.
  체납세 징수실적은 총 12억7,635만9천원에 도세가 3억1,310만1천원, 시세가 9억6,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부동산 압류가 101건에 3억6,631만1천원, 압류물건 공매처분 및 의뢰실적은 13건에 10억9,723만5천원, 봉급 예금 등 기타 채권압류가 30건에 634만1천, 연금, 의료보험 직장조회로 8,450건에 5억6,325만3천원, 신용불량자 정보등록을 36건해서 금액으로서는 5억540만3천원, 결손처분은 379건에 1억1,723만2천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39건에 3,032만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 1,499건에 2억3,198만7천원, 2000년도에 379건에 1억1,723만2천원, 2001년도 5월말현재 129건에 148만3천원이었습니다.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 처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건에 4만6천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시유소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322건에 275만9천원, 1999년도에는 3,510건에 1,766만8천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99년도에 총 3,510건에 1,766만8천원이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공매시 무배당이 2건에 20만9천원, 행방불명이 1,744건에 841만원, 무재산 6건에 47만4천원, 기타 1,758건에 8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322건에 275만9천원이고 사유별로는 무재산 1건에 120만원, 기타 321건에 1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올해 5월말 현재는 기타 2건에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2페이지 지방세 과캙오납 환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5월말 현재입니다.
  총 178건에 1,973만8천원을 환불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착오부과가 16건에 167만5천원, 감면대상이 12건에 317만8천원, 착오신고가 31건에 306만7천원, 이중납부가 63건에 177만1천원, 등기포기가 26건에 337만4천원, 세액경정이 9건에 647만9천원, 폐차가 21건에 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과캙오납 환부현황입니다.
  총 1,122건에 1억418만4천원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착오부과가 111건에 311만2천원, 감면대상이 19건에 3,950만4천원, 착오신고가 36건에 968만9천원, 이중납부가 764건에 1,325만2천원, 등기포기가 40건에 618만9천원, 세액경정이 91건에 3,135만3천원, 폐차가 61건에 108만5천원 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캙오납금 미환부 현황에 있어서 과캙오납금을 인식하고 미환부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다섯 번째로 회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5일 현재입니다.
  운영건수가 총 275건에 489억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257건에 372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 25일 현재 예산이 16억144만5천원인데 수입된 것이 13억112만3천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이 18억8,590만8천원인데 수입은 20억3,801만3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상담창구 이용실적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무자가 만족하는 질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민원인에게 세무민원에 대하여 신청에서 접수까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납세의무자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담을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한 설명과 답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무민원 및 상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상담원은 전세무공무원이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21명입니다.
  민원창구에 2명, 세무과 사무실내에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지방세 제증명발급이 1,250건, 취캙등록세 신고 접수가 33,600건, 그중에 부동산이 20,160건입니다. 자동차가 13,440건, 그 외 지방세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은 수시로 민원인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지방세부과 징수실적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과 지방세 체납세목 읍면동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하고 뒤에것하고 연계되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결손처분, 그다음에 과캙오납 환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비과세 감면 경우는 2000년도는 85,353건, 건수로만요. 금년도는 또 13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도 19페이지 나올거라요. 
  99년도에는 지방세가 1,499, 세외수입이 3,510, 2000년도에는 99년도는 지방세와 결손처분이 1,499인데 2000년도는 379, 2001년 129, 세외수입도 99년도에는 세외수입이 3,510건이고 2000년도에는 322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일제정리하는 기간인가요. 차이가 이렇게 나요?
○세무과장 안희호  그 특수한 여건보다도 IMF시작되면서 그지역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납세의무자들이 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에 따른 경매건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손처분도 99년도에는 3,510건이고, 2000년도는 322건이고 10분의 1도 안된단 말이예요? 1년 차이에?
○위원장 박영기  13페이지까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년도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세무과장 안희호  여기는 발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발생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발생도 매년 비슷할건데 10배씩 차이가 나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액위주로 해서 일제정리를 한바 있고 2000년도에는 거의 무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액 큰것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걸 결손처분이나 과캙오납이나 비과세 감면 이걸 매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수시로 합니다.
탁대학 위원    수시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99년 이전에는 일을 안했단 상태라요. 덮어놨다 하는 상태죠. 지금 이것 봐서는.
○세무과장 안희호  그런 것은 아I니고 99년 그러니까 97년도 IMF 오면서 98년도 계속 결손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유가.
탁대학 위원    이게 옛날보다 계속 이어왔던 것 아니래요. 계속 결손사유가?
○세무과장 안희호  세금은 계속 이어져 오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오래된 세금은 많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는 아직도 5월말입니다만 확 줄고 미리 정리를 다해서 그런지 이것은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게 아닌가 싶으네요. 지금.
  과캙오납도 작년도에 1,122건인데. 비과세 감면봐요. 2000년도에는 8만5천건이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뺏기는 거라요. 하다보면.
○세무과장 안희호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은 이것은 과세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게 취득 성격에 따라서 비과세가 발생되고, 안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로 해준게 아니고.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법적인게 바뀐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것하고는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요새 자꾸 무리가 생기는데 재산세 과세 문제.
○세무과장 안희호  등록세가 아니고요?
탁대학 위원    등록세. 참!
○세무과장 안희호  예.
탁대학 위원    이게 건물용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아! 재산세 그것은 올해 부과된 것은 올해 많이 문의가 들어온 것은 고급 오락장 그러니까 유흥주점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 부과하지 않던 유흥지점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전에 안물던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며?
○세무과장 안희호  예. 많이 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 여기 보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탁대학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방세 체납이 읍면동별 현황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체납자는 지금 현재 한 9,600명정도에 2만3천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9,600명에 2만3천건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고액체납자도 상당히 많죠?
○세무과장 안희호  고액자도 많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읍면동별 100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세무과장 안희호  1천만원이상이 32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100만원이상은요?
○세무과장 안희호  100만원이상은 628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명단 있죠?
○세무과장 안희호  예. 명단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자료 제출, 서면자료 제출.
○세무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현황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2001년도 2월말현재 2억7,700입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15페이지에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98년도에 10억6,400만원정도, 99년도에 18억, 2000년도에 2억3천, 2001년도 2억7천 해마다 자꾸 이게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세무과장 안희호  원래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체납이 되니까 조금씩 불어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해서 공매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압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16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차량, 중기, 기타, 번호판 영치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 압류된 재산을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세무과장 안희호  그 처리한 내용은 1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압류를 하고 공매를 할려고하면 거기에 따른 실익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예를들어서 소액 몇십만원 체납된걸 갖다가 개인 재산에 대한 어떤 공매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되고 다음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또 이미 선채권이 확보되어 다른 기관에서 선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해도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채권확보만 해놓고 저희들이 공매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실익이 없거나 또는 후순위가 되어서 역시 그것도 실익이 없는 경우네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인들에게도 큰 타격이 안가고 또 공매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에서 골라서 우리가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뭐 재산압류하는데 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안희호  공매를 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물론 부동산 등기 압류를 해놓으면 일단 채권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매를 하게 되면 과다압류 내지 뭐 그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공매를 못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남의 재산이라도 역시 채무자가 받아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금액을 소액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뭐 1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몇억짜리 우리가 집을 공매한다하는 것은 ....
○위원장 박영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몇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소액을 체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세무과장 안희호  예를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공매를 못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지방세 과캙오납 환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아까 미리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소멸시효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죠?
○세무과장 안희호  5년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5년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회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과 세무상담 창구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지금 채권에 대한 현재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무슨 채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기  채권 현재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
○세무과장 안희호  우리 미수납액을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박영기  그렇죠.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할 채권이죠.
○세무과장 안희호  받아들여야 할 채권.
○위원장 박영기  우리가 보유하는 채권 현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장 박영기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채권은 이게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체납액?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각종 공사하자 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과 관용차량 관리현황 등으로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증금 보유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이상의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81건에 27억9,279만2천원의 보증금액을 보증증서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보유현황 81건에 대한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 관용차는 70대입니다.
  이중 본청이 26대, 사업소가 26대, 읍면동에 18대로 70대입니다.
  이중 70대중 승용차 11대, 승합차 13대, 화물차 15대, 기타 차량 특수차량 포함해서 31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유현황과 차종별 현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현황에 주욱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캙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매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39필지 5,956.8평방미터, 평수는 한 1,802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5,2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자투리땅과 일반 건물들이 들어선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지난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0,479평방미터 여긴 3,17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금액은 1억3,528만3천원입니다.
  영순, 김용 제일 마지막 네 번째보면 영순,  김용 93-11 하는 것 여기는 전에 위생처리장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게 금액이 1억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국캙공유재산 대체재산 조성현황은 가은 완장리에 4필지 이건 운강이강년선생 생가지 주변정비공사 부지매입에 2,327평방미터로 7,002만1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경읍 상리 7필지에 이건 문화체육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5,128평방미터에 2억4,3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주차장 부지 7,931평방미터에 6억6,701만5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캙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입니다.
  저희들 총대부는 국유캙도유캙시유재산에 대부는 1,363평방미터에 면적으로는 57만7,4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료 부과액이 1억363만5천원입니다.
  징수액은 지금까지 7,57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는 국유재산이 1,018필지에 33만564평방미터입니다.
  그 대부료 징수는 3,278만7천원을 부과를 해서 3,048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유재산은 1필지 1,260평방미터 이것은 경작지분입니다.
  여기서 대부료는 16,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6,000원이 되었습니다.
  시유재산은 344필지에 24만5,596평방미터에 7,083만2천원을 부과를 하여서 4,524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은 입찰이 9건, 수의계약이 74건해서 83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83건에 48억4,0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9건에 28억6,136만3천원이고 수의계약은 74건에 19억7,89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세부현황은 그 뒤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모전동 220번지는 저희 시청사를 이야기합니다.
  시청사에 대구은행과 농협 그다음에 시청 구내식당에는 연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119만6천원, 농협이 119만6천원, 구내식당이 1,239만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전동 59-2번지 여기에 들어가자면 입구에 있는 옛날모전동회관 해놓은 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통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모전동 59-2번지는 현 지금 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통사무실과 선거관리위원회, 향토예비군, 문경시기동대, 의회구내식당과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회구내식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구내식당에는 연 113만3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동 859-1번지는 시청 동편문에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 개인택시 문경시지부, 자유총연맹, 지체장애인협회문경시지부, 한국예총 문경지부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문경시지부는 연사용료를 312만6천원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촌동 234-2는 여기는 현 문화원 자리입니다.  
  문화원인데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의 3억1,382만6,006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수입과 지출은 수입이 25억5,594만7,400원에서 지출은 22억4,579만9,150원을 지출해서 현재는 6억2,397만4,956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공제회비,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웃돕기 성금, 산림훼손 복구비, 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비,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조달물품대, 소년가장전세금, 조림비, 식품진흥기금, 재해의연금, 환지청산금, 적십자회비, 문예진흥기금, 채권압류금, 토지매입보상금, 압류물건매각대, 고용보험, 불우청소년학자금, 폐광흔적정리사업,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비품 폐기처분 현황 및 수입금액입니다.
  저희들 비품폐기처분은 184건에 수입금액은 1,186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매각이 5건, 1,108만4천원의 수입을 잡았으며, 폐기해체는 179건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매각은 저희들 차량매각대금 5대입니다.
  폐기처분은 고철류도 판매한 것입니다.
  이 비품폐기처분 목록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입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입찰한 건수는 86건입니다.
  평균 참가업체수가 51,920개업체입니다.
  참가수수료는 건당 1만원으로서 수입증지 소화실적은 5억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저희들 공사계약은 289건으로서 5억2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입찰이 88건, 수의계약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65건, 2001년도는 12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세부내역은 뒤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했는것중에 제일 끝장입니다.
  연번에 81건중에 81번이 되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시설 2단계설치공사는 함창하고 하는 것 확장과 관로매설공사에 76억8,470만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각종공사 하자보증금 보유현황 집행내역 및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까지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자보증금 관계는 집행내역은 없는데 보통 보증기간이 2001년도까지인데 2000년도까지 보증기간이 끝난것도 집행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안됩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있는 것 81억원이상 81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것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보증기간이 끝난 것 중에도 99년도에나 2000년도에 끝났을 경우에 거기도 역시 집행내역은 별로 없죠?
○회계과장 박옥배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하자가 생길 경우에 시공사에 해가지고 안할 경우에 그때 보증금을 사용하는 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아니! 2단계를 저희들은 2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하자검사는 7월중에 다완료를 해가지고 없는데는 각 완료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또 하자검사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고.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첫째 시공회사에다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시공회사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공개조합에다 또 통보를 합니다.
  건설공개조합에서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에 의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 건설회사가 있으면 건설회사에서 하자를 다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하자보증금액으로는 한적이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문제는 회계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결국은 하자준공검사를 매년 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매년합니다.
탁대학 위원    매년하는데 실제로 그게 매년되느냐가 문제라요.
  도로공사는 가다보면 하자가 많이 생겨도 그냥 지나가는 거라요.
  그러면 보증기간 끝나면 나중에 시비 들여가지고 해야되죠. 지금 이런게 비일비재하죠. 실지로.
  이런 것은 각 사업부서에 해가지고 진짜 하자보증금 이걸 잘해야 되지 이것 없으면 결국 시비만 들어가는 거라요. 지금.
  그런 것은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자처리기간은 공사마다 다 틀리죠?
○회계과장 박옥배  공정에 따라 틀립니다.
  교량같으면 5년, 건축물에도 주요부분 같으면 골재라든지 5년가는게 있고 3년 가는게 있고 대다수가 5년이내에 하자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간안에는 그러니까 시공업체한테 먼저 통보를 하고?
○회계과장 박옥배  먼저 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공재조합에다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서를 받은데다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해버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대체적으로 두단계를 거치면 하자보수가 다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한단계만 거쳐도 다 됩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안났으면 다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보증서 발급하는 기관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주로 이행보증보험을 끊거나 안그러면 건설공재조합에서 보증을 저희들에게 보증서를 끊어 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관용차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LPG용은 없죠. 그죠?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LPG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LPG용을 구입을 안하는 이유가 있어요? LPG가 더 안쌉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LPG는 저희들 생각도 사실 해본적도 없고 지금 봐서도 오히려 LPG용이 더 비싼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비싸다고요?
○회계과장 박옥배  연비는 적고 그다음에 LPG 가격은 자꾸 인상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국캙공유재산 매각대체재산 조성현황과 국캙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유재산은 매각을 하면은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전에는 시 귀속분으로 시 소유분이 30%였는데 이것이 조금 줄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27.5%가 시분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시 지분이 27.5%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뇨! 100분의 27.5.
○위원장 박영기  100분의 27.5.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게 되어있고 참고사항으로 대부료는 저희들 30%에서 5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분이 30%에서 50%로 인상되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50%로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박영기  국유재산 국캙공유재산 우리 시유재산은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는데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시유재산도 저희들이 전년도 10월말까지 매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국캙공유재산도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서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고 매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은 관리계획이라 해서 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재경부에다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관리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 일제조사를 매입을 희망하는 소유자들한테 일제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희망자를 조사해서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본인이 사고자해가지고 감정까지 다 마쳤는데 안사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매각율은 한 90%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60건중에 용역납품기간이 끝나가지고 납품을 받고 지금 새로 수정하거나 뭐 재검토하는 그런 용역건수가 있습니까? 납기가 되어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회계과장 박옥배  납품받고 수정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재검토하는것도 없고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건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마성 구랑리간 도로도 납품은 지금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계수조정 때문에 조금 있는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납품받으면 이걸 보완을 어디에서 해요. 담당부서에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검수를 실제로 안해 줍니다. 보완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받고 좀 이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그런건 없죠. 재수정하고 재검토 하는 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역비가 차지하는 총사업비의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보통보면 사업의공정이나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용역비가 사업비 전체액에 그러니까 관급자재도 포함해서 1.5%에서 한 3.5%정도 보면 됩니다.
  실시설계까지 할 경우에는 높은 것은 한 5%정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시소유 공공시설물 입주단체 현황 및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입주단체가 많은데 여기서 요금을 받는 것이 한 세군데 되는데 지금 구내식당일 경우에는 역시 기준지가 위치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시청에 구내식당은 제곱미터당 6,794원이 치고 의회는 1,366원이 치는데 실제로 이건 하나의 보통 말하면 사글세라 사글세.
  매달 그냥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구내식당은 실제로 한편으로는 영업해서 벌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 편의시설로 볼 수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은...
탁대학 위원    결국은 점점 어떻게 당겨오냐 그게 문제인데.
○회계과장 박옥배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후생복지시설에 사용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가능합니다마는 여기에는 건물의 층수,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신축년도 그다음에 층수에 따라가지고 각각 표준액이 틀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시청건물은 1층에다가 건물을 지었는것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탁대학 위원    뭐 층수 높고 식당 건물 좋다고 손님 더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영업의 그걸 봐야 되지.
  참! 이런 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시청 구내식당에는 사실 1,239만7천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높은 금액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을 보면 손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은?
○회계과장 박옥배  다른 방법은....
탁대학 위원    같은 구내식당도 소재지에서 어떤 것은 6,700원 치이고 어떤 것은 1,300원 치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상임대하는 단체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단체들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부터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평통 이런건 전부 관계법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
○회계과장 박옥배  유가증권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건 세입세출외로 나가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기 관리현황에 나타난 것 다 현금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전부 현금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하자보증금 이런것도 현금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하자보증금은 현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증서입니다.
  그건 세입세출외에 들어와 있는 하자보증금은 전부 현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여기 지금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유가증권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관리현황에 나오는것?
○회계과장 박옥배  아니! 세입세출외에 보관하는 것은 유가증권은 없습니다. 세입세출외 말그대로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영기  이건 전부다 현금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비품 폐기처분 현황과 수입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비품폐기물현황에 수입금액에 보면 매각이 건수가 5건인데 1,180만4천원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차량이라 했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여기 차량 5대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차량을 매각했다하는 것은 이것을 꼭 묻는 것은요, 매각한다하는 것은 년도 연한에 관계없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해야 되겠죠. 그죠? 안그렇습니까? 폐기시킨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이것은....
송관선 위원    폐기시키는 공장에서 받는 것 그런건 아니죠?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이건 폐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내구연수 같으면 7년에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안그러면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것 보다 매각하는 것이 더 낫다든지 현재 차량을 단기간에 오래탔거나 고장이 잦았다 이러면 이걸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송관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더 사용할 수 있다 하는걸 가지고 전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박옥배  다소간...
송관선 위원    시에서 타기는, 이용하기는 좀 뭣하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디로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저희들의 매각은 입찰공고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자동차도?
○회계과장 박옥배  예. 입찰공고를 해서 어디든지 등록을 해서 사갈수가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같은 사용으로 사용목적이 같다하면 더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박옥배  실제로 저희들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개인들은 조금더 타도 되지만 저희들이 운행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그런 차량입니다.
송관선 위원    주로 뭐 어떤 차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주로 뭐 청소차라든지 이런...
송관선 위원    청소차를 매각을 해요?
○회계과장 박옥배  청소차도 매각을 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건 어디서 삽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마 일반 과수원 같은데나 그런데는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비품폐기 처분목록에 비품을 폐기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뚜렷한 저희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것을 이것을 폐기를 해야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각 사업부서의 담당부서에서 종합해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일단 검사는 전부해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데로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책상이나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고재만 위원    회계과에서 그걸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폐기를 해야 된다하고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가서 확인을 한다 이말입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죠. 예.
고재만 위원    확인을 하고 못쓸만 하면 폐기처분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뭐 기재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되면 예를들어서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이런것들이 오래되면 자재는 폐기를 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외의 것들은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는 것 같애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고재만 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폐기처분을 했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담당자 검토를 해보시고 꼭 폐기를 해야 되느냐?
  예를들면 캐비넷이나 카메라 삼각대라든지 공구세트라든지 소화기라든지 뭐 이런 것은 소화기 같은 것은 안에 내용물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더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신 연후에 폐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매각건이 5가지인데 그 표에 뭐뭐죠?
○회계과장 박옥배  매각은 전부다 차량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목록에? 차량이 4대밖에 기재가 안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옥배  34, 35, 36번, 37번하고 하나는....
○위원장 박영기  됐습니다. 빠진 모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공사입찰에 따른 수입증지 소화실적 및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몰라서 묻는데요. 공사계약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이 역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격요건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회계과장 박옥배  공사는 크게는 일반건설 저희들 부르는게 종합건설이라 하고 그다음에 특수면허로 특히 구분됩니다.
  그다음에 또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 아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은 자본금이 거의 5천만원이상, 그다음에 전문건설은 자본금이 3천만원이상인데 종합건설은 저희들 토목, 일반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하고 특수공사는 조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공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목공사업, 목공사업, 창호공사업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공정이라고해서 그 금액이 제일 많은데를 공정을 택합니다. 전문건설업을 택합니다.
  만약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같으면 보통 시멘트 포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전부다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그다음에 제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아마 토공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들어도 잘모르겠는데 혹시 자료 있으면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이건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분류된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것 30페이지 아까 구내식당 문제요.    이것 적용 산출근거를요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박영기  30페이지요?
탁대학 위원    예. 구내식당 임대료 관계.
○회계과장 박옥배  구내식당 산출근거.
○위원장 박영기  구내식당 임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다음에 32페이지 비품관련 문제인데 제가 왜그런가하면 어느 년도인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비품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가지고 결국은 못보고 덮어놨었는데 요새는 잘되어 있겠지요? 비품관리대장?
○회계과장 박옥배  예. 다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카드가 하나하나 딱딱 되어 있대요. 종목별로.
○회계과장 박옥배  카드관리는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해가지고 각 사업소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걸 한번 보기도 그렇고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애요.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애요. 보니까.
  카드를 이만큼 갖고 왔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그만 덮어 씌었는데 이것 좀 신경써줘요.
  그래야 폐기처분 하든지 이런 것 뒤에 사후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캙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이 4개가 들어 왔습니다.
  2개는 공원묘지, 사찰, 납골당 설치 반대에 관한 농암면민들의 진정이었고 2개는 휴게음식점 행정처분과 숙박업 개설 통보에 따른 진정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반대내용은 공원묘지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미리 반대한다 하는 내용을 진정한 것이 되고 음식점과 숙박업 행정처분에 따른 진정은 본인들이 그건 다 잘모르고 한 것으로 취하를 해가지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으로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할적에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월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기금운용현황에는 저희들은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매년 적립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 적립된건 8,525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금융자산 조회나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탈락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소득 및 재산조회, 금융자산조회, 부양의무자 소득조회 등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상실세대에게는 각종 특례조항을 최대한 적용해가지고 가능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시행 추진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작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3,085가구에 6,015명이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 현재 3,207가구에 6,156명으로 조금 불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관리는 복지행정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전산망에서 전산으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을때에 가구별로 지급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모전동에 부지 2,048평에 연건평 620평으로 사업비 23억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75%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예산부족분 6억6,100만원은 내년도에 국캙도비를 확보해서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문경시청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점자블럭과 장애인용 주차구역, 경사로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청은 완료가 되었고 읍면동사무소 중에는 점촌, 중앙, 신흥, 모전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회에는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는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대로 설치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비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유관기관을 보면 경찰서가 본서는 완료가 되었고 파출소는 점자블럭과 경사로가 완료가 되었는데 파출소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공간협소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완화를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체국과 교육청, 종합병원은 전부다 다 되어 있고 남부터미널이 장애인용 화장실과 경사로는 되어 있고 점자블럭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3억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있는 동로, 농암, 신평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문희도서관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입찰잔액이 나오는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캙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 신축 및 정비로 24개소에 2억3,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이 244개 노인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인교통비가 65세이상 노인 전원에게 월 7,200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어버이날 행사에 4,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전 여가활동 유도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노인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7개소를 시내에 동 노인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 연금을 월 2만2,500원 내지 5만원씩 해가지고 4,379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중에서 매년 10월달에 건강진단을 13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모전사회복지관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22명 거동불능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신망애육원에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3억4,500만원이 지원되고 시설 개캙보수사업으로 1억6,9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어린이 집입니다.
  운영이 17개소에 7억6,700만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로서 32세대 58명에 대해서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지원현황으로는 저소득 모캙부자 가정 35세대 44명에 대해서 중캙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 아동 양육비, 대학입학금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2,005개소, 공중위생업소 463개소 해가지고 2,46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중위생업소는 이제는 규제완화가 되어가지고 463개소 전부다 자유업입니다.
  전혀 허가나 신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에 2,194개소, 공중위생에 84개소로 해가지고 위반내역을 보면 83개소를 단속을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청소년관련이 28개, 풍기문란이 21개, 기타 34개가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으로는 83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4군데, 영업정지 64군데, 시정경고가 1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캙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해서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해가지고 부적합 3건이 나왔습니다.
  부정캙불량식품을 수거해서 폐기한 것이 74종에 116.2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현황입  니다.
  소년소녀가장 6세대 7명에 대해서 1인당 월 6만5천원씩 지원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 37세대 58명에 대해서도 1인당 월6만5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문중 종중단위 납골분묘 설치사업입니다.
  1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1억2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개소중에서 100기 이하는 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200기이상은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화장장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2,1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화장로가 설치되었는데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금년도에 2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과 상수도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수세식 화장실과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2001년도 사업비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16개단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2000년도 하반기 여성교육 13과목에 2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사위촉은 관계전문가나 자격증 소지자를 반기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기준은 한시간에 기본 5만원에 초과 2만원 해가지고 7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반기별로 한 열다섯번 강의합니다.
  그러면 한번 7만원 주는데 세금 떼고나면 한 6만6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 2000년 하반기 여성교육 강사 위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001년도 상반기 여성교육은 14개과목에 389명을 대상으로 강사를 위촉해서 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현황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립이 네군데이고 나머지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 공립 네군데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입학기준 대비 현재 입학생 해당여부입니다.
  네군데보면 1순위가 입학기준은 1순위가 저소득, 2순위가 맞벌이, 3순위가 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어린이집은 저소득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시립어린이집은 저소득가정이 한명이 입학을 했다가 취업을 하는 관계로 저소득에서 탈락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맞벌이 32명과 일반 17명 어린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추진 현황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으로 볼 때 작년보다 가구수가 조금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우리 지역은 타시군에 비교하면 이 수급대상자가 많은 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뭐 거의 각시군마다 율로보면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장애인복지회관요. 23억3천만원에 예산부족분 6억6,1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포함된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히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내년도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00년, 2001년, 내년도분이 이제 6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뭐 장기적으로 봐서도 충분한 시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이라 하는 것은 짓고 또 짓고 뭐 자주 자꾸 지을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규격이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목에서 충분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시설을 할때 물론 완벽하게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점검, 점검 또 하셔가지고 다 준공되고 난뒤에는 뭐 뜯어고치고 뭐 새로 해야되고 뭐 그런게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고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노인캙아동 및 여성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경로효친 의식 고취라 했는데 교통비가 지급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건 매달 7,200원씩 노인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까?
엄창섭 위원    통장으로 전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65세이상 노인 전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엄창섭 위원    읍면에도 그 통장으로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전에 표로 주는것하고 지금 돈으로 주는 것 하고 차이점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뭐. 표로 주는 것 보다도.
엄창섭 위원    전자에 보다 다만 이상없는걸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전에는 표로 주면은 본인이 사용을 안하고 남을 주는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었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주니까 교통비로 안쓰면 딴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게 오히려 더 편리해 지겠죠.
  전에것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리고 경로연금인데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인데 저소득 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저소득은 여기 저소득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이라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물론 들어가고 그 외에 재산이 4천만원이하 월소득 44만1천원이하되는 33년 7월 1일이전 출생 노인에 대해서 이제 저소득 노인이라 해가지고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문경시에 이게 4,379명이라 하는게 이것 호당을 말하는 거요. 인원을 말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인원을 말하는 거죠.
엄창섭 위원    인원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엄창섭 위원    그럼 한집에 둘이라도 역시 둘다 지급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렇죠. 부부간이라도 다 나갑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우리 244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게 어때요? 1개리에 1개입니까?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244개니까 통캙리별로 하나씩은 그렇게는 안돌아가죠. 좀 적죠. 그것보다는.
○위원장 박영기  예. 전체적으로 물론 없는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걸하면 동네가 큰데가 안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이제 면단위나 읍면단위 가면 행정동으로 한 개라도 산재부락이라 해가지고 여러동네가 3개, 4개 동네가 사실은 행정동으로 하나가 묶인데가 있거든요.
  이런 동네는 경로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단히 불편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경로당을 지정하는 기준이 1개리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한 개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1개리에 하나라고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기  제한되어 있는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노인 20명이상 해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예를들어서 세대수라든가 가구수 또는 노인수에 따라서 하나 더 지정할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지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기준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러니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 20명이상 될 정도가 되어야지 그 마을단위에서 정관을 만들고 노인회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에 등록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확인을 하고.
○위원장 박영기  가능은 하겠네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가능은 합니다만 근래 몇 년동안에 상당히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자꾸 이걸....
○위원장 박영기  노인인구가 불어나니까 늘어나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게 되면 되는데 자꾸 또 남녀노인이 있다가 남자, 여자 따로 분리할려고 하고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후에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물론 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부합하면 되는거고 부합이 안되면은 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중식품 위생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생업소 단속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라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건 위생업소라 안그러고 노래방이라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노래방 같은 것?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위원장 박영기  그런 것, 또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 관계되는 것을 지도 단속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것은 청소년관련 출입 여부 이런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죠.
○위원장 박영기  우리 위생업소 단속하고도 연관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여기보면 청소년 위반내역에 보면 청소년관련이 28개 업소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서로 틀립니까? 성격은 뭐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주로 청소년관계는 특히 경찰계통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건화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우리 단속실적이나 이런데보면 사회진흥과는 진흥과대로, 또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또 그대로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린이집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어린이집에 입학시즌이 되면 보통 그게 2월달인가요? 2월말쯤에 어린이 입학생을 모집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되면 상당히 경쟁이 심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심지어는 뭐 새벽에 그전날 밤에가서 차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애하고 대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점을 좀 개선해 나갈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는 상당히 한계선은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보고 또 그대로 방치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입학허가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이 꼭 그 시기에 그런 방법을 안하더라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먼저 순위를 저소득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소득 어린이 모집기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래서 저소득 어린이를 입학을 시키고 그다음 남는 인원에 대해서 일반 어린이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할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또 선착순 주로 선착순에 의해서 하니까 이사람들이 하루전날가서 대기를 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달리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상시로 접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참고자료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안그러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어린이 집에 입학허가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하여튼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저소득층을 1순위로 한다하면 나중에 일반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일반 3순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도 추첨을 통한다든가 이렇게하면 그렇게 대기를 안해도 입학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하여튼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호건 위원    예. 질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업무내용과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아요.
  일예를 든다면 우리 가은에 쉼터를 하나 조성하는데 한달이상 서류가 핑퐁식 각 과를 돌고 돌았어요.
  쉼터 시설은 처음에는 기술센터 소관이다 해서 기술센터로 보내니까 기술센터는 이것 쉼터는 사회진흥과다 또 와가지고 사회복지과다 이래가지고 서류가 말이지, 한달동안 한달 이상 되었어요.
  한달이상 핑퐁식으로 돌다가 마지막에 내가 어느 부서에서 한 줄도 몰라요.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 유사한 업무같으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맡아서 해줄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비슷하면 딴부서로 넘길수가 있으면 무조건 넘길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그것보고 상당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만 국민의 공복이고 말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한다 하지 실지 업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든지 욕심을 내서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안맡아야 되겠다 이러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볼 때 내가 여기 오늘 얘기하는 사회복지과도 관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유사한 업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려는 그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박영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기전에 저는 환경보호과 업무를 맡은지가 약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기술적인 업무로서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보고도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잘 선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환경보호과 소관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정캙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건수는 10건으로서 악취발생에 대한 진정이 1건, 쓰레기매립장설치 반대진정이 8건, 기타 건설폐기물 설치 반대 민원이 1건으로 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악취발생 진정에 대해서는 3페이지 1번이 되겠습니다.
  신미네 영농조합법인 김대연씨로부터 악취발생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싱그람영농조합 법인에서 단무지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탈취제의 살포로 악취를 저감토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2번부터 다음번 9번까지는 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는 대부분 신평동 민원으로서 그 내용이 신평동 후보지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각종 공해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입지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입지확정후에 최대한 모든 민원을 반영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 민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일 밑부분 10번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에 대한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산양 녹문 김기영외 2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양면 봉정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로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저희들이 부여해서 적정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7억1천만원, 그다음에 2001년도에는 15억1,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전체 32억2,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80억, 그다음에 2001년도에 26억해서 34억이 지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수는 11명이고 위원회 활동사항은 2000년도에 4회, 2001년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가 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기술서적 증여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은 12만원, 1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고실적 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은성광업소와 문경탄광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를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석탄산업합리화단의 공식경로를 통해서 설치타당성을 계속 건의하여서 은성광업소와 문경광업소에 정화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는 은성광업소는 하천정비사업 시행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00m이고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상정비후에 갱도 및 지질상태 등을 충분히 조사후 단계별로 사업을 별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탄광에는 철도청 시행 수해복구사업으로 유출수 배수 관로를 매설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마성소각장 주민들에 대한 방역약품 지원건의가 되겠습니다.
  이것 조치결과는 마성매립장은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폐쇄조치후 복토를 실시하고 있고 소각장 주변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보건소와도 협조해서 계속해서 방역약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판매 공급현황입니디.
  규격봉투는 불연성과 가연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불연성은 36만6,972매를 배부를 했고 가연성은 17만3,531매를 해서 전체 54만503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규격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5리터가 50원, 10리터가 100원, 20리터가 190원, 50리터가 450원, 100리터가 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수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를 대비해 봤을 때 2001년도 5월과 2000년도 5월, 2001년도 5월에는 1억2,248만3천원, 2000년도 5월에는 9,8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가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이 전년도에는 70톤인데 금년도에는 69톤으로 약 1.4%가 감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에는 118톤인데 종량제를 실시하고는 69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1.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처리 수수료 수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볼 때 괄호안에 보이는 2,446만3천원으로서 25%의 수수료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시설물이 1,903건, 자동차가 17,255건으로서 금액은 시설물이 1억4,626만원, 자동차가 4억8,66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건수로 보면 88%, 금액으로 보면 89%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에 보시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는 그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수, 수질, 대기, 축산폐수, 쓰레기불법투기, 분뇨 관련영업, 환경관리인 교육 해가지고 건수에 부과가 44건에 3,580만원, 징수가 32건에 2,530만원, 미납이 12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밑에 배출업소 축산폐수, 오수폐수시설 주욱 나가면 1,05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단속 실적은 785건입니다.
  행정처분을 보시면 대기가 경고가 둘, 개선명령이 8개소, 경고 여섯, 축산폐수는 고발이 다섯, 개선명령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이상 법규위반 업소는 업체는 문경석재산업, 금성주유소, 대영산업, 새재영남식품, 주식회사 금송식품 그다음에 매봉주유소해서 그 분야는 전부 수질이었고 위반회수는 3회에서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본청에 54명, 읍면에 37명, 사업소 11명 해서 전부가 102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력관리 현황을 보면 정년단축이 58세에서 57세로 감이 되었고 현원 감축은 114명에서 102명, 자연감소와 수시퇴직 등 결원발생시 신규 충원 억제해서 위에것을 다 하면 12명이 지금 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직무교육 및 후생복지는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저희들 덤프차가 13대, 압축이 2대, 롤온이 3대 해가지고 전부 18대를 관리하고 있고 롤온박스가 13대, 리어카가 4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강내역은 청소차량 1대를 본청에 구입을 했습니다.
  롤온박스 대체가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현황은 관내 폐광산수는 36개소이며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8개소입니다.
  그래서 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사업시행은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실시를 합니다.
  선정기준은 PH가 5.0이하, 철농도가 10PPM이상, 1일 용출량이 50톤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8개업소 중에서 여기에 대상되는 대상업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실시하고 현재 석봉광업소라든지 갑정광업소, 단봉광업소, 봉명광업소 이 4개소는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후 계획은 창성광업소와 평성광업소를 연차별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개선 효과는 하기전과 하기후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석봉은 철의 경우 35PPM에서 5.4, 갑정은 24.2PPM에서 0.06PPM, 단봉은 11PPM에서 0.19PPM, 봉명은 추가공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가 마성, 신평, 호계 3개 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 국비가 57억, 시비가 133억해서 지방비와 시비가 30대 70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8월 9일에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4일에는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5회했고 주민설명회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결과 신청지역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대표 및 입지후보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해야 되겠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해야 되고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야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조사를 해야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도에 받아야 되고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의 발주 및 시공을 한 다음에 주민지원 협의체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자원으로 재활용코자 축사를 신축하여 오리를 사육코자 합니다.
  위치는 불정동 산 98, 99-1번지이며 이게 바로 불정매립장내가 되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오리 500수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이걸 해볼 계획입니다.
  처리 목표량은 1일 300㎏, 연간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110톤이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3명, 환경미화원 1명, 공공근로원 2명 지금 현재 소요율은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수집대상은 대형음식점 및 급식소 10개소 정도를 지정하고 공동다세대 주택 4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량은 축사 40평, 처리기기 1식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시설비 4천만원, 분쇄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 및 폐공현황입니다.
  인캙허가 처리현황은 허가가 102건, 신고가 276건해가지고 378건입니다.
  폐공처리현황은 허가가 2건, 신고가 12건해서 14건입니다.
  인캙허가 처리내역이라든지 폐공처리내역은 년도별로 했습니다만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다양한 동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문경새재 일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환경관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21세기형 수준높은 생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습지 등 30여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자연생태연구소에서 마쳤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2000년도 3월달에 마쳤는데 이것은 기타공사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2000년 9월 20일에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에 우리가 용역설계를 줬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6월 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금년 9월 20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캙허가 절차 이행이 되겠습니다.
  인캙허가 절차는 그밑에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해서 이것을 2001년 10월까지 마치고 사업착수는 금년 늦어도 11월이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비용 타시군과 비교한 것인데 이건 그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제 실시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시행시기는 2000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고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배출하는 행위가 되겠고, 다만 사업장 폐기물 등은 무단투기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기준은 건당 3만원이 되겠고 지급방법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후 투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고건수가 4건으로서 지급실적은 4건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몇페이지까지요?
○위원장 박영기  2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요.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맨위에 10번에 보면 산양에 봉정 폐기물 중간처리업 아마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그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녹문에 200명정도의 이장외에 진정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신청이 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여기 산양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이게 타당성 여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절대로 허가는 아니고 타당성여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위치가 중간폐기물 장소로서 적당하냐, 안하냐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본인은 1년 이내로 그 타당성하다 했을 경우에 1년 이내로 허가서류를 갖추어서 재신청을 하면 그때 새로 나가서 저희들이 시설조사를 해서 적당하면 허가를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타당성 그게 들어왔습니다.
  타당하냐, 안하냐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각종 법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위치는 타당합니다만 각종 관계법령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해서...    그래서 민원건에 대해서는 마을에 들어온 민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출장해서 이 관계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래도 1년이 넘으면 민원이 진정이 들어가도 그게 허가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보면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민원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안해줄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으면 그건 허가를 해야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창섭 위원    저게 건축폐기물이라하면 그 음향 소리도 소리지만 그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엄창섭 위원    그 지역에 앉아가지고 먼저 비료 활성화한다하면서 그 공장짓는데 그렇게 말썽이 많았는데 또 이게 들어오면 민원의 처리가 많이 되고 이런데 지금도 이 공장이 들어선다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아직 될지, 안될지는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된다하면 공해배출시설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은성광업소 하천정비사업은 물론 사업주체는 석탄산업합리화단인데 우리시에서 합리화단에 몇차례 촉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서 지금 현재 은성광업소에는 사업비 1억1,400만원을 들여서 300m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8월경에는 이게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그뒤에 자료에보면 최하가 2억이상으로서 복구시설을 했는데 우리 은성광업소는 한 1억정도밖에 안되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억1,4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것가지고 정화시설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그렇게 저도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 탕내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고 강바닥에서 솟아나오는 폐수이기 때문에 일단 합리화사업단에서 1억1,400만원을 가지고 강바닥은 하천정비를 하고 그밑에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해도 역시 폐수가 발생될 때에는 계획을 추가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서면 안받았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바닥을 정비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정화시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광업소하고는 입지적으로 좀 틀리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천에서 솟아오는 것은 하천정비 한다하면 그것은 일회성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영구적인 정화시설을 할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하상정비를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장마한번 지고나면 또 끝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뭐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저도 광산에 20년이상 근무해봐서 대충은 어깨너머로 배워서 대충은 압니다마는 결국 물이 역류하는 것은 그 폐갱도에 물이 과부화가 걸리게 되어 많이 찼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갱도에 있는 물을 빼주면 굳이 하천바닥을 깎을게 아니고 폐갱도에 있는 물을 빼주면 자연적으로 안올라오는 겁니다.
  기초적인, 상식적인 일인데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 또 몇 년을 끌어왔는데 지금 이 계획은 하천바닥을 긁는다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장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긁어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정화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석탄산업합리화단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향까지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달라 하지말고.
  근본적으로 갱내에 있는 폐수를 빼내면 하천바닥으로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거기가 꽉 차니까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약한곳으로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갱내 폐수를 제거해버리면 이중 삼중 돈 들어갈게 없습니다.
  이러한것도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단에다가 기술적인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이걸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래서 금년에 사업하는 것 하고 또 추가로 앞으로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두로 만 그럴게 아니고 서면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성소각장 주민들에 대한 방역약품 지원 이 사항이 환경보호과 답변소관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매립장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지난해 건의캙촉구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뒤에 지금 여기 나온 자료는 방역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처리의견을 보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환경실태를 조사했거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마성매립장에 상시 근무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 기능인력 하나, 일반직 하나, 미화원 해가지고 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이게 폐수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위에 복토를 전부 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은 방역을 비가 오면 수시로 할 정도만 하면 별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성에 복토를 전부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복토는 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은 현재 폐기물은 그쪽으로 유입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난해 말일부로 폐쇄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그쪽으로 갖다가 버리지는 안하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그래도 전에 버렸던 부분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지금 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지금까지는 그런걸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거기에 대한 뭐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뭐 그런 계획은 없고 마성, 가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관로가 되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별도로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럼 가은하수처리장이 될 때까지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것 일반적인 관리밖에 못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그 주민들 불편사항을 청취했거나 조사한 내역이라든가 생활환경실태를 조사한 내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그것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게 결국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되겠죠.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주민들 소득사업에 연계해서 또 숙원사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부족해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확대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확대계획까지는 수립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검토를 해서 좀 확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넓게 많은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에 있어가지고요.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 명단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 명단하고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환경관리 및 쓰레기처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것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그뒤에 보시면 13페이지 건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페기물 처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선정을 할때에는 이게 복수이상으로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한곳밖에 없으면 한곳을 지정합니다마는 어쨌던 최고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당초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마성하고 마성은 좋은데 거리가 먼 그런게 있고 신평동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까지 갔다온 거기 지역이 최적지가 아니겠느냐 하고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호계가 나와가지고 그 호계가 거론이 된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학자들도 있고 환경관계에 몸을 담고 있는 교수들이 네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우리 문경시 전체를 두고 하니까 그중에서 세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된거죠.
고재만 위원    물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아쉬운 것이 뭔 사업이든지 보면 용역을 줬다든지 뭐 하여튼 계획을 세웠다든지 보면 당초에 계획이 거의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어디든지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서로 이해관계에 걸림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변경됨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쉽게 풀릴것이 기간도 오래끌고 막 소송, 민원제기하고 진정하고 해가지고 일을 어렵게 풀고 나가는 것을 제가 수차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거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 의원들도 가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그리고 거기가 제일 낫지 않느냐?
  뭐 냄새부분이라든지 거리부분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등등을 따져봤을 때 거기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하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그러면 시에서 당초에 어떤 뜻대로 좀 밀고 나갔으면 안좋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호계도 나중에 거론이 되면서 뭐 주민숙원사업으로 60억을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러니까 일을 점점 더 어렵게 풀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 부분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그러면 나았을건데 다른 지역도 몇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군들 우리 지역에는 말고 거기로 가라.
  우리 지역보다는 그쪽으로 가라는 쪽으로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할거란 말이라요.
  차라리 대안이 없다그러면 오히려 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건 뭐..
고재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두가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그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과 환경개선부담금 벌과금 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역시 공해관계인데 이것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금 환경 못가서 올해 애먹었을 거라요.
  중앙동 거기 건널목 건너가면 미나리 재배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후속되지 않는 인분을 갖다 붓는 바람에 한 두달동안 중앙동을 위시한 신흥동까지 문을 열지 못하는 거라요. 냄세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도록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적으로 제재할 그건 없겠습니다만 약을 쳐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건 분뇨하는 업체하고 또 본인한테 주지시켜가지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갖다가 인분 부어놓으니까 냄세 때문에 방법없는 상태같던데 이런건 좀 사전에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안그래도 저희들도 두 번 단속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페이지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에 축산폐수에 대한 부과징수 내역이 있죠? 중간쯤에요. 축산폐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그에 대한 내역서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0페이지에 축산폐수에 관한것도 마찬가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10페이지요.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및 환경미화원 관리와 청소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전부 읍면 포함해서 102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현재 102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정원이 102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현원과 정원이 일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과거에는 백 몇 명까지 안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14명이 있다가 이번에 102명으로 줄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추세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주는게 아니고 감량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주는 편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조조정이다 뭐다해가지고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을 자꾸 감원하는 추세로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때에는 102명 정원가지고 충분히 문경시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판단은 저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지금 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현지를 못나가 봤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2명을 고수할 생각입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102명보다 인원을 더 줄일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더 줄일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102명은 고수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쓰레기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환경미화원을 점점 구조조정이나 이런걸 줄임으로서 이 작업량이 더욱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다고해서 임금이나 이런 보상은 특별히 더 대우하는 것이 없으면서 인원을 줄임으로서 업무량이 증가하는데는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환경미화원은 정말 삼팔선을 지키는 군인보다도 더 애국자라고 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거리 쓰는 것 보면 누구든지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은 못해줄망정 점점 인원을 줄임으로서 업무량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과장님 명예를 걸고 102명선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뭐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봉명광업소에 2000년도 9월 20일까지 완공이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가봤습니다.
김호건 위원    지금 유출수가 거기 집수장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유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새로 추가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제가 볼때에는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그 갱구가 낮은 구멍을 막고 갱구가 높은데를 개방해서 그쪽으로 높은대로 폐수를 나오게 할려고하니까 그렇게 불가능할 일일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 같애요.
  그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국고낭비만 하고 지금 새로 갱내수 유도시설 추가설치사업을 설계중이라 하는데 이렇게 한다그래도 이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시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우리시민이 영향을 주는 그런 유출수가 되겠고, 하천도 오염시키는 이런 유출수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화사업단하고 당초에 이런걸 협의가 좀 안됩니까?
  물론 협의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앞으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전화로 연락만하고 서로 전화통화만 한 그런 단계이고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한번 나가서 이것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건 당초에 되지 도 안한 짓을 했는거라요. 사실 이것은.
  누가봐도 쓸데없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어떻게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좀 잘 한번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갱내수 유도시설을 추가설치사업을 설계중이라그러면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예산 투입을 하는것을 확답을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확답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합리화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 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만 공사금액이 나오겠다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김호건위원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는것하고 똑같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이러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갱도에 어떤 구조라든지 뭐 그런것에 대해가지고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거기에 개진이 안되는가요?
  그러한 뭐 어떤 절차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서울 있는 사람이 전문지식만 갖고 자기들은 지역실정도 모르고 와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우리 거기 현장에 갔을 때 거기 유출되는, 거기 나오는데가 밑에 있고 시설은 위에다 해놓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지적을 하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담당과장님 말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걸로 전문가들이 알아서 시설 잘했겠느냐 그런 쪽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도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고 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좀 하고 사업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2002년, 2003년도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광업소에도 시행을 하기전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개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한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탁상공론해가지고 국가의 돈을 낭비했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정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석탄산업합리화라는 생리를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석탄공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사촌입니다. 그래서 석탄산업합리화단의 생리는 저가 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으로 전화만하고 전화만 오는것만 받고 이래가지고는 일 추진이 안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석탄산업합리화단하고 업무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하면 알았다 하고 뭐 그러한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좀더 우리 과장님이 새로운 구상을해서 직원을 출장을 보내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우는 아이 젖 많이 준다고 가서 적극적인 자세로 안임하면 이 광산이 문경은 조그마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볼때에는 문경은 10분의 1도 생각 안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강원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탄생산량이 강원도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또 강원도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빠찡고나 이런것도 그 사람들 힘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해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힘이 약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화만 받고 왔다갔다 해갖고는 일 추진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안그러면 직원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적극적인 업무를 행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다음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협의할 때 우리 의원님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김호건의원님의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지하수개발 이용과 폐공현황 및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제가 먼저 할께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하수개발에 대해가지고요. 허가하고 신고하고 차이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계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허가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 돌출관 직경이 40밀리를 초과하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1일 양수능력이 100톤, 돌출관 직경이 40㎜이상 초과하면 허가고, 그이하는 신고입니다.
고재만 위원    가정용은 해당이 안되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가정용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가정용은 면제입니다.
고재만 위원    면제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가정용도 1일 양수능력 100톤, 돌출관 직경 40밀리 이상일 경우는 신고는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 한해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가지고 올해도 이번에 비오기전에 상당히 많이 개발했었죠. 관정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관정도?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예년에 평균적으로 개발하는것에 비해가지고 올해가 특별히 좀 많았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올해는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지하수개발이 우리 문경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해가 심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지하수 개발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지하수개발에 있어가지고는 특히나 좀 신중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특히 허가부분에는 신중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지하수가 1㎝ 내려가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1m가 내려가는데 1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100m 내려간다그러면 백년전의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수는 거기는 그야말로 균도 없고 무균상태이기 때문에 폐공처리가 잘 못되게 되고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걸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전체의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하수개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야 뭐 허가를 마음대로 내주든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문경시만큼은 이 허가에 있어가지고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좀 건의를 드리고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가지고요. 200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150억 계획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하초지구 주변에 150억을 들여서 계획되어 있는 지구말고 그 지곡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계획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곡, 평천, 팔영, 고요 이부분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공원은 150억이라 하는 것은 관문지구 1관문 주로 주위입니다.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것은 1차적으로 150억을 들여서 관문주변에 하초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에 보면 주흘산 정상으로 해가지고 지곡이라는지 팔영이라든지 이런데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분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때에는 이분들이 계명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확실히 그런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줬는데 우리가 할때에는 당초에 용역을 줄때에는 300억에 대한것만 용역을 줬습니다.  
  주니까 그 학자분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연구과제로 쓰기 위해서 조성기본계획에다가 위에 보면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앞부분, 앞부분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고재만 위원    도면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도면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자들이 자기들 주관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이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재만 위원    아니! 시에서 검토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누어서 기간도 한 10년, 20년정도의 장기에 걸쳐가지고 이 지역은 어떻게계획했고 이 지역은 어떻게 기본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하초지구 주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 아닙니다.
  하초지구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것이지 장기계획은 수립된바도 없고 거론된바도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윤계장님 맞습니까?
  (뒷좌석에서 - "당초에 저희들하고 경상북도하고 환경부하고 검토했던 것은 문경새재 일원 대상의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게 기본계획서인데 기본계획서에만 위원님 보시다시피 문경에 대해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볼때에는 ...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소요경비 2,900정도 더 됩니다.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는 차후에 현재로 봐서는 ......(녹음)"하고 답변)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때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의 직원도 나오고 대학교수도 나오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죠?
  (뒷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문경읍민들도 나오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 계획 말씀으로는 윤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물론 이게 장기간에 걸친거니까 액수도 천문학적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1단계로 우선 하초지구를 한다 이겁니다.
  딴데를 안한다 하는게 아니고.
  1단계로 우선 하초지구를 하고 봐가면서 또 다른 지역을 계획을 세우든지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뒷좌석에서 - "물론 2005년까지 저희들 계획대로 현재 되면 그 차원의 형편이 좋아지고 중앙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나와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현재는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하고 답변)
  지금은 검토를 할 수가 없죠.
  1단계사업도 돈이 지금 확보가 옳게 될지 안될지 아직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1단계부터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단계, 3단계를 해야 됩니다. 시일이 걸리지만.
  그래야만이 그 자연생태공원조성계획이 옳게 되는 겁니다.
  하초지구만 해가지고는 안되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조성을 하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이런걸 따질려고 하는건 아니고 지금 1단계로 이러는데 2단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드리고, 자시고 할거도 없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2단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뭐 이게 시정질문에서도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제가 크게 거론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래서 관계담당과끼리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자연생태공원 자연을 보존하면서 먼훗날 관광자원화 소득화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서로 담당과끼리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역시 고재만위원이 질의한것과 연계되는 상태인데요. 자연생태공원은 지금 과장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2005년까지 일단은 마치고 하기야 문경시내 전역을 다하면 좋긴 좋지만 어떤 여건상 아직은 2단계 사업은 검토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입장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한가지는 지하수개발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한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관내에 수천개 팠을 겁니다.
  그 타설한 것도 있고 또 굴착해가지고 한것도 있고.
  그러면 보통 40미리에서 200미리까지 되었는데 어떤 면은 성공률이 30%도 안되는데도 있어요. 타설해서 박았는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또 물이 나오는데는 앞으로 써먹는다하지만 안나오는데는 그냥 또 없어지고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방법을 각 읍면동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이것도 관리를 읍면동에 관리하든니 시에서 관리하든지 관리해서 폐공할 것은 폐공하고 이것 그냥 놔두면 한해때 급하다고 파놓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이걸 도면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이것을 폐공할거냐 또 앞으로 활용할거냐 이걸 구분해서 이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청소행정 비용비교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제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별로 실적은 안좋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법규위반은 수백건씩 들어오는데 이건 건당 그건 몇천원밖에 안되요. 자동차 그것은.
  이건 건당 3만원이면 괜찮은데 이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이걸 홍보대책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서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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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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