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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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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7일(토)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산림과
  나. 주택과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
  가. 산림과
○위원장 추정호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산림과장 조청연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은수원 사시나무 제거입니다.
  지적사항은 번식력이 강하여 우량수종 성장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새재2관문 주변 은수원 사시나무 몇본 제거가 요망됨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새재2관문 주변 생립한 현사시 나무는 미관에 저해가 되는 것은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사시나무 집단생립지는 산주에게 경제수종 갱신토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점촌에 공평하고 산양 진정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8ha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종별 수목 식재 시기 적정화, 각종 사업 추진시 수종별 적정시기에 식재하여 활착율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그런 지적이였습니다.
  조치사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단계별로 책정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식재시기가 안맞게 식재한 사안입니다.
  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검토하여 적기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감사자료입니다.
  임도현황 및 임도개량 보수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저들은 84년부터 2000년까지 27개소에 88km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개소에 1km를 해서 총 28개소 89km가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임도개량 사업현황입니다.
  영순 달지에서 이목구간 1km구간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임도보수사업 실적입니다.
  가은 수예에서 갈전, 마성 외어에서 호계 부곡, 동로 석항, 불정에서 가은 저음, 농암 연천에서 가은 죽문 이것은 시보유장비로 보수하고 가은 수예는 구조개량사업으로 2.5km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유림 대부현황입니다.
  시유림 대부현황은 115건에 476,142㎡입니다.  농경하고, 대지, 목축, 농로, 관상수재배,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림 대부료 부과실적입니다.
  174건에 417만5,590원에 가산금 7,410원해서 418만3,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 단속실적 및 처분사항입니다.
  저들이 입건건수는 12건이고 불구속이 11건, 수사중이 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형질변경이 7건, 산불실화가 3건, 무허가 벌채가 1건, 불법 수목굴취 1건 그래서 12건입니다.
  다음은 산불발생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2000년도 산불발생 및 복구현황은 발생건수 및 피해면적 25건에 11.2ha입니다.
  여기는 마성 신현하고 문경 하초에 것은 작년도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산불발생 복구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건에 9.42ha 피해를 받는데, 조림할 곳은 산북 약석 6ha, 신평동 불정에 1.5ha 7.5ha는 금년도에 작업을 하여 내년도에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허가 종료지 복구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복구한 것은 문경 고요 산 123-1번지로서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산북 호암에 산 138번지외 3필지 이것도 원인자가 복구하였습니다.
  다음 2001년도 문경 당포에 산 18-1번지외 2필지에 범아대리석 이것은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경댐하고 있는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북 거산 산89번지외 1필지 이것은 복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 요구자료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페이지 임도현황 및 임도개설 보수사업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2001년도 임도개설사업 현황에 보면은 영순 달지에서 이목인데 여기 영순지역에 전부 산이 야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어떤 지역간 도로나 농로 이런사업비로서 개설을 해도되는데 왜 임도로 사업비를 투입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 구간도 지금 영순으로서는 산간지입니다.
  이목하고 달지 구간에 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도로 개설하면 나중에 옆에 농로부분은 다시 다른 사업비로 합니다.
  지금 산만 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호계에서 산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도 산을 넘는 것인데 그것도 다 어떤 우리시도, 지역간이면 농로로 해서도 그 명목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도 되는데, 이 산림과에서는 우리지역이 이보다 더 많은 산불진화나 어떤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그런 야산지역에 이 사업을 투입안해도 다른 사업비로서도 할 수 있는데, 임도를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로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이 부분만은 영순에는 별로 다른데는 할데가 없습니다만 이 구간만은 저들 산림으로서 하고 영순에도 다른 금년에는 사실 임도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영순, 산양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순에 이것 했으면은 다른 일반사업비도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떤 면에 형평성에 문제를 하신다면 답변이 안되시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신흥동 같은데도 산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내년에 좀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얘기로봐서는 전체 지금 우리가 험한 주변이 많잖습니까?
  또 산불이 나면 바로 길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그런 험한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임도사업을 투입해야지, 이런데는 다른 사업비로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우리 산림과에서 잣대를 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해서 어떤 어느면에 하나도 안 했다.  이런 형평성을 따진다면은 이것 답변이 곤란합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예.  이 사업도 영순으로서는 지금 오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거기를 제가 봐서는 사업의 중요성이 없다. 있다.  이것보다는 거기는 참 마을간 마을 간 그런 농로부분 이런 것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이런데 앞으로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문경시 관내에 할데가 많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많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것을 우선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조청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시유림 대부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사범 단속실적 및 처분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산림사범 단속실적에 보면은 형질변경 7건인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감사기간내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불법형질변경 7건에 대한 내역.
○위원장 추정호  불법 형질변경건만. 다른 것은 나 두고요?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불법 형질변경 7건 이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중에 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위원장 추정호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산불발생현황 및 복구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 9페이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토석채취허가 종료지 복구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좀 외람됩니다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산 전두에 가면 지난번에 석산개발 할려고 그러다가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못했는 것이 있지요?
○산림과장 조청연  예.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 지금 복구 다했습니다.
  2번째 있는 복구의무자 하재명씨로 되어 있는 것인데 복구 완료 다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전에 보니까 산림과 장비가 들어와서 한해대책 작업을 하고 있다가 거기 자꾸 무엇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이러든데 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밭에서 나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청연  그것이 아까 불법형질변경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그 위에 소나무를 몰래 캐내가는데, 차가 다니는 곳을 차가 못 다니도록 돌로 거기 들어 갔는 장비로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들 주택과에서 접수 처리한 집단민원 1건으로서 현재 흥덕동에 위치한 주은 우방아파트옆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현황은 내용으로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공유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치한 내용으로서는 시예산 확보후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주은 우방아파트 진입로가 폭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은 우방아파트 240세대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은 우방아파트에서만 도로를 활용해도 좁은편인데, 주은 우방아파트 옆에 공동주택이 44세대 들어서니까 좀 복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주은우방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김우현외 249명이 집단민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문경시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 1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또 1회 운영했습니다.
  위원수는 15명, 설치근거 및 사유는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4월10일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공사설계현황입니다.
  용역설계내용은 첫째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마성과 영순 12개 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설계를 주식회사 삼백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8,300만원, 용역비는 참고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점촌지구를 중심으로 승창빌라에서 교육청간 외 4개 사업구간에 대해서 주식회사 성호엔지니어링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1,300만원, 용역비는 2,3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따라서 주택개량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물량감소 원인과 향후 추가 물량 확보를 요망하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금년도 농촌주택개량 물량이 감소원인은 중앙부처와 도의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당초 신청물량 작년에 150동을 받았습니다.
  신청물량에 비해 42동을 배정 받았으며 향후 도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도 물량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을 지도단속함에 있어서 신고절차 등 행정사항을 잘 모르고 건축한 경우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구제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서는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관내 있는 건축사가 시청 민원실에서 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저희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전화통화로 민원내용을 파악하여 현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회보 게재 및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서 건축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 허가현황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저희 모전동 665-1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대원주택에서 시공중인 대원 임대아파트 255세대를 포함하여 총 12건에 367세대를 허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주택개량은 사업량이 46동입니다.
  지원기준은 20평 기준으로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며,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추진내역은 2000년도에는 저들이 계획 42동에 42동을 다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6동계획에 10동을 완료하고, 36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식부엌 개량사업은 동당 100만원이 보조되며, 2000년도에는 30동 계획에 3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2001년도에는 53동 계획에 23동을 완료하고, 32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읍면동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장실 개량사업은 동당 60만원이 보조되며, 2000년도에는 30동 계획에 30동을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85동계획에 15동을 완료하고, 70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30만원이 보조됩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86동 계획에 86동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79동 계획에 42동을 완료하고 37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 마을별 추진내역입니다.
  대상마을은 3개지구에 총 6개사업으로 10억6,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문경읍 고요1리, 가은읍 성저1리, 호계면 가도리 각 3개 마을에 각각 마을안길포장과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기반시설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현재 부지 분할측량중이며 오폐수 처리시설은 현재 관로 공사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로서는 전용면적이 60㎡ 그러니까 약 18평 정도됩니다.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 전세계약체결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은 세대당 1,500만원이내 연리 3%입니다.
  2년이내에 상환해야 됩니다.
  융자제한으로서는 배기량이 1,500cc 이상의 중형 및 고급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여건에 부적합한자 이런 사람은 융자제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5월 28일이후 신청분부터는 종전에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되던 것이 1,5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융자금 지원내역은 2000년도에 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융자포기를 했고, 올해는 4세대가 신청을 해서 현재 2세대가 융자가 받고, 아직 2세대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내역으로서는 총 회수계획이 197명에 1억1,965만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은 174명에 5,064만7천원, 미수로 남아 있는 것이 63명에 6,901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들이 체납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80년도 수혜주택 주로 가은, 농암쪽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거의 능력있는 사람들은 다 완납을 했고, 주로 거택보호자나 영세농업으로 생계곤란자들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82년도, 86년도 국민주택, 86년도 가은 소도읍사업은 역시 거택보호자나 사업부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는 독촉공문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독려반을 편성해서 매 동별로 현지방문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상환내역으로서는 지금까지 상환계획이 총 7억9,480만5천원인데, 지금까지 상환했는 것은 6억3,0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1억6,454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실적 및 위반자 처분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지도점검을 저들이 3개반에 1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지도점검횟수는 5회가 되겠습니다.
  위반자 처분현황으로서는 발생 6건에 6건을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조치내역으로서는 철거 4건, 고발 1건, 이행강제금 부과후 추인이 1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3페이지에 첫 번째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인데 우방아파트 차량 진·출입도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249명이 서명을 해서 진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만한 전세대가 진정을 한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지역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조치결과로 보면은 시예산 확보후 도로개설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도로개설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는 될 것 갔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만한 인원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보살피지 못한 것은 상당히 그 분들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249명이 연서를 해서 전세대가 집단민원을 했는데 거리도 얼마 안되니까 사업의 필요성도 보고 현장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확보할 때 공감이 흐르고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감사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추정호  시간을 만들어서 가까우니까 현장을 그때 과장님 같이 가시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주택보급율이 지금 몇%나 되지요?  전체 보급율이.
○주택과장 이성유  전체보급율은 지금 농촌지역까지 다해서 한 93%.
서동욱 위원    93%.
○주택과장 이성유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문경의 주택보급율이 114%를 넘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만 그래서 93%라면 아직도 좀더 주택보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반 우리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100%가 넘었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모전 산 지구, 그다음에 문경여중앞에 구획정리를 하잖습니까?
  주택을 위한 택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식으로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은 문경읍 2군데를 빼면 나머지는 전부다 점촌지역에 허가가 나 있는데, 계속해서 주택보급율이 우리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93%하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시민들은 심지어 120%까지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것이 더 정확성을 안 가졌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주택 허가가 여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지역에 지금 저쪽에 임대주택도 산을 잘라서 임대주택도 허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또 주택보급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이나 부동산 가격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된 그런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 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 다 준공이 된 이후에 우리시의 주택에 대한 방침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서위원님께서 지역문제하고 연계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앞으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한테 문의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집을 못 구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듣고하는데 아마 지금 대원임대주택이 255세대가 준공되고, 나머지 총 367세대입니다만 그 외에 여중지구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거기도 사업이 되고 하면은 주택보급율이 저들이 94%된다고 합니다만 시내는 사실 더 적습니다.
  더 적고, 읍면지역하고 합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크게 과잉공급될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서동욱 위원    지금 우리 특히 점촌 동단위 지역에 짓고 있는 것이나, 지어놓은 그런 아파트에 분양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 미분양이 조금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전에 매봉마을아파트가 주로 그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함으로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분양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현재 우리지역에 건축된 아파트에 미분양이 거의 없고, 다 소진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서동욱 위원    그래요?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어찌되었던 주거환경은 정말로 인간의 어떤 주거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좋은 주거문화가 공급이 되면은 공급될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지역경제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공평에 있는 임대주택인가 거의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공평1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주택과장 이성유  신평마을 아파트입니다.
  현재 132세대중에서 지금 30세대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어떤 위치라든지, 선호도 그런데 따라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지은지 오래되는데 왜 질의를 드리는가하면은 장소에 따라서 분양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실 시내에 전세를 얻을려면 세가 없습니다.
  시내는 지금 세 얻을려면 세를 못 구해요?
  30세대가 남았다는 것은 장소, 거리 뭐 그런 것 때문인데, 지금 대원주택은 몇평, 몇평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35평이 135세대이고 25평이 119세대, 30평형이 1세대 그렇게 해서 255세대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런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지금 멀리 공평같은데 안 갈라고 할 것 아니라.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여중지구나 뭐 이런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세입자들이 집 구하기 힘들어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지금 사실은 당장 우리시내에 어떤 공동주택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시내는 집이 없어요?
  다음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로 없지요?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지금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20평기준 동당 2,000만원 이것이 그러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이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틀리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동지역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두영 위원    틀리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그런데 지원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2,000만원이고.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조도 아니고 저리융자인데 작년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이 지원금이 이것은 100% 해줘도 되는데, 100% 해 달라는 사람, 우리 농촌에 어렵게 사는데 그것을 환경을 개선할려고 하는데 100% 해도 되는데 이 물량이 1/3정도도 안 내려왔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저들이 올해 주택개량 신청을 160동을 했습니다.
  160동을 해서 46동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것이 재원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비융자가 한 23%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에 23%이면 460만원정도가 도비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좀 많이 할려고 해도 시도 내려와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올해 도내 1,060동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가 46억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도비 부담분 때문에 아마 좀 적게 안 되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보조사업같으면요?  우리 국가경제도 어렵고 이렇지만 융자사업인데 또 이것이 어떤 내 사는 집을 개선할려고 해서 융자를 낼려고 하는데, 이것 참 100% 못 들어준다고 하면은 우리 실무과장님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절차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저들이 한번 올해도 저들이 160동 신청하면 100동정도는 안 내려오겠느냐고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작년 12월달에 대통령께서도 주택개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들은 많이 배정될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상외로 적게 되었는데, 올해는 내년분을 신청하면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많은 양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 문제는 우리 문경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 농촌지역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집을 개량해서 한다는 것은 농촌에 더군더나 도와줄 것도 없는데, 이런 융자사업마저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지역민들의 뜻이 모여서 법을 이루어내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다른시와 어떻게 하든 사실상 타당성을 좀 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도에 건의해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지 이것 융자주는 것을 조건이 보통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짓는 것 가지고 뭐 이것 참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또 우리위원들이 들어서 어떤 길이 있다면은 저들도 뜻을 모아서 어떤 그런 것을 해볼 그런 길도 있는데, 한번 실무선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규모가 20평 기준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박경무 위원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20평 한도까지인가?
  주택이 20평 이상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저들이 권장하는 것은 20평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융자.
○주택과장 이성유  그래서 30평까지도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 그것은 어떤 선택은 역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박경무 위원    20평 기준이라고 하면은 25평 지을 분도 있고, 18평 지을 분도 있고, 30평 지을 분도 있고, 40평 지을 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20평 기준이라고 한도를 딱 책정해 놓으면은.
○주택과장 이성유  저들이 잘못됐습니다만 30평까지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박경무 위원    30평까지.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권장은 20평 기준으로 하고.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짓는 사람은 25평을 지어도 융자에는 2,000만원 받고, 30평을 지어도 융자지원은 2,000만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평수가 적다고 차등은 없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우리 전번에 중앙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그것은 도시저소득사업.
박경무 위원    저소득사업.
○주택과장 이성유  그것은 그때 음지마지구를 한번 방문해서 의원님 나오셔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지구 자체는 그대로 살려 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사업비에.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저들이 음지마지구는 내년도에 46억 정도 저들이 보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아마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문경, 점촌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변두리지역이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이 역시 모전에 양, 음지마, 문경시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은 역시 근린공원 역시도 전반적으로 개발됨과 동시에 아마 양, 음지마에 대한 것은 낙후지역을 여기는 기반시설이 어떤 방법이라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애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저들이 충분히 오신 분들한테 주지를 시켰고, 또 도에서도 경북북부지역이라는 그런 특수한 예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지구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지구자체는 줄지 않고, 그 대신 사업비는 아마 조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내년도사업.
○주택과장 이성유  예.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주택개량자금은 도시나 농촌이나할 것 없이 다 공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양윤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틀리는지 어떤지 주택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농촌주택 30평이상은 호화주택으로 칭한다.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30평 미만에 한해서 지원해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30평.
양윤석 위원    30평 미만.
○주택과장 이성유  최대가 30평입니다.
양윤석 위원    30평미만으로 알지 30평이하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시골에서 짓다보면 요사이 창고를 따로 못 지으니까 2층아닌 2층으로, 밑에 창고를 넣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밑에 건물도 같은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주택과장 이성유  아래층에는 창고겸 경운기나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말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주택과장 이성유  주거용시설만 30평까지.
양윤석 위원    밑에 부분은 주거용시설만 안 갖추면 하자가 없고, 상부용 주거용 시설에 한해서 그러면 30평 미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양윤석 위원    얼마전에 이것 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30평이 되었다고 그래요?
  앞에 계단하고 이런 것 치면 30몇평이라고 하는데 융자부분이 아니라고 못 해준다는 소리가 있던데.
  30평이 안되어야 되는데 30평이 넘어서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위원장 추정호  담당계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건축담당 권칠성  원래 30평이상은 자립개량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것은 30평 이상은 안된다.  그래서 100㎡이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이라는 얘기고 밑에 농촌에서는 창고라든가, 농기계 창고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건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거용에 한해서 30평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평방미터상으로 하니까 평으로와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구만요?
○건축담당 권칠성  100㎡이하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상환금 상환기간까지는 취득세나 재산세가 면제되지요?
○건축담당 권칠성   5년간입니다.
양윤석 위원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담당 권칠성   예.
양윤석 위원    5년거치 15년 그래 20년 상환내에 취득세나 재산세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담당 권칠성   예.
양윤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 마을별 추진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신농촌마을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안길포장, 오폐수처리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해서 종전에는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포함이 안되어도 안길이나 오폐수 자연부락 단위로 지금 신농촌마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신농촌마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앞에 말씀드린 주택개량 그것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농촌마을 사업지구가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저들이 주택개량 46동중에서 10동이 신농촌마을 사업지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문경, 가은, 호계에 농촌마을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10동을 배정하고 또 읍면으로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 46동 중에서 신농촌마을은 먼저 고정을 하고, 주택개량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배정하고 우선 10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배정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여기보면은 문경읍 같은경우에는 올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3동, 가은읍에 3동, 호계면에 4동 그래서 10동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이두영 위원    그것은 읍면배정량하고 별개로 했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그것은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전체 신청량에.
○위원장 추정호  그럼 전체 56동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46동중에서 일반배정을 했고.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신농촌마을에 가는 신청량이 150몇동이 들어왔으면 신청량에 의해서 고른 배정을 하지 왜 그것을 신농촌마을에 우선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신농촌마을사업지구에는 우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그것은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상당히 읍면에서 신청에 대해서 1/3도 못받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신농촌마을 이것을 그지역에 우선 배정한다고 하면은 이 물량을 더 많이 따와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 물량 중에서 그것 배정해주고, 그지역에는 또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농촌마을사업이라는 사업자체가 마을 전체를 어떻게 좀 변화시키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오폐수처리시설만 하고, 마을 안길만 포장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주거환경도 같이 개선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 아마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 뭐 우리 신청한대로 아까와 같이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100%되면은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 어려운 것이 있는데 우선 배정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남은 물량가지고 읍면에 고루 배정을 하니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은.
○주택과장 이성유  최대한 각 읍면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추경에 배정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이게 저들이 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저들이 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다든지 그런 것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두영 위원    과년도에 보면은 추경에도 물량을 많이 받아온 그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예는 없었고, 예년에 보면 한두동씩 타시·군에서 안하는 것, 타시군에서 포기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저들시에 한두동씩 오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읍면별 할당내역하고 11페이지에 있는 3개지구에 주택수하고 7페이지에 포함이 된 숫자라는 이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46동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문경에 8동이면 그것 3동 포함되어서 8동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일반배정이 5동, 주거환경개선 3동, 그래서 8동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
  박경무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지요?
양윤석 위원    잠깐 물어 볼께요?
  융자제한에 보면 배기량 1500cc 이상의 중형 및 고급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랬는데 다른 어떤 법에 보면 영세민을 돕는 측면에서 짚차 그런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그것도 아마 승용차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이 될겁니다.
양윤석 위원    승용차는 안된다.
○주택과장 이성유  요즘도 짚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배기량.
  넘어 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주택융자금 회수내역에 보면은 미수금액에 23명이 있는데, 체납사유에 보면은 80년도 수해주택 거택보호자, 영세농업으로 생계곤란 이렇게 했는데, 이 주택자금이 20년 상환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이 넘었네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저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못 받을때는 어떻게 되요?
○주택과장 이성유  그래서 이것이 좀 앞으로 저들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할때까지는 이것이 계속 어떤 문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두영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결산검사할때나 우리 매년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이것이 한 5년 지나면 상환 도래되어서 5년이 경과하면은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이것 결손은 안됩니다.
이두영 위원    집이 있는 한.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집을 융자금을 받아서 짓는다 말입니다.
  지으면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됩니까?
  본인앞으로 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본인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설정은.
○주택과장 이성유  근저당을 저희들이 다 잡아 놓았습니다만 완납이 되면은 다 풀어주지요?
○위원장 추정호  아니 다 풀어주는데 그것이 입금이 다 됐을때는 풀어주지만 안 되었을때는 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년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완납이 안되면 저들이.
○위원장 추정호  안되면 그대로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회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결국 나중에 뭐 경매를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저들이 이것을 체납사유별로 개인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뭐 이혼해서 간 사람도 있고, 또 부도나서 사람 없는 경우도 있고, 거의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런데 집은 남아 있잖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집은.
○위원장 추정호  집은 남아있고, 우리시에서 설정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그렇다면은 경매를 한다든지, 회수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20년 넘었는 것, 벌써 80년대 것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되지요?
이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융자금은 농협에서 저당받고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만약 못 받게되면 회수절차가 손해는 어느쪽에서 봐야 됩니까?
  농협에서 저당을 받고 대행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결손에 대한 그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추정호  예. 계장님.
○주택담당 신동호  여기나와 있는 융자금은 지금 현재 주택개량 그런 융자금이 아니고, 수해 났을 때 당장 어렵고 이러니까 군수가 군수명의로 돈을 빌려와서 개인들한테 나누어준 것이거든요?
  최근에는 이것이 주택개량 이것 아니고 수해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도읍가꾸기 했을 때 아니면 그당시 86년도 국민주택에 한해서 융자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은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근저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완료되어야지 저들이 근저당을 해제하고 있거든요?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근저당은 우리시에서 잡고 있습니가?
○주택담당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주택자금하고는 틀리는구만.
○주택담당 신동호  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못 받으면 우리시에서 결손이 나겠네요?
○주택담당 신동호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당시에 수해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미회수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다 영세농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경매를 하다보니까 군수가 그당시에 수해나서 돈을 해줬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상환하는쪽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 저당을 잡고 시에서 돈을 줬으면은 독려는 한다고 하지만 23명 가운데는 실제가 생계곤란 자도 있고, 거택영세농가도 있지만은 갚을 능력이 실지가 있는데도 안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주택담당 신동호  그중에 일부가.
이두영 위원    가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담당 신동호  그중에 일부가 5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들이 독려를 해서 상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웅성거림)
  빨리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집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차일피일하는 사람 사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경매 처분을 하던지, 공매처분을 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주택담당 신동호  예.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14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자 처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건축물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주택과장 이성유  지금 저들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지금 없어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박경무 위원    과거에 양성화시켜서 등기를 낸 건물들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유  예.
박경무 위원    그 외에 누락된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유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각 가정이나 상가에 우리체비지가 한 10평씩, 5평씩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위원장 추정호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불하 안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부분적으로 불하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불하해 가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나 불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결국은 국유지나 시유지는 도로나 구거상에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대체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거면 그 구거가 필요 없어질 때 다른데로 돌렸다든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뚫었을 때 그때에는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합니다.
  지금 시내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필요한데는 절차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느과에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도로이면 도시과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추정호  민원실에 가면 되겠구만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2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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