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0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사업소소관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수감을 위해 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소소관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 재 완

○위원장 추정호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입니다.
  항상 문경새재에 많은 관심을 가시지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새재박물관 운영위원회 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새재관리사무소 경영실태, 관광객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내역, 입장객 입장료 및 주차료 당일 관리실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접수 처리된 진정민원은 총 5건이 되겠으며,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새재노점상 철거요구 민원이 1건,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공원안 차량 공원안 출입 허용 2건, 공원안 추모비 건립에 대한 1건과 그리고 새재공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한 내용 1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새재노점상 철거 요구건입니다.
  새재노점상 현황으로는 주차장에 9가구가 있고, 유희시설부지에 47가구, 야외공연장 공사주변에 9가구 등 총 65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 음식물판매가 24가구, 특산물 판매 20가구, 기념품 판매 10가구, 기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노점상 상가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조리행위, 노점상으로 인한 공원미관 손실 우려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영업행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식중독 우려, 음식물 찌꺼기나 설거지 물을 함부러 버리는 행위로 악취발생 우려, 물건을 보도앞에 진열,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노점상간의 잦은 폭언, 폭설, 저질언어 사용, 다툼, 폭행, 술주정 등 소란행위로 이미지 손상 우려, 과다한 무단점용으로 노점상간의 형평성 문제 야기, 노점상 소유의 차량 주차 난립 문제등 민원발생소지가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의 사항을 중점과제로 인식하고 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 및 노점상과 회의를 한 결과 금년 5월 20일 이후 상가영업행위에 대한 조리판매는 일체 없었으며, 앞으로도 조리행위를 상가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을 비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바 현재까지 한가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상가번영회에서 인정하고 있어 별다른 마찰이 없으며, 일부 노점상에서 갓길 과대점용 노점상도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원래상태로 1미터 50이 되겠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철거문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앞으로 야외공연장 및 인도 확장공사가 시행되면 일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노인이나 거동불편자 공원안 차량출입 희망 조건입니다.
  공원내 차량 출입은 현재 업무용차량, 공사차량, 농업인 차량 과수원이 5가구 있습니다.
  그다음에 KBS촬영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안전과 공원질서 유지 및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관광객 차량 통제는 불가피하며,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무상대여해 주고 있으며, 특수한 경우 관리사무소 차량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 차량 공원안 출입 허용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해서도 휠체어를 무상대여해 주고 있으며, 보호자를 미동행할 시에는 특수한 경우에 업무용 차량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 넷째 김덕중 의사자 추모비 건립 새재도립공원 장소 제공건입니다.
  새재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문화재 및 유적이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내에는 추모비를 건립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도 긍정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이전계획 및 새재노점상 철거 계획, 새재 오폐수처리대책,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손 우려, 저지대 침수대책 등입니다.
  주차장 이전계획은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점상 철거계획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야외공연장 및 갓길 확장 공사후에 계획하고 있으며, 오폐수처리대책에는 상층교 밑에 오폐수가 하천을 오염시킬 정도가 아닌 아주 미미하게 나오고 있으나 관련부서에서 현지 답사 새재도립공원 입구로 관을 연장 매설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손 우려는 제1관문뒤 목교설치에 따른 기초공사시 약간 발생했습니다만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현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지대 침수대책은 제1주차장 입구 주택가입니다.
  저지대가 아니며 관문모텔에서 주택까지 배수로가 관광호텔 공사관계로 막혀 있어 집중호우시 주택가에 넘칠 우려가 있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장마대비 배수로를 완전 정비해 주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새재박물관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15명위원으로 구성된 문경시문경새재박물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유물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관광객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 방안 강구로 현재 주차장을 아래쪽으로 이전하여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태공원, 자연사박물관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중국, 일본거리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많은 관광지로 인하여 원래의 수입보다 주변상가 및 숙박, 민박가들의 파생적인 수입이 높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으로 문경종합온천장 및 문경관광호텔의 개장으로 더욱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에 이화령휴식단지, 도자기전시관, 자연생태공원 및 자연환경연구센터의 건립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재공원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에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경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999년도에 총수입은 5억4,662만원이였으며, 입장료 수입이 41만7천명에 4억2,776만2천원이고, 주차료 수입이 5만대에 1억961만9천원이며, 공룡전시관 부지임대료 수입이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총수입은 27억879만9천원으로 입장료수입이 206만2천명에 21억998만8천원이며, 주차료수입이 27만4천대에 5억9,8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월 25일 현재까지 총수입은 12억9,713만9천원이며, 입장료수입이 124만2천명에 10억7,039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차료수입은 10만1천대에 2억2,6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9년도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지출로 7억2,391만3천원이며, 2000년도에는 18억9,693만6천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6월 30일 현재는 9억7,914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재박물관 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 신고민원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시정요구건으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공원안 통행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회신내용으로는 새재도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 관광객의 안전상 차량의 통행은 불가하며 그 어느누구도 차량을 이용한 탐방이나 산책은 공원질서 확립과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자의 배치, 공원안 청소, 공사 및 작업차량의 운행,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필요한 업무용 차량이나 혜국사 출입차량, KBS촬영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하에 공원안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차료 감면 및 입장료를 면제하고 필요시에는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촬영장 앞까지만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을 회시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장객 입장료 및 주차료 당일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동원되는 총 근무자는 평상시 12명으로 일반직 1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 일용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관광객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상황에 따라 사무실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등을 지원 근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봄, 가을 수학여행철, 관광시즌 및 하계 휴가철에는 관리소 전직원을 동원해서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와 주차질서 확립 및 관광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비교적 관광객이 많은 계절의 국공휴일에는 시청직원 근무자도 주차료 징수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입장권, 주차권 및 유가증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1년도 6월 25일 현재 잔고가 49만2,606매에 9억4만5,150원이 되겠으며, 유가증권은 당일 수불부에 의해 불출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인쇄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입금 관리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과 문경농업협동조합장의 쌍방계약에 의해 당일근무 마감과 동시에 문경농협 직원이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당일수입금을 인수, 문경시수입금관리계좌로 불입하고 있으며, 불입금은 매주 월요일 시금고 일반회계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새재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일동이 관광문경의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3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첫 번째 보면은 문경새재 노점상 완전 철거요구 이렇게 해서 조치내용으로 보면 노점상 조리행위 지도단속 실시, 비영업 노점상 즉시 철거, 야외공연장 및 인도 확장공사가 시행되면 일괄 정리할 방침,  거기 전번에 제가 관리사무소를 들렸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이두영 위원    관리사무소 앞에 전부 장사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 노점상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보고 사실 하루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나마도 있으니까 먹고, 갈 수 있는 제공할 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사실 우리시에서도 좀 임대료를 받고, 사실 장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노점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65가구가 있습니다.
  물론 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 그다음에 매표소 앞에 이래서 6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종 관광객들이나 또 요세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영세한 것에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하나의 일환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불법행위로서 현재 우리가 묵인한 상태에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저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야외공연장하고 갓길 확·포장할 때에 저들이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철거할때에는 그사람들한테 어떤 생계의 막대한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를 보장하고 주민소득 향상도 기여하는 것 중에서 검토되고 있고, 만약 그것을 철거할 경우에는 저쪽에 하천쪽에 있는 산책로라든지 1주차장 뒤에 그쪽에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 분들을 철거해야지 어떤 대책도 없이 철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거쪽으로 오게되면 양성화시켜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때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포를 천막을 치고서 쭉 여러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음 어떤 야외공연장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서 어떤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할때에 현재하던 사람에게 기득권을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준다면은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일단 임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합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시 입찰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시킨다.  이것은 지금 불가능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뭐 자연발생적이라고 하지만 너무 서로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곤란한데 앞으로는 우리시가 타지역 그런 공원에 노점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출장가셔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와서 우리지역도 그 팔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떳떳하게 시에 임대료를주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시급하고 지금 거기 가서보니까 제가 잠깐 둘러본 느낌인데 와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노점상들 때문에 상당히 애를 자시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말 못할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사정이 아주 다분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장기간 그런 노점상을 그렇게 하도록 했을 경우에 그 기득권 인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나중에 만약 어디 쭉 상가를 했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그것을 기득권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전혀 인정을 안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지금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65가구가 있습니다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그것이 노점상을 허용한 동기는 원래 우리가 죄송합니다.
  촬영장을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 원주민이 18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18가구을 이쪽으로 철수하다 보니까 생계에 어떤 보탬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그것을 1주차장에 만들어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서 장사가 안되고, 올라오다보니까 새로 파생적으로 생긴 노점상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득권을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원주민들 18가구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줘야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기득권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봐서는 다 우리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사실 지역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야 안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지금 새재공원에 가보면은 주차장은 음식점위에 와 있고, 노점상이라도 없으면 사실상 뭐 음식하나 사 먹을려고 하면은 주차장 밑으로 가서 일부러 사먹고 와야되는 이런 것인데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은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다면은 전부 음식점을 쭉 보고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특산품도 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오는데 우리 새재는 그런 것이 잘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실무선에서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그것도 주차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소장님 혼자 힘으로는 안되지만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 부산 물류비용을 들여가면서 팔러가는데, 수십만명이 우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손님한테 팔 작정을 해야되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이두영 위원    바로 우리 입장료 수입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세수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주민들의 어떤 소득하고는 연계가 잘 안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회도 있고,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 지역에서 현재 보고있고, 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서 좀 다른데 선진된데도 좀 가보고 와서 우리지역도 속히 고쳐야 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호황이 몇 10년 갑니까?
  이것도 그 기회포착을 했을 때 우리지역에 어떤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야되지, 매일 쉬어 가는 관광 뭐 보고가는 관광 어떻고 그렇지만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
  이래서 우리 새재에 노점상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좋은데 가서 견학도 가보고,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구호에만 그쳐서 남얘기하듯이 하면 안됩니다.
  하루에 만명오고 이러면 대단한 숫자거든요?
  거기서 팔고 해야되지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싣고 서울가서 팔고 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은 참 우리지역에 우리소득하고 연결될수 있는 이런 부분에 소장님은 좀 연구하셔서 빠른시일내 많은 사람들이 거기와서 돈을 좀 풀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 제가 볼때는 문화관광담당실, 도시과, 회계과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얽키고 이런데 이것은 관리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주관하고 어디서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문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지를 관장하고 있고요?
  공원안에 있는 모든 공원의 운영사항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관광객에 대한 글자그대로 관광객들이 오는 편의제공이라든지, 주차, 입장료 이런 것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럼 운영지침 모든 것은 도시과에서 내려온다 이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모든 것은 환경관련된 것은 도시과에서 전부 합니다.
박응화 위원    그럼 지금 다 좋은데,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그것은 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에 의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행정을 하다보면 일괄성이 있어서 한통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대로는 파트가 3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면도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가 문경에 있으면서 새재관리사무소를 가끔 들려보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가 어디가 주무인지 새재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새재관리사무소라지, 예를 들어 문화담당관실도 문화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발주했다.  발주한 다음에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관리를 해 줘야되는것이고, 도시과에서 일이 있으면 도시과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안을 잡아서 해주면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 줘야되는데, 이것은 뭐 도시과에 가면 도시과 뭐 새재관리사무소에서는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다.  그것은 문화담당관실이다.  뭐 일관성이 도무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새재관리사무소 소장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도 이 문제를 건의할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새재관리사무소 위치를 확고히 스스로가 좀 확고히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내가 볼때는 새재관리사무소라는 것은 그냥 인원관리만 하는 것이지, 하나의 무슨 권한이 없는 것 같애.  지금 현재로 봐서 그런 것 아니예요?
  아무 권한이 없어.  인원관리만 해 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리소의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도 건의를 할테니까 새재관리사무소에서도 소장으로서 적극성을 띠어줘야 됩니다.
  자기 업무를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새재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본청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안그래도 그쪽이 한적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 자존심과 긍지라도 키워줘여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되고, 일관성 있는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새재관리소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관리소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특히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위치를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고맙습니다.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공통사항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문경새재관리소 경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8페이지 새재관광객 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 입장객 입장료 및 주차료 당일 관리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황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기고 관광하러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 관리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아주 보면 대조적인데 제가 하나의 바램이 있어서 여기에는 없는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세트장 구경을 할려고 할때 제재하는 날이 따로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은 촬영을 한다든가 다른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말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양윤석 위원    제재했을 때 관광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한달동안에 겪어보니까 KBS촬영이 수, 목, 금, 토요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촬영을 통제할 때는 상당히 불평하고 반발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오시는 목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장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단지 세트장 하나 보기 위해서 왔는데, 촬영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갔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해야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관광협회, 각 교육청, 시·군·구 관광협회에 전부다 공문을 띠웠습니다.
  띠워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 목, 금, 토요일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일정을 잡지 마시고 일, 월, 화로 오시는 것도 고려 해 주십사, 그다음에 일정이 잡혀져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전국에 있는 교육청하고, 관광협회에 다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서 버스안에서 방송도 해 드리고, 전부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KBS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행사로 인해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각지에서 오는 분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이 있을 수 없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단 KBS사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그것이 일부만 해결되고, 전면에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궁에 촬영할때는 일단 저작거리에서 이쪽으로 보는 방법, 그다음에 저작거리에서 할때는 고려궁으로 하는 방법, 이것을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동시 녹음이라해서 제가 본 견해로서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30명, 40명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려궁을 찍을 때는 저작거리, 저작거리를 찍을때는 고려궁, 이렇게 부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찍을때는 어쩔 수 없고요?  통제를 하고요.
양윤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밖에 야외공연장이 생겨서 야외공연이 있을때는 그래도 그 안에 세트장에 가는 문제가 좀 덜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은 또는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안하고 안에 세트장을 갈려고 했을 때 제재를 당했을 때 입장료만 내고 그 마당에 섰다가 가야되는 그런 불편이 있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야외공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공간을 이용하든지 박물관에 있는 화면, 우리 문경관광을 알리는 무슨 화면 같은 것을 자리가 좁아서 안될 것이고, 좀 더 큰 범위에서 대형 화면을 걸고, 현재 촬영중인 것이 나올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갈 수 없을 때 안에 있는 내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두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립공원내에 현대화시설물인  아트비젼 큰 화면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도립공원내에 현대화로 해서 영상을 반영한다든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만약에 그것이 설치가 가능해서 한다고 하면은 KBS에서 시청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방영이 절대 허용이 안됩니다.
  그렇게 지금 제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장을 통제하는 이유도 두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우선 촬영에 녹화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두 번째는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통제를 하는 이런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현장을 미리보고 어떤 촬영을 한다는 것을 알기 보다도 그 안에 있는 시설물자체 고려궁이라든가, 백제궁이라든지 또는 초가집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면 망원경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하다못해 돈을 500원을 넣든지, 1,000원을 넣던지, 시간적으로 보든지 그래 어떻게 하고, 현장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나 또는 촬영하는 것을 미리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에서 구경을 시켜야 될 우리의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도립공원내에 있는 각종 유희나 명승지 같은 것을 상영하는 것 보다도 우리 문경시전체에 관광에 대한 것을 거기에 방영하는 것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도립공원내에 있는 1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방영하게 되면은 입장하는데 좀 차질이 있고, 입장객 수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문경시전체의 홍보물을 반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윤석 위원    자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다리를 놓고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목교요?
박응화 위원    양쪽에 다리가 다 완공되는면 교차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것, 저작거리를 할때는 고려궁,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서 저쪽으로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거북할거예요?
  지금 현재 문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이렇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목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판목성이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다리 없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 아니냐?  보기가 이렇게 한번 안을 잡아주시고, 또 그래요?
  여러 가지로 관문에 모든 것이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우리시의 직원들보다도 솔직하게 관문의 근무자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 세수로 보더라도 이것이 가장 큰 곳입니다.  관문이.
  아까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상황속에도 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하나 내가 아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냐하면 사진을 대형쪽으로 용추가니까 그것을 해 놨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문경의 태조왕건촬영장 해 놨습니다.
박응화 위원    마지막 가는 장면을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크게 대형사진들을 많이 해서 사진 전시판을 하나 만들어요?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서 지나간 것, 지나간 것이라도 새롭도록 좋은 장면이 있으면 장면, 장면하고 고려궁도 찍어서 크게 해 놓고, 전시를 한번 해요?
  1관문 안에 하든지, 1관문 밖이라든지 아마 안이 좋을 거예요?
  촬영하는데 안 거북하도록, 사람이 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라도 좀 보고 느끼고 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애요?
  아마 촬영하는 것은 절대 TV에 비춘다든지 화면에 비치는 것은 KBS에서 허용을 안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태조왕건에 대한 중요한 촬영장면을 지금 안그래도 사진으로 게시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상당한 볼거리가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왜 그러는가하면은 그런 것을 많이 해 놓음으로 해서 볼거리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새재에 오는 관광객이 하루에 1만명이 들어오는데 한사람이 1분을 쉬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몇시간입니까?  그러면 사진을 보기위해서 그 사람들이 2분, 3분 적어도 5분은 머뭇거릴겁니다.
  그것을 1만명 숫자로 시간을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경을 하셔서 멋있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좀 궁금하고 의문나는 점을 물어볼까요?
  조금전에 관리운영체계가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운영지침에 의한 도시과 지침에 의해서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공원관리법이라든지 공원내에 건축물 이런 것을 할때는 도시과에서 받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저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 집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들이 한다는 것이 아무 그것이 없잖습니까?
박경무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그런 것이 도시과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될 문제겠지만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역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운영관리실태가 역시 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개의 파트로서 3개 관련과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운영자체는 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이라든지 무슨.
박경무 위원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기를 운영의 관리체계를 얘기하는데 운영지침이 있다.  이럴때 내가 볼 때 운영지침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완전히 관리소장의 본인의 의무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  운영자체는 역시 관리소에서 하고 그 일부분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 우리새재관리소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공원내에 어떤 확장계획이라든지, 공원 주차관계 이런 것은 도시과 제가 봐서 그런 차원에 얘기했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  운영지침이라는 얘기는 빼야되겠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예.
박응화 위원    맞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다.  뭐다.  관리한다.  뭐다.  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다 터치한다는 얘기라.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  바로 그럼 점이라.  이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은 안되지. 도시과에서 간섭한다는 것은 안되지.
박응화 위원    지금까지 어떤 미치는 영향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말 안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도시과 소관이고, 문화재관리도 문화담당관실소관이고 그러나 내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때는 일상적인 업무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것도 거기에서 간섭을 하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박경무 위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업무 참여하면 안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황재완  업무에 관한 것은 절대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또 관리소에서도 주지도 않을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요?  안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껏 감사한 사항을 각자 정리하시고 7월 10일 오후2시 감사보고서채택을 위한 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종결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