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9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소관
가. 건설과
나. 도시과
2. 사업소소관
가. 농업기술센터
나. 휴양림관리사무소
1. 산업건설국소관
가. 건설과
나. 도시과
2. 사업소소관
가. 농업기술센터
나. 휴양림관리사무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추정호 그럼 일정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건설과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00년 7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남∼구랑간 도로노선 변경 요구 5회에 걸쳐서 진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노선을 산 또는 하천쪽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치내용으로는 이 도로노선이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가 38명중에 35명이 기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김강우와 조용출씨가 내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자기 땅으로는 도로가 안 되겠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확장 포장에 따른 요구 이것은 문경∼진안간 확·포장구간 중에서 마을 진입로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호등이나 건널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위치는 진안에 주유소 있는데서 중앙분리대를 끊으니까 시내서 들어가는 것이 동네로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횡단 또는 신호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속도가 붙는 부분이고, 커브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지정리환지 청산금 요구 이것은 토지 소유자 소유권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소명이 되면은 저희들이 청산금을 지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요구 이것은 기존 사유 농로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을 지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산이 떨어져서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율곡리에 홍만부라는 민원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령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천∼하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지작업을 하고 법면에 배수로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안대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회 걸쳐서 시행을 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 6회, 2001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시자체 발굴시책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계금액 2천만원 이상 증액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재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갈동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공사로서 당해년도에 잔사업비 이것을 다소 노선변경이라든지, 내용변경에 의해서 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차기 할 것을 당겨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2,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동제는 저들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100%가 7%, 서재도로는 14%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9건중에 용역설계를 9건 그리고 자체설계 10지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국비 지원 건의 이것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함창구간은 국비로 지원되고, 우리 시구간은 시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도로법 제5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시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양여금과 기채일부, 시비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완전히 확보는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매각을 원하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존치가치를 상실한 재산은 계속해서 용도폐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설계 기초조사 소홀이 되겠습니다.
예는 김용지구에 객토원 변경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계당시에는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불응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김용쪽에는 대부분 돌이 섞인 사질토가 되어서 이곡지구로 변경을 해서 다소 증액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폐도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은 도시계획 및 대체시설공사로 인한 공공용으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서 가치없는 기존 재산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지내역은 총 67건, 도로가 35건, 구거가 26건, 하천 6건 이렇게 해서 건교부소관과 농산부 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한바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및 폐지계획은 대체시설공사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 수시로 민원사항을 접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하여왔습니다.
용도폐지재산은 재경부로 이관을 해서 대부 및 매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개·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총 13지구 약 6억6,000만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5억8,411만5천원 그렇게 잔사업비도 지역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90년만에 처음왔는 가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과 걱정을 많이 하신 가뭄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래없이 장기간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3일이라는 긴기간 동안 대책을 하여 왔습니다.
이 시행기간 중에는 다소 시행착오적인 내용도 있었고, 다소 주민들의 불편도 사고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총평은 민관군이 협심해서 대책을 한데에 대해서는 잘된 사례로 이렇게 총평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뭄대책 장비보유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보유했는 저수지가 15개, 취입보가 196개, 관정이 638개, 양수장이 24개 그리고 양수장비로서는 엔진이 145대, 탑재형이 86개, 송수호스 22.75km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시는 대부분 지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강변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대책하는데 다소 이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민수용 양수장비는 1,380대, 송수호스는 152km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보강해야될 사업은 양수장 5개소, 암반관정 31개소, 취입보 72개소, 용수로 17개소, 저수지 3개소, 이렇게해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19억4,500만원 기배정이 12억4,500만원이 배정되고, 7억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전기료,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가뭄대책비 배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찍 대처를 하는 바람에 다소 모심기나 예산이 다소 절약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제일먼저 기정예산에서 5월 17일날 5,100만원을 배정하고, 예비비 1차가 5월 29일, 예비비 2차 6월 1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1차는 6월 7일, 중앙 2차가 6월 13일, 중앙 3차가 6월 14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틀은 우리시 기정예산과 예비비에서 기틀이 잡혔었고, 거기에 따른 보강적으로 중앙재원에서 대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긴기간 했지만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가요율은 선납분 공시지가 0.5%에서 5%까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작분에 대해서는 총수확금액의 필요경비의 5% 이렇게 해서 점용허가 및 징수내역은 총 2,167건에 2,691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은 1,871건에 2,335만1천원 그리고 내용은 2001년 선납분과 경작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은 대체도로 신설에 따른 기능상실, 건축물등의 부득이한 경우 도로부지 점용, 광고물에 의한 공간점용 이렇게 해서 부과요율은 공간점용은 15,000원/1㎥당 이것은 광고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점용은 전주는 1본에 600원, 기타 공시지가 0.5%에서 2.5%까지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내역은 총 2,226건에 1억1,198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징수실적은 1,704건에 9,106만4천원 약 82%가 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확포장·개량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8지구 27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7지구 59억700만원, 그리고 이월사업이 9개 지구에 37억2,000만원,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21지구에6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진남∼구랑간 도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2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10억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교부에서 단가인상이라든지, 지구조정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곧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경지, 농업용수시설 피해복구, 미복구 내역인데 여기는 저희들은 미복구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내용은 저들이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5개 읍면에 420필지에 23.6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복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천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개수는 5개지구 약 30억2,000만원, 소하천이 8개지구에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3개지구에 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이 마성면 신현, 농암면 갈동, 가은 하괴제방이 사실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복구시에 개량복구사업으로 총 신현지구에 18억, 갈동지구에 18억 이렇게 해서 36억을 배정 받아서 6월 30일까지 총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건설과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2000년 7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남∼구랑간 도로노선 변경 요구 5회에 걸쳐서 진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노선을 산 또는 하천쪽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치내용으로는 이 도로노선이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자가 38명중에 35명이 기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김강우와 조용출씨가 내었는데 여기 대해서는 자기 땅으로는 도로가 안 되겠다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확장 포장에 따른 요구 이것은 문경∼진안간 확·포장구간 중에서 마을 진입로에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호등이나 건널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위치는 진안에 주유소 있는데서 중앙분리대를 끊으니까 시내서 들어가는 것이 동네로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횡단 또는 신호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는 속도가 붙는 부분이고, 커브부분이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경지정리환지 청산금 요구 이것은 토지 소유자 소유권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소명이 되면은 저희들이 청산금을 지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요구 이것은 기존 사유 농로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금을 지급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산이 떨어져서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율곡리에 홍만부라는 민원이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령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천∼하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지작업을 하고 법면에 배수로 설치하고 여기에 따른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안대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회 걸쳐서 시행을 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2000년도에 6회, 2001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시자체 발굴시책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계금액 2천만원 이상 증액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서재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갈동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공사로서 당해년도에 잔사업비 이것을 다소 노선변경이라든지, 내용변경에 의해서 하였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차기 할 것을 당겨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2,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동제는 저들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100%가 7%, 서재도로는 14%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9건중에 용역설계를 9건 그리고 자체설계 10지구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보상비 국비 지원 건의 이것은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는데 함창구간은 국비로 지원되고, 우리 시구간은 시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도로법 제5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시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상금은 대체적으로 양여금과 기채일부, 시비일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 완전히 확보는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매각을 원하거나 공공용 재산으로 존치가치를 상실한 재산은 계속해서 용도폐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 설계 기초조사 소홀이 되겠습니다.
예는 김용지구에 객토원 변경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설계당시에는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하고 시행과정에서는 불응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김용쪽에는 대부분 돌이 섞인 사질토가 되어서 이곡지구로 변경을 해서 다소 증액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천·폐도부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은 도시계획 및 대체시설공사로 인한 공공용으로 가치를 상실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으로서 가치없는 기존 재산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지내역은 총 67건, 도로가 35건, 구거가 26건, 하천 6건 이렇게 해서 건교부소관과 농산부 공유재산에 대해서 용도폐지한바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및 폐지계획은 대체시설공사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 수시로 민원사항을 접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하여왔습니다.
용도폐지재산은 재경부로 이관을 해서 대부 및 매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개·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우리가 총 13지구 약 6억6,000만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5억8,411만5천원 그렇게 잔사업비도 지역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90년만에 처음왔는 가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과 걱정을 많이 하신 가뭄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유래없이 장기간 5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33일이라는 긴기간 동안 대책을 하여 왔습니다.
이 시행기간 중에는 다소 시행착오적인 내용도 있었고, 다소 주민들의 불편도 사고 하였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총평은 민관군이 협심해서 대책을 한데에 대해서는 잘된 사례로 이렇게 총평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가뭄대책 장비보유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에 보유했는 저수지가 15개, 취입보가 196개, 관정이 638개, 양수장이 24개 그리고 양수장비로서는 엔진이 145대, 탑재형이 86개, 송수호스 22.75km 이렇게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시는 대부분 지표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강변이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대책하는데 다소 이로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민수용 양수장비는 1,380대, 송수호스는 152km 정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보강해야될 사업은 양수장 5개소, 암반관정 31개소, 취입보 72개소, 용수로 17개소, 저수지 3개소, 이렇게해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시행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대책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19억4,500만원 기배정이 12억4,500만원이 배정되고, 7억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전기료,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가뭄대책비 배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일찍 대처를 하는 바람에 다소 모심기나 예산이 다소 절약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제일먼저 기정예산에서 5월 17일날 5,100만원을 배정하고, 예비비 1차가 5월 29일, 예비비 2차 6월 1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1차는 6월 7일, 중앙 2차가 6월 13일, 중앙 3차가 6월 14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틀은 우리시 기정예산과 예비비에서 기틀이 잡혔었고, 거기에 따른 보강적으로 중앙재원에서 대책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긴기간 했지만 다소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이 잘 지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가요율은 선납분 공시지가 0.5%에서 5%까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작분에 대해서는 총수확금액의 필요경비의 5% 이렇게 해서 점용허가 및 징수내역은 총 2,167건에 2,691만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은 1,871건에 2,335만1천원 그리고 내용은 2001년 선납분과 경작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생요인은 대체도로 신설에 따른 기능상실, 건축물등의 부득이한 경우 도로부지 점용, 광고물에 의한 공간점용 이렇게 해서 부과요율은 공간점용은 15,000원/1㎥당 이것은 광고표시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점용은 전주는 1본에 600원, 기타 공시지가 0.5%에서 2.5%까지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내역은 총 2,226건에 1억1,198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징수실적은 1,704건에 9,106만4천원 약 82%가 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확포장·개량사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8지구 27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7지구 59억700만원, 그리고 이월사업이 9개 지구에 37억2,000만원,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21지구에6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진남∼구랑간 도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2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10억정도 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교부에서 단가인상이라든지, 지구조정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곧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농경지, 농업용수시설 피해복구, 미복구 내역인데 여기는 저희들은 미복구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내용은 저들이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5개 읍면에 420필지에 23.6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복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하천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천개수는 5개지구 약 30억2,000만원, 소하천이 8개지구에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3개지구에 5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이 마성면 신현, 농암면 갈동, 가은 하괴제방이 사실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수해복구시에 개량복구사업으로 총 신현지구에 18억, 갈동지구에 18억 이렇게 해서 36억을 배정 받아서 6월 30일까지 총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은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금년도 90년만에 닥친 한해대책을 참 제때에 잘하셔서 극소의 피해가 가도록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진남∼구랑간 도로노선 변경요구를 5번이나 진정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현지를 가 봤습니다.
사실상 그 노선은 농지를 반 자르지 말고, 산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해도 하등의 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데, 무리하게 농토를 점용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도록하고 아직까지 앞으로도 민원인이 토지를 안 내 줬을때에는 어떻게 할지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초계획이 산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를 점용해서 도로노선을 변경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금년도 90년만에 닥친 한해대책을 참 제때에 잘하셔서 극소의 피해가 가도록 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 진남∼구랑간 도로노선 변경요구를 5번이나 진정이 들어왔는데, 본위원이 현지를 가 봤습니다.
사실상 그 노선은 농지를 반 자르지 말고, 산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해도 하등의 도로에 큰 지장이 없는데, 무리하게 농토를 점용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도록하고 아직까지 앞으로도 민원인이 토지를 안 내 줬을때에는 어떻게 할지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당초계획이 산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를 점용해서 도로노선을 변경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위원님 우리가 첫째 우리가 5번의 민원의 받았다는데는 저희들이 주민설득이나 이런 것에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첫째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될 사항은 총 토지소유자가 38사람중에 35사람이 보상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행정절차도 관계법에 의해서 고시가 다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김강우, 조용출씨는 개인 저들이 좀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자기 땅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때나 또 여러 가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자기 땅은 한평도 들어가면 안된다.
그 옆에 있는 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의견을 존중해서 산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에는 이 토지가 산에 있는 지주 한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연접해 있는 지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을 위원님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산은 밑에 묘지 있는 그 일부는 다소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옆부분에는 경사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농지보전차원에서는 결여가 될지 모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소 보상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두사람이 자기 땅은 안된다는 이기주의적인 것을 만약에 행정에서 관철을 해준다고 하면은 제3, 제4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시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우리가 2사람은 불평을 해서 계속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분의 인성이나 이것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너무 개인 욕심적인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철하기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행정절차도 관계법에 의해서 고시가 다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김강우, 조용출씨는 개인 저들이 좀 성급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자기 땅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때나 또 여러 가지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자기 땅은 한평도 들어가면 안된다.
그 옆에 있는 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 의견을 존중해서 산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에는 이 토지가 산에 있는 지주 한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연접해 있는 지주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지역을 위원님 가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의 산은 밑에 묘지 있는 그 일부는 다소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옆부분에는 경사가 상당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농지보전차원에서는 결여가 될지 모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다소 보상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두사람이 자기 땅은 안된다는 이기주의적인 것을 만약에 행정에서 관철을 해준다고 하면은 제3, 제4의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시는 어디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우리가 2사람은 불평을 해서 계속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분의 인성이나 이것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너무 개인 욕심적인 이런 사항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철하기는 상당히 힘겹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지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노선이 사실상 그 들을 잘라서 양쪽 자투리 땅을 나 두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이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소유자가 거의 동의를 해서 길을 하도록 노선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농지보전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때에는 산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분의 의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진척이 어느정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저 땅을 반을 안 자르고 충분히 노선을 돌려도 되는데, 지금 잘라서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
저는 시행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소유자가 거의 동의를 해서 길을 하도록 노선을 확정지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농지보전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때에는 산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분의 의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진척이 어느정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저 땅을 반을 안 자르고 충분히 노선을 돌려도 되는데, 지금 잘라서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
저는 시행 설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길은 가은을 가기 위한 길입니다. 마성쪽으로 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산을 휘어가면서 그 사람들 안대로 하면은 사실상 가시가 우측방향은 가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이 도로는 가은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도로는 가장 사고다발이 되는 Y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 산을 휘어 감아가서 마성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은쪽으로 갈려면 Y자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 부분이라든지 또 가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우리가 T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 앞으로 농지보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설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득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지금 석교있는 쪽으로 보면 거기는 협곡입니다.
협곡에다가 거기 커브가 마성서 들어오는 도로가 커브로 진입로 되고, 그쪽에 도로 접속을 했을때에는 안전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민원인하고는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보전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가시권이라든지, 도로구조로 봐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이 높기 때문에 유지 관계라든지 이런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은 가은을 가기 위한 길입니다. 마성쪽으로 오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산을 휘어가면서 그 사람들 안대로 하면은 사실상 가시가 우측방향은 가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이 도로는 가은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도로는 가장 사고다발이 되는 Y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그 산을 휘어 감아가서 마성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은쪽으로 갈려면 Y자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 부분이라든지 또 가시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우리가 T자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 앞으로 농지보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앞으로 설계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득불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지금 석교있는 쪽으로 보면 거기는 협곡입니다.
협곡에다가 거기 커브가 마성서 들어오는 도로가 커브로 진입로 되고, 그쪽에 도로 접속을 했을때에는 안전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민원인하고는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보전차원에서는 좋습니다.
좋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가시권이라든지, 도로구조로 봐서는 다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탈이 높기 때문에 유지 관계라든지 이런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고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통행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소수의 민원,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어떤 협조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분이 했을때에 저도 안전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노선은 사실상 하루에 빈번하게 다니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때에 저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쪽으로 농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돌려도 될 그런 것인데 그때 위원들이 저 혼자 갔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상당히 거기가서 저들이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농토도 얼마 안되는데 반을 잘라서 양쪽 자투리 땅을 하게 하니까 누구라도 민원 내게되어 있어요?
합배미해서 경지정리해서 좋은 땅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땅 반 잘라서 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도로가 신설도로가 나고 할때에는 항상 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최소한 임야를 훼손하는 쪽으로 이렇게 토지보전차원에서 어떤 설계가 되어야 되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노선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민원인이 처한 의견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도3호선 확·포장에 따른 요구 이런 것이 왔는데 국토3호선 하니까 본위원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남교반 병풍바위 잘려나간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나 당초 그쪽으로 지나갈때에 현장설명도 듣고, 그분들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앞으로 병풍바위는 최대한 현 자연상태보다 더 살려서 공사를 한다고 저들하고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보완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전시민 다 웃을 그리고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했을때에 저도 안전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노선은 사실상 하루에 빈번하게 다니는 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때에 저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쪽으로 농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돌려도 될 그런 것인데 그때 위원들이 저 혼자 갔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상당히 거기가서 저들이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 농토도 얼마 안되는데 반을 잘라서 양쪽 자투리 땅을 하게 하니까 누구라도 민원 내게되어 있어요?
합배미해서 경지정리해서 좋은 땅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땅 반 잘라서 가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도로가 신설도로가 나고 할때에는 항상 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최소한 임야를 훼손하는 쪽으로 이렇게 토지보전차원에서 어떤 설계가 되어야 되지,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어서 노선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그 민원인이 처한 의견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국도3호선 확·포장에 따른 요구 이런 것이 왔는데 국토3호선 하니까 본위원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남교반 병풍바위 잘려나간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나 당초 그쪽으로 지나갈때에 현장설명도 듣고, 그분들이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앞으로 병풍바위는 최대한 현 자연상태보다 더 살려서 공사를 한다고 저들하고 확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보완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전시민 다 웃을 그리고 한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래 그것은 도로관리나 시설주체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는 건의 내지 같이 협조해서 보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루하게 우리가 수년을 통해서 이 병풍바위는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우리시민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항은 뭐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저들이 상세한 것은 지금 모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설계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것이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다소 미관상이나 유래가 있는 그런 바위를 자른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양질의 보완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루하게 우리가 수년을 통해서 이 병풍바위는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우리시민 누구나 다 알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항은 뭐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저들이 상세한 것은 지금 모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설계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것이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다소 미관상이나 유래가 있는 그런 바위를 자른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은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양질의 보완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제 마무리 답변에 과장님이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은 답변에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어떤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이 도로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예산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전 시민이 우려를 하고, 현재 그 지역을 상당히 그렇게 보완공사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실무과에서 지금 현재 생각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어떠한 저것을 해서 현재 보완공사는 재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그당시에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도 과장님으로 계셔서 실무에 같이 우리 설명하러 오실 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도로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예산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금 전 시민이 우려를 하고, 현재 그 지역을 상당히 그렇게 보완공사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실무과에서 지금 현재 생각이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도 어떠한 저것을 해서 현재 보완공사는 재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 그당시에 지금 건설국장님께서도 과장님으로 계셔서 실무에 같이 우리 설명하러 오실 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누차 설명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다면 시행주체한테 그러니까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국도유지사무소장한테 지금도 또 비가 내려서 좀 내려오고 이렀습니다.
하자는 하자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하자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튼 이것이 우리 시민 전체가 분노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참 최대한 앞장을 서셔서 다시 보완공사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재추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되고, 우리 위원들도 늘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공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되고, 우리 위원들도 늘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 부분은 다시 공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역시 이두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자체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진남교반은 절대적입니다.
저것은 자자손손 욕 먹을 일이고, 우리 10만시만이 매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면서, 또 오면서 이것은 눈에 정면으로 띠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 만인이 볼 수 있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1997년도에 현장설명을 할때에 3개노선 계획안을 두고 2개안 계획에서 저것이 결국이 저렇게 하는 것으로 할 때에 의회 의원실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참여가 되었을거예요?
이렇게 할 때 20억원의 예산은 별도의 예산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의 경관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를겁니다. 해 놓으면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와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 대한민국의 설계기준이 사실이라면 설계기준을 저렇게 모양새 없는 저런 설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다면은 저것이 맞다고 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역시 이두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자체는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진남교반은 절대적입니다.
저것은 자자손손 욕 먹을 일이고, 우리 10만시만이 매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면서, 또 오면서 이것은 눈에 정면으로 띠이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 만인이 볼 수 있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1997년도에 현장설명을 할때에 3개노선 계획안을 두고 2개안 계획에서 저것이 결국이 저렇게 하는 것으로 할 때에 의회 의원실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참여가 되었을거예요?
이렇게 할 때 20억원의 예산은 별도의 예산을 이미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의 경관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를겁니다. 해 놓으면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와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 대한민국의 설계기준이 사실이라면 설계기준을 저렇게 모양새 없는 저런 설계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다면은 저것이 맞다고 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 시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지금 거기 보완작업을 해서 우리 조경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미관을 살리는 쪽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지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들도 생각을 그렇게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상 업무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고해서 소홀히 한다고도 보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설계 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관여를 하기는 좀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우리가 병풍바위 자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을 볼때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 시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지금 거기 보완작업을 해서 우리 조경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미관을 살리는 쪽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지 싶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들도 생각을 그렇게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상 업무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고해서 소홀히 한다고도 보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설계 관계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은 관여를 하기는 좀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우리가 병풍바위 자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을 볼때마다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그당시 역시도 오며, 가며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해서 사전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바가 있어요?
저 병풍바위는 현재 저런 모양 저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인데, 물론 나머지 준공이 되고 봐야될 문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네들이 봐도 처음 옹벽 가다를 넣을 때 좁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저렇게 해서는 안될 것인데 하니까 역시 시장님 역시도 그분들이 계획대로야 잘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저것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될 일이지, 저 병풍바위가 저렇게 되었을 때 저것 책임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저 병풍바위는 현재 저런 모양 저런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인데, 물론 나머지 준공이 되고 봐야될 문제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네들이 봐도 처음 옹벽 가다를 넣을 때 좁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저렇게 해서는 안될 것인데 하니까 역시 시장님 역시도 그분들이 계획대로야 잘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저것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저는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될 일이지, 저 병풍바위가 저렇게 되었을 때 저것 책임이 없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절대 안 그렇지요?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박경무 위원 그럼 설계당시에 설계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때에 그럼 설계가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저것을.
○건설과장 최남순 아니 글쎄 여건이 병풍 자연경관에는 다소 결여가 되었지만 도로.
○박경무 위원 그래 내자신이 얘기하는 것은 설계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설계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병풍바위는 현재의 경관보다는 더 아름답게 잘 꾸며질 것이다. 별도 20억 예산을 세워 놓았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다들 나와 계시지만 그 소리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한 예가 있어요?
박위원 얘기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의회나 사실은 우리 직원이 마음대로 이미 지난 일을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병풍바위는요?
절대적으로 이것 과거와 같은 모양새를 내도록 해야되요? 시설보완이라는 것은 그런 눈 가림 식으로 진남교반을 봐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욕 먹을 일이라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실무선에서 더구나 의원들 역시도 너 꼬라지 너 병풍바위 저 꼬라지 해 놓은 것 보니까 잘 해 놨다.
지금도 그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 집행부간에 저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래도 모양새 있게, 다시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병풍바위는 현재의 경관보다는 더 아름답게 잘 꾸며질 것이다. 별도 20억 예산을 세워 놓았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다들 나와 계시지만 그 소리 들은 분이 저한테 얘기한 예가 있어요?
박위원 얘기 맞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의회나 사실은 우리 직원이 마음대로 이미 지난 일을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 병풍바위는요?
절대적으로 이것 과거와 같은 모양새를 내도록 해야되요? 시설보완이라는 것은 그런 눈 가림 식으로 진남교반을 봐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욕 먹을 일이라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실무선에서 더구나 의원들 역시도 너 꼬라지 너 병풍바위 저 꼬라지 해 놓은 것 보니까 잘 해 놨다.
지금도 그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원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회, 집행부간에 저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래도 모양새 있게, 다시 작품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위원님 그렇게 걱정하신다면은 지금까지 공조를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그만두더라도 우리 임기 이제 다 끝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만두더라도 저 병풍바위는 우리의 손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욕 먹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만두더라도 저 병풍바위는 우리의 손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욕 먹게 되어 있어요?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박응화위원입니다.
지금 진남교반에 병풍바위 도로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설계를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기존 도로난 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 잘못된 것은 우리 공히 시인하는 사실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위에 도로를 내고, 위에 윗부분을 했는 자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빈약하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애당초 할려면은 이것은 내가 제시하는 것인데, 할려면 사실 그것이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인조석해서 우리 이쪽 옆에 해 놓았잖아요?
박시환씨 폭포 해 놓은 것과 같이 인조석으로 해 올려서 위에 하면은 아름답게 얼마든지 보기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볼때는.
그런데 그사람들이 성의를.
지금 진남교반에 병풍바위 도로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 설계를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기존 도로난 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 잘못된 것은 우리 공히 시인하는 사실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위에 도로를 내고, 위에 윗부분을 했는 자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빈약하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애당초 할려면은 이것은 내가 제시하는 것인데, 할려면 사실 그것이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인조석해서 우리 이쪽 옆에 해 놓았잖아요?
박시환씨 폭포 해 놓은 것과 같이 인조석으로 해 올려서 위에 하면은 아름답게 얼마든지 보기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1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볼때는.
그런데 그사람들이 성의를.
○박경무 위원 1억 정도로 할려고 하면은 그것은.
○박응화 위원 아니 지금은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자꾸 남의 말에 퉁을 주지 마시고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1억 들여서 내가 볼때는 위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흙을 파 올려도 시멘트를 싸 올려서 퍼 올려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볼때는 그런 방법이 낫다는 겁니다. 보기가.
그래서 위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국도든, 시도든, 리동의 다리든 모든 공사, 다리를 공사할 때 말입니다.
우리지역이 관광지 개발지역입니다.
관광을 목표로 하는 지역인데 좀 미관도 생각하고 예술성을 가미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같은 국도3호선인데 충주에 가서 다리 놓은 것 보세요?
다리 난간대가 안전대를 해 놓았는데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안전대를.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시가 사전에 이것을 할때 좀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 줄수 있는 부분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은 국도3호선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째서 그런데는 그렇게 해주고, 이런데는 우리 이쪽은 그냥 바로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남교도 지금 현재 새로놓은 다리도 좀더 무엇인가 안전대를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예술성을 가미해서 그것이 하나의 바로 그지역의 경치이고,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리를 많이 놓는데, 마성도 앞으로 다리가 많잖습니까? 고속도로.
그것 어쨌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거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하나 만들려면 외국을 한번 가보세요?
그 다리를 얼마만큼 예술성을 가미해서 그 다리가 얼마만큼 관광객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단지 다리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관광지역이다.
이 다리를 하나 놓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 눈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만들어 주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공사에 안전대, 특히 다리입니다.
다리부분 안전대 공사할 때는 정말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보기 좋고, 미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남의 말에 퉁을 주지 마시고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해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1억 들여서 내가 볼때는 위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흙을 파 올려도 시멘트를 싸 올려서 퍼 올려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볼때는 그런 방법이 낫다는 겁니다. 보기가.
그래서 위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국도든, 시도든, 리동의 다리든 모든 공사, 다리를 공사할 때 말입니다.
우리지역이 관광지 개발지역입니다.
관광을 목표로 하는 지역인데 좀 미관도 생각하고 예술성을 가미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같은 국도3호선인데 충주에 가서 다리 놓은 것 보세요?
다리 난간대가 안전대를 해 놓았는데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안전대를.
그것은 내가 볼 때 우리시가 사전에 이것을 할때 좀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 줄수 있는 부분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은 국도3호선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째서 그런데는 그렇게 해주고, 이런데는 우리 이쪽은 그냥 바로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지역은 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남교도 지금 현재 새로놓은 다리도 좀더 무엇인가 안전대를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예술성을 가미해서 그것이 하나의 바로 그지역의 경치이고,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리를 많이 놓는데, 마성도 앞으로 다리가 많잖습니까? 고속도로.
그것 어쨌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거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관광자원으로 하나 만들려면 외국을 한번 가보세요?
그 다리를 얼마만큼 예술성을 가미해서 그 다리가 얼마만큼 관광객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단지 다리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넓은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관광지역이다.
이 다리를 하나 놓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 눈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만들어 주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공사에 안전대, 특히 다리입니다.
다리부분 안전대 공사할 때는 정말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보기 좋고, 미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런 안전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저들이 업무에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섹터를 지나가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노선, 노선을 확정지울 때 우리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섹터를 지나가는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노선, 노선을 확정지울 때 우리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마무리 되었을 때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접근이 되고, 그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중요한 부분에는 다소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는 사실 조금 저희들하고는.
중요한 부분에는 다소 협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는 사실 조금 저희들하고는.
○서동욱 위원 국도관리청 시행사업들이 우리 섹터를 지나가는 어떤 선로를 확정하면서 우리시하고 공식적으로 미리 어떤 합의를 안 한다.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방법이라든가, 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방법이라든가, 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기본계획때 노선을 정할적에는 저희들한테 노선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고속도로든 도로 기본계획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한테 통보와서 도로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부설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 그렇게 하십니다만 계단의 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경유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기본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고속도로든 도로 기본계획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한테 통보와서 도로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부설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 그렇게 하십니다만 계단의 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경유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기본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서동욱 위원 왜 이점을 제가 질문드리는가 하면 이제 조금전에 얘기했던 병풍바위 도로개설할 때에 노선확정 문제,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국도관리청 사업이 우리구역 내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 노선확정 지울 때 우리시와 그런 것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타협을 해서 확정지우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기를 국도관리청 시행 모든 사업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그 노선을 확정 지울 때 우리시와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병풍바위나 그 외에 몇몇군데 노선을 확정을 지우면서 우리시의 실정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고, 정서에 안 맞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도 공무원을 치우면은 그만이겠지. 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없는 공무원들은 우리시에는 없겠지만 다 우리시민들한테나 이 지역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책임을 져야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안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나 노선을 확정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기를 국도관리청 시행 모든 사업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그 노선을 확정 지울 때 우리시와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우리시민들은.
그래서 지금 병풍바위나 그 외에 몇몇군데 노선을 확정을 지우면서 우리시의 실정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고, 정서에 안 맞고,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한테도 공무원을 치우면은 그만이겠지. 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없는 공무원들은 우리시에는 없겠지만 다 우리시민들한테나 이 지역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영원히 책임을 져야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안 일어나는 그런 사업이나 노선을 확정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거기에 대해서는 저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는 적극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여기 6페이지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중에 경지정리사업설계 기초조사 소홀로 인해서 이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처음에 무엇이든지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실시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이 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그 한 일종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도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요?
사업실시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이 계획을 세울 때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그 한 일종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도 지적이 된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없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래서 뭐 사실은 완벽한 계획 없이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더 책정이 되어야되는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건설과장 최남순 관리계획은 제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큰 것은 아마 도 내지 중앙까지.
면적한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면적한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천·폐도부지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농업용수시설 개·보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가뭄대책 장비보유 시설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갑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천·폐도부지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페이지 농업용수시설 개·보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가뭄대책 장비보유 시설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가뭄대책 장비보유 시설현황에 대해서 지금 소형관정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뚫었는데, 이것은 지금 하천굴착한 것은 포함이 안 되었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안 된 것입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것 관정을 해서 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정시설로 되었는 것입니까? 전부가.
○건설과장 최남순 우리가 소형관정그러면 2.9인치로 해서 전기시설로 되어서 모터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소형관정입니다.
그래 우물관정은 우리가 들샘 웅덩이를 팠다가 거기에 한 1미터짜리 관을 묻어서 우물 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암반관정은 우리가 20인치 농진에서 뚫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물관정은 우리가 들샘 웅덩이를 팠다가 거기에 한 1미터짜리 관을 묻어서 우물 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암반관정은 우리가 20인치 농진에서 뚫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소형관정 지표수를 이용하겠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하수죠?
○이두영 위원 그래 지하수에도 지표수말고.
○건설과장 최남순 복류수. 복류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은 암반관정은 안되고.
○건설과장 최남순 예. 암반은 아니지요?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데 사실 많이 뚫어서 참 이렇게 한해대책을 하면은 좋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표를 보니까 농암지역 같은데는 146개나 이렇게 있는데, 그래 그 지역도 우리 동로하고 비슷하게 밑이 전부 암석으로 깔려 있는데, 소형관정을 이렇게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 좀.
○건설과장 최남순 농암지구는 저희들이 사현, 선곡, 지동 우리 소형관정이 되는데는 좀 우리 무우리재 같은데 보면 잔디가 안살고 허물어 지는데, 무우리재가 전부 마사토질 아닙니까?
그런부분에는 소형관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동, 선곡, 사현에는 용수원이 저수지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소형관정으로 수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암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부분에는 소형관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동, 선곡, 사현에는 용수원이 저수지나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소형관정으로 수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농암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동같은데는 올 가뭄때 들에 가면은 거미줄 치듯이 해요? 그렇게 해서 소형관정이 그쪽 수원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어지간한데는 농지 큰 필지마다 한공씩 다 있을 그런 여건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최남순 보통 우리가 1㏊내지 2㏊ 이렇게 보니까 인근 인근해서 5집, 6집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줬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이것은 전에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개발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발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금년도에 개발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금년도에는.
○이두영 위원 왜 한공 소형관정을 뚫으면 우리시에서.
○건설과장 최남순 소형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뭐 1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은.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타설관정입니다.
타설관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순 말응이나 달지 등지에 2.5인치 관을 박아서 포크레인으로 두드려서 사질층에서는 물이 삼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펌핑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설관정이고 우물관정은 우리가 들샘을 팠다가 용수원이 확보된데는 좀 더 깊게 파서 PE관 굵은 것 유공관을 묻어서 거기서 펌핑하는 것 그렇게 간이 용수원을 개발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해때 했는 것이 아니고.
타설관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순 말응이나 달지 등지에 2.5인치 관을 박아서 포크레인으로 두드려서 사질층에서는 물이 삼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펌핑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설관정이고 우물관정은 우리가 들샘을 팠다가 용수원이 확보된데는 좀 더 깊게 파서 PE관 굵은 것 유공관을 묻어서 거기서 펌핑하는 것 그렇게 간이 용수원을 개발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해때 했는 것이 아니고.
○이두영 위원 이것은 올해 가뭄대책에 한 것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던 것이구만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서동욱위원.
○서동욱 위원 90년만에 처음 겪는 한해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시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지역이 한해를 슬기롭게 잘 넘겼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번 한해 때문에 지역내에서 돌아다녀 보니까 전에 관정을 박았던 농토나 또 그다음에 하천, 이런지역에 박아 놓았던 관정이 경지정리나 하천정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다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러면은 하천정리나 경지정리를 할때에 그 업자들하고 관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확실하게 앞으로는 좀 해 줘야 될 것 같애요?
전부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한해가 오니까 이것 새로 박고 하느라고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망쳐놓은 그런 관정은 반드시 복구해주고 가도록 그것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부 준공되고 난 다음에는 한해가 오니까 이것 새로 박고 하느라고 올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업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망쳐놓은 그런 관정은 반드시 복구해주고 가도록 그것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건설과장 최남순 우리 개인들 관정을 보상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은 호계에 한 서너곳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 점이 좀 앞으로 관리되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이번에 각 수해지역 전 읍면동 공히 똑같은 현상인데 이번 뒷면에 나옵니다만 지원대책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한해를 이길 수 있는 많은 지원들을 해준 것중에서 호스 있지요?
왜 PVC 호스.
왜 PVC 호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그것은 관리만 잘 하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내년에도 이런 한해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관리를 앞으로 좀 그것을 깔아 놓은 것을 지금 회수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설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동절기를 잘 넘겨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리상태를 점검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 관리를 앞으로 좀 그것을 깔아 놓은 것을 지금 회수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설을 한다든가, 무엇을 해서 동절기를 잘 넘겨서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관리상태를 점검해 줘야 될 것 같애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뭡니까?
다들 이번에 한해로 인한 파이프, 호스같은 것 말이지요?
이것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한 액수로서 구입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전기료나 유류대뿐만이 아닌 특히나 호스 같은 것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다들 이번에 한해로 인한 파이프, 호스같은 것 말이지요?
이것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상당한 액수로서 구입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로 전기료나 유류대뿐만이 아닌 특히나 호스 같은 것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 것.
○박경무 위원 예.
○건설과장 최남순 많이 들어갔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단, 3단 온 들에 호스로 양수를 하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자재대 중에는 호스 샀는 것이 거의 주종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단, 3단 온 들에 호스로 양수를 하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자재대 중에는 호스 샀는 것이 거의 주종이 될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기배정에서 송수호스나 이런 것은 기 집행이 되었는 것이고, 우리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전기료, 유류대를 지원할 것으로 유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호스같은 것도 그럼 지원이 됐는 것이구만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됐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도로점용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도로개설 확장·포장·개량사업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이두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징수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도로점용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도로개설 확장·포장·개량사업 추진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이것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요?
이두영위원님.
○건설과장 최남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저는 다른지역은 잘 모릅니다. 경천댐구간에 거기 도로가 댐이설 도로할때에 그 상태에서 포장을 했거든요?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늘 하루 한두번씩 지나갈때마다 보면 거기는 선형을 좀 고쳐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도로가 지금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포장을 했는데 상당히 늘 하루 한두번씩 지나갈때마다 보면 거기는 선형을 좀 고쳐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 도로가 지금 지방도입니까? 국도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도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도입니다.
○이두영 위원 국비도로.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도로가 승격이 될수록 차량통행도 주행마력도 더 놓을 수 있는 그런 선형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지방도 보다는 국비도로면 더 위에.
○건설과장 최남순 상위적인.
○이두영 위원 각이 더 넓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방도만도 못한데 그 구간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풍양서부터 명전가는 그 노선에는 선형을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그것은 저희들도 경천댐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선형이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공탁원이 악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 부분 선형개량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개량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실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좌측에 있는 산들이 아주 암산이고, 또 경사지가 급하기 때문에 개량을 하려고 해서 하면은 거의 산을 덜어내다시피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은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방갈로 있는 그 부분에는 아마 도에서 교량도 바로 한번 놓은 것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공탁원이 악산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 부분 선형개량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개량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실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좌측에 있는 산들이 아주 암산이고, 또 경사지가 급하기 때문에 개량을 하려고 해서 하면은 거의 산을 덜어내다시피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은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방갈로 있는 그 부분에는 아마 도에서 교량도 바로 한번 놓은 것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좀 아시고 계셔야되는데 지금 올해 경천댐 주변에 가드레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빠진 부분에 했는데 그것은 아주 안전하게 잘 했는데, 먼저 해 놓은것요?
그냥 차가 가서 턱 박으면 그 철근이 옳게 되었는지 그냥 드러나는데 먼저 한 구간이 위험구간입니다.
그 빠진 부분에 했는데 그것은 아주 안전하게 잘 했는데, 먼저 해 놓은것요?
그냥 차가 가서 턱 박으면 그 철근이 옳게 되었는지 그냥 드러나는데 먼저 한 구간이 위험구간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저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중에 한부분은 그래도 그당시에 위험한 부분이 좀 더해서 했고, 먼저한 부분이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는 한번 과장님이.
○건설과장 최남순 예.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화 위원 우리 과장님 물어 봅시다.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왜 제가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하천마다 하천에 기존에 있는 돌을 전부 사용해서 망태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가면 전부 깨끗해요? 사실 시골하천이라는 것은 돌이 좀 있고 이래야지 시골하천 맛이 나는데 완전히 일괄적으로 하천정비를 했는데 가면은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사금액을 책정하는데 실어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천에 있는 돌을 사용하도록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왜 제가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하천마다 하천에 기존에 있는 돌을 전부 사용해서 망태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천에 가면 전부 깨끗해요? 사실 시골하천이라는 것은 돌이 좀 있고 이래야지 시골하천 맛이 나는데 완전히 일괄적으로 하천정비를 했는데 가면은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공사금액을 책정하는데 실어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천에 있는 돌을 사용하도록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설계는 우리가 하천 돌을 유용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공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경관계가 자꾸 강화가 되니까 저희들도 머지않아서 석산을 개발해서 망태돌을 하더라도 석산에서 가져오는 쪽으로 또 하천의 것을 우리가 지금 사실 사업비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은 적게오고, 거기 방천 100미터할려면 100미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가까운 돌을 주워야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자연과 친화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은 적게오고, 거기 방천 100미터할려면 100미터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가까운 돌을 주워야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을 보완해서 자연과 친화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시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 좋은 말씀인데 나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공사를 하는데, 뭐든지 우리가 관공사라면 돈이 남는 공사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남는 공사라고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상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이런 공사를 책정할때에 돌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그지역에 가면은 하천이라는 것은 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
미터당 얼마 기준을 가져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는 100미터 신청해서 150미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공공사를 하는데, 뭐든지 우리가 관공사라면 돈이 남는 공사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사실 제일 돈이 많이 남는 공사라고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상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이런 공사를 책정할때에 돌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그지역에 가면은 하천이라는 것은 실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나올 것이 아니냐?
미터당 얼마 기준을 가져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는 100미터 신청해서 150미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올 수는 있겠지만.
○건설과장 최남순 예. 양적으로 좀.
○박응화 위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참 보면은 딱해요?
뭐 하천을 제방을 잘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마성도 보라. 마성도 그 좋던 도랑이 그만 맑아져서 그것 아마 복구할려면 중간중간이 전부 보들이 막혀있어서 절대 큰돌 안 떠 내려옵니다.
갔다 놓기 전에는 다 헛거예요?
큰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산을 하나 토석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기 보다도 계획을 할때 다만 1미터, 몇미터를 덜하고 그다음에 돌 줍는 기준을 정해주면 어떻겠느냐?
제방을 할때, 예를 들면 거기 있는 기존돌을 1/3이면 1/3 더는 못 사용한다.
예를 들면 100분의 20이면 20%만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좀 유지를 하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하천을 제방을 잘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마성도 보라. 마성도 그 좋던 도랑이 그만 맑아져서 그것 아마 복구할려면 중간중간이 전부 보들이 막혀있어서 절대 큰돌 안 떠 내려옵니다.
갔다 놓기 전에는 다 헛거예요?
큰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산을 하나 토석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다기 보다도 계획을 할때 다만 1미터, 몇미터를 덜하고 그다음에 돌 줍는 기준을 정해주면 어떻겠느냐?
제방을 할때, 예를 들면 거기 있는 기존돌을 1/3이면 1/3 더는 못 사용한다.
예를 들면 100분의 20이면 20%만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좀 유지를 하자.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최남순 설계는 분명히 석산에서 가져오도록 해 놓고, 거기서 주워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물론.
○건설과장 최남순 앞으로 유용을 100%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 30%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해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여러번 지적을 받아서 저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17페이지 하천 개수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영순 왕태천 가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영순 왕태천 가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왕태천요?
○위원장 추정호 17페이지 왕태천해서.
○건설과장 최남순 소하천 정비하는 것 말이지요?
○위원장 추정호 예.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주촌하는.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신전서 축협장 우사 안 있습니까?
○위원장 추정호 예.
○건설과장 최남순 우사에서 바로 건너가면 영순 주촌하고 거기까지 갑니다.
○위원장 추정호 거기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래 거기까지 가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영순은 맛도 못봐. 그렇지요?
산양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왜 영순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허울 좋게 2억해서, 아니면 한 3억이나 5억해서 왕태 앞에까지 맛이나 보이든지.
이것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왕태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느냐고 자꾸 묻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산양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왜 영순으로 넣어 놓았습니까? 허울 좋게 2억해서, 아니면 한 3억이나 5억해서 왕태 앞에까지 맛이나 보이든지.
이것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왕태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느냐고 자꾸 묻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저들이 이것이 대지위주로 하니까 왕태가 되었는데.
○위원장 추정호 대지위주가 아니고 이것은 아니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빼던지, 이것 허울좋게 영순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영순은 맛도 안 보이고, 아니면 중간에서 영순 맛도 좀 보이고 걸쳐서 하든지.
○건설과장 최남순 내년부터 가면은.
○위원장 추정호 이것 예산서에는 허울 좋게 2억 이래서 말이지, 대단히 많이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장 최남순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덕암이라든지.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산양천으로 해놔요? 산양천으로 해 놓으면 되잖아요? 왜 영순천으로 해 놔요?
○건설과장 최남순 소하천도 소하천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정호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은 그렇게 하는.
○위원장 추정호 그럼 의원은 답변을 어떻게 해요?
이것 다 면사무소에서도 알고, 이장들도 다 알고 하는데, 영순 왕태천 이러면 영순 왕태 어디까지 내려 오는가 물으면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것 다 면사무소에서도 알고, 이장들도 다 알고 하는데, 영순 왕태천 이러면 영순 왕태 어디까지 내려 오는가 물으면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땅이 왕태이기 때문에 왕태천으로 되는 것이고, 또 소하천도 우리 소하천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위원장 추정호 명이 있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다만 몇백미터라도 더 해 내려가서 동네앞에 까지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것 허울 좋게 이래가지고 말이지요? 예산에는 아주 인심 쓰는 것마냥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의원들이 알기로도 영순 사업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지요?
이것 허울 좋게 이래가지고 말이지요? 예산에는 아주 인심 쓰는 것마냥 이렇게 해놓고, 다른 의원들이 알기로도 영순 사업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지요?
○서동욱 위원 문경시이면 되지.
○위원장 서동욱 이런 것 말이지요?
이것 의원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답변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요?
이것 허울좋게 산양앞에 전부 산양앞에 다하는데 산양천하면 되지, 왜 왕태천이라고요? 왕태천이.
거기 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의원이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답변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요?
이것 허울좋게 산양앞에 전부 산양앞에 다하는데 산양천하면 되지, 왜 왕태천이라고요? 왕태천이.
거기 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최남순 아니지요? 도로경계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뭐요?
○건설과장 최남순 도로가 경계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래 도로하고 접해 있는 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지금 덕암앞에는 접해 있지만 그 밑에 내려와서는 그 땅 이용을 누구가 하느냐? 이렇게 하면 산양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땅은 분명히 영순땅이고 한데, 자꾸 그런 오해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들이.
○위원장 추정호 이것을요? 왕태천해서 해 놓으니까 왕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고 묻는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요? 대답을.
왕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고 주민들이 묻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같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고 주민들이 묻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요?
과장님 같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남순 그것이 왕태이기 때문에 왕태지역이지 우리가 참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태천이 소하천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바꿀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이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왕태천이 소하천명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바꿀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이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당초에 교촌 뒷산이 비가 오면은 상당히 높아서 재해위험이 있다는 교촌리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뒤에 있는 신사 있던 일명 진자산을 좀 절개해서 낮출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교촌리 주민들하고 문경읍민들이 일부 반대해서 저들이 계획을 하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가은 문경석회공장 채석장 복구관계입니다.
이게 63년부터 계속 석회공장으로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지금 다른데서 원석을 쪼개와서 가공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복구관계는 저희들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허가난 부분은 복구가 되었고, 그 위에 흔적, 산에 파먹은 자리, 그 자리가 사실상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들 폐광사업 합리화사업단에서 흔적지 복구를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 도시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1회를 했고, 금년에는 지난 6월 29일날 1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5월말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에는 상당히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8월말까지는 완전포장을 마치고 개통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온천 이용공개발공사 9호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성분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4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항도 해당이 없고, 6항에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용은 저들 5호공에 모터 1개를 더 추가하는 바람에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들 1억이상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들 자체설계는 10지구에 5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설계는 12지구에 4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속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도로사업 부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상이 해결되고 토지수용까지가서 해결되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이 2002. 1. 1일부터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에 저들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이하로는 안하고 저들 최대한 조례에서 규정한 최상위를 저들이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수 적정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온천수 절약 방안 검토와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매몰지 검토를 해서 저들 민자유치하는데 저들 온천개발하는데도 하자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연말에 저들이 완료해서 도심의를 받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계획을 추진해서 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들이 어느정도 용역비 안이 되면은 의회에 청취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고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속사업은 시청 부근 일부는 마쳤고, 지금 영신숲 싱글벙글집에서 지금 옛골앞에 통로박스까지 도로는 지금 현재 8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7월말 정도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영강교에서 좀 들어가면 시범포에서 막곡 잠수교까지 2.5㎞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4지구에 보조사업이 8지구, 자체사업이 16지구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좀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조금 지연되어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전체공정은 70%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폐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93%입니다.
저들 현재는 환지처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들 공사는 9월말에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저들 묘지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묘지도 87기중에 거의다 옮기고 지금 17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경주이씨 종중묘가 되어서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만 이것도 지금 성토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묘지 이전하는데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공정이 60%입니다만 이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성토를 하다가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역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자금난으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관계도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저들시에서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고, 체비지가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연결도로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입니다.
저들 전체 중앙공원은 저들이 금년도에 4,521㎡를 매입했습니다.
6억5,000만원으로 매입을 했고, 현재 저희들 가옥 1채하고 토지하고 보상이 덜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근린공원은 9필지에 6,944㎡를 4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완전히 100%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복지회관을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모전근린공원 주변도로개설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저들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가시설을 내일부터 철거가 됩니다.
내일 철거가 되면은 같이 복합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2미터에 포장을 2미터 확장하고 그러면 포장 8미터에 나머지 2미터는 공원쪽으로 2미터는 보도로 해서 같이 보차도를 겸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경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저들 온천공은 올해 2공을 지금 계약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송수관로매설하고 수중 모터설치는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저들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들 용지매입은 2필지가 백제궁뒤에 있는 경작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태조왕건 셋트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소유자가 길도 없고, 경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들이 2필지 1,496㎡를 3,000만원에 지난 3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문경새재 주변공사는 새재관리사무소 옆에 조경하고 쉼터, 비탈면 정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0%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매표소간 인도 확장사업비가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유희시설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노점상이 쭉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다시 또 바로 개발이 안되면은 저들이 다시 장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들 복합적으로 유희시설부지가 같이 확정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저들이 노점상도 철거를 하고, 사업도 같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당초에 교촌 뒷산이 비가 오면은 상당히 높아서 재해위험이 있다는 교촌리 주민들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뒤에 있는 신사 있던 일명 진자산을 좀 절개해서 낮출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교촌리 주민들하고 문경읍민들이 일부 반대해서 저들이 계획을 하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가은 문경석회공장 채석장 복구관계입니다.
이게 63년부터 계속 석회공장으로 운영해오다가 현재는 지금 다른데서 원석을 쪼개와서 가공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복구관계는 저희들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으로 허가난 부분은 복구가 되었고, 그 위에 흔적, 산에 파먹은 자리, 그 자리가 사실상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들 폐광사업 합리화사업단에서 흔적지 복구를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 도시위원회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1회를 했고, 금년에는 지난 6월 29일날 1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5월말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당초에는 상당히 보상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8월말까지는 완전포장을 마치고 개통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온천 이용공개발공사 9호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 성분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4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항도 해당이 없고, 6항에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용은 저들 5호공에 모터 1개를 더 추가하는 바람에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들 1억이상 자체설계와 용역설계 구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들 자체설계는 10지구에 55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설계는 12지구에 4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계속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간 도로사업 부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상이 해결되고 토지수용까지가서 해결되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준농림지역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이 2002. 1. 1일부터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에 저들 해당되는 사항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이하로는 안하고 저들 최대한 조례에서 규정한 최상위를 저들이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수 적정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온천수 절약 방안 검토와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또 매몰지 검토를 해서 저들 민자유치하는데 저들 온천개발하는데도 하자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연말에 저들이 완료해서 도심의를 받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계획을 추진해서 집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들이 어느정도 용역비 안이 되면은 의회에 청취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고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계속사업은 시청 부근 일부는 마쳤고, 지금 영신숲 싱글벙글집에서 지금 옛골앞에 통로박스까지 도로는 지금 현재 8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7월말 정도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영강교에서 좀 들어가면 시범포에서 막곡 잠수교까지 2.5㎞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4지구에 보조사업이 8지구, 자체사업이 16지구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좀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문제가 조금 지연되어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전체공정은 70%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폐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는 93%입니다.
저들 현재는 환지처분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들 공사는 9월말에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저들 묘지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묘지도 87기중에 거의다 옮기고 지금 17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경주이씨 종중묘가 되어서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만 이것도 지금 성토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묘지 이전하는데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공정이 60%입니다만 이것은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성토를 하다가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역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자금난으로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관계도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저들시에서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고, 체비지가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훤유적지 연결도로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입니다.
저들 전체 중앙공원은 저들이 금년도에 4,521㎡를 매입했습니다.
6억5,000만원으로 매입을 했고, 현재 저희들 가옥 1채하고 토지하고 보상이 덜되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모전근린공원은 9필지에 6,944㎡를 4억5,000만원에 매입해서 완전히 100%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복지회관을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모전근린공원 주변도로개설공사는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저들이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 가시설을 내일부터 철거가 됩니다.
내일 철거가 되면은 같이 복합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2미터에 포장을 2미터 확장하고 그러면 포장 8미터에 나머지 2미터는 공원쪽으로 2미터는 보도로 해서 같이 보차도를 겸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경온천 개발사업입니다.
저들 온천공은 올해 2공을 지금 계약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송수관로매설하고 수중 모터설치는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저들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들 용지매입은 2필지가 백제궁뒤에 있는 경작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태조왕건 셋트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소유자가 길도 없고, 경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들이 2필지 1,496㎡를 3,000만원에 지난 3월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문경새재 주변공사는 새재관리사무소 옆에 조경하고 쉼터, 비탈면 정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0%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에서 매표소간 인도 확장사업비가 5,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유희시설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노점상이 쭉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다시 또 바로 개발이 안되면은 저들이 다시 장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들 복합적으로 유희시설부지가 같이 확정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저들이 노점상도 철거를 하고, 사업도 같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박경무위원님.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박경무위원님.
○도시과장 고봉환 교촌 바로 뒷 산입니다. 옛날에 신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요성가는데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그 산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쭉 이렇게 나온 그 산입니다.
그 산인데 이것이 그당시에는 현재 가보면 바로 밑에 산 밑에 집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토사가 내려와서 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것을 좀 잘라서 낮추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김수동씨하고 문경읍에 몇사람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중단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산인데 이것이 그당시에는 현재 가보면 바로 밑에 산 밑에 집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토사가 내려와서 건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것을 좀 잘라서 낮추어 달라는 진정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김수동씨하고 문경읍에 몇사람들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중단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우리 가은에 원경광업소 그것은 복구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원경광업소는 저들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과.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국가시책에 의하면은.
그러면 우리지역에 특수적인 관광개발이라는 그런 우리시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지역이 준농림지역이 결과적으로 점점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면은 점점더 개발하는데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안이라도 편리한 지역은 우리가 맞도록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뭘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지역에 특수적인 관광개발이라는 그런 우리시의 목표가 있는데 우리지역이 준농림지역이 결과적으로 점점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면은 점점더 개발하는데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보면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안이라도 편리한 지역은 우리가 맞도록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뭘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이게 저들이 조례를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 자체를 저들이 조례를 만들때에도 저들 지역정서하고 용인이나 이런데하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들이 건폐율을 만약에 저들이 준농림지역에 60%, 상한선이 60%라고 하면은 저들 60%로 저들이 법에 정하는 최고의 상한선으로 완화를 저들이 해서 조례공포를 저번에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이것이 보전 생산녹지지역하고 계획이 달린 지역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도 저들이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상한선 이내로 조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에는 문경에는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최소상한선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법에서 적용한 이상은 못하고 60% 이내라면 저들이 60%로 하겠고, 40%이내라면 40% 이내로 저들이 해서 최상한선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개발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했고 앞으로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이것이 보전 생산녹지지역하고 계획이 달린 지역하고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다시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서도 저들이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상한선 이내로 조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에는 문경에는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최소상한선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법에서 적용한 이상은 못하고 60% 이내라면 저들이 60%로 하겠고, 40%이내라면 40% 이내로 저들이 해서 최상한선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개발에 걸림돌이 안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이 있다.
현재 건폐율이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건폐율이 60%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을 잡종지나 대지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2,000㎡인가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럼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도시과장 고봉환 600평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 저들 지역으로 봐서는 준농림지역에 거의 개발할 곳은 별로 없는데, 저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반회보로 홍보를 하고 해서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 상당히 개발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실 저들 지역으로 봐서는 준농림지역에 거의 개발할 곳은 별로 없는데, 저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반회보로 홍보를 하고 해서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준농림지역에 상당히 개발이 제한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박응화 위원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하라고 그것은 못하겠지만.
○도시과장 고봉환 홍보를 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억제를 안 당하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런 것을 하면은 좀 빨리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4페이지 설계금액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 6항에 보면은 이것 뭐 수치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량 당초와 변경을 보면은 관로매설은 같고, 수중모터펌프 40마력짜리 한 대가 더 설치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을 보면은 24.5%가 증액이 되었거든.
그렇지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40마력짜리가 수중모터가 있고, 모터하고 밑에 그 전선하고 다 같이 달려오기 때문에 사실 비쌉니다.
일반모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한 500미터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모터하고 그안에 물 올리는 종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스크린이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모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한 500미터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모터하고 그안에 물 올리는 종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스크린이 있어서 상당히 비쌉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40마력짜리 수중모터펌프값이 한 대가 지금 얼마씩 가요? 시중에. 구입가격이.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시중가격은 모르고, 관급으로.
○서동욱 위원 관급으로 지금 얼마씩 공급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마력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40마력짜리가 한 5,500만원 정도하고 모터가 50마력가면 6,500만원.
○서동욱 위원 6,500만원.
○도시과장 고봉환 이것이 일반 모터하고 다른 것이 모터를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길고 자체에서 수중모터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합산고가 500미터이상 되기 때문에 종기가 물 퍼올리는 이것이 상당히 깁니다.
일반모터보다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길고 자체에서 수중모터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합산고가 500미터이상 되기 때문에 종기가 물 퍼올리는 이것이 상당히 깁니다.
일반모터보다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서동욱 위원 한 대 더 증설되는데 대한 모터선하고 다 합쳐서 한 5,500만원 증액이 된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음 10페이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페이지 자전차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페이지 자전차도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도시과장 고봉환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그것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우리 점촌관내만 해도 재정비해야 될 그런 것 역시도 용역 의뢰해서 거기서 우리문경시에 관계부서의 계획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체를 용역줘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이 좀 강화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에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모든 시설은 너무 오래 묶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이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2년내에, 고시하고 난뒤에 2년내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시장한테 내 땅을 사시오? 하고 이렇게 제시했을 때 시장이 2년내에 언제 사겠다고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서 만약 2년내에 안 사주면은 3층이내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저들이 앞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할적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서 당신 땅은 몇 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하는 식으로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 저들이 1단계, 2단계해서 1단계는 3년이내에 할 사업을 별도로 고시하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할 사업을 고시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내가 지금 내땅에 도시계획이 났는 것은 언제,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현재 필요한데 주민숙원사업을 따라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비가 되면은 문경시내, 가은, 문경 도시구역내에 모든 시설 집행은 고시한 내용, 년도수에 따라서 저들이 집행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할때는 매수를 해 줘야되는데 매수를 못하면은 3층이하의 근린시설 집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용역을 해서 개인별로 전부다 도로 몇호는 몇 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 내가 내집에 도시계획도로는 몇 년도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저들이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할때는 매수하고, 시에서 매수를 못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3층이내의 RC조가 아닌 일반 벽돌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없는 도로, 돈달산 뒤에 도로라든가, 이 앞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이 도로를 하지말고 옆에 구 도로가 있으면 이것을 없애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시의 재정수요를 줄이고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중간에 확정이 되면은 시의회에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재정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이 좀 강화되어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에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모든 시설은 너무 오래 묶어 놓으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이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앞으로 2년내에, 고시하고 난뒤에 2년내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시장한테 내 땅을 사시오? 하고 이렇게 제시했을 때 시장이 2년내에 언제 사겠다고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해서 만약 2년내에 안 사주면은 3층이내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 저들이 앞으로 정비를 하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할적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서 당신 땅은 몇 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하는 식으로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 저들이 1단계, 2단계해서 1단계는 3년이내에 할 사업을 별도로 고시하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할 사업을 고시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내가 지금 내땅에 도시계획이 났는 것은 언제,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현재 필요한데 주민숙원사업을 따라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비가 되면은 문경시내, 가은, 문경 도시구역내에 모든 시설 집행은 고시한 내용, 년도수에 따라서 저들이 집행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할때는 매수를 해 줘야되는데 매수를 못하면은 3층이하의 근린시설 집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용역을 해서 개인별로 전부다 도로 몇호는 몇 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 내가 내집에 도시계획도로는 몇 년도에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가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저들이 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할때는 매수하고, 시에서 매수를 못할 때에는 건축허가를 3층이내의 RC조가 아닌 일반 벽돌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없는 도로, 돈달산 뒤에 도로라든가, 이 앞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이 도로를 하지말고 옆에 구 도로가 있으면 이것을 없애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시의 재정수요를 줄이고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중간에 확정이 되면은 시의회에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우리 무슨 공원입니까? 모전 시청뒤에 근린공원, 그것 역시 금년도 예산에 매입해 들이는데 4억5,000만원인가 얼마 세워놓았는데 거이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뒤에는 매입 다 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아카시아나무 있는 밑에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거기 지금 아카시아나무 있는 밑에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저쪽 끝으로만 안되고 이쪽으로는 거의 다 되었는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전체가.
○도시과장 고봉환 복지회관 짓는 그 뒤에 지금 아카시아나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매입을 다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일부매입은 시청쪽으로만 하고, 그 나머지 남아 있는 평수는 대충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이 전체 면적이 모전공원은 80,000㎡ 24,00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 면적이.
그런데 지금 매입했는 것이 3,000평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했는 것이 3,000평 매입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80,000㎡이면 이것이 2만 몇천평.
○도시과장 고봉환 2만4,000평입니다.
○박경무 위원 2만4,000평.
○도시과장 고봉환 금년도에 7,000㎡ 그러니까 한 2,100평하고, 기 3,000평, 5,100평은 지금 매입을 하고, 지금 남은 것이 6만2,800㎡, 2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직 약 2만평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1만9,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매입한 것이 5,100평이면 아직남아 있는 것이 1만8∼9,000평 남아 있겠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1만9,000평 남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12페이지 13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14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14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는 일부 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해제를 시킬려고 하다가 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단 사업지구를 2지구로 나두고 다음기회에 되거나, 또 주민들이 원할때에는 하도록해서 이번에 1단계 3토지에는 집을 안 집어넣고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일단 사업지구를 2지구로 나두고 다음기회에 되거나, 또 주민들이 원할때에는 하도록해서 이번에 1단계 3토지에는 집을 안 집어넣고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무 위원 산북 여중에 이정옥 선생인가? 그 분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들이 지구를 보류해 놨습니다.
보류해 놨는데 본인의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양쪽에 도로가 다 있고, 자기는 바로 도로변에 지금 대지를 형질변경해서 터을 높여서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 있어도 주거지역에 자기 토지가 도로에 있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맹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 50% 감보율 제고 하느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수원은 공원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과수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00평, 3,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자기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그안에 있는 농지는 현재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짓습니다.
주거지역이 되더라도.
그런데 저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 나게되면 맹지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에서는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고, 바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도로를 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50% 감보율을 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이 상당히 흔쾌한 답변이 못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체 동의를 받아라. 이래서 90%이상 반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영해서 우선 보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류해 놨는데 본인의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양쪽에 도로가 다 있고, 자기는 바로 도로변에 지금 대지를 형질변경해서 터을 높여서 집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만 있어도 주거지역에 자기 토지가 도로에 있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맹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 50% 감보율 제고 하느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과수원은 공원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과수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00평, 3,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공원에서 해제되면서 자기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그안에 있는 농지는 현재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짓습니다.
주거지역이 되더라도.
그런데 저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도로가 나게되면 맹지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기에서는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고, 바로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도로를 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50% 감보율을 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이 상당히 흔쾌한 답변이 못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체 동의를 받아라. 이래서 90%이상 반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영해서 우선 보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저기 어제 본다면 주민들이 30몇명 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데 이정옥씨 같은 사람들이 문경시에 5명만 있다면 문경시 행정 못합니다.
○박경무 위원 안되요? 그래서 나역시도 엄청난 항의를 받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 소수 몇사람이 선동한다고 해서 나머지 역시도 다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저것 용도 폐기시켜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 저들이 지금 앞으로 그것을 보류해 놓았다가 어느시기가 되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지금 매각이 9필지가 있는데 지금 온천지구에 보면은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관, 여기는 뭐 이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지금 9필지 팔린 것이 무슨 부지, 무슨 부지가 팔렸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팔렸는 것이 거의 뒤에 여관 부지가 다 팔렸습니다.
○박응화 위원 도랑쪽으로 그 뒤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리고 지금 남았는 것이 전번에 문경여객하시는 분이 바로 온천장 앞에 우리 보양공원 조금 앞에 있습니다.
거기 정류장 부지할려는 그것이 지금 안 팔리고 있고, 그다음 저 밑에 내려와서 상가지구에 저들 호법마을앞에 거기 코너에 작은 것 1필지가 팔렸고, 2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에 다리 건너 호텔부지하고 관광호텔부지.
그리고 지금 남았는 것이 전번에 문경여객하시는 분이 바로 온천장 앞에 우리 보양공원 조금 앞에 있습니다.
거기 정류장 부지할려는 그것이 지금 안 팔리고 있고, 그다음 저 밑에 내려와서 상가지구에 저들 호법마을앞에 거기 코너에 작은 것 1필지가 팔렸고, 2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쪽에 다리 건너 호텔부지하고 관광호텔부지.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자기들 환지 받은 곳이고요?
○박응화 위원 그쪽으로 지금 팔린 곳이 여관부지란 말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전부 여관부지 다 팔리고.
○박응화 위원 전부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입니까? 여관할 사람들이 혹시 알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객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들 공사하면서 대물변제했는 것이 있고.
○도시과장 고봉환 그래 이쪽에 지금 다리 도로쪽에는 사실 2필지가 안 팔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것, 버스정류장할려는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호법마을앞에 코너부분 2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것, 버스정류장할려는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호법마을앞에 코너부분 2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전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정류장 관계를 뭐 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본인을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진·출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본인이 완전히 매입해서 그것을 할 의사가 있으면 저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본인의사가 아직 확고하게 안서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는 진·출입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가 좁은 도로이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제 개인생각으로는 앞에 부지 2필지가 개인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 넣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용해서 이왕 한다고 하면은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들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본인이 완전히 매입해서 그것을 할 의사가 있으면 저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본인의사가 아직 확고하게 안서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는 진·출입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가 좁은 도로이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제 개인생각으로는 앞에 부지 2필지가 개인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 넣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용해서 이왕 한다고 하면은 진·출입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들이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이름이 뭐더라. 우리는 보통 영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 그사람 이야기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하면은 현재 있는 땅 정류장을 팔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자만 그땅이 그렇게 빨리 팔리겠느냐? 워낙 큰덩어리가 되어서 문경서는.
얘는 무엇을 하느냐하면은 어떻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하겠는데, 돈만 활용이 되면은.
그러면 폐광진흥자금 그 사업에는 안 될 것 아니라.
그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얘는 무엇을 하느냐하면은 어떻게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하겠는데, 돈만 활용이 되면은.
그러면 폐광진흥자금 그 사업에는 안 될 것 아니라.
그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가 관광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박응화 위원 관광지는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관광지에 정류장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라 사실상.
○도시과장 고봉환 온천을 짓거나 호텔을 지으면 가능한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글쎄, 나도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어차피 정류장을 옮기면은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온천지역쪽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가가 구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밑으로.
정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현재 온천지구를 빨리 개발하는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경지에서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합리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편리를 봐주고, 우선 이사람은 땅이 있으니까 그것이 팔리면은 바로 갚는 것으로 해서, 자기 형하고 짓겠다고.
나한테 형님한테 전화 좀 해 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 내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 주마.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있어요? 그것만 되면은.
정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지금 현재 온천지구를 빨리 개발하는데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경지에서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합리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편리를 봐주고, 우선 이사람은 땅이 있으니까 그것이 팔리면은 바로 갚는 것으로 해서, 자기 형하고 짓겠다고.
나한테 형님한테 전화 좀 해 달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 내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 주마.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있어요? 그것만 되면은.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데 박의장님 저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를 봐서는 만약에 정류장을 옮기면은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타격이 오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해서 만약에 옮겼을적에 기존 정류장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현재의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타격이 오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해서 만약에 옮겼을적에 기존 정류장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박응화 위원 물론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서는 정류장 옮긴다는 소리가 엄청 나왔었어요? 문경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우려 안 해도될 겁니다.
어차피 정류장이 편리한데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제가 솔직하게 여러 가지 문제을 가지고 내가 과장님보다는 더 그런데 대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류장이 저쪽이 내려가야만이 이 밑에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더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봐서는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내려가줘야 된다.
지금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잘 납니다. 현재 자리가 위치도 그 자리가 안 좋아요?
커브가 되어서 담만 쳐 놓으면 박아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쪽으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우려 안 해도될 겁니다.
어차피 정류장이 편리한데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제가 솔직하게 여러 가지 문제을 가지고 내가 과장님보다는 더 그런데 대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류장이 저쪽이 내려가야만이 이 밑에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더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봐서는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내려가줘야 된다.
지금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잘 납니다. 현재 자리가 위치도 그 자리가 안 좋아요?
커브가 되어서 담만 쳐 놓으면 박아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쪽으로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사업자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부도는 안 났습니다.
○양윤석 위원 본사 경영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위원장 추정호 포항 어디있는데 본사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포항업체가 아니고 울산업체인데 이쪽으로 옮겨 왔습니다.
옮겨와서 주소지를 다 옮겨 놓았습니다. 영업소재지도 다 옮기고 회사도 다 옮겨 놓았습니다.
옮겨와서 주소지를 다 옮겨 놓았습니다. 영업소재지도 다 옮기고 회사도 다 옮겨 놓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부도는 안 났고.
○도시과장 고봉환 부도는 안 났습니다.
○양윤석 위원 경영상태가 좀 어렵다.
○위원장 추정호 진도가 좀 느립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원래 구획정리는 어느 누구든지 체비지를 팔면서 중간에 또 해나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체비지가 잘 안 팔리니까 조금.
○위원장 추정호 체비지가 안 팔린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촉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동욱위원.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히 말이지요?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모전3지구하고 시행자체가 좀 다른데, 여기에서 조합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회사사정인지 아니면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인지 하여튼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런식으로 허가업체는 우리시인데 방치를 해 둬야 되는가?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조합을 결성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합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모전3지구하고 시행자체가 좀 다른데, 여기에서 조합에서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회사사정인지 아니면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인지 하여튼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이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이런식으로 허가업체는 우리시인데 방치를 해 둬야 되는가? 앞으로 방침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사실 조합에서 일을 하고 주체는 조합이고, 허가권자는 저들 시가 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회사의 자금사정은 투명성 있게 알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회사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게 걱정은 안해도 될 이런 사항으로 봅니다.
아주 세밀한 진단은 안해봤습니다만 회사여건이라든가, 그사람들 지금 알아보면은 포철에 지금 한 10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돈 나오는 것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점에서는 그 돈이 빠져서 여기에 투자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세한 진단은 안해봤습니단 별 이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회사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렇게 걱정은 안해도 될 이런 사항으로 봅니다.
아주 세밀한 진단은 안해봤습니다만 회사여건이라든가, 그사람들 지금 알아보면은 포철에 지금 한 10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돈 나오는 것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점에서는 그 돈이 빠져서 여기에 투자하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세한 진단은 안해봤습니단 별 이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경무 위원 좀 늦어진다 뿐이지 조합원들이 손실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보통 구획정리는 3년 정도 정상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없고 어쨌든 보통 구획정리는 3년 정도 정상적인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공사기간이 남았으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충분합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시중에서는 사업시행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사업수행이 지금 안고 있고 어렵다.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시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뭐 여기 지역내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하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쪽에서 생각하는 염려중에 한가지가 우리 문경은 전체 주택공급이 그저께 93%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알기는 심지어 113%까지 주택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택지로 개발해서 과연 지금 보면은 문경신문에도 나오긴 나와요?
홍보가 나오는데 매각홍보가 나오는데 체비지 매각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느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사정이나 지역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고, 오래 끌었을 때 그 지역에 농사도 못 짓고, 그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해가 많이 증폭이 되는데 그 문제도 일반은 허가관청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회사하고 회사사장을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이 문제도 빨리 수행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났다는 것만이라도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될겁니다.
지금 전부 부도가 났는줄 알아요?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라고 시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좀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뭐 여기 지역내에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불안하겠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쪽에서 생각하는 염려중에 한가지가 우리 문경은 전체 주택공급이 그저께 93%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알기는 심지어 113%까지 주택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택지로 개발해서 과연 지금 보면은 문경신문에도 나오긴 나와요?
홍보가 나오는데 매각홍보가 나오는데 체비지 매각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느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사정이나 지역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시간이 지연이 되고, 오래 끌었을 때 그 지역에 농사도 못 짓고, 그 지역에 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해가 많이 증폭이 되는데 그 문제도 일반은 허가관청이 우리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회사하고 회사사장을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이 문제도 빨리 수행이 되도록 하고, 시민들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났다는 것만이라도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될겁니다.
지금 전부 부도가 났는줄 알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과장님 부실업체가 공사를 하면은 상당히 부실공사를 할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 공사감독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것은 자체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따로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따로 감리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감리 뭐 믿을 수 있습니까?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예.
○박응화 위원 이것은 제외하고 18페이지 가서 하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이 지금 공원부지로 해 놨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국장님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산도 아니고 이것은 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지도 아니고 지금 참 어쩡쩡하게 되어있습니다. 산 자체가.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기 싫고 추물해요?
지금 문경읍 산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 사실상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천지구에 그것을 파 낼려고 다 되어서 대지 임자들하고 전부다 해서 승낙을 해 줬어요?
승낙을 다해도 못 파냈는 것은 또 무슨 단체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제지가 되어서 그냥 남아 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파낼려고 하면은 흙은 소모할데가 천지입니다.
그것을 파 내던지 아니면 공원을 할려면 이번 기회에 폐광진흥지구 자금이라든지 그것을 정식 공원화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경읍에 한 복판에 있어요? 교촌하고 산간에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기 좋은 산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해 놓고, 반은 숲이요, 반은 지금 나무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묶어두고 있으니까 시가지 정비에 소위 문경읍이 관광지라는 곳인데 굉장히 하나의 추물로 되어 있어요?
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확고부동하게 복안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문경에 지금 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흙이 필요한데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못 파는데, 내가 사실 과한 말은 못하겠는데, 그당시에도 시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의 부족이였다. 이겁니다.
의지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땅 임자들이 전부 파 달라고 전부 승인 다 났다는 얘기라요?
그것을 어떤 특정인한테 밀려서 못 파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거기를 파 냈으면 벌써 대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묶어서 그냥 나뒀다. 그럼 공원개발도 안하고 그런 그것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손도 못 대고 이왕이면 어차피 그것이 안되면은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추물스러운 산을 나 두지 말고 공원으로 빨리 해서,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폐광진흥지구라고 해서 다만 기반시설 자금이라도 나올적에 이것을 해야되지, 만약에 다시 그것을 나중에 공원화로 만들려면 상당히 이것은 돈이 공원 만드는데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여기를 정식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빨리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파내든지, 지금도 그것을 파낼려면 승인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지 임자들한테 얼마든지 되요?
그래서 그것을 양단간에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기 싫고 추물해요?
지금 문경읍 산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 사실상 흙을 사용하기 위해서 온천지구에 그것을 파 낼려고 다 되어서 대지 임자들하고 전부다 해서 승낙을 해 줬어요?
승낙을 다해도 못 파냈는 것은 또 무슨 단체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제지가 되어서 그냥 남아 있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파낼려고 하면은 흙은 소모할데가 천지입니다.
그것을 파 내던지 아니면 공원을 할려면 이번 기회에 폐광진흥지구 자금이라든지 그것을 정식 공원화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경읍에 한 복판에 있어요? 교촌하고 산간에 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기 좋은 산도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렇게 해 놓고, 반은 숲이요, 반은 지금 나무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묶어두고 있으니까 시가지 정비에 소위 문경읍이 관광지라는 곳인데 굉장히 하나의 추물로 되어 있어요?
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인가 확고부동하게 복안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문경에 지금 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흙이 필요한데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못 파는데, 내가 사실 과한 말은 못하겠는데, 그당시에도 시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의 부족이였다. 이겁니다.
의지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땅 임자들이 전부 파 달라고 전부 승인 다 났다는 얘기라요?
그것을 어떤 특정인한테 밀려서 못 파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거기를 파 냈으면 벌써 대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묶어서 그냥 나뒀다. 그럼 공원개발도 안하고 그런 그것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손도 못 대고 이왕이면 어차피 그것이 안되면은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추물스러운 산을 나 두지 말고 공원으로 빨리 해서, 이 자리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폐광진흥지구라고 해서 다만 기반시설 자금이라도 나올적에 이것을 해야되지, 만약에 다시 그것을 나중에 공원화로 만들려면 상당히 이것은 돈이 공원 만드는데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여기를 정식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빨리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서 파내든지, 지금도 그것을 파낼려면 승인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지 임자들한테 얼마든지 되요?
그래서 그것을 양단간에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의장님 내용을 잘 아시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지금 공원을 개발할려면 부득이 삽을 대야되고, 장비를 대야 됩니다.
현재 봐서도 좀 낮추어야만이 공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문경정서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낮추고, 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일부 지금 교촌주민들 한 18세대밖에 없고, 저들 진정들어 왔는 것 보면은 그것은 문경의 주흘산의 혈이고 옛날에 신사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도 대지 말라는 사람이 186명이 저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들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봐서도 좀 낮추어야만이 공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문경정서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낮추고, 개발을 원하는 사람은 일부 지금 교촌주민들 한 18세대밖에 없고, 저들 진정들어 왔는 것 보면은 그것은 문경의 주흘산의 혈이고 옛날에 신사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도 대지 말라는 사람이 186명이 저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들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수의 의견을 따르자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박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공원을 말하자면 과장님이 직접 공원을 만들면 과장님 볼때는 많이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산을 별로 낮출 것도 없습니다.
공원이 뭐 꼭 편편해서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공원을 말하자면 과장님이 직접 공원을 만들면 과장님 볼때는 많이 낮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산을 별로 낮출 것도 없습니다.
공원이 뭐 꼭 편편해서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냥 지금 위에만 정리를 해서해도 되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자산이라는 것이 진자산이 무엇입니까? 진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신사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진자라는 것은 일본놈들이 옛날에 신사 지금 우리 신사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신사하는 것는 말하자면 신앙 신사를 갔다놓고 일본놈들이 모셔놓고, 한국사람 절 시킨 곳이예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문제가 되는 것은 향교하고 관계되는 인근에 있다고 해서 조금 말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산을 푹 파내지 않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제일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빨리 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산도 토사의 산입니다.
돌도 없고, 그냥 정리만 하면 내가 볼때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수억 들여서 무엇을 하라는 소리 저는 아닙니다.
좀 보기좋게라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아 그래도 여기가 공원이구나.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지 거창한 공원에 무엇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아카시아나무, 풀 이런 것만 우거져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내 한복판에 보기싫은 추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서 조금 공원같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자산이라는 것이 진자산이 무엇입니까? 진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신사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해석하면 진자라는 것은 일본놈들이 옛날에 신사 지금 우리 신사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신사하는 것는 말하자면 신앙 신사를 갔다놓고 일본놈들이 모셔놓고, 한국사람 절 시킨 곳이예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문제가 되는 것은 향교하고 관계되는 인근에 있다고 해서 조금 말썽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산을 푹 파내지 않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제일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빨리 해서 그것이 왜냐하면 산도 토사의 산입니다.
돌도 없고, 그냥 정리만 하면 내가 볼때는 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수억 들여서 무엇을 하라는 소리 저는 아닙니다.
좀 보기좋게라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아 그래도 여기가 공원이구나. 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지 거창한 공원에 무엇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아카시아나무, 풀 이런 것만 우거져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내 한복판에 보기싫은 추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서 조금 공원같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3억인가, 얼마 작년도에.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잔여토지를 언제까지 매입 전체를 할 계획인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지금 저들 생각에는 현재 공원자체를 어떻게 당장 얼마 산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어차피 여기는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서 어차피 아주 낮추어서 휴양 휴식시설로 개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생각에는 어차피 여기는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서 어차피 아주 낮추어서 휴양 휴식시설로 개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저위 산을 낮추어서.
○도시과장 고봉환 예. 여기는 매봉산이 있기 때문에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고, 제 생각에는 옆에 어떤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로 꾸며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저들이 매입해서 앞으로 시의 토취장같이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파내어서 낮추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시설로.
그렇다면은 저들이 매입해서 앞으로 시의 토취장같이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파내어서 낮추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시설로.
○박경무 위원 주로 거기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지역이 때문에.
○도시과장 고봉환 생활레포츠시설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제 생각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할적에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할적에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저산은 너무 양음지마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저 산을 현상태로는 그렇게 높이해서 개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그렇게 보고있고, 저것이 개인사유지를 오랜 수십년동안 우리가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행사를 사실은 못하는 편이지요?
이래서 어쨌던 우리가 개발은 조금 늦더라도 일단 저 사유지는 빨리 사들여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실제 저쪽에는 어지간히 우리가 어디입니까?
중앙공원 우리가 거의 매입해 들였지요?
이래서 어쨌던 우리가 개발은 조금 늦더라도 일단 저 사유지는 빨리 사들여야 될 것 아니겠느냐?
실제 저쪽에는 어지간히 우리가 어디입니까?
중앙공원 우리가 거의 매입해 들였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저것은 거의 되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사실 공원사업비가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거의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앞으로 저들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많이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거의다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하는데 앞으로 저들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많이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서동욱 위원 19페이지요?
○위원장 추정호 예.
○서동욱 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온천수가 9,450루베라고 읽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루베라고 해도 되고 톤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하루에 9,450루베를 지하수로 끌어올려도 지하수 보존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현재는 3,450루베를 지금 온천수를 끌어 올리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3,450톤은 우리가 현재 개발했는 온천공으로 할 수 있는 양 전량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양을 아직까지는 다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안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온천수는 지금 다수의 숙박시설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도 우리가 기 발견해 놓은 온천수로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지금 현재 8공으로 했는 것이 3,450톤입니다.
지금 현재 문경온천에서 종합온천장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문경온천에서 사용하는 것 2개 했는 것이 하루에 1,1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문경온천에서 종합온천장 사용하는 것하고, 우리 문경온천에서 사용하는 것 2개 했는 것이 하루에 1,100톤 정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1,100톤.
○도시과장 고봉환 예. 1,100톤 되니까 앞으로 왠만한 숙박시설은 어느정도 들어가도 지금 현재 수량 가지고는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수량은 충분히 확보가 된 셈이네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은 그럼 됐고, 지금 우리가 온천지역으로 고시 문경하리 마원 일대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진안지구는 온천공 1공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2개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2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거기 지금 물이 수온이라든가, 질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10억을 들여서 저장탱크도 만들고, 진입도로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현재 온천지구로 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문경에 장래를 보면은 우리 문경종합온천장 그 일대가 개발이 되어야지 문경에 앞날이 그래도 우리가 온천지구로서 어느 다른 지역보다 충분히 발전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문경새재도 문경새재일원도 그쪽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지구가 아니냐?
또 그쪽에 현재 호텔이 하나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자고 가는, 쉬어가는 그런 문경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경새재내에 유스호텔이 들어와야 됩니다.
언젠가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문경관광호텔옆에 유스호텔 자리가 지금 한 2,000평 가까이 지금 경매를 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쉬고 가는 자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스호텔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그러면 새재 일원도 도와 상의해서 온천지구로 일단 고시가 되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고시를 해서 이쪽 진안지역의 2공을 가지고 그쪽에도 온천수 공급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새재 그지역도 관광객들을 위한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며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의 장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문경새재도 문경새재일원도 그쪽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지구가 아니냐?
또 그쪽에 현재 호텔이 하나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 자고 가는, 쉬어가는 그런 문경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경새재내에 유스호텔이 들어와야 됩니다.
언젠가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문경관광호텔옆에 유스호텔 자리가 지금 한 2,000평 가까이 지금 경매를 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쉬고 가는 자고 가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스호텔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그러면 새재 일원도 도와 상의해서 온천지구로 일단 고시가 되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서 고시를 해서 이쪽 진안지역의 2공을 가지고 그쪽에도 온천수 공급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새재 그지역도 관광객들을 위한 중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며는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의 장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은 저들이 온천지구 지정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용역해서 도에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얘기도 아직 온천지구 지정을 물론 그것을 해서 그렇게 개인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위제한은 없는데 이게 도의 얘기는 현재 개발이 어느정도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지구를 확장하지 현재 지정했는 지구도 개발을 다 못해놓고 자꾸 확장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도 말씀대로 관광지가 필요한 지구 새재도 있고, 또 앞으로 유치할 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해서 민자유치의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의 얘기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기 지정된 지구도 개발을 10%도 못해놓고 자꾸 왜 할려고 하느냐? 제가 이것을 해도 지구 지정을 해줘도 개인 사유지에 아무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들 견해라든가 또 도에서 보는 견해하고차이가 현재의 있는 개발이 어느정도 되면은 검토 해 보자는 식으로 저들이 도에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얘기도 아직 온천지구 지정을 물론 그것을 해서 그렇게 개인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행위제한은 없는데 이게 도의 얘기는 현재 개발이 어느정도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 지구를 확장하지 현재 지정했는 지구도 개발을 다 못해놓고 자꾸 확장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도 말씀대로 관광지가 필요한 지구 새재도 있고, 또 앞으로 유치할 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해서 민자유치의 가속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의 얘기는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기 지정된 지구도 개발을 10%도 못해놓고 자꾸 왜 할려고 하느냐? 제가 이것을 해도 지구 지정을 해줘도 개인 사유지에 아무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들 견해라든가 또 도에서 보는 견해하고차이가 현재의 있는 개발이 어느정도 되면은 검토 해 보자는 식으로 저들이 도에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당장은 우리 온천지구로 고시가 된 그 지역에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아직은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 빠른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그러나 문경새재를 살리기 위한 지금 요즘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한번 문경새재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 많이들 오던 관광버스들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은 문경새재를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거기에다 각종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앞으로 유스호텔이 들어와서 거기서 목욕을 다시 이 밑에 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간다.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가까운 지역에 이런 온천공이 개발이 되어서 수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 하니까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시기를 우리가 언제인가 딱 자라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미리 먼 안목에서 문경관광을 위해서 준비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곧 안 다가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충분히 참작을 해 주세요?
그 많이들 오던 관광버스들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은 문경새재를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찾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거기에다 각종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앞으로 유스호텔이 들어와서 거기서 목욕을 다시 이 밑에 까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간다.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가까운 지역에 이런 온천공이 개발이 되어서 수자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다 하니까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시기를 우리가 언제인가 딱 자라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미리 먼 안목에서 문경관광을 위해서 준비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곧 안 다가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충분히 참작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물 주는 것은 온천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물을 무조건 줍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개발도 저들이 지구지정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박응화 위원 그럼 진안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관문쪽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제가 도면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관문쪽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관문쪽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현재 도에서 하는 휴식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 시비 문경노래비 있는 거기 까지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옛날에 천한봉씨 집 있던 그 밑에 까지 일부 진안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현재 도에서 하는 휴식단지 안 있습니까?
거기 시비 문경노래비 있는 거기 까지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옛날에 천한봉씨 집 있던 그 밑에 까지 일부 진안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박응화 위원 나도 이것 서위원하고 동감인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요?
관문쪽으로 진안이라면 관문안에 그쪽으로 온천수를 주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관광객 유치에.
그리고 그 온천수를 줌으로 인해서 여관이나 모든 숙박시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온천수를 안 주는 것하고 그런데 이것은 시일을 지금 요하는 문제이고, 관문이라는 데가 KBS세트장 하나 가지고 영원히 언제까지 관광객이 그렇게 많으냐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는 자꾸 관광객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첫째 구비조건이 무엇이냐 하며은 지금 먹고 자는데입니다.
그러면 우선 세트장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데 문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우고, 계속해서 관문에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등산로도 있고 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는데, 그중에서 지금 먹거리는 그런대로 그 주변에 있는데 여관이 들어서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빨리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더라도 관문쪽에 진안의 물, 단층물이라도 그쪽에 주도록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되지 그래야 관문이 영원히 관광지로 되어가지, 지금 이런 상태로 놓고는 정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과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총동원을 해서 그쪽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그런 한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도에 더 노력을 해서 관문안에까지 온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우리지역에 득입니다.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문쪽으로 진안이라면 관문안에 그쪽으로 온천수를 주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관광객 유치에.
그리고 그 온천수를 줌으로 인해서 여관이나 모든 숙박시설이 활성화가 됩니다.
온천수를 안 주는 것하고 그런데 이것은 시일을 지금 요하는 문제이고, 관문이라는 데가 KBS세트장 하나 가지고 영원히 언제까지 관광객이 그렇게 많으냐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는 자꾸 관광객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첫째 구비조건이 무엇이냐 하며은 지금 먹고 자는데입니다.
그러면 우선 세트장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데 문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우고, 계속해서 관문에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등산로도 있고 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와서 먹고 자는데, 그중에서 지금 먹거리는 그런대로 그 주변에 있는데 여관이 들어서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빨리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겪더라도 관문쪽에 진안의 물, 단층물이라도 그쪽에 주도록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되지 그래야 관문이 영원히 관광지로 되어가지, 지금 이런 상태로 놓고는 정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과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과 총동원을 해서 그쪽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인가 그런 한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도에 더 노력을 해서 관문안에까지 온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우리지역에 득입니다.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온천개발, 택지개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아서 온천으로서는 성공을 했는데, 빨리 물을 팔아 먹어야지 시세 수입이 좀 되지, 개발만 해 놓아서 땅속에 묻어 놓는다고 해서 돈이 아니고, 우리시로 보면은 관광객들 유치도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개발해 놓은 물도 좀 팔아먹어야지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세에도 좀 보탬이 되고.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현재 새재에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지금 그 위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유희시설을 할려는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 해결될 것이 주차장을 해결해야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리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부다 농업진흥지구 아닙니까?
밑으로 내리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부다 농업진흥지구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야 되고,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성급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들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올 9월 29일 가면은 공원법이 조금 바뀌어서 예를 들면 공원지역외라도 공원에 부대되는 부속시설은 공원시설로 봐 준다는 법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가면 끝납니다.
그때가면 저들이 그 법을 적용해서 공원외라도 지금 공원외거든요?
공원외라도 새재도립공원내 부속되는 주차장으로 붙여서 저들이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만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시설 허가도 받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이 문경시에서 별도로 한 4,500평에 대해서 대체농지는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들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일단 저들이 9월 29일 가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먼저 손을 써서 먼저 하면서 같이 국변를 따라가서 국변를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 구입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할려고 9월 29일날 빨리 법만 입법예고 되면은 기간만 끝나면 한번 법을 같이 운용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부터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같이 따라서 사전 환경영향평가하고 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제일 문제가 다른문제는 다 별 문제 없습니다. 국변도 저들 따라가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9월 29일 지나면은 어떻든 법이 환경따라 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저들이 농업진흥지구를 해제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주차장을 밑으로 내려야 되고,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성급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들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올 9월 29일 가면은 공원법이 조금 바뀌어서 예를 들면 공원지역외라도 공원에 부대되는 부속시설은 공원시설로 봐 준다는 법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가면 끝납니다.
그때가면 저들이 그 법을 적용해서 공원외라도 지금 공원외거든요?
공원외라도 새재도립공원내 부속되는 주차장으로 붙여서 저들이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먼저 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만이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국토이용계획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시설 허가도 받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들이 문경시에서 별도로 한 4,500평에 대해서 대체농지는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들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일단 저들이 9월 29일 가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먼저 손을 써서 먼저 하면서 같이 국변를 따라가서 국변를 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 구입하고 이런식으로 지금 할려고 9월 29일날 빨리 법만 입법예고 되면은 기간만 끝나면 한번 법을 같이 운용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부터 선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같이 따라서 사전 환경영향평가하고 복합적으로 운영되는데 제일 문제가 다른문제는 다 별 문제 없습니다. 국변도 저들 따라가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제일 걸림돌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9월 29일 지나면은 어떻든 법이 환경따라 좀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저들이 농업진흥지구를 해제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은 다해 보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래 그것이 저도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시과장 고봉환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응화 위원 농업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고봉환 그 관계는 전부 안됩니다.
○박응화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빨리 지금 주차장 시설이 확보되어야 만이 위에 유희시설을 우리가 할때 또 새로운 모습이 관문에 한번 비춰주고 또 그러면 어린이들이 우선 지금 솔직하게 관문에 어른들이 보면 어린이들이 와서 볼 것이 세트장밖에 볼 것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왔다는 것은. 호기심에 수학여행도 오고 이러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문경가면 볼거리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말이 나왔는데 지금 그쪽에 묻는것인데 송위원이 해 놓은 골.
어린이들이 왔다는 것은. 호기심에 수학여행도 오고 이러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짜 문경가면 볼거리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도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
그리고 내가 이것은 말이 나왔는데 지금 그쪽에 묻는것인데 송위원이 해 놓은 골.
○도시과장 고봉환 스키장하고.
○박응화 위원 거기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스키장하고 거기가 스키장하고 수영장이 바로 있는데, 지금 당초부터 촉구를 하고, 개별접촉도 했습니다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것 여러 가지 자금여건이라든가, 또 본인 생각에는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사업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것을 느겼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동욱 위원 합리화사업단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합리화사업단 자금을 사용하기가 보통 어려워요?
○도시과장 고봉환 담보가.
○박응화 위원 담보 때문에.
○박응화 위원 예.
○서동욱 위원 이것은 하나의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외국 관광지를 가면은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외국관광지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여기 같으면 우리가 관광지 여기를 들어가자면 반드시 상품진열대를 거쳐서 여기 들어가요?
반드시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상품을 전부 보고 사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나라도 상업이 아주 발달이 많이 된 나라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주차장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이 밑에 있음으로서 해서 걸어 내려오면서 들러서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밥도 먹고, 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옮기는 시기도 이를수록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간접효과가 많이 떨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국 관광지를 가면은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외국관광지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여기 같으면 우리가 관광지 여기를 들어가자면 반드시 상품진열대를 거쳐서 여기 들어가요?
반드시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상품을 전부 보고 사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그 나라도 상업이 아주 발달이 많이 된 나라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주차장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주차장이 이 밑에 있음으로서 해서 걸어 내려오면서 들러서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밥도 먹고, 뭐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옮기는 시기도 이를수록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간접효과가 많이 떨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것은 진흥지구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라요?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도시과장 고봉환 입지승인만 되면 됩니다.
○박응화 위원 예. 입지승인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면 안되요?
○도시과장 고봉환 거기 지금 자연사박물관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방문센터를 계획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저들도 그것으로 밀어부칠려고 방문센터에 부설 주차장 다리건너지만 그 명분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볼려고 했지만 그것이 공원법외에는 국변이라든가 어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것으로 못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저들도 그것으로 밀어부칠려고 방문센터에 부설 주차장 다리건너지만 그 명분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볼려고 했지만 그것이 공원법외에는 국변이라든가 어떤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것으로 못했습니다.
○박응화 위원 자연사박물관 말이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자연사박물관 부설주차장도 4,000평, 5,000평 할 수 없는 것으로.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하초지구 같은데 있다. 이겁니다.
땅 싸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런쪽으로 잡아 놓으면 주차장은 하초지구 앞에 그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볼거리도 더 생기고, 왜 관문안에 넣을려고 하느냐? 자연사박물관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개인적인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초동네 지구쯤 그 부분에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이쪽도 주차장이 되고, 저쪽 주차장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은.
또 주변에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봐요?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자연사박물관을 지으면 시비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하초지구 같은데 있다. 이겁니다.
땅 싸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런쪽으로 잡아 놓으면 주차장은 하초지구 앞에 그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볼거리도 더 생기고, 왜 관문안에 넣을려고 하느냐? 자연사박물관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개인적인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초동네 지구쯤 그 부분에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이쪽도 주차장이 되고, 저쪽 주차장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내려오면은.
또 주변에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봐요?
내가 의심스러운 것은 자연사박물관을 지으면 시비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과장 고봉환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도비하고 국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은 그러면은 그것을 검토해서 그러면 당장 해결할 방법은 수용만 하면은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은.
따라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이야기가 아니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꼭 관문안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초지역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쪽 어디에 만드는 방법을 하면 안 좋겠느냐?
따라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만한 이야기가 아니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도 꼭 관문안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초지역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쪽 어디에 만드는 방법을 하면 안 좋겠느냐?
○도시과장 고봉환 그런데 의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박응화 위원 해 봤어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자연사박물관 방문센터에 따른 부대시설은 부대주차장은 건물내에 있는 것이지 밖에 별도로 설치할려고 하면은 그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명분이 안되고 법에도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입지승인을 해야되는데, 입지승인도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부설 주차장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데, 방문자센터라든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 그런 것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입지승인을 해야되는데, 입지승인도 안되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부설 주차장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데, 방문자센터라든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 그런 것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거기다 지으면 이 도로하고 연결이 바로 되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사도 관문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가 적지라고 보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합니다만 적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초 바로옆에 좌측에서 보면 100미터도 안되지 뭐.
지금 현재 논 있는 부분하고 붙었습니다. 바로 과수원하고.
바로 거기예요? 바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차장은 그 위나 여기나 다 연결이 되고, 명목도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만은.
그래서 그것 한번 유치해볼만하지 않느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땅을 사도 관문보다 훨씬 싸게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가 적지라고 보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합니다만 적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초 바로옆에 좌측에서 보면 100미터도 안되지 뭐.
지금 현재 논 있는 부분하고 붙었습니다. 바로 과수원하고.
바로 거기예요? 바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차장은 그 위나 여기나 다 연결이 되고, 명목도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만약에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저도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는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만은.
그래서 그것 한번 유치해볼만하지 않느냐?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예.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저희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저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재원나올 구멍이 없어요?
재원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보다는 자연생태공원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보다 조금 범위는 적습니다만 생태공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초지구 밑으로 내려오고, 그 앞에 공원구역하고 접해져 있는 구역입니다만 공원구역 밖에 주차장계획이 조금전에 도시과장 얘기하듯이 자연생태공원에 주차장을 따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정 건물이 있으면 건물부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 우리 세트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안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공원밖이라도 법이 다음 다음달에 제정이 됩니다.
되면은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기본구상까지 나름대로 다 잡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저희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 저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재원나올 구멍이 없어요?
재원 염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보다는 자연생태공원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보다 조금 범위는 적습니다만 생태공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초지구 밑으로 내려오고, 그 앞에 공원구역하고 접해져 있는 구역입니다만 공원구역 밖에 주차장계획이 조금전에 도시과장 얘기하듯이 자연생태공원에 주차장을 따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정 건물이 있으면 건물부설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 우리 세트장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안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공원밖이라도 법이 다음 다음달에 제정이 됩니다.
되면은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기본구상까지 나름대로 다 잡았습니다.
아마 조만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자연생태공원의 경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생태공원하는데 우리 1관문 밖에 담으로 맞은편에 땅 있잖습니까?
석주도 만들고 거기 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생태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국가에서 재원이 없다고 이러는데, 내 개인적 생각인데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생태공원하는데 우리 1관문 밖에 담으로 맞은편에 땅 있잖습니까?
석주도 만들고 거기 새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생태공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국가에서 재원이 없다고 이러는데, 내 개인적 생각인데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개발계획을 하는데 1차적으로 한 것이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에 와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역시 개발계획 자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애요?
우리 관문개발계획이요? 역시 주차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지난날에 계획했던 것이 엄청난 차질이 오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관광개발을 2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에는 범위를 확대를 좀 시켜서 돈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범위를 좀 크게 해요?
그래서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성문 우리가 관문 만들려고 하지요?
1억6,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개발계획을 하는데 1차적으로 한 것이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에 와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역시 개발계획 자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애요?
우리 관문개발계획이요? 역시 주차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부터 지난날에 계획했던 것이 엄청난 차질이 오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관광개발을 2차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에는 범위를 확대를 좀 시켜서 돈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범위를 좀 크게 해요?
그래서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성문 우리가 관문 만들려고 하지요?
1억6,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으로 전체를 관광개발계획으로 묶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가꾸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전체를 관광개발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입구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조화롭게 가꾸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전체를 관광개발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도시과장 고봉환 박위원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 잘 아시겠지만 새재공원 자체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명색은 도가 주인이고,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저들시에서 하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개발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원개발사업비가 이런 양여금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운영도 안되는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확대하는 것은 어떻든 도에서 자기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로.
공원개발사업비가 이런 양여금이나 이런데 해당되는 사업이 되어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운영도 안되는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확대하는 것은 어떻든 도에서 자기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로.
○박경무 위원 예. 그래요.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부터 지금 문경쪽으로 우리가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2005년까지지요?
이렇기 때문에 2005년까지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이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얘기와 같이 우리는 개발계획 자체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경관문이라는 곳이 사실은 대단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꾸기에 딸렸지요?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래서 우리 이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문경읍 어디입니까?
계곡에 들어있는 것. 역시도 그 뒤가 호텔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호텔부지로.
진안리 조금 내려와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리고 또 우리 문경관문이라는 곳이 사실은 대단한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꾸기에 딸렸지요?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래서 우리 이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문경읍 어디입니까?
계곡에 들어있는 것. 역시도 그 뒤가 호텔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호텔부지로.
진안리 조금 내려와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경무 위원 거기 역시도 호텔부지로 묶여져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립공원이든 어떻든 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확장은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기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묶이는 것을 절대 동의할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구역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구부터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들도 엄청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만여평 주차장 하나 관계법에 의해서 마련 못할 입장입니다.
하물며 밑에 진안서부터 그것을 다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관계법 절대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중에 일부분 주차장 하나 확보할려는 것도 안되어서 지금 모든 관계법을 동원해서 한 1만여평 주차장을확보할려고 하는데, 진안입구부터 전부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그칠따름이지 현 관계법이 그렇게 못 따라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사실상 도립공원이든 어떻든 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확장은 앞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주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기 사유재산이 공원으로 묶이는 것을 절대 동의할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구역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구부터 개발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들도 엄청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만여평 주차장 하나 관계법에 의해서 마련 못할 입장입니다.
하물며 밑에 진안서부터 그것을 다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관계법 절대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중에 일부분 주차장 하나 확보할려는 것도 안되어서 지금 모든 관계법을 동원해서 한 1만여평 주차장을확보할려고 하는데, 진안입구부터 전부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그칠따름이지 현 관계법이 그렇게 못 따라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박경무 위원 이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또 집행이 되는 것이고 한 것인데 계획자체는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주차장 1만여평 하나라도 우리가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또 집행이 되는 것이고 한 것인데 계획자체는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주차장 1만여평 하나라도 우리가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지금 작년부터 특수여건이라고 세트장 때문에 그랬지 이것은 전혀 공원계획수립할 당시에는 예측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예측함에 따른 주차장을 더 크게 확보했을 것인데.
이것을 예측함에 따른 주차장을 더 크게 확보했을 것인데.
○박경무 위원 물론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84년 공원 지정되고 나서 참 그만한 주차장 언제 다 사용했습니까?
재작년까지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여건의 급작스런 변화인데 이것 계획을 잘못했다고 단정짓기는 조금 변화의 추이를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재작년까지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여건의 급작스런 변화인데 이것 계획을 잘못했다고 단정짓기는 조금 변화의 추이를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어찌되었던 물론 제한적인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 제한적으로 하나 우리는 최대한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개발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화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안지구에 올라가는 좌우측으로 김정옥씨 있는데 거기 전부 개발지구 아닙니까?
어차피 해 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진안지구에 올라가는 좌우측으로 김정옥씨 있는데 거기 전부 개발지구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봉환 예.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도랑이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각서에서 내려오는 도랑, 도랑에서 하초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다리 건너서 좀 있지요?
그 지구를 오히려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해서 이쪽은 풀고 진안쪽으로는 그래서 하초로 연결해서 그것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개발하기도 관문쪽에 상당히 좋고, 사실 내가볼때는 진안쪽에 이쪽 들판에 거기 개발이 어렵습니다.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장소라든가 위치상으로 봐도 거기 개발이라는 것은 거기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국장님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내 말 이해가 가지요?
조령천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도랑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도랑을 건너지 말고, 도랑 이쪽으로 관문쪽으로 길쪽으로 전부해서 진안 건너 과수원 조금 있지요?
그 지구를 오히려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건의를 해서 이쪽은 풀고 진안쪽으로는 그래서 하초로 연결해서 그것을 바꾸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개발하기도 관문쪽에 상당히 좋고, 사실 내가볼때는 진안쪽에 이쪽 들판에 거기 개발이 어렵습니다. 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장소라든가 위치상으로 봐도 거기 개발이라는 것은 거기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국장님 가능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내 말 이해가 가지요?
조령천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도랑 도시개발공사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는 도랑을 건너지 말고, 도랑 이쪽으로 관문쪽으로 길쪽으로 전부해서 진안 건너 과수원 조금 있지요?
○도시과장 고봉환 예.
○박응화 위원 그러면 관문안으로 개발지구를 이것하고 바꾸면은 가능하면 그것이 참 좋을 것이다.
○도시과장 고봉환 의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응화 위원 말하자면 그것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능하면 농지를 많이 확보하자면은 오히려 이것 좋은 것 아니냐? 이것 풀어주면은.
농림부에서도.
그러니 이것을 폐지해 달라. 그러면 개발도 빨라지고 효과적일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농림부에서도.
그러니 이것을 폐지해 달라. 그러면 개발도 빨라지고 효과적일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도시과장 고봉환 저들 온천지구 지정했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2가지 있습니다.
온천지구 지정할적에 이것을 개발을 할려고 지정한 지구도 있고, 또 온천지구가 온천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개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구로 묶어 놓은 2가지 때문에 저들이 지구별로 보면은 거의다 이쪽 외곽지라든가, 요성쪽에는 개발보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개발할 때 분쟁이라든가 어떤 가은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감안해서 온천이 지구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또 온천지구로 묶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쪽에 방금말씀하신 새재 들어가는 입구에 진안 부근에는 개발할려고 묶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할적에 이것을 개발을 할려고 지정한 지구도 있고, 또 온천지구가 온천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개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구로 묶어 놓은 2가지 때문에 저들이 지구별로 보면은 거의다 이쪽 외곽지라든가, 요성쪽에는 개발보다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개발할 때 분쟁이라든가 어떤 가은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들이 감안해서 온천이 지구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또 온천지구로 묶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이쪽에 방금말씀하신 새재 들어가는 입구에 진안 부근에는 개발할려고 묶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수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수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현황 등 3건, 농촌지도과소관으로 문경팔진미 보급현황 등 3건, 기술보급과소관으로 자체시험연구개발실적 등 6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업관련 기관장 및 농업인 대표로 구성된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수 20명에설치근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14773호에 의한 것으로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전년도 3회, 금년도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불용액 현황은 보상금을 벼신육성종자 증식포 시범보상 등 400백만원을 절감하고, 유황청둥오리 시험종계 구입비 및 개발사육보상금을 사업축소로 인하여 605만4천원을 불용처리하고, 꽃가꾸기 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5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 직판 원두막 관리는 5개소를 정비·보수하였으며, 원두막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가자체 선별을 강화하고 속박이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으며,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조기간 연장의 건은 보조기간을 3년 일률적에서 작목에 따라 2∼3년으로 조정으로 사과는 이자는 3년을 보조기간으로 하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표고, 영지, 양파, 오이 등 소득작목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술교육 12회, 362명, 사례발표 4회, 선진농가견학 5회 186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문경팔진미 보급현황입니다.
향토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문경 맛의 개발 보급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팔진미 개발현황은 버섯요리등 8종 27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시회 개최 2회, 개발요리 보급지도 16개소, 중앙 및 도단위 행사시 홍보 3회, 1,7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중화, 상품화를 위한 가공식품을 표고칼국수 등 5점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며 팔진미를 활용한 축제 개최 및 전문점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이어서 문경농업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1999년 2월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기술정보, 가격정보, 유통정보, 농업통계 정보 등을 운영 현재까지 2000년 1월이후 이용현황은 방문자가 27,000명이며, 향후계획은 문경농업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적량의 농약을 완전하고 효율적 사용목적으로 하는 농약정보시스템은 2000년 5월 1차 개발완료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약사용지침, 안전사용기준 등 7개 분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한 사이버마켓은 천광호 등 8호가 운영중이며 이용현황은 2000년 7월이후 방문자가 34,000명이고, 앞으로도 시범농가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정기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기초반, 중급반으로 구분 실시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14명입니다.
다음페이지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은 1차사업으로 898호 1법인이 참여하여 추진중이며, 2차년도 1차사업으로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100호에 20억1,000만원으로서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8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는 98년도에 참여농가수 335호가 지원액 44억7,120만원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투자비는 66억5,800만원이며, 3년간의 경영성과는 조수익이 투자대비 376%, 소득이 투자대비 192%이며, 잔존가치도 46억7,9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난 98년도의 회수율은 3월 8일 현재 91.5%가 완전 회수되었습니다.
특히 특화단지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지역농업기술 향상, 협동, 화합,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50억을 문경대표 농산물로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특산화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현황은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특허출원중이며 추진실적은 7호의 농가가 참여해서 사육두수가 9,800두를 사육중이며 현재 엘지유통 및 전문점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이고, 2000년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엘지유통 홍보시식 및 판매행사, 부산역 전국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여 홍보하였고, 앞으로는 엘지유통 계약납품으로 안정적 사육여건을 확보하고, 상표특권 사용에 따른 조례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 설치현황입니다.
5개소에 2,000평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모생육 균일화, 고온피해, 뜸묘, 잘록병 방지, 못자리 설치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부직포 못자리의 일반농가 보급현황은 본답 약 20%에 해당하는 8.6㏊입니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직포 못자리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벼 신육성 품종 보급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식부면적은 5,908㏊정도로서 종자의 총소요량은 295톤입니다.
여기에 보급종 품종별로 보면은 정부보급종이 31.6%, 종자증식포산 12.9%, 자율교환 및 자가확보가 50.5%이고, 우리시에서 면적이 많은 품종은 일품, 화영, 남강, 일미, 중화의 순이며, 종자증식포 설치 운영현황은 정부보급종 부족에 따른 농민 불만 해소 및 신육성 다수성 고품질의 종자를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서 매년 5개소씩 5㏊ 자체로 시범포를 설치해서 신육성 원원종 5개품종을 증식 재배해서 2001년도에도 38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요한 품종은 원황, 수진, 만안, 화봉, 주남벼 등이며, 새품종 특성 관찰 및 생산종자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새소득작목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총 38개사업으로서 99년도에는 작부체계개선시범 등 9개분야로 289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양파육묘개선시범 등 14개분야에 139농가가 참여하였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 등 15개 분야로 121농가가 참여해서 실시중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성공사례 및 보급실적은 씨마늘 건조장 설치 등 12개 분야로 자세한 것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목별 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는 버섯재배 시범포는 느타리는 상자 및 폐면재배로 생산을 금년도에 6,750㎏를 생산해서 6월 27일 현재 1,854만6천원을 세입 완료하였고, 영지버섯은 단목, 장목재배, 일반 모래묻기재배로 시험재배를 해서 생산은 49㎏생산해서 108만2천원을 세입하였고, 표고는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품종별로 재배시험을 해서 83㎏를 생산해서 79만원을 세입하였고, 특수버섯 재배사는 상황버섯 단목재배 1,300개를 재배중입니다.
그리고 사과 우량대목 증식포에서는 식재를 1만7천본해서 금년에 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다음해부터는 매년 10만본의 외성대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화훼포에서 팬지 등 4종의 꽃 1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하였거나 지금 현재 국화는 재배중이며, 병해충 예찰포를 충해구, 병해구, 무방제구로 구분해서 시험운영중이고, 토양정밀검증은 1,500점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현장교육 활용실적 즉 방문자실적은 1,617명입니다.
다음페이지 마직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오지 농촌부락 208개동 연간 150일, 3,00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리일수 66일에 수리대수 1,525대이며, 기종별 수리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한발대책 양수기 정비점검 및 수리를 125대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의 6월27일 현재 세입액은 목표 2,000만원에 실적은 1,220만원입니다.
하반기 순회수리교육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현황 등 3건, 농촌지도과소관으로 문경팔진미 보급현황 등 3건, 기술보급과소관으로 자체시험연구개발실적 등 6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현황은 농업관련 기관장 및 농업인 대표로 구성된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는 위원수 20명에설치근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14773호에 의한 것으로서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전년도 3회, 금년도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불용액 현황은 보상금을 벼신육성종자 증식포 시범보상 등 400백만원을 절감하고, 유황청둥오리 시험종계 구입비 및 개발사육보상금을 사업축소로 인하여 605만4천원을 불용처리하고, 꽃가꾸기 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55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 직판 원두막 관리는 5개소를 정비·보수하였으며, 원두막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농가자체 선별을 강화하고 속박이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으며,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조기간 연장의 건은 보조기간을 3년 일률적에서 작목에 따라 2∼3년으로 조정으로 사과는 이자는 3년을 보조기간으로 하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표고, 영지, 양파, 오이 등 소득작목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술교육 12회, 362명, 사례발표 4회, 선진농가견학 5회 186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문경팔진미 보급현황입니다.
향토성과 전통성을 살리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문경 맛의 개발 보급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팔진미 개발현황은 버섯요리등 8종 27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시회 개최 2회, 개발요리 보급지도 16개소, 중앙 및 도단위 행사시 홍보 3회, 1,7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중화, 상품화를 위한 가공식품을 표고칼국수 등 5점을 내년 출시할 계획이며 팔진미를 활용한 축제 개최 및 전문점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이어서 문경농업정보 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은 1999년 2월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기술정보, 가격정보, 유통정보, 농업통계 정보 등을 운영 현재까지 2000년 1월이후 이용현황은 방문자가 27,000명이며, 향후계획은 문경농업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적량의 농약을 완전하고 효율적 사용목적으로 하는 농약정보시스템은 2000년 5월 1차 개발완료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약사용지침, 안전사용기준 등 7개 분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료를 보완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한 사이버마켓은 천광호 등 8호가 운영중이며 이용현황은 2000년 7월이후 방문자가 34,000명이고, 앞으로도 시범농가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정기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기초반, 중급반으로 구분 실시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14명입니다.
다음페이지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은 1차사업으로 898호 1법인이 참여하여 추진중이며, 2차년도 1차사업으로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100호에 20억1,000만원으로서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8년도 사업 성과분석 결과는 98년도에 참여농가수 335호가 지원액 44억7,120만원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투자비는 66억5,800만원이며, 3년간의 경영성과는 조수익이 투자대비 376%, 소득이 투자대비 192%이며, 잔존가치도 46억7,9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난 98년도의 회수율은 3월 8일 현재 91.5%가 완전 회수되었습니다.
특히 특화단지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지역농업기술 향상, 협동, 화합,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50억을 문경대표 농산물로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해서 특산화되어 나가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현황은 상표등록을 완료하고 특허출원중이며 추진실적은 7호의 농가가 참여해서 사육두수가 9,800두를 사육중이며 현재 엘지유통 및 전문점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이고, 2000년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엘지유통 홍보시식 및 판매행사, 부산역 전국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여 홍보하였고, 앞으로는 엘지유통 계약납품으로 안정적 사육여건을 확보하고, 상표특권 사용에 따른 조례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 설치현황입니다.
5개소에 2,000평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모생육 균일화, 고온피해, 뜸묘, 잘록병 방지, 못자리 설치비용과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부직포 못자리의 일반농가 보급현황은 본답 약 20%에 해당하는 8.6㏊입니다.
성적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직포 못자리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벼 신육성 품종 보급현황입니다.
우리시에 식부면적은 5,908㏊정도로서 종자의 총소요량은 295톤입니다.
여기에 보급종 품종별로 보면은 정부보급종이 31.6%, 종자증식포산 12.9%, 자율교환 및 자가확보가 50.5%이고, 우리시에서 면적이 많은 품종은 일품, 화영, 남강, 일미, 중화의 순이며, 종자증식포 설치 운영현황은 정부보급종 부족에 따른 농민 불만 해소 및 신육성 다수성 고품질의 종자를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서 매년 5개소씩 5㏊ 자체로 시범포를 설치해서 신육성 원원종 5개품종을 증식 재배해서 2001년도에도 38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요한 품종은 원황, 수진, 만안, 화봉, 주남벼 등이며, 새품종 특성 관찰 및 생산종자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새소득작목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총 38개사업으로서 99년도에는 작부체계개선시범 등 9개분야로 289농가가 참여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양파육묘개선시범 등 14개분야에 139농가가 참여하였고,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 등 15개 분야로 121농가가 참여해서 실시중이며, 다음페이지입니다.
성공사례 및 보급실적은 씨마늘 건조장 설치 등 12개 분야로 자세한 것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목별 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는 버섯재배 시범포는 느타리는 상자 및 폐면재배로 생산을 금년도에 6,750㎏를 생산해서 6월 27일 현재 1,854만6천원을 세입 완료하였고, 영지버섯은 단목, 장목재배, 일반 모래묻기재배로 시험재배를 해서 생산은 49㎏생산해서 108만2천원을 세입하였고, 표고는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 품종별로 재배시험을 해서 83㎏를 생산해서 79만원을 세입하였고, 특수버섯 재배사는 상황버섯 단목재배 1,300개를 재배중입니다.
그리고 사과 우량대목 증식포에서는 식재를 1만7천본해서 금년에 5만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다음해부터는 매년 10만본의 외성대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화훼포에서 팬지 등 4종의 꽃 10만본을 생산해서 공급하였거나 지금 현재 국화는 재배중이며, 병해충 예찰포를 충해구, 병해구, 무방제구로 구분해서 시험운영중이고, 토양정밀검증은 1,500점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현장교육 활용실적 즉 방문자실적은 1,617명입니다.
다음페이지 마직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오지 농촌부락 208개동 연간 150일, 3,000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리일수 66일에 수리대수 1,525대이며, 기종별 수리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한발대책 양수기 정비점검 및 수리를 125대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의 6월27일 현재 세입액은 목표 2,000만원에 실적은 1,220만원입니다.
하반기 순회수리교육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경팔진미 보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양윤석위원님.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공통요구자료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경팔진미 보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앞에 산학회라는 회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산학회를 하면서 판로개척이라고 할까, 아니면 버섯말입니다.
표고버섯인가요? 버섯이나 여러 가지 어디 외국에 판로개척이랄까? 아니면 선진지에 포장이나 제조과정을 보기 위해서 단합해서 언제 외국을 한번 나갔다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소장님 우선 앞에 산학회라는 회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산학회를 하면서 판로개척이라고 할까, 아니면 버섯말입니다.
표고버섯인가요? 버섯이나 여러 가지 어디 외국에 판로개척이랄까? 아니면 선진지에 포장이나 제조과정을 보기 위해서 단합해서 언제 외국을 한번 나갔다오든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산학협동협의회에서요?
○양윤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양윤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마 교육생들 교육비로 지난 연말에 우리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갔다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농가가 외국에 해외연수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20명인가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작목별로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작목별로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산학회에서 지난번에 이두영위원님과 상의가 있어서 중국 등지에 수출관계나 또 재배과정 이런 것을 좀 보고, 알기 위해서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얘기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농가, 관련되는 분들 이렇게 우리시 특수작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예산이.
○위원장 추정호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기술센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농정과로 올라왔습니다.
농정과로 올라왔습니다.
○양윤석 위원 특히 농작물 관계가 농산물이 중국산이 싸고, 그쪽 품목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품목의 구분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는 우리들이 재배하는 것과 거기서 오는 것에 가격의 차이도 있고해서 비교도 할겸 한번 갔다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놓아서 교육생을 얼마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현재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고.
○양윤석 위원 시행을 아직 못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 예산자체가 제가 유통축산과인지 농정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유통축산과에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협의하면서 유통축산과에 올려야 된다. 이래서 유통축산과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거기 가는 것은 전부다 분야별로 해서 그것은 일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아 유통축산과에 되어 있습니다.
서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원래 협의하면서 유통축산과에 올려야 된다. 이래서 유통축산과로 예산이 올라가 있고, 거기 가는 것은 전부다 분야별로 해서 그것은 일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양윤석 위원 그래요? 그럼 교육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유통축산과에서.
○양윤석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매년 이렇게 합니다만 혹 들어보면 살균제나 영양제 같은 것은 PVC병에 담아서 나오고 있지요? 살충제나 이런 것은 PVC병을 활용하면 안되는가요?
일반 농약들이 병 말고 PVC나 다른 용기를 활용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은 지도소에서 어떻게 수거자체가 안되니까 들에 가서 풀밭에 그냥 던져놓으면 중장비 뭐 트랙터나 뭐 가서 밟으면 터져.
터지면 이것 기계장비 자체도 안 좋더라고. 경운기도 빵구나지.
병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어디서 갖추어야 됩니까?
그리고 농약 매년 이렇게 합니다만 혹 들어보면 살균제나 영양제 같은 것은 PVC병에 담아서 나오고 있지요? 살충제나 이런 것은 PVC병을 활용하면 안되는가요?
일반 농약들이 병 말고 PVC나 다른 용기를 활용하면 안 되는가요?
이것은 지도소에서 어떻게 수거자체가 안되니까 들에 가서 풀밭에 그냥 던져놓으면 중장비 뭐 트랙터나 뭐 가서 밟으면 터져.
터지면 이것 기계장비 자체도 안 좋더라고. 경운기도 빵구나지.
병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어디서 갖추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병을 바꾸는 것은 농약 예를 들면 농약자재검사파트에서 하고, 저희 센터하고는 저희들이 통로를 통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양윤석 위원 병을 다른 병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PVC병으로요?
○양윤석 위원 예. 전에도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도소쪽에서 농민들을 위해서랄까 이것을 해주는데 병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나 질의를 해서 바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유리병을 PVC병으로 바꿔라.
○양윤석 위원 유리병을 없애고 사용을 않고, 수거해도 수거가 다 안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농약자체를 하는데는 회사마다 나름대로 그것이 있습니다만 자재검사하는쪽에 한번 건의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넘어갑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시험개발 연구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 설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넘어갑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시험개발 연구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 설치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부직포 못자리 설치로 인해서 못자리 설치비용과 노동력이 크게 절감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서동욱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직포 못자리 설치는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이것하고 육묘상자에 의해서 육묘공장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서동욱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육묘공장묘하고 이것하고 해서 우리 농촌에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더 보급을 시키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 그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육묘공장에서 상자에 묘를 하는 것하고, 일반농가에서 부직포 못자리, 일반 못자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육묘공장에서 하는 것은 한 보통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수십 ㏊ 모를 같이 어울려서 토지이용면이나 관리면에서 3단, 4단으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인에서 하는 것은 육묘공장쪽으로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일반농가에서는 육묘공장을 할려고 하면은 기본 자재비, 뭐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는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농가에서 하는 것은 부직포 못자리를 저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못자리를 저희들이 지도를 해 본 결과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생육이 균일하고 고온피해나 뜸묘 이런 것의 발생이 적으면서, 노동력이 일반 못자리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보면 육묘공장에서 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못자리 하는 중에서 한 20%정도가 지금 부직포 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은 상당히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못자리를 저희들이 지도를 해 본 결과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생육이 균일하고 고온피해나 뜸묘 이런 것의 발생이 적으면서, 노동력이 일반 못자리에 비해서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보면 육묘공장에서 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못자리 하는 중에서 한 20%정도가 지금 부직포 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은 상당히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습니다.
○서동욱 위원 못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는 그런 농가, 그러니까 노인층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부직포보다는 아무래도 육묘공장에 모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노동력이 있는 쪽은 부직포로 하는 것이 농가소득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11페이지 벼 신육성 품종 보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종자증식포산 5품종 이랬는데 이것이 정부보급종중에서도 몇가지만 밥맛이 있는 것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종자증식포산 5품종 이랬는데 이것이 정부보급종중에서도 몇가지만 밥맛이 있는 것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밥맛이 좋은 품종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추정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일품, 일미, 지금 현재 나오는 대체적으로 신육성 종자품종은 종자를 육성할적에 꽃가루 자체를 밥맛에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재쪽으로 나오는 것일 것으로 신품종일수록 맛은 좋은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중에서 일품, 일미 이런 종류가 지금 맛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지금 종자증식포산 이것은 신품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그것도 밥맛이 좋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여기서 나오는 것도.
○위원장 추정호 요즘 신품종은 좋다. 이말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신품종은 맛이 좋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새소득작물 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작목별 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새소득작물 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작목별 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농업인 활용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소장님 우리 농기계 수리하면서 기본 얼마까지는 공제하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양윤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2,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2,000원 이상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부품대금만 징수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조금더 고장이 많이 나는 펌프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기로 봤을 때 펌프라든가, 손잡이 이런 것이 고장나면 꼭 돈이 들어가더라고.
이런 것은 그냥 봐주지 이러니까 그분들 입장이 퍽 난처해하고 규정상 2,000원 이하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봐주는 김에 좀더 봐주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5,000원까지라도 하면은.
이런 것은 그냥 봐주지 이러니까 그분들 입장이 퍽 난처해하고 규정상 2,000원 이하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봐주는 김에 좀더 봐주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5,000원까지라도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3,000원이나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2,000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부품대는 받고, 가서 봉사를 해 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읍면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하고 마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3,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5,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순회수리 무료로 했는 것하고, 유상으로 받은 것하고 건수를 제가 잘 다시한번 작년것부터 검토를 해서 일반 농기계 읍면에 있는 수리센터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한번해 보고 상향조정하도록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예산만 위원님들이 받침해 준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3,000원이나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2,000원까지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부품대는 받고, 가서 봉사를 해 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읍면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하고 마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3,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5,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순회수리 무료로 했는 것하고, 유상으로 받은 것하고 건수를 제가 잘 다시한번 작년것부터 검토를 해서 일반 농기계 읍면에 있는 수리센터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을 일단 고려를 한번해 보고 상향조정하도록 일단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예산만 위원님들이 받침해 준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제가 검토를 해서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양윤석 위원 해 보시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쉽게 판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왕에 봉사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대 농민을 위한 희사라 그럴까 좀 도움을 주는 면에서 조금만 더 보태주면은 쉬울 것 같애요?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요?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을 전부 자료를 뽑으면 돈 받은 것도 나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율적으로 전부 무상으로 해 줬을 때, 연간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한번 뽑아봐서 일반 읍면 수리센터하고 마찰이 있겠느냐? 없느냐?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게 한번 살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이것은 뭐 금년에 한해대책을 하다보니까 농가에 경우기는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경운기 양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운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운기는 있는데 양수기가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양수기를 갑자기 비가 안와서 필요해서 살려고 하니까 시내에 양수기도 없어요?
그래서 경운기 보급할 때 양수기를 무조건 달아서 나오는 방법은 없는가요? 달아서 보급하는 방법.
그것을 건의해서 그것이 내가 다녀보니까 한해대책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니까.
경운기를 수두룩하게 노는데 그것이 없어.
그런데 경운기 양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운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운기는 있는데 양수기가 없으니까 사용하지 못해. 그래서 양수기를 갑자기 비가 안와서 필요해서 살려고 하니까 시내에 양수기도 없어요?
그래서 경운기 보급할 때 양수기를 무조건 달아서 나오는 방법은 없는가요? 달아서 보급하는 방법.
그것을 건의해서 그것이 내가 다녀보니까 한해대책하는데 굉장히 아쉽더라니까.
경운기를 수두룩하게 노는데 그것이 없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박위원님 실질적으로 올해에 저희들이 가뭄이 났을적에 모지역에 있는 관정은 19년만에 처음 들어가본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양수기는 경운기를 살 때 사양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보관하는 문제,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 효율적이지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실지 양수기가 가뭄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농가자체에서 그것을 판단해야되지, 여기서 뭐 양수기를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건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양수기는 경운기를 살 때 사양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농가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보관하는 문제,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 효율적이지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실지 양수기가 가뭄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되어서 그것을 농가자체에서 그것을 판단해야되지, 여기서 뭐 양수기를 경운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건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강제성도 못 띠고 그것이 애매한데 금년같은 90년만에 처음오는 가뭄이다.
사실 우리 문경지역이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천수외에는 깊이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문경지역이 낙동강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천수외에는 깊이 들어가야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맞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러면 거의가 근천수에서 해결이 다 되요?
우리 문경지구는 근천지구로 2∼3미터 땅을 파면 물이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것이 양수기더라고. 양수기가 없어서 쫓아다니고, 빌릴려고 해도 빌릴데도 없고.
그런데 그 양수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운기는 많고, 이래서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강제성도 없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 그런 아쉬움을 가진거예요?
아 이것은 경운기살 때 아예 양수기를 장착해서 나오도록 할 수 없느냐? 그것이 꼭 금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
가뭄 있을적에 고추밭이라든가, 가뭄이 들면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우리 문경지구는 근천지구로 2∼3미터 땅을 파면 물이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것이 양수기더라고. 양수기가 없어서 쫓아다니고, 빌릴려고 해도 빌릴데도 없고.
그런데 그 양수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운기는 많고, 이래서 제가 느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강제성도 없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 그런 아쉬움을 가진거예요?
아 이것은 경운기살 때 아예 양수기를 장착해서 나오도록 할 수 없느냐? 그것이 꼭 금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
가뭄 있을적에 고추밭이라든가, 가뭄이 들면 그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서동욱 위원 농수산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박응화 위원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촌에 농기계를 할때에는 그런 것을 좀 장착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면 따로 사게 되어 있거던. 관습화 되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수감을 위해 휴양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수감을 위해 휴양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문경시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문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휴양시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그리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중 24만원을 불용한 사유는 2001년 2월 15일자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클레이사격장 관광객 유치방안 확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사격장을 추가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게 관광사격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사격장 안전대책은 안전장비 구입 및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장비 구입은 현재 가TM분사기를 추가로 비치토록 하겠으며, 음주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사격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동시에 음주여부를 확인한후 사격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 근무요원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총 및 공기총사격장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인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조성하여 종합관광사격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공기총 30사대, 권총 5사대로 예산규모는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1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1년 8월 30일 완공예정이며 2001년 9월 10일 완성검사 후 영업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휴양림 경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관과 휴양림 시설사용료 총 수입금액은 5천만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비 1,500만원, 전기료 및 공공요금 5,300만원, 유지비 3,800만원으로 합계가 1억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자연휴양림이 상징하는 공공적인 측면 즉 휴양림이 없는 시군은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다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투자는 관광홍보 및 시설물 보수 그리고 경관위주의 식재를 포함한 소규모 투자에 국한할 것이며, 청소년수련관과 휴양림의 민간위탁은 건전한 단체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문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휴양시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그리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중 24만원을 불용한 사유는 2001년 2월 15일자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클레이사격장 관광객 유치방안 확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사격장을 추가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게 관광사격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클레이사격장 안전대책은 안전장비 구입 및 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장비 구입은 현재 가TM분사기를 추가로 비치토록 하겠으며, 음주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사격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동시에 음주여부를 확인한후 사격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 근무요원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총 및 공기총사격장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인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조성하여 종합관광사격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공기총 30사대, 권총 5사대로 예산규모는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1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1년 8월 30일 완공예정이며 2001년 9월 10일 완성검사 후 영업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과 휴양림 경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관과 휴양림 시설사용료 총 수입금액은 5천만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유류비 1,500만원, 전기료 및 공공요금 5,300만원, 유지비 3,800만원으로 합계가 1억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자연휴양림이 상징하는 공공적인 측면 즉 휴양림이 없는 시군은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다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곳에 대한 투자는 관광홍보 및 시설물 보수 그리고 경관위주의 식재를 포함한 소규모 투자에 국한할 것이며, 청소년수련관과 휴양림의 민간위탁은 건전한 단체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휴양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공통요구자료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페이지 클레이사격장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공통요구자료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페이지 클레이사격장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지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7대하는 것은 그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들 소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대가 필요하다고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음주측정기 이것은 어떻게 사회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것인데 고단위 측정기가 아니고 음주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음주측정기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도 음주측정하면은 물론 오는 손님들이 점심식사를 마친다든자 어떻게 하고 왔을 때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한잔씩 먹어도 음주측정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안하고 말입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와서 보기만 해도 술 먹은 먹은 표시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막무가내로 쏠려고 나 술 안 먹었다고 할때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술을 많이 드시고 와서 보기만 해도 술 먹은 먹은 표시가 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막무가내로 쏠려고 나 술 안 먹었다고 할때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관광객들한테는 좀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혹시 음주관계로 옥신각신한다면은 그분들이 차후에 불편함을 떠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리고 한가지 본다면은 제가 며칠전에 들려봤을 때 그물망을 해서 접시는 멀리 안가고 한군데 모을 수 있게끔 쉽게 해 놨습니다만 지금 납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납탄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지금 납탄사용 문제는 저들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들만 만약에 철탄이 있습니다.
철탄이 있는데 철탄이 저들을 사용할 경우에 선수들은 규격이 납탄이기 때문에 납탄을 가지고 쏩니다.
그 사람들 연습을 저들 사격장에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들 납탄이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의 문제인데 저들은 초기단계이고, 오래된 사격장의 납탄이 산성비가 오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공히 철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저들도 철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탄이 있는데 철탄이 저들을 사용할 경우에 선수들은 규격이 납탄이기 때문에 납탄을 가지고 쏩니다.
그 사람들 연습을 저들 사격장에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들 납탄이 환경오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의 문제인데 저들은 초기단계이고, 오래된 사격장의 납탄이 산성비가 오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것을 공히 철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저들도 철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이 세계적으로 환경보호 관계로 바꾼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좋은데 올림픽종목상 총을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가 납탄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납탄을 사용해야 안됩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연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는 앞에 무슨 철판을 깐다든가 또는 다른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런 방법을 지금 창원사격장이라고 경남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격장은 도에서 직영하는 사격장인데 전 사대를 갔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수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해서 떨어진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해 났는데 그것이 총의 울림 때문에 말입니다.
총소리의 울림장치가 심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다가 다시 폐쇄하는데 왜냐하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사업비가 그당시에 10억 가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사업 폐쇄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격장은 도에서 직영하는 사격장인데 전 사대를 갔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수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해서 떨어진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해 났는데 그것이 총의 울림 때문에 말입니다.
총소리의 울림장치가 심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다가 다시 폐쇄하는데 왜냐하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사업비가 그당시에 10억 가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사업 폐쇄를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우리들지역이 남도지역 그러니까 부산, 밀양 저쪽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사격장에 납탄관계는 더 좀 관리가 까다롭게 하지 싶어요?
그때가서 우리가 사격장 활용을 못할 수도 생길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대로라면 그런 것을 미리 막자면은 납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사격장 활용을 못할 수도 생길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대로라면 그런 것을 미리 막자면은 납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대안은 현재로서는 철탄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철탄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선수들이 철탄을 가지고 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여기를 안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들이 철탄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선수들이 철탄을 가지고 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여기를 안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지요? 선수들이 충분히 올 수 있고, 그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즐길 수 있고, 실력을 늘도록 해 줘야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양윤석 위원 시멘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함석이나 어떤 쇠를 가지고 깐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보기상 좀 흉물스럽기는 하나 그래도 생태변화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보니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국제적인 대회는 아니더라도 일반 어떤 대회를 이쪽에 부친다든가, 유치한 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다고 하셨는데.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지금 전국 생활체육 클레이사격을 지금 할려고 시민체전 전후에 맞추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 한 400∼500명 정도 초청해서 대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시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 한 400∼500명 정도 초청해서 대회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 스포츠가 그렇게 대중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발을 넓혀서 전국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와서 시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에 조금더 노력을 해 주십시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응화위원님
○박응화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계 적자관계 수입, 지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격장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아닙니다.
○박응화 위원 아니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박응화 위원 사격장은 어떻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사격장은 지금 권총사격장만 되어서 이번 조례가 지금 상정된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지금 경쟁력 싸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응화 위원 그러면 이것 사격장외에 보면은 민간위탁투자 나와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확고한 판정이 생겨서 적당한 사람들이 나오면은 사격은 별개 아니라.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휴양림하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넘겨야 됩니다.
한가지씩만 따로 따로 넘길 수 없습니다.
한가지씩만 따로 따로 넘길 수 없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박응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도 종합적으로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 휴양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4개과, 농업기술센터, 휴양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