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2일(목)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감사개의)

○위원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12분)

○위원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집행부 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정리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감사보고서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1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6분)

○위원장 추정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휴양시설 관련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1인당 1박시 청소년은 2,000원, 일반 2,500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호실 기준으로 변경하여 요금을 현실화하였고, 강당사용료 또한 오전, 오후, 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일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의실 사용료는 강당사용료에 포함시켜 삭제하였으며, 50인 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관 9호실 요금과 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나무집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악자전거 이용요금을 신설하고 사격과 산악자전거를 묶어 패키지 상품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나무집 사용료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산악자전거 임대료를 학생은 3,000원, 일반 5,0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사격을 할 경우 50%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조성하여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관광사격장으로서의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격장 명칭을 문경시관광사격장으로 변경하고 사격요금체계를 일반, 회원, 학생, 외국인으로 구분 징수하고, 문경시민 또는 10인이상 단체회원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 부산 등 일반사격장과의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과 자연휴양림의 요금을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기능을 보완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색있는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고자함이 되겠으며 클레이사격장을 전국 제일의 관광사격장으로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옥성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기준을 변경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은 물론 시설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중 강당사용료를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시간기준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1일 단위 기준으로 하고, 생활관 사용료는 이용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1인당 청소년은 2,000원, 일반인은 2,500원으로 징수하여 오던 것을 호실 크기에 따라 요금체계를 호실당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관 이용자가 대부분 회의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용료 징수가 되어 이용자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 회의실 사용료를 삭제하고, 생활관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운동장만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운동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강당 사용요금을 시간단위 기준에서 1일단위 기준으로 생활관은 이용자 인원수 기준에서 호실크기에 따라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강당사용료가 사용시간단위인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또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세분되어 실제 이용자들이 사전 행사준비문제 등으로 1일 단위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으로 현실정에 맞게 요금체계를 간소화게 변경하면서 사용료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현행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관 사용요금은 청소년은 1인당 2,000원, 일반인은 1인당 2,500원으로 생활관 규모는 각각 다르나 총 9개 호실에 최대수용인원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0명 정도이나 실제 100명 사용을 해도 9개 생활관 전체를 사용하여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요금체계이므로 개정조례안은 호실크기에 따라 호실당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사용요금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재조정하면 청소년의 경우 80%, 일반인의 경우 120%정도 인상으로 어느정도 사용요금의 현실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료 폐지는 생활관이용자가 대부분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회의실을 사용한다고 또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동장 사용료 징수문제는 생활관이나 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운동장만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 변경과 사용료를 적절하게 현실화하면서 청소년과 일반인들과의 사용료 격차를 두어 청소년들이 일반인들보다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청소년 자질배양을 위한 것이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통나무집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고 산악자전거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사격과 자전거타기를 연계 상품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안, 시설사용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고 사용요금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 임대하던 산악자전거를 유료로 임대하고 야외교육장인 "숲속의 수련장"은 이용자가 없어 사용료를 폐지하고 야영장내 텐트장, 야영테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 조성된 원두막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시설사용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고 사용요금도 크기에 따라 5∼8인용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9∼14인용은 5만원에서 6만원 등 평균 20% 인상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악자전거 임대료 신설은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이후 관광문경의 벨트화 홍보 및 붐조성 차원에서 무상임대하여왔으나 
이제 그동안 홍보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을뿐만아니라 자전거 유지비 및 산악자전거 도로관리 유지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은 1일 1대 3,000원, 일반인은 5,000원으로 임대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임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야외교육장으로 활용중이던 숲속의 수련장은 이용객이 없어 사용료를 폐지하고, 야영장내 텐트장 1조 1일요금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야영테크 1조 1일은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 조성된 원두막은 동당 1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사용료 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변경하고, 야영장과 함께 사용요금도 현실화 및 산악자전거 임대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여 관광객 증가 및 세외수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에도 입법예고를 마쳤고 관련법규에도 위배사항이 발견되지 않은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클레이사격장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이 추가 조성되어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이에 따른 운영조항을 일부 변경하고, 사격요금을 조정, 신설코자하는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명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를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운영조항을 일부 개정, 조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격장 사용시간과 관련 현행 경기용사격은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관광용사격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였으나 사격장 사용시간 전체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또 현행 클레이사격요금체계를 경기용사대와 관광용사대로 구분하던 것을 경기관광용사대로 통합하되 일부 사격인중 총알과 총기를 휴대하여 경기용사대를 이용하는 자는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면서 요금은 일부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권총 및 공기총 사용요금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클레이사격장만 운영하다가 현 사격장 공터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하여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명칭을 시설규모에 부합되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격장 사용시간을 조정코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관광용사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규모면에서 종합사격장으로 품격을 갖추었을뿐만아니라 경기용사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기용사대 사용시간도 함께 조정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현행 클레이사격요금을 경기용사대와 관광용사대로 구분하여 라운드당 발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것을 사대구분 없이 일반인, 회원,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1라운드 25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관광사격장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경기용 사대를 자주 찾는 일부 이용객들이 자신의 사격술 향상을 위해 개개인의 총알과 총기를 휴대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라운드를 기준으로 별도 요금을 적용 편의을 제공, 사격인들을 유치코자 하는 것임은 물론 권총 및 공기총 사용요금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벨트화의 일원으로 클레이사격장 옆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레포츠장소로 사격인들에게는 다양한 욕구충족, 기업체는 연수코스, 대학생들에는 MT,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시의 관광문경 조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고, 여러 의원님들이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으로 집행부에 개선·건의한 사항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새로 조성되는 사격장 사용승인을 받은후 개정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나 계속 찾아드는 관광객의 수요와 요구를 감안하면 개정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개장당시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던 지역입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 연간 한 2억원정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소장님이 거기로 가신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우려하던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소장님의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금을 갑자기 80%에서 120%정도로 인상하면은 당초 이용자들이 문경청소년에 가면 상당히 시설도 좋고, 싸고, 저렴하다.
  이러한 이미지로서 온 분들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인상을 하면은 사용자 유치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저들 휴양림, 청소년수련관 요금체계가 바뀌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싶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 1인당 보통 다른 수련관도 4,000원에서 4,500원 합니다.
  하고 다른 일부 수련관에서는 식대하고 포함해서 1박에 16,000원씩 일괄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직영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요금이 상당한 인상을 느끼는 감도는 적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야외취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외취사장을 만들려면 상당부분 이용자들이 수련관 사용료보다도 식대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90%내지 100%가 수련관은 너무 싼데 밥 값이 비싸다.
  그래서 그 마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취사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장이 조성되면은 그런 문제가 상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벌어서 수련관을 운영하기로는 시설유지관리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냉·난방비, 전기료, 수수료 이런 것을 조금 많이 지출한다고 해서 이런데에 대해서 좀 충당할려고 이런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홍보차원인데 이런 명분으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시가 아직 조금더 투자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식으로서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사용자가 줄어들까봐 우려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0명정도 기준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방을 4개만 사용해도 130∼140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하룻밤 주무시면서 방을 전체를 다 요구를 하지요?
  넓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방에 대해서 다 에어콘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너무 싸고 이러니까 시설물을 조금 마구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나면 어떤 댓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적으니까 그런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지 사용 문제라든지, 물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고 가격가지고 통제할 필요는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두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용객들이 갑자기 줄어들까 그에 대해서는 저들도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보통 계획에 맞추어서 오고, 사전에 가격하고 밥 값하고 다 맞추어서 다른데와 비교해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현재 저들이 취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들이 개정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강당 사용요금을 시간단위에서 1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도 1일 기준이라면 타 어떤 단체에서 왔을때에는 사용불가가 되는 것 아닌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을 한단체에서 와서 사용을 합니다.
  하면은 만약에 강당을 오후에만 사용한다.  그러면 오전에 다른 단체가 와서 우리가 강당만 오전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 줬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 오전내내 3만원 정도를 내고 일반인들이 와서 200명이 와서 그것 행사를 하고 가면은 그 단체하고 섞여서 수련관 운영 자체가 안됩니다.
  어차피 한단체가 들어오면은 강당을 사용하면 다른 단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또 하나 문제점은 만약에 오후에 강당을 야간에 사용한다고 하면은 오전부터 와서 그안에 달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신청만 야간이나 오후에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오셔서 하루종일 사용하듯이 하는데 그것을 야박하게 1시간 지났는데 3만원 더 달라.  또 지났는데 2만원 더 달라.  계속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기가 뭐합니다.
  그래 현재 학생들이 하루종일 야간까지 사용하고 어차피 10만원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그것 요금을 1일단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느정도의 요금을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일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1일 사용요금을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강당사용료는 지금 1일 사용료를 1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10만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이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80%내지 120% 인상이라면 요금자체가 그렇게 인상이 된다면은 우리 9객실이 있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박경무 위원    9객실에서 요금을 그렇게 인상을 해 놓으면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들어오면은 20만원을 받습니다.
박경무 위원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9객실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200명 좀 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통 100명 단위로 옵니다.
  100명단위로 오면은 하룻밤 자는데 20만원만 내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36만원 정도를 내야됩니다.
  36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인당 3,600원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금이 너무나 저렴했기 때문에 1인당 3,600원에 거기서 자고, 샤워하고 한다는 것은.
박경무 위원    3,600원 정도면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1인당 3,600원정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그래 학생들이 수용될때에는 100명단위라면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1인당 3,600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정도 받기는 받아야되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개정해도 3,600원 정도.
박경무 위원    일반인들을 수용할때에는 어떻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일반인들이 하면은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일반인들은 1인당 5,600원을 받습니다.
박경무 위원    1인당 5,600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게 타 수련관에 비해서도 그렇고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무 위원    비싼 가격은 아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박경무 위원    유치하는데 지장은 없겠구만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오면은 물이라든지, 사용료를 거의 밤새도록 사용합니다.
  샤워실이 좀 좁기 때문에 보통 겨울같은 경우 새벽 4시부터 목욕을 시작합니다.  나누어서.
  그러면 보통 아침 7∼8시까지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 겨울에는 주로 안 오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겨울에도 옵니다.
  일반인들하고 대학생들이 MT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옵니다.
박경무 위원    온수 공급해야 되고.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목욕비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별로 큰 부담은 안됩니다.  오면 다 사용하고 갑니다.
박경무 위원    수용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면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가 통나무집은 동당 4만원에서 5만원, 또 9인에서 14인용은 5만원에서 6만원, 1만원 인상을 하는데 지금 타지역 자연휴양시설 통나무집하고 요금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거이 5만원 수준으로 대동소이 합니다.
이두영 위원    대동소이.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이두영 위원    그리고 지금 산악자전거 이것을 지금 처음에는 무상대여 아닙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이두영 위원    지금 3,000원, 일반인은 5,000원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악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이것은 어떤 지역 홍보차원이라든가 신설하는 것이 나는 지금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시에서 무상대여를 해서 어느정도 홍보기간을 둔 뒤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작년 한해동안 해서 작년 2월 15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한 4월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거의 1년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학생들이 MT온다든지, 일반인들이 오면은 자전거를 줍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대학생들은 보통 사격장까지 가서 넘어가서 사격을 합니다.
  상품을 끼워서 사격을 하면은 자전거를 무료로 해 줄테니까 타고 가시오? 하면은 타고가고, 그다음 일반인들도 앞에 약수터라든지 전망대까지라든지 상당한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니까 그것을 수리문제라든지 또 어떤 무상으로 해 줬을 경우하고 또 마음가짐이 그 사람들이 공짜라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자전거를 마구 다루는 분들도 있고, 몇 번 자전거를 심하게 부서져서 수리했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간이 어느정도 관광업계에서는 소문이 났습니다.
  문경에 가면 산악자전거코스도 좋고, 산악자전거를 타면은 사격도 할 수 있고, 어느정도 홍보도 마쳐서 지금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팻키지 상품화할려고 왜냐하면 자전거 빌려주는데 3,000원인데 사격하고 같이 하면은 1,500원으로 깍아줍니다.
  이 얘기하고 또 사격하고 그냥 산악자전거를 공짜로 줍니다.  이 얘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우리가 돈 받고도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통나무집 5인에서 8인용이 보통 평수로 치면 몇평정도 되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10평에서 화장실까지 다하면 12평 정도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다음 9인에서 14인용.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것은 13.5평 정도 됩니다.
서동욱 위원    인근 상주시에 성주봉자연휴양림을 23일날 개장을 했어요?
  6월 23일 개장을 했는데, 거기를 한 이틀간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5평형 방갈로를 5만원, 18평형 방갈로를 6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 방갈로로 그쪽 방갈로 사용료는 조금 요금차이가 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야외텐트장은 상주 성주봉휴양림은 1조에 무조건 3천원을 받고 있어요?
  휴양림내에 어느곳이든지 텐트를 치면은 텐트1대당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2,500원에서 4,000원을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그쪽보다는 인상폭이 높아서 그쪽하고 우리하고 사용료가 방갈로나 1조 텐트설치용 다 우리가 높은데, 과연 그쪽의 휴양림시설과 여러 가지를 우리 휴양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비교를 해 봤을때는 그쪽이 훨씬 입지조건이 낫습니다.
  낫고 시설도 더 잘되어 있고한데 이런 사용료를 우리가 조금 그쪽보다 더 받고 있는데, 이래도 우리쪽에 휴양림 이용하는 관광객들한테 혹시 불평이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것 인상안을 확정지우면서 인근 자연휴양림에 사용료도 같이 비교를 해서 인상안을 확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방갈로라든가, 텐트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도 우리가 높아요?
  이것 괜찮습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지금 예천군인 학가산휴양림은 8평이 5만원이고, 15평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는 7평에 4만원, 10평이 5만원, 성주봉도 9평이 6만원, 14평이 8만원 해서 지금 도내 각 휴양림이 실질적으로 한가족 단위로 보통 해서 5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관광객들은 지금 저들은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한테는 향수라든지, 비누, 수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침구류 이런 적은 서비스 하나 더 해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들은 가스안전 때문에 가스를 지금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가지고 와야되는데 지금 요금을 인상하고 난 뒤에는 1회용 부스타를 비치해서 도마하고 칼하고 그런 것을 아주 작은 것을 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친절도를 더 높이고, 요금은 요금대로 받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이용객들이 주무시고 가셔도 지금도 좀 만족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불만족 하시는 분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휴지를 하나 갔다놓아도 고급케이스 휴지를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질을 고급 어떤 휴양림으로서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상주 성주봉휴양림과 우리 휴양림을 비교하면은 거기는 입장료 1인당 2,000원에 주차료 3,000원, 이것을 추가로 더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차료 없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것은 휴양림객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동욱 위원    없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부분이 다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방갈로가 15평짜리가 5만원, 18평짜리가 6만원, 이렇게 균일하게 받고 있고, 우리는 5∼8인용, 9∼14인용 이런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원두막 사용은 우리는 지금 1만원으로 책정을 했네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서동욱 위원    그쪽에는 원두막은 전부 무료입니다.  원두막은.
  원두막을 무료로 그렇게 그쪽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입장료라든가, 주차장료 이것을 안 받기 때문에 전체 사용료를 따질 때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된다면은 우리가 좀더 사용료를 더 많이 내는지 그것은 따져봐야되는데 일단은 이런 것을 책정할 때 우리 주위에 안동이라든가, 청송이라든가, 의성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휴양림의 사용료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책정을 했는 겁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다 사전 비교를 해서 했고, 휴양림마다 특색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봉화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이런 휴양림은 산림이 울창해서 삼림욕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절기만 보통 이용하고 나머지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떤 콘도식으로 관광객이 오는 손님이 저들은 대부분입니다.
  저들와서 삼림욕하는 손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관광, 테마관광하는 분들이 주류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들이 성주봉휴양림도 우리가 다 찼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쪽에서 주무세요?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고, 친절하게 해서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 불정휴양림은 연간 한 5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아직까지도.
  관광객들이 휴양림 이용을 덜 하고 있다.  이런 이용료를 다른 휴양림보다 높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불정휴양림은 이용료가 비싸다.  이런 인상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다른 휴양림하고 비교해서 책정했는 것이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가 그럼 다른 관광지와 평균 예를 들어 주차료, 입장료, 방갈로 이용료, 텐트 하나 사용료, 이런 여러 가지로 평균을 따져서 안 높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대동소이합니다.
서동욱 위원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높게 책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저들 물놀이장도 무료로 하나 있고, 운동장도 개별적으로 단체 아니고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들 나름대로 경쟁력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전에 우리 휴양림이 연간 5천만원의 결손을 낸다는 어떤 압박감에서 이것을 흑자로 전환해야되겠다는 어떤 조급한 생각을 해서는 우리 문경관광에 득될 것이 없어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알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어디까지나 우리 관광객들한테는 좋은 편의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관광객들이 우리 문경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해주는 것이 급선무이지 여기서 몇푼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휴양림의 적자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그런 성급한 생각은 우리 문경관광을 위해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잘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외지사람들입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거의 80%는 외지사람이고 그리고 관내 연고가 있는 분들이 연결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그렇게 됩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어느정도 홍보는 그럼 전국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박경무 위원    각 학교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홍보는 인터넷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홍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휴양림이 공동으로 여름에는 예약이 다 됩니다.
  되는데 비수기때에는 전부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비수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상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이 자연불정 우리 청소년수련관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각 학생들 각 학교마다 우리 자연휴양림을 찾을 수 있는 관광홍보를 해야될 겁니다.
  적극 해야 될 겁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저는 이것 지금 인상하는 것, 일부 상당히 조금 요금시기가 시기적으로 이것 사실 인상을 해야되겠느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지역은 테마관광이거든요?
  참 촬영장 왔다가 또 종합온천 갔다가, 석탄박물관 갔다가 또 사격하러 가고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루를 즐길수 있는 것인데, 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그런 관광지가 없으면 동떨어져 있으면 장사도 잘 안되고 이런 것인데, 지금 조례안 개정되기 전 만해도 상당히 서비스부분이 많았는데 서비스 어떤 자전거를 무상 대여 해준다.  운동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면 거의가 돈을 내야될 그런 것으로 바뀌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거기에 오게 되는데, 작년에는 와서 이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 마다 돈을 다 받으니까 그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그런 어떤 인상이 가면은 오히려 몇푼 더 받을려고 하다가 사용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위원님께서도 우리 인근 자연휴양시설하는데하고 볼때에 이것이 조금 평균치는 조금 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지금 인근에 학가산에 15평에 1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20인용을 10만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용객들이 오면은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방이 없고, 이런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방에 와서 열명씩, 열다섯명씩와서 주위에 텐트를 치고 그냥 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으로 인해서 잠은 많이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정도 요금을 내셔야되는데 그냥 텐트하나 치고, 방은 다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요금자체는 도내 19개 휴양림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저들이 좀 서비스를 그런 여러 가지를 조그마한 것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침구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한다면은 그런 문제는 오히려 돈 받을 만큼 해 놓고 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휴양시설은 일반인들이 가서 하지만 우리 청소년수련장은 말 그대로 청소년을 상대하는 수련관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것이 둔갑을 해서 일반인들이 가는데 우리 본래 취지가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이거든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청소년수련관은.
이두영 위원    이런데 그래서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자연휴양림보다는 값이 싸야지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휴양림은 청소년보다 가족단위 대부분 100% 가족단위로 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객은 적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래 취지대로는 안가고 이것이 그냥 자연휴양림 그런쪽으로 가는구만요?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대로 기능이 있고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미지효과를 발휘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인원이 왔을 경우에 대학생들이 한 60명이라든지 적은 인원이 왔을 경우에는 수련관에 안 재우고 전부 휴양림에 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휴양림요금이 수련관에 자는 것보다는 현행 보다는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휴양림을 좋아하는 그런 대학생들이 과단위로 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최대한 서비스부분에 신경을 써셔야 되요?
  이것을 흑자를 만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정호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