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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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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행정지원국소관
  5.   다. 산업건설국소관
  6.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7.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국·소별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10분)

○의장 추정호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장경의원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균형개발을 위하여 동구권 개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전 시민과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을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최대 규모의 사극촬영지인 KBS촬영장, 가은의 문경석탄박물관과 추진중인 문경새재 일대에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차별화된 특색있는 관광지로 만들 것이며, 관광상품과 먹거리 개발을 통하여 주민과 연계시켜 나가고 즐길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하여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권역별 어느 지역 하나 낙후된 곳이 없이 균형발전이 되어 모든 시민이 잘사는 문경, 복지문경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이나 지역여건상 균형개발에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시 개발을 위해 선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은 정부차원의 중점시책으로서 폐광지역중 특별히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광산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교문화권 개발 또한 영남대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농업 현대화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신농촌 마을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 균형있는 투자를 통한 시전체 연계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적극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인근 충청북도보다 행정규제가 심하여 대민봉사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하는데 인접한 괴산군이나 단양군과 행정교류 등을 통해 규제행정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의 정당성,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수단의 합목적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총규제 406건중 정비대상 213건을 선정하여 폐지 151건, 완화 62건을 100% 정비 완료하였고 폐지나 완화할 수 없는 규제사무 2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괴산군과 단양군은 각각 357건, 446건의 총 규제사무중 239건, 275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폐지나 완화할 수 없는 규제사무 298건, 262건을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사무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규제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규제총량관리를 위해서 법령별·유형별 등으로 규제를 등록하는 등 정보화시스템을 강화하고 타 시·군과 행정교류 등 다양한 체널을 비교 분석하여 규제사무 편차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선심성 운영경비를 삭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별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지원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의보조의 경우 우리시 지원한도액은 2억8,300만원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우리시는 2억원을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비효율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회 추경시에는 3,000만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경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장경 의원    답변요지를 잘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첫항목이 연간 관광객이 400만명을 상회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경이 관광객 400만명이 넘었다 하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관광문경을 가꾸는데 역점방향을 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뒷면에 보면 일부 지역에는 소외되었다는 그런 실질적인 인정을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밭기반 조성사업, 신농촌마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모든 것은 시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농촌건설계획입니다.
  뭐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서구권에는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동구권은 일체의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나를 질문한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문경관광객이 400만명이 넘었다든지 또는 앞으로 관광문경을 가꾸는데 역점방향을 제시하고 또 골고루 잘사는 농촌건설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걸 물은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산양, 산북, 동로, 영순, 호계 이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어떤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나, 없나 그것을 질문한 것이지 지금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상이한걸로 본의원이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새로 질문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균형개발을 위해 영순, 산양, 호계, 산북, 동로의 개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서구권이라 하는 문경, 가은, 마성 이쪽에는 사실상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나 폐광진흥지역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건 정부차원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외된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산양을 빼놓은 호계, 산북, 동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 또 신농촌마을사업, 이런 것은 동구권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장경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신농촌 마을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사업 이 모든 사항은 이쪽 편의상으로 영강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갈라봤습니다. 동구권과 서구권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장경 의원    그러면 서구권에는 이게 하나도 안되는 겁니까? 다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서구권에 들어가는데는 농암이 오지개발사업에는 들어가 있고 특히 신농촌마을이라든가 밭기반정비 뭐 이런정도는 이쪽으로 동구권쪽에다가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서구권, 동구권 이렇게 구분하고 딱 잘라서 이렇게 세울수는 없습니다.
장경 의원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관광문경으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게 하자면 그 관광지가 시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경천호, 그다음 김용사, 대승사 흩어져 있는 관광권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연계하기 쉬운 방법은 첫째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김용으로 또는 대승사로 경천댐으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은 없는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주관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점에 관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경, 동로간 도로 확장공사도 그 관광지를 연계해서 이렇게 연계발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도로개설을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경천호나 그다음 김용사 쪽으로도 그 도로개설이 됨으로서 활성화가 사실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그런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단지계획이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균형개발과 발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균형개발이라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지역을 골고루 개발하는게 균형개발 아닙니까? 우리 지역을요?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박영기 의원    균형개발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건지 묻고 싶은데요.
  예를들어서 지역의 어떤 면적에 두 는가, 또 동이라든가 또는 읍이라든가 또는 면단위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두는가 또는 인구에 비례해서 기준을 잡는가 또는 어떤 지역의 특성상에 어떤 기준을 삼는지 등등 여러 가지 아마 여건에 따라서 사업기준을 세울건데 뭐 대충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균형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균형개발의 기준이라 하는 것은 지금 어디 규칙이나 법령으로 정해놓은건 없습니다.
  균형개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떠한 거점 도시를 발전시켜서 거점도시에 위성되는 그런 지역을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게 균형개발이라고해서 투자를 똑같이 나눠서 수치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박영기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놓으니까 결국은 어떤 여건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두고 역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 특수성이 있겠죠.
박영기 의원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걸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양여금.
  양여금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계획만 분배해서 잘 세운다면 배분이 균형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 시의 양여금이 읍·면별로 배정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양여금은 그렇게 배분해가지고 쓰는게 아닙니다.
  양여금을 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물론 범위가 있죠. 예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범위가 있고 그 사업이 예를들어서 도로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하나의 분야별로 지정된게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양여금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지원을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보면 대부분 도로사업, 건설사업에 양여금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래서 예산상에 양여금으로로 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양여금이라 하는것은 일반교부세와 이런것하고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박영기 의원    틀리죠. 양여금 목적의 자체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균형개발이지만 그 쓰는 분야가 틀립니다.
박영기 의원    우리가 지금 양여금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배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지역적으로 읍·면별로 그렇게 배분된 그건 사업분야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거죠.
  양여금은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각 읍·면에 골고루 세우면 결국 골고루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소외되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외가 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역에서 느끼고 있다는 것은 어차피 그 지역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덜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박영기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배분할 때 그런 편차가 안생기도록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동건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님!
정동건 의원    예.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기획을 하고 역시 계획을 하실 때 해당지역의 시의원이나 아니면 전체쩍으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도 있잖아요.
  그럴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런 일이 해결되고 사실 우리 장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러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금액 자체가 어느 한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편중되어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이 소외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들어서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로포장까지 모든걸 다 토해가지고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게 이러한 일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하면은 좀더 나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관광문경을 외치면서 김용사라는 아주 명승지가 있습니다.
  문경새재하고 연관해가지고 하면 그 직선도로가 나올 수 있는 방안도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저희들이 도로를 해당지역에 면의원님도 계시고 해당지역의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거론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해도 되는데" 급한부분 좀 이런 부분이 좀더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좀더 나을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사안이 앞으로 좀 배제가 되고 다같이 함께 걱정해가지고 문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획실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동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박동구의원님!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기획실장님께서 대답하신 중에 행정교류를 통한 다양한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어떠한 채널로 앞으로 하실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행정교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지 그 공무원이 해당되는 시군에 출장을 가서 비교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그 시군의 내용이나 그 시군의 행정규제 관계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겠죠.
박동구 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어제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행대로 되어온 사항인데 그 문경의 인·허가가 안된다는 채널 이야기는 실제로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적으로 서면상이라든가 앞으로 실적을 서면화해서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규제대상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가집니다.
  위원회를 가져서 폐지나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이 규제가 되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나올수가 없죠.
  인·허가 사항이라 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규제가 심하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지금 규제관계 이것 외에는 어떻게 서면으로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박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권태화 의원    실장님 7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규제사무가 유인물에는 198건으로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한실적에는 298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게 맞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98건입니다.
권태화 의원    198건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뒤에것이 262건이고요.
권태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정규화의원님!
정규화 의원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 성과가 낮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대한 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청에서 감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임의보조는 공익성을 띠야 됩니다.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는 보조금 예산지원 범위는 연간 전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또 정해진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마는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보조도 주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한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합니다마는 다시 임의보조를 집행할때에는 지금은 조정회의를 통해서 과연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과가 낮고 이런데는 지금 많이 제재를 해가지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화 의원    실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으로 보조하는 단체와 풀로 보조하는 단체 지원금액하고 그 현황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드리죠.
정규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의장 추정호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중지구 택지개발 등 사업완료후 문경시의 재도약과 지역균형개발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을 분동하는 등의 행정구역 조정은 분동시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인력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 방침상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여중지구 택지사업 공사가 완공된후 행정수요, 인구유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간 구역변경은 필요에 따라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의원님께서 문경시 인구감소를 만회할 인구증가 특별대책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80년대말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폐광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자녀교육 여건 등으로 인구가 외지로 빠져나가 상주인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현재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기업체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IMF 경기침체 등으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선3기를 맞아 우리지역에 인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그동안 닦아놓은 관광산업과 기업체 유치를 위한 도로 확충 등 제반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정부로부터 특별지원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개촉지구 사업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 등을 통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인구가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소재 각급학교 장학금 지급, 우수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해당학교측의 특수시책을 개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학생들이 지역학교에 진학토록 하고 병행하여 우리 지역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추진 전입세대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재있는 인구를 유지시키고 늘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장경의원님께서 문경관광안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급화 또는 지원계획은 없는지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 안내원은 관광객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안내 활동에 참여하는 안내원은 20명정도 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관광안내소가 있고 1일 2명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내활동을 하고 있으며 편의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광안내 활동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합해서 1인당 1만원을 시예산에서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문경대학 교수, 학생과 일반인 등 17명을 명예통역 안내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드컵 국제패러대회, 찻사발 축제등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크게 기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광안내원을 정례화하고 활동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자원봉사 관광홍보 안내 활동자에 대한 지원예산은 실비보상금, 근무복 지원, 선진 관광지 체험 경비를 계상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중 도립박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현황과 이러한 문화재를 회수해서 지역박물관에 전시 보관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로서 경주국립박물관에 132점, 대구국립박물관 9점 등 총 141점이 외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발견자 신고에 의거 문화재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것은 신고자에게 반환하고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국가에 귀속 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의 보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우리지역 출토 매장문화재는 우리 지역박물관에 위임 또는 위탁 보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해당박물관과도 협의하여 문경새재박물관에서 지역 출토 매장문화재를 일시 대여 전시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향토사의 의식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킬 의향은 없는지 하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고 그 직원은 같은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상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별도로 독립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6조 제3항에 임용권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문경시사무위임조례상 의회사무국장에게 6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건의원님께서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민주적인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 성주군 등 일부 시군에서 실시하는 상·하·동료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보다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소외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에 있어서 5, 6급의 50%정도를 시험으로 선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승진심사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평가결과를 승진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아직은 초기단계이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계층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장점도 있으나 능력과 업무보다는 동료간의 친소관계가 우선시 되는 등 단점이 있어 향후 충분히 검토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6급·7급에서 5급·6급승진시 승진시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승진은 95년 7월 1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시험제도에서 승진시험 또는 심사승진 제도로 변경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승진자를 선발할 경우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측면도 있으나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소홀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조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오랜기간의 시험준비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행정공백 등으로 행정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치 않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수의원님!
김영수 의원    본 질문은 해당동 의원이신 권태화의원께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권태화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검토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여중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재 시공중인 아파트 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된다면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시내에 있는 점촌동과 중앙동에서 모전동으로 이주할 확률이 아주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촌동과 중앙동의 동세가 아주 약해져서 우리 시의 균형있는 이런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행정구역개편을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도지사의 승인도 얻어야 된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걸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사태를 막는 그 차원에서도 지금쯤은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앞으로 향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방금 권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읍면동의 구역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변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신청을 하기전에 이것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구역변경을 해야할 제반여건과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판단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전동의 인구는 1만8천여명, 그다음에 점촌동의 인구가 5,700여명, 중앙동의 경우가 6,500여명으로 동간의 인구격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지역간의 행정수요와 또 인구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부 구역조정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구역조정은 지역주민의 오랜 정서가 깔려 있고 또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장경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장경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중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전 행정력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행정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 항목을 보시면 각급학교 장학금 지급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누구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와 또한 우수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당학교측에 특수시책을 개발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수학교로 책정되어있는 학교가 있으면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관내로 전입세대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에 대한 편의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실는지?
  그다음 답변에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경관광안내원들에 대한 유급화 또는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광안내원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1일 왕복차비 5,000원, 식비 5,000원 이래서 1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예산상에 배부된 것은 근무복이나 해외여행하고 이런게 있다하는데 상당히 때늦은 감이 있지만 본의원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관광안내를 하는 가운데서도 준비라든지 이런걸 하기 위한 어떤 화장품 대금이나 또는 그분들은 왔다갔다 도보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발대금이나 이런것도 지원하실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해외연수가고 근무복 하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와 같이 실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인구증가를 시킬수 있는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감소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 봤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요인이 있고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해의 경우 자연적 감소가 사망인구 660명이고 출생인구가 547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백 2, 3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농, 취업, 자녀교육 이런 등으로 해서 전출이 10,082명, 전입이 6,756명해서 3,326명이 줄었습니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외지대학으로 진학한다든지 또 중·고생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간다든지 이런 감소요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을 기울인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문경지역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살기좋은 문경을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오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인구유입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관광산업이라든지 기업체 유치 이런데 대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관계는 우리시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문경시 발전기금에서 장학금이 금년도 2억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리·통장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이런걸로 해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장학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시키는 이런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학교로 만들기 위한 특수시책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세군데를 들 수 있습니다.
  점촌고등학교와 문창고등학교, 여고가 있는데 여기도 문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학습에 대한 특별반을 운영하고 또 우수신입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1등에서 5등까지는 신입생에 대해서 100만원씩 주고, 학년별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전면장학생 1등에서 16명씩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또 우수대학 입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5명에 대해서 각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외지에 고등학교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 이렇게 보고 학교측과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창고등학교와 같은 이런 특별시책을 자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도 같이 협조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떤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 쓰레기봉투를 한 3개월정도 지급한다든지 또 공무원 후견인제 일단 전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종 신고와 또 어떤 인·허가 관계 행정과 관련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사항 이런 점을 우리 행정에서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 의원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장경 의원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자연감소나 또는 지역적에 의해서 감소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증가요인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만약 기업체를 육성해가지고 얼마가 불었다. 그동안에.
  IMF 이후라든지 또는 80년대말 석탄산업이 사양화되고 난뒤에 우리 관내에 어떤 산업단지를 육성했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래가지고 유입된 인구를 증가했는 인구를 자료로 알 수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우리가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폐광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불은적은 없습니다.
  계속 감소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게 전체 감소된걸로 나타나는데 그이후 폐광이후에 기업체별로 몇 명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현재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 의원    그럼 증가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장님!
○의장 추정호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자료 요청한 것?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도 도로가 우회됨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점촌시내의 상권이 약화되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어떤 상권이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제 외부에서 그런 상권에 의한 유입되는 인구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제 우리 관내에서 어떤 상업활동을 하기가 좋으면 장사를 하러 우리 문경에 들어옴으로해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기오 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은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그 지역의 상업성이 점차 어려워져 간단 말이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에 대한 어떤 상권이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러 들어 올수도 있고 이런건데 실제 저희 지역에는 전부다 문을 닫는건 많지만 새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없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지역 전체가 골고루 어떤 장사하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기업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뭐 어느 부분 딱 떼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전체적으로 합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오 의원    지금 우리시에 있는 문경대학만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거의다 외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점촌시내에 나와서 노는 것 보다도 상주 이쪽 지역으로 많이 빠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어떤 지역의 활성화에 모토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쪽에서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을 한다면 좀더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런 측면에도 말하자면 요지는 다른 지역보다도 물가도 좀 싸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이지역의 물건을 사게되고 이용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도 시민들 상업권에 어떤 정신교육시 강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정동건 의원    예.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우리 장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문경시민의 바램입니다.
  저는 여기서 네 번째항에 각급학교 장학금 지급해가지고 발전기금에서 2억4,20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2억4,200만원은 문경대학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뭐 일단 거기에 2억까지는 집행이 조금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에 금년도 입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정동건 의원    저는 왜 이 부분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이 부분은 그야말로 문경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금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경을 살리기 위해서 1년, 2년안에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좀더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문경을 안떠나고 또다음 세대들이 문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정동건 의원    2억4,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호적을 두고 있는 인구가 33만여명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때 고향을 떠나서 서울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부산, 대구등 그사람의 손자들은 고향은 할아버지 고향이라는것만 알지 명절 때 어쩌다 올 수 있을 것이고 추석날 산소에 성묘를 가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들이 문경을 안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그런 세대가 우리 행자부나 또 중앙정부에 고위관료가 되었을 때 고향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깁니다.
  예를들어 일류명문대학에 우수한 두뇌가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이 가정은 잘먹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더라도 문경시장님 명의로 장학금을 100만원씩 준다고 과정했을 때 그 학생이 20년뒤에 졸업을 하고 우리 정부의 고급관료가 되어 있을 때 우리시의 어떤 현안사업을 가지고 찾아가 봤을 때 "아! 할아버지 고향, 증조할아버지의 고향인 문경시에서 나를 위해서 그때 그런적이 있었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것도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정동건의원님 그런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문경시발전기금 장학금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대학생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동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동구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박동구 의원    박동구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이어서 장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경관광안내원들의 질적향상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1일 지금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경 의원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와 부수되는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요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영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뭐 타시군에는 거의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일당형식의 인건비를 준다해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의미와 조금 상심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일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일 1만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하루 출장을 나가면 1만원정도입니다.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게 또 실비보상 규정에 이게 조금더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민간실비보상으로서는 1만원이상 주기는 지금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보조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비보상은 할 수 있는대로 하고 그다음에 근무복 지금까지는 자비로서 근무복을 사 입었지만 근무복을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해서 두벌정도 지원해주고 또 사기앙양차원에서 선진관광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관광을 한번 시켜주고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전체예산 3,39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최종 아직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조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의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1만원을 주신다 하는 것 이것 실비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으로 생각해요. 기본으로. 왕복차비하고 식대하고.
  이걸 보상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안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다행히 여자분들이니까 담배를 안피워서 그렇지 담배피우면 담배값은 자기 돈으로 사 피워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이 곤란하면 화장품을 사준다든지 신발을 사준다든지 여자들은 화장품관계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광지에서 홍보를 할 때 화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내원들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신발은 맨발로 못가니까 신발 신어야 되고 이런 정도는 기본이 아니겠나 싶어요.
  물론 근무복을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 또한 일정한 가운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실비로 어떤 보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라도 사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당초의 출발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비하고 식대는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부터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던 이분들에 대해서 다소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동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동구 의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문경새재 민속박물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의원    되어 있으면 그 매장문화재가 타 부처에 상급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국장께서 보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 지역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까?
  아니면 향후 문경지역의 시나 우리 주민이 소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일단 현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이것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단지 우리 문경에서 문경박물관에다 이것을 위임받는다든지 또는 위탁받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상에 열려 있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하면 대구국립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에 있는 이 문화재를 일시 대여형식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한달 또는 두달, 석달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하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회수를 한다하는 그런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박동구 의원    그러시다면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4년에 한번이든지 5년에 한번 정도라도 우리 지역의 물건을 문경새재박물관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해서 견학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지역의 물건들을 상시는 안보더라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만에 한번씩이라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것은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도 경주박물관, 대구박물관에 있는 문경시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34점을 가져와서 우리 관내에서 40일간 일시 대여전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대여 전시를 1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님!
정규화 의원    정규화의원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아니해서 어렵다는 답변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상위법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과 어떤 직결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무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건의한다고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타 시의회라든지 또 우리 상부에 있는 도의회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사무처는 인사권 관계가 독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대 즉 말하자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특히 의회사무국에 관한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건의한다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화 의원    검토를 해보시고 될 수 있는 한이라면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동건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동건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정동건의원님!
정동건 의원    사실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면평가제를 대다수 공무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사정책보다는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은 더 적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제도는 쉽게 이야기해서 줄서기, 한두분 한테만 잘보이면 되는 그런 이런 사안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단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느 한분한테 잘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다면평가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검토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 결과를 봐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이러는데 문경시는 다른 시군에 따라가는 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나가야 될 길은 관광도 그렇고 인구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은 타시군보다도 앞서서 시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험제도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는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문에 넣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 문제는 사실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인데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시군이 이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한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시행한 것을 전부 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보완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저희 시책에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타시군보다 더 좋은 안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헹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건설국소관 
○의장 추정호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께서 신기공업단지 및 가은농공단지, 영순농공단지 분양실태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과 개발후 투자금액 대비 환수비율, 이자지급 금액 등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공업용지의 전체 분양대상 면적은 116,847㎡이며 이중 93%인 108,995㎡는 분양하였고, 미분양은 7,852㎡는 현재 분양상담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8억3,400만원이며 회수가 가능한 토지매각대금은 41억1,800만원으로 이중 37억2,800만원을 회수중에 있으며 회수비율은 92%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융자한 차입금은 총 25억원으로 이중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상환하였고 재특자금 1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5억원은 미상환하였으며, 2002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5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신기공업용지에는 운전면허시험장과 입주업체의 공장건축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대부분 업체가 2003년도 상반기에는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융자금은 분양대금을 징수하여 2003년 상반기에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은농공단지 분양실태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대책으로 가은농공단지는 97년 11월 조성 완료하여 분양면적 58,028㎡중 17,501㎡이 분양되었고, 5필지 40,527㎡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인터넷게시, 폐광대체산업 융자금 알선 등 분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2000년 5월 조성 완료하여 2002년 10월 23일까지 총 8필지 60,908㎡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개발후 투자금액 대비 환수비율, 이자지급 금액으로는 가은농공단지조성에 총 23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일산업외 4개업체에서 2억7,700만원을 환수하여 투자대비 12%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받은 차입금 19억9,400만원에 대해 원금 9억5,5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2002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8억1,300만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는 40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브니엘외 7개 업체 11억6,700만원을 환수하여 투자대비 29%이며 사업추진을 위해 융자받은 차입금 22억4,400만원에 대해 원금상환기간은 미도래 되었고 2002년까지 지급한 이자는 1억9,000만원입니다.
  융자금 상환기한은 가은단지는 2006년까지, 영순단지는 2014년까지로서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현재 특별회계 잔고는 13억9,600만원입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은 개별입지, 창업희망업체 입주알선을 권장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분양 안내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금 우선지원 및 세재감면을 통한 행·재정적 지원제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오의원님께서 국경없는 세계화 추세속에서 우리 농촌의 농산물이 살아 남을 수 있고 농촌경제가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는 농업부분 투자예산액을 대폭 늘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분의 투자는 2000년도에 우리시 총예산 1,711억1,700만원중 159억6,100만원으로 9.,3%를 투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161억2,400만원중195억4,500만원으로 9.4%를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2,237억4,700만원중 241억2,700만원으로 10.8%를 투자하여 2000년 투자액보다 81억6,600만원을 확대 투자하였습니다.
  농업부분 투자는 농정과, 유통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예산분입니다.
  2003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중에 있으나 국비사업은 농업기반 부분 및 친환경농업부분을 중점적으로 206억9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도비사업 및 시비사업 또한 농업정보화 및 농산물 유통, 가축 방역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형 농업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이후 투·융자계획은 우리지역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농정 각 부분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합리적인 농촌관련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확대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경의원님께서 산북면 석봉리 석봉광업소가 폐광진흥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96년 4월 12일 개발촉진지구로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호계면, 신평동 일부 125.9㎢를 지정받았으며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산업 대체산업으로 특별히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996년 8월 12일 개촉지구 면적 전체를 폐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대상지구의 개발효과가 일단의 동일영향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도 면적 10%이내에서 개발계획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폐광지구지정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없는 지구지정은 불가능하며 지구지정 및 변경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어 기 지정된 면적을 가감 조정해야 하며 국가지원사업도 신규지원이 불가능하고 기존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한 변경을 권장함으로 고시될 사업변경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사업 기간 연장 등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 대두시 산북, 석봉 지구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구의원님께서 한약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라운드의 새로운 무역질서 도래와 함께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값싼 중국농산물이 관세 장벽없이 국내에 유입된다면 기간작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출을 선도하였던 신선농산물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우리시는 환경성이 고려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개발과 고유의 브랜드 및 시장세분화 추세에 발맞추어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동로면 일원에 한약재료 오가피를 9천평 조성하여 고품질 한약 생산을 위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약용작물 재배현황을 보면 122.1헥타이고 약종별로 작약 1, 두충 49.8, 황기 0.7, 하수오 0.3, 산수유 2.2, 오미자 65.2, 당귀 0,5, 목단 0.8, 천궁 0.1, 감초 1.5헥타입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농업시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임기동안 문경시의 농정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증산위주의 정책으로 품질 유통보다는 생산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민선3기 임기동안의 농업정책은 취임사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생산위주 영농에서 품질위주의 영농으로 전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지식,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활성탄 쌀 생산, 오리 농법을 이용한 쌀생산 등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을 적극 추진하여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농로포장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저농약, 저비료 농산물 생산을 확대 재배토록 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낮은 사과원, 자동급수시설 등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다양화와 서구화 추세에 반영하여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육성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되도록 산지 및 소비자 유통체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품목별 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장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우리 특성에 맞는 알맞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도농 복합 시인 우리 문경농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문경 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입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실태와 단속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지세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국내산 및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기관은 위의 동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행정 등 세곳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합동 단속 및 행정의 단속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 59회 537개소를 단속하여 고발 3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있
어 단속기관이 농관원 및 수관원, 행정으로 분리되어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농관원이나 수관원은 농·수·축산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원산지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나 행정기관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속공무원도 2명으로 부족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산지 단속은 농·수·축산물의 품질 검사기관은 국립농산물 관리원이나 국립수산 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행정기관은 담당공무원을 보충하고 원산지 식별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는 단속보다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각종 보도에 의하면 예천공항을 운항하는 아시아나 항공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쇄한다고 하여 경상북도와 안동, 영주, 문경, 예천군에서 도·시·군 예산으로 연간 적자를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취항한 예천∼서울간 아시아나 항공노선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이용객이 떨어져 서울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하나인 예천공항이 폐쇄위기에 있어 경상북도에서는 신예천공항 존속 활용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예천 ∼제주 노선의 항공기를 취항시켜 이용객 저조에 따른 적자운항 결손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6월 21일 예천군청 회의실에서 도주관 관계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03년부터 도와 예천 및 인근 안동, 영주, 문경시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으로 공동부담하기로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은 국내선 항공노선의 평균 탑승율이 손익분기점인 연간 70% 미만시 실탑승율과의 차이에 대해 지원하되 지원액 분담은 지자체가 50%로 도가 25%, 예천·안동·영주·문경이 각각 6.25% 그리고 항공사가 50%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03년도 추정결손액이 15억원으로 결손액의 50%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원부담액은 각 12.5%인 9,375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예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유보한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동건의원님께서 모전동 주민 밀집지역의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편의를 위해 상설시장을 개설해 지역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이룰 용의는 없는지?
  또 상설시장이 어렵다면 현재 중소도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칭 "토요시장"등 간이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설 첫째요건은 부지확보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설시장 개설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정기시장 개설면적은 문경시공설시장설치 및사용조례에 의거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현재 시장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고객 및 소비층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으로는 새로운 시장개설에 따른 기존시장 및 시장개설 주변의 상가의 이해관계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기 보다는 구매자, 판매자가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점진적으로 상권이 형성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우리시의 대표적 시장인 점촌동 중앙시장도 소비자와 구매패턴 변화와 대형할인마트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전동에 새로운 상설시장은 부지확보, 당사자간 이해관계, 경쟁력 약화 등으로 볼 때 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파트단지의 가칭 "토요시장"개설 또한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디.
  관내 아파트들은 주차장외에 특별한 공간이 없으며 시장 장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구내·외 주차문제, 소음, 쓰레기 발생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공감대가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후 자연스럽게 시장형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8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김영수의원님!
김영수 의원    먼저 어제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 질문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죠?
김영수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김영수 의원    쓰레기 매립장관계였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60억원의 주민지원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시며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 내용은 답변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김영수의원님!
김영수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이것은 행정지원국소관인데요?
김영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의장 추정호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의장 추정호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죠.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해서만.
김영수 의원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산업건설국소관에 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예. 하겠습니다.
  신기공업단지나 가은공업단지, 영순농공단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특히 가은농공단지는 초기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었었고, 현재 상당한 미분양이 발생되어 시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개발에 입지선정 기준 등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저희들도 어쨌던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현지확인이라든지 가은농공단지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으로 알고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김영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의원    예.
○의장 추정호  박동구의원님!
박동구 의원    가은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 조성할시에 매립을 광산 폐석으로 해가지고 일부 기업체들이 건설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매립할당시에 광산폐석으로 매립을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일부 성토재료는 폐석도 있습니다. 재료가.
  재료가 있는데 기초공사하는데 어떤 폐석에 의해 기초공사에는 지장이 있고 이럴정도는 아닙니다.
  폐석이 어디 암괴가 큰게 아니고 작은 겁니다.
박동구 의원    예. 그래도 일반 업체에서도 빔을 박게되면 철재가 삭기 때문에 지탱을 못해서 큰공장은 지을수 없어서 못들어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철재 특별히 어떤 산하가 된다든지 그정도 위험요인이 있는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동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님!
권태화 의원    권태화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농공단지를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향후에 분양될때까지 이자문제가 지금 발생이 현재까지도 8억1,3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지급에 대한 재원은 어떤 부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분양이 늦어지는 것 만큼은 분명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양, 영순, 마성, 가은 4개 농공단지를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합적으로 하면 한지구가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딴걸로도 보충하고 나중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이상입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유기오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어제도 제가 시장님 질문요지에도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으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질문서가 들어갔을 적에 우리 농업분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나 차지하고 있는 그 반면에 사실 한건도 안들어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물었는 그 내용중에 사실 제가 문경시하고 상주시하고 예천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상주시도 우리 문경시와 같이 일반예산이 비슷한 상태인데도 2001년도에 331억이 투자되었는 반면에 우리 문경시는 19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상주 같은데는 20.9%, 문경시 같은데는 9%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다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보면 상주가 481억이 투자된데 비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는 205억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예천군을 보더라도 시세가 우리 문경시만도 못한데에도 농업부분에 투자되었는 금액이 2001년도에 334억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269억해서 22.2%, 그런데 반해 우리 문경시는 2001년도 같으면 195억 한 9%정도 되고요. 올해에도 205억정도해서 한 9.7%정도 여기는 1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일반회계 예산이 비슷하고 시세도 비슷한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 문경시에 투자된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비율이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해 나가실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예천, 상주에 비교하면 20% 된다는 것은 계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이점을 농업예산중에 농업기반 예산입니다.
  상주, 예천에는 경지정리라든지 밭기반정비 예산이 대폭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농업분야 전체로 볼때에는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약 100억정도 되는 예산이 경지정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내지 15년동안은 상주, 예천에는 경지정리를 거의 시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경지는 상주, 예천은 1년에 7, 8개 내지 10개까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대폭 들어갔기 때문에 약 20%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이외 실제 농업에 투자된 예산은 결코 상주나 예천보다 적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그러면 저희들 지역도 경지정리가 물론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큰 지구 30헥타 이상되는 지역에는 경지정리가 연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0헥타 미만지역은 아직도 할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도 많이 할 수 있는 필요성을 안느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도 대상지 있는 곳은 거의 1년에 2, 3개씩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대규모 면적보다 적은 면적 산에 다락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자면 단비입니다. 평당 사업비가 예천은 다른 평야지대보다 상당히 더 비쌉니다.
  일정기준 사업비 이상은 시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조금 있어 그렇습니다만 거의 신청하는대로 한 두해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다 계획대로 경지정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있어 말씀해 주시면 또 신청을 해서 면적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그런데 몇 년전부터 신청을 해도 이게 면적이 작다고 해서 안되었더라고요.
  실제 그 지역들이 전부다 농림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농림지역 같으면 그래도 달리 이용할 목적이 있다하지만 농림지역 같으면 쌀농사밖에 못하는데 더구더나 들어가는 경작로도 없고 수로도 없고 전부다 물을 데도 남의 돈을 통해가지고 비껴 데어야 되고 다음에 모를 심어 들어가도 남의 논을 통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유기오 의원    똑같이 농사지을 목적으로 정해놨다면 실제 이것을 다른 준농림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경지정리가 빨리 선행되어 줘야죠.
  우리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가지고 물론 경지정리사업이 다른 시군은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대폭 투자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투자되었는 금액은 너무나도 협소한 것이고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타시군과 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투자를 늘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잘알겠습니다. 면적을 확대해 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장경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장경의원님!
장경 의원    지금 답변을 상세히 잘들었습니다.
  지금 폐광진흥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로 책정될 당시에 그때 본 업무를 보았던 관계관들이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퇴직한 분들도 있고 과거 업무본 그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장경 의원   이 관계를 좀 알아보시고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어디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폐광진흥지역 개발사 업 말이죠.
  지금 몇회나 개발계획이 변경 되었습니까? 당초보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총괄 변경된 회수 말씀이죠?
박영기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당초 지정되었다가 지금까지?
박영기 의원    예.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이죠. 변경된 사업이?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변경회수하고 변경된 주요내용?
박영기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추정호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추정호  서면으로?
박영기 의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 추정호  담당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박영기 의원    한가지 마성 외어고정수렵장 사업이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안가져 오셨다니까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외어지구에 고정수렵장이 계획변경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에 폐광지역이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사업변경에 있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어떠한 사업으로 그 지역에 변경이 있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하내제방 그게 폐광사업이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영강정비사업중입니다.
박영기 의원    하내제방에 대해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지적이 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질문한 내용만 ....
박영기 의원    그러니까요.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금 질문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이것도 하나의 폐광지구에 지정된 사업의 내용인데요.
  달리 이와 관련된 분야의 질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의제를 묻고 있습니다.
  하내제방 추진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세월교, 잠수교 철거에 대한 필요한 법령 문제점 등을 건교부에 지금 질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비켜가는 이러한 답변이 되는데요, 조치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천법에 어긋나게, 위배되어 있거든요.
  하천법에 분명히 위배되어 있는 사항인데 건교부에 다시 질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조치사항을 비켜가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지적된 내용은 지적된 내용대로 수정 보완해 가야 되는데 또 고쳐가야 되는데 그걸 고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대답을 비켜서 이렇게 시정을 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치사항가지고는 상당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질의해서 나름대로 회신도 받았습니다만 그 후속조치라든지 관련법 관계 역시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중간통보 해드렸는데 그것도 마지막 회신까지 정식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리고 관계법에 의해서 계고 절차 밟을건 밟고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은 당초에 우리가 용역에 의뢰해서 나왔던 설계보다는 상당히 변경이 되어서 시행된건 틀림없습니다.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행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마무리될때까지 이것이 하나도 안맞는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행과정 이런것들이 정말 우리 지역의 사업이 이런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도 될것이 없을 것 같애요.
  공기가 5월 20일까지인가 완료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따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면 답변을 해주신다 하니까 제가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부분이 조치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추정호  다음은 박동구의원님이 질문하신.....
유기오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폐광진흥지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장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호계만 하더라도 사실상 반쪽 폐광진흥지구입니다.
  견탄하고 호계, 우로 여기까지 반쪽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나머지 빠진 부분은 왜 빠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게 바로 말씀드린 최소면적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광있었던 지점 위주로 그것만 포함했고 그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게 아니라 연결되는 하나의 울타리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범위를 택하다 보니까 면적은 125.9평방킬로미터에 한정되어 있고해서 필요한 지점 갱구가 있었던 지점만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오 의원    그러면 가은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마성이라든지 갱구가 없었던 지역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말씀드리는것은 연결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범위.
유기오 의원    그래서 최소한의 변경을 가할 수 있다하면 저희 호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계쪽에는 옛날부터 갱구가 있었고 다음에 그것이 저쪽 부곡쪽으로도 나가있고 사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의 절반이 광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점에서 봤을적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지역을 묶어서 호계면도 전체적인 어떤 폐광진흥지구로 확대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아까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면적은 증감할 수 없고 지구 전체 내에서 면적을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폐광진흥지구에 국도비 투자 계획 대 실적이 현재 몇%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대충 몇%나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획 국도비 지원 또는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되었던 것에 대한 지원실적?
김호건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국장님!
김호건 의원    과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의장 추정호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러면 총괄적으로 정확한 개수를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의장 추정호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0년간 폐광지구 국비가 800억이 좀 못됩니다.
  799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6%가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계획대로 다 받는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언제 기준 시점으로해서 66%나 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66%가 금년도 기준입니다.
김호건 의원    아! 금년도에 우리 예산지원받은것까지 합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금년 10월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10월말입니다. 예.
김호건 의원    66%가 실적이 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민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폐광지구 개발사업은 민자는 없습니다. 그건 개촉사업비고.
김호건 의원    아! 개촉지구? 지금 폐광지구, 개촉지구 저는 다 합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아! 그렇습니까?
김호건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지금까지 폐광, 개촉 이래가지고 총 지금까지 24%가 지금 계획대비입니다.
김호건 의원    1회뿐 안되었죠. 계획대비.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66%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66%는 폐광사업비입니다.
김호건 의원    폐광사업비는 그렇고 개촉지구까지 합하니까 이것밖에 안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김호건 의원    이것은 국도비하고 민자부분하고 합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의원    민자부분 이것도 안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민자 포함입니다.
김호건 의원    민자는 몇%로 되었어요. 순수한 민자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이영희  순수한 민자는 이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민자는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계획을 최초 수립할때부터 완전히 분홍빛 청사진을 구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기대치만 잔뜩 부풀려놨지 실제 미미하다 이겁니다.
  계획할때에는 거창하게 발표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용두사미가 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인 것을 시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해야지 실현가능성도 없는 것을 잔뜩 부풀려 놓으니까 그것이 곧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폐광진흥지구에 역시 속합니다마는 농공단지 실적에 대해서 가은, 문경, 영순 이것은 현재 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보충질의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그 가은이나 신기, 영순에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체하고 활동한 실적을 서면으로 그것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동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동구 의원    없습니다.
○의장 추정호  없어요.
  다음은 정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규화 의원    있습니다.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님!
정규화 의원    답변내용을 보면 각 항목마다 이것을 이행하자면 전부다 자금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답변내용에 투자내용을 거론치 않은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간 각 항목마다 얼마를 투자해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마무리를 지을수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기술센터에 기술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버섯시험재배장 같은데는 첨단장비를 24시간 가동하지를 못하고 잠을 자도록 하는 형편인데 기술 인력을 보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먼저 말씀하신 투자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농업, 특작, 축산 분야에는 항목이 조목조목 내자면 엄청나게 항목이 사실상 많습니다. 수백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나열을 못했는데요.
  개략적으로 역시 항목하고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역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일일이 다... 사실상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화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두 번째 기술센터하고 첨단장비도 사장되어 있는 시간도 많다 또 인력문제는 역시 행정지원국소관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능성 여부라든지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동건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동건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님!
정동건 의원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들하고.
  그 동네 그 지역을 가장 잘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지역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겠죠. 지역 주민들하고.
정동건 의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정동건 의원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동네 이장입니다. 통장님이고요.
  또 그다음에 동장님이고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입니다.
  여기 모전동의 시장문제는 동장님이 시장님 읍면동 초도순시때도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고요.
  시장원리라는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데 가서 파는 겁니다.
  우리가 알레스카에 가서 여름옷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붙여 놨다 하더라도 안 팔립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중앙시장이 여기 거론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석해보면요.
  거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중앙시장 상인들 얘기들어보면 도로가에 차를 단 10분이나 20분만 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도 중앙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 얘기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전동에 시장이 개설된다고해도 중앙시장이 안죽습니다.
  품목이 틀립니다. 모전동에 얘기하는 간단한 어떤 전문시장이 아닌.
  1천평의 시장을 만든다고해도 그 많은 시장이 못들어옵니다.
  주민들이 가장 밀접한 부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드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데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데도 시에서 어떤 주민의 민원문제 때문에 철거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니까 어쩔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타시도에 보면 시에서 오히려 계도를 합니다.
  전문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규제만 하는  시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동장님도 전체 주민의 뜻을 모아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또 저역시 주민의 편의성을 조금이라도 돕자고 이런 안을 내놓은 겁니다.
  주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그 어떤 올바른 시정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뜻하고 전혀 배치되는.
  그런 사안으로 봐주시고 이 부분을 그분들을 제가 다 만나 봤습니다.
  저도 이분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 같으면 저도 이런 동의안을 안내놓습니다. 가칭 "토요시장"이라는 것을.
  거기 있는 분들 제가 전화번호하고 주욱 적어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다 우리 시내 분들입니다.
  많은 돈이 없어서 중앙통에 권리금이 몇천만원씩 하고 보증금이 상당하고 월세가 상당하고 이런데 가게를 얻을 수 없는 분들이 조그마한 차에 서울에서 싼 물건을 사다가 지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사안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무조건 이것을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걸 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보따리 장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점촌을 안떠나고 사는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그분들이 여기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서울이나 이런데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경시 인구는 자꾸 줄어 듭니다.
  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시장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나름대로 얼켜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분적으로 보면 차량을 이용하든지 포장마차 식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인근에 잠시 야간이나 주간 필요할때 장사를 좀 했습니다만 이걸 단속해 달라는 사람 또는 권장해야 된다는 사람 의견이 사실 상충되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고정 적치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실인데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지역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열심히 좀 도와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정동건 의원    예. 보충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동건 의원   예. 토요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 이틀정도 하는 사안인데 그분들이 어느 분이 나와가지고 지도를 안해주니까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놓고 옷걸이를 갖다놓고 또 채소를 갖다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도를 주민하고 인근 주민, 통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통행에 불편을 줘도 안되고 또 주민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을 줘도 안되고 이런 것은 지키자"라고 어떻게 합의만 이루어지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디인가하면 매봉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사이입니다.
  그 횡단보도도 놔두고 뒤에 모전동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꽃밭조성했는데도 있어요.
  그 공간이 충분히 나올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반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우리가 지도를 잘하면 주민들하고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거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반대하는 이유는 한분이 어린이 유모차가 차에 잠깐 스쳐서 시에간 사람이 한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화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정규화의원님!
정규화 의원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사 적자 보조문제에 있어서 현재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했다가 유보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연간 9,375만원을 보조해 줬을 적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저희들이 관광문경을 지양하면서 비행장이 있나, 없나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뭐 어떤 이동문제 외국 관광객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차이 나는데 사실 금액으로 9,300만원을 환산해가지고 이것보다 얼마나 더 가감이 되느냐의 문제를 따진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규화 의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계수적으로는 어떻게 사실상 낼수는 없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장경 의원    의장님!
○의장 추정호  또 있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질의하세요.
장경 의원    정동건의원님이 질의하신 모전동 주민밀집지역의 소비문제를 위해서 시장개설문제입니다.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상설시장을 하기에는 부지확보라든지 또는 당사자간 이해관계, 경쟁력 약화 이것을 주완점으로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어떤 지역이 발전하기까지는 그 지역에 기반조성이 잘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모전동 같은 경우는 택지조성사업이 양군데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모전천을 복개해서 그 장소에 시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서서히 시장부지도 확보될뿐만 아니라 도시형태도 가꿔지고 또 주거상태도 활발하게 활기를 띨걸로 본의원은 예상이 됩니다.
  모전천을 복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 시장문제는 대도시 서울이나 직할시 권역처럼 어떤 계획된 그런 시장을 조성해놓고 끌어 들이는 이런 방법도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따라가면서 시장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장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전천을 복개해가지고 시장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시에서 검토해 본바는 없습니다.
  환경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검토대상으로해서 시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장경 의원    지금 봐서는 주차장 뒤에 적은 부분이지만 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주차문제는 다소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장경 의원    그렇다고보면 앞으로 여중지역의 택지가 조성되고나면 우리시 형편으로 봐서 어차피 모전천이 복개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러면 계획을 앞당겨서 복개를 한다면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될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될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시장문제를 다뤄보시면 모전천 바로 인근에 있는 남부시장이 사실상 시장으로서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은 다 죽은 시장입니다.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임의적으로 시장은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모전천 복개해서 시장한다는 것 보다는 모전천 복개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교통으로 공유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모전천이 주차장이나 어떤 도로로 활용되지 않겠냐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면 이층으로 다시 시장을 한다든지하면 앞으로 장래에 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당장은 문제가 아니고.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추정호  예.
유기오 의원    산업건설국소관 사항중에서 자료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질문자에게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전체 의원요?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각 과장님! 전체의원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14시30분)

○의장 추정호  마지막으로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장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시욕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예견되는 적자운영을 사전에 대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온천장은 개장후 현재까지 운영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경온천장은 관광개발과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6년 11월 20일 개장하여 시욕장으로서 차별화된 양질의 온천수 공급으로 그동안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아 왔으며 개장이후 2002년 10월말까지 총입욕객수는 195만1천명으로서 그동안 세입은 73억3,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난 99년말 그 운영계획을 시의회와 협의하여 처분방침을 결정하고 세차례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직영온천장이 적자운영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순이익이 감소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루어 판단하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조급하게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등으로 인한 공고료 부담 등을 낭비하기 보다 적정한 매입희망자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직영온천장의 용도전환과 위탁관리 등 여러 방면의 운영계획을 강구하여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경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장경의원님!
장경 의원    지금 3차에 걸쳐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당시에 1차나, 3차에 입찰내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차에는 2000년 1월 24일 사전금액이 38억9,800만원입니다.
장경 의원    3차는 얼마였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32억800만원입니다.
  1차에 비해 약 17%정도 감되었습니다.
장경 의원    그러면 현재 온천장 시가로 따진다면 현재로 봐서는 어느정도로 갈 것 같습니까? 만약 매매한다고 보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시가로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승인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장경 의원    지금 입욕객으로 하여금 돈은 작년보다 금년이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2000년도 10월까지 총 이용객이 53만2,270명인데 시직영온천장이 14만1,136명이고 종합온천장이 38만9,096명입니다.
  2001년도에 비교하면 10월까지 이용객이 현재 22%정도 감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종합온천장이 2001년 3월이후에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개장이전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게 감소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2%정도 감되었습니다.
장경 의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매년 이만큼 차이가 생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종합온천장 이후의 개장하고 2001년 4월달부터 10월까지는 지금 올해 2002년도 4월에서 1월까지 인원이 약 3%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가서는 지금 3%정도 같은 추세로 안가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또 지역여건에 따라가지고 증가될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장경 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금년에는 문경새재에서 태조왕건촬영장 관람이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시욕장이 활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경온천장 자체가 하나의 또 민영온천장이 건립되었고 또 문경태조왕건 촬영장도 종전만큼 활발하게 못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입욕객이 준다고 본다면 다소의 주는 액수에 반해서 수익금이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새로 한번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안이라든지 안되면 그것을 새로 개조를 해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예.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문경온천에 대해서 매각문제가 여러차례 거론이 되었었고 또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은 안되었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가 난 적은 없고.
  앞으로도 적자가 예상된다 하는데 정말 문경온천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문경읍의 허허벌판에 온천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민자유치의 견인차가 되었고 또 지금 문경온천지구에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온천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했고 현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정말 손익상으로 볼 때 수익을 내는 유일한 사업체로서 우리시의 세외수입이라든가 예산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온천을 가지고 조속히 이걸 매각을 시키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구태여 현재 적자가 나지도 않는 온천을 억지로 팔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고 현재 많은 시민들이 특히나 우리 지역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된 종합온천이 엄청난 손실이 온다면 정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온천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종합온천장도 잘되고 또 우리 시욕장도 적절히 유지가 된다면 매각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홍보는 못하더라도 적절하게 홍보하고 또 요즘 보니까 표도 예매를 안하고 있더라고요.
  예매도 좀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우리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각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적절하게 유지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온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부여했으면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42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를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 하루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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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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