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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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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8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더크게 귀기울여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주신 박인원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하여 경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던 것을 20세이상 주민 200명이상 연서로서도 감사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스스로 행정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으로 시행되어온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감사청구를 위해 요구되는 주민수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했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금번 개정조례안이 이를 대폭 완화함으로서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 행정력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고도의 봉사계기를 마련하는 것인바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쌍용계곡내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가은보건소 이전 신축 및 보건소 증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농암면 내서리 일대 약 3,800여평의 토지를 추정가 약 3억여원정도로 구입코자 하고 추정가 약 9억2,000여만원으로 보건소를 106평정도 증축하고 가은보건소를 가은읍 275-85번지로  이전하여 100평정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계획안에 포함된 쌍용계곡내 주차장 조성은 관광수요가 폭증하는 7, 8월중에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관광객의 불편 완화와 이시기에 고립되는 서재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 동반자로서 역할제고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또 보건소 신축 및 증축도 시민의 건강확보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과 2003년도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건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건의원입니다.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의회,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 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성적으로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 알선을 확대함은 물론 이자의 보전폭을 확대하여 보다 원활한 기업경영을 도모코자 현행 도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기준에 의하여 융자알선 및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도지원계획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시자체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면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율도 매년 시장의 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도록 하되 이자보전율을 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재원은 일반회계와 폐광지역 경제진흥을 위해 매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일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 촉진을 위한 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내로 이전 및 설립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재원을확대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체 이자보전율 향상으로 영세중소기업 실 수혜폭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유치기업 업체 운전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활성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의 육성자금 융자알선을 확대하여 원활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정동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부에서 중남미지역의 경제적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대하여 백지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박동구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면의원 박동구입니다.
  제67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추정호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  건의문
  민족의 혼과 정서가 스며들어 있는 우리 농업은 WTO 체제 따른 시장개방과 환경보전 기능만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공공적인 산업인 농업을 단순히 경쟁력이 약한 산업만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식량의 주권까지 위협당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UR협상에 의한 관세율 부과마저 불가능케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타결시켜 생존권 확보를 위한 농민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공산품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대의명분을 가진 정부는 칠레가 우리나라의 구매력의 20%밖에 안되어 우리 농업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는 사실과 수출대국인 일본과 유럽 연합도 열악한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또한 연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일동은 민족의 먹거리인 농업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농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9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의 협상과정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소상히 밝히고 중남미 지역의 경제적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에 급급하여 칠레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협정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칠레와의 재협상을 통해 포도 등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때까지라도 시한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1. 농산물 가격 보장, 농촌지원 대책 등 중·장기적인 농업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공업부문의 이익을 일부 농업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FTA특별법"을 제정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한·칠레 FTA 협상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안을 거부하라.
  1. 정부는 쌀농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1. 앞으로 있을 한·일간, 한·멕시코간, 한·아세아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시 이번 사태와 같이 농업희생을 담보로 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 적극 대비하라.
2002. 11. 18.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추정호  박동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동구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칠레자유무역협정타결에따른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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