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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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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5일(목)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6.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수 있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등 조례 6건과 기타 안건으로 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총무위원회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지침이 98년도에 공표된 이래 우리 시도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11개 부서에서 제정 운영해 왔으나 이를 전 부서로 확대하여 문경시 통합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업무성격과 특성에 따라 부서별과 이행기준을 제정하고 부서별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통합헌장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고객의 만족도 조사 및 평가는 년 1회 실시하여 결과는 공표하고 평가결과를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조치토록 하고 구체적 보상기준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와 지방 의무 직렬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의사 및 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게 됩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의료업무수당 일률적 30만원 인상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보건소에 의무직 5급 정원이 1명 있으나 결원상태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시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시대적 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시각적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일체감 조성 및 차원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이미지 통일화사업(C·I)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인 심벌마크가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기존 시기의 색채와 도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새로이 개정되는 문장은 시기와 철인, 휘장에 사용하게 되는데 자연, 인간, 전통의 이미지 컨셉을 문경의 영문 첫글자 m을 기본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녹색은 문경의 자연과 새재를 의미하며 주홍색 원은 인간 또는 시민을 상징합니다.
  청색 건물은 문경관문과 전통을 상징하며 관문과 새재사이의 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 21세기 국토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문경의 미래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이 공포되어 이의 후속조치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전조문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4개 사항의 조례안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를 확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대익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경도자기전시관설치운영조례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및 25조의 규정에 근거를 하며 제안설명 이유로는 문경 전통도자기를 육성하고 또한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개발방안 모색 및 홍보를 위해 2002년 6월 17일 개관된 문경 도자기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문경 도자기 전시관은 개관이래 1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이 곳에서는 토기와 청자, 백자 그리고 현재 문경에서 작품 활동중인 도예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을뿐 아니라 문경의 수석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도 이곳에서 열려 앞으로 문경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경 도자기 전시관이 우리 문경 도자기 전통의 맥을 잇고 홍보할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하여 주민지원 기금으로 활용코자 하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 시설로 확대하고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코자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 영향권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절차에 따라서 지난 2003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7월 9일 문경시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여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전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출 배경은 발전기금 정신문화 개정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장학사업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와 지역 고등학교의 출신자로서 지역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품행이 방정한 학생에게 추가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인재육성과 애향심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전기금 변경계획 예산액의 규모는 1억2,600만원으로 총 규모 31억2,108만원이며 이 가운데 정신문화 사업개정은 12억372만3천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개정은 19억1,728만5천원입니다.
  개정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6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지역대학 신입생 126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개정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19억1,728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3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03년 9월 19일 문경시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  의회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 9월 17일과 9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한단계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실현과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 5년차를 맞이하여 그 내용과 운영을 보다 충실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부서별 개별헌장을 통합 제·개정 추진하는 것으로서 부서별 공통사항을 1개로 통합하여 헌장의 간명화를 추진해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헌장의 이행준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 위원회의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 공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다양한 행정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 선진국가의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벤치마킹 하여 지난 19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행정서비스 강화 시책입니다.
  그동안 운영결과 동일 기관내에서 부서별 이행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고객의 혼란초래와 서비스 기준이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 내용을 등을 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부서별 행정서비스 헌장을 통합 행정서비스 헌장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천력 제고를 위해 자체 운영규정 위주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기준의 명확화 근간을 마련하는 등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본 조례가 시민과의 약속된 헌장임을 깊이 인식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헌장제정 부서장의 보다 많은 관심제고 및 관계공무원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환류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등 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만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함과 아울러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리·생활환경이 낙후된 관계로 보수·환경등이 좋은 도시지역의 민간병원 등으로 이적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국가의 경우도 지난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한 만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1986년 의료업무수당 신설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시의 이미지를 집약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상징물인 심벌마크가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기존 시기의 색체와 도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별표 1의 시기, 별표 2의 문장, 별표 3의 휘장을 폐지하고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의하여 새롭게 선정된 심벌마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당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있는 자원을 발굴해 이미지 선점 추구 필요성이 날로 점증되고 있으며 특히 관광문경을 추구하는 우리 시로서는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인지도와 지명도 향상을 위하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으로 본 개정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국한된 시기, 문장, 휘장 뿐만 아니라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관리 지침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부서별 무분별한 사용으로 혼란 초래방지를 위한 가칭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대통령령 2003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문경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전조문의 폐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통령령 제18004호에 의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문경시 도자기 전시관내 전통가마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자기 전시관 및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시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 사항규정과 전시관의 직영 및 위탁운영과 사용료 징수사항의 근간 마련과 전시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문경 전통도자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자기 전시관 및 체험장의 전통가마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체험 관광객의 급증 등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앞서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규정과 사용료 징수 등 근간 확보가 필요하며 또한 향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전시관 정규 등록에도 필수적 사항이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 가산금 징수 신설과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소각시설의 추가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직접 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신설과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중요 현안사항으로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조례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부 미비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가산금 징수와 입지선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결정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도 함께 적용토록 하였으며 직접 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근간확보 등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와 삶의 질 확보에 중점을 두고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 명확화 하는데 중점을 둔 바람직한 개정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타 지역 운영사례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지역민 3인이내의 제한으로 할 경우 제외된 일부지역 주민들의 갈등소지가 있는바 지원협의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의안은 우리 지역 유일의 대학인 문경대학의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지역대학의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경대학 신입생중 문경시에 주소를 두거나 우리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에게 1인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2,600만원의 발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유일의 대학인 문경대학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등 다각적인 지역사항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장학금 지급을 위한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학의 신입생 확보가 날로 치열해져 가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지급시는 그 효과성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급 시점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그런데 위원들끼리 협의한 사항에서 부의장님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김호건 의원    아니, 나는 없다는 이야기야.
이상익 의원    본인이 없다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 전체가 없다는 것은 안되지.
김호건 의원    그러니깐 나는 없다고, 다른 사람은,  하시라고.
  할거 있으면 해요.
이상익 의원    11개 부서를 놔야 된다고 하는데 인센테브를 부여하고 지금 잘된다고 하는데 타이틀은 멋진거 같애요, 그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금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앞으로 인제 그렇게 할...
이상익 의원    앞으로 할 의욕이죠.
○총무과장 이유승  할 계획입니다.
이상익 의원    그런데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계속 이런건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고는 틀리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익 의원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상익 의원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5급이 지급 대상할 직책이 있는 사람이 공석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결원으로 있습니다.
박동구 의원    그럼 보충을 받을 그런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공무원 의사보수 수준이 낮아가지고 의사들이 이런데 희망하는 의사들이 없습니다.
  일반 의료기관과의 보수 격차가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2000년도에 1명 여의사가 왔다가 한 1년있다가 그만두고 갔습니다.
박동구 의원    제도적으로 일반 병원에 못가도록 그런 제도상 건의를 한다든가 의무규정을 한다던가 그런쪽으로 바꾸는 쪽으로...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럼 지금 30만원 수당지급 인상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근무할 의사가 없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유승  큰 인센티브가 안됩니다.
박동구 의원    30만원.
○총무과장 이유승  이것도 86년도에 지금 17년 지나가지고 이제 겨우 30만원 처음 올려주는 겁니다.
박동구 의원    문제 있다, 이거.
  그럼 일반 5급이라면 보건진료소에 와 있는 의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건 5급 공무원 수준입니다.
박동구 의원    의사들은 전체적으로 5급수당 대우를, 30만원 인상을 하면 일반 병원하고 수당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우리가 의사들이 전문의 같으면 민간하고 절반, 행정에서 660만원, 민간은 한 천만원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연봉으로 따졌을 경우.
○총무과장 이유승  월 보수가.
  일반 민간의료기관의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도자기전시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그때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시정해주십사하고 지적했는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 올라온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대익  이거는 저 문경시도자기전시관 위탁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경 우리 도자기 전시관이 2000년도 6월 17일날 개관된 이후에 사실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야만 그 안에 전시유물이고 그 촬영할때에도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위탁관계도 조례가 정해진 후에야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36평, 도자기 전시관 뒤에 36평에 전통가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가마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도자기 체험을 하는 자기가 직접 구운 것을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면은 그런 사용 수수료를 받는 것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계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만 위탁이 가능할수 있는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신규로 폐기물처리장을 아직 시작 안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의원    기존 남아있는 지역이 앞으로 매장 가능한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한 1년6개월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 의원    1년 6개월안에 준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니 준공이,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박동구 의원    1년 6개월후에 쓰레기 나오는 양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롤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압착기, 쓰레기 봉투 파쇄해가지고 압착해 가지고 할수 있는게 3/1가량으로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입신청해 두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신규매입장 조성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구 의원    압착을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의원    그리고 먼저 의회에도 강병준이라는 사람이 진정서도 한번 냈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의원    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진정내용하고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현재.
박동구 의원    법적으로 해결을 해도 본인은 수긍을 안하는 사항까지 와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본인은 수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박동구 의원    없어요, 매몰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의원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해결됐습니다.
박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의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의원    우리 문경시발전기금, 전번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분명히 안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꼭 알고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때는 발전기금을 준다 안준다는 그런 말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익 의원    안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가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답변 드린 것은 없고.
이상익 의원    그럼 권홍근, 지금 문경읍장이 그랬는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당시에는 작년 연말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다시 검토하는 과정으로 있다가 검토완료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상익 의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지역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네요.
  우리 문경시의 주민여론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모든 일이라고 하면은 찬반양론이.
이상익 의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지역주민이 주라고 하면은 주고 주지말라고 하면은 안주고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죠, 그러니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안했습니까?
이상익 의원    분명히 전번에 안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좀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인제 우리가 하는게 우리 지역학생을 지역대학에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익 의원    그건 실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데.
  지역여건을 따지고, 지역여건을 따진다고 했으면 벌써 줬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번에 탁대학위원이 옆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많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우리 지역의 문경대학을 우리 지방에서는 대학이 하나뿐이다, 이래가지고 주자고 무지하게 애썼는데.
  그때는 지금 이게 반영이 안되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지금 추경에 와서 주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의도라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상익 의원    아, 그러면 의도가 아니고 그러면 문경시민이 주라고 하면 주고 문경시가 우리 주민 여론에 따라서 주라고 하면 주고 안주라고 하면 안주고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말씀을 그렇게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상익 의원    아니, 윽박지르는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그당시 여론으로 비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법적이나 모든 검토 과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지역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데 미치는 영향하고 모든 것을...
이상익 의원    아, 그럼 우리 문경대학 말고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익 의원    그럼 우리 문경대학말고 우리 문경시에서 공정적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했습니까, 확실하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우리 문경시에서 긍정적으로 읍면동에 반영을 했는가?
○위원장 권태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익 의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우리 시정의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도 바쁘신데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아닙니다.
  열낸것도 솔직히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분명히 줄 것 같으면 본 예산에 해가지고 드린거 같으면 여기서 질의를 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우리 탁위원님이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 옛날에.
  그때에 예산편성을 해줬어도 지금 질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와가지고 지금 와서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형평성이 절대 안맞습니다, 이게요.
  어떤 분한테 오다를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오너 시장님께서는 드리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안준다는 것을 지금 준다고 하는 것은 있었을수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이상익 의원    기획실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편성하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편성은 제가.
이상익 의원    모든 시에서 예산을 기획실장 마음대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지요, 그거는.
이상익 의원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우리 추경예산이나 본예산들은 기획실장 마음대로 안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그러면 언성을 좀 높였다고 하면은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문경대학의 발전을 아까 기획실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내년부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그때가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안줄라면 치울려든지요.
  줄라고 하면 그때 줬어야 되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지요.
  전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부결시키고 제가 예산위원이지만 나중에 가서 부결시킬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안세운 것은 서로 법적인 검토와 지역정서와.
이상익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계신분들 법령 따지고 와가지고 잘압니다.
  법령 따지고 해서 한다는 것은 알아요.
  거기는 집행기관입니다, 집행부는 그죠?
  우린 의결기관이라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올려도 우리가 의결을 안하는게 맞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그런데 14명이 있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잖아요.
  거기서 다 됐다고 통과시켜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통과가 아니죠.
  제가 예산 편성을 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14명이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지역대학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 이 모든 것을 봐가지고 이번에 9월 19일날 회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말은 많았습니다.
  일률적으로 전 126명에게 주는게  장학금이냐, 심의위원님들 여기 부의장님이나 총무위원장님 다 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그 자리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올해만은 이거는 전 학생들한테 다 주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전 학생들한테 다 준다는 것도 모순됐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상익 의원    잘하시는 사람들, 공부잘하는 학생한테, 나눠줘야지. 전 학생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는 이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제가 여기서 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만큼 심의위원회 위원 14명이 그만큼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익 의원    그러니깐 보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의결해서, 예산에서 이걸 반영을 안해도 되겠네요.
김호건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이상익위원님께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하신 것 같은데 토론을 종결하고 이 정도면 뜻이 다 전달됐습니다, 집행부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 탁대학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벌써 이미 이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건데 이것을 표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방법보다도 결국은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서 주다가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었던 간에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라온 모양인데 우리가 문경대학 주는 것은 다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앞으로 우리 대학생을 모집하는데 자기 지역에 자기 사람을 다른데로 안 뺏길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우리 대학에 온다하는 것은 없는거거던요.
  그러다보니 전체 다 주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인정하지만 늦었지만은 다음을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본 예산에 넣어가지고 자꾸 일년동안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할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오늘은 이걸로 토론을 마쳤으면 합니다.
김호건 의원    종결합시다.
탁대학 의원    종결합시다.
이상익 의원    의사는 분명히 반영됐다고 기획실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대신 본예산에 탁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본예산에 어차피 들일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줄 것 같으면 몰라도 줄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문경대학에다가 발전기금을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편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    126명이면 1학년 정원이 몇 프로정도 됩니까?
  지역학생이 126명으로 나왔는데 학생비율이.
  문경대학 1학년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36프로입니다.
박동구 의원    36프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학교운영에 이왕 주는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때 환경에 맞추어서.
○위원장 권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가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도자기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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