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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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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9월29일(월)  14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6.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서원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2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04%의 143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19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59%인 143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01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4%인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기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 특별회계가 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6.6%인 14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15억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2%인 18억4,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 부지외 2건의 매각수입 16억4,121만원, 이자수입 4억원 등이며 재산임대, 사용료, 사업수입 부분에서는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49억9,0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1억2,000만원, 수해복구 관련 보조금 73억8,8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채는 발행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7억2,667만원이 증액되고 인건비는 4억773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1,8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1억5,480만원이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102억4,920만원과 자체사업 39억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 부분은 5억3,3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기능별 현황, 5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회기별 예산총괄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04%인 800만원이 증액된  201억9,1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사업소 사업 3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6,500만원, 주택사업 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취수사업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과 8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중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의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885억8,05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8%인 31억4,5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사업소는 감액조정되었으며 종합민원처리과,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37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45%인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하수도사업 안전관리 및 회수금과 의료보호기금 운영부당 이득금의 발생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 및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금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 계상과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일부 자체수입 변동분을 조정 정리한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전망,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감소등 지방세수의 확보여건이 불확실한 현실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세입결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긴축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입예산을 산출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의 확보 노력과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중앙 및 도의 현장확인시 철저한 사전대비로 사업비의 전액 확보의 성과는 돋보이는 사항으로 향후 이같은 성과가 지속될수 있도록 함은 물론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역발전 전략에 부흥하고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등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세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향후 개발 및 부과가치가 예상되는 공유재산의 매각시는 다음 세대의 유산임을 깊이 인식하여 공유관리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의결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세 수입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지방세 체납 총력징수 등 심의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고의 역점을 두었으며 기타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통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노인복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민교양 증진을 위한 도서구입, 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비, 공무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급식비, 본청 사무실 증축 추가 소요 사업비 등은 추경예산편성 의미에 다소 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유형의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제1회 추경시 승인된 페기물처리시설 토석채취 손실 보상비 3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감액조정하는 것은 실무 부서의 안이한 예산편성 사례라고 지적할수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토록 예산부서에는 신중한 검토와 통제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또한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건립 도비 반환금 3천만원 역시 도비 보조금 신청시 사전 충분한 검토가 결여되어 반환되는 사례라고 생각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시 잦은 부기·과목변경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그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경심의시 의회가 요구한 사항중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균형예산 편성 제고 노력,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위한 예산확보, 생활체육 시설 개·보수 사업추진 확보, 직원 사기앙양 지원대책 강화, 문경대학 장학금 지급 등의 반영 사례는 상호 동반적 입장에서 의회의 재정적 의도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합적으로 볼 때 건전 재정에 바탕을 두고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3억5,600만원이 증가한 2,521억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3억4,800만원이 증가한 2,319억3,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8억4,920만5천원, 지방교부세 49억9,0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2,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억6,088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13억2,7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4억773만2천원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 3억1,894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 호우피해금 보조사업에서 102억4,920만2천원,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39억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5억5,547만9천원이 감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등에 따른 예산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2,200만3천원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반납액과 문경시발전기금출연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에서 예산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당 이득금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골재장비 임차료 등 경상예산에서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등 보조사업에서 677만5천원이 증가되고 골재채취 환경성검토 등 자체사업에서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주택융자금 원금 상환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22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1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8억4,920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감소된 사업별로는 문경온천 매점 임대료에서 700만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 2억원, 온천수 사용료 수입 3,021만1천원,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대 800만원, 30페이지의 농업환경기금 수입 500만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억9,600만원등이 감소되었으며 증가된 사업별로는 새재도립공원 드라마 촬영장 사용료 2천만원, 수렵장 사용료 2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원, 유희시설 부지매각 수입 15억1,641만9천원, 거산아파트 매각 수입 4,400만1십만원, 산양농공단지내 시유지 매각 8,070만원, 온천 편의점 운영수입 420만원, 재활용센타 전세금 회수금 3천만원 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29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중 새재특산물 전시센타외 7개 사업에 대하여 20억77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산북 마을회관 신축보수비 3천만원, 산양지구 안길 농로 확포장 5천만원, 가은 하괴도로 개설 및 갈전 하수도 개수비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 호우피해 사업비를 비롯한 총 42개 사업에 60억6,088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7월 9일부터 7월 13일 호우피해 사업비 등 53개 사업에서 13억2,7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감사2팀 해체로 인하여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경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간, 부문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등 장기비젼을 제시하고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한 개발모델을 설정·제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장기종합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예산자료 정리 인부임 214만9천원, 임의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3천만원, 지역대학 신입생의 장학금 지급에 따른 발전기금 출연금 추가소요분 1억2,6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5억5,547만9천원을 삭감하여 7월 9일부터 7월 13일 집중호우 피해등 시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7억7,55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분을 비롯하여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93페이지 읍면동,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읍면별, 목별 총괄표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문경읍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면....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 위원으로부터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읍면동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아주 광범위 합니다.
  세분화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우리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방세?
  25억에서 30억정도.
○위원장 권태화  예.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안에 체납액을 하나도 징수를 못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저 지금 세무과에서 지금 특별기동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에 좀 잘한다고 칭찬을 했더니 그만 나태해 졌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30억원이상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건 재원으로 하나도 안들어 온걸로 봐가지고는 공개 좀 해야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다시한번 담당과에 다시 챙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 10원도 들어온게 없어요.
김영수 위원    6페이지, 지방채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이건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 2억5천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추가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요하지만은 2억5천만이상은 받은게, 아직 덜 받아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안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3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내가 기억하기로 한 32억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억5천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다면은 그 전에 32억중에서 아직 10%도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2억5천 들어간거 외에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될건데 안들어온걸로 봐가지고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체납세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에서 체납처분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각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징수와 흡족할 만큼 징수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지난번에 좀 잘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탁대학 위원    그건 세무과에.
○위원장 권태화  글쎄 그거는 물론 들어오는데에 따라가지고 지금 감사실에서 기획실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세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28페이지에 수렵장 사용료 수입이라고 나와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금년도 수렵해제가 되면 과연 2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추정으로 해놓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도 단위로 순환 수렵장을 하다가 이 자체를 시단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양이 되어가지고 지난 수렵장 시에 저희들 세입부분하고 전체 봐가지고 산림과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두고 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수렵장 사용료, 그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출하는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지출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 뭐 큰 득이 없는 것 같던데.
박동구 위원    1억6,700 나가고 나면 한 300만원 득이 되는걸로.
  보니깐 예산은 2억을 세워놔도 1억6,700이 나가는 걸로 해놨는데 사실 1억5,000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인부를 고용한다든가 각종 홍보용 팜플렛이나 홍보용 현수막 이런걸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기에 그만큼 미친다고 봐야지요.
  실질적인 예산소득은 뭐.
○위원장 권태화  수입경기는 활성화가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입예산 금액이 2억인데 지금 그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동구 위원    한 2억정도 잡아놨는데 지출되는 거는 1억6,700이 지출되는걸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산림과 예산으로 보시면은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해놓았는게 수렵안내도 제작하고 수렵 입간판, 수렵 경계판, 이렇게 해가지고 1억6700이 아니고 한 3,500정도.
박동구 위원    이게 적자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3,500이니깐 적자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들어온 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 2억은 가상예산금액이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위에 전년도에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상이라고 해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32페이지 해당이 됩니까, 이번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화  됩니다.
박동구 위원    시책추진 보전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새마을회관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도에서 도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에서.
박동구 위원    도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도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동구 위원    도비는 일반과로 안 내보내고 기획실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세입입니다.
  이건 세입에 들어가는 거지, 세출편성은 각 과로 다 내려갑니다.
박동구 위원    내려갑니까?
○위원장 권태화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지금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각 읍면동에 2억씩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재배정 사업이죠?
  문경 요성 용수로, 팔영보 용수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건 읍면동 예산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러니깐 2억외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권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더라고.
  우리 예산계장 말이지, 읍면동 형평성을 절대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지역발전이 골고루 되도록 신경을 좀 써셔야 될걸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요, 보조금을 3천만원 주고 5천만원 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라요?
  3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5천만원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마을회관 신축은 지금 3천만원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3천만원 주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도에서 내려왔는 복지회관이 5천만원이.
이상익 위원    복지회관으로 5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도비보조로 내려왔는게 5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마을회관은 3천만원.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 편성하는 것은 3천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3천만원 합니다.
이상익 위원     도에서 해주는거는 5천만원 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도에서 복지회관으로, 마을회관이 아니고 복지회관으로 내려온게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런데 가은에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이 섰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위원장 권태화  그게 마을회관으로 부기가 되어있던데 복지회관.
이상익 위원     4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그렇게 해놨거던요, 여기에는.
  다른데는 마을회관 해가지고 3천만원 해놓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저 도에서 5천만원 보조주고 5천만원 부담지시를 내려가지고 복지회관.
○위원장 권태화  부기는 마을회관으로 되어있어요.
이상익 위원    여기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본거죠, 똑같이 3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 같으면 안물어보는데 한군데는 3천만원, 한군데는 5천만원, 마을회관 신축 이렇게 해놓았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가 여기에 보조라 하는 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을 박아가지고 도비보조사업 마을회관 신축 해가지고 5천만원 하고 5천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1억을 하라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아마 1억이 되어있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건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5천만원을 보조를 주되 너들이 5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5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배정을 받은 거니깐.
이상익 위원     아니 가은을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는 회관짓는데 3천만원.
  똑같은 회관을 신축 해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김호건 위원    복지회관 성격으로 받았어요, 돈을.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이지요.
김호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익 위원     2004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4천만원 정도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아직 말씀드릴수는 없고 그건 물가변동율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는 그정도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3천만원이 오래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변경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3천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하 천만원 정도는 인상을 시켜줘도 괜찮다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포괄사업비 올라가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거기서 다 편성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읍면동에 들어오는 거요?
이상익 위원     포괄사업비 올라가는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읍면에서 들어오면은 지역 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또 거기서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읍면동에 계속 평등균현을 맞출려고 하는데 여기 문경읍에 보면은 다른 읍면동보다 굉장히 많거던요, 예산이 편성이 된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런데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역이라든가 수해지역이라든가 이런게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더 얹어줄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문경, 마성, 가은 이런데 보다도 똑같이 거기에는 다른 사업이 솔직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이 거기에 대한 전번에 몇 번 얘기할거라요.
  산양, 동로, 산북, 농암 이런데는.
  여긴 똑같고 나머지 문경은, 굉장히 편성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감안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런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던요.
  이거를 다음 3차 추경할 때 똑같이 평등하게 균형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212페이지, 가은읍에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어느 생활체육시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생활체육시설 거기에는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하고 여러 가지로 4개소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45페이지.
  문경시장기종합 개발계획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섰는데 용역회사는 아직 안정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안 정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용역회사는 우리가 첫째는 용역회사의 여건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맡겨가지고 확실하게 할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계약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할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개발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학술용역이니깐.
김영수 위원    학술이면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대학교수나 연구소나 이런데로 각종 기업체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안그래도 산양면에도 장기개발에 대해서 내역을 내놓아라고 해서 저도 동참을 해서 같이 뽑아서 시에 냈습니다.
  내가지고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거쳐서 교수나 이런 팀이 와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말고 10년전에 장기개발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영남대 교수 한분 줘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깐 장기개발 10년에 대해서 한 개도 한게 없더라고.
  저 봉명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읍면에도 보니깐 똑같이 장기개발 10년을 잡아놓고 돈만, 개인소견으로 어느 교수님이 고로 잡수시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올해는.
김영수 위원    장기개발계획, 제가 봐서는 장기개발 좋습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장기종합개발 10년계획을 좀 확실히 되도록 우리 시민들이 봐서 피부에 와닿도록,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산양면은 마늘이다. 
  어떤거를 해주면은 피부에 와 닿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항을 용역회사에 과업으로 줘가지고 기초조사했는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우리 장기비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런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실성 있고 달라지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김영수 위원    제가 작년에 발췌를 해가지고, 작년에 면에서 보니깐 10년 이 똑같습니다.
  장기개발 10년 해가지고 책자가 있어서 발췌를 해서 봤는데 산양 뿐만 아니라 산북, 동로도 보고 다봤습니다.
  보니깐 장기개발 하나도 된게 없었어요, 그대로입니다.
  돈만 그냥 없어진거라요.
  이번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념하셔가지고 뭔가가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49페이지, 직원수첩 저기.
  아, 미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재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봉급 및 상여금 부족분 1억2,000만원, 수당 부족분 1,3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무료 암검진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463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비는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문 보건사업 교육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135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진료소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 2,500만원, 보건소 체력진단실 및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4,500만원, 체지방 분석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각 위원님들 말이죠, 계수조정안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할 의견은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바로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101페이지에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당초 예산에서 봉급하고 기본급이 직원이 늘었습니까, 이거 많은 금액인데.
○보건소장 안길수  직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원규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정원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6급인 경우에 몇호봉 기준, 7호봉인 경우에는 몇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준 호봉보다 직원들이 호봉이 높을 경우에는 당초 계상 해놨던 예산보다는 소요가 더 되기 때문에 이번에 판단을 해보니깐 소요가 더 되어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먼저 5급이상 의사님들 30만원 수당 올린다는거 지금 어느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5급 이상, 일반 병원하고 평준화하기 위해서 30만원씩.
○보건소장 안길수  올해 추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뒷장 102페이지에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보건소 장비를 보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계를 보강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들 이 사업비 가지고 이번에 혈액 자동분석기, 임상병리실에 쓸 것을 구입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별로 하나씩 다 돌아갑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박동구 위원    일반 병원하고 같게 일반 혈액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일반 병원에서 하는 항목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일반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검사항목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런 기회에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큰 종합병원에 안가더라도 보건소에서 할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기계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혈액에 대한 전문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103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해 가지고 10대를 해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직 정확하게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 쪽에 가면은 연세드신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물리치료장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겐의료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의료기에서 나온 누워 있으면 등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온몸을 골고루 안마해주면서 원적외선의 열을 통해서 열을 내게 하는 그런 장비들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10대에 25만원 정도밖에 안세웠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250만원짜리 10대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250만원이면 그런 유사한 장비를 한 대정도는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하고 거리가 가까운데는 몰라도 시하고 거리가 먼곳은 읍면동이나 오지마을 같은 곳에는 장비구입을 해줘도 이거보다 상반된 다른데 한 개 해줄 것 같으면 거리가 먼곳은 두 개 정도.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번에 하는 것도 보건진료소, 오지부락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상익 위원    아니 보건진료소 10대 같으면 우리 시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들어가죠.
이상익 위원    다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산양이나 산북, 호계 같은데는 가깝잖아요.
  그런데 말고 오지 동로, 농암 이런데는 두 대씩 이렇게 해줬으면.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음부터는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 바로 밑에 것입니다.
  체력진단실 및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이 4,500이 있는데 이건 구입해서 어디에.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소 4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우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체력을 단련할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는 예를 들면은 헬스클럽에 있는 런닝머신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라든가 계단 오를수 있는 스텝 같은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특히 시민들이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면서 짬나는대로 그런 체력을 증진할수 있도록 장비를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위에 증축하는데 갖다 놓을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보건소장님, 김영수위원 질의에 중복되는건데 그러면은 이용하는 시간 제한없이 개방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 4층 회의실은 요일별로 해가지고 5개 동에 노인들이 쓰신다고 하면은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시간을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근무시간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숙직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마 낮시간만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야간은 안하고 주간만.
○위원장 권태화  지금 제 주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깐 내가 그 지역 주변에 있으니깐 아침 새벽으로 개방을 좀 해주면은 하는 이런 바램이 많이 있던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헬스클럽에 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너무 민간을 침해할까 싶어가지고 주로 특정계층, 예를 들면은 질병을 가진 분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하여튼 지역주민 여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문화예술향상과 학문보급에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억6,5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2,500만원, 부서변경 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1억3,584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로 석항 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 공공도립 도서관 도서구입비 3,090만원, 가은 분관에 도서구입비 3,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090만원, 시립 문희도서관 3,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립합창단 연습 다목적용으로 피아노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관장님!
  이번에 추경에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이거는 국비 2003년도 국고보조금 보조내시가 늦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3천만원, 3천만원, 뭐 계속해서 3천만원씩 해놨는데 책을 얼마나 삽니까, 보통.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그게 1년 예산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이게 1년 예산이라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지금 처음 내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도 빌려주기도 하지요, 책을 시민들한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대출도 하지요?
  대출하고 난 뒤에 통상 보면 100% 안들어오죠?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그게 미납, 반납자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독촉전화도 하고 대출정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많은 양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도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관장님, 10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그 시립합창단을 지금 3개월밖에 안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경비를 지급을 안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다가 위탁 운영으로 매년 2,500만원씩 해왔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이거 본 예산에 편성을 안받고 지금 하면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하면 내년 9월까지 책정을 합니까, 안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을 다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이거는 당초 예산안에 문화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거를 시민문화회관으로 부서변경한 겁니다.
박동구 위원    부서변경만 한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지금 기 벌써 집행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시립합창단은 지금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지금 2,500만원 1년거를 다 쓸수가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연말에 연주를 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집행하기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박동구 위원    여기 이거 문제가 있네, 여름내내 그냥 공짜로 시키다가 10월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이건 내년 본 예산에 넘어왔더라도 집행이 안되었더라면 본 예산에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산계장, 이제 방금 박동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게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되었는데 업무자체가.
  지금 쓰고 남은것만 이렇게 넘어온 것인가?
박동구 위원    당초 2,500인데.
○위원장 권태화  집행이 안됐고 그럼 이게 3개월안에 집행하는데 이거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그리고 저 관장님!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위원장 권태화  1년 예산이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운영비 보조가 전체 2,500만원이면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이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지금 2,500만원은 하반기에 연습하고 연주회 하는데에 대한 비용이고 내년 본 예산으로 상하반기 할려고 하면은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박동구 위원    이거 일당이 지급되는 가?
○위원장 권태화  예산계장, 5천만원씩 본예산에 편성을 할 이런 자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지난해 3,5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는 2,500만원, 저도 바뀌고 소관이.
  일단 2,500만원..”하고 답변)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돕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영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기획실 임의보조에 보면 시립합창단에 작년까지만 해도.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임의보조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사회단체 보조에 되었었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랬었어요, 임의보조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피아노 500만원 짜리는 성능이 좋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그거는 이제 대공연장에 것은 연습용으로 쓰기 부적합하고 해서 다목적실에서 연습용으로 하는 피아노 구입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연습용이고, 공연용은?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한 2천만원씩 갑니다.
○위원장 권태화  그렇지, 지금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위원장 권태화  나는 연습용으로는몰라도 공연용으로 5백만원짜리 가지고 안될건데, 잘 알았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명숙  예.
○위원장 권태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권태화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기정예산액은 223억5,100만원이며 금번 6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217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1명 증원분에 대하여 72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중 구성운영 기본 수용비와 마을하수처리장 정화조 청소비를 과목변경하여 2억4,7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부족분 36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62만원을, 복리후생비 298만6천원도 역시 1명 증원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 재료비중 여과포 구입은 앞장에서 과목변경한 삭감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앞장에 과목변경분 2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코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마을 하수처리장 슬러지 준설공사외 2건, 6억3,800여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39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보상비는 하천으로 관로를 매설하여 사유지를 적게 잠식함으로써 남은 보상비 1억을 삭감하여 점촌 2단계 및 마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을 계상하여 펌프장과 기존 점촌 처리장간의 연결통신 선로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중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서 월 변동금리가 당초보다 인하되어 이자일부를 원금상환 부족액 90만원을 삭감과 동시에 과목변경하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은 97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97년도 공공개발 원금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 개시 연도인 2003년도에 일체 상환토록 되어 부족액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페이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인하로 26만원을 감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감사지적인 안전보건 관리비와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분 316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장에 감사지적분 회수금으로 시설비 하수도 기계증설 및 긴급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화  환경과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권태화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 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62만원을 더 계상하였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게 인제 소장이 쓴게 아니고 직원한테 보면은 매월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라고 수당을 주는게 있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62만원을 넣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대민활동비 이거는 고정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수당같이 정액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 다른 부서에.
  그런데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보기가 다른데는 안보이는 것 같은데.
  명칭이 틀리는가, 아니 됐어요.
  아, 정액분으로 주는 거면 됐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호건 위원    다른 데는 대민활동 부기가 안보여,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 가은 하수종말처리장 보상비가 기정예산이 5억인데 1억을 삭감해서 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환경관리소장님께서 보고한 가운데 개인사유지를 잠식을 안하고 하천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부기변경을 하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설계할 때에는 책상위에서 앉아서 하고 현장을 안봅니까?
  5억에서 1억이면 20%인데, 기술자들이 설계를 할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유지로 계획을 했다가 하천부지로 계획을 바꾼 것인가 안그러면 현장을 못봤으니깐 이건 무슨 원인이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당초에 논으로도 가도록 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부지승낙이 잘 안되고 이래서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하천으로 하니깐 보상은 안줘도 되니깐 이래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농지로 설계를 했다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바꾸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설게변경이 되었는 택이지요,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답변이 약간 궁색한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최초 설계한거 하고 변경된거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화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방금 김호건 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사항의 내용을 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권태화  110페이지에 시설비로 말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준설공사, 농축슬러지 설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전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거는 계획을 세웠다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거는 당초에 이렇게 세웠는데 도에서 수계기금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지 시설을 하지마라 이래가지고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넣으니깐 운영비를 시비로 된 운영비를 삭감해 버리고 이걸 시설비를 운영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예산계장, 이렇게 해도 관계없나요?
  (뒷좌석에서 예산계장이 - "수계기금의 용도를 시설비로 못하도록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실시여부는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판단을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농축슬러지하고 이런 설계공사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는 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하고 답변)
  이게 지금 낙동강 수계 수질보전차원, 뭐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했다가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꼭 해야 할 사업같으면 사업을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래서 이것을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할려면은 다시 내년도에 시비를 더하든지 이렇게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묻는 얘기는 이 사업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아니, 하기는 해야됩니다, 앞으로.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해야지 우리가 수질환경을 갖다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앞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이 운영비로만 사용하지 시설비로는 투자를 하지 마라고 해서 이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화  아니, 그러니깐 그 예산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다른 예산에서 내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비를 해서 하든지.
○위원장 권태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후 2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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