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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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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5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11. 10.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2.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14. 13.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5. 14.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6. 15.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7. 16.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9. 18.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 19.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
  21. 2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2. 2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3. 2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4. 23.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장제의)
  3. 2.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시장제출)안
  10. 9.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12.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13.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 14.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6. 15.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7. 16.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9. 18.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0. 19.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시장제출)
  21. 2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22. 2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3. 2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24. 23.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운영위원장 안상휘의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과 각종 조례안등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에 원대한 비젼속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새해 설계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의안심의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박영기의원외 3인이 제안한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문경시의회 운영과 입법등 법률적인 사항처리와 관련한 자문에 응할 전문가를 선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법률적 전문성 제고로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해당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2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수당은 월 2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며 자문위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보다 더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시장제출)안 
9.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5.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등 1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의 목표달성이라는 시민이 부여한 고귀한 책무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례안등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경 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 시정설계를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의한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등 14건의 의안에 대해 그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1월 14일 법률 제6606호로 시행 제정됨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의거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주민지원사업, 오염총량 관리에 관한 비용,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지출되며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우리 시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등에 사업비를 확보, 별도 회계관리 운용함으로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 관련 상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4년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실비 보상적 경비를 지급 운영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하여 시의 명칭이 문경시로 변경됨에 따라 지명도가 높았던 점촌이라는 지명이 사라지게 되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옛지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론이 부각되었으며 2003년 11월 31일 문경시발전협의회로부터 동지역 주민의 72.1%인 32,527명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행정동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옛 행정구역의 명칭을 회복, 전국적으로 알려진 점촌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방문 관광객들에게 이해를 돕고 지역발전 기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점촌동을 점촌1동으로 중앙동을 점촌2동으로 신흥동을 점촌3동으로 신평동을 점촌4동으로 모전동을 점촌5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대두된 행정동 명칭 변경 필요성으로 광산경기의 활성화로 1983년 읍단위에서 전국 처음 도민체전 개최등 점촌명칭이 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점촌시가 문경시로 변경됨에 따라 10년간 존속되었던 점촌시의 명칭이 1개동만 사용함으로서 문경읍과 혼동되고 관내 기관단체가 점촌 각동에 산재되어 외지인이 문경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점촌을 찾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면에서 본다면 국도상의 도로 표지판의 표기가 문경으로 되어 있어 점촌까지 오는 외부차량들이 혼동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중앙고속도로 국도 3호선과 34호선 등의 도로망 확충이 예상되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 점촌사용이 보편화될 전망이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도 점촌과 문경시를 혼돈 사용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탁송 우편물과 화물 등이 착오 배달되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며 버스 이용시 점촌, 문경으로 구분되어 승객들에게 혼선이 초래되므로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능률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방문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및 역사성과 전래성 회복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민생활 민원 및 행정사무 등 법정사무에 관한 주민등록 주소, 호적, 등기부 등본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우편물 또는 택배주소 등은 법정동으로 사용 제공하므로 동명칭 변경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불편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경시 발전협의회에서 동 지역 주민들의 72.1%인 32,527명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건의서가 접수된 점을 미루어 볼 때 5개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점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와 관광문경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운영면에서는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행정동 명칭이 조기 사용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6명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이 2005년도까지 원활한 사업추진과 한시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상북도 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승인이 됨으로써 이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광문경 조성과 폐광지역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되리라 예상되며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추진되어온 페광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해 사업 추진인력인 한시정원 6명을 승인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존속기한 연장으로 미추진 사업과 신규사업을 확대 시행중에 있는 폐광지역사업은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명칭 변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정보화 및 고도화 추세에 따른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관련법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개정 및 관련 조문 정비 등과 시세감면 규정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감면 조례 주요변경 내용으로 시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고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에 대하여 제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현행 전세목 면제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종전과 같이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100분의 50만 경감하여 부과하며 문화재의 지방세 감면은 현행 주거용 부동산에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하며 지방세 감면 사항으로 현행 40㎡이하의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기존 감면조항에 국민 임대주택을 추가 적용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조항을 삭제하여 부과할 계획이며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정되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현행 면제대상에서 100분의 50만 경감하여 부과하게 되겠으며 현행 적용조항이 없던 외국인 투자유치지원 감면규정이 7년간 100분의 50만 경감하고 3년간 100분의 30으로 경감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새로운 조항이 신설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는 현행 면제조항에서 100분의 50만 경감하여 부과하는등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른 기간 연장적용과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시세감면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란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 면허연장 허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해당 수수료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내수면어업법과 관련된 수수료 조항으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은 1건당 1,500원,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은 1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신청은 1건당 1,000원, 기타 내수면어업에 관한 사항은 1건당 500원으로 하는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전국적인 사안이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발전기금 결산내역을 보면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31억4,290만1,273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2억2,548만3,608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9억1,750만7,665원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2억4,701만5,770원으로 잔액인 총 28억9,597만5,503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발전기금 세입 예산액은 32억9,634만1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2억9,372만7천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0억261만4천원입니다.
  2004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6,546만7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0억2,861만4천원, 예비비는 226만원입니다.
  이 계획안에 대한 2002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등에 형평성 맞게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는 기금적립함으로서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었고 2004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중 정신문화사업에 있어서는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사업은 금년도 수준으로 추진계획이며 특히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은 3,72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에 따른 지원 필요의 시급성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수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대학이 처한 어려움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신문화사업에서 장학사업과 같이 문예진흥사업 부분에도 탄력적으로 균형있게 기금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85-5번지 1필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매입면적은 2,000㎡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문경활공장은 문경새재, 온천등을 연계한 관광지로 전국 동호인들로부터 가장 선호하고 각광받는 활공장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걸맞는 활공장으로 제반시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공장, 이·착륙장 조성, 진입로 정비, 전망대 등 활공장 기능역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이곳을 찾는 활공 동호인들로부터 부대시설이 빈약하여 이용 측면에서 불평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는 등 활공장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일부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활공장의 가장 기본적인 제반시설인 숙박기능 중심의 클럽하우스를 건립하여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항공 레포츠 중심지로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동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는 물론 세계대회 및 각종 국내의 활공대회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이라 사료되어 이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면에서 민간위탁의 운영을 통한 제반시설 관리 및 대회유치 등 활공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무원 휴양시설로 매입한 구.명전초등학교의 건물 및 부지가 활용도가 낮아 이를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처분 내용으로는 지목은 학교용지로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42번지외 1의 토지 2필지, 면적 7,808㎡과 동 번지의 건물 932.52㎡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공무원의 심신단련 및 사기진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휴양시설로 활용코자 구.명전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관련법상 국토이용계획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 개발행위 제한이 많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건물의 노후화, 시설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활용도가 낮고 보존할수록 재산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을 관리하기 보다는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 수익성을 높이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말까지 적립된 9,993만8천원으로 2004년도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424만2천원을 합해 2004년도 1억418만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 적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다용도로 활용코자 함이며 이 기금을 적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계층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면서 기금의 재원조성이 기존의 적립금과 그 이자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당분간은 7천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불가능하리라 판단되고 사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소수인원에 제한될수 있다는 점과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보다 많은 수급자가 이 사업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이 불가능시 시의 출연금이나 기타 기금의 장기 차입등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운영될수 있도록 적정기금이 조성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재원으로 2003년도말 적립된 3억1,652만4천원을 2004년도 이월시키며 여기에 시비 1억원으로 출연하고 이자발생분 1,316만원으로 합하여 2004년도에는 4억2,968만4천원을 수입으로 해 그 전액을 노인복지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노령인구가 17%에 달하는 우리 시의 경우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적립 운용하는 기금인바 그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적립금 5억원의 기금조성후 운용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금번 계획안에서 조성된 기금을 전액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3년도 이월액 6,161만2천원과 과징금 1,450만원, 이자발생분 50만원을 합해 2004년에는 7,661만2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안정적인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기금이 조성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되어 있어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등 대규모적인 지원사업을 할수 없는 실정으로 기금 수입금 전액을 적정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식품위생 및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품위생이 자치하는 비중이 큰만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활동지원 등과 같은 소규모 기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2003년도말 적립된 5억원을 2004년도 이월시키고 여기에 시비 10억원을 출연하여 2004년 수입을 15억원으로 하여 적립하며 2004년도 수입 15억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 4억7천만원과 협의체 운영비로 3천만원등 사업집행액 5억원을 제외한 잔여금 10억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법적 뒷받침에 의하여 조성 운영되는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함이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본 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가결하면서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분적인 사업을 떠나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매년 병행하여 해당 전 주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업선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복합적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기준에 역점을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의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정동건 의원    15번 항까지 중에 다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하는 겁니까?
○의장 추정호  그렇습니다. 총괄입니다.
정동건 의원    그럼 하나 질의드릴게 있습니다.
○의장 추정호  예, 질의하세요.
정동건 의원    총무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서두에 항목별로 전체질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더라면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없었을것인데 저는 4번에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조금 내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 흐름이 점촌이라는 지명을 원하고 있고 주민의 72.1%가 찬성을 하고 또한 외지인들에게 점촌이나 문경이라는 지명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외지인들이 문경읍에 갈때에는 문경을 간다고 하고 점촌올때에는 문경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점촌간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점촌이라는 지명을 살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전동 출신 본의원으로서는 우리 모전동 주민의 다수는 점촌 5동보다는 모전동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소수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총무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전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지만은 모전동 의원으로서 모전동 다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소수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내고 싶습니다.
권태화 의원    정동건의원님!
  그러면 저한테 질의를 하는 핵심적 내용을.
정동건 의원    모전동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제가 대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안에 보면은 그 심사결과 전부다 원안가결, 소수의견 없음,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정동 설치에 관한 조례는 그것이 없습니다.
권태화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도 문경시발전협의회에서 행정동 설치에 대한 건의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동건의원님 알고 계시지요?
정동건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 답변은 이 조례로 상정되어 올라오면은 우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다라고 회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정동건 의원    예.
권태화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소수의견이 시에 접수된 사항도 없었고 의회에 제출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점촌1동에서 5동까지 동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민이 약 42,000여명으로서 전체의 72.1%인 32,527명의 서명은 과반수를 훨씬 넘고 3/2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뜻이라고 알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동건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답변 충분합니까?
정동건 의원    충분합니다.
  다음 7번에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위원장님이 금액을 모르시면은 추후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잠깐만, 페이지?
  시세감면요.
정동건 의원    예, 예.
권태화 의원    아는대로 답변할께요.
정동건 의원    이렇게 되어서 감면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태화 의원    아, 문경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금액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소수의견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장이 그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대신하겠습니다.
정동건 의원    혹시 지금 자료가 부족하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정확한 금액을 아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세무과장님, 지금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그 추정치가 그날 당일날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치로 나오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자동차 감면은 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몇가지 사안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지만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사유재산에 침해되기 때문에 확대되는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리 관내에 두군데나 세군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별도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사항인데 전국 관내에 그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나오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정동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문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자료제출 안해도 되겠습니까?
정동건 의원    예, 나중에 구두로 한번 의원간담회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의원간담회때 제가 소상히 알아서 우리 정동건의원께서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8.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9.지방소도읍육성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등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관광문경 건설과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노력했던 금년을 마무리 하면서 한해동안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는 문경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조례안은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을 1년 연장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재해대책 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8/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 경우는 8/1,000인 9,290만5천원보다 209만5천원이 더 많은 9,5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4년도 총 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 누계잔액의 50%이상인 2억7,464만3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비 등에 2억6,400만원, 예비비 6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각종 재해응급 복구사업 등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은 전기, 가스사고, 화재, 교량, 건축물 붕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2/1,000이상이어야 하므로 우리시는 2/1,000인 2,322만6천원보다 77만4천원이 더 많은 2,4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코자 하며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2004년도 총 누계잔액의 50%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누계잔액의 50%인 9,218만2천원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는 정비보수 등에 9,0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재해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정비사업 등 각종 재난대비에 기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정(2001년 11월 9일)을 계기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예산을 지원받고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문경읍과 가은읍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보면 본 계획은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3년까지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각각 설정하여 문경읍 156.57㎢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에 앞서 자연·지리·인구·지역경제 및 자원,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 법규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 및 관광육성, 지역산업진흥, 도시기반시설 부분 등 3개 유형 8개사업에 2004년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3,565억5천만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총사업비 3,565억5천만원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1%인 758억원이고 지방비 비율은 11%인 378억5천만원이며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8%인 2,429억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는 2004년에서 2006년이고, 2단계는 2007년에서 2009년이며, 3단계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이루어지며 한방종합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도요타운 조성사업, 묘지공원 조성사업 등은 핵심사업으로서 1단계에 705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수립에 앞서 제반여건 분석과 함께 우리 시가 관광문경 건설을 위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요타운조성, 자연생태공원 조성, 한방종합 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은 1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고, 총사업비 3,565억5천만원중 민자가 2,429억원으로서 총사업비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투자 확대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요타운 조성사업,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한방종합 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고용창출과 함께 생산·부가가치·소득·세수증대 등 유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소요재원 확보 등 부단한 실천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3년까지 단기 3년, 장기 10년으로 각각 설정하여 가은읍 152.49㎢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수립에 앞서 자연·지리·인구·지역경제 및 자원, 지역특성 등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관련법규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 및 관광육성, 지역산업진흥, 생활환경 복지증진 부분등 3개유형 14개 사업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총 2,011억7,700만원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인 145억1,200만원이고 지방비 비율은 9%인 158억6,200만원이며 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84%인 1,707억5,3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3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는 2004년도에서 2006년도이고, 2단계는 2007년도에서 2009년이며 3단계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이루어지며 핵심사업인 가은종합휴양단지 및 용추 휴양펜션타운 조성과 함께 가은에서 진남 철로 자전거 사업 및 국궁장 설치사업 등이 초기년도에 추진됩니다.
  본 계획안은 계획수립에 앞서 제반여건 분석과 함께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문경 건설을 위해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용추 휴양펜션타운 조성과 함께 가은∼진남간 철로자전거 사업 등은 초기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총사업비 2,011억7,700만원중 민자가 1,707억5,300만원으로서 총사업비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공투자 확대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초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용추 휴양펜션타운 조성과 함께 가은∼진남 철로자전거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의 고용창출과 함께 생산·부가가치·소득·세수증대 등 유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소요재원 확보 등 부단한 실천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문경의 활성화, 자치법규의 명확화, 시민의 안전 및 재해예방에 기준을 두어 충분하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4년도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수의원, 유기오의원, 장경의원, 박동구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정규화의원, 정동건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 의원    이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 외에 현재 각 상임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장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위원장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갈수 있게끔.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위원장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갈수가 있는데요,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분이 다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박영기 의원    예.
권태화 의원    희망하는 위원장에 한해서도 되겠습니다.
  그 인원비율이 안맞다면은 희망하는 위원장에 한해서 예결위에 들어가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그렇게 되지요?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추정호  그러면 들어가실 위원장, 권태화위원장.
권태화 의원    저도 박영기의원이 발의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서 박영기의원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안상휘 의원    저는 안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안상휘의원외 나머지 10명.
  그러면 추가로 권태화의원, 박영기의원 등 모두 10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유기오의원, 간사로는 이상익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개발과 미래의 관광문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3.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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