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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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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22일(월)  11시30분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6. 5.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5. 4.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상수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12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602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6%인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5,700만원이 증액된 2,528억8,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3억4,000만원이 증액된 2,402억7,700만원이고 11개특별회계는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특히 금회 추경은 명시이월되는 사업의 건수도 작년보다 증가되고 금액면에서도 증액되었으며 사업을 편성함과 동시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월시키는 제도의 존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향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도 2억3,200만원이 감액된 73억7,700만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변경이 예상되는 자체수입의 조정과 함께 중앙지원 재원의 변동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 마지막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되고 활기찬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상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상휘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의 원대한 비젼속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새해설계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의안심의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김영수위원외 2인이 제안한 문경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 지급하며,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안상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상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태화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의회의 발전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려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문경의 재도약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묵묵히 맡은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오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지원대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문경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이며 보조금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홍보방법으로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된 보조금 지원 신청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요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초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의원 4명,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2명으로 수정 위촉토록 하고 여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액보조사회단체에만 정액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또다른 사회단체도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도부터 지방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선 운영하고자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며 투명성과 보조금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발전의 주축이 되는 건전한 사회단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문경시 건축조례중 건축법상 다소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용의 완화 신청을 서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비닐 또는 유리온실 구조의 화초소매점을 추가하였으며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여 부실검사 및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건축사가 많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일원화 함으로써 설계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수 있는 경우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토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험 구역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검토한 바 본 조례안중 제14조 도로지정의 경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범위를 축소함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동건의원외 5명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14조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함께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에서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문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규정의 검토와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박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도약, 살기좋은 문경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문경이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경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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