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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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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2월17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3. 2.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4. 3.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4. 200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5. 중부내륙고속도로I·C명칭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3. 2.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4. 200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5. 중부내륙고속도로I·C명칭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7. 6.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점촌지역 I·C명칭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계속) 
2.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권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문경시 총 예산규모는 2,448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2%인 128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196억7,300만원과 특별회계 175억6,200만원을 합한 총 2,37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4%인 124억6,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8,920만원, 특별회계에서 500만원, 총 9,42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세수증대를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지역개발사업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다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관광휴양개발 사업과 민간투자의 원만한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투자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폐광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외 지역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확실한 사업명과 사업량 단가 등을 비교 견적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액을 산출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안 설명자는 위의 열거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76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0%인 3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질의 물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수질개선 등 상수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요금인상이나 타회계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으나 현 실정으로는 인근 시군과 수요자 요금이 비슷함으로 시민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요금인상보다는 경상경비를 줄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추정호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계미년 한해동안 우리 시의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2003년 10월 2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사업계획 변경,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문경새재 유교 문화자원 정비사업등 38건에 127억4,300만6천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등 3건에 186억122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 7억5,700만원이 증가한 2,528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 총규모는 2,402억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에서 75억8,300만원이 감소된 126억8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사업내용입니다.
  지역개발분야로는 중앙초등학교∼문창고등학교간 도로개설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채평가 우수시 상사업비등 특별교부세 1억4,200만원을 흥덕공원∼황실3차타운 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 등에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내시된 지역 현안사업비 5개지구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쌀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경농가에 지급하는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농가지급액 4억2,200만원과 논 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 지원대상 농가에게 지급될수 있도록 3억8,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벼재배 농가지원금 8억9,400만원과 과곡지구 구획경지정리 사업비 7억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와 환경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추가사업비 5억5,900만원, 가은읍 작천1리 노인회관 건립비 2,000만원, 문경읍 관음2리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비 40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원과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시비 미부담액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사업비 9억1,8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국가지정 유형문화재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인 봉암사의 요사채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의 시비 미부담분 3억5,000만원,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 부지매입비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서 1억1,1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7억8,5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7억9,200만원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등에서 9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1억3,900만원입니다.
  모전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설비를 정리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1억5,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사업 목적이 완료되어 폐지되므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억1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업용지 매각수입등 1억5,300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5억6,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의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분의 정리와 년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도에는 시 산하 전공직자는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3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기정예산 76억900만원보다 2억3,200만원 감액된 73억7,700만원으로서 3.0%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억9,401만9천원, 시설부담금 9,581만2천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증감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정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중부내륙고속도로I·C명칭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고속도로I·C명칭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담아 이 지역 I·C명칭은 반드시 점촌I·C로 하여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전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중부내륙고속도로I·C명칭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내륙고속도로I·C명칭에대한 건의문
  우리 문경시는 과거 석탄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구 16만명이 넘는 활기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관내 모든 광산이 대체산업이 육성되기도 전에 일시에 폐광되어 지역경제가 급속히 쇠퇴하여 급격한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는 장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폐광지역에서 관광 휴양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문경」과 「점촌」이라는 지명혼란으로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역을 사랑하는 절대다수 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담아 점촌지역 I·C명칭에 대한 문경시의회의 절박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1995년 정부의 도농 통합정책에 의해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되어 「문경시」로 출범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지명도가 높았던 「점촌」이란 명칭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명에 따른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점촌지역은 문경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권 및 상권의 중심지요 관내 기관단체가 점촌 각동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외지인이 점촌을 찾을 경우 국도상의 도로표지판의 표기가 문경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혼동을 줌은 물론 탁송우편물의 착오배달 등 시민생활에 불편한 점이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시민들로부터 「점촌」이란 지명회복 여론이 최근 크게 일어 지난 2003년 11월 1일 문경시 발전협의회에서 관내 5개동 지역주민 45,095명 가운데 72.1%란 32,527명의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행정동 명칭변경 건의서」가 본 의회에 접수되어 「문경시행정동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 동의 행정명칭이 점촌 1·2·3·4·5동으로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관계 부서에는 이러한 문경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파악치 못하고 점촌이란 명칭이 지도상에 없다는 이유로 I·C명칭을 「문경I·C」로 하려는 발상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다시 지명혼란을 가중시키게 되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무시한 처사이며 또한 시민의 여망을 저버린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는 9만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내륙 고속도로 점촌지역 I·C명칭은 시민생존권 차원에서 반드시 「점촌I·C」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건의에 대하여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시민이 연대 가칭 「점촌I·C지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 서명운동, 점촌지명 찾기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3. 12. 17.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추정호  탁대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탁대학 의원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부내륙고속도로 I·C명칭에 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건설교통부 등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추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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