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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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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8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종합민원처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 위원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첫 회의인데 간사를 뽑아놨으면 소개는 하고 인사는 시켜줘야지 어떻게 해서 그런것도 없이 진행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동건  진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기오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서직전에 한분한분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과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한분한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4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을 맡은 정동건입니다.
  다음은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본인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각자 인사)
  한분한분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인사를...
   일괄 같이 일어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그거는 다 아니깐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닙니다.
  그 소속이 어디어디인지 잘 모르니깐 이번에 인사도 있었고 하니깐 위원들도 한분한분 소개를 했는데 한분한분 소개를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소개를 하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집행부 공무원 인사)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문경시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용역이 도 계획과 병행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계획용역을 미발주한 상태이나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방종합휴양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지난 4월 19일로 완료되었으며 용역품에 의하여 경북도의 명상웰빙타운조성 유치신청을 하여 우리 시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2003년도에 2,7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올해에는 상반기분으로 지난 3월 10일 1,050만원을 보조하였으며 하반기분은 보조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정비에 대하여는 매년말 운영실태 점검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상위법 폐지로 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미집행 사유 부적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결과 중복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체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통보하여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심의관련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토록 변경되어 보조금 상한액을 예산서의 총액으로 편성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6개 단체에 5억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관광 홍보방향의 전환을 위하여 도자기 전시관 앞에 레드전광판을 설치하고 관광종합안내도를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30개소 및 각 자치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천정걸이형 홍보판 130매, 벽걸이형 72매를 제작 게첨하여 관광문경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2팀은 2003년 8월 27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시정 주요현안 사항의 의원협의회에 공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사항과 각종 행사등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협의회시 사전 설명 및 공지를 거치도록 각 실과소에 지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되겠으며 연도별 운영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중·단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시군의 통합이후 문경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96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문경시의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구조의 개편, 산업구조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 장기 비젼의 제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지역의 현황 및 여건기반조성,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기타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의 목적은 현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제정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사무 정비현황은 총 규제수 406건에 관리규제 255건, 폐지 151건이며 정비실적으로는 조례 142건, 규칙 4건, 고시 5건으로 총 151건에 대하여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현재 규제 사무로는 조례가 224건, 규칙 27건, 고시 등이 4건으로 총 255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례등 제·개정시 규제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2003년도보다 128억2,200만원이 증가된 2,448억8,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96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2억1,2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등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로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은 흥덕삼거리에서 우지·공평간 도로개설사업등 16개분야 사업에 총 38억470만원이며 2004년도는 수해복구비등 7개분야 사업에 2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제2주차장에 9억원, 문경국민체육센타 건립사업비에 5억원, 여기 보고서에는 게재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입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현황으로 석탄박물관 등 4개사업소에 수입이 22억1,100만원, 지출이 17억8,700만원으로 4억2,4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각 사업소별 수입 및 지출현황, 관람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감사원 4회, 행정자치부 3회, 경상북도 7회등, 총 14회에 걸쳐 36일간 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시정 19건, 주의 13건, 재정상 추징·회수·감액·환급등 5억1,978만5천원에 대한 처분과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2명, 훈계 13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 46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62건, 주의 51건에 재정상 55건에 7,326만3천원에 대한 처분과 경징계 2명, 훈계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기관별 내역은 1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금년 1월부터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건에 1억1,28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과 비상근무태세 점검 및 생활민원에 대한 현안업무추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이후 공무원 징계현황은 감봉 3명, 견책 5명, 총 8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조치토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49개 과제 123전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 38개과제, 향상 11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60개 과제 144개 전략과제로 심의 확정하고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는 2005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공약사업 현황은 5개 분야 24건으로 예산사업 21건, 비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2003년도 추진실적과 점검결과 정상추진 19건, 부진 2건, 미착수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주년 실적은 확인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시사항으로 지시건수 167건중 완료가 139건, 추진중이 13건, 계획변경 2건, 보류 13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6월 25일 현재 20건의 지시사항중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10건, 보류 1건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건수와 완료, 추진중 등 의 건수가 1건이 차이가 있는 것은 1건의 지시사항이 2개과에 중복된 관계로 1개부서는 완료가 되었고 1개부서는 추진중인 관계로 숫자가 차이가 나니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업무성과 관리를 통한 구성원들의 일체감 조성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45명이며 국장급 4명, 과장급 41명입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자 45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 통보 및 2004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영현황은 국장급 7개이내, 과장급 5개이내의 목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하여 평가한후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통보 및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22명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 현황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문경지역발전 혁신발전 5개년계획 용역 내용이 뭐지요?
  이게 도 계획과 병행추진을 위해서 지연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된 상태인데 계획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혁신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박영기 위원    답변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혁신분권담당이 오늘 어디...
박영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쩌나, 그럼 더 질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런데 다음이라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내일쯤?
박영기 위원    내일요, 그리고 한방종합휴양단지 조성해 가지고 우리 웰빙명상타운이 도에서 확정이 된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일반적으로 웰빙명상타운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시설물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형태의 휴식공간인지 이런걸 잘모르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이미 이거는 사업이 착수가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명상웰빙타운요, 사업은 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사업만 확정되고 여기에는...
박영기 위원    한방종합휴양단지가 아직 착수가 안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한방휴양단지는 아직 착수는 안되어있습니다.
  명상웰빙타운은 저희들이 이제 한방종합휴양단지를 할려고 용역중에 있다가 명상웰빙이 나와가지고 명상웰빙에 그 한방휴양단지 용역에다가 명상웰빙을 부가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박영기 위원    그럼 용역만 완료가 되었어요,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문화관광과에서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완료되었다고 하는거는 어떤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용역이 완료되었다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용역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 용역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한방분야에는 한방레저타운하고 한방헬스타운, 한방그린타운이 되고 웰빙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자세한 설명이 있을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를 총괄하는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상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 구상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거는 관광과에 주는거 아니잖습니까, 그것도 관광과에 주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여기에 저희들이 한방웰빙 해가지고 한방종합휴양단지를 하면서 여기다가 부가해 가지고 해준겁니다.
  부가해 줘서 한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한방웰빙타운에 따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완료되었다면은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올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하셨으면 대신 그 담당계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마스트플래인으로 구상해 준 것은 아까 한방웰빙타운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방레저타운, 한방헬스타운, 한방그린타운 해가지고 한방레저타운에는 마운틴 스포츠 플라자 고요마당, 사계절 썰매장, 황토 맨발 조깅코스 해가지고 아홉가지의 항목이 있고 한방헬스타운에는 한방웰빙타운과 웰빙센타, 한방스파 파크 해가지고 여기도 열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그린타운 해가지고 여덟까지 해가지고 총 스물여덟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그 용역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를 통폐합을 했는데 물론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 같은 것은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멸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서 통폐합 했거나 폐지시켰거나 했는 것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위원회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되어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폐지하거나 폐지분합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보면 그렇잖아요.
  매년 말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에 유명무실하면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명무실한 것을  검증해 가지고 그런게 있으면 각 해당부서로 해가지고 그 관계부서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해 놓고 조례에 의하든 상위법에 의하든 한번도 안열린 그런 위원회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런거는 없다고 저희들이...
박영기 위원    우리 지명위원회 같은거 열린적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무슨 위원회요?
박영기 위원    지명위원회, 이게 어느과 소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박영기 위원    지명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전자에 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43개 그중에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건 안열리니깐 할 수 없고, 그리고 7페이지에 문경시관용심사위원회 이것도 한 3년동안의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시의 위원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43개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43개 위원회하고 운영실적을 총망라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산 미집행 사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가 어떤것들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 지난번 도축장 폐기물처리 지원 단체 이런거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기 남아있는 도축장 폐기물처리 부산물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많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 재고에 따라서 재고가 다 되면은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조정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각종 지역은 다 안합니다만은 보조금을 우리가 꼭 필요한데 필요없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경우가 물론 작년도에 도축장 폐기물 처리지역 문제도 있었지만은 우리 작년에 청원경찰 충원했었죠, 새재관리사무소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런 경우에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지난번에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재는 아니지만은 다른부분에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쓴적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른부분에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어디에다가 숨겨놓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숨겨놓은게 아니고 청원경찰이 시내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금액으로 전용해서 쓴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의회의 협의 하나도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원협의회시에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의원협의회때 협의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도 보면은 도대체가 협의되는 사항이 없어요.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니깐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앞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인사부서나 각종 실과소에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요즘은 새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사회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현재는 당초예산에 편성된것 중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던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요구했다가 보조금 배정을 못받았다든지 또 보조금의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단체에 사업이 차질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세워줄수가 있는 부분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현재까지는 보조금 집행하는데 별다른 무리와 말썽은 없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년간 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를 할수 있는게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박영기 위원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6억1,100만원.
박영기 위원    본 예산에 5억 세웠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5억 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1억이상 여분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여분이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도 5천만원이 되어 있고 필요한대는 그렇게 하고 해서 별무리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화 위원    저, 기획실장님께서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우리 박영기위원하고 다소 중복된 점이 있더라도 성실한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이지요, 공사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용역입니다.
권태화 위원    용역인데 도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연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되느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걸 도에서 하는걸 요구를 해가지고 접목을 시켜준다고 해야되지, 이걸 벌써 지원 예산액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까지 왔는걸 기획실장님께서 이게 어디에 써여지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자체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사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또 그리고 우리가 도로부터 명상웰빙타운 조성을 유치하게 된 것이 한방종합휴양단지조성 조사, 이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 시로 낙찰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온사방 웰빙타운을 유치했다고 막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술술 나와야 되지, 이렇게 더듬더듬 한다는 것은 많이 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구를 하시구요, 그리고 6페이지에 시정관광 홍보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작년에 조치는 잘 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상당히 우리 고향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것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2호선이 이용객수가 더 많습니다, 1호선에 비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2호선에도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대답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먼저 혁신 용역관계 말씀드리고...
권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가지는 빨리 연구를 해서 숙지를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기획실장님께서 그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술술 나오도록 좀 공부를 하시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죄송하고, 여기 저희들이 혁신분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경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려다가 문경시 장기개발계획은 아직 더 기간이 남았고 혁신 그 계획이 도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도에 수립되는 자체는 혁신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북부권은 뭘하겠다, 동부권은 뭘하겠다 하는 이런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제가 지금 오면서 확실히 기억이 안났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린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매치를 해야 저희들이 혁신분권위원회 사업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권태화 위원    물론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뭘 하겠다 하는 어떤 용역을 줄때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았던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도의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할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미리 용역을 받아놓고 그걸 갖다가 도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도에서 하는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그러니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앞으로 하면서 현실에 맞고 실정에 맞는 것을 최대한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하철 1호선에 1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해놓고 보니깐 지금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좋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거나 또한 중요도를 지켜보고 2호선에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고 또한 지하철 뿐만 아니라 여러방향으로 저희들이 문경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출신들이 서울서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우리 문경, 고향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가능하면은 2호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좋은 지역에 좋은 위치에 홍보해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7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문경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이런 두가지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보니깐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투·융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지금 의원님 두분하고 사회언론인 한명하고 해가지고 총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총 14명중에 시청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 관련된 사람이 몇입니까, 그 13명중에서.
  11명이고 나머지 의원 둘, 다음에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11명중에 기자, 그러니깐 전직기자지요.
  윤상호씨 되어 있고 8명이 공무원이고 3명이.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런 위원회가 말이라요, 사실상 그 밑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실제 투·융자 심사위원회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놓고 이것을 해야 되겠는냐 말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거를 심사하는 것인데 물론 시에 의도대로 사업진척을 할려다 보니깐 시에 관계된 분이 여덟분, 다음에 나머지가 세분, 그렇게 11명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은 지역에 어떤 우리 문경시 장기발전 5개년 계획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거는 사실상 시청에 관계된 공무원보다도 그 외에 말하자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든지 또 그 사회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적어도 반수 정도 넣어줘야지 실제 우리 문경시를 발전시키는 방향이 옳게 가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구성요건을 사실 시공무원보다도 시하고 다음에 민간인하고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동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여기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지만은 또한 우리가 투·융자 심사위원회하는 자체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10억에서 30억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하고 1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합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30억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문경시에서 어떠한 다른 별다른게 없고 행정상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유기오 위원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다하더라고 사실상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거를 조정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마성에 된섬교량 개설공사 이런거는 사전에 민간유치 그쪽을 할려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깐 했는건데 지금은 아직 유치된것도 없잖아요.
  이래서 사실 바꾼것도 있는데 미리 이 예산을 집행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거라요.
  이런거를 시에서 하는 투·융자 심사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된섬교 그거는 10억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대상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그런 사업을 결정할때에 어떠한 그런거를 걸렀으면 안좋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게 의원님들하고 접촉하는게 이런게 아니면은 별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의원협의회에 와서 저희 집행부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것도 하나의 협의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기오 위원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참여를 해보니깐 올해도 보조금 신청을 했는 것이 15억정도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15억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반영된거는 5억밖에 없단말이라요.
  그래서 심의를 해보니깐 그 구성원이 말하자면 시에 실과장님이랑 국장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사실 민간에서 참가하는 분들은 적어요.
  그렇다보니깐 시에서 의도한대로 나가버린다 말이라요.
  그러다보니깐 새로 어떤 진짜 사회단체 보조를 할 그런 단체가 신청한 데에는 앞에 실적이 없다고 해서 또 자기 실과소가 아니라고 해서 받지를 못한다고요.
  매일 받던 사람들만 받고 이럴려면은 뭐할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거를 담백하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이 구성을 동대동으로 해야지만이 실제 그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할 단체에 지급해 줄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구성하에서는 진짜 지급해줘야 할 단체는 못받고 그렇치 않은 단체가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해서 받고 이런 예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동수로 갈수 있도록 반반, 그렇게 구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먼저 계속 연례적으로 받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정액 보조단체도 있었고 이제 정액 보조단체로 등록되어 가지고 정부의 지침에 다 준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단체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 주다가 아마 지방자치가 되고 나니깐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요.
  재정권이 있는데는 수십억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같이 재정이 약한데는 적게 주고 이러니깐 여러 필요없는 단체가 이게 또 본의아니게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깐 행정자치부에서 획일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보조금 심의에서 하되 지역규모나 이런거 전체를 봐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라고 하면서 상한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거의 정액보조단체를 빼고 나면은 별로 여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러다보니깐 어차피 신규로 되는데는 조금의 필요성으로 정액보조단체만큼 못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것은 위원을 2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해놓고 조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한번 더 해보고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가 다시한번 걸러가지고 그렇게 한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는 임기는 세워야 되겠죠, 다음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가야지 바람직한 것이고 실제 지금 한 1억1,100만원정도가 상한선에서 남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줘야 하는 분에게 못준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 1차추경에는 안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
유기오 위원    5천만원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 못 받은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은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장기발전 5개년 계획, 그것은 지난번 95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 성과품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0년이상 거치다 보니깐 현실하고 안맞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시과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병행되어가지고 적성평가라고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일괄 다해서 지역지역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따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그래도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혁신발전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질책도 받았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려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장기발전 5개년계획은 할 필요가 없고 혁신발전 5개년계획으로 간다 이건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장기발전 계획은 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어쨌던간에 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나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이 그 옛날에 말하자면 세웠던거 잖아요.
  시대상황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읍면같은데에,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읍면같은데에서 좋은 사업 구상을 한두개씩 내라고 해서 그 모은 것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선정을 해서 가면은 사실상 큰 무리없이 한층 더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식으로 해가지고는 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을 하시고 담당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하는게 빨리 끝나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께서 질문하실건 하고 또 업무담당자를 불러서 그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권태화 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자하고 직접 서류를 대조해 가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은 제가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감사2팀 운영에 관해서 잠깐 나와있는데 저는 여기 감사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를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운영이 지금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좀더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인원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토목직은 감사실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토목직이 토목현장을 감사를 하다보면은 기술자로서 이해가는 부분은 이해를 쉽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다소 지적할 사항이 있더라도 공사과정상 난해한점, 어려운점, 설계변경해서 시간 걸리는 부분등을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 관련 직종을 감사를 할때에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게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점이 되는 경우를 제가 보아왔습니다.
  해서 다음 감사실 인원 구성하실때에 전문직을 한명씩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부분은 꼭 시정하시도록 기획감사담당관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물론 위원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은 공직내부조직 자체는 티오 정원제로 운영이 되고 또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 건축직을 하나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행정 일반직이 있습니다.
  일반직 두명에 토목직 하나, 담당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직을 축소하고 건축직을 받을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 직원 하나가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증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이미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제가 다음에 구성할때에 어떻게 1명 증원하고 안하고 임의대로는 안되고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는 할테니깐 위원님들이 다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관철될수 있도록 한번 인사부서에도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은 그 인원문제는 인사부서에서 관여를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일반직이 두명있고 토목직 한명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반 행정직을 한명 줄여도 되거던요.
  그리고 지금 감사2팀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감사2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아니, 지금까지 8월 이십몇일자로 감사2팀이 그만둔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그런데 그때 운영할 때 인원구성을 토목직 두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상황을.
  그런 사항을 좀 시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할때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총무과하고 실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편파적인 그런 감사를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행정직을 하나 감시키고 건축직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니깐 인원을 보강하면 되잖아요, 요청을 해서.
  이게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되지 않으니깐 인원을 정상적으로 요청하세요, 총무과로.
  그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했는 자료중에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한방종합휴양단지에 대한 용역자료, 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유기오위원께서 각종 위원회 인원구성시 공무원 비율을 좀 축소해 달라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감사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문직을 적절히 배치해 달라는 사항, 다음 권태화위원께서 자기업무에 대해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 이 모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위원장, 그 하나 빠졌는데요.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용역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그 실적하고 내역은 물론 표기되겠지만은 단위 위원회별 구성원하고 하여튼 그때 운영시에 주요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실적을 같이 명기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말씀 잘들으셨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완화 및 쇄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 현황하고 정비실적, 현재 규제사무, 뭐 이렇게 해놓으니깐 사실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됩니까?
  그 세가지, 정비현황하고 정비실적, 현재 규제사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저 이게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위원은 질문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알고자 하니깐 이 위원회가 어수선해서 도대체 감사를 하는건지 진짜 소란스러워서 안되요.
박영기 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 서류점검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쉽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번 챙겨봤는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실 산건위원회에서 온 사람은 실제 모른단 말이예요, 이 내용도.
  그러니깐 한분한분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내용도 다른 위원이 들어가지고 좀 배우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장경위원께서 얘기하셨는 이 사항보다는 우리가 애초 처음대로 그렇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더 여럿이 공유할수 있고 또 감사장이 어수선하지 않고 이런 면에서 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니깐 일괄질의를 다하고 세부사항은 담당자에게 정회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짚어 보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일단 일괄질의부터 끝내고 정회를 해서 담당 팀장들하고 같이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화 위원    실장님, 방금 예산계장으로부터 궁금한 부분을 좀 물어는 보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주지를 하셔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규모에 보면은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는 44억3,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1,400만원이 되어있는데 그러나 지금 경제개발부분에 29억5,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 이런게 삭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사료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빨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려면은 경제개발비에 이게 많이 투자가 되고 일반행정비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예산계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도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들도 알지, 혼자만 알면 안되는...
○위원장 정동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위원님 예산계장으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유기오 위원    예, 들어봅시다.
  그래야지 뭐...
박동구 위원    그런 내용들을 들어봐야 되는데 혹시 같은 질문내용이라도 먼저 하신 분의 질문 때문에 중복질문하기가 거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듣지 말고 같이 듣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제가 권태화위원께 답변드린거는 경제개발비의 구성이 주로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농정과, 산림과, 기술센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든지 물론 소관이 경제개발비에서 나가는데 주로 국도비라든지 이런데에서 추가되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도비가 줄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 부과적으로, 권태화위원님께 말씀을 못드렸는데 창업지원과가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던 창업지원 관련 예산이 이동이 되면서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관련비 중에서 통계에 변화랄까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실장님, 2003년도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문창고간 도로에 5억을 확보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지 교통량을 보면 말이지요.
  중앙통을 이용해서 문경쪽으로 이용하는걸 보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중앙초등학교에 가보면은 그쪽 지역의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 공사가 벌써 몇 년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학교 바로 중앙토등학교 바로 정문앞이 복잡하니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에도 굉장히 위헙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양여금사업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 양여금 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 남은 구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게 빨리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그 양여금 사업자체가 국세징수가 잘안되어서 양여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27.3%정도면 저희들 시같은 경우 6,70억정도의 양여금이 줄어듭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교통량이 많고 해서 등하교길의 어린이들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5억 받아가지고, 양여금도 받지만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준겁니다.
  앞으로도 이 중요성을 알고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특별교부세 확보실적 내용을 보면은 전부 도시주택과 소관내지는 문화관광과 소관, 창업지원과 소관, 대개가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이런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가 꼭 이런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쪽으로 밖에는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다보니깐 실지로 재정이 약하니깐 저희들도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신규사업 자체도 금액을 봐서 큰사업을 하다보니깐 이제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어떤 집중폭우가 내렸을 때에 사실 농촌부분에서 그 피해상황이 막대합니다.
  이런 어떤 수해위험 지구라든지 상습침수지구라든지 또 어떤 다른 대처할수 있는 사업들, 이런것도 교부세 확보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작년이나 올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기오 위원    지역에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서 사실 사업비 요구를 시로 올리면은 단위가 크다든지 이런거는 교부금으로 해서 할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부금 같은거 전부다 내려오면 국도비 뭐 이런거 해가지고 도로, 이런쪽으로만 거의다 집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관광권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교부금도 우리 농
촌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삽입해서 우리 농촌이 어떤 폭우라든지 태풍의 어떤 재해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200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철로자전거 부분하고 농촌 체험마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런게 나온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로자전거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아직 공인은 안되어 있고 지금 예비시험 단계에 있고 농촌 체험마을도 아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하고 문제점이 나온게 있으면 그것 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언제까지.
박동구 위원    철로자전거가 지금 우리가 시운전하면서 그 문제점이 파악된거나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나온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해당과에 받아가지고.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003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하고 2004년도의 기반조성은 철로자전거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의 기반조성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었었죠,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입구에 특산품 전시센타,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짓고 있는 특산물 전시센타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사업으로 받았었습니다.”하고 답변)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특별교부 3억하고 시비 2억하고 5억이 작년 예산이월되어서 하고 있고 또 겹쳐서 문화관광과에서 도비 2억5천하고 합쳐서 특산품 전시센타겸 관광안내소로 겹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5천만원입니다.”하고 답변)
  8억5천.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하고 답변)
  그럼 5억하고 문화관광과 2억5천하고 7억5천인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 시비추가 금액입니다."하고 답변)
  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작년 4월로 완료가 되었죠,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성과는 그 해당부서에, 총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하고 답변)
  그 지역개발 사업비 4천200만원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이거는 연말에 작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그 잔액에 부가해 가지고..".하고 답변) 
  뭐 지역개발 사업 뭘 했어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이거는 그대로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재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온천시욕장에 이게 금년도겁니까, 작년도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작년도겁니다.
권태화 위원    작년도겁니까?
  그럼 여기에 작년도것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죄송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저 작년 2003년 12월말까지 온천시욕장이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저희들 여기 수지현황으로 봐서는 흑자인데 여기에 아마 감가삼각비로 해가지고는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작년도 12월말부로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감가삼각비를 공제하지 않아도 적자로 돌아선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여기 온천사업소에서 받았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이거 그러면 12월말까지 정산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온천관리사업소에서 나한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왔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가삼각비 7천6백 해가지고 지금 현재 4천3백이 결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4천3백인가 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4천4백인가 뭐...
권태화 위원    그게 뭐 기표는 적자로 기표됐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지금 3,300만원 흑자났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우리는 수입지출 된것만 따지니깐 흑자인데 그게 이제 감가삼각비로 따지면 적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태화 위원    실장님, 요새 인터넷에 지금 우리 시욕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병원으로 활용할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시욕장이 적자가 나지 않는데 왜 그걸 치우냐고 반대의견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맞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회계처리하는 규정이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왔는거 하고 온천관리사업소에서 내는 자료하고 이게 어떤 일관성이 없으니깐 온천관리사업소에서는 결국 시설비 감가삼각으로 공제하니깐 4천여백만원이 흑자다,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현금가지고 수지를 하니깐 인제 흑자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언론에 비쳐져 가지고 신문에서 지금 3,300만원이 흑자난걸로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적자가 아닌데.
  그런데 적자운운하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노인병원으로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게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언론에 비쳐질때도 실제적으로 봐서는 그러면 감가삼각비를 공제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한다고 하면은 적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적자지요.
권태화 위원    그럼 적자라고 해줬어야지 여기는 흑자가 났는데 아직까지 흑자가 아닌데라는 이런 얘기가 시민들한테 혼동이 오니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온천관리사업소 감가삼각을 공제한,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예상하는 수리비라든가 이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그건 권태화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이라면 시정이 서로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천관리사업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께서 온천관리사업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왜냐하면은 이 부기자체는 우리가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지만은 나머지는 다 일반 단순 부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감가삼각비가 뭐 공개되고 이런게 뭐 있어요.
  공기업 특별회계같이 복식부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 감가삼각비도 들어가고 할테지만 여기는 단순부기하는데 그런게 뭐 해당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 조금전에 박영기위원께서 시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온천관리사무소장의 본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욕장 업무와 관련하여 온천관리사무소장의 위원회 출석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몇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뭐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죠.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금일 13시에 관련사안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4건, 감사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열네번이나 받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보통 보면은 수시감사이기 때문에 1회 2일정도 보면 됩니다.
  2,3일정도 보면.
박영기 위원    2,3일정도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실지로 조치는 보니깐  경징계 2명, 훈계 3명이,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징계네요.
  그 내용이 주로 어떤것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어디?
박영기 위원    여기 저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내역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감사받은 내용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행정상의 시정 19건, 주의 13건, 그 내용이 뭐냐고요.
  재정상에 추징 2건, 회수 1건, 감액 5건, 환급 1건, 이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금분야, 세금하고 회수, 감액은 주로 설계분야에 감액이고 회수는 과다지급 된것이고.
박영기 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런데요.
  그 시정의 뜻과 추징, 회수, 감액, 환급의 뜻은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시정이 19건에는 주로 어떤것들이 시정이 되고 지적이 되었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 주로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나 어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부적정.
박영기 위원    자, 저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을려고 하면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자료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자체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체감사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주로 어떤것들인가,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건수만 나와있지, 실지로 내용들이 어떤것인가 어떻게 조치되었는가가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으니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실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다했는겁니까, 이게.
  끝에것까지 다한 겁니까?
○위원장 정동건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입니다.
장경 위원    18페이지까지요.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 위원    저는 19페이지를 좀 볼려고 할려고 하는데.
○위원장 정동건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9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동건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9페이지에 보시면 비상사태 발생시 근무태세 점검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어떤 근무태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비상사태시에요.
장경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비상사태의 발생이라고 하면 산불이라든가 어떤 수해위험, 재해위험시에 비상사태를 발령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떨어질때까지 사무실에 대기하거나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에 그 루사피해 태풍하고 매미태풍이 왔을 때 그때도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일단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에 근무를 하고 공무원들...
장경 위원    그럼 그때에 비상근무를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비상근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 당시의 근무내역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좀.
  몇일전에도 태풍이 올라왔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때도 비상사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렇게 되면은 전체 직원은 지난번에는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안하고 상황근무자하고 관련 근무자들만 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여기 문경시 재해대책 본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은 상당히 근무를 읍면동에도 근무를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또 본청에도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당시에는 보니깐 근무자세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한번 저희들이 재해대책 본부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실장님, 16페이지 경상북도 도감사가 2004년 8월 5일날 인공폭포 등 민원조사 해서 감사를 받은적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지적 및 조치내역은 그때 지적받은거 아무것도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당시에는 인공폭포를 인공폭포 자체가 저희들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보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게 없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아니 그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뒷장 17페이지에 보면은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지적 및 조치내역이 시정 4건, 회수 4건, 징계 1명, 훈계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런 부분말고는 도감사에서는 자체감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안했지요.
권태화 위원    도 감사는 안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럼 도 감사 오는걸 알고 8월 5일날 자체에서 그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닙니다.
  그거는 조사가 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전체를 해보니깐 여기에 보완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시공한 업주는 그걸로 관철할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다보니깐 시일이 좀 걸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실시공한 회사에서 와가지고 보수를 다하고 새로 다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좋습니다.
  보수하고 다한 것은 좋은데요.
  이번 산악체전에 그걸 이용했으면 아주 좋은 빛이 났을건데 사람하나 없던데요, 이번 산악체전때 보니깐.
  그 자체 경기종목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산악체전시에는 활용을 안했는데 요즘 보면은 대학 동아리 형태로 와가지고 가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모르겠습니다, 없을때에 가서 그런지.
  하나라도 이용을 하는 사람을 난 못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7월 10일날 자체감사에서 시정 4건, 회수 4건, 4,130만2천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신분상 징계 1명, 훈계 2명에 대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감사내용은 내드리지만 신분상 조치개인신상은 저희들이 공개가 곤란합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볼수는 있잖아요, 보여주면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보여드린다는 자체가 신분을 노출시키는거 아닙니까?
  특별하게 징계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그거 하실거 뭐 있겠습니까?
권태화 위원    왜냐하면은 지난 전반기에 아주 총무위원회에 큰 관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통보도 하고 우물우물 다 넘어가버렸는데 지금 이거를, 징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개인으로 봐서는, 이게 공직사회로 봐서는 일반사회에 수형인 명부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수형인 명부를 아무도 지금 열람이 안되고 있으니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은 저희들이.
권태화 위원    그러면 내용은, 그거까지는 정 그렇다고 하면은 저 위의 회수한 4건이 뭐 어떻게 해서 4,130만2천원이 되었는가, 시정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4건이 시정되었는가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사항 잘 들으셨죠?
  그런데 이 사항은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시정사항, 회수, 감액, 신분상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야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자체감찰활동 강화해 놓고 주요점검사항은 현안업무추진 및 시민불편사항 생활민원 대처등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기타 당면 업무처리 사항 수시점검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안업무추진하고 시민불편사항이 다 기획실로 들어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현안업무추진은 현안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들이 대처를 하느냐, 그 현안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한 시민불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생활민원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게 평상시 업무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현안업무추진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도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한테 상부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볼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예, 그거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보통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쏟아질적에 비상근무 소집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그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다 나와야 되는겁니까, 일부만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 1/2 근무하라는게 있고 다 근무하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유기오 위원    이번같은 경우는 민들레 태풍이 올라올적에 비상근무 소집이 됐었지요, 안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본청에는 안했고, 읍면에는.
유기오 위원    그렇죠, 읍면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재해대책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그래서 저는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가 그때에 다른 읍면동에 전화를 해봤어요.
  밑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면은 덜한데 그래도 계장님급 정도 되면은 사실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깐 비어있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이번 민들레 태풍이 올라올때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감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한번 챙겨보실만 할꺼라요.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감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태풍이 왔을때도 텔레비전에는 그게 나와요.
  '행정기관에서 동원력이 있을때에는 동원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때에는 뭐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는지 그런게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사실 산북의 경우는 침수가 되어서 물이 넘을수 있는 그런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일체 그런거를 리통장을 통해서 방송자체도 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거를 봤을때는 읍면에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요.
  작년의 루사, 매미, 똑같은 현상이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깐 그 사태를 꾸밀때에 읍면동에 근무할수 있는 인원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정동건  19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증언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선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장 김선식입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문경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온천시욕장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보다 좀 더 상세하게 다시한번 온천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 온천개발사업소장님, 2003년도에 시욕장이 그때 적자가 났었죠, 12월말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났습니다.
권태화 위원    적자금액이 얼마였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4,444만
 8천원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것은 감가삼각비를 공지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걸 다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건 감가삼각비를 공제한 최종 금액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은 감가삼각비가 얼마지요, 2003년도 적립분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7,638만4천원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현금 흑자는 얼마나 났었나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가삼각비를 공제 안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화 위원    예,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공제 안하고는 현재 총 수입이 5억8,342만2천원에서 지금 현재 지출이.
권태화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 계산기도 안가지고 있고 하니깐.
  작년도 총 입욕객 수의 온천요금을 합하면 돈 나온게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출금 빼고 감가삼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현금 잔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에서 지출을 빼면은 약 3,1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도까지 손익이 얼마나 났는가, 답이 안나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영기 위원    작년도 말까지 이익금이 얼마 남았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러니깐 지금 물어시는 내용은 감가삼각비를 공제하면은 4,44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지금 감가삼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3,193만6천원이 지금 증가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가삼각을 하고 순이익을 통계를 냈었어요, 지금까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 시욕장에 대해서 완전 경영수입을 우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 시욕장이 생기고 나서 해마다 손익계산을 할때 감가삼각을 하고 손익계산을 했느냐 하는 말이라요.
  그때는 감가삼각을 안했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때는 감가삼각비를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하고 순이익에다가 포함을 했는데 경영수지타산에서는 감가삼각비를 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런 관계는 했을때와 안했을때가 차이는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은 언론에 자료는 온천관리사업소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줬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무슨 자료...
권태화 위원    시욕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언론에서는 얼마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이 시욕장이 작년말까지 흑자라고 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는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사실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권태화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이것을 온천관리사업소에서 주었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만드셨죠?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하고 답변)
  그런데 여기 3,193만6천원의 현금잔액을 있는거를 넘겨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300만원으로 적어놨는걸로...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매월 수입지출 현황을 하니깐, 100만단위로 하다보니깐."하고 답변)
  아니 100만단위도 안맞죠?
  3,190만원하고 3,300하고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한 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매월 집계내는 자체를 매월 100만단위를 사사오입을 하다보니깐 그렇게.."하고 답변).
  그래요?
  그러면 언론에 시욕장에 대한 운영실패에 대한 자료를 준 것은 실장님이 주셨네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줄수가 없죠.."하고 답변)
  그럼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뭘 보고 기사를 했나요?
  무슨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기사가 되었겠지 안줬는데도 기사가...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기사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줘서 내는것도 있고 기자들이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흑자다, 적자다 하고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평소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어쨌든 말이죠, 우리 청내에서 적자다 흑자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흑자다, 적자다라는 것을 논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추적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온천관리사업소나 기획실이나 우리 시청 유사한 부서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 당연한 일입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이게 지금도 물론 실장님께서는 사사오입 백만단위로 하다보니깐 조금 차이가 났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치는 말이지요, 온천관리사업소하고 거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수치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전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하시고 답변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 잘알겠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백만이 모자라고 이백이 모자라는 문제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요.
  물론 수치상에 정확도를 기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사자료가 수치가 틀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나 지금 협의되고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상에 보도가 될적에 적자로, 적자가 아니지.
  이익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자라고 했는 이런 부분들이 안맞는다는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방으로 진료원, 병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에 따른거는 그래요.
  시에서 적어도 시민의 재산을 바꾸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바꿀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라요.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내용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말썽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실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늘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의혹만 증폭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모르니깐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손익계산을 할때 감가삼각을 하고 늘 이익금을 계산을 안했었거던요, 이게 단순부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 경영성과 수지계산을 하는데 감가삼각을 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감가삼각비가 얼마입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7,600여만원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감가삼각비가 계산상으로는 어지간히 수치가 나오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감가삼각을 해서 경영수지 계산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 안하다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가삼각비 수치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 시욕장이 96년도 11월 20일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2003년도 연말까지 과연 얼마나 순이익이 생겼느냐에 대한 수지계산을 해서 나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해보니깐 감가 30년을 계산했습니다.
  건물 감가삼각을 매년 30년을 정액법 삼각으로 계산하니깐 연회 7,638만4천원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이게 30년동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순수익이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수지계산상에...
박영기 위원    연도별 이익금이 얼마나 나왔는데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연도별에 감가삼각비를 공제했을 때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순이익이 30억5,300만5천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96년도에는 1억9,990만원, 97년도에는 7억8,711만원, 98년도 7억3,200만원, 99년도를 해서 계산상에 전체적으로 30억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순이익이 전체에서 30억5,300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전체 우리가 수입액은 82억3,359만8천원에서 지출비용이 51억8,5,93만3천원을 공제하면은 순이익이 30억5,300만5천원이 순수익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지출이 다 되고나서 30억5천만원이 남았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작년 연말까지는 순수익이 30억.
박영기 위원    그 실적을, 그 투자비율은 얼마나 되요, 투자비용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투자비용은 저희들이 시욕장 하고 마지막에 부지했을 때 29억정도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까지 들어간 투자액은 지금 완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그 나왔죠, 투자액 나왔으면 건물 남았는데 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건물하고 작년도에 매각을 할때에는 22억 감정이 나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22억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박영기 위원    계산상으로는 뭐, 복잡하게 계산할거 하나도 없어요.
  투자비하고 지금까지 남은거 하고 이렇게 하면 22억이 남았다고 보면 되거던요.
  그 적자라고 얘기를 어디에다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업소에 비하면 이런 사업소는 사실 드물어요.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문경시가 아주 수범사례로 늘 우위로 올라와 있었고 온천에 정말 우리 문경관광에 크나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조금 푸대접을 하고 이런 경향, 이런것도 너무 성급한거 아닌가, 조금 두고봐도 될일을 어디 행정서비스라는걸 뭐 경제논리로만 따집니까?
  어쨌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깐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던요.
  지금 그거를 저 역시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는 수긍이 가는데 조치를 하고도 더 지으면 되지, 억지로 없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것도 더러 듣고보니깐 참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자다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적자는 아닌거 같애요.
  그런 적자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개조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안맞다 이거지요.
  우리시의 참 나은 발전을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하는 논리는 정연하지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없애고 뭐, 안그러면 부수고 새로 해야된다, 아니면 고쳐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다는 결론이 나는데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지 조사를 하던지 또는 설명회,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한번 수렴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절차에 따라 하니깐.
박영기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업소장이 안하셔도 되요.
  기획실에 해당되니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성은 없느냐 이거지요, 실장님.
  온천의 존치부분에 대해서 말이라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존치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을 우리가 완전히 시욕장으로서의 기능은 다하지만 그것도 온천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른 그 수치를 볼적에,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장도 말씀드렸고 시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온천시욕장으로서의 기능은 다하지만은 그 자체로 내부구조를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깐 그런 계획이 없으니깐 우리 시민들이 자꾸 신문에 나서 등쌀을 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자꾸 이야기가 나올때에는 시에서는 여론수렴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그게 벌써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자체를 고급화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보건소장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만은.."하고 답변).
  그런 말이 있죠.
  금동소를 잡아먹어도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 시민들의 소리를 좀 듣고 경청을 해줘야 합니다.
  행정상으로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잘하실려고 하는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제대로 홍보를 못하면 성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왜 기왕에 좋은일 하면서 욕먹어 가면서 합니까?
  왜 지금 투명행정이고 공개행정인데 이런것들을 널리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알게하고 오히려 협조를 받아야죠.
  왜 한쪽 구석에서 자꾸 반대를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시에서는 공청회나 설명회, 전문가 모셔서 심포지움 이런거 많이 열어야 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예."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온천개발사업소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소장님, 우리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위원회거.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 보시면은 경영수지 현황에 온천개발사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5억8,300만원이 수입이 되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5억8,342만8천원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큰단위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큰 단위로 5억8,300만원 되어 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리고 온천객 입장객수가 15만1천명이죠, 그 밑에 보시면.
  관람객 현황에, 그렇게 되어있죠?
  밑에서 두 번째줄 세 번째.
  그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15만1천명 되어있습니다.
장경 위원    15만1천명이죠.
  그러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내놓은 감사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감사자료.
  감사자료 낸 5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온천장 수입현황에 밑에 2004년 5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이용인원이 67만8,507명이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6만5천.
장경 위원    67,857명이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자료하고 수치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만1천명하고요?
장경 위원    틀리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만1천명은 2003년도 수치고 우리 자료에는 67,000명은 2004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감사자료가 언제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 감사자료를 낼적에는 5월달에.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산건위에 낸 자료를 계속해서 봐주십시오.
  수익이 2억8,630, 저 그렇게 되어있죠?
  2억8,634만4천원으로 되어있죠, 수입액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희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 위원    예,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2억8,634만4천원.
장경 위원    예, 그렇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다음에 순수익이 793만원 되어있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793만원.
장경 위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자료를 한번 더 봐주십시오.
  그 보시면은 온천개발사업소에 수입이 5억8,3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손익까지 해가지고 1,500만원이 수익이 된걸로 있어요, 그렇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3,300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장경 위원    감사자료를 봐요, 자료를.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사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3,300으로.
장경 위원    아니 그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손익에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경 위원    온천개발사업소에 150만원으로 되어있지, 1,500만원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1,500만원은 저희들 자료가 아닙니다.
장경 위원    아, 3,300만 이거.
  이거로 되어있다고.
  그럼 이 차액이 이쪽거 하고 이거하고 틀리는데 어디것을.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장위원님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기획실에서 낸 자료는 2003년도 자료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기획실은 어느 시 소관이고 온천사업소는 어느 시 소관이라요?
  지금 이 감사자료는 똑같은 기관에서 낸거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이거는 기획실에서는 2003년도 현황을 뺀것이고.
장경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2003년도거를 지금 보잖아요,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그렇게 보는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장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 자료는 우리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받았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새로 넣다보니깐 우리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도 일년치를 했고 온천개발사업소는 감사자료로 내기 위해서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도 5월 31일까지 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는.”하고 답변)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지.
  아니 사업소장이 장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깐 제가 어떻게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쪽 기획실하고 저희들과 연도수가 틀리니깐 그걸 장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경 위원    저로 봐서는 잘못한게 없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그래서 기획실에 2003년도.
장경 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한거지 제가 잘못 본건 아니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아니 착오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거지.
장경 위원    착오를 해도 기획실에서 했지 제가 잘못해서 착오로 본건 아니잖느냐 말이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5월 30일까지인데 원래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자료를.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이 - "원래는 그렇지만 자료를 기간내에 내야 되기 때문에."하고 답변)
  아니 그러면은 온천사업소장님 낸 5월 30일 자료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 자료를 낸거는 5월달에 이 자료를 내라고 전부 공문이 와가지고 낸거지 6월 30일이전것까지는 수치가 안나옵니다.
  앞으로 몇 명이 더 올지 계획이 안되니깐, 예정은 넣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5월 30일이 지나서 6월 초순에.
장경 위원    소장님, 감사를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겁니까?
  작년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를 보는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금년도 감사하는 기간이.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이게 보면은 몇 년간 그런식으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몇 년간 자료를.
  7월 1일부터 언제 내라는게 없잖습니까?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 지방자치제 실시하고 지금까지 전부지 뭐.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감사자료를, 6월 중순때는 감사자료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7월 1일까지 의회에서 우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깐.”하고 답변)
  그러니깐 기본이, 기준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준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거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그런데 저희들이 7월 1일까지 내라고 하니깐 6월 30일까지 딱 그렇게는 못하고."하고 답변)
  제가 본 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거는 한 시청관내에 있으면서 모든 자료가 구분마다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제 온천사업소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하고도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깐 받는 사람마다 자료가 다 틀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되는건지 감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가 헷갈린다는 말씀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당초에 행정감사자료 할때를.
장경 위원    그거를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5월말까지 밖에 못했습니다하고 얘기하는게 맞는거지,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라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최근 몇 년간.
장경 위원    최근 몇 년간이고 뭐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익에 보면은 1,500만원이 수익이 되고 그렇다하더라도 여기에는 793만원이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손익차이도 엄청스런 차익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거는 감가삼각비가 빠진겁니까, 포함된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감가삼각비를 빼고.
장경 위원    순수익만 넣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5월달까지 되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장경 위원    순수익이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순수익이면 적자는 아니네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지금 현재 5월말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욕장 운영상황에 보면은.
장경 위원    됐습니다.
  시간만 자꾸 가니깐 됐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입욕객중에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그거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없어요?
  실장님, 온천개발사업소에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그 보면 석탄박물관, 새재관리사무소 이런데에는 무료로 들어가는데는 많이 있어요?
  (뒷좌석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이 - "석탄박물관은 경로우대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답변)
  실장님, 무료로 들어갔는 사람들 숫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석탄박물관에는 4만명이고 새재관리사무소는 17만9천명이라고요.
  이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답변을 마친 온천개발사업소장은 근무지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20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실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나와있는데 그 평가결과 우수가 38과제, 향상 11과제 나왔는데 이게 저 자료 한건당 내용이 아주 많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양은 많습니다.
  한 장씩 되어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한페이지 전부 다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한 장씩 같으면 평가결과를 우수 38과제하고 향상 11과제,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하시라고 하면 못하실거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장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질의보다는 시장 공약사업중에 5개분야 24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는 지금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을 그 위원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돌아가게끔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저, 지시건수도 있네요.
  167건, 20건, 공약사업하고 지시사항하고 같이 받죠?
○위원장 정동건  시장님 공약사항중 5개분야 24건, 지시건수 167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20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전부 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적용인원이 45명인데 그 목표설정은 본인들이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목표를 주어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각 부서단위로.
박영기 위원    부서단위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실적은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각 과장,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다 매겨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성적표인데 개별적으로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이니깐.
박영기 위원    비공개다, 그러면 전부 비공개이면 감사자료가 다 비공개이면 감사할수도 없는 자료를.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개인신상에 관한 거는 내놓기가 좀.
박영기 위원    아니 신상에 관한 점수를 보자는게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어떤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해서 어떻게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자고 하는 것이지 뭐.
  그사람 뭐 점수 몇점 맞았는가하는거를 보자는게 아니잖아요.
  실과별로 목표설정이 됐으면은 그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보자는 것이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가...
○위원장 정동건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님의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확인평가담당이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읍면동장 이상 국장님까지 연초 비율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대한 계획서는 드릴수 있습니다.”하고 답변)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계획서를.
  (뒷좌석에서 확인평가담당이 - "각 실과소별로 계획서는 제출해 드릴수..."하고 답변)
  그러니깐 2003년도, 2004년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뒷좌석에서 확인평가담당이 - "예."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22페이지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료 요청한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들께서 요청한 사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기오 위원    저 이거 끝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건위에서 감사수감을 할적에는 그 보충자료라고 해가지고 사업에 관한 이런거를 세부적으로 자료가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 와보니깐 전부다 총괄적인 것 밖에 없어요.
  기획실, 다음에 회계과, 사회진흥과 모두가 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있어가지고 실지 자료 받아가지고 언제 감사합니까?
  내일부터 해당되는 실과소라도 보충자료를 준비를 시켜, 우리가 요구했는 요구사항에 총괄적인 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첨부해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보고 감사를 하던지 하는거지 총괄적인걸 보고 내역별로 자료요구해 가지고 언제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감사를 받는 부서에 대한 보충자료를 필히 요청하십시오.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문위원님은 본청으로 연락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유기오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 감사자료를 보니깐 업무보고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감사자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업무보고서지.
  이래가지고 감사를 받을려면 안되지요.
  그 지금 질의·답변이 끝나는대로 실질적인 감사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님, 박영기위원께서 하신 내용도 철저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협조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 이수자 민원창구 배치 검토토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경북도 주관으로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민원창구 공무원 1명이 수화교육을 이수하여 현재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주사보 박옥련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공유토지소유자에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신청건수가 없어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이 본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신청을 촉구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2명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2년, 2003년도에 각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고  총 12회를 3년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사후점검 A/S제 시행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만족여부, 불편사항 점검,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왕래한 민원인에게 매일 무작위 3명을 선정하여 점검하므로써 불친절, 불편사례에 대하여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개선하고 귀감이 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실태 분석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반영함으로서 시민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2004년 2월부터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처리완료한 후 처리완료된 호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송부하여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호적부 기재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오기사항을 바로잡아 호적부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민원사무처리시 행정기관에서 할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처리함으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주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두 개이상 부서의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의 처리절차는 종합민원실내에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관련된 주무부서로 서류를 이송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 확인등을 거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추진실적으로는 허가, 신고, 승인, 등록, 인가등 총 553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처리실적입니다.
  부서별로 보면은 사회진흥과에 6개 부서가 되며, 주택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합민원처리결과입니다.
  553건중 완결이 494건, 반려 5건, 취하 19건, 진행중이 35건이 됩니다.
  반려 5건은 건축·허가민원 4건과 골재채취허가 1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호적정정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호적정정 신청은 호적부에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그 호적기재를 적법 또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바로 잡는 법적절차를 호적정정이라 하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은 확정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오류상에 대하여는 호적관서에서 직원들이 정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 간이직권정정 265건, 주민등록번호란 정비 252건 등 총 51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이의신청 결과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국세 및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임으로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1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을 총 결정·공시 142,928필지중 88필을 2003년 7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총 결정·공시 350필지중 두필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지역 담당 평가사 2명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1월 1일 기준은 이의신청 총 88필지중 조정 42필지, 기각 46필지, 2003년 7월 1일 기준은 총 2필지중 조정 1필지, 기각 1필지로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고객편의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서 시민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객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운영의 편의를 도모코자 담당별 안내표지판을 제작 비치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실천과 홍보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및 이행기준을 민원실내에 게첨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수 있도록 정보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화분과 화초, 수족관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 시책추진으로는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사후점검제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불친절 사례 등을 왕래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통화하여 점검함으로서 민원행정 서비스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활용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창구에 설치 활용함으로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4종을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2004년 2월부터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한후 호적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현황입니다.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여 현재 4,675통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등기소에서는 통당 수수료가 1,200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통당 1,000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 순회하여 토지이동 178건, 지적상담 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박동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동구 위원    여기 만약에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비용은 어디서 부담을 하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비용은 분할신청을 하면 할인이 됩니다.
  신청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이 기간에 하면은 지적측량비라든가 이런게 좀 감액이 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할인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뭐 20%라든지 50%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기준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난번에는 그게 할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분할측량 수수료는 100% 본인이 부담 다하는 걸로.
박동구 위원    그럼 본인이 부담을 다 하면은 일부러 민원실에서 홍보한다는가 이런게 필요없잖습니까, 어차피 지적측량하는 협회에다가 하면은.
  거기에다가 하면은 빨리 된다든가.
○위원장 정동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지적담당이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채호식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한 개의 필지를 2명이상 소유의 건을 말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박동구 위원    예, 내용은 알죠.
  (뒷좌석에서 지적담당이 - "이런 토지를 저희들이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든지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라든지 이런 법에 저촉되는 토지를 공유토지특별법을 통해서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측량신청을 통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그전에는 취득세 이런 것이 감면이 되었는데 지금은 측량비도 내고 등록세도 내야되고...”하고 답변)
  4월 20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뒷좌석에서 지적담당이 -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입니다."하고 답변)
  2006년 12월말까지요?
  (뒷좌석에서 지적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기간을 해줘야 공고가 되는데, 2006년 12월말까지.
  비용은 전액 부담을 하고.
  (뒷좌석에서 지적담당이 - "예, 부담을 해야됩니다."하고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밑에 보면은 토지평가위원회라고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여기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나 이런게 여기서 담당을 하는것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두 번의 올해 실적이 있는데 활동했는 사항 그 두 번, 누군가 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열어가지고 한건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명부에 해놓은 것 같이 지금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7월말까지 저희 각 가구별로 통보를 다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더 들어온거는 없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의결과는 아직까지 안나오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직 안나옵니다.
  이거는 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두 번 한거는 그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한부씩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유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7월말까지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하라는 뭐 이런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법에 의해서 한 것은 건설부에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어느정도 선까지 상승의 지가를 올리라고 하는, 그런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딱 확정된 법은 아니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죠.
권태화 위원    우리가 못올린다고 하면 안올릴수도 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우리가 못올린다고 하면은 권고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선까지 우리가 조정을...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시내에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알고있는 정보에 의하면 시라든가 우리 의회도 공문이, 민원제기하는게 접수될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금년의 공시지가를 17%정도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3.5%.
권태화 위원    13.5%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한 17%정도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건교부에 권고안이 우리 지역에 한 16.97%, 한 17% 가까이 금년도에 상승을 인상을 해야 한다는 건설부의 건교안이고 우리가 실제 각 토지소유주에게 통보한 내용은 13.5% 평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지에 보면은 건물이 임대가 안나가서 지금 문닫아 놓았거나 아니면 임대놓는다고 많이 붙여 놓은게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임대료는 자꾸 떨어지고 그나마 임대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공시지가를 올리면 결국은 세금 많이 거두어 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물론 조세의 기초자료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현실에 가까이 모든 지가를 올리고 반면에 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조세에 저항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깐 세율을 낮추어 주겠다, 지가는 올리되 세율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세금은 오르지 않도록 국민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권태화 위원    실장님, 그 과정도 저한테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같이 홍보를 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홍보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세율조정이.
권태화 위원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확정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안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는 현실화 시키되 세율을 낮추겠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토지평가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 위원회 명단이 1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권태화 위원    여기 명단을 좀, 위원장 그 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권고안이 16.9%이지, 우리 시에서는 한 13.5%정도 올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더 낮추어서 결정을 할수도 있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그 권고안에 의해서 각 시군간의 모든...
권태화 위원    그건 타 시군이 좀 좋아서 올려도 될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로 본다고 하면은 실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저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만큼 현실화 시키되 세율을 조정해 준다고 하니깐 시민의 부담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요새 일부 공시지가를 발송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시내에서 여론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여론에 대해서 잘 청취를 하시고요.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을 덜 느끼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 실적을 저번에 서면자료로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회방문 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여러 부서에 담당들이 그 민원인은 민원실에 있고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민원인은 접수만 하고 갑니다.
  1회방문 처리창구에 접수만 하면은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면은 그 부서의 담당직원이 각 실과소에 협의를 하든가 협의받고 해서 민원인에게 승인이라든지 반려라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 이제 보면은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 해가지고 필요시에 한다고 했는데 상주하는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서류가 처리가 되고 모든게 민원인이 모든게 원만하게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후견인 이런 제도가 적용이 안되겠죠?
  그러나 법에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처리가 어려운 상태는 후견인과 관계되는 실과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같이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회방문 상담하는데 있어가지고 후견인을 계속 지정했었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제가 온지 한 8개월 됐습니다만은 8개월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8개월동안 1회방문 민원이 아직 안들어왔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니지요, 들어왔는데 처리가 모든게 후견인들이 갖다가 모여서 처리한 그런 실적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 실적이 없다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제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불만을 상당히 표시하거던요, 잘 안된다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법에 저촉되는 것 때문에 인가라든지 허가가 반려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좀 불평을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 줄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법이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은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깐 좀 일찍 해줬으면 되는데 그것을 질질 끌다가 좀 진을 다 빼고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꼭 뭐 민원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하게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사업신청을 한게 2,3년 됐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아직도 안되고 있더라고요.
  남의 일이지만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지금 더욱더 잘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어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오는데 주민들한테 똑같이 세금부과를 엉뚱한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정정되고 하는 소동이 나온 뉴스를 보셨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는 못보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 뒤에 담당관님들 보신적 있어요?
  (뒷좌석에서 "봤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봤죠?
  지금 신문보도나 언론방송에 의하면은 지금 열명중 한명이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상에 말입니까?
권태화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못들었습니다만은.
권태화 위원    아니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주민등록번호란 정비했는게 252건이 있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거는 호적상의 이야기입니다.
권태화 위원    호적상?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권태화 위원    호적이 주민등록하고 연관되는거 아닙니까?
  호적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틀려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호적은 지금 다 바꾸어졌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버렸거던요, 전산화로.
권태화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호적이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부분을 그때 공공근로를 전부 모집을 해가지고 호적전산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이름이라든지 출생지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자가 2인데 1을 쳤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1인데 2로 쳤는 경우가 있어 번호가 틀린 것을 오류발견을 해가지고 정정한 내용입니다, 호적상에.
권태화 위원    그게 열명당 한명이라는 얘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런건 있습니다.
  호적상에 지금 주민등록상에 틀리는게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상에 틀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걸로 알고.
권태화 위원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산화 할적에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했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호적상에 3,815건 정도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정을 해나가는데 지금 정비를 한게 517건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3,815건을 지금 우리가 정비를 해야됩니다.
  주민등록 틀린거 하고 그 외에 오류 생긴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정비를 추적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전산입력을 할적에는 공공근로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 업무를 맡기면 안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당시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워낙 많은 업무량을 단시일내에 전산화 할려고 하니깐 이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전산, 그 공공근로를 채용하더라도 전산전문화 할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물론 그런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오늘 아침 신문하고 어제하고 보면 깜짝 놀란게 열명중 한명꼴로 틀린다는 말이라요.
  또 그리고 이번에 거의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나온거를 주민등록이 똑같애요.
  이름도 똑같고 주소도 똑같고 주민등록번호도 똑같고, 이름이 동명이인일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똑같은 사람에게 체납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압류를 다 시켰다는 말이라요.
  그게 경매가 되었다면은 큰일날뻔 했죠, 그런데 마침 그걸 앞에서 알아가지고 이게 정정이 되어서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번에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산을 하면서 오류가 생긴 그런 내용입니다.
권태화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도 한 3천건이상되는데 500건 밖에 처리를 못하고 아직까지 2,500건은 빠른 시일안에 정리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8페이지 호적정정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오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토지에 있어서 전산화 하면서 제가 볼적에는 한문에 미숙한 사람들이 전산을 하므로서 원 호적신고 옛날 수기했을 때 호적하고 전산호적 하고 한자를 잘못 옮긴 경우가 많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경우에 법원에 허가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비용은 누가 물게됩니까, 본인의 이름이 실질적으로 한문을 일자하고 반일자하고 표자하고 잘 몰라가지고 정정을 잘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미한 사항은 그냥 직권정정을 하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행정관청의 오기로 인해서 비용이 드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겁니까, 행정관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전 호적에 되어있는 걸로 직권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직권정정이 되고 만약의 경우 그런 오기로 인해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없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호적을 전산화 하면서 두세건 정도 표기를 잘못한걸 봐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바로 고치면 됩니다.
  확인만 되면, 그게 바로 간이직권정정이라고 그 란에 다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예.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처리실적이 나오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게 다 처리된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게 완결된게 494건이고 반려된게 5건이고 취하된게 19건이고 시기 미도래 진행중이 35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창업지원과에 보면은 건축허가가 15건이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또 도시주택과에 보면은 건축허가 123건이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그 종류가 어떻게 틀린겁니까?
  창업지원과에 내는거는 뭐고 도시주택과에 내는건 무엇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창업지원과는 관광개발과 관련된 공장설립이라든지 이런거는 창업지원과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장경 위원    공장설립같은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창업지원과에서 했는 공장 15건중에 처리된게 15건 다 처리되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취하된게 1건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본인이 안하겠다고 한게 15건중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취하된거 1건 밖에 없습니다.
  14건이 승인됐습니다.
장경 위원    승인됐어요?
  그럼 공장 다 짓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니 허가는 나갔습니다.
 짓도록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장경 위원    아, 허가가 나갔다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준공검사된 사항은 저희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 민원처리가 지금 553건중에 반려된게 5건이 있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 반려는 왜 반려가 된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장경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그런거에 불허가 처분된 것이 2건, 서류미비로 된게 1건 있습니다.
장경 위원    혹시 그 반려된 분 인적사항을 자료로 좀 주실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그 반려된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업신고가 들어간 민원처리는 바로 즉석처리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폐업신고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폐업신고 이런거.
  그것도 민원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민원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폐업같은 이런거는 한 개도 안들어갔네요.
  그거는 민원에 속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 폐업신고는 해당 부서에서.
유기오 위원    폐업신고를 안하니깐 그렇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식품영업허가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이 포함된거...
장경 위원    변경사항은 한건뿐인데요 뭐.
  허가사항은 허가했는 그 사항에 해당되는거 아니라요.
  식품영업허가 해주는데 하는 거고 폐업신고는 다른거 뭐 있잖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기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못하다고 하는데 영업허가는 19건을 허가를 하는데 반해서 폐업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화분, 화초 비치관리, 연중 7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민원실의 화분이 7점이 비치관리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금년도 예산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화분 12점을 사서 연중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점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화분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나머지는 매입을 안한거지요, 사지 않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사지를 않았다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사지를 안한게 아니고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장경 위원    사용을 안하시면 연초에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이런거를 편성이 됐으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이게 보면 항상 7점을 갖다 두는게 아니고 원래 한번씩 교체를 자꾸 해줍니, 화초를.
장경 위원    교체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화분 12점을 5만원씩 해서 12회에 연중 교체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건 어차피 이 항목인데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화분, 화초 관리이거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중 7점을 바꾸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는거는 뭐고 바꾼 것은 뭡니까,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사게 되면은 꽃이라는게 이런게 시들고 바로 폐기해야 되지만 화초를 관리하는...
장경 위원    하여튼 민원실 화분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고 또 민원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해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관계라든지 이런거는 좀 합리적으로 잘 해가지고 항상 유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부탁드린거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위원장 정동건  지금 회의진행이 페이지별로 넘어갈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10페이지까지 하는거죠, 이제 금방 10페이지까지 했으니깐.
장경 위원    그냥 하는김에 다한다고.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인데요.
  그 자료를 말이지요, 부서별 처리실적이 있는데 여기 신청일자하고 신청인 처리기간하고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그 보면은 전화번호 이런게 표기되어 나올겁니다.
  그 자료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553건에 대한 전체내역 이야기죠?
박영기 위원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호적정정 민원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정 및 이의신청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의신청을 받으면 받은것은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느 지역별로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2인이상의 평가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재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해가지고 각하할것이냐 이의신청을 받아들일것이냐 하는것을 결정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토지평가사가, 감정사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감정평가사입니다.
박영기 위원    감정평가사가 재감정을 하는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죠, 재감정을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처음에 감정평가를 했으니깐 그 이의한 토지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이 기준별 추진실적이 있죠, 보면은 접수 88건에 조정·기각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2003년도, 2002년도 실적에 대해서 당초 감정가하고 재감정을 한 감정가하고 그 실적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2002년도하고.
박영기 위원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2003년도, 예.
박영기 위원    저는 이게 이의신청을 할때에는 뭔가 원인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어떤 경우에 주로 조정이 되고 기각되고 그래요, 그 원인이.
  조정되는 원인과 기각되는 원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표준지 선정문제로 인해서 적용이 약간의 차이가 날수도 있고 거기에 의해서 표준지가 잘못되었다고 할때 조정해 주고 그 외에는 기각되는 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10페이지 추진실적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및 이행기준 게첨 이거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든 이유는 말하자면 좀더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 지고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이 행정서비스 헌장을 사실 출근시간전에 각 부서별로 모여서 한번씩 낭독을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상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여야 되는건데 그래서 어떤 공사현장에 가면 안전수칙을 모여서 낭독을 하듯이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각 실과마다 이런 헌장을 가져다가 걸어놓는데에 거치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시작하기 전에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낭독을 해서 계속하면 이런쪽에서 더 친절도가 빨리, 의식이 빨리 바뀌지 않겠느냐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좀 더 빨리 바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려서 그런데요.
  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사후점검있죠, 하루에 세 번정도 과장님이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느냐, 친절했느냐 아니면 불친절하지는 않는지를 물어신다고 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하루에 우리 종합민원처리실에 민원객들이 평균 얼마나 오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처리건수로 봐가지고는 500건이나 600건 정도를 하루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요, 많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많습니다.
유기오 위원    많은 중에서 세명정도 같고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주로 보면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등본, 토지대장등본 이런거를 많이 떼어 가거든요.
  그런분들이 건수로 봐가지고...
유기오 위원    아니 건수로 봐도 그 사람들이 종합민원실에 들어가서 담당자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고객을 생각하고 친절하게 맞이했는가 이런거를 확인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맞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5백 몇건의 민원을 하루에 처리하면서 세사람을 무작위로 해서는 안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민원처리실에서도 업무 파트별로 적어도 무작위로 한 세사람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물론 여럿이 많이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단순민원에 대해서 AS를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영업허가라든지 저기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허가라든지 산림과에서 형질변경,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거를 전체를 망라해서 하지.
  창구전결하는 걸로는 그분들은 주로 건수를 떼러 오는 분들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이런 사무원들이 많이 떼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분들이 알아가지고는 안되거던요.
  그래서 각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를 하루에 세건씩 그렇게 처리를, 주민등록등본 떼어간 분인데 AS전화를 해봐요, 그럼 뭐...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타과에서 하는 것을 주로, 우리거도 지적 토지 지목변경 신청이 왔는데 그 지목변경신청, 토지분할에 대한 이런것도 수시로 하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호적등본 떼러 오신분들은 주로 안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시에서 민원 행정서비스헌장도 만들고 해도 변화하지를 않으니깐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시켜서 변화를 해볼려고 하고 이렇게 다각도록 사실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상은 아직도 불친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종합민원실에 들어가면은 뭐 친절하게 해줄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거는 회수를 한 세건으로 정해서 무작위로 하지말고 좀 많은 건수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거를 일정기간 뭐 6개월이면 6개월, 일년이면 일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자료로 삼아서 바꾸어야 할 부분은 바꾸고 이러는게 더 안빠르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각 실과에 전파도 하고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앞으로 더 횟수를, 무작위 횟수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보면은 1회 민원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건축물 대장을 떼기 위해서 한 세차례를 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차 가니깐 없다고 하고 2차도 가니깐 없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한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는데 결국엔 그 창고에서는 안하고 다른과에서 나와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안되었든지 아니면 숙달이 안됐든지 해가지고 그 원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부족이든지 처리부족에 대해서 왔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주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출생현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망자 현황하고 출생자 현황을 읍면동별로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민원실에는 해마다 피복비 지원하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피복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피복비는 통일해서 사용을 합니까, 안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통일적으로 유니폼으로.
박영기 위원    아, 유니폼으로요.
  그 저 실질적으로 그 유니폼을 활용을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직원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다 입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영기 위원    주로 창구에 앉은 사람들만 유니폼을 입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민원실 전체가 다 입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전체가 다 입는데 작년에 남성들 복장을 했습니다, 하복이고.
  이제 짙은 곤색으로,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게 그때 만든겁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사이동 된 사람들은 새로, 오늘 새로 그게 또 마침 왔어요.
  오늘 와서 다 입고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약간 빈곳이 있었는데 오늘 다 입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시에 외국인들도 많이 살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외국인들이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주로 혼인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혼인으로 요즘에 많이 옵니다.
박영기 위원    혼인으로 많이 와요?
  취업이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또 외국 강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와 가지고 오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와서, 결혼 때문에 오는 여성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한 이백몇명쯤, 외국인이.
  한 이백명 가까이 될겁니다.
  확실한건 제가 지금.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거는 2003년도분만 하면 됩니까?
박영기 위원    3년간.
○위원장 정동건  3년간요.
  3년간의 사망자수와 출생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망출생인데 이게 호적단위로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호적으로 연락이 오는게 있거던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거 하고, 순수 우리지역에서 태어난걸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낳아서 우리가 호적이 문경이고 하면...
박영기 위원    호적상으로 해야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호적상으로요.
박영기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호적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 사망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을 다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주민등록상으로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만 포함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상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호적은 여기에 없고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거던요.
  하여튼 어쩔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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