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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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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2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세무과소관
  나. 회계과소관
  다. 사회복지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정동건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세무과 자료순으로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질·상습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체납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촉구·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허사업제한 등 사회활동 제한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질 체납자 행정규제 강화내용은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면허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처분, 예금 및 체납압류 처분을 실시하고 합동징수반도 운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우선실시, 우수공무원 표창,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방세법 그리고 문경시시세조례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285억8,013만3천원을 부과하여 251억7,21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312억3,843만원을 부과하여 123억1,970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153억4,170만3천원을 부과하여 128억5,243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현황은 124억9,957만1천원을 부과하여 73억2,897만7천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실적 71.6%보다 4%증가한 75.5%를 징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분 체납액이 이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03년도 현황을 보면은 총 102,092건에 29억4,776만9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조치를 하였습니다.
  비과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시설, 학교 등에서 부동산을 보유 취득시는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총건수는 159종 정도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건수는 89종으로 예를 들면 자경 농민의 축사, 농기계 창고 신축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감면등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공공법인의 보유목적 이용 부동산의 감면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조례 종류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 등 40여종의 종류가 있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종류도 중소기업 창업, 개인택시 매매등 30여종이 있습니다.
  세목별 감면 및 비과세 세액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해서 2004년도 5월말 현재 비과세 및 감면실적입니다.
  총 3,604건으로 감면세액은 6억9,934만1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세목별 감면세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최근 1년간 총 526건 2억8,1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고 미신고한 분에 대하여 357건에 2억5,174만8천원의 세원을 발굴하고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가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받은후 3년이내에 양도한 차량에 대하여 169건 2,983만2천원을 추징 또는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시에는 체납액이 33억원이었으나 5월말 현재는 3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는 44,757건에 16억1,030만원과 2004년도에는 11,452건에 5억118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고액 고질체납자 91명을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관허사업자중 3회이상 체납자 49명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3,672건, 신속한 예금 및 급여압류, 압류재산 및 차량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344대, 체납세 합동 징수반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 억제와 수시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정리하고 납세보호를 위하여 압류물건 공매 또는 압류시 사전예고하여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 입장도 고려해 가면서 체납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87명이며 체납액은 14억5,683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중 보유재산에 대하여는 100% 이미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취했으며 무재산이거나 압류물건중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수시로 예금 및 재산을 전국 조회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419건에 대하여 4억4,466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사유별 내역을 보면은 경매 또는 공매시 배분금액부족이 1건, 5년이상 시효소멸이 360건, 행방불명이 1건, 무재산이 56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효소멸 91명에 대해 859만7천원을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03년도는 1,127건에 1억1,948만원이며 2004년도에는 121건에 1,726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 사유를 보면은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과세권자 착오로 인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착오부과가 73건,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771건,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 통보된 것이 101건, 기타가 182건입니다.
  납세자 귀책사유인 전기 및 독촉고지서 이중납부, 고지서 분실했다고 재발급해서 이중납부 하는거, 등록세 납부후에 등기를 포기한자, 지방세 또는 감면사항을 일반신고로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착오납부자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도로편입, 경지정리 미정리 등 과세자료 단순착오 등이며 다른 사유로는 국세청에서 국세 잘못부과 정정통보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차량의 폐차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납부에 대하여는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부과착오에 대하여는 과원들의 수시 자체교육으로 작년과 올해 월 평균대비 74%나 건수를 감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등 착오부과 건수를 반드시 줄여나가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입니다.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면서 자금의 적정 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관리 운용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총 517건으로 2,241억2,0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27억5,758만9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5월말까지 92건으로서 1,135억9,000만원의 자금을 운영하여 20억192만6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입니다.
  2003년 이자수입액은 총 27억5,758만9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과 2003년 이자를 대비하면 223%의 이자를 증대시킨바 있습니다.
  증대방안과 효과로는 연중 유휴자금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관리하여 연평균 잔액 600억정도를 유지하고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전년 동기대비 119%정도를 증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청에서 어느 기관으로 통보를 해줍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용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통보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거를 통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옮겨 가지고 가도 다른 지역에 가서 대출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용불량을 통보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그 고질체납자 행정규제 강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91명을 했는데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받은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게되면은 이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지역 타지역에 가더라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체납세액이 안불어 나도록 하고 또 이사람을 제약함으로 해서 체납세를 납부해야겠다는 그런 인식도 제고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다른데 가서 사업을 할려고 보면은 이 제약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그보다도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납부한게 얼마나 됩니까, 받은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장경 위원    세무과에서 신용불량자 등록 해놓고 그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들어오는거 있고 못받은거 있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앞으로 파악을.
장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허사업 제한요구한 49명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면허취소 요구예고 해가지고 면허취소를 예고해 가지고 95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관허사업 제한해 가지고 22명에 한 1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31명에 대해서 150만원 정도 징수확인 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되어서 미결로 남아있는게 있겠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용불량 등록정보, 이거 작년도 2003년도에 실시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금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금년도에 신용불량자 등록한 인원수 명단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인데 해외연수 7명, 이 해외연수 관계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황옥성  예,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특별히 세금을 인센티브제도로 했는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특별히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청내 전 직원의 해외연수 체험이 서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왕이면 체납세 징수하는데 좀 우리과 내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직원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보내기로 우리 과 회의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도에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2개팀 13명을 운영을 했는데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기간이 사실상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이라서 딱히 수치상으로 나타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해가지고 한거 같으면 저희들이 실적을 나타내기가 쉬운데 이 기간중에 정보등록도 하고 체납세 받은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홍보한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기간이 아주 2개팀이 3회정도 했는데 장기간이기 때문에.
장경 위원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세무과에서 세금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런데 특별히 합동징수반을 2개팀을 13명 운영했다고 하면은 그보다 특별한 어떤 활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은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포괄적입니다만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실적을 보면은 저희들이 얼마전에 관내에 2주간에 걸쳐서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독려했는 것이 관내에 있는 사람 171명, 관외에 132명 해가지고 203명에 대해 가지고 징수를 독려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징수했는게 14명에 한 2,600만원정도 상당을 징수를 했고 납부 약속 받은게 16명에 한 4,700만원정도, 그다음 저희들이 납부 촉구를 한게 84명에 한 3억8,700만원정도 납부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장경 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의 사채를 남을 빌려주고 그걸 받을려고 하면은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어디갔다든지, 언제쯤 받을것인지, 어떻게 한다든지에 대해 약속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뜰하게 체계적으로 받을수 있는 대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서 세액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받도록 그렇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허사업 제한분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세무과장님,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토지지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고 있죠?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거기에 공시지가는 결국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우리 세무과하고는 공시지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관련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있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권태화 위원    이번에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권고하는것은 16.9%고 지금 우리 시에서 13.5%를 인상한다고 지금 고지통보했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모릅니까, 그런데 결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건데 세무과하고 아무 협의없이 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데.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저희들은 민원실에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프로테이지 적용률만, 환산률만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실 하는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러면 세무과하고는 공시지가하고는 업무밖이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업무밖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율이 정해지는대로 받아서 부과만 하는 이럴 따름이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거기서 몇프로, 그러면 몇프로를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시지가에 몇프로를 부과한다는 회의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보면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과세예고시에 이의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공시지가를 지금 이의신청을 쭈욱 하는데 그 업무가 지금...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소관자체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하고 답변)
  아니, 글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종합민원처리과이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놓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세금만 부과하는거지 그 조정이나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세무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요새 시내에서 공시지가 관계 때문에, 뭐 세무과하고는 별개인데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되요."하고 답변)
  그것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어요, 13.5%를 인상을 시킨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부가 거의 다운되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공시지가만 13.5% 올린다.
  이런 일부에서 지금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 이의신청을 하면은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것이니깐 그 이의가 있으면은 그 이의하고 우리 세무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하고 답변)
  관계가 없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저거 있죠, 도로변에 전주라든지 통신주 그리고 유선주 세우는거 있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받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건설과에서.
장경 위원    건설과 어떤 세목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도로사용료로."하고 답변)
  도로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세무과로 안넘어옵니까, 그게.
○세무과장 황옥성  나중에 넘겨줍니다.
장경 위원    넘어오잖아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넘어오면은 도로사용료에 통합이 됩니까, 안그러면 세목이 통신주 그걸로 명세를 달아놓는겁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포괄적인 과목으로 넘어오지 상세한 것은 저희 과에서 알아볼려면 알아볼수는 있지만은.
장경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나와요?
○세무과장 황옥성  해당과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는.
장경 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오면은 이게 어느 세목에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장경 위원    세외수입?
○세무과장 황옥성  예.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세목에 없는 세금은 세외수입으로."하고 답변)
장경 위원    세외수입이, 여기는 들어온게 없는데.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장경 위원    뭐라고요?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장경 위원    아니기 때문에 안들어온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세목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같이 잡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별도로 세외수입 현황에 잡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건설과에 한번 물어보시고 어차피 세무과에서 관리하니깐 그거를 통신주, 한전주, 그다음 유선주도 있죠?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 종류별로.
장경 위원    예, 해서 자료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금부과는 5월말로 기준을 잡았죠, 5월말 현재.
○세무과장 황옥성  예, 2003년도는 2003년도 통째로 되어 있고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은.
장경 위원    5월말이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거는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6월중에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통계치...
장경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거는 언제 부과합니까, 일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두 번 부과합니다.
장경 위원    두 번 부과하면은 언제언제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6월, 12월입니다.
장경 위원    6월말로 부과를 하죠?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5월말이면 6월말에 부과한 실적이 안나와야 되는데 왜 6월말에 부과를 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게.
  2004년도 자동차세.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2004년도
  이거는 수시로 부과를 하는겁니다.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자기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2월달까지 탄 사람들은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2월달까지 타고 다녔으면 탔는분에 한해서 A한테 부과를 하고 3월, 4월, 5월분에 한해서는 B한테 부과를 해서 이거는 부과징수된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부과한 것이 9,383만8천원을 부과했거던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5월말안에 지금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세금이 부과된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황옥성  수시부과분입니다.
장경 위원    수시부과분?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부과한 것을 볼려면은 6월말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금년 6월말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다 부과가 되었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부과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부과된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부과된 금액이 14억2,8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상반기?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14억, 그러면은 여기 수시부과된 9,383만8천원에 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과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8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에 이게 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취득후 3년이내에 처분했을 적에는 세금을 감면해 줬던 부분들을 다시 환급해 준...
○세무과장 황옥성  예, 환수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3년이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장애인 명의로 샀다가 다른사람에게 6개월내에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해 가지고...
권태화 위원    이건 특별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면 할수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 해놓았다가 결국 3년만 지나면 괜찮잖아요, 어떻게 이래저래 하다보면.
○세무과장 황옥성  예, 3년 지나면은 일부러 그것이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권태화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깐 그 3년안에 이것을 관리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있어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감면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두드리면 다 자료가 나옵니다.
권태화 위원    그거 개인별로 자료를 줘도 개인신상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세무과장 황옥성  이거는 조금, 장애인들의 명단을 유출하기는...
권태화 위원    아니, 취득세하고 건수가 169건 있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권태화 위원    이 건만 말이라요.
  이사람들이 3년이내에.
○세무과장 황옥성  명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권태화 위원    그렇지요, 아니 명단하고 그 금액.
○세무과장 황옥성  감면금액?
권태화 위원    그렇지요.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시효소멸이 91건에 859만7천원이 나와있죠?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시효소멸은 유형별로 나옵니까, 시효가 짧고 멀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5년입니다.
장경 위원    5년?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5년인데, 이 시효가 소멸될때까지 5년동안 못받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행불이라든지.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세액에 대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흔적이 91건에 대해서 다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킬려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손쉽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인근 시군이라든지 금융조회도 다 하고 수시로 재산이 혹시 물권이라든지 이런게 새로 생기는게 있나 없나를 수시로 전산으로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결손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게 결손도 결손이지만 시효소멸이거던요.
  법정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받을수 있어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장경 위원    시효소멸이된 것은.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야되는데 6월말까지 시효소멸이라요.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7월 2일이나 3일쯤 돈을 가지고 있다고 내놓아도 세금을 못받는거 아닙니다,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황옥성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부동산 물권이 나타났다든지 금융기관에 예금이 예치된게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결손처분을 시킬수가 없죠, 못시키는거죠.
  당장 압류가 되는데요.
장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무과장 황옥성  무재산으로 보면.
장경 위원    금융정보에 의해가지고 지금 전부 금융정보에 의뢰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정보에 재산이 뜨면 그건 시효소멸이 안되고,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한게 나왔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소멸이 안되고.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러면 당장 우리가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면은.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효소멸된 것은 전부 금융기관의 정보에 의해서 의뢰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금융기관 정보라든지 사실 확인이라든지.
장경 위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읍면.
장경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세무과장 황옥성  조사도 해보고.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그 자료가 다 자료가 나와있겠네요.
○세무과장 황옥성  자료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있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세금은,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거두는게 위주여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신경을 써셔서 징수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세금을 미루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자진납부도 되고 다 그렇게 가는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윗부분에 보면은 지방세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압류가 29건, 재산조사중이 43건, 경매중 15건, 인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통 재산을 조사하고 이런거를 몇 번정도 체납을 했을 때 들어갑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보통 한번정도, 아니면 두 번정도, 이렇게 몇 번정도 체납을 했을때에 말하자면 불량체납자라고 해서 조사를 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보통 3회이상 했을 경우에는 정보등록에 은행정보 연합회하고 자동차라든지 이런거는 두 번이상 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라도 일년에 연납할려고 계약을 해놓고도 한번정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도 압류를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보면은 앞부분에 탈루·은닉했는 지방세라든지 체납액 징수실적, 물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괄목할만하게 개선된 점도 있어요.
  있지만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와 같이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 시 사업의 재원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예.
유기오 위원    될 수있으면 나중에 가서 결손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거던요.
  그렇치 않으면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적어도 한 1년정도 세금을 부과를 해서 납부치 않을때에는 바로 세무과에서 그 체납자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던요.
○세무과장 황옥성  유기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밑에 보면은 배분금액부족, 사실 이런것도 일찍 서둘러서 조사를 해서 관여를 한다면 사실 배분금액부족 이런 부분도 좀 그래도 해결될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효소멸, 물론 무재산자들이 많겠지요?
  이 무재산자, 특히 무재산자들을 보면은 사실상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게 무재산이지만은 실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단말이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해보죠?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는 고의적으로 그런게 없습니다만은 사유라든지 건수라는게 발생하면은 즉시즉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금융조회를 한다든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즉시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우리 세금을 발굴하고 징수하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드린거 같이 너무 늑장대처를 하다보면 사실 이런 결손처분 같은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적어도 한 두번 이상이 된다면은 즉시 조사에 들어가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세금을 다 받아낼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과·오납에 보면은 사실상 착오부과가 73건, 착오납부 771건, 다음에 국세경정이 101건, 기타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래요.
  사실상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착오부과는 없겠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이게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착오부과가 없었을 것이고 다음에 착오납부 되는것도 771건으로 상당히 많은데 세금을 내는 납부자가 낸 것을 모르고 다시 낸경우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어른이 벌써 냈는데 아들은 고지서를 찾아보니깐 없어가지고 고지서를 면사무소라든지 시청에 와가지고 발급받아 가지고 이중납부한 경우.
유기오 위원    고지서 없으면 못내잖아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런거는 좀 근무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어차피 자기것의 고지서를 가지고 냈으면은 당장 그 현황에 나올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시 고지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도 작년에 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착오납부한다든지 착오부과를 한다든지 우리 조세행정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우리 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죠?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센터에서 물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그거 세무과에서는 잘 모릅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자금이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은 현황은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금년도에 100억을 현대화 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3억5,000정도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이자정산 해주고 다 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요율은 물론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경 위원    자금관리는 센터에서 하더라도 이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8.5%에 대한 이자, 그 8.5%를 가지고 시에서 정확하게는 5.893%를 시에서 물고 그다음 해당지역 농협에서 1.607%를 물고 그다음에 시지부에서 1%를 물어가지고 8.5%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현대화자금의 이자를 기술센터에서 지금을 합니까, 세무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센터에서 하죠.
장경 위원    센터에서 해요?
  그러면은 센터로 돈이 가서 센터에서 이자를 줍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자 들어오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들어오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세무과장 황옥성  이자 들어오는거요?
장경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 들어오는거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무과장 황옥성  예, 각과에서 전부 이자들어오는 것은 총괄 저희들한테 잡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이자지급하는것도 총괄이 세무과로 들어올거 아닙니까, 안들어옵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지금 현재 이자를 물어주는 것은 농가에서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것을 시하고 농협이 공동으로 이자를 물어주고 무이자로 100억을 농협에서 농가에다가 융자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 이자는 우리 시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센터에 줘서 센터에서 취급을 합니다.
  세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주는겁니까, 센터로 주는 것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산이 잡혀가지고 있죠."하고 답변)
  예산을 거기로 넘겨주면은 거기서 한다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센터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관리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금금액 내역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금기간에 따라서 전부 이자가 틀리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예금기간이 같은게 있지요?
  뭐 정기예금이 6개월이 되어있다든지 또는 1년이 되었든지 이런.
○세무과장 황옥성  통상 저희들이 관리하는거는 환매채 이윤이 좀 다른 금융 정기예금에 비해서 요율이 비싸기 때문에 환매채, 보통 3개월을 하고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1년안에 돈을 유휴자금을 불리는데 이윤이 제일 높은게 그 환매채라고 해서 3개월짜리를 저희들이 600억정도를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는 12억여원의 세액을 불렸습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는 27억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유휴자금을 잘 굴리는 담당자들의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불어가지고 전체 시예산이 불어가지고 그런것도 있고 그다음 세외수입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인,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잔금이 있는데도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같으면은 돈을 요구하는대로 배정을 시켜버리면 유휴자금이 없는데 비해서 요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이자를 많이 잡았습니다.
장경 위원    환매채를 해서 이자를 늘리고 하는데에 위험부담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없습니다.
  담당자들의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사업비 결재는 회계과에서 하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지출은.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할려면은 세무과에서 돈을 타야되잖아요?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합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무슨 지출요구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각과로 배정을 하면은 그 각 부서에서 경리계로, 큰건 같으면은 경리계에서 지출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경우에 지출을 늦추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저희들이 일부러 늦추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즉시즉시 타당하면 배정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평시 잔액이 6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래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까 과·오납의 착오부과 건수는 상당히 적은데 착오납부 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부과양 보다 착오납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세무과장 황옥성  그거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부과가 안됐는데도 납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게 이상하잖아요.
  착오부과를 한거 같으면은 또 그에 따라서 납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부과는 안되었는데 알아서 착오납부를 하는 경우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여기에 나오는 착오부과라든지 납부는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편입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왔는데 제때제때 정리과정에서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 세무과에 조금 늦게 통보 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한것이지 고의성은 없겠습니다.
  그다음 착오납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물권을 매매하고 등록세를 납부를 한다음에 더러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등기를 안하고, 세금만 내고.
  그 과정에서 나는 등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등록세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게 착오납부의 수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경우도 납부로 분류를 했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황옥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조세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뭐 그렇게 특별히 저희들 부서에 몇몇 납세자가 찾아와서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더 알려고 들어오는 민원인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충분히 안내를 해드립니다.
  필지가, 어느 필지가 얼마정도 나갔고 이런식으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다 이해하시고 돌아갑니다.
박영기 위원    어쨌던간에 과·오납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해마다 이야기가 될겁니다.
  업무에 원활을 기해주시고요.
  우리가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도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징수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던요.
  도세든 시세든간에 결국 과년도 수입이 안들어오면은 이게 결산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과년도 수입이라는게 보장적인 체계의 누계나 수치가 같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결국 그게 징수가 덜되면은 그부분들이 결손처리로 가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옥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결손처분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뭐 열심히.
○세무과장 황옥성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압류도 시키고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최대한으로 하다가 무재산이 5년 넘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과년도 수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징수가 덜되면은 결손처리로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깐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87명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세무과장 황옥성  저 박영기위원님, 5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까?
박영기 위원    물론이죠, 현황 내역.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설계용역의뢰를 자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단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건의 촉구한 내용대로 개선될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2년도 3건, 2003년도 2건, 2004년도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07건에 504억4,1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경쟁계약 64건에 375억4,700만원, 공개견적 163건에 67억1,000만원, 수의계약 180건에 61억8,4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4건에 41억1,700만원, 경쟁 13건에 22억5,100만원, 수의계약 81건에 18억6,6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비품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총 421건에 취득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2억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2건에 2,236만2천원, 사업소 248건에 1억2,00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171건에 6,2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입니다.
  총 5건에 491만3천원, 본청 2건에 491천만원, 사업소 3건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하도급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하도급 대상에는 23건에 369억8,100만원, 하도급 계약은 56건에 22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49건에 69억4,000만원, 조달 81건에 37억4,900만원, 수의 418건에 3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청 270건에 67억7,500만원, 조달 54건에 37억2,800만원, 수의 216건에 30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동 229건에 1억6,500만원, 조달 27건에 2,100만원, 수의 202건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입니다.
  구입은 신규 1건에 2,200만원, 대체 4대에 8,700만원, 매각 2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입니다.
  총 6건에 3,500만원, 공사 4건에 3,400만원, 물품 2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1,162건에 394,860㎡로 조정액은 1억3,484만3천원, 징수액은 9,07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총 766건에 186,738㎡로 조정액은 4,174만9천원, 징수액은 3,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입니다.
  5건에 3,142㎡로 조정액은 4만8천원, 징수액이 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입니다.
  총 391건에 204,979㎡로 조정액은 9,304만6천원, 징수액은 5,2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14필에 33,430㎡로 매각대금은 1억7,5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14필에 4,279㎡로 매각대금은 1억8,0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클럽하우스 2건, 하수도 관매설 39건, 생태공원조성 11필, 기타 7필지가 되겠으며 총 59필지에 33,566㎡가 되겠으며 취득금액은 8억1,6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전동 74-4번지외 1필지,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광산 보안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775.18㎡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전동 859-1번지의 모전동회관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660㎡로 지상 1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점촌동 234-2번지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65.02㎡로서 지상 3층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사계약현황 1천만원 이상, 용역계약현황 1천만원이상, 비품불용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현황, 관급자재 구입 현황,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6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업체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유기오 위원    대략.
○회계과장 천흥일  관급자재를 제일 많이 납품을 하는 것이 읍면이나 본청이나 용접철망하고 돌망태가 있습니다.
  돌망태가 있어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유풍산업이라고 거기서 주로 납품을 3분의 1정도를 납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현재 참고자료에, 보충자료에 주신 내역대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분류는 안해봤습니다.
유기오 위원    일반적으로 보충자료에 보면은 본청이고 읍면동이고간에 사실 4,5명이 거의 수의계약 주 대상자이더라고요.
  다른분들도 그 이상의 공급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딱히 너댓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그렇게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관급자재는 대부분이 조달로 지금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하는 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우리 관내라든지 농공단지 제품을 설계로 봤을 때 그 업체로 선정을 하다보니깐 그런 현상이 나는거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어떤 조달을 받았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너무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야 하는 차원도 있거던요.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조달업자들한테도 수의로 그렇게 납품을 하도록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니깐.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시유 대체재산 조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질의를 좀.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공사계약 현황이 1천만원이상.
○위원장 정동건  그 페이지수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5페이지입니다.
  407건인데 이건 기준연도가 2004년도꺼죠?
○회계과장 천흥일  2003년도 7월 1일부터 자료제출시까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2003년도요.
○회계과장 천흥일  2003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자료요청시까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 2004년 5월까지네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박영기 위원    이 공사계약을 하는데 경쟁, 공개견적, 수의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1천만원, 금액한도를 어느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3가지 분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회계과장 천흥일  지금 현재 국제법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 도내 입찰이상을 저희들이 공개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로 보고 공개견적이라고 하는거는 우리 시 관내 업체끼리 수의계약 사항에서 말하자면 일반 공사 1억미만 2천만원 이상 우리 관내 업체끼리 공개경쟁을 공개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도내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이고 그다음 2천만원이상 1억이하 우리 시 관내 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것은 공개견적.
○회계과장 천흥일  예.
박영기 위원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 1천만원이상인데 1천만원 이하는.
○회계과장 천흥일  예, 1천만원이하?
박영기 위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천만원 이하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의계약요?
박영기 위원    예.
  수의계약을 하므로서 물론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소지가 많지는 않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보면 수의계약 때문에 부실공사, 부정공사 이런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 예를 볼수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 사업공사계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재작년까지 3천만원 하던 것을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소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이라든가 금액이 천만원미만, 2천만원미만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간에도 상당한 알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한다는 자체는 계약자의 마음에 따라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요즘 뭐 전부 전자입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런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이 투명행정, 공개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마땅히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입찰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을 자꾸 회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게 편리한지 모르겠지만은 편리보다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참고로 2003년 7월 1일부터 자료제출시까지인데 그전에 2개연도에 걸쳐서 공사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몇 년도 자료부터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회계과장 천흥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를 한번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뽑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아시지만은 증빙서가 상당 분량이기 때문에 전부 뽑아야 되는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자료요청하고요.
  국·공유재산을 매각 대부하거나, 대부는 관계없겠네요.
  매각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전부.
○회계과장 천흥일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사항은 천만원이상이라든지 천평방미터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천만원이하, 천평방미터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천만원 이상 금액으로, 또 천평방미터이상 면적으로 볼 때 그것만 승인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예, 국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국유재산은 도를 통해 재무부로 내고 도유재산은 도로 지금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국유재산은 도를 통해서 재무부에서 처리하고 우리 시유재산만 한도내에서 받는다.
○회계과장 천흥일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도 지금 자료 나온거 말고 지난 2년전의 것을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회계과장 천흥일  시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 다 따로 내드려야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금 처리하고 2천만원이상 1억까지는 공개견적으로 한다고.
○회계과장 천흥일  예를 들어서 일반건설에는 1억까지이고 기타 전문건설은 7천만원, 그게 공정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건설을 할때에는 1억까지...
권태화 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문화재 공사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네요.
○회계과장 천흥일  그거는 문화재 사업하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특수한 공법이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문화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가 아니고 몇군데가 있는데 전부 금액이 4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짜리도.
○회계과장 천흥일  그거는 문경시 시설공사 수의계약 운용지침에 의하면 5개업체가 없을때는, 말하자면 한두개 업체가 있을때는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 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회계과장 천흥일  수의 계약 지침으로 우리가 정해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침으로, 그 수의계약 지침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환경문제같은것도 1억4천,5천 되는것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회계과장 천흥일  그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학술설계라든지 요청을 할때 학술용역으로 평가되어 왔을때에는 그것은 타 업체가 못하는 그런 상황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학술용역으로 그 특수한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업체가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여하여튼 시내에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 다른 문제없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셨겠지만은 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발전하는 문경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자료분량이 많으므로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정동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4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먼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문경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3,140가구에 5,501명이며 인구대비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은은 245가구에 387명 인구대비 8%, 동로면은 151가구에 272명 인구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현황은 총 208가구에 사업비 2억250만원이며 지원기준은 가구당 2백만원이하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수대상 가구 조사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 사업단 및 모전복지관 까치둥지회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전반적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정원은 1국 5팀으로 정원은 28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총 예산은 8억6,355만7천원이며 주요사업은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적입니다.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활 수급자로 융자의 종류는 사업자금과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의 운영현황은 2003년도에는 8건에 총 8,900만원정도 되었고 2004년도 현재 3건에 2,9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박열의사 우국충절을 기리고 그 위업을 보존하며 지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이며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경위를 말씀드리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 10월 10일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2년 2월 4일날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박열의사 기념관을 건립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외 15필지에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4,455㎡에 주요시설로서는 기념관, 생가복원, 사당, 기념탑, 동상 등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8억4,700, 2004년도 5억5,000, 2005년 이후에는 12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계획설계, 부지매입완료, 실시설계 완료, 묘소이장 조성완료, 기타 부대 사업등에 총 8억4,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4년도는 5억5,000만원을 들여 기념관 토목공사, 기념관 건축 기초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소현황 및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독립유공자는 총 48명이며 생존이 1명, 묘소확인이 28기, 묘호 확인불가가 19기가 있으며 그동안 정비내역은 총 14기에 4,7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개발 실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3년도 이전에 4개소, 금년도에 1개소 등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재묵조밥, 메기매운탕, 활성탄 돼지 참숯구이, 약돌돼지 샤브샤브, 약돌돼지 양념석쇠구이, 이거는 금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대규모 행사의 참여유도로 음식을 부과시키고 안내 팜프랫 제작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향토음식점으로 정착해 나갈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총 62건을 적발하였으며 그중 과징금 2건에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아동현황 및 지원현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는 상신 어린이집, 신망애농원, 신망애육원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 법인은 신망애육원이며 현재 아동수는 73명, 종사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금액은 4억6,897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경로당 보수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경로당 보수계획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입니다.
  노인취업 알선센터는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간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사 인건비로 연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장기취업이 66명, 단기취업이 62명입니다.
  단기취업은 자세하게 내용을 못넣었습니다.
  장기취업은 내역이 나와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9개소에 6,48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모두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9개소에 6,480만원 지원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4개소, 법인 2개소, 종교시설 3개소, 민간단체 11개소, 가정 놀이방이 5개소입니다.
  그 지원금액은 10억7,9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보육료,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민간 차량 유지비 등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여성복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여성복지 정책목표는 여권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단체는 총 16개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16,923명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여성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사업, 타 여성단체와 교류사업 등이며 지원내역은 행정상 유기적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여성복지예산 확보현황입니다.
  문경시의 총예산은 2,372억3,500만원이며 여성복지예산은 3억2,954만4천원이며 본예산은 여성복지계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 여성회관 교육실적은 5개과정에 2,01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 여성교육계획은 하반기 여성교육은 2월 23일부터 7월말까지이며 야간여성 교육은 2월 24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기타 여성대학운영, 이동여성회관교육, 읍면순회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이 상담소는 점촌5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582만4천원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성폭력은 233건을 상담하고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은 총 742건을 상담한후 그것도 적의 조치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청소년교육, 홍보 팜프랫을 제작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활동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단체는 총 28개단체에 826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재가장애인,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자원봉사활동 주요사업은 밑반찬 음식조리 및 배식, 이동목욕, 이미용, 차량, 환경정비, 지체 및 시각장애인 행사도우미, 수지침, 재난재해시 장비·인력지원 봉사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9개사업 28개단체에 연간 4,150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봉사활동을 확대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전반적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장애인 복지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장애인 복지관 단체말입니까?
권태화 위원    아니, 복지관 말고 장애인단체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장애인단체가 시각하고 지체장애자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체장애자하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시각?
권태화 위원    시각.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지금 이수일씨가 우리 복지관장으로 있죠, 이수일씨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김홍씨가 하는데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정식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정식으로 재단법인이라요, 사단법인이라요, 그게.
  등록을 했다고 그런던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등록 안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권태화 위원    일전에도 개회할적에 왔다갔는데 본인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여기에는 안되어있지만은 자기들이 사단법인 등록을 했다는 얘기인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단법인 등록도 안되어있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태화 위원    안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얘기한거는 거짓말인가 그러면.
  그런데 그거 좀 과장님 선에서 장애인 단체 2개 있는게 하나로 잘 좀 조정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가 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 하나의 단체를 가져다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거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원하고 이런거는 없고 지금 다른 단체를 통해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이사람들을 그냥 놔두면은 우리 시에 혜택을 받으면 좋다고 그러고 또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온 전신에 뭐가 우리 시에 큰 잘못이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자꾸 헐뜯고 하다보면은 결국 우리 지역 인심만 자꾸 사그라지고 어떤 타 지역에서 볼적에 이미지만 흐려집니다.
  그러니깐 여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두 개가 아닌 하나로서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11페이지, 직업재활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재료비만 지원해줍니까, 안그러면 그분들의 일당에 대한 부분도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직업재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앞장 10페이지에 농번기 일손돕기, 김장 및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편한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만큼 지원을 해줍니까, 10페이지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에서 김장 및 난방비 지원에서.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외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박동구 위원    수급자인데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그사람에게 이중지원이 되는데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이거는 자원봉사자나 후원단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공식적으로는 두군데가 지원이 안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래서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복지관에는 후원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이런분들한테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떤 최소경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자원봉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당일 근무하는데에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안됩니다.
박동구 위원    백프로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순수한 무료자원봉사자들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운용현황에 보니깐 융자건수가 3건인데 상당히 저조한거 같은데 이렇게 보니깐 자격기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편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읍면동민들이 전부 추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이용하라고 자립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많이 할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홍보를 좀 더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생존이 한분이 계시는 지금 이 명단에 들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들어있습니다.
  김경화, 문경.
박영기 위원    아, 여기 있구나.
  보훈처로 해놓은 것은 보훈처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한 내역이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은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해서 정비를 해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잘한 일이네요.
  묘소확인불가한데는 묘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묘소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고유입니다.
  지금 시에서 본인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즉 말하자면 돈을 보태서 묘소정비를 해주는 사항이고, 물론 이 사업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이고 해서 우리가 묘소 찾는 것은 사실 국가 보훈회관에서 해야 합니다, 보훈처에서.
박영기 위원    어쨌든 이런 유공자분이 우리 지역에 많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지방정부가 거의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런 분들을 하여튼 발굴을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음식개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아동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노인복지 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장묘문화와 관련이 있어 앞에 실과소 공통사항에 보면은 진정·집단민원 거기에 위만리 해왕산에 납골당이 설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되었고, 장묘문화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화장장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화장장에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유골을 분쇄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분쇄를 해가지고 인수를 해가는데 분쇄를 할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화장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분쇄가...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박영기 위원    아마 그쪽에 가서 일을 해보셨으면 잘 알것인데 분쇄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는 봉사료가 더 지불되야 더 잘된다는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던 그 근무자들이 성심성의껏 이런 일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번밖에 없는 일이라고 다들 아무말없이 불만이 있어도 지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 가보니깐 분명히 그 예산에 보니깐 난방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운구를 해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데도 뭐 상주들이나 오신 문상객들이 벌벌 떨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그러한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이 서있는것인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유골을 분쇄하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면 그 기계를 사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박영기위원님이 지난번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해놓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기계가 구식기계이다 보니, 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주문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반기에 그것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잘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고요, 근무자들한테도 좀 의식을 달리해서 최대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자활봉사센터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자원봉사센터.
권태화 위원    아, 자원봉사센터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특단의 대책이...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맨 마지막 35페이지에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그때가서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이거는 그 해당 페이지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앞에 것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정동건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보충자료에 일부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시립 어린이집 개소별 지원현황하고 위탁시설 관계하고, 또 위탁시설의 근거라든가 선정방법, 보육대상 법정 현원이나 정원은 여기에 나온거 같습니다만은 보육대상 영·유아 및 교사명부, 보조금 집행현황 그 내역을 2002, 2003, 2004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여성단체 현황 및 여성복지 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예.
권태화 위원    지금 복지사들이 새로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한명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우리 관내 사람으로 전부.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권태화 위원    지금 정원이 다 찼나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정원이 당초는 팀장하고 사회복지사, 경리 이쪽으로 만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팀장겸 소장도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저까지 3명이 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보다는 활발히 진행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봉사자 시연회도 하고 하겠지만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처음에 하다가 여기 국장님이 와계시지만은 저희들이 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자원봉사 대상자를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사실 해야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이런 대상자를 사실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또 필요한 봉사를 하게끔 하는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떠맡았습니다.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절대적 최소한의 복지정책만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끌어나갈려고 저희들이 사실 원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후원단체를 결성시켜 가지고 자원봉사단체가 정말로 사회복지부분에 일익을 담당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읍면동으로 자원봉사센터 조직한 것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할적에 한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조직은, 자원봉사센터의 의미를 잘아셔야 할것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봉사대상자와 자원봉사자를 매치시키는 역할입니다.
  즉 말하자면, 저사람이 이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능이 자원봉사자가 이발을 할수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뽑아야지, 거의 기능이 없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거노인도, 필요한 사항...
권태화 위원    저, 구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권태화 위원    읍면동에 지난번에 조직한 단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조직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해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일부는 하고 전체적인거는 앞으로 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해체를 하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결성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문경시에 노인회에서 목욕사업을 하는데 어느사업단체가 할것이냐, 원래는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봉사를 하는거지 저희들이 결성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권태화 위원    저 과장님, 작년 연말에 급격하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내놓으라고 하니깐 그 후속조치로 급하게 조직한 것이 읍면동에 자원봉사회를 조직한거 같아요.
  그리고 그 조직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을 안하니깐 오히려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원성을 사고 있어요.
  처음 조직을 할때는 자금도 준다고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도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한번도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저께와 어저께 확인한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깐 오히려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만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자원봉사회 조직을 한 그 조직을 활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자원봉사회를 해체를 하세요.
  괜히 놔두면 자꾸 잡음만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당초 자원봉사센터를 한 의미를 몰라가지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구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사회진흥과에서 할때 각 읍면동으로 자원봉사 회원을 조직을 했는거라, 그 조직한 것이 있는데 그 조직을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지금 그 조직은 필요없다고 하는거지.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이런거를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대장을 자원봉사회에서 정해주면은 그분이 나가서 바로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인데 작년에 이 사람이 그걸 잘모르고 읍면에다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랬던것인데.”하고 답변)
권태화 위원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 구과장님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겁니다.
  그 단체가 유명무실한거죠 그러니깐 우리는 필요없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하나도 안하고 받았나요, 그걸.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권위원님이 이거를 사실 조직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직을 할 수는 있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을 해야되는데 즉 말하자면 자원봉사자단체만 모아놓고 일거리를 안주는거라요, 즉 말하자면.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자원봉사회를 활용을 할려고 조직을 했다 이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권태화 위원    해놓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을 안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태화 위원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금방 했는데 국장님께서.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많거던 맞는데 우리가 우리 과에서 앞으로 활용을 안하면 되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깐 그걸 해체를 하면 돼.”하고 답변)
  그러니깐 읍면동에 시달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업무이관도 타부서로 되었고 그 단체는 뭐 자율적으로 하라든가 아니면 해체를 하라든가 이런걸 주어야지, 그거는 안주고 지금 읍면동장들은 하라고 할때는 부랴부랴 막 하라고 하고 또 다해놓고 나니깐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니깐 지금 그분들로 하여금 원성만 지금 자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국장님 말씀처럼 활용을 안할려면은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십시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가 없으면 해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자원봉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를 해야되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자원봉사는..”"하고 답변)
  그러니깐 내가 하는 얘기 역시 그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참고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만들었는데 문경시 노인회 환경미화사업을 지금 문경자원봉사센터 읍면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점촌3동 자원봉사센터하고 모전 4동 자원봉사센터는 소년소녀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은 종합자원봉사센터 단체별로 활동하는게 다 나옵니다.
  맨 끝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단체는 사실 유명무실한게 맞습니다.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하라 마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조직을 하라고 할적에 뭣 때문에 조직하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게 이제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거 같은데 하여튼 이 관계는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제가 얘기를 듣기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사실 그 지금 회원들이 새마을회나 부녀회나 이런 분들을 급조를 해서 만들어 놓은거지,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실제로 안하거던요, 이거 없애면 됩니다.”하고 답변)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오히려 원성만 자꾸 사고 있다니깐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이용을 하든지 될 수 있는대로 조직을 했으니깐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되지요.
권태화 위원    하여튼 원성을 안듣게끔 우리 그 구과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하니깐 잘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잠깐 회의진행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활동기간이고 이게 녹음이 다 됩니다.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이 다소 미비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사전양해를 구하고 대신 답변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시고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예, 예."하고 답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화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문경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적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시에서 그당시에 만든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그때는 과장도 있었고 회원도 하나 있었고 여자도 하나있고 이렇게 세사람이 있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할때는.
  그때는 새마을지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사람들이 종결을 한것이지, 시가 조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혹 오해가 계실까봐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조직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회원이라든가 부녀회원을 합해서 사회봉사단체를 한번 구성을 하자고 해서 그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직을 한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관이 안되었어요 여기로, 그 사안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체를 하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러면 그 주최가 새마을지회다 이거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렇지, 그렇지요.
   그당시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봉사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때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지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때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지회에서 이런거 하면 좋은거 아닌가 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는것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권태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태화 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인복지문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 지금 현재 이발 문제에 있어가지고 전에 보면은 노인들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면은 이발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 뜻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저소득층,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일부에게는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는 해주는 것은 아니거던요.
박영기 위원    봉사단체에서 해주는거 말고, 관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그 면사무소에 요청을 하면은 전에 대납하거나 일부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65세이상은 4만5천원, 79세이상은 월 5만원이 나갑니다.
  이런거에 차비나 일반 이발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이외에는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교통비는 월 8천8백원정도가, 그것은 저소득층을 불문하고 65세이상은 교통비가 8천8백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그 연령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틀린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교통비는 저소득층이 없고 65세이상은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나가고 저소득층은 65세까지는 4만5천원, 79세이상은 5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박영기 위원    이외에는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해전에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그전에는 목욕값도 나오고 차비도 차표로 주고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즉 말하자면 차비를 받아가지고 다른거하고 바꾸고 해서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지급은 안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운영에 있어서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사용료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나 음성, 괴산쪽은 한 10만여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시 세수가 타 시군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타지역에서 무연고자 이장시 유골을 화장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분들이 50기씩 30기씩 가져와서 처리를 했을 경우 지금 한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약 8만여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것은 돈이 적습니다.
  우리 시군 출신에 한해서, 본적이 문경시로 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는 외지에서 오더라도 돈을 지금 현행과같이 받으시면 좋겠고 외지인이 올 경우는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기름값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되어서 우리 시 세수가 타시군의 유골을 처리해 주는데 보탬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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