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7월13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환경보호과소관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3. 보건소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정동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부분은 요점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시정건의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응천씨께서 매립장 매립용량이 28년에서 56년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감소되고 피해 예상되는 농지 및 훼손된 절개지 매입,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선정된 주변지형과 가용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립용량 증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축산폐수 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현재 설치농가에 설치중에 있으며 향후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과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비 12억7,000만원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처리방식을 변경 검토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동 지역에 산재한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가 소홀하여 2차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분량이 많은데, 앉아서...
○위원장 정동건  이제까지 다 서서 하셨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2002년 12월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 결과 산양, 농암을 제외한 7개소는 침출수 발생이 미미하며, 산양은 COD농도가 142.5ppm으로 다소 높은 편이며 농암은 영강의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매립한 지역이라 하천유역의 모래하부를 침투하여 영강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공평매립장이 완료되는 2005년 말경에 공평매립장으로 선별 이적처리 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요청중에 있으며 마성매립장은 현재 공평매립장에 선별·이적매립장을 조성토록 설계되어 있어 공평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는 즉시 선별·이적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 소홀로 악취발생과 우수기에 무단방류가 우려되는바 현장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최소화 하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은 년 1회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합동단속 및 환경오염 우려농가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발생과 무단방류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이 미설치된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유출수로 수질오염 가중이 크게 우려되는바 이들 폐광산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석탄합리화 사업단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은성광업소는 갱내수가 용출되는 가은읍 왕릉의 양산천 일원에 하상정비와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일부가 유실되었습니다.
  2002년 8월 30일 석탄사업 합리화 사업단에 2003년 및 2004년도 광해복구사업대상지 선정을 요청하였으나 가은지역은 지반침하 방지사업만 2개소 채택되고 광산폐수 정화처리사업은 제외되었으며 2003년 10월 24일부터 3회에 걸쳐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대학에서 수질오염도 측정을 실시한 결과 PH 수소염농도 6.5, Fe 철 1.53으로 정화시설 대상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천 지형에 적합한 갱내수 차집,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태화광업소는 폐광시 광산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갱입구를 매립 봉쇄하여 현재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으며 인근 경작자에 의하면 하천오염 및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는 피해는 발견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이 미흡하여 일반 쓰레기와 함께 직매립되어 지고 있어 2차 환경오염 가중이 우려되며 2005년 1월 1일부터 관련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만큼 관련시설 설치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소각장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수·단독 정화조 설치 신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읍·면지역 비지정 쓰레기 매립장 관리대책입니다.
  농암 매립장은 총 면적 2,000㎡에 매립량은 1,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양매립장은 총 면적 3,000㎡에 매립량은 3만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암매립장의 침출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산양매립장의 경우 침출수가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42.5ppm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공평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굴착선별하여 신규매립장으로 이적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광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므로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화시설 설치 선정기준은 PH, 즉 수소이온농도가 5.0이하, 철 10ppm이상 유출량이 하루 50톤이상의 갱내수가 유출되는 폐광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설치현황은 문경에 석봉, 갑정, 단봉 탄광과 마성에 봉명, 가은에 은성광업소 등 5개소가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석봉광업소가 기준치를 상회하였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봉광업소는 최초로 설치한 광산폐수 정화처리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처리능력도 저하됨에 따라 석탄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하여 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수계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계 오염총량제 요점은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 예방책으로 전환하고 수질관리를 유역단위 관리체계로 전환하며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동로명전과 가은 완장일부를 제외한 시전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염총량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목표수질은 영강이 1.5ppm, 금천이 1.5ppm입니다.
  수계관리 기금은 2004년도 현재 24억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대단위 환경자원화 시설을 건설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사업비 247억원을 투자하여 매립년한 56년의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현황은 조성금액은 15억원이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 잘 보존된 청정자연환경과 다양한 동·식물 생태자원의 보존·개발·활용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확보 및 녹색갈증 해소를 위한 공간과 지역의 역사, 문화, 교육, 레포츠, 관광자원을 연계한 에듀테인먼트 공간마련을 위해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학습장, 자연환경연구센터, 자연관찰 안내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1차 생태학습장 지구를 준공하였고 현재는 자연환경연구센터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 경감으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70톤 처리규모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보상 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5개반 1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단속건수는 21건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매립에 따른 2차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관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량은 약 1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에 매립이 6.4톤, 사료 1.2톤, 총 7.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처리에서 사료 1.9톤, 퇴비 0.5톤, 총 1.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으로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저감 및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하루 1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신설매립장내 소각장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소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유통·소비 부분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60㎡이상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03년도 기준 시설물분 200만원, 자동차분 2,100만원 등 연간 약 2,300만원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손세차시설 38개소, 자동식 세차시설 6개,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질의에 앞서가지고 여기 서류가 오타가 많이 난 것 같은데 19페이지, 현재 음식물 쓰레기 하는게 공평동입니까, 유곡동입니까?
  산 99-1번지 일원에, 공평동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여기는 구 매립장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지금 현재 공평동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죄송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었는데 2003년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이거 좀 만들적에 성의있게 만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이걸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악취발생과 무단방류가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저희들이 대비책으로 넓이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취가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현장의 수질검사도 하고 무단방류 내용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 톱밥이라든지 이런걸 지원을 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과에서는 지원을 해주는게 없고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합니까, 악취같은게 많이 나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은 현 상태를 보고 관련법규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지적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관내 그런 축산농가가 지금 몇농가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산농가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특별하게 숫자로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
장경 위원    지금 축산농가의 악취는 상당히 날이 흐리거나 하면 악취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안좋은 그런 경우가 많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이런거를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단속하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켜준다든지, 축산농가도 살아야지 자꾸 단속만 해서 벌금만 부과하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거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가령,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구르트 같은 것을 돼지의 사료에 섞어주면 냄새가 훨씬 덜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을 시의 시책대로 축산농가들이 따라와 주는지 안주는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수·단독정화조 설치 신고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지역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지금 산양매립장 수질검사한 결과가 아주 많이 높게 나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는 그 안에라도 말이지, 여기 보니깐 공평 신규매립장이 조성된 후에 옮기겠다고 해놓았는데 그 안에라도 좀 소하천 오염을 덜 시키는 방안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니깐 곧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표에서 보면 산양 1과 산양 2가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산양 1은 굴착후 발생한 침출수이고 산양 2는 외부로 배출되는 침출수입니다.
  산양 2, 외부로 배출되는거는 사실 4.1로 그렇게 크거나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립장이 조성 완료되면 선별이적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 국지적으로 또 많이 나올수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들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우선 그 위에 덮는다든가 우수가 많이 침투 안되도록 어떤 대책을 많이 강화해야 될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광산유출수 정화시설에 석봉광업소, 그것을 자연정화공법이라고 했는데 자연정화공법이라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얘기하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일단 갱내수를 모아 가지고 그쪽에 버들, 억새,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을 정화할수 있는 식물을 심는겁니다.
  그 식물로서 정화를 하는겁니다, 자연정화공법이라는게.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이 석봉광업소는 어느곳을 말씀하시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문경 고요에 가면 길따라 쭈욱, 저는 위치를 잘 모르는데.
장경 위원    거기 단산, 뒤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 산을 따라 쭈욱 가다보면 그 위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석봉광업소가 산북쪽으로 있는거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거의 모릅니다.
장경 위원    지금 산북쪽에 석봉광업소의 갱구가 큰게 있어요, 거기에.
  거기는 지금 정화시설 관계로 지도점검도 안해보고 파악도 안해보셨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산북에는 저희들이 폐광을 할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거 외에는 폐광을 할때 갱구를 매립하거나 봉쇄를 해가지고 갱내수가 유출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 갱도 폐광에 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산북 석봉광업소요.
장경 위원    원래 석봉이 산북 석봉이라요, 고요 석봉이 아니고.
  그래서 그게 석봉광업소라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현재 여름철이고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석봉광업소가 문경에서 산북쪽으로 관통이 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갱도를 뚫었는데 그게 갱도가 문경쪽으로 낮아요, 지금.
  낮게 뚫려 있다고요, 그래서 가뭄이 들고하면 물이 전부 문경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농업용수가 부족할 형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 예.
장경 위원    이런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쪽 석봉지역에도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석봉광업소의 폐광유출수가 어제 오늘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벌써 몇 년전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는 활동한 사항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권태화 위원    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여기 침출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촉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수계기금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하단부에 수계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이 어디에서 되고 있습니까,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금액?
박동구 위원    24억6,800만원이 나왔다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게 낙동강수계관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이 돈이 무엇인가 하면은 낙동강 본류를 상수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톤당 현재 2004년도 기준으로 110원을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낙동강수계 오염방지 사업을 하는 상류층, 규제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 기금을 문경만 받습니까, 안그러면 예천, 상주도 동일하게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게 다 들어갑니다.
  낙동강 상류는 다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금은 내지는 않고 받기만 하지만은 낙동강 본류를 상수원으로 하는 곳에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박동구 위원    제가 남한강은 낙동강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산수가 좋은데서 좋은물이 내려가는데 타지역보다 좀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차등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라든가 저쪽 김천이나 이런쪽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다른지역에도 톤당 110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뭐 한 15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박동구 위원    좋은물을 주고 물값을 더 많이 받아야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물이용 부담금은 지자체에서 낙동강수계로 내는 것이고, 110원 톤당 하는거는.
박동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우리가 받는 거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부담할 경우에 지방비 부담 25%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깐 우리가 사업을 할때 하수관거사업이 100억이라면 25억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법상 제도상 안되겠지만 우리가 좋은거를 주면서 다른지역보다 더 많은 물값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했을 때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도로 거기에 건축물 폐기물을 해가지고 기초 보조기층으로 썼는지 그것을 도로에 깔아놓은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써도 되는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폐기물 관리법 처리규정에 보면 건설폐재료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한다, 다만 건설폐재료를 성토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그 최대 접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지금 현장에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경 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나와서 거기서 바로 빻아서 써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환경업체에서 폐콘이라든지 콘크리트를 빻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자료주신데 보면은 건설 폐자재 재활용 용도는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으로 될 수있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쓸때는 도로기층재나 보조기층재 골재로 사용할때는 한국산업규격 ksf 2357과 ksf 2358에 의한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 기준인 경우에 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품질검사를 다 했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제가 내역은 자세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은 했을겁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설계에 썼다면은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죠.
장경 위원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요, 그럼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 검사한 결과하고 그다음 그 양이 얼만인지, 양이 얼마인가가 나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나와있습니다.
장경 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약 700루베정도.
장경 위원    700루베면 15톤차로 몇차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10톤 차량으로 70대정도.
장경 위원    10톤차로, 몇차?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70대정도.
장경 위원    70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한 1톤으로 보면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계반영한 자료와 그다음 설계에 대한 조서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을겁니다.
장경 위원    이것을 자료로 감사회기중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다가 그것을 구태여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면 할수없지만, 새로 설계변경을 해서 넣는다든지 기존에 비해서는 깨끗한 골재를 써서 해야 마땅한거 아니냐,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 봐도 모범이 되지.
  환경보호과에서 아무리 쓸수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건설 폐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치에 잘 안맞는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시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유입할수 있는 관내 지역은 어느 지역을 선정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관내 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문경시 전역 전부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전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 축산폐수라고 하면은 돈분만 필요합니까, 축분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축분도 전부 다합니다.
박동구 위원    처리가능합니까?
  그리고 일반 돈사는 몰라도 축사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우사같은 경우는 깔짚이나 톱밥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분뇨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 주로 양돈농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양돈농가가 될거 같습니다, 결국은.
박동구 위원    축산농가는 뭐 퇴비로 사용하고 양돈농가에서도 처리해서 퇴비로 발효를 시켜서 많이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필요한만큼 들어올 것인가도 지금 문제가 되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건 저희들이 이번에 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신고미만 농가가 우선입니다.
  가령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큰 규모는 자체처리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고미만 농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직접 하천으로 오염되는 가장 큰 오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상은 신고미만 우선, 그다음 신고, 허가는 관련법에 의하면 전에까지는 허가대상은 여기에 유입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허가까지도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히...양이 많습니다.
박동구 위원    양이 많으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1일 70톤으로 사업비를 많이 들이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해배출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톤 나온다고 자료에 있고 오리가 지금 소모하는 양은 1.2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은 부분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우리 공공처리시설로 매립을 6.4톤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거를 더 매립하고 하는것보다는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자원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현재로서는 더 이상 자원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시설만 갖추어지면 그쯤은 처리할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게 참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비료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자원인데 지금 그 매립을 한다면은 그냥 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공공처리가 1.2톤, 민간처리 1.2톤이라면 한 30%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약 70%에 대한 부분을 민간이라든지 공공처리 할수 있는 재활용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박동구 위원    실질적으로 퇴비화하면서 토양에 오염이 안되고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아직 조사는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검토중입니다.
박동구 위원    이게 염분이 많아가지고 퇴비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사용할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가거던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계화 시켜 가지고 토양에 오염이 안되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 점은 충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설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이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권태화 위원    그건 법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5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거 보니깐 예산이 올라온게 있기는 하던데 5개월안에 지금 법규를 준수할수 있도록 처리기준 공사라든가 어떤 방안이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내가 봐서는 2005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느낌을 받으실수가 있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 외에 환경관련 시설 같은거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벽한 처리방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확실히 선정된 것이 없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 위험부담을 앞장서서 하는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으면 참조하기 위해서 잠깐 미루고 있는 뿐인데 현재 상주나 의성 이런데 보면은 음식물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년동안 정도는 위탁처리를 하면서 전국 지자체 처리상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한번 검토한 후에 가장 안정한 방법을 찾아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는 1회 추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도 올라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여기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하여튼 법을 집행하는 관에서 어떤 스스로 오류를 범할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하시지 말고 충분한 준비로 인해서 환경보호과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유곡매립장에 갖다 버리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매립장 문제는 전에 민원인하고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 되었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지금 이의제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민원제기를 안하니깐 다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판결에서도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오리를 500수 정도 키우는데 오리를 다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오리를 다 키우면 자꾸 죽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털이 다 빠지고 자주 죽어나갑니다.
박영기 위원    죽으면 그것도 쓰레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쓰레기입니다.
박영기 위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발생을 하니깐 처리는 되겠지만은...
    (웃는 위원 있음)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하루에 약 1.2톤정도는 처리하고 있는데...
박영기 위원    이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오리를 거기서 사육해서 처리한게 상당기간이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어떻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성과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1.2톤이나 처리한다고 하면 상당량은 처리하는거는 맞는데, 이 수치대로 사실상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장을 뭐 확인을 안하니깐 여기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성과가 좋다니 일단 다행이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 연식에 따라 차등부과를 지금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직 그거는 안됐습니다.
권태화 위원    안됐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가 시행을 안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경유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세금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세금은.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 포괄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는것 같은데 제가 두가지만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사실.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는 석봉, 갑정, 단봉, 봉명, 은성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호선 국도변에 가다보면 대성탄좌 앞에도 철분이 많이 나와서 산이 벌겋게 보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마성 외어리에 가보면 삼창광업소도 유출수가 나오므로 해서 바로 1미터 위에는 가재나 버들치등 고기가 많이 있는데 그 유출수 밑으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심각하다고 보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위원장 정동건  혹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구하는 광산중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두 번째 건설산업 폐기물 처리관계입니다.
  이게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보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 문경시가 아닌 청도, 경산, 영천 이런 지역의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법상으로 그분들이 여기서 거기로 싣고 가게 되어있지요, 자기 처리장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글쎄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서는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이 3천만원이상이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포항이나 영천, 경산까지 싣고 간다는 것은 낙찰받은 금액에서 도저히 이익이 안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인데 이런 제도를 법적으로 바뀔수가 있으면은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문제거던요.
  관련사항에 따라 지역제한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또 자격에 따라서 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만약 저희 부서에서 할수 있게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런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할 것 같으면 행정관청에서 상위부서로 보고서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 폐기물은 여기서 장거리를 이동을 하면은 그사람들이 낙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이 절대 안생깁니다.
  혹 그런 문제가 외지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지역업체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문경시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용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연간 21,711톤으로 1일 62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은 매립이 96%, 소각이 3.5%, 재활용이 0.5%입니다.
  철저한 위생적 매립을 위해서 1일 중간복토와 1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기검사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침출수를 연 11회, 지하수는 4회, 방류수는 2회등을 검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소각실적은 750톤으로 완벽한 소각을 위해서 다이옥신 검사비에 1,400만원을, 불정 소각장 여과집진기 교체비로 6,000만원, 불정 소각장 보일러 교체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기검사를 월 2회 실시해서 30회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악취, 토양, 지하수등 주변지역 오염의 최소화와 최적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용종료 매립지의 유해성 최소화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에 의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등 부대비용의 최소화 추진에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서 6월중에 매립지 원상복구 설계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 복구가 완료되면 20년간 관리후 토지소유자에게 인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용 결과입니다.
  재활용품 장비로서는 스치로플 감용기 2대와 캔 압축기 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량을 보면 압축캔 6,990㎏, 파병 18,550㎏, 스치로플이 4,620㎏, 파지가 9,020㎏, 플라스틱 1,820㎏, 고철이 11,570㎏이며 판매금액은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검사 결과를 보면은 2003년도 측정기준이 40나노그램인데 불정소각장이 4.56나노그램, 마성소각장이 16.97나노그램으로 기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불정 및 마성소각장 대기측정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참고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장 지하수 측정 검사결과입니다.
  여기도 참고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의 3.5%인 750톤을 소각하였습니다.
  또 마성소각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화로 과다한 수리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회사도 수리를 맡길 회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쩔수가 없어서 지금 폐쇄를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 폐기물 위생적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물과 시민보건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저희 사업소 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위생매립장 관리소장님, 2003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방법 개선으로 2005년까지의 배출허용기준이 40나노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치결과에 말이지요.
  2006년까지 10나노그램에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더 안맞습니까?
  지금도 어차피 40나노그램이 허용기준치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 배출허용기준치에 맞추기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게 더 좋지 싶은데 그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 하는거는 환경보호과와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용하는 측면이고 시설이라든지 이런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권태화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소장님, 우리가 전체 매립 톤수가 20,909톤이죠, 소각이 705톤, 재활용이 52톤이 되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을 최대한 인력손이 모자라서 전부 처리를 못하겠지만은 처리를 한다면은 소각이나 매립톤수가 아주 현저하게 줄일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손이 모자라서 못하잖아요, 그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해야만이 우리가 2차 환경피해도 줄일수 있고 또 자원도 아낄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이것을 좀 인력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재활용을 좀 더 많이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현재 있는 인원도 100% 못받고 있거던요.
  현재 미화원도 모자라는 상태이고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고.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추진을 하는게 안맞습니까?
  지금 어느 시,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면 이거 매립 프로테이지가 아까 매립이 몇프로라고 했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96%입니다.
권태화 위원    96%, 소각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소각이 3.5%, 재활용이 0.5%.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건 말이지요.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가보더라도 매립이 지금 96%, 소각이 3.5%, 재활용 0.5%라는 이런 프로테이지는 거의 우리 문경시밖에 없지 싶습니다, 맞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이 최소한으로 한 18% 내지 20%정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을 하는것에 비하면 국가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크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사후에 대해서 20년 사용을 하고 다시 재관리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계약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법상으로 종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20년동안 관리를 해야 합니다.
  폐수라든지 나오는 것을.
박동구 위원    아, 토지는 이양을 시켜주고 하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이런거를 안주는 그게 20년.
박동구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토지사유지가 매립장을 폐쇄하고 나서도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한 100만원 조금 넘게 나갑니다.
박동구 위원    연 백만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박동구 위원    그러면 면적이 38,000이면 안많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3정이 조금 넘습니다.
박동구 위원    3.8, 3정인데 여기에 100만원 정도 나가면서, 그러면 폐수가 나온다든가 이런거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시설을 지금 현재 폐수가 침출수 나오는 시설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20년간 안나올때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박동구 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넘겨주면서 지금 기존있는 시설이라든가 건물은 폐쇄를 시킵니까 안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원상복구를 다 시킵니다.
박동구 위원    건물도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러니깐 침출수라든지 그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는거 말고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거는 상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부분은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사용을 못할 경우는 몰라도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할수 있으면 그 상태에서 인계시키는게 안좋겠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래도 그것은 산에 대한 집의 건축허가관계라든지, 그러니깐 우리가 매립장 사용용도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하고도 맞춰봐야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니깐 지었을때는 건물로 사용할려고 지었는데 그 위치에 어차피 건물이 서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산주가 필요로 하면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 벗어나면은 기존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되겠지요.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소장님, 우리 지난번 의회에도 강명윤씨의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그분하고의 관계가 기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평동에 신설매립장이 준공이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지금 기존 허락을 받고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20년이고, 20년 사후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강명윤씨 땅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을 했다는 것을 옮겨줘야 되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 판결난 것을 보면은 설계 자체가, 경계가 강명윤씨 땅하고 보통 산 경계는 능선인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경계가 고랑입니다.
  그래서 그 고랑을 침범을 안하고 우리가 매립을 할 것 같으면 전체 옹벽을 40m, 50m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땅 자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원상복구를 하면은 지표수가 1m 복토를 하도록 되어있고 안그러면 평지를 밭으로 할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수 있고, 산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단지 거기서 발생되는 주변 지하수라든지 또 침출수라든지 이런거를 관리하는 겁니다, 20년동안.
권태화 위원    그거는 물론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하는 얘기는 남의 땅을 정식 임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범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에서는 결국 우선 사용할수 있게끔, 다른 대책이 없으니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그분이 원치않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 두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 임차해서 사용한 그분의 것은 20년 사후관리도 하고 이미 서로 다 임차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깐 괜찮은데 강명윤씨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강제적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명을 받은거 아닙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것도 똑같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공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민원인의 피해라고 볼수 있거던요.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든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임차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해야되지, 법에만 의존해서 민원인의 어떤 피해를 줄수 있는 이런 방안은 해서는 안되지요.
  관이 어떤 민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그리고 가장 좋은것은 그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가지고 슬기롭게 더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추진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차선책으로 나중에 우리가 신설매립장이 다되면은 그분의 침범했는 구역은 최소화할수 있게끔 옮겨주는게 맞지 않는가요?
  그 사람도 그사람 나름대로 부지활용할수 있는 계획안을 지금 준비하는거 같은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권태화 위원    그거는 관이 민에게 피해를 주는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아니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해서 사든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게 산다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던지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깎자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거 하고는 관계없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권태화 위원    그런데 그분을 나도 여러번 만나봤습니다마는 그분의 뜻이 그렇게 단조롭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용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분석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관리소장님, 물론 실험 성적표에서는 전부 다 양호하게 나왔네요.
  그러나 이 성적표만 믿지 마시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물론 실험기관에서 나오셔서 실험을 한것이니깐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거 외에도 말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철저한 관리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보호해 줄수 있는 근무자세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아,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페이지 분량이 많으므로 중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확대운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금연사업, 성교육 등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강화하고 또 성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운동교실로서 노인건강축제를 실시하고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소관 자료입니다.
  6페이지 시민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암관리 사업으로 검진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30% 계층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총 사업량은 7,652명이고 검진실적은 5,562명입니다.
  암으로 확정된 위암 3명, 자궁암 1명, 간암 1명은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 또 산전산후·영유아 상담교육,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고 또 모성건강교실은 11회 302명을 운영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은거동불편자 3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또 방문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 방문보건진료는 보건소 한의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1종 대상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액의 본인 부담금, 또 비급여 항목중에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 및 지원실적은 총 27명으로 7,95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환자 관리사업은 등록된 고혈압 환자 950명, 당뇨환자 348명에 대해서 상담관리와 보건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실명 예방사업은 암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술비를 5명에게 지원을 했고 또 실명예방재단 수술의뢰를 3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검진사업입니다.
  무료이동 순회검진은 인제대학 부산 백병원 및 과천대학 길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장병 무료검진은 76명을 실시해서 그중에 7명에 대해서 2차 정밀검사를 받도록 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는 BCG접종, 엑스선 검사, 오벽지 이동검진, 객담 검사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연 절주운동 전개로서 금연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 또 보건소 중심의 금연사업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절주 금주사업은 술잔 안돌리기 운동전개로서 시청 직원에 대해서 술잔 안돌리기 운동 참여에 대한 서명을 609명을 받았고 또 일반 기업체 32개 업체에 대해서 방문 서명을 받았습니다.
  금연·절주에 대한 교육실시를 하고 거리 홍보 및 캠페인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입니다.
  법정 전염병환자 등록 및 관리는 한센병, 결핵, 유행성 출혈열, 성병등 243명에 대해서 치료중이 119명, 완치가 106명, 기타 18명입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취학아동 2차 예방접종 확인사업으로 8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등을 실시를 했고 또 전염병 역학조사반 및 방역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모니터 요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 소독반을 보건소에 2개반, 읍면동에 14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분제 일제 소독은 7월중에 관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9,043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연막소독 1,237회, 분무소독은 71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1개, 의원 35, 치과의원 13, 한의원 11, 약국 31개소등이 있습니다.
  읍면동별 분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감독 실적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과 또 태아 성감별 행위 여부 지도점검,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점검, 구급자 안전관리현황 지도점검, 의약품 가격 표시제 점검 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총 구입액은 3억6,371만원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는 3억1,719만7천원을 구입했는데 그 내용은 16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구입한 내역입니다.
  구입액은 4,651만3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17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검진항목은 에이즈, 성병, 매독, 장티푸스, 클라미디아 등이고 검진실적은 유흥종사자 1,065명, 다방 종사자 1,475명, 또 음식점 등 종사자 2,41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조치량은 698㎏으로서 보건소가 403.6㎏, 보건지소 156.7㎏, 또 보건진료소 138.5㎏입니다.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량, 또 그다음 표에 있는 감염성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방법은 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는 감염성 폐기물 위탁계약서인데 윗부분이 잘 안나와있습니다만은 원본을 새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는 바로 연결된 계약서입니다.
  23페이지는 보건소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인계한 사본입니다.
  24페이지는 보건지소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인계한 사본입니다.
  25페이지는 보건진료소에서 감염성 페기물을 인계한 사본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환자 지원현황입니다.
  한센병 관리 사업비 지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또 협회에서는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정기 이동검진을 월 1회, 대구 파티마 병원 피부과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치료보조약품 지원은 농암 상신원에 연간 4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이고 위치는 문경읍 하리 온천시욕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150병상정도이고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시설의 특징은 온천수를 활용한 수료실 설치로 차별화된 병원을 건립하고 또 물리치료·재활치료·작업치료실 설치로 환자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기존 병원 이미지를 탈피한 친환경적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 신청을 2003년 3월에 해서 문경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또 경북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03년 12월달에 하고 금년도 5월달에 받았습니다.
  국·도비 교부는 2004년 5월달에 되어 있고 현재 기본설계 실시중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3개 읍면동 450명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했고 노인건강 축제는 10월 2일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운동교실 사업설명회를 2월 26일날 시민문화회관에서 실시했고 노인운동교실은 14개 읍면동 14개팀 572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작년도에 운동교실을 수료한 12개팀 312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상반기에 고혈압 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 6월 30일에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용실적과 약품구입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13개 보건진료소별로 2003년 하반기와 2004년 상반기 실적을 기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실적은 방문보건, 만성 퇴행성 및 질환관리, 보건교육 등의 실적을 보건진료소별로 기재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내역은 2003년 하반기에는 2,591만7천원, 2004년 상반기에는 3,179만5천원입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선 보건기관 관리추진내역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에 3,75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보건지소 장비보강은 만성질환자 장비보강과 한방장비, 치과 유니트 체어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소 20주년 기념행사는 2003년도에 4개소, 2004년도에 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에 하위 30%만 해당이 되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중에서 위암으로 판명이 난 분이 3분 있고, 자궁암이 1명, 간암이 1명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이분들이 수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상당히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볼수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 예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하위 30%가 아니고 한 50%정도까지 좀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했었는데 차차 지금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은 아마 국가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50%, 또 정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하는 것으로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년도가 지날수록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는거 같습니다.
  좀 물론 정부예산도 그렇지만은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파수장이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한방진료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한방의사가 몇분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2명이 있으면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불시에 방문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불시가 아니고 주로 대상자는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집에 와상상태로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상입니다.
  그래도 별도 약속을 안하더라도 만날수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몇시에 방문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상태점검만 합니까, 치료도 해줍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치료를 해주고.
○보건소장 안길수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이런 치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작년 2003년도부터 실시한 실적이 57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자입니다.
박동구 위원    대상자?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를 했고 금년도에 한의사가 2명이 배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1회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합니까, 한번 나가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는 뭐 몇 명이라고 단정을 지을수는 없는데 환자상태에 따라가지고.
박동구 위원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역 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소장님, 금년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전염병이라든가 우리 국가에서 지정하는 1급, 2급 그 전염병이 있지요.
권태화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 유사한거라도 발생한 이런 보고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내용은 11페이지에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환자 발생내용입니다.
  한센병은 만성질환으로서 지금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계속 기존 발생했던 환자들이고 또 결핵도 거의 유사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급성질환으로서 이것은 새롭게 발생이 된 겁니다.
  또 성병도 새롭게 발생이 됐는거죠,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 전염병은 여기에 기재된 것이 전부입니다.
권태화 위원    예, 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아니 나는 이거 말고.
○보건소장 안길수  법정 전염병은 자료가지고...
권태화 위원    이거 말고 일본뇌염이라든가 뭐.
○보건소장 안길수  일본뇌염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 것이 발생된 것이 없냐에 대해서 묻는다는게, 하여튼 이번 장마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습한 지역이 많은데 어제 그저께도 보니깐 계속 연막, 분무 소독예방을 하시던데 조금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주일에 3번 할거 같으면 한 4번정도, 한번 더 이렇게 실시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19페이지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한 결과에 에이즈, 성병, 매독, 장티푸스, 클라미디아, 그 확인은 하셨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한 것이 없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염병환자 발생현황, 그게 몇페이지인가 하면 주로 성병 75명, 이것들이 대부분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들입니다.
권태화 위원    총 4,955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물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물론.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19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한센병 환자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전문 요양병원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보건소장님, 일전에 일요일날 집에 쉬시는데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게 전화를 해서 미안합니다.
  요새 가장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슈로 떠오르는게 시욕장을 폐쇄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관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많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곤욕이라기 보다도 이분들의 어떤 반대의견에 대한 그런 해명이라고 할까, 또 어떤 설득이라고 할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므로서 우리 지역의 노인이 약 17%정도 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돌아오고 또 경제적으로는 고용창출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다음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건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분들 중에서는 어떤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얘기는 흥미롭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한 홍보를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조금 반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할수 있을 정도로 홍보와 설득을 겸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구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선 보건기관 관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골에서 농민들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보건소를 태산같이 믿고 있거던요.
  그랬을 때 일선 보건소에서는 아마 중요한 병은 아닐지라도 치료를 덜해주고 점촌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질병이 아니면은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혹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는거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시정 업무에 참고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지역에 큰 도로만 하다보니깐 도시계획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거리가 먼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경여고 뒤편, 금성주유소 있는 쪽이라든가 뭐 이런쪽에 보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안되어 있어서 방역에 대한 불만이 간혹 나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정동건  그런것도 업무에 좀 참고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