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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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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6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 행정지원국소관
  가. 총무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장마철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의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소속 과장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은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동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4년 7월5일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등 9건의 진정등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등 조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진정등 접수 및 처리현황은 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지난 6월23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며 7월말경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방휴양단지 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앞서 말씀드린 혁신발전 5개년 계획 및 폐광지역 진흥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추후 계획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시설물 관리 타당성 용역은 지난 6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2004년도에 2,700만원을 보조하였으나 상반기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우선 보조하였으며 하반기분은 향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각종 비상사태 발생시 근무태세 점검에 대해서는 산불등 발생시 전직원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나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의 현지 출동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전직원이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자료의 통일성 유지입니다.
  모든 자료가 각 소관 실과소별로 작성됨으로 인해서 자료의 기준시점일이 상이하여 실무부서와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료제공시에는 기준시점일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의·촉구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 누락단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15일간의 인터넷 공고 및 보조금신청 예상단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등으로 누락이 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5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64개 사회단체 125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의 구성비율을 높이도록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임기가 2005년도말로 되어 있어 향후 위원회 재구성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도 문경관광 홍보판을 게첨토록 하는등 적극적인 홍보대책 요망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서울지하철 2호선에 지역이미지 광고 150매를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4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문경관광 홍보에 임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부서에 전문직을 배치하여 감사인력을 보강토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시에는 사회복지, 세무등의 인력을 차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위한 토목직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계획수립 및 대규모 사업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라는 건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시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혁신협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10개의 위원으로 2003년도 62회, 2004년도 39회, 2005년도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체험 관광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이미지 동영상 CF를 20초 분량으로 제작하여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 공격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관광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거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 8회 15건, 2005년도 3회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년도별 의결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수해복구비등 17건에 98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특별교부세가 대부분 보통교부세로 전환되고 특별교부세 재원이 줄어 들어서 현재까지 재해대책비 6억2,6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년도별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의 내역입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중앙심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이상,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미만, 자체심사가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미만으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앙심사 2건, 도 심사 13건, 자체심사가 27건입니다.
  년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별 내역입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심사 내역을 사업별로 정리한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총 기금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7건으로 2004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14억6,900만원, 2005년도에는 14억2,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횟수 6회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상으로 시정 13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4건에 800만3천원, 감액은 7건에 2억1,905만9천원, 신분상 조치로는 경고 1명, 훈계 2명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가 3회, 행정자치부 1회, 경상북도에서 2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감사현황입니다.
  총 감사실시기관은 13개 기관으로 행정상 시정 84건, 주의 74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82건에 9,836만5천원으로 추징이 9건에 153만3,670원, 회수가 69건에 5,117만4,780원, 환급이 3건에 23만7,550원, 감액 1건에 4,539만9천원이며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3명, 주의 5명입니다.
  감사실시 기관별 세부내역은 20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시행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이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6건에 4억6,300만원, 2005년도에는 5건에 3억2,030만원 등 총 21건에 7억8,330만원의 설계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 사항입니다.
  자체감사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 및 산불발생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비상근무상황 점검등에 중점을 두고 추석, 설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 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복무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견책 3명, 불문경고 6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신문광고비 1억2,365만원, 홍보판 비용 1억1,699만6천원등 총 2억4,064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년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62개의 과제, 146개 전략과제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가 58개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92개 과제 164전략과제로 심의·확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후 평가결과를 2006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5개분야에 24건으로 예산사업이 21건, 비예산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완료 1건, 정상추진 17건, 부진 3건, 미착수 3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05년도 평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4년도 지시사항은 38건으로 완료 28건, 추진중이 10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월15일 현재 14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7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업무 성과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적용대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46명이며 부시장과 국장급 4명, 과장급 41명입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자 45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 및 2005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운영현황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와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한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는 2004년 12월1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4개 분과 29명으로 발족하였으며 2004년도 2회, 2005년도 5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년도별 운영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일시사역 인부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경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후 담당관실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1동·4동출신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저 기획실장님, 3페이지에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란에 1번, 2번, 4번, 8번, 9번에 대해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뭐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입찰공고를 취소했으며 4번에 조창현씨가 제시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로 조치하셨는지 또 김성래씨가 제시한 8번은 이유없음을 통보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에서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처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권태화위원님이 질문하신 전체 민원조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관계서류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전체적인 요약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보시는바와 같이 조치결과를 입찰공고 취소라든가 날짜별로 그날 조치한 현황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전체 건수를 제가 지금 다 확인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번 감사기간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권태화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감사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권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일단은 지금 이 감사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업무보고에 불과한 자료지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한건 한건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위법 불공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받더라도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업무보고는 할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받고 뒤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혹시 그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뒤의 담당계장으로부터 넘겨 받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우리 위원님 지금 녹음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깐 마이크를 조금 앞에 당겨놓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을 받으면 다음에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 증인을 불러서 또 우리가 협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나 어느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경우 끝날 무렵에 공통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로 그렇게 사전에 얘기는 돼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히 자료가 없다면은 정회를 시키고 감사자료를 가져와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지금 우리 직원이 제출한 상세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쳐 이걸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 박신길씨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04년도 7월7일 입찰공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본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택지지구 하수도 비굴착 오수관로 보수공사 입찰공고에 대한 참가자격 확대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신기술 및 특허와 관련한 참가자격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2004년도 7월5일자 이미 취소공고하였음을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2번에 조성현씨가 제출한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불공정 제한 정정에 대한 답변을 같은 내역 8월3일 입찰공고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또한 모전택지지구 하수도 비굴착 오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타 공법과의 충분한 타당성 비교검토후에 시행하고자 대구지방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취소요청한걸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시 4번에 조창현씨가 2004년 10월4일 작천∼하괴간 부실시공 조사요망에 대해서 같은해 10월15일날 시정조치 통보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적정한 레미콘을 사용하여 석축공사를 시공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한바 사실로 인정되어 3개소 45m를 헐고 2004년 4월에서 9월까지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번에 김성래씨가 제출한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농로 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선암리 이장 진술에 의하면은 동번지상의 도로는 주민 농리자들이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로 확·포장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시에는 지적공부를 반드시 사전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음을 그렇게 조치를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9번에 김우식씨가 신청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밤나무 피해보상 부분에 대한 금년도 6월16일 산림조합으로 문의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경시와 문경시 산림조합간에 공사도급 표준계약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비추어 볼때는 시행처가 문경시 산림조합에 먼저 문의를 하고 거기서 먼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회신을 하고 산림조합에도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4번에 조창현씨가 제시한 작전∼하괴간 부실시공 조사요망을 시정조치를 2004년도 10월15일나 하셨지요.
  이 내용이 부실 레미콘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부실 레미콘을 제공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기 계약관계는 시공회사는 필승건설로 되어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시공회사는 필승건설이고요, 레미콘을 관급으로 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급으로 적용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설계내용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은 아마 관급으로 따로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관급으로 공급된걸로.
권태화 위원    관급 레미콘을 공급하는데 부실 레미콘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레미콘의 어떠한 부분을 부실로 인정을 하십니까, 뭐 강도가 약하든지 아니면 골재규격이 안맞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기간이 지났고 담당 조사직원이 이 내용을 상세히 알지 싶은데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지금 못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 위원    그 당시에 공사감독을 의회에 나와서 증인을 하도록 증인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께서 당시 공사감독 및 공무상 레미콘 회사를 알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이 건설과소관 같습니다.
  건설과 담당자를 지금 좀 빨리 연락을 하셔서 감사기간중에 해명을 들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산북 장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감사시 직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이 감사에 임하고자 하니깐 그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동건  예, 자료를 미리 통보해 드렸습니까, 요청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전화로 받았습니다.
  아까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조정위원회 운영실적 그다음 감사부서의 공무원 징계관계사항, 문책사항 그다음에 평가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평가제는 지금 저희들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는 목표관리제 이 부분은 결국 관계공무원의 근평 내지는 서열상으로 필요한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감사부서의 공무원 문책현황과 기획부서에 있는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자료를 내달라고 벌써 실과소에 통보한지가 상당히 오랜기간이 지났는데 감사항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준비를 안했다면은 감사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어떤 자료를 말입니까?
장경 위원    아니 지금 준비가 안되는 자료가 있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조금전에 우리가 출발하기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챙겨나왔습니다.
장경 위원    그거를 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장위원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못드렸는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동로 박동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진정민원인데 권태화위원하고 박영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내용인데요.
  그 김성래씨가 이의를 제기한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 농로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일선 시나 읍면동에서 이통장님들이 매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전에 산주가 됐든지 지주 동의받는 부분은 아마 저희 지역에도 그런 건수가 작년도 인터넷에도 올라왔었고 올해도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중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실장님께서 공사를 하시기 전에 꼭 챙기시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점검을 받을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의 민원사항이 생기면은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고 지금도 아마 저희 지역에 그런게 두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사회진흥과 사업에서도 아주 미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실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박신길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7월5일날 취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를 한것입니까 안그러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시에서 취소를 한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게 그당시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7월5일자 이미 취소공고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7월7일날 아마 취소를 하고 취소공고를 함과 동시에 아마 접수가 된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위법 불공정 사실을 우리 시에서 먼저 인지를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사전에 먼저 인지를 해서 조치를 했다고 볼수 있지요.
박영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신길씨는 왜 여기에 민원을 넣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뭐 시간적인 차이로서 서로가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이 같이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아마 제출을 했을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미 7월5일자로 이것을 발견하고 아마 취소공고를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 입찰공고의 위법 내용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계약관계 업무가 워낙에 복잡하고 또 주관부서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일단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수한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실무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기에서는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그렇다면은 하는수없이 여기에 관련된 실질적인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청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실에는 감사계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또 우리의 관계부서에서 정당하게 일을 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함께 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현저히 들어나거나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는 시정 또는 관계공무원 문책까지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부분은 이미 벌써 7월5일자로 계약부서에서 취소공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 7월7일 현재 통보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결과만 통보했다뿐이고 실제로 7월5일날은 이미 이걸로서 완결이 된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떻게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그 이하는 다른 문책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업무가 미숙했든지 잘못을 했든지 그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요, 분명히 이러한 조치가 안되면은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업무가 미숙된 사람은 그만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일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렇게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 부분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못들을거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1번, 2번, 4번, 8번, 9번에 대한 증인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증인을 불러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싶다는 이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그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 권태화위원, 하실 말씀이.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번과 2번에 말이지요.
  특허사용을 설계반영 시켜가지고 했던게 결국 입찰공고 취소를 하도록 결정적인 이런 요소가 되었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하수도에 특허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업자를 말이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로서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실 없을겁니다.
  일반 하수도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주 피해를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하수도가 특별히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는 부분에는 특허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하수도를 시설하는데 특허권까지 감시해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고를 취소를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방금 여기에 관련된 실무책임자 내지는 현장책임자 증인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연락을 해서 증인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안들을 지금 다시 감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7페이지 전문직 배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기능에 있어서 사실 전문기술직에 보면은 토목직만 들어가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정동건  우리 기술이 보면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토목하고 건축하고, 이런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한 3,4년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되었다는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좀 빨리 시행될수 있도록, 이 시행이 안되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정동건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오고요.
  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적정조치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 보조금 지급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상반기 지금 현재 지출예산 5억원을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5억원하고 전번 1회 추경에 1억 세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 1억은 아직 집행 못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직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조금을 지급요청을 했던 단체가 다 혜택을 못받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만큼의 보조금은 다 줄수가 없고 아마 실 해당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또 저희들 예산부서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아마 당초에도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요구한 부분만큼은 충족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는 그 기준을 그 근거를 어디다가 두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과거 우리가 보조금은 우리가 따로 해당되는 관계규정 법률,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04년도부터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하든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든 그런 보조금 제도를 이제 전체적인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지방재정법과 우리 문경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현재 그 몇 개단체가 지급되었는지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표가 있습니다, 따로.
박영기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자체는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공익활동을 정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가 하는 경우 또 공익에 목적을 두고 했을때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보조금 단체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같이 들어와야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나오니깐 뭘 가지고 어떻게 알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뭘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또 적법한가 또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도 전혀 알수가 없고요.
  지금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볼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아마 제가 자료를 요청받기는 각 실과소별로 지금 따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게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드렸을텐데 지금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자유총연맹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렸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자료요구 자체가 실과소별로 지금 따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정동건  그리고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줄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박영기위원께서는 증인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서면으로 저한테 넘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통보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도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증인요청하는 것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이겁니까?
○위원장 정동건  아, 서면이 아니고요.
  지금 1번, 2번, 4번중에 포괄적으로 불렀습니다.
  어느부서에 누구, 어떤 부분에 누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야 그 사람을 부를거 아닙니까?
  각 실과소의 직원들을 다 부를수는 있는거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어느 부서에 어느 누군가를 의원이 어떻게 다 압니까?
○위원장 정동건  아니, 1번...
박영기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가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인거를 그거를 몰라요.
  어떻게 의원이 그런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증인요청을 합니까?
○위원장 정동건  아니요, 그러니깐 1번사항이면 1번사항, 3번사항이면 3번, 3페이지 가지고 했을 때 1번부터 9번까지 다 불러달라는 얘기인지.
박영기 위원    아까 분명 1번, 2번, 4번, 8번, 9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1번, 2번, 4번, 8번, 9번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정동건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요청이 끝나고 제가 넘어가고 이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끝날부분에 제가 요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1번에 대해서 물어봐도 충분한 답변을 다 못듣기 때문에.
○위원장 정동건  예, 다시한번 그러면  하도록.
  1번사항.
박영기 위원    1번사항, 박신길씨가 접수한 민원.
○위원장 정동건  아니 그 번호만 불러 주시면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번, 2번, 4번, 8번, 9번 해당 관련자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 회의하실때에 감사자료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보충자료를 요청하실때에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한부분 부분해서 어떤 부분을 요청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가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인지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권태화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 위원    본 위원이 4번에 대해서 부실 레미콘 사용을 검사했는 감독관하고 그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는 담당자를 증인요청을 벌써 했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에는 공사감독과 부실 레미콘 사용확인을 하셨는 담당 공무원을 증인요청을 다시 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회의 감사기간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도착해서 들어볼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박영기위원님과 권태화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아직 조금 덜된 부분이 있어요.
  6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그 아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가 이 자료말고 별도로 나와있는거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다른 보완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따로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뒷부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지정할 때 기억을 하셨다가 그 부분에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다음사항으로 넘어갈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그 10페이지 문경레저타운 설립시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문경시 시유림 교환의 타당성 여부 심의를 하셨는데 그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 번이죠, 11월26일날.
권태화 위원    예, 예.
  11월26일날 제일 밑에 칸에 세 번째.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자료가 지금 제출된 상태, 죄송합니다.
  2004년도 11월26일날 조정위원회 결과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설립시 현물출자한 토지와 문경 시유림 교환의 건, 이건 말이지요?
권태화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그 내용을, 그날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는 회의록은 따로 없고요,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날 심의를 했으면 물론 자료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자료가, 주요골자는 골프장 조성에 편입되는 시유림 98,764㎡와 문경시에서 문경시에서 기 출자한 임야중 골프장 조성에 편입되지 않은 임야 98,764㎡와 상호교환하여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그러한 목적으로 주요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줄에 2005년도 5월12일날 위원회에서 마성소각장 폐쇄에 따른 용도폐지안, 마성소각장을 용도폐지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여기 주요조정내용은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용도폐지후에 매각 처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매각처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2005년도 4월6일, 4월12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하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조정위원회...
유기오 위원    어느정도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냐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심도있게 합니다, 물론.
  사전에 서류검토도 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위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유기오 위원    그러면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증축.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이 안이 작년에 2005년도 본예산에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왔을때에 저희들은 지금 센터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니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새로이 개축하고 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예산만 승인을 해주면은 탈없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6일자에 다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거던요.
  했는데 그거는 이제 증축안하고 부지매입비, 매입관계에 대해서 또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을려고 처음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전을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지하실을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하고 그곳에다가 그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깐 이게 잘안되거던요.
  그러니깐 그 밑에 있는 카센터 부지에 한 360여평을 매입하게끔 되어있다고요, 지금.
  처음부터 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아주 심도있게 진짜 검토를 했었다면은 이러한 재발사항이 일어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저기 위원회가 실지로 실무적인 일을 보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농업인회관 신축건은 기술센터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또 농업인들의 의견도 상당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중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지만은 어쨌든 주관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해 왔고 타당성을 또 그만큼 설명을 했고 그것이 또 여러 조정위원들에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결정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열때에 사실상 부서말만 듣고 조정위원회 심사를 하면 안되요, 우리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참고를 해야되요, 참고를.
  그렇게 해야지 실수가 없지요, 그건 그렇고요.
  그밑에 4월12일자에 또 문경새재 특산물 홍보센터 운영단체 선정안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 홍보센터겸 이제 우리 문경관광 홍보요원들 자료실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이거 얼마 들여서 지은 건물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한 10억정도...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한 10억정도 들었지요.
  그런데 그 농산물 홍보단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담당부서에서는 농협이라든지 다음에 어떤 또 농업 법인단체라든지 여러곳에다가 어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냈었다고 그래요.
  실제 냈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고 우리 의회에 이 자료가 넘어와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면서 사실 농산물 홍보전시관은 농업법인이 아닌 상업법인이 할 수가 없다고 검토가 되는 바람에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농산물 어느어느 행사를 할때마다 지금 그 이름이 뭐지요?
박동구 위원    유통사업단.
유기오 위원    유통사업단에서 사실상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그 유통사업단에 이러한 것을 사실상 맡길 의향이 없느냐고 했더니만 공문을 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그런데 나중에 유통사업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깐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했다고 하는데 어느 한 그 무엇에 주기 위해서 안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지금은 그냥 1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농산물을 전시하는데만 그칩니다, 지금.
  그럼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산물 홍보전시관에 들어가서 물품만 구경하고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살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지 못하고 나중에 집에가서 전화해가지고 그거 사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요 우리 문경관광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해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판매도 하고 해서 우리 문경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보면은 사실 조정위원회에서 부서별에서 올라온 안건만 갖고 심사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잘못된 점이 나타나는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때에는 필히 시민중에 우리 의회의 한사람을 위원으로 넣어줘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위원회에서 활동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3페이지, 연번 8번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정으로.
  적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을 우리 시에 설치하지요?
○위원장 정동건   지금 몇페이지?
박동구 위원    아직 안넘어갔는데.
○위원장 정동건  지금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때에, 10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박영기 위원    10페이지요?
○위원장 정동건  예,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3페이지에 가서 하지요.
장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 다하고 난뒤에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위원님...
○위원장 정동건  잠깐만요, 지금 1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수를 했을 때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넘어갔을 때 그 장에 연관성이 있으면은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 그럼 10페이지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정조정위원회 3건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거 저 의원협의회때 다 보고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다 일일이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중의 1건을 보고를 못받은거 같은데요.
  조정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께서 자료요청한 2005년도 4월6일자, 4월12일자, 5월12일자 세건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자금으로 철로자건거 운영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14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우리 시비분담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사업은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가 14억가지고 철로자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도청으로부터 부지를 매입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100% 다 매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전체 창업지원과에서 지난번에 1차로 매입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차로 얼마전에 완전히 매입을 하는 절차를 밟은걸 봤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철로부지를 철도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으면서 1,800평 정도를 모르고 누락을 하고 인수를 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인수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 추가로 매입을 확정하고 결재를 올린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물론 창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간에 할적에 대번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 가지고 그 빠지는거 없이 잘 이렇게 하셔야지, 또 일부 빠졌다가 나중에 또 하고 말이지 이러면은 아주 모양새도 좋지않고 그만큼 창업지원과에서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당시에 업무적으로 좀 복잡하고 폭주하는 업무에 미처 대응을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발견이 되어서 바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화 위원    인제 물론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잘되었다고 하니깐 다행은 다행입니다만은 이게 예산도 한번 확보하면 될거 가지고 두 번씩, 이게 사실 이런거는 업무에 대한 미숙 내지 검토를 해당지역 지적도라든가 이런거를 그 검토를 명확하게 안했다하는 증거라고 얘기할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시도록 바라고 특별교부세 확보실적 8번에 보면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이게 지금 어디 한거지요, 3억5천, 8번입니다 8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게 아마 문경 지곡마을에 작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곡에, 이게 농암것이 아니고 지곡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곡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곡거예요, 지금 저 지곡에서 3억5천말고 또 들어간거 있지요, 그 농정과에선가 이와 유사한 자금이 들어간게 있지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 예산에서 아마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데.
권태화 위원    2003년도에서 이월되어서 넘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004년도.
권태화 위원    2004년도에서.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지원된겁니까, 아니면 농정과로 해서 지원된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예산이 아마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기술센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농정과에서 한것도 2억인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5억5천이 들어가 있는데, 지곡에.
  그 효과는 얼마정도의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결과에 따라서 평가가 나는것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는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해봐야 나지 않겠나, 다만 우리가 이제 그거 이전에 이 농촌체험마을을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대외적인 우리 청정지역의 홍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물론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효과는 나중에 충분히.
권태화 위원    지곡2리에 지금 세대수가 몇세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상세한 것은 잘모릅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번 감사기간중에 농촌체험마을 조성하는 현장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께서 지곡리 농촌체험마을을 현장방문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견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9번하고 13번에 자연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실장님, 여기는 생태공원이라면은 자연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감독관이라든가 전문직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게 지금 자체행정 인력으로서는 생태부분에 대해서 완전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인력은 없습니다.
  다만 자문을 받고 우리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인제 주로 생태공원 자체가 나무, 풀, 꽃 이런쪽으로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림공무원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요.
  또 해당부서에는 아마 일용직을 아마 계약직으로.
박동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외국수종도 들어옵니까, 안그러면 국내수종으로 다 대치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식재목이요?
박동구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의가 국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박동구 위원    시에서 관광개발 범차원에서 개발을 한다면은 차후에 시행착오가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가 공사후에도 재시공한다든가 그 예산낭비라는 어떤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17번에 재래시장 주차시설설치 중앙시장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중앙시장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2004년도에 교부세 아닙니까, 현재 이 예산이 이월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으로서 올해 이월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도 지금 사업착수 못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사업부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동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동의받고 있다고 해도 올해 안에 이거 집행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글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깐 일단 금년도부에는 늦어도 착공을 해야되지 않겠냐, 더 빠르면 어느정도 진척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모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부분은 사업공사 추진현황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일일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실장님, 문경요양병원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네 가정집을 짓는다고 해도 처음 서류를 제출한대로 해야 하는데 문경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바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다방면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 사업은
이미 2003년도 11월달에 1차로 46억에 대한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만 그것이 현재의 과정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이것이 이제 장소를 변경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규대상이냐 재심사냐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기준에는 이것이 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자부 관계부서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시군에서 일할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야되겠다하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사실상 사전에 장소가 평천에서 문경 시욕장부분으로 옮겨졌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여러각도로 사실 검토를 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검토치 않고 말하자면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없이 공사부터 먼저 착공을 하였거던요.
  사실 투융자심사 규칙대로라면 장소변경을 하면은 먼저 받았던 투융자심사건은 무효가 되고 새로이 장소변경이 된곳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겁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았거던요.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자심사를 해오던 행정적인 관행이라 할까요.
  도나 중앙이나 우리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사는 어디까지나 재정적인 분야를 심사했다는데에 목적을 두고 그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규정상으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행자부의 투융자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은.
  그런데 아마 이것이 자꾸 근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 아마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은 자기들도 봐서는 도저히 서로 상충되고 시군에서 집행하는 부서에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순수한 재정 투융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 차후에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의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려고 한다고 합니다.
유기오 위원    물론 어떤 규칙이 바뀌지 않는한 사실 그 규칙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유효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깐 5월3일날 우리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지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는 재검토로 떨어진거 아닙니까, 투융자심사규칙 제9조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장에게 재정지원 중단을 요청할수 있고 5조 규정에 의하면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시도비를 승인해서는 안되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하반기 투자심사 기간은 아마 10월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행자부와 또 도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해본바가 없고 어쨌든 재검토를 다시 승인을 받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또 규칙에 보면은 투융자심사를 받기전에 이미 사업을 개시한데에 대해서는 사실 투융자심사 대상조차도 안된다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노인건강요양병원건은 사실 투융자심사대상도 안되는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유기오 위원    이렇게 되었을적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직은 그런 선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46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2003년도 11월달에 1차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 기준에 보면 공사비가 50%이상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했다는 부분을 자꾸 논란으로 얘기를 하니깐 지금 이것이 도에서 볼때는 부담이 되어서 재검토로 내려왔는데요.
  이 제 생각은 아마 도에서도 심사위원들측에서도 위치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재검토로 내려온 것은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스스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심사기준에 보면은 그 기준은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닙니다.
  그 기준, 그러니깐 추진하는 부서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거기에 이상하게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딱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난감한 부분인데 그게 그렇다고해서 크게 구속력을 갖는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기오 위원    구속력을 안갖는다고 할수 없지요, 여기보면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떤 교부세나 특별보조금이나 이런거를 주지말도록 하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유기오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내가 총무과에 가서도 지적할겁니다만은 인사문제에 무슨 모순이 있다고 봐요.
  한 3년이라도 한부서에 오래 있어야지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질수가 있는데 1년 아니면 6개월 단위로 전보가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이라요.
  그러다보니깐 이런 실수를 하는거 아닙니까, 규칙에 50%가 재정적 50%가 증가하면은 다시 재신청을 하게 끔 되어 있고 장소변경이 되면은 다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몰랐었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거는 전반적인 것이 되어서 한 6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동건  잠시만요.
  사안이 좀 길어질거 같으면 지금 현재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의원들 같으면 시간이 좀 지나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걸 잠깐좀 한번 상의를 해보고.
권태화 위원    식사시간이 좀 늦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건은 끝내고 그렇게 식사를 합시다.
박동구 위원    안되는데, 한 30분만에 끝나겠어, 아직 뒤편에 많이 남았는데.
○위원장 정동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식사시간이 다소 좀 늦더라도,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동구 위원    30분안에 끝나겠습니까, 장의원님.
  아직 양이 많이 남았는데 27페이지까지.
박영기 위원    양이 많이 남았잖아요.
박동구 위원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아까 그 박영기위원께서 증인요청하신 분들 증인을 듣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합시다.
  아직 물량이 보니깐 반밖에 못했는데 1시까지 해도 안끝날거 같은데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너무 늦어질거 같은데.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은 우리 장경위원님 양해좀 해주시겠습니까?
장경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정동건  점심식사후에 질의하시는걸로.
장경 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하고 말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은 장경위원 질의듣고.
박동구 위원    예, 증인하고.
○위원장 정동건  증인으로 오신분들 답변을 듣고 그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경위원  산북에 장경위원입니다.
  지금 그 8쪽에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정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지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작년도에 문경철로자전거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문경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어요.
  그 항이 나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10쪽입니까?
장경 위원    아니, 8쪽에 보면은 그게 10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했는데 이 시정조정위원이 누군가 하면은 위원장하고 해서 쭈욱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 철로자전거 부지취득하는 문제는 창업지원과 소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그 권태화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로부지 빠진거 있잖아요, 빠진거.
  그때 매입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할때에도 그게 빠졌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빠졌기 때문에 거론이 안되었고.
장경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 할때 보면은 이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개괄적인 그 하나에 나와있거던요.
  지목이 계획의 전부가 필지수가 209필지라요.
  그런데 이 209필지에 들어가 있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장경 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빠졌기 때문에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빠졌습니다.
장경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하면서 왜 이게 빠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저...
장경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하면서도 이게 빠졌다라고 하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나마나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장경 위원    이런 업무가, 그리고 이 빠진 필지는 현재 시가로 따지면 어느정도 됩니까, 가격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뭐 그 예산은 얼마안됩니다.
  그게 1,800평...
장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매입할때의 시가하고 현재 새로 매입할 때 시가하고 차액이 생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아마 기준 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건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공시지가하고 작년하고 지금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올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그건 이번에 구입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이하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거 같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지가가 그당시에 같이 했더라면 그때 다 사고 말았을건데 지금 새로 그것을 매입한다고 보면은 지가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소 있을수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지가차이가 생기는 그 책임은 누구가 지는겁니까, 시민이 세금으로 또 내야됩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런데 차액의 범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금액은 소수의...
장경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자기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필지가 누락될수 있겠습니까, 내가 철로부지를 산다고 생각하면 그 필지가 누락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 회의록도 없을뿐만 아니라 지금 했는 참석자의 서명 날인도 하나 없어요,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서명 날인은 다 되어있습니다.
  없는 것은 당초에 밑에 백지로 붙어있는것이고 위에는 최종적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장경 위원    없어요, 여기 와서 해당 부서 담당관 여기 와서 확인해 보이소.
    (해당 담당관 서류 확인중)
  이거라요, 이건 조례아니라요, 또?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하니깐 이런식으로 서류 준비 자체도 안갖추어져 그런 사항이라요, 지금.
  다른 것은 있는데 그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와 붙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잘 안보이잖아요, 이게.
  그래 이런 분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이걸 해놓고, 11명이 다 참석을 해서 했는데 이 부지가 빠져도 모르고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거를 창업지원과에서 생각하면 다 맞다고 생각해서 사들였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 19쪽에 보면은 자체감찰 활동한게 있어요.
  그 통계를 보니깐 자체감사를 69건을 했어요.
  그 회수한 것이, 회수한 자체감사를 해서 회수한 그 건수가 69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 액수만해도 5,100만원정도 되요.
  이 자체감사를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자체감사를 안했을 경우에 69건의 5,100만원의 돈이 그냥 흘러나갔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를 해서 밝혀져서 회수를 했으니깐.
  만약 감사를 안하고 그냥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69건의 5,1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없어졌을거 아닙니까, 감사를 했기 때문에 5,100만원이 들어왔는거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감사를 했기 때문에 5,100만원이 회수가 되었다고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그렇다고 누락되지는 않습니다.
  기관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장경 위원    빠짐없이 했으면은 감사 해가지고 지적될 일은 없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읍면동으로 보면은 이 사항이 어떻게 된건가 하면은 읍면동이 26건이고 실과소 18건, 총무하고 그 나머지에 15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이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렇다고 보면은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그 직원을 특별교육을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게 없어야 될걸로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감사는 철저히 하고 있고 이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되어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2년단위로 돌아가면서 정기감사가 있고 그 이외의 회계감사라든가 특별감사를 서로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게 2년단위로 돌아간다면은 그때 즉시로 감사를 했으면 바로 환수가 될 것을 2년뒤에 하면은 2년뒤에 그게 환수가 되더라도 2년간 늦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감사관계 규정에 보면은 최소 기한이 2년입니다.
  2년이내에는...
장경 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했는걸 보니깐 주로 외청에만 감사가 되어 있어요, 자체감사는.
  본청의 과는 감사를 어떻게 해서 안하는건지, 그거를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본청의 감사는 도 감사, 또는 행정자치부 감사, 또 감사원 감사가, 요즘은 또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인력감사 인력가지고는 본청보다도 사업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소속기관을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중앙감사가 나오면 필요하다면은 읍면동이나 외청감사도 다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특별하게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본청도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경 위원    그리고 감사계획을 본청 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구분없이 본청에도 하고 또 실과소에도 하고 또 읍면동에도 하고 골고루 할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또 그다음에 22쪽에 보시면은 자체감찰 활동강화 해가지고 주요점검사항, 이게 주요점검사항이라요.
  출장,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사항, 무단이석 같으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하는 그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무단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도 되어 있지 않고 근무상황부에도 적혀있지 않고 무단히 자리에 없고 사무를 본다거나 다른 그런 업무에 조금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을때를 우리가 무단이석으로 간주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점검하는 확인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확인부라고 다른게 있는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본인에게 확인서나 경위서를 받아서 조치를 하지요.
장경 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 자체감찰 활동강화는 내실있는 것을 해야되지 이 허구적이고 구호적인 이런 계획을 앞으로 안세우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또 24쪽에 보시면 행정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62과제에 146전략을 했고 거기서 우수과제가 58과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 우수과제 58과제를 가지고 2006년도 반영한 과제는 몇가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수과제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 2005년도 계획에 보면은 2006년도 자체평가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2004년도의 우수과제는 2005년도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반영된 것은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구체적으로 세부내역 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몇가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깐, 위원장님 이거를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은 목표관리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적용대상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적용인원이 46명입니다, 부시장 국장급 4명, 과장급 41명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누구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평가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규정상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을 다 참고를 해서.
장경 위원    그런데 그 업무추진 실적을 성과지표를 비교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피 평가자들이 서열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서열관계를 했는 것을 자료로 좀 부탁을 했더니만 제출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실 이걸 하고 있는건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하고 있으면 그걸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를.
  감사하는데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제출안해주면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우리 근무성적평정 규칙에 보면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장경 위원    아니 공개를 제한해도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래야 서열이 1번부터 끝번까지 서열이 정해졌으면은 1번 서열을 받은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그것도 받아야 되고, 끝번 서열을 받은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의회에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 아닙니까, 의회에 그런걸 안내준다고 하면은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우리가 공개하기가.
장경 위원    이 관계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은 위원장님, 제 개인 앞으로 이거를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해야되고 하는데 개인신상보호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개인신상보호 법률에 저촉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법률내에서 좌우지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개인 신상의 보호가 되고 하는 것은 의원정도면 다 압니다, 인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감사자료에 벌써 들어갔다고 하면은 의원이 봐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그러니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다음 27쪽에 2005년도 운영위원회 혁신위원회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혁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8회를 했습니다, 8회.
  인원이 저 그 몇 명이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9명입니다.
장경 위원    29명인데 8명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순수한 운영위원회만.
장경 위원    운영위원회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했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모든 회의를 하면 이 회의록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회의록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 회의록을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채택된 것이 있다면은 또 시에 혁신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같이 자료로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사항은 한번 심도있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다른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별로 하는게 원칙이었었는데 우리 장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문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 페이지별로 다음부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께서 요청한 증인들이 집행부에서 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도중에 관련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분은 참석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이형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경시  건설과   이형근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요청한 권태화위원, 박영기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권태화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4번째, 조창현씨가 접수한 작천∼하괴간 부실시공조사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그 당시 어떤 일을 하셨지요?
○건설과 이형근  작천도로하고 작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공사감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당시에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것이 부실 레미콘을 사용했지요?
○건설과 이형근  그 레미콘으로 조창현씨가 감사원에다가 레미콘하고 포장 두께에 대해서 그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현장을 6군데, 7군데를 장비가지고 파 가지고
골재가 석축골재가 좀 양이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재시공 공사한.
권태화 위원    그럼 그 레미콘 자체가.
○건설과 이형근  예, 레미콘은 그 분이 말씀하신거는 모래를 레미콘에다가 섞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전체 골재가 없어가지고 전체 다 재시공,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때 레미콘이 관급으로 사용을 한겁니까, 아니면 사급으로 한겁니까?
○건설과 이형근  관급으로.
권태화 위원    관급이라요?
○건설과 이형근  예.
권태화 위원    그 당시의 제품규격이 어떻습니까?
○건설과 이형근  제품규격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권태화 위원    아니, 아니 내 얘기는 규격이 강도가 얼마, 골재규격이 얼마 나오는거 있잖습니까?
○건설과 이형근  아, 레미콘 규격은 160입니다.
  40에 160에 8입니다.
권태화 위원    40에 160에 8, 이게 포장하는 레미콘으로서 적합합니까?
○건설과 이형근  그거는 포장이 아니고 석축 뒷채움에 들어가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아, 석축 뒷채움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건설과 이형근  예, 예.
  거기에다 모래를 섞었다고 감사원에 건의를 한것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경상북도로부터 11월 25일간 조사를 받았네요?
○건설과 이형근  예, 맞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신분상의 경고도 받았네요?
○건설과 이형근  예, 맞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그때 경상북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는 사항,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 이형근  석축 뒷채움 골재가 부족해서 작천, 소하천 6군데 정도를 파헤쳤는데 본 도로구간에는 양호하게 나와서 괜찮았고 작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석축 뒷채움 골재가 부족해 가지고 전체 재시공을 하였고 두께가 모자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로 파본 결과 일부 재활용 골재한 부분에 대해서 240미터 구간에 두께가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40만원.
권태화 위원    재시공을 했습니까?
○건설과 이형근  회수를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회수를 했고.
○건설과 이형근  석축 뒷채움은 재시공을...
권태화 위원    아, 좋습니다.
  공사감독을 하실때에 공사하다보면 공정마다 공사감독의 어떤 확인후에 공정이 넘어가지요?
○건설과 이형근  주요 공정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때에 우리 증인께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갔습니까?
○건설과 이형근  작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공사기간이 좀 짧아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제대로 확인못한 관계로 경고처분을 받았네요?
○건설과 이형근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앞을 보고 공사를 해야합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특별히 근무에 임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몇 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1번부터 내려...
박영기 위원    일련번호에 따라서.
○위원장 정동건  예, 그러면은 1번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준비를 차례대로 해주십시오.
  1번사항이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하러 나오실 분은 시설공사입찰 자격 불공정 제한정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농로 확장공사에 대한 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밤나무 피해보상에 대한 해당자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박영기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증인하고 지금 이 박신길씨 문경시 공사입찰공고 위법 불공정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상 관계가?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환경관리사업소 지방토목주사보 도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시청 옆 모전택지구내에 있는 오수관거에 대한 비굴착 보수공법으로 신기술과 특허를 겸비한 공사입니다.
  2003년도에도 입찰을 했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일반 저희들이 300미리 공사를 가지고 오수관로 매설을 할때가 되면은 매터당 지금 한 5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굴착 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터파기하고 포장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한 20만원정도 다소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지금 구미시청에는 이 공법을 1년에 한 20킬로, 30킬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공법을 설계하고 이거를 다 배워가지고 와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고 한 것인데 박신길씨가 한 것은 당초에 처음 박신길씨나 조성현씨 이분들이 대구지방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박신길씨는 행정자치부로 또 조성현씨는 문경시하고 대구지방조달청으로 이거를 갖다가 민원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민원신청에 대해서 자체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제가 받고 거기에 대한 이 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한 것을 특허공법이나 이걸 적용을 하지말고 현재까지 계속하던 굴착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수가 참석할수 있는 공법을 채택을 해서 결론을 하라는 그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지방조달청에 입찰취소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박신길씨, 조성현씨 민원이 동일관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예.
박영기 위원    문제는 입찰공고를 했던 것이 위법불공정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위법불공정으로 한 것은 민원사항으로서 위법 불공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허공법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신기술과 특허공법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특허공법이라고 하는거하고 기존에 하는 굴착방식 공법하고 지금 이 두가지를 얘기하는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일단은 제하고.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입찰공고는 어디서 한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대구지방조달청에서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예.
박영기 위원    사업주체는 어디고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박영기 위원    사업의 주체는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고.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입찰공고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입찰공고 의뢰를 한 결과 그거는 대구지방조달청에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했고 또 취소도 조달청에서 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취소는 예,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러면 공고도 거기서 했고 취소도 거기서 했고.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박영기 위원    그럼 우리 시하고 관계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시하고 관계는 박신길하고 조성현씨가 행정자치부하고 또 문경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제기를 해가지고 본인이 감사계에 감사를 받고 또 이거 한 것을 갖다가 위에서 감사결과에 이 사업은 다수인이 참여할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입찰공고가 취소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입찰공고를 대구지방조달청에서 했고 또 취소도 대구조달청에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법불공정이 왜 우리 시에 연관이 되느냐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아, 그 관계는 입찰공고상에 특허와 신기술이 같이, 특허번호와 신기술이 같이 공동으로 저거 입찰공고에 나갔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쪽은 신기술만 가지고 있고 한쪽은 특허공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다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특허와 신기술을 공통으로 공모를 했는데 신기술도 참석할수 있고 특허도 참석할수 있다는, 그거를 가지고 위법행위라고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 두가지 방식을 동시에.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위법불공정이 된다고 봐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위법불공정 판정을 내린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위법불공장 판정을 내린게 아니고 이거는 그때 자체감사로 감사실에 위법불공정이라고 했는데 그 한 것을 자체감사실에 본인이 경위서도 썼고 거기서 하면서 결론난거는 현재까지 시공을 하던 방식, 굴착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 결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취소하게 된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업자들이 같이 참여할수 있도록 공고를 하지, 왜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했어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한쪽에만 유리한게 아니고 이거는 비굴착 보수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설계를 해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가면 CCTV 하수도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그 기계를 가지고 조사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전부 94년도에 모전택지가 준공이 되었었는데 이게 전부 보면 이격이 많고 우수가 오수로 접해있고 오수가 우수로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방지코자 하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이걸 하면은 매터당 공사비도 20만원씩 절감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공고한 부분하고 우리 시의 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공고한 부분하고 회계과 관련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설계를 했는 경우에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공고할 저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이게 안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회계과 구매계약계에 담당계에 입찰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의뢰를 하니깐 이게 조달청으로 입찰공고 의뢰를 하게 된겁니다.
박영기 위원    자, 어쨌든 이 행정자체가 입찰공고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하는 것은 뭔가는 원인이 있어서 한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거 아니라요.
  모든 것은 어차피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깐 입찰공고 했다가 취소를 하게 된거 아닙니까, 행정을 낭비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가 취소를 하지는 않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건지 제가 확실하게...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사전검토가 충분히 안되었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이 검토는 저희가 이젠 2003년도에도 1차적으로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민원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2004년도에 하니깐 여기 이 두분이 아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박신길씨하고 조성현씨가, 이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쪽은 특허공법 이것만 가지고 있고 한쪽은 신기술만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공사를 할적에는 그런 기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나 역시도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더 들어야 되고 하는데 어쨌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 분명히 입찰공고에 대한 위법불공정성을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요, 이 자료가 충분히 이해가 안되도록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인지 또는 우리 시의 이 사업을 공고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준비 부실로 해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이건 하나의 행정낭비로 밖에 볼수 없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도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다음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농로 확장공사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 내용이, 이것은 소유주 동의없이 무단농로 확장했다는 이 내용은 민원인 김성래라는 사람은 원래 호계 선암 사람인데 출향인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고향에 모처럼 오니깐 자기 땅을 동의없이 농로로, 원래 길이 좀 있었지만은 더 확장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깐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땅은 포장을 한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겁니다.
  우리 시행청에서 행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해서 이의 없다고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사업을 실시했는겁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목리민들이 몇몇집이 모여서 아마 레미콘을 얻어다가 샀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편리를 봤는 모양입니다.
  실 소유자가 객지에 나가있으니깐 동의를 안받고, 개인들 이웃간에 그런 감정이 좀 있었다는 얘기지요.
박영기 위원    그래요, 이 자료가 이해를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뭐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박영기 위원    소유주 동의없이 어떤 사업이 실시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동의라 하는 것은 몇프로 이상이면 가능한거니깐 그중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을수 없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원인으로 해서 사실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동로면에 재활용품 창고를 짓다가 한번 뜯은적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간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것이 우리 시민이거던요.
  그렇게 봤을때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면은 아마 이런 민원이 없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9번?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밤나무 피해보상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안녕하십니까, 식수담당 박흥규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증인께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밤나무 피해보상 지역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식수담당 박흥규  예.
박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은 산림조합에 문의통보했다고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면은 산림조합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산림과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업의 주체는?
○식수담당 박흥규  이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먼저 산주들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작년 2004년도 8월달에 산주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이런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것이니깐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할려면은 저희들한테 실행한다고 하는 공문으로 통지 연락을 해주고 만약에 통지를 안하는 것 같으면 통지가 없으면 산림조합으로 대행을 하겠다는 공문을 작년 8월27일날 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이분이 처음에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터넷이라든가 처음에는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알고 이것은 벌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산림조합에 대행을 했던것이고 이것을 승낙했는 것으로 봤던 것이지 저희들이 책임을 산림조합으로 떠넘길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결과적으로 피해보상 과정이 뭐 어떤 내용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준게 있습니까?
○식수담당 박흥규  예, 많습니다.
  처음에 산림청 인터넷에 올랐을때도 제가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사실 대상지는 2004년도에 시행되었던거거던요.
  제가 그때는 보호담당으로 있을때였기 때문에 대상지의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서 현장이 어디고 어떻게 작업이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밤나무라고 하는거, 지금도 누가 가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밤나무냐 무슨 나무냐, 그 판단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회신을 해줬습니다, 문서로.
  여기 했으니깐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 시행은 산림조합에 있으니깐 해가지고 적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그 보상이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안되어서 제가 가서 있다니깐 이분이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오셔서 그런 관계를 얘기하기에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깐 우리 보상청구하는 액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정 원한다면 저희들이 밤나무를 원하는대로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협의가 되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깐, '그럼 25년씩 되는 나무를 심어줄랍니까'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확 나갔습니다.
  그런 뒤에는 전화를 해도 계속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현장을 다시 또 한번 갔어요, 그사람들을 만나러 갔고.
  그렇게 가니깐 협의가 안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현장을 나가보시면 밤나무가 밤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판단을 못하고 그밑에 밤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을 채취했다는 흔적이 있고, 밤나무같으면 이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베어낼 일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산출근거를 보니깐 그 사람은 114본으로 밤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7본정도, 80여본 조금 넘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2억7,600만원이라는 그 돈을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은 이거는 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고 산림조합에도 수없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그 주위에 그사람을 아는 사람하고도 만나가지고 보상 협의점을 찾을려고 해도 안되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이 진정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은 들어서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산주에게 산림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놓고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실시하겠다,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거지요.
  산은 누구산이냐, 그건 개인산이잖아요.
  우리 시 산이 아니잖습니까, 그랬을때 다시한번 감벌사업을 실시해도 되겠느냐고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야되지.
  단지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고 통보가 답변이 없다고 해서 그냥 실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산림공무원들이 와보니깐 밤나무가 밤나무 같지 않고 나무 수량도 우리가 볼때는 몇주인데 산주는 또 틀리게 말한다, 다 그렇지요.
  내거는 금쪽같은겁니다,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두었더라면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괜히 건드려서 문제를 만든거거던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도 이쪽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되지요, 지금 아마 지역이 가은이지요.
○식수담당 박흥규  예.
박영기 위원    현재는 아직도 해결이 미해결 상태 아닙니까?
○식수담당 박흥규  예.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게 뭐라요?
○식수담당 박흥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산림법 규정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산주한테 통보사실이 확인이 되었을때는 산주가 승낙했는걸로 대행을 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을 작년 12월 말경에 작업을 했는데 박위원님은 그분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장소도 바로 마을앞입니다, 왕릉 면소재지 앞에서 보면 작업현장이 보이고 거기서 수일을 기계톱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할 때 자기 마음이 그런거 같으면 와가지고 통보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거도 따질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그게 4월인가 5월인가 4월경에 와가지고 보상청구를 한 수개월이 지난뒤에 보상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만하게 그게 자기는 숲가꾸기 사업을 좋아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본수가 작고 많고 이거를 말씀드린 그거를 기준으로 보상을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니깐 밤나무로서의 그 수확량, 또 밤을 관리하고 밤나무단지라든가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일지 안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게 사진찍은것입니다.
  이겁니다, 여기서 밤나무를 몇본 몇본 베어낸 겁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봐도 밤나무라고 하거나 밤이 생산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장소였거던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제가 여기서 이분한테 여기는 안보이고, 달리 제가 이렇게 뜻으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여기서 솔직하게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자, 이 어쨌든 잘라진 나무가 밤나무인가 아닌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생산이 얼마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몰라도 그 밤나무가 분명한거는 맞지요?
○식수담당 박흥규  예, 밤나무는...
박영기 위원    예, 밤나무가 분명하다면은 어차피 산주로봐서는 피해자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피해가 없는데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조합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산림과 공무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생각이나 개념의 차이가.
  그리고 그 나무를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고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밤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밤이 달렸는가 안달렸는가 그거는 보상의 금액의 문제이지 밤나무가 아닌걸 가지고 밤나무라고 했을때에는 문제가 생기지만은 밤나무라는 사실을 가지고 밤나무라고 했을때에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주가 뭐 2억7,600이니 하는 이건 내가 봐도 이건 무리가 있는거 같습니다.
  산 전체를 산다고 해도 그만한 금액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민원인이 상당히 무리하게 어떤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절충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식수담당 박흥규  그 보상을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보상가도 제시를 했고 또 거기에 적당한 자기가 원하면 식재를 새로 해주겠다는 것도 제시를 했고 또 제시한 금액이 저희들이 주고 싶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산출근거가 적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정당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시에서 담당했는 저희들하고 산림조합에서 담당을 하고 조금이나마 돈백만원이라도 더 보태어서 해주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랬는데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타협이 안되고 그런...
박영기 위원    물론 다각도로 노력을 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인데 결국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 한거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부서나 또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이걸 그냥 미제로 내둘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식수담당 박흥규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좀 답답한 부분은 방안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또 제시한 부분이 뭐 어떻게 합당한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책임을 진 우리 시로 봐서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될겁니다.
  현재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현재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식수담당 박흥규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현재 담당.
  이 사실이 일어났을때에는 다른 분이 담당했어요?
○식수담당 박흥규  예,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슬기로운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박위원님을 존경했습니다, 이 민원도 박위원님이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같이 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뭐 나도 힘이 된다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주무부서나 또 이 사업을 했던 산림조합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수담당 박흥규  예.
박영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답변의 증언을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출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그거 이전에 말이지요, 아까 페이지가 안맞다고 해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질의하고.
○위원장 정동건  아, 끝나고 포괄적으로 다시한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말이지요, 13페이지 8번입니다.
  페이지가 안맞다고 해서 못했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적정으로 판정이 났는데 적정이라고 하는게 사업변경이 취소가 되었어요, 소각장 설치하는걸로.
  적정으로 판정이 나고난 뒤에 취소가 된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적정으로 판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 위의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장 설치로 이 사업을 바꿨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뒤에 16페이지 41번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격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41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게 사업으로 규모가 좀...
박영기 위원    아니 사업자체가 완전히 앞에거와 틀리지요,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고 이거는 생활폐기물이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것이 완전히 없어...
박영기 위원    앞에 것이 뒤로 바뀌었다 이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저 13억에서 125억, 그런데 이거를 왜 그 자원화 사업을 소각시설로 했는지.
  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해가지고 오히려 친환경 비료를 만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텐데 구태여 소각시설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아마 사업을 변경한 부분이  상당한,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효과면에서라든가 사업의 연속성 또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보다는 상부의 도나 중앙환경부의 지원을 아마 이걸로서 바꾼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보다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상 타당하고 맞다고 인정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여건상 맞다는 이야기는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건상 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는것도 여건상 안맞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건지 이거 심사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물론 심사는 이게 도 심사로서 금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만은 지난 2002년도 12월달에 심사한 내용과 물론 연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 감사를 하실때에 이걸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효과라든가 사업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는 상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오전에 유기오위원께서 시립노인전문요양원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감사한게 있었는데 지금 재검토로 인해가지고 도에 계류중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도에 계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시에서 10월달에 있을 정기 투자심사시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신규로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온천지구에?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기초 기본설계 용역관계는 다 끝이 났잖아요, 그런 비용은 다 지출이 된겁니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미 설계용역 부분은 벌써 끝난일이고 지금 공사가 지금 벌써 진행중에 있잖습니까?
박영기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투융자 심사에 아직 승인이 안났는대도 그거를 할수 있는겁니까,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박영기 위원    투융자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수 있느냐 말이라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투융자심사를 1차적인 심사승인은 2003년도 11월달에 났기 때문에 46억에 대한 공사에 대한 심사는 이미 우리가 받은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다보니깐 공사비가 더 증가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심사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심사신청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재심사같은 경우에 위치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하는 그런 규정이 행자부의 투융자 기준에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상충되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재검토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속하거나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느것이 우리 시 발전에 또는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에 실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무단히 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으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당장 공사를 그만두어야 된다 또는 공사를 할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일련의 과정인데 투융자 심사규칙에 투융자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그것은 불법이라고 부당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기준은 행자부기준에 따른 해석인데 사실은 이 사항이 투융자 심사규칙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을 근거로서 만들어졌고 거기 규칙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치를 변경한 부분이 과연 투융자심사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지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기준의 지침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물론 당연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원천적으로 없는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이미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심사대상이 안되니깐 또 이건 어떻게 누구가 풀어줄수가 있느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다 아시고 우리 관계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만 기준에 있는 지침의 문구를 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행자부와 도와 계속 부단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이 시설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 사회전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은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만함을 기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규정을 좀 따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걸 보면 뭔가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하면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고 또 실제도 그래요.
  그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유없이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거는 아니다 이거라요
  그렇다면은 이런거를 좀 수렴을 하라는 얘기지, 막무가내로 어떤 단체가 그러든지 시민들이 그러든지 그걸 무시하고 자꾸 해나가겠다고 하면 안되지요.
  최대한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시설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행자부나 도나 이미 자꾸 반려가 되고 또 신규로 요청을 하고, 또 신규로 해야될거 같으면 거기도 분명히 문제 있는겁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적정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것이지 이거보면은 그 규정하고 상반되게 자꾸 밀어붙이고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하지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또 해야되는데 수순에 맞게끔, 순리에 맞게끔 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무리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 시민들간에도 대립과 갈등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을 좀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한두달된 얘기도 아닙니다, 벌써.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자꾸 안고가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되지 무턱대고 한다고 다 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이걸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상반되게 해나가는거는 우리 지역사회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분열이 되고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이야기가 비약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좀 일처리를 해나갈수 있도록 이런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은 이러한 민원인들과 단체와 또는 상부기관과 모든 것들이 좀 조화롭게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실장님, 15페이지 29번 시립 납골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구체적인 장소 확정은 된바가 없고 외부적으로는 문경 요성지역으로 지금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권태화 위원    아,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그러면 여기 지금 장소는 시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올수 있는 그 지역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오전에 장경위원께서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인데 수감결과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행정상에 시정이 13건이면은 시정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몇페이지입니까?
박영기 위원    18페이지 수감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상부기관 수감 현황에서 지난 2004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감사회수 6번에 시정 13건,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가?
박영기 위원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은 따로 나와있는거는 없습니다.
  따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은 자료 가지고 온거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읍면동은 2년에 한번씩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2년에 한번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 자체감사에 아까 회수가, 그 뒷장입니다.
  69건이 있는데 이 회수대상자는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회수는 주로 공사금액이 과다계상되었거나 또는 일반적인 경상경비에서도 착오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경상비용에서 착오지출되었거나 또 과다계상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볼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자료를 따로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일상감사 업무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보면 2004년도에 16건, 2005년도에 5건, 21건이 감사가 되어서 이거는 순수하게 예방적인 행정의 극대화를 이루었다고 볼수 있는데 2005년도 5건에 3억2,03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이런것들은 사전에 예방조치가 되었다고 볼수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이런걸 더욱더 활용을 하면 이 앞장에와 같이 이런 지적감사라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걸 좀 더 활성화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2005년도 5건은 내용이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 내용은 따로 지금...
박영기 위원    그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럼 따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방금 박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상감사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여기 설계를 자체설계 한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받은 설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거는 용역을 수주해서 받은것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감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우리 감사부서에 기술 토목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전담시켜서 일상적으로 이거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게 저 설계용역 업체가 우리 관내의 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국의 업체일수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국에서 오는 그런 업체.
권태화 위원    전국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권태화 위원    이제 앞으로 설계용역을 줄때에 이렇게 결국 설계사무소에서 오류를 범했는거거던, 그 과다하게 설계비용을 책정했다는 것은, 그러니깐 이러한 설계업체는 우리 시의 참여하는데 그 좀 제한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마침 그래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토목직 공무원이 이런거를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큰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계속해서 그러한 분들은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또 더 활성화해서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5억이상 시설공사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고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인력확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실장님, 된섬교 아시지요, 우리 진남.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밤섬.
유기오 위원    예, 밤섬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는 우리 박영기위원의 말에 의하면 된섬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된섬교가 놓여진지가 1년이상이 지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유기오 위원    그 된섬교를 놓을때는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놓았을거 아닙니까,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뭐 아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당시에는 그 밤섬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또 우리 시에 가장 선임되어야 할 진입교량을 우선 설치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구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광개발을 할 목적과 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을 한거는 사실입니다.
유기오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러나 행정은 한번 추진을 하면 이미 시행을 한 것을 그대로 돌이킬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개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미 공사는 착공된 관계인데 그와중에 불행히도 소유주들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않고 해서 그 사업자체가 아마 지지부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지금 고모산성을 개발하면서 그 고모산성안에 문화재급이라 할수 있는 묘지 하나가 발견된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떤 문화재적인 권역으로 묶일 확률도 있거던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교량을 놓은 의미가 없어지는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관련부서에도 그 부분의 개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중에 가서 개발을 못하는 그런 사항까지 않고 될 수 있게끔 자체개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안될거 같으면 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할수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것은 아마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또 그쪽에서 어떻게 수용해줄는지 그런 부분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교량까지 이미 가설을 했고 그안의 지역이 관광개발에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토지소유자들과 같이 여러 다각도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3번국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남들이 볼때에 사실 어떤 개발도 없이 지금 다리만 놓아져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은 시의 어떤 하나의 흠으로 남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적인 효율성 문제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아는바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게 진남교반 개발계획이 우리 시에 아마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의 기반시설 사업으로, 폐광진흥계획사업으로 그 교량이 놓아졌거던요.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관광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에 착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특혜를 주기를 위한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기반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우리 진남교반 지역에도 우리 시의 일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개발계획이 좀 수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못한다면은 민자라도 끌어들이든지 어떤 공기업이라도 끌어들여서 지역이 좀 개발될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될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자, 마지막까지 다합시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께서 22페이지까지 2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자료보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17페이지 그 기금에 문경시 발전기금이 2004년도에는 2억5,000을 출연했는데 2005년도와서 1억밖에 출연이 안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박영기 위원    그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기금운용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기금출연으로 인해가지고 이외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것도 그렇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의 운영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은 향후 앞으로 기금을 더 출연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 잔액이 32억6,800만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32억2,800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6,800.
박영기 위원    32억6,800, 그러면 일단 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기금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본래의 목표대로 기금이 유용하게 안쓰이는 모양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안쓰이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또 어디까지가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사용되고 있는 기금의 운용과정으로 봐가지고 32억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니깐 금년도에는 1억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혀 또 기금출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다, 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금을 무턱대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좋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목적과 어떤 사용용도에 맞아야 되는것이지 무턱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묶여지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손해이지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되겠고 해마다 이 발전기금의 정액으로 출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출연금을 가져다가 정해서 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을 운용하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지역향토 문화대상이라든가 이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 발전기금같은 경우에 보니깐 발전기금 위원회, 작년에 두차례, 해마다 두차례씩 합니까 위원회를, 1년이 몇 번씩 여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1년에 한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또 한번 더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보통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금운영 때문에 열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전반기 사업하고 후반기 사업이 어떻게 다루어져요?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전반기 사업은 주로 장학금사업, 하반기 사업은 지역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책으로 주는 그런 사업, 이렇게 대변할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장님, 그 8페이지에 보면 운영상황이 나와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그걸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2004년도 서울의 지하철에 광고낸 그 내용금액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여기 홍보판 비용 1억1,699만6천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에 홍보를 함으로서 관광객 증가라든가 그 외부로부터 문의전화라든가 문경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이것은 수치상으로 뭐 이것이다라고 딱 잘라서는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어쨌던 우리는 전국적으로 이런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문경을 찾는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2호선을 먼저 택했고 작년도에는 1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2호선까지도 확대해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이런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도에는 2호선에도 했습니다.
  성과는 대단히 좋습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우리 문경의 홍보판을 보고 전화도 하는 분들도 있고 와가지고 문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각 언론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어차피 저희 지역이 관광문경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지역을 보니깐 단체장이 직접 텔레비전 광고에도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 문경이 관광으로 갈수 있는 길로 좀 계속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하철 2호선에도 관광홍보판을 게첨을 해달라는 발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제 얘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2호선에도 광고를 게첨하고 효과가 있다니 상당히 기분이 좋으네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우리가 홍보판 비용이 1억2,546만원인데 그 신문광고비하고, 홍보판 비용하고.
  2005년도에는 한 절반수준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효과를 지속적으로 낼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작년도와 금액면에서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 다 계산된 금액을 여기다가 적어드렸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6월 현재까지의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이 연초에 다 계약과 동시에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매월 실적을 봐가면서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은 이보다도 금액이 더 상이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주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지방보다도 서울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개통과 동시에 상당히 효과적일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하철 1,2호선에만 하지말고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또 이러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그다음 훈계, 경고 이런걸 받은 사항이 있는데 다른 좋은 수범사례는 없습니까, 칭찬해줄만한 사항들은.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감사결과의 수범사례나 좋은 사례를 발굴을 해서 같이 우리가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에 자료가 별도로 표시가 안되어있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표창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
○위원장 정동건  환수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좋은 사항에, 권태화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런것도 공포를 해서 다른 직원들이 보고 더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시군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아주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시민들하고 다같이 참여할수 있도록 좀 유도해서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을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그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문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주시고 끝낼려고요.
○위원장 정동건  드리도록 처음부터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계속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던요.
  꼭 하실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 위원    기획실장님 그 저 우리 문경시의 발전 어떤 축을 설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사업계획을 지난 6월23일 아마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7월말 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납품이 되고 검토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 용역이야 사실상 우리 시에서 거의 이러이러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실제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에 있어서 발전방향의 축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나 이거를 묻는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그거는 우리 시정에서도 뭐 시민들에게 늘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문경시의 나아갈바는 과거 광산지역을 탈피해서 완전한 관광문경, 웰빙문경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쪽으로 우선을 두고 그와 아울러서 또 어차피 우리 문경시는 농촌에 근간을 두고 농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도 상당한 시의 중심을 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거는요.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라든지 또 인류문명 발상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강을 끼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걸로 봐서는 실제 어떤 영강이라는 저 좋은 강을 버려두고 사실 저쪽 타 시군의 외곽지인 말하자면 모전동쪽으로 자꾸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깐 인구집중 현상이라든지 다음에 본 이쪽 점촌동에 있는 상권이 무너지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심각하거던요.
  그러면은 어떠한 기관 하나를 이전할때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쪽, 동쪽도 될 수 있지요, 저쪽 동쪽.
  동쪽으로 영강쪽으로 이전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실 산양이라든지 영순, 호계, 이렇게 강을 따라 위로 발전해 나가고 또 문경관광이라는 그 내용에서 마성으로 그렇게 발전해 내려온다면은 자연적이게 영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경시가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걸 보면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라요.
  그런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은 발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발전이 있기 마련이고 또 길이나 도로가 발달되는 곳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강을 위주로 주변을 발전을 시킨다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농업부분이라든지 관광부분이라든가 도로교통망, 주택,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부분에 특히 딱히 중점적으로 비중을 둔다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균형이 안맞잖아요.
  그러다보니깐 행정구역 조정까지도 이루어졌고 지금 처음 점촌 상권이 한집 건너 문을 닫을 형편이거던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다음에 보험 그 뭐라요, 공단인가 뭐 거기 저쪽 3지구로 간다면서요.
  그런 것을 말하자면 저쪽 흥덕쪽이나 안그러면 이쪽 문경공고 있는 쪽이나 이런데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이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고 점촌상권도 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좀더 크게 생각한다면은 반곡이라든지 흥덕 소방서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쪽으로 자꾸 기관을 이전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쪽이 발전되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점촌의 상권이 사는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셔서 어떤 기획을 좀 하시고 또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정동건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인사말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또 우리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총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총무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민주평통 문경시협의회에 2004년도 2,000만원, 2005년도 2,000만원, 민통 문경시협의회에 700만원, 500만원, 재향경우회 2005년도에 처음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동우회 2004년도에 300, 2005년도에 400, 발전협의회 2004년도에 1,100만원, 2005년도에 1,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감한 민간위탁 대책 수립실시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중 문경유스호스텔을 2005년 2월22일자로 민간위탁하였으며 기타 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민간위탁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외체험연수 효율적 추진입니다.
  조치결과로는 해외체험 연수시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실과소·읍면동별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실과소·읍면동에 분야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직·직종별로 집중적인 해외체험 연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 행정서비스헌장 실천방안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 2004년 9월15일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한 후에 각 실시부서별로 헌장을 제작하여 배부 게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천 결의 다짐등을 실시하고 실과소·읍면동에 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 리후렛 등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사적정 조치로서 인사행정은 합리성은 물론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단기간내 타부서 배치등 불합리한 인사운용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행정조직의 안정성 유지와 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선행되어야 할것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은 물론 능력본위의 인력배치,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등 각종 인사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보인사는 동일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성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나 빈번한 전보는 오히려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바 불요불급한 경우외의 전보인사는 가급적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서 인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표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계획, 국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위해서 정례적인 업무협의회로 매일 아침 8시50분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행정지원국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들이 모여서 부서간 업무정보를 교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사항을 협의하며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무협의를 개최해서 긴급사항 발생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행사시에 부서별 협조사항을 총괄하는 등 수시 국소관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면·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입니다.
  공무원 임면사항으로서는 작년 1년동안 신규 공무원 21명, 승진 88명, 전보 247명등 총 375명에 대한 임면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징계처분은 3명에 대해서 견책처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포상내역으로는 대통령표창 4명, 총리표창 2명, 시장표창 59명등 149명에 대한 포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인력관리 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6월말 현재 정원은 889명에 현원 8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2004년도에 6회, 2005년도에 7회를 운영했으며 수당으로서 24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사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중에는 민간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실과소 지도담당 읍면동을 지정을 해서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23개 실과소별로 지정이 되어서 주요시책사업 지도감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출장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시정순찰을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이 직접 현장을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순찰을 하여 현장에서 또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이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주기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도 현황으로서는 금년 1월13일부터 2월2일까지 14개 읍면동 순회간담을 개최해서 20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재해예방 및 복구, 현지반상회, 산불예방 등으로 읍면동 일제출장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읍면동 회의통제 현황은 2004년도 41회, 2005년도에는 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교류내역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우호 제휴를 통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친선교류와 공동발전 도모하며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 조성과 우호증진을 위해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지금 검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2004년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규정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려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 및 교류의 실익이 있는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중국의 몇 개 도시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까지 자매결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간인 포상내역입니다.
  지역발전과 시정추진에 공이 많은 유공 민간인을 발굴 포상했습니다.
  2003년도에 221명에 시장이 195명, 도지사 22명, 장관 4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4명이며 시장 36명, 도지사 5명, 장관 2명, 대통령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특수시책·제도 등 현지시찰을 통한 국제적 안목을 높이고 직접체험과 경험을 통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및 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외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연수 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 총 84명이 했으며 그중 우리 시 자체 해외체험연수는 63명이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71명중에 시 자체 해외체험연수는 222명, 2005년도에는 103명중에 시 자체 해외체험연수가 77명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해외체험연수 보고회를 7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부터 시에서 실시한 해외연수현황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체험연수를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연수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도 한권씩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만 책자로 발간해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체험사례를 접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까지 해외체험연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공무원 노조개최 실적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회에 걸쳐서 공무원 노조개최 실적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인사사항으로서 6급 승진 일정이 있는 정년 퇴직자 배려, 근무평정 적정배려, 본청 전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배려, 승진인사 요인발생시 즉각 인사시행 등에 대한 인사상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에 있어서 읍면 당직근무 수당을 조정해 달라, 동지역 당직 재택근무를 실시해 달라는 이런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의 숙직은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 후 퇴근하도록 하여 당직근무의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당직비는 과거의 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 사항으로서 관내 출장공무원 여비 현실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비는 행자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의거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조정은 어렵고 우리 시는 2003년도에 1인당 8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 월액여비도 2003년 11만5천원에서 2004년에는 15만원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1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타 시군보다 높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실적입니다.
  직장내에 테니스클럽이라든지 등산클럽이라든지 각종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8개 클럽에 11번에 걸쳐서 894만7천원을 대외 참가여비라든지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2개 클럽에 370만4천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 직장 취미클럽은 도지사기 대회, 각 시군 공무원대항 이런 각종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여직원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로서 2004년도 5명에 864만3천원, 2005년도 4명에 651만8천원을 들여서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으로서 2004년도에 관광사격장에서 2,494만1천원을 들여서 시 산하 1,000명의 직원이 모여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불우공무원 지원으로 공무원 상조회에서 2004년도 3명에 450만원, 2005년도 6명에 1,050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고 기타 지원사항으로서 현장체험학습의 날을 매월 세 번째 토요일을 운영을 6월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우수,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이 19명 603만6천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복수직렬 조정내역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복수직렬 현황입니다.
  2004년도 68개의 복수직렬이 있었으며 지금 2005년도 현재 73개의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복수직렬 현황은 5급은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해서 표와 같이 41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6급 복수직렬은 42쪽의 표와 같이 43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새로이 된게 43쪽의 정책개발, 재난관리과의 복구지원, 이 두 개가 새로 복수직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03년도 4명, 2004년도 5명, 2005년도 18명, 2006년도에 19명이 공로연수 실적 및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급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296명을 기본교육과 공통 전문교육, 선택 전문교육, 기타 등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64명, 금년도 상반기까지 102명을 교육보냈습니다.
  다음 45쪽,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으로 인해서 그동안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장기근속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0년이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5내지 10년으로서 겨우 5년, 6년 넘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3천만원이상 구입현황은 2003년도 암호화 장비, 자동백업 시스템 장비, 행정정보시스템 저장장치,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웹서비스 이중화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장비는 전부 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강사 수당지급 내역으로는 시청 정보화 교육장에 정보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90만원, 2004년도 759만원, 2005년도 상반기 현재 325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득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시급한게 공공기관 유치인데 국장님, 그런일에 좀 안바쁘십니까?
  그래서 국장님 여기 이 자리에 오래 계시는 것 보다도 그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날 참석하셔서 실과소간에 의견조정할시에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뭐 가시지요.
○위원장 정동건  국장님, 그러면 마지막날 저희들이 의견을 조정하는 부분에 그때 참석해 주시기로 하고 하여튼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본청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웃는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또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3페이지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인데 이거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좀 사실 어렵게 된거 같습니다.
  지금 이 보조단체명이 5개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5개단체만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보조금 신청했던 단체가 이거 말고도 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총무과로 봐서는 해당과에 보조금 신청한 단체는 다 지급을 했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박영기 위원    보조금 신청하는거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자체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행정동우회는 주로 뭘합니까, 그다음에 또 재향경우회 문경지회 이런데는 주로 뭘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행정동우회는 이분들이 퇴직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의 행정의 경륜을 살려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할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역관광홍보, 자연보호활동, 이런데에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관광홍보하고 산림보호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박영기 위원    뭐 친목단체적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 것을 최소한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지원을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활동에 자기들이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받고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실제 관광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보면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개별 법령이라든가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합당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우리 뭐 당면한 시정의 주요한 사항이 지역 관광진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광홍보안내 그리고 관광지 자연보호 등등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떤 임의적인 단체잖아요, 어떤 법적인 단체라든가 어떤 명법이나 상법이나 또는 이런데에 근거를 둔 단체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사단법인입니다.
박영기 위원    사단법인?
○총무과장 이유승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별도의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군까지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어떤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이거 연년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고 그동안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냥 확인을 합니까, 혹시 내실화를 위해서 평가를 해놓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이유승  따로이 뭐 뚜렷하게 실적평가를 한거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재향경우회 문경지회라고 나와있는데 작년도 처음 보조단체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경우회라고 경찰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된 이것도 전국적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경우회 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찰출신의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선도 및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관내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올해 지원을 해서 그 경우회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지금 추진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제 최종결정이 되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곧 지금 각종 사규라든지 이런거는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가고 곧 있을 인사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발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태화 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는 약 10월경이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권태화 위원    7월 인사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권태화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인력모집은 어떤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대충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타 시군의 견학을 한바로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중에서 그쪽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없을적에는 별도 채용을 해가지고 발족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여기 나와있는데 그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 내역이 혹시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심사위원회 개최내역 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회의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물론 또 거북하다 하실거 같고 어쨌든 그러면 위원장님,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그러면은 박영기위원님 인사위원회, 이거는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두군데 다.
박영기 위원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하면서 자료요청하는거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자료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정동건  사회단체 보조금중에 행정동우회도 있고 재향경우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도 의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작년도 보다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좀 챙겨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은.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계획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공무원 임면·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품위유지 의무위반 이런 내용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음주운전입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공무원들 음주운전이 가끔씩.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공무원 임면에 보면 전출이 6명, 7명이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전입자하고 전출자하고.
○총무과장 이유승  여기에는 타 시군, 또는 타 시도로 고향으로 간다든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또 타 시군에 있는 우리 문경출신이 우리 문경에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럴경우에 그쪽 시군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서로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급수라든가 직급에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주로 하위직이지요.
  7급 아니면 8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안맞을 경우에는 7급이 8급으로 강등을 해서 타 시군으로 가는수도 있고 타 시군에 있는 7급이 우리 지역에 올적에는 한등급 낮추어서 8급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받아주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이 부분하고 합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오신 우리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총 6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지금 전부 7명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7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최고 오래되신 분이 5년이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황옥성 과장이 지금 5년째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최장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상 이거는 어쨌든간에 시도간에 인사교류에 의해서 참 많은 도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던요.
  그 직장협의회에서 이쪽 우리 시에서는 둘이 올라가고 다음에 도에서는 한사람이 내려오는 이런 그것때문에 지금 교류도 안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이 문제는 그래요.
  사실 황옥성 과장님과 같이 한 5년씩이나 우리 시에다가 붙들어 둔다고 하면은 사실 나같아도 도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면 문경 쳐다 보지도 않을거 같아요.
  도하고 어떤 규정은 사실 둘 보내고 하나 오고 하는 그런거는 합의될때가지 물밑작업을 하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지, 그분들이 빨리빨리 도로 돌아가셔 가지고 제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예산문제나 뭐 이런게 있을때마다 그래도 문경을 생각하고 내가 있던곳이 고마운거 같아서 하나라도 더 생각해줄수 있는거지 말이라요.
  우리 시에 7명 정도가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가시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이분들이 도에 가서 과연 우리 문경시를 생각하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그런 인사적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안을 내놓고 계신거 같은데 그것이 어떤 도하고 합의될 때가지라도 인사교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라도 또 돌아가고 또 한사람 오더라도 나중에 뭐 그것이 두명하고 한사람이 내려오는 걸로 될 때까지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인사위원회 같은데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야 할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읍면동 행정지도·감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실과소 지도담당 읍면동 지정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유기오 위원    이거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지금.
  사실 호계하면은 유통축산과, 다음에 산양같으면 건설과, 가은같으면 농정과 이게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지만 가끔씩 또 바뀌기도 합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이거를 좀 제가 들어와가지고 바뀐적이 있는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주기나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면서 이거를 담당을 지정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담당 읍면 지정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좀 나중에 어떤 그런 사안들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 기관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인 포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해외연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 위원    13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상신해서 받은 표창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하여튼 시장님, 여기 도지사, 장관 명의로 발행되는 표창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내가 알기로는 훈장 받은 분도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장은 여기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아, 그거는 지회 계통으로?
권태화 위원    예, 새마을지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해서 한거만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해외체험연수 보고서 제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해외체험연수 보고서 이것을 7월중에 개최를 하신다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해외연수 현황에 보면은 비고란에  한도기연(주)부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밑에서 네 번째줄에 지원경비 부분 비고란에 보면은 시비로 쭈욱 이루어지다가 한도기연 주식회사 같은데요, 부담.
  80번, 81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부담을 한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회사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관련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회사가 보내주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예.
  회사와의 약정에 의해서.
박영기 위원    회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내준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거기 계약에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계약조건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박영기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공무원 노동조합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40페이지 과장님, 불우공무원 지원에 몇사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여기서 불우공무원이라 하는 경우는 본인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거나 안그러면 가족중에서 장기투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럴 때 보통 150만원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는 또 몇백만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상조회에서.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상조회에서 지원하는데 상조회라고 하면은 직원들 스스로 상조회비를 내서 그 자금을 마련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별도의 금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문경시 산하 전 직원이 가입되어 있고.
권태화 위원    아니 상조회비를?
○총무과장 이유승  회비는 직원들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총무과장 이유승  예, 시의 지원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전혀 없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직원들이 매월 회비를 납부해서.
권태화 위원    상조회비를 얼마씩 내는겁니까, 1인당?
○총무과장 이유승  그거는 직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만오천원에서 한 이만원정도.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실 7월1일 이전의 토요휴무제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유기오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장체험 학습의 날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유기오 위원    이게 참 좋은것이었거던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매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하루 진짜 그 면 같으면 면 공무원 전체, 다음 실과소 같으면 실과소 전체 공무원들이 서로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다음에 또 서로간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단합도 이루어지고, 이런 참 좋은 것이 5일근무제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지요.
  그러나 저러나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이것을 부활한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주5일 근무제로 사실상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5일 근무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노는 일수가 늘어나서 정말로 근무시간이 더 집중근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혹시나 그런거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은 지금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지금 보면 전부 개별적이고 다음에 개판이고 이렇게 자꾸 이게 갈라져요, 공무원들 사이가.
  그런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화합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거던요.
  좋은 방면으로 뜻이 있고 한거 같으면 부활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거 같은데 좀 고려좀 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복수직렬 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복수직렬 현상 5급이 지금 이게 내용과 같이 현재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 이 내용이요?
권태화 위원    예.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점촌4동에는 지금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변경이 됐습니다.
권태화 위원    됐으면 된걸로 해줘야지 왜 이걸 이렇게 올립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건 사정으로 그런데 죄송합니다.
권태화 위원    이걸 지금 4동것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곳도 변동이 된게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4동과 농암이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자료제출할 적에 좀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죄송합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4페이지 공로연수현황 및 계획과 교육훈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교육훈련실적에 대하여 44페이지 아래쪽인데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공통 전문교육이 있고 선택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런분들이 교육을 갔다오면은 그 부서에서 몇 개월이상이라든가 몇 년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거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이런 전문성을 갖고 오신 공무원이 그 위치에서 일할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지요.
  이 전문교육은 그 부서에 있음으로 해서 받는 전문교육도 있고 그 부서에 있지 않아도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또 교육훈련 점수가 부족하면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능률의 향상이라든가 그 보직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인사시에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5페이지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전산정비 3,000만원이상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8년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요 몇 년사이 한 3년동안 많이 개선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많이 개선될걸로 알고 있고 그 다행스럽고 그 이유는 한군데서 오랜기간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행정조직체로 봐서는 어떨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기발전이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한군데 쳐박아 놓는거는 그사람의 공무원으로서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될겁니다.
  아마 인사행정을 보시는 과장님이 더욱더 잘 아실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에 적합한지 이런거를 늘 살펴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행여라도 지금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사행정을 좀 해주시고요.
  한곳에 있어서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사람은 제가 봤을때는 진급도 못해요.
  하위직에서 그냥 진급에 머무르고 있다가 퇴직을 해야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데 이거는 본인의 발전에도 정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적어도 한 부서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은 인사로서 한번씩은 전환을 시켜줘야 그 사람도 발전이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많이 개선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산장비를 보면은 이런 내용은 잘모릅니다만은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이 투입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다른데는 몰라도 의회의 전산을 열어보면은 화면이 나타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할수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유승  시청 홈페이지 말입니까?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아니 시청 홈페이지든 뭐든 컴퓨터를 켜가지고 첫화면이 나타날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린다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시청 홈페이지는 그게 도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반가정에서 켜는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같아요.
  그런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38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노조에서 아마 인사사항에 요구했던 부분이 6급 승진시에 일정인원 정년퇴직자 배려 요구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인사사항은 아니겠죠, 협의사항은 아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배려는 좀 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인사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든지 나이는 많고 고참이면서 승진을 못한 이런 분들을 많이 승진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환영을 한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안은 굉장히 좋은 안이고 이러한 배려는 좀 해줘야 되겠고 우리 시에 근무하시면서 6급진급도 못하시고 퇴직한 분들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가끔 있습니다.
  그런분들은 공직을 늦게 출발하신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뭐 본인이 늦게 출발한거야 방법이 없겠지만은 혹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좀 더있는 분도 있고 없는분도 있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퇴직무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6페이지, 교육강사 수당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 내용은 끝이기 때문에 아까전에 못하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 위원    조금전에 우리 박영기위원님께서 5년이상 한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서도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실 이번 수감자료를 보면은 사실 상부기관 수감현황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자체 읍면동 수감현황이라든지 보면은 시정이나 개선이나 추진, 감액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몰라서.
유기오 위원    아니 이 감사수감에 많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업무미숙에서 오는거 아니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업무미숙도 있을수 있고 업무소홀도 있을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의회는 그래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실 인사가 너무 자주있거던요.
  빠른 사람은 6개월에 타부서로 또 옮겨가고 보통 보면 한 1년, 사실 그 부서에 가서 자기가 업무를 파악하고 또 거기서 자기의 능력향상을 이룰려고 하면은 최소한 2년정도는 근무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안다고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 있을때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6개월이나 1년에 전보되는 경우가 꽤 많거던요.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할 용의는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가급적이면 앞에 작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 1년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전보를 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그리고 그 업무의 큰 전문성이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전체 인력운영상의 또 부득이 전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뭐 다방면에 박식한것도 좋지만은 어떤 그런 전문직종에서는 사실 전문을 요하는 부분도 있거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방금 유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지난번 인사에 보니깐 위생매립장의 보일러공이 상수도 사업소 검침요원으로 발령을 냈더라고, 이러한거는 진짜 전문성을 구하지 않고 인사를 했는것이고 인사가 이거는...
  결국 보일러공이고 하는거는 특수직인데 그 사람을 상수도 검침원으로 보낸다는 이거는 참 인사파트에서 어떤것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상당히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과오는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는 공무원의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의 무슨 전기직이다 또 그러면은 그 전기직은 어느 부서에 가서든지 전기직종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직렬에 따라서 직렬이 활용되는 부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턱없이 하기는 사실상.
권태화 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실명을 밝히라면 이 자리에서 밝힐수도 있습니다.
  그 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보일러공이 상수도 검침하러 다니는 걸로, 이거는 지금 지난일입니다, 저작년의 일입니다.
  2003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업무전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3쪽에 보시면 문경시 발전협의회가 보조금을 지급받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발전협의회를 금년에 몇 번했는지 그 회의록이 있으면은 그걸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전에 주셨으면 검토를 해볼건데 갑자기 와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왜 이런걸 하는가 하면은 발전협의회면은 사실상 그대로 우리 문경시가 발전하는데에 협의되는 사항들이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협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다른 협의회에 비하면은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거를 활성화 시켜 나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시정에 반영이 된 것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그 보니깐 별로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된 그런거는 없는거 같아요.
  조금 더 해가지고 시정이 발전되어 나갈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은 정례적 업무협의회를 매일 아침 8시50분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과장, 사업소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하고 사업소장이 총 몇 명입니까 그게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총무과장 이유승  저희들이 9명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9명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과장하고 사업소장하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행정지원국소관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예.
장경 위원    그리고 또 이걸 수시로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매일 아침 과장, 실과장들이 와가지고 이걸 하고 가면은 과에 가면은 회의를 또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주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경 위원    예, 이 업무를 보니깐 실효성이 있는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은 인력관리현황에 정원이 889명에서 현원이 827명으로 62명이 지금 줄어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결원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 결원되어 있는데 그 수급대책은 서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 공채요구한게 49명이었고 지금 새롭게 사회복지직 같은거는 중앙정부로부터 정원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반기 공채요구를 또 우리가 우선 인원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도에서도 하반기 공채를 또 한번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년 1회만 하는데 각 시군의 추가정원 승인된 것이 많아서.
장경 위원    약 이게 62명이면 전체 시 직원의 8%정도 결원이 되어 있지요, 지금 본청의 결원상황을 보면은 읍면동 외처에 전부 다 이걸 짐을 맡기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지요 지금.
  본청은 뭐 그러니깐 지금 결원된데가 없지요, 지금?
○총무과장 이유승  본청에도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왜 수급계획을 제대로 안세웁니까, 60여명이나 결원된 상황을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해서 빨리빨리 공백을 메워져야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지요,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올해 공채되는 인력은 빨리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리고 금년은 그렇고 내년에 결원될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미리 공채를 해가지고 미리 대기시켰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빈자리를 메워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지금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행자부의 지침이 결원율 3%는 유지를 하도록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는 항상 하고.
장경 위원    이제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유지하라고 한다고 해서 유지하고 유지하지 말라면 유지안하고, 물론 상위기관에 대한 그것은 받아야 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3%면 3%에 해당되는 것은 놔두고 나머지 5%의 인원은 계속 확보해서 바로 적재적소에 대응할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지 시민들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올해 공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결원보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이런거는 시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결원이 생기면 지금 읍면동에는 결원이 3명내지 4명씩 생기고 있어요.
  본청에서는 잘모르는지 몰라도 실과소, 외청같은 경우는 결원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이걸 수급을 빨리해서 그 공백을 메워주시기를.
○총무과장 이유승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이 그 나와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순찰 실시를 해가지고 실과소 소장이 현장을 직접 순찰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시민의 가까운 어떤 그런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찰일지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깐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아, 저거 안되겠다 이러면 해당면에 와서 이거 고쳐라 그런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을 발굴해 가지고 듣고 시정에 반영했다든지 또는 주민불편사항을 듣고 와서 어떤 조치를 줬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거를 묻는가하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걸 해야 되는데 이런거는 그냥 이런거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보면은 다 그걸 시정지시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다 하는겁니다, 이게.
  그리고 시정순찰일지 이 결재를 누가 결재를 득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행정지원국장 결재입니다.
장경 위원    국장님도 하시다가 과장님도 하시다가 그럽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유승  거의 대부분 국장결재이지요.
장경 위원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좀 실효성있게 누구가 보더라도 이게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순찰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안이 이 순찰기록부에 적혀있어야 되고 또 시민의 여론을 듣고 수렴했다면 그런 사안이 이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보고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지금 여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지방간호주사보 김화자씨가 미국을 갔다왔어요.
  그 지원경비는 291만2천원으로 시비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보고서는 1월달에 이 한분밖에 안갔다왔잖아요, 1월달에?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1월달에 한분 갔다왔으면은 이 연수보고서는 여기 보니깐 이게 전부 모여서 같이 미국을 갔다온걸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는 그 해외연수를 했을때에 채택된 그런거를 동일하게 여기 적혀있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앞으로 연수보고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과 연계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다가 반영을 시킬수 있는 그런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연수보고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작년 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연수보고서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니깐 이것이 똑같이 그런식으로해서 연수보고서가 들어왔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각자 보고 느끼는 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문경시에서 갔으면 문경시 지역에 맞게끔 자기가 체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우리가 얻어지는게 있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앞으로 좀 고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총무과장 이유승  예, 보고서 작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시상관계를 봤습니다.
  대통령 표창 4회를 비롯해서 149회의 직원표창이 있었는데 이러한 잘한 시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또 직원들의 근무의욕에 많은 보탬이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는 더욱더 발전시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한층더 기할수 있도록 착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이전에 제가 총무과에 우리 자료중에 보면은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이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서로 각기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법인카드를.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쓰는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카드는 따로 되어있는게 그게 저 예산과목이 같이 있다보니까 한통장에서 돈이 지출되니깐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한통장에서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갖고 사용하시면은 구분이 될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구분이 되지요.
유기오 위원    그런데 구분이 그 담당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유승  우리 총무과에 말입니까?
유기오 위원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다른게 아니고 이전에 인터넷상에 들어가보니깐 사실상 그런부분이 났어요, 또.
  사실 전 본의아니게 한번 자료 요구했다가 어떤 그런 것이 인터넷상에 올랐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하든간에 자료를 보고자 했을때 좀 그쪽에서 본청에서 보여드리면 될건데 자료를 안주니깐 우리 의회로 왔단말이라요.
  의회에서 와서 자료를 좀 볼수 있냐해서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같이 찾아보니깐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같이 썼지만은 이게 어느 돈인지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깐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있어야지.
  말하자면 예산상에도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있고 다음에 총무과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정리도 따로따로이 되어있어야지 나중에 어떤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을때에 그런 오해의 어떤 소지가 없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거는 좀 한통장으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카드 긁는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니깐 그 구분 되는대로 국장님 업무추진비 나갔는 그 어떤 명세서가 나와야 되겠고 다음에 총무과가 썼는 그 명세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거는 좀 고쳐줄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그런데 그게 과목이 같기 때문에 지급내역부, 회계장부상에 금전출납부상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일자별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 구분기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굳이 구분을 할려고 하면은 그 항목별로 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인제 구분이 되어서 나오지요.
  장부정리상은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또 지급내역부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다른 기관을 찾아뵙는다든지 어떤 주요손님을 맞이할때에 식사제공이라든지 다기선물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 다기선물도 그렇더라고요.
  전부 천한봉씨것만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게 우리 지역 특산품을, 우리 시를 찾는 외부손님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선물로 드리는데 사실 지금 명장작품이라야만이 또 우리 그만큼 가치있는 물건을 선물하는게 되고 그런데 명장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수 있는 여건이 그분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싶다고 그분이 우리한테 물건을 많이 주면 되는데 이 물건 확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김정옥씨라든지 이학천씨라든지 이런분들은....
○총무과장 이유승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게 맞아야 되거던요.
  그래서 사실 천한봉씨는 시의 이런걸 하는 협조차원에서 좀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분 개인으로 봐서는 오히려 시에 이렇게 시에 납품하는 것이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다 공개가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되죠.
유기오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그런걸 지적하고자 하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내용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우리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그게 7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박영기 위원    7일이내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7일이내에 보통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총무과장 이유승  되고 있지요, 그거는.
박영기 위원    그런데 나가서 들어본보니깐 7일도 걸리고 한달도 걸린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 이유승  그게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면 정보공개해 줄수 있는거 같으면은.
박영기 위원    규정에 따라서 아마 일주일정도밖에 안걸리지 싶은데.
○총무과장 이유승  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은 본인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은 우리가 정보를 공개해주거던요.
박영기 위원    그리고 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1월달 물론 12월달부터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그러다보니깐 참 그것도 막아야되죠, 막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깐 공무원들이 자리를 참 많이 비우게 되거던요.
  읍면동은 물론이거니와 본청도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사실 못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때 조치가 상당히 미비한거 같더라고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은 면에 왔다가 물론 그사람이 놀러간 것은 아니지요.
  업무상 산불방지하러 갔는데 또 남아있는 사람이 그 업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업무가 그날 처리가 안되는겁니다.
  그러니깐 민원인이 다음에 또 와야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게 이런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유승  참, 산불은 우리 관광문경의 자원이 산이다 보니깐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 산불예방을 시정에 최우선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무원의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앞으로 공무원의 그런 동원을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각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총무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세가지만.
  하나는 총무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고 두가지는 다른거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복수직렬중에 전문직, 감사에 보면은 행정, 토목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민원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건축, 세무, 복지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건축이나 토목에서 사업을 했는 부분을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세무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거는 보건소하고 새재관리사업소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한게 있습니다.
  재가방문치료 같은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요청이 올라오면은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다음 새재관리사무소도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인력배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임시일용에 280일, 300일 하시는 분들이 한 3,4명정도가 더 보강이 되어야 업무가 좀 원활할거 같습니다.
  만약에 새재관리소나 보건소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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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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