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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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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7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나. 문화관광과소관
  다. 세무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정동건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감사일정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소관 순이나 사회진흥과 업무관련으로 행자부에서 오지개발사업 현지확인이 있어 사회진흥과장께서 부득이 현지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감사일정은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세무과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 처리근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첫째는 2004년 7월9일 이준국씨의 진정으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확인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재통지를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소유자가 각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통지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통보되었고 둘째는, 2004년 7월9일 우기용씨의 진정으로 영순면 김용리 27408번지와 234번지의 공시지가 변동폭이 큰 이유에 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03년도 표준지증설로 표준지 교체, 2004년 도시계획 세분화 및 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은 적정한 것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셋째로, 2004년도 12월30일 이응극씨의 진정으로 문경읍 고요리 산109-2번지, 산 109-3번지 분할신청자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로 70년 10월30일 당시 소유자, 민원인의 조부입니다, 이원덕씨.
  그 신청에 의하여 분할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넷째로는 김순이외 1인의 진정으로 모전동 산 27번지외 1필지,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감소분 구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에 따른 오차의 허용범위내이므로 적법하게 등록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7월16일 김희정씨가 건의한 것으로 민원실 입구 민원안내 아르바이트학생 업무미숙으로 인한 민원안내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교육과 2005년도 1월1일부터 민원안내 도우미를 새로 배치하여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호적오류 조속정정에 대한 것으로 신분제도인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지, 성별 등의 오기로 재산 및 신분상의 민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호적오류 사항을 조속히 정정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호적 간이직원정정 801건과 오류 주민등록번호를 1,787건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정산정에 관한 것으로 공시지가가 건교부 권고안은 16.9%, 집행부는 13.5% 인상할 계획이나 시내는 지역경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인상율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전년대비 2004년 1월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13.5%로서 건설교통부지정 우리 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지가 변동율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시 지역실저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고 각 읍면동 실정에 맞도록 적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강력시행에 관한 것으로 각종 사업자들이 복합민원에 대한 상당한 민원이 있으니 민원실이 주도해서 복합민원을 원만히 처리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강력히 시행을 바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 7월30일 2927호로 민원업무 해당 실과소 읍면동에 복합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할것과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반드시 처리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3년 12월31일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되어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구성, 문경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 9명을 포함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 근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3년 5회, 2004년 4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째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제 시행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노약자·장애인 민원신청 대행 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및 민원신청 대행을 원하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대기석에 안내하여 민원신청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전 등기 지적부서 직접신청제 시행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매입한 토지를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의뢰하던 것을 지적부서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와 병행하여 직접 신청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호적정정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호적정정 신청은 호적부에 기재가 부적법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그 호적기재를 적법 또는 사실에 부합되도록 바로 잡는 법적절차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은 확정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호적관서에서 직권을 정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간이직권정정 239건, 주민등록번호란 1,53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가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4년 1월1일 기준 이의신청은 총 결정 공시 142,006필지중 194필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되는 담당평가사 6명과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4년 1월1일 기준 이의신청 총 194필지중 조정 99필지, 기각 95필지로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의 읍면동별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점촌동이 52건으로 가장 많고 산양면 45건, 문경읍이 20건 순으로 나타났으면 그뒤로 우지동 17건, 농암면 14건 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이의신청 194건중 상향요구 27건중 17건이 조정되었고 하향조정 167건중 82건이 조정되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이의신청 처리결과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객편의 봉사행정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고객 편의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시민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객 중심의 쾌적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수 있도록 정보이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화분과 화초, 수족관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편의 시책추진으로 여권 및 팩스민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사후점검제를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불친절한 사례들을 왕래하는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통화하여 점검함으로써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장애인 및 민원신청 대행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안내, 민원신청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통합증명 발급기 설치 활용입니다.
  통합증명 발급기를 상주 설치 운영함으로써 호적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본등 4종을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시행입니다.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에 대하여 접수 처리한 후 호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실적은 343건입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무인발급 현황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등기소에서는 통당 수수료가 1,200원이나 무인발급기에서는 통당 1,000원으로서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발급실적은 8,462통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의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11회 순회하여 토지이동 218건, 지적측량 3건, 지적상담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3페이지 네모칸 4번에 보면은 김순이씨외 1인의 민원이 들어온거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여기에 보면은 등록전환에 따른 오차허용범위, 그 오차허용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게 지적법시행령 42조에 1항에 보면은 지적임야도가 6,000분의1이고 지적도가 1,2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그거를 임야에서 토지로 등록을 전환할 때 그 축적에 의해서 차이나는 오류범위를 정해놓은 그런 시행령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안에 있는거는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놓은게 정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오류범위내의 들어가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여기 평수가 한 50평정도 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50평정도 됩니다.
유기오 위원    이 50평이라는게 그 오차허용범위라는게 말하자면은 제도상의 이런 연필이 아주 가늘지만은 그 굵기라든지 이런걸로서도 발생이 될 수 있는거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거는 그런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유기오 위원    틀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임야에서 일부만 등록이 전환이 될 때에는 그런 오류나 착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전동의 경우는 전체가 다 토지로 전환이 다 되고 남아 있는 부분 전체가 토지로 1,200분의1로 등록이 되니깐.
유기오 위원    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어디 오차처리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법의 한도내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들어가면은 적법하게 면적이 산출이 된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인터넷 시정 상담에 대해서 민원실 아르바이트 학생이 김희정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데 사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안시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물론 교육은 다 시킵니다.
  시키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그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이분하고의 어떤 의견충돌이 조금 있었던거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친절하게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시켜야지 교육을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도록 해서 배치를 시켰느냐 하는 그런 인터넷상의 건의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담당도 중요하지만은 문경시청의 이미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4페이지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오류정정에 대한 문제가 1,787건이 나와 있는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동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민등록증에는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부에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주민 호적에.
박동구 위원    호적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호적에.
박동구 위원    그럼 그 당시 작업할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는 것을 호적부에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주민등록증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발급할 당시에 호적부를 보고 발급을 받는다면은 주민등록증에도 오류가 생길수가 있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럴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주민등록상의 오류보다는 호적부상의 오류가 더많은걸로.
박동구 위원    호적부 상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동구 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피해를 본다든가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시청에 이의가 들어와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 그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일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네요, 1,787건이라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거의 관심을 두는 분들은 호적부를 열람을 해보고 호적부상의 내 주민등록하고 다릅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별일없고 하면 호적부를 떼어볼일도 없고 하니깐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주민들은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지금 고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이.
박동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몇프로 정도가 정리가 된걸로 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비율은 지금 확인하기가 거북합니다.
  얼마나 지금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박동구 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동구 위원    그 심각하네요.
  그렇다면은 그 외의 다른 병력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부에 기재된 개인신상에 대한 명세가 오류가 된 경우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상 오류가 더러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거는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잘알겠습니다.
  일이 잘되도록 그 정리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방금 박동구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 전산을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있고 공공근로를 채용해 가지고.
권태화 위원    예, 공공근로와 아르바이트 학생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과 공공근로는 이것을 하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 학생들이나 공공근로를 시켜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공근로가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깐 1,780...
  이게 지금 이상되지요. 오류건수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권태화 위원    정정하고 남은거, 근래에 한게 이렇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실제 내것도 지금 틀려서 한번 정정을 한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일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공근로를 시키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하도록 하시는게 물론 손이 상당히 모자란다는거를 압니다만은 아니면 특별히 교육을 시킨 학생에 한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공공근로 하는 분에 한해서 작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감사합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3페이지에 김순이씨외 1인, 산에서 대지로 전환시킨 부분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인제 감소가 되면은 이의신청을 하지만 혹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등록전환할 때 그런게 감소되는거와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쉽게 늘어나면은 이의신청이 별로 안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주로 줄어든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영기 위원    오차허용범위가 몇 평방미터까지 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등록전환할때의 면적오차범위는 이게 지적부에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오차허용범위 지적도 축척 분모, 등록전활될 면적을 전부 산출을 해가지고 여기 범위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따라서.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그 범위라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몇평까지는 몇평, 몇평 까지는 몇평하는게....
박영기 위원    산출공식에 의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 산식의 면적에 따라가지고 전부 달라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5,000평을 전환했을때하고 3,000평을 전환했을때하고 뭐 비율이 있든지 뭐 어쨌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 산식에 의하면 거기 다 적용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용범위안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허용범위가 그 오차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주고있느냐 하는 거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지요.
  그거는 다 되어있지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평을 전환했을때는 50평까지라든가 만평을 전환했을때는 뭐 100평까지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허용범위라 하는 것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있지요.
○위원장 정동건  산출공식을 보여 주면은 그 산출공식에 만평이나 5천평을 곱해서 나누면 되는데 그 나누는 공식을 불러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그 오차허용범위가 루트 0.026좌승 m 루트 f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산출공식이야 나와있겠지요.
권태화 위원    저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해봐요.
박영기 위원    자,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5,000평을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을 시켰는데 그게 감소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 되었다, 또 3,000평을 전환시켰는데 감소가 80평이 됐다 이랬을 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식에 의해서 어떤 수치는 나오겠지만은 그 오차범위는 정해져 있을거 아니냐는 그거지요.
○위원장 정동건  우리 담당계에서 나오셔서 만평이면 만평, 5천평이면 5천평 가정을 놓고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할수 있도록.
  그 앞에 마이크에 나오셔가지고.
○지적과 장용수  지적과 장용수입니다.
  문경시 모전동 산 27번지 진정건에 대해서는 원 면적이 1,997㎡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오차허용범위 그 산식을 대입하면 0.015좌승 곱하기 6,000루트 1,997을 하면서 181 플러스 마이너스 181㎡가 허용오차범위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등록전환을 하면서 차이가 나는 면적이 167㎡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는 181이니깐 167이 나왔으니깐 오차허용범위내에 속한다 이렇게 드릴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플러스 마이너스 181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81평방미터까지 가능하다는거 아닙니까?
○지적과 장용수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면적에 따라서 가변치네요, 이거는.
○지적과 장용수  예, 면적에 따라서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1,597평방미터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81이잖아요, 최대치가.
○지적과 장용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천평방미터일때는 또 달라질거 아닙니까?
○지적과 장용수  예,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몇평까지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것을 동시에 전체를 다하는 것 같으면 조정이 되겠지만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깐 차이는 충분히 있을수 있겠네요.
○지적과 장용수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임야 전체가 이렇게 넘어왔을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일부분만 등록할때는 이런거를 못찾아냅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지적과 장용수  이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면적이 줄어도 좋다고 신청에 의해서 또 처리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호적정정 민원처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정정 있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보통 경미한 오류사항은 우리 관서에서 직권으로 정정이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정정은 주로 어떤것들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성명정정이라든지 또 결혼, 이혼.
  성별, 남녀 성별구분 이런관계, 이런 성별 정정관계는 법원의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예.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정비실적 해가지고 간이직권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은 조금전에 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영기 위원    결국은 이거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적된 사항에 대한 아까 보고한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박영기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이게 아르바이트생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모든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문제는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발생하는 오류가 아니고 우리 기관 자체에서 발생한 오류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실장님, 주민등록번호한 정비만 있는데 성명을 정정한 경우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성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동구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동구 위원    아, 본인이 공무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 정비실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아직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저희 지역의 한사람이 율자, 밤 율자하고 표자하고 비슷하잖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 율자를 표자로 주민등록증에 이기를 했더라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에...
박동구 위원    예, 호적에는 율자로 되어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율자하고 표자를 확인을 못하니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주민등록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박동구 위원    직권정정으로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그러나 호적을 바꾸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이번 6월30일까지 해서 공시지가나 주택표준시가 이거 이의신청 받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상당히 많을거라고 생각되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보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봐서는 여기에 지금 작년도 194건입니다만은 금년에는 3분의1정도, 여기 50프로도 안들어왔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가 보고를 받을때는 크게 공시지가 차이가 나지 않을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던요.
  그랬는데 실제 그 공시지가가 개별통지된 내역을 보면은 평당 제곱미터로 나오지요, 거기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평방미터.
유기오 위원    평방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한 3,4천원이상 말하자면 상향조정된 것인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금년도에는 읍면부에 전답에 대해서 상향율이 좀 높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그럼 이런 것이 모든 어떤 세의 기준이 되고 또 특히나 지금 연금이라든지 다음에 또 의료보험 이런데에 전부 관련되는거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의신청이 급증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많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 그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희들 시에는, 작년보다 영 적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상향시켜 달라고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상향도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재감정을 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재감정을 할때에도 감정회사를 두군데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감정평가사들하고 저희들 공무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거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지요.
  재감정을 실시해서 우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나와있는 자료는 그러면은 03년도, 04년도치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4년도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4년도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제 금년도는 6월30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동산 평가위원은 몇 명이나 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5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15명, 위원회 개최를 몇 번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금년도에 두 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평가 회의록 있지요, 회의록?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그 회의록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 고객편의 봉사행정구현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자료, 이 자료말고 우리가 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책자, 제출한 책자 있지요.
  일시사역인부임 지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지출, 각종 용역추진현황.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거는 저희들이 일괄 기획실로 제출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기획실로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페이지 61페이지인데 2005년도 예산을 총 6억7만2백원을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이 서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벌써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금년도 전체일수에 50%가 지났는데 집행을 15.24%밖에 아직 집행을 안했어요.
  이게 9,151만7천원하고 5억91만8천5백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까지 본예산에 세워놓은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통합 종합정보망 구축 장비구입하는 것이 그게 저희들 2억 가까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건교부에서 합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은 우리가 이거는 장비사는겁니다, 지방비로서는.
  그게 12월경이 되어야지 장비를 구입하고 이게 2억이 넘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권태화 위원    그래도 3억이 남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 도로면 정비사업, 그것도 하반기에 지금 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면 정비사업 1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이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좀.
  안그래도 상반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성질...
권태화 위원    그럼 이걸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추경에 세워야지 본예산에 이걸 이렇게 6억씩이나 사장을 시켜놓으면 다른데 쓸 때 하나도 못써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추경에 그만한 재원이 있으면은 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보를 못하면.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추경에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현재 집행사항으로 봐서는 물론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거는 말씀을 들으니깐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전체 6월, 7월, 우리 금년 한해도 벌써 절반이상이 지났는데 15%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는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그 두가지입니다.
  두가지 사업비가 하반기에 처지다 보니깐 지금 집행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빨리 좀 집행을 해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적관계가 이뤄지고 나면은 우리가 촉탁등기 해준 부분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영기 위원    대단히 좋은 시책을 펼쳤는데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우리 민원실에 설치가 되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그게 그 등기수에 잇는 무인발급기하고 금액이 같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무인발급기 금액은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예.
  그거는 아마 규정에 그렇게 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거는 대법원에서 정해져 있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등기소에 있는거는 어차피 사법부 소관일거고 우리가 시청에 갔다놓은 발급기는 우리가 특수시책을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발급받아 보조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800원을 한다는가 또는 500원을 한다든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글쎄요, 그 기계의 운영은 우리 통합 무인발급기에다 서버를 연결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은 모든거는 대법원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대법원에서 천원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니깐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받는거는 뭐 200원을 지원한다든지 500원을 지원한다든지 뭐 그런것도 시책으로,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느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글쎄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게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한건으로서 2005년 1월20일 농암면 사현리에 거주하시는 권순호씨가 석탄박물관 휴게소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잔여기간 임대료 반환요구의 건은 임대기간중 사용자의 요구에 의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할수 없다는 것을 통지한 이후 현재까지 재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석탄박물관 임대기간은 다음달 8월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은 총 14건중 6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7건중 이중 산양 녹문리 고병숙 가옥 보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잔여 6건은 문화재위원 자문과 설계승인등문화재 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상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적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시행전에 문화재 위원의 현장조사, 지침시달, 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등의 사전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에 본 사업에 착수하는 관계로 여타 사업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됨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문화원등 10개 단체에 2004년도에는 2억2,893만9천원이 지급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1억9,45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중 문경문화원은 운영경비 및 보조사업 축소로 전년대비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경향교는 춘·추계 석전제 제수비의 상향조정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경읍에 있는 청운회는 제수비 상향조정으로 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경다례원은 칠석차 문화제와 전국 차인연합회 총회등 사업활동 영역확대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강사 풀제운영은 사업활동 축소로 1,79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 문화연구총서 2집 발간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문경의 근대 100년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의 문명과 문화의 발전사를 한눈에 살펴볼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총 수집된 사진은 1,250장입니다.
  이중 400장을 시대별, 장려별로 해서 금년 연말에 발간을 해가지고 소중한 문화자료로서 보전코자 합니다.
  다음은 1단체 1문화재 지킴이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문화재를 지키고 가꿀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17개 문화재에 16개 단체와 결연을 해서 내실있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앞의 5쪽에서 보고드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과 중복되므로 단체별 지급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통관련업에 지원한 실적입니다.
  유통관련업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업소,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제공업, 일명 PC방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시청 제공업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의 유통관련업 현황은 총 1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유통업관련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현황은 2004년도에는 일본, 중국어판 리후렛 제작을 4,000부 하였으며 출사동이, 제2관문, 망댕이가마 등 모형제작을 4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문경 리후렛 제작을 20,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문경의 명산 증판 1,000부를 하여 백두대간 명산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실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발하여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과 영남대로 옛길탐방 고모산성 일원의 길문화 체험과 테마형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밖의 한국전통 도예명장 생가 투어 관광상품개발과 문경의 명산을 소재로 한 산악여행 투어, 수도권 백화점 우수고객유치 투어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 현장체험 투어를 개발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경북가족여행 유치와 조계종정 배출의 고장 문경 삼사(三寺)투어와 천주교 성지순례 투어도 확대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더 올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박물관·전시관·문화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은 99년 5월20일에 개관하여 연간 30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연간 1억원을 조금 상이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근무제의 확산 등으로 지난해 대비 관광객은 25%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30%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2002년 4월11일 개관하여 연간 1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은 2002년 6월17일 개관하여 연간 30만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전통 도자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세외수입을 올리고 또한 문경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수 있는 관광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년 동기대비 관광객은 약 5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관은 지난해 5월1일 개관하여 문경의 길문화, 선비문화, 규방문화, 풍류문화, 유교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 또하나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경북 북부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자원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사업비 592억원중 지금까지 25개 사업에 334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서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은 총 12건중 8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3건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고모산성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지구 숙박휴양 거점사업 6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기타 4개 사업중 관광루트 개발사업은 완료되었고 고모산성 고분군과 대승사 정비, 혜국사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문경활공장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개요는 문경읍 고요리 단산일원에 진입로 3.4㎞, 이륙장, 착륙장, 사무실, 전망대, 휴게실 등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용현황은 주말에는 150명내지 200명정도가 찾고 있으며 평일에는 약간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후에 주말에 활공동호인들과 매니아들의 50% 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문 동호인 중심에서 활공을 누구나 즐길수 있는 생활스포츠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자율적인 이용으로 활공인의 저변확대와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유치로 관광문경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공군참모총장배 전국활공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활공장 클럽하우스 건립이 마무리되면 활공 동호인의 편의제공 확대와 전문단체에 위탁관리로 효율성을 제고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05문경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의 지난해 대비 비교실적입니다.
  금년도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는 4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9일간 도자기 전시관 일원에서 전통 도자기와 웰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중·일·독일·대만 등 국제교류전을 비롯한 30여가지의 다양한 전시체험 공연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축제의 중점추진 방향은 한국 최고의 명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찻사발을 차문화와 접목하여 웰빙이미지와 외국인 관광유치에 주력하였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체계적인 홍보활동 강화 주력과 한·일 우정의 해 기념 이벤트 행사 발굴 또한 지난해 행사시 타나난 미흡한 점에 보완 주력 및 내년도 문화관광부 유망축제 선정을 위한 기획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실적입니다.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10만명이 증가한 3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판매수입은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가한 6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으로 학술연구 결과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관광홍보는 지난해보다 60여회 증가된 중앙언론과 지방, 전문잡지등에 120여차례나 집중 보도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년도와 차별화된 축제기획입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의 인사동, 명동거리의 지역 도예인들과 다례원에서 같이 함께 서울 수도권에 알리기 위해 축제홍보 활동을 강화하였고 부산, 대구, 순천의 홍보활동과 고속도로 휴게소등 축제홍보 활동을 강화하였고 올해는 재경향우회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의 다중이용 시설등에 현수막을 40개소나 게첨하였고 또한 지역과 중앙단위 언론과 잡지사를 초청해서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 찻사발의 우수성과 축제행사에 대한 설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접수와 종합자원봉사센터, 발전협의회, 문경대학등을 활용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한·일 우정의 해 기념과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한·일 우정의 해 기념행사로서의 일본 우라센케 초청 및 특별 다도시연과 근대 차문화의 발상지인 봉암사에서 축제 하루전에 부처님께 드리는 육법헌공 다례를 해서 중앙언론의 홍보를 유도한바가 있습니다.
  또하나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문경의 전통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절기 집중관리 지역은 3개소로서 김용사 계곡일원은 산북면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은의 용추계곡과 선유동 계곡은 가은읍에 위탁관리하여서 재향군인회 가은읍분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도관리 구역은 쌍용계곡, 진남교반, 영풍교반, 경천호반, 영신숲, 대정숲 등 6개소로서 관할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정비 현황은 선유동, 용추, 김용사 계곡등 3개소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다시찾고 싶은 관광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화장실 및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또한 유원지내 식당등 친절한 관광객 응대교육과 본청과 읍면동에서 자체 계도반을 운영하여서 행락지 현지점검 및 관리강화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김용사 일주문 보수등 7개사업에 1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봉암사 관음전·성적전 보수등 5건에 2억8,000만원이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암사 삼성각 보수등 10건의 사업비에 23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호계 봉서 2리에 소재한 병암정 보수등 4건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를 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천주사 주변정비 사업등 5건 사업에 2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일부는 완료되었고 일부는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흥덕 창열각 보수등 3건의 사업에 6,000만원이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의 소중한 문화관광 업무추진 경험을 토대로 다시찾고 싶은 문경,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문경의 초석을 다지는데 전직원 모두 새로운 혁신의 마인드로 재무장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일지매 산채조성공사 사업하고 주막거리 조성사업 기초적인 회사선정이라든가 기본 용역에 대한 설계가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겁니다.
  일지매 산채조성공사는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KBS 사극촬영장 백제궁 뒤편의 시유지 2천평에 이 사업의 발단구성 배경은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일지매라는 소설이.
박동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래서 이 일지매가 나오게 되면은 의적 일지매가 나타나서 그 탐관오리들의 축적된 부정한 재산을 빼앗아서 모두다 나누어주는 의인화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저희들이 2000년도 유교사업 할 당시에 문화관광부에 사업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극촬영장과 어우러지게 거기에서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또하나의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지매 산채조성공사를 약 2,000평의 부지위에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이미 착수를 해가지고 일단 1단계 사업은 금년도 12월24일날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막거리 조성사업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이것은 고모산성 상단 진남문 뒤쪽에 발굴조사를 한 결과 옛날에 주막집이 있었는 것으로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작업을, 그 발굴조사를 토대로 해서 복원을 해서 지역의 또하나의 명소와 옛길의 정취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착수해서 금년도 10월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이거 공사 시공업체하고 기본공사 내역자료를 좀 자료를 줄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동구 위원    일지매하고 주막거리.
  예, 위원장님 이거 자료 좀.
  설계 건설회사하고 기본설계 분야별 내역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4번, 시 특수시책사업중에서 1단체 1문화재 지킴이 운동인데 이거 단체하고 문화재하고의 결연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것도 서면자료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박동구 위원    아니 서면자료로 자료를 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해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1단체 1문화재 이거는 지정된 문화재만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배경은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여름철에 풀도 제초작업도 안하고 환경적인 관리를 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풀을 베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정도 중요하지만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 문중이나 그 마을단체에서 좀 애향심을 가지고 이 문화재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실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계로 사찰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산지에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7개 문화재에 결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비지정문화재가 저희들 300여점 가까이 되는데 이것까지 다할려고 하니깐 너무 방대해서 1차적으로 국가나 지방문화재부터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좀 내실있게 다져놓고 이 분위기를 확산시키자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해가지고, 일단은 지정문화재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탁일수도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동구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동로에 고려시대때에 있는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동구 위원    그 문이 거의 원상상태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할미성이라고 아마 고려시대때 성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을 가보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직접 그때 시정질문하기전에도 산을 보고 우리 학예사들하고 한번 탐방한적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현장체험할 때 모두다 한번 가서 다 둘러보고 온 적도 있고 또 시정질문을 하시고 나서도 저희들이 한 세차례나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영남일보 남정현 차장하고 또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좀 이슈화를 시켜본 바도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 보존해야 된다든가 앞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고 보십니까, 안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문화재청에 또 산성에 전문가 되시는 교수님들이 문경새재에 오셨을때에 한번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거던요.
  한번 일차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려면 일단 절차가 있습니다, 고증절차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지표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발굴조사를 거쳐가지고 해야만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다음에 우리가 관련 모든 발굴조사나 지표조사한 결과를 토대를 해서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재청의 큰 방침이 문화재는 산성같은 경우는 보호하는데 많은 돈이 드니깐 좀 선별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자는 것들이 문화재의 큰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로 지정받는 작업부터 먼저 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표조사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표조사는 거기에 있는 성의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박동구 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하기 이전에 기존 현상태로 보존할수 있도록 비지정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는 그런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오히려 저희들이 그 성을 그대로 옛성을 무너진 상태로 보존해야만 나중에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때 고증이 쉽거던요.
  우리가 그냥 편의대로 우선에 보기 싫다고 그냥 막 쌓게 되면은.
박동구 위원    쌓는게 아니고 무너진 상태에서 훼손이 안될수 있게끔 주변정리를 한다든가 뭐.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러면 뭐 주변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쪽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니깐 일단은 뭐 펜스를 치든지 일단은 출입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앞으로 작성이라든가 할미성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수 있으면은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과장님, 우리 호계 부곡에 별신굿에 대해서 잘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압니다.
유기오 위원    그전에 우리 시민체전에서 시연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놓거던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유기오 위원    부곡 별신굿이 부곡에 있는 자연동굴인 암굴 숫굴과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문화재적 어떤 지정을 받을려면은 사실 조금전의 동로와 같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거던요.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용역을 의뢰한다해도 사실 큰 경비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200만원정도 1,500만원정도 하면 되지요, 그런곳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적은 곳은 한 1,500만원정도, 많은거는 한 1,2억이상 상이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호계면에는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다 소실되고 또 그나마 살아있는 것이 지금 암굴 숫굴에 얽혀져 있는 별신굿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유기오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호계 별신굿, 사실은 또 재연행사도 한번 해야되거던요.
  해야만 저게 문화재로 지정받는데 유리합니다, 이런 실적들이.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것을 고증해 주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6월20일날 경북 북부권 관광홍보 설명회를 서울에서 할때에 하회별신굿 다음에 호계 별신굿을 우리가 관광회사한테 홍보설명할 때 영상물로도 우리가 거기다가 한구절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로 지정을 할려고 하면은 일단 재연행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재연행사도 참 10년 주기로 지금까지 해왔었거던요.
  그런데 지난번 주기에는 사실 이걸 재연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별신굿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인제 무속인이 굿판을 벌이는게 주인데 그 자체 무속인이 없고 외부에서 무속인을 말하자면 유료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깐 무속인을 데리고 오는 지출이 너무나 막대해서 제대로 동네 자체예산 같고는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더 이상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를 소실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10년주기가 아닌 적어도 한 3년정도의 주기로 해서 한번씩 재연이 되어야지 적어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했으니깐 내년, 저내년쯤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나 저내년이나 이때에 다시한번 재연할수 있게끔 그 조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였어요, 무속인 데려오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라져 가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 사실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 유통관련업에 지원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박물관·전시관·기념관·문화관의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관광지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시설물을 하고 나거나 그 관광지개발됐을 때 주변정비사업을 많이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이제 물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진남교반 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특히나 마고산성쪽에 보면은 그 동네가 하나 있어요, 석현리라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 주변을 볼거 같으면 철로자전거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진남역 주변은 대체로 정비가 잘되어 있는 편이고 또 마고산성을 정비하면서 성쪽이라든가 일부분은 정비가 잘되어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마을을 보면은 빈집이 많고 정비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그 마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주변정비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때요, 담당과장님이 가봤을 때 그런 느낌 안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쪽에 앞으로 고모산성이 마무리 되게 되면은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관광버스를 오도록 이제 그 성황당 주차장까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했거던요.
  관광객들이 이제 오면은 진남교쪽으로 올라오는 관광객들도 있고 휴게소쪽으로 올라오는 관광객도 있고 석현마을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을 석축도 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석현마을 일부 도로변의 공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너댓채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한테도 일부에서 그쪽의 공가를 좀 매입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게되면은 앞으로 그쪽의 관광버스가 그쪽까지 진입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거기도 하나의 체험관광촌으로 좀 민박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걸로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같이 계획에 반영해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대체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진남휴게소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도보로 가야 되고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쪽에서 진입을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은 성황당을 우리가 손질하고 수리하면서 전에 고풍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새로 손질을 하니깐 새롭게 변모하는거는 맞는데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그렇게 보수를 했더라면 전에는 KBS에서 주로 납량특집 촬영물을 상당히 자주 와서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고보면은 아마 그런 손질하는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데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석현리 마을 자체도 정리를 잘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도 영화촬영이라든가 이런데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비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 문경활공장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밑에서부터 활공장까지 올라가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지금 한 80%정도는 3.4㎞ 올라가는 구간중에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유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요리 마을회관 마을재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입이 안되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두차례나 해가지고 했는데 돈을 터무니없이 한 2,30배 달라고 하니깐 그 매입을 못했습니다.
  일단 사유지가 매입이 되어야만, 그래서 지금은 사유지를 못하고 임대를 연간씩 얼마씩 주고 지금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한 80%정도 되어 있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한 1㎞미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우리 활공장을 용이하게 모든 활공인들이 이용을 할려고 하면은 차량의 오르내림이 좋아야 되거던요.
  오르내림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끝부분이 또 경사도라든지 이런게 많은 지역이거던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입니다.
  비만 오면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건설과의 협조나 임차를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급경사 부분에 일단 평시에는 뭐 흙을 부어서 다짐을 해놓잖습니까, 이렇게 장마철에는 또 흙이 유실되거던요.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런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비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현지에 가서 또 보고, 며칠 비가 그치게 되면은 올라갈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유지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하다가 안될 경우에 하는 방법있잖아요, 수용령이라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뭐 수용은 뭐 토지수용조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요.
유기오 위원    정 고요리하고의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사실 수용령을 발동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서 잔여거리를 포장을 하는 것이 우리 활공인들에게, 참 많은 또 활공인들이 올수 있게끔 하는 조건인데 그걸 계속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벌써 오래되었는데 이게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활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오는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입후에 이거를 할수 있도록 일단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 활공인들이 마음대로 오르내릴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활공장은 아닌데 인공암장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나머지 부분은 되고 지금 현재 산들모임 산악회에서 인공암장 등반교실을 지금 운영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그것만 타는 노인이 하나, 최근 5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야간에 거기서 한 40여명이 지금 현재 등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 방학때에도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인공암벽 등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사실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시설로 보는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을때에는 그게 흉물로 변할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늦은감이 있지만은 새재산악회에서 그렇게 활용을 한다니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활용할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시고 해놓은 시설이 잘 이용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근래에 물론 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부지매입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지매 산채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매입 사건이 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지매 산채건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삼림욕장 연결도로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그 돈을 3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거 의적 일지매 산채조성하고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림욕장 연결도로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깐 우리가 그 사업범위내에서 좀 잉여분이 있으니깐 그쪽에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삼림욕장 연결도로 사업하는데 우리 돈을 그쪽으로.
권태화 위원    아, 그 일지매 산채하는 그 지역하고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그래요.
  여하여튼 방금 우리 유기오위원께서 활공장 진입로 포장관계하고 또 착륙장 그리고 휴게실, 클럽하우스 그게 잘 해가지고 좋은 우리 관광자원으로 할수 있고 또 연계해서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2005년 문경,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비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전통사찰 기준을 어디까지 전통사찰이라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가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관내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관내 전통사찰이 우리가 7개소가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7개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전통사찰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혜국사, 봉암사, 김용사, 대승사, 농암에 있는 원적사, 심원사, 불정에 있는 운암사, 7개 사찰이 문화관광부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2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페이지별로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혹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한분한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우리 저 서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권태화 위원    기획실에다가 시책 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용역현황이라든지 그 지출내역을 제출해 준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우리 예산이 203억3,300만원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권태화 위원    지금 집행율이 11.2%내요, 벌써 금년도가 5월31일 현재로 한 5개월분 지출을 했는데 11.2%이면은 좀 180억이 지금, 이거는 어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전부 다 이게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이라서 이것은 다른 사업과 여타 사업과 틀려서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지침이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되면은 이게 또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가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 문화재는 입찰공고를 붙이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붙이는데 우리는 또 묺화재 보수업 자격증을 가진 업체를 거쳐야 되는 여건 때문에 일반사업은 막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이부분은 사전에 문화재 위원들이 검토를 받고 지침을 받고 승인을 받는데 타 사업보다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나 누적이 되는 관계로...
권태화 위원    결국 사업시기가 좀...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선행되는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이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200억이상 되는 예산이 지금 11.2%가 지출이 되고 아직 거의 90%가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걸로 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겟습니다만은 좀 최선을 다하셔서 사업시기가 앞당겨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잠깐만.
  새재 야생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문경에서 생산하는 자생되는 야생화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국내 야생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여기 이 새재 야생화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중에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온겁니다.
박동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래서 지금 새재 삼거리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좌측에 야생화 생태공원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일원에다가 조경도 하고 일부 우리 지역의 야생화를 하는,  야생화 플러스 조경에 대한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업변경을 받아서 예산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1차 기본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 지역의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되겠지요.
  그렇게 할려면 야생화는 또 생육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실생들을 같이 하는쪽, 그중에서도 문경새재와 연관된 야생화를 최우선적으로 거기다가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실행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산림과에서 전문적으로 야생화라든가 이런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우리가 예산확보는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만은 보다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촉한 전문가들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야생화 단지에 들어가는 수종이라든가 문경에서 생산하는 꽃 종류, 이런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어떤 수종을 어떤 꽃을 심을것인가 파악된거라든가 예산설계가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배치도만 지난 2주전에 설명회가 있었고 나머지 2차 설명회가 되어야만, 지난번할때는 수종은 아직까지 언급된바가 없고요.
  그 2만여평의 부지위에 어느지역에다가 동선을 하고 어느 지역에다가 그 야생화를 심고 조경하는 그런 시설배치 수준만 1차적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자료라도 필요하시면.
박동구 위원    예, 자료를 나중에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거를 하면은 문경을 대표할수 있는 어떤 야생화가 많이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외부사람들이 보면은 문경에 가면은 자생하는 야생화를 볼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잘 좀 배치도 잘하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저 우리 자료 별책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보면은 박물관, 전시관, 주변정비, 활공장 주변정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어떤거는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주로 주변정비를 뭘 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주변정비하는 것은 활공장 같은 경우에는 착륙장의 제초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그쪽의 주변 일원의 배수구에 토사분출된 것을 하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80%정도가 착륙장의 한달에 한번정도 착륙에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초작업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작년에도 보니깐 절반정도 남았고 올해는 5월31일 자료가 돼서 그런가 아직 정비를 한 개도 안했네, 활공장 주변은.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그렇지요.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도자기 전시관, 유교물 전시관하고 그 옥탑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의 물의 용도가 뭐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물탱크 그쪽에 있는거는 도자기 전시관과 유교문화관을 찾는 음료 식수대, 식용도 쓰고요.
박영기 위원    주로 음용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음용수.
박영기 위원    음용수, 생활용수.
  이거 청소를 일년에 몇 번해요, 한번하는가요, 한번?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물은 뭐 수돗물이라요 안그러면 자체개발된 지하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수돗물입니다.
박영기 위원    수도물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수돗물을 일단 옥상에 저장을 해야 되니깐.
  물탱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위생수준에 맞춰야 하니깐.
박영기 위원    수돗물을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청소는 자주 해야되요, 1년에 한번씩.
○문화관광과장 서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규정에?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자체 수질검사라든가 그런거는 안해보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박영기 위원    탱크안에도 뭐 미생물 관계라든가 이런 검사를 할거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지금 상수도 수돗물이니깐 자체에서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청소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박영기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광과장님 제가 행사때마다 문경을 오르내리면서 진남 고모산성을 한번 봅니다.
  고모산성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게 진남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진남루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진남루가 숲에 너무 가려서 잘안보입니다.
  관광지는 옛날 유적이라든가 관광지는 멀리서 봐서 잘 보이고 하면은 사람심리가 안가볼 것도 한번 더 가 보게 됩니다.
  진남루 주변, 그다음 고모산성 밑에 부분에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감벌을 좀 하시든지 소나무를 제외한 잡목은 좀 솎아내는 그런 방법도 관리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계속해서 다음은 세무과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데 대하여 보고드린 후에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실과소 공통감사자료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전한 시 재정확보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담반을 배치 편성하였으며 관내외를 불문하고 1대1 맨투맨 방식으로 소유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찾아 재산압류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조회와 관허사업 제안요구, 신용기록등록요구등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세 징수 독려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거나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소관 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후에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시세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세예고시 이의신청을 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금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타 위원회의 운영은 재산세 세제가 전면 개편되고 이의신청이 없는 관계로 올해는 아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는 30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269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7%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율이 87%에 그친 것은 당해연도 징수 대부분이 90%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누적되어 온 미수체납액의 징수가 낮은데서 기인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5월말 현재 징수액은 112억8,900만원을 부과하여 76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7.6%입니다.
  징수율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낮은 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안으로서 주요세목이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그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데에 기인합니다.
  역시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의 현황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건수가 91,000여건으로 11억4,300만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4,561건에 6억8,900만원 그리고 장애자이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리 시의 감면조례에 의한 건수는 5,871건으로서 7억6,800만원,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건수는 115건에 7,900만원등 모두 101,000여건에 26억8,000만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비과세 또는 감면추진 실적으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와 감면, 또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 조례특례 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모두 3,961건에 8억9,873만4천원을 비과세 또는 감면처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부과실적으로 금년도에 모두 총 40건에 1억2,413만원에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 현황은 금년도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세 체납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실적으로는 지난해 2004년도에는 모두 4만8천여건에 16억300만원, 금년 5월말까지 만천여건에 5억118만4천원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실적 내역을 징수활동 내역으로 분류해 보면은 공공기록 정보 등록요구에 대해서 22명에 대해서 등록요구를 하였고 금액으로는 4억3,800만원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37명,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는 2,718건에 15억6,4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압류재산 공매는 22건에 1억9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이상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총 430대에 1억7,400만원에 대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5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모두 92명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8,100만원인데 금년도 현재까지 총 체납액의 약 과반수 정도 한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중인 자가 48명이고 경매를 21명에 대해서 경매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는 총 23명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과 그 사유입니다.
  2004년도의 결손처분은 총 1,677건에 3억5,1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였고 금년도 5월말 현재 590건에 1억1,3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배분금액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체납처분이 중지되었고 또는 시효소멸 그리고 행방불명, 그리고 무재산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체납자 관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앞으로 결손처분을 좀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방세 과·오납 처분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지방세 과·오납분은 총 1,607건에 7,400여만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까지 142건에 4,000만원정도가 과·오납 처분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은 아래부분입니다.
  착오부과 또 착오납부 된거, 그리고 국세가 바뀜에 따라서 정정된거, 그리고 기타사유로 자동차세가 연납이 된 이후에 폐차된거, 이렇게 해서 총 지난해는 1,607건, 그리고 금년도 현재는 142건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관리 사항입니다.
  자금관리 목적은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금관리를 한 현황으로서 올해의 경우 모두 79건에 걸쳐서 2,163억5,000만원의 총 누계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운영을 따라서 이자수입을 살펴보면은 그 안의 현황표입니다.
  현재까지 총 6억2,293만4천원의 이자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금년도 6억2,200만원이 지난해 5월 동기대비를 해보면 지난해는 8억3,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현재 25%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이라든가 환매채 만기일의 차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가면은 지난해 정도의 이상은 이자수입이 그냥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활용가능 자금은 연평균 전액으로 한 600억 정도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장기성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예치하고 월 10회이상 자금배정 실시로 사장되는 자금을 억제토록 하여 이자수입을 통한 재원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민분담 분석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금년도에 지방세법, 특히 재산세 관련되는 법이 전면개편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건물과 토지를 구분해서 분리과세 하던 것을 이번 법 개편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통합과세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면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함께 과세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과표는 시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가 개편되고 시가방식이 도입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세부담을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고 완화하는 방안으로서 등록세 세율이 3%에서 1.5%인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타자를 잘못쳤습니다.
  2.5%가 아니고 1.5%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율은 0.2%에서 7%이던 것을 0.15%에서 0.5%로 가장 낮은 세율을 제공하게 되며 과표는 시가표준액에 5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세부담의 갑작스런 대폭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50%이하의 상한선이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산세의 세제가 변하는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지난해 2004년도 재산세가 한 20억3,800여만원이 됩니다.
  그게 이번 바뀐걸로 개편해서 추정해 보면은 17억1,500만원이 됩니다.
  약 한 15%가 정도가 줄어드는데 금액으로서는 한 3억2,300만원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든 시세에 대한 조달방안으로서는 12월경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체지원으로 보전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작년도 고질 고액체납자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중점활동 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성과가 났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 뒷자료에 보시면 체납자 징수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래 부분,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그 아래부분에 그 실적이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구, 관허사업 제한요구, 부동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등 그런 활동내역이 그 밑에 나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2004년도분입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지난해 이어서 계속해 왔던 실적인데 그리고 이 체납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일이 개개인별로 항상 분석을 하고 수회에 걸쳐서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재산이 있어보입니다만은 그 어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무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이라든가 어떤 무재산자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들 활동에 비해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해봐야 공무원만 애먹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안그래도 올 하반기부터라도 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각별히 좀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결손처분을 좀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테니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깐 외관상으로는 여건이 되는거 같은데 실지로 조사를 해보면은 안되는 경우가 많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좀 악질적인 그런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이 법망을 벗어나서 세금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는 없는것이고 반드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겨우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는게 올해부터는 매월 1회정도 이상 밤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도 1억7,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겨우 이것이고 저희들 제일 큰 금액은 현재 우리 문경시의 체납자중에 오성주택입니다.
  오성주택인데 이게 한 1억6,8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고요, 이런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리스본 그 업체가 부도난게 1억5,300만원정도가 저희들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스주택이 한 1억2,700만원정도, 새재관광호텔이 8,800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5,000만원이상 고액자들이 한 10여명 됩니다만은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부도업체이고 또 개인이 아닌 법인업체인데 사실 저희들 법적으로 압류조치 이런거는 다 해놓았습니다만은 사실 받을길은 크게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압류를 해서 경매를 부치게 되면은 어느정도 뭐 몇백만원이라도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몇천만원정도라도 받긴 받습니다만은 실익정도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함부로 결손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총 체납액이 한 36억내지 37억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재산 결손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전혀 실익이 없을때는 결손처분도 과감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고질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자료가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 이게 올해 종합토지세가.
○세무과장 박종만  부동산평가, 개별주택가격조사.
박영기 위원    아, 개별주택에 대한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박종만  예, 예.
박영기 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 좀.
○세무과장 박종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5월30일 현재로 받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달 말에 6월말에 한번 더 해가지고 사실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당시 제출할 시점 이후에 한거라서 누락되어 있습니다만은.
박영기 위원    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박동구위원입니다.
  첫페이지 징수 불가능자 결손처분인데 1페이지에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박동구 위원    그런데 무재산자가 세금을 매길수 있는 자료라든가 사업을 할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무재산자한테 세금을 매길수 있는 사업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거지요.
  본인의 명의로 재산도 없으면서 사업을 해서 세금이 나오면은 무재산이라고 해서 안내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이 사업허가를 낼때라든가 그 어떤 행위를 할때 사전에 어떤 사람들이 허가를 낸다든가 면허를 내게 되면은 사업을 할것이 아닙니까, 본인의 명의로.
○세무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체납이 되었을때는 무재산이라는 개념을 따지겠지만은 체납이 아니고 세금을 부과하는데는 저희들이 무재산자로는 평가를 하지는 안하지요.
  사전에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거 같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다하고 나서 그럼 본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다른 명의로 전용을 했다든가.
○세무과장 박종만  그건 그쪽 법에 의해서 할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처분 자체를 저희들이 제한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게 되는 그런분이, 세금도 안내고 현재 식당을 그대로 관허를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식당종사자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위생파트 쪽에다가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관허를 좀 제한을 좀 해주시오, 아니면 허가취소를 해주든지 영업정지를 해준다든지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겁니다.
  그게 관허제한 한다는 그말 뜻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도 있지만은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재산이 없더라도 세금만 내준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특별하게 통제를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분 명의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 남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수 있는 상태 아닌가요, 에이스 주택이라든가.
○세무과장 박종만  현재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일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놨지요.
박동구 위원    해놨어요?
○세무과장 박종만  벌써 그런거는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도세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도세를 거두어서 주면은 도에서 환급되는 수수료가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게 어떤 적정한 시기에 내려옵니까 안그러면 도에서도 늦게 주고, 우리는 일찍 거둬 주는데 그쪽은 늦게 내려오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도하고 저희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 위원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분기말로 온다든가, 거두고 나면은 한달뒤에 온다든가 그런거는 정확하게 잘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그걸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 30%입니다.
  30%가.
박동구 위원    규정을 안어기고 잘 내려주는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박동구 위원    옛날에는 잘 안내려준다고 얘기가.
○세무과장 박종만  도에서도 자기들 아까 마지막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하고 미수액이 발생하잖아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박영기 위원    미수액이 발생하면 그럼 이게 익년도로 또 넘어가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힐거 아니라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거의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는 37억 돼 있잖습니까, 올해 계속 37억정도가, 계속 35억에서 40억사이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징수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줄고 또 새롭게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은 또 늘고, 또 체납자가 또 생기니깐 늘고, 이런 식으로 그렇더라도 자꾸 증가추세입니다.
박영기 위원    증가되는거는 결국 우리 지역경제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6월말 납기가 끝난 자동차세가 6월말에 끝납니다.
  이번에 여기는 통계는 안잡혔습니다만은 자동차세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니깐 체납이 한 3억정도가 생깁니다.
박영기 위원    체납비율이 제일 높은게 자동차세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아무래도 금액보다는 어떤 사람의 인원이라든가 이런거를 볼때는 자동차세가 제일 심한편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과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주요 추진실적에 끝단위가 백만원으로 해놓았는데 4억3,800만원이 22명인 같은 경우에, 이정도 금액이 됩니까, 800만원이라고 숫자를 친다면은.
  전 숫자개념을 잘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건 제일 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으로 천원인데.
박동구 위원    이게 1,747억9,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의 숫자가 원 백만원 단위가 이 숫자가 맞는 개념입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이거는 다 맞고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 430대에 1억7,400만원이 그게 뒤에 백만원 적어놓은게 이게 천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박동구 위원    다른 위의 숫자들은 4억3,800만원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위의 숫자들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오타가 되어가지고.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현황 및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유기오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유기오 위원    뭐 금액도 보니깐 만만치 않은데 100만원이 넘고.
  지금 어디든지 가면은 숨어있는다 하더라도 못찾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지금 정식으로 행방불명, 사법기관에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저히 우리 요새 얘기하는 뭐 지하철에 가있는 노숙자든지 이런 분들이 안있습니까.
유기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무재산자가 있는데 사실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 분들은 그럴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앞에서도 보니깐 재산은닉 관계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예.
유기오 위원    사실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푼의 재산도 없다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사전에 은닉하고 이렇게 해서 무재산자로 등록이 되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 싶은데.
○세무과장 박종만  사실 저희들도 많다고 봅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해볼거 같으면 한 5년이나 한 7년정도만 한번 추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런게 들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세무과장 박종만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분 시점으로 완전히 저희들이 체납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손처분한 이후부터 5년까지 5년동안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금액 자체를 바로...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오히려 추적하는게 현시점으로부터 앞으로 5년동안 계속 재산이 생기나 안생기나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것이지, 사실 사전에 이것을 재산을 달리 은닉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것도 한번 추적을 해볼...
○세무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멀쩡하게 잘 낼때에는 저희들이 남의 재산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잖습니까, 문제는 세금을 잘내면서 먼저 자기 소득이나 재산을 돌려놓고 그 이후부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니깐 저희들이 소득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하는데 그때가서는 벌써 재산이 다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사법기관에서도 아마 못찾아 낼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의원님 뜻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유기오 위원    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농촌에 사시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분들도 사실 세금 나오는거는 꼬박꼬박 다 내요.
  다 내는데 우리 주위에서 여기 명단을 뽑아보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라요.
  그래서 그런것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꼭 뭐 저런 사법적인 어떤 그런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런거를 얻어서라도 한번 추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세무과장 박종만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두 번 받는 경우나 이런적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반환시켜줘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당연한 일입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여기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금년도에도 벌서 142건이 있네, 이게 지금 돌려줄거나 덜 받아가지고 다시 받거나 한 건수가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게 지금 142건에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착오부과라는 뜻은 그 내역을 사유를 밑에 보시면 착오부과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든지 아니면은 폐업이 되었는데 우리가 면허세를 폐업된 상태에서 부과되었는데 본인이 와서 벌써 폐업했다, 그래서 어떤 관련부서에 대장상에 정리가 안될 경우가 있거던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자동차세도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착오부과라고 하고.
권태화 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정리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그게 대장이...
권태화 위원    요새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되잖아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착오납부라고 하는거는 이거는 금방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을 했는데.
  이게 부부간에 서로 얘기가 없어서 부부가 다 냈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누가 냈는데 지방에 냈다든지 이래가지고 착오납부하는 경우도 이거는 우리 공직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납세자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는게 착오납부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내고도 둘이 저...
○세무과장 박종만  그 뒤에 들어납니다.
권태화 위원    아니 들어나는데 그거를 분명히 반환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당연히 시켜드려야 되지요.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그거 해줬는 실적을.
○세무과장 박종만  그게 59건 금년도.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59건 674만7천원을 반환시켜줬는데 그 자료를 지금 받아볼수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착오납부 해가지고 반환시켜줬는 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착오납부라든가, 착오납부는 어차피 납세자가 착오를 해서 실행이 된거고 국세경정이라든가 이거는 뭐 법률적인 변화의 문제이지만 착오부과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세무과장 박종만  예, 행정내부에.
박영기 위원    행정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보니깐 134건에서 21건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건 정말 세무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볼수가 있는데 21건 이것도 더 없었으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건수가 없었으면 좋겠고 과거에는 보면은 이게 본인들이 거의 밝혀가지고 찾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이게 노출이 되고 하니깐 연락을 해서 돌려주고 하는 방법이 강구되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예, 최선을 다해서 한건도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지금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 지금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서 우리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몇%씩 주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신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까요?
권태화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예금이율을 농협하고 대구은행을 비교해보면은 저희들이 주로 3개월이상 예치를 하게 되는데 정기예금의 경우 연이율 2.7%정도이고, 대구은행은 2.5%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채로 보면은 환매채를 이용해 농협은 2.7%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은 2.3%해서 대부분이 농협이 대구은행보다는 현재 이율이 좀 높게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그 공기업 특별회계 말고 일반특별회계도 대구은행에 예치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특별회계는 전부 다 대구은행에 해놔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금고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별 시민분담 분석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방세법 개정 개요에 보면은 시가방식 도입이라고 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공시지가하고 뭐 어떻게 다른겁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아, 이제까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때에는 어떤 시가에 감안하기 보다는 우리 행정내부 자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자료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지금은 시가를 연동했다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저희들이 세금을 결정하게 될 때, 크게 말하면은 어떤 재산액에 대한 금액하고 또 한가지는 세율에 관한 한가지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것을 금액이라든지 세율을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은 새정부 들어서면서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세액 그러니깐 금액에 대해서는 시가에, 시장에 맡겨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율만 국가에서 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시가에,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한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조사했던 부동산 가격조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매입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 가격 자체를 항상 연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이 시가도,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로 시가도입 방법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 밑에 보면은 재산세부담이 전부 다 줄었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던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예.
유기오 위원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에 올해 개별농가로 나갔는 공시지가를 보면은 적어도 제곱미터당 3,4천원이 다 올랐거던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다 올랐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재산세가 늘어나야 되는데.
○세무과장 박종만  아, 아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금액자체는 많이 올랐었습니다만은 아까 두 번의 방식이 있었잖습니까, 금액과 세율을 보면은.
  금액은 현 시가로 해서 많이 올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올리고 시장에 맞게 놓는것이고 세율은 대신에 많이 내린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 세율을 보면 말입니다,
  현재 0.2%에서 7%까지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0.15% 제일 낮은 0.15%, 저 10%까지 부과하는 0.5%까지 극히 적은 세율, 그러니깐 가장 낮은 세율을 이번에 부과를 하게 되니깐 비록 과세에 의한 총액은 3배씩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도 실지로 세금은 세율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세금이 더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재산세가 15%가 줄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줄은겁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재산세 부과에 갔을때는 실제 농가들이 이제끔 내던 쪽보다는 좀 더 작게 나올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박종만  금액이 아주 적은 사람들은 큰 차이는 안나겠지만은 우리 시 전체로 본다면은 15% 줄었으니깐 엄청나게 줄게 됩니다.
  대신에 말입니다, 주택으로 본다면은 만약 내 주택이 계산해서 9억이 넘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세를 새로 신설해서 가장 높은 세율을 7%, 아까 말했잖습니까?
유기오 위원    예.
○세무과장 박종만  7%수준, 높은 세율로 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깐 그런 사람들, 돈많은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아주 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주고, 좀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내고 사회정의 편으로서 이 세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의 경우는 한 90%까지는 대부분 세금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오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입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주택과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서 재산세 과세가 이번에 같이 통합되어서 나가잖아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게 그전에 과세시기가 몇월, 몇월이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7월, 10월이었든게 7월, 9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깐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있으면 당연히 땅이 있으니깐 그런거는 통합해서 과세하는데 이제까지는 건물분 따로 토지분 따로해서 재산세가 나갔습니다만은 지금은 합쳐서 나머지 반을 해가지고 2분지1은 7월달에, 2분지1은 9월달에 이렇게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세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두 번내던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내니깐 별로 큰 부담은 안갖는데 지금은 그 토지와 건물을 같이해 가지고 부과를 하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막상 세율은 낮췄다고 해도 시가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값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한번에 내다보니깐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는거 보다는 피부로 느끼는거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매긴다는 이런 개념을 가질수가 있다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무과장 박종만  일년에 두 번내던 것을, 한번을 내면은 그런 상상을 할수 있는데.
권태화 위원    그렇지.
○세무과장 박종만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걸 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두 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깐 반씩 나눠서.
  7월달에 한번내고 반을 내고, 9월달에 반을 내고.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일반 대지, 토지에 대한 세금은 언제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그거는 똑같이 이제까지 종전과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종전과 같고, 건물이 있는.
○세무과장 박종만  건물이 있는 주택, 소위 말하면 주택을 얘기합니다.
  주택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권태화 위원    아, 7월과 9월에.
○세무과장 박종만  나대지라든지 사업용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종전과 같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를 빨리 잘 못했던거 같습니다.
  그게 두가지를 한번에 낸다면은 세율이 낮추어졌다고 해도 낼수 있는 바로 부과받는 고지서 금액이 높아지면은 상당히 저항이 많은건데 두 번 나누어서 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네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세율이 아까 일반세율이 3%해서.
○세무과장 박종만  아니 그거는 등록세를 얘기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아, 등록세가 3%에서 2.5%로.
○세무과장 박종만  1.5%라고 아까 제가 착오.
박영기 위원    1.5%?
○세무과장 박종만  예, 예.
  거래세를 얘기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아, 거래서인데 결국은 전번에 건물세하고 토지세로 나눠져 있던 것을 재산세로 통합하고 공시지가로 올리고 한 것은 우리 국가로 봤을때는 세율이 세금이 상당히 더 많이 걷히는 결과 아니라요.
  결국 잘사는 사람들, 땅을 많이 소유하고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많아지고 적게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좀 낮아지는 이런 정책을 편거 같은데 실제로 거래를 해보니깐 이게 건물에 대한 건물가격이 높아지니깐 실제로 등록세라든가 취득세는 그 배가 나오는거 같더라고요, 배가.
  지금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은 거래세라는 것은 몰라도, 지금 여기 보면은 3%에서 1.5%로 등록세를 인하했다고 그래도 워낙에 건물지가가 3배정도 높아지니깐 실거래를 해보면은 세금은 더 많이 나온다.
○세무과장 박종만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 지금 이제까지 얘기한 것은 우리 재산세의 개념, 그러니깐 보유세의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박영기 위원    물론 거래세...차이는...
○세무과장 박종만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거래세는 살면서 일반적인 사람같으면은 자기 집을 팔고 사는 하는 경우는 1년에 한건 되기 어렵잖습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세무과장 박종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박영기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세율 3%에서 1.5%로 낮아졌다고 하면은 상당히 낮아진거 같은데 실거래를 해보면은 이게 아니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도 좀, 저희들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이해도 좀 빨리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회의 마치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한부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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