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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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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1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보건소소관
2. 시민문화회관소관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16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날인후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보건소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불량으로 인한 청취불능)
○보건소장 안길수  다음 비상근무와 읍면동에 합동분제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연막 630회, 분무 870회, 살균 432회등 총 1,879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약방등 총 14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과대광고와 영업장 확장 각 1건씩을 적발을 해서 업무정비 2개월, 또 한건은 경고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으로 의약품 총 구입액은 4억2,110만원으로 2004년 하반기에 3억5,773만2천원, 2005년 상반기에 6,336만8천원을 구입했습니다.
  그중의 품명이라든가 구입액, 구입일자등은 17쪽과 1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도 1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표를 참고를 해주시고 건강진단실적입니다.
  5,229명을 실시를 해서 성병 양성반응자는 보건소에서 무료 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다방종사자가 22명입니다.
  매독이 1명, 임질 4명, 클라미디아 17명입니다.
  유흥접객원은 12명 등인데 그중에 임질 2명, 클라미디아 9명, 비임균성 요도염 1명 등입니다.
  다음 21쪽,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월별 발생 및 처리는 총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및 조치량은 920.4㎏이고 그중에 보건소가 455.5㎏, 보건지소 238.2㎏, 보건진료소 226.7㎏입니다.
  월별 발생량과 배출량 그다음 종류별 발생량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한센병 환자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한센환자는 102명이 있습니다.
  한센관리 사업비 지원은 연간 650만원을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 경북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치료 보조약품은 268만6천원의 약품을 농암 상신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3쪽, 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이고 사업규모는 요양병원 152병상, 기능성 온천장 등입니다.
  시설의 특징은 100여평 규모의 넓은 기능훈련실을 설치하는 것이고 또 기능성 온천장을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1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현재 공정율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신규팀 14개 읍면동 572명, 동호회 팀은 12개팀 312명을 운영을 했고 노인건강축제는 2004년 10월5일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규팀 13개팀 610명, 동호회 15개팀 5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운동교실 보건교육은 1회 실시했고 또 만성질환 운동교실도 신규팀과 동호회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5쪽은 진료실적이고, 26쪽은 보건사업별 실적, 27쪽은 보건진료소 약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별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일선 보건기관 관리 추진내역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2004년 9월에 11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 교육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치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문경, 가은, 영순 보건지소에서 금년 4월1일부터 물리치료사를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장비보강입니다.
  한방장비 보강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2개소에 간섭파 치료기, 자외선 소독기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내 보건진료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궁기 보건진료소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 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는 금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내, 궁기 보건진료소는 건축설계 및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2005년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마성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는 금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건지소 6개와 또 보건진료소 10개소는 농어촌특별세 즉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전신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축대상은 건물노후라든가 또 오지 지역등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호계출신 유기오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맡은 부서로서 책임이 막중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뭐 어떤점에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인건강축제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이게 지금 문경시 노인회지회로 민간자본보조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작년 행사를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게 노인지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해서 이루어진 행사가 실제로 보면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자본보조해서 노인지회에다가 했으면은 노인지회가 할수 있는 범위하고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노인지회에서 할 수 없는 점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쪽으로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가 2003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했고 2004년도 작년도에는 문경시 노인지회에다가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 사업을 주다 보니깐 노인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지원도 해주고 또 모르는 부분을 좀 보완도 해주다보니깐 아마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다 들고 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 들고하는거나 누구나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냥 시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밖에 다른 사람이 볼때에는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추진할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올해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거기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깐 일단은 모든 행사는 추진위원회라든지 노인지회에서 그 행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그 뒤에 그분들이 할수 없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도와주는 그런 인식의 축제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깐 작년에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다 보니깐 사실 작년 처음 축제 개막식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때에 국기게양이 안되어 있던 적도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물론 노인불들이 연로하시고 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직접 챙겨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3페이지, 문경읍 개발자문위원장 박영규외 4,517명 그 민원건에 대해서.
  이것이 민원이 그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저해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것인가요, 개인의 사리사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진정을 하신 박영규외 4,517명이 진정서 내용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사리사욕이 있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안알아 봤습니까, 내용이 진정을 그렇게 냈을때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나 없나 조사는 해봤어야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속하게 건립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초점은.
유기오 위원    하여튼 어쨌던간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그 민원인의 뜻대로만 어떤 해답을 회신할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그 민원을 제기했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음에 또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진실성이 있는건지 이런것도 앞으로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민원인에게 정확한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은 지내 보건진료소 신축이 지금 보건복지부 심사중으로 사업이 사고이월도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지내 보건진료소 건축설계 부지매입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건립상황이 어느정도로 가 있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내 보건진료소는 기본 설계에 대한 설계승인이 끝났고 실시설계에 대한 승인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장경 위원    아니 이 예산이 다 승인된 사항 아닙니,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산은 승인이 됐는데 설계도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되는겁니까, 설계가 나와야...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승인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부지 매입되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된 것을 부지부터 매입을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만약 안되었을 경우에.
○보건소장 안길수  설계승인은 부지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설계건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런 것을 승인을 하는 것이지 부지가 맞는가 안맞는가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했을 때, 부지를 몇평 매입했나요, 여기 지내 보건진료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0평에서 300평 수준으로.
장경 위원    아니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가 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소장님이 정확하게 부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누가 그 압니까, 실무자가 압니까, 그거를.
○보건소장 안길수  그 보면은 300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장경 위원    어디에 300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 자료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300평으로 되어 있는거를 왜 그러면 소장님이 몰라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신축에 들어가자면 언제쯤이면 들어갈거 갔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착공하자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착공하자면은 보건복지부 설계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떨어지면 내년에 하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금년 12월 까지 완공목표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라고 안했습니까?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진도가 20%인데 20%는 뭘 해가지고 20%가 됐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뭐 부지매입라든가 설계까지만해도 거의 2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나머지 80% 가지고 짓고 하는 그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런거는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그 심사를 언제 의뢰했어요,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건소장 안길수  지난달에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전에는 아직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고.
○보건소장 안길수  준비가 안됐다기 보다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지 다시 또 실시설계를 보낼수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게 2005년도 당초예산인데 벌써 당초예산이 책정되면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걸 준공을 당기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걸 지금까지 미룬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의 추진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좀 추진력을 해서 빨리 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 4페이지, 작년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지, 농촌지역등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보건소 관할 모든 지역에 방역소독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실적은 따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5쪽에 보시면 그 실적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다른데 하고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경 위원    나는 한번도 못봤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철저히 하고 있으면 그 방역한 실적을 위원장님, 자료로.
  그 실적을 하면은 그 확인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역했는 확인방법은?
○보건소장 안길수  확인은 저희들이 읍면의 실적을 매달 월말이 되면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실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경 위원    지금 그 약재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내려다 주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약재는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배부하고 있는데 소모실적도 확인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보고서중에 아마 약품수불 현황도 보고가 될겁니다.
장경 위원    될겁니다가 아니고 약품소모 실적도 봐야 되고 실제 하고 있나 안하나를 보고를 통해서만 알고 있지 실제 하고 있는지 안있는지는 보건소장님은 지금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는 공무원들이 허위보고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장경 위원    그거를 좀 점검을 확인을 하고 특히 농어촌같은데는 집단시설을 사육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곳의 방역을 좀 철저히 하도록 좀 해줘야 겠고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오다가 날이 들면은 고온현상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전염병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방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거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확인을 한거는 없잖아요.
  공무원 말만 믿고 있는거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확인했는 사항을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이 회기안에 그 자료를, 또 소모됐으면 소모됐는 양하고 실제 횟수하고 지역하고 그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위원장님, 회기동안에 제출을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께서 요청한 방역소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몇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정동건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8페이지에요.
  각종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이.
  8페이지 중반에 각종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지원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소득을 평가해 가지고 재산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제는 당연히 소아 백혈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가지고 있는 환자중에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소아중에서 이런 병에서 걸린 사람이 두사람밖에 없다고는 볼수 없는데.
  뭐 선정이라든가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 지원할수 있는 그런 기준도 따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따로 지원을 안받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환자는 드물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한 환자가 아마 우리 문경시의 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따로 파악이 되어서 보고가 들어와서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행정기관이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에 일단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이 보건소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주위 환자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병원측으로 듣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 1,337만원이라는게 시비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국비가 지원이 되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예,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가능하면은 저희 지역에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은 꼭 세명뿐만 아닌 대상자 전부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환자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건강관리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은 7쪽, 밑에서 다섯 번째줄 위로.
  우리가 1차 검진을 해가지고 암 의심환자를 전문의료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7명의 실적이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파악만 하는걸로 끝나는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뒷면에 보시면은 17쪽에 보시면 암환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 1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에서 다 부담이 되고 2종에 대해서도 암환자로 저희들 검진에서 발견이 되면은 본인부담금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폐암환자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해가지고 연간 100만원씩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수술한 환자에 대해서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저희 방문간호팀이 나가서 방문간호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 비용은 우리 국비가 지원이 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권태화 위원    여하여튼 검진을 하고 그 이후의 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10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10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경 위원    모성건강교실을 운영하는데 대상이 338명입니다, 11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는 현재 임신을 한 임산부가 주로 대상이 되고또 예정자도 대상이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출산에 대한 어떤 홍보나 또는 지원해주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현재.
○보건소장 안길수  다른 시군에는 현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또 애기를 낳으면 선천정대사이상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성건강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의사진단에 따라서 철분제, 또 비타민제 이런것들을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이런 다양한 저희들 나름대로 애기를 낳으면은 배냇저고리도 또 한 개를 선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출산장려 시책을 다른 시군과 특이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경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연간 출산되는 인원수가 대충 평균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전후해서 현재까지 어느정도 비율이 됩니까, 출산율.
○보건소장 안길수  연간 출생아 수가 한 45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700명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가 200명 이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줄고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0년대 하반기 1970년도 초반기 이때에는 어린이 저거 하기 위해서 홍보를 참 많이 했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가족계획사업으로.
장경 위원    가족계획사업을 해가지고,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만 놓던지 둘을 놓으라든지 이런식으로 상당히 가족계획 홍보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출산장려로 인해서 그때처럼 그렇게 홍보도 하고 주민을 그렇게 유도해야 할 그런 생각과 방법은 없어요, 지금.
○보건소장 안길수  나름대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출산문제는 어떤 일시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출산장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육아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될것인가하는 문제, 그다음 대학까지 어떻게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애기 하나 낳았다고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지원시책을 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애기를 낳을때면은 그 시군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가 또 애기를 낳고 나면은 아니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시책은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출산관계는 사실상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출산이 많이 되어야 인구가 불어나는것이지 한정된 인원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관계를 좀 더 홍보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무엇 때문에 소장님 말속에 교육관계라고,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출산이 안되는가, 임신이 안된다든지 출산을 기피한다든지 이런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출산독려정책 추진을 76회 임시회때인가 건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문경시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3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추진했는 실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출산독려정책이 방금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의뢰적으로 정부시책에 어떤 의존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독려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쭈욱 검토해 본 결과 전혀 지금 달라진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출산독려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 어떤 진전이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예, 소장님 9페이지 좀 보십시다.
  심장병 검진사업이 2004년도, 2005년도에 실시를 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자기가 심장병이라고 의심을 가진 분은 누구나 무료검진을 해드립니다.
박동구 위원    아,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이 시기가 되면은 한달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인제 검진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니깐 그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하면 창백해진다, 심장병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날 보건소에 나오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보건소에 이런 기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 보시면은 한동대학 선린병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하고 심장병 전문의가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심장병, 초음파까지 기계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장검진팀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드립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시민이면 다 받을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시민이면 누구든지 원하시면 이날 시간 지켜 나오시면 받도록 해드립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홍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혹시 저희들한테 심장병 검진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았다가 그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연락을 해드리고 합니다.
박동구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홍보지 알림마당에 게재를 해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림마당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법정전염병 3군, 지금 여기 보면은 한센병, 결핵, 성병,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제일 밑에 보면은 브루셀라도 있습니다만은 이 브루셀라는 근래에 와서 대두되기 시작된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브루셀라 감염자가 2명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브루셀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보니깐 이 브루셀라가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축에서 사람에게 옮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가축으로 옮기는 그런 전염병인데 소가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면은 주로 유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은 가벼운 감기증세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유산이 되고 있는 그 가축농가에, 브루셀라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가축을 사육하는 그쪽의 가족들, 그리고 수의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만 수의사 한분이 우리 관내에서 감염이 되었고 또 한분은 가축사육자입니다.
  그 두분이 감염되어 가지고 아마 그 원인은 유산을 할때 공기중으로 나온 브루셀라균이 아마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간걸로 이렇게 역학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 브루셀라병은 사실상 인수공통이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는 입장에서 가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면은 임신중기에 유산되는게 특징입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도축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가축 도축에 있어가지고 브루셀라 검사내역서가 없으면은 사실상 도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어린소, 어린소 도축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발견이 안되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우리 도축장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철저히 챙겨가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6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15페이지 점검결과 실적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영업장 확장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일반병원이나 약국에서 신고를 할때 지정된 면적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면적을 넓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약국건인데, 약국이 당초 개설한 당시에는 일정 면적을 신고를 해놓았다가 인제 영업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하고 그다음 확장한 부분에 대한 신고를 따로 받아가지고 적법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보건소나 안그러면 보건진료소나 이런데서 약품구입하는거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그거 어디 약품상하고 어떤 계약하에 이루지는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때는 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작년까지 말입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 담당의사들이 약품구입 품명과 수량을 갖다가 기재해서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금액이 일정이상 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 보건소에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상이 어디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공급상은 매년 바뀌고 또 약품을 구입할때마다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유기오 위원    수시로 바뀌는데 지금까지, 지금하고 있는 올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공급상.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하고 있는데는 국제약품이라고 안동에 있는 약품회사입니다, 도매상입니다.
유기오 위원    국제약품요.
  그러면 소장님, 우리 보건소나 안그러면 진료소 같은곳에 약품이 제때제때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원래 약품 공급상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은 보통 일주일내에 공급하는걸로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약이 구하기 힘든 약 같으면 계약당시에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니깐 한달간 기간을 달라고 하면 한달간도 될 수가 있고.
  또 약품을 금방 구할수 있으면 일주일간도 될 수가 있고, 약품명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제때제때 약품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게 구하기 힘든 품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반약품인대로 사실상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국제약품이 어떤 자금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공급상들이 약품회사로부터 약을 받을때에는 처음에는 신용에 따라서 몇 개월간씩은 약품을 먼저 내줍니다.
  그런데 신용도가 나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현금 거래라요.
  이 국제약품이 지금 현금거래에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공급되어야 할 양이 한달 넘게까지 지체가 되는 예가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어느 보건지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약을 당장에 오늘 신청을 해서 내일 가져오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일주일간은 평상시 기간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약품을 구매할때에는 한달전 두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소요량도 최소 한 3개월, 4개월까지 소요되는 양을 갖다가 일괄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약품계약 관계에 의해서 약간의 시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급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밑에서 소장님께 보고가 안됐을거라요, 담당선에서 끝났는 모양인데.
  이 약품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되면은 진료소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 면민들이 진료소에 왔을 때 무슨 약이 필요한데 제때 공급을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대로 약품상을 공개입찰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입찰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약품상들은 입찰에 응할수 있다하는 요건을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요건도 한번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가 건강진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아, 위원장님 20페이지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19페이지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소는 사실상 들어가보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장비가 일반병원과 같이 잘 되었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진료소의 기구들은 가보면 참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제대로 뭐,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다 해줄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차츰차츰 하겠지만은 사실 지난번에도 보건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성인병중에 고혈압이란거 있지요.
  사실 읍면에도 가면 고혈압 환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약타러 오고 또 고혈압을 체크하고 이러는데 실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있는 혈압측정기가 디지털 손목에 끼는거라요.
  이거 갖고는 정확한 수치를 그 고혈압을 알수가 없다고.
  저도 몇 번 가서 혈압체크를 해봤습니다만은 한자리에서 몇분내에 정상이였다가 대단히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어느걸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사실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 측정기라든지 이런거 하나라도 성인병을 치유하는 것에서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 정확한 수치가 안나는 장비가지고는 힘든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읍면 보건지소에 가면은 냉온수기 한 대조차 없어요.
  사실상 진료환자들이 약을 타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먹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냉온수기 한 대조차, 약먹을 물조차 없단 말이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와서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에 달리 뭐 할게 없어요.
  모든 지금 기관에, 시청이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기관마다 TV 한대는 다 있어요.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TV 한대조차도 없다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 예산이 급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냉온수기라든지 TV 하나쯤은 빨리 해줬어야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소장님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꼭 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1페이지...
권태화 위원    20페이지 해야지.
○위원장 정동건  20페이지를 제가 조금전에 했는데.
권태화 위원    하기전에 유기오위원께서 19페이지 빠진거 그거 한다고 양해를 구했잖아, 그러니깐 20페이지는 질문 안받았으니깐 받고 넘어가셔야지.
○위원장 정동건  예, 안계신거 같길래.
권태화 위원    아니예요.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이 기본 식품위생업소에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병 피부질환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그 다방종사자 유흥접객원, 이게 업소의 특성상 1년치 근무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보통 한두달 있다가 가고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이렇게 해버리면 그당시에 검사를 할적에 있던 종사자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우리 시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왔을 때 검진할 기간이 됐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고 인근 상주시에 갔을 때 그때가 마침 기간이 되어서 하게 되면은.
권태화 위원    그러면 업소별로 하는게 아니고 그사람 종사가 개인이.
○보건소장 안길수  개인이 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개인이, 그 기준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상주에서 해가지고 온 것이 기간이 남았다고 하면은 다시 안해도 됩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국 업체에 어떤 우리가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업체에다가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러면.
  종사자들의 건강증이라고 발행하는거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행을 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한달에 한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게 있어야만이 파악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할때 건강진단을 안했으면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주가.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기간이 되면은 어떤 보고를 불문하고 일단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진을 받게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지금 업무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 이원화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서 찾아오는 검진을 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바람에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치료만, 아니 검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원이라든지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이라도 그 규정이, 이것도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져 있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안맞는거 같네요, 그죠.
○보건소장 안길수  뭐 나름대로는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한다고 검진주기를 자꾸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받으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늦게 일년에 한번씩만 해도 안되겠나,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
권태화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도단속을 자주 좀 더해가지고,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위생업소, 유흥접객업소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라요.
  그러면 결국 그 전염병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전염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자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유흥접객업소에 보면은 클라미디아라고 성병이 있는데 이러한 병은 신종병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병 명칭중에 하나입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 증세는 어떠한 증세가 나타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여자분들한테 나타나는건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1시간 반정도 흘렀는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2페이지, 한센병환자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한센병환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재가환자가 정착한다고 했는데 새로 발생인원이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금년에는 발병되는게 한건도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지금 재가환자 같은 경우는 전부 한곳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전부 우리 이웃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식별할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식별이 안되니깐 살고 있어도 주위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신규로, 지금 최근에 발병한 연도가 언제까지 발병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제 기억으로는 5년이상 거의 발병이 안되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아, 그러면 최근 10년이내에 발병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5년전부터라면.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규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피부 접촉성 전염병이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피부 접촉 전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사이는 근간 연구에 의하면은 호흡기로도 전염이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호흡기로 되면 심각한 문제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환자는 없고 아마 여기있는 환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깐 환자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3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어떤 계획변경을 말씀하십니까?
박영기 위원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느냐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지가 되었다든가 또는 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될 가치가 있다든가.
○보건소장 안길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내용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또 지금까지 사실 상당한 여론이 비등하던 그런 문제들인데 당초에 2003년도 3월17일날 사업계획을 제출했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때 당시에 장소를 임의적으로 정해가지고 한겁니까, 안그러면 결정을 해가지고 한겁니까, 당초에.
○보건소장 안길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있을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3년 3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면은 신청서를 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까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깐 거기서 우리가 남의 사유지를 낼수가 없고 문경쪽에 우리 시에서 보유한 부지가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깐 평천쪽에 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평천의 그 번지를 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평천을 타당성이 있다라고 어떤 검토를 했다거나 그런거는 없이 우선 사업을 따기 위해서 보고한 부지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었던거는 아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도에서 그런 공문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우리 시유지인 평천의 번지를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거군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것까지는 좋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2003년 12월10일 있었는데 이때가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문제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때는 12월10일이니깐 아, 평천이 장소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2004년도 5월12일날 국도비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이때도 장소가 변경이, 이때는 장소변경이 되었을 때 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국도비를 갖다가 교부신청을 할때가 2004년 1월달이였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병원을 짓고 있는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 지금 현재 시욕장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국비를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그해 5월12일자로 국비가 내려온겁니다.
  교부결정이, 그 부지에다가 교부결정이 된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국도비 교부결정이 될 때는 이미 하리지역에 장소를 해서 교부결정을 받았어요.
  그 1월달에 상당히 장소를 구하느라고 신중을 기했겠지만은 하필이면 왜 문경온천지구에다가 하게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당시 2004년 1월달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서 우리가 부지를 구해야되겠다고 해서 그당시 문경 평천지역.
  그다음 문경 고요에 국유림 초지조성하는 지구, 그다음 마원쪽에 한필지, 그다음 시욕장 부지 이렇게 해서 한 여덟필지를 나름대로 현지답사를 거쳐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깐 그중에서 그래도 시욕장 부지가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얻고 시욕장 부지로 결정을 하게 된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 시욕장 부지를 결정할 때 자체에서 결정을 한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앞에 3페이지인가요.
  이거는 그 뒤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러니깐 1월달에 그 장소를 하리지구로 할때 여기로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상당한 민원이나 부작용이 있겠다든지 민원이 들어올거로 예상을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당시에도 그쪽 부지로 선정을 하면은 약간의 민원이 있을거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예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예상을 하고도 왜 그 자리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잘모르겠는데요.
  기왕이면은 그런 민원이 발생의 소지가 안되는 그런 땅을 구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말이지요.
  부득이 거기다 해야될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노인병원은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그 지역 나름대로 다 민원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나름대로 우리는 가벼운 민원, 쉽게 말하자면 홍보를 통해가지고 해결될수 있는 민원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욕장 부지에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시에서 발행한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가지고 왜 거기에 했느냐에 대한 타당성은 여러번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설명을 한번 더 듣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온천시욕장을 96년도에 설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말그대로 시욕장이라 해가지고 문경의 온천수가 좋은 온천수가 있으니깐 투자를 하실 분이 있으면은 투자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시욕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서 마침 종합온천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시욕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게 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경온천장이 시설도 더 좋으니까 당연히 손님들이 그쪽에 몰리게 되고 또 문경온천 시욕장은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적자경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은 2003년, 2004년도에 시욕장이 적자가 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보면 어떻겠냐 하는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4개의 부지를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오면서 온천시욕장의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 어차피 병원을 짓자면은 부지를 사든지 조성을 해야되는데 여기다가 병원을 짓게 되면은 온천시욕장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고 또 병원을 짓는 부지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온천시욕장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잘들었습니다.
  우리 시욕장, 문경온천이 적자가 발생이 되고 부지를 사는데 비용이 안든다는 그런 이점을 이용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문경온천이 우리 시 재정이나 우리 문경관광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거던요.
  사실상 문경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게 사실은 문경온천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종합온천이 생기고 나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땅을 사는데 비용이 안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땅값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온천에 폐쇄함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의회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재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랑스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민들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야 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거를 결여하고 했기 때문에 좀,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걸러지고 반복되는 얘기이지만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한가지는 그 문경온천이 말이지요.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되고 이런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적자라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봤느냐, 그런 부분이 전혀 안보인다는 겁니다.
  종합온천이라는 온천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의 민자 1호로 투자를 했는 그 온천이 잘못되면 그것도 안되지요.
  그 온천도 경영이 잘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 놓은 문경온천도 나름대로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온천욕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회가 이제 박탈된 거지요.
  그래서 참 유감스러운 부분은 이 온천에 적자가 났을 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좀 해봤느냐,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재정 투융자 심사할때에 조건부 심사를 했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어느때 심사결과를 말씀하시는지.
박영기 위원    12월10일날.
○보건소장 안길수  2004년도 말씀이십니까?
박영기 위원    2003년도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2003년도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조건부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충분히 충족시켜줄수 있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거기에 지난번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조건부는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했더니만은 그 위원회에서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더니만은 그 위원회에서 문경시의 뜻대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승낙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뒤에 조건부 승인에 대한거는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업비가 늘어났지요, 이 온천지구에 짓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사업비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늘어났습니다.
박영기 위원    늘어났는데 아마 50%이상 증액이 되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당초에 보고했던 위치하고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아마 도에서 다시 받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게 변경이 되면서 재심사를 제대로 못받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재검토로 받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재검토로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날 한번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박영기 위원    그럼 2005년도 3월20일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받은 바로는 그 중간에 사업비 변경이 한번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리가 이동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투융자심사 재심사 신청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재심사,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박영기 위원    그 장소가 변경되고 난 뒤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장소가 변경되고 난 뒤에 안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안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장소변경을 하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명문규정이.
박영기 위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순전히 재심사를 받는거는 금액이 50%이상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심사를.
○보건소장 안길수  예, 금액이 50%증액이 되면서 재심사를 신청했더니만 경상북도에서 장소도 변경이 됐지 않느냐 이러면서 명문규정이 없으니깐 행자부에 질의를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소를 변경을 하면서 신규 심사대상이다라고 그때부터 나온겁니다.
  그전까지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에 관한 지침에 보면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나온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온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규정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우리 문경시에 투융자심사 재심사가 올라가니깐 장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었으면 이것이 재심사대상인지 신규심사대상인지 여부를 갖다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니깐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신규심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규정도 없는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일일이 다 정해놓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의문이 생기면은 상부기관에다가 질의를 통해가지고 법적해석을 받고, 지침에 대한 해석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문경시에는 행자부에다가 규정도 없는데 왜 재심사를 받아라고 하느냐고 이의를 달아봤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신규심사라고 해가지고 안그래도 행자부에다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석한 신규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두의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신규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신규심사대상이.
  문경시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장소를 옮겼는 경우에 신규심사냐 재심사냐라고 물었는건데 장소를 옮기면은 신규심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것인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절차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만은 '아,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심사라고 단정을 짓기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구두의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2005년 3월20일날 재심사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또 재심사로 반려된 이유는 뭐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 반려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신규심사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석이 잘못된거 같다, 그쪽에서.
  그러면 일단은 위원회에서 반려하든지 심사를 하든지라고 결정을 해달라고 했더니만은 위원회 회부가 되었던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행자부 질의내용까지를 위원님께 전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위원분들이 그러면 반려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사를 일단 해준건데 다시 재심사를 하는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될게 없으면은 재심사를 빨리 해야지요, 지금 재심사가 언제 계획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저희들은 심사를 보통 1년에 정기심사를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지금 정기심사가 금년 10월달에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심사가 그 중간에 있다면은 수시심사를 빨리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에서 수시심사 계획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수시심사라는 것은 그 사업이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좀 당길 필요가 있다든가 어떤 변화가 있을때에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수 있는게 수시심사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행자부에서도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대로 그렇게 문경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도에서도 수시심사를 조기에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불합리한게 있다면 안된다고 판정을 내리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여기서 주춤거리고 있느냐 말이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수시심사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도에서는 행정 어떤 절차상의 여러건이 모여야지만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된다든가 뭐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아마 문경시 한건을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지시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기 위원    실질적으로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우리 온천지구에 노인요양병원 부지를 현장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위원분들은 확인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사람들도 답답한데, 앉아가지고 현장도 확인도 안하고 투융자심사를, 돈도 적은돈도 아닌데 그렇게 할려고 마음 먹는게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투융자심사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 그렇게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것인지에 대한 심사지, 위치가 잘못됐고 잘됐고 이런 걸 심사하는건 결코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그래 적정선을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을 쭈욱 감안해서 해야되지 또 그렇다고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예스냐 노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할때에는 모든 환경을 다 보고 해야되는게 안맞겠어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도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런거는 장려하는 부분이고 필요하고 있어야 될 부분은 맞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공전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일을 잘못할려고 시작한거는 아니겠지요.
  당초 계획에도 없던 부분이 정말로 이런 공문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적절하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청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신중을 더 기했어야 되지 않았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공사가 15% 진행이 됐잖습니까, 자료에 보니깐 15%정도 진행이 되었네요, 공정율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지금은 실시설계가 다 나왔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나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노인요양병원 맞은편에 공원부지에다가 널싱홈 그게 또 계획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다면은 전번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차장 문제, 이런것도 상당히 대두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특별하게 주차장을 할 자리가 없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주차장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계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널싱홈을 지으면서 널싱홈을 저희 보건소 같이 필로티라고 해가지고 지상 한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건물은 2층부터 인제 널싱홈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널싱홈 설계는 아직도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설계는 안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시에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장소를 옮기거나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검토해본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지금 그 병원을 짓고 기능성 온천장을 짓는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데 옮겨 짓는다거나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기에는 대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널싱홈 문제는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이 설계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은 널싱홈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 좋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이미 공정이 15%나 이루어졌는데 물론 그 부분을 취소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요양병원을 짓는 이 자리를 고수한다면은 그 인근에, 거기 병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많고 입원환자도 많은거고 또 아마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지면은 또 요즘에는 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할거 같고 그렇다면은 그 부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요양원을 갖다가, 널싱홈을 갖다가 그 인근이라든가 뭐 다른곳으로 이동시킬수도, 이런 방법도 아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딱히 어느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힘들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지요, 다른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문제도 제가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이 우선권을 가질수 있도록 조례제정시에 반영을 하겠노라고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문경온천이, 우리 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없애고 거기다가 요양병원을 짓습니다.
  지으면은 전국의 우리 전체국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시가 솔직한 말로 영업행위를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시의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요양병원을 짓는거는 아니잖습니까.
  또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세수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그건 큰 오산일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과의 시민단체나 이런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된 상태이고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라도 잘 모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어느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신명나게 좀 즐겁게 할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널싱홈이라든가 또 현재 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더 해가지고 또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공정이 15%입니다.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수정을 해주시고 또 널싱홈 같은 경우는 옮길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은 좀 옮겨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소장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 잠시 수의를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짐심식사후에 하도록.
박동구 위원    얼마 안남았으니깐 보건소 마치고...
○위원장 정동건  지금 밖에는 다른 실과소도 대기를 하고 있거던요.
  밖에 좀 우리 이명섭씨가 나가셔서 좀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12시 넘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깐.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박영기위원께서 참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만은 그중에 보면은 몇가지 보충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기능성온천, 저 뭐라 시욕장이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이기때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상 시욕장이 개장한 이후 폐쇄되기까지 거기서 나온 수입하고 더 들어갔는 부분하고 실상 따져보면 적자가 아니라요.
  한 연도만으로 봤을때에 적자가 조금 날 우려가 있었고 조금 한 3,4천만원 정도가 적자부분으로 돌아섰는거 뿐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든 시민들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부분이 적자가 나서 그렇다고, 그거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한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또 아까전에 장소변경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상당히 심각한게 한가지가 님비현상입니다.
  자기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는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어떤 법적으로는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 있을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있어가지고 장소변경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다는거를 사실 상부기관에 다 알아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핵 폐기장 같은 것도 어디 한다고 했다가, 쓰레기장 같은 것도 어디한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투융자심사받고 나서 장소 변경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촌에서 집한채를 지어도 서류상에 문제가 장소변경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자꾸 어떤 이유를 얘기하시기 이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쳐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거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이유, 그게 합당한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합당치가 않아요.
  종합온천장이 유치가 되고, 민자가 유치가 되고 시욕장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인양 그렇게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그렇지만은 전에 그 건물을 지었던 시장님은 모델하우스 같은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사실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은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또 5일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온천장, 종합온천장 한 개 같고 안돼요.
  적어도 한두개는 앞으로는 더 온천장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때에 그 시욕장 부분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 누구가 봐도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에 대한 경영개선도 사실상 없었고요.
  경영개선 없이 적자나게끔 만들어 놓고 적자난 것을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노력을 해서 안될때에 그때 참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것이지 시욕장 부분이 저희들이 폐쇄되기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빗자루 하나이런거를 과다하게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소에 우리들이 부서에 지적한바가 있어요.
  그런걸로 봤을 때 사실상 이것이 어떤 적자를 유도했었다고도 생각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융자심사건에 대해서는 자꾸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지만은 이 규칙에 따르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 투융자심사건은 노인건강 요양병원하고 다음에 온천장하고 그 어떤거를 받아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사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그렇게 모든 사업들을 앞으로는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23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위원들이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오버할수도 있고 그런거지 감사를 시간을 지켜서 해야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시간을 시켜야 되는 규정은 없지만은 우리 위원들만 있는거 같으면...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불과 몇장 남지도 않았는데 마치고.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구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8페이지 일선 보건기관 관리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9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는 지내하고 궁기, 마성, 평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유기오 위원    물론 아까전 설명에서도 제가 잘들었습니다만은 오지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내용을 얘기하셨는데 25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이 그 나와있어요.
  여기 진료실적에 보면은 사실상 많은 인구가 진료를 받고 갔는데도 물론 오지라고 하면 오지일수도 있고 오지가 아니라면 아닐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호계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오지라요, 오지.
  어쨌던간에 그러면은 지천진료소 지금 연 인원이 1,679명으로 다른 진료소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의 건물 또한 협조해서 저도 여러번 가봅니다만은 진료받는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오지지역만 택해서 선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인원이 많이 받는곳에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올 내년에 마성보건지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비 전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5억7,300입니다.
박영기 위원    5억7,300, 지금 형천 보건진료소 해가지고 사업비 전체가 표기된 금액만큼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 사업비는 국비, 도비라고 표시된 것은 지원을 받는 것이고 시비는 시에서 따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마성하고 형천은.
  그다음 지내하고 궁기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2회 추경에 마성보건지소와 형천 보건진료소는 이 계획대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7억5,700만원을 해야 양쪽 지소하고 진료소를 지을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 두 개 지소하고 진료소를 짓는데 사업비가 7억5,700만원으로 다 지을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건물은 보건지소인 경우에는 한 100평정도, 그 다음 보건진료소인 경우에는 한 35평에서 45평 사이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물론 더 크게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재정여건도 있고해서 하여튼 추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설계라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 포함된거는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국비, 도비가 순수하게 건축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시비는 시설부대비라든가 그다음 부지매입비라든가 뭐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날인후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위원장 정동건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어, 설명도 안하고.
  자료보고...
○위원장 정동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장경 위원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소관 3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페이지, 어린이 열람실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5페이지, 공연·대관·전시행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6페이지, 중앙·문희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관장님, 장서보유 현황에서요.
  중앙도서관하고 문희도서관에 약 10만권 정도가 안되는데 이 지금 이걸로서 우리 관내에 독서를 필요로 하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충분한 양이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대학교수들이 하는 전문서적은 아니지만은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학생들, 또 일반 취직 시험에 응하는 관람객들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규모가 91,000권 같으면 국내 시·군단지로서는 어느정도입니까, 순위라든가 장서보유 현황으로서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현재 우리 관내에 비교했을 때 도에서 운영하고 도서관보다는 많은 숫자이고 또 중소도시의 규모로 봐서도 저희들이 1,2번 안에 드는 숫자입니다.
박동구 위원    상위권은 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박동구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문화회관, 도서관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날인후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 작천 하수도 설치사업과 시가지 문경,가은, 우·오수 분리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마성차집관로 사업은 공기 미도래로 현재 3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지금 현재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은 100% 완료했습니다.
  점촌처리장 배수설비 용역도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지 문경, 가은, 우·오수분리 감리용역은 100% 마쳤습니다.
  마성 차집관로 설치사업 감리용역도 현재 공기 미도래로 3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T-N 하고 T-P처리를 위한 고도처리 시설과 중계펌프장을 갖추는 한편 보다 나은 처리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도 시설기술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단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2004년 11월중에 점촌하수처리장을 진단받았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은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3개소에 대해 개선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문제점이 예상되는 4개소에 대하여는 별도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별 우선순위, 공법선정 과정에서 오수관로 인입, 시민의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의 공법선정등은 관려부서 도시주택과와 상호 협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오수관로 인입등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 별도 시비를 확보 배수설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는 가은 하괴와 산북 서중리에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사업은 신중한 타당성 검토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전문 용역업체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고 친환경적이며 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슬러지 부숙화 공법으로 결정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1월6일...
장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것또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와 응답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6페이지 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하수처리장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함창꺼를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해 주고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그 연간 함창꺼 처리해 가지고 비용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고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 아직도 협약이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사용료는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6월달에 상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함창에서 우·오수분리가 아직도 완전히 되지가 않았습니다.
  안되어서 일부 소량으로 뭐 하루에 들어오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이 운영비를 어떻게 받아야되겠다해서 지금 협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창에 것을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은 운영비를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정이 안되어서 이번달에 다시한번 재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것을 사업비를 징수하는걸로 이렇게, 아직 징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짜로 처리해 주고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래서 현재 그것을 안그래도 소급해 가지고 상주에서 현재 올해부터 그것을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올해부터 소급해서 이렇게 적용하도록, 연말에 일시불로 다 넘어와서 정산을 하는걸로.
  우리가 3만톤이기 때문에 그러면 5천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함창에서.
  그러면 우리 2만5천톤이면 그러면 운영비를 연말에 불입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 소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도 약한데 함창꺼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상주시에서 소급을 해서 불입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아냈습니다.
권태화 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하수도 처리공사 추진현황중에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를 할때 2004년도에 끝났지요, 이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이 공사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공사업자가 어디지요,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공사업자는 태영에서 했습니다.
  태영하고, 회사가 3개 회사인데.
  태영하고 한국건설하고 해인회사하고 3개 회사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 하면서 설계변경이 여러차례 있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설계변경 관계는 좀 있었다고...
박영기 위원    그 당초에 공사비가 얼마라 이게, 141억.
  1차, 2차 아마 두차례 설계변경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내용을 잘 모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당시 내용은 내부적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변경한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영기 위원    1차, 2차 두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고 어쨌든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온게 있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 2차할때에 상주 나한천에 있는 바람에 거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상주시에서 소하천 지금 정비계획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그부분만 250미터인가 남겨놓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만 민원이 있지 다른거는 민원이 뭐...
박영기 위원    이 내용 때문에 신문기사로 났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기사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모르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에 산양, 영순, 동로, 이렇게 해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든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은 영순이라든지 산양이라든지 이 두 곳은 그러면은 어차피 동 마을단위는 못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 5개년 기본 하수정비계획이 지금 올해 금년도는 모든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환경부에다가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만은 산양하고 산북하고 해가지고, 산양에 취수장 한군데 하고 영순은 영순대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 동로는 들어가는 유입량하고 인구하고 따져보니깐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 여건이 안됩니다.
  하루 500톤이상이 들어와야지 처리장을 할수 있고 그 밑으로는 마을하수도로 합니다.
  그래서 동로는 마을하수도로 하고 산양하고 산북하고는 두 개면이 확실해서 산양면에 만들고 영순면은 영순면대로 별도로 하나, 이렇게 두군데를로 이렇게 하도록 계획서에 세워서 올려놓았습니다.
유기오 위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것과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의 하수관거가 지금 영순 도축장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영순면 농공단지하고 도축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영순같은데는 마을 저쪽 멀리 떨어진 마을단위는 마을단위 하수공사를 하고 영순면 소재지 같으면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이 어느것이 사업비가 좀 비교를 한다면은 적게 들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상수도처럼 하는게 아니고 자연융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형에 안맞아가지고 현재 거기서 할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펌프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차집관로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따져보면은 그게 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당시에 그렇게 조사를 했고 이번에도 거기서 자체처리하는것도 돈이 들겠다, 이렇게 해서...
유기오 위원    그래도 영순 농공단지하고 도축장까지 관로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영순같으면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재지권은 오히려 영순면 소재지가 좀 더 높을걸로 저는 알고 있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자연융화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의곡소재지 거기서 해야되고 아니면 삼거리 거기 소각장 거기는 높기 때문에, 저쪽으로 달지나 이 밑에 오룡이나 이런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순처리장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당기든 저쪽으로 당기든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할려고 하면은 지원도 안되고 마을하수로 할려고 하면은 시비도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사업기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을 하는게 안좋겠나해서 그 별도로 하나하고 산북은 산양하고 같이하고.
유기오 위원    물론 하수처리장을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운영면에서 산양, 산북 이렇게 묶어서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운영면에서 그런대로 공감이 들지만은 영순면 하나, 단독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운영면에서도 집행, 어떻게 보면은 이쪽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우·오수분리공사 신기, 유곡, 호계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지금 국비 20억원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확보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시비 8억 부담분 때문에, 미확보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거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난 추경예산에 기획실에서 하여튼 이 국비 20억원을 가지고 온것에 대한 시비부담분 8억원, 올 연도내에 필히 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참 시비 확보 부분 문제 때문에 지금 20억을 두고도 지금 유곡이라든지 신기라든지 호계 견탄지역이라든지 지금 파헤쳐 놔놓고 이 장마철에.
  그 제대로 마감이 안되어서 그 동민들의 어려움이란 이루말할 수가 없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한번 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꼭이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올해에 2차 추경이나 안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이나 시비를 확보해 줄거 같으면은 확약을 받고 지금 20억 국비 얻어온 부분에서 마무리 공사를 좀 해줬으면 싶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쨌든간에 저번에 기획실장님도 그랬고 예산계장도 그랬고 시비를 꼭 다음에는 확보를 해주겠다는 그런 언질도 있었으니깐 지금 장마철에 물론 공사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이루어졌으면 뭐 더 좋았지요.
  좋았는데 그래도 날이 궂으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좀 마무리를 시켜줬으면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거기 좀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예.
  잘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하수도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가지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그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이 공법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그러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특수, 그런 공법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처리하는겁니까, 발주를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거는 그 당시에 처리할 당시는 옛날은 뭐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해 그해마다 새로 나오는 공법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하는거는 사실상 여기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현재 이거를 도시주택과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정지 공법을, 선정을 부시장 주재하에 환경보호과 저희들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그 공법 여러가지로 나온걸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게 좋은가하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한것은 여러 가지 다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것도 상당히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사가 한두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잘되는 일본에.
  다른데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이래가지고 선정을 합니다만은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 공법이 다양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문제가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어떤 공법이 사실상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인거 같으면 마을단위 하수처리에 큰 문제가 없고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하수처리가 될거 같으면은 한가지 공법으로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공법, 그때그때 나오는 공법대로 다 시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관리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다음부터 이게 어차피 사업부서가 도시주택과입니다만은 도시주택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사람 저사람 공법을 다르게 자꾸 시행을 하는쪽 보다는 잘되고 있는 공법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으로 계속 특별한 어떤 공법이 나오지 않는한은 한 공법으로 가는 것이 관리하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운영상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절대 도시주택과하도 그렇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 사안에 지금 산북같은 경우에는 다섯군데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다섯군데, 18쪽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신농촌마을 해가지고 지금 서중 이런데는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되어 있는 내화나 또 대상2리 지보실이라고 하는데, 약석도 아마 처리장이 안되어 있는걸로, 처리장이 되어있습니까, 거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처리장 되어 있습니다, 약석은.
장경 위원    처리장 어디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약석말입니까?
장경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약석은 이 밑에 경지정리하는데 4,5리 지점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약석 마을밑에 이 밑에 보면은 하천변에 경지정리한곳 그위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김용은요.
  잘모르시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시지요.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시설담당 전재원입니다."하고 답변)
  그 처리시설을 이걸 하다보면 집진이 되어서 나오는거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잖습니까?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거는 김용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그거는 김용송어장 건너편, 도랑 건너가지고."하고 답변)
  건너가지고, 지금 김용이 개별적인 집진이 다 나가서 거기로 들어갑니까?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래요, 그리고 또 저거있지요, 과곡은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작년에 해서 그런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과곡은 작년에 아직도 인계를 아직 안받았습니다.
장경 위원    예?
  그거 달성했다고 완료 다 했잖아요, 사업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 인계를 안받았습니다, 이거는.
장경 위원    거기 과곡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깐 설치가 잘되어 있는걸로 보고 있어요.
  그 위에는 폐수가 내려오는게 맨홀을 열어보니깐 나오는데 처리장 밖으로 나오는 물은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그와 같이 이게 전부 점차적으로 마을단위가 되면은 어차피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나갈꺼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해야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사실상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점검은, 사실은 매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매일 직원들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번, 너댓번씩 갑니다.
  가서 기계작동이 잘 되느냐, 혹시라도 누수가 안되느냐 그런거를 하고 수질분석은 매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계가 벌써 노후되어 가지고 BOD 이런게 기준이 다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설치한거는.
  앞으로 또 돈을 들여서 갈아야 할 기구가 8개씩 나옵니다.
  나오고 이거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만, 사실은 매일 가서 점검을 할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은 직원들이 가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1990년대 마을단위 하수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신농촌마을 그 사업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러니깐 소규모처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이게 실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도 그게 없네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사실은 도내에서 환경부서 입찰하는거는 한두번씩 하러 갑니다만은 그 시비를 30%하고 국비를 70% 준다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 시군같은데는 마을하수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사실은 더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2개인데 우리가 관리하는게, 다른데 가면 5,6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비부담도 그렇지만 이게 농어촌 도시과에서 하는거를 매년 두 개씩 세 개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마을하수도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주택과에서 설치하는 1년에 두 번씩 하는거 그것만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유기오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공법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공법을 써놓았어요, 그렇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회사가 다 틀릴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회사가 다 틀립니다.
장경 위원    다 틀리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깐 어떤 공법이 우리 지역에 맞는 공법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건 지금 실무자인 시설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업무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한거는 담당계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담당 전재원  시설담당 전재원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공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공법중에 그중에 우수한 공법이라든가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제 자신도 어떻게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안그러면 공법마다 전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공법이 우열을 가릴수 있는게 명확히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난립이 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깐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기준이라든가 안그러면 어떤 나름대로의 사람, 어떤 취향이라고 하면 뭣하지만은 어떤 그런식으로의 장단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고도처리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거 같으면 또 어떤 공법을 선호하고 안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무난히 처리할수 있는 유지관리면에 용이한 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떤 공법으로,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사실 어떤 이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시설계장님, 시설담당님.
  지금 그 부서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제가 1년 됐습니다.
장경 위원    1년 되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판단할수 있어요.
  왜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 시작이 9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2005년도 같으면은 10년간이라요.
  당초 1,2년을 했다고 하면은 담당계장의 얘기가, 일리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년간 계속해 오면서 계속 1년에 두군데 같으면 다 틀려요, 공법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10년째 하면은 그 공법에 대한 장단점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쪽으로 가야 할 공법이 확정되었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은 2001년도에 보면은 네군데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도 다 틀리는거라, 그런데 이런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본위원은.
  이거를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한 개씩 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
  우리의 문경시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게 마을단위 하수처리에 적정한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전부 얘기를 하니깐 너도 한건, 너도 한건, 이런식으로 나눠먹기식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그 점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거는 시설담당으로 직접 운영에 임한거는 1년 되었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왔었습니다.
  그전에 수질처리담당, 지금은 수질분석입니다만은 그쪽에 제가 98년도부터 조금 있었습니다, 몇 년간.
  있어가지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법선정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게 어떤 다른 저거라기 보다 전에는 이제 공법을 선정하는데 그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기에 따라가지고 실시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는 두가지, 가은 산북 서중리하고.
  작년도에 두군데 했지요, 했는데 그러면 타당성 조사한 내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KMS침지형 분리막으로 공법을 적용했는가 하고 그다음 섬모상생물막 공법하고, 그 타당성 조사한 내역이 있는지.
○시설담당 전재원  이 두가지는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선정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분의 소견서를 붙여서 그 자료를 좀 내주시도록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거는 확고한 어떤 공법이 우리 지역에 맞는 공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계속해야 되지 만약에 어떤 하자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되고 그거를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게 되지만은, 어떻게 하다가 한 개 갖다가 해놓은 회사에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여러군데 농촌이 전부 다 해야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체계성 있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져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1년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그전에 것을 잘 모르잖아요.
  특히 하수관계라든지 이 기술측면에서 봐서는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이런거는 앞으로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도록 해야지 그게 데이터가 새로 서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만약 한사람이 95년부터 지금까지 봤다면은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아, 이공법이다, 이 공법이다.'라고 딱 집을수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이게 자꾸 바뀌니깐 몰라요, 이게.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시의 모든 측면에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시의 발전에 기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방금 유기오위원하고 장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제가 본 위원이 2004년도 시정질의때 이게 아주 장황하게 시정요구를 했던 이러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이게 지금 도시주택과 주택계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이 부분을 일원화할수 없느냐 하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금 질의하셨던 두분 위원님의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미 벌써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공법이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 당시에도 방류수 규정에 미달하는 이런 공법도 여기에 있지요, 현재도 지금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게 그때부터도 벌써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때에 아주 우수한 공법을 최소화해서 추진한다라고 대답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쭈욱 이렇게 하신게 지금도 또 새로운 공법을 말이지 이렇게 난립을 한단 말이라.
  이게 저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전문기술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거를 도시주택과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알아보니깐 주택계 직원이 공법선정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주택계 건축계 직원입니다.
  건축계 직원이 환경에 대한 공법을 선정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제가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철저한 공법선택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전혀 개선된게 아니고 지금도 이 공법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점점 더 저거한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19개 중에서, 22개 중에서 방류수 규정에 지금 안맞는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안맞는데가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개소는 금년도에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8개소는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합니다만은 나머지 6개소는 처리장으로 인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소를 앞에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11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못미쳤습니다.
  물론 시설할 당시에 방류수 기준에 바하면 규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시설 당시에도 이미 시설자체가 방류수 수준에 못미치는 이러한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정을 하신다라고 도시과에서도 대답을 했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로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전부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었고 그 한게, 보고자료에 의해서 다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낙동강 수계기금 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수계관리기금 받아가지고 방류수 수질을 엄격히 좀 관리하라고 예산도 주고 했는데 현재 지금 11개소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나오면은 또 신문도 나고 또 지적도 받고 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해 3개소는 개선합니다만은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환경청에다가 보고를 했더니만 사실 전부다 시비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 1개씩 개선사업을 할려면은 1억내지는 1억4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연차적으로 한두개씩 이렇게 할려고 계획은 합니다만은 이게 뭐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납니다만은 한번에 다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오수처리 공법이 여러, 수없이 많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그중에 보면은 실제 약간의 어떤 것만 변화를 줘가지고 거의 유사한 사항이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 신특허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고 실제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법이 선정되면은 한두가지 공법으로서 추진해 가지고 사후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수질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예산절감도 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22가지가 있는데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보면 공법이 다양해요.
  여기 있는거 말고도 또 다른 공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여기 있는거 말고도 새로운 공법을 자꾸 특허를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산화침윤 플러스 모관침윤공법, 또 혐기성접촉폭기법, 이런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방식이 다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산화침윤 플러스 모관침윤 하는거는 이렇게 모래같은데 하되 여과시켜 가지고 옛날 재래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안됩니다, 이게.
  그냥 모래같은데 한번 걸러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하에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법이 하여튼 재래식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면 모래를 갈아주고 해야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리고 이게 처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혐기성접촉폭기법 이거는 무산성균을 넣어가지고 폭기를 해가지고, 먹이를 줘가지고 하는 처리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특허를 냈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더 다른 또 방법이 자꾸 나와서 상당히 공법선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회사가 한두개 회사가 아니고 수십개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신기술로 그리고 유지관리가 적게 들고 전기료가 적게 들고 관리하기가 좋은 공법으로 선정을 하자고 해서 매년 두 개씩 하는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거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관성있게 한 개로 밀어부칠려고 하니깐 또 만약에 해가지고 그 회사가 혹시 부도가 돼서 없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현재 이게 처리한 회사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옛날에 없는 회사가.
  이게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깐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자재도 없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해봤잖습니까, 그동안에 방출수에 대해서 오염검사도 해봤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해봤을 때 이미 95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때에 만들어진거는 충분한 자료가 나왔을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보니깐 어떤 기준에 부합이 되는 방류수가 나왔다면은 그게 좀 나을것이고.
  지금은 이런게 검증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어떤 어떤게 나쁘다 하는거는 뭐가 처리안된다 하는 것은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이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준공검사를 할때 그것을 테스트 해보고 준공검사를 안해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 당시에는 거기 수리기준이 2004년도 바뀌기 때문에 그전에 설치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작년부터 수질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기계를 뭐, 오수보완을 한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지금, 그때까지는...2003년까지는 수질기준이 변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개선을 해야된다는게 나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여기 처리장별로 방류수 수질검사 한 자료 안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 공법에 대한 설명을, 공법이 산화침윤 모관침윤법이라든가 또는 혐기, 호기접촉순환법이라든가 이런게 어떻게 하는건지 그에 대한 설명서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다음에 마성하수종말 처리장이 나오는데 지금 마성하수종말 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하루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지금 휴일때에는 한 3천 조금 넘게 들어오고요.
박영기 위원    3천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평일때는 2,800에서 3,000 이렇게 들어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지금 받아들이는 구역이 어디어디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거기는 지금 문경 상초부터 해가지고 문경읍에 하리·상리, 마성 신현 이런데, 모곡 이런데 다 들어옵니다만은 지금 현재 관거가 지금 오·우수 분리가 지금 신현만 되어 있고 아직은 지금 다른데는 안됐습니다만은 지금 마을마다 차집관로 기구는 들어옵니다.
박영기 위원    문경지역에는 상초리서부터 시내는 다 되어있고요, 온천지구까지 다 되어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마성지역은 지금 신현리만 되어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신현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지역에서 들어오는게 2,800에서 3,000톤 되는데 지금 이게 8,000톤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이 지금 8,000톤이 들어왔을 때 그 방류수 기준하고 그 3,000톤 지금 2,8000톤 들어왔을 때 방류수 기준이 지금은 아마 상당히 좋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8,000톤씩 들어왔을때도 지금과 같이 그런 수준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지금도 BOD가 지금 기준이 10입니다만은
현재 한 1,2 이렇게 방류수질로 나갑니다만은 뭐 톤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화학성분을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수가 진하게 나올수록 처리가 괜찮다 이겁니다.
  오수가 묽게 들어오면은 처리가 어렵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아가지고 오수가 많이 나올수록 처리가 더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요, 이게 마성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오수가, 우수도 같이 들어옵니까, 우수는 안들어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현재는 우수와 같이 들어옵니다.
  장마때는 우리가 인버턴이라고 해서 넘어서 하천으로 나갑니다만은 갈수기때에는 그 오수만 들어가도록 이렇게 입마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는 오수만 들어가고 장마때는 합류식으로 해서 빗물 좀 들어갑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처음에 이거를 해놓고 오수가 들어오는 양이 적어가지고 사실 시행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경 상초하고 이런데 가정선에도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경읍에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는 거의 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문경, 마성지역에 우·오수분리하고는 별도로 해서 마성지역에 하수관거사업 하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이게 우수관거하고 오수관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별도로 이루어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러니깐 우·오수는 오수만 별도로 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자, 그러면은 현재 골프장 쪽으로 들어가는 하수관거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차집관로합니다.
박영기 위원    예, 차집관로를 하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겁니까, 명시이월된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그당시에 명시이월한겁니다, 그게요.
  아니 사고이월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공기가 연말에 해가지고 다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사업기간이 2005년도 12월29일날 완료되는거 보면은 아마 사고이월로 된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마성외어지구에 하수관거 사업이 끝이 났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마성 외어리는 관로공사는 마쳤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나면 농공단지 지구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농공단지하고 문경 하리에서 고요쪽에 하는거, 그거 남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하수관거 공사할 때 현장 한번 둘러봤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거기는 지금 감리가 따로 있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감리를 별도로 두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보니깐 설계가 나왔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설계하고.
  그쪽의 관로를 묻는걸 보니깐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의 설계부분하고 하수오수관하고 또 맨홀이라고 하지요.
  맨홀을 놓는 자리하고 거기를 보니깐 설계도면하고 좀 틀리는거 같던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거는 하다보면 사실은 맨홀 위치를 여기에 해야되는데 조금 올린다거나 그런거는 약간의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50미터 간격으로 맨홀을 해야되는데 그 위치여건상 조금 밑에다 하든지 조금 위로 하든지 그런거는 있다고 봅니다, 보고.
  설계서에 안맞다고 이런거를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 관밖으로 전부 콘크리트를 철근을 넣어 다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콘크리트 양이 적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거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하고 하수계장하고 현장을 직접 여러번 가봤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맨홀 위치가 조금 밑에 올리고 이런 차이가 안있겠나 싶습니다만은 거기 외어는 하천구간이 되어 가지고 그냥 관만 묻으면 혹시 유실되고 파손될까 싶어서 전부 다가 콘크리트로 싸서 보강하는걸로 이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리자에게만 맡겨놓을수 없고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계장이 수시로 올라가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이 볼때는 이거를 옳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은,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설계사하고 별 차이 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3자가 볼때에는 설계서하고 안맞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이, 뭐 사업소에서 맞다고 얘기하면은 맞을거 같기도 한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부실공사가 되는건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일단 가봤을때는 이게 부실공사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거 같아요, 이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더 해보든지 현장방문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을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날짜를 별도로 잡든지 아니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설계도면도 받아봤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볼줄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보거나 지금 시간이 없다면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뭐 이번 기간내에 가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박영기 위원    글쎄 이번 기간내에 기회가 없다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도 좋고 우리가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했으면 싶어요.
○위원장 정동건  이번 감사기간내에...시간, 장소도 좋고 어떤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실건지.
박영기 위원    좋기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지금 감사기간말고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이번 감사기간내에 시간이 없다면은 별도의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해봐도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장답사시에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다음 임시회도 있고 하니깐 뭐 어떻게 명확하게 좀 이번에 하자든가 아니면은 다음에 별도로...
박영기 위원    아니 감사기간내에 하면 제일 좋지요.
○위원장 정동건  지금 감사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지금 마지막 5일째인데 내일 현장답사거던요.
박영기 위원    그래서 내일이면 감사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내일 현장 나가잖습니까?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현장을 갔다 오면서 잠깐 들려서 설명을 듣고 다음 기회에 현장확인을 더 해보든지 그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 지곡 현장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갔다가 내려오면서 잠깐 들려보지요.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 위원    그 공사가 아직 공사중 아닙니까, 준공이 언제쯤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준공은 지금 올 연말까지 준공입니다.
권태화 위원    연말까지, 준공이후에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지금 공사중인데 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것도 좀 그런데.
박영기 위원    이미 골프장으로 가는 그 관로는 다 묻어 버렸거던요.
권태화 위원    그럼 그 부분준공이라도 됐나요, 그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아직 준공은 안됩니다.
권태화 위원    안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중인 현장에 의회에서 감사를 가서 활동을 할수 있나요, 전문위원.
  (뒷좌석에서 전문위원이 - "지금 본다면은 준공이 안된 상태고 또 설계변경도....언제든지 가능할거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내일 현장답사할 때 거기서 현장을 한번 보시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하고 답변)
  그러면 내일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제의하셨는 현장방문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은 준공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서 조사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내일 현장방문하는 걸로 합시다.
박동구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 상태에 점검을 해서 바로 할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지, 준공후에 그렇게 했다가 회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인데.
권태화 위원    그거는 안되지, 안되는게 준공전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박동구 위원    시공하는 현장을 설계대로 하느냐, 안그러면 여기서 작업지시를 받은대로 하느냐.
권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일 가서 설명을 들어보면은 대충 어떤 얘기가 나오겠지.
박영기 위원    내일 현장을 간다고 하니깐 어차피 그 지역은 작업이 끝나고 다 묻은 상태이고 준공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거던요.
  충분히, 그 이전에라도 그렇지.
  의회에서 현장을 가서 현장방문하는데 아무 때면 어떻습니까, 공사중에 가던 마치고 가던 10년뒤에 가던 3년뒤에 가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단 내일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다시 차후에 어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내일 문경읍 지곡리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현장답사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태화위원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제가 이렇게 쭈욱 봤을 때 국회라든가 우리 의회도 공사중에 현장에 많이 나가거던요.
  국회에서도 전에 TV에 보면은 공사중에도 나가서 현장감사를 한 것을 제가 TV에서 본거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좋아요.
○위원장 정동건  그 문제는 뭐 제가 별 그거 아닌거 같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한거 같으면 그런데 시작되어가는 과정에 일부 준공된 구간구간은 좀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도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분뇨수집 운반관계는 요금책정하는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권태화 위원    아,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 분뇨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2페이지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다 끝이 났으니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관리사업소에 긴급보수비가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긴급보수비나 이거 저 긴급보수비는 주로 어떨 때 사용합니까, 예비비 성격이지요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그게 하수가 또 긴급히 파손됐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 하수가 안되었는데 장마의 위험이 있다든가 뭐 이런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크거나 이런거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이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그 긴급비용을 사용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작년도나 2004년도, 2005년도에 이 자료에는 나와있는게 없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사실은 긴급보수비를 저희들 시에서 한것도 있습니다만은 읍면으로 재배정,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별도, 2005년도 별도 여기는 상세히 안나와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왜냐하면은 소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지역에 보면은 마성지역입니다.
  요즘 새집을 많이 짓습니다.
  새집을 지으면은 화장실을 지금은 다 실내에다가 하잖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박영기 위원    전에처럼 재래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그런게 있는데 하수도가 없어요.
  새집은 지어놨는데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하수도가 없으니깐 물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전에 사용하던 우물로 집어 넣습니다, 오수를.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 하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사방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긴급하수도 이런 설치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디에 써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에서 흘러나오는 하수 이런거는 별거 아닙니까, 당장에 땅속으로 똥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일이 안되요.
  숱하게 요구를 하고 이래도 면사무소도 예산이 없어 못하고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은 그것도 돈이 뭐 기천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짜보고 해야 되는데, 긴급하수도 설치비용이 다 그런데 써여지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장님도 그런 내용 한번 접수받은적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뭐 면에서도 구두로 들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공문은 올라온게 없고 공문으로 올라왔는데 다른데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거는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다른데 급한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저희돌도 면에서도 공문이 올라와야지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공문도 올라오지도 않고 해서 미쳐 못해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면에서는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안올라왔습니다, 위원님.
박영기 위원    안올라왔다고 하니 참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것들이 접수가 되면은 전문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 한데 그런 시급한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하수 이거 하면 뭘합니까, 참 행정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게 성급을 요구하는지 어디다 우선을 둬야되는지도 모르는 행정같아요.
  어디 카다랗게 하수처리장 그것만 해서 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그런것들 하나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큰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우선 그런것부터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제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정동건  2004년도에 가은 상괴리하고 산북 서중리에 오수관로를 시에서 시공을 하고 각 가정집에서는 인입을 안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거던요.
  그 비용이 대충 어느정도 되는지, 세대별로 그거를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비용하고, 세대별 비용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세대별 비용이 아마 좀 관로가 길게 묻어야 될 집도 있고 가깝게 묻어야 될 집도 있을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정동건  그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정동건  또 두 번째 사항은 지금 우리 여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회계과나 계약부서에 큰 설계금액이 들어가지 않는거는 시 관내 업체로 용역을 줘야 문제가 됐을 때 바로바로 설계변경이 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정동건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마을별로, 30호, 50호, 100호 이렇게 되는 지역에 마을단위 우·오수분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약 1,00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은 오수관로가 지금 레벨이 안맞습니다.
  레벨이 안맞아서 연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지금 곧 제기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번 만나서 우선 좀 시간을 두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오수분리공사는 낙동강 수계하고 또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게 공사가 되었을 때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줄때에는 관내 업체로 하면은 잘못되었을 때 설계변경이 바로바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 관내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용역회사들이 타지에 있다보니깐 와보지도 안하고 도면만 보고 그대로 설계를 해요.
  그런데 실제 와서 시공을 해보니깐 좌우측 레벨차이가 1미터씩 차이가 나니깐 면적 자체도 안맞아 들어가도록 여러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위원장 정동건  어떤 연고에 의해서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환경관리소만큼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용역시 관련부서에 철저하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그런데 용역같은 관계는 2,000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 사실 금액이 많은거는 도내 입찰, 전국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점촌 시내 관거사업 용역할때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입찰을 해가지고 외지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당시 설계를 할때는 이제 아파트  은 것을 기준으로 안하고 지역을 단독세대를 기준으로 한거 같은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에 그게 정화조가 매설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관내에 한거는 노면에서 1미터50정도만 묻혔습니다만은 그걸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첫째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받아야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당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있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아파트 관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맞출려고 하면은 전체 이걸 또 레벨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BTL을 2007년부터 환경부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전체 오수관거 다 못한 것을 그 당시 BTL 사업을 할려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만은 2007년도 그때에 할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2,000만원 이하 계약건도 외지로 나가서 문제점이 있는거를 제가 어느 현장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는 아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날인후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11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원장 정동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입니다.
   평소 저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매립시설 1개소와 소각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위생환경관리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연간 12,995.7톤으로 1일 36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은 매립이 95.7%, 소각이 3.9%, 재활용이 0.4%입니다.
  철저한 위생적 매립을 위하여 1일 2회 방역과 1일 복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대기와 수질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가측정을 대기는 22회, 침출수는 11회, 지하수는 3회 실시했습니다.
  시설장비 정비확충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비로 700만원, 소각장 2차 연소실 보수공사로 1,000만원, 매립장 차수막 및 배수로 공사로 6,000만원, 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장비 임차료로 2,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그 추진방향은 악취, 토양, 지하수등 주변지역의 오염 최소화와 최적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용종료 매립지의 유해성 최소화이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에 의한 토지이용도를 제고할 것이며 장기적인 유지관리등 부대비용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문경시 불정동 산 98번지에 있는 매립면적 38,523㎡, 매립용량 333.010㎡입니다.
  매립종료 예정은 2005년 12월입니다.
  하수관리 기간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한 날로부터 20년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면 토지소유자에게 인계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용 결과입니다.
  장비현황으로는 스치로플 감용기 2대와 캔 압축기 1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량을 보면은 압축캔이 5,370㎏, 파병이 15,100㎏, 스치로플 8,640㎏, 파지 6,820㎏, 플라스틱 720㎏, 고철 8,080㎏로 판매대금은 326만3,300원입니다.
  다음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은 2004년도 다이옥신 및 퓨란류 검사결과는 0.09N㎥으로 현재의 측정기준 40N㎥의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분은 11월중에 측정할 계획입니다.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그 표대로 대기측정, 지하수 측정, 침출수 측정에 있어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의 3.9%의 510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장비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가동중지일수가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전 점검정비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복원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3페이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페이지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후관리에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유자한테 반환하게끔 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일반 매립장 같으면 그 위에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 발생하는 그런 관이 묻혀가지고 위로 배출이 되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유기오 위원    그런데 개인이 관리해서 사유지로 하면 되겠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거는 저희들이 폐쇄한 날로부터 20년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난 다음에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인계하는게 아니고, 폐쇄한 날로 인계하는게 아니고 폐쇄를 하고 20년간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다가 21년째부터 산주한테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 뒤에 20년후에는 이렇게 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니깐 재량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재활용 처리시설관리 운용결과 및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 다이옥신 분석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5쪽에 보시면은 수거량이 재활용 종류 및 수거량이 나오는데 44,730㎏를 수거했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비싼게 매겨지는게 얼마입니까, 뭡니까 이게.
  압축캔 같은거는 킬로에 얼마나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단가는 시세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평균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압축캔하고 고철이 가장 비싼걸로.
장경 위원    압축캔은 킬로에 대충 얼마갑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지금 그걸 제가...고철이 110원이고 압축캔이 70원으로.
장경 위원    압축캔이 킬로에 70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장경 위원    고철이 110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시세에 따라가지고.
장경 위원    그러면 파병이라고 하는거는 뭡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깨진병입니다.
장경 위원    병이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병입니다.
장경 위원    전부 깨진것만 들어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거의 분류를 안깨진걸로 판매를 하는게 아니고 킬로로 팔기 때문에 거의 안깨진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의 파병으로 해가지고 팔지요.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소장님, 7페이지에 지하수 측정현황이 있습니다.
  시류 채취한 시점을 지명하고 지번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이거는 저희들 샘플을 떠도록 장소가 있습니다.
  보링을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박동구 위원    항상 지역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그 위치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 위치라요, 그 지명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의한거 말고 지금 위생매립장에서 기획실로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가지고 자료제출한거 있지요, 시책업무 추진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예.
권태화 위원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관·항·목에 보면 203-3의 목이 있어요.
  2004년도 100만원 세워놓고 10원도 안쓰고  2005년도에도 업무추진비 10원도 안썼는데 이거 사용안하실려면 뭐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어떤 주민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사용하는데 원체 마을 주민들이 마음씨가 좋고 해서 필요로 못느껴 가지고 그런거 같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저 우리 소장님이 들어온 뒤에 소홀하게 대처하시는거 같은데 주민들이, 주민들을 좋은대로 예우를 하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안쓰고 이렇게 반납이 되면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관련된 사람이 그 산주 하난데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권태화 위원    예, 여하튼 일단 예산을 세운만큼 원활한 업무가 잘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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