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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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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8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가. 사회진흥과소관
  나. 회계과소관
  다. 사회복지과소관
  라. 환경보호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정동건  오늘은 사회진흥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진흥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단민원·진정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은 1건 있었습니다.
  가은읍 갈전리에 사는 김창옥외 43명이 제기한 마을입구 느티나무 주변포장요구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150만원이 되는 작은 건이였는데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입니다.
  3건으로서 29억7,900만원인데 산북면 석봉리와 지내리 두건은 완공되었고 시민정구장 시설 보강공사해서 돔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조달청에 공고중이고 7월15일에 입찰일자가 잡혀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입니다.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 10개 단체에 2004년도에 2억2,33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 1억2,470만원을 집행하여 2004년대비 4,200만원 지출이 덜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용대안을 수립하라는 건인데 지적사항은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공공시설물의 신축·운용관리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신축보다는 일반 가정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각종 행사, 반상회등 주민들 화합과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복지시설로써 예산을 지원받아 건립된 마을회관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되므로 이동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관 운영과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주택을 구입·임차할수 있는 건물이 있는지 이런거는 이동과 협의후에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점촌3동에 현재 황실아파트 주변에 지금 대상 건물을 물색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정하게 배정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읍면등의 지역간 예산적정 균형배정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견수렴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긴급한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주민수혜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적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번,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문경시 실업정구팀 운영위원회가 있고 문경시 청소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번씩 열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말씀하십시오.
장경 위원    지금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을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까요?
박동구 위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깐 분야별로.
유기오 위원    사회진흥과는 분량이 많으니깐 그렇게 하지요, 뭐.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질의 응답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
○위원장 정동건  아, 예 죄송합니다.
  사회진흥과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배정등 적정지역 배정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 항상 대두되어 오던 문제 아닙니까, 일상 회의때도 그렇고 언제나 지역균형발전 뭐 골고루 배정하자고 그러고 늘상 이야기가 되어왔는데 또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가 또 이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적정배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정말로 어떤 앵무새적인 그런 문의와 또 그러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특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계속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선에서는 좀 더 필요하고 갖고 있는 부서에는 이거를 갖다가 적정하게 배부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항상 현실적으로는 돈이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적정배분보다는 급한데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은 해결하는게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면서도 균형적으로 배분을 할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꼭 맞게 할수 없는 현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정을 기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노력을 안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겠지요.
  지금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은 13페이지 관련해서 뒤에 연관된 페이지를 보면은 사업건수가 111건인데 어느 읍면에는 13건에서 뭐 10건, 9건이 되는가 하면은 어느 읍면에는 4건, 5건, 건수가 그래요.
  금액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이 골고루 배정하는 자체가 사람사는데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 주민의 관심도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시는 우리 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배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곳입니다.
  어떤 곳에서 자꾸 와서 더 달란다고 주고 어느 지역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재배정을 안하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덜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 읍면에 사업이 더 있을텐데 더 신청을 하라고 할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발전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지 안그러면 아예 면적이나 또는 인구 뭐 세대수 또 산업과 환경, 뭐 이런걸 전부 기준을 해서 평점을 매겨서 하든지 이런 기준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올수 있고 끊임없이 이게 반복될겁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고 나왔을때는 그 해당부서에서도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조금전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보면은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어느면에 더 해줬나,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자면은 어느정도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상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한두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사회진흥과에 대해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가장 이것이 개선이 안되는 문제가 이부분입니다.
  아마 지난 추경때에도 뭐 한 의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의회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물론 이해도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일들도 인해가지고 또다시 이런 지적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린다면은 문경시가 14개 읍면동이 있듯이 읍면에도 마을이 몇십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억씩 읍면장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마을마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겁니다.
  그런것처럼 시급하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배분이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번 계속되는 답변이지만은, 되풀이되는 답변이지만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문경의용소방대 연합회에 2004년도에는 지급이 안되고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정기 출동수당외에 나가는 금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이거는 사업비로서 아마 신발 그러니깐 산불진화할때에 신발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때 일부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신발지원은 의용소방대 정기복장으로 지급이 되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산불진화용 신발로서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신발은 산불진화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의용소방대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자기들 돈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준거 아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비교는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일부에서는 문경하고 예천이 같은 소방대 관할인데 문경지역 의용소방대장들이 하는 얘기는 예천보다 소방서에 지원되는 소방대원들한테 지원되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문경이 좀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던요.
  저도 아직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 경제적인 규모나 시로 봐서는 예천보다 빠져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조치가 되면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곳보다도 빠지지 않도록 예천과 우리는 한 소방권으로 묶여 있는데 차별이 되지 않도록,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박동구 위원    이 구두가 저거는 아니지요, 외출용이라든가 그냥 산 불진화용에만 써는 그런 구두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등산화 종류입니다.
박동구 위원    등산화 종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지금 우리 호계면도 오지개발사업지구에 올해 공사를 거의 마무리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그중에 한구간이 봉서2리 진입로 확포장인데 이것이 제가 현지를 가봤을때는 이 확포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한동네 올라가는 진입로가 2.5미터, 3미터도 안되는 길로 되어있는데가 우리 문경시에서 봉서2리라요, 1리 2리인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그것을 인제 지금 사찰도 두 개나 들어와 있고 해서 사람들의 차량은 많이 다니는데 이게 산길로 되어 있단 말이라요.
  산길로 되어있다 보니깐 서로 오르막에서 마주쳤을 때 비킬 수 없는 그런 난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이래서 그길을 좀 피할수 있게끔 한 적어도 4.5미터나 그정도의 길로 넓혀야지만이 서로 교행을 할 수가 있고 좀 서로 비켜서라도 교행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깐 폭이 4미터더라고요.
  4미터 도로로서는 사실상 승용차라고 하더라도 마주쳤을 때 비킬수가 없어요.
  옆에 보면 방지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두 대가 서로 비켜줄수 있는 장소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한 50센티라도 더 넓혀준다거나 안그러면은 그 구간 군데군데에 서로 비킬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만들어서 서로 차가 교행하기 쉽게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거 같은데, 사실 지금 400미터인가 지금 포장한 구간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사업으로 할겁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제가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교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폭을 넓히는게 불가능하다면은 중간에 교행을 할수 있도록 군데군데 넓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조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하는거는 두메 오지지역을 갖다가 특수지역이라고 하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지역이 호계, 산북, 동로, 농암, 현재도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금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라고 하는 것은 특수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오지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게 3차 오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지금 4차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동안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4개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4차년도의 첫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특별법 이것이 보류되는 바람에 4차년도 첫해가 안되고 그냥 해오던 사업으로 관행으로 진행이 되고 사실상 내년부터 4차년도가 시작되는 조금 애매한 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차계획까지는, 15년동안은 여기 자료에 있는 호계, 산북, 동로, 농암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오지개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05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올해 지금 얼마전에 이 대상지를 다시 평가를 해본 결과 1개읍면이 바뀌는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개면이 바뀌고 다시 4개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평가결과, 바뀐곳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제외된곳이 호계가 제외되고 마성이 새로 들어가서 4개면이 4차년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마성이 들어갔는데 마성이 지금까지 정주권개발 사업지역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럼 그게 거기서는 빠져나오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오지개발 사업지구로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오지개발에서 빠진 호계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되고 마성은 두 개가 겹칠수는 없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진행이, 앞으로 2006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15년간 해오다가 그렇게 바뀐 이유가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까전까지 말씀드린 3차 오지개발 사업까지는 처음에 선정한 기준대로 했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 지금 올해 바뀌었는 기준에 의해서 했는게 말씀드린다면은 인구변화율, 3가지 지표가 거기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인구변화율은 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동안의 인구변화율을 하고 그다음 2004년도말 기준 인구밀도, 그다음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년동안의 소득할 주민세액, 이 세가지를 해가지고 점수를 전부 각 읍면마다 매겼습니다.
  거기서 낙후도를 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게 저희들 면만 얘기를 한다면은 경북의 9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 문경시는 4개면이 똑같이 해당이 되었는데 96개면을 끝에서부터 잘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영순이 119점이 나왔고 산양이 156점, 호계 134점, 그런데 산북면이 51점, 동로면 10점, 마성면 93점, 농암면 44점, 이렇게 이건 순위입니다, 점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올린것도 아니고 이거는 통계숫자에 나온 것을 그냥 행자부에서 그대로 순위를 매긴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에서부터 잘랐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언제쯤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발표가 6월 중순경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시에서도 15년간 해왔잖습니까, 그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주로 개발의 내용은 개발축이라든가 주된 사업이 뭡니까, 오지개발에 있어가지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낙후지역 오지개발, 결국은 낙후지역개발이나 만찬가지인데.
박영기 위원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균형개발, 낙후지역개발 이런거는 뭐 개괄적인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 오지개발 사업에 대한 요강이 나온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지침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러면 지침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마을회관 신축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점촌4동에 2통 노인회관이 도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하는걸로 신청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렸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점촌3동에요.
권태화 위원    4동, 4동에 2통 노인회관.
  9페이지, 신축현황 제일 밑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 이게 이런데는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겹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지을수 있는 돈을 도의원이 따가지고 와서 거기 약속을 하고 돈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따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하는 기본 마을회관 4천만원하고 그다음 도비 5천만원을 보태가지고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겸용할수 있도록.
권태화 위원    아니 우리 시비만 지금 기표되어 있고 도비는 기표가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여기 지금 도비로 별도로 표기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4천만원 기본입니다, 그거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러면 도비가 오면은 합해서.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시공을 할수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1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 수해복구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비 재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재배정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예산이 여기 나온대로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재배정.
  여기있는 현황은 순수한 재배정만 같다가 얘기한것이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기에는 일반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재배정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건당 금액 말씀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건당 금액 말씀입니까?
박영기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 건당 금액은 저희들 내부규정으로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면은 현지에 민원이 많은 일이라든가 오히려 읍면에서 추진하는게 효율적일때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다소 돈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읍면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재배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상의 재배정 사업비라고 정해진거는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시장포괄사업비라든가 또 다른데서는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시장 포괄사업비 말고도 우리 예산서의 부기에 있는 공사가 쭈욱 있습니다.
  그중에도 우리가 보고 정 민원이 많고 그런거는 재배정 해가지고 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번에 그 시장 풀보조비에 대한 감사요청 없었어요, 자료요청.
  이게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전부입니다.
박영기 위원    풀보조비가 2004년도에 11억9,350만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2002년도, 2003년도요?
박영기 위원    예, 포괄사업비는 시설비 말고도 지출이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포괄사업비에는 주민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말고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자본보조 내역도 같이 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자본보조는 여기 앞에 보고드린 새마을회관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거하고 자료가 일치합니다, 중복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대부분이 자본보조는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자본보조는 주로 새마을회관.
박영기 위원    새마을회관 10동, 뭐 수리비 10동, 이런거는 본예산에 예산안에 다 올라와있던, 예산에 배정된 것들도 많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자본보조분하고 시설비 지원금을 포괄사업비 구분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 안넣었던가요, 들어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능하면 좀 골고루 언제든지 이야기는 뭐 골고루이고 균형적이고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느지역이나 수긍이 갈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어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와도 안되고 편중현상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이런 내역을 안보면은 모르지만은 보면은 실제로 나타나잖습니까, 이 이야기가 솔직한 말로 아마 의회 생기고 나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좀 지향을 해야지요, 왜 시정을 이렇게 합니까,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어디 한분이 계속하는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자꾸 인사에 의해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좀 조화롭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자료보고 누가 아무소리 안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저, 과장님.
  재배정 사업에 점촌4동에 재배정 한게 1억7,000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맞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거 감사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료 맞습니까, 이거.
  18페이지에 점촌3동 우지회관 신축에 9,000만원 들어가 있고 점촌4동에 우지회관 신축이 왜 9,000만원 들어와 있습니까, 재배정했는 금액이 23억6,823만4천원 맞습니까 이거, 계산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권태화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지금 집계액이 9,000만원이 기표가 지금 두군데 되어있는데 지금 합계 금액을 해놓은게 이야기가 안되지, 이거는.
  이거를 감사장에 감사자료로 이걸  다고 하면은, 돈이 9천만원 차이입니다, 9천만원 차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저 이거는 자료 제출할 일도 없고 지금 확인하고 있지요?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서류확인중)
○위원장 정동건  감사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23페이지 넘어갔어요?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 위원    23페이지 넘어갔어요?
○위원장 정동건  예.
  23페이지 질의하실 문제 있으면은 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그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기금에서 나가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기금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지금 안나와있네요 금액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 계획하는 이게 2003년 융자금 회수현황 하는데 거기 보면은 원금이자 하는데 이게 저희들 총 기금 총액입니다.
박영기 위원    2004년도 융자금 회수현황에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융자금 회수현황에요.
  23페이지 밑에 말입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융자를 해줬잖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융자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7,200 해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원래 기금이 얼마인데 7,200을 해준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 총액이...
박영기 위원    감사자료가 뭐 이렇게 나왔어, 감사자료가 업무보고서만도 못하게 나왔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거기 2004년도 융자현황에는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2004년도 융자금 회수현황에 보면은 계획해 가지고 금액있는게 원금, 이자 해가지고 있는게 이걸 총괄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회수금액 아닙니까, 회수금액은 2004년도까지 그 전년도부터 나갔던 것을 원금받을 계획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이번 결산서 보면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자금이 3억5,100만원이네요, 3억5,100만원중에 지출액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출액은 1억9,471만1천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1억7,36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결산서 아닙니까, 결산서.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미쳐 못챙겼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쨌던간에 내용은 불충분한거는 맞는데요.
  3억5,000만원중에 7,368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몇%나 되요, 한 25%밖에 안될거 같은데, 한 20%정도밖에 안되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저조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융자금을 사용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실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하고 새마을소득금고, 두가지로 그게 기금이 분리되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마을단위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 새마을소득 금고는 마을단위도 나가고 가구당 나가는게 거기에 새마을소득금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연리 3%의 이자를 갖다가 지금 새마을소득 금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연리 3% 같으면은 농가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는 돈중에서 현대화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금들이 이율이 이자가 거의 없거나 혹은 더 저리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박영기 위원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못써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 읍면 총무계에서 이런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번 독촉도 하고, 한때는 이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자가 한 15%씩, 13%할때에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했는데 잔금이 없을 정도로 그냥 융자가 다 되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몰라서라기 보다는 별로 선호도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거는 아닐거고요.
   이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지요, 특별지원금은 상당히 금액이 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득금고 금액은 한도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가구당 500만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아마 이게 홍보가 덜 되었을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데도 많잖아요, 그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런거를 보면은 홍보가 좀 덜 된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거던요.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런것들을 기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예치만 해놓고 있는거는 사실 이 기금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에도 안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래의 목적에도요.
  그래서 이런거를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생활에 보탬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덜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소득금고 같은거 보면 아예 전혀 안쓴 읍면도 상당히 있잖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는거요.
  현대화사업자금, 이거 못쓰는 사람 많거던요.
  언제나 순위에 밀려가지고 못쓰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못쓰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대화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상 조금, 이게 좀 불리한게 현대화사업은 이자를 그러니깐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이 4년인가요, 4년째부터 상환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도 3%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를 한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홍보를 좀 해주시고 기금을 이렇게 많이 묶어놔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로 봐서는 이자소득 발생하는거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시로 봐서도 큰 도움도 안되고 그러니깐 기금 활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23페이지까지?
○위원장 정동건  예, 24페이지.
  범죄없는 마을현황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6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사용자마다 좀 틀리는거는 시간에 따라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틀려지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시간과 용도가 다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실내체육관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거는 시간말고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조명, 바닥하고 기본조명만 해주면은, 그러니깐 그게 주 평일에서는 2만원, 체육경기일때도 체육경기일 때 받는 금액과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때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명에 따라서, 그 위에 보면은 수은등이 있습니다.
  그걸 다 켜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앰프를 사용하면은 또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가지 구분을 해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정해진 규정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조례로 정해놓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별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조례 별표에다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28페이지, 2005년도 실내체육관 대관했는거 같은데 그 연번 3번 4월10일 토끼생 체육대회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묘생, 자기들 같은 연령층이 모여서 친선체육대회를 한겁니다.
권태화 위원    아, 하하하.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생체가 아니고 토끼생 체육회입니다.
  띄어쓰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0페이지 등록체육시설업의 지도 관리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골프연습장이 두군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재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로 되어있는거는 이게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계를 말씀드린다면은 골프연습장이 세 개입니다.
  한 개는 문경읍에 실내 골프연습장이라고 해가지고 온천뒤에 가면은 조그마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까지 세 개입니다.
권태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유곡에 있는거는 벌써 오픈한지가 1년 안넘었는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거는 2003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권태화 위원    그리고 영순에 있는거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영순에 있는 거는 그전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두 개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두 개고, 문경읍에 온천, 지금 옛날 온천시욕장 뒤에 금강산가든 2층인가 그럴겁니다.
  거기 보면은 실내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개입니다.
권태화 위원    아, 여기는 한 개밖에안되어 있다고.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 이거는 신고체육시설업 신고 수리내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4년도, 2005년도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 감사기간중에 것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총괄집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개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골프연습장이 세 개이고 현재 숫자로 말씀드린다면은 체육도장이 19개, 당구장이 24개, 수영장이 2개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를 상당히 많이 한거 같은데요.
  2004년에 14개대회, 2005년도에도 지금 한 10여개 대회가 예정이 되었거나 또 실적이 있네요.
  이거 말고도 또 계획된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여기 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될겁니다.
  다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때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행사하는 부분이 그래도 좀 많은편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상당히 많지요.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문경이 체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발을 해주시고요.
  참, 하나의 좋은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는데 거의 정구, 씨름 두가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뭐 다른 시설은 없으니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씨름하고 정구외에도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이런 종목도 찾아가지고.
  여기 보니깐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면에서는 가장 큰 이런 면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종목도 발굴하도록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라고 저희들이 여기 나열을 해놨습니다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정 종목에 한정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전국대회를 끌고 오는 사람이 많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맥으로 해서 끌고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대회도 많이 끌어올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자면은 지원금을 줘야 됩니다.
  요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유치하는데 어떤 대회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은 안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지방의 경제유발 효과가 많다는 것을 지자체마다 다 알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내놓고 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회에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체육행사 비용에 대해서 좀 유치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사실은 요새 전국규모 대회 유치할려고 하면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거는 누구보다도 다 잘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이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여기에 보면은 전국대회 행사만 나와있지 도 대회행사 같은 내역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도 대회는 여기는 제목이 이래가지고 뽑지를 안했는데요.
  도 단위 행사는 저희들이 지금 4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제10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4월30일에 시민운동장에서 있었고 인원은 900명이였습니다.
  그다음 생체도연합회장기 정구대회가 4월30일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그때도 500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도지사기 초·중·고 유도대회가 9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도 600명 정도를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라톤 말고 도 교육감기타기 역전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이거를 하면은 인원이 1,000명이 되는데 9월14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영천에서 할려고 하던 것은 시장님이 개인적인 도 교육감과의 인맥으로 오히려 우리가 뺏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유기오 위원    영천에서 있는거를 우리 시로 끌고온 것은 참 잘한것이고요.
  이 4개의 대회말고도 도의 어떤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을걸로 생각이 되거던요.
  그래서 이러한 도대회, 전국대회도 물론이겠지만은 도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같은것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그래도 지금 점촌지역의 상권이 참 우려스러울 만큼 참 힘든 지경에 와 있는데 많은 인구들이 오면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가게나 이런데를 많이 이용을 할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지역활성화 방안도 되고 하니깐 전국대회도 물론 신경을 써셔야 되겠지만은 많이 있는 도 대회도 우리 지역에 유치가 많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도민체전 제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출전종목 17개 종목에 419명이 갔지요, 임원 75명 선수 344명.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 복장비에 보면은 선수체육복이 354벌, 또 임원복이 101벌, 그러면은 선수체육복하고 유니폼하고는 다른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통상적으로 부르기를 임원복은 단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체육복은 추리닝을 한 벌씩 했고요.
  임원분들은 위에 상의만 입장식때 입고 그다음 체육, 저 그 도체 경기장에 그분들이 상주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경만의 유니폼을 위에 것만 맞춘 금액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거기 선수체육복이 354벌이거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선수는 344명이라요,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10벌이 불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선수가 344명인데 10벌은 어디 지급을 했어요.
  예비복이 필요없잖아요, 이거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후보선수들도 있을수 있고 선수 344명 말고 하다보면 코치도 있고 임원에 안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 위원    그런데 그게 출전인원이 17개 종목에 419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게는 예비선수 그 모든게 다 들어간 얘기 아닙니까, 419명중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원래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선수로 가든지 임원으로 가든지 다 들어가 있지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선수가 344명이고 임원이 75명이라요.
  그러면 선수 344명이면 선수한테 선수체육복이 지급되어야 되거던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354벌을 했어, 그러면 10벌은 어디를 갔느냐 이거라요.
  누구를 줬느냐 이거지, 그 이해가 갑니까, 이게.
  그리고 임원복도 그래요, 101벌이거던요.
  101벌인데 임원은 75명이라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26벌을 더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임원복은 누가 또 입었어요, 26복을?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임원복은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사람도 이 스폰서를 한 분들은 임원복을 한 개씩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조금 더 나온거...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 종목, 17개 종목외에다가 이 숫자를 명기를 해줘야지, 돈이 지급되는 상황인데.
  예산이라고는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집행하는 상황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으면은 감사를 하는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101벌 101벌 그대로 가고 26복이 남든지 또 그리고 10벌이 남아도 감사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건지 이러면 예산자체가 잘못 집행된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게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장중에도 저희들 체육회 임원으로 안되어 있으면서도 현장에 와가지고 선수들을 격려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필히 그 단복을 입고 계셔야 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거는 뒤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가 또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1,130만4,630원라고 하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거는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이런거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를 영수증을 가지고 대조는 다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사정들을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부딪혀 보니깐 이해가 가서 넘어갔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잘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모자는 몇 개를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모자는 임원들도 다 돌아오고해서, 이게 모자 몇 개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모자가 그러니깐...
장경 위원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실때에 모자제작하면 한 개에 얼마씩 해서 액수를 딱 맞춰가지고 이 감사자료를 내주셔야지.
  의회에 감사를 받는 이 서류가 그냥 무디기 급으로 말이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가도록 감사자료를 내면은 사실상 이게 전부 뭐라 그럴까,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한가지 지적을 함으로서 이 서류자체가 감사자료자체가 전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마크 제작비라든지, 그다음 그래 이 감사를 받으면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것도 지출내역이 부수 자료로 붙어있어야 돼요.
  돈이 1,100만원 소요된 거거던요.
  그냥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원 해놓으면 뭘했는지 자료 가지고 오라면 또 한나절 걸리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선수체육복하고 임원복 구입한 이 관계를, 이 26벌을 어디로 지급했는지, 선수복은 누구가 선수가 됐는지, 갑자기 선수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임원복을 101벌을 했고 임원은 75명이라고 했을 때 뭐 기부금 했는 분, 찬조금 했는 분한테도 해주기 위해서 했는거.
  기부금이나 찬조금은 얼마가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기부금하고찬조금이 부회장단에서 돈을 냈고 그런것들은 대체적으로 훈련경비지원으로 나갑니다.
  그런거는 체육회에서 따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물품을 모집할수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타내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지에 와서 선수단 경비로 써달라고, 물품도 박카스라든가 음료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것들은 선수들한테 그때그때 배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구태여 이런거를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그런 처리규정은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규정을 만들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게 표면화 되어서는 안되는 쪽으로 봐야 됩니다.
박영기 위원    75명인데 101벌이라는 규정은 이미 어떤 숫자를 정해가지고 하는 숫자 아닙니까 이게, 101벌이라고 하는거는.
  그냥 임의로 기부를 하거나 찬조를 했을 때 단복을 한 벌씩 주는게 아니고 이렇게 이가 좀 안맞는거 같아요, 이 부분이.
  물론 이것을 집행하는데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거는 아닙니다만은 부기를 한다거나 기록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면밀히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수영장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장의 물을 교환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가끔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한 몇일마다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원래 수영장은 대도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6개월에 한번씩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 아직까지 물을 관리하는 기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물을 자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나온김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까지 물을 4회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그게 중간중간에 수돗물을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항상 오버플로어 되어서 그게 다시 휠터를 거쳐서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자연소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물관리의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수돗물을 갖다가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 물은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까 넘어가지고 정해진 통로를 따라 들어가서 휠터를 거쳐서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응집제를 갖다가 별도로 투입을 해서 거기서 투입된 응집제를 가지고 건져내는 방법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청소로봇이 밤에 바닥을 다니면서 자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관리하는 기술이 아직까지 좀 충분히 습득을 못해서 좀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할적에 그 물 휠터를 통해가지고 정화를 시키는데 그 시설자체가 지금 잘못되거나 아니면 화재가 있거나 뭐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거는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휠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휠터의 규격이 미세한 먼지를 걸러내는 휠터도 있고 좀 큰거만 걸러내는 휠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휠터 꽂혔던게 좀 엉성한게 하나둘 꽂혀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물관리 실패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휠터를 좀, 조밀한 휠터를 구입을 해서 하니깐 물관리의 기본적인 것은 터득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화가 걸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무난하고 그래서 현재 수영장은 우려했던 것 보다는 빨리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레인이 6개중에 지금 제1레인 보면은 들마루처럼 40센티를 높여가지고 깔아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는 수영초보자나 초등학생용 레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들마루처럼 되어있는데 그 밑에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공간 40센티되는 그 공간에닥 호수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하면은 그게 생각만큼 잘 안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도저히 안되면은 물을 삭 빼버리고 그것을 청소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방법도 지난번에 한번 써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구시설로 해서 한 40센티를 타일을 깔고 높여가지고 시설을 할려고 생각하니깐 약 15일 정도를 휴정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끌고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현재는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몇일마다 한번씩 하죠, 매일 합니까.
  원래 매일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수질검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소라든가 기타 소독약이 자동투입되고 그 센스에 의해서 수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지를 계속 쓰고 있고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 수질검사한 자료가 지금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일지.
권태화 위원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용역기관에 보내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수질자체는 지금 수돗물을 써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독약의 용도가 문제인데 소독약의 용도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 센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일지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당초에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은 안되지요.
  왜냐하면은 물론 수돗물을 사용하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여러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전염성을 가질수 있는 이런것도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도 보면은 수질검사와 그리고 또 물을 뺐을때는 그냥 방류를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정화조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우리 시도 정화조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을 4회를 교체했다고 4회한게 그냥 방류했지 정화해서 한거는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이 수영장 물은 실제로는 상당히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가 되고 있는, 항상 24시간 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을 하지 않을때에도 밤에 계속 넘고 이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생각을 안하고...
권태화 위원    원래 수영장을 운영하는 규정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 지났는데 하여튼 규정에는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하도록 자체 수도사업소에 가면은 수질검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영장 그 국민체육센터를 짓게 된 것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았는데 실제 그 수영장에서 지금 눈병이라든가 피부병같은 이런 전염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각별히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 및 관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이거 문경읍에 있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관리를 그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문경읍에서 지금 관리를 실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포괄적인 관리차원에서 하는거지 실질적인 관리는 읍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이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몰라도 이 관리자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직원 1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건설계에, 제가 문경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계 김병택이라는 직원이 한명이 있어가지고 근무는 사무실에서 하면서 필요한 사람이 사무실에 오면은 현지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6월말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문경읍에서 직원 하나가 키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전담요원은 아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지요, 이 건물이 마사회 자금가지고 이거 지은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때 당시 이게 얼마 들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제가 그거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좀 꽤 많이, 한 20억 들었나.
  꽤 많이 들여가지고 이 체육센터를 짓고 또 문경읍민들이 사용하도록 해놓았는데 저번에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와서 있는데 문이 개방이 안되고 화장실 문도 다 안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방황을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읍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늦게 관리자라고 왔는데 관리자가 없다 이겁니다.
  건물 관리자가 없데요,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자가 없다고 하는것도 참 주인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깐 관리도 상당히 허술하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이 화장실도 좀 열어주고, 일부 열어줬죠.
  전부는 개방을 안하고, 그러면 불도 켜고 여기 있는 시설을 운영할수 있느냐 하니깐 잘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인즉 관리하는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모른다 이거지요.
  읍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관리는 못하고 이거를 지금 탁구클럽, 배구동호회, 탁구교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해도 못내준다고 그런답니다, 사용못한다, 관리자가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이거를 체크를 제대로 안해보신 모양인데 건물관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실태가 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유용하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구석구석 보여지고 있어요.
  참 이런거는 사실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현장을.
  아마 5월13일날.
유기오 위원    12일날 현장방문.
박영기 위원    12일날 방문하기보다도 지난 5월13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참여는 해봤는데 그런 현상이 왔고 또 거기 나온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우리가 문을 열어주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동호회도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정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러한 목적으로 지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괄관리부서는 사회진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읍민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읍면에서 활용이 제대로 되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읍장하면서는 제가 관리가 잘된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직접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7페이지 시민정구장 돔 설치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 체육센터 관리, 이거 관리를 한 사용했던 일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박영기 위원    관리대장이라든가 사용일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8페이지에서 문경새재...
권태화 위원    아니지, 37페이지 해야지.
○위원장 정동건  37페이지 없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정구장 돔 설치 말이지요.
  아까 보고하실적에 7월15일날 입찰공고 날짜가 잡혀있다고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거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변동된거는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없고, 소방서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야된다고 해서 그거 조정하는데 한 두달이상 걸렸습니다만은 그게 우리는 단순한 천막구조에 불과한 것을 왜 영구시설로 보느냐 이래가지고 그쪽에서는 건물로 본다고 해서 계속 이견이 생겨서 두달 끌다가 그쪽의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스프링클러 설치 안하는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게 스프링클러를 하면은 돈이 한 2억정도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복잡한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투융자 심사도 해당이 되고.
  건물의 무게도 늘어나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하는걸로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설계가 변경되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럼 단지 소방시설 문제만 소방서하고 협의하느라고 한 2,3개월정도 지연되었네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조금 늦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사실은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 규모로서는 정구가 가장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권태화 위원    이게 되어야지 선수들 전지훈련장도 할수 있고 전천후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텐데 뭐 이제 소방서하고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니깐 입찰날짜도 잡혀지고 했으니깐 차질없이 조속히 완공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잘알겠습니다.
  공기가 7개월인데 내년 1,2월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8페이지에서 문경새재걷기대회 각종 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실업팀 육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4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집행내역 및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새재유스호스텔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유기오 위원    현황은 여기 나와있고 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안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저희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에만 잡혀있고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용할려고 지역에서 전화를 했더니만 이 예약관계는 서울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시설물이 있고 물론 다른 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전화로 해가지고 예약이 가능해야지 아니 서울로 전화해 가지고 예약을 하고 이런 모순이 좀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거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그리고 끝부분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석탄박물관앞 교량건설 사회진흥과에서 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게 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걸 보면은 왕릉교를 놓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주택철거를 했는게 하나 있어요.
  철거보상비로 한 5,3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던요.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때가...
유기오 위원    96년도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96년도에 보상금이 나갈때에는 그때 사회진흥과 개발계였습니다, 업무부서가.
  그러다가 개발계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대충 업무를 보니깐.
  그런데 97년도인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현 도시주택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보관은 그때부터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넘어가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한거는 맞는데 서류에 대해서는 그쪽에 보관하기 때문에 서고에 가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게 뭐 중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던간에 우리 사업했는 기록이라든지 관리대장이라든지 지급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아 있어야 되요.
  이런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 시에서는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부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배정했는 서류까지는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집행하고 하는거는 서류가 가은읍에 있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도 서류가 없다고 하고 여기 서고에서도 찾을수 없다고 하니깐 서류가 좀 그렇습니다.
  그게 또 보존연한으로 보면은 보존연한이 지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때 보상금 지급대장은 보존연한이 5년이상이잖아요, 반영구적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보상금 지급대장이...회계관계 문서는 거의 다 5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보존연한이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지금 5,300여만원을 보상금을 주고도 그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거는 이건 행정상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지금 오늘 진행중입니다만은 오자마자 그 서류를 보자고 해서 보고있고 제가 알기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곧 결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감사결과나 경찰서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이런 것은 사실 행정의 미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거를 확인도 안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는것이고 차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직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알려졌는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감사계에서는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 사실들이 파악이 안되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그게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넘어간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영기 위원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사실들이 지금까지 숨겨져 왔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되요.
  그냥 어떤 무형의 행위가 이루어져 지나간거 같으면은 또 한편 이해도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물이 남아있는데 5,300만원을 철거비로 보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건물이 남아있고 참 세금만 낭비가 되었는데, 참 어떻게 이런게 있을수 있나.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이게 아직까지 짚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와서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제가 알기로는 지방지의 보도로 해서 알게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두군데에서 먼저 보도를 해가지고 알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자료가.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자료요구하는 부분도 전혀 제공된게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현재 저희들 사회진흥과에는 지금 그 일을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은 지금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간직하고 있으면은 서류를 저희들이 찾거나 제시하거나 했을텐데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박영기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자료가 안넘어왔으니깐.
○위원장 정동건  이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2002년도하고 2003년도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박영기 위원    자료가 넘어오면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감사를 해야되지.
○위원장 정동건  예, 제가 유인물을 잘못봤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장경 위원    잠깐만.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39페이지에 보면은 실업팀 육성현황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선수단이 9명이고 코치 1명, 선수가 7명이라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예.
장경 위원    이거는 인건비를 주는데 연봉을 주는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냥 출전하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아닙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공무원에 준해서 이 사람들이...
장경 위원    그럼 코치는 누구고 얼마고, 감독은 누군데 얼마고, 선수는 누군데 얼마다라고 하는게 책정이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그 책정을, 아까 위원회 여는거 보면은 1년에 한번 여는거 있잖습니까?
장경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여한, 지역에 기여한 도가 어느정도로 평가하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실상 저희들 실업정구팀이 전국에서 보면은 상위팀입니다.
  나가면은 많은 우승도 하고 거의 대회를 석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첫째, 큽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구도시로서 실업팀이 존재해야지 나름대로 체면이 서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사람들이 정구인들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대회를 끌고오는데도 수월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이분들이 연간 시합에 참여하는 횟수가 몇일간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저희들 전국대회라든가 선수권 대회 이런거 해가지고 60일에서 70일정도를 밖에 나가 있고.
장경 위원    2004년도에 했는걸 보면은 총 팀이 한달, 그러니깐 34일 출전을 했는데 그러면 출전을 안하고 있을때에는 이분들은 뭐합니까?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지금 계속 훈련하지요.
장경 위원    그거 확인은 누가해요?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체육선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인성적 관리도 자기들이 해야되거던요.
  그리고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은 이사람들도 연금혜택을 볼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말을 안해도 자기관리를 자기가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 중에는 지금 3명이 연금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좀 더 이게 연봉이 되어가지고 많은 돈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구로서의 도시를 홍보를 좋은게 있지만은 작년 시상 그 보면은 단체전 같은 경우에 3위, 개인전 1위, 이렇게 쭈욱 성적이 좋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기히 벌써 실엄팀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보다 전국을 석권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야 안되겠어요.
  이런데를 좀 격려를 해주시고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분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가 마루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기위원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점심식사후 그대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언제쯤 도착할거 같습니까?
유기오 위원    점심식사후까지 바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실상 바로 계속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과하고 중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의 의견은 도착대는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있고 식사후에 다른과를 먼저 하면서 오는대로 해당과 끝나고 바로 하는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권태화 위원    다른과를 하다가 하면 안되지.
○위원장 정동건  아뇨, 다른과를 끝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권태화 위원    예, 예.
○위원장 정동건  시작하는 과는 끝내고 난 뒤에.
권태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한가지 아쉬운거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조금전에 신문에 난걸 가지고 왔는데 주택철거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일을 사회진흥과에서 했다면은 사회진흥과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신문에 났던 어떻게 났던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상급기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을 방치하고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가 있으면 있는대로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잘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정동건 위원장, 유기오 간사와  사회 교대)
○간사 유기오  오전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포괄사업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그 내용하고 가은 왕릉교 개설에 따른 주택보상금 문제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료를 2002년도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 내용에는 시장 포괄사업비 외에도 수혜피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시간에 분석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거 저런거를 넣고 빼고 해보면은 문제가 될만큼 문제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대신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왕릉교 주택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아까 사회진흥과장 의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깐 그 감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가서 상의를 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유기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권태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상급기관이나 다른데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의회가 미리 알고 이런 것을 챙겼으면 몰라도 이미 벌써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까지 거기 합세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방해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상부기관에서 감사결과가 나오는걸 지켜봤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문경시 경기활성화와 시민화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98호에 의거 발주 50억이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회계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실적은 2003년도 2회, 내용은 신기·유곡 우·오수분리공사 86억,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156억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370건, 383억4,4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경쟁계약 220건에 338억6,900만원, 수의계약 150건에 44억7,5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총 91건에 39억2,300만원, 내용은 경쟁 8건에 12억4,600만원, 수의계약 83건에 26억7,70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현황입니다.
  하도급 일반공사에는 23건에 197억6,100만원, 하도급 계약은 43건에 8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547건에 85억4,900만원, 내용은 조달이 81건에 41억3,800만원, 수의계약이 466건에 4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차구입은 3대에 8,500만원, 농기계수리·의전용·마을하수처리장 점검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체는 3대 9,000만원, 청소차량·산북면·마성면 업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매각수입은 3대에 9,000만원, G2B인터넷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물품 지체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총 27건에 1,300만원, 공사 16건에 1억400만원, 용역이 3건에 600만원, 물품이 8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및 연료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6억3,000만원, 지출내역은 차량선박비 2억1,100만원, 연료비 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보유 대수는 78대, 읍면동·사업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총 1,177건에 506,427.8㎡로 조정액은 1억2,11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 817건에 302,892㎡로 조정액은 4,4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9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9건에 3,331.8㎡로 조정액은 19만2천원, 징수액 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총 351건에 200,204㎡로 조정액은 7,618만3천원, 징수액은 5,9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생명은 투명하고 정확하고 엄정한 계약구매 집행입니다.
  금년부터 5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5일 이내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5페이지 공사계약현황, 용역계약현황, 공사하도급 신고수리 현황, 관급자재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6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현황 공사·용역·물품 지체상금 부과현황, 차량선박비 및 연료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회계과 감사자료는 사실 이게 감사자료라 하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해요.
  왜냐하면은 일반현황만 지금 나와있거던요.
  일반현황 뭐 몇건에 금액 얼마, 이런정도로 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소관 현황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회계과에 대한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간사 유기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370건, 2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저 지금 월별로도 나올수 있지요?
○회계과장 이명숙  지금은 계약 한건한건마다 전산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산입력 내용은 다 볼수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래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는게 거의 없고 거의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에 전부다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5페이지에 보면은 용역계약 현황에 경쟁이 8건에 12억4,600만원, 다음에 수의가 83건에 26억7,700, 이 수의계약 부분은 관내 업체들이 대부분 할수 있다고 하지만은 경쟁입찰쪽에 같으면은 외지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거던요.
○회계과장 이명숙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 경기도 크게 좋지를 않고 그러니깐 공사입찰 요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사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용의하게 들어갈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늘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유기오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처리현황은 2004년 7월1일 이후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 3월2일 작은 요한의 집 신축과 관련 산북면 종곡리 주민 이현모씨 등이 식수부족, 환경오염,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불안심리등을 이유로 신축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식수 및 환경오염 문제는 시공자측의 충분한 검토후에 설치함과 아울러 법률적 미비사항이 없는한 민원처리 불가할수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200여톤의 식수가 나오고 있으며 제반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점촌1동 돈달산 노인회관 신축외 4건에 대하여는 완공 1건과 추진중 4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서는 2004년도 12건에 대하여 9,600만원이 2005년도에는 월남 참전 전우회등 3단체를 추가해서 16건에 1억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대상자 및 기능활성화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는 지역내의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조직개발과 육성 및 봉사 프로그램 보급, 봉사활동에 관하여 공부를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기능활성화 방안으로서는 24개 봉사단체 1,224명을 활용하여 현재 주 봉사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방안 강구와 자원봉사의 의미함향 및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2003년도 8회, 2004년도 6회가 개최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기오 위원    예, 장경위원.
장경 위원    이 설명관계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토론으로서 감사에 임하도록 건의합니다.
○간사 유기오  장경위원님께서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요구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소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진정·집단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은 작은 요한의 집 신축에 대한 식수부족하고 환경오염과 장애인 주거시설 신축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인한다는 신축반대를 했는데 회신은 보면은 법률상 그게 없는한 불가할수 없다고 회신을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작은 요한의 집을 창구리에 있던 것을 종곡리에 옮기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당시에 동민들이 진정한 내용을 보면은 제일 주된 이유를 작은 요한의 집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할 사람들이 종곡리에 있는 주민들의 식수로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오염시킴으로해서 종곡리 주민들이 그 수온이 되는 그 지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작은 요한의 집 짓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요한의 집에서 처음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을 안하고, 지금 현재 종곡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이용안하고 그쪽 넘어있는 다른 계곡의 물을 쓰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곡리 일대는 석회암 지대가 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도 지하수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하수 개발이 불가하다는 것을 들었고 그다음 그쪽 넘어 계곡에서 나오는 물가지고는 도저히 식수가 안된다.
  그렇게 되면은 집을 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종곡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니깐, 수온을 사용하게 되니깐 오염이 된다라는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에 대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아주 불가결한 급선무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주민들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생각해서 작은 요한의 집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삼성복지재단에게 적극 건의를 해서 집을 건축하는 건축비외에 별도의 지하수 개발비를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한 결과 현재까지 한 하루에 200여톤의 지하수를 뿜을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사항은 산림과에서 기본적인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그 산림 형질변경 허가가 허가된걸로 되어서 지금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식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식수부족, 환경오염, 장애인 거주로 인해 가지고 불안감.
  왜 무엇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된다고 생각되는지 그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본 사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제가 확실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작년인가 창구리에서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하고 요한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서로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서로간의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안날까 싶은 그런 우려에서 아마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다툼을 해가지고 불안감을 줬다는 사실은 과장님은 확인된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애인하고요?
장경 위원    동네에 거주하는 장애인하고 그 복지 작은 요한의 집에 사는 장애인하고 싸워서 병원에 입원해서 동네에서 불안하다는 그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되고 그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딱 잘라줘야되지, 이건 맞다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거를 저희들이 잘라서 말할수 있는...
장경 위원    조사를 해봐야 되지요, 조사를.
  왜 불안감을 가지고 있나를 조사를 해봐야지요.
  해당과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지요, 이 사실이 맞나 안맞나.
  그 조사도 안해보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수용해 준다는 이런 통보를 해준다고 하면은 너무나 안이한 행정상황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사실은 작은 요한의 집 원장한테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을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장경 위원    확인을 했으면 아까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깐 자꾸 말씀을 드리는거 아니라요.
  그러면은 식수, 환경오염이라고 하는거 이거는 제쳐 놓고라도 지역주민들의 불안심리는 잠재해 있는거 아닙니까, 전 지역에서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어디 법에 있습니까, 법에 있잖아요.
  그 법을 한번 찾아봐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화감을 주는거는 경범죄에도 해당이 되고 다 되는 사항인데단순히 말이지 법적 하자가 없으면은 
불허 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거는 감안 안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산림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답변한거는 산림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따놨을 때 다른거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허가를...
장경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진정내용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요.
  식수부족이다, 식수는 파면 된다 이거라요.
  환경오염은 또 그걸 정화시키면 된다.
  장애인들이 거주를 해가지고 불편하고 위화감을 준다 이거라요.
  불안감을 준다 이런 얘기라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소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라요.
  그거는 지역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위화감을 주는거는 경범죄에도 해당이 되어 있어요, 경찰서 같은데 물어보십시오.
  그런 이런 잔재가 있는데도 이렇게 통과해 줄수 있느냐 이말이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현재 창구리에는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 설령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종곡리는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사고로 인해서 원장도 상당히 원생들을 잘 다독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에 되면은 인가하고 멀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원생들을 전에처럼 그 자유롭게 밖으로 나오도록 그런 활동을 조금 제한하는 그 방향으로 해서 아마 조심할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정해서 업무처리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가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확답을 받아놓은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공정을 해준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허가를 주고 난뒤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래에 일어날 그런 위험성을 저희들이 어떤 예측가능한것만 예측해야되지.
장경 위원    실지로 그전 있었던 곳에서 발생했던 상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전에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네 장애인이 그 집에 와서 서로 흉허물 없이 지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교류를 안할걸로 알고 있고요.
장경 위원    그러면 그런거에 대한 각서라도, 요한의 집 책임자에게 각서라도 받아논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각서를 받아서 꼭 사고가 안난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저희들이 각서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런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어떤 허가를 해주고 안해주고 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게...
장경 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왜 허가를 복지과에다가 접수를 시켰어요, 이 서류를.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우리 복지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경 위원    그러면 허가를 복지과에서 내주는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복지과에서 해주는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장경 위원    산림훼손 같은거는 산림과 소관이고 산림훼손은 이 요한의 집을 짓기 위한 전부 산림이기 때문에 훼손허가를 거기서 받아야 되지만은 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거를 하는거는 복지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것도 이 삼성복지재단에서 돈을...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로 민원을 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시설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장경 위원    그러니깐 사회복지시설이니깐 사회복지과로 냈어요.
  냈으면 사회복지시설을 갖추는데 대한 민원이 첫째는 식수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환경이 오염이 된다, 세 번째는 장애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 세가지 요인으로 민원을 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우리 복지차원에서는 그 시설이 어느곳에고...
장경 위원    그러면 삼성복지재단에서 지하수를 파서 하루 200톤의 물이 올라온다고 하셨는데 환경평가를 받은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게 우선 전기시설을 넣어서 지하수를 충분히 퍼내가지고 맑은물이 나왔을때에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는 또 준공허가가 떨어진 뒤에 전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해도 그 지하수에 1일 100톤이상의 물이 올라올 경우에는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고 100톤미만의 물이 올라올때는 환경평가를 안받아도 되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200톤의 물이 올라왔다면 환경평가를 받았어야 할 그런 문제라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식수로 하기 때문에 음용수로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수시로 검사를 해야되고 막연한 200톤의 물이 올라온다는거 그것만 믿고 민원을 이렇게 회신을 한다면은 너무 저러한 답변이 안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대로 이정도로 먹는물이 충분하다라고 답변할 정도같으면은 식수 물 오염 지하수 검사를 해서 사람이 먹을수 있도록 음용수에 해당이 되야만 되는거고 만약 그 물자체가 수질검사에서 음용수에 부적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음용수는 다른데를 파야겠지요.
장경 위원    그러니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러니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일을 측정도 안해보고 불허할수 없다, 뭐 불허한다 이런 단정적인 그런 민원처리를 회신을 해주면 안되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 과로 봐로서는 이런 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과하고 그 물론 협의를 거칩니다만은 그 이상의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저희들은 복지시설로서 어디인가는 설치를 해줘야 되고 더군다나 삼성복지재단에서 그 돈을 지원받아 하는 시설인만큼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신고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해줘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장경 위원    저는 왜 이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차피 그 면지역에 있는 시설이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가야되요, 또 있어야 되든지.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때는 권장할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왜, 민원소지는 세가지라요, 세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막연하게 물 200톤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를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이거를 회신을 해줘서도 안되는거고 거기 만약 음용수로 적합한지 안한지 수질검사도 의뢰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나 안되나 그걸 전부다 조치를 해가지고 했어야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뒤에 답신을 해줘야 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청에서 모든 업무처리하는 과정이 미비한 점이 한두가지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어제 그저께 우리가 했는 철로자전거 주변에 부지 누락되어 있는 사항도, 싸니깐 뭐...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그거를 사들였기 때문에 부지가 빠진거 아닙니까, 이런것도 마찬가지라요.
  내가 만약에 그 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전에 다 검사를 해보지요, 음용수로 적합한가 안한가.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장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민원이 제기될 시점은 지하수를 파기전이고 삼성복지재단에서 식수를 개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답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가 시공을 하든간에 그 지하수 문제를 식수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식수를 어떻게 파가지고 검사를 해서 허가를 낸다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물을 파보니깐 200톤이 올라온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 200톤의 물이 사람이 먹을수 있는 물인지 못먹는 물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러면 이거를 200톤 나온다고 마냥 하실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거는 지금 현재상황을 말씀드린거고 이 민원제기한 내용을 답변할 당시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문제는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복지재단에게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이 식수를 개발한 것이고 식수개발 할때도 작은 요한의 집에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식수개발 신청을 내가지고 정식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식수개발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로부터 답신을 받았어요, 식수로 적합하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식수로서 적합하다는것보다도 식수를 개발하겠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장경 위원    하겠다 하는 저거는 했지만은 그게 식수로 적합하다는 통보는 못받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건 아직 전기기설을 해가지고 물을 다 퍼낸 뒤에 새로...
장경 위원    과장님, 이걸 자꾸 꼬리를 물면 오늘 하루 종일 답변이 안나요.
  안나니깐, 잘못된거는 복지시설을 관장해서 인가를 해줘야 할 그런 부서에 있으면서 과장님이 그 부서의 책임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종합해서 딱 쥐고 '아, 그사람들이 끌고 와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되는 사항이지 지금 사항은 물이 200톤 올라온다고 하면은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다 하는건데 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답신을 받아쥐고 난 뒤에 회신을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일주일이면 일주일내에 그와 같은 내용만 회신해 주면 되지 확정된 회신은 안해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러니깐 이 민원회신해 준 내용이.
장경 위원    그거를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음용수로 적합한 지하수를 팠는가 지하수 200톤이 올라오도록 파면은 이 환경평가를 받았는건가 안받았는건가 또 불안요인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 이거는 그럼 경찰서에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직까지 음용수 검사를 못받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시설을 지금 신청중에 있는데 전기시설이 되면은...
장경 위원    만약에 물이 200톤 올라오는데 그게 음용수로 부적하다고 하면은 전기시설은 한거 다 쓸모가 없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어차피 집을 건축할려면은 전기시설을 해야되고.
장경 위원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집 지을 이유도 없지요, 물이 안되면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다른 곳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요.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여기 보면은 월남참전 전우회, 대한파월 경북유공 전우회,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이게 전부다 월남 전선에 갔다오셨는 분들의 모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 통합해서 운영이 안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단단체가 각각 별개로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도 별개의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뭐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한 단체에 조금 문제있는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어떻게요?
권태화 위원    지금 문제있는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은 문제있는 단체라고는...
권태화 위원    아니 보조금 지급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 그 보훈단체가 3개단체가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지시를 내렸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회수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7월말까지 납부하라고 통지를 해놓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7월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그 어느 단체인가를 얘기할수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자녀회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3개 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뭐 조금씩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조금씩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단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 뭐 이게 그냥 넘어갈거도 자기들끼리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시기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게 나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자녀회나 전부가 우리나라를 수호하시다가 가신 분들의 후손이고 미망인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그 우리 국가에서 그래도 잘 보살펴줘야 할 이유가 있는 단체들인데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한 관리가 좀 요망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주의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앞으로 좀 이런 재발방지가 재발이 안일어나도록 재발방지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을경로당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이거는 꼭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겁니까, 사용승낙서만 받아도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건축관계는 사용승낙서만 받아도 건축은 가능하지요.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전반적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소득하는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14쪽에 나와있는 그런 대상자를 지금 생활안정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가 나와있는데 저소득이라고 얘기하면은 대충 어느정도 수익이 있는 사람을 저소득이라고 칭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지정할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2005년도 기준으로서 1인가구에 40만1,466원이고 2인가구는 66만8,504원해서 가구 인구수마다 최저생계비를 지정해 준게 있습니다.
  거기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저소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120%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차상위 계급해서 저소득층을....
장경 위원    그런데 그 융자조건에 보면은 신용융자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신용융자가 1,200만원까지 신용융자가 되고 보증대출은 2,000만원까지가 되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무보증 대출은 연간 재산세가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자격이잖아요, 자격기준이.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예.
장경 위원    만약에 재산세를 2만원이상 낸다고 생각하면 농촌같은데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여기 융자대상에 보면은 자금용도 자체도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거를 주도 못하는 사항을 지금 여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현재 한 올해 예산은 18억6,800만원입니다.
장경 위원    그게 작년도거 하고 다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저소득 주민생활을 돕는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돈을 놔두면은 이런 시책은 하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그대로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자격과 요건을 갖춘사람이 돈을 쓸수 있도록 하고 또 자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은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보증대출이거던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대출받아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초생활보상수급자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천재지변 재난을 당하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자금을 줌으로 해서...
장경 위원    이 자격기준은 상부로부터 시달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게 표준화된 계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고쳐가지고 할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게 제 생각같아서는 기초생활보상수급자로서 이만한 사업을 할수 있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야되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래도 한두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장경 위원    그러면은 볼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두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모든 수해를 받을수 있는거는 광범위해야 되거던요, 광범위.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거는 아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거기에 해당되어서 받을수 있도록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이게 특정인에 대하여 받을수 있는 조건을 갖춘다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 아니냐, 이런거는 좀 손을 보더라도 앞으로 시정 좀 해가지고 전체 수급을 할수 있는 그런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융자를 받는데 융자받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14쪽에 보면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직계 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이게 융자기간에 보면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하면은 안그래도 밑바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1,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을 2년정도 하면 되겠지만은 상환기간을 한 5년정도, 2년 더 늘려서 5년으로 하면 매년 갚을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작거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어떤 그 못할 이유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우리 시에만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된 정부지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입안할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중에서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우리 적용할수 있는 대상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할적에는 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5년정도에 지나서 거쳐서 들어와야 다른사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자금가지고 융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거 같습니다.
  저도 볼 때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이런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찾아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조건을 맞춰줘야지요.
  그래서 그런쪽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생업소 단속을 나갈때에는 보통 어떻게 구성을 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우리 공무원들만 나갈때도 있고 또 민간인을 대동할때도 있고 또 경찰서 단속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합동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우리 공무원들만 위생업소 단속에 나갔을때에 몇 명정도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위생계직원 다 나갑니다, 한 4,5정도
○간사 유기오   4,5명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이게 저 점촌시내에서 어떤 업소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른데 같으면 한두사람 사실 위생검사를 나오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가지고 6명정도가 같이 오셨다고 그런 애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 평상 어떤 위생단속에서의 그게 아닌데 그 업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단체에 속해 있다보니깐 어떤 그런 불이익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소를 지목해서 단속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어느 특정단체를 지목해서 나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아니면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었을때는 물론 그런 특정업소를 갈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지정업소를 가는 일은 없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경로당 지원 내역이 나와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거기 보면은 특별난방비 해가지고 273개소에 1억195만원, 금년도에 특별난방비로 지급해야 할 그런 계획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원유가를 계산하면은 얼마의 기준으로 이걸 측정한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얼마 기준보다도 저희들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외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은 배럴당 61달러를 지금 상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거는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래서 지금 각 경로당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겨울, 아주 혹한기에 난방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 경로당 정비비로 1억을 지출했는데 올해는 73개소에서 2억 계획을 세워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속에서는 영세경로당에 대해서는 연탄보일러와 기름보일러를 겸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운영비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로 개조하는데는 조금 운영비가 전환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경로당 지원 이 계획 자체를 연탄으로 지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 계획자체는 벌써 바꿨어야 그런 시점에 와있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어떤 계획말입니까?
장경 위원    특별난방이 지원에, 연탄값은 그렇게 변동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특별난방비 지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도비 30% 지원해가지고 그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장경 위원    내려오는거도 도비는 30%이고 주로 시비가 70%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니깐 이게 특별난방비 해가지고 273개소에 아직도 연탄으로 바꾸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탄으로 바꿀수 있는 경비와 연탄대금을 합산해서 어느정도가 들어갈것인가, 그에 대비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될 시기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2억을 지원을 해줬고 73개소에 원하는 금액을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1회 추경때에도 서로 이 문제 때문에 1억정도를 재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더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월동기에 노인들에 대한 차질없는 난방이 될 수 있도록 이거를 그 안에 추경이라도 있다면은 되겠지만은, 만약에 추경이 늦어진다고 보면은 사실상 이분들에게 지원해야 할 특별난방비 같은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이거는 지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수선비를.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활동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여성단체 현황 및 여성복지예산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옛날 시보건소입니까, 여기 아래에 모전동에.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그 보면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설이라든지 주위환경이 아주 부적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시설은 좀 후집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분 안되지만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사실상 가정폭력, 성폭력 이렇게 해서 상담이 들어오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던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여성들이 머무를수 있는 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미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우리 시군을 떠나 멀리가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우리 여성들의 피해여성들의 어떤 쉼터를 마련해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머물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여성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용시설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시설이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 시 규모로 봐서 독립적인 시설을 할 그런 규모는 아니겠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에 우리가 알선을 해서 그쪽으로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시 보건소 내에 보니깐 1층에 경로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경로당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 경로당을 다른 곳에 지어주고 그 1층 전체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할수 있게끔 하면은 또 좀 건물을 윗부분을 리모델링 하면은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까 아니면 성폭력 상담소 자체를 말하십니까?
○간사 유기오  아니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상담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그 가정에 원만한 어떤 해결이 안나면은 어느 한곳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하는 쉼터가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지금 그쪽으로 수용되고 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런 시설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법인시설이라든지 수용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관리요원들도 별도로 필요하고 그런 시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아직까지 필요는 하지만은 그 또 가해자가 가까이 있으면은 오히려 자주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한 후에 꼭 격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는 가해자가 모르는 지역에, 시설에 우리가 알선해서 숨긴다고 할까, 수용을 시킨다고 할까,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지 그 시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유기오  그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구미나 안동에 있는 분들은 다른 타 시군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그 상담소에서 우선 수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하고 자꾸 사이에서, 말하자면 역할을 해요.
  말하자면 합쳐질수 있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이혼을 하고 떨어져야 되겠느냐 이런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많이 하는데 그 상담소에다가 어떤 시설을 해서 사람을 두고 가해자가 어떤 화해를 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도.
○간사 유기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이게 꼭 필요하시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간사 유기오  다음에 우리 시 소유 건물도 사실상 중앙동 자리다 여기에 들어오고 하면은 또 자리 비는데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지금 비어있는, 말하자면 시 소유의 건물에다가 따로이 상담소를 세우고 쉼터를 세우든가 안그러면 조금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별도의 어떤 쉼터를 마련해주든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그런...
○간사 유기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꼭 이루어질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43페이지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아동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신망애육원에 아동수가 77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77명이고, 종사자가 14명.
  그 임원수가 열둘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이사가 10명, 감사가 2명, 이 사람들에게도 저게 지급이 됩니까,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 임원들에게는 임금이 지급 안됩니다.
장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임원들에게는 지급이 안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시설 종사자하고 임원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시설종사자에게만 지급이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종사자만 지급이 됩니다.
  임원이라고 하는거는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사, 감사지 그 시설에 종사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장경 위원    별개인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확인해 보셨나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장경 위원    이사하고 감사하고 어떤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받는지 안받는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조지원해 주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혀 안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물론 시설종사자는 임금을 받아야지요.
장경 위원    그러면 시설종사자는 어떤걸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시설종사자는 시설장이 있고  그다음 교사들입니다, 주로.
  교사들, 그다음 보육사, 식당 종사자들.
장경 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도 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시설장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시설장도 당연히 받지요.
  시설 그러니깐 신망애육원 원장말입니다.
장경 위원    원장만 받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원장 받지요.
장경 위원    원장은 대충 한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원장 봉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봉급표가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까요?
장경 위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보니깐 신망애육원에서 지로를 보내가지고 신망애육원 돕기, 후원금 돕기를 하는데 우리한테 지로를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보내가지고 후원금을 받아도 되도록 되어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복지법인은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1년간 받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언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금년에 결산보고 3월말.
장경 위원    3월말에 들어왔으면 그 결산보고 내역을 자료로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결산보고서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결산보고서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경 위원    보고서 그거면 되겠지요, 그러면 돈이 다 나올거 아닙니까,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대충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결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한번입니다, 결산입니다.
  분기별로 우리 보조금 집행사업은 보고가 들어오는데 연말결산은 우리가 연초에 받습니다, 3월달에.
장경 위원    그러면 2004년도 결산한 것이 3월달에 들어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2004년도것요.
장경 위원    예, 2004년도것.
  2004년, 2002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2002년요?
장경 위원    2003년, 2004년 2회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2003, 2004년도,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정도 들어옵니까, 후원금 들어오는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혹시 담당?
  (뒷좌석에서 담당이 - "예,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하고 답변)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계십니까, 담당을 하면 대출 알건데 복지회관 돌아가는 내역을.
  그 정도는 기본아닙니까, 그게.
  1년에 후원금 얼마 들어온다는거 파악을, 지금 그런거를 알아야만 아동1인에게 아동 77명이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77명이 한사람에게 대충 연간 얼마나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장경 위원    아동이 77명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사람에게 얼마나 돌아가느냐 이말이라요.
  우리가 5억1,236만3천원이 지원이 되거던.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77명이 한사람당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 이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나중에 별도록 계산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신망애육원 시설장이 이거는 하나의 사회의 어떤 복지법인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 월 얼마를 받는지는 몰라도 돈을 자기가 다룬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라요, 이게.
  이런것도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어느 복지법인이든지 법인 운영하는 이사들이 있는가 반면에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은 전부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유급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월급은 받지만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내는거는 없잖아요, 그거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알아보시지.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그 근무하는 자체가 어느정도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경 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그거를 해놓고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장경 위원    받는 입장에서 그 복지재단에다가 얼마나 후원금을 내는가, 낼수있으면 내가 안내면 안되지.
  나도 월급을 받으니깐 나도 그 복지시설에 후원금을 좀 내야되지, 그런거 아니라요, 시설장인데.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물론 그런것도 생각할수 있지만은 그거는 생각...
장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것또한 상당히 확대해 나가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거한 그런면도 있고 이게 우리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은 각 단체에서 많은 후원금을 낸다고 보면은 우리가 보조해줘야 이 사항도 아동수에 비례해서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그런 탄력적인 행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장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신망애육원에 대한 후원금 들어온 내역이지요?
장경 위원    예, 그거하고.
○간사 유기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아동들에게 얼마정도 돌아가느냐 그 금액이지요?
장경 위원    예, 그리고 시설장이 월 얼마받느냐.
○간사 유기오  시설장이 얼마받느냐 아동에게 평균 얼마 돌아갔느냐 보다는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결산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를 받는게 안좋겠습니까?
장경 위원    그거를 다 묻다보니깐 그것만 빼주면...
○간사 유기오  과장님 어느게 더 편하시겠습니까?
장경 위원    편한걸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결산서 한 장에 다 나왔으니깐 결산서 보면은.
장경 위원    종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그냥 나오지 개별적으로는 안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개별적으로 안나오지요.
장경 위원    그러니깐 문제가 있지요.
○간사 유기오  현황으로 보면 되지.
  그런데 아동에게 얼마나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된 금액이 그 밑에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장경 위원    다 빼고, 다 연간 정산하고 나면 얼마 들어간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그것도 틀린건데요,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거 결산자료를 받아보는게 안좋겠어요.
장경 위원    그거는 하여튼 편한대로, 아니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이유가 뭐있어요.
○간사 유기오  하여튼 복지과장님은 장경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볼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권태화위원,
권태화 위원    이 자료에 의한거 말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실로 제출한 자료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각종 업무추진비등 지출내역을 한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5월30일 현재인데 전체 특별회계는 16.9%, 일반회계는 34.8%를 지출하셨는데 거의 벌써 금년도 반이 다 되어가는데 물론 특수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썼지만은 주로 어떠한 사업이 지금 지출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현재 저희들 어린이집 신축해서 신축비로 지원이 된 것이 있는데 아직 부지구입이 안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작년도 이월사업중에 점촌4동 경로당 같은거는 부지해결이 늦게되어가지고 자금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은 그런것입니다.
권태화 위원    일반회계가 173억436만6천원이 지금 5월말일에 남아있거던요.
  특별회계가 22억5,805만8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권태화 위원    그 기 요긴하게 쓸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거니깐 금년내에 사회복지과 글자그대로 복지업무에 충분히 사용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이 증진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기오간사, 정동건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정동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동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장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이 상황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응답으로 간단히 임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동건  우리 위원님들 장경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3페이지에서 몇페이지까지?
○위원장 정동건  5페이지까지입니다.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거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준비됐습니다.
장경 위원    그게 지금 4페이지를 보면, 지금 자료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로면 재활용창고 신축에 대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5천만원, 진도는 50%이고 4월1일부터 발주가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가 공사기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부실사유 및 문제점은 부지선정이 지연되어가지고 지금 50%인데 부지가 선정이 지연되다고 하는데 부지가 선정되지도 않은곳에서 사업했는데 50%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로면 재활용창고 신축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5천만원이었지만 입찰결과 3,4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발생이 3월18일, 금년 3월18일 장용주씨로부터 자기소유 토지의 재활용창고가 신축되고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3월22일날 지적공무원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동로면 사무소 직원이 재활용창고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신축예정이, 당초 우리 신축예정지로 했던 노은리 197번지는 공부상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90년대 하천제방공사에 의해서 지금 하천내로 편입되어 가지고 하천내에 있습니다, 이땅이.
  그래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우리 재활용창고는 민원인 소유 장용주씨 소유 194번지에 신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의뢰하고 대책회의를 해봤습니다.
  시공사업 일토건설하고 문경건축사 그리고 환경보호과, 이렇게 대책회의 결과 선.철거후 원상복구하고 창고부지를 재선정해서 재시공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동로면장, 총무계장, 동로개발위원장, 장승희씨-토지소유자의 부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철거하고 원상복구기간이 조금 지연되겠다,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양의를 구하고 또 5월10일날 토지소유자를 면담했습니다.
  경과 설명을 하고 사과를 드리고 빠른시일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기를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요구하고 원상복구후에 오미자 나무를 심어달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밑에 네모위에 표시한것처럼 민원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과 현실적인 보상금 예상액을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당초 이 땅은 전 동로면장 최돈기 면장하고 토지소유자하고의 사이에 무상임대, 구두계약에 의해서 재활용품 보관장소로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면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 면사무소내에 이 내역을 아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땅이 우리 시유지인지로 알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면직원들은.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그동안에 재활용창고가 건축되기 전까지 재활용품을 이전해 달라든지 무상임대를 취하한다든지 의사를 나타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에는 법적으로 볼때는 임대료 등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으로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사실 원상복구를 통해서 회복되었었습니다.
  혹시 민원인이 그 외의 피해사례가 있다고 증명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5개 정도의 토지임대료, 약 1,000분의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해 토지가 공시지가 4,260원, 그러니깐 평당미터당 4,260원으로 저희들이 대충 추산해 볼 결과 한 10만원이나 20만원정도 이렇게밖에 사실은 안나온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예정부지가 2000년도 하천제방공사시 하천내로 편입되었으나 동로면에서는 현 창고부지, 계속 재활용품을 놓고 써고 있었으니깐 이 부지로 착각하고 장기간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건축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공사를 시작할때도 현장방문시에도 동로면에서는 이 부지에 장용주씨 소유부지 197번지를 착각하고 이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는 하천용도폐지등 사전 법령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건축설계사와 시공사에서도 시공시 반드시 선행해야될 현황측량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관리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설계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사전조사를 하고 거기에 건축이 불가능하면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때는 업무정지 1월이상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자는 이 법령을 위반했고 시공업자또한 설계도서에 사전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도서도 시공못할 경우에는 이거를 설계변경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공업자도 그런 의무위반이 있습니다.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를 감사한 결과 감사반으로부터 설계사, 시공사로부터 각서를 받아라.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라, 그래서 7월12일날 저희들이 설계사와 시공사를 만나서 재시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상 이 내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장경 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당시의 착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50% 진도는 어디까지 간거를 50%라고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건축창고가 조립식인데 조립식까지는 완료했습니다, 안에 전기시설과 수도시설같은것은 안했고.
장경 위원    지금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대체부지는 마련했습니다, 적성리에.
장경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철거비용은 조립식이니깐 시공사 주장은 한 1,500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안보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비용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자재는 저희들이 철거해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깐 원상복구비용도 한 1,000에서 1,500정도 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보태면 한 3,000만원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 정도 날겁니다.
장경 위원    3천만원되면은 결과적으로 시공업자나 설계업자가 책임을 지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철거책임을 못진다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외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으니깐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3,479만원인데 사업비가, 그리고 사회비 100만원, 이 5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잡혔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당초 예산액을 5천만원을 세웠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이.
장경 위원    입찰과정에서 3,479만원이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3천만원이 지금 철거비용이나 원상복구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사람한테 전용했다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정도 20만원이나 10만원정도는 그쪽으로 물리더라도 차액은 설계한 사람과 시공업자가 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럼 이런 공사를 그사람들이 할려고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런데 해야됩니다.
장경 위원    아, 해야되는거는 시청에서 생각할 문제이고.
  그 담당감독이라든지 그런데는 그런 부지를 확정해주는 그 부서에서 책임질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착오는 우리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왜냐하면은 197번지가 하천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계약서에는 분명히 197번지에 창고 150평방미터를 경연철골로 지어달라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우리 공사비용을 받아갈려면은 197번지에 받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은 짓기를 지금은 시공사나 설계사가 했는거를 194번지에 지은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니깐 어디든지 가면은 도면이 나오잖아요.
  현장인수 인계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도면을 들고, 감독이 가서 시공업자에게 '여기다, 여기에 이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현장을 직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기에다가 지으라고 감독을 해야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지요.
장경 위원    그러면은 그 감독은 책임없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감독은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책임이 있으면 감독책임은 뭘로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런데 결국은 아까 건설기술관리법 20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설계사는 현장을 사전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설계자도 확인해야 되고 또 시공자도 확인을 해야되지만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잖느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있는데 철거비용이라든지 원상복구비용 그다음 새로 신축해야 할 그런 조립식 비용, 이거를 전적으로 그 두군데에다가 일임한다는거는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 감독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되냐 이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할수있는거는 법원의 판결이 나야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우리가 이 비용을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됩니다, 심판청구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가 생길걸로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우리는 분명히 설계사하고 시공사에게 얘기는 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게 법원에 저거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니지요.
  이분들이 심판요구를 해야됩니다.
  설계사나 시공사에서 우리 둘이 다 물기에는 많으니깐 행정기관에서 책임져라는.
장경 위원    지금 이거 한 회사가 어느 회사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일토건설하고 문경 권일수 건축사입니다.
장경 위원    일토건설, 한 회사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한 회사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런거 보면은 사실 이런게 문제는 어떤게 문제냐면은 너무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감사기간동안 안이한 얘기를 참 많이 하게 하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범하고 이런 설계업자나 또는 시공업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물론 법적으로 따지만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은 그 의무 때문에 법원에 가면 물어주라고 하겠지.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몇억공사도 아니고 단순히 수의계약 정도의 공사를 가지고, 감독이 와서 여기에 현장설명을 해주면 여기 지을자리라고 하면 다 거기에다 짓지, 누가 그걸 새로 측량을 해가지고 할라고 하면은 측량을 해봐야 될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측량을, 새로 측량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라요.
  단순히 그 법적으로 애매했던 그 항목에다가 대고 가혹하게 물린다고 하는거는 공무원 자신이 잘못한거는 얘기 안하고 그거를 갖다가 할려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누가 이런 행정을 신뢰하겠느냐 이런 말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지만...
장경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물론 감사원 감사가 우리에 비하면 더 똑똑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요, 이해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거 같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행정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거는 나중에, 결국은 신축하는데 대한 책임은.
  부지선정이 되면은 신축을 그사람들이 또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사람들이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하면은 그사람들에 대한 새로 확인을 해서 의회에다가, 우리 총무위원장님 앞으로 진상을 보고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장위원님께서 요청하신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예, 장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인데요.
  이런 어떤 건물을 지을때에는 지적도나 안그러면 등기부등본까지는 안가더라도 토지대장이나 우리 일반인이 지을려면 이런 서류를 다 떼어야 될걸요.
  그렇게 떼어서 다음에 신고를 하면은 그다음에는 현황측량을 할거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현황측량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수순이 되거던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현황측량도 하지 않았단 말이라요.
  그리고 또 지금 197번지 지적도를 떼보면 틀림없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을건데 그거를 담당하는 건축부서나 건축담당부서나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또 업무협의회때에 이게 또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라요, 이게.
  하천에는 집을 지을수 없다는게 명백한것인데도 어떻게 해서 이런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었고 또 말하자면 사업자도, 현황측량이나 확정측량을 했으면은 사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요.
  말하자면 사업을 발주했는 우리 환경보호과나 또 그것을 신청한 동로면이나 또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나 또 공사를 시공했는 사람이나 모두가 너무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니깐 이런 일이 벌어진거라요.
  그 어느 한사람이라도 옳은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알았었다면 이런 것이 벌어지지를 않지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어떤 건축물을 하나 지을려면 참 까다로와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뭐 하나 짓는거는 참 수월하거던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특히나 이번에 이런 건으로 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차후에는 이러한 어떤 검토될수 있는 사항을 생략하는 바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겁니다.
  검토할거는 검토해봐야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안벌어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공사를 해야되고 물론 환경보호과나 동로면사무소나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히나 건축설계사나 시공사는 더 책임이 커요, 사실.
  그래서 그런거는 앞으로는 좀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3페이지 4번에 보면은 사실 우성자원개발 채석장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구제요청해가지고 이런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호계에 있는 우성개발뿐만이 아닐겁니다.
  지금 산북 우곡에 하는 쇄골재 채취나 다음 가은 완장 쇄골재 채취나, 다음 산북 저쪽 어디라 동로 임도 넘어가는데 어디지, 하여튼 그 하는데나 사실 다 해당되는 사항일겁니다.
  이 골재를 분쇄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진설치 이런 규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이라고 집진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우성자원도 그게 지금 안되어 있어가지고 고발조치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럼 다른데는 하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다른데는 하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건우개발도 하고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저희들이 허가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기오 위원    하여튼 이런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우리 청정구역이 사실 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런 완벽한 사실을 요구하는 가운데에서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오수·단독정화조설치 신고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8페이지 읍·면지역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9페이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거기에 보시면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석봉광업소가 있어요, 석봉광업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이거 처리를 어느쪽으로 합니까, 이게 석봉쪽으로 하고 있는겁니까 저쪽 문경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문경 고요에 있는겁니다.
장경 위원    문경 고요리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활공장 밑에 있는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지금 산북쪽에 있는거는 해당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왜 산북쪽에서 광산 폐광된데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산북쪽에 문제있는거는 없습니다.
장경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아니 단산에 전부 광산을 뚫어놓은게 굴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왜 확인을 안해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게 우리가 폐광산 정화시설 설치대상이 첫째, 수소 오염염도 PH가 5.0이하인거...
장경 위원    그러면 산북은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언제 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우리가 당초 총 우리 지역에 36개 있습니다, 폐광산이.
  여기 갱내출 유출광산은 15개소입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산북에 점검해 본게 언제 해봤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산북에, 잠깐만요.
장경 위원    산북 석봉광업소에 침출수 나오는거를.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작년에 했습니다."라고 답변)
  작년에 해보니깐 얼마 나왔어요?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작년에 했을 때 유출수가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
  유출수가 없었다고요?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여기는 하루 50톤이상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장경 위원    아니 그게 50톤이상이 내려온다고 하는거도 물이 많이 나오면 조금 덜 희석이 되어서 덜하지, 적게 나오는 그게 오염이 되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러니깐 여기 3가지 조건중에 한가지만 충촉되면은.
장경 위원    그리고 또 폐광지구에 대한 잔해정비, 잔해정비도 환경문제죠 그게.
  잔해정비, 잔해.
  그 뭐 함바집 지었다가 써다가 버렸다든지 뭐 이런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이런거는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문제입니다.
장경 위원    환경문제인데 그런거 점검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안해봤습니다.
장경 위원    거 왜 안해봅니까, 그게.
  (뒷좌석에서 수질지도담당이 - "저 그게...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잠깐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주셔서...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수질지도담당 송만식입니다.
  현재 거기 잔해정비라든지 광산 인근에 있는 철거문제 이런거는 지금 현재 창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광산폐수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창업지원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그걸 하고 있지요?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지금 지반침하라든지 거기 사택이라든지 어떤 광산 부대시설 철거문제 그리고 잔해정비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거기 잔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오염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봐서는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될걸로 보고 있는데 왜그런가하면은 만약에 거기 콘크리트 함바를 지었놓았다, 거기 세월이 흘러서 풍파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든지 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 콘크리트가 깨져가지고 물에 녹았다고 생각을 하면 오염될거 아닙니까?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런거를 확인을 해봐야지 그걸 꼭 창업지원과에 돌릴 이유가 아니지요.
  만약에 침출수 이런거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런거를 보면은 해당부서의 사무가 아닐지라도 그런거는 창업지원과에 통보를 해서 같이 시정을 봐야돼지, 그거 내업무 아니니깐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거지.
  언제든지 가보면 볼수 있는 곳인데 아직도 그 잔해가 남아있다고.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현재 업무를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있는데 왜 석봉에는 그런 잔해를 아직도 정리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지난번 2003년 사무감사때도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되요, 시정이.
  사무감사때 얘기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고는 그만이라요.
  서면자료 내라고 하면은 서면자료 내고는 그걸로 끝나요, 무슨 감사가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있나 없나.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석봉광업소 거기도 지금 그 밑에 있는거를 농업용수로도 써고 식수로도 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으니깐 그거를 수질검사를 해보고 침출수에 대한 정화도, 꼭 그러면 안나오다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 50정도 갑자기 나오면 또 그때는 합니까.
  그때 뭐 장마가 져서 한 50톤이 나왔다, 기준치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게 해당이 되고 바짝 가물어 그게 안나오면 안해도 되고,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예, 그게 일시적인거는 저희들이 현재 정화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장경 위원    일시적일수록 그게 문제가 생기지, 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나오면 괜찮고 또 그게 안나오다가 확 나오면 그 주변에 것을 모두 용해시켜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지, 환경적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예, 그러니깐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1일 50톤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경 위원    그거를 자꾸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창고짓는것도 그래요.
  거기 다 짓고 도면에 딱 나오면 그 도면 자체를 그 땅속 어디로 갑니까, 그게.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거.
  과장님 그거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 땅 부지를.
  저 아까 창고, 그 부지를 어디로 이전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이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대로 두지요, 시유지이니깐.
  시유지니깐 그대로 둡니다, 땅을.
장경 위원    시유지로.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시유지로 파악을 못하는 자리에다가 짓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안될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깐 하여튼 이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별히 석봉지구 거기는 폐광진흥지구 혜택도 못봤는 지역에 잔해를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물도 정화 안시키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거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수질지도담당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중금속 오염도, 특히나 광산이 우리 영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되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문경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마성, 다음 호계 이렇게해서 영강을 따라서 참 광산이 많이 개발이 되었었고 지금 폐광이 되고 난 뒤에 지금 그 광산하던 곳마다 유출수가 나오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지난번 언론자료에 따르면은 경북지역 폐광산 영향지역에 오염도가, 말하자면 카드뮴, 납, 비소, 수은, 철, 아연, 구리 등 해서 이런 오염도가 기준치의 10배를 넘는다고 한번 나온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저도 봤습니다.
유기오 위원    10배가 넘는다고 나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문경도 제2의 어떤 탄전지대로서의 유출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가까운곳만 해도 불정 대성광업소 건너편이나 이쪽이나 그렇고 마성쪽으로 올라가면서 돌다린가 그쪽에도 광산개발한데도 그렇고 사실 많은 광산유출수가 지금 강으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강에 유입된 물들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농경지로 다 가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수경지역 농경지역에 대한 오염치를 측정해 본적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데는 옛날에 이런 광산 오염물질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는 병들이, 내가 알기로는 두 개나 있어요.
  이따이이따이병이나 미나마타 병이라든지 이런 참 우리 인간에게 아주 큰 위해를 끼치는 그런 중금속들이 영향을 미쳤단 말이라요.
  그러면 우리도 그 농경지에 유출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우리 시민과 안그러면 외부에 있는 친지들과 다 나눠 먹는데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거는 죽을때까지 없어지는게 아니거던요.
  몸에 축적이 되고 있단 말이라요.
  나중에 축적이 되어서 이러한 병들이 안 나타나리라고 볼수 없거던요.
  그래서  제가 요청컨대 우리 지역에 광산유출수가 나와서 숨은 구역이 있지요, 농경지.
  이런데에 한번 오염도를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측정할 필요는 있다, 한번 그런거는 환경보호과장님,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 및 주민지원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2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3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지금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보면은 2,265곳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중에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오수 쭈욱 있는데 지도단속 했는게 절반에 가까운 업소를 단속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여기 저희들이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장경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자율점검 지정업소.
장경 위원    자연, 자율?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를들면 세차장 같은 경우에 1년동안에 한번도 지적된 상황이 없거나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깐 BOD기준 30ppm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 점검을 해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거는 그러니깐 처음에 한번 지정이 되면은 3년동안 유효합니다.
장경 위원    3년?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리고 다시 또 그때가서.
장경 위원    3년뒤에 가서 또 새로하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다음은 또 5년을 유효하게 됩니다.
장경 위원    아, 그러면 합격되는 업소는 자꾸 늘어나네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대신에 거기서 불합격 받는 업소가 생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생기면 다시 일반점검으로 돌아갑니다.
장경 위원    돌아가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소음·진동을 40곳을 점검대상인데 그걸 지금 점검한데가 29군데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어디어디 했는지 그 실적을, 현황을 좀 빼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기, 수질 이 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이걸 최근에 언제 점검을 했는지, 점검을 최근에 언제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날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장경 위원    아니 그런데 점검을 하는거는 수시로 하는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정기적으로 딱 날짜를 해서 하는거는 없고.
장경 위원    아니 날짜로 하는게 아니고 월 한번씩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게 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가 많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한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상반기 하반기.
장경 위원    기준이 있지, 그냥 뭐 1년에 두 번한다고 하면은 한달에 두 번하고 마는 수도 있는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고 만약에 소음·진동이라든지 축산폐수는 이게 사실상 돼지같은거 많이 먹이는대는 악취가 그렇게 나는 것을, 과연 환경을 다루고 있는 업소들, 해당 시에서 그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지금.
  그런거를 악취라 하는거는 같은 이웃에 있고 쭈욱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말을 못해서 그런거지.
  이런것도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방침을 톱밥을 생산해서 전량 전부 축산폐수 그걸로 공급을 해서 그걸 말아낸 거를 새로 과수업자에게 공급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발상이지만은 그전에라도 이런 서민생활에,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서민아닙니까?
  서민생활하면서 제일 나는게 악취라요, 악취.
  우리 있는곳도 의곡 돌광산 한지가 얼마됩니까?
  그 뭐지, 의곡...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한, 3,4개월정도밖에 안됐지 싶은데요.
장경 위원    됐는데 거기 진동같은거 측정해봤습니까, 언제.
  안해봤죠, 못해본 이유가 뭡니까?
  못해봤다는게 어디있어요, 전반기에 해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도 전반기에 했어여 되고 두달에 한번을 해도 벌써 했어야 되고, 분기에 해도 한번은 했어야 되고, 그걸 누가 합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 돈을 거둬서라도 자발적으로 해보던지 말이지.
  지진나는거 같다고 해요, 지진나는 것 같다고.
  허가만 나면 끝나는거지, 이런게 전부 서민생활하고 연계이 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면은 시정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협조사항을 해달라고 하면은 안해줘요, 해줍니까?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협조가 안된다, 평소에 업무를 협조가 안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런 업체같은 경우는 소음·진동 이런거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해봤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 누가,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거는 허가난지가 얼마됐습니까, 파악자체도 안되시는 모양이네.
  파악도 안된 그런 업체를 두고 소음·진동을 했나 공해 점검을 했나고 묻는 감사하는 우리 의원들이 바보 아니라요,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도 안했다면 안했는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있어야 될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벌과금 징수했는데 보면은 징수 부과를 7,100만원 해가지고 징수를 4,400만원 했어요.
  미납액 2,650만원인데 2,650만원이 미납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거기 비고에 기한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장경 위원    기한을 얼마까지 둡니까, 벌금을 부과하면 기간이.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보통 한달정도.
장경 위원    1개월 주면은 2,650만원이 1개월전에 다 부과를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그 내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감사를 받으시면 이런거를 다 답변을 제때제때 해주셔야지 내용을 전부 확인해 보면 감사를 어떻게 받고 감사를 누가 하는지 전부 입씨름하고 말려는건지, 그 이해가 안가네, 안그래요.
  제때 하면은 자료를 딱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하고 딱 답이 나와야지.
  하나도 제때 이야기 되는게 없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한달동안에 한달 유효기간 아닙니까?
  기간이 미도래 되어가지고 2,650만원이라, 그러면 한달전에.
  그러니깐 내일 모레까지 해당이 될거 같으면은 한달이겠지.
  월 2,65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제일 큰게 폐기물, 새재환경에 1,800만원이 있어서 그게 큽니다.
장경 위원    1,800만원이나 2,800만원이나 지금 그게 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못받는다 이런 얘기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기한이 한달이라고 하면 한달전에 부과된거는 부과하기 한달미만이 된다는 그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래 2,650만원이 한달전에 부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벌과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여기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새재환경 1,800만원이 크고 또 나머지는 이의신청 해가지고 벌금으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벌금으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경 위원    800만원 이게 어디 부과...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1,800만원, 새재환경에.
장경 위원    새재환경에 1,800만원, 그게 언제 부과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이게 6월말경에 부과했는데 지금 법원에 행정심판 요구해 놨습니다.
장경 위원    그 확실한 날짜를 제출해 주십시오, 6월말경 1800만원?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장경 위원    1,800만원, 그런데 새재환경 같은데는 폐기물 처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회사는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벌과금 했는거를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자료를, 벌과금 못낸 자료를 위원장님 회기동안에 좀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감사기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과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과 17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과 18페이지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과장님,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 우리 환경보호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보신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 상당히 상세하게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렸는데 지금 이게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기 조치중입니다.
유기오 위원    중이라요?
  이런게 벌써 민원자의 얘기에 따르면 수없이 정보를 주고 했는데도 처리가 안되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다고 되어 있거던요.
  전부 다 보면은 건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들이 신기동 재활용, 불정동 모 업체, 여기 뭐 6탄, 7탄까지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이런 것은 사실상 이렇게 버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여기에 보면은 5개반 19명이 연중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속속들이 이런 내막을 알수야 없겠지만은 구석진 곳에다 하다 보니깐 잘알수는 없겠지만은 시민들의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곧바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오래 내버려둠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상에 오르고 인터넷상에 오르면 전국이 다 아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우리 문경이 청정지역이라고 선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오른다는 거는 말도 안되지요.
  그래서 일찍일찍 이러한 것은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가면은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의 경우에 채소를 부산물 나는거 있지요,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그게 규정이 300킬로미만은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고 300킬로 이상은 산업폐기물이라 해서이거는 별도 처리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이게 산업폐기물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유기오 위원    그리고 또 생활음식물 쓰레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300킬로된다면은 우리 음식물 수거함이 그렇게 크지를 않는데 몇통이 되는겁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음식물쓰레기 120리터짜리입니다.
유기오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안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참 무척이나 활성화시킬려고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장사 못하지요.
  그래서 타 시군같은데는 재래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파쇄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유기오 위원    파쇄기와 압착기를 설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차량이 싣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껍데기 제외하는 채소 부산물을 그 파쇄기에 넣어서 그거를 토막토막 잘라서 압축을 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의 채소류가 90 몇프로가 물 아니라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물 다 짜내고 나면은 사실 그 찌꺼기 얼마 안되거던요.
  그러면 그러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고 다음에 압착할 때 그 나갔는 유출수는 사실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그 폐수처리하는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시설들도 우리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 우리 재래시장에 꼭히 필요한 사항인데 좀 부담이 크게 많이 안간다고 하면은 하루빨리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큰 애로사항이 없고 또 우리 쓰레기 문제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많아요.
  시민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을적에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되거던요.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라도 사실상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낙동강 수계 전입금 현황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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