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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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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12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6. 5. 2014년도문경시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소관
  5.   나. 행정복지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과
  8.      3) 홍보전산과
  9.      4) 문화관광과
  10.      5) 새마을체육과
  11.      6) 세무과
  12.      7) 회계과
  13.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4. 4.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시장제출)
  15. 5. 2014년도문경시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7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여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결산안 및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괄부분 2013년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311억 6,541만 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89억 7,235만 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693억 3,530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4,317만 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4억 1,457만6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9억 2,337만 2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97억 8,529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5,311억 6,541만 2천원, 미수납액은 86억 1,988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9,717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84억 2,270만 3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4,389억 7,235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3억 3,530만 6천원, 집행잔액은 306억 8,87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32억 3,178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4,760억 229만 5천원, 미수납액은 72억 2,948만 6천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8,487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70억 4,461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전체 계가 1억 8,487만 6천원으로 무재산이 1억 3,824만 2천원, 시효소멸이 4,092만 5천원, 배분금액 부족 255만 4천원, 기타가 315만 5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내역별은 70억 4,461만원이며 무재산이 3억 2,891만5천원, 행방불명이 2,451만 6천원, 납세태만이 54억5,237만 1천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4,000만원, 기타 11억 9,88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의 총무위원회 소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06억 4,574만원이며 지출액은 2,555억 2,399만 7천원, 이월액은 328억 9,839만 2천원, 집행잔액은 127억2,335만 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가 14.5%, 물건비 8.1%, 경상이전 32.6%, 자본지출 40%, 기타가 4.8%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415건에 973억 5,314만 7천원이며 계속비 집행과 수입대체 경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1건에 32억원입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3건에 2,80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45건에 635억 7,842만 7천원이며 명시이월 65건에 354억 9,523만 7천원, 사고이월 80건에 280억 8,319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주요 이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용 등 4개로써 세입결산액은 74억 8,690만 8천원, 세출결산액은 50억 5,634만 7천원, 집행잔액은 28억2,565만 3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이 80억 4,880만 8천원, 수납액은 74억 8,690만 8천원, 미수납액은 5억 6,19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191만 9천원, 이월액은 5억 4,998만 1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78억 8,200만원, 지출액은 50억 5,634만 7천원, 불용액이 28억 2,565만 3천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서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대비 27억 4,867만 2천원이 증가한 112억 8,253만 9천원이며 채무현황은 전년대비 30억 3,200만원이 감소한 453억 9,24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의 종료별 현황입니다.
  전년대비 현재액이 2,658억 3,300만원이 증가한 1조 1,481억 8,900만원이 2013년도말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행정재산은 1조 1,158억 6,795만 9천원이며 일반재산은 323억 2,119만8천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326점에 74억3,268만 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결산내역은 총 세입액이 5,311억 6,541만 2천원, 총 세출액은 4,389억 7,235만 6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이 12.01%, 세출부분이 10.3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납액이 4,760억 269만 5천원, 미수납액은 72억 2,948만 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징세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 177억원, 지방교부세 60억원, 보조금 252억원 등 전체적으로 47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년대비 이월액 비율은 크게 늘어났고 집행잔액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 지연 등에 기인하나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의 채권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4,867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액은 30억 3,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453억 9,240만원으로 시 예산액 8.42%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채발행을 자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13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증대 방안과 국도비 예산의 계속적인 확충, 강력한 체납액 징수방안 등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억제, 당해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 선심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 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왔고 2015 경북문경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의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30억 2,742만 2천원이 감소한 40억 8,303만 6천원입니다.
  수입 결산액 수납액은 85억 84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85억 84만 6천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40억 8,303만 6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3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기초생활자활기금은 최근 대여금을 활용한 실적이 없으므로 향후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예산실소관 결산내역과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중 문경시 발전기금 채무결산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124억 5,045만4천원으로 118억 3,579만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1,465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관리로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9,852만 4천원, 국내여비 7,866만 9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722만 6천원, 위탁시설물 타당성 용역비 등 2,82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10만 8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억 7,171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604만 9천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2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5억 8,561만 3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억 8,581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33만 6천원입니다.
  52쪽입니다.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관리는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34만 1천원,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9,086만 7천원,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회비인 공공운영비 2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행사운영비 84만 8천원, 국내여비 1,801만 2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2만 7천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시연회 자료비 123만 3천원,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발전 방안 조사용역비 1,800만원입니다.
  53쪽,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자 등 실비보상금 239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 4,511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75만 6천원입니다.
  주요 업무평가 관리는 자체평가 시행 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302만 5천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102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3만 4천원입니다.
  행정발전협의회 운영은 경북북부지역 발전협의회 회비로 2,000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포럼 교육비 보조금은 3,264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264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735만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서류 유인 등 사무관리비 777만 7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공공요금 94만 7천원, 54쪽입니다.
  국내여비 1,162만 4천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9만 1천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30만원, 감사용 노트북 자산취득비 706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8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법률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8,058만 8천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4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098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3만 1천원입니다.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47만 5천원, 홍보물 발송 공공요금 4만 5천원, 55쪽 국내여비 1,259만 7천원, 정책자문단 포럼 등 민간경상보조금 1,564만 8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276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789만 2천원입니다.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연휴양림 사업으로 둔덕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4,3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비비 지출보고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1억 182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기획예산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2,697만 7천원, 국내여비 2,061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27만 7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22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5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9,877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6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 18억 4,773만원과 자본전출금 1억 126만 2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9억 4,899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69만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4억 135만 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만 6천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은 8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3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이동으로 인한 415건에 973억 5,314만 7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과수 동상해 및 6월 5일에서 6일간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 외 2건에 2,80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등 65건, 354억 9,523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등 80건 280억 8,31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32억원을 승인하여 채무부담 행위액은 32억원입니다.
  다음은 613쪽, 기금결산보고서 총괄 중 문경시 발전기금의 2012년도말 현재액은 37억 6,656만원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문경시 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지출잔액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14쪽, 조성 세부 명세서와 615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문경시 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실제 수입액은 39억 2,770만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1억 6,113만 9천원, 예치금회수 37억 6,656만원입니다.
  617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9억 2,770만원으로 장학증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36만 2천원, 성적우수자 문경대학 장학금 1억 2,510만원, 618쪽 일반회계 전출금이 38억 123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9쪽 잔액증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2012년도말 채무액은 484억 2,440만원이며 2013년도말 현재액은 30억 3,200만원이 감액된 4,453억 9,24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2013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385억 1,240만원, 기타 특별회계 6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입니다.
  660쪽, 회계별, 종류별, 채무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는 385억 1,24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353억 1,24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32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차입금 8,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차입금 68억입니다.
  661쪽,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부담 16억 1,868만원, 지방비부담 178억 9,372만원, 기업수입 부담 19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채무 68억원이 기업수입 부담금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수입부담 8,000만원입니다.
  662쪽, 2013년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60억원을 저금리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3.5%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제52회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를 위해 32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소관 2013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예산 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52쪽인가요, 거기 집행잔액이 1,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은 책정하면 그게 100% 다 나가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거기에서 본인들이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단체에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김지현 위원  받는 쪽에서 어떤... 결격요인이 생겨서...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렇죠, 사업계획서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 기금에서 보면은 문경시 발전기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발전기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경시 장학생을 이렇게 인재육성 하는 그런 쪽에서 지원해줘서 기금조성해서 지금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문경시 발전기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조례를 다른 용도로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총무과에 문경시 장학법인을 만들어 장학금을 해서 거기로 다 전출한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전출했는데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다른 용도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에 아니면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발전기금...
김지현 위원  완전 폐지가 다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김지현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3페이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보면 운영비가 2,000만원 있는데 잔액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딱 맞게 쓸 수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니 이거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는 우리 경북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급하는 겁니다, 전액.
안광일 위원  이거 지금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안광일 위원  경북권 발전협의회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가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가 넘어요, 그거는 사업을 안 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게 아니고 우리... 이거는 이 사업비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작년도에 발전협의회하고 6월... 작년도 2013년도 6월말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게 이제 조금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10월까지 구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구성을 3개월분치를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아까 도 공공운영비는 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맹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운영비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니지 이거는 경북 북부권 지역발전협의회 10개 시군이 하는...
안광일 위원  그럼 이제 분담금...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분담금 회비입니다, 예.
안광일 위원  2,000만원 내는 거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구분이 왜 도 발전협의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여기는 결산서는 그렇지만 예산서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 2,000만원이 도발전협의회 분담금으로 2,000만원 간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소관 자료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총 예산액은 191억5,831만원, 지출액은 185억 7,970만 1,8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7,860만 8,16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1,658만 6천원 중 6억 4,265만 9,1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92만 6,83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6,783만 9,810원, 기록물 관리운영에서 608만 7,020원, 활기찬 시정운영은 예산액 10억 6,284만 4,000원에서 9억1,797만 3,4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487만 51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1억 2,418만 9,710원입니다.
  6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1,454만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서 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과 공정한 선거관리비용,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지원에서 1,002만원, 평생학습도시 육성은 2,138만 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은 예산현액 12억6,274만 6,000원에서 12억 855만 7,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18만 8,7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1,803만 9,600원,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477만 9,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금관리에서 3,136만 9,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후생복지지원은 예산현액 18억 8,148만 7,000원에서 18억 1,120만 6,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28만 78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에서 6,331만 4,580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696만 6,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에서 교육지원의 예산현액 31억 5,034만원에서 31억 4,449만 7,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4만 2,82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584만 2,820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0억 8,160만 7,000원에서 108억 5,210만 8,480원을 집행하여 2억2,949만 8,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사업별로는 총무과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07억 4,488만 7,000원에서 105억4,700만 7,890원을 집행하여 1억 9,787만9,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1억 8,860만 5,01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927만 4,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3,672만원에서 3억 510만 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61만 9,410원입니다.
  6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총무과 보전지출에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270만원의 예산에서 전액을 반환하여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9페이지, 기획물관리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또 활기찬 시정운영에 보면 그 사무관리비가 30%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건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건가요, 아니면 10% 같으면 뭐... 30%나 절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총무과장 황준범  기록물관리 운영에서는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는 절감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30%나 절감되어서...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 잔액이 이 기록물 관리는 좀 잔액이 조금씩 발생했습니다.
  이게 항목별로 있다보니깐 10%이상 좀 했고 활기찬 시정운영에서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국제 자매결연 이싱시에서 초청여비라든가 또 위탁교육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보면은 사무관리비가 90%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 이거 예산편성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친절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거를 홍보를 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저 행정서비스헌장제 보다도 정부3.0이 기획실에서 시행됨으로 인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좀 집행을 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중복되게 편성했으니깐.
○총무과장 황준범  저희들이 또 서비스를 좀 많이 할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60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 잔액은 잘 썼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예산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행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동로에 한번 가보니깐 그 행사가 한 시간 정도 시상을, 포상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국회의원상도 막 찍어가지고 그냥 막 한 몇 명 여러 명 다 주고 아마 거기 간 사람들은 상 안 받은 사람들이 없을 거라요, 이게.
  이게 행사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 농업관련 단체들도 행사를 크게 막 많이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이 각종 단체들이 행사를 자꾸 규모를 크게 하다 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나중에 되면 요구사항이 많이 돌아올테고 부담이 많이 돌아올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사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과거에는 보면은 친목도모로써 조촐하게 자발적으로 족구대회도 하고 그런 규모가 되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뭐 상이 없는 상이 없어요.
  의회 의장상도 한 몇 개씩 만들고 다 뭐 하다보니깐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하는 행사에 내빈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그게 행사가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단체 이런 보조금을 줄 때에도 그렇고 행사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율을 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공감을 합니다.
  정말 좀 지루하게 진행된 거 같은데 자율방범대 사실 경찰서 직할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지원만 해주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들을 치안협의회나 이런 거 할 때 자율방범대 이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앞으로 좀 진짜 간소하고 내실있게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61쪽에 도비 이래가지고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라요, 이거?
○총무과장 황준범  예, 도비...
○위원장 김인호  61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 이래가지고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이통장들 한마음대회 했던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 경비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그 목이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해놨는데 민간인들... 이통장들 해외연수 했던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해외연수했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그거는 이제 격년제로 실시 저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회의중지)

(11:0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그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종합민원과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총 6억 8,223만 5천원이며 이중 6억 3,255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967만 6천원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예산 1억 3,842만 7천원 중 1억 3,1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6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580만원, 가족등록 일반운영비 46만 9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68에서 69페이지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예산 4억 1,857만 4천원 중 3억 8,52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335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140만 8천원, 국내여비 117만 6천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시설비 132만 9천원, 토지관리 업무추진 인건비 787만 6천원, 사무관리비 중 검증수수료 282만 6천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예산 1억 1,162만 5천원 중 1억 517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3만 9천원입니다.
  주여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531만 8천원, 공유분할 예산 349만 5천원 중 16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3만원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7,439만원 중 7,17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9만 2천원입니다.
  국비 지적재조사 사업비 9,242만 7천원 중 9,11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2,474만 2천원 중 1억 1,5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94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399만 4천원, 국내여비 481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6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에 보면은 공공운영비에 한 50%의 예산이 집행이 덜 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내용이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공유분할 예산 349만 5천원 중 183만원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 1,260만원에서 56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67페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아, 67페이지요?
안광일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736만원 남은 거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1,264만원인데 560만원이 남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아, 요거... 이게 남은 게...
안광일 위원  예산이 근 한 50%나 예산집행이 덜 됐는데...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아, 이거... 어떤 거 얘기하는... 어떤 거 이거... 음... 그거는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중에 우리 고객만족조사 단말기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게 이제 580만원 하고 565만 9천원이 남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근 50%나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작년에는 이게 저 기계가 고장이 안나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괜찮은데 고장이 안 나서 남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고장이 안 나서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예.
안광일 위원  기계가 좋은 기계네요, 그거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새로 사서 들여놓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36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이거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이거는 저 플로터라 해서 지가도면 출력용 프린트기인데.
안광일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작년에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60만원 남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매할려고 편성을 했을텐데...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작년에 지가도면을 많이 활용을 안 해가지고 그거 프린트기 해서 안 산 겁니다.
안광일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어가지고 안 바꾼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그 용지하고 프린트 이게 잉크비인데 그게 큰 도면이 따로 있어요, 지적도면 하는데 그 용지가 남아있어서...
안광일 위원  잉크하고 용지 그 비용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예, 시가도면 출력용 프린트기.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편성하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이것도 뭐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새것이 되다보니깐 고장도 안나고 프린트기도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이거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그럼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홍보전산과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총 예산은 49억 9,330만 9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당해연도 48억 620만 1,52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8,710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 분야입니다. 
  신문스크랩 기사정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029만 8천원,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10억 7,193만원, 문경소식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703만 5천원, 국내여비 2,287만 9천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298만 3천원,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 2,942만 5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6,455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2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74쪽, 정보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752만 4천원, 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1억 7,993만 8천원, 온나라시스템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3,592만원 8천원 등 총 7억 1,286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23만 3천원입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과 침입차단 시스템 구입비 등 5,341만 9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58만원입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억 6,25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610만 9천원입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차단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85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50만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2억 8,022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50만 7천원 등 총 3억 4,27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3,745만 3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보조금 1,74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720만원 등 3,230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53만 9천원입니다.
  국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비 4,851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2만 8천원입니다.
  도비사업인 지역정보화 강사배치에 6,248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51만 6천원입니다.
  국비사업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임차료 등 4,763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43만 2천원입니다.
  도비사업인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전체 집행되었고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환경정비사업은 375만원 전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5,862만 6천원 중 통계관리는 통계조사 인부임 901만원 3천원,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79만 8천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11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675만 8천원, 도급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510만 2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568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1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이용료 9,96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2억 280만원 등 공공운영비와 여비 1,159만 6천원 등 5억 6,416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859만 3천원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3,500만원,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1,680만원, 암호화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054만원 등 총 2억 4,683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78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7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 3,198만 6천원, 장비운영 및 공공요금 5,877만 5천원, 방범용 CCTV 16대 구입비 2억 9,386만원 등 총 4억 640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658만원 9천원입니다.
  광특사업인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공원놀이터 2개소 설치비 4,542만5천원,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설치비 1억 1,762만 7천원 등 총 1억 6,305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94만 6천원입니다.
  도비사업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인건비 3억 1,465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57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8쪽, 79쪽,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보수 및 VTR 및 사진편집 보조인부임 1억 200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9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총 지출액은 5,970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3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9쪽 하단 홍보전산과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2,440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7천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소관 일반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정보화마을이 지금 두 군데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세 개입니다.
  팔영하고, 생달하고 우로실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 정보화마을을 세 군데 운영하는데 정보화마을 외에 녹색농촌은 따로 또 별도로 있을테고 이게 그 민간자본 보조가 있고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화마을에 따른 그 또 지원금이 별도로 또 있고 그런데 이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평가를...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점검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점검이나 평가.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 평가는 그 판매액을 가지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팔영에 2013년도에 건수는 1,005건에 2억 1,400만원 정도이고 문경 오미자마을은 2013년도에 1,060건 1억 2,400만원, 우로실은 뭐 이제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113건에 650만원 정도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그 물론 뭐 도비가 이제 국도비가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니깐 시비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들을 그냥 우리가 이제 뭐 민간자본보조 이전을 해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주되 여기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름은 정보화마을이고 개인 한 농가만큼도 매출이 적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이면은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올려서 어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과위주의 어떤 부분이 되고 이게 성과가 안 되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어떤 뭔가 저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보화 마을에 가면은 거기 이제 상시로 고용해가지고 쓰는 직원도 있잖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김지현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1년에 다 하면은 한 2,000만원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그 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2,000만원, 1억원어치 팔아가지고 2,000만원 인건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뭐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수원 사과농사 지어도 이 정보화마을만큼 더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맹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항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중에도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80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0억 4,401만 6천원을 포함한 441억 6,676만 1천원이 총 예산입니다.
  이중 207억 7,977만 1,920원을 집행하고 213억 7,797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0억 901만 6,08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서 82쪽까지의 향토문화 육성, 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향교문화 전승보전, 문화학교 운영지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예술단 운영, 문경새재아리랑제 등 지역문화 활동지원 사업에 예산 19억 7,835만 4,000원 중 19억 840만 3천 540원을 집행하였고 6,995만 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영상산업관리입니다.  
  436만원의 예산 중 191만을 지출하였고 2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유교문화 시설관리,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04만 6천원을 포함한 예산 30억 3,984만 6천원 중 30억 2,544만 7,390원을 지출하였고 1,439만 8,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에서 87쪽까지의 석탄박물관 운영, 운강기념관 운영, 가은 오픈세트장 운영,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관 운영, 운강기념관 활성화 사업 등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에 예산 8억 7,106만 7천원 중 7억 6,747만 6,530원을 지출하여 1억 359만 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관광홍보 강화입니다. 
  예산은 7억 7,654만 8천원으로 관광홍보활동 강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지원,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등 사업에 5억8,690만 2,270원을 집행하였고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로 1억 4,876만 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4,088만 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9쪽 하단 차별화된 지역축제입니다. 
  예산 10억 6,660만원 중 관광행사,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에 10억 6,386만1,200원을 지출하였고 273만 8,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1억 533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 92억 3,810만 3천원 중 관광지 정비사업, 문경 철로관광사업, 불정 별빛촌 조성 등에 44억 3,855만1,670원을 지출하고 사업 진행상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34억 918만원을 명시이월, 13억 7,012만 1천원을 사고이월하여 2,025만 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반 사업 전년도 이월액 89억 4,381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 197억 7,129만 2천원 중 관광시설 기반 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백두대간 불교 문화 역사길 사업,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45억3,716만 6,49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진행상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인한 91억 5,557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5억 427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부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5억 7,427만 4,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3쪽에서 96쪽까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적 관리,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도지정 문화재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도지정 문화재 보수,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마련,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근암서원 운영,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전년도 이월액 9억 8,982만 3천원을 포함한 예산 56억 3,461만 4천원 중 30억 1,211만 3,100원을 지출하고 사업지침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6억 4,35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발주 후 공기 미도래로 18억 6,472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1,427만 6,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등 5억 8,000만원의 예산 중 2억 9,156만 2,16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발주 후 공기 미도래로 2억 8,183만 2천원을 사고이월하여 660만 5,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 4,980만 4천원의 예산 중 1억4,669만 1,350원을 지출하여 311만 2,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입니다. 
  7,083만 7천원의 예산 중 6,917만2,590원을 지출하여 166만 4,4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98쪽, 문화관광과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 8억 7,316만 9천원 중 8억 1,909만 5,060원을 지출하였고 5,407만 3,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예산 1억 1,216만 7천원 중 1억 1,141만 8,570원을 반환하여 74만 8,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81페이지, 82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나 민간 뭐 경상보조 전부 다 집행잔액이 다 제로사항인데 정산은 다 받아보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정산은 다 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받는데 전부 다 잔액이 딱딱 떨어지는가요, 이게요,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모자라가지고 제로로 떨어지는가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그 밑에 문경새재 아리랑보전 육성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거는 전부 다 잔액이 없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사용한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정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를 직원들이 다 한 걸로 압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니깐 이거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자기네가 개인부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마도 예, 지금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 예산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보다도 적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인 보조금을 다 사용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82페이지 보면 도비사업으로 문경새재 아리랑보전 육성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팔십 몇 페이지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82페이지, 하단부에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 사업은 지난번 경주 이스탄불 엑스포 관련해서 아리랑소리공연단이 이스탄불 가서 했던 공연에 관한 위탁금인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많이 남았다고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거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기가 덜 되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도 뭐 지금 여기 온 지 석 달이 불과 안됐는데요.
  지금 보니깐 저희들 문화관광과가 일반 부서라기보다도 사업부서화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난 사업이 많습니다.
  어떤 경상적인 경비보다는 전부 사업적인 경비에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깐 상당히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밟는 게 시간상으로 많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넘어오는 그 이월예산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도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이거 그런가요, 행정절차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행정절차라고 하면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절차보다는 상부기관에 어떤 결심도 받고 어떤 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안광일 위원  다른 과보다 유난히 많아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사업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과가.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님.
노태화 위원  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98페이지에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할려다가 반환하는 겁니까, 98페이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 이 국도비 반환금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완료하고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남습니다.
  남으면 국비나 도비가 오는 비율대로 정산을 해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아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무조건 다 생기지요, 사업이라고 하면 100% 지출을 안한 한 입찰을 한다고 해서 공사잔액이 남으면 그게 비율별로 다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는 뭐 한건에 대해가지고 몽땅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환하는가 싶어서, 아까워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여러 건입니다.
노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3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229억 2,129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2,561만 3천원, 가용예산은 264억 4,690만 4천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235억 3,024만8,500원이고 20억 8,74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2,920만 5,5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9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1,809만원이며 잔액은 3,625만 2,62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850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입니다.
  예산은 5,148만4천원에서 집행잔액이 383만 2,600원입니다.
  도비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도비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운영지원 1,000만원과 마을공동체 사업예산 3,00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예산 8억 5,81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5,047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39억 1,718만6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36개 대회에 직장운동 경기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7,387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7억 4,403만 7천원 중 5,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9,763만 1,680원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51억 8,546만 1천원 중 9억 8,248만 4천원을 이월하고  1억 5,391만 8,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 추진에 총 예산액 41억 5,722만 2천원이며 2,266만 7,6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비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시설개보수로 총 예산액 40억에서 6,054만 9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662만 1,410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도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회관 관리. 도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도계시설물 유지관리, 기금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 건립, 호계복지회관 관리, 점촌5동 양음지마 복지회관 건립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93억 9,536만 6천원에서 9억9,441만 7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1억9,427만 6,180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12억 4,937만 3천원 중 6,278만 3,64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소관 익년도 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48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등  4건에 8억 8,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 1건과 시기미도래 4건입니다.
  48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광특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 4,587만 7천원 외 8건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회계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운영목적은 마을공동수익사업과 개인 등 주민소득증대에 있고 기금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마을공동수익사업은 무이자, 개인소득사업은 3%입니다.
  융자범위는 마을공동수익사업은 5,000만원, 개인소득사업은 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은 11억 8,700만원이고 2013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2,398만 9,190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486페이지 이월사업요, 그 이월사업에 보면 정구장 바닥보수가 시기 미도래이고 또 동로면 적성2리 주민쉼터, 가은 하괴리 마을쉼터 이거는 예산이 추경에 성립된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추경에 성립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정리추경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안광일 위원  여기 있는 전부 다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래 시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좀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안광일 위원  마을쉼터 이런 거는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울 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정리추경에...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촉박하게 건의를 하니깐...
안광일 위원  맹 이월될 건데 이월시켜가지고 좋은 것도 한 개도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547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항이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547페이지에.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융자를 내줘야 되는데 융자가 안 들어 오면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남는 잔액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또 그대로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우리 본 예산 같으면 천만원 예산 중에 9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100만원이 남으면 추경에 정리를  안하고 놔두고 그 금액 100만원이 그대로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거기 보니깐 미수납액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융자를 1995년도부터 융자를 내주고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넘어가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해도 체납결손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올해는 시에서 세무과하고 같이 체납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
김영옥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납자들이 보면 계속 그냥 의례껏 그냥 밀고 넘어가는 식이 많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영옥 위원  어떤 법적 제재를 좀 가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새마을융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할 때 인원보증이라든가 어떤 재산에 대한 보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인원보증이 예를 들어서 두 명 같으면 두 명에 대한 보증을 저희들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위에 부분에도 보니깐 징수가 미수납된 게 자꾸 나오는데,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새마을체육과 여기... 미수납액이 좀 생각보다 많은 거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5 회의중지)

(14:0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채경주  안녕하십니까, 도세담당 채경주입니다.
  과장이 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 9,886만 2천원이며 그중 5억 2,283만 7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602만 4천원입니다.
  먼저 수입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4억 7,531만 8천원 중에 4억 1,341만 8천원을 지출하고 6,189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558만 3천원, 일반운영비 1억 384만 6천원, 국내여비 2,832만 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징수포상금 260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50만 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예산에 일반운영비 1,393만원, 국내여비로 999만 9천원, 포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 2,254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88만원, 일반운영비 5,361만 7천원, 국내여비 474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외수입증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4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827만 2천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행정경비 운영예산으로 예산액 1억 2,354만 4천원 중에 1억 941만 9천원을 지출하여 1,412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세무과 인력운영비 수당 6,411만 1천원, 일반운영비 2,100만 7천원, 국내여비 2,0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12페이지에 도비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여비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이거는 예산이 도에서 오는 건가요, 이 예산자체가 도비 100%로 오는가요?
○도세담당 채경주  예, 도에서 내려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는 조금 돈이 여비가 모자란다는 얘긴데 예산을 더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도세담당 채경주  이거는 도비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예산이기 때문에 100% 다 써야 되는 그런...
안광일 위원  아니 다 써야 되는데 맹 이게 모자랐다는 얘기거든요, 여비 쓰느라고 그러면 체납액을 그만큼 덜 받는다는 얘기인데 도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많이 다녀야 되는데 덜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모자라가지고.
○도세담당 채경주  저희들도 도에 도비를 좀 많이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다니고 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산확보에 최선을...
○도세담당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 경리담당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전창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담당 전창석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소관 2013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 각종 공사물품 계약 및 차량관리업무,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 복식부기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로 단위사업별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국공유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 인력운영비 총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447억 6,094만 1천원 중 427억 6,250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366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발생 내역은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 중 사업예산은 차량구입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5억 939만원의 예산현액 중 1,823만 8천원이 집행되어 자산취득비 및 관용차량 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1억 4,115만 2천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5억 2,669만 2천원 중 16억 7,965만 3천원이 집행되고 11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616만원, 118페이지 청사시설 정비의 시설비 1억 2,861만 1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시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5억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 260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 407억 2,485만 9천원의 예산현액 중 397억 6,461만 7천원이 집행되고 9억 6,02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16페이지 차량관리, 관용차량 관리에 여비가 사용내역이 뭐 어떤 거지요, 여비가?
○경리담당 전창석  아, 여비요, 이거는 운전원 월액여비입니다.
  운전원 관외여비, 관외... 관외여비인데 그 추가로 세워가지고 관외로 출장을 많이 안가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운행할 때마다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경리담당 전창석  예, 관외 갈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차를 타고 운전원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따로...
○경리담당 전창석  아니 출장가면 차비는 공짜고 식비하고...
안광일 위원  아, 숙박비하고 식비.
○경리담당 전창석  일비, 그거는 드리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집행잔액이 한 60%가 되는데 6,000만원 세워가지고 남은 게 3,700만원이 남았는데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닌가요, 이거?
○경리담당 전창석  그게 이제 당초에는 운전원 월액여비를 안주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많이 남겨놓고 추경에 또 세운 거네요?
○경리담당 전창석  출장을 뭐 많이 덜 가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액이 6천인데 집행잔액이 3,700 같으면 상당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경리담당 전창석  예, 올해는 뭐 하여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돈 같으면 다른데 농로포장을 해도 한 몇 군데 했을테고 할텐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6 회의중지)

(14:2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대표 발의하신 노태화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노태화위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을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제외되었던 유곡동 일원을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화장장 재건축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기금 조성액을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입니다.
  노태화, 이응천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4년 8월 2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장장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유곡동 일원을 주변지역에 포함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기금조성액을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6으로 상향조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화장장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추진 시에 신기동 일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노태화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혜택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금 거리라든가 이런 게 뭐 제한되는 게 뭐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노태화 위원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의 회기에서 8%라는 선을 만들었는데 앞의 기존 장사시설 1구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다시 증축하면서 2구로 바꾸니깐 그 수입도 올라가니깐 주변 그리고 인근 시군에 비례해가지고 주변지역에 민가가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13% 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없다보니깐 사실 13%만 줘도 개개인으로 돌릴 거 같으면 많은 혜택이라기보다 작은 혜택이따나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유곡, 불정에 있는 중간에 있는 화장장 경우를 말할 거 같으면 많은 인구가 2㎞ 안에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깐  8% 가지고는 너무 미흡한 금액이다 보니깐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퍼센트를 좀 올리고 싶은 그런 바램으로 이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돈을 만약에 복지비를 쓴다, 이러면 그거를 복지증진에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 주민들이...
노태화 위원  지금 그 1차 했을 때에는 지금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전혀 안 들어왔으니깐 이 돈을 한 5년간 모아가지고 수도라도 넣게 하겠다는 그런 바램으로 이제 이거를 공동기금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옥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저 김영옥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화장장 반경 2㎞ 안에 원래 원칙은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거할 때 쓰레기매립장에 문경시 폐기물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된 지역에 제외하자고 해가지고 제외해가지고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외된 지역에서 반발해가지고 왜 우리는 안주냐... 주더라도 이거도 같이 달라,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편입시키는 거고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6으로 더 증액하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내용입니다.
김영옥 위원  처음에는 가구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넓어졌다 이 말이지요.
안광일 위원  그렇지요, 원칙은 우리가 다 할려고 했었는데...
김영옥 위원  하여튼 범위가 넓어졌다...
안광일 위원  그 당시에 모의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지원에 대한 조례 그 돈을 받는 지역은 제외해도 된다, 그래 제외하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외된 지역에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다시 제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하면 2㎞ 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안광일 위원  예.
김영옥 위원  예를 들어서 그 2㎞ 반경이 되어있는 부분은 유곡동인데 신기동이 여기에 일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거기도 2㎞ 안에 들어가는지...
안광일 위원  그 신기동도 2㎞ 안에 들어가면, 실측을 안 해 봤으니깐 그런데 2㎞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도 지원이 되는데 쓰레기매립장 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받는 지역은 제외하기로 해가지고 제외를 했어요, 주민들 동의를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주민동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재개정 그런 내용입니다.
노태화 위원  김영옥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맹 안의원님 말씀대로 앞의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깐 일단 개개인적으로서는 몇몇 분들 앞에, 앞에 발의하신 분이 동의를 받은 게 맞는데 그분들을 동네주민 대표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각자의 견해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발의하신 분은 그분이 동네의 대표성이 있는 분으로 가지고 이런 발의를 하셨는데 실제 동네 위치에 보면 그분들이 대표성이 없는 분의 말씀이니깐 무시를 하고 새로 나름대로 동네 대표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정도로 해주면 장시시설 다시 확장하는데 이의를 안 달겠다... 이렇게 된 부분이니깐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기동 부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프로테이지만 인정해주시면 그 때 가서 뭐 말썽이 안 나도록 적절하게 지금 바로 집행하는 시점이 아니니깐 어떤 합의도출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뭐 의회에 불편하지 않도록 동네 자체에서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일단은 마을 간에 그 어떤 뭔가 이래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나중에 어떤 무슨 불협화음의 대화가 안 되도록 원활하게 그거를 거리라든가 가구의 수에 따라 그 비례를 잘 조절해서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죠?
노태화 위원  예, 뭐 어차피 향후 5년간은 이 돈은 지금 봐서는 쓰지 않을 겁니다.
  일단 책정만 해가지고 계속 누적시켜놨다가 어느 시점 되면 공히 다 같이 쓰는, 복지 쪽으로 쓸 거니깐 일단 요율만 좀 조정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계장님 좀 앞으로...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에 당초에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깐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서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 소송문제가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되고 서로가 소통이 되면은 이 부분을 다 합의해서 끝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입니다.
  지금 선고기일을 연기해가지고 9월 26일이 선고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도 이걸 갖다가 어떤 선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나 의회 간에 협의를 갖다가 먼저 도출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뭐 어떤 그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서두른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지역주민들이 제일 혐오한 시설로써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6인데 이제 뭐 배는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 돈 1,300만원 여기 앞으로 뭐 1년 동안 해봐야 2,000만원 내외 뭐 한 그 정도 되잖습니까, 앞으로 100분의 16하면 한 2,000만원 좀 넘겠네요, 그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이제 이런 큰돈은 아닌데 이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도 이제 쭈욱 한번 고려를 앞으로 하면서 지역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라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뭐 아직 시행도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노의원님 처음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이 장사시설이 사실 이 부분은 대단히 혐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유지되고 운영되고 또 이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줬다 해서 쓰여지는 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로 그리고 이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김지현 위원  그 화장장 관련 설치조례를 앞으로 좀 개정을 해주시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김지현 위원  화장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의 비용이 우리 지역이 관내, 관외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지역도 쭈욱 검토를 해보니깐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특히 우리 관외에 있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실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한 6개월 전에, 뭐 한 3개월 전에 돌아가실 거 같다 이러면은 주소 여기로 옮겨놓으면 우리 관내 있는 저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내가 지금 얼마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관내가 5만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5만원지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김지현 위원  관외는 40만원이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40만원.
김지현 위원  그러면 40만원이 주소만 옮기면 5만원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금방,
  그래서 만약에 한 일주일, 곧 돌아가시겠다 하면은 문경으로 주소 옮기면 35만원 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례를 개정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돌아가신 분 이장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이장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10년 20년 되면 다 이렇게 썩어서 다 되는 줄 알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50%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장하는 경우는 지금 3만원 되어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거 한 구 처리하는데 비용이, 유류값이 한 12만원 되잖아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그... 그리고 이장을 해가지고 만약에 태우면은 기름값이 더 들어가요, 그냥 바로 돌아가신 분들 보다도.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에 개정할 때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소지 이전 관계는 최소한 한 6개월 전에나 이렇게 표기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해서 그리고 또 제가 화장장에도 최근에 한번 가보니깐 조감도 보니깐 주차장이 지금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뭐 조경을 막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그냥 딱 밀어가지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조경해놓고 이러면 차 댈 대도 없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거기 주소지 이전 관계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는 타 시군하고 한번 또 비교를 해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계장님 이거 지금 형식은 의원발의지만 이거 집행부 안으로 볼 수 있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이거 조례안 제정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만약 했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뭐 영신이나 가은, 마성 이런데도 해 줄려면 다 해줘야 되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에 쓰레기 집하장 그런데도 해달라면 다 해줘야 돼요, 예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정 그러면 이거 조례하지 말고 안불정 이런데 마을회관 한 개 지어주고 합의 보면 쉽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요.
  결국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에요, 이게요.
  주민동의 다 얻었다고, 제가 속기록 가지고 왔지만 주민동의를 다 얻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어요, 우리 의회, 문경시의회 본회의장이 동네 계추 하는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믿고 해야 되지 주민들 몰려와가지고 항의한다고 개정해주고 요율을 올려주고 이거는 저는 안 맞다 생각해요.
  분명히 동료의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민생활 협의체에서 지원받는, 보상받는 지역은 제외해도 된다는 동의를 분명히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걸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개정해 주면은 우리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의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주민들 몰려오면 고쳐줘야 되고, 고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그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상호 어떤 발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그거를 뭐 호불호를 따져가지고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안광일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어떻던 의회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분명히 그 지역구 동료의원이 주민들 동의를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해도 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동네 주민들 몰려와가지고 항의한다고 이걸 개정해주면 앞으로 의회가 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뭐 조례 제정하고 예산 심사해가지고 적다고 의회 몰려와가지고 더 증액시켜 달라면 예산 다 증액시켜줘야 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법에 판단을 했으면 시청, 법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이지 나중에 농촌 예산에 뭐 우리길 포장 안해 준다고 의회 쫓아와가지고 항의한다고 또 증액해가지고 해주고 법에 일단 신청했으면은 소송을 했으면 소송결과를 보고 우리가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이게 지원된 금액도 그 당시에 100분의 8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될 문제지 항의한다고 16, 배로 올려주고 그 당시도 주민협의체 제외된 지역 다 포함될 경우도 100분의 8로 하기로 해가지고 다 된 얘기를 지금 그걸 편입 했다고 배로 올려주면은 나중에 5년 뒤에 또 100분의 16이 아니라 100분의 32로 해줘,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32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소송판결을 듣고 이걸 판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 몰려온다고 해주고 안 몰려온다고 안 해주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태화 위원  안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깐 사실 앞에서 좀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만든 부분이 있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그 법에 맡겼다 해가지고 또 결정되도록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원만한 합의 도출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유곡, 불정에서 그 문제가지고 더 올려달라는 소리 안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동료의원이 거짓말은 안하겠지만 동료의원 말이 틀린지 주민들 말이 틀린지 그거는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어느 쪽이 맞는지 이거는 법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뭐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의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에서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제 법원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까지 이게 번지다 보니깐 실질적으로 불을 한꺼번에 끌려고 하니깐 또 급하게 이제 조례 제정을 또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참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다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도 해보지도 안하고 다시 개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질책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비춰졌을 때에 문경시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따져봐서 이 부분은 한번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그만 개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잠을 재우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그거다 이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본회의장에서 그래 사실이 아닌 말이 사실이라고 했다면은 그거는 더 큰 문제야 지금 문제가.
  이거는 분명히 규명을 짚고 넘어갈 문제지 조례안 통과시켜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그랬다면은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날 수가 있고 우리 의회 자체가 신뢰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인호  그래 그거는 안위원님 잘 아시겠지, 6대 때 회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초선들은 잘 모르고 또 노태화 위원님이 전에 있었던 내용을 잘 모르고 조례안을 했는데 아까 노태화위원 말따나 알았던 거 같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조례안을 발의를 했을건데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저... 그 의원하고의 관계는 또 그 의원하고 관계대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또 우리 동료의원이 이렇게 또 조례안을 발의를 했으니깐 안위원님도 좀 생각을 좀 넓게 가지시고 이 부분만큼은 그냥 단순하게...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성격을 넓게가 안 넓게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이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슬슬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위증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의회가 동네 계추만도 못한 그런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서명한 의원들 이응천의원, 김지현의원은 분명히 6대 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이 여기에 서명을 한다는 거는, 서명도 조심해서 할 문제지 여기에 서명했다는 문제는 이거는... 그걸...
○위원장 김인호  그건 안위원님, 저... 잘 알겠는데...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3 회의중지)

(15:0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그 저 이거 심사보고 할 때요, 우리 의원으로서 항상 의회에서 답변하고 질문할 때 진실된 얘기만 하라고 그 보고할 때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김인호  그거는 노위원님 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아니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니깐...
○위원장 김인호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본회의에서 하는 발언은 신중하고 진실된 얘기만 하라는 얘기를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저기 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안광일위원님 말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 이해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단체가 많다보니깐 대표성을 가진 기준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런 실수 아닌 실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는 거를 위원장님께서 꼭 전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위원님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3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1602-1호는 지난번 제17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본 수정안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14년도문경시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시장제출) 
5. 2014년도문경시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계과 경리담당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전창석  회계과 경리담당 전창석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과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식회사 캐프공장 용지 중 시유지 매각의 건과 주식회사 캐프공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3-나호 문경 한지장의 전수교육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의 건의 수정 제안이유는 지난 제178회 임시회 시 위원들의 심의결과 기부채납 대상 토지가 차량 진출입 등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어 보류한 건에 대하여 위치를 변경 재상정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가 농암면 내서리 122-3번지 외 1필지, 1,300㎡이며 취득 금액은 1,08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캐프 공장 용지중 시유지 매각건의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캐프공장이 문경공장이 지난 2013년도 5월 10일자로 공장등록하고 현재 지역주민 30명 이상을 상시 고용, 정산 가동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캐프공장의 매각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에 의한 목적사업 요건을 충족함으로 대상 부지를 매각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가 공평동 781-1번지 23,424㎡이며 매각 예정가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캐프공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소유도로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사도로 기부채납을 통한 공용 도로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공평동 638-2번지 외 1필지, 1,404㎡로 공시지가 기준 기무채납 금액은 787만 6천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29조 및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과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2-1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9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현황을 널리 알리고 문경한지장의 전통을 보존 발전시키고 후진양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여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122-3번지 일원 1,3000㎡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적정하나 기존 부지 주변에 위치하여 지방도에서 연접되지 않아 향후 체험활동 및 견학시 진출입에 방문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캐프 문경공장은 문경시 공평동 781-1 번지에 2008년 8월에 우리 시와 공장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1년 7월 건축 연면적 8,314㎡ 규모로 착공하여 2013년 3월에 건축 준공하여 2013년 5월 10일자로 공장등록을 한 후 지역주민을 상시 고용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원활한 기업경영이 되도록 문경시 공평동 781-1번지 23,424㎡의 공장부지 처분과 진입도로 공평동 638-2번지 외 1필지 1,4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정하므로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며 향후 매각시 고용인력과 가격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부서에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만약에 건축을 다 하게 되면은, 전수관을 짓게 되면은 실 소유자가 한지장이 되잖아요, 그죠 실소유자가?
○경리담당 전창석  실소유자가...
안광일 위원  이게 만약에 소유는 시가 하지만 관리나 모든 거는 한지장 기능보유자가 하게 되지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중...)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문화재담당 엄원식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과 땅은 문경시 소유가 되고 운영은 한지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을 하게 될 거면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관리는 시에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뭐야 전수자가...
○문화재담당 엄원식  현재 뭐 한지장은 경상북도에 지정이 되어있으니깐 그대로 이상이 없고 그 아들인 김춘오씨가 지금 조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 보유자까지 밟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계속 맹 본인 소유는 아니지만 상속은 맹 거기로 다 되네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상속적인...
안광일 위원  관리상속 말입니다.
○문화재담당 엄원식  상속적인 개념보다 한지를 생산하고 보존하는 어떤 전수하는 그런 공간으로는 계속 이용될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결국에는 맹 아들이 그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맹 한지장이 될 경우에 맹 그분이 관리를 다 하게 되잖아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그렇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맹 상속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소유주는 이제 우리 문경시가 다 가지지만 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한지장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거기는 지금 계획관리 지역인가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앞에 지역에는...
○문화재담당 엄원식  농림...
김지현 위원  농림진흥지역이고, 절대농지로 되어있어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 그 지금 하고자 하는 곳하고 그 뒤쪽, 땅나무 심어놓고 한데 거기가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인가요?
○문화재담당 엄원식  계획관리지역은 일부이고 앞부분 전체 다가 농림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의 이 부분을 지어야... 농림지역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현재 건축행위가 그렇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추가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운영하고 앞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계를 하십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이 건물 소유가 문경시이기 때문에 건물의 개보수 관련은 문경시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전수관을 예산을 줄 때에 그 시에서 기본적인 전기세라든지 이런 공공제세금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월 뭐 한 몇 만원 정도입니까, 그러면?
○문화재담당 엄원식  약 한 2,30만원정도가 될 거... 지금 근암서원 예를 봐서는 그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김지현 위원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유지보수하고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뭐 이런 거는 시에서 또 해달라면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엄원식  현재 건축물 자체가 문경시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회의중지)

(15:2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문경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지금 개발비용이 14억 얼마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중...)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개발비용이 14억 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쪽에서 의뢰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14억 4천, 우리 시에서 한 거는 13억 4천 그렇게...
안광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발비용 과다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거는 이제 그쪽 회사에서 캐프, 지금은 캐프 건설회사는 없어졌습니다, 작년부로 없어졌는데 그때 그 당시에 고병헌 회장 있을 때는 그 건설회사도 같이 경영을 해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해왔는데 그때 그 기간하고, 그 공사기간이 길잖습니까, 지금 그 기간에 하고 추가로 현재 눈으로 보이는 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줘가지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봐야지요.
안광일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거는 이제 다 제외해놓고 현재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3의 공증기관에서 봤을 때는 14억 4천, 그 다음에 시에서는 13억 4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3자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개발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과다하면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추징을 당하거나 그랬을 건데 그런 문책을 당한 그런 면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되는데 땅을 자기네 사가지고 팔고 갈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환매조건부로 그 매각...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환매조건부는 그쪽에서는 10년을 해도 좋고 20년을 해도 좋고 우리 규정에는 5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로 봐서는 자꾸, 우리는 10년 하고 싶은데 규제개혁 자꾸 철폐하라고 하는데 또 10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한 5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환매조건부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조건부로 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캐프 고병헌 회장님 있을 때에 캐프건설에서 이거 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김지현 위원  건설에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지출을 할 때에 자기네들은 28억, 29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그거는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14억 정도, 우리 시에서는 13억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지현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해보면 알겠지만은 약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게 처음에 약간 의도 자체가 제가 좀 맞지 않다.
  28억, 29억을 들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땅을 다 팔아도, 감정해가지고 팔아도 18억, 19억밖에 안되는데 우리 문경시에서는 그냥 땅을 돈 주고 파는 그런 양상이 되는, 처음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 자체가 예를 들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다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산정해가지고 제출하는 그 자체가 도덕성이 좀 문제가 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가를 해서 14억이라는 돈에 대한 어떤 개발비용이 들어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뭐 목숨을 걸고 하는 평가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캐프회사가 지금은 결국은 없어져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보증기관이 이런데서 다 위임돼서 선임돼가지고 사장이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잖습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현재는 공적자금으로 투자됐는...
김지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의도 자체가 이분이 이렇게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물론 감정평가사를 외부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하나 선정할거고 시에서 하나 선정을 할 거고 해서 평균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정도 예측은 지금 18억, 19억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시에서 했는 한 그 정도 이상선에서 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쪽에 그때 그 당시에 캐프는 사실 지금 28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이미 우리가 2008년 8월 달에 그게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김지현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협약이 되어있고 고병헌 회장님은 지난번에 그 고병헌 회장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비싼 은행이자를 쓰면서 저게 왔어요, IMF가 왔어요, 2009년도에.
  그러면서 그 돈을 은행에서 한 700억 정도 되는 돈을 물어 넣다보니깐 자기 지분이 현재 캐프에서 7%밖에 없습니다.
  93%는 공적자금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고 정리가 다 됐고 지금도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그전에보다 한 20% 정도 올려줘 가지고 캐프의 직원들은 상당하게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회사가 정상화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럴런지는 몰라도 지금 봐가지고는 상당히 과도기 같고 지금 여기에 이제 투입되어 있는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30명 정도?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38명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와있는 사람은 44명인데 얼마 전에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그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어느 기업체든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할 때에는 인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업을 시키다가 나중에 되면은 인원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예들이 지금 많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공장을 한 50%에서 한 55%정도 면적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가 문경시로 되어 있다 보니깐 자기네들이 오더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이라요, 기업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거를 캐프공장에서는 사실 국내 1위 회사잖습니까, 그죠, 와이퍼로는 1위 회사인데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완전히 100%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외주 업체도 상주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여섯 군데 있는데 문경에도 외주업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시니어클럽에도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하자가 안 난다네요.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면은 이 부속을 잘못 끼워가지고 이래 하는 게 있는데 어른들이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거의 뭐 0% 랍니다, 거의 다.
  그러니깐 거기에 딱딱 맞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 일자리도 좀 늘리고 앞으로 문경시민들도 더 고용해서 소득증대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아까도 안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환매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지현 위원  처음에 했을 때와 나중에 시종일관 이렇게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노태화 위원  저도 뭐 마음속으로 캐프공장이 잘 되어가지고 문경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또 지금 사장님, 지역주민하고 잘 어울릴려고 하고 기관하고도 잘 지낼라고 애쓰는 거는 인정하는데 앞에 계시던 사장님께서 좀 부풀리는 어떤 거품 들어간 사업한 거를 그대로 인정할려고 하니깐 어차피 땅을 팔려고 하니깐 제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문경시에 돈이 더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14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위탁받았다 해가지고 이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바위를 깼다고 했는데 어디 바위를 깼습니까?
  여기에 보면 발파를 한다고 해놨고 포크레인 가지고 긁어내는 정도가 아니고 발파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에 발파를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 확인을 해보니깐 저게 지금 식당 쪽에, 그쪽으로 발파를 했답니다.
노태화 위원  발파를 그 얼마나 긁어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한 2만 루베 정도 넘는 걸로.
노태화 위원  2만 루베면 몇 차인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만 루베면은.... 보통 한 압사발이 24톤에다 한 18루베 정도 실으니깐 나누면 한 얼마정도... 한 천대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노태화 위원  천대 조금 넘을 겁니다, 그거 어디 갖다 버렸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게 현지에 그거하고 돌하고 썼답니다, 다.
  현지에 그 뒤에 둑 쌓고 뭐 옆으로 뭐 이래해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노태화 위원  예, 그러면 알루텍 뒤에 15억원어치 판 돌멩이 어디다가 버렸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알루텍은 담당과장한테 문자를 넣어봤는데 알루텍에서는 전혀 그쪽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노태화 위원  아이 거짓말 하지 말고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요.
  거기는 압사발이 따로 들어오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물어봤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깐 15톤 덤프트럭 써가지고 10대를 대가지고 두 달 동안 캐프 앞에 갖다 버렸습니다.
  지금 캐프 앞에 있는 돌멩이 전부 다 알루텍거예요, 축대 쌓은거 전부 다 알루텍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일부 외지에서 들어온 거는 인정하더라고요.
노태화 위원  일부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노태화 위원  99%, 그런데 발파, 몰라 언제 발파했으면 했는데... 문제는 2만 루베를 캤다고 하면 압사발이로 천대가 넘는데 지금... 자 여기 계산대로 하면은 그걸 갖다 버리는 비용이 잡혀있고 지금 평가검토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거 갖다 버리는 비용 잡고 또 다시 성토하는 비용 잡고 모든 경비가 이중으로 잡혀가지고 끼워 맞추기식 14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상식이 좀 짧아 그런지 몰라도 갖다 버리는 비용을 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토량이 나와야 될 거고 다음 다시 또 싣고 들어오는 매립비용이 잡혀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검토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채취장은 어디서 채취해가지고 들어와 했습니까, 지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도 뭐 깊이 그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깐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 검토서 내용대로 하면 알루텍에서 나온 돌멩이 흙은 갖다 버리는 걸로 금액을 잡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성토, 복토를 한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높은데 것 밀어가지고 도자 한 대가지고 밀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어디 저게 영순 들에 갖다 버리는지, 버리는 비용 잔뜩 잡아놓고 또 이번에는 4월 달에 동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근처에는 사토장이 없었는데 또 흙을 사가지고 매립했다라고 경비를 잡아놨으니깐 이 자체가 처음부터 좀... 그 캐프의 앞에 직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설명 자체를 잘못 해줘가지고 개발비용 검토서 작성할 때 전혀 엉뚱한 계산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캐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차피 팔아야 할 공유지분 같으면 뭐 ... 발생된거 좀 밝혀가지고 좀 앞에 캐프 사장님이 얼만치 장난을 쳤는가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사한 거 아닙니다, 이거 시청에서 준 자료 그대로입니다.
  저 앞에 정구장 하는데 아스팔트 까는데 한 평당 15만원 정도 쳐 있더라고요, 캐프는 내가 주먹구구로 계산해도 아스팔트 한 천 평이 안 깔렸는데 자기가 자기 회사에다가 19억을 주고 아스팔트 파는 걸로 그 부풀리기 사업을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가 시청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입니다.
  자기 회사 자기가, 그러니깐 캐프건설이 있고 캐프공장이 있는데 캐프공장 사장님이 캐프건설 사장님이예요.
  자기 땅 공사하면서 자기회사 건설회사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통상적인 이해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되는데 MOU 계약은 2008년도 뭐 8월 달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008년 12월 달에 그 회사에다가 돈이 2억 건너갔습니다, 공사비가.
  그때 포크레인만 갖다 놨습니다, 돈 2억을 찾아도 없습니다.
  지금 영수증 있는 그대로입니다.
  세금계산서에 2008년 12월 15일날 돈 2억 건너갔다고 되어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때까지는 포크레인 한 대 갖다놓고 2년 동안 한 백 평만 빨갛게 벗겨가지고 꼼짝도 안했는데 2008년도 8월 달에 계약하고 2008년 12월 15일날 돈이 2억이 건너갔어요.
  남의 회사 걱정할거는 아닌데 이렇게 헤프게 방만하게 경영한 거를 그걸 인정해 주고 가면 결국은 문경시에서 돈을 떠얹어 주는 결과입니다.
  그 공사료 덜 들어간 거를 밝혀내 가지고 정당한 값을 받고 넘겨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제가 한 푼이라고 더 캐프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뭐 농로 100미터라도 더 하고 다리 한 개 더 놓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한 푼이라고 더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오해 하지 마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전문 용역기관에 2개소에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그 다음에 그 토지개발비를 산정한데 대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그렇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가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거를 토지 이미 축대 쌓아놨는데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캐프 직원들 아무나 14억에 맞춰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내가 봐서는 14억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흙을 퍼다가 덤프차에 들이대서 퍼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 (발음 분명치 않음) 하는데 흙을 사들여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라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밀면 그 흙이 그 흙인데 그리고 앞에 돌 많이 있는 거 그거 캐프에서 나온 돌 아닙니다.
  내 말 못 믿으면 제가 돈 부담할테니깐 돌멩이 검사하십시오.
  그거는 저 신기공단 미는데서 나온 돌, 자갈입니다.
  그 사토장을 거기 써가지고 길 만드는데 쓰도록 편리 본거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 세월이 지났다 해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캐프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도 안했는데 앞에 돈이 나온 거를 알루텍 공장부지 미는데서 나온 돌을 캐프에서 나온 돌로 해가지고 인정해가지고 사업을, 금액을 인정하자고 하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던 한 푼이라도 앞에 공장 하시는 사장님께서 경영을 또 운영을 잘못 하신 부분을 뒤에 사장님도 좀 인정을 하고 그걸 이해가고 좀 더 놓은 가격을 책정해 주면 몰라도 이 가격에 해준다고 하면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다 욕 얻어먹습니다.
  그 2008년도 12월 달에 작업비가 2억 건너갔는데 그때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기돈 자기가 주니깐 상관 없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걸 인정하고 가면 문경시가 그 돈을 떠안는 결과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때는 독일에 로벨이라는 회사하고 3자로 두 회사에서 공동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그 저 소유권 이전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되어 있는 전문용역 개발비 산출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감정기관평가에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개발비용이 14억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들어갔다, 그걸 인정 못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평가한 평가기관이 산업경제발전연구원 여기는 이제 캐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캐프에서 기본자료를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제출을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어떤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지 정말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거 같습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여기야 이런 경제발전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캐프에서 보내준 자료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기관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만 해 줄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캐프가 당초에 이 부분을 공사를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감사를 받았고 모든 어떤 증빙서류가 완벽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14억이다, 그것도 당초에 28억이라는 돈이 됐는데 이거는 말도 안된다 이제 뻥튀기를 해도 한정도 없이 했다, 이런 생각에서 14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확한 어떤 캐프에서 제출한 그런 부분에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회사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감정 의뢰하기 전에 한 번 더 그쪽에 접해서 이 가격이 실제적으로 타당한가, 한번 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최종 그 감정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 노태화위원 말씀은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 예... 이해갑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암반을 깨가지고 나가고 들어온 거 이런 거는 연구원에서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깐 거기는 그걸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나오는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거기서 이제 이동하는데 비용을 산출했는지 그 관계는 우리가 전문 그게 아니고 현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렇지, 그걸 하지 안할 걸 했다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안 한 거를 했다고 하니깐 비용이... 그런데 거기 산업연구소는 그걸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걸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깐 그런 데에 차이가 난다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러니깐 현지에 와서 조사를 했는지 한번 또 따로...
안광일 위원  그것도 포크레인을 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감정의뢰 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포크레인을 뭐 두 달 썼다는데 일주일만 쓰고 안 썼는데 두 달 사용한 걸로 서류를 넣었으면 거기는 당연히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현장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깐, 그런 차이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계산상으로는 다 맞춰놓은 거고...
노태화 위원  예, 근거서류를 대라고 하면은 공사하기 전에 단면도 등고선 있는 지도 어딘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등고선을 보면 거기는 편 합니다, 등고선 자체가... 맹 그 공사 지금 말고 하고 난 뒤에 어떤 등고선 있는 지도를 보지 마시고 공사하기 전에 등고선을 보면은, 그 등고선이 뭘 의미하는지는 서로 알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뒤에 그 나와 있던데요, 내용이...
노태화 위원  예, 그러니깐 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긁어내고 할 게 없어요.
  그래 다 마친 게 2만 루베 되는 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돌을 많이 재워놨더라고요, 보니깐.
노태화 위원  돌은 많이 재워놨는데 열심히 실어 날랐습니다.
  그 공사 앞에 그 구릉 메워주느라고 모 한 공단지구 공사 안 해도 될 거 15억 한 거 뭐 우리 시의원님들 다 알잖아요, 유곡 넘어가다 신기 중간에 있는 알루텍 앞에 그 구릉 메워주느라고 그 공사 그길 내지도 않을 공사 15억짜리 했다고 다 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멩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 앞에 시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그 구릉 메워주느라고 필요없는 길 내면서 공사해가지고 거기다 메웠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알루텍 있는 돌멩이 갖다가 모아다가 길 만들어놓고 구릉지 메워가지고 개업할 때 쯤 길 멋지게 됐는데 거기를 지금 오늘 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지금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밑에 들어간 돌이 캐프에서 나온 돌이 아니고 알루텍에서 건너간 돌입니다.
  그 뭐 전문기관에 의뢰해 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알루텍 돌멩이인가 캐프 돌멩인가...  돌멩이도 유전자가 있어서 요새는 안다고 하는데 그러니깐 금액이 뭐 약간의 차이가 날거 같으면 사실 캐프 그만 앞으로 잘 할라고 애쓰고 또 시에 협조 잘하고 하니깐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어지간하면 넘어가면 좋은데 앞에 사장이 잘못한 거를 다 뒤에 사장이 그냥 날 봐서 넘어가줘... 이러면은 그 피해는 문경시청 문경주민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제 생각에는 캐프의 어떤 설명만 듣지 말고 지역주민이나 어떤 지금 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는 뭐 엑스레이 찍으면 돌멩이 캔데, 흙 캐는데 바로 나오니깐 이해가는 선에서 좀 평가액을 다시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캐프에서 14억에 맞춰달라고 하니깐 14억에 맞추기 위해서 발파 조금 해놓고는 발파 허벌나게 한 걸로 알고 또 흙 다 실어 내던지는 걸로 돈 잡고 또 저 어디 가서 흙을 또 사 오는 걸로 지금 잡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거리가 너무 먼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저도 알루텍 잘 돼 가지고 문경에 도움됐으면 하는 바램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6 회의중지)

(16:0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승인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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