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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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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9월26일(금)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홀로사는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7. 6.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8.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14년도문경시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홀로사는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14년도문경시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0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 제1항 1호의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지원사항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초소 환경개선비를 신설하였고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그 밖의 방범대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한 자생단체로서 지역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초소 설치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함에 있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 참 뜻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금 실제로 관할을 하고 방범활동 같은 치안 보조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대원의 선정기준은 아마 자체 규칙이라든가 정관에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전하게 사회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경찰서 산하에 있는 자방대,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 맞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봉사는 방범활동은 어떻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뭐 우리가 새마을회에서 방범활동을 인정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우리 점촌의 중앙공원이라든가 돈달산 주변 이런 데를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이름은 같습니다, 자율방범대라는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자방대... 경찰서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그 대원들은 그 좀 다릅니다, 그게 활동자체가.
노태화 위원  일단 일하는 성격은 좀 틀릴 지 몰라도 이름을 붙일 거면 같은 자율방범대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 새마을하고 바르게 봉사하는 중에서 그분들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방범순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왕이면 다음에 어떤 예산이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분들도 지금 현재 순찰활동에 따라서 동별로 1동, 2동, 3동, 5동에 지금 뭐 실비보상을 한 2,000만 원정도 매년 세웠습니다,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맹 경찰서 자방대 지금 존재하는 자방대를 다 예산범위 내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보조단체 거기에 따라서 보조단체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단체니깐, 지금 바르게라든가 새마을들이 자율방범활동 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정말로 마을순찰 활동처럼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을 갖다가 얼마큼 많이하라, 적게 하라, 에 따라서 거기 수요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우리는 원체 성격이 좀 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태화 위원  아, 이제 경찰서 산하에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맹 각 읍면동에 지역단위로 묶여져 있는 자방대가 있고 또 그 경찰서 산하단체 전의경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도 맹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경찰서 산하라고 하니깐...
○총무과장 황준범  예, 저희들이 하는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거는 이 조례에 지금 현재 지원조례에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 이제 하는, 여기 있는 단체가, 저희들이 관할하는 단체가 이 산하 자율방범대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이 조례를 정하지, 이게 이 조례가 뭐 새마을단체라든가 임의 자율방범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런 분들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빼더라도 이제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속해 있는 단체라고 말씀하시니깐 지방 자방대는 자기 동네 행정구역을 경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전의경의 모임은 포괄적인 자율방범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깐 좀 애매해가지고 묻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전의경 모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범위는, 이거는...
노태화 위원  아니 그분들도 봉사활동을 하길래 이제, 그 범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아닙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거 새마을이나 바르게하는 거 그거는 명칭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자율봉사방범대라든가 이게 혼란이 자꾸 오니깐... 맹 그런 단체가 지금 예산이 열악하니깐 일부러 보조를 못해주니깐 그냥 도와주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명칭을 뭐 자율방범대라 하지말고 그냥 자율봉사자를 넣어가지고 자율봉사방범대 이러면은 혼란이 좀 덜 올 거 같고요.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차량구입비 때문에 개정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차량구입비도 그런데 우리 차량구입해서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보조가 뭐 앞으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규정을 이제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차량도 포함입니다.
안광일 위원  여기 보면 14개 읍면동에 다 차량을 요구할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차량 지원해주면 또 차 보험도 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렇다고 시에서 사주면서 중고차 사줄 수도 없고 새 차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또 이제 내구연한도 뭐 많이 안 타더라도 내구연한 딱 지나면 또 바꿔줘야 될테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요.
  그 비용은 계산해 보셨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비용을 별도 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자율단체에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별도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도 치안수요가 많다든가 자율방범 활동이 실제로 필요한데 적재... 그런데에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량구입하는 거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체적인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때는 유류비를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그래서 그 안에서 하고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럼 지금까지 차량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은 올해 처음했습니다, 농암하고 여기 점촌지역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이 대부분 다 중고차를 사서 이용하기 때문에 다 노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암을 해줬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대부분 다 요구할텐데 농암에는 얼마짜리 구입해줬지요, 차를요?
○총무과장 황준범  한 1,300 얼마인가... 예, 1,300만원.
안광일 위원  1,300만원 14개 읍면동 다 줄려면 그것도 뭐 1억 5천, 대충 잡아도...
○총무과장 황준범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한데부터 앞으로 지원을 하면...
안광일 위원  지금 대부분 차들이 노후가 다 되어있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대부분 차들이 개인들 차...
안광일 위원  개인들 차하고 중고차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노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운영할 때 좀 선별을 잘 해 가지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앞으로 지원하고 하는 거도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금 현재 두 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좀 해서 서로 자율방범대가 긴밀하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범위가 초저녁부터 밤 11시까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제 안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차가,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지역마다 다 배분이 됩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이제 차량을 갖다가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자기 대원들 소유차량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고 거기 유류대를 연간 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 생각인데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지원을 하는 거보다는 소도로를 다니더라도 오토바이 이런 게 더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 조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각 대원별로 필요한대로 이제 저희들이 좀 할려고 하는데 또 오토바이를 그렇다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좀 어려울거고...
김영옥 위원  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그 면적이 상당히 먼 거리도 아닌데... 꼭 차를, 차량을... 지원을,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할 이유가 있겠나, 이래 좀 제 생각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맞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실제로 순찰차는 경찰들처럼 순찰 활동하는데 필요하고 일도 보행으로 활동하는 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사람들이 조를 지어가지고 방범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순찰차가 내려놓으면 거기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시내는 순찰차가 자주 더 많이 다니는 걸로 활성화 하고 굳이 방범대원들한테 차량을 지원해줘야 되나, 그거는 하나의 좀 과한 지출이 아니겠나하는 이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잘 배분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고 저기 먼 면부나 이런 데는 지역이 머니깐 그거는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암하고 점촌지대에 지금 순찰차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또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그 지역별로 그거를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안배할 때 뭔가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으로 해야 안 되겠나싶고...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이분들 수고비가 얼마나 좀 줍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저희들은 수고비는 개인별로 지금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원된 게 없고...
김영옥 위원  아, 완전히 봉사.
○총무과장 황준범  이분들이 완전히 봉사활동인데 사실은 이분들이 보조금이 조금 나가지만 이거 가지고는 최소한의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자기들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도 약간의 좀 운영비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은 좀 주는 게, 지원해 주는 게 일하시는 분의 사기차원에서 안 좋겠나, 물론 명목은 자율방범이지요, 그죠?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좀, 차라리 차량비보다는 그쪽으로 지원을 돌리는 게 좀 안 좋겠나하는 그 생각도 좀 드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대원들 지금 현재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수당 주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 운영 일부를 시에서 지원을 하지만은 전체 운영은 경찰서 산하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아...
○총무과장 황준범  그 내용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얼마나 수당을 주느냐 이런 문제는 아마 그 지원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예...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밤에 늦게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총무과장 황준범  맞습니다, 예.
김영옥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에 11시쯤에도 계속 불이 밝혀있고 다니고 이러던데 그분들의 사기차원을 좀 더 앙양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은 좀 지원이 되는지.., 그런 거 좀 고려해봤으면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아, 예... 감사합니다.
김영옥 위원  예, 건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 순찰차가 경찰차하고 모양이 흡사하기 때문에 야간에 도는 것만 해도 예방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은 차후라도 예방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차는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보충질의 좀... 안광일위원하고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좀 하시는데 그 물론 뭐 예산이 돌아가면 이래하면은 우리 주민들 치안에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시적인 수반으로 한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차량 같은 거는 내구연한 지나면 또 사줘야 되잖습니까, 한번 사주고 다음에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시에서 안사주면은 또 그것도 문제고 결국에는 동에는 몰라도 9개 읍면은 이걸 다 한 대씩 사줘야 돼요.
  필요 없어도 사달라고 한다니깐요, 이게 필요가 없어도,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문화관광과장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및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캠핑장 내 시설 사용료를 시설 정원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실화하고 캠핑장 내 숙박시설 및 캠핑시설이 금년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사용료 상향조정과 추가된 캐러반 및 캠핑장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5월, 6월 및 11월을 준성수기로 정하여 주말, 공휴일, 전일 요금과 동일하게 징수하겠으며 각 시설별 인상내역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사용 조례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2인승 철로자전거 운행 중단에 따라 승차기준 변경과 하내리 역사 이전으로 운영구간이 확장됨에 따라 구간별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고 감면기준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인 철로자전거시설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인승 철로자전거 운행을 중단하고 전 구간을 4인승 철로자전거로 운행됨에 따라 승차정원을 4명으로 한정하고 단체 입장객 기준을 기존 15대 이상 사용자에서 10대 이상 사용자로 변경하였으며 단체 할인율을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20%에서 10%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관광객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변경하였으며 문경시민에 대하여 10% 감면토록 추가하였으며 단체 할인과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간별 사용료 기준 변경 및 사용료 감면변경 내용은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조례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된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숙박시설과 가족단위 여가선용의 새로운 레저문화에 따라 동일 부지 내에 추가로 캠핑장 및 캐러반을 설치하여 그에 대한 숙박시설 및 캐러반, 캠핑장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존 숙박시설 및 추가로 설치된 캐러반의 사용료가 평일 및 준성수기는 시설 면적 대비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되며 성수기는 타 시군 등 대부분이 평일가격의 2배 정도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15% 내지 38% 정도의 차이가 있어 저렴한 편이고 캠핑장은 평일과 성수기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철로자전거는 우리 지역의 관광콘텐츠 문화의 촉진제가 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승차기준의 변경, 구간별 사용료 기준, 감면기준 등을 합리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책정하는 것으로써 4인승을 기준으로 10대 이상으로 단체기준을 변경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유아도 보호자와 함께 승차할 수 있도록 승차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간별 사용료 기준은 불정역, 문경역 구간은 운행구간이 완복 3.6㎞, 4㎞로써 거리가 짧고 주변 볼거리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에 종전가격으로 부과하며 진남역, 구랑리역, 가은역 구간은 운행구간이 6.8㎞, 4.4㎞, 6.4㎞로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운행거리와 비슷하여 2만 5천원으로 변경하였지만 요금은 전국에서 제일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국민여가 캠핑장 숙박자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20%를 감면하였고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는 10%를 감면토록 하며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신설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간별 사용료는 향후에 타 시도에 대비하여 볼거리, 편의시설, 주변환경 등 현지여건을 충분히 갖추어 현실적인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캐러반 동은 이건 어디 있는 거지요, 이거는 옛날에 그 뭐죠, 이글루하고 황토형은 알겠는데...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이글루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뒷면...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황토형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안광일 위원  황토형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거는 당초에 처음 만들어 놓은 게 황토형이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글루형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아니 이글루는 뒤에 흰색으로 둥근형으로 되어 있고...
안광일 위원  황토형은 옛날에 그 스머프 마을이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캐러반 동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이글루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추가 공사했던 시설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캠핑장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캠핑장도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접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지만 캠핑시설은 성수기에 가격이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캠핑장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 땅만 대지만 조성해놓고 마루만 만들어 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평일에 가면 뭐 준성수기는 뭐 그거 하지만 성수기 때에는 조금 더 받아도 될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 시설이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마루바닥 정도로 해주고 자기네들이 텐트하고 이런 걸 전부 갖고 와서 쳐야 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나...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 공동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되어 있고...
안광일 위원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이게 또 16군데로 많습니다.
  많아서 좀 저렴하나마 좀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정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애매모호한 유권해석 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페이지로 6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숙박자로 말이 바뀌는데 그 숙박자의 기준이 어제 저녁에 문경 와서 관련 이용시설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녁에 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보통 12시 기준을 해가지고 방을 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숙박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잔 사람이 오후에 철로자전거를 탈 때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잘 사람도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이 되는지 그것 좀...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그것도 전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태화 위원  앞쪽, 뒤쪽 다 가능하다.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예...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주요내용에 나항 감면대상에 여타 시설을 이용하면 2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문경시민은 10% 감면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그냥 20%로 감면하며은 손실이 많은가요, 뭐 10%, 20% 막 두 번 두면은 표 끊는 데에도 혼란이 생기고 그냥 감면대상을 똑같이 20%로 할 경우에 세외수입 추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타 시군의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자체 시민들에게 10% 감면이 전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승차권을 구매할 때 10%, 20% 이러면 혼란만 초래하고 10% 더해봤자 금액은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2,500원 차이인데... 지역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현재 보니깐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제 거의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안하고 전부 관외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대다수이고 시민들은 한번 탔기 때문에 타는 분이 그렇게 흔치를...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상대적이니깐 20%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제 생각에는 지금 10%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조금 문제점이 있다던가...
안광일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10%나 20%나 문제점은 없는데 한번 개정해놓으면 자주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애초에 개정할 때 20% 해놓으면 혼란도 없을테고 이거는 이따 토론할 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검토보고서에 7페이지에 다른 전국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운영 그 돈이 경비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김영옥 위원  이거를 지금 낮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좀 인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맞춰가지고, 지금 보니깐 다른 거보다 여기는 수입은 되지만... 여기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낮게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정선이나 강촌이나 이런 쪽에 한 7킬로, 8킬로가 됩니다.
  저희들보다 거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씩 낮춰서...
김영옥 위원  아, 구간대비.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거리가 저희는 6킬로 단위이고 여기는 7킬로, 8킬로 정도의 코스 거리가 되더라고요.
김영옥 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볼거리 편의시설, 주변 환경조성, 현지여건이 지금 우리도 좀 빨리 해야 된다는걸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수  예, 지금 설계 용역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야간운행 관계도 지금 예산이 한 거의 6억 정도가 투자되고 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 거의 다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거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이거 잠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 이거 끝났으니깐...
안광일 위원  이거 이거 토론을 위해가지고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10%인가 20%인가를 이걸 정하기 위해가지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회의중지)

(11:3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홀로사는노인공동거주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가족복지과 노인담당 김희현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호로 제출된 문경시 홀로사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마련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 예정시설 즉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문경읍 당포 2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동로면 적성 2리 신축예정인 이 두 곳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중요한 등록기준과 지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공동시설의 등록기준은 공동거주시설 수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공동시설의 지원규정입니다.
  도에서 마련한 지원기준은 운영비 1인 월 7만원을 비롯 냉난방비 포함 개소 당 연간 지원액은 54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사회는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공동거주의 시설등록 신청 및 절차,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등록된 공공거주 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중단, 변경신고 등을 정함은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10개 단체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의거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조치 등의 보호조치 대책이 필요하여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 중 공동시설의 거주에 따른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재난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 시설 개보수비를 위한 사업비 등 공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함은 기존 등록된 경로당과 중복해서 지원될 우려가 있으며 예산편성 시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므로 지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경로당에도 전기료나 전화료 같은 거 지원하는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비 내에서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경로당 같으면 개소당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40만원 들어갑니다.
  연 540만원 들어가고 경로당은 340만원.
안광일 위원  그러면 540만원 같으면 5인 기준으로 한 달이면 얼마 되지요, 한 달 기준으로 치면...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540만원...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연 540이잖아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한 달 기준으로는...  운영비안에 냉난방비나 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인 월 7만원 해가지고 그게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비는 6개월 해가지고, 6개월간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기료는 그렇지만 전화료 지원해주는 거 이거는 혹시나 많이 쓸 경우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하여튼 지금 올해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로 적성에는 이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당포2리에 이제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운영비나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시설비만 1억 2,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신축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설계용역중인데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등록지원비라는 게 아직까지 기준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게 지원기준 설정이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1인 7만원하고 그다음 냉난방비 하고 이게 이제 건수가 두 가지가 다입니다.
안광일 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료 같은 거, 옛날에는 가정 전화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나오지요, 요새는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막상 이게 다른 분들이 와서 전화 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될 거 같은데...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좀 전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그걸 같이 공동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지금 이게 초기단계라서 저희들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5인 같으면 이게 어떤 경로당 같으면 낮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여가선용을 하는데 이게 공동거주시설 같으면은 24시간을 풀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벌써 도에서 시범사업을 지정해놨는데 이게 사실상은 받아보니깐 전부 다 할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 개 하라 이래가지고 당포2리 해놨는데 거기도 면적이 좁고 이러면 나중에 가면 그 리모델링 하면은... 그 지금 당초 계획은 여자분들 방을 갖다가 반을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깐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난방비라든지 무슨 또 마찰도 예상되고 해서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경로당하고 노인거주시설하고 이제 경합이 될 겁니다, 앞으로 가면요.
노태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그런데 아직 공식적인 아직 공문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도에서 예산 파트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경로당이 이제 점차 쇠퇴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노인거주시설 소규모로 그래 이제 좀 확대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먼 훗날 얘기이고 결국에 가서는 어르신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공동생활하고 이래 서로 같이 가면은 사실 국가적으로나 난방비, 냉방비 모든 게 다 절감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중에는 동네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은 뭐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밥 해줘가지고 낮에는 놀이터가 필요하고 밤에는 내 집에 자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는 그냥 혼자 있으니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으니깐 따뜻한 방에, 경로당에 잔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 동네에 경로당이 뭐 두 개 돌아가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런 데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뜻이 아니고 몇 몇 분들은 ‘아이, 불편해 뭐 우리방 새로 지어줘’, 이러면은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을 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저희들이 시에서 이걸 갖다가 확대하는 거를 지금 권장하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시범사업으로 오니깐 운영비 같은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해놨는데 이게 경로당을 갖다가 아직까지는 경로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로당 놔두고 어떤 뭐 독거노인시설을 갖다가 어떤 확대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주민동의서를 경로당을 이용할 때는 주민동의서를 받는다, 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노태화 위원  그럼 주민동의서 받을 때 목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하에 목적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다시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 하는 그 조항도 집어넣으세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뭐 마음 놓고 할려면은 경로당 까딱하면 뭐 동네마다 두 개씩 다 생긴다는 결론이 나오걸랑요 이렇게 되면은...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분명히 그걸 합의서에 꼭 집어넣어서 합의서를 받고 경로당을 사용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어르신들 마음이 다 안 똑같으니깐 뭐 몇 몇 분들이라도 ‘아, 우리 불편해서 안 되니깐 우리방 새로 지어줘’.. 이렇게 되면은 마음먹은 거 같으면 조금만 동네 어른들 다섯 명, 여섯 명 짜면 경로당 한 개 다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보니깐 일반적으로 농촌에는 독거노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경로당 보다는 이런 공간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돈을 주면은 경비나가는 거 지출관계 이런 거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맹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김영옥 위원  시에서?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경로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깐 시에서 뭐 또 읍면에 담당공무원들 있으니깐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지겠죠.
김영옥 위원  아,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경로당에도 경비관계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 돈의 지출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노인들 사이에서 있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김영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허투루 나가면 안 되니깐 그런 관리를 철저히 좀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저 적성2리에 지금 현재 가면은 동 회관이 있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우측에 이래 또 아주 연세 많은 분들, 뭐 80넘은 어른들만 이렇게 사는 또 이용하는 또 그 시설이 하나 있고 두 개의 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가보셨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 지금 이쪽에 보면은 동 회관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사람들 오고 이제 이쪽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적성2리가 농림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 여기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지금 시설비만 1억 2,000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1억 2,000 내려오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위원장 김인호  우리 시에서 또 부담 안 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이거는 저희들 그 뭐라,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해가지고 지금 돈 내려온 걸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내려오는 것만?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도에서 하는 당포도 똑같아요, 도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만 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아뇨, 도에서는... 반대입니다.
  도에서는 그 30%만 자기들이 부담하고 또 7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시에서 70%?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위원장 김인호  이거 전번에도 내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요, 이게.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위원장 김인호  틀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동 회관에 성질 별난 할머니나 어른이 한둘이 있으면 그 전체 판이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동 회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한사람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이런 시설이 되어가지고 공동주거 그 저 같이 생활했을 때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전번에 TV에 한 무슨 프로그램에 농촌에 한 다섯 할머니인가 이렇게 같이 거기는 원체 정이 좋다보니깐 한집에서 그렇게 뭐 놀다가 잘 때도 있고 자기집에 가서 잘 때도 있고 이렇게 틀에 묶인 생활은 안하지만 그런 거를 TV에서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보면 지적을 해놨듯이 이게 앞으로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70%는 시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그러면 이거를 경로당하고 중복지원 될 수도 있고 그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나는 이 사업이...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또 우리 시 자체사업 할려고 해가지고 또 예산 세워가지고 이번에 한 거 있어요, 2015년도에?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없어요?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지금 이 독거노인시설 관계는, 공동거주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히 이거 외에는 2건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이 두건은 하나의 농식품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위원장 김인호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시범사업을 한번 잘 관리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보통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아닐 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 저 시설 적성2리 하고 당포하고 한번 직접 시에서 관리 못 하면은 관할 읍면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잘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요, 관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간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회의중지)

(13:3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96년도에 제정되어 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수시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00년과 2010년에 일부 개정을 하였으나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징수 절차 등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에게 단속권한이 있었으나 지자체로 단속권이 이양되면서 2012년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현재 의료기관, 관공서, 버스터미널, PC방 등 관내에 1,130개소에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외에 문경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간접흡연 피해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권리,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도록 하고 흡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자율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금연 자율참여 업소로 지정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연활동 지원 및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보시면 예산은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을 계산해보니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 예산은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수립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흡연자를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 감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제고하시어 이번 조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금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 5호에서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출산장려금과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단서는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항 제2호는 종전의 첫째자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5개월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2015년도 양육보조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녀순위에 따른 지원기준과 금액을 첫째자녀 10만원씩 12개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3항은 종전의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그 기간이 다소 짧아서 불합리하다고 사료되어 출산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2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금연을 위한 조치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법시행령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안은 폐지하여 집행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금연구역 및 흡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은 향후 예산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내 다른 시군에서 생후 12개월 미만이면서 둘째아 이상의 영아와 함께 부모가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와 재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의 신설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출산장려금의 지원방법을 첫째자녀 월 10민원씩 12월간, 둘째자녀 월 10만원씩 24개월간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신청토록 개선한 것은 기간이 짧아 다소 불합리하므로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증진 모법에서 규정하는 제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금연을 뭐 많이 권장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안광일 위원  흡연실을 뭐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을 해줘야지 금연에 대한 홍보만 한다고 될게 아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세수도 많은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뭐 있는가요, 흡연실 구성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지금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만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원 두 군데와 학교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이런 곳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흡연장소를 이렇게 지정해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보면 공항에도 흡연실이 다 있거든요, 맹 그것도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깐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금연홍보도 중요하지만 흡연권리도 좀 보장을 해주면서 금연을 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버스정류장에도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금연을 권장해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모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늘 업주들한테 금연구역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정하는 거는 버스정류소, 그래 휴게승강장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깐 여러 씩 모여서 버스를 대기하는 이런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국민건강증진법 모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생활하다가 애기가 안생기면 업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키울 수가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노태화 위원  그러면 업둥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열댓살 됐는데 늦게 쌍둥이 애가 들어섰다 말이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그러면 기본 있는 중학생 애 하나하고 쌍둥이를 낳다, 이러면 둘째, 셋째로 연결이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맏이에 대해서는 나이제한 같은 게 없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냥 자녀의 수로 합니다.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족의 위에 자녀 숫자하고 밑에 출생아 숫자하고 차례대로.
노태화 위원  그러면 그 집에는 자녀가 셋인 걸로 된다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렇지요, 예... 둘째, 셋째 자녀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노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출산장려금은 도비가 좀 포함되는 모양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둘째 자녀부터는 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내 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왔을 때 이제 지원금이 있으니깐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오는 거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타 시도는 관계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낳아서 와도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여기서 태어나야지만 됩니다.
안광일 위원  다른데서 낳아서 와도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경상북도 내에서는 12개월 이내에만 전출이 오면 예, 돈을 지급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받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리고 맨 뒷장에 비용추계서 보면은 첫째아가 250명이고 둘째아 360명인데 이거 어떻게 둘째아가 더 많지요, 비용추계한 게... 원래 첫째아가 많고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추계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게 첫째아가 250명인데 둘째아가 360명.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둘째아 같은 경우는 지원일수가 2년이나 하니깐 이월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360명, 명수가 24개월은 있고 명수가 첫째자녀 250명이고 둘째자녀는 360명.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지원금액이 그 전해부터 이월이 되어서 둘째자녀는 저기 지원기간이 더 길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24개월 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첫째자녀는 1년만 하면 끝나고 둘째자녀는 2년을 주니까 그 다음해까지 인원이 연결이 되어서 인원이 올라갑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24개월 되겠다는 얘기는 2년치를 계산한 거거든... 2년치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24개월이?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앞에 인원수가 첫째아는 250명인데 둘째아가 360명이 가면 갈수록 애들 숫자가 작아지는데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인원이 더 많은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게 뭔 뜻인지...
안광일 위원  첫째아가 보통 제일 많고 둘째가 그 다음 작고 셋째, 넷째 가면서 애들이 적어지잖아요, 인원 숫자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여기 추계된 게 첫째가 250명인데 둘째아가 360명이 될수 있는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러니깐 2년째 되는 해는 전해의 인원이 이월되어서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둘째애니깐.
안광일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12개월로 표기를 했으면 합쳐서 표기를 하는데 24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같이 합쳐져야지...
안광일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24개월이 표기가 안 되면은... 그런데 24개월이 표기 됐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아니 둘째아는 10만원씩 24개월 나가잖아요, 첫째아는 1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그러면 둘째아 포함할거 같으면 36개월 나가야지, 나는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이게.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이거 좀 설명 좀 듣고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회의중지)

(14:00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회의중지)

(14:1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년도문경시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추진부서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식회사 캐프공장 용지중 시유지 매각의 건과 캐프공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지난번에 보류했던 사유가 개발부담에 대한 비용관계,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캐프측에서 개발 산정한 비용하고 우리 그 문경시에서 개발비용 그 산정한 거 하고 금액차이가 약 한 1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자치부에 그 담당공무원한테 문의한 결과 문경시의 걸로 해도 별반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래서 문경시의 걸로 해서 약 한 5,000만원 이상으로 우리가 시에 매각대금을 올리는걸로 그렇게 캐프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관계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캐프에서는 그 부분을 본인들이 다 인정을 하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인정을 하고 여태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정매각하는 땅 같으면 보통 이제 부지일 경우에는 반반으로 하는 게, 중간평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매각하는 공장이나 이런 거 매각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래 해도 좋다는 행정자치부의 그 담당공무원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든지 감정평가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두 곳을 지정해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시의 부분을 인정했다 이러면 나중에 혹시 뭐 행정소송이나 이런 데에 어떤 말릴 염려는 없습니까, 이게 혹시... 행안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의 확정적인 어떤 문서를 우리가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부분의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되지 혹시 나중에 이후에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위원님이 검토해 본 그런 결과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파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충분한 거기에 캐프에 관련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제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 발파한 부분에 대한 근거나 이런 어떤 부부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는지, 보충자료가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 매각대금 관계는 보통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땅을 우리가 사는 거 같으면 우리가 감정평가의 중간액으로 환산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개인 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에 기업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는 기업체만 인정하면은 된다고 또 사장이 직접 미국 다녀와서 시청에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도 잠깐 들렀다 갔는데 사장이 다 수용하고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발파 문제는 그게 연도별로 나오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보고 보니깐 돌도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브래카로 이래 깼을 경우에는 상당히 금액이 오히려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현재 잡아놓은 거는 전문가들이 최소한에 이 정도는 안 들었겠냐 해가지고 개발단가를 계산한 거고 또 우리가 수차례 이 책정한 연구진들한테 전화를,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깐 시간상 또는 공간상 그 어떠한 제3의 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됐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가미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국가공인기관이고 이래서 그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그래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걸 그 당시에 사진은 인공위성으로 하고 일부 사진을 지난번에 캐프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기본설계서하고 그거는 의원님 몇 분이 보셨는데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자꾸 이런 문제로 본청 직원들하고 실랑이 하는 게 좀 우습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본 설계서에서 2008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작성된 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안하고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지금 작성된 거는 2004년 1월달입니다.
  위성사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 누가 돌 안 나왔다고 합니까, 지금 좀 전에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지요.
  브래카로 작업하면은 발파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래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거는 이제...
노태화 위원  그러면 문경시청에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 산정할 때 그렇게 기술직들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노태화 위원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으세요, 자꾸 서류가지고 와서 서로 실갱이 하면 더 피곤하고 그러는데 브래카를 작업한 이유는 돈을, 개발비를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개발비를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브래카 작업을 했다, 그러면 발파했으면 발파한 거 싼 걸로 했으면 싼 걸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 아니 그게...
노태화 위원  싼 거를 했으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브래카를 잡은 게 아니고 반대로 지금 노위원님, 그 저희들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거를 이제 브래카 단가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안 잡히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태화 위원  자, 중단하고 녹음기 다시 틀어요....
   (마이크 중단)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 중단)
  아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
노태화 위원  아니 지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니 이해를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나온 얘기이고 좀 전에는 브래카가 많이 드는지 발파가 많이 드는지 저는 농사꾼이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문서상대로 할 거 같으면 당연히 화약이 많이 드는 걸로, 그러면 브래카가 많이 들 거 같으면 처음부터 브래카로 하지 뭐 할려고 발파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 안 됩니다.
  아니 발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발파를 한 거를 봤습니까, 브래카를 때리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발파란 말이 나왔으니깐, 발파를 했을 거 같으면 발파한 기록 가져오시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아니 문서상에 발파라는 말이 나오고 위핑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시의원들이 뭐 그 당시에 거기 가서 보초 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샀는지 팔았는지 지금 와서 보니깐 안 팔았고 자료가 좀 일반상식에서 좀 벗어난 자료가 되다 보니깐 그걸 좀 이해하는 폭을 좁히자고 자꾸 이렇게 몇 번 회의를 했는데 말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짓자료 제출했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루베 당 들어가는 단가는 발파비 더 비싸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증거물을 갖다가 거짓말로 제출한 거 밖에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뭐.. 저...
안광일 위원  이게 문제가 발파를 안 한 거를 발파했다고 문서에 나와 있으니깐 이런 문제가... 불신이 있는데다가 또 그런 게 나오니깐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개발비용이.
  사실 그대로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발파를 했다고 그랬다가 경찰서 화약 자료 가져오라니깐 발파를 또 안했다고 캐프 관계자가 한 얘기거든요, 분명히 발파를 안했다고 그러니깐 발파도 안하고서 발파했다고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깐 비용이 많이 과다추산된 거 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국가 공인기관에서 이걸 의뢰 받아가지고 한 거라서 우리가 또 발파한 현장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참...
안광일 위원  아니 공인기관에서 한건데 캐프 관계자가 그날 의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발파를 안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캐프 관계자가 분명히 발파를 안했다고, 그런데 우리 문서상으로는 발파한 걸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깐 이게 안한 걸 했다고 하니깐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게 아닌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요.
  우리가 의회에서 뭐 발파를 했다는 게 아니고 공사 관계자가 발파를 안했대요, 그날 와가지고 캐프 관계자가... 그런데 서류상으로 발파했다, 라고 나와있고 그러니깐 비용이 과다하게...
노태화 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 이리 오셔봐요, 국장님 잠깐만 오셔봐요.
  (담당국장 나오는 중)
  아니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요.  
  이거 있는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위원석 뒤에서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중단발언"청취불능") 
노태화 위원  예,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공기가 어떻게 더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굴삭기로 하는 게 더 경비가 많이 드는데, 돌려주세요, 빨리 뭐해요... 아니 그러니깐 이게 뭐 한 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위원들은 팔까 안 팔까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자료 자체가 지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거짓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래졌습니다, 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짓말 했으니깐 촌놈의 새끼들 위원들 니들 뭐 알아여, 그냥 결정해’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저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저 우리가 최대한 감정가격에 어느 정도 유리하도록 그렇게 감정평가해서 시가 절대로 손해 안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지금 감정가격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출발은 시청에다가 캐프에서 가짜 서류를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04년 1월 달에 평가를 받은 걸로 아니깐 어쩌면은 시청 직원들도 좋게 말하면은 당한건데, 당했지만은 이거를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다보니깐 경영이 어려우니깐 여기 이해해주십시오, 좀 어떻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고 앞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래됐으니깐 맞추다보니 뭐 이래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류 만들었는깐 너들 봤나... 안 봐도 발파한 거 문경경찰서 가면 기록 나와 있으니깐 가져오라는 얘기라요, 자꾸 이렇게 되면 끝까지 갑시다.
  저는 이해 못합니다, 거수를 할려면 거수로 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회의중지)

(14:48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이 캐프 공장 용지 문제는 개발비용이 이제 과다추산에 대한 아직 의혹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인호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문경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수일간 감사하시면서 질의하셨던 세부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주요내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9 회의중지)

(14:5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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