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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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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5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10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4일 김창기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당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시정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10월 31일 제출한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김지현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질문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의 절감방안 등 총 26건에 대하여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건은 10월 8일자로 공포하고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은 지난 10월 1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해서 발의하신 김창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11월 6일, 7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대로 김창기의원님과 안광일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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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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