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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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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1월1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민간위탁동의안
  5. 4.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건
  6.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
  8. 7. 제6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8.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10.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문경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12.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문경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건(시장제출)
  6.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7. 제6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0. 9. 문경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문경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5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보고건(시장제출) 
5.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제6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명칭을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 재정비하여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명칭을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규제혁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민원 애로사항의 즉각적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징수,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단기간 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관리 및 운영,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프로그램개발, 재활서비스 등으로써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세터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중인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설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문경대학에 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재위탁의 범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 우리말 공부방 운영, 언어 영재교실 운영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가정의 안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남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고 다문화 2세의 언어교육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맞춤식 교육을 병행해 달라는 주문을 하였으며 제출된 재위탁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이 2014년 1월 17일 개정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보고기일 완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과태료부과 절차 및 징수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제6기 지역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동안 문경시 보건의료에 대한 비전 및 보건사업별 중장기 사업추진 방향과 주민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 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를 분석하여 중장기 추진계획, 주요사업 분야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재위탁 보고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보고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9. 문경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문경시공동구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문경시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상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 판매,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영세 농업인들은 소량의 자가생산품을 생산 유통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일반 기업적 시설기준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려워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농업인 등의 애로사항을해소하고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업인 등이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을 적용하여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사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시설규모 등 세부적인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규정에 근거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장이 발의한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함으로 폐지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도로법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례를 재정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바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및 현행제도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준주거지역, 계획관리 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등을 본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었고 공동구 점·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법적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신설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에 따른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 해소의 일환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7의 2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동법 제44조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 한하여 도로에 연접하자 아니하여도 건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수도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도계량기의 관리 주체를 종전의 수용가에서 시장이 관리토록 하며 5년간에 설쳐 28% 인상으로 상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먹는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면 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먹는물 수질검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관련 법령에 근거 제정하였으며 특히 2002년 1월 8일 현행 상수도요금 시행 이후 12년 동안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4%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생산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자운영으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으로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선이 확충되지 아니하여 유수율이 도내 최저인 49.7%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각종 공과금 증세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볼 때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 요금인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제180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 쟁점화 되었던 점들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의원 10인 전원이 서명한 촉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촉구사항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리 문경시의회는 시정추진에 당면한 사항 중 예산절감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국가행사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와 조직위원회, 경상북도, 문경시가 상생의 손을 맞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 재정이 열악한 문경시의 운영비 증액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운영비 최소 부담원칙으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 문경시의회는 중앙정부가 문경시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대회 반납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하며 국방부 및 조직위원회에서는 운영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기능성온천장은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자운영을 계속하여 현재까지 약 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 교부세 감액 심의대상으로 포함되어 국비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며 매년 치루고 있는 480여개의 각종 축제, 행사 또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효율성이 낮아 축제와 행사의 예산 절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시정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비 시비 부담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기능성 온천장은 불합리한 경영성과 관내 대중목욕탕 업소와의 경쟁운영으로 민간경제 위축 및 공익에 위배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관광진흥공단의 수익성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하여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매년 치루는 480여개의 축제, 행사가 이제는 우리 시의 발전에 큰 재정부담이 되는 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통폐합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1월 11일 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하는 촉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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