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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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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9일(수)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1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총무위원회소관)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8. 7. 2016년도세출예산 출자‧출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9. 8.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0. 9.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 11. 2015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12. 2015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
  14. 1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총무위원회소관)(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2016년도세출예산 출자‧출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시장제출)
  9. 8.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 11. 2015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12. 2015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14.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01  개의전)

○의장 이응천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2015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예산효율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주관하는 좋은 자치단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시어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김영옥 의원께서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늦는다고 사전에 통보가 있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11:02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안(총무위원회소관)(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 입니다.
  한해의 끝자락인 12월에는 그동안의 일들을 매듭짓고 새해 설계도 함께 해야 하는 바쁜 계절 가운데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시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수상의 영광을 통하여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 하고 처음으로 예산 5천억 시대라는 큰 대문을 열고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제출된 문경문화원 건립의 건,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 가칭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 등 총 3건의 사업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의 건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문경시장학회 협력사업비 등 총 5건에 대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 인재육성과 교육발전, 새마을 사업의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 등 조례나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을 폐지하고 보조‧보좌기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총인원은 변동이 없으며 4급 1명이 감소되고, 5급 1명이 증 되는 것으로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3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에 따라 복지관 위탁의 해지조건 중 지자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조항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복지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문경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세출예산 출자‧출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시장제출) 
8.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자치단체의 현안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 지역 진흥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진흥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제2항에 따라 고시로 운영하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세부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 재해발생 방지를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불정자연휴양림 내 휴양시설물의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을 제고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도 자연휴양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불정자연휴양림 내 휴양림 시설물 신설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별표2 시설사용 요금표 중 숲속의 집 요금을 카라반과 같이 이용객 수요에 따라 주중, 주말, 성수기로 세분화하고 타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안하여 요금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계획의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 목표인구는 10만명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10일 승인된 2025년 문경도시 기본계획 승인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도시관리계획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며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평들 및 문경공고 인근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변경은 추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매봉산 경관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일괄해제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재검토 후 도시 계획시설 해제 및 그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재지정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조성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기존 자연 취락이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시 건폐율이 60%까지 가능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지침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지정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현재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20호 미만의 취락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정 면적이 과다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원조달은 향후 사업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2015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3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태화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및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860억원과 특별회계 692억 600만원을 포함한 5,55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7%인 77억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22억 7,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481만 9천원, 지방교부세 8억 5,0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8,000만원, 보조금 10억 1,465만 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 2,052만 9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일반행정 분야에 8,90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농가소득증대 분야에는 34억 1,815만 4천원,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로 24억 6,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및 보육, 환경 분야로 집행잔액 18억 401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및 국도비 반환금 9억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1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6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8억 8,149만 4천원, 보조금 10억 5,150만원 각각 감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억 3,199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3억 3,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2억 6,3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보전수입 등을 정리 반영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수개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농작물재해 보험료, 오미자 6차산업 지구 지정 등 농업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소규모 수도계량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편익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바 기자재 사후관리 등 협약체결에 신중을 기하고 문경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흥덕동 인공암벽장을 문경시 인공암벽장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제3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41억 7,109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9,053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16억 1,569만 2천원, 지출액은 25억 623만원이며 이번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재난관리 기금 중 수입계획 흑송리 세천보수공사 1억 2,500만원과 지출계획 2억 5,000만원을 각각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3차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2015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3차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거는 의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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