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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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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2월21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 9.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2. 11.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
  13. 1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
  16. 15.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 16.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17.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 18. 201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시장제출)
  16. 15.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7. 16.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8. 17.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9. 18. 201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산북면 김용리 204-10 서병우 외 9인으로부터 방청신청이 있어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제 85조 및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고 회의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제5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손봉호  의사담당 손봉호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통일안보활동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범시민새문경만들기운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공중화장실관리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 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 시민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하고 보람된 해가 되길 바라며 우리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비롯하여 전국 규모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자치단체장상, 예산집행 최우수상 수상 등 지방도시의 롤 모델이 되는 선도적, 모범적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고가 많은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를 위해 공헌 희생하신 문경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유족의 선순위, 수당지급 대상 자격 규정 등을 개정하고 예우함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화장시설의 재건축함과 아울러 혐오감을 완화시키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설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6.25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일교육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화통일 추구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 확대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통일 안보단체의 추진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질서․친절․청결 의식개혁운동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코자 하며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문경 알리기 및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를 위한 친절운동,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한 문경시 만들기 등 시민 복지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재정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됨에 따라 각 급 학교의 보조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 일원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보조사업의 대상과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정착으로 청정문경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일안보 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범시민 새문경 만들기 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문경약돌돼지상표와가축사료첨가제및그조성물특허권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영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약돌한우의 상표와 특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표사용 허가대상을 확대하며, 상표 특허권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요율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중 제5조 제2항의 허가대상 우선순위 고려사항으로 사용권 단독 유통업자 및 전문판매점을 확보한 자를 신설하고 부칙 안 제1조의 문경약돌한우의 기간유예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공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미생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비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양실 관리운영,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계획, 유·무상공급에 관한 사항,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무료 운영 및 주차요금 인하, 유료 운영시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수탁자 자격 구체화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위탁대행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정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 및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및 기관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부의장님.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문경시 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첨가제 및 그 조성물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 부칙에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는데 2년을 삭제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칙 2년의 시행시기를 늦춰놓은 거를 삭제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직상 의원   그걸 제가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담당과장님이...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유통축산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유통축산과장 정원석입니다.
  지금까지 약돌한우와 약돌돼지 발전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도 하고 브랜드를 육성해 왔습니다.
  그동안 약돌돼지는 2004년부터 상표사용료와 특허사용료를 받아 왔었습니다.
  약돌한우는 2004년부터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서도 조례가 없어서 상표사용료와 특허사용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표와 특허사용료를 받는 이유는 상표와 특허사용료를 받아서 농가에 더욱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조항에 일부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놨었는데 다시 3년을 유예하게 되면 약돌한우 발전에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돌돼지를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상표와 특허사용료를 받으면서 약돌돼지가 더 발전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돌한우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상표와 특허사용료도 받고 농가 지원도 늘려 주고 또 외부로 많이 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맹 집행부에서 사업시기를 2년 유예한 거는 기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업자 보호와 신규사업자 사업 준비를 위해갖고 유예기간을 1년이라도 좀 두면 혼란이 없을 거 같은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약돌한우를 운영해 오면서 최근에 약돌한우로 유통되는 두수가 1년에 한 100여 두씩 계속 줄었습니다.
  이 상태를 볼 때 또 유예를 하면 또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돌한우도 하루 빨리 제도권에 진입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시행을 해서 제도권에 진입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인근 시군의 상주, 의성, 안동, 영주, 봉화는 한우가 지금 이미 소심에서 인정하는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이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문경시는 10년 동안 약돌한우를 하면서도 소심의 못 받았습니다, 소심의 인정을 못 받는 주원인이 출하물량 부족에 있었습니다, 지금 소심의 인정을 받으려면 1,000두룰 유통을 해야 되는데 2010년도에 한우축제를 하면서 900두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매년 100마리씩 줄어가지고 금년도 11월말까지 지금 530두를 저희들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소심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인근 시군은 소심을 받아서 자꾸 발전을 하는데 우리시는 소심의 인정을 못 받아서 계속 정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근데 이게 애초에 만들 때 기존 업자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만들어갖고 반발을 하니까 2년 유예기간을 둔 거잖아요, 그치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한우를 시험 사육을 하면서 지리적 표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이나 약돌돼지 농가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2년 전부터 시험 사육이 끝나면 조례를 만든다, 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라고 브리핑에서 발표도 하고 해 왔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안광일 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2년 유예기간을 만들어 올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만들어 왔지 유예기간이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조례를 만들어 올 때 아예 유예기간을 부칙을 안 만들고 왔어야지 유예기간을 2년을 뒀다는 거는 그만한 합당한 일이니까 만들어 왔을 텐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다는 거는 뭔가 앞뒤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충격을 완화하려면 유예기간을 1년이라도 둬갖고 기존에 하던 업자들이 준비할 기간을 좀 두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현재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는 기본 가맹점이나 농가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도 이 유통업체는 지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해도 가맹점이나 농가하고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유예기간을 주면은 오히려 기존업체가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은 다른 업체에 오히려 기득권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업체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도 내년에 바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유예를 주면 다른 업체에서 이 틈을 노려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 오면은 오히려 기존 업체에서 불리할 수도 안 있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그러면 원안을 그렇게 만들어 오든가 1년 유예기간을 둔 이유가...
안직상 의원  그 유예기간을 둔 걸 저들이 좀 지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을 하려면 바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들이 그렇게 위원회에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집행부 안이 갑자기 바뀌니까 1년 유예기간을 뒀다가 그걸 1년이라도 집행부에서 유예기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이 나오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만들어 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왔을 텐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갖고 아예 없는 게 낫다, 이거는 집행부 안이 올라올 때 잘못 올라 왔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합당한 일이 있으니까 조례안에다 2년을 넣었을 텐데 그 합당한 2년을 넣은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셔 봐요.
○유통축산과장 정원석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바로 공포와 함께 시행하는 걸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부 농가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상표사용료를 받으면은 농가에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표사용료는 유통업체에 받거든요, 그런데 농가에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하니까 저희들 2년 유예를 두는 건 어떻겠나 생각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일부 농가들은 하루 빨리 시행해야지 빨리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다, 빨리 정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가에서 건의가 와서 2년 유예기간을 삽입했다고 하면 합의 볼 때 농가에 충분히 설명이 안됐네요, 유예기간 둔다는 거를... 결국 그거밖에 안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그럼 안광일 의원, 이해가 됐습니까, 예, 유통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의장님!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김인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잘못 올라왔든, 올라왔든 어쨌든 상임위에서 수정가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꾸 말이 많으면 안 되지...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잘못 왔으면 수정을 했고 원안이 올라온 게 상임위에서 수정 안 하고 원안가결 했으면 하고 상임위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지금 과정을 자꾸 얘기를 하면 회의가 끝이 납니까, 이게 안 나지... 그러니까 지금 수정가결 한 이 부분에서 이 문제에서 상임위에다 질의를 해야지 집행부에다 질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안직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상표와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성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6. 2016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7. 2016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8. 201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태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태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권영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4,450억원과 특별회계 337억원을 포함하여 4,787억원으로 전년대비 21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보다 192억원이 증액된 4,450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수입 19억 6,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 7,383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50억 6,372만 5천원, 지방교부세 24억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192억원이 증액된 4,450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4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모전천복원과 금천생태하천복원 등 57억원,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원 건립, 관광기반확보 등 582억원, 환경분야는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등 373억원, 복지분야는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 지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흥덕 복지관건립 등 941억 8,551만원, 농업분야는 재해보험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 795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41억원, 수송 및 교통 18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8억원, 기타 74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보다 21억원이 증액된 337억원이며 세외수입 191억원, 보조금 4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고소득명품농업육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성장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와 시가지 간선도로망 정비, 주차장 조성 등 시행중인 사업 마무리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해외연수 여행경비 지원 시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균등하고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고 농업예산의 보조금은 지원 비율을 차등 없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는 지역 상인들과 협의하여 알뜰행사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벽지지역을 중심으로 대체교통 수단을 발굴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용수 조절용 수문과 오지 자연부락 제설작업을 위해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확대 공급을 위해 2건에 1억 5,250만원을 증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을 흥덕사회복지관으로 단산700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을 트레킹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적합지에 시행토록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에 대한 5억 5,523만 8천원을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55억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86억 5,900만원, 자본적수익 21억원, 이월금 47억 3,920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86억 8,094만원, 자본적지출 58억 1,905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17억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 83억 8,400만원, 자본적수익 217억 1,600만원, 이월금 16억원이며 세출은 하수도 사업비용 84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 232억 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하수도 행정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7억 9,127만원 감액된 61억 8,0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권영하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태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보고와 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국정지표인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 같이 상호 협력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행복한 문경시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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