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2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21일(월)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근암서원관리및운영조례안
  8.  7.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9.  8.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3.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4.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문경시근암서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8.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창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 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 되었고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비 규정에 연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근거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문경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2014년 10월 28일 통보해 옴에 따라 그 지급 기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되었고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제5조 1항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증인의 선서와 관련한 규정을 종전 제9조에서 분리하여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증인선서 절차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선서의 방식에 관한 인용 법률을 수정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의3을 신설하여 증인의 위증 및 불출석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출석에 따른 실비보상의 인용조문이 현행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 보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문경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문경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문경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문경시근암서원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문경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문경시여성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 입니다.
  들녘과 골목마다 봄 내음 물씬 풍겨오는 향기 가득한 희망의 봄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역동적인 시정추진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상 등 많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우리 문경시가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도시로 국내․외에 인정받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자부 예규 제28호에 의거 임신, 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하며 출산장려금 지급 기한을 매월 25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소통 지향적인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시정 참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민족중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및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경시 근암서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서원의 강학 기능을 현대에 맞게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6조 제1호의 11월 마지막 날이라는 규정은 같은 조 제2호의 2월 마지막 날과 달리 그 일자가 변동 없이 30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알기 쉽게 30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이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는 바 안 제7조 제4항의 단서조항 및 안 제10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법제처 규제개선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휘순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제정된 현행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과 지원방안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인용하는 조문번호를 잘못 기재한 안 제30조 제3호의 제14조를 제15조로, 안 제30조 제4호의 제17조를 제18조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응천  예,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문경시귀농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직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직상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92회 임시회 회기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과, 귀농어ㆍ귀촌 위원회 위원수를 현실화 하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서 문경시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 하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12명으로 하고 귀농어인 및 귀촌인에 대한 지원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의 변경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어업ㆍ귀촌인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실화하며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 계획에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도시계획위원의 연임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으로 나타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측정 기준 수정 및 지역별 기준 지반고 규정 삭제 등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익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예, 안직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요구한 알루텍 환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어떤 합병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번 주 내로 국장님께서 소상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