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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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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가. 보건소
  6.     1) 보건사업과
  7.     2) 건강관리과
  8.   나.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상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보건사업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진료 및 보건행정서비스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3억 95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8억 7,564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진료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여비, 물품구입비로 6,93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732만원, 공공운영비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번호인식 주차시스템, 보건진료소 방범창, 보건진료소 담장설치 등에 9,120만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9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비로써 지상 4층 CCTV 2,000만원, 점자발판 300만원  등과 구급차 구입비 4,200만원 등 1억 6,6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금으로 13개 진료소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구입비, 방역소독 차량구입비, 백신냉장고 등 1억 6,959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2,226만원과 시설장비 운용 공공운영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병리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구입 1,500만원과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3억 5,100만원, 진료실 전기 바닥공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으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2,6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성매매 감염병 검진 64만 4천원, 에이즈 진단시약구입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진료사업비로 암환자 의료지원비 9,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지원비 7,988만 2천원, 진폐환자 의료지원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으로 470만원, 재난지원 현장출동 지원에 15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운영비에 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으로 400만원, 의약무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로 감염병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507만원, 한센환자 의약품지원 민간이전에 1,550만원 등 4,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700만원, 에이즈감염 지원 관리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비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등 3,060만원과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3,594만 2천원, 결핵 조기발견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고위험군 잠복 결핵 관리사업으로 2,342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및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결핵검사 및 약품구입비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금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환자검사 및 진단지원비 665만 2천원,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3,162만 2천원, 중학생 조기결핵 환자 발견에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인건비, 백신냉장고,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9,690만원 등 1억 1,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사업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에 200만 6천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6억 945만 6천원, 노인 예방접종 지원에 3억 5,0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보수 4,904만 8천원,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9,050만원 등 1억 4,9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억 5,550만 8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5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390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운영 및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품취득비 등 5억 9,4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예산은 시민들께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쪽에 노인 예방접종이 지원이 3억 538만 2천원인데 어떤 노인병에 대한 예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노인 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 그다음 폐렴구균, 올해 19,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 진료비입니다.
권영하 위원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인가 그게 뭐 약이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100% 다 놨습니다.
권영하 위원  올해 다 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문경시민 노인 65세 인구가 전원 거의 98%정도 나왔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폐렴구균하고 그다음에 또 장티푸스 이런것도 필요한데 나가고...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예, 과장님 보건소에도 응급환자가 들어오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응급환자가 뭐 감염병이나 신종 이런 거지만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 제일병원이나 문경중앙병원을 이용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37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구급차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올해는 저희 꺼 구급차가 노후가 되어서 농어촌 국비사업으로 받았는 거하고 인제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 2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이거 한 대 4,200만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환자가 아니면 일반 승합차에다가 구급표시 해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안되는 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이거는 응급하고 구급차 두가지가 있는데 구급차는 일반적인 거를 갖춰야 되고 응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심폐소생기라든가 그 다음에 개수대 같은 거 이런 거를 갖춰야지 되고 문경에는 17대가 구급차로 등록이 되어 있고 문경제일병원 6대, 그 다음 소방서 6대, 우리 보건소, 카톨릭 병원 이래가지고 17대가 있고 응급차는 경북의소 이런 데가 인제 5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인제 구급차에는 장비가 실리는 게 보통 어떤 장비가 실리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구급차에 있는 거는 구급차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처럼 심폐소생기라든가 이런 거를 갖출 때는 인제 특수 응급차가 되고 일반형으로 되는 거는 인제 뭐 침대라든가 그 안쪽에 비상구급함 같은 거 이런 거를 갖춘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배식카가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안광일 위원  배식카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배식카는 문경요양병원에 지금 2007년도 10월달에 개원을 하고 지금 10년이 됐는데 그 인제 환자들용으로 배식카를 했는데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배식카가 어떤 건데 가격이 2,300만원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환자들한테 그 급식같은 거...
안광일 위원  급식 밥 실어서 옮기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예... 올려가지고 엘리베이트로 해가지고 인제 환자실로...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대에 2,300만원이면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데 그게 뭐 전동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특수한 건데 그게 인제 10년 써가지고...
안광일 위원  아니 10년을 썼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안에 자체시설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2,300만원 하니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그게 아마 특수제작하는데 알루미늄 같은 거, 병원가보면 이렇게 단수로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래 맹 식당에서 옮겨가지고 엘리베이터 싣고 올라가서 그 층에만 움직이면은 전동식으로 안해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움직이는데?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그거 아마 견적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견적내용을 제가 다시 또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배식카 한 대에 2,300만원이면 대단히 비싼 거거든요, 그게 가격이 이해가 안돼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3대 랍니다, 3대.
안광일 위원  2,300만원 곱하기 3대 거던요, 한 대에 2,300만원이나 한다는 게 가격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고급스러운 거는 몰라도... 375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한 대당 2,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3대로 해 놨네요?
안광일 위원  아니 3대인데 2,300만원씩 3대거든요, 그래가지고 6,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제가 다시 이 세부내용은 견적 받았던 내용하고...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게 뭐 안에 보온시설이라든가 뭐 안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모르는데 그냥 밥만 싣고 왔다갔다 하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보온시설까지도 아마 갖췄는 걸로...
안광일 위원  보온시설이 되어 있다쳐도 2,300만원이면 대단히 비싼 거거던요, 가격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한 대당 2,300만원 같으면... 도저히 가격이 이해가 안돼요.
  여기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전동침대 이것도 몇 대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전동침대는 요양병원에 지난번에 갖췄는 게 30대를 갖췄고요.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지금 병상이 199병상인데 30병상 꺼는 갖췄고 지금 나머지 167대 있는 양이 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한 대에 3,000만원...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기계적으로 이렇게 옛날 꺼는 수동식으로...
안광일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깐 침대가 몇 개 구입하는가요, 이게 3,000만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전동침대가 167대정도가 아마 추가로 들어가야 되요, 지난번에 30대 들어가고...
안광일 위원  그럼 167개가 3,000만원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안광일 위원  여기는 개수가 표기 안되어 가지고 나는 한 대에 3,000만원인가 싶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167개, 3,000만원?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지난번에 30대는 교체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거 배식카에 대한 산출내역 좀 알려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구구팔팔 특공대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이거는 13개 진료소에 우리 보건지소 소장님들이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하고 작년에는 피복비 이런 거 했지만 올해는 아마 건강증진에 필요한 홍보물품 같은 거를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아마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도비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홍보용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한 보건진료소마다 20만원씩 배정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지난번에는 옷 같은 거를 이렇게 사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뇨라든가 고혈압 뭐 이런 거 다니면서 홍보용품으로 사가지고 아마 제공해드리라고 예산 세운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식카 가격 산출내역을 끝나기 전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보건사업과에 하는 일이 대단히 많은데 다른 데는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만 8억 7,000이나 감됐네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 보건사업과하고 건강관리과하고 과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관리과 센터에 있는 부분이 이전돼가지고, 사실 감 한 거는 없고 줄었던 부분은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에 지원되는게 약간 줄었는데, 2억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또 가내시로 다시 또 변경되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어든 예산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375페이지에 우리 시립문경요양병원에서 우리 시로 1년에 그걸 뭐라 해여 됩니까, 세입시켜 주는 게 얼마나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위탁사용료 받는 거는...
○위원장 이상진  예, 위탁사용료가 얼마지요?
○위원장 이상진  1억 4,700만원정도 받는데 4,500만원정도 인제 분기별로 저희 문경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연간 한 1억 4,000 들어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1억 4,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제가 올해에 시립요양병원에서 우리 시에서 시설해주고 자산을 구입해서 주는 게 1억 6,000이라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이거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래 글쎄 오케이... 글쎄 하여튼 올해 1억 6,600만원 어치를 시설이나 자산을 준단 말이예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거는 1억 4,000밖에 안된단 말이라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전세를 주고 뭘 하면은 그 사용하는 동안에는 모든 수리를 하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는 거는 올해 사준다, 안 사준다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니냐... 사용하는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뭐 그 뒤에서 수리하고 하는 거는 요양병원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탁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설이 인제 저희 문경시 재산이다 보니깐 이 시비 물품에 대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저희 재산으로 보고 또 위탁이 끝나고 나면 가니깐...
○위원장 이상진  아이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를 주든지, 세를 주면은 일반 가정에서도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다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위탁사용료를 받는 거는 1억 4,000밖에 안되는데 올해 벌써 해주는 게 1억 6, 7천 되는 거는 내 얘기는 당초에 계약이 잘못됐든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탁사용료가 적든지 당초에 계약이 잘못됐든지...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그런데 인제 지금 아마 이게 올해는 이게 10년 노후돼가지고 그렇지 앞으로 이거 고치고 나면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뭐 배식카 같은 거는 한 10년 써가지고 그렇고 또 다음에...
○위원장 이상진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고요.
  그러면은 2014년, 15년, 2016년에 시림요양병원에 우리가 시설을 해줬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산을 구입해서 다시 준 거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릴께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건강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51억 3,157만 6천원으로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 5,990만원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체성분 측정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 5억8,831만 6천원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억 1,341만 6천원과 39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사업 홍보물 제작비 및 강사수당 등으로 1억 2,674만원, 397페이지 하단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8,098만원, 398페이지 무료 스켈링 및 불소도포사업 등 일반보상금으로 1,528만원, 임산부 영양제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으로 356만 8천원과 전립선 검진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비 4,000만원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 실습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3억 1,791만 8천원으로서 금연상담사 인건비 및 퇴직금 등으로 4,733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6,328만 6천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으로 9,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출산대책 사업 중 출산장려사업비 1억 9,351만원, 일반운영비 2,567만원, 404페이지 모성건강교실 등 실습재료비 900만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2,220만원, 임부진단 초음파 검사 수수료 등 의료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1억 7,8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0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3,2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7,125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8,780만원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 의료비로 편성하였고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서 암검진비 등으로 5,53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비 1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상담센터 운영비 1,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치매 쉼터 지원비로 3,943만 8천원, 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300만원, 당뇨합병증 예방관리비 4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1,127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5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08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9,7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1억 1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 기본경비 1억 5,3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위원님,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십시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편한 데로 답변하세요.
  401쪽에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 금연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흡연율이 우리가 20.1%로 나와 있습니다.
  20.1% 같으면 우리 인구가 75,000명 같으면은 한 15,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00명으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금연 뭐 홍보 금연관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해가지고 이게 줄어듭니까, 뭐 현상유지 그대로 합니까, 늘어납니까, 뭐 어떤 거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저희들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요.
  올해에 인제 금연 등록을 했는 사람이 641명이고 등록을 해서 6개월을 금연을 하면 저희들이 성공으로 보는데 거기에 인제 185명이 성공을 했으니깐 그거는 단순히 저희들한테 금연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구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원만큼 또 줄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권영하 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수치로 봐서는 뭐 600명정도?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 지금 출산장려금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출산장려금 지금 그 세 번째 자녀까지만... 네 번째도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네 번째... 네 번째 자녀를 낳으면 얼마 준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50개월동안 1,000만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1,000만원정도... 지금 네자녀 낳는 거 극히 드물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올해 10가구, 10명이 네번째 아이 이상으로 출생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는데 출산율이 좀 높아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인데 많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출산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다는...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도비사업인데 건강새마을 조성사업하고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이게 새마을하고 알뜰시장하고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 가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가요, 이게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이게 인제 우리 문경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인제 23개 시군이 다 똑같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명칭이 붙어오니깐 할 수 없이...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새마을하고 알뜰시장 이거는 큰 제목이 연관도 없는데 뭐...
  그리고 410페이지요, 가운데 보면은 어르신 백일장 전시족자 제작비 해가지고 300만원 섰는데 어르신 백일장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어르신 백일장이 인제 치매쉼터나 이런 쪽에 인제 1년동안 저희들이 10개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인제 그분들 한글도 가르치면서 연말에... 그래서 인제 본인들이 시를 이렇게 쓰도록 해가지고 인제 어떤 출품을 합니다.
  출품을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선별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면서 전시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족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치매교육 하면서 문화원 작품가지고 하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부러 이거 백일장을 만든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예.
안광일 위원  치매교육 하면서 작품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작품 만들어서 인제 전시회하기 위한 어떤...
안광일 위원  전시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치매쉼터가 어디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치매쉼터는 인제 15개 운영이 됩니다, 읍면하고...
○위원장 이상진  읍면에 치매쉼터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예... 그러니깐 인제 마을이 치매쉼터라고 저희들이 명칭은 붙였지만은 보건지소 요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10개월동안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 우리 치매인구가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치매환자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게 1,878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1,878명...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78명이요, 우리 시민의 한 2,5%정도로 지금 그렇게... 등록이 됐는 거보다 훨씬 더 있다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여기 치매쉼터하고는 업무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정신하고 치매하고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떤 정신질환자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이 주 업무가 되고요.
○위원장 이상진  치매도 일종의 정신질환...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치매까지는 아마 정신센터에서 관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치매관련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관련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신센터는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그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서로 어떤 연계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뭐 실제 우리 문경시에도 노인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깐 실버체조 같은 거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체육관에서 또 인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인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보건소에 업무가 많단 말이예요, 많기 때문에 이런 실버체조 같은 거는 체육과하고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해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우리 시 전체로 보면은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노인운동교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인제 처음 업무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인제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한 800명 가까이 저희들 운동교실에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후발주자로 노인복지과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제 이렇게 노인운동교실을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아마 노인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겠나, 라고 한번 상의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회의중지)

(16:17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했지만은 모든 것이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2건, 첫째는 송덕비 건립문제와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문제는 협의된 내용이 좀 불확실하여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2건의 문제에 대하여 위원 각자의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비 건립문제에 대해서 안직상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안직상 입니다.
  송덕비 문제는 지금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지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지금 고인이 되신 시장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뭐 한 1년여밖에 안되는데 그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건립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내막적으로 보니깐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지금 뭐 적정 장소가 선정도 안됐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예를 들어 한 2, 3년 유보했다가 또 건립하는 게 어떻냐, 하는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다시한번 확인을 하면은 우리 안직상 위원님은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으나 한 2, 3년 늦추는 게 시기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안직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다음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제 생각에도 이걸 지금 아직 고인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일단 예산은 통과시켜주고 사업 시기는 3주기 되는 2018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주문하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다시한번 안광일 위원님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예산을 일단 통과시켜주고 시기와 장소문제를 다시한번 협의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송덕비 문제는 모두들 의견이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인제 그런 문제로 대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줄 바에는 예산이 계상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승인은 해주고 장소와 시기는 위원회에서 건립비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 주고 장소문제와 건립시기를 조정하는 거를 건립추진위원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음 저의 의견은 어차피 유림에서 송덕비를 건립하고자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통과를 지금 시기가 좀 빠른 점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시내 유림들과의 마찰관계나 충돌관계는 의견 전체를 한번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일단 예산은 통과를 시켜주고 시기와 장소문제는 다시한번 추진회와 그 의회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송덕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네분이 다 찬성은 하지만 안직상 위원님은 2, 3년 정도를 늦추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고 나머지 우리 안광일 위원, 권영하 위원, 이상진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그 현실적으로 인제 유림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깐 일단 통과를 시켜주고 장소문제와 시기를 한번 재조정하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일단 세분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데 찬성을 함으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송덕비 건립 문제는 일단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대학교 육성지원 문제는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백만명씩 탄생하던 애기들이 연간 한 40만명정도 밖에 태어나지 않고 이래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까지 뭐 대학이 구조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구조조정 하는데 평가 방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평가의 점수가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저는 평가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서 만약에 특성화 대학에도 탈락이 되고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우리 문경대학이 그 구조조정에서 탈락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면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고령의 가야대학이 없어져가지고 인구가 한 10%정도 줄어서 한 3, 4천명 정도 줄어든 사례가 있고 또 중원대학이 기 괴산에 들어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괴산에 인구도 한 10%이상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도움이 된 거는 우리가 지금 잘보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와같이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없어지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보면은 지금 현재 문경대학생들이 818명, 또 전체 교직원까지 한 천여명이 없어진다고 보면은 교부세만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한 26억정도가 연간 소모가 되고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감소가 되고 또 인구증가도 앞의 사례를 본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 10%정도 줄어든다고 우리 시도 한 7천내지 8천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볼 적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저번에와 달리 문경대학에서 저희 위원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30%은 자부담, 뭐 1억 5천까지는 또 자부담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수영장이 연간 5억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기업이 지역의 경제를 창출한다는 고용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수십억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으로 봐서 문경대학에 지원을 해줄 것을 여러 위원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견을 안직상 위원님이 문경대학의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시고 한데 우리가 인제 돌이켜보면은 조례 제정을 할 때 제가 우리 비공개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한 내용이 전체 우리 문경대학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게 어떤 조율이라 할까, 또 이렇게 지원에 대한 협의점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조례를 조금 보류했다가 조금 의견을 절충해서 하면은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원만하게 의정생활 하는데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때 조례 통과 시에도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예산은 전체 의견을 한번 예결위에서 듣는 방안이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우선 이거를 삭감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안직상 위원님의 말을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제 말이 틀리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되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시키겠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이번에 삭감을 했다가 문경대학 관계도 뭐 어떻게 다시 조율해서 추후에 어떻게 좀 적정한 시기에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의견을 얘기해주시지요.
권영하 위원  예, 문경대학교 지원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지난번에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내년 하반기로 미루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권영하 위원님 말씀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본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기회가 있으면은 세워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다음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전번 문경대학 지원조례 제정 시에 본회의장에서 불상사도 있었고 또 의원간에 약간의 견해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기간을 두고 4월 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이걸 세워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안광일위원님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은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세분의 위원님께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추경이나 나중에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키로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은 송덕비 건립문제는 일단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키고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장소문제와 시기문제를 다시한번 협의하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문경대학 육성 지원금 문제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은 세분의 위원들께서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추경이나 돼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추경이 가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거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할 때까지 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1 회의중지)

(16:38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해외 견학 등 총 27개 사업에 14억 153만 5천원을 삭감하고 소양서원 향사봉행 등 총 5개 사업에 3억 9,150만원을 증액하며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을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반시설로 부기변경하며 또 기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14억입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모든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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