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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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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리·통장및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발자문위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법 제32조2 제2항에 따라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 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선진지 견학에 대한 추가 등재 의견이 있어서 일부 수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리·통장 단합대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가 2016년 2월 19일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로부터 고용·복지 민원창구 단일화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아울러 201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서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지침을 통보, 감염병 예방·대응 인력을 보강토록 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부3.0 대표 협업모델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에 따른 사회복지직 7급 2명과 감염병 전담인력인 보건 또는 간호직 8급 1명, 총 3명을 증원하여 894명에서 89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행정조직의 명칭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재 1박당 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인 것을 실비지급으로 변경하고 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정액으로 지급되는 운임을 실비로 변경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부처 명칭도 현행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인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종전에 지원근거가 없던 부분을 보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리·통장 및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종전에 지원근거가 없던 부분을 보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및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고용복지 및 감염병 전담인력 충원을 위한 정원의 총수를 897명으로 3명을 증원함으로써 신속하교 효율적인 현장 대응능력 고취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숙박비 및 여비지급 기준의 현실화와 실비 지급제를 개정하였으며 왕복 2㎞이내 근거리 출장여비의 실비지급 기준을 명문화 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부처를 안정행정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였고 해당 공무원 적용규정을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과장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대회가 들어가 있네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안직상 위원  예, 이렇게 들어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하는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했었는데 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선진지 견학을 추가 등재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일부 수정해서 여기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우리가 본회의때도 예산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신규로 해외여행을 가고 하는 거는 지금 선심성으로 그래 가는 거는 자제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거 선진지 견학 관계는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이거 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이 당초에 없던 것을 했는데 어떤 예산의 범위라는 그런 말을 넣지만은 사실상은 좀 신규사업이 되다보니깐 저희들도 좀 어떤 부담을 느낍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러면은 그렇게 뭐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뭐...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원하시면 저희들도 뭐... 예.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저 보충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여기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내용이 있던데 리·통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 그 2건을 보면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사기진작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사기진작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는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개발자문위원이 된 것으로 벌써 일정한 명예가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읍면동에 리·통장에 관한 것도 리·통장이 자체로 임명된 거 자체가 그 지역주민의 사기진작이 되면서 명예를 부여했다, 이렇게 된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예전에 리·통장을 하던거를 서로 안할려고 하던 것을 지금은 서로 하기 위해서 투표를, 선거를 하는데도 많고 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자문위원회나 리·통장이나 이 관계는 사기진작으로 목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뭐를 더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7조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운영의 활성화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더 풀어서 활성화도 시키면서 어떤 이분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추가로 한 사안인데 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 차원을 조금 더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리·통장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게, 조례를...
○총무과장 한동수  예, 리·통장들도...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리·통장은 왜 서로 할려고 선거를 하고 그러는데 하는 자체가 명예가 부여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한동수  리·통장들은 또 저희들 행정의 최일선에서 저희들 행정수행에 그 좀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하는 일도 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문구도 좀 가미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예,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나 리·통장 조례나 지금 조례가지고도 체육대회 하고 다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데 이게 전에는 리·통장 체육대회도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301 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운영비나 이런 보상에 나갈 수가 없어서 보조로 지금 나가게 되는데요.
  보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이라는 말만 용어로 있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등, 그리고 뒤에 리·통장에도 맹 체육대회 등을 붙여놨다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외에도 등이라는 말은 지원을 다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그 구체적으로 명시화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요, 이거 등을 제외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안광일 위원  그런데 등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니깐 그거는 좀 놔두는 게... 등이라는 거를 가미하는 게...
안광일 위원  주문을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이거는 들어가더라도 등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다 할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한동수  앞으로 어떤...
안광일 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총무과장 한동수  예,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모르니깐...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장들이 지금 그 월 수당을 얼마를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월 나가는 게 20만원이고요, 출무수당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출무수당입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월 20만원이 나가는 게 있고 회의 출무수당이...
권영하 위원  또 따로 있고?
○총무과장 한동수  1회에 2만원씩 해서 4만원이 나갑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인제 안그래도 이상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자문위원장이나 이장들은 그 선임되는 것만으로도 뭐 명예는 얻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째에 개발위원장, 개발위원들은 당초에 읍면에 직능단체장으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읍면간에 세가 누구가 더 회원들이 더 많으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조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돈을 대가지고 개발위원회 위원들은 읍면의 직능단체장으로 한다, 하는 거를 못을 박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 본래에, 본래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그래하고 여기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삭제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능단체로 한다고 하는 거는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14개 읍면동에 그런 개정이 됐을 때는 파급효과가 너무 클 거 같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볼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관계는 전 단체들이 많은 그 선진지 견학의 사업을 많이 요구하는데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개발위원회 지금 현재... 개발위원회 자격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조례 그 전체 다 가지고 나왔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
○총무과장 한동수  예, 위원의 선임에 관한 게 4조에 있는데요.
  읍면동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를 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또 지역여론을 판별하여 선도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 했어요?
권영하 위원  아니 얘기 들은데 대한또 얘기를 해야지... 당초에 읍면에서 각 단체별로 있는 거를 한꺼번에 모아잖습니까, 모아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다,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면장 개발자문은 면장을 자문하는 그 하나의 모임체인데 그 자체도 현재 말이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 지역에 또 그 주민의 민의를 모아서 대표로 뽑은 위원이 있는데 그 또 뭐 읍면에 옥상옥으로 면장을 뭐 자문한다... 이런 얘기 자체도 지금 현재 말이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 어쨌든 기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 뭐 당장 해체라는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은 지금 당초에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읍면의 직능단체장으로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면의 개발이라든가 뭔 일을 주민을 모아가지고 결정 지우는 그런 형태가 되어줘야 되지 하나의 사람들만 잔뜩 모아가지고 뭔 일 있을 때 말이라 그 뭐 힘겨루기 하는 식으로 그런 단체로 지금 변한 상태인데 이거는 계속 두고 볼 수가 없잖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개발자문위원회 당초 조례를 만든 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뭐 지역발전을 뭐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문제는 운영의 묘를 못살린 그런 일부 읍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이왕 나온 김에 그 자체를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그거는 앞으로 어떤 추이를 한번 보고 운영을...
권영하 위원  이것도 우리 시만 있지 도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게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 7개 시군이 있고 유사단체 있는 게 한 3개 시군이 있고 10개 시군이... 유사단체 3개, 개발위원회 7개 시군 해가지고 조례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읍면에 하는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뭐 여기 뒤에 앉은 분들도 또 읍면장 나갈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은 읍면장들이 개발위원장을 쑥덕쑥덕 해가지고는 결정 지어가지고 의원들한테 통보라...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안그래도 지금 전번에도 의원들의 얘기가 나왔고 이번 예산관계에서도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또한 그게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그 읍면의 운영 상태를 지금 지방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그걸 행정편의식으로 그럴... 어쨌든간에 지난 날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은 사실상 다 그 보면은 상당히 어떤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한동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위원장 이상진  심도있는 협의와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회의중지)

(10:44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7조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을” 제7조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체육대회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장 및 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저 과장님 3명이 증원되잖아요, 그 3명이 증원되면 대충 고용노동부로 가서 일하는 거는 알겠는데 다시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총무과장 한동수  고용복지 센터 신설에 대한 그 내용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상진  그 3명이 늘어난 사람의 업무가 정확하게 뭘 할 거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회복지직이 2명이 증원되고 보건간호직이 1명이 증원되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담당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깐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에 정부3.0 차원에서 해서 고용센터에 저희 사회복지공무원이 2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의 임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인제 유예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활로 연결을 시켰는데 지금까지는... 인제 고용센터에서도 상담사가 있어가지고 자활로 안가고 더 어떤 취업이 가능하면 그 사람은 교육을 시킨다든지 취업까지도 연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한사람은 담당을 하게 되고요.
  한사람은 기존에 저희들이 자활업무를 보고 있는 자활업무를 거기 가져가서 인제 같이 한공간에서 보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자활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던 거를 고용노동부에 가서 같이 기초수급자 취업시키는 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같이 두명이 본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그 인력 2명을 증원시켜야 된다, 그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간호직은 뭐... 감염병 때문에?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 감염병 관계...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지금 감염병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니깐 그렇고 고용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 두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별도로 증액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나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이게 실비 상한액이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이게 상한액이?
○총무과장 한동수  아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안광일 위원  아니 똑같은 4급이하 공무원인데 서울 공무원은 더 주고 지방공무원은 덜주는 게 모양이 이게 아닌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초에 특별시하고 광역시 5만원 주던 것이 7만원으로 오르고...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왜 이게 금액이 차등 되냐고요, 서울 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뭐가 차이 나길래...
○총무과장 한동수  지역별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안광일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출장을 서울시 가는 거나 광역시 가는 거나... 난 또 서울시 공무원은 7만원이고...
○총무과장 한동수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 갔을 때하고 지방도시 갔을 때하고 돈이 인제 그 많이 드니깐 서울 쪽에 갔을 때...
안광일 위원  아, 출장지가 서울이랑 광역시가 차이가 난다, 그 얘기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이걸 잘못 생각하고 서울시 공무원은 7만원 주고 지방공무원은 5만원으로 주는지 알고, 그걸 잘못 알고...
○총무과장 한동수  그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이상진  이거 지금 여비규정은 국내여비 규정에 전부 준해서?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하위법 개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이거하고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침 여비관계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 데 읍면동에 출장비 있지요, 관내여비 같은 거요.
  그게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2016년도로 넘어갈 때 50만원인가 60만원씩인가 여비를 감해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때... 그때 그런 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게?
○총무과장 한동수  어디 예산이 감해졌습니까?
안직상 위원  예, 예...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한동수  그 내용은 제가... 공무원...
안직상 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 관외 출장가는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인가 60만원씩 그 2015년도에 주던 금액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 금액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었더라고요, 자체가.
○총무과장 한동수  편성이 적게 됐다, 이말입니까, 14년도보다도 15년도 예산편성이...
안직상 위원  15년도보다 16년이 작게 됐었다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거는 어떤 특수한 사안이 있는지 한번 뭐 구체적으로 봐야지 알겠는데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인제 각 읍면에 지역구에 다니다보니깐 읍 직원들이 예를 들어 출장을 인제 연중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게... 그러니깐 인제 쓰다보면은 11월달 되면 이게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돈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상주법원에 가면은 자기돈 주고 가는 거라, 그리고 문경하고 특히 또 가은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런 거는 다른 면하고 한명만 가면 되는데 문경, 가은 같은 경우는 두명이 또 가요, 법원에 가는 것도...
○총무과장 한동수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다보니깐 이게 그런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 그때 이렇게 감된 사유가 뭐가 있었을 거 같은데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건 똑같지요, 똑같은데 일률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깐 조금 더 감액이 됐지요?
  (청취불능)
  그래 그런 사유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있었냐 이거라...
○총무과장 한동수  그거는 예산편성 과정의 어떤 문제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지로 자기 여비는 받아가지고 가야지 자기돈 내고 출장을 가면 안되잖아요, 예?
○총무과장 한동수  그러니깐...
안직상 위원  그게 지금 부족해서 못받았으니깐 그렇지요
  지금 실제 그래요, 자기돈 가지고 자기차 몰고 가서 자기 갔다와서 여비 청구할려고 하니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받는데...
  (청취불능)
  아니 그렇잖아요, 공무로 가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로 가는 거를 그 한 11월달까지 뭐 10월달 말이나 11월달 되면 다 써가지고 연말되면 돈도 없어 자기돈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갈수도 없고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라요, 그게 예산자체 편성이...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그런 거는 국장님이 그 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저 우리 안직상 위원께서 지적한 읍면의 여비사정이 연말되면 사실 어려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다, 또 이런 조항이 우리 상위법에도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총무과장님은 개발위원회하고 리·통장의 그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가 좀 모자란데 있으면 다른데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하고 정 안되면 예비비에서 해서라도 그걸 꼭 좀, 본청은 뭐 그렇다손치더라도 읍면은 꼭 좀 잘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시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기초생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먼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을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증액하고 수당지급의 중단 및 환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정수당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전출·사망의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지급액은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유족에서 본인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안정적 노후보장을 하고자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활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등 기금운용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일몰제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등 기금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자활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고 사망·전출 또는 부정수급한 경우의 환수 기준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본인까지 확대하고 수당금액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 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조례로써 문경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용도, 지원대상, 대여 및 이자보전 그리고 기금운용 및 관리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전부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거기 참전유공자가 지금 인원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거는 지금 867명이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전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이렇게 한 특별한 그 무슨 사유 같은거는 뭐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2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6.25 참전자 분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최하가 84세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이 벌써 한 3년, 4년전부터 계속 이거 내 살아 생전에 조금만이라도 올려주지 어떻게 5만원, 6만원 주느냐 건의를...
안직상 위원  이거 6만원 한지는 얼마나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6만원 했는 게 2011년도입니다.
안직상 위원  2011년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참전수당은 도비가 만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조례안은 다른 거는 없고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 867명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게 오래되었으므로 죽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올려주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는 거 이게 주 골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다른 거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유족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유족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 배우자만 얘기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자손들까지도 포함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배우자든 한명만 지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되는 그 한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배우자가 받기도 하고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배우자나 자식 중에서 한분만 해당되고 그러면 그 밑으로는 안내려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으로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4조 7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팔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있고 또 6조의 4항에 4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 10조에 3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2조에 또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런데 이거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앞의 항목이 다 필요없어지거든...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 4조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6조 같은 경우는 자금을 대여하는 규정에 대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조항마다의 그 어떤 그게 달라서 저희들이 그걸...
안광일 위원  그건 아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안에 다 이게 앞에 항목이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외에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닌 가 싶어가지고요.
    (청취불능)
  이렇게 해놓으면은 앞의 조항이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업은 뭐 다 해당이 되요 이거는  그러니깐... 
  지원대상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럴 경우에 앞에 그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조항이 필요가 없거든...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과장님 우리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제4조에 있는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이거는 그 위에 기술한데서 다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 조례에 보면은 추세가 또 일반적으로 이래 막연하게 하는 그 밖에 시장 뭐 이런 게 재량권이 너무 많이 된다, 이래서 빼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이거를 빼면은 어떤 문제점 있느냐, 그걸...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거 빼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러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21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여기에 인제 본 조례안은 제명 변경 2건하고 그 위원회 관계하고 부칙하고 그게 전부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4조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삭제하고 제6조 제4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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