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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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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4일(목)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
  6.  5. 2018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 1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4. 1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1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15.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7. 16.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8. 1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2018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시장제출)
  6.  5. 2018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3. 1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 1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5. 1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6. 15.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7. 16.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18. 17. 휴회의건(의장제의)

(10: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시장제출) 
 5. 2018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한해의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8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환경생태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고 부단장이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문경시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기존 정책자문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인 지역, 경제, 교통, 환경, 건설, 도시개발위원회를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환경생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고 또한 필요시 부단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생활안전 분야 지역현안사업 인력을 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처리 유지관리 인력 1명, 맞춤형 귀농귀촌대책 추진 인력 1명,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인력 1명 등 현실에 꼭 필요한 분야별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운영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가능 대상을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수탁기간의 명확화, 수탁자 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제도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이용료의 구체적 반환사유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 동의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문경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으로 교육진흥을 위한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현재 우리시 출신 67명이 재학 중인 경일대학교에 1억을 출연하여 재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과 주거비용 등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화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피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 지방재정세제의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학회 협력 사업비, 지역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를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다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도입된 장비는 산업부 운영 규정에 따라 장비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인력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고 문경시 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시 지역사회 공헌도를 참작하여 선발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문경시 장학회와 시금고인 농협과 대구은행간의 협력 사업비는 타 시군 현황과 비교하여 예산 대비 적정수준으로 협력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7개 사업에 대한 2018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 동의안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씨름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문경시 체육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누락되었던 오토캠핑장, 숙소 등을 사업에 반영하였고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민단체들과 협의하여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농업 경쟁력 확보, 지속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기존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및 고속도로 판매장, 유통사업단 등과 농업 관련 사무실 및 필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규 및 시행령, 조례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공설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 상인의 조속한 생업복구를 돕고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자의 화재공제 가입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상인회와 전통시장 관리자의 등록취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근거가 없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 등록취소 조항은 삭제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점포밀집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화재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기에 본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기여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하여 교통봉사 활동 지원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비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하기에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기존 용어를 수정하고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지원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 기존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던 것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만 지급할 수 있었으나 운영규정을 준용하면 참석수당뿐 아니라 검토수당까지 지급 가능하게 됨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상 원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방재단원의 해임사유를 변경하고 단장뿐 아니라 시장도 방재단 소집이 가능 하도록 하며 법률상 위임 없이 단장 및 단원의 일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유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도 자율방재단 소집을 가능케 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3. 201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 2018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8년도 본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615억 원이 증액된 6,2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286억 원, 특별회계는 9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59억 원이 증액된 총 5,286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6억 5,000만원, 세외수입 12억 4,688만 1천원, 지방교부세 360억원, 조정교부금등 16억 1,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0억 6,10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96억 6,7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에 846억 6,43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에 387억 6,435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36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11억 5,430만 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억 4,251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5억 9,68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에 59억 5,30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에 5,30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종 정책을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하였고 새 정부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사업 및 신규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소득 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고자 하였으며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농촌과 농업, 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등 각 분야별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확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내 고장 세천 가꾸기 사업 평가 상사업비 등 총 11개 사업에 1억 6,576만원을 삭감하고 초·중학교 농식품지원 사업, 시비추가 등 총 4개 사업에 11억 4,600만 2천원을 증액하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봉룡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은 공사가 완공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유통축산과에서는 축사 및 돈사 등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이 가능한 2018년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며 7월 이후 계속되도록 권고하고 확답을 받았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8종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70억 7,615만 4천원으로 2017년도 말 대비 12억 4,39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감액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 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96억 7,237만원과 자본적 수입 103억 2,763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9억 2,474만 4천원과 자본적 지출 100억 7,52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확장, 각종 시설의 보강·보수공사, 노후관 교체 등으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97억 8,147만 6천원과 자본적 수입 252억 1,852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8억 970만원과 자본적 지출 251억 9,0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로 인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와 시설의 증설 및 차집관로, 오수관로 설치 등 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2018년도 6,200억 예산을 99.973% 원안수준으로 통과 시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748억 원으로 기정예산 6,553억 원보다 1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975억 원으로 기정예산 5,744억 원보다 2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291억 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농암2리 마을회관 건축 등 66개 사업, 총 373억 1,733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식회사 캐프 시부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상내지구 노후제방정비 외 4건의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분 138억 4,200만원, 영순면 왕태리 배수로정비 외 8건의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47억 9,300만원,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5억 3,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7억 8,1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5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8,7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37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36억 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1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분야 예산으로 문경 에코랄라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2억원, 올해 경상북도 청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인형오페라 제작 공연사업 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에 지역자활센터 2층 증축 사업비 2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5,000만원, 장애수당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 예산에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3억 5,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9,000만원,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2억 1,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예산에 특별교부세 등 확보재원으로 산양면 과곡2리 도로 확·포장, 불정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7,000만원,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 9억 5,000만원, 노후 보안등 정비 4억원,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34억 원이 감소한 29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30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최종 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5,585억 원보다 1,163억 원이 증가된 6,748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한 해였으며 아울러 지방재정 건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던 한 해라고 자부합니다.
  각종 공모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여 이룩해낸 큰 성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수입예산은 3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점촌‧함창통합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분담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2억 원을 감액한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5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러지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높여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8,1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2,916만 9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8,5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중 실시설계비 6억 2,116만 5천원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변경에 따라서 2억 8,25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개량 이월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재원협의 등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2개 사업 15억 2,183만 5천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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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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