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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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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20일(수) 11:00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에코랄라민간위탁동의안
  6.  5. 문경시청씨름실업선수단창단동의안
  7.  6.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
  10.  9. 문경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3. 12.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에코랄라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청씨름실업선수단창단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12.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13.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도자기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에코랄라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문경시청씨름실업선수단창단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 시민복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풍성하고 보람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모두가 행복한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10월 23일 조례 제정 후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사용료 중 체험장 사용료 요율을 장기간 조정하지 않아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하여 공급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박물관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체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체험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를 체험과정은 50%를 인상하여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교육과정은 30%를 인상하여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도예인들이 운영하는 체험장도 적정한 체험비를 부과할 수 있고 문경시 도자기 박물관 및 도예인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8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월2만원을 증액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월2만원 증액 지급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문경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확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9만원으로 월2만원 증액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예우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호국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월2만원 증액 지급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은 시 주도의 복합 테마파크 운영으로는 불확실한 수익성에 대한 운영비 재정 부담 그리고 민간경쟁 및 적극 대응 시 변경계획 수립 및 승인, 예산확보 및 집행 등 민간 보다 우위 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영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문경 에코랄라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 위탁 후 2년 연장으로 하며 위탁대상을 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등을 포함한 문경 에코랄라 시설 전체로 하고 위탁내용으로는 시설물 관리,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며 위탁 방법 및 조건으로는 별도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업체 자체 사업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운영사를 선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한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관리운영 노하우를 확보하여 행·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전문 인력 외 기본적인 인력은 지역출신 또는 주민들이 폭넓게 채용되도록 하고 위탁 시설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문경 에코랄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촉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경시청 씨름실업 선수단을 창단하여 문경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경의 특산품인 사과, 오미자, 표고버섯 등을 전국에 홍보하며 문경 씨름의 입지를 굳히고자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출되는 씨름자원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실업선수단의 규모는 감독 1명과 7체급의 단체체급과 4체급의 개인체급 선수 7명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등 8억 8,700만원이 예상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역 씨름인들의 오랜 염원인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이 문경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선수단 창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경시의 농·특산물 홍보효과, 실업선수단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향후 4년 이내에 2개 팀의 실업선수단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 에코랄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청 씨름실업선수단 창단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한옥지원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총 여섯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기존의 절반만 확보해도 법정주차 대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철거 시 줄어드는 주차대수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으나 개정을 통해 소유자의 철거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치된 노후장치로 위협받는 주민 안전과 편의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바 본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의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계획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어 문경시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목적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옥지원 조례안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건축자산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필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높이 책정된 농업기계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용허가를 문경시 소재농가뿐 아니라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게도 가능케 하며 농번기 동안 입출고 시간을 연장하는 등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허가의 대상을 관내 경작지 농업인까지 확대하되 문경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보존기간을 기존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본 개정안은 보다 폭넓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재 위탁 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현 위탁업체인 푸른문경, 주흘환경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 위탁 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5억 원이 증액된 6,748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31억 원이 증액된 5,975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액된 773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암2리 마을회관 건축 등 66개 사업에 373억 1,733만 5천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 2,859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8억 4,25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9,323만 2천원, 보조금 15억 3,55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경 에코랄라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2억원, 인형오페라 제작 공연사업에 4억 9,500만원, 지역자활센터 2층 증축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5,000만원,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3억 5,000만원,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9,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등 확보재원으로 산양면 과곡 2리 도로 확·포장, 불정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7,000만원,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 9억 5,000만원, 노후 보안등 정비 4억원,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억 원이 감액된 291억 원으로 세외수입 1억 2,215만 9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2,215만 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에 1억 1,40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히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4일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문경시의회에서 참석한 결과 구)점촌농업인상담소에 입주한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노후로 인한 난방 환경 등이 열악하여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보수사업 총 1개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점촌·함창통합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분담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 원과 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재원협의 등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시정이 한 걸음 더 발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문경시의회는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시민 누구라도 공평하게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문경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8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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